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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0.11.0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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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11월5일(금)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3.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하이테크밸리(구미국가 제5단지) 토지이용계획 변경요청 특별결의안 채택 청원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하이테크밸리(구미국가 제5단지) 토지이용계획 변경요청 특별결의안 채택 청원(김영호 의원 소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태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 제정안 2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 청원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김태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홍희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이홍희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고 경제통상국 소관 분야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구미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글로벌 경제위기로 빈곤 소외계층이 급증하면서 소득 및 수입의 불균형으로 계층간 양극화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사회적기업 설립 및 육성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 제공함으로써 고통 받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여 시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이에 따른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중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한 비전전략, 예비 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또한 경영지원 등은 업무를 위탁받거나 전문성을 기부하는 자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정지원은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과 사회적기업 생산제품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는 내용 등입니다.

이 조례안이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유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조례안으로써 원안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미시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교억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교억입니다.

구미시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사회적기업 및 예비적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심의회를 설치하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미시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예비 사회적기업을 발굴하여 시설비 지원, 경영 및 재정지원, 우선구매 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토록 하고 시장은 시 사무 중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단순 노무사업을 민간위탁 또는 대행 시 사회기업이 참여토록 장려하고 지역 내 민간기업, 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창업 및 육성에 참여토록 조치 및 홍보토록 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개정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노동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우리 국장님도 설명도 하셨고 전문위원님 검토가 있었습니다마는 뭐 전부 다 어려워서, 쉽게 좀 간략해서 우리 담당자님, 예,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한번 해 줘 봐요, 이 조례에 대해서. 어느 지원, 제안이 누구며 뭐 어떻게 어떻게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하는지 그것 좀 쉽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줘 봐요.

○희망일자리창출T/F팀장 권영복 노동복지과 일자리창출담당팀 권영복입니다.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사회적기업이란 또 국내의 사회적기업 활동 그다음에 현재 정부의 입장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란 고용 없는 성장이 일반화되고 지역사회에서 필요하지만 수익성이 부족해서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서 복지하고 환경, 문화 서비스분야에서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 그다음에 성매매 피해자, 장기실업자, 다문화가족, 탈북자 등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해 가지고 이제까지 시행한 희망근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등 단순 일자리를 탈피해 가지고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장을 발굴해서 지속적이고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 지역민들의 삶과 질을 높이는 데 그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지방자치가 발전된 영국에서는 200년 전부터 ‘고용 없는 성장’ 대안 및 취약계층 안전수단으로써 사회적기업을 활용해서 지역발전과 지역민의 멤버십 활동 향상에 도모하였고 일본의 경우에도 1960년 이후에 소규모 농촌공동체 활동을 통하여 글로벌시대에 일본의 지방자치 발달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농업사회에서 두레와 품앗이 같은 나눔 공동체문화가 상당히 성행했지만 체계화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최근에서는 또 각 기업에서 또 특히 현대, 삼성, SK, 포스코 등 대기업에서 자기업의 형태로 사회적기업을 창립해 가지고 기업의 선도적인 마인드로 사회 취약계층 지원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정부에서 취약계층의 근로의욕 고취와 지속적인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사회적기업의 발전은 필수적이고 성장 위주가 아닌 나눔을 중시하는 사회적기업이 필요한데 지방자치단체가 발 벗고 나서야 할 때라고 인식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을 각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파급하는 데, 활성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보고를

○위원장 김태근 그러면 이 분들이 하시는 일은, 주 일은 어디

○희망일자리창출T/F팀장 권영복 주로 이제 복지 그다음에 환경, 청소 그다음에 쓰레기재활용

○위원장 김태근 아니, 그러니까 담당자님이 그래 말씀해 주니까 전부 이해가 돕기 수월한데 전부 다 뭐 단어가 좀 어려운 건 아닙니다마는 이래 교과서대로 쭉 읽어내려 가니 뭐가 뭔지, 전부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담당자 했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아주 설명 잘 했습니다.

자,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예, 팀장님. 지금 저희들 사회적기업이 어제 제가 잠깐 오후에 봤습니다. 사무실 책상에 찾다 그냥 쫓아왔는데 지금 현재 구미시내에 몇 개 업체가 있는지 그 파악을 팸플릿 내용을 다 줘야 되는데 저는 못 받았습니다. 없는데, 사무실 놔두고 못 갖고 왔습니다.

(「이거 말인가」하는 위원 있음)

(이창국 노동복지과장, 자료를 이수태 위원에게 직접 건넴)

○희망일자리창출T/F팀장 권영복 전부 다 돌려줬는데.

이수태 위원 자, 이거 사회적기업 하면 우리가 가난과 실업을 퇴치하고 강자와 약자 구분 없이 모두가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자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자는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죠?

○희망일자리창출T/F팀장 권영복 예, 그렇습니다.

이수태 위원 여기 보니까 ‘전문성을 기부하는 자’ 제가 여기 업체에 보니 전문성 기부하는, 그렇게 있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업체가.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구미시 예산이 따라갑니다. 조례안이 만들어진다면 항상 돈이 따라갑니다, 그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조례안을 만듦으로 해서 돈이 나가면서 집행부는 책임 안 지려 합니다. 좋은 거는 집행부에서

(웃음소리)

다 하고 나쁜 건 한시적 너희 4년짜리들은 너희들이 해가 가라, 떠맡아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망일자리창출T/F팀장 권영복 저는 그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수태 위원 그러면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무엇 때문에 이런 거 조례안 올립니까? 앞으로 조례안을 백몇개 이걸 다 통폐합시켜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 생각입니다. 느낀 바에 특혜성 좀 있습니다, 이거 보면 업체가. 진솔 되게 정말 약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어떤 부분에서 몇몇 사람 모여서 자기들 월급 받아가는 그런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답변해 주이소.

○희망일자리창출T/F팀장 권영복 예, 현재 구미에 사회적기업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게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3개 기업과 그다음에 노동부 예비적 사회적기업이 4개 있습니다. 그건 이제 국가에서 하는 고용노동부에서 하기 때문에 이건 국가에서 인건비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에는 사회적기업이 8개 있습니다. 그 8개는 경상북도 조례에 의해 가지고 저희 시에 응모한, 단체들이 응모해 가지고 당첨되어 가지고 조건이 맞기 때문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8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건 이제 올 7월부터 저희들이 인건비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일반인건비는 90만원이고 전문인력은 150만원입니다. 그건 각 업체별로 인건비라든지 지원인력이 다 틀립니다. 그분들은 사업계획에 의해 가지고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수태 위원 예, 예.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만한 홍보, 계도 사실 뭐 공무원들 직원 수는 적습니다마는 그거 뭐 업체 8개, 9개 다니기도 힘들지만 사실 어떤 부분을 불시적 시찰을 하든지 어떤 부분에 정말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검토해 봤습니까?

○희망일자리창출T/F팀장 권영복 예, 저희들은 매달 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원래는 규칙상으로는 이제 분기에 한 번 지도 점검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매월 하고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꼭 통과되어야 됩니까?

(웃음소리)

○희망일자리창출T/F팀장 권영복 업무담당계장으로서 제 소신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수태 위원 예, 다른 분 말씀하이소.

