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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0.07.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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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7월17일(금) 오전11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구미시장 제출)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최경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3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구미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최경동 그럼 감사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손귀성입니다.

평소 감사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최경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송용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인 「구미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공익신고 활성화 및 공익신고자 보호를 적극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익신고가 활성화된 기업체를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공익신고가 빈발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주민 또는 기관단체의 신청을 받아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구미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포상금제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반영하여 부패행위 신고대상자 및 신고기한 등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신고포상금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은 전문위원 박정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 및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조성사업 지정 및 공익신고 우수기업 선정과 우대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 및 공익신고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부조리 신고대상을 공무직, 출자․출연기관, 시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는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까지 확대하고 부조리 신고기한을 폐지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 발견 시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부조리신고 보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 근절과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최경동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심사는 1건씩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상위법 관련과 아까 위임.

홍난이 위원 예,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위원장 최경동 할 게……

윤종호 위원 상위법 관련해서.

○위원장 최경동 설명을 잘 하셨는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송용자 아, 저기 제가.

○위원장 최경동 예, 예. 송용자 위원님.

○부위원장 송용자 그 범위를 공무직, 출자․출연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예.

○부위원장 송용자 그런데 우리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인지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저희들이 당초는 이제 우리 시 소속 공무원.

○부위원장 송용자 예.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지방공기업 해가 구미시설관리공단만 해당했는데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도 있고 소속 공무원하고 우리 공무직까지도 다 또 포함시키고, 우리 구미같으면 시설공단하고 GERI(구미전자정보기술원) 그다음에 이제 출자․출연기관이 이제 전자정보기술원이 10억 원 이상되는 그 기관에서는 지금 금년도해서 13억이 이제 출연금이 이제 전자정보기술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정보기술원의 모든 직원도 요 신고대상에 포함해가 먼저 우리 기획행정위에서 상반기도 요것 이제 김낙관 위원님이 반드시 요것 좀 포함해 가지고 조례개정 하라고 또 권고도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예, 하나만 더 여쭐게요.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부위원장 송용자 그 밑에 보면 “신고기간을 폐지한다” 그랬어요?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예, 예.

○부위원장 송용자 그러면 이 공무원이 일을 하다가 10년 전에 했던 사업 그것도 20년 전에 했던 사업에 자기가 관여되어 있다면 그것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손귀성 원래 이제 당초에는 이제 공무원 징계가 이제 시효 만료되는 게 이제 뭐 3년이 있고 5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예.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금고 이제 금품수수라든지 어떤 성 관련이라든지 음주같으면 5년이고.

○부위원장 송용자 예.

○감사담당관 손귀성 일반적인 업무에서 이제 징계시효가 3년입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예.

○감사담당관 손귀성 그 시효기간이 지나 가지고 3개월 이내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기간을 폐지해서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그 제도를 범위를 확대한 거죠. 신고는 언제든지 할 수 있고, 그 기간이 3개월 이후라도 부조리 신고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그래 신고.

○부위원장 송용자 그 잠시만요. 만일에 제가 동료 의원이 동료 의원의 지금 비리를 알고 있다.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부위원장 송용자 예, 그렇게 되면 아니 그러니까 같은 공무원끼리라면 동료의 비리를 알고 있다. 당장은 못 할 것 아닙니까? 그게 5년 있다가 그렇게 주위 환경변화가 그렇게 되어서 나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때도 해도 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제 금품관련하는 거는 5년이 지나면 우리 저기 행정적으로 처벌은 할 수 없고 형사상으로는 처벌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예,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부위원장 송용자 자, 10년 전에 했던 보조금 사업 이런 것 분명히 저 직원이 동료지만 잘못 해 왔다라고 알고 있어서 10년 전 것 고발할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손귀성 보조금에 대해서 어떤 집행에 관해서 보조사업자가 잘못했는 부분은 보조사업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대상이 되면 이제 기소가 돼 받을 수도 있고.

○부위원장 송용자 예.

○감사담당관 손귀성 그다음에 공무원이 보조금 집행 후에 정산 감독에 소홀할 수 있으면 또 환수금액이 생기면 환수도 할 수 있고 공무원들이 행정적으로 또 책임을 물어 가지고 문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징계시효가 지나면 통상적으로 이제 3년입니다. 징계처분은 어렵고 훈계까지는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그러면 신고는 할 수 있지만 저기 그쪽에서는 그 기한이 있기 때문에 처벌은 징계는 안 된다라는 얘기네요?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징계도 시효가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송용자 예, 예.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반대급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김재우 위원 반대급부를 좀 봐줘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공익제보를 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김재우 위원 했는데 그걸 확인을 해보니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김재우 위원 그런데 그게 논란의 거리가 되었어요.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김재우 위원 그럼 그 문제가 없는 분들이 상대방도 타격을 받게 됩니다. 문제가 없으면.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김재우 위원 그런데 그분은 공익제보가 확실하지 않은데도 공익이라 생각하고 상대방에게 타격을 줬다고요. 거기에 대한 불이익은 어떻게 됩니까? 없습니까? 그냥 없어져 버립니까?

