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 10월 28일(월)오전10시0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태풍루사피해납세자에대한지방세감면안
2.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기온변화가 무쌍한 가을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의안한 건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태풍루사피해납세자에대한지방세감면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 감사원 회계관계공무원 교육때문에 출타중이라고 합니다. 그럼 세무과장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세무과장 김정일입니다.국장님이 감사원 주재 경상북도 회계관계공무원교육을 10시부터 3시까지 있는데 금요일날늦게 통보가 와서 미리 의회에 전달을 못하고오늘 가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런데 위원장으로서 조금불쾌한 게 물론 업무도 업무입니다만 지난번에도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가 구미에서 열린다고 해서 서울에 출장간다고 여기 참석을 안 했고 지금 두 번째입니다. 가서 꼭 전하세요. 상당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불쾌하게 생각한다고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안됩니다. 무조건나오셔야 됩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이용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저희 세무과 소관업무에 많은 협조와 배려에감사드리며 태풍 루사 피해납세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30일태풍 루사로 인하여 재산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지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법상의 최대한의 범위내에서 세금감면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세법 제9조2항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태풍 루사로 인하여 피해를입은 납세자에게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감면의 기준은 주택등 건축물 반파이상 부속토지 소유자, 농경지매몰 유실 토지 소유자와 농가단위 피해율30% 이상 농가에 대하여 2002년 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전액을 감면코자 하는 것입니다.
종합토지세에 부과되는 도세인 지방교육세는과세표준과 세율을 종합토지세액의 20%로 하므로 본세가 없어짐에 따라 별도의 도세감면조치 없이도 감면조치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태풍 루사 피해납세자에 대한지방세 감면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도 임경도입니다. 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납세자에 대한 지방세감면안은 지난 8월31일부터 9월1일 전국을 강타한태풍으로 수해를 입은 지역의 지방세법 제9조2에 의거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거 종토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를 동시에 면제하는 지방세 감면안입니다.
선산읍에 7개 읍면동에 대한 329명의 납세자에 대해서 996만5,720원의 세액을 감면한다는 안입니다. 10월 납기인 본 건에 대하여는지방세법 제41조에 의거 징수유예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 개별조항에 의한 비과세 대상에는 주택의 피해, 농지소실, 자동차 기계장비 피해 등은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농업소득세 등이 비과세 또는 감면되나 적극적인 수해지구 지원을 위해서 지방의회의 의결로 상기지방세를 감면코자 하는 안으로써 기타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면제하고자 하는 납부자에 대한 선발기준은객관적으로 엄선돼야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며칠 전 TV에 하필이면 선산지역이나오는 것 봤지요? 왜냐 하면 벼가 도복되어있는 상태에서 점검을 하다보니까 현 시세대로하는 것 같으면 50~60%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 실정보다 판단을 잘못해서 농가에서 거의 절반이상 보상을 못받는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필이면 선산습례지구의 농민 한 분이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던데 굉장히 아쉬운점이 있는데 그 점을 참고하셔서 우리 지역에는 많은 피해는 아닙니다만 선산 습례지구가그런 피해를 입었으니까 김천지구를 빼놓고 선산지역에 카메라를 갖다 대서 그런 걸 찍었더라구요. 그런 걸 참고하셔서 우리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문해주세요.
○임경만 위원 엊그제 선산 주민들이 많이 들어오셨는데 물론 세제혜택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분들은 벼가 유실돼서 다른 주택 반파나 완파 수준의 보상을 해 달라는 입장인데 물론 여기 하고는 다릅니다만 한 가구당 평균 3만원정도의 보상이 나오네요.
○세무과장 김정일 보상이 아니고 평균 세제감면하는 게 그 정도 돌아간다는 겁니다.
○임경만 위원 그래 가지고 명분이 있겠습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그런데 농민들이 와서 하는 것하고 지방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방세감면해 주는 걸 최대한으로 실제피해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피해의 면적만 하면 지금 현재 3천만원 가까이됩니다만 67만원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걸 최대한으로 해 줄 방법이 없느냐 하고 연구하다보니까 자연재해대책법인가 여기에 보면30% 이상 피해를 보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근거가 있어서 그 근거에 의해서라도 최대한 봐주자 해서 우리가 30%를 하다보니까1,000만원 정도 되는데 실제 피해가 많이 난성주, 김천쪽에는 이걸 못해서 우리가 먼저 바빠서 부의장님한테만 잠깐 이야기하고 보도를했는데 신문보도가 대대적으로 나니까 김천,성주 저쪽에는 야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김천에서도 우리 서류를 복사 다 해가고 그쪽은 그렇게 많이 났는데도 아무 대책이 없다가 뒤에한다는 이런 건데....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것과 같이 엊그제도 시청에 들어 오셨고 피해를 입은 거기에는 다른 어떤 피해보상은 모르지만 지방세로서는 이 이상 더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임경만 위원 지금 물론 구미시 전체를 놓고전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큰 틀에서 짜나가야되지 물론 세무과에서 좋은 걸 찾아서 했는데주택이나 농지손실, 자동차손실 등은 구미시전체를 놓고 보상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는가,세금 3만원씩으로는 물론 많이 돌아가는 사람은 10만원씩도 혜택이 돌아가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시장님이하 부시장님도 같이 큰 틀에서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도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 이용수 임위원님 말씀은 농가피해에비해서 너무 세금혜택이 적다는 말씀인데 그렇지만 세무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말고 다르게 봐줄 수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주택파손 유실 등은 다음에 집을 지을 때 등록세,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유실에 대해서도 새로 구입할 때 감면이 되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지방세로 감면이 되는 것은 되지만 엊그제도 50여명 오셨는데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우리세무과에서는 들어줄 수 있는 사항이 못된다고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럼 현재 차를 매입을 안했다손 치더라고 차후에 매입을 한다면 유효기간이 언제까지 땅을 사거나 매입을 하고 하면 지방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세무과장 김정일 건축물 피해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가 비과세 되는데 소실되고 유실되고 없는 것은 2년 이내에 같은 면적으로 신축 또는 개축을 하면 비과세가 됩니다. 크게지으면 크게 지은 면적만큼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농지소실은 5년이내에 농지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자동차 기계파손은 그 시가의 정도는 새로 구입할 때 취,등록세가 비과세 되는데그 시가 이상 되는 만큼은 세금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명피해는 없습니다만 사망, 실종등 중상자들은 세금을 유예할 수 있으면 유예,연장할 수 있으면 연장할 수 있다, 이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의회에서 하는것은 좀 융통성이 있는 것이고 뒤에 말씀드린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김천지역이 구미보다 피해가많은데도 구미에서는 세무과에서 앞장서서 이런 제도를 발상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이야기이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세요.
