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9월 20일(수) 오후2시
장소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문화예술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
심사된 안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순용 전문위원 신순용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구미시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구미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에 대한 3건의 심사가 되겠습니다.
모든 조례안들이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상정이 되었겠습니다만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오늘도 심도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상정된 개정조례안 2건과 고시안 1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5분)
○위원장 윤영길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문화예술회관설치 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제2항 구미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자이신 구미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예술회관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배재홍 문화예술회관장 배재홍입니다.
존경하는 윤영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문화예술회관을 아껴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90년 3월 26일 제정된 이후 2차례에 걸쳐 부분적인 개정으로 운영해 왔으나 그동안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시켜 문화예술회관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는 예술회관장이 회관 사용 허가를 할 때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과장의 허가사항을 또다시 시장의 승인을 득하도록 함으로써 절차의 번잡에 따른 허가지연 등 민원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시장 승인 규정을 폐지하여 신속한 허가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공연장 사용허가시 1일 공연횟수를 3회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던 것을 당일 관객이 많으면 전원 수용하지 못함에 따른 관객의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 1일 공연횟수를 필요시 조정가능 하도록 하여 공연장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회관이용 단체 입장객에 대한 관람료 할인율이 현행 30%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시민에게 더 많은 할인혜택을 줄 수 없는 불리한 점이 있으므로 할인율 상한선을 폐지시켜 피대관자가 자율에 의해 할인율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회관운영의 활성화와 회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모집하는 회관 회원에게 소정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회원 모집방법, 회비규모, 회원의 혜택 등 세부 운영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관사용 허가에 따른 부대시설 사용료 징수대상중 피아노는 외국산, 국산으로 구분시켜 고가 외국산 피아노의 사용료는 국산보다 상향 조정하였으며 그밖에 전자오르간, 음향장비, 부대시설 소품 등에 대하여도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징수대상에 추가시켜서 사용료 징수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구미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시립예술단원 선발에 있어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이 높은 우수 인력확보를 위해 예술단원 위촉연령을 상향 조정하고 시립예술단 공연시 입장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본조례를 개정하여 예술단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립합창단, 무용단, 연극단의 위촉 연령을 현행 45세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지휘자, 안무자 연출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제한을 없애는 한편 합창단, 무용단, 연극단의 일반 단원에 대한 위촉연령을 현행 45세이하에서 50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영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들이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길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순용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문화예술회관설치 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예술회관 내에 있는 대, 소 공연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1일 3회이상 공연불가와 할인 상한선 30%이내로 된 각종 규제사항을 삭제하고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자율에 맡기고 신규 구입된 부대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단순 내용 개정사항으로 특이사항이 없으며 원안과 같이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구미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시립예술단의 전문 인력확보를 위해 현행 45세로 되어 있는 위촉연령을 지휘자, 안무자, 연출자는 제한 연령을 폐지하고 단원에 대하여는 50세로 상향 조정하는 등 이것 역시 규제사항을 완화시켜 줌과 함께 시립예술단의 공연시에도 입장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자율적으로 상황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운영의 폭을 넓혀 주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 조례는 개정조례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다른 것은 붙여놨는데 이런데도 전문위원 설명한 그런 검토의견을 여기에 달아 놓으면 어떤 것을 검토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텐데 어떤 것은 검토의견을 해놓고 어떤 것은 하지 않았는데 상당히 검토의견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료되는 것도 검토의견인데 그런 것이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전문위원 신순용 다음부터는 검토의견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관장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휘자, 안무자는 연령제한이 없고 그 분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배재홍 각 단원별로 한 명씩 합창단은 지휘자, 무용단은 안무자, 연극단은 연출자입니다.
○위원장 윤영길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급료는 나갑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배재홍 급료보다도 수당을 시립합창단, 소년소녀 합창단은 월40만원씩 나갑니다.
무용단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왜 그렇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배재홍 지난번 의회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에 예산심의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몇가지 예술회관의 어려움을 좀 알고 있는데 지금 당장 조명등도 임대하고 있다면서요. 또 안무자, 지휘자도 지휘자는 매달 40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안무자도 다 같은 구미시예술단인데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다음부터 안무자에게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가능하다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배재홍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병주 위원 단체관람 할인 30%이내를 삭제하면 어떤 이점이 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배재홍 자율에 맡기면 단체 할인율을 반액을 해줄 수도 있고 많이 할인이 될 수 있으면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김병주 위원 세수로 보면 손해가 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배재홍 저희들이 아니고 대관했을 경우이기 때문에 입장료를 많이 깍아주는 겁니다.
○위원장 윤영길 이 안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만 지금 우리 조명등을 추경에 올렸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배재홍 예, 올렸습니다.
○전인철 위원 관장님, 6항을 봐주십시요. 제15조에 관람료 보면 6항에 회관 전체 기획공연을 초청공연으로 바꿨는데 어떤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바꿨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부대시설 사용료가 개정안에 나와 있는데 기존 부대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같고 새로 사들인 부대시설에 대한 것이 새로 책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용료가 다른 문화예술회관과 비교했을 때 금액이 어떤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배재홍 방금 전인철 위원님 말씀하신 초청공연과 기획공연은 용어차이인데 기획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에서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모든 것을 추진하는 것은 기획이라고 본다면 초청공연은 저희들이 그러한 힘이 없기 때문에 기존있는 극단을 초청을 하는 겁니다.
