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12월6일(목)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20분 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선산출장소 소관 부서와 상하수도사업소, 읍ㆍ면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영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색인표 순서에 따라 간사님께서 소관 부서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산출장소 심사에 앞서 우리 출장소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릴게요.
○선산출장소장 김인종 예, 선산출장소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저희 선산출장소 업무는 차질 없이 잘 추진되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동안 선산출장소에서는 농촌지역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농촌지역에는 많은 어려움이 산적해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말씀 올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위원님들의 배려와 조언을 바탕으로 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를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선산출장소 2008년도 당초예산은 출장소 4개 과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포함해서 559억906만원으로써 인건비, 경상적경비, 시설 운영유지비인 경상예산이 108억8,3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450억2,606만원으로써 보조사업이 294억7,424만원, 자체사업 155억 5,182만원입니다.
전년도와 대비해 볼 때 내년도 예산 559억906만원은 2007년도 461억3,892만원보다도 97억7,014만원 약 121% 증가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 선산출장소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지희재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김영호 과장님, 2008년도 민원봉사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지희재 예,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지희재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신 김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2008년도 편성예산은 90억9,939만원으로써 2007년 당초예산보다도 19억8,68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인건비가 32억3,260만원 이건 출장소 전체 겁니다. 일반운영비가 3억6,294만원, 기타 경상경비가 3억6,853만원, 청사 및 문화회관 관리비가 3억4,455만원 그리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가 47억8,746만원 등입니다.
농정과 업무이관으로 인해서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비가 13억5,700만원과 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가 일부 감소가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집행에 적정을 기해서 과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간사 김태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짚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1183쪽부터 1214쪽까지 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특별한 건 없잖아」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호 권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예, 권기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87쪽 한번 봐주세요.
시설비에 선산출장소 사무실 정비 및 외부도색 해 가지고 7,000만원, 청사주변에 주차장정비 해가 2억이고 비지정 향토문화재 정비해 가지고 6,000만원이 있는데 설명을 다 한번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지희재 예, 페이지가 몇 쪽이지요?
(「1187쪽」하는 위원 있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산출장소 사무실 정비 및 외부도색은 사무실은 지금 2층에 휴게실이 75.6평(249.91848㎡)이 있습니다. 지금 노후해서 그냥 운동기구 몇 개 해 놨고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정비를 해서 회의실하고 또 직원 휴식공간을 마련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부도색은 지금 청사가 지금 엉망이라가 지금 전체적으로 도색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평수로 하면 한 605평(2,000.009㎡)되는데 합쳐가 7,00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이건 일일이 산출을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정만 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하고 그리고 청사주변 주차장은 지금 보시면 그 앞에 청사주차장이 지금 엉망입니다. 지금 지적공사 입주되어 있는 건물도 지금 곧 철거해야 됩니다.
저희 1층에 지금 지적공사 입주하도록 지금 완전히 리모델링 해 놨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에 지금 입주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앞에 건물 있는 걸 그걸 철거를 해야 되고 그전에 앞에 철거 했는데 우리가 차량 세우도록 이래 가건물 하나 지어놨는데 그것도 철거를 해서 주차장을 새로 정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그쪽에 보면 주차장 자체가 뭐 진출입로에 보차도가 분리가 안 되어가지고 지금 사고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보도하고 차로를 정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차장이 지금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한 3개월 되었습니다. 가니까 진입로에다가 차를 가득 세워가 지금 그래가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협소해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지정 향토문화재 정비가 6,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선산읍 완전리 59-2번지에 비봉산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왼쪽에 있습니다. 읍사무소 바로 뒤편에 있습니다. 규모는 부지가 424평(1,401.6592㎡) 그다음에 유허비가 한 동 있고, 유허비가 있습니다. 소유자는 선산일선 김씨종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보면 유허비는 양호한 상태나 비가 건물이 지금 전통양식으로 지어 있어가 심하게 퇴락된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보면 지금 채소를 많이 갈아놨는데 완전히 정비를 해서 주차장으로도, 읍사무소도 주차장 할 수 있고 저희들도 그쪽 서문으로 출입해서 주차장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비봉산 올라가는 등산객들도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또 소공원도 조성을 하고 또 문화재 보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권기만 위원 출장소 사무실 뭐 몇 평(㎡) 되는 거 정비하고 도색하는데 7,000만원이나 들어가는가요?
○민원봉사과장 지희재 예, 산출을 제가 저희들이 다 해 놨습니다, 지금.
○권기만 위원 좀 많은 것 같고 청사 주차장 정비하는데 2억인데 청사주변 주차장이 몇 평(㎡)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지희재 평수가요?
○권기만 위원 몇 평(㎡)인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고?
○민원봉사과장 지희재 저희들이 개략 공사비를 산출해 놨는데 평수는 제가
○권기만 위원 대략이 아니고 대충, 평방미터가 몇 평방미터
○서무담당 강동선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예, 예.
○한정우 위원 말씀하세요.
○서무담당 강동선 민원봉사과 서무담당 강동선입니다. 저희들이 출장소 부지가 3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체 2,363평(7,811.6054㎡)인데 건물도 '76년도에 준공이 되었고 그 앞에 사유지가 많아가지고 재작년에 저희들이 일부를 또 매입을 한 게 있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현장을 보시면 아스콘 포장이 된 부분도 있고 그냥 흙만 채워놓은 부분도 있고 특히 진입로 주변이 그대로 험하게 방치되어 가지고 저희들 우리 기술팀이 의뢰를 해 가지고 전체 산출을 해 보니까 2억은 있어야 전체 건물철거라든지 다시 보차도 분리라든지 아스콘 새로 덧씌우기, 신규포장, 흙도 성토가 되어야 됩니다. 좀 조경도 일부 지금 배나무가 2개 아주 오래된 게 있습니다. 배나무를 역사적으로 보존도 하고 시민들한테 휴식공간도 제공하고 주차장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산출해 보니까
○권기만 위원 토지 매입은 했어요?
○서무담당 강동선 일부, 일부 큰 건 했고 아주 작은 건 37평(122.3146㎡)을 노인들 부부가 사는데 그건 도저히 매입협의가 되지 않습니다.
○권기만 위원 매입도 안 하는데
○서무담당 강동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권기만 위원 아니, 아니. 토지매입도 없고 한데 주차장 정비하는데 2억이나 이래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쓰레기매립장 산동에 하는 거 예산이 그쪽에 집중적으로 투입되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소도로 하나 내는 데도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지희재 지금 저희 한번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지금 협소하고
○권기만 위원 아니라, 그렇게 시급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요?
○민원봉사과장 지희재 예, 정비를 반드시 해야 될
○서무담당 강동선 지금 금년에 조경
○권기만 위원 작년에 선산출장소 말이라, 개보수한다고 1억7,000만원 예산 드렸는 거 있지 싶은데.
○서무담당 강동선 거긴 1층 민원실을 전체, 배려해 주신 덕분에
○권기만 위원 반쯤 한다고 말이라
○서무담당 강동선 리모델링 해 가지고 지금 민원
○권기만 위원 이야기 들어봐요, 반쯤한다고 1억7,000만원 예산 드렸지요?
○서무담당 강동선 예.
○권기만 위원 올해 또 이거 한다고 3억3,000이나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그렇게 급한 건 아니지 싶은데.
○서무담당 강동선 지금
○권기만 위원 그리고 또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것 같아요.
○민원봉사과장 지희재 아니, 그건 지금 저희들이 산출을, 공사비 산출을 다 해 놨습니다, 지금.
○권기만 위원 그거 산출자료 나한테 제출해 주시고
○민원봉사과장 지희재 예, 그러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일단은 이거 검토요망으로 위원장님, 해 놓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3억3,000 다?
○권기만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영호 자,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8년도 농정과 총괄예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왕수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왕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금년도 저희 농정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각별하신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농정과 예산안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총 예산이 299억3,800만원으로 경상예산이 15억8,400만원, 사업예산이 253억5,4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73억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당초 국비 쌀소득 보전 직불금이 63억6,900만원이 예년에는 추경에 되었는데 금년에는 2008년도에는 본예산에 반영되었고 농업경영인과 여성농업인단체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넘어오는 바람에 9,400만원이, 원예특작사업이 저희 과로 오는 바람에 23억3,100만원이 유통축산과에서 농정과로 이관되었으며 농기계 구입비가 4억 증액되었고 원예소득작목 육성에 2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6억600만원으로 신규사업으로써 증액이 되었고요, 정주권 기반확충 13억2,000만원이 농업생산 기반정비 시설 정비로 되었고 시설비 48억4,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최근 한미 FTA 협상 등 수입개방과 농업환경 악화로 날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업ㆍ농촌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농정과 예산을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1215쪽부터 1253쪽까지 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과장님, 1225쪽입니다.
벼 건조비 이건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왕수 천......
○장세만 위원 1225쪽
○임춘구 위원 일반보상금.
○김도문 위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선산출장소장 김인종 301 일반보상금 바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농정과장 김왕수 예, 예. 벼재배농업인 소득지원 건조비입니다. 이거 헥타당 180포로 보고 한 포에 1,000원씩 계산해서 그 절반 50% 500원씩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장세만 위원 전 농가 다 하고 있지요?
○농정과장 김왕수 예, 전 농가 다 하고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이건 실제로 그러면 건조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우리 보조하는 것 말고 실제로 농가에서 건조를 하게 되면.
○농정과장 김왕수 실제로 건조하게 되면 1,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장세만 위원 그러면 100% 다 해 주는 거네, 보전을?
○농정과장 김왕수 50%만 해 주죠.
○장세만 위원 50%만 해 줍니까? 그러면 이거 올해도 내나 50/100이네.
○농정과장 김왕수 예, 예. 2008년도 역시
○장세만 위원 작년에도 같고
○농정과장 김왕수 작년부터 시작 되었는 겁니다.
○장세만 위원 예, 이건 아무래도 연차적으로 보전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명목적으로 받는 농가가 집행부의 행정에서 왜 이걸 지원해 주는지 그 이유를 교육을 시켜가 합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가 너희 도와준다 그래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왕수 이거 연초부터 영농교육 때부터 또는 이 사업진행 벼 베기 할 때 그 순간부터 전부 다 농가에 충분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그러면 물수매 된 건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내나 여기 포함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왕수 포함됩니다.
○장세만 위원 되는데 그러면 서리를 맞춰가지고 건조를 다 시켜가 베는 건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지원해 줍니까?
○농정과장 김왕수 그건 지원 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금년도에 연초부터 계속 작년에 조금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거 안 되게 하게끔, 만일에 한 건이라도 논에 그 사람 논이 남아있는, 서리 때가 있으면 전체 건조비를 안 주는 이런 방향으로 와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잘 된 것 같습니다.
○장세만 위원 우리 관내에 그러면 답 면적이 전부 얼마입니까?
○농정과장 김왕수 8,800됩니다.
○장세만 위원 8,800 여기 100% 다 들어가는데 안 하려고, 안 하려고 해요?
○농정과장 김왕수 예?
○장세만 위원 면적이 다 들어가네요, 8,800헥타.
○농정과장 김왕수 그게 아니고 지원을 만일에 서리를 맞춰가 한 필지라도 남아버리면 그 사람 농사짓는 것 벼농사 짓는 것 전체 다 건조비를 안 주려고 그래 홍보를 했습니다.
○장세만 위원 그래 그러면 이게 이제 의식과, 농민들 의식을 바꾸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에 지원이 되면은 명목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기보다도 지원을 하는 이유를 분명히 하고 왜냐? 서리를 맞춰가지고 이래 하다 보면은 밥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하지 말고 적기에 베라고, 이제 적기에 베다보니까 수분함량이 많다 그래서 농가에 피해가 많다 그래서 이걸 지원해 주는 건데 이걸 해 주고 서리를 맞춰가 벤다하면 당초의 목적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이겁니다.
○농정과장 김왕수 예, 예.
○장세만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내가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확대를 해 나가되 이건 분명히 교육과 농민들의 의식을 바꾸어 줘가지고 좋은 양질의 쌀이 생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 이후에 이걸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내 얘기는 그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점을 강력하게 교육을 하고 이거 말고도 또 농민들 FTA라든지 보전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건 목적을 분명히 해 가지고 조기에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줘야 만이 행정에 돈을 지원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에 우리가 목표달성을 조기에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정과장 김왕수 예, 충분한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호진 위원 제가.
○위원장 김영호 예, 석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무조건 예산을 절감하고 삭감하고 검토하고 이런 자리보다도 부족한 데는 채워주기도 하는 이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몇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1224쪽에 보면요, 국외여비 친환경농업담당공무원 해외선진지 견학, 진짜 이게 한 명 가네요?
○농정과장 김왕수 예, 예.
○석호진 위원 이거 한 명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획일적으로 예년부터 1명씩 갔으니까 올해도 1명 이런 개념보다는 저는 두세 명 진짜 팀을 구성해 가지고
○농정과장 김왕수 예, 예. 그런데 이게 도의 계획에 의해 가지고
○석호진 위원 한 명이 우리가
○농정과장 김왕수 시ㆍ군마다 1명씩 그래
○석호진 위원 아, 그렇게 가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왕수 도 전체 모아가지고
○석호진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간다면 몰라도 자체적으로 간다고 그러면 진짜 팀을 구성해 진짜로 견학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235쪽에 한번 봅시다.
시설원예하우스에 1억 되었잖아요?
○농정과장 김왕수 예, 예.
○석호진 위원 저는 여기서도 시설원예하우스를 만들고 우리가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원예공사라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지금 가동률이 안 나요, 국화도 채산성이 안 맞고 매년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차라리 여기서 따로 또 시설하우스를 설립해 가지고 온ㆍ냉방기 설치하고 이런 예산보다는 거기 여유 있는 하우스를 임대해 가지고 쓰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농정과장 김왕수 이거 시설하우스 이거는 8개 읍ㆍ면의 시설하우스 농가에서 설치하는 겁니다.
○석호진 위원 원예하우스?
○농정과장 김왕수 예, 예.
○석호진 위원 아, 가능하다면 나는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다음에 한 개만 더 봅시다.
그다음 쪽 1237쪽요, 그 밑에 화훼경쟁력 제고사업에서 국화 자생단지 조성요, 이거 몇 개 단지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왕수 이건 국화 자생단지 조성 하는 이건 우리 구미가 국화로 유명하기 때문에
○석호진 위원 그래, 단지가 몇 개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왕수 단지가, 이걸 만들려고 그럽니다. 우리 원예공단 주변에 꽃을 이거 자생, 자생 그러니까 토종국화 모든 국화 총망라해 가지고
○석호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구미원예농단에서 국화를 해가 채산성이 없다고, 사양산업이에요. 우리 구미로 봐서 안 맞아가지고 품종을 다변화하고 다른 걸로 바꾸려고 그러는데 자생국화는 이해는 합니다만 그걸 다시 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돈을 이렇게 투자 2억4,000 정도 들어가네요?
○농정과장 김왕수 예, 예. 이 단지는 농가 그게 하는 게 아니고 국화축제를 하기 위해 가지고
○석호진 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 자생꽃을 키워가지고 국화축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제 생각에는 축제하기 전에 2억4,000만원어치 국화를 다른 데 자생단지에 가가 사가 오는 게 더 경비 절감이 될 것 같은데
○농정과장 김왕수 그래 사 가지고 와서 심어야 되지요. 그게 주당 4,000원씩 돌아갑니다.
○석호진 위원 아니, 아는데요. 국화원예단지가 있는데 오히려 이 돈보다 작게 들여 가지고 위탁해 가지고 키워 달라, 그쪽에 가동률도 낮고 매년 적자이니까 같은 우리가 공기업이니까, 오히려 2억4,000을 여기서 또 하우스를 하고 자생단지 인력낭비를 하지 말고 이 예산이 책정된다면 이 돈을 오히려 우리가 몇 포기 어느 정도 규모로 필요하니까 지금 이대로 하면 2억4,000이 들어가는데 2억에 이만치 해 줄 수 있느냐? 거기도 살려주고 우리도 예산도 절감하고 이런 방법이 우리 인력도 덜 투하가 되고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정과장 김왕수 예, 예.
○석호진 위원 지금이라도 예산 삭감하고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축제를 하기 위해서 한다면 그쪽을 전문가들 이용해 가지고 예산 절감하는 방법이 안 있겠나 이래 싶습니다.
○농정과장 김왕수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축제를 과장님, 어디서 하려고 그럽니까?
○석호진 위원 이거를 검토를 좀
○위원장 김영호 어디에?
○농정과장 김왕수 전체
○석호진 위원 1237.
○선산출장소장 김인종 그에 제가 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승마장 지금 15억하고 승마공동 옥성 조련시설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63억짜리가 그게 거의가 확정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마장도 당초에는 10억 하려고 했는데 농림부에서 15억을 좀 올려 달라 그래서 국비가 7억5,000만원이 내려오는 걸로 이렇게 거의가 잠정적으로 저희 시가 그 사업을 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승마장을 하게 되면은 옥성자연휴양림과 승마장 또 우리 국화 축제단지 선산 도리사 이렇게 해서 관광루트를 조성하면 이게 승마장 바로 옆으로 방천을 따라서 국화단지를 조성하면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구미가 명소로 태어 나겠다 이래 가지고 한번 시도해 보는 사업입니다.
○석호진 위원 아까, 마지막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까 4,000원씩 6만 본입니다, 그죠?
○농정과장 김왕수 예, 예.
○석호진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국화축제를 하기 위해서 어디에 길거리에 아까 말씀하신 그쪽에 쓰기 위해서 이렇게 투하합니다, 2억4,000을 10월 가까이까지요. 그때 시기, 그런데 그걸 계속 관리해야지 우리가 10월 달까지 잘 키워야 되고 잘못하면 우박이나 온도 기후에 따라서 문제가 있고 잘 크라는 보장도 100%는 아니지 않습니까? 2억4,000 투하했다가 6월~7월달 되고 국화가 잘못 풍수해를 맞든 사과도 우박 맞듯이 그런 경우가 되면 축제를 못할 경우도 생겨요. 차라리 인프라 조성되어 있는 데 이쪽에 원예공사에 위탁하면 우리가 돈 엄청나게 싸게 들어갈 것 같아요. 2억4,000 이렇게 이외에 인건비도 안 들어갈 수 있고 한 포기에 3,000원씩 해도 가능할 것 같아요.
○농정과장 김왕수 예, 이게 3헥타 정도 면적이 들어가야 되는데
○석호진 위원 우리는 축제할 때 국화꽃만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왕수 그렇지요.
○석호진 위원 그런데 우리가 길러가지고 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농정과장 김왕수 이게 숙근초이기 때문에 계속 나가야 되지요.
○석호진 위원 계속 나가도 6만 본이 필요한데 2억4,000씩 계속 투하해가 관리를 해야 돼, 10월 달까지. 가슴을 졸이면서, 그거 전문가들도 있단 말이에요. 원예공사 공기업이고 매년 적자나니까 거기 가동률도 낮으니까
○농정과장 김왕수 이거 예산 성립되면 저희들이
○선산출장소장 김인종 그 부분은 화훼공사 지적 잘 해 주셨는데 좋습니다. 4,000원 정도 이렇게 해서 6만 본을 화훼공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이 부분을 한번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괜찮고 저쪽 화훼공사도 좀 덕을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
○석호진 위원 그렇게 협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 김인종 예, 예.
○장세만 위원 농가에 하는 것도 상당히, 이번에 석호진 위원님 얘기도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요. 농가에 하는 것도 지금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농정과장 김왕수 예, 예.
○장세만 위원 한해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설치해 가지고 그다음 내년부터 또 이걸 안 하게 되면 농가에도 피해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좀 연구 생각을 해 봐야 되고 해야 됩니다.
○농정과장 김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도비보조나 이건 프로수가 딱 일정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왕수 보통 50% 하고 6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10%는 어떤 경우에?
○농정과장 김왕수 10%는 없지 싶은데요, 도비 10%는. 도비 붙은 건 무조건 50%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28만원, 도비 28만원 내려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박교상 위원 여행경비.
○위원장 김영호 도비 안 받든지 차라리, 이런 거 28만원 넣어놓고
○농정과장 김왕수 아, 예, 그거
○위원장 김영호 1225쪽에 보면은 8억2,830만원이 우리 예산이 잡혀가 있는데 도비 368만원이라, 8억 얼마에 도비 360 그게 돈이라고 그래 도비 갖다 붙여놔 놓고 편성할 때 도비 안 없애려고 끼워 붙여놓은 거라요, 어떻게, 붙이려면 많이 붙이지. 8억2,800만원에 도비 360만원, 뭐라요?
○장세만 위원 이건 이제 사업을 이제 자체에서 이제 혹시 안 할 적에, 꼭 하라고 못 박으려고 이제 이름만 지은 거지.
○위원장 김영호 이런 건 기분 나쁜데 도비 뭉대버리까, 28만원 없어도 되는데.
(웃음소리)
○농정과장 김왕수 다른 시군에 다 하는 건데 안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호 28만원 없으면 어떤데? 이런 거는 뭐 30%, 50% 아니잖아요? 10%도 아니고 이건 뭐, 다른 건 보니까 항목에 10%인데 도비, 어떤 보조가 너무 작은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친환경 쪽으로 이제 농업 육성 쪽으로 자꾸 가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왕수 예.
○위원장 김영호 항공방제하고 농약보조하고 저건 어떻게 할 예정이라요? 계속 그렇게 갈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농정과장 김왕수 항공방제도 농약 쓰는데 전부 다 친환경농약을 쓰고 있고요.
○위원장 김영호 농약, 친환경농약이라니요?
○농정과장 김왕수 농약이 아주 친환경적으로 그 병에만 해당되는 게 되기 때문에 다른 거에는 지장이 없는 거 이런 걸로 사용을 하고 있고
○위원장 김영호 친환경농약 그건 먹어도 안 죽는 거라요?
○농정과장 김왕수 그 병충해만 죽는 거지요. 해당되는 병 멸구면 멸구, 도열병이면 도열병. 그리고 항공방제 저건 2회 하다가 1회 없어진 건 전부 다 농민들이 친환경 쪽으로 가기 때문에 많이 환영을 합니다. 해 가지고 농약을 입제농약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그걸 공급함으로써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김영호 지금 그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줄여나가든지 없애야 되잖아요.
○농정과장 김왕수 예, 지금 주는 단계이니까
○위원장 김영호 농약 항공방제 이외 지역 농약보조를 해 주는데 실효성이 없어, 그죠?
○농정과장 김왕수 입제농약이기 때문에 아주 실효성이 있지요. 농가들 굉장히
○위원장 김영호 아니, 우리 일괄 구매해 가지고 갈라 주는 게 다 창고에 다 박스로 재여가 있어요.
(박순이 위원, 회의실 입장)
자기들 필요한 거 하고 정확하게 확인 맡지를 않아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
○농정과장 김왕수 맞춰가
○위원장 김영호 그리고 친환경농업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하면서 하는데 언제까지 항공방제를 계속 해야 되고 농약보조를 계속 해야 될 것인지, 사실 이게 과연 지금 가는 추세에 맞는 건지 재검토로, 검토가 이루어져서 그 향후 몇 년 후에는 그 지원을 하지 않는다, 홍보를 해서 없애든지 이건 하루아침에 없앨 부분이 아니잖아요?
○농정과장 김왕수 예, 예. 여론이 농민들이 좋아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앞으로 농사가 진행됨으로써 소득이
○위원장 김영호 좋아하는 부분이 많다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친환경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해야 되는데 병충해 방지하기 싫은 사람도 일괄적으로 항공방제로 갖다 때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안에서는 우렁이농법이나 다른 농법을 못 쓰겠는데, 그러면?
○농정과장 김왕수 그 지역은 못 씁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 넓은 들에?
○농정과장 김왕수 예, 예. 그거 하는 데는 제외를 시켜 놓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거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농가 농업협의회 이런 데 회의할 때마다
○위원장 김영호 비행기 날아가면서 정확하게 띄워 내지를 못하잖아요?
○농정과장 김왕수 정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웃으며)
○위원장 김영호 아이고, 참. 자꾸 정확하다고 하는데
○선산출장소장 김인종 그건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우리 영덕군에서 올해부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첫, 저도 그걸 봤는데 앞으로 정기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농약은 이제 항공방제는 그나마 방제를 해 주니까 그나마 덜한데 이제 농약보조 해 주는 것 있지요? 항공방제 외 지역. 그렇게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 농가들이 사용하고 싶은 농약이 아니기 때문에 재놓고 있다고. 계속 주니까 받아놓고 이건 그냥 쌓아놓는데 별 실효성이 없는 걸로 이래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우리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농정과장 김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리고 계약재배는 어떤 걸 계약재배라고 합니까?
○농정과장 김왕수 친환경 계약재배요? 친환경 계약재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영호 아니, 지금 각 농협에서 계약재배라고 그러고 하는 거 있잖아요?
○농정과장 김왕수 예, 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농사를 짓기는 짓고 유통에 가가지고 농협에 각 RPC나 농협에서 필요한 부분에 친환경 농사짓는 부분에 가서 서류계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속 내용은 저희들은 모릅니다.
○위원장 김영호 각 농협에서 자기들 계약재배라고 하는 거는 친환경이나 특별한 어떤 그게 없고
○농정과장 김왕수 친환경이지요, 보통 친환경 쪽에 이런 거 재배하는 데서 재배단지를 구성해 가지고
○장세만 위원 아니, 그건 위원장님이 묻는 건 계약재배가 뭐냐? 그건데 친환경이든 친환경 아니든 간에 사용 받아들일 사람이 조건을 걸어가지고 요요요요 조건만 충족되면 너희 걸 다 사 주겠다 하는 그런 뜻인데 자꾸 친환경, 친환경 하고, 아까부터 자꾸 설명이 좀 그러네, 보니까.
○위원장 김영호 지금 현재 계약재배는 제가 알고 있는 계약재배는 자기가 매수할 수 있는 물량 맞추기 위한 계약재배 그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농정과장 김왕수 물량보다는 지금
○위원장 김영호 물량 확보에 의한 계약재배
○농정과장 김왕수 장위원님 말씀마따나 무슨 조건을 부여해 가지고 그 농협에서, 그에 맞는 합당되는 양을 확보하는 건 줄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지금 지도가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걸 다른 우리 일반 ‘구미별미’나 이런 걸 사용을 브랜드를 사용하지 못하게끔 제재를 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 해평 같은 경우에는 해평 관내에서 벼농사 짓는 사람 다 계약재배이에요. 무슨 품종 어디 심든 간에 다 계약재배야.
○장세만 위원 ‘매뚜기쌀’ 같은 거.
○위원장 김영호 ‘메뚜기쌀’ 같은 건 이건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 주니까 그건 정말로 잘된 계약재배인데 해평 같은 경우에는 해평 관내에 벼농사 짓는 건 100%가 계약재배로 그래 받아들이고 있어요. 실례로 올해 같은 날, 올해 같은 때 산동, 장천에서는 4만4,000원밖에 못 받으니까 해평쌀은 이름 명의로 돼가지고 산동, 장천쌀 갖다 주면 그게 계약재배라. 그래 된 사람 많이 있어요. 그건 품질관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브랜드, 일체 어떤 브랜드를 쓰게 하면 안 돼요, 그거.
○선산출장소장 김인종 올해에 계약재배는, 과장님 좀 오해가 있으신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저희들 계약재배는 올해는 199헥타 약 200헥타입니다. 그걸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도 관리 전부 해서 올해 목표가
(선산출장소장, 집행부 석을 보며)
우리 유통축산과장님, 4만 가마입니까? 몇 가마입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3만4,000
○선산출장소장 김인종 예, 그 정도 가마를 숫자를 확보를 해서 이걸 지금 ‘구미별미’ 브랜드를 이제 부착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심사과정이 더 남아가지고 있고 농산물관리원에서 품질관리원에서 이걸 계속 관리한 부분이 199헥타 있습니다. 그 부분만 이제 계약재배로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그 이외에는 계약재배로 수매를 하지를 않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철저히 내년도에는 공동브랜드
○위원장 김영호 해평RPC 같은 경우에는 계약재배를, 해평 거는 100% 계약재배고 다른 타 면은 계약재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해평사람 명의로 된 거는 다른 데서 농사를 지어도 해평사람 명의로 된 거는 계약재배라. 그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으면 확인해 봐요. 제가 다 어떤 사람 어떻게 누구 명의로 했고 다 이야기할 테니까. 그런 식으로 엉터리로 하면 안 되거든, 그죠? 계약재배라 하면 특별히 품질이 더 낫다든지 이래 해서 가격을 그래, 그래 했으니까 수확량이 적으니까 가격을 보전해 준다든지 이래 나가줘야지 되는데 그 지역 거는 기고 다른 데 건 아니다, 이건 안 되거든.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예, 유통축산과장 김영배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친환경재배 199헥타입니다. 199헥타인데 선산이 8개소에 160헥타 769톤이고 해평이 1개소에 33헥타에 200톤인데 해평단위조합에서 자체 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친환경재배 33헥타는 200톤뿐이고 이건 별책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가지고 이건 나중에 우리 ‘구미별미’ 심사과정을 거쳐가지고 ‘구미별미’로 내보내고 계약재배 했는 건 ‘구미별미’로 내보낼 수 없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농관원 품질관리원이 모든 걸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지금 재배에서 수확포장까지 전 과정을 국립농산물관리원에서 책임관리를 하고 있고 33헥타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해평RPC에서 계약재배는 4만7,000원, 일반재배는 4만4,000원 할 때 그 계약재배가 해평 관내에 있는 건 100% 계약재배라 이 말이라.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위원장님, 그건 농협 자체에서 계약재배 했는 부분을 말하는 거고 저희들이 이제 농관원에서 매입에서 포장까지 전부 관리하는 건 1개소에 33헥타 뿐입니다. 자체에서 자기네들이 계획관리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호 해평RPC에 포대하고 갖다 놨다 그러던데 그건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계약재배 했는 관리는.
