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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9.06.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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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6월17일(월) 오전11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11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춘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2일간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 건은 「지방자치법」 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에 의거 「구미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안주찬 대표위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에 걸쳐 검사를 받은 것으로써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방법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합니다.

결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사업소를 포함하여 국별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고 업무담당 국장의 제안설명 청취 후에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심사는 세입세출 결산 요약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의사일정에 따라 김낙관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와 19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는 서면심사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김춘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시장 직속부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서울에 LG화학 건 때문에 청와대 가는 관계로 오늘 참석을 못하시고 예 담당부서장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직속부서 담당관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손귀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관심과 성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47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2억 8,500만 원 중 2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 인건비 40만 원, 기타경비 73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감사활동과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업무연찬을 통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입니다.

평소 저희 미래전략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미래전략담당관실은 금년도 1월 1일 자 신설된 부서로 조직개편 시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관된 성과관리와 인구정책업무에 대해 2018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 3억 4,000만 원 중 2억 7,000만 원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학술대회 추진 4,200만 원과 정책과제연구개발위탁금 4,6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인구정책수립계획 연구용역비 등 4,500만 원은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2,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박수원 예, 홍보담당관실 박수원입니다.

2018년도 홍보담당관실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0억 8,795만 8,000원 중에 20억 6,879만 원을 진행하고 잔액이 1,446만 7,000원이 발생했습니다.

홍보담당관실 업무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조직개편 이전 부서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결산안 심사는 조직개편 이후 현재 부서에서 받게 됨에 따라 결산자료와 심사부서의 차이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2018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 결산안 요약서, 결산검사의견서, 색인표 등을 참고하시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시장 직속부서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직속부서는 감사담당관실, 미래전략담당관실, 홍보담당관실입니다.

조직개편으로 미래전략담당관실이 신설되었으며 조직개편 전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성과관리, 인구정책 업무가 미래전략담당관실로 이관되었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23, 25쪽,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39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제가 위원님들 찾는 동안에.

우리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위원장 김춘남 지금 저희들 뭐 예산결산 지금 기간이기는 하지만 우리 감사담당관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건들 감사하고 있는 것 있죠?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위원장 김춘남 저기 선산 그 어디지 포상리인가.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포상리.

○위원장 김춘남 예, 그 농로 건 하고.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위원장 김춘남 그리고 우리 저것 유경숙 예 그 건하고.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위원장 김춘남 과장님 건하고 또 1건이 고아에, 고아에 도로 건도 있죠?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예산 삭감됐는 것.

○위원장 김춘남 그것 우리 예, 예.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예.

○위원장 김춘남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지금 궁금해 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의원님들한테 전화가 많이 오고 하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3건에 대해서 좀 해 주시죠. 진행과정, 아니면 결과가 났으면 결과.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우리 그 선산출장소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유경숙 계장이 행동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마쳤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작년 1월 달 이후에 발령 이후에 지출원 보직을 받아 가지고 우리 그 인쇄 그 발주했는 부분이 2,400여만 원 위반사항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자 회계관직에 있는 분임재무관 그다음에 회계실무, 간부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실 훈계처분은 먼저 했습니다. 하고 담당 우리 계장님 우리 지금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습니다. 이달 중에 우리 징계인사위원회에서 인사를 개최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지금 그러면 아직 진행 중입니까?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저희들 감사부서에서는 업무조사를 상세하게 위반사항에서 지적을 했고 본인도 잘못했는 걸 인정을 했고 또 아쉽게 사실은 발주 건수하고 금액을 봐서는 뭐 제가 어디 뭐 경중을 따져 가지고 뭐 위반은 또 위반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한 그 위반 아니다 이래 이제 판단이 되고.

두 번째는 무을 그 백자부분에 대해서 포상 백자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제보자나 우리 퇴직했는 공무원이나 특혜시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서류 현장 또 답습을 하고 우리 그 당시 2016년 '17년에 2년에 걸쳐 한 1억 2,000에 대해서 농로포장 개설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중에 일부 또 임야에 대해서 이제 보상금도 있지만 그 당시 2016년도 '17년도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심사를 거쳐서 선산읍 또 출장소에 사업신청 이후에 예산심사를 거쳐서 또 사업을 완료했지만 출장소에 좀 아쉽게 사업 시행 중에 조금 산지법이라든지 「농지법」 위반했는 부분에 지적돼 가지고 우리 담당 그 했는 그 당시 과장은 이제 퇴직을 했지만 계장하고 실무자는 그것도 징계요구를 했습니다. 징계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제보자나 관련 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임야에 대해서 좀 위반사항이 한 3건 내지 4건이 불법건축물이라든지 그다음에 구거 무단점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장사법에 산소 이런 부분이 농지전용을 안 하고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처분을 다 마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보자는 뭐 특혜 딱 거의 수혜자인데 그분이 수혜자고 그 인근에 그 또 밭이 있는 분들 다 수혜를 해 가지고 그당시에 자기들도 일부는 동의를 다 하고 또 개설했는데 어 좀 “행정처벌에 대해서는 다 이행을 해야 된다” 그래가 지금 출장소에 지금 행정처분 중에 있습니다. 이것 건도 이달 중에 징계 사실 뭐 의결하면 뭐 결과는 뭐 그때 하여튼 공무원이 이제 열심히 했는 부분도 있지만 또 아쉽게 또 징계를 꼭 받아야 된다 해가 징계처분을 했습니다.

