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4월1일(목) 오전1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구미시 기본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 구미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4. 구미시4-H후원기금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기본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11시07분 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생동감이 넘치는 싱그러운 계절 봄을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해군 천안함 침몰사고로 인하여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로 경건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주시고 변함없는 열정과 초심의 마음가짐으로 40만 구미시민들에게 봄기운처럼 따뜻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제정조례안 1건, 의견제시의 건 1건, 폐지조례안 1건과 전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박세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홍희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이홍희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세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경제통상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전자정보산업의 발전 및 IT산업의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건립하는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인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산업관 시설물 보호를 위해 사용허가 및 허가 제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전시실 등 사용료를 타 도시 센터와 비교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이 효율적 관리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근 예, 전문위원 김성근입니다.
전자정보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ㆍ도비 보조금을 지급받아 건립된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제104조에 근거하여 위탁 관리 등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조례안 제3조제2항 관련 별표에서 규정한 사용료에 있어 시설사용료만을 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가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 집기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첨단 IT산업의 집적지인 구미의 전자정보산업 발전과정 홍보와 지역혁신 및 과학기술문화 확산 등 디지털전자산업의 전시, 회의 등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운영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고 과학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복 위원 지금 수정안입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아닙니다. 어제
○위원장 박세채 어제 완전 했는 그건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폐기하고 새로, 수정안이 아니고 새로.
○위원장 박세채 거기서 명칭 바뀌는 부분하고 이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
○윤서규 위원 지난번 통과했던 부분이잖아요?
○위원장 박세채 예.
○허복 위원 예, 지난번에 설명도 충분히 들었고 또 우리 위원들 개개인 설명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안대로 지금
○부위원장 이갑선 원안.
○허복 위원 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 기본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11시12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기본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석태룡입니다.
존경하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도시 행정에 대한 지도와 편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미시 기본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관법」이 2007년 11월에 시행되어 시장이 기본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에 따라 작년 4월20일부터 올해 4월19일까지 용역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1/3 이상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기본경관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은 경관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기 위한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고 도시기본계획에 근거해 입체적인 도시공간 관리를 위해서 마스터플랜을 구성하며 도시공간의 골격형성과 지구별 공간관리 및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기본경관계획의 가치는, 규범으로써 위치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중간 수준으로써 지구단위계획과 경관지구, 미관지구에 적용되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 부분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구미의 미래상을 구미향으로 설정하고 세부적으로 역사성이 회복되는 옛향, 자연환경이 아름다운 도시 풀향, 미래지향적인 IT 기업도시 미래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경관관리의 기본 틀을 구축하는 경관골격은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 경관중점관리구역 등으로 4가지로 구분하여 설정하였고 특히 중점관리구역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을 집중하도록 하였습니다.
경관설계지침은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원경, 중경 수준으로 내용을 하고 정량적 규제가 아닌 포괄적인 최소한의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또 이를 실행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경관관련 지구, 지역, 구역과 연계하도록 하였으며 건축물,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할 경우 체크리스트를 활용함으로써 점진적으로 도시미관이 개선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용역수행 중인 주식회사 브이아이랜드 관계 전문가로부터 파워포인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점차 구미의 특색을 살리면서 아름다운 도시로 변모해 나갈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있기 전에 우리 용역팀 세부설명을 한번 듣고 그다음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예, 설명하십시오.
○(주)브이아이랜드부장 김철환 예, 안녕하십니까? 브이아이랜드의 김철환 부장입니다.
지금부터 구미시 기본경관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시16분 프레젠테이션 개시)
배경 및 목적부터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마지막에 실현 및 유지관리계획까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요부분입니다.
이 계획은 2020년을 목표로 해서 수립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근거 법은 「경관법」이고요. 그다음에 이 내용은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 경관단위 설정을 포함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계획과 상호 보완적인 중간 정도의 성격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 기본경관계획이 수립이 되면 많은 특정경관계획이 수립이 될 텐데 그거에 대한 상위계획 성격의 계획입니다.