김재상 위원 예, 김재상 위원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 기회에 지원이 되면 조례가 제정, 1년씩 계약하게 되지요?

○희망일자리창출T/F팀장 권영복 올해는 이제 7월 달부터 6개월 지원됩니다.

김재상 위원 그러면 이 단체 나가면 아마 그 단체에서 선정하는 사람이 지정이 되어서 급여가 나가지요?

○희망일자리창출T/F팀장 권영복 예.

김재상 위원 또 이게 사업목적 자체가 공공근로자의 효율성이 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거를 제도화 했는 게 맞습니까? 일부분이 됩니까?

○희망일자리창출T/F팀장 권영복 그건 일부분이 됩니다.

김재상 위원 됩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해 가지고 지원한다는 조례를 만들어 버리면 향후에 구미시에서 유사한 단체가 많이 생길 것이고 또 유사한 단체가 상대적으로 이런 걸 많이 구미시에다가 요청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희망일자리창출T/F팀장 권영복 예, 그런 부분 생각해 봤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그래서 우리 뭐 담당자님께서는 의욕적으로 이 일에 뭔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구미에 같은 사례들을 보면 사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모르고 지나치는 부분들도 상당히 일정 부분이 많습니다. 과거에 우리 농촌 농민들 잘 살라고 돼지 사 줬는 거 흑돼지 했는 거 지금 흑돼지 그거 찾으러 가야 되는데

(웃음소리)

흑돼지가 없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만약에 이렇게 해 가지고 단체를 관리하고 우리가 체계적으로 감시 감독해 가지고 정말 소외계층에서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제가 봤을 적에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오히려 지금 현재 효율이 조금 떨어진다 해도 공공근로자들이 낫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담당자께서는 의욕적으로 또 과장님 모두가 이래 왔겠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여기 어느 단체를 지칭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여기 대표자들도 아는 분도 상당히, 한 반 정도는 제가 압니다. 아는데 뭐 인격적으로 누구를 지칭할 건 없지만 이런 분들은 내가 봤을 적에는 교육을 시킬 게 아니라 오히려 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선정 자체가 여기 올라왔는 자체도 좀 문제가 난 있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좀 더 찾아보면 주변에 얼마든지 좀 더 소외받고 정말 사회에서 몸과 진짜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쪽에서는 오히려 좀 이래 배제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조례 자체를 굉장히 나는 이게 우리 담당자님은 아주 가볍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 가지고 그 책임소재는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이 감시 감독의 책임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수태 위원 집행부는 책임 아무것도 없습니다.

(웃음소리)

시 의원 너희들이 조례해 줬잖아, 이래 됩니다.

김재상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수태 위원 예.

김재상 위원 그래 저는

이수태 위원 우리가 뭐 아노?

김재상 위원 이런 부분들을 정말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시민이 나는 ‘혈세’라는 말은 쓰지 않겠습니다마는 진짜 허리띠 졸라서 냈는 세금이 제대로 정말 소외받고 좀 노동력이 떨어지는 사람들한테 차라리 불러서 시에서 선정해서 주는 게 낫지,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아까 담당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앞으로 답변할 적에는 다른 분한테는 어떻게 하려는지 몰라도 그래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영국사례를 들고 일본사례를 들고 하는데 뻑 하면 거기 나쁜 것도 많은데 꼭 그쪽에서 우예 이만한 거 하나 걸리면 그 영국은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우리 현실에 맞는 거 하면 되지 꼭 남의 나라 들출 것 뭐 있습니까, 예? 그 나라가 다 좋다는 게 어디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가 제일 좋습니다.

(웃음소리)

그러니까 우리 주변을 비교해가 말씀해 주시고 저는 이 사회적기업의 해당 조례안은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검토해서, 본 위원은 분명히 이거를 보류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제 의견은 끝입니다.

김성현 위원 예.

○위원장 김태근 자, 김성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위원 예, 저는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제 다 공감대가 형성되고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노동부에서 지정한 참살이 이런 데 실제로 이제 재활용품 해서 이렇게 다시 수익성이 있는 것 실질적 사회적기업에 있어서 고용을 창출하고 이후에 이 사람들로 인해서 수익도 나고 또 나머지 부분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체계적 지원방향이 있어야지 실제로는 한 번 지원 하고 말고 이렇게 해서 이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을 육성하는 것들에 있어서 보다 나은 방향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다른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이 밑에 있는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제 끊임없이 복지적 측면에 대한 혜택에 대한 것들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전면적 검토 그러니까 실질적 사회적기업으로서 사회에도 공헌하고 처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들 있지만 또 실제 수익성도 나고 그것들 속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지원하고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한데 1회성으로 끊임없이 예산만 지원하는 형태의 사회적기업은 실제로 문제가 있는 건 맞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봤을 때 이제 쭉 보면 밑에 경상북도형이라고 되어 있는 8번부터의 문제들은 실질적으로 끊임없이 지원하는 거고 이것이 사회적기업으로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오히려 복지 분야로 빼거나 아니면 나머지 분야로 빼야 될 문제이지, 이것이 사회적기업이라는 개념으로 들어가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오히려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또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일자리도 창출되고 또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나름대로 자생력을 갖게 하는 이것이 사회 전반에 대해서 좀 참살이 같은 경우 실제로 이제 모든 재활용품들 수거해서 재활용해서 또 수익도 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습니까, 이런 정도의 사회적기업들을 육성하고 하는 것이 맞지, 끊임없이 지원하는 사회적기업은 이건 사회적기업이 아니라 그냥 지원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조례는 필요한 거고 이 조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방향에 대한 고민들을 실제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이홍희 위원장님, 제가 좀.

○위원장 김태근 예, 예.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 이홍희 예, 위원님들 말씀을 저도 동감을 합니다. 특히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이 집행에 관련되는 사항은 정말로 신중을 기하고 우리 시의 지방재정에 어떤 부담을 주는 어떤 그런 결과를 초래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이 조례가 우리 시만의 조례가 아니라 이미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이렇게 준칙으로 이미 전국으로 똑같은 조례안이 내려와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예를 들어서 통과하더라도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정말 충분한 어떤 검토를 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보완해 나가도록 하는 어떤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수태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이라고 하위법에서 무조건 따라가라 하는 법도 없고 그러면 정부에서 돈 다 대면 되는 거지 왜 구미시에서 하라는 겁니까? 그리고 또한 위원회 자체가 하매 돈 수당 나가고 또 여러 의원님들 또 가서 뭐 회의할 때 또 있어야 되고 불편한 거 많습니다. 제 생각인데 정부에서 그냥 하는 대로 그냥 하고 구미는 그냥 이대로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는가 모르겠습니다. 여기 지금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우리 사회적 중앙정부에서 사회적기업법이 생겨 가지고 각 시도에는 기 만들어,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시ㆍ군ㆍ구에 지금 이 기초자치단체도 만들어졌는데 이 법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사회적기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또 우리가 나중에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건 또 별도의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성립하고 하기 때문에 해 줄 수 있는, 사회적기업을 도와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조례이고 하기 때문에, 좀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이수태 위원 촉 내다 보면 예산 불거지고 불거지면 계속 금액 커집니다. 촉을 아예 미리 없애버리면 구미시에는 고마 신경 안 써도 안 됩니까. 뭐 하러 그거 신경 씁니까? 그거 아니라도 머리 아픈 거 쌨는데.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이게 정부차원에서 다 하는 조례가 우리 구미만 없다 하는 건

○위원장 김태근 자, 과장님.