고아에 지금 우리 그 1회 추경 때 저희들 아쉽게 예산 삭감됐는 이 부분이 금년도 예산을 해 가지고 공사를 또 했는데 좀 그 고아읍하고 출장소부분하고 작년에 사실 그 이제 사실 우리 뭐 있는 데서 사실 도의원님이나 우리 시의원님한테 사실 이제 시는 동에서 우리 저기 지역구 의원님한테 이 건에 대해서 “내년에 뭐 사업신청을 합니다.” 해가 출장소로 가는데 사실 도의원님에 대해서는 통상 구두적으로 많이 그걸 합니다. 도의원님이 “이런 예산 필요한 예산을 없나” 그러면 사실 읍면동에서는 “아, 이번에 이쪽 구간에 좀 사업이 필요합니다.” 하면 그래 구두적으로 하면 도의원님이 이제 그 또 지역구 우리 시의원님하고 어떤 요런 부분이 조율 안 되다보니까 도에 그 도에 10월 달에 이제 그 당초예산을 또 작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도비가 지원이 확정이 났는데 좀 아쉽게 여기서도 우리 민원봉사과나 여기서도 처음에 요번에 했는 기 사업했는 요 부분을 좀 인지를 못 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업에서 작년에는 도비가 1억 지원했는 데 대해서 금년도에 우리 시비로 순수하게 예산을 세우려 그러다가 지적된 부분인데 요것도 지금은 조사가 완료가 안 됐고 거의 뭐 조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이제 사전에 사업비를 변경하려 그러면 좀 사업변경 신청을 좀 빨리 같이 동시에 빨리 이루어졌으면 이런 부분이 불미스러운 없었을 건데 사실 지역구에 아직까지도 뭐 포장이라든지 어떤 구거 정비할 부분은 사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데 요런 부분도 행정 절차상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앞으로는 지역에 주민숙원 편익사업 부분에는 도의원님들이 시의원님 같이 좀 소통돼 가지고 공무원들하고 이런 부분이 좀 안 나오도록 공무원이 조금 예산 우리 처리하는 과정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요 부분에서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조치는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과장님, 관련 공무원은 아주 밑에 직원인데 주무관님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참 책임성이 그만두고 나가시고 나면 책임을 못 묻잖아 그죠?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위원장 김춘남 잘못되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 밑에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징계를 먹어야 되고 참 이런 안타까운, 이런 거는 뭐 바꿀 수가 없습니까? 뭐 그 담당하고 있을 때 그런 걸 하고 나갔으면 퇴직을 하셔도 뭐 책임을 지는 이거는 사실은 진짜 시민의 혈세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죠?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위원장 김춘남 그런 부분을 나가시고 그래 밑에 일하시는 분만 이렇게 징계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손귀성 이것 또 열심히 또 일을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또 관련 제도 면직처리 중인 자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춘남 위에서 책임지시는 분이 예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지 밑에 일하시는 분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랬겠습니까, 그죠?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위원장 김춘남 참 그런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위원님들 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김택호 위원 제가 사적으로 제가 과장님 한번 찾아 뵙고 얘기도 드렸습니다만.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김택호 위원 백자리 포상리에 포장문제는 제일 문제는 예산의 효율성입니다.

정말 거기에 1억 5,000을 들여서 포장을 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물론 뭐 나름대로 의회에 책임이 있는 거로 있습니다만 그러나 의회에 다 책임을 지금 돌릴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서도 좌우지간 형질변경도 하지 않았고 그 위에 보상도 자기네들이 합의서를 다 쓰고 도로포장 합의서 쓰고 난 뒤에 다시 합의가 안 돼서 후 보상해서 보상가격을 인상을 해 줬다. 그게 맹지를 좌우지간 그 농지라도 지을 수 있는 특혜를 줬는데 좌우지간 이게 만성적으로 이렇게 복합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좌우지간 그러한 복합비리를 한 사람이 실제 공무원이고 퇴직을 했지만 그 이후에도 갑질을 계속하고 있어서 이게 사건이 발단이 문제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좌우지간 이 다른 쪽에도 제가 기획예산과에 얘기를 드리겠지만 지금 부채비율이 2014년도에 1,640억, 2018년도에는 1,855억, 순수 좌우지간 부채비율은 뭐 2,223억입니다.

