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5월 31일(월) 오전10시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29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전문위원 홍삼식입니다.
제4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구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오늘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구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0시30분)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구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도시건설국장 천동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구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한 조례개정의 필요부분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에 대한 관련 조례를 우리시 실정에 맞게 보완 정비하고 규제완화를 통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조경공사비 예탁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용도지역내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시 건축법 시행령의 허용범위까지 완화함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여기서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일반주거지역 내에서의 노래연습장이라든지 이것은 지난번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폭 20m 도로에 접하지 않은 대지는 허용을 하지 않아서 이번 조례개정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자연녹지지역 내의 일반숙박시설이라든지 호텔 같은 이 내용도 사실상 거론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 내 넓이 15m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2천㎡ 이하의 판매시설과 식물관련 시설을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함입니다.
다음은 준공업지역 내의 모든 판매시설을 허용토록 완화하고 생산녹지지역 내 창고시설을 건축법 시행령에서 허용토록 개정됨에 따라 삭제하고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운전학원, 정비학원과 자동차 운수사업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령 및 건설기계관리 법령에 의한 차고 또는 주기장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함입니다.
다음은 자연녹지지역 내 판매시설의 허용범위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 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써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이하인 농수산물직판장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의 용적률을 지정하고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삭제함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구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장님의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주요내용도 국장님의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규제개혁완화 차원에서 규제조항 일부를 폐지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상위법령의 범위내에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본 조례 중 규제완화 내용에 대해서는 자체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내용임을 참고해 주시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완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건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일부 조문 신설과 미비점으로 용어의 정리, 조문의 배열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조례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규제완화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이해 관계가 상충될 수도 있으므로 심도있는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에 건축조례를 제가 살펴봤는데 미흡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 다른 사항은 상위법에서 없어진 것은 조례에서 상정이 안 됐더라도 수정안을 내서 삭제를 시키면 되는데 용도지역 내의 건축물의 건축제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7쪽에 보면 제16조 '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서 이번에 바꾸고자 하는 것은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용어를 바꾸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조례가 바뀌어서는 안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17조에서 28조까지 전부 같은 내용인데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가 하면 지금 건축법 시행령에서 용어정의가 다 바뀌었습니다. 상위법에서 용어가 다 바뀌었는데 이것을 그대로 놔두고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이것 바꾼다면 시행이 안 됩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 관계는 사전에 제가 양해를 못 구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건축조례를 개정하면서 시행령이 올해 내려왔습니다. '97년, '98년, '99년도에 법 내지는 법령이 개정돼서 미처 저희들이 입법예고 기간이라든지 시일이 촉박해서 다시 전체를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된다 하더라도 또 건축법의 개정이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한번 더 조례를 개정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법을 금년 2월8일날 바꾸고 시행령을 4월30일날 바꿔서 공포가 됐는데 한달 정도 됐거든요. 그럼 빨리빨리 정리가 돼서 시민들이 여러 가지 규제에서 풀릴 수 있도록 시에서 빨리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되지, 지금 여기 4월30일날 시행령이 공포되고 난 뒤에 된 것도 여기에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어느 것은 올라오고 어느 것은 안 올라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도지역 내에서 조례로 허용할 수 있는 것은 상위법에서 허용해 놓은 전체 다를 조례로 허용하는 것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저희들이 아까 양해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시일이 임박해서 입법예고를 하고 의회에 부의시키기까지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빠진 점이 많습니다. 그점은 저도 백% 동의를 합니다.
○강대홍 위원 크게 생각해서 용도지역 별로 상위법에서 허용한 것이 있고 조례로 용도를 집어넣으면 허용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상위법에서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전부 다 푸는 것이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저는 백% 동의를 합니다.
