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2월20일(목) 오전11시25분
장소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1시25분 개의)
○위원장 최종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내무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11시25분)
○위원장 최종재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조훈영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재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구미시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농촌지도소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4항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97년2월4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농촌지도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됨에 따라 내무부 준칙안에 의해서 구미시 농촌지도소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아 농촌지도직이 지방직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상위법에 맞는 농촌지도소의 기능과 업무의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므로써 지역 농촌진흥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조례 제정안의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구미시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의 설치 및 분장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97년2월4일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1조 제4항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으로 본 조례 표준안은 내무부로 부터 통보되어 온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구미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종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전에는 국가직이기 때문에 조례가 없이 우리 규칙으로 정해 놨었는데 국가직이 지방직으로 넘어 왔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사가 지방농촌 지도사가 되고 완전히 지방직으로 환원이 되는 겁니다.
○김영규 위원
우리 정원에는 관계없습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전에는 별도 정원으로 국가직으로 되어서 우리 정원에 잡혀 있었는데 지금은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니까 정원 증감은 없어도 국가직은 적어지고 지방직이 많아진 그런 결과입니다. 인원은 똑같습니다.
○강대석 위원
전에는 국가에서 재정지원을 다 해주던 데 반해서 시쪽으로 왔을 때 지원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금년도 지원에는 전혀 관계없이 그대로 지원이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 예산으로 월급을 줘야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강대석 위원
지방자립도가 나쁘고, 재정자립도도 낮은 상태에서 그렇게 된다면 지방자치 단체가 많은 어려움이 안따르겠나 싶습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그러나 국가적으로 볼 때는 농촌지도소와 시가 가지고 있는 산업과 이런저런 업무들이 전체 하나로 되어야 된다는 이런 차원도 있고, 국제적으로 보면 우리 농촌지도소가 국제기구에서 지원을 받아오던 상황에서 이제 어느정도 경제수준이 올라갔다는 뜻에서 국제기구의 지원금이 삭감되는 그런 단계에 와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예, 맞습니다.
○전인철 위원
앞으로 조례를 개정이나 제정을 할 때 상부기관으로 부터 표준안이 내려오면 표준안을 복사를 해서 배포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참고로 쓸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총무과장 조훈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제가 원안에 대해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조에 보면 지도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고 하셨는데 소장은 누가 임명을 합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시장이 임명합니다.
○위원장 최종재
시장이 임명을 하면 시장이 임명한다는 걸 문안에 표기를 해야 안됩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그것은 조례제정이 되면 그에 따른 규칙을 내부적으로 다시 정합니다. 규칙으로 정합니다.
○위원장 최종재
규칙으로 정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업소의 일반조례를 보면 어느 사업소나 관장이나 소장을 두면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각 사업소 조례를 전부 살펴 봤습니다만 어느 조례나 다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사업소에서도 규칙은 규칙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이 조례안을 보면 그런 문안이 전혀 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도소장을 임명하는 데 까지도 규칙에서 표기를 해야 되는가 의문이 가기 때문에 문의해 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조례마다 다소 틀린 부분은 있습니다만 준칙이 내려오기를 지도소 설치 및 운영조례 표준안이 내려 오는데 표준안 속에 4조가 같이 내려왔기 때문에 특별하게 꼭 그렇게 까지 단서규정을 붙일 필요가 있겠느냐 싶어서 그대로 했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준칙이라고 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이 안되면 우리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실정에 맞는 자구는 가입, 삭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그런데 시장이 임명하면 시장의 명을 받는다는 그 문안을 삽입을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5조에 보면 그것을 정해 놨습니다. 지도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장밑에 하부조직을 두며......
○위원장 최종재
소장 밑에 하부조직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에 대해서는 표기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사업소에 해당하는 조례를 전부 가지고 왔습니다. 참고를 해보니까 전부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저도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바꿔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한번 더 살펴 보십시요.
○김병주 위원
도에 농촌진흥원장은 뭡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그것은 지방직으로 된 걸로 아는데 지방직으로 됐어도 중앙부서에서 교류를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시군단위 농촌지도소장과 그 밑에 직원은 시장 군수의 전보 권한을 그대로 다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지도소장 교류에 관한 사항도 어차피 다시 말하면 할애요청을 해서 서로 바꾸자는 동의가 있을 때에 만 바꿀 수 있는 것이지 도가 관여를 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종재
그러니까 분명히 하부조직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지만 소장에 대해서는 붕 떠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만 되어 있는데 누가 보하느냐는 겁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좀 애매한 부분은 농촌진흥청에서 정할 때 소장에 관한 사항은 최소한으로 진흥청에서 관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것도 상당히 내포된 조례 준칙안이었고.....
