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11월16일(화)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구미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
4. 구미시영유아보육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손홍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행사참여 등 지역구 관리와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요즘 쌀쌀한 날씨가 벌써 가을의 문턱에 성큼 다가왔음을 실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번 임시회에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는 조례안 심사 4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0시09분)
○위원장 손홍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정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 김인종 안녕하십니까?
기획정보실장 김인종입니다.
날씨가 차가워졌습니다.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손홍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구미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사이버 민원실을 구미시홈페이지의 구미시에 바란다와 구미시전자민원창구의 민원상담실로 이중 운영되어 왔던 것을 3월1일자로 구미시전자민원창구로 통합 운영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 및 게시자료의 관리범위를 세분화 해서 자료관리 근거를 확보하고자 금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사이버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명칭변경하고 게시자료 관리범위에서 특정종교를 찬양 또는 비방하거나 포교할 목적으로 게시한 경우를 조례에 반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미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홍섭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택환 전문위원 조택환입니다.
구미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 사이버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명칭을 변경하고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범위를 세분화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타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손홍섭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배부된 조례안 3쪽을 보시고 신구 비교표를 보시고 질의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자, 위원장님, 특별한 사안이 없는 것 같은데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안 내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손홍섭 예,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질의 토론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위원장 손홍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용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이용수 위원 의사진행발언택인가, 저 뒤에 문 닫혔어요? 출입문
○전문위원 조택환 예.
○이용수 위원 분위기가 굉장히 소란스럽네, 소란스럽고 뭐 우리 직원분들도 너무 왔다갔다하지 마라, 혼란스러워 가지고 생각을 못 하겠어요.
우리 과장 계장님들 좀 앉아 계시고, 너무 장내가 이상하게 오늘 소란스러운 것 같아. 조용하게 좀 진행 좀 합시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이용수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은 심사에 임하는 주위 환경에 변화가 있었다는 말씀이고 장내를 정리를 해 주시고, 허가된 관계 공무원을 제외하고 다른 분들은 회의장을 떠나주실 수 있도록 우리 관계 공무원들의 도움을 좀 청합니다.
(방청객 퇴장)
○이용수 위원 아니 방청을 해도 관계는 없잖아
○김택호 위원 공개의 원칙이니까 위원회 회의 붙여서 공개를 할 것인지 비공개로 할 것인지 위원장 직권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위원장 손홍섭 장내가 산만하기 때문에
○이용수 위원 방청을 해도 관계없는데 좁은 공간에 말이야 우리 직원들부터 해서 왔다갔다하니까 너무 혼란스러워서 생각을 못 하겠어, 그래서 방청을 하시되 좀 조용히 앉아 가지고 그래 우리 위원들이 좀 생각하고 질의할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
○김택호 위원 늦게 와서 얘기드려서 죄송한데요. 사전에 무슨 얘기가 되었어요? 위원들 하고요?
○위원장 손홍섭 위원들하고 얘기된 것이 없습니다.
○김택호 위원 없으면 위원장 직권으로 왜 그래요? 모든 위원회는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해야 되지요?
○위원장 손홍섭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오고 장내가 소란
○김택호 위원 회의장 그만큼 소란하지는 안던데요. 뭐요.
○이정임 간사 이용수 위원님께서
○위원장 손홍섭 이용수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행정지원국장 이재웅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기본구상안이 2004년 7월에 확정되었습니다. 그 구상안에 따르면 오늘 의결받고자 하는 토지와 건물이 있는 부지에 1920년대 시대촌이 건립토록 계획되어 있으므로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토지 및 건물을 매입코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박대통령기념사업부지는 총 70필지 77,951㎡가 문화시설지구로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었고 이중 당초 매입대상 사유지 32필지 47,554㎡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아 협의매수 중에 있으나 기념사업기본구상안에 따라 3필지 2,008㎡와 건물 13동이 추가 매입대상에 포함되었기에 이를 매수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이번에 변경하는 취득대상토지와 건물은 감정평가액으로 8억3,496만6천원이며 건물은 취득하여 주민 71명을 이주시키고 곧바로 멸실시키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택환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대통령기념사업 예정부지 매입건입니다.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기본구상안에 의거 상모동지역 내 토지 3필지와 건물 13동을 취득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타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손홍섭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단장님.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이용수 위원 어쩜 보면 그 자리가 이제 구미시 사무관이 갈 수 있는 자리 중에서 혹자들은 제일 한직이라 그러기도 하고 한직이면서 제일 또 본 위원이 알기로써는 힘든 자리예요. 일도 추진도 안되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몇 년째 지금 그 자리에서 주인공이 바뀌면서 일이 지지부진한데 과거 예산은 많이 만들어 줬습니다만 사실적으로 땅을 사려고 가면 우리 돈을 받고자 하는 분과 즉 말해서 지주와 우리가 예상금액 감정가가 맞지 않아 가지고 많이들 틀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3필지하고 13동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감정가는 이정도 나오는데 대략적인 사전에 매매나 매수를 할 그런 마음가짐이 있는지 다 터득을 했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타진을 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타진을 했으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박대통령기념관이 지금 상암동에서 사실상 지금 본 위원이 어제 아래 듣기만 해도 DJ정부시절에 200억 만들어 놨었죠? 국비로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예.