○농정과장 김왕수 계약재배는 우리 농정과하고는 사실은 무관합니다, 계약재배 하는 건. 그런데 저희들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단지조성 했는 데 생산만 하는 거지, 그 이후에 계약재배 되는 이런 거는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하여튼 우리 RPC, 우리 지원 하는 RPC 관리를 좀 철저히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약재배, 말로 계약재배만, 친환경적으로 잘 지은 그거라 해서 가격을 3,000원씩 분리해가 하는데 순 엉터리 분리거든.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좀 해 주시고.
다음 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23쪽, 농어촌지역 사랑의 공부방 지원 1,2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알 수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왕수 그거 YMCA에서요.
○한정우 위원 YMCA요?
○농정과장 김왕수 예, YMCA에 도의 시범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지금 고아에 관심동에 어린이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교하고 난 뒤에 나와서 공부하고 하는 건데 한 20명 정도 지금 되고 있고 그 사업비는 교사 강의비하고 간식비, 어린 애들 간식비, 인쇄비 이런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거를 그래 1,200만원씩 합니까? 이게 책 사고 그런 건 없어요?
○농정과장 김왕수 인쇄비에 포함이 되어가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인쇄비하고 책값 하고 다르지.
○농정과장 김왕수 예, 책도 사고 인쇄도 하고
○한정우 위원 공부방 지원하는 건 좋은데 이게 거기 시설을 좀 보완하고 이런 건 다른 데서 정부에서 지원받는 것도 있어요, 제가 공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500만원 정도 해가 안에 내부 도색하고 벽지 바르고 이런 건 하고 하는데 결국은 이 애들이 책을 많이 사주도록 이래 해야지, 시설 해가 다른 데 다 돈 줘버리면 그건 뭐 있어요?
○농정과장 김왕수 예, 그래 지도하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거를 다른 시설로 가는 것보다도 책하고 실제적인 애들이 거기 와가지고 놀고 공부하고 책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그걸 만들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농정과장 김왕수 예, 알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그쪽 쪽으로 돈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왕수 예.
○한정우 위원 고아 관심동이요?
○농정과장 김왕수 예, 예.
○한정우 위원 20명?
○김도문 위원 관심1리.
○농정과장 김왕수 관심1리 20명 정도 왔다갔다 합니다.
○한정우 위원 그런 그걸로 차라리 그걸 해 주는 게 나으니까.
그다음에 1234쪽 민간자본보조. 이건 작년에 8억 이 시설로 해서 8억6,800이 지원 되었네요, 그죠? 올해는 3억3,000 있는 데서.
여기에 시설원예하우스 개보수 1억 그다음 페이지에 시설원예하우스 새소득작목 육성에 여기 2억4,000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여기는 어떤 시설로 해서 개보수를 시키고 여기는 어떤 시설로 원예하우스를
○농정과장 김왕수 개보수 되는 건 전부 다 커텐, 물받이, 위에 햇빛가리개 이런 등등입니다.
○한정우 위원 아니, 여기도 원예하우스인데 여기도 양쪽 다 원예하우스니까, 어떤 원예하우스인지, 같은 건지 아니면 새소득작목이, 새소득이라고 그래서
○농정과장 김왕수 아, 예. 새소득작목 중에 시설원예하우스사업, 온풍 난방기시설, 자동개폐기시설 이거 8가지입니다. 연중 하우스시설 개보수입니다. 그런데 이게 8개 읍ㆍ면에 전부 다 원예시설하우스를 하는 농가에 지원되는 겁니다.
○한정우 위원 이쪽 원예는, 왼쪽원예는 어떤
○농정과장 김왕수 새소득 원예, 새소득 소득작목 육성이 있는 거고요.
○한정우 위원 아니, 아니.
○농정과장 김왕수 예, 시설원예 과수 수정벌 지원하는 것 말입니까?
○한정우 위원 품목, 무슨 원예 중에 뭐뭐를 하는지.
○농정과장 김왕수 아, 시설원예하우스 개보수하는 것 말입니까?
○한정우 위원 예.
○농정과장 김왕수 연동하우스에
○원예특작담당 강한규 예, 연동하우스에 지원하는 겁니다.
○농정과장 김왕수 커텐하고 물받이
○원예특작담당 강한규 이쪽에는 단동
○한정우 위원 연동하우스 그건 알겠는데 어떤 품목을 생산하느냐는 얘기지요.
○원예특작담당 강한규 작목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방울토마토하고 오이하고
○한정우 위원 그러면 오른 쪽 이쪽에는?
○원예특작담당 강한규 여기는 연동하우스고, 오른 쪽 개보수는 연동하우스고 이쪽에는 새로 단동을 짓는 하우스
○농정과장 김왕수 예, 예. 8개 읍면에 전부 다 신청에 의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한정우 위원 아니, 이쪽 품목도 어떤 품목이냐 이거지.
○농정과장 김왕수 그것도 역시
○한정우 위원 그냥 똑같은 그거예요?
○원예특작담당 강한규 예, 상추도 하고 또 다른
○한정우 위원 토마토도 하고?
○원예특작담당 강한규 예, 토마토도 하고 다합니다.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여기 제가 왜 헷갈리느냐 하면 이쪽에 새소득이라고 해서 다른 이쪽에 하고 다른 뭔가 하는가 싶어서 했는데
○원예특작담당 강한규 새소득원은 도비사업이 있는 거고 앞에 거는 시비사업이고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김왕수 자체사업이고 그렇습니다.
○한정우 위원 각 읍면별로 해 가지고 이래
○원예특작담당 강한규 예, 전체 8개 읍면하고 다 동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8년도 유통축산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영배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유통축산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으로 적극 도와주신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유통축산과 예산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총 51억5,500원으로 금년도 67억2,600만원보다 15억7,10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으나 이는 원예특작 업무가 농정과로 이관되고 양정업무가 저희 유통축산과로 흡수되면서 27억2,500만원이 줄었습니다.
학교급식 식품구입 지원업무가 총무과에서 저희 과로 이관되고 구미팜 농산물 쇼핑몰 업무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희 유통축산과로 이관되어 9억5,300만원의 예산이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축산분야 가축방역 및 소 브루셀라병 살처분에 따른 축산농가 경영비 지원 등에 예산을 편성하여 실질적으로 농가에 지원되는 예산은 금년도보다 더욱 알차게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어려운 농업ㆍ농촌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저희 유통축산과는 저를 비롯한 직원들은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유통축산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1255쪽부터 1289쪽까지 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과장님, 올 한 해 애자셨습니다.
1261쪽에요, 맨 밑에서 두 번째, 사료작물재배 지원사업입니다.
이걸 묻기 전에 말이지요, FTA 협상체결 후에 우리 관내 농업 중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 이걸,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특별하게 뭐 이래 우리가 지원을 했는 그런 뭐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예산 중에서.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이제 축종별로 전반적으로 참 FTA 체결 이후 어렵습니다. 어렵고 특히 이제 수입고기가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한우농가보다는 양돈농가가 이제 타격이 큽니다. 한우농가는 또 조사료 생산에 주력을 함으로 해 가지고 좀 사료비 절감을 할 수 있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도 사전 지도를 통해 가지고 작년에 한 우리 조사료 작물 재배면적이 180헥타가 되었었는데 올해는 한 350헥타 정도 파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축종별로 저희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끔 종자비 지원부터 해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그러면 이제 한우는 조사료가 부족이 되고 또 그중에서도 또 양돈이 제일 취약한데 양돈이 사료를 전량 수입하다 보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장세만 위원 취약하다?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요즘 원유가 자체가 올라감으로 해 가지고 아마 양돈농가에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12월 중에 아마 포대당 한 1,000원 정도 오르지 않겠나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또 내년도에 가가지고 원유가에 따라 가지고는 또 오를 근거가 있답니다. 그래서 양돈농가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네 농가 중에 한 서너 농가는 참 타격을 입지 않겠느냐 큰 걱정을 하고
○장세만 위원 그러면 우리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양돈 농가보고 사육하지 말라고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양돈농가는 신문에도 지상보도를 통해 가지고
○장세만 위원 아니, 말고. 우리 지역에 조치할 게 말이라. 우리 지역에 조치할 게.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그래서 이제 양돈농가는 이게 전적으로 배합사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의존하고 있는데 원유가에 따라 가지고 이제 유동적입니다마는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야말로. 어려운 실정인데 저희들이 이제
○장세만 위원 가만있어 봅시다. 양돈가축은 누가 담당합니까?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무슨 연구 했는 게 있으면 한마디로 얘기해 보이소.
○축산물유통담당 이형근 금년도부터 해 가지고 ‘금오산바이오포크’라고 브랜드육성 사업을 하는데 자부담 4억 들여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료첨가제인데 소화율을 올리고 이래 가지고
○장세만 위원 그래 그것도 좋은데 FTA 체결 이후에 이게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배합사료에 의존하기 때문에, 배합사료는 어디서 오느냐? 수입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싼 배합사료를 가지고 와서 사육을 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건 결과적으로 경영비가 많이 지출이 되고 소득이 떨어진다는 그런 결과거든. 그러면 문제는 간단해요, 돼지사육농가 보고 하지 말라고 하든지 이걸 하게 되면 우리 행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그 소득을 좀 경영비를 줄이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걸 연구를 해 봐야 되는데 그 연구 했는 걸 얘기 한번 해 보라 이거라요.
○축산물유통담당 이형근 그게 이제 바이오포크 해 가지고 생균제
○장세만 위원 그건 사료가 있고 난 이후에 그건 소화율이라든지 모든 걸 향상시키기 위해서 거기서 들어가는 거고 당장 지금 현재 사료가 부족 되는데 지금 뭐 소화율을 높이고 그건 둘째 문제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배합사료 그걸 좀 커버할 수 있는 그 방안이 뭐냐 이거라.
○축산물유통담당 이형근 안 그래도 양돈농가들하고 매월 월례회의를 한 번씩 하는데요, 과거에 고구마재배라든지 이런 거 해 가지고 엔실리지 방법으로 해 가지고 돼지에 공급하는 것도 있고 이래 가지고 토의는 몇 번 했었습니다. 결과는 아직 뚜렷한 나온 게 없습니다.
○장세만 위원 그래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지금 사료 내가 작물 하는 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사료작물도 말이지요. 이게 보면은 '70년대, '80년대, '90년대 계속 하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 이 농가가 말이지요, 지금 현재 보면은 볏짚을 전부, 전부 하면 좀 그하지만 거의 대부분 다 밭, 논에서 팔거나 아니면 가축먹이는 농가는 거의 100% 다 수거해 갑니다. 가는데 이거를 좀 어느 정도 좀 토양으로 되돌려 주기 위해서, 왜냐? 밥맛을 쌀을, 우리는 주곡이 쌀입니다. 그리고 쌀이 또 수입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외국쌀을 또 많이 더 하기 때문에 국내 쌀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려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퇴비를 넣어줘야 되는데 가축먹이로 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다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사료는 좀 파격적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재배를 해 가지고 이거는 가축농가가 가지고 가고 볏짚은 썰어서 바로 논으로 들어가도록 이 정책을 좀 써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답은 빤한 것 아닙니까, 빤한 거고 돼지도 배합사료도 그래요. 이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보리는 지금 현재 수매는 안 하지만 지금 우리 시에서는 보리를 파격적으로 좀 재배를 하도록 좀 지원을 해 가지고 이래서 이거를 좀 하고 아까 했는 고구마 엔실리지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 가지고 그 배합사료 100이라고 생각하면 20~30%라도 커버가 되도록 그렇게 하면은 결과적으로 고기육질이 좋아진다 이겁니다, 고기육질이 동시에. 그러면 수입돼지고기를 안 먹고 우리 고기를 멱을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것도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방안을 했는 게 있는가 싶어서 내가 이걸 보니까 한 군데도 이게 없어요, 이게 자료에는. 그러면 FTA 체결 이후에 걱정만 했지 안 해도 우리 농업경쟁력은 높다하는 그런 결과라요, 이게. 이 유통축산과의 모든 예산서류를 봐서는. 돈 10원 빼고 더하고 문제가 아니라, 이런 점에서 좀 신경을 다음 추경 때라도 해 주시고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예, 경영개선을 통해 가지고
○장세만 위원 그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1267쪽에 보면은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이건 보니 도비가 좀 지원되는 거네, 하도 시에서 안 하니 이거 도비서 내려오는 모양이네.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예, 이게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을 말씀하시죠?
○장세만 위원 예.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일반농가에 이제 장비, 기자재, 종자대 지원 사항입니다. 지원 사항인데 우리가 이제 도ㆍ시비로 이게 구성이 되어가 있고 우리가 이제
○장세만 위원 이거 어떻게 하고 한다 하는 것하고 그것만 목적만 얘기하면 됩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예, 지원목적은 국내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축산물의 경쟁력제고에 두고 사업내용은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장비, 기자재, 종자대 지원입니다. 사업양은 구미시의 관내에, 지원대상은 조사료를 생산하는 한우젖소 사육농가에 한해 가지고 사업비를 도비 8%, 시비 32%, 자부담 60%로 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세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 부탁할 것은요, 여기서 예산에 보니까 전부 홍보를 한다 뭐 또 그다음에 교육을 한다, 수당이다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결론적으로 우리 농업에 작목별로 취약한 부분을 좀 이거를 좀 보전을 해 가지고 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이래 연구를 하셔가지고 지원이 되어 줘야 되지 그 이후에 우리가 홍보도 하고 하는데 물건은 형편없는데 홍보만 잘한다고 이게 잘 팔리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그 점도 좀 하시고 아울러 농산물도매시장도 여기서 좀 관여를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이게 좀 시설이 현대화가 되고 엽채류도 이걸 받아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갖추어져야 이 농업 전체가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이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거는 좀 두고,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예, 알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리게 되겠는데, 임춘구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기획실에서 누가 어디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예.
○위원장 김영호 예산 과장님, 우리 조사료 지원단지 장비지원이나 이 예산이 싹 빠졌어요, 예?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예.
○위원장 김영호 지금 호밀하고 다 갈아놨단 말이라. 그러면 내년 봄에 해야 되는데 예산이 빠져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을 한번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저도 세부적인 그건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빠졌고 어떤 부분이 어떤지
○위원장 김영호 지금 우리 농촌지원발전조례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전국 최초로 발의도 했고, 농촌 육성발전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도 모르고 계시구나.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알고 있습니다. 당초 2008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8억5,000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청을 했었는데 탑예산이 되고 해 가지고 이게 빠졌는데 우리가 예산계장님 하고 논의를 하기를 3억6,000 정도를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성립을 시켜 주면 기초단지 8개소에 기계 노후화장비 지원을 하고 신규단지를 2개소 정도 더 하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지금 봄에 다 베어야 되는데 추경할 때 예산이 성립 안 된다 이 말이라요. 그래서 내가 기획실 보고 하는 얘기인데,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라. 가을에 하매 다 갈아 놔서 봄에 다 베야지, 베고 사료로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라.
○장세만 위원 지금 현재 장비가 되어 있는 게 몇 대나 됩니까? 가동할 수 있는 게.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기존 단지가 8개소가 있습니다. 8개소의 장비가 노후화된 부분을 지원을 해 주자 하는 사항이고
○장세만 위원 그러면 우선에 지금은 그래도 전혀 못 쓰지는 안 하지요? 가동은 가능합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예,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장세만 위원 그래 하면 추경에 해도 됩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산과장님,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지금 공식적인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안 그러면 바로 동의만 해 주면 우리 의회에서 증액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편성할, 추경 성립 전에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말씀을 확실히 해 줘야지 저희들이 매듭을 짓고 넘어가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예, 이제 제가 조금 알겠네요.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한번 말씀하시고 저희들 해당 실무 부서하고 협의를 했더랬습니다. 했는데 이게 정리추경 예산에 될 성질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영호 정리추경 가지고는 아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내년도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될 이런 문제인데 일단 이게 추경까지 가려면 상당한 6월이라든가 이런 시간적으로 조금 급한 게 있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농민들이라든가 이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하도록 저희들하고 협의가 되었더랬습니다. 그래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래서 방금 저희들이 원하는 게 그겁니다. 추경 때 편성해서 집행하기에는 늦어서 안 되는 거라요, 하매 다 늦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우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든지 해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집행을 하도록, 또 우리도 위원님들도 제가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하는 건 “못 들었다” 그러고 그런 저게 없게끔 지금 공식석상에서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예, 예.
○위원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그 협의를 해서 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예, 예.
○위원장 김영호 다음 우리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예, 과장님. 1256쪽 한번 봐주세요.
민간자본보조, 우수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 이래 갖고 1억5,000 있는데 이게 어디 나가는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예.
○임춘구 위원 1265쪽, 계장님 나와서 답변을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예, 예.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은 농산물 출하농가의 부담해소 및 농산물 유통활성화 도모를 위해 가지고
○임춘구 위원 아니, 아니. 종목이, 어느 데 지원 하냐는 말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이게 이제 법인 작목반하고 농가입니다, 일반농가. 규격포장 5키로 이하 생산 출하하는 농산물 해가 읍면으로 다 지원이 됩니다.
○임춘구 위원 아니, 우리 관내에 지원하는
(「품목」하는 위원 있음)
품종이 뭐냐고요.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13개 읍면동에 작목반 30개소, 개인 57명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토마토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예, 토마토하고
○임춘구 위원 품목이 몇 개 종목이냐고요.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예?
○임춘구 위원 품목이 몇 개 종목이냐는 말입니다, 농산물 품목이.
○한정우 위원 안 되면 계장님 나와서 설명을 퍼뜩퍼뜩 하세요.
○농산물유통담당 김임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예, 설명해 주시면 되지.
○농산물유통담당 김임태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채소류, 과채류 이래 가지고 한 44개 품목이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44개 품목
○농산물유통담당 김임태 중에서 포장재를 원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임춘구 위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농산물유통담당 김임태 이거는 저희들이 농가에 희망을 받습니다.
○임춘구 위원 아, 희망을 받아갖고
○농산물유통담당 김임태 예, 예.
○임춘구 위원 희망만 하면 다 지원해 줍니까?
○농산물유통담당 김임태 다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한 37%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선정을. 지원해 주는 선정을.
○농산물유통담당 김임태 그래서 저희들 물량이 예를 들어 많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 저희들이 조정을 합니다.
○임춘구 위원 이게 계속 지원할 그거잖아요, 그죠?
○농산물유통담당 김임태 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면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주로 작목반별로 지원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임춘구 위원 아니, 계장님. 제가 묻는 건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구미별미’ 이래 갖고 나가잖아요? 공동브랜드가 ‘구미별미’ 그다음에 애초에 개념이 그거 아닙니까, 계장님. ‘구미별미’ 안에 버섯이면 무슨 버섯 밑에
○농산물유통담당 김임태 예, 예.
○임춘구 위원 그래 나가는 것 아닙니까?
○농산물유통담당 김임태 예, 앞으로 ‘구미별미’가 이제 공동브랜드 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쌀 시범적으로 하고 다음에 이제 우리 채소류나 과채류에 대해서도 심사를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이제 ‘구미별미’라는 브랜드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래 기준을,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 묻는 겁니다, 포장재 지원기준을. 아무나 신청하면 되는 게 아니고 어디서 심사를 하느냐 말입니다.
○농산물유통담당 김임태 아니, 앞으로 ‘구미별미’ 브랜드를 사용할 때는 이제 저희들이 별도 심사를 해야 되고 지금은 저희 관내에 재배하는 채소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임춘구 위원 지금은 유통축산과에서 판매를 해가 하는데 앞으로 ‘구미별미’를 달고 나가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해가 한다는 이 말이죠?
○농산물유통담당 김임태 예, 예.
○임춘구 위원 그렇게 답하시면 됐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여기에 쌀은 아니지요? 여기 1억5,000에 대해서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예, 쌀은 아닙니다. 채소류하고 이제 과채류입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면 그 뒤에 1286쪽을 한번 묻겠습니다.
1286쪽, 많이 뒤이지요?
홍보용브랜드쌀 제작 1,700, 10,000포, 쌀값입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예, 이거는 브랜드쌀 포장제작인데 이건 사업목적이 지역 고품질쌀 홍보,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소비촉진을 위해 가지고
○임춘구 위원 아니, 아니. 그건 아는데 쌀값이냐고.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예, 쌀값입니다.
○임춘구 위원 1,700만원 그러면 이게 RPC에 농협RPC에 대한 쌀값입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예, 예.
○임춘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뒤에 민간자본보조 말입니다. 브랜드쌀 포장재 제작 5,000만원 이건 ‘구미별미’ 브랜드 제작입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이거는 예, ‘구미별미’ 우수쌀 생산자 단체에 이제 브랜드육성을 위해가 지원하는
○임춘구 위원 생산자한테 주는 게 아니지요? 이 포장재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생산자단체 그러니 이제 RPC가 되겠습니다, 주로.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RPC 아닙니까, RPC이니까 선산RPC나 해평RPC 이렇게 되겠지요.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예.
○임춘구 위원 그 밑에 브랜드쌀 운송료 보조해 갖고 2억이나 잡아놨습니다. 이건 어디로 갑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이건 타 시군도 이제 브랜드 경쟁력제고를 위해 가지고 이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구미별미’ 브랜드화를 위해 가지고 서울 같은 데 이제 운송거리가 멀고 하기 때문에 하청해서 지원하는
○임춘구 위원 결국 이것도 운송료도 농협이지 요?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예, 맞습니다.
○임춘구 위원 RPC이지요?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예.
○임춘구 위원 그 밑에 정부양곡 가공쌀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이래 갖고 1억4,000 이건 어디입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이건 정부양곡 가공 후에 학교급식용하고 군경급식용하고 생활보호대상자 급식용쌀 보관
○임춘구 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게 저온저장고 설치 장소가 어디냐 말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이건 도정공장이 고아 동일산업입니다.
○임춘구 위원 예?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동일산업, 고아 항곡에있는
○임춘구 위원 개인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예, 정부 도정미를 거기서 도정을 합니다, 동일산업에서.
○임춘구 위원 잠깐만, 고아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예, 항곡 동일산업입니다.
○임춘구 위원 항곡에 동일산업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예, 거기에 이제 학교급식용 하고 군경급식용 하고 생활보호대상자 급식용이 이제 저온저장고 없이 보관을 하니까 민원이 하절기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사전에 막고 이제 고품질쌀 공급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 겁니다.
○임춘구 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하는가 하면 과장님, 브랜드쌀이 아직까지 확정도, 어디 지역이라고 확정도 가공도 안 해 놨는데 운송료 보조를 2억이나 넣어놓고 포장재 5,000만원 넣어놨는데 이거 지금 유통축산과에서 통합하려고 그러지요? RPC요. 여기도 잘 안 따라주는데 과장님, 우리 행정에서 하는 거 잘 따라주지도 안 하는 이 농협에다가 벌써부터 2억, 1억5,000만원 잡아놓고 이래가 됩니까? 이거 잘 다시 한번 충분하게 과장님, 운송료 보조하고 포장재 지원하는데 충분하게 협의해서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동료위원들이 지적했잖아요, 출장소장까지 나서서 이 협조하는 데 지원하지, 안 그러면 지원을 중단하라는 것까지 나왔는데 예산을 또 잡아놨네요. 이건 다시 협의를 좀 해 주십시오, 이거 검토요망 합니다.
○전문위원실담당자 강정숙 위원님, 3건이요?
○임춘구 위원 아니, 2건. 브랜드쌀 포장재 제작하고 운송료 보조 2억5,000. 이상입니다.
○한정우 위원 과장님, 부수적으로 저거를 제가 질의를 할게요.
아직 ‘구미별미’가 아직 확정도 어느 정도 그것도 되지도 안 하고 쌀 같으면 쌀에 대한 우리 별미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농약을 안 쳐야 된다든지 무슨 기준이 있어가지고 브랜드가 되어야지, 아직까지 그런 기준도 정해진 상태도 아닌데 브랜드쌀 별미해 가지고 이거를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RPC 친환경 재배단지가 계약재배 현황은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선산RPC는 8개 단지에 160헥타 769톤입니다. 그리고 해평RPC는 1개 단지에 33헥타 조곡 200톤인데
○한정우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실제 이래 구미에 실질적인 얼굴을 만들어 가지고 ‘쌀’ 하면은 우리 별미 다는 게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예, 그래서
○한정우 위원 지난번 내가 사무감사 할 때 말씀드렸지만 맛도 똑같은 맛이 나와야 되고 여러 가지 농약부터 시작해 가지고 실질적인 친환경 되어 가지고 이게 나와야 되는데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그래서 이제
○한정우 위원 이 부분이 아직 우리가 어떤 기준이 서 가지고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절차하고 그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재배에서 수확과정까지 전 과정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리를 하고 구미시 농산물 공동상표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가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장님은 선산출장소장님이 당연직이고
○한정우 위원 아니, 지금 우리 이래가 뽑고 이래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이에요.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예, 이거는 이제 앞으로
○한정우 위원 브랜드쌀을 만들기 위한 그 기준이 있어가지고 여기 맞춰가 된 상태에서 그다음에 품질도 선정하고 이래 돼야지.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199헥타는 품질관리를 해 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정우 위원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하시느냐 얘기지. 조계장 설명 한번 해 보이소. 어떤 기준이 되어 가지고 그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 브랜드 달고 하려면.
○양정관리담당 조광래 양정관리담당 조광래입니다. 올해 이제 작년에 우리가 브랜드를 만들어서 금년도에 이제 생산 쪽에서 한 200헥타에서 친환경을 우리가 계속해 오고 있고 그래 가지고 친환경 인증 받았는 건
○한정우 위원 쉽게 말해서 인정한다 하면 어떤 우리 시에서는 어떤 기준을 이렇게 딱 정했을 때 이 기준에 맞는 걸 우리가 친환경으로 인증을 하고 그걸 한다 하는
○양정관리담당 조광래 예, 예.
○한정우 위원 정해 놨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양정관리담당 조광래 예, 예. 있습니다, 친환경법에 의해 가지고 해서
○한정우 위원 그 자료 있거든 한번 줘보이소.
○양정관리담당 조광래 지금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요.
○한정우 위원 예, 예. 그걸 일단 자료를
○양정관리담당 조광래 친환경 재배법에 의해 가지고 해 가지고 일관되게 생산부터 가공까지를 전부 그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친환경재배를 했는 부분을 ‘구미별미’로 금년 해에 해서 출시를 한번 하고자 해 가지고 한 5만 가마가 생산계획을 했습니다마는 5만 가마는 안 되고 한 4만 가마 정도를 금년에 출시를 해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고 후년도에는 친환경
○한정우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우리 구미시에서 친환경쌀로 인정하는 이런 기준 해놨을 것 아닙니까?
○양정관리담당 조광래 예, 검정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아니, 검정 말고 우리가 이런이런 재배를 했을 때 우리는 구미시에서 인정한다, 그게 이제 이번에 어디 하고 하는 건 좋은데 작게 하고 많이 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에서 친환경쌀로써 나중에 ‘구미별미’로 달고 나올 때 이런 기준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이에요.
○양정관리담당 조광래 예, 그게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거를 제가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걸 주시면 아, 그래가 계속 브랜드가 계속 알려져야지, 이거 가다가 그냥 치울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기준을 까다롭게 만들어 가지고 이천쌀하고 경쟁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이에요.
○양정관리담당 조광래 예, 맞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걸 하자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기준을 자꾸 그거를 해야 되니까 그 기준을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양정관리담당 조광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자, 질의 끝났습니까?
○한정우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영호 다음 더 질의하실
○석호진 위원 제가.
○위원장 김영호 예, 석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58쪽 한번 봐주세요.
민간경상보조에서 농산물 수출물류비 보조 1식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천이백오십
(「8쪽요」하는 위원 있음)
○석호진 위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농산물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예, 이건 저희들 화훼단지 하고 원예농단하고 도개에 방울토마토 여기에 이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석호진 위원 아니, 1식으로 되어 있어, 뭘 하겠다, 1개를 짓겠다는 이런 게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수출물류비 보조입니다. 보조인데 생산농가는 5% 보조를 하고 화훼단지 하고 원예농단하고 수출업태는 2%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수출물량에 따라 가지고
○석호진 위원 그래 저거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2억1,800이 작년에 3억800입니다, 그죠? 작년 대비 올해 많이 절약되었잖아요? 절감되었잖아요.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예.