○위원장 최종재
그러나 우리가 조례나 법률을 만들면서 그런 유추해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조례는 어디까지나 분명히 명기를 해줘야 되는데......
○김병주 위원
5조에는 분장사무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데 하부조직에 대해서는 왜 규칙으로 나옵니까?
○전문위원 김정일
과 이상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확실한 것은 알아봐야 되지만 시군단위 농촌지도소장의 인사권은 아직까지 진흥청에서 하던 게 유효한 걸로, 완전히 소장까지 인사권을 시장 군수한테 줘서 교류하는 것까지는 안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도소장의 임명권을 부여 안해 놨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방금 위원장님 말씀도 그런데 농촌진흥청하고 내무부하고 상당한 완력이 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안이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방직으로 한 것은 틀림없고, 자기들이 교류의 권한을 가지겠다고 이런 조례 준칙안을 만들었지만 후일에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규칙으로 정해 버리면 왜 안되는가 하면 시장이 동의를 안하면 농촌지도소장 교체가 불가능합니다. 동의를 해야 만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준칙안에서 조금 모순이 있어도 그걸 규칙으로 보강을 하면 문제는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걸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내일 전까지 미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내일 심사보고를 해야 되는 데...... 아니면 내일 다시 2차 회의를 속개를 한다든지 하는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내일은 할 시간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좀 소요가 되더라도 상부기관에 문의를 해서라도 결정을 지어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그 문구를 넣었을 때 상위법에 위배되는지 안되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안됩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상위법에 위배될 것은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것만 확실하다면 넣어도 안됩니까?
○전문위원 김정일
인사 담당자한테 물어 보니까 내무부에서 만들어 있답니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이것만 조례로 하는 데 이것은 당연히 시장이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내린 게 아닌가 하는 데 지금 확답을 받을 곳은 없고, 안이 다시 내려와야 됩니다.
○위원장 최종재
그러면 5조도 안맞습니다. 왜냐하면 5조가 지도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장 밑에 하부조직을 두며 그 분장사무를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놨는데 소장이외거든요.
6조에 보면 지도소의 소장이외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하는 데 소장은 현재로 봐서는 6조에서도 붕 떠있습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결과적으로 4조에서 소장을 다뤄줘야 되는데......
○김병주 위원
좀 보류하면 안됩니까?
○강대석 위원
농촌지도소장 직급이 뭡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4급입니다. 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인데 다음 회기로 넘겨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급한 게 아니면 그렇게 합시다.
○총무과장 조훈영
지난 번에 지도소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진흥청에서는 지도소장에 대한 부분은 진흥청에서 관리를 하려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내무부 쪽에서는 안된다는 쪽에 있고 그래서 여기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소장도 그걸 바라는 쪽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장 군수의 절대적인 권한 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지방자치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흡수를 다 해서 하면 좋겠지만 여태까지는 국비로 경영을 했는데, 외적으로 봐서는 물론 현실에 와서 이렇게 바꿨을 때 6급이하는 시장이 다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모순이 나타나네요.
○총무과장 조훈영
사업소에 대한 조례를 살펴보면 관장을 두며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관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명한다는 것하고 보한다는 것하고는 개념이 틀리는 데 명한다면 요약한 전체의 문안이 되는 데 보한다는 것은 다소 틀리는 문안인데 지금까지 진흥원에서 여기에 따른 다른 후속 얘기는 없는 걸로 봐서 다소 수정을 가해서 통과를 시켜도......
○위원장 최종재
지방 농촌지도관이라는 것은 그 사람 직급을 표시하는 것이고 앞에 소장에 관한 명을 누가 하느냐 이겁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당연히 시장입니다.
○위원장 최종재
시장이 명을 한다면 문안에 다른 사업소 조례처럼 넣도록 합시다.
○김영규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고쳐 넣으면 어떻습니까? 4조를 지도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 농촌지도관으로 시장이 보한다, 시장이라는 말만 넣으면 안됩니까?