김재상 위원 자, 과장님. 과장님이 제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했는 것 같은데 상위법이 어떠하든 중요한 건 우리 구미시 지자체입니다. 정말 우리 지자체를 만들고 난 뒤에 우리가 구미시에서 전부 다 의지를 모아 가지고 구미시 발전을 위해서 주민복지를 위해서 모두들 전부 다 집행부나 저희들 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변함이 없습니다. 허나 지금 사회적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김성현 위원도 그만큼 말씀드렸지만 이 선정과정에 있어서 제가 보류하자 하는 건 이 사업을 좀 더 검토해 가지고 꼭, 내가 봤을 적에는 꼭 이 업체들이 선정이 되어야 하는가 그 말입니다. 지금 위원회 없이 지금 복지과에서 독단적으로 여기 선정 되었는 업체들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수태 위원 되어 있습니다.

○희망일자리창출T/F팀장 권영복 그건 경상북도 조례에 의해 가지고 구미시에서 각 단체에서 응모를 해 가지고 선정된 그런 부분입니다.

김재상 위원 아무리 그렇더라도 뭐 어디 심지 뽑기 하는 것도 아니고 응모라고 이야기하시지 마시고 접수해가 심사 서류 거쳐가 그랬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응모라고 하니까 꼭 이상하게 심지 뽑기 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어차피 경상북도가 다 관리 감독해가 업체 선정하거든 경상북도에서 예산을 주는 게 맞고 우리 구미시는 그냥 가만히 뒷짐 지고 있으면 되는 그런 사항이고 어차피 우리 구미시가 예산이 지원될 것 같으면 당연히 우리도 어느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보완해 가지고 좀 더 우리가 위원들이 전부 다 숙지를 해 가지고 한번 보류를 하자는 뜻입니다. 과장님 제 뜻은 그렇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예, 예, 김위원님 뜻을

김재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게 모두 염려의 걱정입니다. 계획에 우리가 목적에 뚜렷하게 정말 소외 빈곤층에서 우리가 이루어진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런 내용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한 분 한 분 걱정하는 부분은 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래 잘 검토해 주셔서 우리 지금 우리 보류의 의견을 또 낸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자, 우리 다른 위원님들 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곤 위원 예,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예. 김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곤 위원 구미 사회적기업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제가 보니까 여기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만 그전에는 어떤 형태로 해서 그러면 우리 구미시에서 지원을 했었습니까?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지금 현재.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조례가 제정되면 시에서 직접 한 것은 없고 여기에 8번에서, 8번에 있는 경상북도 예비적 사회적기업 안 있습니까, 거기에는 아까 우리 여기 말씀드린 대로 선정 도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도비를 70%, 시비 30%, 도비ㆍ시비 7 대 3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예산이 결정이 되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위에 7개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노동복지과에서는 지원이 안 되더라도 구미시에서도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이?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떤 이유로 해서 지정이 되었느냐는 얘기이지요.

(이창국 노동복지과장, 권영복 희망일자리창출T/F팀장과 상의함)

김성현 위원 위에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여기에 7월 전에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이번에 추경 전에 지난 우리 추경 전에는 추경에 성립된 것 가지고 우리 여기에 지금 경상북도 예비적 기업 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죠? 8번에서 15번까지가 예산이 지원되었지, 그 이전에는 우리 시에서, 중앙 노동부에서는 지원을 했고 우리한테는 지원한 게 없었습니다.

김성현 위원 위에 1번부터 3번은 노동부에서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예, 노동부 사회적기업 지원해 준 겁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면

김성현 위원 아니, 이 밑에 8번부터 있는 것은 실제로 사업에 대한 지원예산 저번에 우리 추경 때 야은예절교육원 이렇게 쭉 800만원인가 8,000만원인가 이렇게 올라왔던, 800만원 올라왔던 이거에 대한

김정곤 위원 제가 이제 묻고자 하는 거는 경상북도 예비 사회적기업 가운데 아까 우리 김성현 위원 말씀하셨는 거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어떤 목적성이 없다 그리고 또 우리 김재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조례제정을 하면은 이와 비슷한 사회적기업 요건을 갖춰서 많은 단체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예산의 범위가 보니까 조례제정에 특별히 정해진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경상북도의 예비적 사회적기업에 구미에 안 계시는 분들도 여기 많이 포함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봐서는 뭐 맥락은 비슷합니다마는 구미의 사회적기업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구미시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은 관리 감시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구미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뭐 위원회를 만들어서 합니까?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그거는 우리 시가 저희들 우리 부서에서 예, 예, 해야 합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면 수익이 나고 이런 걸 그러면 인건비에 대해서는 우리 구미시에서 다 지급을 하고?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예, 인건비는 지금 안 있습니까, 이건 사회적기업 하는 건 우리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요즘 사회적 많이 하는데 빵을 팔기 위해 가지고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참,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빵을 파는 안 있습니까, 이래 가지고 지금 일자리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일자리를 만들어 보고자 어느 이런 민간부분에서 하기 어려운 분야에

김정곤 위원 조례제정 부분에 어떻게 지원한다 하는 게 명확하게 안 드러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미시에서 그러면 인건비를 다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그러니까 이래 사회적기업을 안 있습니까, 조례가 이번에 제정이 되면 조례만 제정되면 예산을 안 있습니까, 예산을 앞으로 세워 주시면 우리가 범위

김정곤 위원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는데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최소한의 시설장치만 지원한다는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인건비를 일정기간 지원해 줘 가지고, 한 1년 지원해 줘 가지고 자립기반이 되면 또 그건 지원이 그만 되고 또

김정곤 위원 자립기반이 안 되면요, 그러면?

김성현 위원 지금 현재 계속 사회적기업에서 문제되는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래 얘기했었던 건데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을 만들고 1회적으로 1년 내지 6개월 아니면 3년간 이렇게 지원하는 것들로 주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후에 수익성이 나지 않으면 1회성사업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개념들이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맞는데 이후에 이런 기업들을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수익성을 어떻게 내고 할 건가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제로 아까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건데 이 사회적기업 지금 현재 올라왔는 자료 중에 수익성을 낼 수 있는 건 참살이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거의 1회성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1회성 부분들이 오히려 복지 분야로 돌리는 것이 맞지, 이 사회적기업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오는 것이 저는 맞지 않다,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사회적기업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복지 분야로 돌리는 것이 맞고 사회적기업은 진짜 사회적기업에 걸맞은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수익성도 나고 지금 현재 당장 엄청난 건 아니지만 조금씩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이것들 수익성도 내고 고정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사회적기업이라고 지원했다가 1년 되어서 문 닫고 2년 뒤에 또 다른 지원하고 이런 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예, 예,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조례가 만약에 조례가 제정을 해 주시면 예, 예, 심도 있게 그 사업성이라든지 해 가지고 정말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반을 근거를 마련하자고 이래 조례안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으니까 앞으로

