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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16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2.03.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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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3월20일(화)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도시계획시설(종합운동장-야구장부지) 지정 해제에 대한 청원

2.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도시계획시설(종합운동장-야구장부지) 지정 해제에 대한 청원(김정곤 의원 소개)

2.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상 의원 대표발의)(김재상ㆍ김성현ㆍ김정곤ㆍ김정미ㆍ김태근ㆍ박교상ㆍ박주연ㆍ윤종호ㆍ이수태ㆍ임춘구 의원 발의)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태근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지역행사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 4월에는 총선이 있고 5월에는 구미에서 개최되는 제50회 경북도민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구미시에서도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 되도록 마음을 합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청원 1건과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도시계획시설(종합운동장-야구장부지) 지정 해제에 대한 청원(김정곤 의원 소개)

○위원장 김태근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종합운동장) 지정 해제에 대한 청원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원 소개의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정곤 의원입니다.

지난 3월9일 접수된 도시계획시설(종합운동장-야구장부지) 지정 해제에 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원자는 광평동 이성수 외 54명입니다.

청원사유 및 주요 내용은 광평동 221번지의 59필지의 토지는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었으나 1978년 12월21일 경상북도지사 승인으로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최초 결정고시된 후 33년이 경과된 지금까지도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관련 기관 및 구미시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구체적인 대안제시 없이 장기간 청원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시설부지의 지정해제를 요구하는 청원 건으로 1999년 10월21일 헌법재판소에서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둔 뒤 10년 이상 보상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2005년 11월경 구미시 레포츠타운 입지 대상지로 선산읍 노상리 뒷골 선정과 전국 최대의 다목적 시설이 낙동강변에 조성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토지 매입비가 과다 소요되는 광평동 221번지 일원에 야구장을 굳이 고집하는 이유가 납득되지 않습니다.

전체 도시계획결정 고시면적 중 약 70%는 이미 집행되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렇게 33년간이나 장기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제한하는 것은 엄연한 사유재산 침해이며 경제적 손실 또한 큰 것으로 판단되어 청원하오니 동료 시의원 여러분들의 지지와 격려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김정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리에 돌아가시면,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희철 예, 산업건설 전문위원 박희철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부지 지정 해제에 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구미시 광평동 172-3번지 궁전빌라 304호 이성수 외 54명으로부터 접수된 도시계획시설 부지 해제 요청 청원의 건으로써 청원인들의 소유토지인 구미시 광평동 221번지 외 59필지의 토지는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1978년 12월21일 고시 제276호로 경상북도지사가 도시계획시설(종합운동장) 부지로 최초 결정고시한 후 야구장 부지의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지 않아 그동안 여러 차례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으며 청원인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미집행된 야구장 부지 등 도시계획시설 지정 해제 및 그 대책을 요청하는 내용으로써 종합운동장 도시계획시설 부지 23만6,174㎡ 중 주경기장, 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 주차장, 도로, 녹지 및 기타 시설은 시공완료 또는 일부 시공 중이며 그 외 청원인들의 소유부지에 야구장, 실내수영장, 정구장, 배구장 등 약 6만6,000㎡가 아직까지 구체적인 복합체육시설 계획이나 보상계획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본 도시계획시설 종합운동장 부지는 전체 결정고시 면적 중 약 70%가 이미 집행되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청원인들의 장기적으로 미조성된 체육시설 부지에 대하여는 2012년 구미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시 사업의 필요성, 주변 환경, 접근성 등 입지 여건을 면밀히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청원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므로 「구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제11조2항에 의거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에 해당되므로 본회의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부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도시계획시설(종합운동장-야구장부지) 지정 해제에 대한 청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과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에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박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이수태 위원 이수태 위원입니다. 지금 약 6만6,000㎡가 지금 남아있는데 지금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이수태 위원 당초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당초 계획대로 구체적인 계획이라는 거는 이제 야구장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야구장 단일종목은 아니고 종합스포츠타운 내의 한 구성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예산을 뭐 집행한다든가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수태 위원 지금 인구 40만에, 대도시 100만이 넘어도 야구장, 경기장을 만들어놔서는 현실성이 없는데 지금 현재 구미시는 여타한 건물을 지금 많이 지어서 지금 관리 운영비가 지금 얼마 들어갑니까, 지금. 야구장을 아닌 다른 걸 하면 몰라도 야구장, 야구장 하는 거 하매 이게 이 말이 나온 지 그래 20년, 30년 안 되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이수태 위원 그래 야구장 현실성 없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야구장이라는 단일종목에 국한하는 것은 아닌 걸로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그럼 어떤, 구체적으로 이래 어떤 부분 하겠다, 여기 실내수영장, 정구장, 배구장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당초 이제 수영장을 하려고 했던 그 부지는 지금 현재 실내체육관 앞에 주차장 부지입니다. 주차장으로써 사용을 했고 그러니까 당초 계획된 야구장 외에도 정구장, 배구장 또는 수영장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타운의 한 분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스포츠타운, 스포츠타운 하는데 지금 구미시가 그만한 재력이나 능력이 있습니까? 재원도 없는데.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이수태 위원 이거 해제해 주는 게 안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그래서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참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수태 위원 이런 사유재산권을 너무 오래 침해하고 또한 여기 보니까 지금 거의 일몰제로 안 걸린다라고 지금, 70%를 집행했기 때문에 이미 시설물 다 들어왔기 때문에 관계 없다로 해 놨는데 이번에 구미도시계획 기본계획 재정비 시 하여튼 최대한의 의견 수렴해서 개인 재산권을 빨리 돌려주도록 그래 해야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2012년도 도시계획 하면서 또 해당 부서는 도시과하고 협조를 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윤종호 위원, 회의장 입장)