○위원장 최종재
그런데 그게 시장이 보한다는 게 인사권이 시장한테 확실히 있느냐, 아니면 이걸 공란으로 나뒀을 때는 시장이 아니하고 다른 데서 하는가 그걸 명쾌하게 하자는 겁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지방직화 됐기 때문에 시장이 보한다 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강대석 위원
대통령령으로 내려온 사항인데 지도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그대로 놔둬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조훈영
그 밑에 규칙으로 다시 정했기 때문에 무리는 없는 데 단지 기존 제정되어 있는 조례하고 다소 차이점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그런데 만약 시장의 명을 꼭 받는다고 하면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4조에 해가지고 소장이라 해서 괄호하고 1항 지도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그러면 2항에 소장은 지방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이러면 어휘나 문안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장의 명을 꼭 받느냐, 안받느냐 그것만 확실하면 됩니다.
○강대석 위원
임용권은 시장한테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장산하에 다 갔다고 하면 대통령령으로 나온 것 같으면 시장이 나름대로 통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종재
지도관이라고 하는 것은 농촌직에 지도관과 지도사가 있습니다. 지도관과 지도사 중에 지도관으로 보한다는 이 말입니다.
○김영규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4조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장은 지방 농촌지도관으로 시장이 보한다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6조에 지도소의 소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소장이외의 라는 말을 빼버리면 지도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김병주 위원
오늘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면 보류를 합시다.
([보류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조훈영
더 검토를 해서 진흥청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그 동안 업무추진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일자안에 처리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조금 늦는다고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후생계 김구연
농촌지도소 설치 조례는 지금현재 다른 조례나 규칙은 대통령령을 따르지만 사업소나 출장소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소나 보건소는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직속기관에 대한 직급과 직렬을 규정하는 내용은 사실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 내무부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농촌지도관을 넣어야 되나, 안넣어야 되나...... 결국 법령검토를 해 본 결과 결국 넣어 주는 게 맞다고 최종적으로 내려 왔습니다.
준칙안에 보면 하부조직도 법하고 약간 틀리게 내려왔기 때문에 수정을 해서 내무부와 도와 맞춘 겁니다.
농촌지도소장은 직렬과 직급을 표시해 주는 것이 맞다는 회시가 내려 왔었습니다. 그래서 넣었는데 단지 설치조례에는 다른 것보다도 소장의 직렬만 규정하는 것이고, 보한다는 말이 확실한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직급과 직렬을 규정한다는 그것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고 어차피 구미시 조례기 때문에 시장이 명한다는 말도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나......
○김영규 위원
그런데 지금 설명하신 그 사항은 익히 다 아는 사실이고 우리가 지금 염려하는 부분은 농촌지도소장은 시장이 임명을 안하고, 진흥청에서 교류를 시킬 수 있는 권한이 남아 있다는 그 잠재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 직렬이나 직급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단 임명을 진흥청에서 개입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시장이 필히하는 것이냐 이 문제때문입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임용은 시장 군수가 하고 교류를 할 때는 할애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안이고 방금 보건소 설치조례를 보니까 보건소에도 간략히 나와 있는데 보건소와 농촌지도소는 사업소가 아니고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빠졌다는 걸로 압니다.
○위원장 최종재
보건소에도 보면 시장이 임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연금후생계 김구연
시장이 명한다는 말은 없습니다만 하부조직에 대한 것은 시장이 명한다는 것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시장 군수가 임용을 하도록 지방직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모든 권한은 시장 군수에게 주기 때문에 굳이 시장이 한다는 말을 안넣어도 무방한 조례안 같습니다.
○강대석 위원
그러니까 직급적으로 봐서는 보호를 해준다는 차원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지방 농촌지도관이라는 이 자체가 시장이 임명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윤영길 위원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는 말은 행정4급은 못넣는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그런 뜻도 있고 지방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는 자체는 이 단수로 이 직렬로 한다는 그 말입니다.
○강대석 위원
다른 문구는 알아 볼 것도 없고, 진흥원에 물어본다든지 해서 시장이 소장을 임용을 할 수 있느냐.....
○총무과장 조훈영
할 수 있느냐가 아니고 임용은 벌써 했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합시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회의는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
- 최종재
- 강대석
- 곽용기
- 김병주
- 김영규
- 윤영길
- 전인철
- 정순화
- 허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정일
○출석시청공무원
- 총무과장조훈영
- 총무과김구연
○서명위원
위원장 최종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