그리고 가용자산이 이렇게 없어서 좌우지간 저희들 지역에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길이 막혀서 시민운동장 앞에 길을 못 내고 이런 실정인데 효율성도 없는 데 예산을 마구잡이로 이렇게 세워서 나름대로 실세들의 장난이 이어진다면 구미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제가 나중에 뭐 얘기도 드리겠습니다만 부채비율 탕감자료도 여기 있습니다만 어 그래서 지금 심각한 사항을 염두해 두고 이걸 뭐 예산절감 차원에서 명확히 좌우지간 징계를 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해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예.

김택호 위원 최근 진급자 두 분 문제가 지금 뭐 뜨겁습니다. 오늘도 모 언론에 났습니다만 거의 막장드라마 수준입니다.

뭐 좌우지간 진급자를 어디에 불러내서 노래방에 불러내서 그 나름대로 미팅을 시키고 난 뒤에 미팅자는 빠져나갔다.

그래서 뭐 그 보도에 따르면 성 알선이다 이렇게 돼가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성 알선입니다.

이렇게 공직기간이 무너져서 좌우지간 진급 두 예상자가 거기에 해당이 된다면 지금 구미시의 공직기강은 다 무너진 겁니다.

그 제가 먼저 감사 때도 과장님한테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국장들 좌우지간 감사할 수 있느냐는 얘기를 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어 지금 나름대로 이 권력싸움이라 할까요 그것 때문에 좌우지간 그 내부적으로 일어났던 일이 밖으로 나와버려서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오늘도 제가 오다보니까 학생들이 의회 시청에 견학을 오더라고요. 예, 여기에 학생들이 와서 견학할 게 있습니까? 보여줄 게 있습니까, 이래 되면?

자, 그런 차원에서 뭐 청렴도를 높인다고 과장님 의지를 밝혔습니다만 좌우지간 이 공직기강 무너진 부분에 대해서 좌우지간 심각한 상황입니다.

두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좌우지간 이걸 제대로 일벌백계주의로 안 한다면 시민을 첫째는 무시하는 것이고 섬긴다는 얘기는 전부 헛구호고요. 의회를 능멸하는 겁니다. 거기에 단호한 대처가 없으면 의회에서도 그에 맞게 대처를 할 것입니다.

저희들도 뭐 시민의 민심을 겸허히 수렴해서 의정에 반영하는 게 저희들의 도리입니다. 그 도리에 좌우지간 저희들은 절대 시민의 뜻을 외면 안 하고 그 뜻을 수렴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 구미의 공직기강은 다 무너졌는데 공직기강 잡는 차원에서 좌우지간 감사담당관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알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그 하나만 간단하게 저는 짚겠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하다가 지금 고아도 마찬가지고 다른 부분도 사업변경 신청을 하지 않고 사업을 했다. 그랬을 때 공무원들이 받는 처벌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다시 이야기 해 가지고 A라는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이 사업이 A라는 사업이 아니고 다른 B라는 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을 거치지 않고 그냥 B라는 사업을 바로 할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손귀성 아, 예산을.

김재우 위원 예.

○감사담당관 손귀성 A라 하는 사업을 편성을 해놔 놓고 A라 하는 사업을 그 저기 집행 안 하고 다른.

김재우 위원 예, B라는 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감사담당관 손귀성 저는 이제 아까 뭐 듣기를 개인 뭐 사업하는데 공무원이......

김재우 위원 예, 예.

○감사담당관 손귀성 원래 그게 예산 목적상에 사용 안 하면 그것도 지적사항에 해당됩니다.

김재우 위원 지적사항인데 어떤 처벌이 있습니까? 그냥 지적하고 훈계하고.

○감사담당관 손귀성 그것 뭐 경미한 부분에 그것도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제가 지금 묻는 게 그런 겁니다.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김재우 위원 A라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예산을 받았는데 이 사업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수정예산을 받지 않고 전혀 목적 외의 B라는 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 해도 뭐 그건 경미한 부분입니까?

○감사담당관 손귀성 그거는 이제 그 사업하고 사업성격이 어떤 공사부분인지 또 일반 운영비 성격 경비인지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아니, 아니 만일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업.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예.

김재우 위원 A라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뭐 가졌는데 정확하게 지금 묻는 겁니다. B라는 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뭐 어떤 사업인가 보고 뭐 “왜 니 잘못 했어. 뭐 잘못 했구나” 이 정도로 그냥 끝나버리겠네 그 부분요?

○감사담당관 손귀성 저희들이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조사한 다음에 또 합당한 또 문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재우 위원 지금까지 그런 경우 있었습니까? 사업 그 체크했는 부분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손귀성 저희들이 이제 부서에서 통상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일이 그 사업 건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 일일이 다 못합니다.