용어상 기획용어가 너무 광범위하고 또 저희들 자체운영으로서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초청공연으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부대시설 사용료가 타시군과 어떠한 수준이냐고 하셨는데 실제 저희들이 회관사용료 책정을 할 때 이것을 용역을 줘서 합리성을 뒀으면 좋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럴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타시도의 회관 사용료 자료를 비교 분석해서 현 실정에서는 중간단위로 그렇게 끊은 것이 현실입니다.
○전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문화예술회관설치 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구미시립예술단설치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문화예술회관설치 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구미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자이신 구미시장님을 대리하여 선산출장소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윤우영 선산출장소장 윤우영입니다.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 제238조 및 구미시세 조례 제52조에 의거 도시계획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선산 및 고아도시계획 구역안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도시계획세부과지역을 확대 고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은 선산 도시계획 재정비로 결정고시된 선산읍 일부지역과 기존 구미도시계획 및 고아도시계획 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고아면 일부 지역안에 있는 토지와 건축물 중에서 지방세법 제2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5조에 정한 토지와 건축물입니다.
다음 부과지역입니다.
선산읍 지역은 동부리, 노상리, 죽장리, 교리, 화조리 등입니다.
면적은 2,115㎢입니다.
다음은 고아면 지역은 원호리, 문성리, 다식리, 괴평리, 송림리, 봉한리, 관심리, 오로리, 이례리, 파산리 지역에 30,627㎢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조서입니다.
조서는 별첨조서 책이 많기 때문에 의회에 한부 제출되어 있고 나머지는 읍면동에 공람용으로 비치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부과징수 방법입니다.
과세기준 및 납부입니다.
토지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10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가 납부기간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은 매년 5월 1일 기준으로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납기가 되겠습니다.
세율은 과세시가 표준액이 1,000분의 2입니다.
납세고지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합니다.
여섯 번째는 부과 예상액입니다.
마지막 추가 대상지역에 보시면 인원이 2, 327명이 해당되는데 예상세액이 9천7백5십8만2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과되고 있는 것 합치면 전체 인원은 13,000명 정도, 부과세액은 2억 1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께서 모쪼록 이 안이 의결되어 시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선산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순용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해 고시된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고시함에 있어서 도시계획세의 부과징수는 당해 시군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 구역이라 해서 무조건 도시계획세부과지역으로 고시할 수는 없다고 보며 비록 도시계획구역으로 고시되었다 해도 일부 지역은 오지농촌과 조금도 다를 바 없고 기약없는 개발 전망으로 사유재산권만 제한되고 있는 실정으로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은 그 지역의 개발상태, 개발혜택의 형평성 앞으로 개발전망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의 고시안은 심도있게 심사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축조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룡 간사 우선 우리가 아직까지도 글귀중에서 시군조례에 준한다 이런 말을 시와 군을 같이 넣어야 됩니까?
○선산출장소장 윤우영 그것은 법령발췌입니다.
이것은 시조례입니다.
법령은 시군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대룡 간사 제안이유 지방세법 제238 및 구미시세조례 제52조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선산 및 고아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고시코자 함.
2. 주요골자
가. 도시계획세 과세대상 선산도시계획 재정비로 결정고시된 선산읍 일부지역과 기존 구미도시계획 및 고아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고아면 일부지역 안에 있는 지방세법 제2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5조에 정한 토지와 건축물
나. 부과지역 선산읍 동부리, 노상리, 죽장리, 교리, 화조리 2,115㎢, 고아면 원호리, 문성리, 다식리, 괴평리, 송림리, 봉한리, 관심리, 오로리, 이례리, 파산리 30,627㎢
○전문위원 신순용 축조심사는 부과지역을 놔놓고 하나씩 해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허대룡 간사 부과지역이 고아가 제일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강명수 위원 물론 관계법령에 시 재정에 충당하기 위해서 법령상 부과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현재 고아면 같은 지역에서는 구미시 기존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던 마을이 지금현재 5개 있습니다.
원호, 문성, 다식, 괴평, 송림, 봉한 이 지역은 지금 근20년 동안 도시계획에 편입되었다고 해서 지금까지 생활에 불편을 제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녹지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자기들 생활, 거주하고 있는 집을 증개축도 못할 정도로 살아 오다가 제가 알기로 2∼3년 전에 도시계획이 약간 변경이 되어서 지금현재 주택이 있는 지역만 주거지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지금까지 고충, 그리고 재산권 행사를 못했고, 나름대로 사유권을 상당히 침해를 받은 그런 상황에 있고 아직까지 별다른 도시계획 내지 구획정리에 투자를 한 지역도 아닙니다.