○석호진 위원 이걸 어떤 식으로 왜 이렇게 작년보다 농가, 지원할 농가가 줄었습니까? 아니면 왜 이래 줄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이건 수출물량에 따라 가지고 이제 금액에 따라 가지고 이제 지급 아까 얘기했다시피 생산농가는 5% 지원해 주고 수출업태 즉 말해가 화훼 원예농단하고 화훼공사 같은 데는 이제 수출물량에 따라 주다보니까 조금
○석호진 위원 원예농단 같은 데는 이런 거 지원해 주고 저런 거 뭐 각 과에서 이것저것 다 지원해 주는 데도 적자 계속 나고 있거든요. 되게 연관이 많습니다. 수출하는 데도 우리가 시에서 다 해 줘야 되고 생산 재배하는 것도 다 해야 되고 부서가 각 부서에서 다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저 밑에 그 밑에 402 민간자본이전, 이건 도비가 지원되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아, 이건 신선농산물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석호진 위원 마찬가지,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보조도 엄격히 말하면 수출경쟁력의 일환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어디에 누구를 지원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이거는 3개소입니다. 구미수출원예공사하고 구미원예농단, 도개 방울토마토 작목반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요, 이 같은 곳에 지원하는데 너희 포장해 수출하는 명목 달아가 따로 해 가지고 지원하고, 이건 무엇 때문에 지원합니까? 그냥 일반경비 지원입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이제 수출 신선농산물 품질고급화 및 안정적인 수출 생산기반 확충을 통한
○농산물유통담당 김임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제고를 위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석호진 위원 예, 압니다.
○농산물유통담당 김임태 경쟁력 제고사업인데 여기에 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교체한다든가 새로운 시설을 보강할 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석호진 위원 그래요, 유통축산과에서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원예농단에 자체 예산을 주고 시에서 지원을 하면 개보수, 운영유지, 생산관리까지 그 예산을 다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개보수 하는데 유통축산과에서 지원을 왜 합니까? 그 개보수 하는데
○농산물유통담당 김임태 이건 수출부분이 되어서 수출에
○석호진 위원 원예농단에서 생산하는 모든 품목들이 수출 안 하는 게 있습니까? 별로,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산물유통담당 김임태 아, 예. 물론 그렇습니다. 이제 이 사업의 이제 주목적은 이제 수출생산 기반확충을 위해 가지고 그래서 개보수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석호진 위원 민간자본 개보수 해 주고 물류비 지원보조 해 주고 이 모든 걸 합해 가지고 수출하는 사람들은 경쟁력제고가 돼,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코스트 단가는 줄어들어요, 판매가격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보조해 주는 성격인데 명칭만 달아가지고 바꾸어 가지고 이거 농민에게 지원한다고 그러면요, 제가 찬성입니다. 매년 적자 나는데 불난 데 부채질하는 격이라. 그건 빨리 조정을 해 가지고 메스질을 해야 될 우리 공단인데 내가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아이디어도 제공했습니다. 그건 그 나름대로 자생력 있게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전략을 다시 기획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데에서 자꾸 십시일반으로 각 과에서 지원을 해 주면 의지가 약해져요, 그런 데는. 독립적으로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런 게 있고 수출, 저는 다음부터 예산 짤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단은 국영공기업은 그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놔두고 이런 예산이 있다면은 진짜로 방울토마토를 어떻게 하면, 기술개발을 해 주고 병충해에 덜 갈 수 있는 아이디어를 벤치마킹 해 가지고 접목시켜 주고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농가에서 생산,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면 수출 판매단가 자동으로 좋아집니다. 박스포장 내가 도와줄게, 개보수 도와주고 이게 주목적이 아니고 국화꽃이든 방울토마토든 진짜로 알도 굵고 단단하고 맛도 있고 당분도 높은 것 생산하면요,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채산성이 맞아져 가지고 좋아집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한번 지적을 해 두고 싶고요.
여기에 지금 민간경상보조 농산물 수출물류비 보조는 일단 검토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아까 한정우 위원님 말씀 중에 추가해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브랜드 ‘구미별미’ 브랜드를 하는데 거기서 레테르를 붙여가지고 시중에 나올 때는요, 아웃에 보면요, 밥맛이 달라야 되고 농가들이 판매할 때 그냥 안 붙였는 쌀하고 이거하고 가격이 월등히 차이 나고 이런 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거 안 일어나는데 우리 백날 붙여줘 본들 뭐합니까? ‘구미별미’ 붙인 그거나 안 붙인 거나 똑같이 되면, 계약재배 하고 있다, 계약재배 한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고 ‘구미별미’를 레테르를 붙이기 위해서는 일정한 유기농 퇴비를 평방미터당 얼마를 투입해야 된다든지 비료는 안 써야 된다든지 농약은 절대, 10mm 쓰고 5mm 썼는 건 괜찮다, 인정해 줄게, 그런 개념이 아니고 농약은 절대 써서는 안 돼, 이런 기준에 의해서 생산된 재배작 중에서 우수한 품질을 ‘구미별미’를 붙여줘야 이제 밖에 나오면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계약재배 했으니까 전부 다 붙여준다, 그건 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 ‘구미별미’ 붙인 쌀이나 안 붙인 나락이 나올 때는 자체적으로 ‘구미별미’ 찍어주는, 시중에 반응은 어떻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아직 출시가 안 되었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래 지금 수매할 것 아닙니까? 수매가격은 어떻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별책 보관을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상표사용 신청서를 접수를 해 가지고 품질전문관리원이 현지 조사 및 보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구미시 농수산물 공동상표관리위원회에 제출을 하면 위원회를
○석호진 위원 아니, 다 좋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제출하면 승인받는 절차고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이거는
○석호진 위원 받아가지고 ‘구미별미’ 받았는 거나 안 받았는 거나 공판장에 매수를 할 때는 가격이 차이가 납니까?
○한정우 위원 가격차이가 납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이건 친환경법 재배에, 아까 별도자료를 제출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받았습니다마는 이 규정에 의해 가지고 기 품질관리원에서
○한정우 위원 아니, 아니.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재배 포장은 달리하고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 제품하고 일반 거하고 제품이 지금 그래 수매가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가격차이가 분명히 월등히 나야 되잖아요?
○양정관리담당 조광래 예, 별도 생산 했는 건 가격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얼마나 차이 나는가요?
○양정관리담당 조광래 한 2 내지 3,000원 정도
○한정우 위원 1년에 3,000원 하면 얼마 되지도 않네.
○석호진 위원 자, 보세요. 참 맥을 잘못짚고 있습니다. 아무 쌀이나 생산해 가지고 농약치고 비료 잘 줘가지고 굵게 해 가지고 도정공장만 잘 선택해도 3,000원 차이 납니다, 지금 현실이요.
김도문 위원님, 실정이 맞지요? 도정공장만 잘 선택해도 3,000~4,000원 차이가 납니다, 지금 현실이요. 내가 좀 힘들더라도 도개에 안 하고 선산에 가면 몇천원 더 받아요. 이런 현실인데 거기에는 상대적으로 알이 작거나 품질이 밖으로 외관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기농으로 했고 퇴비를 썼고 비료 안 주고 농약 안 줬으니까 아무래도 겉보기로 낮아질 수 있으니까 이런 양의 기준으로 우리 기준으로 들어왔을 때 생산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얼마 당 얼마를 보상해 줘가지고 업그레이드 시켜줘, 채산성 맞춰준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양정관리담당 조광래 그런데 이게 이제 아직까지 우리 쌀이 대외적으로 아직 홍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한정우 위원 홍보가 안 되었으면 이런 예산을 안 세워야지, 그러면.
○석호진 위원 홍보가 필요 없어요, 홍보해 가지고 살 사람 있습니까? 삽니다, 첫째는 제품이 우수해야 돼요.
○양정관리담당 조광래 제품이 우수하다치더라도요, 쌀이라고 하는 건 정밀한 측정을 안 해 보고, 뭔가 하면 농민의 마음이 안 담겨있으면 그게 좋은 건지 모릅니다. 어렵습니다.
○석호진 위원 제가 마지막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런 특수한 진짜, 진짜 뭘 한 개 해 보고 싶잖아요, 브랜드. 이런 거 할 때는요, 스타트부터 끝날 때까지 실시간으로 체킹을 하고 지금은 수확을 해 놨으니까 시범적으로 유통축산과는 3개, 4개 업체 브랜드 제품별로 분석 파악을 해 가지고 수거를 해 가지고 이 쌀 도정도 같이 해 보고 어떻게 싸라기 많이 나느냐, 안 나느냐도 분석도 해 보고 실제로 밥도 이것저것 품평회도 해 보고 밥맛이 어떻게 결과로 나타났는지 이런 것도 해 보고 좀 해 봐야 돼요. 가만 앉아 가지고 너희 허가만 해 줬으니까 브랜드 조건만 맞으면 붙여줄게, 이런 사고로 이런 형태로 해서는 도저히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뭐 한 개를 띄우려면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참고로 한번
○양정관리담당 조광래 브랜드가 저희들도
○석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자, 설명 됐습니다.
여러 모로 우리 위원님들이 농촌을 또 FTA 타개해 나가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주문도 많이 하고 하시는데 잘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고아농협 같은 데는 ‘메뚜기쌀’이라고 그래 가지고 5만6,000원씩 비싸게 주고 수매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 별미 ‘구미별미’라는 어떤 브랜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로 관리해 주고 가격도 그 정도로 또 올려주고 해야지 된다고 이래 봐져요. 하기 때문에 일이천원 더 주고, 이삼천원 더 주고 이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 계약재배 해서 친환경적으로 하면 수확이 적어지잖아요, 그죠? 좀 그렇지요? 막 그냥 화학비료하고 주는 것보다는 적어지니까 보상이 되어 줘야지 따라줄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교상 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박교상 위원 짧게 해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1280쪽에요,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가 가축전염병 강제폐기 해 가지고 80회가 되어 있는데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1280쪽에요.
(유통축산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이거는 살처분 및 도태 두수에 대한 그겁니다. 그건데 2007년도 11월 현재 우리가 19호에 181두가 살처분 보상금으로 4,300, 4억3,871만9,000원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이거는 소 브루셀라 감염소 살처분이 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80회가 되는데 횟수가 많아서 그런데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예, 이게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2006년도에는 64호에 562두가 되었고
○박교상 위원 예, 그건 알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건 밑에 있고 80회 하는 거 계장님, 안 되면 설명하세요.
○박교상 위원 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가축방역담당 김종성 가축방역담당 김종성입니다.
저희들이 80회라 했는 건 저희들이 2006년도에는 64호에 562두를 했고 2007년도에는 19회에 181두를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관내 전 두수를 대상으로 브루셀라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브루셀라 발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80회를 잡았습니다. 단가는 40만원인데 공수의사가 하루 동원되면 1일 8만원 기준으로 동원비 주고 그다음에 살처분을 하기 위해서 가축을 농장에서 또 매몰장소로 이동하는 데에 따른 차량운송비 그리고 일시인부 사역비 그리고 포크레인 임차료입니다.
○박교상 위원 됐습니다. 그건 설명 되었고요, 계장님 그대로 계시고.
그다음 보면 유기동물 위탁보호 있지요? 있는데 보통 유기동물이 애견이나 고양이 정도, 이 정도 되는 거지요?
○가축방역담당 김종성 예, 맞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런데 그게 보통 해 가지고 가축이 동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오면 위탁을 해 가지고 가축병원에 회수해 가지고 안락사를 시킨다든지 안 그러면 주인이 찾아갈 수 있도록 그래 하는 거지요?
○가축방역담당 김종성 예, 맞습니다.
○박교상 위원 전년도에 건수가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가축방역담당 김종성 예, 저희들이 2006년도에는 378두를 했고 여기에는 개가 342두, 고양이가 34두 있고 그다음에 2007년 11월까지는 312두를 했습니다. 여기는 개가 252두, 고양이가 60두입니다.
○박교상 위원 나중에 실질적으로 해 가지고 사후관리 같은 건 어떻게 해 가지고 처분하고 안락사 시키고 하는 그런 것까지는 감독하기가 좀 힘들지요?
○가축방역담당 김종성 예, 저희들이 현재 동물구조협회하고 감독해 가지고 한 달간 법적으로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달 후에는 될 수 있으면 분양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개를 키우고 싶다든가 고양이를 갖고 싶은 사람한테 분양을 해 주고 또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때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안락사 처분을 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고양이 한 마리 10만원씩 하면 좀 많이 들어가는데
○가축방역담당 김종성 그런데 고양이는 생태상 다시, 원래는 죽이는 게 아니고 불임수술 해서 다시 이제 2세가 안 나오도록 하기 때문에 불임수술비하고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저희 동에 이래 봤을 때는 그렇게 유기동물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한 400두까지나 들어온다고 해서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가축방역담당 김종성 저희들이
○박교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5분 쉬고 출장소 끝낼까, 어떻게 할까요?
(「이거하면 끝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닙니다, 농산물도매시장하고 산림과하고 2개나 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도매시장 볼 거 없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한 5분 쉬고 할까요? 한 5분 쉬고 우리 점심 조금 늦더라도 쉬고 끝내 놓고 점심 먹도록.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2008년도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총괄에 대해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하상 안녕하십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장 김하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과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각별하신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소관 2008년도 본예산 편성 요구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5억3,052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6억74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항목별로는 인건비, 행정운영비 등을 해서 9억8,487만원입니다.
시설물 관리비, 환경정비 관리비 1억2,199만원입니다. 청과물동 중도매인 점포 개보수 공사비 등에 2억7,160만원입니다. 지방채 상환액 이자 포함해서 12억2,228만원입니다.
2007년도 대비해서 세입예산은 1,700만원 정도가 불어났습니다.
세출예산은 1,542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항목별로 증가항목은 시설비 5,000만원, 공공요금 1,298만원 총 6,298만원이 증가되었고 감소항목은 인건비 400만원과 지방채 상환액 4,120만원 총 4,52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상기 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열심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을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1463쪽부터 1478쪽까지 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소장님, 1468쪽 시설비 청과물동 중도매인 점포 시설개보수 여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하상 개보수공사는 우리가 당초 예비설계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시설비와 설계비 합쳐서 5억8,0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금년도에 2억 확보 해 놓은 것을 이월시키고 금년도에는 3억8,0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한데 현재 시설비 쪽으로 1억4,000만원이 부족합니다. 3,000만원은 설계비로 지금 여기 올라오고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 했는 것보다도, 2억 갖고 안 되잖아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하상 2억 갖고는 부족합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면 이거를 추경에 해 갖고 하려고 합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하상 예, 우리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시에서는 지금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위원장 김영호 어떤 추경?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하상 1회 추경이지요, 2008년도.
○위원장 김영호 2008년도 1회 추경?
○임춘구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이거 사용도 못하고 있어야 됩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하상 그때까지는 이제 설계와 이런 건 할 수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또 기다려야죠.
○한정우 위원 아직 설계발주 안 되었네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하상 예, 설계 발주밖에 못 합니다. 상반기에. 지금이라도 예산만 다 확보해 주시면 바로바로 하면은 내년도 8월 이전에는 공사 끝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지금 이 예산 줘도 필요가 없는 거네, 사실은. 기 예산 확보해 놓은 건 설계비나 이런 거 다 될 거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하상 예, 그런 설계비는 설계비 명목으로 별도로 또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춘구 위원 부족액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하상 1억4,000만원입니다.
○임춘구 위원 예를 들어서 이거를 추경에 안 되면 이 돈을 집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하상 예, 맞습니다. 예산확보 다 하기 전에 우리가 임의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건축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목공사 같으면 도로 같으면 분리발주가 되는데 짤라가, 건축은 잘 아시다시피
○한정우 위원 짤라가 발주하기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하상 그냥 허물어놓고 기다릴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래서 추경에 만약에 우리 재정상 안 되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하상 또 늦어지죠.
○임춘구 위원 이 돈은 또 불용예산으로 넘어갈 수 있겠네.
○박교상 위원 추경에 다 확보하면 되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하상 그러면 이게 설계를 해 놨다가 물가인상이 또 된다든지 여건이 또 급변하게 되면 또 재설계해야 되는 그런 문제까지 나옵니다.
○김태근 간사 예산을 미리 다 올리지, 왜 추경을 자꾸 그래요? 예산 올릴 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하상 글쎄, 이거는 전에 다 했습니다. 했는데
(「기획실에서 짜가지고」하는 위원 있음)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하는 우리 시 당국에서 그렇게 짤라 놨기 때문에 안 그래도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왕이면 그 부분을 다 확보를 해 주시면 바로 집행이 되도록
○임춘구 위원 예산과장님, 이건 가능합니까? 안 되면 우리 삭감을 하고 없애야지, 여기 넣어놨다가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이게 이제 금년도 이월사업비가 2억이 있습니다. 있고 현재 2억 하고 4억인데 도매시장에서 좀 부족하다고 한 것 같습니다. 같은데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현재 예산가지고 4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일부 부족하다면 그 부분을 제외하고 하는 이런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한번 택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임춘구 위원 2억은 한번, 올해 집행을 안 하면 명시이월이 한번 됐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불용예산 처리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이거 참고해 갖고 예산부서하고 소장님 해서 해 주십시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하상 그런데 이제 여기 지금
○한정우 위원 규모가 이래서 분리발주가 안 된다고, 이것 같으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하상 건축공사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게 건축
○한정우 위원 따로 설비하고 이래 할 수 없거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하상 전기, 소방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전임 소장님은 전에 2억 그것만 하면 된다, 또 현재 소장님하고 이런 차이가 있어가지고
○한정우 위원 그때는 제가 봐서는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조금 예산이 감 되었는데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현장방문도 갔었잖아.
○한정우 위원 그때는 냉장고도 놔놓고 여러 가지 놔놓는 바람에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래 가지고는 돈 들여 봐야 혜택이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아예 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나 우리 여기 있는 상인들이나 서로가 그게 되게끔 만들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래 올라왔는데 현장도 우리 그때 갔다 왔거든요. 내년 1회 추경은 언제쯤, 계획은 없습니까?
○박교상 위원 당초예산에 내년에 바로 올릴 수 없느냐 말이지, 1회 추경까지 갈 것까지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당초예산은 지금 변경시킬 수 없고요, 1회 추경은 아직 구체적인 건 없습니다마는 금년 예로 봐 가지고 한 6월 정도
○한정우 위원 6월 정도 같으면 공사발주는 되겠네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하상 안 그러면 정리추경에라도 이거를 반영해 주시면
○위원장 김영호 정리추경 유인 다 들어갔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예?
○위원장 김영호 정리추경 유인 다 되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정리추경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1억4,000이니까 이게 토목공사 같으면 몇m 좀 남겨놓고 되지만 이건 산업건설위에서 현장설명까지 가서 충분한 검토 했는 건데 이래 들어오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방안을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과장님, 찾아주세요. 방안을 검토하시지 말고 할 수 있게끔 찾아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예.
○한정우 위원 농민들도 그렇고 상인들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도 편리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저걸 확실히 해 주셔야 돼, 정리 추경에 방법이 있으면 방법이 있는 대로 그대로 가고, 정리추경 유인 안 들어 갔는 모양이네? 그러면 아직.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일단은 정리추경도 사실상 마무리 다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추가로 가능 하려는지 제가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래가 또 다 끝나고 난 뒤에 “도저히 어렵습니다” 이래 버리면 안 되잖아.
(웃음소리)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저희들은 이제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예산부서에 온 지 한 3개월 되는데요, 저희들 부서 자체가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최대한 부서 사업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도 3개월 동안 그렇게 했고 또 부족하다든가 안 그러면 사업진행 하는데 애로가 있다면 최대한 지원을 해 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산이 일단 이거까지, 이게 통과되면 4억이 확보가 되는데 1억4,000 때문에 집행을 못하도록 만들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 그 방법을 찾아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자, 다음 더 질의하실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1478쪽이요. 우리 왜 농산물도매시장에서요, 이제 빌려다 쓴 돈을 갚기 시작했는데요. 이율이 달라요, 이율이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3/100 그리고 그 뒤에 거는 5.4/100 이렇거든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하상 예, 이거는 이제
○박순이 위원 그다음에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각각 다른가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하상 예, 그것이 조금 다릅니다. 기간에 따라서 이자가 좀 차이가 납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재정경제부에서 알선한 한국은행 공공기금하고 그다음에 농림부에서 취급하고 있는 농안기금하고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지금 2013년까지 원금하고 이자를 다 상환을 해야 됩니다.
○박순이 위원 2013년?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하상 예, 예.
○박순이 위원 다 연차적으로 다르겠네요? 2013, '14, '15 이렇게 가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하상 13년에 끝납니다, 현재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박순이 위원 이게 끝나요? 끝나는데 맨 밑에 공공자금 원금상환은 4회가 한꺼번에 가네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하상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기채한 거는 1년에 네 번 고지서가 날라 옵니다.
○박순이 위원 아, 네 번 나누어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하상 예, 그다음에 농림부에서 온 농안기금은 1년에 두 번입니다. 6개월마다 해서 2회 갈라가 고지 오면 우리가 또 납부하고
○임춘구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 자료를 우리 달라고 했는데 왜 아직 안 줘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집행부 석을 보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하상 제출
○임춘구 위원 제가 기금상환 이거 다 돌리라고 그랬는데, 그거 줬으면 안 물을 건데.
○관리담당 손귀성 도매시장관리담당 손귀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당일 날 저녁에 제가 당일에 지방채 상환에 대해 가지고 상환계획 그다음에 상환실적 그다음에 2013년까지 상환 예정계획까지 해 가지고
○박순이 위원 아, 올렸어요?
○관리담당 손귀성 다 돌려드렸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럼 그거는 참고하고서 볼게요.
1474쪽에요, 각종 불법행위 단속이라고 그랬는데 이 불법행위가 뭘 말하는 거예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하상 이게 불법행위는 이제 주로 환경쓰레기 문제입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보세요. 환경쓰레기 문제인데 우리 앞에 어디를 보니까 입주자들의 쓰레기를 우리가 돈을 주던데요? 임대점포 쓰레기 용역 1466쪽, 거기 도매시장관리사무소 청소용역 해 갖고 110만원씩 12개월 1년 주고 그다음에 임대점포 쓰레기처리 용역도 또 우리가 주나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하상 몇 쪽입니까?
(「1466쪽, 민간위탁금」하는 위원 있음)
○박순이 위원 예, 민간위탁금에서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쓰레기도 치워주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하상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나오는 것이 경매를 하는 과정에서 또 중도매인 점포에서 이렇게 손상이 되어 나오는 그런 순수한 상품에 대한 쓰레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원을 해서 쓰레기처리동에서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포장재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의 쓰레기가 나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기록하셔서, 불법쓰레기단속을 하셔서 기록하셔서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하상 그런 쓰레기도 있고 그다음에 상품에 이런 걸 노상에 적치하는 그런 또 쓰레기가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글쎄, 그렇게 해서 발견하셨으면 사진을 찍겠다고 여기 지금 필름값 이렇게 해서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처리를 하시느냐고요. 그 점포나 불법을 하신 데에 대해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하상 그거는 우리가 이제 각 단속 규정법에 따라 가지고 주로 우리가 대집행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시정명령 공문을 내리고 두 번째는 계고처분을 하고 세 번째는 이제 이행강제금 나머지는 이제 대집행이지요. 실제로 들어내고
○박순이 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해서 입금이 잡힌 데가 있었나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하상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가지를 안 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그냥 치우시는 거네요, 결론은. 그렇게 관리가 되면 안 되는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하상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 카메라 부분에 대해서 또 비용이 들어갑니다.
○박순이 위원 그렇겠지요, 그걸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하상 한 가게에서 불법행위가 나오면 그 후속처리 절차에 대한 비용이 자꾸 따르게 됩니다. 단속도 해야 되고 또 카메라 사진도 찍어야 되고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그 쓰레기를 우리가 시에서 쓰레기종량제봉투 700장을 해서 그걸로 처리하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하상 그 부분 가지고 다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워낙 쓰레기가 대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박순이 위원 그건 문제점을 해결을 하는 방안을 만드셔야 되지요. 언제까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하상 그런데 상인들이 전부 아침에 경매할 때 물건이라든지 중도매 또 오는 소위 멤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락거릴 적에 그분들이 쓰레기나 이런 질서를 잘 지켜 주면 되는데 포장재 같은 것 이런 못쓰는 걸 그냥 버려놓고 도망가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우리 도매시장에서 처리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박순이 위원, 석호진 위원을 보며)
○박순이 위원 괜찮아, 하세요.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하세요.
○석호진 위원 아니, 참고사항으로 질의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이 위원님 말씀하는 거 보충입니다.
쓰레기 앞으로 가면 갈수록 확대될 것 아닙니까? 쓰레기양이. 불어나면 불어나지 줄어들 예상은 없고 농민들이 공판하고 상인들도 확대될 거고 유통물량이 대폭 확대될 걸 예상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런 돈이 계속 나간다는 얘기이에요. 차라리 그러지 말고 제 생각입니다마는 거기에 참여하는 업자들은 그날 당일 날 유통에 경매에 참여하는 업자 사람들은 금액에 몇 프로를 이런 경비로 공제를 해 버리면 어떻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하상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분들도 물건을 가져가면
○석호진 위원 어차피 그 사람들 물건 우리가 대행해 청소하는데 우리 돈 주고 하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하상 그렇게 우리는 이 도매시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 임의로 그렇게는 못 하거든요. 조례나 안 그러면 관련 법규가 있어야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요, 조례로 필요하면, 앞으로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라. 대형화 되잖아요, 이제 점점 시설보완을 하고 이러면 지금부터 유통물량이 10배로 늘어날 수도 있어요. 활성화만 된다면. 그러면 이런 쓰레기들이 많이 나와, 봉투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면 계속 봉투를 사 줘야 되고 확대해 줘야 되고 쓰레기 한번 하고 나면 오후에 쓰레기가 산더미 치우면 그 돈을 우리가 계속 투하를 해야 되고 계속 지원을 해야 돼. 그러니까 아예 현실적으로 안 맞다 이거, 본인들 보고 청소하라고 가라고 그러는 게, 안 맞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면 그날 경매 본 일정금액의 비율에, 비율에 따라서 얼마씩 그 경비를 거기서 공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돈을 민간위탁 청소용역업체에 딱 주면은
○박순이 위원 치우잖아요.
○석호진 위원 그걸 계약을 하면 우리가 청소걱정도 없고 돈 걱정도 없다는 얘기이에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하상 예, 장기적으로는 이 쓰레기나 폐기물에 대해서는 위탁으로 가기는 가야 됩니다. 현재는 그렇게는 안 되니까
○석호진 위원 위탁으로 가야 되지요, 이제 공무원들이 청소 빗자루 들고 이 짓 못하니까 위탁으로 가는데 우리가 돈 주고 위탁하는 건 계약만 하면 돼요, 톤당 얼마에 하루 일정량 쓰레기량은 얼마 되니까, 그런데 앞으로 자꾸 그저 모든 걸 시에서 뭐 화장실에 갔다나오는 휴지까지 시에서 사준다는 개념은 안 맞다는 얘기라요. 사용자 원칙에 따라서 내가 사용을 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이에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하상 이런 문제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관리담당 손귀성 석위원님 질문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1,320만원 있는 건 우리 관리사무소 청소인부 인건비입니다. 그다음에 임대점포 쓰레기처리 용역 80만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중도매인 점포라든지 하다가 중도매인 점포가 사용 중에 포기하고 또 무단으로
○석호진 위원 아니, 아니. 압니다, 그거. 거기에 대한 용역 사무실청소 아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 도중에 과일을 경매하러 왔다면 거기서 한두 개씩 썩은 게 있으면 옆으로 제껴놓으면 그런 업체들이 많으면 가고 나면 한 몇 박스의 쓰레기가 남잖아요, 이런 것들. 또 종이봉투 자기 필요 없으면 대충 어디 놔두고 안 챙기고 그냥 가면 우리가 다 챙겨야 되잖아요, 그런 비용이라는 얘기이에요.
○관리담당 손귀성 아닙니다. 그런 쓰레기처리장에서 매일 수거가 되어 가지고 양 법인에서 한 명을 사역을 시켜 가지고 매일매일 쓰레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처리를 하고 있고 이 8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은 중도매인 점포라든지 각 점포에서 무단으로 불법으로 냉장고라든지 이런 탁자, 소파 못쓰는 이런 걸 내놓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걸 왜 우리가 처리해요?