박교상 위원 이거 청원서 받아들여서 의견서 해서 뭐, 어쩌면 이거 하나만

○위원장 김태근 자, 우리 도시과장님. 우리가 이제 기본계획을 잡지 않습니까? 그 순리 그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 도시계획 기본 수립절차에 대해서.

○도시과장 설동주 저희들이 도시 기본계획 및 도시 관리는 이제 용역을 이제 착수하고요. 기초조사 관련 부서 협의가 또 따라야 됩니다. 주민 설문조사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이 이제 기본계획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실과 협의를 거쳐 시의회 의견청취 그다음 구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요. 그다음에 경상북도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서 경상북도지사 승인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김성현 위원 예, 제가.

○위원장 김태근 자, 우리 김성현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위원 예,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인구와 문화적인 측면들 다 고려해서 그래서 도시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설동주 장래 인구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김성현 위원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이제 도시계획을 설정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설정한 이후에 그것을 집행하지 못한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인 거고 이후에 실제로 이제 도시가 쾌적하고 사람 살기 좋은 곳으로 바뀌려면 체육시설이나 여타의 부분들이 필요한 건데 이후에 다른 어떤 지역에 또 다시 체육시설이 필요해서 지으려고 하면 지금 엄청난 예산을 들여, 보상비가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세울 적에 장기적 계획들 속에서 어떻게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집행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지정만 해 놔놓고 가만히 내뒀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지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후에도 새로운 것들 야구장도 필요하다고 얘기해서 전국체전도 유치하자라고 얘기하는 부분들도 계시고 한데 야구장 필요해서 다시 야구장 지으려 하면 토지보상비가 엄청나게 또 들어가야 되는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지요. 도시계획을 세웠으면 단계적으로 몇 년까지 어떻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해야 된다는 거죠. 도시계획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부지 같은 경우에는 진행하지 못한 것이 문제인 거지, 지정한 것의 문제가 아니라 지정은 장기적으로 그 당시에 40만, 50만 도시를 계획하면서 스포츠센터가 되든 스포츠타운이 되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그것들 속에서 도시계획을 잡았었는데 집행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실제 올해 이제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을 다시 수립할 적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몇 년도까지 어떻게 진행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잡혀야 된다라는 거지요, 이것을 지정하고 해제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 위원 이게 지금 물론 여기도 국한되어 있지만 이 산, 일대 산 있지 않습니까? 차병원부터 해가 광평동, 형곡으로 되어 있는 이 산 전체가 전에 레포츠타운으로 조성된다고 그런 계획을 잡았었지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예.