관련 법규는 이렇게 다양한데 이런 내용들을 「경관법」과 연계해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그런 계획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황내용입니다.
저희가 자원분석 내용과 그다음에 특성분석 그다음에 경관요소 분석을 통해서 경관구조 분석까지 연출해 내고 그다음에 경관 의식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미시가 도시적이고 정적이고 볼거리가 없다는 그런 이미지가 도출되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공업단지가 굉장히 위협요소인데 이거를 활용하면 나중에 구미시가 정체성을 가진 도시가 되겠다라는 의견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분석에 내용의 종합적으로는 크게 문제되는 것들이 건축물과 오픈스페이스와 공공시설물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문제를 나중에는 이런 구미시가 다 해결해서 좋은 방향으로 연출하겠다라는 그런 미래상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미가 가진 역사성과 그다음에 국가정책의 화두인 녹색성장 그리고 기업도시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구미향이라는 큰 미래상을 설정하였고 그거에 대한 세부 전략들을 9가지 내용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상에 생활권 부분을 반영을 해서 3개 권역과 그다음에 6개의 축, 6개의 거점으로 저희가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권역내용은 이 3개 권역에 맞춰서 역사 문화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와 첨단성 그리고 구미시의 다양한 테마공간을 반영을 해서 권역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6개의 축은 구미시가 가진 경관단위 유형별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되는지 내용을 제시하였고 나중에 권역의 특성을 살려 가지고 구미의 체험 축을 수립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내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점내용은 6가지 거점인데 여기도 각각 중요한 장소별로 거점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경관사업이나 타 사업을 시행할 때 이런 계획 방향들을 반영을 해서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미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대해서 5가지 경관 중점관리구역을 지정하였고 이거에 대한 계획내용들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같은 경우는 이런 설치된 교량이나 아니면 제방 상부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계획 방향들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국가산업단지 그다음에 906번 지방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런 전면공지 활용방안이라든지 아니면 가로수 식재 방안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미역세권 내용과 선산읍 같은 경우는 이 역세권 주변으로 다양한 테마를 부여해서 브랜드화로 만들겠다는 계획내용과 그다음에 단계천 중심의 이벤트 공간 마련하는 그런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관설계지침까지 지금 오게 되었는데 설계지침은 앞서 실국장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셨지만 이 설계지침의 수준은 원경, 중경의 어떤 기본방향의 틀을 제시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사업을 할 때 이러한 장소별 설계지침과 이 요소별 설계지침을 반영을 해서 나중에 어떤 개발행위라든지 단위사업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제시한 경관계획 권역계획이라든지 그거는 선산권역 그다음에 구미경관권역, 인동경관권역별로 각각의 장소별로 이렇게 계획방안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소별로는 이 건축물과 옥외광고물 여러 요소가 있는데 여기서 규제할 내용과 권장을 해야 될 내용, 그래서 반드시 구미시에서 필요한 내용들은 규제사항으로 저희가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미시에서 크게 나타나는 산지를 뭐 조망을 가리는 배치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지금 규제사항으로 지금 제시가 된 상황입니다.
오픈스페이스는 중요한 국가하천과 그다음에 지방하천 그리고 녹지가 부족한 가로수 문제들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은 지금 현재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유형에 대한 관리방안과 정비방안들을 마련하였습니다.
공공시설물은 보행에 지장이 되는 지금 구미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지주형 시설의 통합기능 그다음에 로고나 CI의 남용에 대한 방지 그런 지침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색채부분은 구미는 산지로 유효가 되기 때문에 산지와 조화로운 색채, 공동주택이나 건축물의 색채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반영을 하였고 원색지붕 이런 부분에 지붕에 대한 규제방안도 마련을 하였습니다.
