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구미시의회(정기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12월22일(금) 오전10시
장소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국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정기회 제7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1. 구미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국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윤영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국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제 제안자이신 구미시장님을 대리하여 총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욱 총무국장 김정욱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미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국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95년 11월 1일 지방의회 상임위 증설에 따른 내무부 정원 승인으로 승인된 3명중 2명은 시본청 1명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조정하여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95년 11월 28일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의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사무국 정원으로 조정된 전문위원 행정, 별정 복수직급 1명 정원조정을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동조례 제3조중 현행 24명을 1명이 증원된 25명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조례개정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이해해 주시고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길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순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정수에 관한 조례는 의회사무국의 직원 정원이 조저이 될 때는 시 정원 조례를 2군데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의회사무국 정원정수도 나와 있고 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에도 나와 있는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지난번 회기때 개정을 해줬고 이번에 도시건설 분과위원회 전문위원이 1명이 더 증원됨에 따라서 의회사무국 정원 조례를 개정해 주는 사항입니다.
현재 24명이 25명으로 행정 또는 별정 6급 전문위원이 증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 위에서 승인을 받아서 조례를 개정해 주는 사항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개정조례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국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이제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국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위원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자이신 구미시장님을 대리하여 총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욱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수당기준 제14 별표9의 특수행정분야 장려수당 지급기준에 의하면 혐오시설 근무자에게는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월5만원에서 20만원 까지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 하수, 폐수 업무를 전담하는 수질환경사업소에서는 전국 평균 지급액인 15만원보다 낮은 12만원이 지급되고 있어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여 열악한 근무조건 속에서도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하수, 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장려수당이 현행 월 12만원에서 3만원이 인상된 15만원이 지급되게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본 조례 개정안의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길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순용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대통령령입니다.
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치단체마다 혐오시설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5만원내지 20만원의 범위안에서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우리 시에는 지금까지 줘나온 것이 분뇨처리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에게는 15만원을 줘나왔지만 하수나 폐수, 쓰레기 처리종사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12만원을 줘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사항은 월12만원씩 줘나오던 하수, 폐수, 쓰레기도 분뇨처리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15만원 범위내에서 줄 수 있도로 3만원을 인상해 주는 사항입니다.
내무부장관이 정하기는 5만원이상 20만원 범위안에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기관에서는 15만원을 줄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니까 원안과 같이 해줘도 법령상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은 개정조례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인철 위원 국장님, 이 조례가 개정되면 혜택을 보는 직원수가 얼마나 됩니까?
○총무국장 김정욱 하수처리장에 35명입니다.
○윤춘식 위원 본청 직원도 해당이 됩니까?
○총무국장 김정욱 안됩니다.
현장 근무자만 해당 됩니다.
○위원장 윤영길 더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1분)
○위원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자이신 구미시장님을 대리하여 총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욱 구미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조례 개정의 배경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안이 95년 11월 7일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부담금 마련을 위하여 향후 3년간 주민세 소득할 세율을 인상 개정하고자 합니다.
구미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주민세, 소득세할 및 법인세할과 공직세할에 대하여 각각 100분의 7.5에서 100분의10으로 인상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행은 96년 1월 1일 부터 시행하되 94년에 발생한 사업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세율을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방교육 재정부담금 마련을 위한 한시적인 법률에 따라 개정되는 조례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길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순용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11월 17일자로 교육재정 부담금 확보를 위해서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의결된 내용은 아직 저희들 한테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관보로는 통보가 됐습니다.
주민세 소득할 세율을 당초 소득세액의 100분의 7.5를 부과해 나오던 것을 100분의 10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교육재정 확보 때문에 개정된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를 개정해 주는 것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이제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위원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하여는 기획실장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본위원회에서는 소관 실과소 직제에 따라 간사님께서 축조심사로 진행하시고 진행도중 의문나는 항목이 있으면 관계 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어가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회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룡 간사 넘기시다가 의문나는 점이 있다든지 꼭 들어야 될 사항은 페이지와 항목을 지적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8p 문화공보담당관실입니다.
커텐제작은 어디에 하실 겁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기자실이 5층 한쪽구석에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137p 문화상 시상은 어떤 분야입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지난번에 공보담당관이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6개분야 시상금이 50만원이니까 좀 약하다고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총무과 시민상으로 통합돼서 운영될 것 같습니다.
○허대룡 간사 138p 선샤인 보이즈 연극공연이 삭감이 됐고 다른 것은 살아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137p에서 138p 안맞는 것 아닙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담당관 이재웅 문화축제행사 5천만원은 전액 삭감을 하고 그 중에서 필요한 사업을 삭감한 금액중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윤춘식 위원 문화행사 때 하는 것 맞지요?
○기획담당관 이재웅 예, 맞습니다.
○장영호 위원 문화축제 행사를 5천만원을 계상해서 하려고 하다가 안한 이유는 뭡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부기를 바꿨습니다.
