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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3.06.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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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6월15일(화) 오전10시45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

2. 구미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

3. 구미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

4. 구미시저소득층전세입주보증금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5. 구미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

6. 구미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

7. 구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

8. 구미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

9. 광역상수도건설비의지방비분담요구에대한반대결의문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

2. 구미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

3. 구미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

4. 구미시저소득층전세입주보증금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

5. 구미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

6. 구미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

7. 구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

8. 구미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

9. 광역상수도건설비의지방비분담요구에대한반대결의문채택의건


(10시45분 개의)

○위원장 강병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 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온 각종 조례(안) 심사와 구미시의 살림을 심사할 제1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조례 (안)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오늘 6월 15일부터 6월 18일까지 4일간 회기를 삼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는 6월 15일부터 6월 18일까지 4일간을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4월 29일 제25회 임시회를 갖고 근 45일만에 개회되는 회의고 또한, 이번 임시회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개정 8건과 시정의 살림을 꾸려갈 추경예산(안) 심사등 사안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장으로서 회의진행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와 많은 협조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은 저와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며,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대로 의사일정을 삼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

2. 구미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

3. 구미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

4. 구미시저소득층전세입주보증금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

○위원장 강병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저소득층전세입주보증금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 (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제안설명 부탁 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입니다.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택보호 대상자가 394세대에 894명, 자활보호 대상자는 304세대에 1,084명이며, 의료부조 대상자는 94세대에 350명으로 전체는 792세대에 2,332명이 관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대상 기준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시 말씀드리기에 그 중복을 피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의 내용에 있듯이 금년 구미시사무위임조례 사회산업분야 중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보호의 결정을 동으로 위임코자 합니다.

먼저 현행 생활보호 대상자 결정 전에 절차를 말씀드리면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을 받고자 하는 저소득층 주민이 거주지 동에 관계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동에서는 소득 및 재산 조회등 생활 실태를 조사한 후 이를 근거로 동 생활보호위원회 심의 결정후 시에 전달하면 시장은 이를 승인하여 동에 책정결과를 시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행 생활보호 대상자의 보호 결정권이 시장에게 있으므로 저소득층 주민들이 수시로 보호 결정을 받는데 있어 처리 시간이 다소 소요되며, 자세한 생활 실태를 동장이 조사하게 되어있어 주민 편의 행정을 위해서라도 생활보호대상자를 동장에게 위임코자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하여 복지 시책 사업의 하나로써 구미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은 현행 조례를 일부 조항이 시행상에 비현실적이고 공공복리를 위한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들 조항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복지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만큼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의를 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복지관 조례 제5조 운영입니다.

운영을 현행은 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 단체 또는 개인중에서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이 사유는 보사부 훈령과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에게 위탁한다면 복지사업의 취지에 벗어나서 운영상 이권을 초래함은 물론 전문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사부에서 인정하는 사회복지 법인 단체만 위탁 운영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복지관조례 제7조 시설입니다.

제3항중 현행 요금을 별도로 한다를 요금으로 한다로 개정하며, 복지관 조례 제9조 사용료 입니다.

제1항중에 사용요금을 별도로 정한다를 별도를 삭제하고 요금으로 한다로 개정하고 제1항중 1,2호를 신설하여 사용 요금을 본 조례에 명시하고 3항을 신설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 사유는 조례 제7조와 9조중에 사용료를 별도로 정한다라고 하면 사용료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재정하여야 하는 불합리함을 없애기 위함입니다.

제11조에 규정중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규정은 보사부 훈령으로 제정됩니다마는 이 훈령이 수시로 개정될 때마다 현행 복지관 조례도 개정해야 하는 번거러움을 없애기 위해서 현행 조례에 명시된 보사부 훈령 제568호를 삭제하게 됩니다.

다음은 구미시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개정 조례안 입니다.