○석호진 위원 아니, 그건 알고. 과장님 말씀 도중에 기타쓰레기, 우리가 정상적인 게 아까 말해서 사과 가져왔다 한두 개 썩었으면 우선 내놓고 경매를 하다 보면 그거 안 치우면 우리가 치워야 된다든지 또 밧줄 같은 것 묶어오다가 박스 같은 것 묶어오다가 내릴 때 그 빈 박스 한두 개 생기면 못쓰면 내놓고 가는 이런 쓰레기들, 우리가 생각지, 예상치 못했던 공식적인 비공식적인 쓰레기, 우리가 청소하는 경비가 조금씩 확대되고 아까 쓰레기봉투로도 안 되고 이렇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이에요. 아까 계장님 말씀하시는 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확대될 건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인력도 딸리니까 앞으로는 연구를 좀 하세요. 그래 가지고 앞으로 그런 건 총 오늘 매상 경매금액에 몇%는 청소비용이다 그러면 누구나 청소 거기에 대한 불만은 없지 싶은데요? 그걸 가지고 톤당 얼마 계약해 주면 아주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고, 아이디어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하상 지금 현재는 중도매인들이나 경매시장에 오는 분들한테서는 우리가 허가처리를 해 줄 적에 상당히 허가증 주기 전에 교육을 좀 시킵니다, 적어도 한 시간 이상. 주로 폐기물이라든지 자기 쓰던 도구라든지 이런 부서진 거 자재물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시켜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처음에 제가 갔을 때는 제가 작년 6월부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석호진 위원 안 그러면 또 한 가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하상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석호진 위원 이런 경우도 있네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면 도매상에 입주하는 도매인들한테 매달 공동청소, 아파트도 보면 공동청소비가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하는 건 쓰레기봉투 하지만 공동으로 남이 버리고 간 거 이런 건 맹 이쪽 관리하는 부서에서 청소해야 되니까 그런 경비를 좀 해 가지고 우리 예산을 좀 줄이자 이런 뜻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하상 이게 이제 아까처럼 쓰레기봉투나 간단히 치울 수 있는 건 상인들이 다 치웁니다. 얘기 안 해도 치우는데 상인들이 도저히 치울 수 없는 그런 폐자재물입니다. 이런 걸 버려놓고 가는 건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안 치워주면.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하상 운반이라든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또 와보시면 운반기구가 엄청납니다. 나무상자라든지 스티로폼이라든지 또 받쳐가 드는 거 있죠? 파레트 같은 거 이런 거 쓰는 거 내던져 놓고 달아나 버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래 방법이 없다면 우리 돈 투자해 가지고 청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돈이 계속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하상 지금은 감시를 자꾸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금년에 아마 마지막으로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치우고 나면 상당히 좋아집니다.
○박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림경영과에 대한 총괄예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예, 산림경영과장 최규종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산림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 내역은 먼저 세입은 52억8,900만원으로써 2007년 대비 19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은 자연휴양림 사용료 및 수입 1억1,000만원과 치유의 숲, 산악레포츠 등 신규사업 등 국도비 보조예산이 18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21억1,500만원으로써 2007년 당초예산 99억7,100만원보다 21억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생태숲 조성 및 조림 숲 가꾸기 사업에 36억1,000만원, 헬기 및 산불예방에 20억7,800만원, 치유의 숲, 산악레포츠공원 및 산림휴양시설 보수 관리에 33억9,000만원, 소나무재선충 등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이 8억4,000만원, 기타 행정운영비 등 경상예산 및 기타사업 21억9,7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인 휴양시설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공익기능이 날로 증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산림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산림경영과 예산을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1291쪽부터 1348쪽까지 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김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40쪽, 맨 밑에 이래 보면 행사운영비 해가 철새먹이주기행사 현수막, 두루미 생태환경 조성 홍보 현수막 다음 장에 보면 먹이구입(미꾸라지, 다슬기)이래 놨거든요?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렵니까?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예, 이거 철새 때문에 사실 좀 죄송합니다만 이게 우리 시가 동북아시아네트워크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06년도에 가입이 되어 있고 지금 우리 해평 낙동강에 날아다니는 철새는 지금 쇠기러기 같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주요 천연기념물인 흑두루미와 재두루미가 날아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계적으로 희귀조류고 또 실제 새가 아시다시피 어떤 상징이 상당히 장수다, 또 어떤 선비다 이런 정신이 깃들어 있고 또 우리 공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친환경 어떤 이런 지역이다 하는 것을 이미지를 대외에 많이 널리 홍보합니다. 이래서 지금 사실 먹이 주는 부분은 민간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연보호단체라든지 이런 데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최소한 이렇게 먹이를 조금 체면치레라도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지금 올렸습니다.
○김도문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저도 충분하게 이해도 하고 동감도 합니다마는 지금 철새도래지 주변 지역의 농민들이 계속 농작물피해 또 지역 개발제한 모든 그걸로 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데 이렇게 현수막을 걸고 떠들썩하게 이래 하실 게 아니고 보호도 조용조용하게 할 수 있잖아요. 꼭 현수막을 몇 개씩 걸어가지고 시내에 붙여가지고 그래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입장으로 지역주민들의 모든 의견도 저는 반영을 해야 될 그런 소임도 있고 해서 철새모이주기행사 현수막하고 두루미와 함께, 현수막 2건 삭감 좀 해 주시고 하고 또 먹이구입(미꾸라지, 다슬기)이것도 삭감을 요합니다. 그리고 또 철새보호 1341쪽 밑 부분에 철새보호 활동참가자 급식 이것도 삭감을 요망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동북아 두루미네트워크 워크숍 이건 뭡니까?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예, 그 부분은 제가 일전에 중국 텐진에 갔다 왔습니다. 왔는데 그 네트워크 가입한 도시와 NGO 이런 분들이 한 자리에서 모여서 세계 철새보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건의한 것은 우리 지역에 이런 새가 사실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어디 옮길, 어디 다른 지역으로 우리 다른 지역이라고 하기보다도 이동을 조금 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또 먹이를 일본 같은 데서는 분산시켜서 쓰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그런데 실제로 일본 이즈미시 같은 데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철새먹이를 많이 줘서 끌어당기려고 하고 있거든요. NGO에서는 해야 된다는 반면에,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관광자원화 시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즈미시에서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먹이를 주지 않으면 딴 데로 분산되지 않겠느냐 저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거기서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이제 먹이를 공급을 하고 있고 또 철새 보리파종도 보상을 하고 있고 또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해서 보상도 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하니까 구미시에 와서 그러면 현재를 이 사람이 전문가들이 보고 여기에서 조금 이제 대책을 주민들이 가면 정말 어떤 게 이동대책이냐 이렇게 해서 워크숍하고 이렇게 좀 개최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주민들이 그렇게 죽자살자 안 된다 하는데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그 부분은 우리가 뭐 이 분들이 와서 전문가들 의견을 나누고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전부 일괄 검토해야 되겠네, 그죠? 김도문 위원님은 현수막하고 몇 개만 검토인데
○김도문 위원 삭감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삭감인데 삭감부분은 김도문 위원님이 삭감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두고 나머지 뭐 이거 뭡니까, 철새야생동물 감시원부터 해서 일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순이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은 담당하시는 책임자로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 입장은 어떠세요?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그래서 제가 시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환경보호라고 그러면 현재 상당히 전 국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게 되고 상당히 높은,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공업단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환경하고는 조금 관련이 있어야 여러 가지가 좋지 않느냐 또 농업도 아까 친환경 이야기 나옵니다마는 이것이 새가 사실 환경 쪽에 조금 환경이 친환경적이고 깨끗한 데 오는 새이기 때문에 이것이 옴으로써 아, 구미가 그래도 조금 깨끗하구나 이런 이미지를 대외에 과시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텐진시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구미가 어디인지 잘 모르더라고요, 사실은. 공업단지 그만큼 해도, 그런데 다만 새가 온다고 하니까 대구 위에 새가 나는 지역이 있다, 아, 그런 데가 있나 이래서 한번 오고 싶어 하고 외국사람들이 하더라고요.
○박순이 위원 그러면 자, 그렇게 이제 이렇게 이쪽저쪽을 다 애로사항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중국 어디요?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텐진시, 요녕성 텐진시
○박순이 위원 텐진시에도 이 새가 거기에 있는, 오는가 보지요?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예, 거기에 맹 두루미가 앉고
○박순이 위원 보세요, 텐진시에서는 주변 영향지역권에 있는 시민에게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이즈미시? 거기에서는 그 주변 영향지역에 우리랑 똑같은 우리 주민에게 피해를 주듯이 거기도 그렇게 줄 거 아닙니까?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예.
○박순이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쪽에서는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이걸 분석하시면 되잖아요. 분석해서 양쪽 다 뭐뭐 철새가 오라고 그래서 오는 것도 아니고 가라고 그래서 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서 도입을 해서 그거에 알맞게 해 주면, 그쪽 주민이 가만히 있을 때는 이유가 있어 가만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우리도 적용이 된다면 적용시키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예, 예. 그래서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넣고 이랬는데
○박순이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벌써 갔다 오셨잖아요. 그쪽에 가셔서 그것도 벤치마킹의 일종입니다. 하셨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대응하더라 뭐가 있으면 설명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예,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텐진시 같은 경우는 거기가 또 우리 잘 아시는 발해만 쪽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습지가 엄청 넓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실 거진 통제를 하다시피 하고 있고, 출입을 못하도록. 왜 그러노 하면은 새를 이제 사람하고 격리를 시켜서 저거를 하겠다 이거죠, 보호를 하겠다 이거죠. 보호를 하는 이유는 바로 발해만 쪽이 석유도 나고 바다가 상당히 황해 쪽이라서 시커먼 이런 어떤 이미지가 나쁜 환경이 나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을 쓰고 있고 일본 이즈미 같은 경우는 하나의 상당히 세계적인 어떤 관광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새 가면 그리 이즈미로 갑니다만, 여기서 도래했다가. 그와 같이 어떤 지역 활성화에 우리는 어떤 지역에 땅을 어떤 개발이다 이런 차원입니다마는 거기서는 그걸 당겨서 사람들을 흡수를 시켜서 거기에 서 뭐 여관이나 뭐 식당이나 이런 것을 활성화 시킨다 이런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즈미시에서는 매일 조수먹이를 갖다가 매일 공급합니다. 차가 있어가지고 차로 공급을 하고
○박순이 위원 피해는 안 주던가요? 농사짓는 데.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피해는, 농사짓는 데 피해는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도 보상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도 그래서 보상을 조금
○박순이 위원 우리 그러면 주민들한테 보상이 들어가고 있어요?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예, 조금
○박순이 위원 만족할 만큼 들어갑니까?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예, 그건 현재 보리파종해 놨는 것 말고 딴 피해는 없습니다. 큰 피해는
○박순이 위원 그러면 김도문 위원님,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 중에 어떤어떤 피해가 있었고 이런 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김도문 위원 지금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이제 보리, 충분한 보상이 안 된다는 얘기이지요.
○박순이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김도문 위원 아니, 아니. 다음에는 어떤 개발에 제한을 둔다 이래 가지고 이제
○박순이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지역에 하시는 건 아마 토지개발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 이런 취향이고 사실 일본 같으면 최고 선진국인데 거기는 토지개발보다는 오히려 관광자원을 해서 수입을 하겠다는 이런 취지고
○위원장 김영호 자, 우리는 일본하고 좀 틀린 건, 일본은 거기서 상주 해가 있지만 우리는 날라가다 잠시 여기에 쉬었다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박순이 위원 체류기간이 길어요, 구미가?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예, 한 달 정도. 체류기는, 날아왔다 가고 합니다마는 한 달 정도 도래합니다.
○박순이 위원 하여튼 이건 좀더 심각하게 생각해 보고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자, 일괄 검토.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1292쪽 시설비 치유의 숲 조성 여기에 앞서서 이 위치가 휴양림하고 연계되는 위치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예.
○임춘구 위원 그런데 치유의 숲이 흔히 생각하기에는 나무를 심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치유의 숲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예, 치유의 숲은 자연휴양림도 그런 개념입니다마는 기존 나무가 있는 데에 휴양을 하고자 하는 것이 자연휴양림인데 이거와 조금 틀리는 건 휴양을 떠나서 약간 이제 어떤 간단한 사람의 어떤 정신적으로 안정화 하고 좀 치유에 가까운 그런 것을 이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에 우리 시가 전국적으로 처음합니다. 선진국에서는 독일과 스위스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기존 휴양림이 150헥타 있기 때문에 그 부근 바로 상부에다가 이것을 집을 짓고 하면 이거하고 같이 맞물려서 주차장이라든지 각종 인프가가 구축되어 있다, 미리. 그래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임춘구 위원 이게 나무 심는 게 아니고, 그죠?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예.
○임춘구 위원 시설물 해야 되지요?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예, 시설물
○임춘구 위원 전국 최초로 우리 구미에서 하는데 도비, 제가 왜 이거 묻는가 하면요. 제가 용역 심의위원입니다. 그때 용역심의에 보고할 때 20억으로 보고했어요. 도비 10억, 시비 10억 이렇게 했는데 왜, 도비 지금 여기는 5억, 5억 이렇게 왔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참 죄송합니다. 그게 20억 공사입니다. 그런데 도비가 5억 되고 사실 시비가 15억 하겠다고 미리 심사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시의 재정형편이 사실 안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산파트 쪽에 여기 나와 계십니다마는 추경에 한 10억을 넣어주겠다 이렇게 지금 확답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좀 죄송합니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제가.
○임춘구 위원 그런데 우리 담당관님, 예산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예.
○임춘구 위원 전국 최초로 해 갖고 도비 따와 갖고 정말 우리 지금 휴양림도 잘 되고 있지요?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래 갖고 이게 우리 참 특색 있는 휴양림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가능합니까? 시설물 아까 농산물도매시장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하다보면 같이 해야 되지 또 하다 중단하고 이러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안 그래도 10억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서로 양 부서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최대한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고 실제 추경이 지금 결재과정에 부시장까지는 결재를 받아놓은 이런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인데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매시장 그 건도 처음에 이제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가보셨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더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당초에 2억을 하고 나중에 이제 추가로 3억4,000을 요구했습니다. 이런데 그중에 일부 저장시설 이런 게 대부분 되어 있다 그럽디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3억4,000을 안 해 주고 2억만 추가로 줬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직접 보시고 이랬기 때문에 그것도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런저런 일이 있어가지고 다 안 하고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임춘구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토목이라든지 이런 거 구간 구간을 끊어가 할 수 있는 사업하고 이런 사업하고 같이 좀 나가지 마시고 예산편성 할 때 꼭 필요한 사업이 한꺼번에 해야 되는 그런 걸 구분해서 좀 편성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저희들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배분을 하다보니까
○임춘구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일부 좀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치유의 숲 이건 담당관님이 챙겨주시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이걸로 인해 갖고 1333쪽인데 안 보셔도 과장님 알겠지요?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예.
○임춘구 위원 국외여비 이걸로 치유의 숲 이거 때문에 해외연수를 4명을 가려고 예산을 800만원을 해 놨는데 4명 가는 게 누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겁니까?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예, 이거는 지금 4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조금 일인당 여비가 200만원 하면 조금 안 모자라나 싶은데 왜 그러냐 하면 독일하고 스위스, 일본 이렇게 이제
○임춘구 위원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치유의 숲이 독일하고 스위스에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예, 예. 그래서 이게 벤치마킹이 되어야 그쪽에 문제점이 뭔지 우리가 또 해야 될 게 뭔지 되지 싶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처음이고 또 국내에서도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되면은 내년에도 국비를 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내년에도. 이게 지금 도비가 5억 됩니다마는 저내년에 가서는 국비를 보조비하고 이런 걸 더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려놨습니다, 해외.
○임춘구 위원 4명이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4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3명 더 이상 못가지 싶습니다. 여비가 일인당 200만원 작게 잡혀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공무원들 가십니까?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예.
○임춘구 위원 이걸 잘 활용하셔 갖고 과장님, 방금 과장님 설명에 국비도 따올 수 있다 아닙니까?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예, 저내년 2009년도 가면
○임춘구 위원 정말 치유의 숲이 전국 최초로 우리 구미에서 되어서 자연휴양림하고 같이 연계해서 잘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예, 감사합니다.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석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질문도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1292쪽 한번 봐주세요.
우리 자연휴양림 언제 준공이 되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26일 날 개장했습니다.
○석호진 위원 아, 그렇지요?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예.
○석호진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실시설계비 자연휴양림보완 실시설계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예, 몇 쪽?
○임춘구 위원 1292쪽 치유의 숲 바로 밑입니다.
○석호진 위원 그거는 뭡니까?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예, 이게 조금 보완을 조금 해야 됩니다. 거기 물놀이장이 있기는 하는데 펜스를 설치를 해서 안전시설을 해야 되고 또 노는 애들이 뭍에 올라오면 샤워장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또 주차장에 화장실이 없어가 사무실에 쓰고 있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러면 이거 실시가 끝나면 설계를 하면 또 거기에 대한 공사를 해야 되네요?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예, 공사를 맞춰가 해야 됩니다.
○석호진 위원 그러면 바로 샤워장 해야 되고 바로 공사를 하면 되지, 뭐 이걸 설계를 또 실시, 이거 원리원칙은요, 내일모레 얼마 전에 개장 했는 건 이런 건 다 어지간하면 완벽하게 되어가 실시보완 다 끝났네요. 어제아래 준공 했는 놈을 다시 보완한다고 실시한다는 건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죄송합니다. 이게 사실 돈이 넉넉하면야 한목에 싹 해가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어디나 돈이 사실 문제인데 돈이 모자라다보니까 최소한의 시설을 해 놓고 개장을 해서 수입을 잡아가면서 그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석호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런 식이라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봐도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물론 다 해 버리면 좋은데
○석호진 위원 금방 개장했는데 금방 보완한다 그러면 공사를 어떻게 했고 설계를 기초설계를 어떻게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보완이라기보다 새로운, 미비하고 부족한 시설에 추가로
○석호진 위원 그런데 이 밑에 그 밑에 보면 자연휴양림 보완, 도ㆍ시비 이래 가지고 또 많거든요. 1억8,000이지 않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이건 국비를 조금 얻어 왔습니다.
○석호진 위원 얻어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얻어온 만큼 시비가 또 나가잖아요. 또 그런 차원에서 보완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예, 예. 이거 맹 보완입니다.
○석호진 위원 금액이
○박순이 위원 엎치면 되지.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예, 예.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되게 많은데요, 이 금액이.
○박교상 위원 1억8,000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1억8,800만원, 이거 세 가지 하는데 그 정도
○석호진 위원 그런데 앞으로 원칙은요, 이런 것 가지고 애초에 설계할 때 다해 놓고 1차 전년도는 예산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만치밖에 못했으니까 다음에 내년에 부족한 부분은 이렇게 간다고 해야 실시설계비라도 건질 것 아닙니까? 기초설계 할 때 이런 설계는 다 나와 있어야 됩니다.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그냥 두면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석위원님 이야기 하시는 건 보완을 하는 시설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래가 하는데 애초에 설계했는데 왜 또 실시설계를 또 하느냐 이 말입니다.
○박순이 위원 맞아요.
○임춘구 위원 이 돈을 아끼라 이 말입니다. 아껴 갖고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휴양림 이거는 굳이 설계용역 의뢰 안 해도 기존설계를 토대로 해서 이거를 공사비 보태 쓰면 더 안 좋겠나 이런 뜻입니다, 과장님.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하고 안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처음 계획할 때 주차장에 화장실이 없다 하는 건 미리 감지가 되어가 미리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이에요.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그래서 물론
○한정우 위원 이게 지금 사무실에 화장실 쓰게끔 주차장이 되어 있다면 이게 말이 안 되지요.
○석호진 위원 한위원님, 애초 설계에 화장실이 나와 있을 거예요.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그런데 그게 전체 금액이 이제 사실
○석호진 위원 설계하는데 화장실 1개 더 그려 넣고 그건 관계없거든요. 설계하는데 화장실 그림으로 1개 더 긋고 이거 금액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애초에 자연휴양림의 전체 설계는 요소요소에 주차장, 화장실 다 들어가 있고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마스터플랜 나오면
○석호진 위원 그래 하고 공사금액이 작아가지고 부분적으로 못했다면 이해를 하는데 화장실 이런 것 부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설계를 중복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전체 마스터플랜 짤 때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그건 되어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런 것 되어 있을 것 같으면 실제 화장실 자체가 처음 할 때 설계는 되어 있더라도 내역작업은 안 되어 있더라고 그러면 실시설계비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역 어차피 나와 있는 내역 그 부분만 빼가지고 발주해 버리면, 돈에 맞춰가. 그래서 나머지 부분 일부분은 설계를 해 놓고 공사를 발주를 그래 하면 되는데 이 자체는 처음부터 그게 없기 때문에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는 이 얘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설계비도 있어야 되고 공사비도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든 일이든지 간에 마스터플랜을 짤 때 세밀하게 더 꼼꼼하게 해 놔야 된다는 얘기이에요. 그걸 원하고 싶어요.
○석호진 위원 그래 가지고 도비를 따왔든 어쨌든 간에 마스터플랜에 있는 요소요소 저만치 1번, 2번, 3번, 4번을 다시 보완해야 되는 보완작업을 해야 되겠다, 1억8,000. 그러면 몇 번째 마스터플랜 설계에 있는데 1번, 2번, 5번, 7번을 이번에 보완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공사만 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1번 실시설계비 800 검토 좀 해 주이소. 그래 한번 해 보시고 설계가 도면에 나와 있으면 재설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체킹 해 보세요. 삭제하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있는데 다시 중복 설계하니까 낭비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1299쪽 한번 봐주시렵니까?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서 친환경임산물(곶감, 표고버섯 등)소포장재 지원사업 하고요, 표고버섯 재배 시설하우스 지원이지요?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예.
○석호진 위원 6,700만원 토털 지원됩니다, 2개. 참 이런 걸 보면은요, 산림경영과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까? 아까 유통축산과, 농정과 이런 데서 이런 걸 다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과에서 이런 거 한다고 표고버섯 지원하고, 저 과에서는 포장재 지원하는 그 업체 지원하고, 나는 이것밖에 없지만 시에 다 묶어가지고 그 업체를 들여다보면요, 많다는 얘기이에요.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업무관할이 이제 표고버섯은 산림과에서 관할을 하고 있고 또 쌀 같은 건 이제 관할이 따로 정해져서 부득이 갈라놓은 거지, 어디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표고버섯 재배시설 한번 보세요. 산림경영과에서는 하우스 시설하는데 지원을 2,000만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다른 과에서는 유통한다고 또 지원을 받습니다. 판매하는데 이런 거 지원받으면 이 사람 거의 앉아서 다 하는 거라, 이용만 잘하면.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농민들이
○석호진 위원 물론 농민들 지원해 줘야지요, 그걸 반대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곶감, 표고버섯 소포장재 지원, 내가 생산했으면 개인 지원 해 주는 건 참 고마운 일인데 이게 형평에 어긋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원해 줬는데 유통과에서는 또 싣고 옮기는데 또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비닐 하는데 시설지원도 해 줍니다. 그러면 재료비가 들어갈 게 없어요, 편중된다, 너무 한 쪽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진짜.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이 부분은
○임춘구 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이 앞에 유통축산과에 다뤘는데 거기에 포장재 지원 또 쌀은 쌀 대로 지원을 했는데 이거를 과장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곶감하고 표고버섯은 임산물에 나오는 거니까 유통축산과에 못가고 산림과에서 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예,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걸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이해를 시켜주시면 되겠는데.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예, 그래서 그게 표고버섯하고 곶감 이 부분은 산림과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래 넣었는데 사실 표고버섯이나 곶감 이것도 옥성 작목반
○임춘구 위원 아니, 과장님. 이걸 지적하는 게 위원들이 포장재 지원을 이쪽에 유통축산과도 넣어놓고 산림과도 넣어놓고 이러니까 이게 잘못 이용하면 많은 우리 시비가 낭비 된다 이래 생각해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포장재 틀립니다.
○임춘구 위원 아까 유통축산과에서 포장재 지원은 항목이 틀리니까 임산물에 나오는 곶감하고 표고버섯은 그 쪽으로 못 넣으니까 산림과에서 해야 되니까 여기다 잡았다, 이거 아닙니까?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예, 예. 맞습니다.
○선산출장소장 김인종 혹시 이중하는 건 오해를 사실 수 있는데 단감은 또 저희 유통축산과고요, 떫은 감 그건 또 임산물이라고 해 가지고
(웃음소리)
○임춘구 위원 가공을 하니까 그런데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예, 예. 왜 그런가 하면은
○석호진 위원 판매하는 장소는 맹 여기 와서 할 것 아닙니까? 공판을 하든지. 거기에 또 혜택이 될 수 있는 건 또 지원을 받을 거라고.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지원 자체가 지방에서는 그렇습니다만 중앙에 올라오면 완전히 업무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과장님, 다른 그건 없어요. 단지 한 집에서 이쪽 과에서는 포장, 저쪽에서는 유통, 유통하는데 끝까지, 그다음에
○석호진 위원 농정과에서
○한정우 위원 여기서는 시설보완, 한 집에서 과마다 다 한집에서 집중될 수가 있다는 그걸 우리가 걱정하는 거예요, 못 하라는 게 아니고 이게 안 되도록, 그러니까 이거 별도로 이래 가지고 한집에 집중이 안 되게끔 하라는 얘기이에요. 그런 게 만약에 된다면 농민들 다른 사람들 불만사고 소리가 많이 나니까.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예, 예.
○한정우 위원 이게 물론 그게 종이 달라서 다 그거 하는 건 괜찮아요. 그건 단지 그래 해 놓긴 해 놨는데 단지 그래 안 되도록만 서로 업무가 그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이에요.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석호진 위원 자, 그다음에 1321쪽 한번 봐주세요.
소나무재선충병 실시설계비, 병 났는데 이거 설계를 뭐, 무슨 설계를 한다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예, 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웃으며)
○한정우 위원 안 그래도 나도.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소나무재선충은 대충 말씀드려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거진 에이즈라 하다시피 걸리면 거진 다 죽습니다. 죽고 소나무가 지금 또 우리나라에서 자꾸 재선충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사실 여기 잘 방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남 쪽이나 부산에 가시면 형편없는데
○석호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석호진 위원 실시설계가 무슨 내용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예, 실시설계비는 방제작업 하는데 소요 인력이라든지 작업하는 설계입니다. 설계인데 이것이 과거에는 사실 우리가 직접 공무원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지금 규정상 이거를 감리하고 설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 넣었습니다.
○한정우 위원 나무 제거하고 잘라가지고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훈증할 건 하고 파쇄할 건 하고 이걸 비용 산정하는 거지요.
○한정우 위원 그걸 말을 설계라고 한다?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예, 예. 그걸 맹 설계를 합니다. 똑같이 그걸 건설설계하고 똑같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이라든지 지도비용
○석호진 위원 지금 그다음 쪽에 보면 재선충병 나무주사를 놓잖아요? 1322페이지, 나무 주사를 놓는데 주사가 되게 많아요. 비슷한 유사한 이상한 병들 보면은 소나무뿐만 아니고 잣나무, 넓적잎벌레, 흰벌나방, 솔잎흑파리 나무주사, 되게 주사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거 주사 주고 있습니까? 나무에.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예, 실제 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전부 국도비가 지금 내려오고 전부 국도비입니다, 이것은.
○석호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구매를 합니까? 약품을 그만치 여기에 나오는 만큼?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예, 약을 해서 나무주사라고 그래 가지고 나무를 뚫어 가지고
○석호진 위원 예, 압니다. 아는데 지금 올해 쓰고 남았는, 구매 이렇게 하겠다고 올 연초 예산했는데 지금 남은 약이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없습니다. 다 씁니다, 그대로요.
○석호진 위원 언제까지 씁니까?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그거는 시기적으로 그게 있습니다, 모두 날짜가 있기 때문에.
○석호진 위원 아까 1322쪽에 보면 재선충병 나무주사 위에 보면 1식이 있고요, 8,700, 저 밑에 보면 또 나무 35헥타 1식이 있습니다. 같은 헥타라요, 이거는 시설부대비에 나무주사고 위에 보면은 그냥 없고 위에 뭐냐, 시설비 및 부대비 소속에 맹 같은 제목입니다. 35헥타 2개가 중복되어 있는데 금액이 많이 틀려요.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위에 부대비에 35헥타는 시설부대비 64만원이고
○석호진 위원 아니, 시설부대비나, 이것도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그건 시설비입니다. 일반시설비고 밑에는
○박순이 위원 밑에 건 부대비고.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예.
○석호진 위원 아니, 내용이 나무주사라고요.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나무주사에 대한 시설부대비이고 위에는 시설비고 그렇습니다. 항목이 그래 그렇습니다.
(석호진 위원, 웃으며)
○석호진 위원 아니. 자, 시설비 및 부대비 나왔지요? 아니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페이지가 지금
(석호진 위원, 예산서를 넘기며)
○석호진 위원 일반, 이 앞에까지 가야 되네.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페이지를 말씀하시면
○석호진 위원 산림 병충해 총력방제 항목에서 산림 병해충방제 이것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가 쭉 넘어옵니다. 재선충병 나무주사 35헥타 얼마, 8,700만원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아, 예, 예.
○석호진 위원 국ㆍ도ㆍ시비 포함해 가지고요. 그리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에 보면 재선충병 나무주사 35헥타르라, 문제는 뭐냐 하면 같은 35헥타에 나무주사를 놓는데 가격이 너무 틀려.
(박순이 위원, 석호진 위원을 보며)
○박순이 위원 아니, 그거에 부대비라니까요.
(「시설부대비」하는 위원 있음)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시설부대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호 퍼뜩, 혼동이 와서 그런데 똑같은 헥타라.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예, 헥타는 같아야 됩니다.
○선산출장소장 김인종 8,700만원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혼동이 와서 그런데 맞아요.
○석호진 위원 아, 그래요? 그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25쪽에 보면요, 소나무재선충병 감리비는 뭡니까?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이게 감독을 지금 법상 공무원이 못하도록 그래 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용역을 천상 줘야 됩니다. 감독을 일반공사와 같이 감독을 줍니다.
