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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7회 제2차 본회의(1993.08.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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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0시00분 개의)

○의장 이대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두익 사무국장 박두익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11일 제1차 본회의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활동을 하셨습니다.

8월12일 금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총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19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 1993년도 정수물품 처분승인 (안), 구미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공직자 윤리위원회조례(안)과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구미시도시계획공원변경 의견의 건이 되겠으며,

제1차 본회의시 의결된 태풍 7호 로빈 피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활동을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1.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10시05분)

○의장 이대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장수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총무위원장 김장수 입니다. 1993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심사보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변경 사유는 공공시설 용지 즉 동사무소 부지취득 한건 수자원공사로 부터 증여 취득분 12건, 주택건설 사업승인지구 편입토지 매각분 17건, 지적고시된 학교부지 즉 구미여고 부지매각분 5건 총 35건을 취득 또는 매각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위 재산의 취득과 매각에 대하여 적정한 계획으로 사료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당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것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일 김장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이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하실의원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19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3년도정수물품처분승인의건

(10시08분)

○의장 이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정수물품 처분승인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장수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김장수 입니다. 계속해서 93년 정수물품 처분 승인심사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간략하게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폐기 처분되어지는 재산에 관해서 어제 총무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기업회계 방법과 관공서의 회계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으나 매입시기라든가 여러가지를 검토했을 때에 적정하다고 해서 검토되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93년도 정수물품 처분승인은 정부의 신경제 정책과 고통분담 시책에 따라 관용차량 정수 90대 중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용 차량을 제외하고 내구연한이 도래하였거나 경제적 수리한계 금액이 초과되어 불용결정된 차량 5대를 처분하여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검토결과 정부의 신경제 정책과 고통분담 시책에 호응하여 예산절감을 하고자 하는 것이며 관용차량을 집중 관리함으로서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큰 불편이 없을것으로 사료되어 당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심사한것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의원여러분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3년도 정수물품 처분 승인안건에 대하여 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3년도 정수물품처분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도시계획공원(오태공원)변경(안)의견의건

(10시11분)

○의장 이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도시계획 공원(오태공원) 변경안 의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강병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강병만 산업건설 위원회 강병만 위원장입니다.

구미도시계획공원 오태동 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의회 제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에 회부된 구미도시계획공원 오태동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의 건을 심의한 결과 오태동은 1973년 12월30일 공원으로 최초 결정되었으며 공원구역내 묘곡마을은 주택이 34호가 있었으나 공원개발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이 장기간 조성을 하지 아니하고 각종행위를 규제함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공원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구미도시계획공원 (오태동) 변경결정안이 만시지탄이지만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것이며 이로인하여 도시계획 공원시설에 문제가 없을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빠른시일내에 조성신청을 하여 주도록 건의를 제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일 강병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의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제시할 의견이 있으면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의원 의장님

○의장 이대일 예 질의해 주십시요.

박영환 의원 박영환입니다. 구미시주민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공원으로 조성이 된것을 주민의 불편을 해소한다라고 하는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구미시내에 과연 오태마을외에는 주민들이 공원이 설정되어서 생활의 불편이나 다른 여러가지 느끼는 곳이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건설국장입니다.

지금 박영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내용에 대해서 먼저 기준이 있습니다.

조정기준을 말씀드리면 공원의 해제면적이 공원면적의 30% 미만으로 하되 해제면적이 l0%이상일때는 도시기본 계획을 기본계획은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기본계획을 먼저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원의 경계부위에 주택등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와 공원의 경계가 심하게 요철이 발생해서 공원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불합리한 구역이 되지 아니하도록 경계선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공원을 전체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기준에 적합하게 된 것이 묘곡마을 34호가 해당이 되고 그이외에 비산공원이라든지 이외에 공원이 있습니다마는 이곳은 이번 조정기준에 미달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 포함을 시키질 못했습니다.

○의장 이대일 박영환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앞으로 미진한것은 서면으로든지 충분한 답변을 요구할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4. 구미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10시15분)

○의장 이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국가유공자 소유토지건물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과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장수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김장수입니다.

구미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관세면제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내용은 국가유공자중 상이자가 직접 사용하는 보철용 승용자동차 2,000CC 한대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기위한 면제대상자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으로 현재 조례에는 국가 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에 한하여 과세면제 하던것을 국가 유공자 예우등에관한 법률에 규정한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자로 범위를 확대하여 4.19의거 상이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상이도 과세면제 혜택을 부여한 현재 조례에는 상이등급 2급해당자중 일주는 과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국가 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에는 상이등급 1급및2급 해당자 모두에게 간호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세 형평상 2급이상자 모두에게 과세면제 대상에 포함하여 수혜대상자 폭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당위원회에서는 본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국가 유공자중 상이를 입은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키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된것을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의결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의원 여러분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인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구미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관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세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미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안)의결의건

(10시17분)

○의장 이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제정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장수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김장수 입니다.