조례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국가에서 지원받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들의 대상기준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저소득 기준으로 1인당 1달에 수입이 거택 보호 대상자는 13만원 미만, 자활보호 대상자는 14만원 미만, 의료부조대상자는 15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은 가구당 거택보호 대상자와 자활보호대상자 의료부조 대상자 모두가 1,300만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세대를 말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가진 저소득층 주민들이 생활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로부터 영세민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됨에 따라 다소 거부감과 위화감을 느끼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 차에 준칙이 시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개정조례안과 같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의 선처를 부탁 드리면서 주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영세민이란 용어가 저소득 주민들로부터 여론이 좋지않아 현행 조례의 영세민이란 문안을 저소득 주민으로 모두 바꾸고 융자대상자를 생계 곤란한 자로 새마을 정신이 강하고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 막연히 되어있어 융자대상자가 너무 광범위하여 대상자 선정이 애매모호할 때가 있어 실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저소득 주민 즉, 국가에서 보호받는 주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융자 대상자를 거택보호, 자활보호, 의료부조 대상자로 한정하고 또한 융자 한도액에 있어 세대당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융자액을 자활보호 대상자만만이 받을 수 있는 국가에서 100% 융자 지원되는 생업 자금과의 형평을 이루기 위해 700만원 이하의 생업자금 융자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생업자금 융자 한도액은 매년 조정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융자를 25세대, 금년도에는 20세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저소득 주민들의 생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저소득층전세입주보증금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도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와 마찬가지로 영세민이란 용어가 저소득주민들이 위화감을 느끼기에 용어변경이 불가피하고 전세 입주자의 주거형태가 주택에 한해 전세입주 보증금이 지원되고 있는 것을 시대 변화에 따라서 주민들이 점차 아파트를 선호함에 있어 저소득 주민들이 영구임대 아파트에 한해서 입주할 시에는 이들에게 전세 보증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것이 도내 전반적인 여론으로 도에서 준칙안이 각 시군에 시달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갖고 계신 조례 개정에 신구 조문 대비에 자세히 대비되어 있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내용에 영세민이란 용어도 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또한 임차 주택에 대한 전세권 설정이 집 주인들의 무관심과 사유재산 보호 관계를 핑계삼아서 거의 불가능 함에 따라 이와 거의 동일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범위의 소정 절차에 확정일자 여부를 통한 전세보증금을 확보 하라는 것입니다.

저의 시에서는 벌써 전세 입주자 보증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 91년부터 전세금 설정을 위한 등기소에 확정일자를 등재 전세 입주 보증금을 집 주인으로부터 보호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구 임대 아파트 입주 보증금 지원을 가구당 150만원 한도내에 융자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임대 아파트 입주자에게 무보증으로 지원하나 보증금 회수를 위하여 퇴거시에는 반드시 주택공사와 협조를 해서 보증금 회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자는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91년부터 현재까지 전세입주 보증금 지원 사업의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91년 한해에 117세대를 전세입주 전환 시켰고, 92년도에 54세대를 지원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신청 예상 세대를 조사한 결과 희망 세대가 많이 줄어서 13세대분 7,800만원의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들이 희망할시에는 가급적 전세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이들의 주거안정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한번 약속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91년 저희시에서 전국 처음으로 추진되어 도내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구미시가 저소득 주민들의 복지행정 선두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명시하지 못한 내용에 대한 현행 조례 제16조 규정에 의거 시행규칙을 빠른 시일내에 개정해서 관내 저소득층 주민들의 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중현 제안사유와 개정 조항에 대해서는 사회산업 국장님께서 상세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의 결정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5조에 보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생활보호법 제21조에 보면 생활보호 대상자의 보호 여부를 시장군수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생활보호 대상자의 신청에 대한 통보를 14일 이내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활보호 대상자의 신속한 보고 여부가 결정이 않되어서 민원인에게 상당한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시사무위임조례 제2조 (위임사항) "별표" 중 사회산업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제4호 다음에 제5호 생활보호 대상자 보호의 결정을 신설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활보호 대상자 보호의 결정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하므로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신속한 보호여부의 결정으로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다음 구미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미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는 지난해 제21회 정기회의시 의결되어 조례 제1014호로 제정 공포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 공포당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일부 조항이 좀 상이한 것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조례 제5조에 보면 사회복지법인 단체 또는 개인중에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5조 개인중에를 삭제하고 그다음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에 보면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조례 제7조 3항에 보면 요금으로 별도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 조례안은 사용요금의 조례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1조에 보면 보사부 훈령 제568호를 ( ) 로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위법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규정이 변경되면 자체 조례가 개정이 불필요한 경우에도 보사부 훈령 호수를 명시하므로서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11조중 (보사부훈령 제568호)를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미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번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조례의 제명 및 본문내용중 저소득 주민들에게 거부감과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는 일부 용어를 변경하고, 500만원으로 되어있는 융자한도액을 보건사회부 장관이 매년 정하는 생업자금과 같이하여 용어에 대한 저소득 주민들의 거부감과 위화감을 해소하고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3년도 보건사회부 장관이 정하는 생활자금 융자액은 무담보 일때는 500만원, 담도일때는 1,000만원 입니다.