○정재화 간사 이번에 태풍피해 조사방법을어떻게 했습니까? 피해자하고 공무원하고 같이했는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했는지그 관계를 말씀해 주세요.
○세무과장 김정일 조사를 재해대책본부인 건설과에서 해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수차례 지원이 있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이걸하면서 그것을 100% 믿어야 되지만 조금 더있을까 싶어서 읍면동장님들한테 재조사를 의뢰했습니다만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재차 공문을 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했습니다.처음에 받으니까 구미사람만 조사가 돼서 김천하고의 경계지역이니까 김천 사람중에 이 쪽으로 와서 농사짓는 사람도 있어서 늦게 추가로그 분들이 선산읍에 와서 다른 걸 하러 왔다가이 내용을 알고 해서 그 분들도 30% 이상은파악을 해서 우리가 김천으로 통보를 해서 감면되도록 했습니다.
저희들은 읍면동장님들한테 의뢰했고 재해대책본부에서 조사한 두 근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재화 간사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엊그제도 시에 들어와서 보상관계에 대한 불평을 하시고 하기 때문에 항상 조사를 할 때는다는 참석을 못하시더라도 동장이나 지역에서능력있는 분들을 참여를 시켜서 피해보상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산정을 했으면 그런 문제가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것은 시정을 해서 직접 주민들하고 부딪쳐서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직접적인 저희들 소관은아닙니다만 엊그제 들어오신 분들도 보니까 벼가 도복이 됐는데 수확량의 차이로 인해서 그런 결과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소관 업무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덕 위원 정재화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장님만 믿고 앉아서 하지 말고 실제로공무원들이 좀 나가달라는 뜻입니다. 이장님만믿으면 안된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사람이란것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안 드는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뺄 수도 있습니다. 안 넣어 줍니다. 내가 그런 영향을 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무원들이실제 그 현장을 가보고 그외에 다른 데가 있는가도 구석구석 찾아줬으면 싶습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공감하는 이야기인데 지금은 저렇게 피해가 났는데 한두 사람 말만 듣고그렇게는 안 합니다.
○문영덕 위원 루사피해말고 다음에라도 그렇게 해 달라 그런 뜻입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예, 알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러면 1,000만원이라는 혈세를 낭비시키는데 대해서 기상청에도 공문을 보냅니까? 왜냐 하면 기상청에서도 몇 천억을 들여서 신진 기상컴퓨터를 들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피해를 많이 입어서 안된다고해서 또 바꿨단 말입니다. 교체를 했는데도 예상이 빗나갔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나 세무과에서 1,000만원에 대한손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어요. 실수를 거기서 했거든요. 국가재정을 몇 천억을 들여서 컴퓨터를 교체하고 난 다음에도 예상이 빗나갔단 말입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지금 주민들은 제방이 부실해서 그렇다고 엊그제도 70여명이 들어왔었고 한데 기상청 예보탓으로 세금을 너희가 내라 하는 것은 그렇고, 그렇게 한다고 그 사람들이 변제해 줄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임경만 위원 변제를 받는다기보다도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이런 식으로도 이의를 제기한다이 말입니다. 과거에 기상청의 컴퓨터를 전체적으로 교체를 다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도자꾸 빗나가고 안 맞아 들어가는 거에요. 딱딱맞아들어 가라고 미리 한 달 전에 것이라도 예상을 하고 했는데도 미리 예보를 안 하고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뜻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문영덕 위원 대상에 농민들이 매몰 및 유실토지 소유자하고 농가단위 피해율 30% 이상 농가라고 되어 있는데 30%라고 하는 게논면적을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전체 1년 농사지은 수입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그 사람이 농사의 30% 이상을.... 수해하고 집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더라도 30% 이상의 피해를 본 농가를 말하는겁니다.