김재우 위원 못 하죠, 그죠?

○감사담당관 손귀성 1년에 수만 건 되는데.

김재우 위원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손귀성 그런데 이제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3,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사업 시행 전부터 일상감사라고 계약원가 심사를 다 합니다. 하고 사실 이제 1억, 3억 이상 되면 주로 상부기관에 주로 많이 감사를 하고 사업금액이 적은 거는 우리 시 자체에서도 감사를 많이 합니다.

김재우 위원 그런 부분이 비일비재하고 있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손귀성 혹시나 몇 건 있는지는 그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극히나 많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김재우 위원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혹시 알고 있는 것 계십니까? 지속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부분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손귀성 그 건에 대해서 아직까지 사업이 뭐.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집행잔액에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어느 사업에 대한 어떤 뭐 2억, 3억, 5억 하면 그 사업을 합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죠, 그죠?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주민숙원편익사업은 사실적으로 그 구역에 사실은 좀 거의 그 당시 예산편성 됐는 대로 사업을 전부 저희들은 다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죠, 그죠?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김재우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죠?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해야 됩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지 않다라면 사업변경을 하거나 하려 그러면 반드시 수정예산을 거치거나 사업변경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죠?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요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이게 사실은 뭐 모 언론사 여기저기 다 나가지고.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위원장 김춘남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죠?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예.

○위원장 김춘남 2건이. 그래서 저희들이 또 역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의원님들 한번 짚고 넘어가고 그리고 그냥 상식이 진짜 통하는 선에서 맞죠?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오버된 부분이 많아가 언론에 다 났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뭐 어떻게 또 이게 또 뭐 감사결과에 따라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희들이 이제 의원님들이 한번 짚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 하시고, 감사를 좀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위원장 김춘남 다음에 또 더 이설이 없도록 그렇게 좀 철저하게 좀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우리 예산결산검사는 우리 안주찬 위원님께서 꼼꼼하게 다 잘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미래전략은 처음이고 홍보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대표위원님께서 꼼꼼하게 다 잘하셨던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 직속부서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안전행정국장님 안 오셨습니까?

(이관응 행정안전국장, 회의장 입장)

예,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관응입니다.

먼저 저희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안전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부서는 금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8개 부서 중 새마을과, 체육과, 전국체전추진단은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옮겨갔으며, 정책기획실 소관 정보담당관실이 정보통신과로 명칭이 변경됨과 함께 행정안전국 소속으로 개편되어 지금 현재 행정안전국은 6개 부서를 두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084억 2,600만 원으로 이 중 1,036억 3,100만 원을 집행하고 22억 6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억 8,900만 원입니다.

세출내역을 각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과 예산은 예산현액 419억 5,600만 원 중 408억 1,700만 원을 집행하고 8,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 5,000만 원입니다.

안전재난과 예산은 예산현액 134억 5,100만 원 중 119억 4,700만 원을 집행하고 13억 4,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5,900만 원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은 예산현액 34억 8,000만 원 중 34억 1,2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800만 원입니다.

세정과 예산은 예산현액 12억 1,500만 원 중 11억 9,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00만 원입니다.

징수과 예산은 예산현액 8억 7,700만 원 중 8억 7,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끝으로 회계과 예산은 예산현액 474억 4,700만 원으로 453억 8,400만 원을 집행하고 7억 7,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억 9,100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원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 소속 부서장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 소속 부서장, 발언대 착석)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예, 행정안전국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은 총무과, 안전재난과, 정보통신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6개 부서입니다.

조직개편 전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정보통신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노동복지과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업무가 총무과로 이관되었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25, 26, 27, 28쪽,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35, 40, 45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회계과에 간단히 체크만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명시이월 7억 1,500 돼 있는데 이것 어떤 부분이죠?

○회계과장 강신석 예, 명시이월이 7건이 저희들이.

김재우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어떤 부분입니까?

○회계과장 강신석 7건인데.

김재우 위원 개략적으로 어떤?

○회계과장 강신석 상모사곡동 신축공사.

김재우 위원 아, 예, 예.

○회계과장 강신석 설계용역비하고 그다음 조직개편에 따른 그 사무실 임차료하고 요게 이제 이월되는 바람에 입간판하고 임차료 그다음에 보수비, 냉난방비, 그런 것 조직개편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상모사곡동사무소 관련된 부분 이월돼서 지금 진행 잘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강신석 예, 지금 설계 지금 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빨리 좀 추진 좀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강신석 올해 설계 마쳐서 올해 꼭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찾으시는 동안에 회계과에 요 보조금 이게 집행관리 부적정하고 보조금 정산 부적정이 좀 많네요, 그죠? 제가 보니까 이게 뭐 타당성이 있는 것도 있고 쭉 과별로 이 예산이 작년에 없어서 우리 애먹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보조금 부적정 때문에? 과장님이 하시기 전에 하신 거겠죠?