○감사담당관 손귀성 신고자 저희들은 공익신고자라 하는 게 참 판결하기 좀 어렵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감사담당관 손귀성 통상적인 동료에 대해서 어떤 또 제보하는, 저희들한테 제보하는 부분도 있고 또 사법기관에도 제보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법기관에서 제보해가 혐의없는 걸로 종결 돼도 그 신고자에 대한 어떤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 어떻게 확인합니까?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그게 무혐의라든지 이래 받으면 상대방은 좀 타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행정적으로도 어떤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 좀 아쉽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런 부분을 제도화 법제화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습니까? 조례를 만들거나 뭐 어떤 부분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손귀성 어떤 무고라든지 어떤 여러 부분이 나왔을 때 신고자가 거기에 대한 처벌할 수 있는 거는 뭐 현재 사항으로써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김재우 위원 어렵다고요?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형사적으로 책임 묻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면 개인에 대한 명예에 관련된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네, 그죠? 사법기관으로.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개인이 이제 명예훼손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재우 위원 사법기관에.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다시 하고 나서 예. 또 고소를 해 가지고 또 재판을 진행하는 그래 돼가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김재우 위원 그럼 우리 내에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없음이 나타났을 때 인사상 불이익 이런 것도 해당되는 사항이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좀 어렵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수고하셨습니다.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아, 지금 질문을 다 하셔 가지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도 뭐 행정뿐만 아니라 뭐 저기 사법 쪽에도 형사사건이든 뭐든 간에 고소는 할 수 있지만 그걸 해서 뭐 처벌을 받을,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홍난이 위원 그거를 여기서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뭐를 법제화 한다든지 조례를 만든다는 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그 얘기가 끝날까봐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예, 뭐 이거는 뭐 이대로 가야 되지 않을까. 워낙 기간이 짧게 돼 있으니까 3개월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게 돼 있었고 기간들이 좀 짧았죠? 공익 그.

○감사담당관 손귀성 그게 이제 징계가 뭐 3년짜리 있고 5년짜리 있는데 그 끝나는 시점에 3개월 이내 되어 있는데 지금은 개월 관계없이 징계 중이라든지 뭐 끝나도 언제든지 예.

홍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3.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구미시장 제출)

(11시15분)

○위원장 최경동 예, 다음은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율입니다.

먼저 저희 행정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최경동 기획행정위원장님, 송용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회계과 소관인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 2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오산도립공원 내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건입니다.

푸드플랜사업은 정부의 핵심 농정혁신과제로 구미시 먹거리 통합체계를 구축하고자 총 사업비 17억 원, 연면적 600㎡로 로컬푸드 제1호 직매장을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그간 위치선정 의견을 충분히 재검토 반영하여 대상지를 송정공원에서 금오산도립공원으로 위치 선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화물차 공영 차고지 조성사업 잔여지 매입 취소 건입니다.

화물차 공영 차고지 조성사업에 편입되어 맹지가 되는 잔여부지를 매입하고자 지난 제226회 임시회에 원안가결된 건으로 올해 5월 본사업이 전면 취소됨에 따라 잔여지 매입 또한 취소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은 전문위원 박정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시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0년도 수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금오산도립공원 내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등 2건입니다.

먼저 금오산도립공원 내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건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년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민에게는 더욱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고, 지역 농가에게는 유통마진을 최소화한 안정적 판로확보로 소득 증대를 보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이룰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오산도립공원 대주차장으로 건립 위치를 변경함에 따라 시민과 관광객의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금요직거래장터와 연계한 구미 농특산물 직거래 거점으로서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물차 공영 차고지 조성사업 잔여지 매입 취소 건입니다.

제22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화물차 공영 차고지 조성사업으로 맹지가 되는 오태동 산 27-3번지 잔여부지 매입에 대해 의결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와의 토지이용 협의 불가로 사업계획이 전면 취소됨에 따라 잔여지 매입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경동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관련 부서장인 유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이건호 예.

윤종호 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건 화물 차고지가 매입취소가 되게 되면 끝입니까? 계속 진행합니까?

○대중교통과장 이건호 저희들 부서에서는 지금 매입협의가 불가해가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취소하는데 더 좋은 장소하고 그다음에 화물차고지에 뭐 접근성이라든가 위치를 봐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적정한 다시 위치를 이 업무 자체가 취소되는 건 아니고 관리계획만 취소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공단 유휴부지라든가 적정한 위치를 다시 찾아서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종호 위원 지금 특별회계 온 지가 벌써 한 3년.