그리고 관심, 오로, 이례, 파산리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지적고시로 도시계획 확정고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도시계획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답에 예를들어 주택이나 건축물을 건축할 적에 많은 부담을 해가면서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대체농지 조성비, 또는 농지전용 부담금, 이것은 92년도에 신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300평 이상이 될 때는 토지개발 부담을 물어야 하는 그런 고충을 가지고 도시계획이 된데 대하여 생활에 상당한 불편이 있다. 그리고 또 일부 도시계획선이 고시가 된 도로부지로 들어가는 것은 내 사유재산이라도 지금현재 집을 짓자면 기부체납을 해야 허가를 해준다 이런 어떤 불편사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개발계획이 기약이 있다든가 지금 현재라도 구획정리를 하겠다는 그런 어떤 전망이 있으면 물론 저도 여기에 별로 이의가 없겠습니다만 금방 농촌지역에 도농복합 통합을 해서 도시계획이 됐다고 해서 아직 도시에 대한 인지도 옳게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도시계획세를 내라고 하면 구미 통합시로 봐서는 타당성이 있지만 농촌지역으로서는 아직까지는 이르지 않나 해서 1년이라도 보류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전문위원 신순용 전문위원으로서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지역으로 고시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도시계획세를 부과해야 된다 이런 어떤 강제조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고시를 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시의회에서 승인이 안되면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어떤 강제조항이 된 사항도 아니고 형평의 원칙을 고수 해야 되는데 사실상 선산같으면 교리라든지 이런 곳은 구획정리를 해 개발을 다 해놨습니다.
개발을 해놓고 추가로 확대되는 지역은 포함시켜 주는게 맞고 예를들어 고아같은 경우는 사실상 도시계획 구역으로 고시는 했지만 농촌입니다.
오지농촌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고 오히려 생활에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이런 실정으로 도시계획세를 부과시키겠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의 상당한 저항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허대룡 간사 그리고 죽장도 고아 관심이나 오로, 이례, 파산하고 같은 현상입니다.
제가 돌아보니 죽장도 사실 도시계획세를 내면 도시계획 어디에 해줬냐고 할텐데 선산읍 죽장리 이것도 이번에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는 것이 제가 봐서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소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저희들이 도시계획 구역안에 사유지에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지금 도로가 없기 때문에 기부체납을 해서 건축허가를 해주는 것입니까?
○출장소장 윤우영 꼭 그렇다기 보다는 도시계획 시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허대룡 간사 건축허가를 할 때 내 땅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하기 전에 집을 지으면 도로가 있어야 건축허가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하고 나서 지으면 보상을 받고 집을 지을 수 있는데 도시계획하기 전에 지으면 땅을 주고 집을 지어야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실 사유권 침해 아닙니까?
○김영규 위원 도시계획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도시계획이 지금 현재 강위원님 말씀하시던 원호, 문성, 다식, 괴평, 송림, 봉한이라는 지역은 그냥 도시계획에 고시만 한 게 아니고 도시계획 기본승인 까지 받은 지역일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관심, 오로, 이례, 파산은 고시한 상태고 이게 시 도시계획 위원회라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 기본승인은 아마 받았을 겁니다.
구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경상북도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도시계획 승인받은 곳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세를 내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고시만 해놓은 지역이라면 먼저한 원호, 문성, 다식, 송림, 봉한 이런 지역과는 경우가 좀 다르다고 보고 기부체납을 꼭 해야지 건축허가를 해준다는 그런 법은 없을 겁니다.
기부체납을 하라는 쪽은 먼저 김대환 부시장님 있을 때 부시장이 강력하게 그쪽으로 밀어붙여서 그렇지 법으로는 기부체납을 꼭 해야 건축을 할 수있다는 것은 없을 겁니다.
○강명수 위원 김영규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이 가는데 통합전 선산군으로 있을 때도 기부체납을 하고 들 했습니다.
김대환 부시장은 구미시 부시장으로 알고 있는데 선산군으로 있을 때 기부체납인 조서로 제가 가져왔는데 이것도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까지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은 여기 시 재산은 대장에 안 올라 있고 등기가 난 것만 올라와 있는데 고아쪽에 3건이 돼있고 지금 현재 등기소에 1건이 가 있다고 하고 선산군으로 있을때도 기부체납을 하고 집을 지었습니다.
또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실제, 솔직히 얘기 해서 구미시 기존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던 6개마을은 지금까지 20년이 돼도 도시계획혜택을 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김영규 위원 입안을 해서 구미시도시계획위원회나 경상북도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도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가 92년도인가 그럴 겁니다.
○강명수 위원 그런데 편입지구로 알고 있지 정식 도시계획 고시가 되고 이런 것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제가 도시계획 위원을 2년동안 했을 때 봉한쪽에 도시계획을 심의를 했었습니다.
심의한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계획 위원회의 구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정식으로 상정이 돼서 구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소방도로와 일반도로가 명확하게 전부 완전 승인된 사항이고 그 외의 다른 지역은 제가 알기로 그냥 고시만 한 그런 상태기 때문에 고시만 한 상태는 우리가 보류를 할 수 있어도 그 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이 되어서 완전히 결정된 사항에서는 도시계획세를 낸다고해도 1,000분의 2정도라고 하면 공시지가의 1,000분의 2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은 안갑니다.