○문영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게 아니고 예를 들어 논농사하고 특수작목인수박농사하고는 금액이 틀립니다. 수박 1㏊에서의 수입하고 논농사 지은 것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면 금액으로 따져서는 특수작물하는사람들은 손해가 많습니다. 저도 농민입니다만특수작물 농사를 지었을 때 수박 두 동만 떠내려 가버리면 논농사 3천평 떠내려가는 것하고맞먹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수입을 기준으로 하면 안되느냐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1년농사를 짓는데 논농사하고 특수작물하고는수입이 틀리니까 특수작물은 농지는 적지만 피해는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30%라고 하면 수해피해지구를 위주로 한 것인데 평소에 서리가 많이 와서 그렇다 내지는어디 한 곳에 집중적으로 피해가 났을 때는 승인받아서 감면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번에는크게 전국적으로 피해지구를 위주로 하다보니까 이게 나오는 것이지, 요새는 없어졌습니다만 갑을농지세 조사하듯이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걸 그렇게 조사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저희들도 모릅니다. 재해대책본부하고각 읍면동장들한테 조사한 결과를 받아서 했기때문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문위원님 뜻은 30%를 무조건 해 놓은 것 같으면 벼농사의 예를 들어서열 마지기 중에 세 마지기만 파손이 된다하면1인당 따져보면 큰 돈은 아닙니다만 그 분들은혜택을 받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수박이나 특수작물을 하는 분들은 100평만 해도 그보다 금액이 많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여기까지는 넘어온 자료만 검토를 해서 지방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것이지 현지에 가서답사를 하고 판단을 했는 기준은 과장님이 가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할인력도 없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이것은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건설과에서 한 것도 있고읍면동장들한테 재확인해서 보고를 하라고 해서 다시 읍면동에서 한 겁니다.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후에라도 읍면동장 중에서 한분 내지 두분만 불러서 판단했는 기준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임성수 위원 재해대책본부를 불러도 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현장에서 최말단에서 조사하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도 궁금한 게힘의 논리가 적용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구미는모르겠는데 김천같은 경우는 절대 그래서는 안되겠는데 조금 힘이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많이 받았고 돈도 빨리 받았고 배경이 없는 사람들은 뒤로 밀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후에 시골면장님, 피해가 많은 지역을 불러서 어떤 식으로 판단을 했는지 들어보도록 이것 끝나고 나면 예산을 다뤄야 되기때문에 중간에 들어보도록 시간을 맞춰보도록합시다.
○이필봉 위원 지금 세무과에서 할 수 있는것은 세제혜택만이지 피해보상을 해 주는 것은아니지 않습니까? 피해보상을 여기서 논해서는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제혜택을 30% 정도이상, 50%, 100% 받든 안 받든 30%만 넘어선사람은 세제혜택만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피해액이 많다, 적다 이것은 피해보상을해 줄 때 그때 질의해야 될 문제고 지금 세제혜택이 아니다, 맞다 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여기 해당과에 관계는 없지만 태풍 루사로인한 피해에 대해서 조금 더 농민들이 혜택을받을 길이 없느냐, 또는 받을 길이 있는 와중에서도 현장에서 정확하게 형평성에 맞게 조사를 했느냐 이런 걸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물론 주무부서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만
○세무과장 김정일 그런데 그것은 이제 방금이필봉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것과는 별개로하시고 그것은 지금 현재 재해대책본부하고 각읍면동사무소에서 각 성금들어온 것하고 물품들어온 것, 그걸 피해를 봐가지고 전부 배분한내역이 다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이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이 부서가그 부서가 아니더라도 묻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도와줄 길을 찾다 보니까 자꾸 다른 이야기를 묻고 하거든요. 여기서는 30% 이상 피해를본 농가에 대해서 세무과에서 지원해 줄 수 방법은 다 동원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만따지면 되는데 그 와중에 기타 질문하는 것도과장님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 세무과에서는 30% 이상 피해가 난 분은 최대한 찾아내서 해 주는 것인데 일할 수 있도록 이것은 결론을 짓고 다른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그때 읍면장을 불러가지고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이 부분하고 다른 질문하실 부분 있으면 하세요.
○김택호 위원 여기 보면 대상자가 유실토지의 소유자, 건축물 반파이상, 부속토지 소유자만 되어 있는데 촌지역 상황을 잘은 모릅니다만 가끔 임대영농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이 양반들이 땅도 없고 이 근거에 의하면 전혀보상받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우리는 종합토지세기 때문에 종합토지세는 땅주인한테로 가기 때문에 땅주인한테 가고다른 보상은 건설과에서 소작농한테 주거나 그렇지 싶습니다. 우리는 종합토지세를 감면해주기 때문에 토지임자한테 혜택이 갈 수밖에없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것은 오후에 동장이나 상황실 사람을 불러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과장님, 김택호 위원님 말씀은땅 주인이 세를 놨단 말입니다. 세를 놨으면세를 얻은 사람이 농사를 짓다가 피해를 봤단말입니다. 땅주인은 피해를 안 봤잖아요. 그런데 30% 이상은 세제혜택을 보는데 땅주인한테만 혜택을 주면 안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그것은 다른 지원부서에서할 사항이지 저희들은 종합토지세 감면해 주는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다른 보상을 해 주는게 아니고
○위원장 이용수 땅 등기가 되어 있는 주인한테 종합토지세를 감면해 주는 것 같기 때문에자기들끼리 빌려주고 한 것은 자기들끼리 해결해야 할 사항이고 의회에서는 거기까지는 따져나갈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그 피해사항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여기서 답변을 할 수가 없고 우리는 지금 부과할 수 있는 종합토지세를 최대한감면해 준다는 겁니다.
○김택호 위원 지금 지방세만 감면을 하는데국세에 대한 감면계획은 앞으로 전혀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그것은 저희들이 못합니다. 여기도 지방교육세를 넣어놨습니다만 실제교육세도 도세입니다. 우리가 거론하는 것은어차피 종합토지세에 부과되기 때문에 교육세도 얼마 감면된다고 하는 것이지 국세는 저희들이 거론할 게 못됩니다.