○이용수 위원 그 돈이 지금 타용도로 쓰겠노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중앙에서는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구미에서는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있는 구미에서는 아무 대책도 없이 아무 방안도 없이 방관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심지어는 여기서 뜻있는 몇 몇 사람들이 서울로 버스를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 마저도 뒤에서 힘을 실어주지 않으니까 그것도 단체행동을 할 수 없다는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해 온 박대통령기념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지금 중앙에 상암동이 무시되면 구미 지금 짓는다고 며칠전에도 보니까 신문에 떠들더라고, 그렇게 되었을 때 구미에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전부다 해서 한번 보고를 해 보세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우선 서울 기념사업하고 관계는 당초에는 서울기념사업은 서울기념사업대로 추진하고 우리 구미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써 중앙하고 아무 관계없이 그렇게 추진하기로 결정을 하고 독자사업으로 하기로 결정을 하고 우리 사업은 지난 7월달에 기본구상안을 확정했습니다. 확정하고 지금은 기본계획을 서울대학교에 용역을 해서 내년 4월달 되면 기본계획이 나옵니다. 기본계획이 나오면 설계심사공모를 거쳐서 내년 11월14일 박정희대통령 탄신일에 기공식을 할 예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사업은 사실상 서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하고 관계를 설정한다 그러면 서울사업이 완전히 무산될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 기본계획에 미래공간을 만들어서 서울사업이 무산되었을 경우에는 조금 변경을 해서 서울사업하고 기능을 구미기념사업이 수용하는 방안으로 그래 저희는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에 대해서 또 시 의원님들도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계시는 분이 있는데 기본계획에 대해 가지고는 12월중에 자문회의를 또 한번 거칠겁니다. 자문회의를 거쳐서 위상을 확립하고 또 그리고 그 다음에 서울기념사업관계는 그게 너무 정치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것을 구미에서는 지금 너무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자, 그래서 서울사업이 무산되었을 때 200억은 공중에서 공중분해가 됩니까? 어디로 흘러갑니까? 구미로 가져올 수 없지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가져오기 위해서 신경써본 사람이 있습니까? 시장이나 우리 국장이나 담당관께서 가져오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것도 전혀 없지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그런데 지금
○이용수 위원 그냥 쳐다보고만 있는 거죠?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11월14일날 박정희탄신일을 즈음해서 기공식을 한다고 그러는데 예산 다 됩니까? 그때까지 되면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산관계는 내년에 지방
○이용수 위원 내년 예산에 얼마 또 올라 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내년예산에는 30억 정도 올라갑니다. 본격적으로 사업예산은 2006년부터 사업예산이 들어갑니다. 내년에는 땅사는 것하고 설계비만 있으면 됩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땅 매입비하고 건축하고 돈 전부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30억 내지 40억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용수 위원 땅 매입비만 해도 그래 넘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땅 매입비가 지금 거의다 샀기 때문에 땅 매입비는 내년에
○이용수 위원 추가로 30억?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25억만 하면 땅은 다 살 수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건축을 5억해서 건축을 할 수가 있나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설계비만요.
○이용수 위원 설계비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설계비만 하면
○이용수 위원 건축하는데 얼마나 들 거예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건축하는데는 200억 정도가 드는데 그것은 2006년도에 가서 2005년도에 내년에 가서 계획을 구체적인 계획 방안을 마련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서울에 공중분해 되기 일보 직전에 있는 200억에 대해서 아마 담당관 혼자 힘으로 힘이 들 거예요. 그래서 힘을 모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걱정을 해 보세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200억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행자부장관께서 지원을 안 하기로 발표는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서울기념사업회에 공식적으로 돈을 안 준다는 공문은 아직 안 왔답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어떤 정권이 앞에 대통령이 하겠다라고 약속했는 것을 뒤에 정권 바뀌었다고 200억 전부 공중분해 시키고 구미서는 그냥 방관만 하고 쳐다보고 있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나요? 전세계를 털어놓고도. 구미시가 멍청해도 너무 멍청한 거지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서울기념사업회가 지금 아직까지
○이용수 위원 거기 안하면 돈을 이리 가져오든지 말이야 안 그러면 박대통령을 위해서 다른 사업으로 써야 되지 그돈 예산은 만들어 놓고 정권 바뀌고 해서 예산 공중분해 시켜 버리고 구미시는 거기 쳐다보기만 하고 손도 한번 못쓰고 그런 일이 어디 있나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서울기념사업회가 지금 아직까지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서울기념사업회가 저희한테 공문을 보냈는데 이제 서울에서 건립하는 것은 힘이 드니까 구미에서 건립하면 구미에서 받아주겠느냐 그래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 생각할 때 서울기념사업회가 구미로 오게 되면 이제 200억을 안고 오는 줄 알았지요.
○이용수 위원 안고 와야지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그런데
○이용수 위원 구미시에 신경을 안 써서 그런 것 아닙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그래서 안고 오는 것으로 알고 동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사정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아직까지 서울기념사업회에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미시에서는 섣불리 나서지 않는 것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택호 위원 단장님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김택호 위원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념사업회가 서울기념사업회가 이렇게 된데는 사실은 박대통령 유족 중에 누구라고 제가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만 그분의 실수가 엄청납니다. 그분이 좌우지간 처음에 구미에서 박대통령기념사업회를 하겠다 하니까 “우리 박대통령이 구미의 대통령입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지”이렇게 해서 시발이 되어 가지고 지금 문제가 이 정도로 확산된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분이 좌우지간 처음부터 구미로 밀어 줬으면 이러한 사태가 안 벌어졌습니다. 그냥 구미에서는 정수미술대전 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자꾸 시장이 그 양반한테 프로포즈만 자꾸 하고 구애만 자꾸 하고 이렇게 되어 가는데 정말 시장이 나름대로 그런 사람한테 항의를 해야 되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김택호 위원 맞지요. 항의한번 못하고 그냥 뭐 정수미술대전 해서 뭐 구애하고 이래 가지고 자기 입지만 세우려고 노력하면 시장이 잘못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정치적인 문제라서 깊은 얘기를 더 안 드리겠습니다만 정말 그것은 서울사업회가 저렇게 된데는 유족이 좌우지간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구미의 대통령이냐 대한민국 대통령이지 그 발언 때문에 이렇게 확산이 되었는데 구미시민들이 알 것은 알아야 되고 그 분도 좀 구미시민한테 이제는 사죄를 해야 됩니다. 정말 이렇게 무산된데 대해서 그 분이 사죄없이는 구미에서 자꾸 정수미술대전 등등 해서 예산 지원해서 정치적으로 시장 입지만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알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리고 제가 이 부지매입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지매입에 불응한 사람들이 몇 사람 있지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김택호 위원 명단 지금 제출할 수 있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지금 명단은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다섯 사람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다섯 사람 있지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김택호 위원 그래 제가 간담회때도 얘기를 드렸는데 자 뒤에 그림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려 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처음에 단장님 잘 알다시피 시에서 이렇게 요 정도로 입안을 잡았습니다. 그죠?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김택호 위원 입안을 잡았다가 문제가 있다 이래서 좀 넓혀라 해서 이렇게 입안을 잡았습니다. 그죠?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김택호 위원 입안을 잡았는데 입안과정에 나름대로 이게 주민들이 공람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이의신청이 들어 왔지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그렇습니다.
○김택호 위원 요 지주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예.