다음 구미시저소득층전세입주보증금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사항도 마찬가지로 일부 용어가 영세민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소득 주민으로 개정을 하고 그다음 조례명칭중 전세입주 보증금 지원사업으로 되어있는 것을 이번에 영구임대 아파트와 입주하는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개정함에 따라 조례 명칭중 전세입주 보증금 지원사업을 주거안정 자금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외의 사항은 조례 사항에 전세입주 대상만 되어있는 것을 영구 임대 아파트 지원을 가능하게 조항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이상 4가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조항을 개정하고 저소득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화 간사 상정한 4가지 (안)중에 구미시 종합사회복지관은 어느것을 말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황상동에 있는 시 직영 사회복지관 입니다.

이수근 위원 제안한 것을 보니 사회복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개인을 삭제하고, 단체에서만 위탁 운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데 여기에 운영하는 이발관이라든가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면 개인에게 위탁 운영도 가능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체가 보사부령에 의해 설치되어 있는데 개인에게 대여를 한다든가 그런것은 할 수 없습니다.

이수근 위원 우리 영세민들을 위해서 행여 이발관이라든가 또 부인들의 미장원까지 설치가 된다면 이런 기술직은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현재 규모로 보아서 이발이나 미용이나 이런 관계를 할 입장도 못되고 그런 것은 영세민을 위하여 하는 것 이외에는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도에서는 조례 개정할 때 법무관의 심의를 받고 하는데 구미시 조례는 기획실 법무계에서 하는 그 사람은 자격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춘다 하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인원을 배치하고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것은 없습니다.

이용원 위원 지금 황상동 사회복지관 운영 실태가 어떻습니까?

앞으로 사회복지 법인을 설립해서 관리 운영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임대해 줄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 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예, 그렇습니다.

이용원 위원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현재 직영이 저희들 시가 처음이기때문에 아직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관계를 봐서는 법인, 충실한 법인이 나타나서 하지않는 한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는 지금 국도비가 상당히 지원이 되고 시비도 지원이 됩니다마는 이렇게 운영되는 영세민의 집단 지역에 자녀들, 노인들, 이런 복지를 위해서 운영하는 복지관 입니다.

이용원 위원 그런게 거기에 시설은 복지관 어린이 집이 있고, 다른 것은……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도서관이 지금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도서관 이용율은 어떻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현재 좌석이 약 60석 가까이 되는데 거의 만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도서관의 책은 어느 정도 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책은 아직까지 얼마 않됩니다.

이수근 위원 학생들이 시험기에는 다소 오는데 시험기간이 아닐때는 전혀 오지않는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홍보를 해서 영세민 자녀가 공부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고 우리 사회복지법은 복지 시책으로 투자를 해서 운영하는 것을 보사부훈령, 대통령령 지금 지방시대가 되었으니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조례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령에 대해서는 전부 검토를 해서 연구검토해서 아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저소득층 전세입주 보증금 지원사업 운영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91년도 170세대 입주했고, 92년도에는 54세대, 93년도에는 13세대가 전세입주를 해서 이렇게 전세입주자가 자꾸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입주했는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전출 갔을때 저소득층 관련해서 특별회계 여입되어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요.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지금 전출이 되는 것은 생활수준이 조금 향상이 되기 때문에 전출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전부 입주가 되어 있지요.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예.

