제35회 구미시의회(폐회중)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9월 1일(화) 오후 2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의회재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심사된안건
(14시 4분 개의)
○위원장 육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전문위원 김정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지난 8월15, 16일 양일간 게릴라성 집중 호우로 인하여 관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피해량 조사 및 재해대책의 문제점을 조사하기 위하여 구미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응기 의원 외 13명으로부터 발의된 구미시의회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심사하고자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태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와 같이 오늘은 김응기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발의된 구미시의회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태호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응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의원
김응기 의원입니다. 지난 8월중순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하고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가옥의 파손과 침수 농경지 유실 농작물피해 도로 및 교량의 유실로 피해가 많이 발생하여 아픔과 고통을 겪는 시민이 많이 생겼습니다. 시민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하는 의회 차원에서 수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의회 재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구미시의회 재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안은 지난 8월24일 전체 의원 간담회시 협의된 내용입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특위활동으로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집행부의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니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태호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먼저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식 위원
간담회에 결정된 사항인데 검토할 것 있습니까?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육태호
윤춘식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유인물 내용에 기타사항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응기 위원
예, 활동기간이 '98년도 9월6일부터 9월25일까지 20일간입니다. 어제 월요일날 대책위원회에서 시간이 20일간이면 좀 짧지 않겠느냐, 그리고 종결이 일찍되면 우리 회기가 있을 때 본회의장에서 집행부에 촉구 내지 특위활동 사항을 보고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하여 시간이 짧지 십습니다. 그래서 30일간으로 했으면 합니다. 우리 회기가 9월달 10월달 계속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본회의장에 또 거론되고 거론되는 것 보다는 30일간으로 활동기간을 주면 좋겠고, 제일 어려운 것이 집행부에 자료요구를 하면 시간 3일정도 걸립니다. 그 전에는 자료 받기가 힘이 듭니다. 어제도 사실상 대책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했는 것도 충분하지 못하고 이래서 소요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수정 안입니다.
○전인철 위원
30일간이면 10월5일까지 됩니다.
○위원장 육태호
아까 유인물대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기타 토의사항에 김응기 위원님께서 활동기간이 현재 20일간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10일을 더 소요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전문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전문위원 김정일
지금까지 현지조사는 거의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시간이 20일 하면 앞으로 더 오래 한다고 특별한 것이 20일하면 시간이 충분하지 싶습니다.
○김응기 위원
특위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만 그 동안에 추경도 9월25일 이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을 하게 되면 특위에 소속된 위원들은 추경에 소모되기 때문에 여기에 활동할 시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전문위원님! 기 특위에 구성되어 있는 분은 또 다른 특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중복 기간중에 들어 갔을 때
○전문위원 김정일
활동이 중복 안되면 예결특위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업무가 중복되면 가능하면 빼주는 것이 좋고, 꼭 못 들어간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특위에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 분들이 만약에 여기 20일간 되어 있습니다만 만약 30일간 되어서 10월5일까지 한다고 보면 앞으로 추경예산이 넘어와서 임시회를 소집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재해대책특별위원회는 여기에 전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결위원회 들어가기는 사실 제가 봐서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복이나 이런 것은 사실 없지 싶은데 10일간 연장하고 안하고는 지금까지 대책위원장님이 활동해 오신 경험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는 것도 좋지 싶습니다.
○위원장 육태호
김응기 위원님께서 활동기간을 10일 연장하자 하는데 대해서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0일간 연장하는 것으로 동의안을 받아 들이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응기 위원
그리고 특위 위원은 전에 간담회에 9명으로 했는데 특위 들어가기 전에 특위 위원을 더 증원 시킬 수도 있고 또 감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위에 들어간 분은 총무위원장님이 특위에 들어가 있고, 산업건설위원장님도 특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기중에 회의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예산 심의나 물론 간사가 진행해도 되기는 됩니다만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토론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춘식 위원
지금 모든 것이 어느정도 조사가 다 안되었습니까? 집행부에서 자료요청을 했는 것 거기에 대한 것이지 특별하게 더 할 것이 있습니까?
