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과
일시 1991년11월21일(목)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조례안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종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자료수집 활동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지난 18일 본위원회 개회후 지구별 출장 오늘 회의를 속개 하도록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출장 용무는 잘 보셨는지요?
(14시01분)
○위원장 이종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위원님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수 위원 위원장님 구미시 주차장 노례 개정조례중 제3조1항의 별표1중 2급지1회 주차장 요금 200원 300원하고 1일주차 주차권 3,000원을 4,000원으로 하고 월 정기 주차요금 주간 30,000원을 40,000원으로 야간 22,000원을 30,000원으로 하고 2급지 공단 1,2동 인동을 1급지로하고 제13조 2항을 전문삭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도록 수정동의 합니다.
○위원장 이종순 다른 위원님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종합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 중 제3조 제1항 별표1중 2급지 요금이 현실화 되어야 겠습니다.
2급지 1회 주차요금 200원을 300원으로, 1일주차권 3,000원을 4,000원 으로 월정기 주차요금 주간 30,000원을 40,000원으로, 야간 22,000원을 30,000원으로 하고 2급지 공단 1,2동 인동동을 1급지로 제13조 제2항 전문삭제 기타 부분은 원안되로 의결하고자 의견이 집약된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의견을 거수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거수)
그럼 전원 찬성으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의 규정에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 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 규칙을 준용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및 제58조 규정에 의거 본조례심사 특별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 회의록 서명은 위원장인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이종순
- 김성식
- 정보호
- 박영환
- 김장수
- 오병호
- 김태연
○서명위원
위원장 이종순
사무과장 김정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