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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17회 제1차 본회의(2017.10.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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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17년10월20일(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21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1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양진오 의원 대표발의)(양진오ㆍ김상조ㆍ김인배ㆍ김정곤ㆍ박교상ㆍ최경동 의원 발의)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0분 개의)

○의장 김익수 개의에 앞서 오늘 우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구미을지구 장기태 위원장님 및 당원 여러분들과 원평주공아파트 주민 이십여 분 그리고 도개면 주민 여러분을 비롯한 방청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구미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홍태 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홍태 사무국장 김홍태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된 제217차 구미시의회 임시회는 안주찬 의원 외 7명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13일에 공고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집회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0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12일간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0월 13일 제21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17차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체의원 활동사항입니다.

김익수 의장님을 비롯한 구미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난 9월 23일 제2회 구미낙동강 수상 불꽃축제 행사장을 방문하여 시민과 함께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2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구미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13건과 동의안 11건, 업무계획안 1건, 관리계획안 1건, 총 26건은 10월 13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0월 18일 김인배 의원 외 13명으로부터 발의된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근아 의원 외 13명으로부터 발의된 「구미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0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13일 박세진 의원 외 6명으로부터 발의된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같은 날 김정곤 의원 외 4명으로부터 발의된 「구미시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21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구미시장에게 이송한 「구미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등 7건은 2017년 9월 29일 자로 공포하였다는 통지가 구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익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6분)

○의장 김익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대로 2017년 10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12일간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유인물과 같이 1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전체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양진오 의원 대표발의)(양진오ㆍ김상조ㆍ김인배ㆍ김정곤ㆍ박교상ㆍ최경동 의원 발의)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을 위하여 2017년 10월 18일 양진오 의원 외 다섯 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양진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시의회 양진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1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43만 구미시민의 대표인 시의회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일자는 2017년 10월 31일 1일간이며 출석 장소는 구미시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출석 대상은 구미시장, 부시장, 실국장, 출장소장, 4급 사업소장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제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끝에 실음)


○의장 김익수 양진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20분)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5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제21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교상 의원과 손홍섭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10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10월 3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겠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1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 김익수
  • 김태근
  • 권기만
  • 강승수
  • 김근아
  • 김복자
  • 김상조
  • 김인배
  • 김재상
  • 김정곤
  • 박교상
  • 박세진
  • 손홍섭
  • 안장환
  • 안주찬
  • 양진오
  • 윤종호
  • 정근수
  • 정하영
  • 최경동
  • 한성희
  • 허복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김홍태
  • 의사담당김차병

○출석전문위원

  • 양희규이근도
  • 김영수장미영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남유진
  • 부시장이묵
  • 경제통상국장김구연
  • 정책기획실장박세범
  • 복지환경국장김휴진
  • 건설도시국장설동주
  • 선산출장소장황필섭
  • 구미보건소장구건회
  • 농업기술센터소장정인숙
  • 평생교육원장조석희
  • 상하수도사업소장정석광

○회의록서명

  • 의장김익수
  • 의원박교상
  • 의원손홍섭
  • 사무국장김홍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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