이용원 위원 그러면 93년도 전세입주한 사람이 13세대가 생겼다 하는 것은 13세대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겼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신청할 수 있지요. 저소득층과 관련되어 특별회계 여입된 돈이 얼마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여입된 돈은 7,800만원 입니다.

이용원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 그 재원으로 가능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특별회계에 계상된 잔여분 그 범위내에서 대여를 하게 됩니다.

이수근 위원 저소득층 영세민이 융자 혜택을 받고 또 영세민 아파트 입주까지도 한 사람이 갑자기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럴때에는 융자가 지속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그 정도로 소득 수준이 향상되었다. 그러면 일단은 모든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그런 문제는 각 동에서 3개월에 한번씩 파악을 하고 실태 조사를 합니다. 좀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거택보호, 자활보호에서 소득 수준과 생활수준이 향상되었을 때는 말소를 시킵니다.

이수근 위원 그런 말소를 시킨 경우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말소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런데 입주자들이 정부에, 국가에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혜택을 보고있고, 주민들도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고맙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실제 동사무소에 쌀을 가지러 가거나 또 어떤 융자금을 가지러 못오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챙피하다 그러면 저소득층에서 제외 시키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 하지 않습니까? 실지 조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해야한다는 생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예.

권영이 위원 국장님, 이수근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인동에 황상지구에 저소득층 거기에도 동에서 주니까 쌀을 받아와 가지고 돌아서서 팔아가지고 술을 마시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만큼 생활여유가 있다는 말이지요.

이수근 위원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예.

○위원장 강병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없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종합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 (안), 구미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조례중 개정조례 (안), 구미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저소득층전세입주보증금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8분 회의속개)

○위원장 강병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5. 구미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

6. 구미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

7. 구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

○위원장 강병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제6항 구미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7항 구미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구미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사회산업국장님으로부터 듣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부탁 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입니다.

구미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구미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근거를 두고 시조례 제748호로 제정 시행되어 왔습니다.

1992년 11월 25일 의회의 수정의결된 조례중에 제3조 위원 구성에 있어서 의회와 협의하여를 삭제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이라든지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교통대책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셔서 심의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으로부터 구미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 개정조례 (안), 구미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부탁 드립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안녕 하십니까? 건설국장입니다.

먼저 구미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91년 12월 5일 구미시조례 제957호로 개정 공포된 본 조례중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의회와 협의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라고 되어 있으나 92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 13684호로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부득이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현재 구미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수는 모두 17명으로서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4명, 시의회 의원님 8명, 그외 5분으로 되어있으나 개정된 도시계획 법령 제61조 3항의 규정을 보면 위원은 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수의 ⅔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며, 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94년 2월까지이므로 본 조례를 개정하다 하더라도 임기내는 재임용 또는 위촉하지 아니하도록 부칙으로 명시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 제2조 중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시의회와 협의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건설부 도시 30312∼1270호 92년 7월 25일에 의하면 위원 위촉시 미리 지방의회와 협의를 하라는 것은 시장의 고유 권한을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도시계획법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배타된다라고 판단하였고, 또 대구직할시장과 대구직할시 의회간에 본건에 대하여 지난 92년 9월 9일자 대법원에 재소하여 판결된 내용 역시 상위 법령에서 단체장에게 기관 구성원의 임명 위촉 권한을 부여하면서 의회 협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견제나 제약은 조례등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하위 법규인 조례로서 단체장의 임명 위촉 건을 제약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것은 역시 도시계획법 제76조 제 2항 동법 시행령 제58조 2항 지방자치법 제15조에도 위법할 것이다. 판시하였으므로 시의회와 협의하여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건축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3항의 규정에 의해서 미관지구 및 건축물의 열손실방지등 건축물의 중요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의 구성은 건축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따라 개정할 사항은 구미시건축조례 제3조 3항의 건축위원 위촉에 있어서 의회와 협의하여를 삭제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라고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구미시건축조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장 강병만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구미시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 구미시건축조례 및 구미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3가지 다 위원회와 관련되어 있는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일괄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회 제도에 대해가지고 위원회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위원회 제도가 성립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행정학 사전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계시면 참고하시라고 발췌했습니다.

