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9월7일(월) 오전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동의의 건
2.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9분 개의)
○위원장 박교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길윤옥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외 1인으로부터 제출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동의의 건,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동의의 건(길윤옥 의원 외 1인 발의)
○위원장 박교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도문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문 의원 김도문 의원입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거 의장은 본회의 개의 시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의원에게 시정 관심 사안에 대하여 3분자유발언을 허가하고 있으나 3분이라는 발언시간이 너무 짧아 관심 사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발표의 한계가 있어 발언시간을 5분으로 늘려 충분한 의견발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장은 본회의 개의 시 시정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음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 개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김도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길윤옥 의원 외 1인 발의)
(10시12분)
○위원장 박교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도문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문 의원 김도문 의원입니다.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책임성 강화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1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절차와 방법,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 범위를 조례로 정하여 2009년 10월2일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의 제명을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구미시의회의원이 겸직이 허용된 직을 겸직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5조를 신설하며 마지막으로 의원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못한다는 내용의 제6조를 신설하였으며 단서조항으로 우리시 의원 중 농업 종사자가 다수여서 해당 상임위원회 구성이 곤란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임직원에 한한다는 내용의 예외 조항을 두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 개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김도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헌신을 기울여 오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활동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4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박교상
- 박세채
- 윤서규
- 이갑선
- 임춘구
- 김도문
- 정근수
○출석전문위원
- 곽중현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유영명
- 의정담당황창수
- 의사담당이대창
○회의록서명
- 위원장박교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