5천만원 중에서 나머지 분은 삭감이 되고 5천만원 중에 삭감이 된 겁니다.
○김영규 위원 본 예산에 6,400만원에서 2,650만원을 올려서 3,750만원이 삭감이 된걸로 되어 있는데
○허대룡 간사 내용상은 그런데 예산이 기정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총금액은 1,250만원 맞습니다.
이것은 기 집행이 된 사항인데 부기를 새로 조정을 했습니다.
숫자는 맞습니다.
○전문위원 신순용 삭감액이 3,750만원 맞습니다.
○김영규 위원 문화축제 행사비 전액해놓고 차라리 선샤인 보이즈 연극공연 이것도 기술할 것 없이 했으면 차라리 나았을텐데
○기획담당관 이재웅 1,450만원은 5천만원은 예산안에 있는 것이고 나머지가 삭감이 된 겁니다.
○김영규 위원 1,450만원은 5천만원 안에 먼저 통과가 된 겁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예, 부기를 조정을 했습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강형구 위원 문화축제 행사안에 노래자랑, 미술전람회가 포함이 된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예, 맞습니다.
○강형구 위원 전액 삭감을 했다고 하면서 신설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허대룡 간사 전액 삭감하면 안되고 일부 삭감입니다.
○김영규 위원 본 예산에서 통과됐던 문화축제 행사비에 대한 산출기초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세요.
○예산계 권오범 이 부분은 포괄적으로 축제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집행관계는 단위 사업별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액 삭감시키고 부기별로 나타낸 겁니다.
집행은 10월달에 다 된 겁니다.
○허대룡 간사 5천만원 승인을 해줘서 전체 덩어리에서 부분적으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5천만원 중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썼습니다.
그러면 5천만원중 1,450만원을 썼고, 3,550만원은 안썼지 않습니까?
안쓴 부분만 삭감이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삭감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김영규 위원 선샤인 연극공연하고 문화축제행사하고 같은 겁니까?
○예산계 권오범 그것은 당초예산에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별도로 계상이 됐으면 200만원이 여기에서 틀리지요?
이것 200만원 계상해야 5천만원에서 3,750만원이 됩니다.
선샤인 보이즈 연극공연이 이 5천만원안에 들어 있다고 하면 계산이 맞는데 이게 안들었다고 하면 5천만원에 3,750만원과 맞춰지지를 않습니다.
3,550만원 삭감이 됩니다.
만약 선샤인 보이즈 연극공연이 5천만원 안에 들어 있었다고 하면 이 부기가 필요가 없는 부기입니다.
○강형구 위원 선샤인 보이즈 연극공연은 문화예술회관 예산에 편성된 것 아닙니까?
○예산계 권오범 아닙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문제점을 찾을 때까지 넘깁시다」하는 위원 있음)
○허대룡 간사 56p 전산통계담당관실입니다.
57p 조사표류 보관창고 임차 설명을 해주십시요.
○기획담당관 이재웅 인구주택 총조사를 하는데 조사표를 공공단체에 임차를 해서 빌리는 겁니다.
○허대룡 간사 조사표가 빌려서 둘 정도가 됩니까?
○전인철 위원 부기상에 8개월로 임차료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부터 8개월 전부터 했습니까?
○예산계 권오범 잘못 됐습니다.
그것은 8개월이 아니고 8일간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이 자료가 본청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통계청으로 가는 것입니다.
조사표하고 부표하고
○허대룡 간사 분량이 얼마 됩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구체적인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차를 가져왔었습니다.
○김영규 위원 63p 레이저 프린터기는 올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는데 추경에 또 해야 됩니까?
○강형구 위원 어느 부서에 쓸 레이저 프린터기입니까?
○예산계 권오범 예산계에 프린터를 많이 하니까 고장이 나서 안되겠습니다.
제가 직접하고 있습니다만 4대가 지금 있습니다.
지금현재 3대가 고장이 났습니다.
○곽용기 위원 내년 예산에 많이 포함되어 있지요?
○예산계 권오범 내년에는 레이저 프린터기는 없습니다.
○허대룡 간사 지난 2회 추경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예산계 권오범 예, 2회 추경에 1대를 샀습니다만 프린터를 많이 하니까 고장이 났습니다.
○허대룡 간사 60p 총무과입니다.
○전인철 위원 시정홍보물 발송봉투는
○총무과장 윤영섭 지금 사용하고 있는 봉투는 조달청에서 구입한다든지 자체에서 하더라도 구미시라는 글자밖에 안나옵니다.
자치시대를 맞춰서 봉투에 시를 상징하는 그런 내용을 넣어서 조사를 해서 발송도 하고 할 겁니다.
특색있게 시를 소개도 하고 다른 것도 할겁니다.
○강형구 위원 봉투 하나에 제작하는데 2천만원 정도 한다고 견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영섭 별도 고안을 해서 합니다.
○강형구 위원 아무리 고안을 하더라도 타당성이 없는데 견적서나 받은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영섭 아직 안했습니다.