○강대홍 위원 이것을 다 읽으려면 두시간도 넘게 걸리는데 일괄적으로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저도 개정하는 것은 백% 동의를 하는데 저희들이 미처 준비를 못한 점을 양해를 드리고 수정안으로 통과시켜 주신다면 저희들은 기꺼이 응하겠습니다. 단 저희들이 사전에 말씀드려야 될 것이 16조에는 일반주거지역 내에서의 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은 종전 20m에 접하도록 된 것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통과를 못시켰습니다. 그 점하고, 자연녹지지역 내의 일반숙박시설 호텔.여관.여인숙 이런 점에는 저희들이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강대홍 위원 저도 생각을 이렇게 하는데 주거지역 내에서 금지시켜야 되는 것은 지금까지는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도로 넓이가 20m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래방을 허용하고 20m 안 되는 도로에 접한 대지에는 노래방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주거지역에는 노래방을 다 허용을 해 주고 다만 공동주택의 지하층이나 공동주택가도 한건물에 있는 데는 노래방을 금지시켜 주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지난번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저희들은 사실상 이 조항은 완화를 시키려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을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시민여론이라든지 여러 사회단체에 있는 분들이 이 부분은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되겠다가 해서 부결이 됐습니다.
○강대홍 위원 도시계획법에서 용도지역을 지정해 놓고 난 뒤에 건축법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 용도 구분의 개념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맞습니다.
○강대홍 위원 주거지역에서도 상가건물 다 짓고 용도 구분이 다 없어지고 있는 마당에 또 한가지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라든지 대지경계선에서 띄우는 거리 다 없어지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도로와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위법에서 허용한 것 중에서 풀면 안 되겠다는 그런 사항 몇가지만 묶어 놓고 그 외에는 다 풀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저도 원칙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강대홍 위원 어느 것은 묶고 어느 것은 선정하는 자체가 저는 무의미하다고 보거든요.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노래방이나 단란주점이나 20m 도로 이하는 허가를 앞으로 못한다는 것입니까?
○강대홍 위원 단란주점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임오동이나 사곡, 상모, 비산에는 20m 도로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하구미지역에는 20m 넘는 도로가 거의 없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거기도 주거지역 내에의 건축물의 건축금지를 제한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은 전체를 다 풀려고 해 보니니까 사실상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세 번이나 상정을 시켰다가 부결이 되고 하는데 저 자신은 사실상 허용해 주는 것은 좋겠습니다. 또 시민들의 정서상 주택지에 노래방이나 노래연습장이 많이 성행함으로써 사실상 사회문제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운영자체가 건실하게 운영이 되면 괜찮은데 비건설적인 행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거부반응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점은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 한번 다시 상정을 시켜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물론 시내권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길이 좁아도 허가가 나는데 시 외에는 20m 도로를 구경하기가 사실상 힘듭니다. 그럼 노래방 하나라도 노래를 부르려면 시내도 가야 되고 시외곽에는 아무 장사도 못한다는 얘긴데
○나명온 위원 지금 건축관련법을 대폭완화시킨 것이 아닙니까?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종전보다 못한다고 하는 것은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종전보다 못하는 것이 아니고
○나명온 위원 안 그렇습니까? 20m 도로에 접해야만 노래방이 허가가 난다고 하면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법에서는 다 허용을 해 놨는데 단 구미시에서만 20m 도로를 적용해서 계속
○나명온 위원 그러니까 구미시에 말입니다. 구미시에 적용되는 것이 그 전보다 까다롭게 된 그런 점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까다로운 것이 아니라 종전하고 같이 되는데,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종전에도 20m 이상 도로에 접하지 않으면 안 해줬거든요. 이것을 해 주려고 저희들이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을 했었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전에도 20m가 안 돼도 노래방 같은 것은 허가가 안 됐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안 됐습니다.