○김택호 위원 지침이 내려와야 한단 말입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그것은 정부에서 하지 지침이 내려와도 저희들은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재화 간사 감면부분에 대해서 재해대책본부에서 자료만 받은 겁니까? 아니면 세무과에서 현장확인을 하신 겁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우리가 세무과에서 조사할 인력도 없고 사전에다른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재해대책본부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수차례 조사를 해서 확정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심쩍어서 읍면동에 새로 재조사를 해서자료를 한번 더 올리라고 했는데 그것하고 거의 같았습니다. 왜냐 하면 요새는 공개행정이기 때문에 옆집하고 비교를 해서 하기 때문에단편적으로 그렇게 못합니다. 그 자료를 보고한 겁니다. 저희들이 직접 조사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위원님 여러분들 질문은 더받겠습니다만 피해본 농민들을 위해서 감면해주자는데는 일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결집해 주기 전에 선산읍장을 오후에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해 놓고 재해대책본부위원장이 시장입니다. 시장님을 부르려고 하니까 좀 뭐하고 해서 건설과장이 부본부장이기때문에 건설과장으로부터 어떤 식으로 어떻게현지에 파악을 했는지 듣고 나서 그런 식으로통과를 해 주도록....이 내용은 더 이상 지방세라도 면제해 주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뜻인 것같은데 질문을 더 하고 건설과장을 오라고 했으니까 다방면에 대해서는 여러분 질문을 다받고 이 문제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질문하세요.
○전인철 위원 지금 태풍 루사로 인해서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가 됐지요?
○세무과장 김정일 예.
○전인철 위원 그러면 지방세법 9조2에 보면일반 천재지변이란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했을때 지방세를 이렇게 감면을 해 주라는 건데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가 됐을 때하고는 지방세감면에 있어서 차이점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그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걸 국비로하는 것이지..
○전인철 위원 보상과 관련된 내용이지 여기와 관계된 것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예.
○전인철 위원 지방세법 시행령 29조에 보면징수유예라는 제도가 있는데 다행히 우리 구미지역은 농민들 뿐이라서 지방세만 감면되면 되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혹 고지유예, 징수유예에 해당되는 사람도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없습니다. 이미 고지서가 나갔는데 아직 돈을 안 낸 사람이 있으면 징수유예를 해 주고,세금낼 게 있는데 그런 처지에 있으면 부과유예를 하는데 저희들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걸 감면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윤종석 위원 위원님들이 이번 태풍 루사때문에 피해를 입은 농촌지역에 있는 농민들을위해서 걱정하는 마음에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제가 보기에는 세무과에서 세무과장님이 설명하는 내용은 지방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세나 도세등은 우리 범위를 벗어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서 안 다루는 게 안낫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피해에대한 대책을 주민들이 많은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과정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것은건설과장님을 불러서 얘기를 들어도 되고 여기서는 더 이상 다루지 않는 것이 안좋겠나 하는게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건설과장이 곧 도착할 겁니다.오기 전에 우리가 이걸 다루기 전에는 이 분야가 아니더라도 태풍 루사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 한결같이 지방세 뿐만 아니라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은 일심동체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 맞는 것도 물어보고하는데 5분정도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것도 물어보면서 또 우리끼리 토의를 하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보면 건수가 동별로 선산읍에 236, 고아읍 20, 무을 19, 옥성 19, 도개 44, 해평2,장천4, 선주 1건으로 전부 345건으로 되어 있는데 345세대라고 봐도 됩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예.
○위원장 이용수 한 세대에 논이 몇 블록이있어도 이걸 한 건으로 봐주는 거지요?
○세무과장 김정일 예.
○위원장 이용수 다른 위원님들 세무과에 해당은 되지 않지만 루사로 인해서 질문할 게 있으면 과장님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종전에여러분들이 질문하신 것은 루사로 인해서 그당시에 상황본부를 차리고 있던 건설과장이 도착을 하면 물어볼 이야기들이 많을 겁니다.2~3분 있으면 도착할 것 같으니까 다른 질문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우리 세무과에서 세금감면해 주는 것은 일부분입니다. 실제 우리는 수해가 많이 났다고 해도 타지역보다는 좀 적기 때문에 성금 들어온 것도 많고 다른 지원이 있고앞으로 거기 공사도 해야 되고 개답도 해야 되고 이런 차원에서 저 사람들이 요구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세금은 엊그제 읍면장들한테도그랬습니다만 세금 감면해 줘서 고맙다고 하더냐 하니까 이것은 지금 눈에 안 보입니다. 이정도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우리는 부분적으로라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 주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문제는 보상입니다. 보상이얼마나 내려오느냐는 겁니다.
○문영덕 위원 예를 들어 농가단위 피해율30%라고 했는데 다른 데도 전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다른 것도 혜택을 못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 혜택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제가 지적한 것은 지금 농민들이 제일싫어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백옥배 위원 저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 한사람이라서 조심스레 앉아있었는데 사실은 세금으로 읍면동에서 피해자 조사를 해서 지금까지 온 것인데 이것과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그리고 빠지는 것 없습니다. 조금전에도 문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공무원들 세밀하게 합니다. 너무 그런 것은 염려하시지 말고, 그런 걸 자꾸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안되는 게 나오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그런 것은피하는 게 좋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보상은 정부규정에 맡기고구미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적은 금액이라도피해농가에 혜택을 주자는 제안인 것 같은데이 제안에 반대하시는 분은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김천지역이 재해특별지구로 선포가 됐는데 구미지역은 습례나그 지역은 김천경계지역하고 벗어났는데 이 지역도 해당이 다 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습례도 재해특별지구로 선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동네별로 아주 세부적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농지유실은 5년간 비과세라고말씀하셨고 주택은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2년간 비과세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망, 실종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우를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징수유예나 돈을 좀 늦게 받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포상은 다른 데서 해야 됩니다. 아마도 사람이 죽었다는데 금방 돈을 내라고 하기가 그러니까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정재화 간사 그럼 결국 언젠가는 그 분한테는 세금부과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특별한 혜택이 가는 게 없네요.