구미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에 회부된 구미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구미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제정은 공직자 윤리법 제9조에 근거를 두고 공직자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 공개를 제도화하고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 신고.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등을 규제함으로서 공직자의 부정과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구성을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자로 부위원장을 포함한 2인의 위원은 구미시의회 의원또는 구미시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촉또는 임명토록 하였고, 위원장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토록 하고 위원의 임기는 위촉또는 임명당시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또한 위원회에 회의등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의결토록하고 심의의결에 제척조항을 두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토의끝에 심사되었을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질의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구미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태풍7호로빈피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20분)

○의장 이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태풍 7호 로빈 피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태풍 7호 로빈 피해조사는 구미시 전역의 피해사항을 전면 조사 재해가구 및 농가 등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과 상습 침수지역인 저지대의 항구적인 개선대책인 만큼 조사위원으로 선임된 의원님께서는 조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태풍피해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병만 산업건설위원장, 박영환 의원, 최성화 의원, 박우현 의원, 허 호 의원, 김태연 의원, 이종순 의원, 이상 7분으로 구성코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태풍피해 조사특별 위원회 위원으로 강병만 의원, 최성화 의원, 박영환 의원, 박우현 의원, 허 호 의원, 김태연 의원, 이종순 의원 이상 7분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풍피해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과 조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50분 회의속개)

○의장 이대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두익 사무국장 박두익입니다.

태풍피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에 강병만 의원님, 간사에 박영환 의원님이 선정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보고와 같이 태풍피해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강병만 의원, 간사에 박영환 의원님이 선출 되었습니다.

그러면 태풍피해조사 특별위원회 강병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가 조금 늦어지는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피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강병만 태풍피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강병만 의원입니다.

조사 목적 및 범위는 태풍 7호 로빈으로부터 구미시 전역의 피해사항을 전면조사 재해 가구 및 농가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 강구 및 상습 침수지역인 저지대의 항구적인 근본대책을 집행부에 촉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날짜는 13일부터 20일까지로 조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장 이대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태풍피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보고사항와 같이 의결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태풍피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후에 상세한 조사 계획서는 각 의원님께 배부하여 드리겠습니다.

태풍피해 조사특별위원회의 철저한 활동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1차 회의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시장출석 답변 요구 사항 검토중에 김택호 의원이 조금 순간적인 판단의 착오로서 사퇴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회의에서 김영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서면질의에 대한 이유가 사퇴서를 제출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알게 되었고 대외적으로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상임위원회를 활동해야 됐기때문에 그때는 사퇴서가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김택호 의원이 본 회의에 와서 본인의 의사에 번의를 밝히기에 접수가 안 됐고, 처리가 안 됐기때문에 그냥 반려하고 없앴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서로서로가 의원 상호간에 화합을 하면서 남은 우리 의정 기간을 효율적으로 시민들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한층 더 노력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정말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99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승인안을 비롯한 5가지 안건들을 처리함에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으로 적극적인 심사활동을 통하여 시민편의에 최우선을 두었다 하겠습니다.

또한 태풍 피해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진정한 시민의 편익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의회차원의 결의로서 진일보한 의정활동이라 하겠으며,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제정으로 모든 공직자들이 진정한 시민의 봉사자로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상을 확립하여 신한국 창조에 앞장설수 있는 계기가 마련 되었다 하겠습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의장 이대일 이번 회기동안 운영된 회의진행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64조 2항과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사무국장 그리고 2분의 의원님께서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박정동 의원님과 김장수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분의원님이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번 회기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 이대일
  • 박수봉
  • 김시구
  • 정보호
  • 김성식
  • 이수근
  • 이용원
  • 강병만
  • 박우현
  • 최성화
  • 박영환
  • 김영규
  • 박정동
  • 김장수
  • 오병호
  • 김택호
  • 이종순
  • 허호
  • 권영이
  • 김태연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박두익
  • 의사계장박태동

○출석전문위원

  • 김인종정두순
  • 곽중현

○출석시청공무원

  • 부시장박종택
  • 기획실장김한은
  • 총무국장이정희
  • 사회국장오해부
  • 건설국장신기완
  • 기획담당관이수길
  • 총무과장김정욱
  • 회계과장김진성
  • 도시과장노경일
  • 감사담당관김경배
  • 세무과장이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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