○육태호 위원 지금 도로라고 하면 인도가 있지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육태호 위원 예를 들어서 도로가 8m인데 양쪽 인도가 몇m 있는데 그것까지 도로로 다 포함을 해 줍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도시계획도로 20m라고 하면 인도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말씀 도중에 끊어졌는데 국장님 생각에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상위법에서 허용한 것 중에서 이것은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실무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인허가를 하고 안 하고 많은 민원을 접하는데 시민들 정서를 따라가자면 사실상 노래연습장이나 이런 것은 종전대로, 일단 시민여론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전대로 시행을 해 보다가 어느 시기가서 완화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 또 다음에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일반숙박시설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러브호텔인데
○연규섭 위원 면지역에 많지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면지역에 많습니다. 주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구미시 구역을 떠나다 보면 칠곡 김천쪽으로 가면 전부 호텔이나 여관이 많은데 그것은 우리시에서는 자제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강대홍 위원 그럼 저하고 의견 두 가지 중에서 상충되는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난 뒤에 좋은 방법으로 해 봅시다.
지금 현재는 노래연습장이 예를 들어서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만 허가가 되는데
저는 다만 주거지역에서는 다 풀고 다만 20m든 10m든 그 건물이 공동주택의 지하나 공동주택하고 같은 건물내에 있는 것만 금지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이 나왔는데 단란주점하고 안마시술소는 이미 상위법에서 금지를 시켜놨습니다. 그것은 신경쓸 문제가 아니고, 노래연습장은 도로에 국한하지 말고 공동주택내에 같은 건물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금지시켜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숙박시설에 대해서 규제를 하려는 부분은 저도 국장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은 금지를 시켜도 괜찮겠고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저희들 입장은 강위원님 말씀하신 주거지역 내 노래연습장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체를 다 완화시키려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는 백% 동의를 합니다. 다만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의를 한번 더 거쳐서 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강대홍 위원 어느 규제개혁위원회를 말씀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지난번에 사실상 저희들이 규제개혁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례를 만드시면 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사실상 완화를 하려고 세 번이나 부의를 시켜서 부결이 된 사항입니다.
○강대홍 위원 규제를 완화하라고 만든 단체에서 그것을 안 풀면 그것이 규제개혁위원회입니까, 규제억압위원회지.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물론 의회 위원님들의 입장도 다 살려드리고 또 시민의 정서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살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강대홍 위원 시민의 정서가 한 가지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물론 그렇지요.
○강대홍 위원 똑 같은 주거지역에 설치해 달라는 정서도 있고, 또 일부 큰 도로에 접한 소유자들은 자기들의 권한을 위해서 그대로 해 달라는 의견도 있고 한 가지 시민의 의견이 아닙니다. 똑 같은 주거지역이면 평등한 규정 아래에서 자유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지 법에서 어느 쪽은 보호하고 어느 쪽은 금지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저도 충분하게 동감을 합니다.
○육태호 위원 지금 시가 불이익을 안을 문제점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주로 동지역에는 별로 해당이 안 됩니다. 이것은 도시계획구역 이 외에 국토이용계획법에 적용을 받는 8개 읍면에 호텔이나 여인숙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난립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난립되는 것은 좋지만 구미시가 굉장히 그런 것이 까다롭습니다. 칠곡은 굉장히 많습니다. 구미시에서도 그쪽으로 빠져나가서 그쪽에는 세수가 많이 확충이 되는데 우리 구미 같은 경우는 자연녹지지역 내에 여관 같은 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외곽지에만 다 있거든요. 오히려 구미시에서는 더 손해를 보지 않나, 다른 시군에서는 다 그렇게 해도 괜찮은데 우리만 유독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경만 위원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이지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아닙니다. 정우영씨입니다.