○대중교통과장 이건호 예.

윤종호 위원 뭐 용역부터 한 6년 정도 지속돼 있었고 또 공영 차고지 활용도에 대한 여러 가지 안들이 많이 나왔어요.

○대중교통과장 이건호 예.

윤종호 위원 또 어떤 편의성 이런 것도 이야기 나왔는데 지금 현재 차고지 했을 때 그 외부에서 오는 차량하고 구미 시민들 차량 어느 정도 확률적으로 주차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건호 저희들이 정확하게 조사한 내용은 없는데 저희들이 뭐 기존에 파악한 자료로 보면 윤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외지차량은 당일당일 뭐 특별한 경우 외에는 아침에 회사나 화물을 하역하고 바로 화물을 받아서 가든지 다시 복귀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가나 이런 데 화물 차고지하고 실제 맞지 않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화물차주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저희들은.

윤종호 위원 제가 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가 하면 과장님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걸 우리 상임위 우리 산업 쪽에서 엄청나게 다뤘는데 접근성에 대한 문제를 많이 했어요. 과장님들이 말씀하신 거라면 그 일부 과장님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누가 활용을 많이 하나 물어보면 외부의 분들이 많이 한데요. 외부에서. 외부에 아까 과장님 지적하신 대로 외부에 오신 분들은 아침에 차를 입고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고속도로에서 휴식을 취하고 시간대를 맞춰 놓는단 말이에요. 거의 가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실내에 대해서, 아니 실내가 아니지 구미 시내에 계시는 분들은 현실적으로 차고지가 구미시에 있는 게 아니고 외부에 경상도 전체에 분포가 되어 있다보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차고지에서 근본 문제점이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분들이 출퇴근 화물차를 운영을 하고 나서 집 앞에 가서 주차를 하다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지금 방향을 제시하는 것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가더란 이야기예요. 거기에는 역시 차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때로는 공영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민들은 아파트 부근까지 끌고 가서 그 밤샘 주차를 하고 아침에 끌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있어 가지고 또 우리 어차피 이래 됐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접근성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심했는 거는 알고 있죠? 그래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언론매체도 그렇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우리가 서비스 제공하는 부분에서는 좀 늦었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잘 됐다 생각도 들걸랑요. 그게 뭔가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 접근성 먼 데 해 놓으면요. 차가 대는데 의미가 없어요. 200억, 300억 투자해 가지고. 그래서 다시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과장님에게, 아까도 언급을 언 뜻 하시는 것 같은데 접근성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IC부근에 하게 되면 아무리 단속을 강화해도 그 주차비가 예를 들어 가지고 하게 되면 얼마 받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건호 지금 그 옆에 화물에서 하고 있는.

윤종호 위원 예, 민영주차장 봤을 때?

○대중교통과장 이건호 예, 월, 연……

(이건호 대중교통과장, 집행기관석을 봄)

연, 3……

(집행기관 공무원, 자료를 이건호 대중교통과장에게 보여줌)

연 20만 원~25만 원 이렇게 받습니다.

윤종호 위원 연 20만 원 그런 것 같으면 1달에 한 2만 원.

○대중교통과장 이건호 3만 원 정도.

윤종호 위원 예, 2~3만 원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도 단속을 했을 경우는 한 번 단속만 돼도 그게 나오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화물차 운행하시는 분들이 영세업자도 많고 기름에 대한 킬로 수 속도까지 따지는 분이 되다보니까 주차가 현실적으로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좀 부탁 한 번 더 드리고 싶은 게 오히려 공단부지 같는 데 있잖아요? 안쪽으로 좀 들어와서. 말 그대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뭐 편의성을 주는 것도 좋지만 당연히 그렇게 하더라도 그 분 거기 댈 겁니다. 그래서 내부에 계시는 분들이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편의를 좀 제공하기 위해서 접근성이 좀 좋은 곳을 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여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땅이 여기 얼마 정도 예정을 했었어요? 이 지금 아까 원래하기로 했는 데?

○대중교통과장 이건호 제척되는 부지는 7,000평(24,837㎡) 정도, 그다음에.

윤종호 위원 아니 땅이 가격이? 평당(3.3㎡) 가격이?

○대중교통과장 이건호 저기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하면 지금 뭐 터무니 없는 부분이고.

윤종호 위원 그건 현실 불가능한 거고.

○대중교통과장 이건호 저희들이 이제.

윤종호 위원 거래가격?

○대중교통과장 이건호 지금 뭐 밝힐 수 없는 가감정에서는 평당 한 50만 원 정도, 그다음에 토지소유주가 요구하는 거는 100에서 150만 원, 높게는 170만 원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니 보세요. 그래 보세요. 기 산지 뒤에 완전 맹지고 산 높아서 가보면 아무것도 못 쓰는데 반 정도를 갖다가 이제 잔여지도 아닌데 어차피 매입하라 해서 결국은 부담을 안고 있다가 100만 원에서 150만 원 같으면 우리 공단부지에도 주차장이 가능하죠?