그다음 3번 행정 위원회, 지방자치 단체에 있어서의 행정 위원회는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시정개혁 운동을 통하여 정당 정치로부터 독립한 도시계획위원회등 많은 위원회가 창설된데서 발달한 것으로서,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주민참여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인사 위원회,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등의 행정위원회 내지 행정적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행정 위원회는 특정한 행정분야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독립하여 정당, 정파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정, 중립적으로 행정을 수행하거나 재정, 중재등의 심판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행정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일부로서 정책결정 및 집행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주민이 그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직접 정책결정 및 집행을 행하는 것이 되어, 최고의 주민 참여를 실현하는 결과가 된다.

그러나, 그 위원회의 위원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의 소지자이어야 하므로 일반주민은 이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방자치제도론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발달한 이유는 1890년대에 링컨대통령 시절에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자기 정파를 모두 행정에 기용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행정이 단순해 가지고 야경치안 정도의 일만하면 그뿐이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가 필요없었는데 1920년대 들어와 가지고 세계 대공황이 일어 났습니다.

속수무책이라 경제활성화를 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위원회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 활성화 대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혼자로는 도저히 기능을 수행할 수 없고, 그러한 기술도 없었기 때문에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를 만들고, 그 위원회로 하여금 정부경제를 활성화 하는데서 시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의 일부로 행정위원회가 발달 됐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그전에도 왈가왈부 했습니다마는 대구직할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가 시장이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을 의결을 했는데 재소를 해가지고 대법원 판례를 보면 시.도지사가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을 임명, 위촉하는 것은 법령으로 정해진 고유권한 사항인데도 시의회의 법령보다 하위에 있는 조례로 위원 임명, 위촉시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결정한 것은 지방자치 단체장의 행정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다음 광주직할시 서구 동정자문위원회조례에 보면 동정 자문위원 위촉시 해당구역 시의원과 협의하여 위촉토록 하고 지역구 의원이 부의하는 사항도 동정 자문위원회가 자문.심의토록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재소를 해가지고 보면 광주직할시 서구청이 승소를 했습니다.

동규정은 법이 정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의 권한 분리 및 배분와 취지에 위반되는 위법한 규정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렇게 판결 되었습니다.

그다음 목포시 통.반설치조례에 보면 그 주요골자가 동장의 통장위촉시 해당지역 시의원의 사전합의를 받도록 조례 개정을 했는데 그것 역시 대법원 판례에서 무효로해서 목포시가 승소를 했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놓았습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구미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의회와 협의를 삭제하고 그 밑에 시장은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시 시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⅔ 이상으로 하여야한다 라고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1조 제③항이 개정됨에 따라가지고 바꾸는 것입니다.

부칙 ②에 보면 이 조례 시행당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현재 도시계획 위원으로 들어가 계신분은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지속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구미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보면 "의회와 협의하여"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구미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도 역시 "의회와 협의하여"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 전문위원님께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의회와 협의하여" 하는 조례가 개정된 지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전문위원님은 협의 하여가 부당하다는 것을 당시에 알았습니까?

○전문위원 이종명 예, 알았습니다.

알고 그것을 보고할 때에도 부당하니까 이 조항은 삭제 하는 것이 좋다라고 건의도 했습니다.

이수근 위원 내가 알기로는 관계 있겠느냐 하는 답변이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고 이것이 상위법에 위배된다면 개정은 저도 동의를 하나 이 문자를 삽입할 때에는 지금 민선 시장이 아니고 현재는 아직까지 관변 시장이기 때문에 위촉과정에서 행정편의 위주로 위촉하는 사례가 많다보니까 의회와 협의하여라는 문구를 삽입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행정편의 주의로 집행하는 것을 지양하고 정말 구미시 도시계획과 모든 건축분야에 정말 타당성이 있고 발전적인 행정이 되도록 그런 전문인을 임명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강병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원 위원 시장의 고유권한이고 재량분야이고 또 위원회 구성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원안대로 채택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병만 더 토론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과정을 종합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미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

(11시55분)

○위원장 강병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님 제안설명 부탁 드립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건설국장 입니다.