박교상 위원 그런데 사실 계획은 그래 잡아놨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확률은요, 거의 없습니다, 이거요.

그리고 지금 낙동강 둔치에 모든 저런 시설이 되어 있고 한데 이 산 전체를 해 가지고 레포츠타운으로 조성하겠다 이래 가지고 이래 해 놨는데 물론 이 야구장 부지라든지 이쪽 몇 번지고, 이 지번에 대해서는 221번지 이 지번에 대해서는 30년이 더 되었지마는 불과 몇 년 전에도 이 계획을 또 외에 송정동, 형곡동 이래 해서 전체적인 산 주변에 해서 레포츠타운을 조성하겠다 이래 했는데 그 전체도 사실은 검토해 봐야 될 입장입니다, 이게요. 어떻게 재원이 없는데 보상을 어떻게 하고, 전혀 계획도 없이 그걸 계획만 잡아놓은 게 문제지 않습니까, 이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하고 나면 나중에 계획만 그래 되어 있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실현성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다른 위원님?

김재상 위원 얘기 할까요?

○위원장 김태근 예, 예.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 예, '78년부터 이게 이제 도시계획이 되었는데 정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수없는 지주들을 만났어요. 지주들 만나다 보니까 과거에 '78년도의 지주하고 지금 현재 지주하고는 아마 상당히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도시과장 설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게 그 사람들이 제대로 재산권도 행사를 못하고 거의 경매로 다 넘어갔어요, 실제로. 원 지가대로 자기들이 재산권을 진짜 말마따나 재산권 제대로 활용도 못하면서 자기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넘어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들 봤다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일례로 두산건설의 대표 그런 부분들도 지금 내가 알기로 그냥 진짜 뭐 제대로 한번 재산 행사도 못해 보고 그렇게 넘어갔을 적에 그 안타까움을 여기서 볼 적에 과연 이게 우리 구미시가 우리가 거기 진짜 일몰제에 그게 관계가 없다고 해 가지고 계속 이래 잡아둬 가지고 우리 재산권 행사 못할 수 있는 이렇게 시민들에게 불편을 줘서 되겠느냐 하는 게 우리 의원들 입장입니다. 그랬을 적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뭔가 자꾸 잡아둬 가지고 계획 없는 재산권을 자꾸 행사 못하게끔 그렇게 묶어둘 게 아니라 지금 현실에 맞게끔 접근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을 안 줄 수 있는 또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정책을 한번 마련해 주기를 나는 부탁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장기미집행 된 게 참 저희들도 지주 분들이나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해지라든지 또는 예산상의 문제로 집행 못하는 실현성 문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하여튼 심사숙고하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그거를 뭐 그냥 서류상으로 자꾸 검토하겠다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좀 조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자, 우리 과장님들.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과 뜻은 다 같은 걸로 지금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빠른 시일 내에 우리는 의견서를 우리 의견을 내겠습니다마는 해제를 하든지 보상을 하든지 하여튼 결론을 우리 시장님이 좀 내려달라 하는 이런 우리 뜻인 것 같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자,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청원 건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구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제11조2항1호에 의거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이므로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서 부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견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의견서를 작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종합운동장) 지정 해제에 대한 청원의 건은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상 의원 대표발의)(김재상ㆍ김성현ㆍ김정곤ㆍ김정미ㆍ김태근ㆍ박교상ㆍ박주연ㆍ윤종호ㆍ이수태ㆍ임춘구 의원 발의)

(10시22분)

○위원장 김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상 의원 외 9명이 의원발의한 조례안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재상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재상 의원입니다.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태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 개정안 발의배경을 말씀드리면 현재 대형마트와 기업형 마트인 SSM은 월중 휴무일 없이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고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등을 위해 올해 1월17일자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과 소상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하여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의무휴업일을 매월 2일로써 두 번째ㆍ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였습니다.