○회계과장 강신석 예.

○위원장 김춘남 재작년 대비 어떻습니까? 보조금. 재작년보다는 건수가 적습니까? 보조금이? 보조금 정산이 보니까 이게 뭐 도비하고 따라 붙었는 것도 있고 특히 그런데 여기 녹색자전거대행진 문화의 날 여는 이거는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있던데요?.

○회계과장 강신석 보조금 정산은.

○위원장 김춘남 특히 음향 쪽에 그게 기기가 뭐 몇 개 다 있잖아요? 그걸, 그걸 계산 안 하고 그냥 올라오는 대로 해서 이것 지금 지적받으신 거죠?

○회계과장 강신석 예, 보조금 사실 그거는 기획예산과인데.

○위원장 김춘남 예산과인데 예, 예.

총괄해서 회계과에서 제가 돈이 나가니까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그때 위원들도 짚었는데 이게 저거라 가지고.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위원장님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위원장 김춘남 예, 예.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녹색자전거대행진 요 보조금 부적정 했는 것 요거는 제가 결산감사할 때 가서 봤는데 음향, 무대 여 복수효과 아, 특수효과 요런 것들을.

○위원장 김춘남 3건이 예 다.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하는데 얼마 뭐 하는데 얼마 이렇게 정산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1식으로 정산됐다 하는 그런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아!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그러니 뭐 예를 들어서 270만 원 했는데 1회 270만 원 이래 나와야 되는데 그래 다 엎어 가지고 요것요것 플러스 해 가지고 그냥 1식으로 정산을 해 가지고 요런 문제가 부적절하게 돼 가지고 내년부터는 보조금 정산 시에는 아주 기초금액까지 쓰도록 그렇게 지금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출력 그것 몇 와트 몇 와트 그게 크기에 따라 다 틀린데.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예, 예, 예. 거기에 따라.

○위원장 김춘남 일괄해서 그런 것?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예, 일괄로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그러니까 그게 큰 거에서 돈을 많이 이렇게 그게 크기에 따라 돈이 틀리더라고 저 선거운동할 때 보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예, 예. 와트에 따라 돈이 틀립니다.

○위원장 김춘남 그런 부분이 좀 부적정한 것 같은.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그렇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김춘남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우리 그 결산특위에서도 다뤘는 내용인데 실제 그 세입세출은 예산편성하에 실행을 하여야 하나 세외수입을 전체 읍면동과 일부 본청 사업소에 대해서 전혀 세입예산 편성하지 않고 수납처리 함으로써 매년 세입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누락한 사례가 있다고 우리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은 했습니다만 실제 향후에는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우리 총괄부서에서는 회계과 같은데 그 어떻게.

○회계과장 강신석 세외수입은.

○징수과장 배영숙 징수과에서.

안주찬 위원 징수과라요?

○징수과장 배영숙 예, 징수과에서 합니다.

안주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이게 계속 해마다 문제점이 대두되지 싶은데 방안을 세워야 될 거로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징수과장 배영숙 예,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내년예산 편성할 때는 자기 그 해당부서에서 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세우라고 그렇게 한번 공문내고 할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는 보면 사실 뭐 수수료가 어떤 거는 또 징수과에서 전부 다 세입 잡아놓고 읍면동에서 따로 안 잡은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여기 이제 권고사항처럼 이제 그냥 처음에 어떤 거를 미리 안 잡고 들어왔는 부분이 많, 거의 다 그런 부분이 많은 건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좀 부서에서 이렇게 예산을 해서 미리 이제 어떤 걸 생길 거를 다 잡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

안주찬 위원 실제 우리 구미시가 이렇게 관리해서는 안 되거든요.

○징수과장 배영숙 예, 지금까지는 그냥 뭐 해 왔는 것 같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내년부터는 확실히 개선되도록 그렇게.

○징수과장 배영숙 예, 저희들 공문내고 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앞에 저희들 인사하는 거는 빼셔도 됩니다.

○사회복지국장 김용학 알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국장 김용학입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이동은 생략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3,111억 6,100만 원으로 이 중 2,997억 6,900만 원을 집행하고 65억 4,7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8억 4,500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 세출예산은 참고도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2018년도 회계연도 설명드린 세입세출 예산 결산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보기에는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국 소속 부서장과 노인종합복지관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 소속 부서장, 발언대 착석)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사회복지국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아동보육과, 생활안정과, 종합허가과, 민원봉사과, 노인종합복지관, 7개 부서이며, 조직개편으로 생활안정과와 종합허가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조직개편 전 주민복지과, 사회복지과, 가족지원과, 시민만족과 업무가 해당되며, 정보통신담당관실에 기록물관리 업무와 새마을과에 생활민원바로처리 업무가 민원봉사과로 이관되었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29쪽부터 31, 34쪽,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35, 40, 46쪽을 참고 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찾는 동안에.