○대중교통과장 이건호 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다각도로 지금 현재 1공단 안이나 공단지역의 유휴부지를 지금 뭐 현장도 가보고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윤종호 위원님 지적하신 그 접근성 그다음에 지금 활용도, 외부차량 내부차량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정말 적정한 위치를 이제 추가적으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 우리 이제 상임위에서 다루기 좀 힘드니까 만약에 이제 산업 쪽에서 다루는데 문제시 됐던 부분들이 특히 접근성에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런 부분들 해소 차원에서도요. 혹시라도 아까 말씀하신 접근성이라든지 공단부지도 괜찮고 다른 데 뭐 유수지도 하는데 유수지는 거리가 멀걸랑요.

○대중교통과장 이건호 유수지는 지금 남구미IC 입구 쪽에 우리 저류시설이 있습니다, 유수지. 거기에 뭐 복개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보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 가지고 찾다가 찾다가 없는 경우는 저번에 이 위치보다 거기가 나을 거라 생각에 2안으로 드리는 거고요. 절대적으로 저는 유수지도 아까 대안의 그거고, 공단 안쪽으로 좀 들어오셔 가지고 접근성이 좀 좋은 부분을 찾으셔 가지고요. 진짜 우리 시민들이 밤샘 주차했을 때 우리 시민들한테 그 아파트 앞에 주차하는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사고 또 안전도 교통 이런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 위치 선정할 때 2차, 3차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건호 예, 지역 아까 이야기 했는 거점별로 저희들이 이제 그 당시에 추진할 때는 민간업자들이 지금 화물차고지를 조성 계획이 없어 가지고 이제 위치를 그쪽에 선정해 갔습니다. 제가 판단해 볼 때는. 그런데 현재 공단에서 두 군데를 뭐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거의동하고 공단동에 지금 민간업체에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선정할 때 입지를 적정한 위치로 선정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건호 예.

윤종호 위원 수요 실태 외부냐 구미시민이냐. 그리고 접근성 이런 부분은 좀 비중을 많이 두고 정확하게 그에 대한 팩트를 좀 조사를 하셔 가지고요. 시민들이 불편함 없도록 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이건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뭐 부서에서 저번에도 뭐 설명하실 때 공단 뭐 유휴부지 말씀을 하셔서 뭐 저는 그렇게 길게는 안 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냐 아니면 외부에서 오냐, 그것 너무 그렇게 적용을 하시면 오히려 길거리가 더 어수선하고 우리가 차고지를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우리 시민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는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있다가 또 받아서 하루 있다가 가시는 분들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서로 여기든 저기든 어느 지역이든 좀 지역 분이 오셔도 제대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너무 거기에 너무 몰입되면 오히려 추진이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찬 위원, 김재우 위원, 손을 듦)

예, 자, 예. 안주찬 위원님. 예, 예.

안주찬 위원 예, 아까 로컬푸드 위치하고.

○유통과장 김성호 예, 예.

안주찬 위원 또 차고지 위치에 보면 우리 과장님들이나 담당 계장님들이 좀 더 심사숙고 했어야 됐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 하면 우리 의원들이 의견을 내서 또 이전하고 또 위치이동을 했지 않습니까? 방금 윤종호 위원 지적했듯이 차고지 이거 문제는 애시당초부터 문제가 많았어요. 그 예산 얼마 정도 낭비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건호 예산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사전 용역이 필요해 가지고 입지선정이라든가 그다음에 타당성조사용역 해서 총 5회에 걸쳐 한 4억 5,0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어떤 그 안을 미리 내지를 못했는데 이 문중 부지잖아요? 또 산업에서 고도문제 뒤에 못쓰는 부지 문제 누누이 지적을 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과장님은 계속 추진을 했다고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계약상에도 상당부분 한 1억 정도만 계약을 걸었어도 예, 그 계약금 반환에 대해 가지고 뭐 몇 배입니까? 예를 든다면, 한 5배만 하더라도 이 시비 낭비는 안 됐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좀 부탁합니다. 뭐 SNS상에 요즘 뭐 여기 계신 분은 당장 해당이 안 되겠지만 모 기업체가 뭐 김천 가고 이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사실. 물론 뭐 그만한 이유야 있겠지만 좀 제발 좀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재우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윤종호 위원님 대충 정리를 한 것 같아가 나머지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것 주차장 차고지 관련된 부분 이야기할 때 50만 원짜리 땅을 사서 공사비를 들이면 100만 원이 드는데 100만 원짜리 땅을 사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그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온다 그러면 더욱더 비효율적이죠. 그죠? 처음부터 이거는 나는 안 될 것이라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리를 하고 새롭게 준비하는 게 맞고요. 윤종호 위원 이야기하는 것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체크하겠습니다.