○한정우 위원 그러면 업체는 다른가요?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예, 업체는 틀립니다.
○한정우 위원 설계하고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예, 틀립니다. 이건 왜냐 하면 완전히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분리하고 제도적으로 만들었는 겁니다, 이것은.
○석호진 위원 이거 감리를 잘해, 마무리 났는 지역은 잘 관리해 가지고 진짜 싹 긁어내고 완전히 오염되지 않도록 해 주는 게 잘하셔야 된다고요.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석호진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박순이 위원 이상입니까? 제가 질문 좀 할게요.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1299쪽요. 민간위탁금 중에서요, 공공산림가꾸기사업(사회적 일자리 창출 공공근로), 대상은 공공근로인데요,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주로 오세요?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아, 공공근로사업요?
○박순이 위원 예.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이건 맹 공공근로 우리 일반 공공근로사업하고 기능을 같이 합니다.
○박순이 위원 일반인이 와요?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아니, 일반인은 안 되고
○박순이 위원 누구요?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기준이 산림청에서 제시를 합니다. 왜냐 하면 일반공공근로는, 사실 산에 하기 때문에
○박순이 위원 잘못하면 위험하잖아요.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산에 다닐 수 있는 사람이라야 되거든요.
○박순이 위원 그분이 누구이에요?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그분이 그러니까 매년 지침이 산림청에서 만들어서
○박순이 위원 지침이 나왔는데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소득이 얼마, 나이는 또 얼마를 하고 또 어떻게 하라는
○박순이 위원 그러면 임업이니까 예를 들어 나무도 베고 뭐 이렇게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조금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예, 전문성이 있으면 교육시켜 가지고 전문성 있는 사람한테 단가를 조금 더 주고
○박순이 위원 혹시 산림조합원은 아닌가요?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조합원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 조합원하고 이거 읍면을 동을 통해 가지고 모두 신청 받아서
○박순이 위원 받아서 하죠?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예, 예.
○박순이 위원 그러면 보세요. 숲 가꾸기 사업, 조림지 가꾸기 사업 또 계속해서 쭉 이렇게 보면요, 임산물은 아니고 계속 사업이 있어요. 사람이 들어가는 사업이요, 그 사업에 우리 산림조합원이 들어가는 일이 많나요, 안 많나요?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산림조합원 별도로 들어가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하나도.
○박순이 위원 그럼 산림조합원이 하는 일은 뭐에요?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산림조합원이 하는 일은 산림조합에 어떤 맹 농협하고 같이, 맥락으로 보시면 되는데
○박순이 위원 아니, 제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서류를 보면 산림조합에서 많은 양의 일을 하고 있던데요?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예, 예.
○박교상 위원 조림 같은 거 입찰해서
○박순이 위원 그 입찰에 우리 산림조합에서
○한정우 위원 임도, 조림 이런 거
○박순이 위원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었죠?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예.
○박순이 위원 그리고 또 많은 양도 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가격도 아주 충실하게 많이 해서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우리 이렇게 이 많은 사업들을 하잖아요? 이 사업에 산림조합에서 이렇게 사업을 맡아서 하는 부분이 많을 것 아닙니까?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예, 예. 많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런데 그런 산림조합이 어려워요?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지금 조금 말씀드리면 이 산림조합에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 위탁 같은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 정산합니다. 해 가지고 돈 남으면 바로 또 다 들어오고 하는데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우리 산림조합이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일반사업은 산림조합에서 하는 산림사업이 숲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조림지 풀베기 사업이라든지 또 나무식재라든지 이런 산림사업은 실제 산림조합에서 좀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박순이 위원 그렇지요.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다른 사람이 할 사람이 없습니다, 실제 없고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할 사람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냥 일반인 공공근로를 집어넣으면 나무 베다가 나무 거꾸로 넘어져서 사고 나고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보험 다 들어가 있지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전문적인 산림조합원들이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많지 않느냐, 그렇게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산림조합원이 기술자는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박순이 위원 관계없어요?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예, 예. 기술자 아니거든요.
○박순이 위원 기술자가 아닌데 임도사업 내지는 조림사업 무슨 사업에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산림조합은 조합대로 있고 조합원 하는 건 조합구성원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박위원님? 구성원이 기술자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좋아요, 산림조합 자체가 어렵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예, 어렵죠.
○박순이 위원 왜 어려워요? 그렇게 많은 사업을 하시는데.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그러니까 산림조합 하는 건 과거에 산림조합비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운영하다가, 왜냐 하면 산림조합은 상당히 공공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돈이 남아 봐도 이 사람들이 맹 공익적인 어떤 기능에 산림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고 또 산림조합중앙회에서는 기계훈련원하고 육성, 농업기계 인력육성을 경남양산하고 강릉에다가 기계훈련원 거기다가 인력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교육받으러. 그런 사업을 투자를 하게 되고
○박순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년도에 자료를 보니까 우리 산림조합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일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1340쪽에 산림조합 운영비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할 형편이냐, 이 말이죠.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예, 그것은 해마다 사실 지금 인건비는 국비로, 국비로 직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 하고 있는데 일부를 지원하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해마다 조금 그냥 형식적으로 조금 운영비 지원
○박순이 위원 형식적 아닌데요? 460만원이 왜 형식적이에요?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460만원 운영비를
○박순이 위원 이 부분은 검토입니다, 이 부분 검토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실담당자 강정숙 어느 부분?
○박순이 위원 산림조합에 지원하는 금액이요. 제가 보기에 산림조합이 상당히 여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데도 지원하기 힘들어서 그러는데 거기까지 지원하는 건 조금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다음에 임산물 가공지원 아까 우리 석호진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는데요, 작년에도 표고버섯 지원이 들어갔지요? 표고버섯 사업에 대해서 지원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제 기억에 의하면, 그죠? 작년에
○위원장 김영호 해마다 들어가는 거잖아.
○박순이 위원 예, 매년 들어가죠?
○산림자원담당 이한석 산림자원담당 이한석입니다. 그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고재배 시설 지원사업이 작년에는 보조가 없었고 표고 포장재에 대해서는 지원이 있었습니다.
○박순이 위원 작년에 없었어요?
○산림자원담당 이한석 예, 작년에는 시설지원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박교상 위원 시설지원은 없었고 포장재는 했다?
○박순이 위원 그런데 제가, 예?
○박교상 위원 시설지원은 없었고 포장재를 지원해 줬다 이 말이라.
○산림자원담당 이한석 소포장재에 대해서는 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럼 이미 있었는데 이런 표고버섯 하는 데가 이미 기존 있는데 거기에 포장지만 작년에 줬고 올해는 시설에 지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산림자원담당 이한석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새로?
○산림자원담당 이한석 예.
○박순이 위원 업자가 아니라 어떤 분을 선택해서
○산림자원담당 이한석 농민들이 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비닐이나 차광막에 대해서 일부 보조하는 걸로 지금 잡아놨습니다.
○박순이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임산물 가공지원과 표고버섯 가공지원 작년도에 들어간 거 하고는 별개의 건가요?
○산림자원담당 이한석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다음에요, 같은 쪽에 1304쪽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이게 무슨 뜻인가요?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아, 그것은 지금 조금 전에 맹 조수관계 그겁니다마는 농민들이 있는데 미리 이것을 계약재배를 해 가지고 조수가 그걸 딴 데 안 가고 거기서 이걸 보리나 뜯어먹고 딴 데 피해를 적게 주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건 국비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어느 특정지역을 정해서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예, 예. 그건 신청을 받아서 가깝게, 지금도 올해도 있습니다마는 산동, 해평, 고아 쪽에
○임춘구 위원 철새 도래지 주변에
○박교상 위원 보전을 해 준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도 특정지역을 해 주는 건가요?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예, 그것도
○박순이 위원 아니면 지원을 저기 뭐지, 신청서를 받아서 하나요?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신청서를 받아서 하는데 피해가 많은 데 무슨 돼지피해라든지 이런 거 하면 전기목책을 넣어서 더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그런 시설인데 그것도 농민들에 의한 어떤 시설 보조 택입니다.
○박순이 위원 이해했습니다.
1306쪽에요, 산악레포츠공원 있잖아요. 이게 전체가 어느 정도 예산을 잡으세요?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산악레포츠가 전체 60억 규모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5년 동안에 내년부터 형곡에 100헥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2억을
○박순이 위원 2008년도에 12억이 1회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예, 예. 첫 시작입니다.
○박순이 위원 그런데 이제 그때 우리가 그때 현장방문 갔었던 데 아닙니까? 맞죠?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현장방문을 하지는, 아, 예. 맞습니다.
○박순이 위원 갔었죠? 그런데 이게 지금 잘하셔야 되는 게 제가 사업설명을 들었던 것 같은데요, 까닥하면 잘못하면 방만해지고 해놔도 표도 안 나도 또 기껏 해 놨는데 비 많이 와갖고 다 떠내려가고 이게 이제 이럴 가능성이 산악 쪽이기 때문에, 계곡 같은 데 건드리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전에도 우리가 냉산레포츠였나요? 거기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예, 냉산레포츠
○박순이 위원 그런 식으로 돈이 엄청난 돈이 들어가서도,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표시가 안 날 경우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시기적으로도 준비하시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야지, 해 놨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가보면서 보니까 이거 해 놓은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허술했었던 게 비가 많이 와서 다 쓸려내려 가기 때문에 그랬었단 말이에요.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예, 물론 비 오면 피해도 좀 납니다. 나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냉산레포츠 그 공원 일대입니다. 맹 거기에다가
○박순이 위원 그렇죠?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예, 예. 이걸 낙동강프로젝트사업 일환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많이 확보된 겁니다.
○박순이 위원 국도비도 시민의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그때 느낀 소감은 기수가 확인하는데 돈이, 방만이 아니라 부실하게 쓰여질 수도 있다는 얘기이지요.
○석호진 위원 이거 보충을 좀 할게요.
낙동강리조트사업의 일환으로 하신다 하셨죠?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낙동강프로젝트 전체
○석호진 위원 이거요, 지금 어제도 의원간담회에서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대운하가 실시되면, 이명박 대통령이 되고. 대운하가 실시되면 프로젝트 자체가 다시 설계가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예, 그건
○석호진 위원 그런 거 없는 차원에서는 프로젝트가 우리가 짜가지고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사업으로 낙동강 전체를 다른, 운하 우선으로 해 놓으면 모든 방향이 틀어질 수가 있어. 이건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이건 산이니까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예, 거기하고는 실제
○석호진 위원 그거 하고는 별도인데 우리 프로젝트 자체가 다시 우선순위가 바뀌고 이래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이에요.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예, 예.
○석호진 위원 그런 걸 좀 참조를 해 주세요.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예, 알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물론 국도비 많이 갖고 와서 개인적으로는 이 산악레포츠가 제대로 되어서 활성화되기를 바라요. 이런 게 꼭 필요하고요. 주변에 우리 구미시 주변에 필요한데 굉장히 담당하시는 분이 아주 전심전력을 다해서 이 파트만 매달릴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예, 충분히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예.
○한정우 위원 예산이 국비ㆍ도비가 섰다고 해서 무작정 시작하시는 게 아니고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세부적인 마스터플랜을 짜가지고 디테일하게 각 지역마다 위치마다 이게 디테일하게 나와야 되거든, 그래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박순이 위원 야무지게.
○한정우 위원 단계적으로 이래 돼야 이 예산이 60억 전체가 투입이 되었을 때 원만하게 즉 말하면 그게 안 되도록 되거든요. 이거를 무조건 되었다고 무조건 공사부터 먼저 시작해 버리면 사실 이게 지금 앞뒤가 또 이빨이 안 맞고 이래 되는 부분이 있다고. 이 돈을 쓰시되 전체 마스터플랜을 우리가 산악레포츠 냉천 그쪽에 어떻게 하겠다 하면 이 전체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 자전거 휴식 여러 가지 폭포 이런 거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그 부분을 잡아가 디테일하게 위치선정 해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하여튼 심도 있게 하시라는 얘기이에요.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예, 예.
○한정우 위원 그래가 60억 전체 투입되었을 때 정말로 좋은 휴식, 시민들이 할 수 있는 휴식공간 그다음에 외부인들이 와서 우리가 이것도 또 돈도 그거 할 수 있도록 수입도 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박순이 위원 예, 맞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감사합니다.
○박순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과장님. 뭐 민간자본보조는 표고버섯 재배는 이렇게 많아요? 뒤에 또 1302쪽에 있고 1299쪽에 있고
○박순이 위원 예, 표고버섯이요.
○위원장 김영호 1303쪽에 임산물 생산단지 1억5,000 이거 뭔 국비 가져온다더니 이것 때문에 편성하기 따라서라, 순어거지 장난쳐 놓은 건데.
(산림경영과장, 웃으며)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아니, 장난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없는데 그러면 지금 1299쪽에 민간자본 있고
○한정우 위원 민간자본 표고버섯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예, 예.
○박순이 위원 표고버섯이 주력상품인가?
○한정우 위원 1302쪽에도 또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1302쪽에요?
○한정우 위원 표고재배시설 지원 맨 밑에도 있잖아요.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예, 예. 그거 이제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표고 이게 표고재배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일부 하우스설치 그거 두 사람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석호진 위원 몇 농가입니까? 토털.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농림사업에 작년에 신청이 들어 왔는 겁니다, 농림사업에.
○석호진 위원 지금 현재 두 농가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예, 두 농가가 이게 농림사업에 전년도에 받지 않습니까? 받아서 올려가 하는 거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석호진 위원 현재 그 분들이 1년 총 생산해가 판매규모가 얼마정도 됩니까? 전년도, 올해나 전년도에.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금액으로 말씀입니까?
○석호진 위원 예.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이 분들이 금액이 좀
(산림경영과장, 집행부 석을 보며)
나오는 것 있지요?
○산림자원담당 이한석 표고버섯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 300톤 생산해서 전체 조 수익만 전체 생산된 게 15억으로 돈이 적습니다.
○석호진 위원 15억 정도 두 가구가, 두 농가가
○산림자원담당 이한석 아닙니다. 전체 우리 시 관내에
○석호진 위원 아니, 지금 지원하는 2개 농가에 작년에 어느 정도 돼요? 생산한 게.
○산림자원담당 이한석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건 28가구에 대한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개인적으로 그건 따로 자료를 하나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산림자원담당 이한석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28가구를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2개 농가만 지원하면 형평에 문제가 있는데
○박순이 위원 새로 지원받아서
○석호진 위원 엄격히 따지면 그 사람 1년 동안 생산해 출하하는 금액보다 지원금액이 많아질 수가 있어요.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예, 예. 그건 모두 농림사업 심사할 때 심사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심사를 해 가지고 올렸는 겁니다. 올려서 내려온 겁니다, 이게.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장 김영호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지원 하고 떫은 감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이것도 이제
○위원장 김영호 임산물 아니라요? 맹 임산물인데.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임산물인데 지금 산양 재배농가가 그것도 맹 농림사업에 신청 들어 왔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산양하면 장뇌삼 이걸 시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전부 농림사업에 넣어가지고 도에서 확정되어 가지고 이제 보조사업으로 모두 지원된 겁니다. 떫은 감 생산기반 지원도 옥성 영농조합에 이제 비료, 농약대, 묘목 이런 게 이제 지원 우리가 요구해 가지고 들어온 거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앞에 시설하고는 이름은 그래 되어 있는데 모두 내용이 틀리지요. 앞에는 생산 어떤 공장이나 포장재고 이건 또 묘목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위에 떫은 감 이건 장뇌삼 이야기입니까? 임산물 생산단지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예, 생산기반 조성 그건 장뇌삼, 장뇌삼이 작년에 농림사업에 들어왔습니다. 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장뇌삼 어디에 하려고 하는데요? 상주 교수하는데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고아 예외리 그다음에 오가리 이렇게 무을 무수 이렇게 세 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아, 세 군데를 지원합니까?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예, 예. 해서 이것도 이거는 전부 올라왔는 건 지원사업은 저희 마음대로 그냥 했는 것이 아니고 전부 1년 전에 심사를 전부 거쳐서 심사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해가 좋다고 해 가지고 하나하나 전부 분산해서
○박순이 위원 심사위원은 누구인데요?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심사위원이 여기 농업에 학식 있는 분들인데 심사위원이
○박순이 위원 구미사람인가요?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예, 구미 분들입니다. 모두
○박순이 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뇌가요, 장뇌삼 아닙니까? 그게 상당히 기후나 습도나 뭐 위치 이런 게 민감하게 해서 성공률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심사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라는 얘기인가요?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그 전문가도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도 있고
○박순이 위원 만약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실패를 하면은 회수하고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없고 최소한 자기 돈도 들어가야 되는데 자부담이
○박순이 위원 자부담 땅이라든가 뭐 그런 거겠죠.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예, 그런데 이분은 실패 안 하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게 첫 시도하는 거고, 장뇌삼은.
○박순이 위원 그게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묻어놓고 몇 년 기다려야지 되는 거잖아요, 장뇌삼이.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예, 예. 이거 또 사실 안 그렇습니까, 산에 사실 이거 내버려둔 땅에 이런 걸 재배해 가지고 아주 고소득 올리는 것이 상당히 농민들한테 큰 득이 됩니다. 실제 농업수입이
○박순이 위원 그걸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몇십배로 올라오는데 이런 건 조금 지원해서 하는 게 상당히 앞으로 좋지 않나
○임춘구 위원 과장님, 이게 무을에 지금 아마 8년생, 9년생 되었지요? 재배하는 것이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예,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옥성에도
○박순이 위원 있어요.
○임춘구 위원 자체 조합으로 해서 지금 3년 되었지요?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예, 예.
○임춘구 위원 계장님, 무을에 성공했습니까? 아마 내년쯤
○산림자원담당 이한석 예, 무을에 장뇌삼 지금 장두배 씨라고 있는데 굉장히 성공을 했습니다. 했고 보충설명을 드리면은 장뇌삼 같은 경우 자부담이 한 40%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상주대학교에 교수님 저희들 의견도 들어봤는데 저희 지역이 기존에 삼 재배지가 있기 때문에 장뇌삼 어떤 성공가능성이 있다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분은 뭐뭐 뿌려 놓으면 85% 발아가 다 된다며?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되는 지역도 있고 안 되는 지역도 있는데 물론 예민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여튼
○한정우 위원 생명력이 한 20% 정도 하는 것 같던데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작년에 계장님, 교육도 시켰죠? 교육시켰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아까 발아율 때문에 그러는데 이걸 이식해 갖고 발아해서 이식을 하려고 모종으로, 그런 계획 그런 교육까지 하셨잖아요?
○산림자원담당 이한석 예, 했습니다.
○한정우 위원 모종으로 심는 게 그게 더 잘 살 확률이 높다며요?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모종하면 아무래도
○산림자원담당 이한석 예, 직접 파종보다는 산 목에 모종을 해서 심는 게 활용이 훨씬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농가소득에 아주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경영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추경예산 확보 건이 총 3건입니다. 3건인데 조사료 생산 건은 이건 어떻든 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농산물도매시장 개보수 건은 이건 저희들이 추가로 확인해 보니까 설계서가 6월 되어야 납품이 된답니다. 납품이 되고 이것 또 7~8월 되면 과일이라든가 채소 이런 출하시기가 많기 때문에 출하량이 많기 때문에 공사하기는 아마 안 어렵겠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은 2008년도 1회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확보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치유의 숲 이것도 저희들 생각에는 내년 1회 추경에 했으면 싶은데 이거는 해당 부서하고 한번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에 지금 정리추경 예산에 15억을 확보하는 건 상당히 좀 어려운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지금 금년에 저희들이 이월사업이 작년도 비해 가지고 반으로 줄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위원님들께서 이월사업이 많다고 자꾸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줄였습니다. 줄여가지고 금년에 2008년도 넘어가는 건 반 정도로 줄었고 또 가급적 이월은 안 시키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한번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중식을 위하여 14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시 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 운영에 있어서 책임 있는 경영강화와 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재무건전성 확보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및 생산,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수처리사업을 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님 나오시기 전에 우리 소장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영근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영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 평소 존경하는 김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또 저희 부서 업무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저희 부서 예산규모는 총 1,464억4,000만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가 626억4,0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838억원으로 금년도 대비 약 0.1%가 줄어들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하수처리장 건설 등 환경관련 프로젝트사업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또 한정된 예산으로 이러한 시설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는 하수처리장 건설과 또 우ㆍ오수관 부설정비 등 이러한 소요사업비 확보를 위한 국ㆍ도비 확보에 전력을 투하한 결과 참고로 내년도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국ㆍ도비 보조사업비를 총 290억2,000만원 정도를 확보를 해서 우리 시에서 국ㆍ도비 확보는 제일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또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저희 부서 공무원의 노력 결과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무튼 예산이 또 편성이 되면은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부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도와 배려를 바라면서 인사에 대한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업무과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8년도 업무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이상인 김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상하수도사업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상하수도특별회계 업무과 분야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기준은 경상경비에 대한 증가폭을 최소화하고 긴축재정 운영으로 건전한 지방공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상하수도사업 업무과 분야 세출예산은 402억원2,200만원이며 상수도특별회계 114억8,9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287억3,300만원 등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4.6%가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 지원부서로써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박순이 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165쪽이요.
○업무과장 이상인 수도과입니다.
○박순이 위원 아, 수도과이에요?
○업무과장 이상인 예.
○박순이 위원 예, 죄송합니다. 딴 데 보고 있었네.
(예산서 검토 중)
○석호진 위원 제가 잠시.
○위원장 김영호 예, 석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진 위원 87쪽 특별회계 한번 봐주십시오.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요, 우리 여기에 지금 업무팀 총 인원이 몇 분이십니까?
○업무과장 이상인 우리 25명입니다.
○석호진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요,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에 보면요, 공기업 종사자 공무원, 요금과징 담당공무원, 계산업무 담당공무원, 경영평가, 예산업무, 수도계량 이렇게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업무과장 이상인 예, 예.
○석호진 위원 총 더하기 하면은 45명이 나옵니다.
○업무과장 이상인 그런데 그게 이제 중첩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업무과장 이상인 근무하는
○석호진 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거기에 25명 전 공무원이 종사자가 전부 다 한두 개는 전부 이 수당을 다 받고 있네요?
○업무과장 이상인 그렇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렇지요?
○업무과장 이상인 예, 예.
○석호진 위원 그 수당이 원래 자기의 잡(Job)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요금과징담당이다, 요금담당이라고 그러면 내가 평상시 업무가 그거 아닙니까?
○업무과장 이상인 그렇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런데 그걸 거기에 따른 급여가 나가는데 다시 특정업무다, 수당을 또 중복 주는 것 아닙니까?
○업무과장 이상인 그건 공무원 각종 수당의 규정에 의해서 특정업무의 분야에
○석호진 위원 그런데 거기에 종사자들은
○업무과장 이상인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석호진 위원 전체가 특정업무인데, 그렇게 따지면.
○업무과장 이상인 그거는 이제
○석호진 위원 그냥 일반수당, 업무수당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명칭을 특정업무로 해 가 또 월급, 거기에 배치되면 공무원 급여가 나오잖아요? 그런 데다가 또 니는 과징금 하고 니는 다른 업무를 보니까 거기 수당 또 만들고
○업무과장 이상인 글쎄, 그게
○석호진 위원 누가 봐도 좀
○업무과장 이상인 예산편성 지침상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따지면 그렇습니다.
○석호진 위원 직무수행 경비에 보면요, 과장이 10만원에 1명 12개월 주는데 이 밑에 보면요, 직급 보조비에 보면은 5급이 25만원 1명 12개월 이래 지출되어 있거든요.
○업무과장 이상인 어디?
○석호진 위원 187쪽 보면은. 아니, 내가 잘 몰라가지고 직무수행 경비에 보면은 소장 있고 과장 5급 있지 않습니까?
○업무과장 이상인 예, 예.
○석호진 위원 거기는 10만원이고 그 밑에 칸에 직급보조비에 보면은
○업무과장 이상인 아, 직책급 업무수행, 업무추진비입니다.
○석호진 위원 엄격히 다른 겁니까?
○업무과장 이상인 예, 업무추진비 하면 옛날에 판공비를 말합니다.
○석호진 위원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직급보조비고
○업무과장 이상인 직급보조비 하는 건 이건 정보비 택이고요.
○석호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업무과장 이상인 예, 위에는 옛날 판공비 택이고 그렇습니다.
○석호진 위원 중복으로 받으니까 5급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5급이다, 그러면 직급보조비도 받고 직무수행 경비도 받고
○업무과장 이상인 이거는 뭐
○석호진 위원 그렇지요?
○업무과장 이상인 이것도 예산편성 지침상 옛날에 다 판공비하고 정보비하고 따로따로 이제 했는
○석호진 위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업무과장 이상인 내용은 좀 틀린 겁니다.
○석호진 위원 한 사람이 중복, 혜택은 똑같은데 이름만 틀리다는 얘기잖아요? 사용 내용은 또 틀리고, 그죠?
○업무과장 이상인 예산과목이
○석호진 위원 예, 예. 그래 이걸 좀 통합할 수는 없을까요? 누구가 봐도 돈은 30만원 주는데 15만원, 15만원 2개 쪼개주면 남들 보기에는 되게 푸짐해 보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출하는 건 많지 않은데. 가능하다면
○업무과장 이상인 우리 저희들 권한으로서 자체에서 이걸 정하는 건 아니니까 중앙부서의 지침상 내려옵니다.
○석호진 위원 예, 97페이지에 한 개만 봅시다.
97페이지에서, 쪽에서 지출증빙서 등 정리 특근급식비 예를 들어서 한 개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출증빙서 정리하는 인력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종사자 중에서.
○업무과장 이상인 예, 직원이 있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분이 하는 일이 평상시 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하는 일이 이 일이지 않습니까? 이 일 플러스 다른 잡(Job)이 있고 이렇게 뭉쳐가지고 한 잡(Job)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업무과장 이상인 여기에 각종 급식비는 정규직이 시간 외에
○석호진 위원 아니, 아니. 급식비를 따지자는 게 아니고 지출증빙서 등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느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이 업무 플러스, 이 업무만 하든지 다른 업무 포함해 가지고 이거에 1명 별도로 TO를 줘가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업무과장 이상인 예, 정리 직원이 있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런데 특근급식비라니까 평상시에 해야 될 일은 매달 증빙서 밀린 걸 다시 하기 위해서 일요일 날 두 번씩 매달 출근을 한다는 얘기이에요. 1년 내도록.
○업무과장 이상인 1년 내도록 아니고 24일입니다.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2번씩 하면 1년 내도록 해야죠. 매일 일요일 날 매주 특근 못하니까 그것도 요령껏, 1주일에 한 달에 네 번 내지 다섯 번의 휴무가 오는데, 일요일 날. 한 달에 두 번씩 하면 24일입니다. 그러면 1년 내도록 매달 이틀씩 특근하겠다는 얘기라, 증빙서류 정리하기 위해서.
○업무과장 이상인 이 내용은 참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24일을, 급량급식비입니다. 5,000원 지원해 주는데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5,000원
○업무과장 이상인 시간 외에 2시간 이내 근무할 때 저녁식사라고, 하라고 주는 겁니다.
○석호진 위원 예, 맞습니다. 5,000원이 문제가 아니고요, 특근할 때 5,000원씩 지원하는 거거든요. 특근급식비
○업무과장 이상인 이제 정규시간을 오버해가 근무를 할 때 이건 또 2시간 이상씩 해야만 특근수당이 또 나갑니다.
○석호진 위원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평시 평일 날 안 주는 돈이에요. 일요일 날, 공휴일 날 특근할 시에 오버타임이 일어나면 준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특근수당 이런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게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 업무는 평상시 해야 될 업무인데 왜 미뤄 가지고 일요일 날 특근까지 할 수 있을 만큼의 양이 많으냐, 그런 뜻입니다.
○업무과장 이상인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건 부기상 이제 세세하게 기재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별로 분리해가 부기상 산출기초를 했는 겁니다.
○석호진 위원 특근하면 급식비는 지급해야지요, 업무를 특근하기 위해서 증빙서 정리를 평상시에 좀 덜하지는 않겠지만 보기에는 그런 인상이 좀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산서 검토 중)
○임춘구 위원 과장님.
(임춘구 위원, 위원장을 보며)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영호 예,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구 위원 110쪽 과장님, 임차료 40만원, 주부검침원 선진지 견학 금년에 8만원 교환권 드렸는데 내년도에는 이게 다입니까? 주부검침원들에 해 줄 수 있는 것 이거 말고 다른
○업무과장 이상인 별도로 있습니다.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부검침원들이 선진지 견학갈 때 별도 과목으로 차량임차료로 별도 이건 올라가 있는 예산입니다.
○임춘구 위원 이쪽에 쭉 있는데 뒤에 있는데 제가 페이지를 다 지적하려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거 외에 다른 거 해 주는 것
○업무과장 이상인 주부검침원요?
○임춘구 위원 예, 예.
○업무과장 이상인 주부검침원 그건 1년에 한번씩 선진지 견학을 가도록 해 가지고 8만원씩 개인별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기에 이제 버스 한 대를 임차를 해가 가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다 입니까?