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하수도 업무는 시청 하수과에서 하수행정 전반과 시설 업무를 담당하고 하수종말처리 사업소에서는 오수 하도의 유입 처리를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 수행중 하수과와 하수종말처리사업소 간의 불합리한 업무 분장을 조정하여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그 주된 내용은 첫째로 공단 유수지 배수 펌프장 관리를 하수과에서 하수종말처리 사업소로 이관하여 공단 하단부에 있는 오수 중계 펌프장 및 낙동강 수문과 연계 작동 관리 하므로써 업무의 효율성 합리성 및 예산의 절감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로 하수처리장 증설 업무를 시 전체적 하수 행정의 종합적 계획 하에 검토 추진되어야 할 내용이므로 하수종말처리사업소 소관에서 하수과 소관으로 변경코자 하며, 세번째로 오수를 하수 처리장까지 유입시키기 위한 차집관로 및 오수 유입구 관리를 하수종말 처리 사업소에서 담당하도록 명기하므로 오수중계펌프장 관로와 연계하여 관리 함으로써 오수 유입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조정이 되면 종합적으로 하수 행정으로 다루어야 할 시설의 증설 부분은 하수과에서 받고, 하수관련 시설의 보수 및 유지관리는 하수종말 처리 사업소에서 관련 시설의 유기적인 관리는 물론 기술 인력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인력 및 예산의 절감 효과도 극대화 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 부탁 드립니다.

○전문위원 곽중현 구미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미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는 방류되는 오수 기타 하수의 종말처리를 통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1986.8.14 조례 제556호로 제정하여 그동안 1차 개정한 바 있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제안 사유는 건설국장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현행 하수과와 하수처리장의 불합리한 업무 분장을 조정하므로서 인력 및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하수처리 업무의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무분장에 대해서는 시장의 고유 권한이나 사업소의 업무 분장이 사업소 설치조례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검토결과 업무분장 조정을 통하여 인력 및 시설관리의 효율성과 하수처리 업무의 원활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원 위원 하수처리장 시설 증설 사항은 하수과에서 하고 유지보수는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하므로 해서 업무에 능률을 기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보고 사항 중에 인력과 예산을 절감해서 극대화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어느정도 예산상 절감이 되며 인력에 손실을 줄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치적으로 1년에 예산이 얼마만큼 절감이 된다라고 저희들이 산술적으로 계산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처리의 과정이 물이 흘러가듯 그러한 유연한 과정을 받아서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하수과에서하고 그다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부분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유기적인 연계가 잘 않되므로 인해서 오히려 가뜩이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설이 187,000톤을 지금 생산이 되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16만톤 정도밖에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27,000톤 하는 것은 방류되는 수밖에 없는 절박한 시점에 있기때문에 이것을 유기적인 체널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함으로서 모든 시설의 유지관리를 하는데에도 일원화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이점이 역력히 있기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수근 위원 지금은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작은 정부해서 동질성 있는 실.과와 통폐합 위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하수과와 하수종말처리장이 거의 같은 분야인데 행여 통폐합 된다면 통폐합 후 조례 개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건설국장 신기완 지금 기구의 축소 문제와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하수종말 처리장은 어떤 하수에 대한 기획과 행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지금 33만톤 규모가 되면 그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다루는데가 사업소가 되고 그 다음 하수과에서는 기획 예산하는 종합적인 것은 여기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로 봐서는 합치될 수 없는 그러한 실정에 있고 다만,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것은 저 개인의 의견입니다마는 위생처리장하고 하수종말처리사업소 하고는 유사한 그런 관계기 때문에 합치를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수근 위원 내가 질의하려고 한 것을 답변 다 했는데 이것이 통폐합된 후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것이 곧 다가오는데 또 하고……

○건설국장 신기완 개인의 소견을 일단 피력을 했을 뿐 아직까지 시자체에서 본격적으로 위생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가 진지하게 되고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향후 한 과제로서 이것은 다루어져 나가야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강병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응답에서 보듯이 구미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9. 광역상수도건설비의지방비분담요구에대한반대결의문채택의건

(12시08분)