구미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도 차고지가 대구나 외부가 차고지가 되어도 차는 살 수 있죠, 차고지 증빙만 들어오면요?

○대중교통과장 이건호 예,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요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 회사 물건을 내리면 서울서 물건이 내려오면 밤샘 주차를 하고 있다가 다음 날 아침에 내립니다. 이 차들이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길거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죠. 고속도로 주변이나 또 가까운 송정동, 형곡동 쪽으로 들어옵니다. 그죠? 그래 이분들은 들어오면 또 주차단속을 해 버립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차 어쩔 수 없이 단속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아침에 들어오면 주차단속 당하면 뭐 벌금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이제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주차단속을 하면 하지 말아달라. 안 하면 해달라. 그런데 이 사람들 보낼 데 없는 거죠. 구미 주소를 두고 칠곡에 차고지가 있으면 누가 칠곡까지 갔다오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정말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인가를 통 크게 좀 판을 좀 봤으면 할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 생각인데 대규모 차고지 조성 및 구조고도화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우리 구미와 협약을 해서 공단에, 1공단이면 1공단, 뭐 3공단이면 3공단 이래 가지고. 이 자체가 차고지를 영입한 구조고도화사업들이 나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1공단 부지에 80만 원~100만 원 하면 부지를 삽니다. 우리가 이걸 사서 평지가 돼 있는 부지를 사서 함께 구조고도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나는 가능할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이건호 지금 김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조고도화사업 관련해서 민간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차고지와 그다음에 오피스텔.

김재우 위원 아, 그래요?

○대중교통과장 이건호 그걸 하고 있는 구조고도화사업을 구미SMG멀티플렉스시티라는 그런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그 담당 회사는 주식회사 TK케미칼이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 이 부분이 지금 아까 이야기, 말씀드렸던 옥계지역에 한 군데, 그다음에 여기 공단에 남구미IC 나오기 전에 출구 쪽에 거의 그 사업대상지입니다, 공단동에. 그래서 요게 지금 약간 추진이 딜레이 되고 있는 게 구조고도화사업에 업무협의 때문에 약간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요 부서에서 협의가 되는 대로 추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조고도화사업 관련해서는 그 민간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하는 거는 좀 더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우 위원 아, 그렇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건호 예.

김재우 위원 아니면 그걸 민간사업이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그거와 함께 공영차고지를 동시 조성해 가지고 그 주변과 함께 동시 조성하는 방법 이런 거는 불가능합니까?

○대중교통과장 이건호 그 지역 말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위치적으로 남구미IC 쪽에서 민간이 하고 옥계 쪽에 하고 있으면 다른 1공단 중에 비산 쪽 근처라든가 다른 쪽을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유휴부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적정한 위치를 다시 한번 찾아서 그 진행상황은 또 별도로 또 우리 공유재산 취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예.

아, 지금 민간에서 하는 게 오피스텔까지 그걸 해서 지금 그 주차장을 마련한다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건호 그렇습니다. 주차장과 오피스텔 뭐 여러 가지 사업을 대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거는 주택도 사업이 돼 버리네요. 그것 잘 그것 판단하셔야 됩니다. 저는 민간에서 한다는 게 주차장만 한다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잘못하면 그것 뭐죠. 싸게 매입을 해서 주택사업을 할 수도 있겠다는 좀 우려가 좀 생기는 거는 우려가 좀 생기기도 하네요. 이것 뭐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거는 아니죠?

○대중교통과장 이건호 예,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주차장 그 사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주시는 하고는 있는데 그 사업 안에서 구조고도화사업과 연결되어서 뭐 업무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율이 될 수 있고 변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그거는.

홍난이 위원 아, 약간은 조금은 염려스러워서.

○대중교통과장 이건호 예.

홍난이 위원 좀 나중에 제가 따로 연락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건호 예, 그러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위원장 최경동 예.

윤종호 위원 30초만요.

○위원장 최경동 잠시만, 신문식 위원님.

윤종호 위원 예, 하세요.

○위원장 최경동 예.

신문식 위원 예, 계속되는 화물차 공영 차고지 이야기입니다.

이 사업이 ´14년부터 검토가 되고 시작되셨죠, 그죠?

○대중교통과장 이건호 예.

신문식 위원 상당히 오래전입니다. 그죠?

○대중교통과장 이건호 예.