○김택호 위원 요 지주들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의신청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드리면 시장한테 결재가 나기를 이렇게 결정이 났어요. 이러니 요쪽에는 빠져나갔습니다.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김택호 위원 이쪽에는 건설부에 높은 어른도 있고 시장 측근도 있습니다. 이것 시장 특혜준 거라고 보는데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그런데 그것을 섣불리 특혜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저는 이것을 검토를 해 봤는데 서류를 그전 서류까지. 이것을 적지를 선정을 할 때 이 장소 적지가 금오산쪽으로 골짜기로 들어 갈수록 좋다고 해서 적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적지를 선정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진입로를 개설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진입로를 지금 현재 모양대로 진입로를 개설했습니다. 개설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 모양이 이상하니까 시장님이 다 그었습니다. 이것을 포함시켜가지고요. 포함시켜가지고 그어 가지고 공람을 했는데 공람을 하니 민원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 당초대로 돌렸습니다. 돌렸는데 이게 부지매입 관계는 이것은 시장님이 최종결정은 시장님이 했습니다만 재량의 범위를 이것은 부지를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재량행위입니다. 재량의 범위를 아주 일탈했다면 재량권 남용이나 그런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것을 내용을 잘 모르고 특혜란 말을 하는 것 이런 것은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택호 위원 예, 단장님.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김택호 위원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재량권 남용부분을 짚겠습니다. 박대통령기본구상계획안이 있습니다. 그죠?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김택호 위원 거기에 서울대학교 아까 용역줬다 그랬지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김택호 위원 용역자료에 보면 이것보다 더 확대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골짜기 전체를 박대통령기념관으로 매입을 해야 된다”이렇게 안이 나와 있지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김택호 위원 그뿐 아니라 여기서 좌우지간 천생산까지 조망권 200m를 확보해야 된다. 앞에 조망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림 보시면 이 정도입니다.
(한쪽 눈을 가리며)
양쪽 눈도 지금 다 안 나와요. 이 정도 인데 이게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하고 단장님 여기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시민이 보는 앞에서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그런데 그 저
○김택호 위원 이 정도인데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학자들이 연구과정에서 하는 것은 그것은 학술적인 것이고 예산이라든가 다른 제반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학술적으로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무자들이 할 때는 구미시 재정형편하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결정한 사항입니다. 재정사정 뿐만 아니라 이것을 너무 많이 확대하면 토지가 이것은 협의매수라 하지만 사실상은 토지수용의 전단계입니다. 강제매수의 전단계로써 협의매수를 하는 것인데 강제매수가 안되면 그 다음에는 토지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강제로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누가 사무를 실무자 입장에서 하더라도 마음대로 이렇게 대상자를 넓히는 일을 하기가 힘이 듭니다.
○김택호 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이 앞에 처음에 안 대로 다 풀어줘야 되지 왜 이쪽 지역에 시장 측근들만 있는 쪽만 풀어줬어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그런데 모양이 좀 이상하게 된 것은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김택호 위원 그게 재량권 남용이고 특혜지요? 모양이 이상한 것이. 이것 정식 시민들한테 내놔 봐요. 이게 누가 제대로 된 안이라고 이해를 하겠느냐 이거지요. 시장이 지금 비리가 지금 극에 달해 있어요. 지금요. 내가, 의회 내까지 지금 시장비리가 침투해 있단 말입니다. 예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그런 말씀은 제가
○김택호 위원 내가 어제 공부를 했는데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예, 얘기하세요. 그럼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의회에서 비판을 하는 것은 좋은데요. 비난의 정도가 되는 것은 삼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리가 있는 그것
○김택호 위원 제가 비난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그것은 비난입니다.
○김택호 위원 비난이라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예. 인신공격입니다.
○김택호 위원 비난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되면 당신은 여기서 날보고 지금 공격하는 거야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인신공격입니다. 그것은 삼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김택호 부의장님, 김택호 부의장님 잠깐만요.
단장님 잠깐만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김택호 위원 아니 위원장님 지금 저 정도 얘기하면 제재를 좀 해야 되지 뭐하는 거라요 지금요.
○위원장 손홍섭 아니 제재를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신데 좀 자중을 해 주시고 우리 김택호 부의장님도 질의하실 때 그런 것 나름대로 조율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조율을 내가 뭐 잘못된 것 있으면 얘기를 해 보세요.
○위원장 손홍섭 질의하세요 계속
○김택호 위원 아니 제가 잘못한 것 있으면 얘기를 해 보시라니까요.
○이용수 위원 자, 부의장 잠깐만.
그래서 두분 숨좀 돌리기 위해서
○위원장 손홍섭 예.
○이용수 위원 제가 한말씀 더 드릴게요.
조금씩 숨좀 돌리시라고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예.
○이용수 위원 자, 예산은 만들어 주면 뭐하나 이런 말이야. 왜 우리 몇 번 예산을 만들어 줘서 조금 전에 5명이니 7명이니 그런단 말이야. 그 중에서 내가 난데 또는 아니면 이름 세자만 대면 구미시민이 다들 잘 아는 그런 분들이 지금 앞서서 반대를 한다고 들었거든. 그렇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토지매입에 말입니까?
○이용수 위원 예.
그리고 저기 지금 평당 가격하고 감정가하고 심지어는 땅값하고 가격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얼마나 나는데 이 분들이 몇 년에 걸쳐서 그렇게 반대에 반대에 반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박정희 아니라 박정희 뭐 할아버지 그것을 한다 그래도 너무 낮은 가격을 주면 수용할 이유가 없지요. 사유재산인데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그런데 사실은
○이용수 위원 얼마 차이가 납니까? 얼마인데 얼마나 됩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가격을 현재 가격으로 하면요. 현재는 토지에 편입되지 않은 부분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100만원 내지 150만원 가겠지요. 그런데 현재 보상가는 40만원 정돕니다. 40만원 정도인데 이게 사실은 이게 개발, 지금은 결정이 되고 나서 그렇지 처음에 매수할 때는 주위에 가격이 5만원 정도 할 때 그때 약 2배 내지 3배 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당시는 또
○이용수 위원 땅값 오르기 전에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오르기 전에요.
○이용수 위원 전에 제시를 했다?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처음에 말입니다. 이게 옆에 땅값이 5만원 할 때 15만원인가 주겠다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샀으면 자기들은 오히려 득을 봤지요. 그 당시는 오히려 의회에서 왜 비싸게 사느냐 하며 질책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게 도시개발관계 문제는 말입니다. 형평에 안 맞은 것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노릇입니다. 이게 원래 투자를 하면 말입니다. 투자를 하면은 개발이익은 누가 가져가야 되느냐 하면 투자하는 사람이 가져가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범위 내에서 땅값이 오르면 옆에 주위 땅값이 100만원 150만원 되었다면
○이용수 위원 단장님 되었습니다. 내용은 대략 알겠고, 물론 개발하는 사람이 가져가야 되고 우리가 여기 부동산 업자들이 모인 것도 아니고 복덕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정도 알면 되었고.
그러면 지금 이렇든 저렇든 땅값은 올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수용은 다해 간 사이에 이 다섯 명은 부당이득을 보게 된 거예요. 현재 땅값은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 예산을 만들어 줘도 사전에 조율을 했다 그러지만 또 이것은 무산될 확률이 거의 80~90% 되네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이제는 무산이 아니고요
○이용수 위원 자, 또 무산이 되었을 때 시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요즘은 지금 뭡니까? 과거는 군사기밀이 들어가는 자리에 보면 수용도 하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제도가 없어졌지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아닙니다. 여기는
○이용수 위원 자, 이게 안 되었을 때 구미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토지보상법에 지금 이 땅을 매수하는 근거법령이 토지보상법입니다. 토지보상법은 처음에는 협의매수를 합니다. 협의매수를 하는데 협의매수 이후의 단계는 이제 사업인정고시를 받아서 구미시장이 사업시행자로써 인가가 나면 그 다음에는 강제수용을 하게 됩니다.