김정곤 위원 과장님, 아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한테 이런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다 뭐 구체적으로 좀 보내 주셔야지, 덜컥 이렇게 보내 놔놓으면 앞으로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윤이 어떻게 창출된다는 이야기인지 이익이 나면 그거 뭐 우리 인건비 구미시에서 다 대주니까 이사장 맡는 사람이 다 가져간다는 이야기인지 아무것도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2/3 이상은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나머지 그러면 1/3 남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뭐 제가 봐서는 구체적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저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면 이게 아마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가 좋다는 이야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려하는 건 누차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이게 어떤 우리 시민들한테 다 돌아가는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어떤 한정된 사람들한테 혹시나 돌아갈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우려하는 거거든요.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예, 예.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거 조례가 만들어 잘못 안 있습니까, 해가 예산이 낭비가 될 것을 우려하는데 조례를 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되면 하여튼 저희들이 안 있습니까, 이게 초기단계니까 나름대로 해 가지고 꼭 필요한 기업에 말하자면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해서 일자리창출에 하여튼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신중하게 그래 최대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에.

○위원장 김태근 자, 과장님. 설명을 지금 제가 이래 보니 조금 이래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설명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사회적 우리가 기업육성은 우리가 못하라는 거, 하지마라 하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제 우리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걸 구체적으로 무슨 방법 제시안이 나와 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물론 이런 또 다른 유사한 그걸 또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염려의 걱정이지, 우리가 빈곤 소외계층에 우리 일자리창출해 주는데 누가 위원들께서 반대하실 분이 안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도 우리 검토하자는 위원님도 많이 계시는데 또 다른 위원들께서 더 질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가 결정해 줘야 될 부분 같고 이게 운영의 부분에 있어서 이래 이래 하겠다, 이게 명시만 있으면 우리가 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위원님께서.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예, 예.

○위원장 김태근 정말 소외계층에 빈곤계층에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데 이건 분명히 하나, 10개라도 해야 되지요. 그러나 그 방법론과 어떤 자가 하는 그게 투명하고 관리 감독 철저하면 우리는 위원님들 그건 조례를 하겠다 이런 뜻인데 그걸 좀 분명히 좀 우예 해가 그래 처리를 한다면 안 하겠나 이래 싶습니다.

김재상 위원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집행부에서도 뭔가 지금 확신이 서 있지 않고 제출했는 또 노동복지과에서도 마찬가지고, 들어보니까 충분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왔는 이해는 아직까지 저도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꼭 지금 이 시기에 조례를 통과해야 될 급박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꼭 통과를 해야 되는 급박한 이유가 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예, 조례가 이번에 제정이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회적기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그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단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그 운영은 안 있습니까. 위원님

김재상 위원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말이 긴데 지금 오늘 꼭 통과해야 할 급박한 이유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 정도로 시급히 돈을 줘야 될 만한 사회적기업을 육성해야 될 만큼 지금 급박한 이유가 어디 숨넘어갈 사람 있습니까? 그걸 제가 묻습니다. 그거만 얘기해 주이소.

○경제통상국장 이홍희 그런데,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상 위원 아니, 국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웃음소리)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검토해 가지고 하자는 뜻이지 안 하자는 뜻은 아니다라고 우리 모두가, 맞지 않습니까? 상황이 그렇다 하면 또 우리가 따라갈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해서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정도 급하지 않으면 우리가 충분히 좀 더 검토할 시간을 가지고 동료 위원들하고 충분한 대화와 교감을 가지고 또 좀 더 우리가 또 단체도 확인해 볼 데는 또 나름대로 뭐 암행을 해서라도 좀 단체도 확인도 좀 해 보고 그래서 하자는 뜻인데 그렇게 급박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보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수태 위원 예,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예.

이수태 위원 지금 전문위원께서는 원안가결해 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조례 제정해 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예를 들겠습니다. 어제 분명히 간담회에서 해서 1주일 전, 한 달 전에 조례가 왜 오늘 아침에 어제 아침에 갑자기 튀어나옵니까? 상위법에 하매 몇 달 전에 왔을 건데 홍보하지 않았고 무시하고 이건 분명히 의원들 무시합니다. 너희들이 뭐 아나? 저는 어제 아래께 제가 여기

(이수태 위원, 자료를 보며)

구미시 중증장애인 자립센터 안순희 씨 있네, 여기 가서 제가 장애인들이 뒤에서 2층에서 비누 만드는 거 보고 비누를 제가 10,000원짜리 1개, 5,000원짜리 2개 사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많이 팔아주겠다, 이 장애인들이 만들어서 이걸 인건비를 줍니다. 사실 감동을 좀 받았고 정말 막 돌아가고 말도 잘 안 돼요, 사실 그분 몸도 불편합니다. 악수하라 하는데 여기 시의원이라고 인사시키는데 인사하고 “안녕하십니까?”, “어어”, 예, 맞습니다. 악수도 어렵습니다. 이 힘드는 반면에 또 기득권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데는 뭐 이거 안 해도 이래 하든 저래 하든 도와줍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부분은 구미시 집행부에서는 항상 갑자기 툭 튀어나와 갖고 주먹 쑥 내밀면서 이거 너희들 개코도 모르니까 통과시켜, 다 해 줄 거면서 무엇 때문에 하노?, 이런 공공연한 말이 들린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구미시 조례제정 1건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 해야 됩니까? 상위법 했으니까 너희들 해라? 그러면 할 거 뭐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면 되지, 집행 돈 주면 되고 업체 선정하시는 거 물론 업체 선정하면 누가 못하게 하겠습니까? 나하고 아무리 개인감정 있어도 그 업체 안 돼, 이 소리를 누가 하겠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특히 선출직은 고개 숙여서 이 자리에 와가 앉았는데 조금 더 배려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 눈에 보이지 않게 항상 무시당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료 위원들이 상당히 기분 나빠하는 겁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위원장 김태근 자, 우리

김성현 위원 마지막 제가

○위원장 김태근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위원 이건 질문 드리는 겁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육성에 대한 조례 이건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다른 의견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통과 안 하고 다음 회기로 넘겨도 되는 건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음 회기 때에는 이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구체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선정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 선출과, 선정과 나머지 운영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위원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작업을 거쳐서 선정하고 이런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한다라는 것들까지를 해서 조례안으로 다음 회기에서 처리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렇게 하면 다음 회기로 넘겨주시면 그런 것까지 보완해서 다음 회기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홍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라는 부분과 규칙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가 이제 의회에서 조례를 해 주면 이 조례를 근거해서 시장이 세부사항을 또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수태 위원 자, 국장님. 자꾸 교사매로 교수매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미리 홍보를 안 했기 때문에 기분 나빠서 하는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이홍희 예, 그 부분은 뭐 죄송합니다.

이수태 위원 자꾸 가르치려고 합니까, 왜?