○세무과장 김정일 세금으로서의 혜택은 없지만 다른 혜택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금감면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정임 위원 위원님들이 수재민들을 위해서 걱정하시는 마음은 똑같은데 저도 아까 윤종석 부의장님이나 백옥배 위원님의 생각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은 공무원들이 요즘정말로 말 그대로 주먹구구식으로 책정하는 게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이 안은 통과시켜드리고 건설과장님을 불러서 다시 다른 보상법은 논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필봉 위원 보상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다룰문제가 아닙니다. 산업건설에서 다룰 문제이고우리는 세무과장님이 수고하셨는데 이보다 더세제혜택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만 따지고 농민들한테 우리가 최대한으로 했다는 것만 밝히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건설과장님 불러서 할이야기는 아닙니다.
○위원장 이용수 왜냐 하면 건설과장을 불러놨으니까 산업건설에서도 다루지만 우리도 선산지역 의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궁금한 걸 물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임경만 위원 업무분장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읍장님하고 건설과장님하고 산업건설위에 통보를 해서 거기서 조사를 해 보고 할수 있도록 했으면 싶습니다.
○이필봉 위원 건설과장님도 산업건설에 불려가서 얘기를 해야 되지 우리한테 올 여가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지금 불러놨기 때문에 건설과장이 그 당시에 재해대책부위원장을 했을 겁니다. 불러서 5분정도만 궁금한 걸 물어보면되니까 그것은 계획대로 하도록 합시다.
이 건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시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태풍 루사 피해납세자에 대한 지방세감면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어 의사일정 제1항 태풍 루사 피해납세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44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용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소관부서별로심사토록 하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관계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어가며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소관부서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편성방향과 방침을 들은 후 예비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담당관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과 방침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기획담당관 신영근입니다.
먼저 이용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먼저 추경예산 편성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여건은 지역경제여건의 활성화에 힘입어 주민세, 사업소세, 주행세등 지방세와 교부세, 국도비 보조금등 중앙지원 재정보전액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당면한 수해피해복구와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경제활성화 시책사업 투자요인으로 재정운용이 어려울 것으로예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방향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한 인건비등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예산을 최소화하여 재정건전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각종 행사의 취소, 축소와 부서별 경상예산의 절감예산 편성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거듭된 수해로 인한 피해복구사업의 우선시행과구미디지털 전자정보 기술단지 조성등 경쟁력제고를 위한 대형프로잭트 사업 추진에 우선배정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따른 가용재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132억6,700만원으로써 지방세,세외수입,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등으로 132억6,700만원중에서 세출에 법적 의무적 경비로 봉급인상에 따른 기본급 17억7,500만원과여기에 따르는 복리후생비나 봉급조정수당 등으로 37억6,000만원이 법적 의무적 경비로 세출예산에 편성을 하고 특별교부세 사업에 따른시비부담금으로 24억5,0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수해복구사업에 33억7,100만원, 여기에따르는 재원확보를 위해서 절감예산을 편성을했습니다.
절감예산으로 32억4,9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절감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나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의회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이나 각종 행사비등의 경상경비를 5~20% 범위내에서 부서별 의견을 들어서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상경비 10개 비목에 대해서 25억8,800만원, 또 9월이후의 행사중에서 미실시한 행사 30건을 축소나 아예 행사를 취소하는 걸로 해서 6억6,1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그래서 총 32억의 예산을 절감한 것을 수해복구비나 경상예산에 소요되는 일반투자사업비에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가용재원이 법적 의무적 경비를 제하고 33억9,500만원중에서 구미디지털정보단지 조성에 시비부담이 13억6,000만원,또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사업에 10억원 그러니까 23억6,000만원을 부담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지역숙원사업이나 이런 것은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사항을 다 반영을 못한 점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이번 2회추경 편성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경만 위원 과장님 읽어 주신 유인물을 나눠 드렸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본회의때 드린 제안설명내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축약해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임경만위원께서 본회의때 들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자고 했는데 간단하게한번 더 들어보는 것도 좋지 싶어서 불과2~3분이니까 들어 봤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경만 위원 지난번에 있었던 소규모주민편익사업 10억은 안 남아있어요? 별도로 이번추경에 왜 안 올렸어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재원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걸 부득이하게 이번에 못 올렸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럼 어디로 썼습니까? 어디로배정이 됐을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당초 본예산에 저희들이20억을 요구를 해서 10억이 삭감되고 1회추경에 1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때 또 의회에 서 삭감이 돼서 이번에 2회추경에는 10억보다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디지털 정보산업단지나 벤처기업육성 등에 23억을 배분하다보니까 소규모 지역 주민숙원사업비 10억은확보를 못했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10억만 줘도되겠네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사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저희 부서의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감사원감사에 공공개발 투자사업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서면으로는 지적은 안 됐습니다만 예산편성을 하는데 새마을부서에 의원님 몫으로 20억, 또 감사담당관실에 집행부몫으로 여러 가지 긴급민원 투입사업비로10억이 계상이 됐었습니다만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예산에 편성되면소요예산에 대한 산출근거를 명시를 해서 예산집행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잘못된 예산운영이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억지로 그런 여러가지 예산운용상의 어려운 점을 설득을 시켜서서면지적은 안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도예산운용을 하는데는 상부감사나 이런데서 상당히 어려움이 닥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10억 관계는 사실 재원이 부족해서예산계상을 못했습니다.