다만, 연간 총 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김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희철 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의무휴무일을 매월 2일, 두 번째ㆍ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연간 총 매출액 중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무일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아직 개정 시행되지 않은 상태로써 이번 개정조례안이 공포되어도 바로 시행할 수 없으므로 우선 준대규모점포만이라도 시행하기 위하여 부칙 제1조에 시행일을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대규모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 후에 시행하기 위하여 부칙 제2조에 ‘제14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중 해당 규정이 개정 시행되는 날부터 이를 적용한다’로 명시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들의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대형 유통업체와 소상공인 간의 상생발전은 물론 지역경제의 건전하고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리라 생각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과학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 개정에 있어서 제일 밑에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공포되기 전까지 대규모 사업장의 매장에 대한 규제는 사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맞습니다.

김성현 위원 여기서 대규모라는 것은 아까 여기 검토에 나와 있는 이마트, 홈플러스 포함되는 거지 않습니까? 롯데마트까지.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대규모점포는 마트 4개가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준대규모점포는 SSM 저희들 시에 12개가 있습니다.

김성현 위원 실질적으로는 대규모점포를 빠르게 이렇게 영업을 규제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상대적으로 준대규모가 먼저 피해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파트타임 부분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지금 시행령이 지금 2월27일까지 입법예고 되어 있는데 공포는 지금 지경부에 확인해 보니까 한 4월9일 아니면 16일 이 정도 공포된다고

김성현 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됩니까? 저는 실제로 이제 대단히 위험한 발상일지 모르지만 한미FTA 발효가 되고 나서 실제로는 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시행령이나 이런 것들이 상위법인 FTA에 저촉되어서 다 백지화되는 거걸랑요. 그래서 실제로 FTA 시행되기 전에 이런 시행령과 이런 조례들이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조례를 제정하거나 이렇게 시행령을 만든다 하더라도 오히려 우리나라보다는 상위법에 있는 한미FTA에 의해서 이렇게 사문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그리고 또 공포한 날로부터 막바로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겼을 적에 구체적으로 집행부가 이것을 강제해 내는 방법, 둘째ㆍ넷째 주 일요일을 반드시 쉬게 하는, 휴무일로 하는 강제적인 방법에 대한 구체적 고민들은 하고 계십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지금 조례도 지금 공포는 저희들이 시행령이 완전히 공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주시도 지금 SSM 정도는 하고 있는데 그건 뭐 사실 좀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뭐 상당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상위법인 FTA나 이런 것들 되면 실제로 이 조례안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문화되어서 법적, 대형점포들이 법적으로 붙으면 또 집행부가 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는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때 봐가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시행령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저희들 공포할 때 바로 공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김성현 위원 상대적으로 좀 그래도 준대규모이긴 하지만 영업시간 둘째ㆍ넷째 반드시 휴무일로 할 수 있게끔 관리 감독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저희들이 그거 담당자를 지정해서 그때 되면 확인하겠습니다, 일일이 다니면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러면 어기면 저희들 과태료 3,000만원 이하 부과할 수 있으니까 과태료 부과하든지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그게 최선이 아니기 때문에.

김성현 위원 예, 예.

○위원장 김태근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근 예.

이수태 위원 과장님, 우리 51% 이상 우리 매출액이 농수산물에 해당되는 거 어디 있습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지금 저희들 없습니다. 저희들이 농협파머스마켓이 있는데 저희들이 하려고 하면 매장면적이 3,000㎡ 이상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2,058㎡ 되기 때문에 대규모점포에 해당되지를 않습니다. 아예 안 되고 그다음에 지금 농산물도 지금 저희들이 보면 55% 지금 조사되어 있는데 51% 이상이기 때문에 이건 뭐 저희들 구미시내에는 해당되는 데가 없습니다, 저희들.

이수태 위원 그렇습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이수태 위원 아, 알겠습니다. 파머스가 해당되나 안 되나 이제 여쭤보려고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대규모점포에 아예 해당이 안 됩니다, 매장면적이 안 되기 때문에.

이수태 위원 매장면적이 안 되기 때문에?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예.