○경제통상국장 이홍희 이제 방금 토론되었던 내용은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 규칙으로 정해서 이 부분이 정말로 이 조례상에 위배됨이 없이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칙으로 또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조례 밑에 부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해서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이 문구 속에 지원할 수 있다라는 정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 속에서 구체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현 위원 그러면

○위원장 김태근 예.

김성현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끼리 의견이 안 맞으니까 좀 얘기를

○위원장 김태근 예, 자, 우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5분간 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근 자,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자, 우리 이수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타 시ㆍ군에도 이건 조례제정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달 하지 말고 지금 현재 경상북도형 예비 사회적기업은 현재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하고 좀 보완해서 우리 위원님들 동료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 돕도록 하시고 또한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선발기준에서도 정말 좀 엄격한 기준에서 또한 감시 감독 좀 철두철미하겠다 하는 어떤 무슨 서로의 약속도 가지고 이래 해서 그래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타 시ㆍ군에도 거의 제정된 거 없지요?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타 시ㆍ군도 우리매로 해 가지고 지금 조례를 지금 준비해가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과장님

이수태 위원 지원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재상 위원 자, 그러면요.

○위원장 김태근 자, 과장님. 우리 이 조례안은 좀 더 보완, 보류를 하셔서 보완을 좀 해가 철저를 좀 기해서 지금 뭐 급하게 이래 처리 안 해도 안 됩니까, 그죠?

그래서 다음 기회에 뭐 이 내용을 더 상세하게 기재를 한다든지 더 보완을 해서 보류를 하는 걸로 그래 처리하겠습니다, 예.

자,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곤 위원 자료 부탁한다는 이야기는

○위원장 김태근 아, 자, 우리 김정곤 위원님 자료 부탁하는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김정곤 위원 제가 봐서는 노동부인증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거 지금까지 계속 지원이 안 되었습니까, 구미시가 아니더라도 국가적으로.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예, 예.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어떻게 경영이 이루어졌는지 수익은 얼마나 나가 뭐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런 현황을 좀 자세히 좀 저희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예, 예. 자료를 저희들이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1부 돌려 하여튼 설명을

김정곤 위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위원장 김태근 우리 위원님한테 충분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구미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2.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53분)

○위원장 김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희영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희영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제15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환경자원화시설이 조성됨에 따라 시설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폐기물 관리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자원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업무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시설의 운영방법은 시장이 필요한 조직을 설치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도록 하여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였습니다.

반입대상 폐기물은 구미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로 하였습니다.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열로 생산하는 전력은 전기판매업자에게 유상으로 공급토록 하였으며 주변지역 주민을 위하여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편익시설 위탁운영 시 적자발생에 대한 손실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폐기물의 처리시설 반입 처리과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주민감시요원을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환경자원화시설의 조성에 따라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교억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이 조성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설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설물의 유지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환경자원화시설의 관리 및 업무를 규정하고 처리시설을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위탁운영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반입대상 폐기물과 반입 수송료의 부과ㆍ징수, 반입 제한규정을 두어 폐기물처리시설 보호와 환경오염 발생을 사전 예방토록 하였고 소각열 공급방법 및 주변지역 지원, 주민감시요원의 위촉,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지원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련 법에 부합되게 제정된 사항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위원 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당연히 제정되어야 되는 건 맞는데 시가 직영으로 하면 안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예, 직영으로 하면 전문인력이 많이 신규직원도 많이 필요하고 인력이 많이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에도 문제가 있고 이래서 위탁을 가는 걸로.

김성현 위원 위탁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직영이 훨씬 낫지 싶은데, 관리나 이후에. 물론 이제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총액인건비와 공무원 숫자에 대한 제한들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김태근 위원장, 위원들 책상을 보며)

○위원장 김태근 우리 위원님들 목이 타가 그러나, 물도 다 자셨네. 물 한 병 더 드리지.

(웃음소리)

이수태 위원 질문 끝났습니까? 끝났어요?

김성현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운영인력들이 주로 전문인력이기 때문에 시에서 또 별도로 또 모집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김성현 위원 실제로 시가 직영을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한 모집을 어차피 뭐 위탁해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사람들도 사람을 뽑아야 되는 문제이니까 그런 것들이 있대도 시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이후에 문제발생이나 사고처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원활한 건 분명한 거잖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예, 예.

김성현 위원 그래서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전국적으로 다 보면 거의 소각시설은 다 위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예, 저도 한 가지.

○위원장 김태근 예, 예. 강승수 위원님.

○부위원장 강승수 강승수 위원입니다.

자원화시설이 지난번 백현리 우리 현장답사 갔던 그 장소지요?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예,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그럼 조례안이 제정되어야만, 지금 준공시점이 올 12월 말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예.

○부위원장 강승수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매립은 12월 말이고 소각은 내년 3월5일 준공날짜입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이 조례안이 빨리 제정되어야만 그 운영 자체가 가능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예.

○부위원장 강승수 그러면 좀 늦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드는데 이 조례안 제정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실제 이 조례안은 자원화시설 거기에 여러 가지 3개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조례안인데 어떤 사업자금이랄까 전반적인 차원에서 아까 김성현 위원이 말씀하신 시 직영문제와 민간위탁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자료가 필요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전에 어떤 LG입니까? 같이 시설하는 업체들이?

이수태 위원 LG건설.

○부위원장 강승수 LG건설입니까? 그럼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어떠한 기준에서 선정을 하게 되는지 이런 좀 세부적인 사항을 좀 필요하지 않나, 안 그래도 지금까지 제가 한 3~4개월 동안 3~4개월 흘러오면서 조례안 제정에 있어서 좀 전에 다른 것도 그랬지만 항상 그러한 부분들이 항상 미비하고 이해가 되지 않고 그래서 늘 그냥 조례안만 제출되면 통과되는 그런 형태가 너무나 많았었는데 좀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꾸려나가겠다 하는 세부적인 사업지침까지 나와야 이 조례안 검토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그리고 급한 시기에 왜 지금까지 안 했는데 왜 지금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어야 되는지, 물론 아까 간단한 설명이 있었겠지만 지난번에 현장답사를 통해서 연계된 도로와 자원화시설을 같은 시기에 맞추어서 해야만이 시민의 어떤 혈세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좀 더 세부적인 자료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영기준이랄까 전부 다 내용을 보니까 무슨 자원화시설 관리업무 안 제4조 이래 쭉 전부 위탁해 놓고 관련된 부속 자료는 없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조례안 제정 시에 또 위원들한테 설명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예,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어야겠지만 우리가, 조례가 우리 위탁하고 하는 건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 갖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9인 이내인데 저희들 거기서 심의해 갖고 또 의회에 또 동의를 받아서 이래가 위탁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만 제정되시면 또 구체적인 사항은 또 시행규칙에 또 별도로 그래 구성을 할 겁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의회에 동의를 받아 가지고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예, 예.

○부위원장 강승수 그러한 자료들을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또 유사하게 청소행정과가 해당이 되었는데 그러한 자료들을 사전에 방금 답변 하셨잖아요, 그죠? 자,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도 제정이 되어도 그러한 제반적인 안정적이고 객관적인 제도가 있다 하는 걸 좀 더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 사전에.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예, 예.