신문식 위원 시작, 사업을 시작하실 때 뭐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앞서 우리 윤종호 위원님이나 안주찬 위원이나 김재우 위원님이나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생각했는데 이 부분이 공영 차고지로써는 참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은 뭐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쪽에 주차장 차고지로 결정된 게 상당히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사항을 차치하고라도 일단 이게 지금 용역비로 한 4억 5,000 정도 예 사용되어졌는데 정말로 사업성이 그렇게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이 들어간 거에 대해 갖고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업비 뭐 용역비가 들어가서 사업이 무리없이 진행되면 괜찮은데, 물론 안 될 수도 있는데 누구나가 봐도 좀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를 4억 5,000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사용되어졌다는 게 행정상의 좀 난맥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용역비를 쓰기 전에 어떤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가 우리 돈을 쓴다고 생각을 하면 나름 그 문제가 될 방안을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통상적으로. 이 부지를 어느 정도 계약을 하고 나서 용역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진행을 집행을 해야지 이게 부지가 매입이 전혀 불투명한 상태에서 용역만 들어가니까 용역비가 그냥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낭비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좀 사전에 그 조치방안은 혹시 없었습니까? 앞으로 그런 조치내용 조치사항을 좀 수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도 생각을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건호 제가 와서 이제 이렇게 파악한 바로는 2014년도에 그 당시에 이제 국비를 받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신청할 때 신문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계약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계약금을 걸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 중앙에 신청할 때 그 사업이 선정될지 안 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이 민간하고 계약을 먼저 해가 추진하기는 업무상 상당히 애로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용역하는 게 그 대상지를 놓고 용역했는 거는 두세 차례밖에 안 됩니다. 앞에 입지선정을 위한 용역이 또 있어야 됩니다. 이게 1순위부터 8순위까지 어느 지역을 할 것인지. 그런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타당성이 어디 있는지를 검토해 갖고 저희들이 국토부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에 있었던 뭐 꼭 필요한 경비라고 생각하시면 저희 어떤 사업을 국가에 신청하든지 사전에 그런 절차를 행정적 절차를 거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크다면 큰 4억 5,000이지만 또 더 큰 사업을 국비를 받아서 하기 위해서는 또 그런 예산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당초 계획했던 대로 추진되지 못한 그런 사업에 대한 참 책임감은 있습니다, 부서에서.

그런데 그만큼 또 추진이 잘 안 될 때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공무원들은.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방안을 정말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저희들이 최적안을 찾도록 저희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아, 예. 말씀 뭐 들으니까 일단 이해는 갑니다. 예, 이해는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뭐 말씀을 하셨지만 입지선정에 있어서 타당성조사에서 문제가 좀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뭐 팽배합니다, 지금 현재. 예, 앞으로 뭐 이런 부분이 좀 없도록 예 사업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건호 예,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아까 했던 데 덧붙여 가지고 간단하게.

어쨌든 뭐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사항 같아요. 많은 예산낭비에 대한 부분들은.

그리고 지금 이걸 새롭게 하면 용역을 또 하나요?

○대중교통과장 이건호 입지를 저희들이 바로 찾을 수 있는 것 같으면 입지선정용역은 필요없는데 예를 들어 도시계획변경 결정이나 이런 법적 절차에 필요한 용역은 별도로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윤종호 위원 자, 그래서 이제 뭐 아까 했던 말씀입니다만 시민이 편하냐 외부에서 오는 사람이 편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게 외부, 아까 수요예측에 대한 부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과장님들 설명할 때도 우리 의원들한테 “밤샘 주차 해놔 가지고 단속이 많아서 공영 주차장을 지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 해. 또 말하고 나면 “바깥에 공단에 들어오는 사람 댈 데가 없어 가지고 주차를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양쪽에 다 수요성에 충족을 시켜주기 위해서 만족도를. 그러면 그런 용역을 정확하게 해야 되죠. 차고지에 대한 거는 근본적으로 김재우 위원 지적한 대로 하면 좋은데 현실 불가능하잖아? 차고지를 구미시에 갖다 놔 그것 현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번에 좀 부탁을 재차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구미시민이냐 외부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한 단속 대상이라든지 편의성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봤을 때 접근성이 어디 가장 효율적으로 나오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요번에 짚고 넘어가 가지고 지금 실패를 봤잖아요. 이 사람 당연하게 반대가 아니고 문중에,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누차 실패실패해가 와 가지고 지금까지 6년이라 하는 세월이 걸렸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정확한 수요조사를 좀 해 주세요. 해 가지고 마무리 지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이건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저는 로컬푸드에 대해서 잠시 여쭙겠습니다.

○유통과장 김성호 예.