야간경관은 토지이용의 용도별로 저희가 상업지역이라든지 산업단지 그다음에 수변공간에 대한 색온도와 연출방향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요 도로부분은 국도와 지방도, 고속도로변에 필요한 내용들을 제시하였고 그다음에 조망부분은 금오산과 천생산이 가장 중요한 산지 조망 내용으로 지금 계획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포함하여 문화재, 하천으로의 통경 부분 내용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어떻게 실행할지에 대한 내용은 이런 앞서 말씀드린 중점관리구역 부분은 조례에서 추후에 심의대상으로 지정을 하고 여기에 대한 경관관리항목을 수립을 하게끔 해 가지고 기본경관계획과 맞춰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내용을 잡았고요. 이런 대개발 지역에 대한, 개발지역 일어나게 되면 마찬가지로 특정경관계획을 수립을 해서 기본경관계획과 수위를 맞춰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법 그다음에 협정제도와 연계방안, 사업과 연계방안도 마찬가지로 실행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경관계획이 잘 진행될 수 있기 위해서는 행정조직과 그다음에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운영방안 그다음에 이 활성화방안까지 저희가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계획이 실효성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체크리스트의 실현이 중요한 내용인데 이건 개발사업이라든지 계획, 사업내용에 사업 당사자가 자가 체크를 해 가지고 나중에 관련심의를 득해서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그런 진행단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관계획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23분 프레젠테이션 종료)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근 예, 전문위원 김성근입니다.
국제적인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창출하고 시가지와 자연지역의 개발여건과 경관적 특성 검토 및 경관요소의 잠재력을 보전하여 구미시의 수려한 자연환경 보전을 통한 친환경적 도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하여 수립된 구미시 기본경관계획(안)에 대하여 「경관법」 제10조제5항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구미시 도시계획구역 616.25㎢에 목표연도 2020년을 범위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중간 수준으로 구미향이라는 미래상을 설정하고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 중점관리구역으로 경관골격을 설정하여 3개 권역별, 구성요소별 경관설계지침을 수립하여 건축물, 공공시설물 설치 등을 통한 점진적 도시미관 개선으로 구미도시기본계획에 근거한 입체적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구상하여 구미시의 수려한 자연환경 보전으로 친환경적 도시이미지 만들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경관계획에서 제시한 설계지침대로 실행할 경우 개인이나 사업자에게는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너무 과도한 규제나 강제사항으로 실행하기 보다는 권고나 유도할 수 있도록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 기본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디자인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우리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저, 과장님. 전체적인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2020년까지 계획을 하는 거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예, 2020년 되었을 때 어느 정도의 기본 틀을 구성한다 하는 거지, 그때까지 이런 모든 사업이 다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허복 위원 예, 예. 그래서 우리 건설국장님도 계시는데 지금 각 지역별로 이래 잘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지금쯤 구미 순환도로가 지금 없거든요. 그 안에 순환도로가 저는 개설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맞춰서 경관사업을 용역을 다시 하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예, 그 부분을 지금 제시한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허복 위원 그 부분이 지금 빠져가 있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예.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아. 그건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순환도로가 이제 덕산에서 구포, 구포 생곡이지요.
○허복 위원 그 순환도로 말고 우리 지금 우리 구미시 전체로 지금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순환도로를 지난번에 검토하다 말았잖아요, 봉곡동서 형곡동으로, 상모사곡, 임오동으로 구미를 한 바퀴 순환하는 도로를.
그래서 그게 지금 우선이 되어야 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시내가 우리 오태동에서 봉곡동으로 가려고 하면 퇴근시간에는 1시간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대전가는 시간이 덜 걸려요.
그래서 순환도로가 우선 계획이 되고 난 다음에 거기 계획하고 경관사업하고 병행했으면 저는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예, 알겠습니다.
경관 기본경관계획이 우리 도시기본계획을 위배할 수 없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맞춰서
○허복 위원 예, 지금 이 계획을 하더라도 우리 시급성에 있어 가지고 순환도로가 생긴다면 또 변경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예.
○허복 위원 그래서 같이 검토를 좀 해 줬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예, 혹시 그렇게 되었을 때 유연성을 갖추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예.
그리고 위원장님, 질문한 김에.
우리 또 과장님한테 소관이 되네.