이것을 안해 놓으면 예를들어 강위원님이 나중에 그때 내 발언이 잘못됐다고 할런지도 모를 그런 사항이 있을 지도 모릅니다. 예를들어 그 지역에 소방도로를 내고자 할 때 시에서 매입을 해서 포장까지 해달라고 요구를 할 때는 도시계획세도 안낸 지역에 예산을 또 투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지역은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내년이라도 가능만 하다면 소방도로도 낼 수 있고 시의 예산으로 할 수도 있는 그런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럴려면 세금도 안내고 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불이익도 갑니다.
○강명수 위원 물론 김위원님 말씀대로 제 의견이 이율배반적인 얘기가 될는지 모르는데 그것은 물론 김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그 농촌지역으로봐서 소방도로를 해달라고 할 형편이 안됩니다.
지금 선산읍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군 소재지로 있으면서 지금 소방도로 하나 옳게 못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 농촌지역에 경운기, 리어카 다니는 골목에 소방도로 내달라고 할 이유가 별로 없을 겁니다.
만약 나중에 가서 제가 잘못한 후회가 오더라도 이번에는 보류를 좀 시켜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윤영길 소장님, 여기 나온 지역이 도시계획 고시만 한 지역입니까?
도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입니까?
○출장소장 윤우영 도시계획 승인을 안받은 지역은 고아면 관심, 오로, 이례, 파산지구는 현재 지적고시 해놨습니다.
이 지역은 94년 2월 8일자로 선산 도시계획으로 지적고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그럼 나머지는 도시계획 승인을 받았습니까?
○출장소장 윤우영 예,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허대룡 간사 선산읍 죽장도 고아보다 더 합니다.
○위원장 윤영길 모든 걸 종결하자면 구미시세로 봐서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것이냐 부과하지 않을 것이냐 출장소장님은 부과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셨고 사실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고 이런데 꼭 부과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출장소장 윤우영 도시계획 구역으로 결정고시가 되면 그 지역은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고시를 하는 것이 통례이고 또 통합구미시가 돼서 기존 도시계획세 부과지역하고 이런 문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시를 하려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영길 일부 위원은 도시계획세를 조금 연기를 하자고 하고 우리 김영규위원님은 도시계획지역으로 고시를 했기 때문에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자는 쪽이고 일단 우리가 더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출장소장 윤우영 한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부체납 문제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와 같이 공공시설에 편입되는 것, 도로 이런 것은 92년 6월 14일부터 시행되는 도시계획법 제83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83조에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요.
○위원장 윤영길 지금 만약 통과가 되면 부과가 언제부터 됩니까?
○출장소장 윤우영 부과는 내년부터 됩니다.
토지는 6월 1일 기준으로 10월달에 되고 건축물은 내년 5월 기준으로 해서
○위원장 윤영길 결국 96년도에 부과될 것 아닙니까?
형평성에 어긋나기는 합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물론 구미시 발전에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언젠가는 부과는 해야 됩니다만 다만 유보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상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신순용 다음에 하기 보다는 지금현재 도시계획을 한 곳은 넣고 선별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윤영길 선별을 하게 되면 선산은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허대룡 간사 선산읍에 동부, 노상, 교리, 화조리는 도시계획을 이미 했고 죽장은 아직까지 멀다는 얘깁니다.
○김영규 위원 결과적으로 선산읍은 현재 4,320㎢는 현재 부과가 되어 나오고 있고 이번에 더 하려는 것이 2,115㎢를 해서 6,435㎢를 하자는 얘기로 또 이미 3분의 2정도는 하고 있는 것이고 3분의 1을 더 추가하자는 것이고 고아 방면은 30,627㎢인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은 원호, 문성, 다식, 괴평, 송림, 봉한 이 지역은 넣고 관심, 오로, 이례, 파산은 보류해서 당분간 나중에 이것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다 승인이 난 뒤에 시행하도록 유보를 시키는 쪽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김병주 위원 상당히 좋은 의견입니다.
○김영규 위원 강위원님, 차라리 그게 나을 것이 예를 들어서 괴평같은데나 봉한쪽에 도시계획에 나와 있는 소방도로 개설을 기획실에서 예산을 올려줘서 보상을 줘서 보상을 줘서 시행을, 촌길도 복잡하면 터주려고 하면 세금을 내도록 하고 사실 세금은 공시지가로 하면 그렇게 많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내고 길 빨리 내달라고 촉구하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겁니다.
○강명수 위원 그런데 김위원님 물론 농촌지역을 잘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지금현재 도시계획 소방도로보다 더 급한 일반 생활 현안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업이 전업인데 농촌형태에서 살면서 당장 다른 어떤 생활기반 조성사업이 현안사업이 많이 누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세를 내고 소방도로를 내달라 지금 그만한 농촌사회가 필요한 아직 그쪽까지 형편이 안갑니다.
구미시로 통합이 됐다지만 행정명칭은 시지만 사실은 읍면 아닙니까?