장미경 위원 늘 힘들게 지금 이걸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저희가 했던 송정동에서 지금 금오산으로 도립공원으로 저희들이 건립 위치를 변경했는데요. 이 상당부분 축소되게 되면 어떤 부분이 축소되고 거기에 대한 미치는 영향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유통과장 김성호 예, 저희들이 지난 4월 20일 날 그때 심의 때 일단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저희들이 사업 계획은 1층 직매장, 그다음에 2층은 농가형 레스토랑 그래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여러 위원님 지적사항이 차량 진입문제, 그다음에 주차공간, 그다음에 예산부분 여러 가지 공동사항이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5월 달에 농식품부 두 차례 방문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변경을. 저희들이 이제 금오산 가면 이제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600㎡인데 직매장만 운영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농가형 레스토랑은 사실 지금 불가합니다, 이제. 불가한데 그에 따른 문제점은 지난번에 송용자 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한번 지적하셨지만 잉여 농산물 활용을 이야기 하셨는데 사실 지난주에 저희들이 화성을 갔다왔습니다. 화성하고 세종 갔다왔는데 잉여 농산물을 활용하기 위해서 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화성은 지금 7개 점을 하고 있는데 레스토랑은 단 1개도 안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1개소 본점에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걸 취소를 하고 지금 뭐 나 시장님께서 이제 7개 이상 하지 말고 직매장만 운영하자 그래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도 이제 직매장을 1호점이니까 멋지게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레스토랑이 필요하다면 2호점, 3호점 저희들이 이제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할 때 4호점까지는 지금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는 게 안 맞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미경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 질문을 드리게 된 계기가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방문해서 한번 로컬푸드 직매장에 그 직매장과 이 식당을 같이 이용하는 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나름 저희들한테는 참 좋은 방문이었고 그걸 우리 구미시에도 도입을 했을 때 저희가 참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걸 보고 저희들이 환영을 했었는데 다행히 4호점까지 계획이 있다고 얘기하시니 일단 1호점에서는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수정되어서 이 금오산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은 예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이 1호점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저희가 아마 뭘 걱정하고 있는지 잘 아실 겁니다.

○유통과장 김성호 예, 예.

장미경 위원 그 부분을 세심하게 좀 검토하셔서 성과를 잘 이루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통과장 김성호 예, 그러겠습니다. 예.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용자 위원님.

○부위원장 송용자 예, 이어서 질문드립니다.

그 유통과장님.

○유통과장 김성호 예, 예.

○부위원장 송용자 그러면 1호점에서 그 잉여 농산물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세요?

○유통과장 김성호 저희들이 처음에 견학을 완주가 저희가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예.

○유통과장 김성호 많이 했는데 각 팀을 보면 기획팀이 있습니다. 기획팀은 이제 농가조직화 그다음 기획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제 그 역할은 이제 공급과 수요를 예측해 가지고 물건을 최소화 시키는 잉여 농산물을 최소화 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그쪽을 강화해 가지고 열심히 시도를 해 보기로 했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팔릴 만큼만 받겠다. 농가에서 팔릴 만큼만?

○유통과장 김성호 아니죠. 수요가 되는 걸 예측해 가지고 수요되는 만큼만 이제 조정을 이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부위원장 송용자 예, 그런데 말 그대로 금오산은 시장만 로컬푸드점만 놓고 가기에는 뭐 우리가 특별한 특산품이 있으면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 구미는 농산물 중에서 특산품이 없잖아요. 남 다 있는 거기 때문에 과연 관광버스가 왔을 때 그걸 사간다. 그거는 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고.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농가에서 농산물 나왔을 때 그 잉여 농산물 혹시 농가로 되돌려 보낼 생각은 아니시지요?

○유통과장 김성호 지금 지난주에 화성에 제가 다녀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잉여 농산물을 사실 이제 말이 잉여지 뭐 유통기간이 지났다든지 뭐 상한 음식이 아니고 단지 채소같은 엽채류는 이틀간 이제 판매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제.

○부위원장 송용자 예, 예, 예.

○유통과장 김성호 이런 농산물을 이제 좀 저렴하게 파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 복지단체 기증하는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부위원장 송용자 예, 예.

○유통과장 김성호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화성이 지금 그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이제.

○부위원장 송용자 일단은 농가에 돌려보내지는 않으시지요?

○유통과장 김성호 그걸 최소화 시켜야 되지요.

○부위원장 송용자 최소화 시키는 게 아니고 그건 안 되지요.

○유통과장 김성호 저희들도 그럴 일 없도록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건 제가 이제 “없습니다.”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그래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예, 더군다나 지금 초창기기 때문에, 초창기기 때문에 만일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 하면 로컬푸드 우리 성공할 수 없습니다. 농가에서도 상당한 기대를 갖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만일에 그걸 책임을 못 지면 그거는 안 되고요. 어디에 사회복지시설에 주더라도 그것은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유통과장 김성호 예, 하여튼 여러 가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부위원장 송용자 예, 예.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통과장 김성호 예.

○부위원장 송용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저도 송용자 위원하고 같은 의견이기도 한데 뭐 잉여 농산물은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송용자 위원님.

○유통과장 김성호 예.