○임경만 위원 국장급도 들어가 있지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임경만 위원 노래방이라는 개념이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과 틀려서 건전한 노래문화를 창출시키는 것으로 건전하게 생각을 하시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셔야 되지 생각을 달리해서 규제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일반시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했는데 이제 이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학교도 위치가 다 허용이 되고 있는데 거리가, 노래방 만큼은 불평이 좀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강대홍위원님 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반아파트에는 안 되고 일반 주거지역에는 노래방이라는 개념을 살려서 규제개혁위원회에 개의치 마시고 여기 의견을 따라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저는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규제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완화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의를 올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시 자체에서는 규제하려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경만 위원 규제를 완화해 주도록 노력을 해야지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저희들은 하려고 노력을 해서 부의를 시켰는데 자체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론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그 점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임경만 위원 규제개혁위원회가 조례라든가 법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은 아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것은 아닙니다. 참고사항으로 알아달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시의회를 상위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는 어디까지나 의원님들이 입법권한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이고
○김응기 위원 국장님 이 개념 자체가 국민을 편안하게 해 주려고 규제를 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선진국도 가보면 허가가 대한민국 같이 까다로운 데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미시를 벗어나서 군위군이나 칠곡군 같이 인접한 곳에 가보면 사실 군위군 같은 경우는 부계면, 효령면 같은데는 가보면 오히려 하라고 권장을 하고 법에 위배가 되더라도 풀어줍니다. 그리고 칠곡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외부에서는 구미시보다 행정적으로 까다로운 데가 없다, 이것이 국장님도 잘 듣고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동지구 같은 데는 땅 값이 인동에는 15만원, 17만원밖에 안 됩니다. 칠곡군 바로 넘어가면 50만원, 60만원합니다. 왜그러냐 바로 고개넘으면 군부에는 도시고 오히려 시에는 농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감안을 하시고 행정에서도 요즘 뉴스를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국한된 것은 '98년에 16가지 법안을 조례제정하라는 것을 사실상 보류시켜서 중앙정부에서 16개 법안은 규제시켰는데 이것도 사실은 시키고보니까 서울 근교에서 잘 못된 것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킨 것입니다. 물론 중앙정부도 그것을 인식하고 이렇게 완화조치를 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토이용법에 적용해서 농촌 8개읍면은 국토이용법에는 도시계획이 아직 완료가 안돼서, 된다고 하더라도 준농림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조금 전에 강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 20m라고 하면 한 군데도 20m되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고아 나가는 데 4차선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는 정부차원에서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완화시킨 것입니다. 민주주의에서는 자율적으로 경쟁을 시키기 위해서 완화를 시키는데 법이 많으면 많을수록 국민이 고통입니다. 그래서 잣대를 공무원에게 줄 때 1m를 줬을 때 1m 이내에는 공무원에게 자율적으로 해보라고 하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불법.탈법으로 하는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무허가도 있고, 시내에도 보면 있는데 이것은 좋은 법도 조례를 이용해서 첫째 목적이 국민에게 고통을 주지 마라, 이렇기 때문에 조례로 주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하시고 한계까지는 풀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우리 구미시민들이, 물론 우리시에 세수도 그렇지만 고통을 안 줘야 우리시에 인구가 자꾸 증가됩니다. 인구가 증가되고 또 삶의 의욕도 가지고 이렇게 돼야 합니다. 우리 구미시만 자꾸 규제하고 다른데는 완화시키고 있다면 과연 우리 구미시가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한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국장님 답변 듣고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김위원님 말씀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단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주거지역 내라든지 용도지역 내를 말하는 것인데 시에서는 이것을 규제할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토론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김응기 위원 토론도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결정하면 조례는 되는 것이지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맞습니다.
○김응기 위원 외부에서 모여서 위원회니 되지도 않는 그런.... 가치도 없어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시의원님도 참석을 하시고 해서 참고사항으로 알아주셨으면 하는 내용이지 결정권을 가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20분 회의속개)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아까 이야기 도중에 용도지역내에 건축제한에 관해서는 집행부의 설명을 들었고 여기 집행부에서 상정한 건축조례 외에 더 추가하고 삭제해야할 사항이 7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수정제의를 할까요, 아니면 설명 없이 수정제의를 할까요?
○이규원 위원 설명하지요.
○강대홍 위원 그럼 전문위원이 내준 건축조례를 위원님들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2조의2 현장관리인제도, 이것이 삭제안으로 안 올라왔는데 법 제19조2의 제2항하고 시행령 3조 제5항에 의해서 상위법이 둘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2조의2 현장관리인도 삭제를 해야 됩니다.