예를들어 구미시 신평동 이렇게 나가지만 원래 이쪽 분들이 사실은 선산군이라는 꼬리를 떼기 위해서 구미시 송림동, 원호동 이렇게 해달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것은 도저히 안된다 해서 군편제대로 행정을 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농촌에 있는 실정, 이 사람들 얘기는 아직까지 시라는 명칭을 땄지만 아직 군민으로 생각하고 있어 그런 입장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형평에 안맞고 규정에 안맞지만 현재 시민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는 것이 제가 봐서는 제안이유이지 그렇다고 법을 어겨가면서 세를 안내고 어떤 예산 혜택을 보겠다는 그런 차원보다는 솔직한 얘기로 아직 그런 형편까지 안됐으니까 보류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얘깁니다.
○김영규 위원 그런데 강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저도 충분히 압니다만 지금현재 고아면 쪽에 6개동은 우선은 농촌형태의 그런쪽으로 기우는지 몰라도 지금 고아면은 그냥 있으면 읍승격해야 할 그런 단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동에서는 아파트 업자들이 요즘 주춤해서 그렇지 그 쪽에 개발이 상당히 되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모든 기초조건을 안갖춰놓으면 개발이 늦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에 큰 부담이 안되는데 큰 부담이 안되는 그 비용을 일부라도 내고 다른 개발을 원하는 게 차라리 그 지역발전에 대해서는 훨씬 유리해 질 수 있습니다.
내가 자꾸 그 쪽으로 세를 매기자는 것은 아니고 내가 생각하기는 차라리 그 부담을 하고 빠른 개발을 원하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고아면 지역은 강명수 위원이 잘 아시니까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지역도 있을 것이고 전혀 혜택을 못받고 있는 쪽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걸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강명수 위원 도시계획을 했더라도 혜택을 받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도시계획한다고 용역비가 들어갔으면 그것 예산이 들어갔는지 몰라도 도시계획을 한데 대한 어떤 도시라는 입장에서 계획을 한데 대한 입장에서 도움을 본 것은 없고 예를들어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
남부에 도시계획 승인이 났다고 치자, 그분들이 근 20년동안 무진장 고생을 했습니다.
한 때는 그 분들이 이렇게 고생할 바에는 구미시로 들어가자 해서 남부개발 협의회라고 구성을 해서 지금은 김윤환 대표입니다만 시위까지 하고 했습니다.
하다가 결국은 못놔주겠다 해서 지금까지 서로 좋게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래오다가 결국은 녹지가 풀려서 다소 집이라도 짓고 살고 있는 판이지 지금 도시계획을 한데 대한 원망은 아직까지 쌓여 있습니다.
구미시가 됐다고 해서 버스요금도 시내요금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왜 우리가 도시계획에 묶어 살아야 되느냐 그런 어떤 실정이기 때문에 1년만 보류를 해주십사 하는 것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미시내에도 변두리같은데 아니면 시내 부분적으로 소방도로를 도시계획에 묶여서 쌓여 있는 그런 쪽에 소방도로를 내야 할 것을 저희들이 국장님한테 신기완 국장님 계실 때 도대체 구미시내에 개통해야 할 곳이 어느정도 되느냐고 물었더니 총연장 80㎞정도 되는데 1년에 4㎞정도 개발을 한다. 그러면 80㎞를 하려면 20년이 걸려야 되거든요.
구미시내에도 고시되어도 개발이 돼야 할 부분들이 20년씩 밀려있는 그런 상태인데 도시계획세를 내거든요.
그러나 그 중에서 어느 동네가 우선적으로 먼저 될런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세를 안낸다고 하면 그 20년 안에 그 범주에도 못들어간다는 겁니다. 못들어가면 개발이 차라리 늦어진다는 얘깁니다.
○강명수 위원 그렇다고 10년, 20년 보류를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1년만 보류를 해달라는 겁니다.
○위원장 윤영길 다른 위원님 또 말씀하실 분 안계십니까?
○전인철 위원 저는 사실 태생이 구미가 되다 보니까 화조리, 죽장리, 노상리 단어만 봐서는 어느 위치에 있는지 구분이 안갑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이런 사항이 있을때는 도면이라도 그려서 위원님들이 봤을 때 어느 지역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면이라도 그려가지고 나왔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출장소장 윤우영 도면을 여기 가져왔습니다.
(도면설명)
○김영규 위원 여기 들어온 지역은 도시계획 구역안에 주거지역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거론되는 문제는 농촌지역이라도 절대농지나 이런 것은 해당이 안되고 주거지역에 한해서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는 아닙니다.
○곽용기 위원 이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그 지역구의 대변자이신 강위원님이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이게 강위원님 개인 주장은 아마 아닐 겁니다.
다 주민들의 바라는 사항이고 이러니까 제 생각같아서는 강위원님 뜻에 따라서 한 1년정도 장기간은 아니니까 보류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김병주 위원 승인이 된 지구는 부과를 하고 승인이 안되고 계획만 한 지구는 부과를 하지 말자는 그런 것은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허대룡 간사 아닙니다.
선산은 고시지역이라도 노상, 화조 이런 곳은 도시계획세를 내야 되고 죽장같은 곳은 하나도 손댄 곳이 없으니까 파산, 관심 이런 곳은 안내야 된다는 겁니다.