여 예산결산 여기 의견서에 보면 지적됐는 것들 좀 있으시죠? 각 부서별로? 제가 다 뭐 부서별로 말은 못 하겠지만 이 검사서에 보면 의견서에 검사의견서에 보면 이 지적됐는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과별로. 그런 거는 더 신중을 기하셔서 내년에는 또 그런 지적사항을 받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예.

김택호 위원 예.

○위원장 김춘남 예,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제가 감사 때 지적을 할라 그랬는데 시간이 뭐 좌우지간 이러다보니까 옳게 지적을 못 했습니다만 좌우지간 모 대학에 지금 설립자 분묘 쓴 거에 대해서 언론에 난 것 아시죠? 학교부지 안에 그렇게 한 거로 돼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예.

김택호 위원 지금 뭐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저희들이 그 신고를 받고 이제 이장 그 이행강, 그 이상 그것 공문을 내고 불법묘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현장확인을 하고 이제 이장을 하라고 공문을 내고 작년 7월에 이제 이장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500만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 얼마 전에 이제 그 새로넷 방송 나고 난 그 다음날 이제 이행강제금 벌금은 다시 이제 완납을 한 상태고요. 그럼 이제 묘라는 게 사실 특수성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함부로 이제 어떻게 뭐를 이장을 한다든지 이거는 못하고 이장을 하라고 이제 권고를 하는 수밖에 없고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이제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한 500만 원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행강제금은 부과를 했고 또 이제 안 되면 또 이행강제금을 또 부과를 하면 이제 옮길 때까지는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갖고 지금 처리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지적을 하는가 하면 이 학교들은 시에서 지원도 많이 해 주고 사실은 유대가 좋은데 좌우지간 구미시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면 나름대로 교육기관에서 따라주는 게 도리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뭐 문화도 지금 분묘 문화도 지금 화장장 뭐 이렇게 저것 뭡니까. 수목장 이렇게 가는데 뭐 자기의 고유의 권한입니다만 불법을 하면서 학교부지에 그렇게 분묘를 썼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요. 좌우지간 그것 시정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우리 저 종합허가과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건축허가 문제에 대해서 진입로 문제가 2m면 뭐 제가 의회 들어와서 처음에 초창기에 많이 거론한 부분입니다만 어느 건축설계사무소는 이게 이제 2m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건축허가를 낼 수 있고 어느 설계사무소에 물어보면 대부분 2m면 건축허가가 안 되는 거로 해서 아예 신청을 안 받습니다. 그러니 정보공유가 안 되니까 이게 시민들도 나름대로 개발행위를 하고 싶어도 개발행위를 못 하거든요. 요 부분을 좌우지간 그 반회보에 실어서 “어떠어떠한 거는 좌우지간 건축행위가 가능하다 개발행위가 가능하다”를 명시를 해서 시민 알권리 차원도 보장을 해 주고 특정한 업체들만 이 건축허가를 알고 특정인들만 좌우지간 건축허가를 내는 거로 지금 시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불신도 심하니까 요것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예.

○종합허가과장 박영일 부서 홈페이지나 또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예,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주찬 위원 예,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김춘남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우리 보조금 정산할 때 부적정하다 하는 지적사항을 받으셨죠?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자료로요?

(「예」하는 집행기관 과장 있음)

거기에 대해 가지고 늘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대설치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부서가 아니고 회계과에서 해야 된다. 예산담당관실에서 해야 된다. 당해 부서에서 해야 된다” 이런 지금 논란이 심한 것 같고요. 예산편성에 있어 가지고.

우리 안진희 과장님 제 말이 이해가 가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아, 저는 이게......

안주찬 위원 이게 단지 뭐냐 하면 우리 보조금 정산에 있어 가지고 부적정하다 하는 게 실제 우리 사회복지국만 적용되는 거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포괄적이고 또 이게 해당부서 어디다 하는 게 좀 애매합니다, 사실은. 무대설치는 우리 주 부서에서 해야 되고 우리 실행하는 부서에서는 또 설치가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무대가 1식에 뭐 440이다 300 이래서 우리 예산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은 우리 의원들이 수차례 했어요. 우리 금오산이나 체육공원에 낙동강에 기존 그 특설무대를 아예 설치를 해 놓자 그래서 예산낭비를 줄이자 이런 말씀을 많이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액션이 없어요. 올 연말에 예산해가 내년도에도 시행이 될지 제가 미지수라요. 서로가 이제 책임소재가 없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사회복지국장 김용학 예.

안주찬 위원 우리 당해 국장하고 우리 협의를 해서요.

○사회복지국장 김용학 예.