홍난이 위원 그래서 아까 복지관 얘기도 저도 동의를 해요. 예, 그래서 그렇지만 뭐 이틀 정도는 보관이 가능한 거고 세일을 하다가 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레스토랑이 있고 이러면 되게 멋져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정말 활용도가 높은 건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보기에는 멋져 보여요. 막 뭔가 있어 보이고 이런 거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진짜 농가에 도움이 되는 건지 우리 예산만 축내는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이기도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초기에는 한 몇 달 간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구매하는 물품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때는 의원님들이 뭐라고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한 1년 정도는 그 수급하고 그 물량 하는 거에 시행착오 겪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거를 시행착오에서 받아진 단점이나 이런 것 보완해서 가실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1년 동안은 조금 다 이렇게 만약에 건립이 돼서 한다면 거기에서 질타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예.

예, 과장님. 로컬푸드 매장이 약 한 180평 600㎡요?

○유통과장 김성호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예. 예산이 17억이죠?

○유통과장 김성호 예.

신문식 위원 뭐 저 또 뭐 평당 이래 계산 놔 보니까 한 900만 원 조금 넘더라고요. 단순히 건축비입니까? 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품이라든지 뭐 컴퓨터라든지 각종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들 다 포함했습니까?

○유통과장 김성호 일단 직매장에 들어가는 냉장, 냉동 이런 설비가 단가가 높다보니까 그렇게 많이 됩니다.

신문식 위원 다 포함했습니까?

○유통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신문식 위원 아, 비품이라든지.

○유통과장 김성호 일반 예를 들면 컴퓨터라든지 이런 거는 별도로 이제 구입해야 되는 거고, 직매장이 운영될 수 있는 식자재라든지 매대라든지 요런 부분은 다 포함됩니다.

신문식 위원 아, 매대라든지.

○유통과장 김성호 예, 예.

신문식 위원 그래요. 그 운영하는 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유통과장 김성호 저희들이 이제 재단설립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운영주체는 재단법인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신문식 위원 재단법인에서 운영하고요?

○유통과장 김성호 예, 예.

신문식 위원 일종의 보조사업 뭐 비슷한 거네요?

○유통과장 김성호 나중에 출연금이 일정부분 이제 지원되어야 되겠죠. 출연금.

신문식 위원 아, 그래 되세요?

○유통과장 김성호 예, 예.

신문식 위원 출연금요?

○유통과장 김성호 예, 시비에서 이제.

신문식 위원 예, 이게 이 매장이 운영이 되게 되면 운영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인건비도 있을 거고.

○유통과장 김성호 예, 예.

신문식 위원 각종 강연비도 있을 거고 이런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그 운영비에 부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통과장 김성호 그것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제 시 출연금으로 그 매출에 따른 수수료 수익금 이외에는 일정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출연금이 이제 지원되어야 된다.

신문식 위원 그게 한 얼마 정도 보십니까?

○유통과장 김성호 지금 올해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1억 정도면 이제 준비단계기 때문에 가능하고 내년도도 1호점만 운영한다 그러면 한 4억에서 5억 정도.

신문식 위원 1년에?

○유통과장 김성호 예, 예.

신문식 위원 수익은 한 얼마 정도 되고요?

○유통과장 김성호 수익은 아직 저희들이 아직 예측을 하지 못 했습니다. 사실은.

신문식 위원 예측은 좀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측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유통과장 김성호 예.

신문식 위원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어떤 사업을 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운영비입니다. 예, 초기 투자비는 물론 뭐 필요해서 투자하는 것 문제가 없는데 운영비는 계속 시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운영비가 시 예산이 수반되는데 물론 필요한 건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얼마가 될지 예 그 수익 대비해서 운영비가 얼마 될지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출연을 몇 퍼센트 정도 해야 될지 그렇게 해야지 예산도 좀 제대로 잡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유통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예.

신문식 위원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좀 세워 주시고, 저는 사실 그게 상당히 궁금했었어요. 출연금이 시에서 출연하는 금액이 한 몇 퍼센트 되는지, 그 정도는 시민들한테 좀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유통과장 김성호 예, 예. 저도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문식 위원 예, 예. 그거는 좀 일단 얼마가 되는지 간에 보고는 좀 하고 사업 시작하도록 합시다.

○유통과장 김성호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신문식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최경동
  • 송용자
  • 김재우
  • 박교상
  • 신문식
  • 안주찬
  • 윤종호
  • 이선우
  • 장미경
  • 홍난이

○출석전문위원

  • 박정은 박병호

○출석시청공무원

  • 감사담당관손귀성
  • * 행정안전국
  • 국장김종율
  • 회계과장지영목
  • * 건설교통국
  • 대중교통과장이건호
  • * 선산출장소
  • 유통과장김성호

○회의록서명

  • 위원장최경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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