이제 할 겁니다.
○강형구 위원 금년 중에 발송할 겁니까?
○총무과장 윤영섭 연말연시에도 하고 평시에도 할 겁니다.
○강형구 위원 이것은 체크를 해주십시요.
○위원장 윤영길 일단 체크해 놓고 넘어갑시다.
○곽용기 위원 61p 전자복사기 천만원 어느부서에 사용합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이 문제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2회 추경할 때 기획실에 집기를 전혀 구입을 안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 온지 얼마되지 않아서 몰랐습니다만 그때 기획단에 집기가 일부가 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이번에 정리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복사기 구입대금을 지출을 안해서 그렇습니다.
뒤편에 모사전송기가 한대 더 있습니다.
○허대룡 간사 64p 시정홍보용 쇼핑백 제작
○총무과장 윤영섭 이것도 같은 내용인데 저희들이 구상을 한 것이 있는데 보여드리도로 하겠습니다.
○기회담당관 이재웅 63, 64p는 서로 과목을 조정한 겁니다.
○김영규 위원 64p 일반수용비 공무원 교양지는
○총무과장 윤영섭 통합이 되면서 2백부를 해야 되는데 구미시에서 100부만 계상을 했다가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는데 선산군하고 구미시에 보던게 200부인데 누락이 돼서 그렇습니다.
○김영규 위원 구미시에 많은 공무원수하고 선산군의 적은 공무원 수하고 같은 숫자의 책을 봤다는 겁니까?
이것은 한 시군에 일률적으로 백부씩 내려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윤영섭 구독신청을 합니다.
그 당시에 구미에서 100부, 선산군에서 100부 보다가 선산군에서 보던 것이 누락이 됐습니다.
○김영규 위원 구미시 실과소 숫자하고 선산군하고 실과소가 같습니까?
○총무과장 윤영섭 3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지방재정지는 회계과라든지 세무과 이런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전직원들한테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보던 것이 누락이 돼서 그렇습니다.
○김영규 위원 67p 급량비에 이것은 없었던 급량비입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우리시 공무원들로 구성을 해서 친절봉사 연극공연을 할 겁니다.
저녁에 연습을 하는데 거기에 식대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직 일정은 안잡혀 있는데
○김영규 위원 언제쯤 할 겁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인적 구성은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민과장이 단장이 돼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연말 내에 할 겁니까?
○김영규 위원 연말내에 안되면 쓰지도 못하고 결국 불용처리가 돼서 넘어갈텐데 이런 것은 96년도 본예산에 올려서 쓸 수있도록 하지 왜 여기에 해서 복잡하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제가 알기로는 먼저 연습은 계속하고 있고 공연은 내년에 하더라도, 금년에 연습비용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하고 있을 겁니다.
○위원장 윤영길 위원님 여러분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회의속개)
○위원장 윤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소관 실과 과장님 다 불러서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의문사항이 있으면 체크하고 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합시다.
○허대룡 간사 26p 세입입니다.
(「세입은 그냥 넘어가고 세출만 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71p 회계과입니다.
○강명수 위원 73p 공공 청사부지 보호망설치 3개소는 어디입니까?
○회계과장 이동 도량동하고 동사무소 지으려고 부지확보를 해놨는데 잡상인들이 들어가서 철조망을 치려고 합니다.
전직원이 가서 쫓아 내려고 애를 먹는데 그걸 설치해서 잡상인이 못들어 오도록 할 겁니다.
○장영호 위원 그것하는데 돈이 이 만큼 듭니까?
○회계과장 이동 한군데 3백만원 듭니다. 최대한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허대룡 간사 157p 선산출장소 총무과입니다.
○전인철 위원 157p 텔레비전은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예산계 권오범 민원실용입니다.
○김영규 위원 263p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왜 삭감이 되도록 했는지 노인복지 사업에 돈을 이렇게 많이 570만원이나 주려고 했는데 안쓴 이유가 뭡니까?
○예산계 권오범 노인들이 죽거나 하면 인원이 매분기별로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분기별로 인원 변동수에 따라서
○김영규 위원 노인이라고 하면 불어나는 인원이 죽는 인원보다 많을텐데
○허대룡 간사 95년 연초에 노인 인원을 잡으면 그 해에 인원을 잡은데서 돈이 내려와서 죽으면 못쓰고 96년도 초에 새로 잡아서 인원이 확정되기 때문에 노인이 생겨도 못잡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138p 3,750만원 전액 이해가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투제작 관계에 대해서 설명서가 왔습니다.
○장영호 위원 총무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했는데 처음하는 것은 도안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영길 간사님 수과하셨습니다.
그럼 이제까지 심사한 심사결과를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내무위원회 심사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내무위원회 심사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7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윤영길
- 허대룡
- 강명수
- 강형구
- 곽용기
- 김병주
- 김영규
- 윤춘식
- 이대규
- 장영호
- 전인철
○출석전문위원
- 신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