○부위원장 강승수 그래 안 되니까 사실상 여러 가지로 자꾸 회의가 길어지고 그러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조례 통과시키고 빨리 해 줘요. 어차피 해 주고 나서 해야 되고」하는 위원 있음)

이수태 위원 예, 질문 있습니다.

저희들 현장방문 했을 때 그 기간이 기계 우리 A/S 기간이 3년이라고 그래 말씀하셨지요, 그죠? 법적으로. 구미시에서 돈 주는데 ‘법적’이 어디 있습니까? 구미시에서 글씨 쓰면서 ‘특약 5년’ 이래 쓰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고 정말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는데 구미 쓰레기로 몸살 앓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수고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내가 내 공사 지었다 하면 “5년에서 10년 A/S 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많은 2,000억 하는 돈을 들이고, 그죠?

그래서 민간위탁 하는 저희들 LG에서 1년 하지요? 1년.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지금 의무운전기간이 1년입니다.

이수태 위원 1년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시공사가

이수태 위원 그거하고 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할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예, 그 위탁은 심의위원회에서 해 갖고 이제 의회 동의를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에 가든지 아니면 다른 운영업체에 하든지 그건 그때 가서 결정을

이수태 위원 여기 어차피 쓰레기 치워야 되고 해야 됩니다. 조례안 통과하는데 하여튼 몇몇 분이 집중적으로 가서 신경을 좀 많이 써갖고 “기술 좀 단디 배워라” 이러고 저녁으로 와서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몇 사람 집중 투입시켜서 그렇게 해 갖고 1년 후에는 저희 구미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구미도 자원 안 많습니까, 왜 외부인력이 와서 돈을 다 가져가야 됩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래 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희영 제가 잠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조례 과정에서 저희들이 뭐 미리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해야 됩니다마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걸 위탁을 할 것이냐 직영을 할 것이냐 이 문제는 추후에 저희들도 아직까지 지금 현재 우리 자원화시설은 그렇습니다. 매립장만 있는 것 같으면 단순하기 때문에 시가 직영을 해도 문제가 없는데 이게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소각시설은 사실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또 전문기술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운영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위탁을 할 것이냐 직영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와 의원님들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그래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자. 과장님. 우리 강승수 우리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뭐 구체적인 내용 설명이 부족하다, 물론 또 우리 조례안 제정이 이게 좀 시급을 요하는 건데, 우리가 볼 때는. 12월 달에 우리가 지금 매립이 준공이 되고 3월에 소각이 준공이 된다는데 그래서 빨리 좀 했었으면, 어차피 해야 할 부분인데 좀 이런 또 아쉬움을 남기셨고, 그래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안을 제정을 해 놓고 이게 좀 불합리하다, 안 맞다 싶으면 다시 또 하면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래서 그 점을 좀 참고로 아셔주시고 아무튼 우리 과장님 이건 좀 일찍 했어야 되는데 좀 늦었다, 그죠? 조례안 제정이 좀 빨리 하고 또 지금 제정하고 위원회 결성하고 뭐 이래하면 지금 시간적으로 여유가 좀 많이 촉박하겠습니다, 그죠?

이수태 위원 다 짜놨습니다. 딱 맞습니다, 지금.

○위원장 김태근 딱 맞습니까?

(웃음소리)

김재상 위원 예, 과장님. 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재상 위원입니다.

뭐 어차피 소각장하고는 별개의 또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거기에 소각장을 처음에 착공하면서부터 지금 준공까지 하는 과정에서 과연 그게 청소행정과에서 그걸 주도했습니까? 관리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예.

김재상 위원 건설과하고 전혀 관계없고?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그렇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 아, 몇 천억이라는 돈인데 그 방법이 짓는 방법 턴키방법이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예, 턴키

김재상 위원 설계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소각시설은 턴키고

김재상 위원 시공, 감리 전부 다, 그죠?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예.

김재상 위원 내 혼자 다 해 먹네, 그죠?

(웃음소리)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소각시설은 그렇습니다. 매립은 턴키 아니고

김재상 위원 아니, 그중에 또 왜냐, 시설물도 있지 않습니까? 관리시설물도 있어야 되고, 그죠?

(청소행정과 담당, 엄덕용 청소행정과장에게 메모 건넴)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턴키방식에 대해서 제가 안 그래도 조금 이래 문제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가급적이면 구미시에도 지금 말마따나 전부 다 옛날에는 담배 한 갑도 구미에서 팔아주기 운동도 하고 했는데 그런 수천억이 들어가는 공사를 간혹 구미업체도 좀 있고 한데 턴키방식으로 하더라도 구미업체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예를 들어 덤프트럭이라든지 콘크리트 레미콘이라든지 또 뭐 크게 그 기술에 방해되지 않고 보조할 수 있는 부분은 구미에서도 얼마든지 자급자족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청소행정과에서 검토 좀 해 본 적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지역업체를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턴키로 갔지만 GS에서 지분이 몇% 하고 우리 관내 업체에도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몇 개 업체가요.

김재상 위원 아니, 확실히 참여를 하도록 유도를 해 줬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예, 그래서 참여를 해서 지금 공사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좋습니다. 됐습니다. 자료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지금 구미가 알다시피 상당히 전부 다 기업체는 좋은지 몰라도 참 일반 뭐 소상인들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그런 쪽에서 구미업체가 많이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구미에 있는 건설업체라든지 중장비업체가 좀 혜택을 누리면 다 그게 구미에 안 가겠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런 사업이 또 제기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과장님이 나중에 퇴임을 하시더라도 후임자들한테 꼭 이것만은 주지 좀 시키셔 가지고 우리가 진짜 살기 좋은 구미가 되도록 과장님한테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그 시공하면서 물론 지역업체도 참여했지만 모든 자재들은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하고 없을 때는 이제 타 지역에 하고 저희들이 유도를 많이 했습니다.

김재상 위원 또 하나, 이걸 또 하게 되면 또 이제 위원회 구성된다 하는데 위원회 하니까 자꾸 뒤 꼭지가 따가운데 지릿지릿 하고 위원회, 위원회 그거 해 보니까요.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위원회 들어가지만 진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좀 이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출발하는 게 아니라 뭐든지 출발부터 좀 부정적으로 쳐다보고 정말 찾아가는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찾아가는 행정을 말리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국장님, 위원회 만약에 구성하신다면 정말 덕목도 좀 살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희영 예, 무슨 말씀이신지

김재상 위원 지식만 살피지 마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전희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희영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예, 한 가지

○위원장 김태근 자, 우리 강승수 위원님.