○이용수 위원 인정고시 받아서 강제수용?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인정고시는 내년에 기본계획이 나오고 나면 그때 사업인정을 받으려고 생각합니다. 사업인정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강제수용은 감정가대로 공탁을 하고, 하고 나면 등기가 구미시 단독행위로 등기가 바로 구미시로 넘어옵니다. 그런 식으로 강제수용절차가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자, 그래서 이게 지금 협의가 안될 때는 그것도 지금 집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단장님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김택호 위원 아까 저보고 비난이라고 했는데 어느 쪽이 비난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비리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듣기가 거북합니다.
○김택호 위원 듣기가 거북한 것을 그것을 듣기가 거북하다고 비난이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모욕적인 언사지요.
○김택호 위원 모욕적인 언사라고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김택호 위원 시장이 비리부분 얘기를 해 볼까요. 지금 낱낱이 하나하나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비리부분을 벌로 얘기하면은요 명예훼손에 걸립니다.
○김택호 위원 아니지요. 공적으로 내가 얘기 질타할 것은 질타하고 명예훼손만 어디, 그럼 의회 여기 전부 명예훼손 안될 것 어디 있습니까? 질타하는데
○위원장 손홍섭 자 자, 단장님, 단장님
○김택호 위원 지금요. 단장님, 위원장님 보세요.
단장님 시장 지금 출석시킬 수 있습니까? 위원회에요? 시장 불러서 답변 들어야 되지 단장으로 지금 답변 못하겠는데요. 보니까, 교육을 제대로 받아와 가지고 시장 불러서 답변 받아야 되지, 안 그러면 내가 본회의 따집니다.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저는......
○위원장 손홍섭 김택호 부의장님 질의를 하셨습니까?
○김택호 위원 예, 지금 단장님하고는 대화가 안되니
○위원장 손홍섭 자, 우리 단장님 저도 연장선에서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 우리
○김택호 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얘기한 것을 위원들이 발의한 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진행을 해 주셔야지
○위원장 손홍섭 아니 뭐 말씀입니까? 해 보세요.
○김택호 위원 지금 단장님하고 지금 대화가 안되니까 질문이 안되니까 시장을 출석을 시키려고 안 합니까?
○위원장 손홍섭 우리 정식 시장 출석을 요구하는 겁니까?
○김택호 위원 예, 예.
안해도 되는데 안하면 내가 본회의장에 따지겠다는 얘기지요. 한번 통보를 한번 해봐요.
○위원장 손홍섭 예, 좋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10분
○이상진 위원 마칩시다. 속개합시다.
○위원장 손홍섭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홍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님 자리에 나와주세요. 앉아 주십시오.
우리 이부영 박대통령기념사업준비단장님께서 우리 동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인격과 위상을 저해하는 언사를 일삼았습니다.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한말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저는 제 느낌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격하게 들렸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위원님 우리 이부영 단장께서 정중하게 사과를 하신 것으로 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하시고 특히 우리 김택호 부의장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김택호 위원 예, 예.
○위원장 손홍섭 예,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이상진 위원 제가 단장님한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이상진 위원 아까 우리 이용수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연말되면 200억이라는 그런 돈이 날라갈 그런 공중에 떠갈 판국 아닙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그렇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래서 우리 이용수 위원께서 시에서 뭐했나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시의회 차원에서 탄원서를 좀 내든지 안 그러면 의장단에서 또 서울가면 우리 지역구 의원이 두분 계시니까 그분하고 가 가지고 좀 뭔가 되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기념사업은 국책사업이 되어야 하고 국가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맞습니다.
○이상진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이 나라의 대통령은 국부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아버지입니다. 그런 기념관을 짓는데 졸속하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서두르는 것은 이것은 그 분을 평가절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국민들로부터 모금한 금액이 약 102억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가져와야 합니다.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이상진 위원 그리고 순수한 우리 구미시민이 모금한 금액도 있습니다. 그것 얼마입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구미시민모금은 없습니다.
○이상진 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이상진 위원 그리고 없으면 그걸로 그만두고.
건립준비를 하시면서 사용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냥 있는 것 아니잖아요? 사용내용하고 자금도 사용내용 말입니다.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자금
○이상진 위원 그리고 사업실적하고 그것 적으세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이상진 위원 결산내용 있을 것입니다. 그것 행정사무감사할 때까지 자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이상진 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나라의 돈은 허공에 뜨더라도 우리 국민이 모금한 돈 102억은 가져와야 합니다. 그것은 가져와야 합니다.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리고 아까 의회차원에서도 대응하다 안되면 바로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지 졸속조례인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평가절하하는 그런 기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하려고 그러면 국가사업 국책사업이 안될 때는 할 수 없이 우리 지방자치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다른 위원님
○전인철 위원 자, 위원장님. 회의 분위기도 그렇고 하니까 지금 자료 준비해 오신 위치도 그림 제가 아무리 봐도 방향을 못 잡겠거든요. 아마 오늘 회의는 이것은 결국 마무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 때 자료를 위치도를 잘 표시를 해 주십시오. 지금 이게 멸실되는 것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 것인지 저는 이 상모동 생가주변은 잘 안다고 보는데 아무리 봐도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회의 마치고 비회기 중에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아마 회의가 소집되는 것으로 아까 잠정 결론이 났습니다.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서 그때 나오실때는 좀 상세하게 누구나 보면 알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전인철 위원 자, 위원장님 이것은 보류 처리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전인철 위원님께서 보류하자는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보류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9분)
○위원장 손홍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방금 상정한 조례안은 지난 93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본 조례중 영유아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조례가 제출되어 있으므로 먼저 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 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전문위원님 저번에 조례안 올라왔던 내용하고 달라진 것 뭐 있습니까? 지금 오늘 상정된 것이, 수정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전문위원 조택환 영유아 부분만 빠지고 그 다음에 우수농산물 국내산에
○전인철 위원 아니 영유아는 뒤에 빠져나가고 우수농수축산물 되어 있잖아 그죠?
○전문위원 조택환 예, 예.
○전인철 위원 이게 본래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조택환 예.