안주찬 위원 이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이제 예산을 실행하는 부서에서는 단체에서는 수입이 적을 수도 있어. 이 세밀하게 해 버리면. 우리 1식 440해가 300으로 절약해서 100몇 십만 원은 또 활동비로 쓸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게 의회에서 이렇게 요구함으로 해 가지고요 행사를 함으로 해 가지고 그 경비가 또 타이트해 질 수는 있어요,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개선해야 된다고 봐요, 향후에도.

우리 국장님이 신경써서 당해 부서하고 협조해서 이런 보조금에 대한 정산은 확실히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김용학 알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앞에 인사는 안 하셔도 됩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아,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보건소 소관입니다.

세출은 총 225억 9,000만 원 예산 중 195억을 집행하였고, 11억 5,000만 원 구미치매안심센터 시설비를 사고이월 처리하였으며, 19억 3,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대부분은 저출산으로 인한 예방접종 및 출생지원금 사업대상자 미발생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입니다.

세출은 총 78억 2,000만 원 예산 중 76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보건소는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미보건소 각 부서장과 선산보건소장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보건소장과 선산보건소장님은 현재 공석중인 관계로 주무계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32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소장님한테 한 가지 건의드리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김택호 위원 얼마 전에 구미에 신생아 탯줄 있는 상태에서 버려졌다는 뉴스 보셨습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김택호 위원 보건소에서 보고 받으셨습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아닙니다.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김택호 위원 언론만 보셨어요?

제가 그 기사를 보고 느낀 게 뭔가 하면 좌우지간 생명도 중요하고 또 인구정책 측면에서 중요한데 보통 임신이 되면 얼마 정도 되면 진단서 뗄 수 있습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보통은 한 4주 정도 되면 임신했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4주 내지 6주 정도 되면 알 수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진단서도 떼줍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그렇죠, 예. 왜냐 하면 초음파로써 진단이 되었으니까요. 예.

김택호 위원 그래서 지금 상위법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좌우지간 신생아가 얼마 이제 지금 뭐 저것 뭡니까? 낙태도 뭐 합법화 됐다는 얘기인데 일정 개월이 되면 낙태가 안 되는 거로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해서 한번 연구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인데 좌우지간 임신이 되면 시에서 일정액의 지원금을 줘서 이 신생아도 제도권으로 태아도 제도권으로 넣고요.