우리 구미시 관문, 구미이미지 때문에 지금 조형물을 하나 설치하려고 그러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예.
○허복 위원 그거는 계장님한테 설명은 들었는데 시 경계지점이 우리 보통 경북지방에는 별로 없습니다. 시군과 농촌지역이 이제 시군 경계가 있기 때문에 그 경계는 경기도, 서울 가면 전부 시계가 같이 붙어가 있어요. 거기 보면 조형물 잘 되어 있습니다. 상가도 안 가리면서 보기 좋게, 거기서 그런 데 가서 벤치마킹을 충분히 한 다음에 설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예, 원래 도에서 도비 1억원이 지원이 되어서 도에서 계획이 내려 올 때는 전체 2억으로 해서 이제 계획이 내려 왔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이번 추경에 우리가 3억을 반영해 놨는데 나중에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리겠지만 전체 다른 시군에 했는 아치형을 보면 우리가 도로 폭이 35m 폭이라서 다른 데보다 좀 넓습니다. 넓어서 최소한 5억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여러 분야를 검토를 해 보고 처음에는 우리가 조형물을 계획을 했었는데 아치형으로
○허복 위원 예, 아치든 조형이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설치한 부분에 건물들도 있고 상업하는 데 지장을 줘서는 안 되잖아요. 피해를 줘서도 안 되고 또 주민들 반발도 셀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 것인지 지금 다른 시계에 있는 부분 지역에 가서 충분히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예, 많이 보고
○허복 위원 예, 많이 보고 오셔서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그렇게 좀 이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예,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윤옥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예, 과장님.
허복 위원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출퇴근시간에 한번 현장을 거리를 한번 나가보십니까, 도로에?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제가 특별히 일부러 나가지는 않지만 출퇴근 하면서
○길윤옥 위원 아침 7시에서 한 9시 사이에 보면 사곡상모동에서 공단 쪽으로 또 시내에서 공단 쪽으로 가는 도량동, 봉곡 저쪽에서 가는 길 너무 진짜 복잡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걸 진짜 감안해서 순환도로나 하여튼 아니면 이중 고가도로를 낸다든지 해서 정말 불편이 없어야 되겠어요. 거기 시간을 30분 만에, 10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에서 30분 전에 출발했는데도 진짜 1시간씩 걸려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미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도로 간선도로는 교통체계만 개선하면 교통용량이 한 30%~50% 더 늘릴 수 있는데 전부 도로마다 좌회전, 우회전 이래 놔버렸기 때문에 큰 도로의 흐름이 차단되어 버리거든요. 현재 우리가 2차로는 7,800대, 6차로 정도 되면 6만대 이상 우리 도로 폭은 확실히 됩니다. 되는데 교통현실이나 이런 게 문제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하고 우리 경찰하고 협의해서 교통현실 조정하고 이런 걸 해서 큰 도로는 안 있습니까, 무조건 막 좌회전하고 유턴하는 걸 좀 방지시켜 가지고 그런 교통흐름을 빠르게, 교통흐름이 물 흐르는 것과 똑같거든요. 물 유속이 빠르면 엄청나게 많이 흐르는데
○길윤옥 위원 어쨌든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유속이 느리면 느리기 때문에 그걸 듀클라스에도 옛날에 문제 있었지만 교통체계 개선으로 해결되었다시피 교통량이 많은 데는 교통행정과 협의하고 경찰 협의해서 교통체계 이런 걸 좀 분석해 가지고
○길윤옥 위원 예, 여러 부서하고 협조해서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소통 원활 되도록 하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시민들이 진짜 불편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예, 알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말씀 들었고요. 우리 용역 줘갖고 봉곡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오태로 가는 그거 한번 계획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그건 우리가
○위원장 박세채 중장기계획으로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그에 대한 중장기
○위원장 박세채 1,360억인가 얼마 시비가 들어가게 되니까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검토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면 재정적인 뒷받침이 안 되면 시행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구상은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서 별도로요, 국토부하고 이런 데서 우리 지선국도 해 가지고 김천에서 말입니다. 김천에 국도4호선 혁신도시에서 지금 와서 봉한까지 6차로 내는 도로하고 또 4공단 들어가는 거 하고 또 도시를 순환할 수 있는 이런 도시계획상 또 정부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또 특히 인동에는 9호광장에서부터 해 가지고 칠곡 서후리 국도5호선까지 가는 도로 이런 걸 우리 지선국도 해 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국회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회 본법이 생기고 시행령, 시행규칙, 도로구조령 그다음에 노선명 이런 걸 협의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국토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요, 그런 게 되면 우리가 시행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지난번에 구상 했는 건 금액이 3,000억 들고 이러기 때문에 실제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중앙계획을 반영해가 하고 그런 건 단계적으로 도시계획상에 반영을 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어떻든 저희들 내용 알기로 2020년 또 2030년 이렇게 해서 중장기계획으로 발표했던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용역주고 한번 이래 계획했다가 그냥 이렇게 삭힐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검토하시고 해서 방법을 모색해 달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실제로 밖에 가면 그런 이야기는 참 많이 하거든요. 민의 소리이기 때문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복 위원 예, 잠깐만요.