○김택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3대의회때 그부분이 의원들이 자료를 내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못낸 상태에서 결국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을 시인하시는 거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산운용상에는 여러 가지 산출기초를 상세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잘못된 예산운용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수고스럽지만 간사님께서 감사담당관실 예산안부터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앞으로나오세요.
○전인철 위원 감사담당관님 나오시기전에 세입에 대해서 잠깐 총괄로 질문을 하고 넘어가도 되겠지요?
세입7쪽에 보조금에 시도비 보조금이 24억5,707만7,000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비율이 23,8% 되어 있지요? 그런데 5쪽에 보면숫자가 틀립니다. 24억5,974만원이거든요. 어느 게 맞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앞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 합쳐서 24억5,974만원이고 뒤에는 일반회계만 했을 때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6쪽에 세출 제일 밑에 예비비다음에 기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8억9,172만2,000원이 더 잡혔는데 이것은 어디에잡힌 겁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이런 것은 출연금이나배상금 등입니다.
○전인철 위원 이게 전부 일반회계입니까? 특별회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
○전인철 위원 기타로 되어 있는 8억9,000여만원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일반과 특별로 구분해서요.
○위원장 이용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님 진행해 주세요.
○정재화 간사 간사 정재화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예산 57, 5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57쪽 종달새 민원운영, 차량유지비 지원이 삭감됐는데 지금 이 계획이 취소됐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종대 감사담당관 김종대입니다.
종달새 민원 운행차량유지대 지원은, 읍면동에서 주민들의 신고사항을 받아서 접수해서 시에 일사천리로 올라옵니다. 이 민원이 일사천리하고 종달새 민원하고 중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예산을 깎고 우리 일사천리에서모든 걸 처리하도록 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일사천리 인원이 모두 몇 명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종대 4명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4명인데 1,2차 추경에서 10억 올려서 삭감되고 이번에도 안 올렸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일사천리 할 일이 있습니까?동마다 자잘하게 할 일은 많거든요.
○감사담당관 김종대 지난 1차때 올린 이유가자꾸 예산을 시에서만 다 쓴다고 해서 의원님들을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하면 의원님들이 쓸 부분도 있고 시에서 쓸 부분도 있다고해서 세워주십시오 했는데 어떻게 감정적으로말씀을 하시고 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늦게추경에 오니까 다른 바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못세웠습니다. 내년에는 많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시장님이 나가시면서 동마다이것은 말만 하면 됐다, 됐다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은 아무리 부탁을 해도 안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이 내년에 서더라도그 점을 참작해서 물론 담당관님께서 열심히우리 의원님들을 챙겨주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이 부탁을 해도 될 수 있는 것은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김택호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종달새 민원운영운행이라는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사천리하고 물론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일선의 공무원들이 읍면동에서 주민들을 대신해서 어떤 합잡적인 민원이든, 단순민원이든 여러 가지 민원을 동행정에서 도와주겠다는 차원에서 예산을세워서 사실 처음에는 이 예산이 크게 없었어요. 없다가 이것을 좀더 확대해야 되겠다해서거기에 기본적으로 수행될 때 필요한 유류비정도는 지원이 돼야 안되겠나해서 예산이 편성돼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담당관님 말씀은 일사천리 업무하고 중복이 됐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는 걸로전액 삭감으로 올라왔다는 것은 애초에 요구한것하고는 상반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다시 한번 설명을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종대 이 과정이 직장협의회에서 저희 집행부하고 회의과정에서 협의회 간부들하고 했는데 이 부분이 읍면직원들한테는 오히려 마이너스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동직원들이 직접 동네에 나가서 하는데 그 일때문에다른 일을 못한다는 겁니다. 나가서 하면 그민원 자체가 특이한 게 없고 일사천리에 올라온 부분하고 동에서 올라오는 부분하고 거의같습니다. 95~99% 같기 때문에 동직원도 적지만 읍면직원들 시간을 뺏는 경우가 많다고해서 이것을 취소해 주십사하는 것도 있고, 나머지 민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일사천리로 하시면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는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타이틀 자체를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종달새 민원입니다. 이게 제가알기로는 형곡2동에서 자전거인지 뭐를 타고옛날에 동네 골목에 두부장사 모양으로 종을치고 지나가면 내가 개인적인 일이 바빠서 주민등록등본을 떼고 싶은데 동사무소까지 갈 시간이 없다고 하면 나가서 그 분이 지나갈 때얘기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하겠다고 그 당시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행정이 밑바닥까지 파고 들어가는구나하고 예산을 승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민원은 공무원들, 직장협의회에서 얘기가 있어서 그런 민원은 받지않겠다라는 결론밖에 안 나거든요.