○전인철 위원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도 그대로네요? 바뀌었습니까? 이게
○전문위원 조택환 그대로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대로죠? 그럼 바뀐 것 하나도 없네요 그죠? 수정한 것은 없습니다. 수정한 것 있으면 그 부분만 얘기해 주세요. 아마 시간이 많이 흘러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기억을 해 내려고 하면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위원님들 제가 부연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보류된 이 조례안을 아마 전부 배부되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영유아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 밑에 언더라인을 그어 놨습니다. 그 부분은 영유아보육조례에서 별도로 심사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우수농축산물이라 함은 지역에서 또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하는 이러한 것을 정의를 해 놨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과장님, 결과적으로 우수농수축산물이라는 것은 수입품을 완전히 배제한다는 얘기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포함한다
○이상진 위원 전혀 안쓴다는 얘기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포함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상진 위원 예?
○총무과장 유영명 여기에 2조의 정의 2항에 우수농축산물이라함은 당초에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산물”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지역에서 생산되는”요 조항을 삭제하면
○이상진 위원 삭제하면 안되지
○위원장 손홍섭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진 위원 예.
○위원장 손홍섭 삭제하면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의미고
○총무과장 유영명 예, 예. 삭제하지 아니하면
○위원장 손홍섭 국내산이 강하게 어필되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겁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예, 이게 삭제를 하게 되면 아주 포괄적으로 국내외 전부다 되는 것이고 이것을 이대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하면 이것은 국내산으로만 국한되는 겁니다.
○이상진 위원 그런데 우리지역에도 우수농산물이 상당히 많은데 다른 지역에 농산물을 사용하려고 이렇게 조례를 내 놨는지 그게 제가 궁금하거든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이것은 지난번에도 충분히 토의가 있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WTO 때문에 WTO는 국제조약이기 때문에 국제조약은 국내법하고 동일한 효력을 발생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저촉된다 그렇게
○이상진 위원 제가 알기는 상위법이라 하지만 상업성이 아니면 WTO에 저촉을 안 받거든요. 사실상 제가 볼때는
○총무과장 유영명 그리고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국한을 시켜버리면 이게 수요가 어느 정도 예측될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또 우수농산물에 같이 병행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만약에 여기 제한을 하면 조금 부족해서 만약에 부족해서 다른 것을 썼다 이렇게 돼 버리면
○이상진 위원 부족하면 어쩔 수 없지만
○총무과장 유영명 법에 저촉이 되는 그런 결론도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지역 농산물이 배제될 수가 있어요. 찾다보니까 없으니까 다른데 가서 샀다 이런 근거가 되거든 조례가 이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지역에 농산물 사용하고 없을 경우에는 타지역 농산물 사용할 수 있다.
○총무과장 유영명 당연히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진 위원 그렇게 되면 WTO에도 위배되는 사실이 없고 우리 상업성이 아니잖아요? 우리 자라나는 아동들한테 우리 신선한 농산물을 먹이자는 것이거든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물론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상진 위원 결과적으로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타지역에 농산물이 여기까지 오려고 그러면 시들고 곯고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런 것은 물론 쓰면 안 되겠지요.
○이상진 위원 신선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아동들한테 먹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그런데 일단은 WTO에서 정한 것은 이것은 어떤 제한을 두지 마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상진 위원 WTO WTO하는데 내가 봐서는 상업성이 아니면 WTO에 위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지역 농산물 우수한 농산물을 아동한테 먹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좀 잘못 되었잖아요?
○전인철 위원 저번에도 이것 회의때 사실 논란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 수정을 하면 됩니다.
의견을 냅시다. “우수농수축산물이라함은”할 때 “우수”자를 빼버리고 “우리농수축산물”로 고치는 것을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국산”이란 용어보다 “우리”자가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용수 위원 자, 그리고 이제 용어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 말이야. 총무과장께서 지역이라 함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내라고 한정합니까? 경상북도로 한정합니까? 우리나라 전체로 한정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괄호해서 국내로 되어 있거든요. 국내로
○이용수 위원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잠재적인 의미로도 구미, 아니면 구미에서 가까운 인접지역 보호받을 값어치가 전혀 없잖아요?
○총무과장 유영명 그만큼은 제한은 안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총무과장님, 저도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수농축산물이라 함은 지역 또는 국내인데 어느 것이 더 강하게 우리 농심을 헤아릴 수 있느냐 결과적으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까? 국내라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저는 국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손홍섭 국내라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위원장 손홍섭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지역이 더 가깝지 않나?
○이상진 위원 지역이라고 해야 하는데 국내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용수 위원 당연히 국내지 그것은. 지역이라 함은 그래도 우리 지역 구미. 더 나아가서는 구미 인접지역 이렇게 따지지만 국내라면 전부다 포함되는 포괄적인데, 지역이 가깝지
○김택호 위원 그것을 우리지역으로 바꾸면 어떻습니까?
○이상진 위원 좋지요.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그러면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축소가 되어 버리면 이 자체도 WTO 때문에 우리 국내산 가지고도 제가 판단해서 모자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우리지역으로 제한을 해 놔 버리면 그런 경우가 더 발생을 할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택호 위원 그런데 과장님 알다시피 구미는 사실은 WTO 때문에 사실은 많은 혜택을 받은 지역이거든요. 우리 주위에 농가들한테 그것을 돌려줘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농민들이 좌우지간 데이터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 어떤 농산물은 지금 재배가 안된다 하는 얘기도 저한테 들리는데요. 그러한 차원에서 농민들 위로하는 차원에도 구미는 수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이 정도 한다고 해서 무역장벽이나 이렇게 다른 쪽에 문제될 것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일단은 법에는 저촉은 된다고 봐야 됩니다.
○이용수 위원 법에 저촉되면 이의 들어오면 다시 그것을 하더라도 우리 편의대로 만들어 보자고 그러면 당장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이의 들어오면 다시 또
○총무과장 유영명 지금 경남하고 전라북도하고 제소를 해 놨는 상태기 때문에 아직 판결은 안 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래서 지난번에도 쟁점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이것이 이제 WTO 협정에 위배 여부는 결과적으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과연 우수농축산물이라 함은 거기 언더라인 그은 부분을 다 빼면 현재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이 부분을 넣으면 문제점은 예상이 되나 우리 농촌을 살리는 그런 강한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점 참고를 해서 심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결론을 냅시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상위법도 물론 따져 가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조례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를 만들고 나서 다시 제소가 되든지 그것은 뒷날 얘기고, 하여튼 우리 편리하도록 우리 농민들이 그나마 미분자지만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식으로 조례를 만들고 그 뒤에 이게 안 맞아서 상위법에 안 맞아서 우리가 제소를 간다고 하는 것은 뒷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렇다면 우수농축산물이라 함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유전자로 할 것이냐 아니면 국내에서 생산되고 두가지 아마 괄호 열고 되어 있을 겁니다. 안에
○이용수 위원 그래서 과장께서는 국내가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반대로 생각하거든 국내는 빼고 지역으로 넣자 이 말이야.