국장님 아까 말씀 중에 유속이 빨리, 하상정비만 잘 하면 물 잘 내려간다는 그런 식의 답변을 해 주셨는데 구미시가 2020년, 2030년 가면 인구 60~70만 도시가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허복 위원 그런 도시에 아무리 그렇게 잘 한다 하더라도 통행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계획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지금 순환도로를 우리 국토부에 제시를 했는 건 칠곡에서 금오산 관통해서 저쪽 아포 쪽으로 가서 아포에서 다시 선산으로 가는 이런 링로드 이런 계획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허복 위원 국장님, 이 계획을 잘 해 놓으면요. “그 당시 국장이 어느 분이고?” 하면 “석태룡, 야, 그분 진짜 일 잘했다” 소리 듣습니다.
임시 모면하기 위해서 자꾸 왔다 갔다 이래 하시지 마시고 소신 있게 한번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더불어서 경관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경관계획에 대한 시민참여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기본경관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기본경관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34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선산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이춘배 안녕하십니까? 평소 구미시 농업ㆍ농촌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구미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 11월28일 「농지법」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근거인 「농지법」제44조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조항이 삭제되어 상위법 폐지에 따라 「구미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농지관리위원회의 폐지에 따른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농지 전용허가나 신고 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절차를 삭제하고 읍면동장이 확인하여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근 예, 본 폐지조례안은 2009년 5월27일 「농지법」이 일부 개정되어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근거 조항인 「농지법」제44조가 삭제되어 2009년 11월28일 시행됨에 따라 「구미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농지법」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가 삭제됨에 따라 「구미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를 존치할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고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상위법인 「농지법」, 농지관리위원회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저희들 폐지하고자 하는 그런 상위법에 따른 거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미시4-H후원기금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38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4-H후원기금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조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조입니다.
평소 지역농업 발전과 농촌 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시고 계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경상북도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4-H후원기금 개선권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법 제13조에 의거 4-H활동지원 기금운영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4-H후원기금 운영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현행 4-H후원기금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기금의 일몰기간에 관한 사항 명기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규정을 명시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청소년들에게 4-H의 기본이념인 지덕노체의 정신과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알리고 과제활동과 문화체험, 야외교육 등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후계농업인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습니다.
「구미시4-H후원기금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4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거 현행 4-H후원기금운영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례안으로 4-H활동지원기금 존속기한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규정 명시로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4-H활동의 안정적인 수행과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고 농촌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하시기 전에 제가 좀 질문을 할게요.
지금 4-H기금 원금이 얼마 있지요?
○농촌지원과장 이해권 지난 연말 기준해서 2억1,200만원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2억1,200만원, 이자가 얼마 나오지요?
○농촌지원과장 이해권 지금 지난 연말에 680만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680만원요? 시에 보조금 받는 것도 있지요?