○위원장 강병만 최근 광역상수도 건설비의 일부를 지방비에서 분담하라는 경제기획원과 건설부의 방침을 접하고 이는 취약한 지방의 재정 형편으로는 절대 불가한 형편이므로 구미시의회회의규칙 제51조의 2항의 규정에 의거 광역상수도 건설비의 지방비 분담 요구에 대한 일환으로 의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먼저 광역상수도 건설비의 지방비 분담요구에 대한 경과를 건설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건설국장 입니다. 광역상수도 건설비의 지방비 부담 요구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역상수도 사업은 전액 국고 부담으로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93년도 부터 경제기획원과 건설부에서 지방비 부담의 요구가 있습니다. 이 지방비 부담 기준은 수도권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의 50% 그다음 기타 시군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의 30%를 부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재정이 취약하므로 지방비 부담은 절대 불가한 이런 실정입니다. 그 예를들어 보고를 드리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20만톤을 더 증설하기 위하여 수자원 개발공사에서 금년부터 명년까지 사업을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678억 입니다.

678억 중에서 30% 부담하라 그러면 203억 4천만원이 되는데 그 중에서 선산, 김천, 구미시, 왜관 이런 곳에 분담이 되겠습니다마는 그중에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199억 9,8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각 부처의 입장을 보면 경제기획원에서는 93년도 이후에 착공해 가지고 광역 상수도는 사업비의 30%는 지방비에서 부담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건설부에서는 앞서 보고 드린대로 수도권 사업에서는 지방비 50%, 그다음에 시.군 사업은 지방비 양여금에서 30%를 부담하라고 하는 내무부에서 지방 상수도 재정의 취약성과 미약한 재정 자립 수준을 감안을 해서 지방비 부담은 불가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동향은 건설부에서는 지방비 부담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으나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에 있고, 내무부에서는 지방 양여금 분담이 불가능하므로 청와대나 국회의 건설위 언론기관등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기획원에서 지방비 부담이 약속이 없는 한은 93년도 사업비 배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업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국적으로 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시가 저희들 구미시를 비롯해서 15개 시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로보면 지금 시설용량이 27만톤인데 지금 공급하고 있는 것이 22만톤, 보급율이 약 95%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시에 총 부채가 231억 6,800만원, 그중에서 상환 했는 것이 54억 1,500만원, 지금 현재 부채로 남아 있는 것이 177억 6,100만원이 시부채 입니다.

그런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부채가 총 차입했는 것이 64억 5,000만원 중에서 기상환 했는 것이 6억 2,900만원이고 남은 것이 58억 2,000만원의 부채를 지금 걸머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들 상수도 요금 마저도 인상의 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가안정을 위해 상수도 분야만이 지금 인상 억제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인상을 못하는 시점에서 177억 9,800만원 이라하는 거대한 돈을 우리시에서 맡으라 하는 것은 무리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언론 매체를 통해서 PR을 많이해서 거부감을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의회 의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이 취지를 깊이 고찰하여서 저의 시가 한푼이라도 적게들고, 이 사업이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원 위원 상수도 요금이 제일 싼 가운데서도 물가 안정 대책 때문에 추진을 못하는 것도 있고, 또 정부에서 견제 일변도로 가는 것도 있고 이럴 적에 더 많은 물, 좋은 물 풍부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적정 인상을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 하신지요.

○건설국장 신기완 저희들도 역시 마땅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상의 자체가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상수도 요금만을 고집해서 안올리고 있었는데 올해도 역시 올리지 말라고 얘기가 있었습니마는 아마 신정부가 들어서고 나니까 조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도 어느 정도 현실화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지금 정책이 차츰 변화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국장님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종합한 결과 기 배부하여 드린 결의문을 구미시의회 의원 일동 명의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역 상수도 건설비의 지방비 분담 요구에 대한 결의문은 별지와 같은 내용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차 산업건설 위원회는 내일 10시 이자리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많은 연구와 검토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강병만
  • 최성화
  • 이수근
  • 이용원
  • 박우현
  • 박정동
  • 오병호
  • 허호
  • 권영이
  • 김태연

○출석전문위원

  • 이종명곽중현

○출석시청공무원

  • 사회산업국장오해부
  • 건설국장신기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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