○김응기 위원
예, 이대로도 좋은데, 예를 들면 추경이 있을 때 두분의 위원장님이 계십니다. 물론 위원장님이 사회를 안하고 간사가 해도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가서 총무위원회에서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사회를 해야 되지 이럴 수 도 있으니 그것도 여기서 결정을 해주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곽용기 위원
어차피 임시회의든 회의가 열리면 여기 특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이 각 상임위원회에 절반이상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임시회의가 열리면 특별위원회 활동은 못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증원할 필요도 없이 이대로 했으면 합니다.
임시회의가 있을 때 특별위원회 이 활동을 한다고 하면 임시회의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같은 경우는 3분이니까 나가셔도 나머지 9분이 계시니까 됩니다. 그렇지만 산업건설위원회에는 지금 6분인데 그 인원이 빠지면 어떻게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재해대책특별위원회 뒤로 미뤄진다고 봐야 됩니다.
○김응기 위원
뒤로 밀리니까 저도 기간을 30일간 했는데, 우리도 추경이 있을 시에 8일이나 9일이 소모가 될 것 아닙니까? 또 단체 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특위 위원도 참석을 하고 이렇게 되면 15일 정도 소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활동은 10일이나 15일정도 됩니다.
○윤춘식 위원
그러면 특위 위원들을 대폭 수정해야 되는 것이고, 또 각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으면 활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교체를 하고 그러면 무리가 안 있겠습니까? 이대로 했으면 합니다.
○윤종석 위원
그동안 활동했는 것이 많으니까 그대로 하면 안 좋겠습니까?
○김응기 위원
그래도 토론을 거쳐야만이 다음 동료 위원들도 나중에 가서 상임위 활동이나 특위활동이나 여기서 충분한 심사를 하고 토의를 했다 이것이 나와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3일날 본회의장에서 관례대로 하는 것 같으면 그날 정회를 해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호선을 하기 위한 과정을 밟아야 되는데,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 위원 7명을 다 지명을 해서 그날 정회 없이 바로 의장이 호선해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면 회의 진행이 좀 효과적으로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위원장 육태호
그러면 지금 그 관계는 재해대책특별위원회가 따로 정하지 말고 대책위원이 특별위원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인원이라든지 위원장 간사 이것도 함께 같이 본회의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대책위원 명단은 지금 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유인물에 인원도 같이 삽입을 해 주십시요.
○오병호 위원
지금 특별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싶은 사람 없습니까?
○위원장 육태호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병호 위원
그리고 그 전에 전문위원이나 의사계장님이 관계되는 당사자들은 특위에 못들어 간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괜찮은지
○김응기 위원
그런 것은 나 위원이 만약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의결할 때 그 때만 빠져주면 됩니다.
○의사계장 김영배
제척과 회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들하고도 그 이후에 그 문제를 저희들이 심도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제척과 회피라는 것은 어떤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사업과 관련되어서 직결되는 제척 회피를 말하는 것이지 우리 나명온 의원님이 우리가 사곡지역 주민으로 지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척과 회피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번에 그런 문제가 제기 되었기 때문에 전문위원님들하고 입장정리를 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요.
○위원장 육태호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응기 위원
그리고 여기 한분을 더 넣었으면... 본회의장에 가서 다시 대책위원을 선출하고 이것 보다도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본회의를 매끄럽게 진행하기 위해서 의장님이 정회를 안하고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서 한 사람 교체를 했으면 합니다. 김영호 위원을 특위로 넣고 사회산업건설위원장님이
○오병호 위원
제가 빠지면 안되고 한분을 추가를 하자는 겁니다.
○위원장 육태호
현재 인원이 9명인데 10명이 됩니다.
○오병호 위원
지금 제가 빠지면 모양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남들에게 책임회피 적인 그런 부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산동도 피해도 많고 이러니까 나름대로 활동할 부분도 있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두명 인원을 보강해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육태호
여기 구성안에 대해서는 현재 인원이 9명으로 올라 왔습니다만 여기에서 더 증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김영호 위원님은 특별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지 본인의 뜻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9명으로 올라 왔으니까 특별한 그것이 없으면 이 안대로 하는 것이 어떨가 싶습니다. 위원님들 조율을 해 주십시요.