○김병주 위원 그럼 선산은 죽장 한 곳만 빼고 고아는 관심, 오로, 이례, 파산……
○강명수 위원 고아 지구는 다 빼고. 선산은 도시계획 승인이 나서 지금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고아지역도 도시계획 승인이 다 나서 원호나 문성 이런데는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지역이 상당히 돼있고 그것도 지금 안매기고 있지 않습니까?
○강명수 위원 아닙니다.
지금 원호는 그래도 언제 입주할 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1년 보류해서 내년에 고시를 해도 얼마든지 아파트 들어오면 세금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집도 안짓고 있는데 세금 매길 것부터 하면.
○김영규 위원 지금 집을 짓고 있는데 도시계획세를 안낸다고 하면 형평의 원칙에 안맞는 겁니다.
아무런 것도 없이 맨 땅에 있는 것도 도시계획세를 매기는데 승인이 나서 벌써 집이 들어서서 우뚝 서 올라가고 있는 그 땅을 도시계획세를 안낸다고 하면 형평의 원칙에 안맞는 겁니다.
○강명수 위원 원호동이라고 해도 주택단지라 들어와도 도의 공영개발로 해서 일부분 산등성이 일부분만 점령을 해있지 기존 농가가 있는 주택에 사는데는 사실은 해당이 안됩니다.
○김영규 위원 각 동에 몇㎡씩인가 자료 있거든 좀 주십시요.
○출장소장 윤우영 동부가 추가로 되는게 15필지 7,967㎡입니다.
선산읍 죽장리 16필지 10,056㎡, 교리는 28필지에 7,102㎡, 화조리는 92필지에 39,155㎡……
○허대룡 간사 노상은요?
○출장소장 윤우영 노상은 없습니다.
고아는 관심리에 423필지에 111,125㎡, 이례는 174필지에 76,613㎡, 오로리는 334필지에 15,822㎡, 파산리는 23필지에 14,812㎡, 원호리는 235필지에 100,243㎡, 문성리는 234필지에 68,769㎡, 다식리는 125필지에 15,742㎡, 괴평리는 205필지에 34,311㎡, 송림리는 186필지에 46,767㎡, 봉한리는 134필지에 18,818㎡입니다.
지금까지 불러드린 것은 도시구역외 사권제한 토지입니다.
○강명수 위원 김영규 위원님, 형평의 원칙에 안맞다고 했는데 선산읍을 비교하면 좀 미안하긴 합니다만 도시계획을 투자를 많이 했고, 구획정리를 해서 도로라든지 모든게 완전히 됐고 아파트도 다 들어와 있고 소방도로를 낸데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세부과액을 본다면 선산읍은 2천만원 정도되고 먼저 1억 1천만원하면 1억2천∼3천정도 되는데 거기는 그래도 손을 대고 했는 겁니다.
고아는 전혀 손도 안댔는데 7천5백만원이라는 세금이 부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형평의 원칙에 안맞다는 겁니다. 지금 선산정도만 돼있다고 해도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형평의 원칙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선산읍 소재지로서 도시계획을 해서 투자를 한 건 많은데 고아 경우는 투자를 10원도 안했는데 지금 세금부과로 봐서는 거의 70%정도 차지를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에 얼마라도 발전이라든가 모든 세수를 봐서 이런 이의제기를 안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너무 도시계획에 대한 이미지가 주민들이 받아 들이는 각도가 아직 미약하기 때문에 1년만 보류를 해주십사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김영규 위원 예를들어 선산읍은 부과를 하고 고아면은 1년을 보류한다고 하면 선산읍 위원은 아무 얘기가 없겠습니까?
○허대룡 간사 죽장만 빼면 아무 얘기 없을 겁니다.
○강명수 위원 선산읍 위원님들하고는 아침에 저희들이 만나서 이야기는 드렸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이런 쪽으로 해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선산은 기이 94년도 부과가 된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별로 이의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강형구 위원 그럼 출장소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고 출장소측 의견은 어떤가 말씀을 해주십시요.
○출장소장 윤우영 출장소는 다 받으면 좋지요.
○전인철 위원 강위원님 제가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산읍 지역은 죽장리가 아직까지 개발심리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고아면은 제가 아무래도 잘 모르니까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강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변을 중심으로 원호, 문성, 봉한을 앞으로 어떤 주민들이 개발 기대심리는 있지 않겠나 하는 마음은 갑니다.
이쪽 지역 정도는 부과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나머지 지역은 보류하는 것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강명수 위원 그건 더 안됩니다.
진짜 형평의 원칙에 안맞는 겁니다.
지금현재 고아의 정서라고 할까 그게 오랜 옛날부터 남방, 북방 얘기가 있습니다.
고아 단위로 봤을 때 남부, 북부 나름대로의 그게 있으니까 지금 고시가 된 기존 구미시 도시계획 편입지구로 있던 구역은 남부고 실제 이번에 고시만 하고 승인이 안난 고아 소재지 쪽은 북부쪽에 속합니다.
제가 사는 곳이 북부입니다.