국어사전에 어떻습니까? 지역하고 국내하고
○전인철 위원 지역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요 광의의 뜻하고 협의의 뜻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가깝게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우리지역 구미지역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협의의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지역이라 함은 경상북도도 우리지역이 될 수 있고 국내 전체도 우리지역이라 할 수 있거든요. 광의의 뜻도 될 수 있고
○이용수 위원 국내 전체는 외국에 갔을 때 우리지역이라 그러지 우리 구미에 있으면서 국내 전체를 우리지역 하는 사람 없잖아? 최소한 우리지역 같으면 구미, 더 나아가도 경상북도로 한정되는 말로 압축을 해야 되지 우리가 대한민국에 거주를 하면서 대한민국 전체를 우리지역 이렇게는 말 안 하잖아?
○전인철 위원 예, 그것은 그런데 여기다 표시를 구미지역으로 국한을 만약에 시키면 우리 구미지역에서 안나는 농수축산물에 대한 반입 이게 또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절대 못 씁니다. 여기 명시를 해 버리면
○이용수 위원 구미지역으로 축소는 안 되지 지역이라는 단어만 쓰지 구미지역 하는 것 같으면
○전인철 위원 그래서 제 의견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뒤에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우수농수축산물 요 단어 자체가 이것은 외국 것이 될 수도 있고 우리나라 것이 될 수도 있고 구미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우리가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 만큼은 반입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을 써야 되지 않느냐? 수산물 우리 하나도 없습니다. 구미로 국한 시키면. 그래서 이것을 국산농수축산물이란 용어는 조금 국산 하는 용어가 WTO도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하니까 우리로 고치면 무난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의견이
○위원장 손홍섭 그런데 전위원님. 정의에 있어서 우수농축산물이라 함은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설명한 부분이
○전인철 위원 예.
○위원장 손홍섭 앞에는 우리로 하든 우수하든 정의에 있어 가지고 지역이라 할 것이냐 국내로 할 것이냐 이것만 하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여지고 정의 할 때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하면 “우리 우수농산물”로 하든 “우수농산물”로 하든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정의 자체를 그렇게 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수농축산물이라 함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하는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산물”이하 이렇게 정의를 확정하든지 아니면 반대로 국내로 할 것인지 요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나도 전자에 동의를 하는 부분이 왜냐 하면 우리 말도 좋단 말이야 우리 말도 좋은데 우리 농수축산물이라 함은 지역 국내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 국내 그 자체가 우리농산물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중으로 말이 들어 갈 필요가 있느냐 우수는 놔두고 국내보다는 지역이 국어사전은 몰라도 우리 더 가까이에 있는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그래서 지역으로 하자는 이런 말이에요.
○박세채 위원 지금처럼 지역하고 괄호열고 국내 괄호닫고 이렇게 하면 이게 문제가 됩니까?
○이용수 위원 국내로 이제 하는 것 같으면 거의 가격 싼데로 몰려간단 말이야 구미서
○박세채 위원 이 조례안을 가지고 지역이라고 표시를 하면
○이용수 위원 국내를 빼버리면 국내보다는 지역이 더 우리 가까이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이런 얘기거든. 또 실제로 그 단어들이 맞지 싶으고
○위원장 손홍섭 아니 위원님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수농축산물이라 함은 현재 우리 배부된 원안에 나왔는 대로 지역 괄호 열고 닫고 국내로 포함시키고 해서 생산되는 이렇게 이하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국내와 지역이 다 포함시키거든요.
○이용수 위원 그러면 원안 그대로 인데
○위원장 손홍섭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 자체를 제외하지 않으면 WTO 협상에 위배되는 소지는 안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용수 위원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단어 하나로 해 가지고 학교에서 구매를 할 때 최대한 구미 것을 좀 써주라 이런 뜻에서 우리가 지금 논하는 얘기잖아. 지금 여기서 구미 것을 쓰라 이런 소리는 못하더라도 최대한 우리 것을 좀 가까이 구미 것을 써주라 이런 뜻에서 우리가 논하는 것인데 그래서 국내보다는 다 해도 관계는 없어 그 말이 그 말인데 국내보다는 지역만 넣으면 지역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서는 구미로 일컫는 그런 말로 들리고 국내 하면 어디든지 가도 무방하다 이런 얘기가들린단 말이야.
○위원장 손홍섭 아까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지역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는 그런 농수축산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수산물은 하나도 없어요.
○이용수 위원 그거야 당연히 다른데로 가겠지 이렇게 지역 해 놔도 다른데로 가는데 그것 다른데로 안 가겠어. 지역 해 놔도 가격에 다 날라갑니다.
○전인철 위원 문제는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여기 2항은 외국에서 반입되는 농산물 이것을 막자는 뜻이지 다른 뜻은 아니거든요.
○위원장 손홍섭 예, 맞습니다.
○전인철 위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산 농산물을 쓰자는 얘기지 다른 의미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또 우리지역으로 묶어놓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을 막자는 얘기에요.
○위원장 손홍섭 그렇다면 원안대로 지역 국내 다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렇게 따지는 것 같으면
○전인철 위원 그러면 물론 앞에 우수 하는 것 이것은 국산이란 용어를 쓰든지
○이용수 위원 부의장 얘기도 그렇고 구미는 WTO 혜택을 많이 봤기 때문에 구미농민들을 위해서 배려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박배원 위원 뒤에 지역 국내 다 있으니까 우수농축산물을 그대로 쓰고 현재 원안대로 하면 안 괜찮습니까?
○이용수 위원 그러면 아까부터 논할 이유도 없었어
○위원장 손홍섭 아니지요. 우리는 심사를 해야 됩니다.
○김택호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수농산물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요. 뒤에 지역에서 우리지역 이것 넣고 국내도 넣어 놓고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단지 지역 앞에 우리라는 용어만 넣어 가지고 구미를 좀더 어프로치 한다 할까 가까이 그렇게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우수농산물 그냥 넣어 놓고요.
○전인철 위원 그것도 괜찮네
○이용수 위원 전부 그 내용이 그 내용 같으면 이것 가지고 왈가불가 시간 많이 보낼 필요도 없다 그럼 우리 짚어 넣고
○전인철 위원 거기다 우리 넣읍시다.
○이상진 위원 지역 앞에 우리 넣읍시다.
○위원장 손홍섭 국내 뒤에 넣고
○전인철 위원 우리 자만 추가를 하자고
○위원장 손홍섭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수농산물 그대로 놔두고 우리지역 괄호 열고 닫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이하 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실상 언더라인 그어져 있는 부분이 분리되는 이 자체가 수정안이 됩니다. 그점도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하시고 뒷 부분 그러니까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2조 2항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심사를 했습니다만 뒤에 부분도 일괄적으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전문위원님 뒤에 영유아조례하고 급식조례하고 뭐 따블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중복되는 부분 없습니까?