○부위원장 강승수 예, 2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좋은 일 하시는데 여기에 6조에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있어 가지고 2번 항에 ‘동일분야 시설 설치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 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기관’이라 했는데 여기 1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아마 이제 운영 경험이 있는 업체들이 운영하게 되면 기계수명과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업에는

○부위원장 강승수 1년 이상 된 우리 관내의 업체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관내는 없습니다. 전국에도 몇 안 됩니다, 지금 실정은. 운영

○부위원장 강승수 그래서 꼭 1년 이상을 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여쭤보는 게 관내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건데 그러면 관내 업체가 여기에 참여를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집행부에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까지는 뭐 이렇게 큰 둘레 적으로만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좀 고민하셔 가지고 감안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위탁기간이 ‘위탁기간 5년 이내로 하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라고 했는 여기에 특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문구에 대해서 한 번만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우리 위탁 관계

○부위원장 강승수 제9조에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위탁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19조에 보면 그 규정이 있습니다. 모든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시행령 규정에 의해 갖고 우리가 삽입해 놨는 겁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행정규정에 의해서 이제 말 넣고 그러면 10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5년 한도 내에서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5년을 만약에 기간을 5년으로 한다 하면 5년하고 또 1차로 또 5년 연장할 수도 있고 2번 이상 하게 되면 수탁……

○부위원장 강승수 그래서 제가 이거 뭐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받기로 하고요. 제가 봐서 10년으로 가정을 했을 경우에 지방업체가 참여를 하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컨소시엄을 통한다든지 자치에 대해서 지방업체가 좀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좀 펴줘야 되지 않겠나, 안 그러면 평생 가도 이 기술력을 구미에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구미에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재정적 회사들이 또 없으면 육성해야 되는 게 집행부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 부분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참작하셔 가지고 그리고 18조에 주민감시요원 위촉을 하는데 지금 위촉이 되었는 상태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감시요원은 지금 오늘까지 접수 우리 공고를 해서 접수기간이 오늘까지입니다. 11월1일부터 5일까지 접수하고 면접을 10일 날 면접을 보는 걸로.

○부위원장 강승수 어떤 채용기준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어떠한 선정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채용기준은 우리 산동의 자원화시설 인근지역으로 했으며 연령은 감시원은 65세 이하 5명으로 지금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 주민감시요원이 아마 지금 산불감시요원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일자리재창출 차원에서 아까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련된 것처럼 조금 이래 좀 어려운 사람들 통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감시요원을 하게 되면 또 연간 급여가 나갈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예.

○부위원장 강승수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급여는 우리 중소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보고서가 있는데 그 보고서에 보면 여기 우리 인건비가 보통 인부로 해서 4만9,430원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예, 알겠습니다. 여기 주민감시요원에 몇 명 예상한다고

이수태 위원 5명.

○부위원장 강승수 5명요?

이수태 위원 예.

○부위원장 강승수 여기서 보통 이래 산불감시원도 그렇고 이런 주민감시원을 볼 때 좀 편파적인 채용이 많이 있던데 하여튼 그런 점을 나중에 혹시라도 발생하게 되면 사무감사를 하겠지만 그런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산불감시나 등등 이런 공익요원들이 그 지역의 어떤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통하면 채용이 되고 안 되고 이런 불만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저는 또 이 조항을 볼 때 아하, 이 조항에서 또 그러한 불만이 나오겠구나 하는 염려가 커집니다. 그런 점 많이 고민 좀 해 주시고 세부적인 시행방법이지 싶은데 하여튼 그런 걸 좀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예, 예.

김재상 위원 한 가지 이왕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질의했는 거에 연결해서, 여기 만약에 채용을 하게 되면 채용기간은 계약기간은 1년씩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예, 1년씩 합니다.

김재상 위원 1년씩 합니까? 1년씩 하되 세칙이 있을 건데 이 사람들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근무태도라든지 예를 들어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정해져 있습니까? 1년 계약하면 무조건 1년 의무적으로 가야 된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희영 있습니다. 제재방법이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전희영 예,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런 걸 확실하게 해서 정말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 정말 그런 자리 주면 지금 말마따나 지금 서로 하려고 난리라 하는 모양인데 로비를 줄을 대고 하는데

(「아하」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보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국장님께서 좀 면밀히 좀 살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전희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이런 부분에는 주민들 불만의 소리가 안 나오게끔 그리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그 사람들이 철저히 업무태도라든지 그런 거 관리 감독해서 한시라도 부적격이 발견되면 바로 제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으로 마련해 놓으라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희영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모집하는 것도 저희들 시가 일단 지금 말씀 김재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재방법이라든지 구체적인 사안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할 건 내려 주고 또 모집하는 건 지금 현재 추천하는 것도 그쪽의 영향지역에서, 영향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모집을 하고 거진 주민들 뜻에 따라서 그래 동네에서 그래도 괜찮다 하는 분들이 추천될 수 있도록 그래 제도를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해서 문제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걱정해 주신 데에 대해서.

○위원장 김태근 또 그리고 우리 환경자원화시설은 특히 민원발생이 아주 많이 되는 이런 우리 이때까지 쭉 지켜봤습니다마는 각별히 좀 우리 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 좀 했다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5분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근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김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희영 예,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을 일용인부임 단가에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문 생산직 직종별 평균조사노임 보통인부 단가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도록 하여 수당단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민지원기금관리를 위한 간사 및 기금출납원을 현행 환경시설관리담당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업무담당으로 변경하여 구포매립장과 환경자원화시설의 기금을 소관별 업무담당이 관리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교억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폐기물시설의 관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을 종전 예산편성 지침상 일용인부 단가에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문 생산직 직종별 평균조사노임 보통인부 단가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도록 하여 수당단가를 현실화하고 쓰레기처리시설의 주민지원기금 관리가 현행 구포쓰레기매립장의 업무담당인 환경시설담당으로 되어 있으나 2011년 환경자원화시설의 조성에 따른 주민지원기금 관리자는 환경관리센터조성담당이 관리하게 함으로써 담당 주체가 2개 담당으로 확대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이 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예, 제가.

○위원장 김태근 예, 강승수 위원님.

○부위원장 강승수 예, 강승수 위원입니다.

주민감시요원의 수당단가 변경안인데 금액 차이는 얼마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희영 한 99만원에서 130만원 정도.

○부위원장 강승수 연? 아니, 월?

○주민생활지원국장 전희영 예, 월 130만원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그러면 기존의 어떤 수당 지급체제하고 아, 임금 체제하고 지금 개정되는 임금 지급체제하고 금액 적으로는 9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다른 부분은 큰 차이점이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예, 다른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그런데 왜 이걸 이 조항은 전에부터 폐기물은 있었지 싶은데 왜 지금에사 이걸 해야 되지요?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급여가 최저

○주민생활지원국장 전희영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90만원 이래 주고는 사실 올 사람이 그렇고 또 근무시간이 쓰레기가 늦게 들어갈 때는 늦게까지 근무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임금이 130만원 정도는 되어야지 근무여건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어떤 발의자가 있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희영 예?

○부위원장 강승수 요청 발의자가 있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희영 없었습니다, 그런 건.