○감사담당관 김종대 전위원님 뜻은 알겠는데종달새 민원이 형곡2동에서부터 했는데 초창기부터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왜냐 하면 일사천리가 있는데 종달새 민원이라는 것은 어떤 소리를 내서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주민들이 그 소리를 듣고 나와서 한다는 원 취지는 좋았습니다만 면부에 있는 직원이, 해평의경우에 그렇습니다. 면지역은 도문동까지 아침에 오토바이를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두드립니다. 나와서 신고하세요 하고....... 요새는 이런 형식적인 민원은 안됩니다. 그래서저희 일사천리로 전화하면 바로 됩니다. 가로등이 나갔다고 하면 연락을 해서 건설과에서빨리 나가서 해 줘라 하는 것이 빠르지 형식하고 규격을 갖춘 민원은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일사천리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걸 폐지시켰습니다. 그 대신에 이 예산을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면 주민들한테 더이익이 안 가겠나 그런 취지에서 이걸 감을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애초의 그 취지가 퇴색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시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만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공무원들이 귀찮다, 거기까지 할 것 뭐 있느냐...이 예산이 애초부터 안 섰으면 저도 더 이상얘기를 안 합니다. 그 당시에 예산을 할 때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좋은 점을 말씀하셨냔 말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종대 일을 안하려고 하는 게아니고 저희 일사천리에서 이일을 대행한다,더 잘 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
○전인철 위원 내년에는 이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종대 내년에는 이 예산이 일사천리쪽으로 넘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필요한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러면 이 제도가 완전히 철폐가 되는 거지요? 전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서민들한테는 옛날의 신문고같이 서민들 밑뿌리까지...... 아직도 관 문턱이 높아서 전화하기를 망설이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종만 달랑달랑 울릴 때 나가서 뭘 해 주세요 하면 접수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취지는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하고 안 맞지요?
○감사담당관 김종대 건수가 종달새 민원은몇 백건에 불과하지만 일사천리 민원은 1년에1,500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 쪽으로오면 일사천리에서 다 저희가 해소되도록, 무리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결국은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들, 그 전에는 개인적으로 유류비 지출해 가면서 했던 일을 이제는 그 좋은 일을 하는데있어서 시에서 유류비라도 조금 지원을 해 주는 게 안 좋겠느냐는 뜻에서 출발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엉뚱한 얘기가 툭 튀어나오니까 저도 판단을 못 내리겠어요.
○감사담당관 김종대 지금 읍면에 직원이 너무 많이 줄고 해서 동직원이 종달새 민원을 하러 산골마을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생각으로는 구미 전 지역을 동시에 시행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인동이나 도량동 지역도 괜찮습니다만 다른 지역 한두 군데를 모범적으로 해서 실시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종대 직장협의회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체 근무하는 직원들이 일손이빼앗긴다고 자기들이 내놓은 안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직장협의회에 무조건 따라갈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최초는 일사천리가 있는 줄 알면서 이런 제안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전체 다는 못하지만 2개동 정도를 정해서 동사무소 직원들로 하여금 다른 지역은 아침에 출근하면 청소부터 먼저 하는 동이 있습니다. 스티커도 떼고 하는 식으로 하루에 한 시간정도씩해서 동을 한 바퀴 도는 방법도 있으니까 1~2개동을 선정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잘 된다싶으면 확산하면 되니까직장협의회하고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감사담당관 김종대 예.
○전인철 위원 여기 계신 동료위원님들도 각관할지역에 가시면 의견을 한번 물어보십시오.이것은 공무원들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예산이 배정된 것인데 안 하고 있거든요.나중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이 얘기를 다시 할테니까 그때 여러 가지 의견들을 동에 가서 알아보시고 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아까 과장님이 일사천리 민원건수가 1,500건정도 되고 종달새민원은 몇 건정도 됩니까?
○감사담당관 김종대 200건 안 쪽입니다. 그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민원이 전부 일사천리하고 중복이 됩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200건 정도되면 그걸서면으로 받아놓으신 것 있지요?
○감사담당관 김종대 일사천리는 받아놨지만종달새민원은 없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럼 200건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종대 동에서 동직원들이 받은데이터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거의 가로등을 해 달라 등등이기 때문에 일사천리에 들어오는 내용하고 대동소이 합니다. 당초 취지는좋았는데 이 종달새 민원이 일사천리가 먼저생겼는데 중복이 되고 직협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해서
○이정임 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일사천리 같으면 시에 직접 전화를 하는데 동에 주민들은 동사무소에 종달새 민원을 하게되면 동사무소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분들은종달새 민원으로 하고 하는데.... 200건 정도된다고 하셨으니까 대충이라도 파악을 하셔서비교되도록 해 주십시오.
○임경만 위원 그리고 종달새 민원 200건하고같이 일사천리도 빼주세요.
○감사담당관 김종대 종달새 민원도 받아가지고 결국 중요한 것은 저희한테 다 올라옵니다.넘어오기 때문에 거의 다 같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따지고 보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나 일사천리나 그 밑에 종달새 민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중복된 게 많을겁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부서에는 안 들어왔지만 동에는 종달새 민원쪽으로 들어온 게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파악을 해서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종대 동에서 처리못하는 것은저희한테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일사천리에서 흡수해서 제도적으로장치를 마련해서 더 빨리 신속하게 처리한다는내용이지 없앤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사천리에그대로 살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성수 위원 별도로 종달새 민원이라고 뺄수는 없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종대 그렇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가서 듣고 그런 겁니다. 경미한 사안입니다.
○정재화 간사 다음에는 기획담당관실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부터 62쪽까지입니다.