조례 제14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이것도 종전에는 상위법이 조례로 위임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위임을 하지 않고 시행령에 정했습니다. 그래서 조례 14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이것도 삭제가 돼야 합니다.
과장님, 제 얘기 중에 틀리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예.
○강대홍 위원 그 다음에 조례 제15조 도로안의 건축제한, 이 부분도 법 33조하고 시행령 29조가 삭제 됐기 때문에 15조도 삭제가 돼야 합니다.
다음에 조례 제35조 건축물의 용도에서 제1항이 삭제돼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법 8조 45조에 의해서 1종에서 5종까지의 미관지구내에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구미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거기서 통과된 건에 한해서 허가가 됐는데 상위법에서 심사 자체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조례 35조 1항이 삭제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건축위원회 심사 없이 바로 기준만 적용을 해서 건축과에서 허가를 해 주면 됩니다.
조례 제52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것이 이름이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대지면적이 주거지역에는 27평, 상업지역에는 45평 그 이하되는 토지에는 건축허가를 안 해줬습니다. 그러나 이 제목이 바뀌어서 종전에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라고 해서 규제를 했는데 앞으로는 대지가 한평이든 두평이든 허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행령에서 다 정해놨기 때문에 조례에는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어디서 쓰냐면 지적과에서 분할할 때 이 면적외에는 분할을 금지하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건축허가는 앞으로 한평이 되든 두평이 되든 허가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럼 이것은 지적과에 이용할 때는
○강대홍 위원 예, 건축법에서는 이용을 안 합니다.
○육태호 위원 지적에서는
○강대홍 위원 적용을 해야지요.
○나명온 위원 건축에 대해서는 대지가 한평이 되든 두평이 되든 건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강대홍 위원 예, 법에서는 규제가 완전히 풀렸습니다.
○이규원 위원 최소한도가 없어지고 한평이라도 허가가 난다는 말이지요?
○강대홍 위원 그렇지요. 법에서는 규제가 없습니다.
○육태호 위원 한평이라는 말은 뭔가
○강대홍 위원 그것은 극한적인 표현인데 이것은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시행령에서 없앴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토론할 문제가 아닙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법이 완화된 것은 자투리 땅이 그전에는 평수가 지역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0평이면 10평이 돼야지 지을 수 있다고 됐는데 그것이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가 되니까 자투리땅을 지으려고 하면 공지비가
○나명온 위원 자투리는 한평이라도 된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한평이라도 되는데 거기에 공지비가 주거지역 같으면 60%라고 하면 0.6평을 지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까?
○나명온 위원 이것은 한평이라도 건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하춘동 예.
○나명온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문제가 되겠는데 왜냐하면 어느 정도 규제가 안 되면 문제가 됩니다.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연규섭 위원 백평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앞에 한평을 못사서
○건축과장 하춘동 그런 점은 앞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지요. 시행을 해 보면 그런 문제점이 나올 것입니다. 일단 해제가 됐습니다.
○강대홍 위원 문제는 조례에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위법에서 정해놨습니다.
○육태호 위원 상위 시행령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특히 현재 기존 자연부락이 있는데 도로개설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남는 자투리 땅이 지금 현재는 건축이 최하 9평인가 되면 되는데 이것을 만약에 다 완화를 시켜놓으면, 조례에서도 규정이 없으면 아까 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몇평 때문에 뒤에 불합리한 그런 것도 있거든요.
○김응기 위원 이게 이미 시행령에서 정해졌고 그 다음에는 그런 것이 있으므로 해서 시에도 분쟁이 있을 때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 땅을 사달라고 할 때는 누가 삽니까?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완화시켜 놓으면 당신 형편대로 지으려면 짓고 말라면 말아라 얼마나 편합니까?
○이규원 위원 과장님, 한가지 물어봅시다.
그럼 도시계획을 하고 난 후에 일반주거지역의 자투리땅이 건폐율이 현행은 90/100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계획자체도 없어집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그것은 존속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다음 조례 56조 높이제한의 완화구역, 이것도 건축법 52조하고 시행령 85조가 없어졌기 때문에 조례도 삭제가 돼야 합니다.