그럼 여태까지도 도시계획세를 안냈는데 강명수 의원되더니 북방만 쏙 빼놓고 남방만 내놨다 솔직히 말씀드려 지역의 어려움 이런건데 모르겠습니다만 잘 심사숙고하셔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 내가 자꾸 부과하자는 쪽의 얘기는 아닙니다만 강위원님이 남방이라고 하시는데 남방지역에 도시계획이 완전승인된 지역에 혜택이 없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승인이 될 무렵에 어떤 게 승인됐냐고 하면 석적면 중리쪽에 승인이 같이 됐습니다.
그 지역은 주민들이 도시계획 구획정리조합을 해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 소유주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승인된 6개 동네는 만약 그 지역에 토지 소유자들이 구획정리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나머지 관심, 오로, 이례, 파산 이 지역은 현재 구획정리가 좀 어렵다고 봅니다.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게 승인이 되는데 까지의 용역비는 이미 투자가 됐습니다. 1년에 몇천만원 정도는 앞에서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 괴평같은 곳, 불나면 불 못끌 실제로 무허가가 고아 쪽에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강명수 위원 지금은 없습니다.
양성화 다 되고 없습니다.
○김영규 위원 그런데 소방도로 하나만 낸다고 하면 1년에 그 이상의 혜택이 자꾸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4개 동네는 빼더라도 6개 동네는 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강명수 위원 김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실지로 구획정리를 하려면 고아 소재지 부분, 아직 승인이 안난 지역이 빨리 구획정리를 해야 될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지역은 지금현재 소위 문성구획정리 지구라고 나름대로 조합을 만들어서 몇분이 추진을 하려고 해도 주민들 반발에 동의를 못받아서 안되고 있습니다.
이기주의가 아니고 동의가 아직 도저히 우리는 아직 구획정리 필요없다 해서 사실은 진행이 안되고 있는데 제가 앞서 투자를 십원도 안했다는 얘기는 용역비는 들어갔지만 다른 어떤 기반시설하는데는 들어간 게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재삼 말씀드립니다만 마땅히 시의원 자격으로 세수를 증대시켜야 되는 게 마땅한데 지금현재 우리 주민들, 우리 시민들 생활에 조금이나마 오히려 서로 화합차원에서 1년만 보류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출장소장 윤우영 이 문제는 단순히 세수문제만 아니고 상·하수도, 전기·통신관로, 이런 문제 등이 도시계획이 된 뒤에 제대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됐을 경우에 도시계획에 의한 집이 안지어지면 나중에 무질서하게 되면 먼 훗날에는 도시계획 사업할 때 엄청난 재정이 필요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게 아니니까 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세수문제만은 아니라는 걸 이해해 주십시요.
○강명수 위원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부체납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도시계획을 할 때 불편이 오기 때문에 지금현재 기부체납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 생길 게 지금현재 도시계획세 내서 한다고 해서 문제가 안생기고 기부체납 받아서 집짓고 싶은 사람은 기부체납 받아서 집짓도록 허가 다 해주고 그냥 내놓은 상태인데 그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지 싶습니다.
○김병주 위원 위원장님, 상당히 심도있는 검토를 했으니까 안을 2개안을 가지고 표결을 붙이도록 합시다.
○위원장 윤영길 제가 김영규 위원님께 묻겠습니다.
동부, 노상, 교리, 화조리는 부과를 하고 또 고아 지구에 원호, 문성, 다식, 괴평, 송림, 봉한에 부과를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지요?
○김영규 위원 예.
○위원장 윤영길 또 우리 강명수 위원은 선산의 죽장을 빼고 부과를 다 하되 고아면 전체는 1년만 보류해 달라는 얘기지요?
○강명수 위원 예.
○위원장 윤영길 제가 이미 여러분들한테 더 토론이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지금부터 동의안을 받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전인철 위원 우리가 사실 지역을 전혀 모르니까 답변을 옳게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현지에 가봐서 이런 것 같으면 알겠는데 가만히 앉아서 표결에 붙이는 것도 그렇네요.
○위원장 윤영길 그러면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슬기롭게 해결하도록 합시다.
저도 사실 동의안, 개의안 받아서 표결하는 것보다는 우리 10여명 남짓한 위원이 한 목소리가 나오도록 조금더 십분정도 토론을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한번 김영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 강명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전인철 위원 두분만 자꾸 하면 같은 말 또 하는 것 밖에 안되는데.
○윤춘식 위원 지금 사실상은 위치라든지 모든 조건으로 봐서는 부과하는 것이 김영규 위원님께서 타당성은 맞습니다.
그 지역을 가장 잘 아시는 강명수 위원님께서 고충을 설명하시니까 우리가 사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강위원님 의사를 존중해 줘야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윤영길 그럼 할 수 없이 제가 지명을 하겠습니다.
이대규 위원님.
○이대규 위원 저도 사실 고아면장도 다년간 해보고 했는데 지역의 혜택관계, 애로사항도 대충 아는데 1년간만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전인철 위원님.
○전인철 위원 저는 강위원님께 한마디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서 선산 의원님 두분을 만나 보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혹 우리 의원내에 안좋은 일이 생길까봐 물어보는데 두 분은 어떻게……
○강명수 위원 강대석 의원님께서는 말씀을 드리면서 죽장은 너무 농촌지역이니까 빼고 기 부과가 됐으니까 선산은 그리하고 고아는 1년 보류를 하는 것으로 내무위원회에서 다뤄보겠다고 했더니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전위원님, 어떤 방향입니까?