○전인철 위원 59쪽 업무추진비 부시장, 기획실장 두분이 있는데 그 외에도 부서별로 다 올라와 있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전인철 위원 부서별로 국장까지만 올라와있습니까? 과장도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총괄적인 내용은 자료를하나 드리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 자료도 자료지만 벌써 10월도 다 지났고 11월달 접어드는데 소급을 해도많이 소급을 하거든요. 지침이 새로 내려왔습니까? 54만원인데 60만원으로 6만원이 올랐거든요. 지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2월달인가 그때 내려왔는데
○전인철 위원 그럼 2월달에 내려왔으면 1차추경때 요구를 하시지 왜 지금 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인건비 조정된 것하고이런 걸 저희들이 전액 계상을 다 못했습니다.어차피 하반기에 쓰는 것이고 해서 우선에 시급한 예산을
○전인철 위원 업무추진비를 그때그때 시의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배정을 해야 되지 지금 1년 다 지나서 준다는 얘기는 결국 그 사람들이자기 주머니에서 꺼내서 썼다는 겁니까? 앞으로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소급해서 적용한다는 것하고 같거든요. 6월추경할 때 반영을시키든지 했어야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직책급은 직위별로 틀립니다. 부시장은 54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이것은 정액기준이기 때문에
○전인철 위원 물론 정액기준인 것은 압니다.행자부에서 지침상 그렇게 내려오면 그렇게 드려야 되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1차추경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차추경, 다시 말해서연말이 다 돼서 이 분들한테 차액에 대해서 보전한다는 얘긴데 업무추진비가 그달그달 계속계획성있게 써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와서 한꺼번에 이 만큼 떨어내라는 얘기하고 같잖아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이것은 매월 지급하는정액복리후생비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좋습니다. 이해하고 넘어가겠는데요. 업무추진비 지침내려온 것 있지요? 금액변동된 지침을 한 부 사본해서 주십시오.
○이정임 위원 61쪽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몇 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총 7명입니다만 민간인에 대해서는 회의를 하면 회의참석수당을 5만원 지급을 합니다. 이번에 지방채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을 했습니다.
○이정임 위원 심의위원회 명단 있지요? 나머지 네 분은 누구입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시의원님하고 일반 회계사하고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명단을 하나 주십시오.
○위원장 이용수 시의원이 처음에는 안 들어갔었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위원회 구성이 이번에됐습니다. 감채기금조례를 작년에 제정해서 시행규칙이 제정되고 그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도구성을 했습니다.
○임경만 위원 7명인데 집행부 4명, 시의원 1명, 민간인 2명 이렇네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위원장 이용수 더 이상 기획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하세요.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보통신분야는사실 디지털 구미이고 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이배려를 해 주시고 해야 정보화에 뒤지지 않고앞서갈 수 있는 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재화 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김택호 위원 64쪽 웹폰시스템개발 과목경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당초 설치하기로한 웹폰시스템이 뭔가 하면 인터넷상에 예를들어 부서가 나옵니다. 그 부서에 담당자가 있으면 거기를 클릭하면 행정부서 사무실로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답변을 바로 할 수 있다는편리한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기 설치해서 운영되는 곳에 여론을 조사하고 실태파악을 해 본 결과 아직 그 시스템이 미비한 점도 있고 한 것 같아서 실용성이별로 없고 전화에 혼선만 오고 이런 결론이 들어있어서 저희들이 우선 더 급한 사업이 있기때문에 다른 걸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이 완전히 갖춰지면앞으로 추이를 봐서 나중에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택호 위원 아울러 구미정보지원센터 과목경정 한 것 있지요? 메일서버 구입에 대해서도설명해 주세요.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메일서버는 왜 이렇게 했는가 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메일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보지원센타를 하고있는데 개인당 제공해 줄 수 있는 할당량이10MB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결국 동영상이나요즘은 그림파일을 보낸다든지 하면 용량이 부족한 편입니다. 참고로 포항시가 30MB의 용량을 개인한테 주고 있고 경주는 20MB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100MB정도를 줄 수있는 용량을 확보해야 되겠다해서 지금 3천명정도 서비스할 각오를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3천만원만 하면 100MB가 가능하다는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예. 그렇게 되면지금 다른데보다는 많지요. 포항이 30MB밖에안되니까..... 그렇게 되면 개인들이 메일을 보낼 수만 있을 뿐 아니라 자기들 저장공간을 좀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기 메모를남긴다든지 일기장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하는그 서비스가 많이 향상된다고 봅니다.
○김택호 위원 그러면 시민 누구나 들어와도된다는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예. 메일가입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 활성화시킬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이정임 위원 64쪽 구미디지털페어 개최하고 지방행정정보망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 두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먼저 디지털페어를저희들이 11월달쯤에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아까 수해관계 얘기도 있었지만 각종 행사를 축소를 시켰습니다. 축소 내지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필요한 행사라고 했습니다만 일단 예산을 삭감하는 걸로 됐습니다.내년에는 이런 행사를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매년 해 오던 행사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올해 처음 계획한겁니다.
○이정임 위원 지방행정정보망은 뭡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나라넷은 뭔가 하면 저희들이 비용을 행정자치부 지침에 도에서부담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요금을 도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는 깎게됐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에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구미에서 열리는 실업배구 개막식이12시40분부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을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는 것으로하고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수고가 많았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에 이어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이용수
- 정재화
- 문영덕
- 백옥배
- 윤종석
- 이정임
- 이필봉
- 임경만
- 임성수
- 전인철
- 김택호
○출석전문위원
- 임경도
○출석시청공무원
- 감사담당관실담당관김종대
- 기획정보실실장최화영
- 기획담당관신영근
- 정보통신담당관이기동
- 행정지원국세무과장김정일
○서명위원
위원장 이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