○김응기 위원
특위라는 자체가 사실상 제가 대책위 활동을 해 보니까 사실상 감사보다도 더 힘든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내일같이 정말 시민을 위하고 적극적으로 임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지금 9명으로 올라와 있는데 배경 설명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피부로 와 닫는 것은 지금 관내에 그래도 대표적인 침수지역이라든지 피해지역이 광평, 장천, 해평, 산동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 다른 지역은 사실 다 특위에 구성원이 되어 있는데 산동만 지금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주민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안 있겠나 그런 우려가 배경에 조금 깔려 있지 싶은데, 김영호 위원님께서 활동을 하실 의욕이 계신다면 한명 추가하는 것도 나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오병호 위원
그런 것 보다도 건의를 해서 같이 활동을 하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러면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전인철 위원
김영호 위원님 들어가서 활동하는 의향이 계신 것으로 보고 10명으로 합시다.
○오병호 위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장에 추천하는 형식입니까?
○위원장 육태호
추천해서
○의사계장 김영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레 3일간 2차 본회의 시나리오도 작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시나리오는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면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을 하게 되면 근거를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은 '98년8월24일 전체의원 긴급 재해대책 회의에서 구성된 재해대책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선임 절차에 의해서 선임을 하려고 하는데, 김영호 위원님을 다시 추천을 하려고 하면 이원화 되어서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근거가 8월24일 전체의원 긴급 재해대책위원회에서 대책위원이 특별위원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이것은 무리가 없습니다만 한분을 더 추가할 때는 정회를 해서 어떤 선임절차를 결정을 해야 될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시나리오 바꾸는 것이 그렇게 힘듭니까?
○의사계장 김영배
아닙니다. 힘드는 것이 아니고 절차가 이원화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김응기 위원
무슨 정회가 필요합니까? 말만 바꾸면 되지 우리가 정식으로 운영위원회를 했다 전체 회의가 속기록도 되고 회의가 뒷받침이 되고 이런 것 같으면 모르지만 간담회에서 했는 것은 시나리오만 바꾸면 되지 거기에 무슨 정회가 필요 합니까? 정회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오병호 위원
계장님 말씀이 그때 호명이 되었고 인원도 정했고 그런 부분도 맞는데,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특위 구성하는 것도 제안을 여기서 할 것입니까?
○의사계장 김영배
심사보고는 운영위원회에서 합니다.
○오병호 위원
그렇게 하고, 특위구성 추천도 여기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안됩니까?
○의사계장 김영배
그렇게 해도 '98년8월24일 전체의원 긴급대책회의시 구성되었는 인원이 나오고, 운영위원회 추천은 어느분 이렇게 되어서 이원화가 되어야 됩니다.
○오병호 위원
그것이 운영의 묘인데 거기서 재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키로 한 사항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서 그렇게 활동하는 중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원을 추천해서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앞에는 사람을 지명하지 말고 거기서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하다가 그 다음에 필요할 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그렇게 결의 되었다고 매듭을 짓고, 운영위원회에서 조사특위를 인원까지 추천하는 것으로 본회의에 하면 정회를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의사계장 김영배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해서 선임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태호
그러면 김영호 위원님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앞에서 토론하신 내용대로 유인물 원안대로 통과하고, 그 다음에 위원 구성에 있어서 김영호 위원을 추천하는 것으로 해서 구성에는 위원장 김응기 위원, 간사 연규섭 위원, 위원으로는 곽용기 위원, 정영진 위원, 지윤재 위원, 오병호 위원, 허복 위원, 황경환 위원, 나명온 위원, 이상 10명입니다. 유인물에는 9명으로 구성안이 올라 왔습니다만 10명으로 1명이 더 추천됩니다.
○오병호 위원
그러면 위원장도 여기서 추천하는 것으로 됩니까? 아니면 특위구성 인원중에서 선출하는 형식을 취해야 됩니까? 여기서 위원장 간사도 같이 추천하는 것으로
○위원장 육태호
같이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형식 절차를 다 밟아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저번 긴급회의시에 그런 전제조건 하에서 대책위원회를 구성이 되었고, 그래서 특위가 구성이 되면 대책위원들이 그대로 특위로 가서 간판만 바꾸어 달자는 그런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하자는 없을 겁니다.
○위원장 육태호
예, 더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육태호
- 조용호
- 조윤성
- 김영호
- 김응기
- 전인철
- 윤종석
- 곽용기
- 오병호
- 윤춘식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정일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조훈영
- 의사계장김영배
○서명위원
위원장 육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