○전인철 위원 저도 동감입니다.
○위원장 윤영길 김병주 위원님, 제일 원로이시고 하니까 한 말씀 해주십시요.
○김병주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식으로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표결을 붙이면 거기에 가부를 거수를 하든지 하지 개인적으로 강명수 위원의 의사에 준한다 든지, 김위원님 의사에 준한다든지 그것은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사실 원칙상으로 회의진행상은 표결이 맞습니다.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는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질문을 받기 때문에 양해를 하시고 꼭 김병주 위원님께서 끝까지 고수하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말하는게 결국은 표결아닙니까?
○위원장 윤영길 말하는게 결론적으로 표결인데 우리가 합리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김병주 위원님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김병주 위원 안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곽용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곽용기 위원 저는 앞에서 말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영길 알겠습니다. 강형구 위원님.
○강형구 위원 저는 사실 이 지역에 대해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1년간만 보류하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영길 허대룡 위원님.
○허대룡 간사 저도 사실 고아에 4년간 근무를 했었습니다만 사실 김위원님 말씀마따나 6개동은 부과를 하는게 맞습니다만 저도 사실 강위원님께 다른 곳은 안하더라도 원호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봤습니다. 아파트도 들어서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들을 축협위원으로서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만 이 사람들 얘기가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축을 20%밖에 못한다고 하던데.
○김영규 위원 자연녹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허대룡 간사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도시계획에 묶여서 행사를 못한다는 얘기가 있고 한데 거기다가 도시계획세마저 매기면 내 생각에는 그 사람들이 더 불만이 많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영규 위원 철학자 갈릴레오인가 누구가 종교재판을 받으면서 지구가 둥글다니까 지구는 낭떠러지다 이래서 결국은 죽으면서도 그래도 지구는 둥글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럼 원호지구 한 동이라도 넣어서 선산은 죽장을 빼고, 고아는 원호를 넣고 이래가지고 조정해서 나머지는 1년 보류하는 쪽으로 합시다.
○위원장 윤영길 위원님들, 우리 강명수 위원님 의견도 최대한 존중해 주는 게 맞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이 자리는 공식 회의석상이고 심도있게 다뤄줘야 되기 때문에 강명수 위원님이 이해가 되신다고 하면 선산은 죽장빼고, 고아는 원호를 넣고 하는 식으로 회의를 종결할까 싶습니다.
○강명수 위원 원호를 넣으면 주택단지만 넣을 수 있습니까?
공영개발하는 주택단지만.
○출장소장 윤우영 다 넣어야 됩니다.
○김영규 위원 자연녹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강명수 위원 자연녹지는 아닌데 제한구역이 안들어가는 건 저도 아는데 실제 원호동이라고 해도 주택단지, 공영개발하는데만 빼고 나머지는 우리 조과장님도 동네사정을 잘 아실텐데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원호 주택단지만 시키고 본 기존마을은 실제 산골마을입니다. 형편없습니다.
○김영규 위원 우리가 알기로 원호지구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갑니다.
○강명수 위원 공영개발하는 것이 9만평인가 그렇지요. 그게 가능하면……
○전문위원 신순용 구획정리를 하고 이러면 의무적으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지역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강명수 위원 부분적으로 공영개발단지 그것만.
○출장소장 윤우영 오히려 일반 주택자들이……
○강명수 위원 안그렇지 싶은데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의향은.
○김영규 위원 공영개발단지가 9만평입니까?
○강명수 위원 오래돼서 기억이 좀 흐려져서 그러는데 9만평에 4,500세대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만 해당을 시키고.
○위원장 윤영길 그렇게 되면 자꾸 어려워집니다.
할려면 원호지구는 다하고 빼려면 다 빼든지 해야지.
○출장소장 윤우영 마을별로 전체 면적에 대해서 고시를 합니다.
○전문위원 신순용 마을 이름을 씁니까? 지번도 다 써서 필지별로 고시가 됩니까?
○출장소장 윤우영 필지별로 합니다.
○전문위원 신순용 필지별로 고시가 되면 부분적으로 할 수가 있을텐데.
○출장소장 윤우영 부분적으로 세입 산출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기존 주택에 사는 사람하고 주택단지 조성해서 입주하는 사람들 하고 어느쪽은 세금을 부과하고 어느쪽은 부과를 안하고 하면 마찰이 있지 싶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제가 봐서도 그것은 안좋지 싶은데 원호지구를 다 넣든지, 빼든지 합시다.
○강명수 위원 부분적으로 못한다고 하니까 원호동만 넣어서 하지요.
○위원장 윤영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은 선산읍에 동부, 노상, 교리, 화조리는 부과대상이 되고 단 고아면은 원호지구만 하는 것으로 질의토론을 마칠까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대룡 간사 다른 것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이상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의 서명위원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어 위원장인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윤영길
- 허대룡
- 이대규
- 강명수
- 전인철
- 김병주
- 김영규
- 곽용기
- 강형구
- 윤춘식
○출석전문위원
- 신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