이수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위원장 김태근 우리 김정곤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예, 과장님. 이게 우리 조례개정안이 우리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또 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하는 데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구미는 어떤 뭡니까, 산업도시로써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 과연 진짜 근로자들이 어떤 소비하는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는가 또 그리고 안에 지금 혹시나 대형점포 안에 뭐라고 그럽니까, 임대를 하고 있는 소상인들 한 얼마 정도 봅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자영업자라고

김정곤 위원 예, 자영업자들.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들어가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대충 그 하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금 대형마트 이 대표들하고 저희들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자료도 저희들이 대형마트 자영업자 입점현황도 지금 자료를 일일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가 4개 마트에 업체가 344개, 근무인원이 937명으로 지금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여러 가지 자기들 주장하고 뭐 피해 하고 이런 거까지 의견들은 많이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법 취지에 맞게 하려면 이렇게 이런 의견들 다 수용은 할 수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저희들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하는 정책에 또 소상공인 보호하고 또 전통시장 상인들 보호하는 의미에서는 이렇게 뭐 조례가 또 되어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둘째ㆍ넷째 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구시내에 전체 둘째ㆍ넷째 하기로 했고 도에 회의 가가지고 경상북도도 둘째ㆍ넷째로 하기로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파급효과가, 다 놀아야 되지 뭐 여기 쉬고 또 대구 가기 때문에 그거를 뭐 대구 경북권 내는 둘째ㆍ넷째로 다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거의.

김정곤 위원 예.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그렇기 때문에 그래 지정을 했습니다.

김정곤 위원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대형마트에 가는 소비자들이 둘째ㆍ넷째 일요일 날 쉰다고 해서 다시 재래시장에 갈 것인가? 대형마트에 가는 소비자들 제가 봐서는 동네 구멍가게 가듯이 뭐 아이스크림 하나 사러가는 분들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1주일 치를 준비한다거나 이래 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토요일이나 안 그러면 또 다른 요일 날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만한 효과를 우리가 바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저 또한 의문이 들더라고요.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그렇지요. 지금 저희들이 신문지상에 저는 매일 경제신문을 봅니다, 이 관계 때문에. 보는데 이거 대형마트 이용하는 사람들이야 말릴 수 있겠습니까? 뭐 토요일 날 가든지 월요일 날 가는 그건 누가 간섭할 수도 없는 사항이지만 그래서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도 다양하니 친절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준비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대구시내는 보면 노는 날 전통시장의 날로 지정을 해서 또 다양한 행사도 하도록 그러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전통시장 16개 있습니다마는 제 역할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중앙시장 외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계통 상가기 때문에 별로 그런 행사들 잘 안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통시장 다양하게 뭐 행사를 준비하든지 좀 많이 유인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상인회하고 의논해서, 예.

김정곤 위원 혹시나 그 뭡니까, 대형마트가 우리 지역사회에 인건비라든가 지방세라든가 이런 부분 해 가지고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저희들 조사는 해 놨는 거 있습니다. 먼저 1부 드렸, 안 드렸었나, 지금 저희들이 사회 환원실적을 해 놨습니다마는 마트별로 해 놨는데 이건 뭐 서면으로 달라 하면 드리겠습니다. 조사해 놨는 것 있습니다. 먼저 한번 드렸는 걸로 기억

김정곤 위원 이야기하기는 힘드십니까, 공개적으로?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이거는 지금 자기들이 또 공개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자료가 아니고 지금 대외비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밝힐 수는 없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그래 저는 이 조례안이 저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있다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상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꼭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뿐만 아니라 전통 재래시장 상인들도 자기들이 어떤 자구책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여기 보면 대형마트 점장들 자주 불러서 저희들이 회의를 합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좀 환원하는 그런 걸 좀 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또 롯데마트도 부점장 오시라 해가 좀 역할을 하는지 저희들이 또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마트 이 사람들도 구미 시민들 위해서 뭐 다양하니 지역 기여를 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태근
  • 김성현
  • 김재상
  • 이수태
  • 박교상
  • 김정곤
  • 윤종호
  • 임춘구

○출석전문위원

  • 박희철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통상국
  • 국장이홍희
  • 과학경제과장지희재
  • *자치행정국
  • 국장강재용
  • 체육진흥과장박종우
  • *건설도시국
  • 국장김석동
  • 도시과장설동주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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