그러면 생명도 존중을 하게 되고 좌우지간 인구정책에도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건의를 해 보셔서 좌우지간 그것 뭡니까? 임신 중일 때 좌우지간 시에서 장려금을 주는 겁니다. 일정액의 장려금을 줘서 이걸 제도권으로 넣어 버리면 예를 들어서 뭐 미혼모나 이런 사람들이 애가 물론 애를 안 낳고 싶은 것도 금전적으로 돈이 없어서 좌우지간 애를 못 낳는 경우도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임신증명서만 어느 몇 개월 돼서 가져오면 나름대로 그것 뭡니까? 신생아 장려금을 줄 수 있는 제도적으로 여기서 안 되면 자체적으로 중앙에다 건의를 해서 한번 그런 쪽도 해 보면 인간존엄도 되고요. 생명존엄도 되고 좌우지간 그 인구정책에도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인데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그 생명존중에 어떤 관점에서 아주 좋은 지적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청소년 같은 경우는 임신하게 되면 한 120만 원 지원이 나갑니다, 시에서. 그래 작년에는 실적이 한 5명 정도 실적을 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은 보통은 23주를 기준으로 보통은 유산이 되는 합법적인 형태에 있어 그 기준인데 이 이전이라도 우리가 시 자체에 있어 가지고 생명존중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전 어떤 시민을 적용할지 안 그러면 소득격차를 두고 적용할지 임신 시에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지원할 수 있는 출산 전이라도 한번 방법이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소장님.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위원장 김춘남 그 안 그래도 미래전략담당관실하고 좀 연계를 하셔 가지고.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위원장 김춘남 지금 전국적으로 인구가 지금 계속 줄어서 지자체별로 사실은 지금 엄청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지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전국대비 출산장려금이 어느 보통수준 됩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아,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있어 가지고 저희 전국에 작년 기준에 보면 10만 명당 출생률이 0.97로 떨어졌는데 다행히 구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10만 명당 1.05 정도로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지만 그래도 전반 추세는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생지원금도 저희들이 많이 타 지역에 비해 가지고 약간 좀 미약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한번 저희들이 하반기에 출생지원금을 전폭적으로 한번 올려 가지고 한번 시의원님들 동의를 구해 가지고 한번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아니 우리 김택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임신이 딱 알고 나면 이래 이제 보건소에서 이 서로서로 저게 잘 하셔 가지고 상호 그분들한테 어떻게 이제 구미에서 출생을 하면 이런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좀 알려주고.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위원장 김춘남 데이터를 해서 이제 그걸 좀 철저하게 좀 관리를 좀 해서 좀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인구정책도 많이 저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요번에 뭐 원탁회의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뭐 타 지자체에서는 뭐 집까지 뭐 얻어서 반은 지원해 주고 둘째아 낳으면 뭐 월세를 전액 지원해 주고 이런 경우도 있고 참 많더라고요. 그래 저희들은 그나마 다행인 게 감소가 안 하고 있으니까 이럴 때 좀 정책을 잘 연구하셔 가지고 연계하셔서 좀 철저히 좀 우리가 인구가 더 늘 수 있도록 좋은 방향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소장님.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김재우 위원 그 얼마 전에 그 신문에서 서울시 임신출산 육아 정보종합사이트 한번 나온 적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맞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 획기적인 시스템을 만들었더라고요. 그 시스템이 임신을 딱 하면 출산까지 육아까지 종합적인 정보시스템을 만들게끔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개설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임신출산 육아까지 해 가지고 소형 책자를 만들어서 지금 보급하고 있죠, 그죠?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런 책자로 만들어 보급하는 형태들이 사이트를 통해서 관리를 한다는 거죠. 내가 볼 때 이 사이트 관리를 하면 시민들이 참 좋아할 것 같아요. 그 소책자 하나 그 주부들한테 출산한 어린애들 임신한 사람들 줬을 때 고마워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 사이트를 개설해 가지고 저희들 통합관리 이런 플랫폼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한번 그것도 한번 소장님 생각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저희들도 모바일 웹으로 해 가지고 이용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이용빈도가 낮아 가지고 하는데 아마 그 전반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하는 형태로 한번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우리 보건소장님 오셨으니까 물론 뭐 업무가 우리 구미시 보건소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여름철 식중독 문제 있잖아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안주찬 위원 초등학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미시는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그 보통 식중독은 저희들이 발생하면 일단은 가장 이제 문제되는 것이 이제 학교급식에 의한 것하고 그다음에 일반에 어떤 그 업소를 통한 어떤 식중독 발생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학교를 통한 식중독 발생은 저희들은 매달 공문을 통해 가지고 일단은 개인위생 철저하니까 주기적 점검과 그다음에 개인용품을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배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 쪽에 있어 가지고는 지도점검은 저희들이 이제 위생과 협조를 받아 가지고 점검하는 형태로 말고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저게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아, 위생과에 공조해 가지고 한다는 얘기죠?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왜냐 하면 그 업소같은 경우에 있어 가지고 개인위생 같은 것 철저는 우리들이 관여할 법적인 근거가 없지만 위생과에서는 뭐 식품업체에 있어 가지고 관리권한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우리 보건소장님이 위생과 과장님하고 협조해서 하절기 되면 식중독 위험이 있잖아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안주찬 위원 거기에 대해가 각별히 내년도에 예산이 필요하면 우리가 반영시켜 줄 테니까 의회에서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안주찬 위원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잘 알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소장님 마지막으로 저도 부탁 한 개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위원장 김춘남 우리 건강증진센터 20일날 하시죠?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24 예, 예.

○위원장 김춘남 예, 그러면 그것 되고 나면 우리 회계과하고 예산계하고 좀 의논을 하셔서 저희들한테 중간에 우리 저 지역구 의원님한테 의논 한번 해 주시면.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위원장 김춘남 예, 일단 그게 발표는 9월 달에 난다고 그러셨죠?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보건행정과장 김희동 예, 9월 달.

○위원장 김춘남 예, 제가 보건소가 멀리 있으니까 자주 못 뵈어서 제가 오늘 결산검사 기간 중에 말씀드리는데 우리 회계과 예산과 우리 소장님하고 저희들 우리 지역구 의원님하고 의논 좀 해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부위원장님 진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기획국, 문화체육관광국, 평생교육원,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춘남
  • 김낙관
  • 김재우
  • 김택호
  • 안주찬
  • 이선우
  • 이지연
  • 장미경

○출석전문위원

  • 박경자 서성교

○출석시청공무원

  • 감사담당관손귀성
  • 미래전략담당관박은희
  • 홍보담당관박수원
  • * 행정안전국
  • 국장이관응
  • 총무과장박래섭
  • 안전재난과장이용우
  • 정보통신과장안풍엽
  • 세정과장이장호
  • 징수과장배영숙
  • 회계과장강신석
  • * 사회복지국
  • 국장김용학
  • 복지정책과장변동석
  • 노인장애인과장안진희
  • 아동보육과장황은채
  • 생활안정과장권혁성
  • 종합허가과장박영일
  • 민원봉사과장남상순
  • * 구미보건소
  • 소장구건회
  • 보건행정과장김희동
  • 건강증진과장전석재
  • 지역보건담당권순홍
  • * 선산보건소
  • 보건행정담당임종현
  • * 노인종합복지관
  • 관리담당이영길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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