조례 60조 온돌의 시공 등, 이것도 법 56조 상위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없어져야 됩니다.
그 외에 조례 16조에서 27조까지는 조금전에 국장님과 토론한 각 용도지역 내에서 건축제한을 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이거 삭제해도 다른 데 위반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강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서는 동의합니다. 저희들 진행이 조례가 중간 중간에 '98년도, '99년도 바뀌었기 때문에 '99년도 최근에 바뀐 것은 지금현재 작업하는 앞에 진행이 선행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됐기 때문에 사실 누락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강대홍 위원 조례개정하고 나서도 미흡한 점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건축과장 하춘동 보완을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다음에 다시 연구해서 정리하기로 하고 큰 것은 오늘 정리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알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법에 위배되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하세요.
○강대홍 위원 제가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올라온 제13조, 53조, 54조는 원안대로 삭제가 되고, 조례 제2조의2 현장관리인을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조례 제14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조례 제15조 도로 안의 건축제한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제35조 건축물의 용도 제1항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제52조 제목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용어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으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제56조 높이제한 완화구역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제60조 온돌의 시공 등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계속해서 조례 제16조에서 27조까지 용도지역안에서 건축금지 및 제한에 관해서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조례 제16조 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의 금지 및 제한, 현행 조례 제1호에서 6호까지를 삭제하고 건축시행령 제65조 1항 1호의 규정에 의한 별표2 제2호 가목~라목까지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여기서 가목의 공동주택 중에서 영 제3조의4 별표1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 연립주택에 대해서만 금지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조례 제17조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현행 조례 1호~14호까지 삭제하고 시행령 별표3 제2호 가목~파목까지 용도를 신설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조례 제18조 준주거진역 안에서의 건축금지 및 제한 현행 조례 1호~17호까지를 삭제하고 건축법시행령 별표4 제2호 가목~차목까지를 신설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서.
조례 제19조 중심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금지 및 제한, 현행 조례 제1호~13호까지 삭제하고 영 별표5 제2호 가목~차목까지 신설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조례 제20조 일반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현행 조례 제1호~16호까지 삭제하고 영 별표6 제2호 가목~자목까지를 신설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조례 제21조 근린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현행 조례 제1호~22호까지 삭제하고 영 별표7 제2호 가목~차목까지 신설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조례 제22조 유통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현행 조례 제1호~14호까지 삭제하고 영 별표8 제2호 가목~자목까지 신설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조례 제23조 전용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현행 조례 제1호~13까지 삭제하고 영 별표9 제2호 가목~마목까지 신설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조례 제24조 일반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현행 조례 제1호~13호까지 삭제를 하고 영 별표10 제2호 가목~바목까지 신설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조례 제25조 준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현행 조례 제1호~19호까지 삭제하고 영 별표11 제2호 가목~자목까지 신설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조례 제26조 보존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현행 조례 제1호~13호까지 삭제하고 영 별표12 제2호 가목~바목까지 신설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조례 제27조 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현행 조례 제1호~14호까지를 삭제하고 영 별표13 제2호 가목~차목까지 신설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조례 제28조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현행 조례 제11호~12호까지 삭제하고 영 별표14 제2호 가목~바목까지 신설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 참고로 조금전에 연규섭위원님이나 김응기위원님이 동의하신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숙박시설 허용문제는 조례 28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란이 있던 노래방 문제는 조례 16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강대홍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동의는 위원님 여러분의 재청으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잠시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0분 회의속개)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중에 자구나 경미한 내용은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제4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허복
- 황경환
- 김영호
- 김응기
- 마창오
- 이용수
- 강대홍
- 이규원
- 연규섭
- 임경만
- 나명온
- 육태호
○출석전문위원
- 홍삼식
○출석시청공무원
- 도시건설국국장천동성
- 건축과장하춘동
○서명위원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