○전문위원 조택환 예,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전문위원님 밑줄 쳐 놨는 것 이것은 다 빠진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손홍섭 예, 그게 다 빠지는 것이 수정안이 됩니다.
○전문위원 조택환 영유아조례 보육조례로
○이용수 위원 영유아로 넘어가지요?
○전문위원 조택환 예.
○위원장 손홍섭 보시고
○전인철 위원 저번에 회의 때 얘기되었던 부분인데 제7조 2항 지원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가지고 얘기가 있었거든요. 여기에 지금 나열해 놨는 6개 외에 학교운영위원장을 넣으면 안 좋겠냐는 의견이 먼젓번에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학교운영위원장.
○이상진 위원 구미시에 운영위원장?
○전인철 위원 각 학교별로 학교 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이상진 위원 다 넣으면 사람이 많잖아요?
○위원장 손홍섭 학부모관련단체 추천한자 이렇게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보면 안 되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런데 그 당시 누가 그 의견 냈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메모를 해 놨는데
○이용수 위원 못을 박지 말자고. 운영위원 중에서는 지역 유지도 들어가고 학부형들도 들어간단 말이야 그 단체에서 필요한 것 같으면 추천하면 되는 거고 또 포괄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자꾸 만들지 말자고
○박배원 위원 학부모단체가 있으니까 포함 안 시키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학부모단체라 하면 학교운영위원회 말고 또 뭐 있습니까?
○박세채 위원 어미니회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예?
○박세채 위원 어미니회라고
○전인철 위원 어미니회?
○박세채 위원 예.
○이용수 위원 조례가 특별한 것이 없으면 우리 의회 특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해 가지고 지금 몇 달째 굴러 와 가지고 밖에도 보니 현수막 뭐 고시공부하는 의원이야 등등 해 가지고 많이들 써붙여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습니까? 통과시키는 것으로 해 가지고
○위원장 손홍섭 일단 그래서 요 부분을 보시고 뒷 부분은 보십시오. 보시고 이의가 없으시면 2조 2항 수정된 부분, 또 언더라인친 부분 수정된 부분을 보고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특별한 것 없으면 동의내지뭐.
○위원장 손홍섭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또 할 이유가 있나요. 바로 하지요. 4항만 하면 끝나잖아요?
○위원장 손홍섭 그러면 시간관계상 바로 계속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1시43분)
○위원장 손홍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영유아보육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정임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간사 구미시영유아보육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최근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으로 영유아의 양육은 이제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적 국가적 책임으로 규정하였으며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근거와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기혼여성의 취업증가와 핵가족화로 인한 시민들의 다양한 보육요구에 부응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지원방안과 보육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보육교사, 보호자, 시설종사자대표, 보육전문가 등이 보육위원으로 참여토록 하므로써 보육현장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의 기능에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함으로써 보육시설의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영유아보육에 대한 제반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보육정보센터의 업무에 보육에 관한 정보망 구축, 운영, 보육관련 기초자료 조사, 제공,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 교구 제공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 보육정보센터의 기능과 운영을 활성화하는데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보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기준을 정하고 보호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영유아보육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인가를 받은 보육시설에 대하여 보육종사자의 인건비, 보육아동 급식비 및 간식비, 시설운영 관리비 등 보육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후 10여년 동안 보육의 양적 확충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으로 보육의 질적 향상과 보육의 책임을 국가가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육의 발전이 없이는 국가 사회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보육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자치단체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며 영유아보육조례 제정을 계기로 보육사업이 더욱 활성화 되고 발전되기를 기대하면서 영유아보육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이정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조택환 구미시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시민들의 다양한 보육욕구에 부응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지원방안과 보육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제5조 제4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당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규정하는데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경우는 여성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으며 예산 및 보육장기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며 타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손홍섭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조례는 우리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는 단체장 의견을 청취토록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환경국장께서 발언대 나오셔서 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복지환경국장 김경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 및 위원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의원발의로 제안된 구미시영유아보육조례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의견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현재 법제처 심사과정으로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보육조례 제정시에 이후 법 시행령 및 규칙안이 확정되는 시점에 또다시 조례안을 개정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이 확정후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산부담 관련입니다.
현재 대부분은 보육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조례중 예산이 수반되는 규정은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며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단서의 규정이 있으나 조례안 제14조 4호에 보육아동 급식비 등의 경우는 많은 소요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가 판단해 본 예산은 1인당 1일 25일 급식 기준으로 해서 보육인원 1인당 800원을 지원했을 때 보육시설아동에 대해서는 19억3,700만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전체 6세 미만 영유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인원이 33,900명입니다. 이래서 97억6,300만원이라는 예산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문 검토사항입니다.
저희들 조례를 봤을 때 다 훌륭하게 잘 제정이 되었습니다만 구미시영유아보육조례 제15조 4항 중에서 시장은 영유아보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기준을 정하고 보호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영유아보육법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2조 3호에서 보육시설이라 함은 보호자에 위탁 받아 영유아보육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영유아보육법 34조 비용의 부담, 36조 비용의 보조의 보육사업에 대한 지원은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에 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자에게라는 조항이 들어갔을 때는 상위법과 상충될 그러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예, 예.
(집행부 관계공무원 퇴장)
○위원장 손홍섭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제안설명 또 검토의견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를 하셨었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보고받은 내용을 참고로 해서 1조부터 2조, 3조 총괄 19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래 제정조례안은 축조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 한번 보시고 쪽수별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자, 위원장님, 축조심사도 좋은데요. 아마 이 조례를 발의하기까지 아마 각종 법규, 또 자문 총 망라해서 이 조례안을 작성했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조심사보다는 전체적으로 보고 토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우리 발의한 분이 위원장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말씀해 보십시오.
○전인철 위원 지금 이 급식조례와 관련된 단체가 급식조례제정구미운동본부입니다. 맞지요?
○위원장 손홍섭 예.
○전인철 위원 이 본부에서 저한테 팩스가 이렇게 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원장 손홍섭 예, 알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서 이 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해서 이렇게 좀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전인철 위원 사전에 받았습니까?
○위원장 손홍섭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이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셨습니까?
○위원장 손홍섭 깊이는 검토는 안하고 개략적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예, 그러면 이 내용 검토하고 난 뒤에 조례안이 조금 일부 수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은 모르겠고요. 제 개인 의견은 이것은 운동본부인가 여기서 하는 요구사항이고 이 조례안을 만든 우리 동료의원의 어떤 모든 것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 검토에 대해서 전혀 반영을 하고 안하고는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안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우리 위원님
○박배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박배원 위원 2장에 제5조 2항에 1번 사회복지 및 영유아보육전문가 해 놨는데
○위원장 손홍섭 어디 말씀입니까? 2장에 5조
○박배원 위원 5조 2항 1조
○위원장 손홍섭 예, 예. 사회복지및 영유아보육전문가? 예.