○업무과장 이상인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영근 주부검침원에 대해 가지고는 시장 표창을 연간 2명씩 주도록 그래 했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 외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영근 예, 예.
○업무과장 이상인 그건 저희들이 올해 또 안 그래도 추천해 놨습니다. 해 놓고 사기진작용으로 해 놨고 또 출무일에는 저희들이 급량비도 여기 예산이 되어 가지고 점심식사도 대접할 수 있도록 그래 해 놨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게 우리 주부검침원을 활용함으로 해서 우리 예산이 많이 절감되잖아요?
○업무과장 이상인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복지시설이 공무원들에 비해서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금년에 8만원 해 놨는 그걸 옷 교환권으로, 프로스펙스인가 거기 교환권으로 줘 갖고 활용했는 것 같은데
○업무과장 이상인 예, 예.
○임춘구 위원 저는 여기 보니까 8만원 외에 40만원 버스 한 대 이것만 달랑 있어서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업무과장 이상인 예, 예. 안 그래도 복지관계는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예, 차후라도 이쪽에 조금 관심을 가져갖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정우 위원 예.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과장님, 111페이지에요. 상하수도요금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 작년에 이거 얼마치 했습니까?
○업무과장 이상인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전년도 예산에는 1,900만원입니다.
○한정우 위원 1,900만원 했어요?
○업무과장 이상인 예.
○한정우 위원 어떤 그거로 해 가지고
○업무과장 이상인 이거는 전문프로그램 계약을 해 가지고 매월 사전 유지보수 관계라든지 프로그램을 검사를 해 가지고, 수수료입니다. 상하수도요금 출력하는 전산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매년 우리가 기계가 작동여부라든지 또 내구연한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기계작동에 이상이 없도록 매월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수해야 되고
○한정우 위원 몇 대가 있지요?
○업무과장 이상인 1대가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1대 하는데 154만원 줍니까? 한 달에. 이거 어디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업무과장, 집행부 석을 보며)
○업무과장 이상인 우리 요금담당계장,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요금담당 김종원 예, 요금담당 김종원입니다. 저희들 상하수도요금 프로그램이 크레비즈라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사용해 가지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요금관리, 회계관리, 계약관리를 그 프로그램에 의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 관리하는데 여기서 굳이 이 돈이
○요금담당 김종원 매달 계약해가 유지관리비입니다.
○한정우 위원 그 일지하고 이런 거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요금담당 김종원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작년 거하고 2006년도, 2007년도 자료 제출해 주세요.
○요금담당 김종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프로그램 이거 그거 하는데 왔다 갔다하는데 한달에 백몇십만원씩 할 거나 있어요?
○업무과장 이상인 이건 필수사항입니다. 이게 있어야 되지, 이거 없으면 운영이 안 됩니다.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로 돈을 많이 줘가면서 한달에 백오십몇만원씩 그거 하는데 프로그램 하는데,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해가 안 되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좀 아껴달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103쪽에 40년사, 맨 밑에 이거 어떤 내용으로 정리하는 겁니까?
○업무과장 이상인 어디?
○한정우 위원 맨 밑에 상수도사업 40년사 백서발간.
○업무과장 이상인 아, 예. 사실상 인구 5만 구미읍 당시에 '69년도에 도에 상수도사업 인가를 받아가지고 현재 2008년에 40년이 됩니다.
○한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백서 정리가 어디어디 해 가지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이게 처음입니까?
○업무과장 이상인 처음입니다. 이래서 자료 수집하고 올해, 내년도에 예산 반영을 해 가지고
○한정우 위원 이런 거 하는 것 같으면 30년사, 20년사, 10년사 이런 게 있어야
○업무과장 이상인 전혀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40년이 되었는데 사실상 기록이 남길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내년도에 한번 시작코자 그래 예산을 올렸습니다.
○한정우 위원 자료정리는 됩니까?
○업무과장 이상인 어느 정도 데이터를 찾고 이제 자료를 수집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경비도 소요가 되고 하니까 중앙부터 여러 가지 보고사항이라든가 수도관련 부서에 다른 이런 자료를 색출하면 안 나오겠습니까?
○한정우 위원 이거 검토를 좀 합시다. 일단 이거 전반적인 자료 제출할 수 있는 거 우리 위원들이 그거 할 수 있도록요. 자료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해 주세요.
○업무과장 이상인 예, 예.
○한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이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65쪽 있잖아요, 65쪽에 불용품매각 수입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93쪽에 불용품매각 수수료와 연결되는 건가요?
○업무과장 이상인 불용물품 매각 수수료 하는 건 이제 각 품목별로, 품목별로 단가 산출하려고 하면 이제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 수수료입니다. 매각가격을
○박순이 위원 아니.
○업무과장 이상인 산정하는 겁니다.
○한정우 위원 그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박순이 위원 아니, 불용품 매각수입이 400만원이잖아요, 그죠? 400만원 1회네요?
○업무과장 이상인 몇 페이지입니까?
○박순이 위원 65쪽에, 그렇죠? 그런데 400만원짜리 1회를 위해서 100만원을 매각수수료를 준다고요? 93쪽 연결시켜서 볼 적에 그게 이게 뭔 장사인지 알수가 없네요. 아니, 불용품 매각수입 400만원짜리 1회를 위해서 용역을 또 준다고요? 아니, 계산하는 데 돈을 준다고요?
○업무과장 이상인 불용품 매각을 결과적으로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폐품자재라든지 이런 게 나옵니다. 주로 수도 폐관이라든지 하수 폐관이 나오는데
○박순이 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100만원 준다고요? 50만원씩 두 번?
○업무과장 이상인 아니지요,
○박순이 위원 그렇잖아요.
○업무과장 이상인 이걸 이제 매각물품이 이제 발생되었을 때 그 수수료를 우리가 계상해가 얹어 놨는 거고 이거 400만원 하는 건 금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박순이 위원 투입이 된 거잖아요.
○업무과장 이상인 금액이 400만원 되었습니다. 이거는 뭐 그게 발주가 안 되면 사실상
○박순이 위원 그건 아니다?
○업무과장 이상인 사장되는 예산입니다.
○박순이 위원 그냥 준비성이다?
○업무과장 이상인 예, 예.
○박순이 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어디서 봤는데. 일단 여기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업무과
○박순이 위원 잠깐만요, 지체산금 있잖아요. 65쪽에요, 수입이 잡혔는데 공사지연, 납품지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약정위반에 대한 위약금이 실제로 받아들이나요?
○업무과장 이상인 아, 그건 이제 지체가 되면 당연히 받아 들여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예상 했는 금액입니다, 이거는.
○박순이 위원 영업외수익이 예상되어진 거예요?
○업무과장 이상인 예, 예.
○박순이 위원 수입이 잡힌 거잖아요, 그죠?
○업무과장 이상인 예, 이건 예상해 가지고 이건 변상금 및 위약금 이걸 예상해 편성 했는 겁니다.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지금 하수도까지 다 봤어요? 업무과.
○박순이 위원 하수도까지 안 봤어요. 지금 업무과만 보고 있잖아요.
○박교상 위원 업무과도 하수도가 있는데
○위원장 김영호 한 군데 이래 좀 상하수도 이래 같이 넣어놔야 되는데 책을 앞에 넘겼다 뒤에 넘겼다
○업무과장 이상인 회계가 사실상
○위원장 김영호 회계가 그렇더라도 예산 다룰 때 편리상 같이 해 놔야지, 또 뒤에 찾아가지고 이래 하기가 심사하기가 어렵잖아요, 쭉 달아서 같이 해야 되는데
○업무과장 이상인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반쯤 또 하수과라 해가 반쯤 이 뒤에 갖다 넣어놓고 업무과가 여기 있고 저기 있고
○박순이 위원 오신 김에 114쪽에요, 재정자금 차입융자금 이자상환 있잖아요? 이게 1988년도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율이 똑같아요? 114쪽에.
○업무과장 이상인 예, 이건 당초 고정금리입니다.
○박순이 위원 고정금리이에요?
○업무과장 이상인 예, 예.
○박순이 위원 그때 당시로도 지금처럼 금리가 이랬었나요? 10년 전인데.
○업무과장 이상인 현재까지 산업은행에서 고정금리로 '88년부터 5.5%로 쭉 적용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럼 지금 이제 갚아야 될 돈이 매년 이자상환만 있고 원금상환은
○업무과장 이상인 원금상환 따로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따로 있고요, 아직도 많이 남았나요? 거의 뭐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그죠? 이게 지금 남아있는 돈에 대한 곱하기 한 거지요?
○업무과장 이상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보조금도 나오고 내시가 되어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 밑에 남아있는 금액이잖아, 아니라?
(업무과장, 직원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음)
앞에는 금액이 남아있는 거고 뒤에는 이자고 그러네.
○박순이 위원 예, 남아있고 또 빌려 쓰고 있고 이러는 것 같은데요.
○업무과장 이상인 추가로 우리가 기채 냈는 건 현재 없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뒤에서 상환하고 있네요, 117쪽에. 업무과는 여기까지.
○위원장 김영호 업무과 없지요?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아까 내가 프로그램 하는 이것도 검토해 주세요. 검토로 아까 프로그램
○전문위원 문창균 예, 했습니다.
○한정우 위원 유지보수비 하고.
○박순이 위원 그다음에 우리 왜 수도를 그건 이 업무과가 아닌가요? 그 왜 수질검사 해 갖고 알리는 거 그게, 아까 올라와 있었는데
○업무과장 이상인 그건 수도과에서 합니다.
○박순이 위원 수도과에서 하는 거죠?
○업무과장 이상인 예, 예.
○위원장 김영호 업무과
○박순이 위원 같이 해요, 그냥?
○위원장 김영호 어디?
○한정우 위원 같이 하지요.
○박순이 위원 업무과 아니, 상하수도과 다 같이? 지금 분리를 해 놓으니까.
○한정우 위원 분리가 안 되어놓으니까
○박순이 위원 저기 일반회계를 하수과 일반회계 있잖아요, 그죠? 하수과 일반회계 1433쪽
○위원장 김영호 그건 놔두고 지금 업무과 이것만 좀
○박순이 위원 업무과만 해요?
○박교상 위원 업무과 245쪽에서
○임춘구 위원 업무과 소관 다음에 하지요.
○박순이 위원 끝나고요.
○위원장 김영호 업무과는 없지요?
○박순이 위원 예.
○박교상 위원 하수과는 없어.
○위원장 김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진만 예, 수도과장 김진만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도과는 일반회계부터 보고 특별회계 보겠습니다. 일반회계
○박순이 위원 예, 1423
(예산서 검토 중)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1424쪽 시설비 일반회계에
○수도과장 김진만 1424쪽, 예.
○임춘구 위원 시설비, 급수취약지역 식수원 개발 이게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인데 어느 지역이 해당됩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예?
○임춘구 위원 어느 지역입니까? 시설비말입니다.
○수도과장 김진만 농촌
○한정우 위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비
○수도과장 김진만 예, 고아 신촌 지역 배수관 부설
○임춘구 위원 아, 고아 신촌요?
○수도과장 김진만 예, 2키로
○임춘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어느 지역인지 안 들어가 있어서 그래 한번 질의 드렸습니다.
○수도과장 김진만 예, 고아 신촌 지역 배수관 부설입니다.
○임춘구 위원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25쪽에요, 포상 소재간 이게 4.5키로인데 이거 하면 소재까지 다 들어갑니까? 이 금액으로
○수도과장 김진만 지금 설계를 사실 해 봐야 됩니다만 당초에 저희들 한 5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5,000만원 정도
○임춘구 위원 아, 5,000만원 감 되어서
○수도과장 김진만 예, 감이 되어서 일반회계다 보니까, 일단 우리가 설계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왜 과장님,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5억에 대한 5,000만원 삭감이 되었으면 결국 그 동네까지 원관이 들어가야지, 도로 같으면 500m 띄워놔도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이거 상수도는 그까지 가줘야 만이 효과를 발휘 하잖아요, 그죠?
○수도과장 김진만 저희들도 이제 동네 안에까지 저희들도 다 깔아주려고 제가 노력을 하는데 지금 예산사정상 안 되어서, 안 되면 추경예산에라도 확보를 해서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추경예산에
○수도과장 김진만 설계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춘구 위원 설계를 하셔갖고 특히 상수도 같은 건 가다가 그 마을까지 어느 마을 목표했던 마을까지 가도록 해 줘야 되지, 가다가 중간에 해 놓으면 그건 또 다음에 예산이 안 되면 그다음에 몇 년 동안 중단되면 예산만 낭비되는 거라요. 그래서 제가
○수도과장 김진만 그래 안 되도록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140쪽에요, 아, 참 여기 이거요. 140쪽에 댐 용수 구입비가 있잖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고요, 또 오히려 그 밑에 정수구입비는 또 내려갔어요. 감해 졌어요, 그건 어떤 이유인가요?
○수도과장 김진만 그건 왜 그러느냐 하면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수장 확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4만톤 생산을 하게 되면은 원수 값은 더 많이 줘야 하고 4만톤 만큼 또 침전수 값은 적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 차이가 납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정수
○수도과장 김진만 우리가 생산하는 거하고 수자원공사에서 받아서 쓰는 것하고 그 차이 나는 겁니다, 4만톤 만큼.
○박순이 위원 아, 댐 용수 구입비를 전년도 대비 많이 올린 이유가
○수도과장 김진만 4만톤 만큼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침전수 수자원에서 가져오는 것이 많이 적어졌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렇네요.
○수도과장 김진만 예, 그만큼 차이 납니다. 4만톤 만큼 차이 납니다.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일반회계 한다고 해가 일반회계 했더니, 특별회계 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같이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이 일반회계 한다 해 갖고 일반회계 하다보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대답을 그래 했습니다.
○임춘구 위원 특별회계는 다음에 물으려고 안 물었더니
○위원장 김영호 일반회계 상수도는 물을 것 다 끝났습니까?
○박순이 위원 없어요. 아니, 일반회계는 예.
○위원장 김영호 다 끝났어요? 그러면 특별회계 봅시다.
○한정우 위원 일반회계
(박순이 위원, 웃으며)
○박순이 위원 정신이 없다.
○한정우 위원 다른 거 아닙니다. 다른 거 아니고 어차피 지금 시설하는 것마다 감리비하고 지금 설계는 끝났으니까 공사 한참 한다 아닙니까, 그죠? 감리비가 이 직원들 지금 바뀌고 이런 부분들이 아까 하수과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상수도과에서도 철저히 좀 감독이 되도록, 돈은 이거를 이거 산동만 해도 9억3,000 주고 뒤에 이건 어디라? 하수관거 이거는 6억씩 이래 주는데 돈은 지금 주고 사람은 몇 사람 되지도 않은데 그런 부분들을 법적인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하고 하겠지만 이 부분들이 하여튼 공사가 나중에 또 하자보수니 공사 시공자 끝나고 나서 우리 돈 투입해 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실 때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진만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아까 시설비 거기 1425쪽, 그죠?
○수도과장 김진만 예, 1425쪽 예.
○임춘구 위원 해평, 장천, 선산 똑같이 4.5키로 이렇게 나누어 놨어요, 이게 예산 이거 똑같이 해 주려고 목적에 관계없이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겁니까? 각 지역별로 공히 똑같네.
○수도과장 김진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균등하게 배분을 하다보니까
○임춘구 위원 그래서 과장님.
○수도과장 김진만 예,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임춘구 위원 과장님, 제가 집행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선산 포상 이래 있는 것 같으면 이 3개 지역 중에서 이 예산이 전부 다 13억5,000만원 아닙니까, 그죠?
○수도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두 군데가 완료될 수 있으면 그쪽에 먼저 해 주고 이쪽에 적더라도 그건 추경에 해 갖고 하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똑같이 발주를 이렇게 4억5,000 딱 맞춰서 이래 하지 마시고.
○수도과장 김진만 예, 위원님. 이건 저희들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에 따라서 집행 우선순위를 만약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한 곳에 투입시켜서 완전히 완료할 수 있다면 그쪽에 하고 조금조금 모자라는 부분은 만약 모자란다면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를 하든지 해서라도 종결 지어나가는 방향으로 일해 나가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예, 과장님 그렇게 해 주고, 제가 그렇게 해 달라고 부탁드리려고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도과장 김진만 예, 예.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한정우 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일반회계 1432쪽에 맨 위에 민간사업 대행사업비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박순이 위원 그건 하수과인데.
○한정우 위원 이건 하수과이에요?
○수도과장 김진만 예, 저희들은
○한정우 위원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김석동 예.
○수도과장 김진만 1428
○전문위원 나명철 1432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하수과라니까.
○한정우 위원 1432쪽.
○박순이 위원 하수과라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하수과.
○한정우 위원 하수과 합시다.
○박순이 위원 뒤죽박죽, 일단 조금 이따, 그건 좀 있다 물어보고
○한정우 위원 우리가 정신이 더 없다, 지금.
○박순이 위원 143쪽 한번 봐주세요, 특별회계요. 미안합니다.
○임춘구 위원 아니, 이거 끝나거든. 일반회계, 위원장님이 끝나게 하면. 없으면 끝냅시다, 일반회계.
○한정우 위원 상하수도사업소
○위원장 김영호 지금 일반회계 얘기잖아요.
○박순이 위원 하수과라잖아요.
○하수과장 김석동 아, 선산 하수종말처리장에요, 저희들이 민간위탁 해가 안 있습니까, 거깁니다.
○한정우 위원 어디요?
○하수과장 김석동 선산 하수종말처리장에요, BTO 사업으로 했는 사업입니다. 운영관계
○임춘구 위원 헷갈리더라도
○박순이 위원 헷갈리고 있어요, 지금.
○임춘구 위원 넘어갑시다.
○박순이 위원 예.
○하수과장 김석동 위에 거는 하수관거는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했고요, 선산 종말처리장은 지금 사업이 준공되어 갖고 태영엔텍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하수관거 정비는 저희들이 이 사업 자체를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했는 겁니다. 환경관리공단에 들어가는 그 사업비입니다.
○한정우 위원 이거 몇 년 거치입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저희들이 이거 몇 년 거치 없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 우리가 보통 시에서 발주하는 게 있고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건 저희들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해 갖고 삼성엔지니어링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정우 위원 아니, 여기 선산처리 이건
○하수과장 김석동 예, 하수관거 공사가 민간
○한정우 위원 태영?
○하수과장 김석동 태영엔텍입니다. 선산환경주식회사에서 만든, 운영이 있는 회사 태영엔텍입니다.
○한정우 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 시비 계속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예.
○한정우 위원 이거 언제까지 마무리 되어야 되는 겁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이건 15년입니다.
○한정우 위원 그걸 묻는 건데 이거를 아니라고 하니까
○박순이 위원 아까 BTO라고 그랬나요?
○하수과장 김석동 예, BTO입니다.
○한정우 위원 15년간 국비는 계속 이렇게 지원
○하수과장 김석동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업비가 이백몇억 중에서 78억을 태영에서 선산환경주식회사에서 사업비를 해 갖고요, 저희들이 자기들이 15년간 운영하고 저희들은 하수량에 의해 갖고 하수사용료 하고 물가변동률 하고 저희들이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러면 거진 7~8억씩은 해마다 들어가야 되네요, 그죠?
○하수과장 김석동 예.
○박순이 위원 돈이 엄청난 거잖아요.
○하수과장 김석동 그만큼 더 들어갑니다. 그 관계는 아침에 잠깐 드렸는
○박순이 위원 예.
○하수과장 김석동 박순이 위원님 자료에
○박순이 위원 예.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무슨 자료가 나오면 전부 위원들 우리 한 부씩 다 달라고 그랬는데 그 했는 데만, 아까 내 것도 누가 가져왔던데, 한 부만 달랑 가져오면 이거 안 된다고. 농정과에서도 이거 한 부 가져왔는데 다들 복사해가
○하수과장 김석동 산업건설위원님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래야 우리 전체 위원들이 다 알아야 되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우리 수도과 과장님.
○수도과장 김진만 예.
○위원장 김영호 특별회계 30쪽에 우리 세입예산 목별 조서 한번 봐봐요.
○박순이 위원 30쪽.
○수도과장 김진만 예.
○위원장 김영호 설명을 한번 해 봐요, 타 회계 전입금 수익하고 기타 전입금 하고 이거 설명을 한번 해 봐요.
(수도과장, 집행부 석을 봄)
○수도과장 김진만 어느 쪽 가지고?
○박순이 위원 30쪽.
○수도과장 김진만 30쪽 세입 관련해서는 업무
○박순이 위원 업무과잖아요.
○한정우 위원 예, 업무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그럼. 타 특별회계 전입금
○업무과장 이상인 그 관계는 우리 담당자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영호 이거 예산 이것도 상수도 이것도 업무과, 세입은 업무과에서 해요?
○수도과장 김진만 예, 세입 관련해서는 전부 업무과에서 하고요, 여기 특별히
○위원장 김영호 뭐 들치면 저쪽이라고 하고, 저쪽이라고 하고
(웃음소리)
설명 한번 해 봐요.
○기업회계담당자 조재호 예, 기업회계 조재호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타 특별회계 전입금 이거 어디서 오는 걸 이야기해요?
○기업회계담당자 조재호 이건 하수과하고 낙동강수계위원회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호 하수과?
○기업회계담당자 조재호 하수과에 사용료 위탁징수를 수도과 수도과고지서에 같이, 수도과에서 전부 전산처리를 해 가지고 요금 전산처리를 해 주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금하고 낙동강 물 이용 부담금을 저희들이 징수대행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징수대행 수수료하고 같이 들어옵니다.
○위원장 김영호 타 특별회계 하는 게 이게 하수과라요?
○기업회계담당자 조재호 예, 하수과하고 수계관리특별회계 하고
○위원장 김영호 이건 또 저거지? 하수과지.
그러면 업무과 나왔으니까 여기, 하수과 세입 208쪽 한번 봐봐요.
타 회계 여기에 전입금 수익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수익 이거
○기업회계담당자 조재호 일반회계 전입금 수익은 저희들이 분권교부세 이차보전, 이자보전이 있습니다. 그게 1억7,200 있고요.
○위원장 김영호 예?
○기업회계담당자 조재호 분권교부세요, 시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분권교부세 1억7,200 하고 아까 선산하수처리장 민간 BTO사업에 대한 보전금 그거 하고 같이 이건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전체로 합쳐가지고 시ㆍ도비, 국고보조금, 기타보조금 이래 합쳐가지고 전체적으로 타회계 전입금 수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이걸 한 군데 뭉뚱그려 해 놓으니까 무슨 내용이 어떻게 해서 이 내용이 나왔는지 전혀 모르잖아.
○기업회계담당자 조재호 이 내용은 232페이지 보시면 세부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일반회계, 타 회계는 그렇다치고 일반회계
○기업회계담당자 조재호 이것은 이제 타 회계하는 건 일반회계 타 특별회계
○위원장 김영호 예?
○기업회계담당자 조재호 시ㆍ도비 보조금, 국고보조금 이런 거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됩니다. 저희들이 상하수도, 우리 상수도나 하수도 쪽에서 봤을 때는 다른 회계거든요. 그걸 타 회계라고 그럽니다. 상수도회계를 제외한
○위원장 김영호 일반회계는 뭐뭐가 포함된 거라고?
○기업회계담당자 조재호 일반회계는 이차보전, 분권교부세가 지금, 이건 구미시로 들어와서 시에서 저희들한테 이걸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이쪽에서 넘어가는 게 아니고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별도로 넘어갑니까?
○기업회계담당자 조재호 일반회계 쪽에 세출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어디 있는데? 찾으니 없던데. 시설관리공단 뿐이 없던데.
(수도과장, 집행부 석을 보며)
○수도과장 김진만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이야기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하수과장 김석동 하수도 특별회계 말입니까? 산동하고 28쪽 말이지요?
○수도과장 김진만 아니, 타 회계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영근 208쪽에 타 회계 전입금 수익 그 내역에는 232쪽에, 232쪽에 보면은 그 산출기초가 나와 있습니다.
○기업회계담당자 조재호 일반회계는 1432쪽에 보시면 하단에 공기업특별회계
○위원장 김영호 1432쪽?
○기업회계담당자 조재호 1432쪽
(「1억7,000」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문창균, 산업건설위원장과 상의)
○위원장 김영호 1억7,000 아니잖아.
○박순이 위원 맞아요.
○기업회계담당자 조재호 1432쪽입니다. 일반회계 1432쪽
○박순이 위원 예, 맞아요.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 맞다고요.
○한정우 위원 이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데
○박순이 위원 분권교부세가
○한정우 위원 지금 전체 토털이 지금 11억 아닙니까, 그죠? 11억 중에 1억7,000은 여기, 9억5,000 이거는 민간
○기업회계담당자 조재호 지금 9억5,000 이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이번에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편성됐는데 일반회계에서는 그게 편성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추경에서 확보를 좀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영호 어허, 참 이상하네.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앞뒤가 무엇이 안 맞잖아.
○기업회계담당자 조재호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작년에는, 작년에는 올해 일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올해는 지금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예산성립이 안 되잖아요, 일반회계 넘어가지를 안 하는데. 일반회계 넘길 돈이 없는데 뭐 예산성립 어떻게 됩니까?
○기업회계담당자 조재호 이건 일반회계에서 그때 추경에서 이걸 해 주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호 에헤, 추경 같으면 추경에 하든지 해야 되지.
○한정우 위원 거기서 해야지, 그러면.
○위원장 김영호 당초 여기 올라와가지고
○기업회계담당자 조재호 저희들이 이게 확정이 된 상태에서 지금 인쇄가 다 나온 상태에서 그게 저희들 알았기 때문에 그래 되는데 당초에는 이걸 요구를 다 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이래가지고 의원들 전부 등신 다 만들고 예산도 되지 않은 걸 성립시켜가 편성 다 해 가지고, 자꾸 있다 하는데 어디 있어요? 1억 얼마밖에 더 있나?
○한정우 위원 1억7,000밖에
(수도과장, 기업회계담당자를 보며)
○수도과장 김진만 하수도 쪽에 수입입니까?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아니, 이 자체가 하나도 안 맞는데, 그러면.
○기업회계담당자 조재호 ......
○위원장 김영호 엉터리로 짰잖아요, 그러면.
(기업회계담당자, 집행부 석에서 상의함)
예산도 자체가 엉터리 아이가, 돈이 없는 걸 편성 다 해 놨는데 예산 하나마나 똑같지.
(수도과장, 기업회계담당자를 보며)
○수도과장 김진만 하수도 쪽에 수입입니까?
○위원장 김영호 없는데 자꾸 어디 있다 해 쌌고, 있다 해 쌌고 그래요, 그래?
○한정우 위원 예산이 9억5,000이나 지금 빵구가 났는데 이걸 지금 없는 돈을 지금 있는 걸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 다 해 놨으니까 앞뒤가 지금 아무것도 안 맞으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지금 현재 하수도 쪽에는 세입이 문제가 되는데
(업무과장, 기업회계담당자와 상의함)
○위원장 김영호 자, 상수도는 더 보실 것 있어요?
○박순이 위원 상수도요?
○임춘구 위원 지출부문에 과장님, 165쪽.
두 번째에 도로연계사업 배수관 부설 공사(관내일원) 해 놨는데 예비비성격이지요?
○수도과장 김진만 예, 이게 도시과에서 아니, 지금 도로과에서 소도로사업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 수도관을 매설해 나눠가지고 이중굴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임춘구 위원 아, 도로과에서 연계해가 해야 되지요?
○수도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자기네들 보상하고 또 공사 시작할 때는 보통 하반기에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주로 많이 일어나지요?
○수도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이거 검토요망 좀 합시다. 이상입니다.
○박순이 위원 저도 보충해서, 165쪽에요. 유수율제고 블록구축 실시설계 이게 지금 131억이지요?
○수도과장 김진만 예.
○박순이 위원 그러면 우리 유수율제고 블록구축 공사 총 금액이 얼마이에요?
○수도과장 김진만 총 공사 기본설계상에는 지금 현재 131억5,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산까지 포함하면 172억 전액 저희들 금년 5월 달에 제가 전체간담회에서 유수율제고사업을 보고를 드릴 때는 172억원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공사로만 따지면 131억입니다. 그래서 131억에 대한 전체 실시설계용역입니다.
○박순이 위원 그런데 그러면 163쪽에 유수율제고 블록구축공사(블록33개소) 해 갖고 26억
○수도과장 김진만 예, 예.
○박순이 위원 이거는 뭐예요?
○수도과장 김진만 그래서 이거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은 전번에 제가 보고를 드릴 때도 6년간 매년 30억씩 해서 6년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거 유수율제고 이 실시설계 용역하고 포함해서 30억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우리 131억 그 전체 거기에 몇 개소가 되어 있는 거지요? 예상 저기가, 블록이.
○수도과장 김진만 예, 잠깐만요.
(수도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전체는 대블록이 6개 하고 중블록이 22개, 소블록이 72개 이래 가지고 전체는 한 100개 블록
○박순이 위원 예, 100개 블록
○한정우 위원 이거 다른 데 시군에는 했는 데 있어요?
○수도과장 김진만 예, 서울시도 지금 했고요. 지금 전주에도 지금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박순이 위원 이게 연차적으로 몇 년 걸쳐서 할 사업이니까 이제 올해 분이 이제 26억7,000만원어치다, 이거죠?