○농촌지원과장 이해권 지금 없습니다. 2003년부터 떨어졌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왜? 그러면 680만원 이자부분만 가지고 4-H 지원해 줬어요?
○농촌지원과장 이해권 예,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통상적으로 4-H에서 쓰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이해권 지금 우리 후원회의 후원기금 가지고 4-H행사라든지 4-H회원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는데 지금 이자 가지고 쓰다 보니까 지금 정기예금이자가 상당히 낮아져서 해마다 갈수록 점점 이율이 낮아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개정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그 부분 저희들 다 알잖아요. 금융권 따라 조금 차이나고 4.3% 정도까지 정기예탁 시키면 주잖아요. 그 부분은 은행에 좀더 이렇게 찾으면 이율 그 부분 저희들도 알고요.
자, 여기서 수정안을 조금 해야 됩니다.
이게 제5조 한번 보십시오.
우리 조례 5조 보면 ‘조성된 기금은 원금과 그 이자로 4-H활동의 재원으로 활용한다.’ 이래 놓으면 어느 심의위원회 거쳐서 통과만 되면 원금을 빼먹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마다 시 지자체 손 안 벌리고 원금을 빼먹기 시작하면 금방 빼먹습니다. 원래 앞장에 1조 목적에 보면 4-H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고 구미시 4-H활동지원기금을 설치하는데 원금 다 없어지고 빼먹기 시작해 갖고 원금 다 없어지고 나면 육성하는 거 아닙니다. 그다음에 기금 또 어떻게 마련하시렵니까? 이 부분 기금 마련할 때 지자체에서 출연금 내고 해 가지고 이 기금 마련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원금은 손을 대지 않고 4-H활동하는 부분에 이자부분에서 부족하면 2003년 이후에 안 했는 그 시의 보조금을 좀 받아서라도 4-H활동기금을 해 줄 수 있도록, 제 생각은 그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뭔가 일정 부분 기금이 있어야지만 운영이 되지 원금 다 빼가 쓰고 나면 전적으로 시 지자체에서 그나마도 지금 680만원씩 이자 나오는 이 부분도 다 자꾸 없어집니다. 처음에야 원금 빼먹으면 좋지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과도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되면 고마 수정안으로 해서 가결해 줬으면 싶은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그래 할게요, 그죠?
(허복 위원, 농촌지원과장을 보며)
○허복 위원 수정안으로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특별한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조 수정해도 저희들 뭐
○허복 위원 문제없지요? 예, 그러면.
○위원장 박세채 이자부분 하고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장학금 하고 일부 후원하고 이런 부분 1년 치 이렇게 예산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부분이 조금 모자라면 시에 좀 보조금을 신청을 하세요, 예산작업을 할 때. 지금 여기 단체에 지원해 주는 거 많잖아요. 일정 부분 조금만 지원받으면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 원금을 빼먹기 시작해서 말하면 신규사업 막 하겠다고 계속 들어 와가 위원회 통과되어 버리면 뭐 3,000씩 이래 빼가 행사해 버리고 이러면 금방 빼먹습니다, 돈 한 2억 있는 거.
○허복 위원 O.K.
○위원장 박세채 그거 다 떨어 먹고 나면 그다음에 뭘로 마련하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 목적과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좀 우리 힘드시더라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못 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이자부분 사용하고 또 거기 모자라면 시에 좀 이렇게 요구하시고 해가 그래 관리를 좀 해 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이해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4-H후원기금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4-H후원기금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를 맞아 위원님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5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 (5인)
- 박세채
- 이갑선
- 윤서규
- 허복
- 길윤옥
○출석전문위원
- 김성근주성영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통상국
- 국장이홍희
- 과학경제과장지희재
- 건설도시국
- 국장석태룡
- 도시디자인과장이석호
- 선산출장소
- 소장이춘배
- 농정과장김임태
- 농업기술센터
- 소장김영조
- 농촌지원과장이해권
○회의록서명
- 위원장박세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