○박배원 위원 이것은 자격있는 소지자로 표기를 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이것 전문가라 하면 자격증 소유자입니다.
○이정임 간사 전문가 아니면 자격의 소유자가 안 되거든요.
○전인철 위원 자격증 없으면 전문가 소리 못 듣습니다.
○이정임 간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전인철 위원 뭐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임 간사 급수가 나옵니다.
○박배원 위원 다 나옵니까?
○이정임 간사 예.
○위원장 손홍섭 그리고 지금 이것을 한번 봐 주십시오.
5조에 4항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원안에 당해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의견은 이 말하자면 구미시에 복지정책을 결정하는 상당히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해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나머지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위원장하고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위상이라 할까 이런 것을 좀더 강화시킬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사실상 이것 보육정책을 시행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아마 검토보고를 낸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이게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부시장이 위원장을 맡았을 때 사실 여기 몇 명이죠 15인 이내인데 구성하다보면 관계 공무원 해 가지고 시 집행부 의견보다 사실 이쪽 종사자들 수가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시장이 위원장인데도 불구하고 시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 못하는 그래서 부시장이 오히려 곤경에 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경우도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전인철 위원 그래서 어느 것이 좋을지 저도 판단이 안 서는데 조금전에 위원장님이나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들어 보면 그것도 또 타당성이 있어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시에 그래도 부단체장이 맡아서 총괄적으로 회의를 리더 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도 판단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런 것들이 또 걱정이 됩니다. 왜, 이 사람들 전부 쪽수로 해서 밀어붙여서 고만 가결시켜서 무조건 예산 반영하는 쪽으로 이렇게 되었을 때 부시장이 어떤 입지 이것도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용수 위원 그것은 시에서 예산을 설명을 한다고 설명을 하고 하면 또 우리 관련된 위원들도 인식을 같이 할 거고 또 부시장 역할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걱정해 줄 필요는 없잖아 이 자리에서
○전인철 위원 그렇게 되면 부시장이 안 맡고 일반 시민 중에 맡았을 때는 이게 시에서 또 뭐라 할까 브레이크를 건다 할까 조금 뒤로 늦출 수도 있고 또 협의 조정할 수 있는데 부단체장이 이것을 맡아서 방망이를 쳐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을 무조건 또 따라가야 되는
○위원장 손홍섭 검토의견을 낸 것을 이것을 새로이 영유아보육법이 개정이 되고 또 우리 어떻게 보면 각 조항별로 상당히 나름대로 전향적인 자세로 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육정책을 우리가 의회에서 결정할 때 대신 집행은 집행부에서 하니까 집행부의 의지를 실어달라는 그런 검토의견 같습니다.
○이용수 위원 참고적으로 구미시산하 위원회가 많이 있거든 그런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투표나 위원들을 위촉해서 위원장하는데는 한군데도 없어 전부다 국장 아니면 실국장이 아니면 전부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 통상 상례더라고 “부”자로 해도 큰 문제는 없잖아?
○박배원 위원 부시장으로 하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까 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인원을 구미시의회 의원 2명, 또 관계공무원 몇 인 이런 식으로 인원을 명기를 하면 어떨까요? 구미시의원을 2명으로?
○위원장 손홍섭 그런데 구미시의회 의원만 2명 하면 되겠습니까? 다른데도 그럼 인원을 명기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2항에 대해 가지고
○박배원 위원 15인 이내기 때문에
○이정임 간사 각종 심의위원회는 보면 시의원은 항상 2인으로 해서 통상으로 2인으로 해서
○위원장 손홍섭 통상적으로 2명을 위촉을 해 왔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렇게 포괄적으로 던져 놓고 나중에 집행부에서 2명을 집어넣으면 될 것입니다.
○박배원 위원 예, 그것은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러면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각각 당해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이의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부위원장 제도가 있어요?
○전인철 위원 5조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이정임 간사 5조에 명시해 놨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면 문제없어요.
○박배원 위원 그럼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손홍섭 우리 전위원님
○전인철 위원 좋아요. 의견이 다수 그러면,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각각은 빼고
○위원장 손홍섭 각각을 빼고? 그러면 일괄적으로 5조 검토가 되었고 6조부터 넘기면서
○이용수 위원 전인절 전 부의장이 동의발의를 했단 말이야 동료의원 존중해 주는 차원에서 동의발의를 했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서 끝내자고.
○전인철 위원 15조도 따로 검토할 필요 없습니까?
○이용수 위원 저도 전위원 말씀하신데 동의 재청합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그러면 전 위원님께서 우리 동료의원께서 발의한 의원님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지금 수정한 5조 4항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은 수정된 부분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전인철 위원 그런데 잠깐 이것만요. 아까 전문위원님 집행부 의견에 아까 15조 이것은 어떻게 그냥 무시해도 됩니까?
○전문위원 조택환 여기서 한번 짚어 주십시오.
○위원장 손홍섭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씀입니까?
○전인철 위원 15조
○이정임 간사 영유아보육에 대한 지원
○위원장 손홍섭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예, 예.
○위원장 손홍섭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이 영유아보육법에 시설이지 보호자라는 것은 지원범위가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사람들한테 의견을 자문을 받고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제한규정이라면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가령 어떤 우리 기본권을 제한한다든지 재산권을 제한한다든가 이랬을 때 맞는데 이 부분은 시혜를 확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미시에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우리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애들한테 도와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혜를 확대하는 측면에서 법상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일반 법이론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추론을 그렇게 합디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신에 예산의 범위 안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향적으로 이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답이 되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예.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전위원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원님의 인격을 존중하고 또 그동안에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이 있었고 해서 수정된 부분은 수정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우리 특히 또 이용수 위원님께서 재청을 하셨고 해서 수정은 수정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영유아보육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영유아보육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장시간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현장방문계획이 있음을 알려드리고 이상으로 제9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손홍섭
- 이정임
- 조용호
- 이상진
- 전인철
- 윤종석
- 이용수
- 박세채
- 김택호
- 허복
- 박배원
○출석전문위원
- 조택환
○출석시청공무원
- 부시장김규식
- 기획정보실
- 실장김인종
- 정보통신담당관최정수
- 행정지원국
- 국장이재웅
- 총무과장유영명
- 회계과장임경도
- 복지환경국
- 국장김경배
- 사회복지과장허경선
-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
- 단장이부영
○서명위원
위원장 손홍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