○수도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2008년도부터 해 나갈 작정입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이 26억에 대한 다시 또 실시설계용역이나 이런 걸 또 줘야 됩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아닙니다. 이번에 여기 실시설계용역 들어가면 다 들어
○박순이 위원 이거 한번에 다 하고
○수도과장 김진만 예, 다 하고요.
○박순이 위원 나머지 내년부터 후년까지 까는 건
○수도과장 김진만 예, 그래서 이제 총괄로 해야, 이게 연속성이 있어야 되니까
○박순이 위원 그렇지요.
○수도과장 김진만 전체를 설계를 해가 전체로 입찰을 보여서 연도별로 끊어서 일을 해 나가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박순이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수도과장 김진만 예, 예.
○박순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상수도 더 수도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건설위원장, 박순이 위원을 보며)
왔다갔다 하니 덜 보셨지, 아직?
○박순이 위원 예,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위원장 김영호 다 보셨어요?
○박순이 위원 그다음에 잠깐만요.
(박순이 위원, 웃으며)
잠깐만요.
아까 약품이 있던데요, 144쪽에요.
우리 실험실 폐액이
○수도과장 김진만 한 4톤 정도
○박순이 위원 4톤이 나오지요?
○수도과장 김진만 예.
○박순이 위원 4톤이면 큰 거지요?
○수도과장 김진만 예?
○박순이 위원 폐액이 4톤 정도 나올 정도면 대단히 많이 나오는 거지요?
○수도과장 김진만 예, 많이 나옵니다.
○박순이 위원 뭐가 나오죠? 폐액이. 폐액의 성분이 뭐예요?
○수도과장 김진만 우리 시험실 관련해서 우리 수질담당 계장이
○박순이 위원 혹시 암모니아가 나오지는 않나요?
○수질담당 이재수 예, 수질담당 이재수입니다. 암모니아 자체로는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제반 실험시약들 그것들 전부 다 한 군데 모아가지고 합니다. 일반 하수로 보내는 게 아니고
○박순이 위원 아, 그거 아는데요. 실험실에서 4톤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수도과장 김진만 연간, 연간.
○수질담당 이재수 연간.
○박순이 위원 연간? 그러면 우리 정수장에서 약품 걸러지고, 걸러지고 제가 자꾸 이걸 묻는 이유가 걸러서 맨 마지막에 폐액으로 나오는 게 그것도 처리를 어디다 해야 되지요?
○수질담당 이재수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위탁처리 하지요?
○수질담당 이재수 예.
○수도과장 김진만 아니, 아니. 지금 여기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박순이 위원 실험실습용
○수도과장 김진만 실험 데이터 이런 것 해서 남은 폐액들을 처리하는 것이고
○박순이 위원 예, 또
○수도과장 김진만 아까 말씀하시던
○박순이 위원 정수장
○수도과장 김진만 우리 슬러지 나오는 이런 부분에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 6월 달부터 우리가 폐수조 처리시설이 완료가 됩니다. 그때 되면은 처리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하수도로 연결이 되어서 하수처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하수처리장으로요?
○수도과장 김진만 예.
○박순이 위원 지금 제가 자꾸 같은 걸 묻지요? 아니요, 같은 걸 묻는 게 그게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수도과장 김진만 그래서 저희들도
○박순이 위원 처리가 잘 되어야 되잖아요.
○수도과장 김진만 저희들도 감사원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요?
○수도과장 김진만 예, 배수 처리시설이 이때까지 없어서 가장 애로 사항이 많았는데 이제 금년 6월 말 되면, 내년 6월 말 되면
○박순이 위원 8년도 6월
○수도과장 김진만 예, 6월 되면 이것이 공사가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면 그 시설은 전부 다 앞으로 이제 해양투기는 안 되니까 특정업체로 이제 입찰보든지 해서 내보내야 됩니다.
○박순이 위원 아, 그것도?
○수도과장 김진만 예.
○박순이 위원 그 부분이 상당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갖고
○수도과장 김진만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박순이 위원 자꾸 여쭈어 보는 거예요.
○수도과장 김진만 전번에 저희들 현장도 위원님께서 와보시고 했을 때 기계를 함수율을 자꾸 줄이려고 하는 것이 갖다버리는데 함수율이 많게 되면 분량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자꾸 줄임으로 해서 적게 갖다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장래적으로 유리하다 하고 보고를 드렸던 겁니다.
○박순이 위원 예, 위탁비용이 톤당 20만원이네요?
○수도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의외로 싸네요.
○수도과장 김진만 그래 해 놨습니다만 그건 이제 우리가 입찰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순이 위원 이것도 입찰을 보세요?
○수도과장 김진만 예, 예. 이제 회사입찰을 보여가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돗물 품질보고서 제작은 누구를 향해서 5,000부가 나가나요? 어디로
○수도과장 김진만 우리 시민 전체입니다. 법상
○박순이 위원 시민 전체 5,000부 갖고 돼요? 제가 그때 수질 제가 거기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요, 많이 알려 줘야 돼요. 서울 같은 경우 많이 ‘아리수’ 많이 알리고 집집마다 우편으로 보내고 이렇게 해서 자기네 수돗물에 대해서 신뢰를 갖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대로 5,000부 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수도과장 김진만 예, 지금 지난해 저희들 우리가 해가 참, 금년에. 금년부터 그게 법이 시행이 되어서 금년 저희들 수자원공사에서 또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거 또 작성을 하고요. 그래 수자원공사에는 우리 시 쪽 수자원공사 물 먹는 전체를
○박순이 위원 다?
○수도과장 김진만 하고 우리는 지금 여기 5,000부라는 것은 읍ㆍ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이건 읍ㆍ면만 보고 있어요?
○수도과장 김진만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순이 위원 그러면 분할이 되었네요, 그죠?
○수도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렇다면 뭐.
○수도과장 김진만 그래서 한 가정에 하나씩은 다 돌아가도록
○박순이 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도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서 검토 중)
한정우 위원님, 있어요?
○한정우 위원 없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김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진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총괄예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석동 예, 평소 존경하옵는 김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하수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소관 총 세출예산 756억 중 일반회계 205억원, 특별회계 551억으로 편성되어 전년 대비 18억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재원은 국ㆍ도비보조금 280억원과 시비인 원인자부담금과 사용료 수익 등이며 산동하수종말처리장 건설 89억원, 하수처리장 보수 및 운영비 169억원, 하수관거사업 459억원, 기타 경상경비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과장님, 선산지역 하수처리 그게 일반회계에 있고 특별회계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까? 내년도.
○하수과장 김석동 아닙니다. 일반회계는 없습니다. 일반회계는 지금 읍 소재지를 벗어난 지역에는 일반회계가 들어가고, 하수처리 구역 밖에는 일반회계로 하고요. 지금 선산에 관거가 지금 일부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읍사리 외에 화조하고 죽장하고 거기는 특별회계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처리구역 내에는 특별회계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었기 때문에 특별회계 예산으로 집행해도 되고요, 촌 외곽지 마을에는 일반회계로, 처리구역 밖입니다, 그게. 구역밖에는 일반회계로
○임춘구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 처리구역 하수관거, 일반회계 1431쪽 말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이건 처리구역 밖입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천사백
○임춘구 위원 삼십일쪽.
○하수과장 김석동 이거는 이제 국비사업입니다. 국비로 우리가 28억이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 교리 연합주택하고 화조리 일부 하고 남았는 잔액으로 내년 6월 달까지 마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처리구역 외라고 했는데 아까, 교리 같은 데 처리구역
○하수과장 김석동 아, 이건 국비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 내년에 올해 28억을 반납을 안 하고 환경부에 저희들이 돈을 다 쓰겠다 그래 해 갖고 지금 받아놓은 돈입니다.
○임춘구 위원 그게 34억이고요?
○하수과장 김석동 28억, 예, 시비 6억6,000 하고 34억이지요. 원래 원칙적으로 반납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환경부 가갖고 사업이 추가 사업이 남았다 해 갖고 잔액을 저희들이 집행하기로 그렇게 결정 봤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하수과장 김석동 특별회계는 내년에
○임춘구 위원 272쪽에 있는 거 이거
○하수과장 김석동 이 사업이 끝남으로써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이제 하수처리 구역이 처리장이 준공이 되었고 처리구역이 다 들어왔습니다.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예산을 60억 편성했습니다.
○임춘구 위원 이쪽에 10억?
○하수과장 김석동 예, 60억입니다.
○임춘구 위원 다 합치면 60억 됩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예, 내년에 이제 할 게 이제 화조리하고 죽장1,2리 하고 봉곡1,2하고 독동리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임춘구 위원 제가 묻는 건 도개, 산동 이런 데 면 지역도 다 되어가 있잖아요? 지금요.
○하수과장 김석동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처리구역 외를 기준을, 어떻게 처리구역 내ㆍ외 이렇게 합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저희들이 하수도 기본계획에 처리장을 하나 건설하면 구역이 있습니다. 관거를 부설해 갖고 지금 산동처리 같은 데 산동처리장에는 해평하고 산동 일원에 전체 다 처리구역에 편입을 시켰거든요. 처음에 할 때는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사용료가 수입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특별회계로 집행할 수 있고 지금 산동하고 해평 쪽에는 지금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를 안 하고 있거든요. 다음에 되면 나중에 특별회계로 집행이 됩니다, 준공이 되면 처리장이.
○임춘구 위원 그러면 이거 갖고 다 합니까? 60억 갖고
○하수과장 김석동 일단 설계는 해 봐야 되는데요, 해 보고 아직 지금 저희들이 용역비까지 지금 다 세워 놨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상으로는 죽장1,2하고 선산 이문리 선왕재 일원하고 화조리 지금 안 됐는 독동리까지는 안 하겠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결국 그 지역도 선산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 가야 되잖아요?
○하수과장 김석동 예, 예.
○임춘구 위원 그래 해 주면 또 하다가, 저는 걱정이 교리 같은 데 빠져 갖고 국비를 반납 안 하고 과장님 해 주셨다 하는데 고마운데, 또 이것도 하다가 죽장에 또 일부, 하다가 일부는 하고 일부는, 한 동네 안에서도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하고 이러면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수과장 김석동 저희들이 이제 국비를 받아보니까 사실 특별회계는 좀 예산이 예비비가 있습니다. 그때 추경에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하면은, 좀 배려해 주십시오.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빼려거든 과장님, 싹 빼고, 그죠? 기왕 했는 거 한 동네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국비 따오느라 고생은 하셨는데요, 그래 좀 처리를 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김석동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중간에, 저는 또 면 지역도 다 되는데 읍 소재지에 있으면 이런 게 안 되니까 주민들이 그런 우려도 있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271쪽 특별회계요, 하수종말처리장 긴급수선비 이래 갖고 전년도에 7억 해 놨는데 이거 다 예산 썼습니까? 이건 사고 나고 이러면 하는 거죠?
○하수과장 김석동 예, 저희 하수처리장하고 또 펌프장하고 저희들이 갑자기 기계가 고장 났을 때 모터나 펌프가 고장 났을 때 불요불급할 때 쓰는 그런 예비비성격입니다. 성격인데 작년에는 이제 기계가 크게 고장이 없어갖고 저희들 이번에도 정리추경 할 때 일부 반납이 됩니다.
○임춘구 위원 얼마 썼습니까? 과장님.
○하수과장 김석동 구미하수종말처리장에는 2억이 남았습니다. 작년에 다 못쓰고요.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이 사업 검토요망입니다.
○하수과장 김석동 저희들이 이 사업비 안 쓰면 그대로 정리추경 할 때 반납합니다. 이건 고장이 났었을 때 만약에 대비해 갖고 예산이 없으면, 갑자기 고장이 모터나 탔든지 이랬을 때 교체를 해야 되고 이럴 때
○임춘구 위원 모자라면 과장님, 추경에 하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위원장 김영호 예산 안 세워놔도 예비비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임춘구 위원을 보며)
다 하셨어요?
○임춘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이 위원 267쪽에요, 우리 관로 탐지용 CCTV를 샀지요?
○하수과장 김석동 예, 예.
○박순이 위원 얼마 주셨지요?
○하수과장 김석동 2,500만원
(하수과장, 집행부 석을 보며)
계장님.
(「3,500」하는 직원 있음)
3,500 정도 들어갔습니다.
○박순이 위원 3,500만원 들여서 사셨죠?
○하수과장 김석동 예, 예.
○박순이 위원 그래 갖고 작년 올해 계속 잘 이용하셨어요?
○하수과장 김석동 저희들이 31건을 해 갖고 말입니다. 관로탐사를 하고 저희들이 준공을 하면 CCTV가 촬영이 들어갑니다. 그래 해 갖고 2억1,3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3,500을 투자해서요.
○박순이 위원 잘 하셨잖아요.
○하수과장 김석동 예.
○박순이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유지보수비가 벌써 500만원씩 들어가요?
○하수과장 김석동 이제 올해 샀기 때문에 다른 렌즈라든지 뭐든지 망실이 되고 파손되었을 때 한 500만원 정도 수리가 개보수 들어가니까 수리비 정도로 그렇게 500만원
○박순이 위원 예비비성격으로?
○하수과장 김석동 예, 예. 고장이 나면 렌즈가 깨지고 기계 바퀴가 빠지고 이랬을 때 수리비 예산입니다.
○박순이 위원 예, 잘하셨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많이 절약이 됐잖아요. 거기서 얼마가 절약이 되었습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2억1,378만1,000원입니다.
○박순이 위원 예, 진작부터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하수과장 김석동 예.
○박순이 위원 그래서 지금 벌써 고장이 났나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1432쪽과 33쪽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있잖아요?
○하수과장 김석동 32쪽요?
○박순이 위원 32쪽에 이거는 지금 시설관리공단 자체에 대해서 우리 25% 삭감을 요망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25% 삭감을 요망합니다.
○하수과장 김석동 이게 저희들이 마을하수도가 1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약품이고 전기료고 기타 등등 들어가는, 저희들이 전출해 주는 금액이거든요.
○박순이 위원 일단 삭감입니다.
(「검토요망 해 주지, 삭감 말고」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 김석동 이게 그리고 또 수계기금입니다. 저희 시비가 아니고요.
○박순이 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영호 25% 이래 하지 말고 일단 검토
○박순이 위원 검토로 해요? 그냥 검토?
○위원장 김영호 시설관리공단 전출금도 특별회계에서 넘겨주면 안 되나?
○하수과장 김석동 예, 저희들이 줍니다. 하수과에서요.
○위원장 김영호 일반회계에서 말고 특별회계에서 넘겨주면 안 돼요?
○하수과장 김석동 마을하수도는 또 일반회계입니다. 마을하수도 저거는 또 하수도 쪽이 아니기 때문에 마을하수도는 또 일반회계라 이게 수계기금입니다.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돈을 받아가 주는 거거든요. 이거 삭감하면 또 저희들도 수계
○위원장 김영호 100% 삭감해도 되지 싶고, 특별회계
○하수과장 김석동 이 돈만큼은 수계기금만큼은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타 기관에서, 이건 삭감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박순이 위원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세요.
○위원장 김영호 272쪽에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있잖아요, 민간위탁 대행사업비에
○하수과장 김석동 예, 예. 118억이요.
○위원장 김영호 올해 14억1,700이 더 늘었어요.
○하수과장 김석동 이건 2처리장이 원평하수종말처리장이 올 6월 달에 준공되었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운영을 안 했었거든요. 거기에서 1년을 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증이 되었습니다.
○박순이 위원 내년도 1년 분이요?
○하수과장 김석동 예, 예. 원평하수종말처리장이 1월 달부터 가동되어 갖고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6월15일 날 준공했기 때문에 6월16일부터 운영비가 산출되다 보니까 차액이 이정도 생겼습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그 위에 공기업 그것도 마찬가지지요? 1억1,100 이것도. 이것도 저기 가는 거지요? 시설관리공단에.
○하수과장 김석동 272쪽 말입니까?
○임춘구 위원 1432쪽 일반회계
○하수과장 김석동 일반회계요? 예, 이게 이제 민간대행사업비 하는 것은 하수관거 정비 공사는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 갖고요, 환경관리공단에 주는 거고요. 밑에 거는 공기업 이거는 저희들이
○임춘구 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환경공단이 시설관리공단 맞잖아요?
○하수과장 김석동 환경관리 저희들이 사업하기 위해 갖고 서울에, 환경관리공단은 서울이고요. 시설관리공단은 구미입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부서입니다. 틀립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면 이건 공기업회계
○하수과장 김석동 민간자본 이건 이제 환경관리공단이 저희들이 선산하수관거는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해 갖고 자기들이 삼성엔지니어링이 감독하고 모든 사업을 합니다.
○임춘구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1432쪽에 일반회계
○하수과장 김석동 예, 32쪽에
○임춘구 위원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아까 우리 박순이 위원님은 그 밑에
○박순이 위원 전출금
○임춘구 위원 공단전출금 했는데 그 위에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이것도 시설관리공단에 가는 거잖아요?
○박순이 위원 아까 저기서 했잖아요.
○임춘구 위원 1억1,100만원
○한정우 위원 1억7,100만원
○박순이 위원 몇 쪽이었지?
○하수과장 김석동 아닙니다. 이건 저희들이 이건 처리장으로 가는 겁니다. 위에는 관거고요, 처리장은, 처리장은 태영에서 했고요. 태영에 의뢰해 갖고 BTO사업 해 갖고 선산환경주식회사에서 만든 태영엔텍에서 운영을 하고요, 관거는 환경관리공단, 지금도 공사 중입니다, 선산에 하는 게. 그 내용입니다.
○한정우 위원 아니, 아니.
○임춘구 위원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한정우 위원 내부 거래지출 여기에서
(한정우 위원, 임춘구 위원을 보며)
그죠? 맞죠? 거기서 밑에
○임춘구 위원 예.
○한정우 위원 밑에 309 밑에 01
○임춘구 위원 1억7,100만원 있잖아요. 1억7,100
○박교상 위원 분권교부세이에요, 1억7,100만원
○한정우 위원 이거 분권교부세이에요?
○임춘구 위원 예, 분권교부세
(「이자입니다, 이자」하는 직원 있음)
○하수과장 김석동 아, 분권교부세, 예, 예. 이자입니다, 이자.
○임춘구 위원 이것도 내나 시설관리공단에 가는 거지요?
○하수과장 김석동 이거 이자는
(하수과장, 집행부 석을 봄)
(「미수금 세입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예,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임춘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세입이라고요? 아까 세입 잡혔잖아요? 아까 몇 페이지였지요?
○임춘구 위원 세출인데 이건 또 세입이라고 하니까
○박순이 위원 아니, 아까 같은 금액이
○위원장 김영호 맞아요, 맞아요. 272쪽
○박순이 위원 거기 우리 민간
○위원장 김영호 위탁 대행사업비 이거 체크 좀 해 줘요, 검토.
(예산서 검토 중)
○전문위원 문창균 위원장님, 시설관리공단 위탁금만 합니까?
○박순이 위원 어디?
○위원장 김영호 272쪽
○한정우 위원 민간위탁금
○박교상 위원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검토.
○박순이 위원 예, 이거 검토.
○위원장 김영호 아까 설명할 때 타 회계 전입금이 뭐라 그랬어요? 어디 어떤 돈이라고 그랬어요?
(하수과장, 집행부 석을 봄)
52억 하는 그거.
○박교상 위원 54억4,000만원 이거요?
○한정우 위원 232쪽에 아까 민간위탁 9억5,000 이거 어떻게 됐는 건지 상세히 설명 한번 해 보이소. 편성해 놔놓고 돈은 없고 이래 가지고 되나?
○박순이 위원 이게 아까 거기 연결
○기업회계담당자 조재호 272쪽에
○박순이 위원 232쪽.
○한정우 위원 아, 232쪽
○기업회계담당자 조재호 이게 세입부분에서 일반회계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 게 누락이 되었는데 그게 이제 272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맨 밑에 보시면 선산하수종말처리장 민간투자사업비 분할상환금을 이제 일반회계에서 전액 이걸 부담해야 될 부분, 안 했는 부분을 저희들이 했고 일반회계에서 받아가지고 투자비를 상환하는 금액입니다.
○박교상 위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넘어와서?
○기업회계담당자 조재호 예.
○한정우 위원 어차피 상환 같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업회계담당자 조재호 예, 해야 됩니다.
○한정우 위원 그래 이 중요한 거를 그러면 빠뜨리면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면?
○위원장 김영호 일단 이번 여기 예산에서는 쓸 수 없는 게 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뭉개야 되네, 그렇잖아요? 아니, 서면 안 되는 게 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걸 없애주고 추경 때 그게 들어오면 그때 맞춰넣어야 되는 것 아니라요?
○기업회계담당자 조재호 ......
○위원장 김영호 아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지금은 해 줘도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잖아.
○기업회계담당자 조재호 ......
○한정우 위원 이거 어디로 가는 겁니까? 민간위탁 선산, 아까 그거 태영엔텍
○하수과장 김석동 예, 태영엔텍의 운영비입니다. 운영비하고 처음에 78억 자기들이 민투했는 원금하고 이자하고
○한정우 위원 그러면 그거를 엔텍에 그거 할 거, 올해는 지급은 내년에 지급 안 하는 걸로?
○하수과장 김석동 지급 안 하면
○한정우 위원 안 되는 걸 그러면 이걸 이래 빠뜨려가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면?
○위원장 김영호 1억7,000
○한정우 위원 이자도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추경 때까지, 추경에 세운다 그러면 이자는 또 어떻게 할 건데? 월급에서 제할 거요?
○위원장 김영호 지금 일반회계에서 1억7,100만원 이거만 넘어오잖아요.
○기업회계담당자 조재호 예.
○위원장 김영호 9억5,300 이건 안 넘어오잖아.
○박순이 위원 아귀가 안 맞았을 텐데.
○위원장 김영호 그죠?
(한정우 위원, 웃으며)
○한정우 위원 아귀가 안 맞는데 이거
○기업회계담당자 조재호 이건 추경에서 넘어오고
○박순이 위원 아니, 전체
○한정우 위원 전체 이 돈이 아귀가 안 맞다.
○박순이 위원 전체적으로 해서 이게 맞았었어요? 금액이.
○한정우 위원 아니, 그러면 세입세출 해 가지고 이거 지금 안 맞을 거 아니라? 뭔가 어디 9억5,000을 어디 찜발라놨다, 찜발라놨다는 얘기 아닙니까? 숫자 놀음하면 그쪽에 넣어줘야지, 아귀가 맞지. 그게 지금 어디가가 있노? 또.
○위원장 김영호 별책으로 이것만 보면 맞는데
○박순이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장 김영호 여기서 넘어와 주기로 되어 있는 게 안 넘어오고 있잖아요, 그죠?
○기업회계담당자 조재호 예, 안 넘어왔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 이것도 틀렸다는 얘기지.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이 자체가 안 넘어왔기 때문에 이 자체가 잡으면 안 되잖아. 이거 9억5,300 이거 만큼은 우리가 삭감을 해 줘야 돼.
○박순이 위원 그래야 맞지요.
○위원장 김영호 세입하고 같이, 안 그러면 안 맞아 들어가요. 주고 싶어도 주면 안 되는 돈이라.
○한정우 위원 예산과장님, 이거 정리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 줘봐요. 세입세출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아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내용을 처음 듣는데요, 처음 듣는데 어차피 세입도 삭감시키고
○위원장 김영호 그렇지.
○박순이 위원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삭감시키고 그 방법밖에 없지 싶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세입하고 같이 9억5,349만4,000원 이걸 같이 삭감을 해 줘야지 이게 성립, 맞아 들어가잖아요.
○한정우 위원 앞뒤가 안 맞다 말이라.
○박순이 위원 그렇죠, 없던 일이 되어야죠.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계수조정 전까지 정리해가 가져오라고 하면 돼요.
○위원장 김영호 아니,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 줘야 돼, 여기서 편하게.
○박순이 위원 없던 일이 되어야 되잖아요.
○위원장 김영호 그러니 세입도 이만치 까주고 이 세출 이것도 지워줘야지, 이게 사라지면 맞아 들어간다고.
○기업회계담당자 조재호 예, 알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추경이 지금 언제 설지도 모르는데 추경에 세운다, 최하 6개월쯤 보면 이자는
○박교상 위원 이자는 갚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박순이 위원 아니면 이자는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영근 이걸 수정 예산에
○위원장 김영호 수정예산 항목이 아니지.
○수도과장 김진만 수정예산에서, 일반회계에서 줘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줄 수 있는 돈이 없다는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영근 재원이 없는가요?
○수도과장 김진만 재원이 없습니다.
○박교상 위원 이 재원이
○하수과장 김석동 일반회계에서 이걸 줄 수, 법적 사항인데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지금 당초에서는 줄 방법이 없지요.
○위원장 김영호 편하게 해 드리려고 그래 그래요. 이걸 뭐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세입 9억5,000 삭감하고 세출 9억5,000
○한정우 위원 배계장이
○예산담당 배재영 잠시 제가 좀 보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기업에 세입은 일단 그대로 두시고, 전체 규모가 돌아가니까. 예비비가 있을 겁니다. 예비비가 일부 지금 편성 불요불급한 삭감을 일부 시켜 주시고 예비비로 조정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무슨 소리하는 거요? 지금.
○박순이 위원 우리가 삭감을 해 주면
○예산담당 배재영 예, 예.
○박순이 위원 예비비성격으로 있다가 그걸로 정하겠다?
○예산담당 배재영 예, 예비비가 지금 있으니까 예비비를 감, 삭감을 할 부분은 하시고 나머지 예비비로 해 주시면 연도 중에 어차피 이건 내년연도 중에 우리가 일부를
○박순이 위원 지출을 해야 되잖아요.
○예산담당 배재영 저쪽으로 전출을 시켜야 되니까 추경에 저희들이 세입은 맞춰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기법상 문제인데
○위원장 김영호 기법상 문제가 아니고 돈을 이만치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확보하는 돈줄이 끊겼어. 그런데 기존에 있는 돈이 남고 안 남고 집행하고 그게 아니고 예비비로 돌아가든지 해서 돈이야 늘 있지요, 이 정도 돈 없겠어요? 늘 있는데 편성 했는데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해 놨는데 일반회계가 안 넘어왔는데 그게 성립이 되느냐 말이라.
○예산담당 배재영 내년도 내년 중에 저희들이 일반회계
○위원장 김영호 일반회계 내년 중에 넘어올 때 이걸 만들어야지.
○예산담당 배재영 원칙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잡아놨으니까 세입으로 좀 돌려주지 말고 세출을 그만치 까면 좋은데 깔 분야가 없으면 일단
○위원장 김영호 세출만 까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라. 세입이 없는 세입을 잡아놨는데 세출만 까가 되나 이 말이라.
○예산담당 배재영 연도 중에 어차피 맞추면 전체가 맞아 들어갑니다.
(웃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호 에헤, 무슨 말 뜻인지 모르는 모양인데. 무슨 말씀이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산 자체가 성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성립 안 된 데를 그대로 그어주어야 된다는 이야기라.
○예산담당 배재영 예, 원칙론은 맞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건 맞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담당, 속기석을 보며)
조금 기록 좀 보류 좀 해 주세요.
○전문위원 문창균 위원장님.
○박순이 위원 정회.
(「잠시 정회하죠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호 정회해가 할 사항이 아니잖아.
○박순이 위원 일단 정회하죠.
○위원장 김영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하수과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32쪽에 민간위탁 선산하수처리장 투자비 상환보조금 이거는 검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전문위원 석을 보며)
○박순이 위원 이거는 하지 말고요? 이거는 이렇게 얘기해 달라고요?
○전문위원 문창균 정리했습니다.
○박순이 위원 정리하셨어요?
○전문위원 문창균 예.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이 위원 잠깐만요.
(예산서 검토 중)
○위원장 김영호 그것 때문에 다른 게 벌로 넘어가지 싶은데.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찬찬히 봐야죠.
294쪽에요, 금오공대 펌프장 시설확장 공사 지금 거의동 금오공대 말하는 거지요?
○하수과장 김석동 예, 예. 그 입구에 기존 펌프장이 있었습니다. 금오공대가 들어서고 이래 갖고
○박순이 위원 공대 안이 아니고 공대 밖에?
○하수과장 김석동 예, 밖에 도로변에 있었는데 그게 시설용량이 적어 갖고 지금 오수 다 펌핑을 못하고 있습니다. 확장하는 겁니다.
○박순이 위원 아, 확장공사요?
○하수과장 김석동 예, 예. 지금 있는 게 계속 오수가 넘쳐가지고 금오공대 학생들이 학교가 들어옴으로 인해 갖고 시설용량이 부족해가 다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소각로 내부내화물 및 부대 보수공사 해 갖고 9억 또 그 밑에 또 소각로 내부내화물 해 갖고 이제 실시설계비 이렇게 해 났는데요, 이거는 설명해 보세요. 전년도에도
○하수과장 김석동 예, 예. 했습니다. 17억
○박순이 위원 있죠?
○하수과장 김석동 예, 소각로 저희들이 80톤짜리 2기가 있습니다. 형식은 유동상식이고요, 소각로가 '98년도 1월 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가 '98년도 2월22일부터 해가 '98년도 9월30일까지 한 6~7개월 가동을 하다가 또 IMF가 와갖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 해양투기는 3만원인데 소각을 했을 때는 실제 인건비 빼고 5만1,000원 정도 들어갔었습니다. 그때 연간 예산이 9억 절감되다보니까 IMF 때문에 유류파동이 일어나 갖고 계속 가동을 안 하고 세워 놨습니다. 그래가 감사원의 감사지적을 받고 '05년도 9월 달부터 해 갖고 '06년도, 아, '01년도 8월 달부터 해 갖고 '05년도 7월 달까지 49억을 들여 갖고 고도처리 하면서 태영에서 보조를 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런데요?
○하수과장 김석동 그거 돌려갖고 다시 돌아가니까 공기예열기가 고장이 나가 작년에 예산을 17억 의회에서 편성해줘 갖고 지금 수리하고
○박순이 위원 전년도에 17억 다 되었었지요?
○하수과장 김석동 예, 15억6,000만원에 낙찰이 되어가 지금 현재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시운전 중에 있는데
○박순이 위원 그런데요?
○하수과장 김석동 기계가 워낙 노후가 되다보니까 다시 소각로 내부의 내화물하고 부대설비 하는데 예산만큼 9억 정도 되었습니다.
○박순이 위원 이게 지금 그러니까 결론은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거네요?
○한정우 위원 문제는 이게 9억을 또 넣어도 또 고장 난다는 얘기이에요.
○하수과장 김석동 사실 그렇습니다.
○한정우 위원 '98년도에 해 가지고 하다가 6개월인가 하다가 중단시킨 상태에서 그 자체부터 지금 이거 소각할 때가 5만원이고 해양투기가 3만원 같으면 해양투기 하도록 놔놔야지, 이 소각로를 어떻게 해 가지고 그 당시에 그때는 유류파동도 아닌데
○하수과장 김석동 그때 IMF사태 유류파동이 와갖고 그때 떼다가 해양투기 쪽이 유리하니까
○한정우 위원 유류파동이 아니고 우리가 외화보유고가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된 거 아니요? 유류파동은 아니지.
○하수과장 김석동 그때 유류도 그때 한참 경유가 인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해 봐야 이거 또, 작년에 그래서 17억만 하면 그거 된다고 했는데 지금 밖에서 이거 말이 나와요.
○하수과장 김석동 예, 예.
○한정우 위원 말이 나오니까 지금 9억 넣는다 해도 지금 10년 동안 이상, 돌리다 세워가 다 녹슬었는데 이거 한다 한들 또 됩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실제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차로 말하면 완전 중고차인데요, 그렇다고 이걸 싹 뜯어내고 다시 하려니까 한 200억에서 250억 정도 소요됩니다.
○위원장 김영호 안 하면 어때요?
○박순이 위원 어차피
○하수과장 김석동 앞으로 해양투기가 안 되거든요.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2011년도 가면 해양투기가 금지가 됩니다, 지금.
○한정우 위원 이거를 그런 것 같으면 전반적으로 진단을 하세요. 이거 맨날 해마다 10억씩, 20억씩 넣어가 돌리다가 1~2개월 가다가 치우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 전체가 소각로가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전체적인 진단을 해가 이게 안 되가 폐기처분 해야 되면 폐기처분 다시 하든지 안 그러면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그걸 지금 발견하고 해야지, 보이는 족족 한다고 해서 그게 되나 말이야. 전체 내부 전체를 모르는데
○하수과장 김석동 올해 11월23일 날 부시장님 주재로 인해 갖고 기술자하고 전문가들 불러 갖고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걸 해 갖고 개보수 쪽으로 가는 걸로 해 갖고 검토해 갖고 전문가 다시 불러 현장에 투입해서
○박순이 위원 그런데요, 전년도에 17억, 15억원어치 보수할 적에요. 그 실시설계 안 하셨어요?
○하수과장 김석동 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때는 이렇게 이런 보수공사가 필요하다고 얘기 합디까, 안 합디까?
○하수과장 김석동 이게 워낙 시설이 노후 되다보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돌리다 보면 또 어디 또 어느 지점에 문제가 발생하려는지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한정우 위원 아니, 이거 워낙 노후되고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석동 그 관계를 환경사업부장이
○한정우 위원 이야기 들어보세요.
지난번에 할 때는 소각로 안에만 설계한 거지요?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아닙니다.
○한정우 위원 전체 다 했어요?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공기예열기 부분만 손을 댔습니다. 다른 건
○박순이 위원 왜? 그거는 잘못된 거지.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공기예열기만 손댔는데 거기 그 부분만 설계했잖아요?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그렇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그거만 설계한다 했잖아.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한정우 위원 그걸 했는데 문제는 이게 그게 아니에요. 이거 한다고 해서 또 딴 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전반적인 보수를 할 것 같으면 어디가 아픈지를 진단부터 하라는 얘기이에요.
○박순이 위원 그렇죠.
○한정우 위원 그래야 돈이 어디 들어가고 덜 들어가야 되는지, 더 넣어가지고 이걸 일단 돌려야 되잖아요, 돌리게끔 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아픈 아를 놔놓고 어디 아픈지도 모르고 머리 아프다고 해서 머리만 진단해서 되느냐 말이야. 무엇 때문에 머리가 아픈지까지 알아야 되는데 그 이거를, 이 공사부터 투입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전체 실질적으로 이 소각로를 했었을 때 한 10년 동안 안 썼으니까 어디 녹이 슬고 어디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반적인 전체적으로 다 진단해가 돈을 더 투입해야 될 것 같으면 더 투입해야 된다고, 이거 뜯어가 다시 하려니까 200억 이상 든다니까 다믄 50억 들여가 이거 몇 년 돌릴 수 있다 하면은 50억 들여도 좋다 이거지, 그 대신 10억 들여 가지고 1개월 돌리지도 안 하고 하다가 서느니
○박순이 위원 그렇죠.
○한정우 위원 전체적인 진단을 해가 아, 이 돈은 9억이 아니라 20억, 30억이 더 들어가 이게 전체적으로 가동이 되겠다 이러면 그걸 하시란 얘기야. 그런데 그 전체적인 처음 그거부터 지금 잘못되었다는 얘기이에요.
○하수과장 김석동 저희들이 그래서 이걸 실시설계를 하면서 말입니다. 지금 시운전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은
○한정우 위원 실시설계는 작년에는 소각로 이거만 한다고 해 가지고
○하수과장 김석동 예, 예열기만 교체하고 지금 해 가지고 예열기 교체하고 지금 시운전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한 2개월 정도 하면 되는데 이걸 하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전체 한 50억에서 70억 정도 더 들어가야지 옳은 물건이 되겠다, 저희들 그렇게 진단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한정우 위원 그러면 그 진단을
○하수과장 김석동 이거를 지금 9억 정도를 더해가 앞으로 예상이 안 되겠나 싶은데요, 전체적인 건 다시 진단을 받겠습니다. 받아갖고 그것도 계속 준비해 왔었습니다, 저희들이.
○한정우 위원 작년에도 이거만 하면 가동이 될 것 같다고 해서 지금 17억을 세운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일단은 그거를 해 보니까 자꾸 옆에 전부 다 부식이 되고
○한정우 위원 이번에도 그래요, 이거 9억 주면 그거만 하면 가동이 될 것 같다, 가동이 될 것 같다는 얘기지, 가동이 잘 된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50억 같으면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하시면 되잖아요. 이거 이래이래 가지고 전반적으로 이거 뭐 노후가 돼가 50억 정도 들어야 이거 전체적인 가동이 될 그거다, 2011년까지, 부터는 해양투기 안 되니까 그전에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한해한해 가다가 또 9억 넣어가지고 1년 또 지나갔어요. 1년 넣어가 또 가동되고 가다가 중단되면 또 1년이라. 그것도 오늘 차라리 24억 같으면은 50억 드느니 차라리 작년에 이걸 안 하고
○박순이 위원 그렇지.
○한정우 위원 진단부터 해가 하는 게 낫겠다는 얘기이에요.
○하수과장 김석동 그래서 이제 이거 때문에 11월23일 날 안 그래도 부시장님이 대책회의를 하고 앞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준비하고 지금도 현장에 가갖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그 정도 예산이 안 들어가겠나, 나중에 되면 전체적인 건 또 위원님들 다시 한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사해가 저희들 했는 내역을.
○박순이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검토요망입니다. 소각로 내부 보수공사
○한정우 위원 이거 삭감입니다.
○박순이 위원 예?
○위원장 김영호 삭감요망.
○박순이 위원 삭감요망요?
○한정우 위원 삭감하고
○박순이 위원 설계비
○한정우 위원 다시 전반적인 다시 한번 더
○박순이 위원 설계비까지
○위원장 김영호 이거 하면 실시설계비까지 다?
○박순이 위원 예.
○한정우 위원 전반적인 한 50억 되는 그걸 한번
○박순이 위원 다시 한번
○한정우 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박순이 위원 종합적으로
○한정우 위원 간담회 시간에 빨리 빠른 시간에
○하수과장 김석동 예, 안 그래도
○한정우 위원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수해 갑시다. 이거 작년에 그래 15억, 17억만 하면 우리 분명히 가가 현장까지 답사했다 아닙니까? 17억 하면 분명 잘 돈다 했는데 가동하다 가동도 아니고 말이야.
○박순이 위원 아예 안 되었잖아요.
○한정우 위원 그러다 지금 이거 봐요, 지금 9억 해 가지고 또 하면 또 말썽 납니다. 1년 또 지납니다. 그러니 50억 같으면 전체 진단 했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빠른 시일에 그걸 할 수 있도록 그래 합시다.
○하수과장 김석동 예, 진단받고
○위원장 김영호 저거 294페이지 감리비 이건 뭐 5억, 4억, 9억, 6억 이래
○하수과장 김석동 장기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지금 시공이 공사가 들어가면 감리비 당초 계약했는 데서 공사부분 만큼 감리가 들어갑니다.
○박순이 위원 이게 지금 엄청난 돈인데요?
○하수과장 김석동 예, 계약된 금액입니다. 계약된 금액에서 장기 계속공사라 그럽니다.
○박순이 위원 그리고요, 288쪽요. 그 금오산사거리 철길 박스 밑에 우ㆍ오수관 정비공사 있잖아요?
○하수과장 김석동 예, 예.
○박순이 위원 기존 넓이 그대로에다가 우ㆍ오수관 정비공사만 하는 거죠?
○하수과장 김석동 예, 예. 도로는 확장 안 합니다. 우수관만, 오수관만 묻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런데 4억5,000씩이나 돼요?
○하수과장 김석동 예, 관경이 크기 때문에 400mm에서 파이가 600mm 정도 되기 때문에 공사비는 저희들이 입찰 봐가 설계해 갖고요, 입찰잔액 그대로 정리추경 할 때 합니다.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무조건 증을 안 시키고 감액위주로 나갑니다.
○한정우 위원 위치가 어디쯤 되지요?
(하수과장, 집행부 석을 보며)
○하수과장 김석동 금오산사거리 하고 원평2동 우수관 위치도
(하수과장, 직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음)
○한정우 위원 됐습니다, 됐고.
밑에 도레이새한 옆에 우수관 이거 밑에는, 이거는?
○하수과장 김석동 이것도 지금 우수관 속에 전부 나무뿌리가 지금
○한정우 위원 아니, 아니. 위치가
(하수과장, 집행부 석을 보며)
○하수과장 김석동 위치도
○하수정비담당 김태영 도레이 삼성코닝
○하수과장 김석동 코닝 옆에
○하수정비담당 김태영 이계천 옆에
○한정우 위원 삼성코닝요?
○하수과장 김석동 예, 3공단에
(하수정비담당, 한정우 위원에게 위치도를 보여 주고 있음)
○한정우 위원 아, 저쪽에? 예, 건너편에 하천 있는 데 거기요?
○하수정비담당 김태영 예.
○박순이 위원 290쪽에 공단지역 1,2,3단지라는 뜻이 뭐지요? 예정금액이에요? 특정지역이 정해졌나요?
○하수과장 김석동 아, 공단지역에 하수도 저희들이 준설하는 준설비용입니다.
○박순이 위원 준설비용이요?
○하수과장 김석동 예, 공단에 1,2,3단지 내에
○박순이 위원 그냥 이렇게만
○하수과장 김석동 이게 비가 오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이게 한 쪽으로 우기에 따라 가지고 말입니다. 올해는 이쪽 밀고 내년에는 이쪽에 처넣으면 저쪽으로 밀리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올해는 준설이 그렇게 많이 안 메웠습니다. 그래 갖고
○박순이 위원 지금 각 여기 쭉 나열되어 있는 것 보니까요, 공장 앞들이 많네요?
○하수과장 김석동 예, 예.
○박순이 위원 이거는 신경 써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감독을
○하수과장 김석동 안 그래도 올해 피해가 있어갖고 공단지역에 조금 했습니다.
○박순이 위원 관리감독을 신경 써서 하셔서 그 회사에 영향이 지장이 없도록 가야 되겠고 빨리 하는 방법으로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네요.
○하수과장 김석동 예, 우기 전에 시작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저지대 펌프장도 특히요.
○하수과장 김석동 예, 예.
○박순이 위원 괜히 지금 어쩌고 해 갖고 한참 또 비올 때 가서 그렇게 하면 하나마나한 공사이니까 서둘러서 하셔야 되겠네요.
○하수과장 김석동 저희들 6월 달, 5월 달 이전에 다 마칩니다.
○박순이 위원 그렇죠, 그렇게 돼야 할 것 같아요. 우오수관 정비.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검토 중)
이게 왜 여기 들어가 있지? 일반운영비에 변호사 수임료가 들어가 있네요? 선임료가.
○하수과장 김석동 예, 저희들 작년에 지금 소송이 걸려가 지금 3공단에 저희들이 약 2억을 배상을 했습니다. 하고 그게 저희들이 시공회사에다가 저희들이 구상권을 청구해 놨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기들이 승소했었을 때 메꾸도록 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저희들이 사업장이고 하수도 맨홀뚜껑으로 해 갖고 소송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에 따른 변호사선임입니다. 매년 합니다.
○박순이 위원 예, 매년 같은 가격이에요?
○한정우 위원 아니, 어떤 내용으로 소송이 들어옵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공사하다가 자기가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하고
○한정우 위원 아, 사고가 나서
○하수과장 김석동 현장에 뛰어 들어 가갖고 나중에는 저희 구미시장한테, 현장에 소송을 안 하고 제3자인 구미시장한테 비용을 받고 그런 소송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다시 시공회사에다가 구상권 청구해가 다시 소송을 해 갖고
○한정우 위원 감리하고 철저히 하라고 하세요. 그게 일부러 빠져 가지고 그거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는데
○하수과장 김석동 저희들 안전펜스를 다 100% 다 돌려놨는데 술 먹고 그냥 뛰어들어갖고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현장관리를 철저히 딱 현장 잘 그걸 해야 됩니다. 그냥 들어간다니까, 그냥 실제 들어가잖아요, 지금. 들어가는 부분도 있다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영근 공사현장에 안내표지판을 전체 또 서로 표준안을 내려 줘서 설치를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시설비 여기 보면은 뭐 4억, 9억 전부 9억, 9억 이래 놨는데 이거 20% 까버릴까, 고마 전체.
○하수과장 김석동 저희 거의 동에서 거의 공문 신청 들어와 갖고 민원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민원사항도
○박순이 위원 그래도 딱딱 그렇게
○위원장 김영호 9억, 9억, 6억, 10억 뭐 이래 건드렸다 하면 9억, 10억이라.
○하수과장 김석동 저희 사업은 거의 생활민원이 되다보니까 오수입니다. 오수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호 공사를 하는데 금액 딱딱 떨어지게 이래 들어갑니까? 제대로, 그냥 뭐 돈이 있으니 여기 9억, 10억 이래가 끼워 맞췄지요?
○하수과장 김석동 아닙니다. 저희들 예비비에 한 220억 정도 지금 감가상각비하고 예비비로 남겨놨습니다. 다 쓰려고 했는 그런 사업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호 아따, 보면 이거 쳐다보면..... 좀 삭감해가 예비비로 더 돌릴까요?
○하수과장 김석동 저희들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영근 하수도 이렇게 정비를 해도 폭우 쏟아지니까 침수 되면은 전부 다 이제 욕은 시가 다 얻어먹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이런 것 사업하고 이건 좋은데 뭐 어차피 안 하면 안 될 사업이고 해서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의구심이 생기는 건 감리비하고 이런 거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김영호 아무 하는 것도 없고 돈만 자꾸 나간다고, 책임도 못 져요, 이 사람들.
○하수과장 김석동 50억이 넘으면 무조건 법적 책임감리를 줘야 되기 때문에 말입니다. 저희들
○위원장 김영호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예산 다루면서 감리 뭐 법으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지만 돈을 그냥 갖다 내버린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만약에 사고가 나가 책임을 지냐면 책임도 못 져요, 몸밖에 없는데 책임을 어떻게 지노? 저기 어디입니까, 광평에 난리 나니 책임 못 지데, 보니.
○하수과장 김석동 저희들이 전부 다 책임을 다 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 사람들 뭐 투자한 게 있나, 사람 몸만 와가 하니까 몸만 도망가면 되니까 책임질 것도 없고 변상처리 하면 부도난다나 뭐 한다나, 책임도 못 지고 아무것도 없어. 없는데 돈은 이래 자꾸 나간다고.
○하수과장 김석동 저희들은 안 그래도 일반사업은 저희들이 전체 직원이 4명밖에 없습니다. 현장에 맡고 있는데 매일 밤에 실제 우리 직원들 밤11시, 12시까지 일합니다. 현장에 오후에는 1시부터는 현장 뛰고 오후에 들어오고
○위원장 김영호 사실상
○하수과장 김석동 너무 건수가 많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법의 맹점인데 오히려 우리 직원들이 한번씩 가가 보는 그게 더 철저하지, 감리 이거 건설회사하고 같이 짝짜꿍 되어가 형식적으로 왔다갔다 폼만 재고 여기 돈은 돈대로 날라 가고 사고 나면 사고 난 책임도 못 지고, 그렇거든.
○하수과장 김석동 저희 감리현장은 무조건 책임감리이기 때문에 감리원이 있습니다. 감리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져야 되고 법적으로 저희들이 소송을
○위원장 김영호 다 말로는 책임지도록, 사고 나봐요, 뭐 몸 하나밖에 없는데 뭘로 책임지는데? 어디 담보를 해 놨어? 뭐 재산 설정을 해 놨어? 아무것도 없어요. 광평 난리 한번 났잖아요, 그때.
○하수과장 김석동 예, 광평하고 그 현장하고 저희들 감리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감리 광평 난리 나도
○한정우 위원 그거 일반감리이에요?
○하수과장 김석동 예.
○위원장 김영호 책임질 수 있어요? 못 지잖아.
○하수과장 김석동 감리원 하나 하고 감리단장 하고 둘이 밖에 없는 데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두 사람 몸밖에 없는데 책임을 어떻게 지노?
○하수과장 김석동 그런 데는 영세한 감리가 했고 저희들 현장에 지금 전체 관거고 처리장이고는 사실 그래 보증도 할 수 있고 또
○박순이 위원 그 감리회사는 각각 달라요? 감리회사 이름이 어디이에요?
○하수과장 김석동 도화하고
○박순이 위원 또 도화지?
○하수과장 김석동 건화하고 하고 있습니다. 도화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박순이 위원 ‘화’자 돌림이네.
(「빨리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또 도화 또 건화
○한정우 위원 과장님, 그거 분명히 챙겨주소. 지금 그거는 지침이고 그거기 때문에 안 해도 돼, 시장님 의지만 있으면 돼요. 그러기 때문에 도화, 도화. 도화는 평생 그건 구미 도화뿐 못 해요. 다른 데는 운영지침이고 이래서 안 해요. 안 해 버린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봐서는 이게 법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법인 것 같으면 상위법 위반이니까 안 된다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데는 감사, 다른 데는 감사 안 받아요? 다른 과는. 건설과하고 이런 데는?
○하수과장 김석동 그런데 예규를 무시하고 좀 저희들이 그거를 하기는 조금
○한정우 위원 왜? 예산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무슨 그건데? 시장님이 그래 지시에 의해서 하면 되지.
○하수과장 김석동 훈령이고 예규고 조례고, 공무원은 그걸
(하수과장, 웃으며)
이행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한정우 위원 여기서 쓰레기 저기 토목공사에 9등이 걸렸는데 65% 해가 갔어요, 토목이라서 좀 여유는 있어서 저는 그건 이해는 되는데, 65% 해도 돼요. 가능하고
○하수과장 김석동 그런데 100억 넘는 건 저가입찰로 들어가고 말입니다. 금액에 따라가 이제 저가입찰이고 기타 팔십몇% 있고
○한정우 위원 우리는 100억이 넘으면 저가입찰 안 해요?
○하수과장 김석동 감리하고 저거는 또 저가입찰이 아닙니다. 공사는, 우리 공사는 시공은 저가입찰을 더러 했습니다. 공사는 했는데 감리는
○한정우 위원 턴키로 다 가다 보니까 불쑥 들어왔던 거지.
○하수과장 김석동 감리하고 설계용역하고 감리용역은 저가가 아니고요, 시공은 저희들도 공사관계는 저희들도 저가입찰된 택입니다. 79%에요, 그렇습니다.
○한정우 위원 79%요?
○하수과장 김석동 예, 79%~80% 가까이 했습니다. 보통 공사는 88%, 87% 하는데
○박순이 위원 그게 정상이에요.
○하수과장 김석동 저희들 저가입찰입니다, 그거. 100억 이상 넘는 건 저가입찰이기 때문 에
○한정우 위원 저가 입찰합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예.
○한정우 위원 그거 지난번에 보니까 팔십몇%
○하수과장 김석동 거의 80% 걸렸습니다. 81%요.
○한정우 위원 그거를
○하수과장 김석동 저가입찰 했습니다.
○한정우 위원 우리가 걱정이 다른 거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지금 쓰레기소각장 때문에 저거 때문에 3년, 4년 동안 지금 2,000억씩 넣어야 된다니까 다른 거 예산 다 줄이잖아요. 줄이면 방법 가면 돼요, 내가 봐서는 안 될 그게 없어요, 그래 하면 된다고. 그 부분을 나하고 책임감리이니까 철저히 그거 해야 되고, 도화에 벌점 준 내용 달라고 했는데 지금 안 주던데
○하수과장 김석동 아래 드렸습니다. 갖다 드렸습니다.
○한정우 위원 아니, 내가 앞에 다른 부분에 심사한 부분 보니까 서류는 보냈는지 몰라도 우리 시에서 벌점 준 내용이 없더라고.
○하수과장 김석동 아, 있습니다. 벌점 받아갖고 전부 다 그걸 산동 평가할 때도요, 벌점
○한정우 위원 산동하고 나머지
○하수과장 김석동 그리고 벌점 준 것이 작년 8월15일 날 노대통령 특별법으로 해 갖고 전부 다
○한정우 위원 사면이에요, 또?
○하수과장 김석동 예, 사면되었습니다.
(웃음소리)
○박순이 위원 그게 사면 돼요?
○위원장 김영호 에이, 그런 것도 뭐 사면 돼요? 벌점 주는 게 뭔데 그런 거 벌점까지 사면되는가?
○박순이 위원 그건 잘못된 거지, 법이 잘못된 거지.
○한정우 위원 우리가 지금 도화에 끌려가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실컷 줘가면서 도화한테 큰 소리도 못치고
○하수과장 김석동 입찰제도가 참, 말씀드리지만 입찰제도가 이러니까 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한정우 위원 입찰제도만 이야기 하시지 말고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지, 왜 맨날 입찰제도, 법에도 없는 입찰제도 그거를, 법에 있는 건 지키되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챙겨가자는 얘기지.
○하수과장 김석동 저희들 하여튼 설계고 뭐고 하여튼 구미시가 득이 되도록 그렇게 사명감을 갖고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런 건 사면대상이 아니니까 사면, 대통령 그거 했다고 벌점 없앴다 하지 말고 적용을 하면 되지, 뭐.
○하수과장 김석동 저희들 적용을 했는데 그 이후에 되었었습니다, 그게. 저희들은 벌점 적용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아니, 계속하라고. 그걸 대통령 뭐 한다고 그런 거 벌점까지
○한정우 위원 벌점 냈는데 이거 심사하려고 하니까 벌점에서 사면이 내려져 가지고 벌점이 안 된다, 그 얘기이에요?
○하수과장 김석동 아닙니다. 저희들은 벌점을 적용을 했고요, 그 이후에 없어졌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웃으며)
○위원장 김영호 아니, 없애지 말고 살려놓으라 하니 자꾸 뭐 없어져요? 대통령이 가져갔어, 그걸요?
○박교상 위원 자, 자. 넘어갑시다. 자꾸 도화, 아이고.
○김도문 위원 끝냅시다.
○한정우 위원 도화하니까 입이 다
○박교상 위원 자꾸 이야기해 봤자 그 이야기인데요, 뭐.
○위원장 김영호 자, 다른 더 질의토론 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 위원, 위원장을 보며)
○박교상 위원 그거 이야기 다 됐어요?
○위원장 김영호 검토로 했으니까 그냥 간 겁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로 넘어가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전문위원을 보며)
검토 체크했지요?
○박순이 위원 검토 체크 안 했어요.
○전문위원실담당자 강정숙 세입부문에, 세입이던데. 그 페이지가 세입부분이에요.
○위원장 김영호 세입 말고 세출만 그걸 검토 하라고, 세입은 놔두고.
○전문위원실담당자 강정숙 232쪽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232쪽이
○위원장 김영호 세출부분만 검토요구로, 세입은 놔두고. 그래 체크해요.
○박교상 위원 산동하수관거 그걸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전문위원 문창균 232쪽 검토입니다.
○박교상 위원 산동하수관거 육십몇억짜리 그걸 검토 들어가셔야 됩니다.
○전문위원실담당자 강정숙 예, 위원장님 아까 페이지 말씀하신 232쪽은 세입입니다.
○박교상 위원 그게 아니고
○위원장 김영호 그거 말고 아까
○박교상 위원 세출인데
○위원장 김영호 9억 얼마 한 거 있잖아.
○전문위원 나명철 예, 체크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것만 체크해 놔라고.
○임춘구 위원 아니, 산동하수처리장 그걸 지금 검토요망을 해야지요.
○박교상 위원 산동하수관거 육십몇억짜리 그게 검토로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김영호 산동하수처리장?
○전문위원실담당자 강정숙 그게 세입이라고요, 세입.
○박순이 위원 세입이잖아, 이건.
○전문위원실담당자 강정숙 세입이라니까요, 세입이라니까요. 세출이 아니고
○한정우 위원 아, 232쪽은 그거다.
○전문위원실담당자 강정숙 세입이에요.
○박순이 위원 세입.
○박교상 위원 산동하수관거 육십몇억짜리 그거 검토로 들어가야 돼요.
임위원님 하시소.
○임춘구 위원 천사백
○박순이 위원 끝에 거요.
○박교상 위원 일반회계 그쪽에
(산업건설위원장, 하수과장을 보며)
○위원장 김영호 그건 안 해도 되지요?
○박순이 위원 해 줘야지요.
○하수과장 김석동 그거하고 이거하고 같이 검토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거까지 검토하라고?
○하수과장 김석동 예, 예.
○임춘구 위원 과장님, 일반회계 1431쪽. 산동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계속사업입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예, 2006년도 12월 달 해가 올해하고 내년하고 2008년도 12월 말에 준공예정입니다. 이거 해야지 하수종말처리장에 하수가 유입되는 공사거든요.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박순이 위원 검토.
○임춘구 위원 검토요망 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 산동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위원장 김영호 몇 쪽이고?
(「1431쪽, 제일 위쪽에」하는 위원 있음)
231쪽?
(「1431쪽 일반회계」하는 위원 있음)
○박순이 위원 그래야 아귀가 맞지요, 우리도 아귀가 맞죠.
○박교상 위원 맞습니다, 예.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전문위원실담당자를 보며)
○위원장 김영호 체크했지?
○전문위원실담당자 강정숙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ㆍ면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할 차례이나 당면한 일선행정 업무추진을 감안하여 서류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읍ㆍ면 소관 예산은 서류심사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1시에 개의하여 자료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김영호
- 김태근
- 한정우
- 박교상
- 장세만
- 권기만
- 임춘구
- 김도문
- 박순이
- 석호진
○출석전문위원
- 나명철문창균
○출석시청공무원
- 정책기획실
- 기획예산담당관강갑원
- 예산담당배재영
- 선산출장소
- 소장김인종
- 민원봉사과장지희재
- 서무담당강동선
- 농정과장김왕수
- 원예특작담당강한규
- 유통축산과장김영배
- 양정관리담당조광래
- 축산물유통담당이형근
- 가축방역담당김종성
- 산림경영과장최규종
- 산림자원담당이한석
- 상하수도사업소
- 소장신영근
- 업무과장이상인
- 기업회계담당자조재호
- 요금담당김종원
- 수도과장김진만
- 수질담당이재수
- 하수과장김석동
- 하수정비담당김태영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소장김하상
- 관리담당손귀성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영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