○부위원장 강승수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전에 쉬는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집행부의 늦장대응이 늘 좀 미흡한 생각이 많이 들어서 왜 지금에서 했으며 올 초에 했으면 안 되었는가, 주변 환경변화가 있었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전희영 주민생활지원국장, 집행부 석을 보며)

○주민생활지원국장 전희영 전에 구포매립장에 얼마 줬노?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일용인부임이 우리 구미시의 일용인부 하는 게 단가가 너무, 옛날에는 일용인부임 단가를 적용했고 지금은

이수태 위원 최저임금제.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예, 예. 최저임금보다 낮기 때문에 그래서 중소기업 제조부문의 단가로 인부임 단가로 했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아, 예. 이유는 알겠는데 왜 중소기업청 인부 단가는 보통인부 단가는 하매 오래 전에 제정되어 나왔는데 매년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문제점을 왜 지금에서야 해야 되며 좀 더 일찍 할 수는 없었는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전희영 현실하고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사람을 채용하려고 그러면 이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하고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일용인부임 단가가 우리 현실에 좀 맞췄다고 그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예, 알겠습니다. 저거는 제 이야기는 아까 조례안도 그렇고 아까 좀 전에 2안의 다루었던 조례안도 다음 달 준공인데 너무 좀 늦게 조례발의를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도 그간의 여러 가지 이제 단점이 많이 있었을 건데 좀 늦장대응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참고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로 환경시설담당이 폐기물시설담당으로 개정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구포매립장이 하나만 있을 때는 그 당시에는 담당이 환경시설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금출납원이

(엄덕용 청소행정과장, 집행부 석을 보며)

출납원이 맞나?

(「맞습니다」하는 담당 있음)

기금출납원이 환경시설담당이 되어 있다가 우리 자원화시설이 되면 자원화시설담당으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개정했는 겁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두 내용과 아울러서 앞으로 환경시설 관련해서는 상당히 주민의 민감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국장님, 집행부에서 보다 좀 빠른 조례를 항상 이 조례안이 보니까 문제가 터지고 난 뒤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어떤 특혜의 어떤 민원요구가 있을 때 조례제정이 되고 지금 한 3개월 동안 조례를 약 7~8건 다뤄봤는데 항상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조례안을 보다 세심하게 검토하고 싶어도 또 이번에 통과하지 못하면 제3의 피해자가 발생되고 이러한 부분이 너무나 많은 경우를 봐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것을 악용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삼가해 주시면 싶은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희영 예, 앞으로 충분히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그래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우리 위원님이 주문하신 부분은 분명히 꼭 좀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한 말씀 올리고 그래 하겠습니다.

저희들 폐기물 처리하는데 우리 인부들 안전사고 좀 유의해 주시고 그와 더불어 잘 좀 구미시민들이 전부 다 입이 방긋방긋 하도록 그래 좀 신경 좀 써주이소.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과장님. 우리 구미시 듣기 좋도록 환경자연화시설 이래 하는데 사실 거기 쓰레기매립장입니다, 그죠? 맞잖습니까, 쓰레기매립장인데 우리 구미시 전체 쓰레기를 수거를 해서 거기서 매립을 하고 소각을 하는 그런 장소인데 뭐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이때까지 해 왔습니다마는 구포쓰레기매립장 지금 현재 종료가 되었습니다마는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데모도 하고 주민들의 불평, 불만 또 우리 시에서 지원 관계 이게 끊임없이 줄다리기 해 왔는데 지금 우리가 산동에는 별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주민들 간에.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공사 중에 소음이나 먼지 이런 것들은 소음은 이제 민원이 좀 있고 큰 민원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물론 요즘 시설은 최첨단시설로 하기 때문에 모든 환경문제를 대두 안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우리 위원님도 염려의 걱정을 많이 하시고 또 자체 관리 운영은 또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우리 민원발생 소지가 되는 건 미리미리 예방 좀 해 주셔서 잘 좀 우리가 사실 매립장이 또 너무 중요한 그런 부분 아닙니까? 구미시에서는. 아무튼 좀 운영 관리를 내부적으로 잘 해 주시고 또 우리 민원에 대해서 더 과장님이 항시 현장투어를 하셔서 좀 꼼꼼히 보살펴 주기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예, 지도 감독해서 문제사항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3조에 보니까 간사 및 수당이라고 있는데 간사는 집행부 직원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회 내에서 간사를 선임하게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간사는 우리 환경시설담당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폐기물처리담당입니다.

김재상 위원 여기서 만약에 또 하나 여기 이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며’ 하는 건 좋은데 여기 보통 우리 통상적으로 위원이 선정되면 국장님, 위원의 참여수당은 어느 정도 나갑니까? 회의비.

(전희영 주민생활지원국장, 집행부 석을 보며)

○주민생활지원국장 전희영 지금 10만원이가?

위원회는 전체적으로 똑같습니다. 조례상으로 1시간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시간당

(전희영 주민생활지원국장, 엄덕용 청소행정과장을 보며)

○주민생활지원국장 전희영 10만원이지?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최저가 7만원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전희영 7만원이가?

(「2시간에 7만원, 3시간 초과하면 10만원이고」하는 담당 있음)

아, 3시간 초과하면 10만원

(「2시간 이하는 7만원」하는 담당 있음)

아, 7만원, 예, 예.

그건 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위원회 수당은.

김재상 위원 아니, 왜 물어보는가 하면, 됐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주민생활지원국장 전희영 고맙습니다, 예.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희영 고맙습니다.

김재상 위원 구미시를 위해서 국장님,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희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희영 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들과 일일이 악수 중)

(회의장 정리 중)


4. 구미하이테크밸리(구미국가 제5단지) 토지이용계획 변경요청 특별결의안 채택 청원(김영호 의원 소개)

(11시43분)

○위원장 김태근 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하이테크밸리(구미국가 5단지) 토지이용계획 변경요청 청원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청원의 소개 의원은 김영호 부의장으로 어제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교억 구미하이테크밸리 토지이용계획 변경요청 특별결의안 채택 청원 건에 대한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미하이테크밸리 즉 구미국가 5단지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2009년 9월30일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되어 2014년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최근 조성되는 산업단지는 정부에서도 분양면적의 확대, 산업용지의 매각수입 재투자 등으로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를 위하여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산업단지 계획 변경을 통하여 산업단지 편입주민들의 바람인 주거지역 확대로 인한 향후 도시화와 함께 산업용지의 분양가 인하 및 방안 또한 절실히 요구되므로 구미시 구미하이테크밸리 개발사업의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이 가능한 산업단지 계획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하고 산업단지 변경 시 면밀한 검토와 신중을 기하여 사전에 산업단지에 편입된 지역주민의 공람 및 의견수렴으로 산업단지 계획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요구하며 또한 향후 산업단지 완공 후 도시화로 인한 지역발전 및 분양가 인하 방안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사업시행자와 지역발전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하고 토지이용계획이 면밀히 재검토 되어야 할 사항으로 본 청원은 구미시에 이송하여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 건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하이테크밸리(구미국가 제5단지) 토지이용계획 변경요청 특별결의안 채택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위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주민들의 의견들이 다양해서 이제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이렇게 변경하면 실제로 이제 공단부지에 대한 공단분양가가 실제로 이제 수자원공사의 여타 부분들에서 영향받을 건데 이것이 검토보고서에서는 실제로 이제 분양단가가 떨어진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실제로는 올라가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양춘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지금 4단지 조성 예를 보면 우리가 이제 지금 산업단지 개념 안에서 이제 공업단지, 옛날 공업단지 하고는 달라서 산업단지 안에서는 주거, 상업 등등 각종의 지역이 혼재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산업단지의 용지가격은 정부가 자꾸 낮추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수공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들어가는 공사비가 있어서 이걸 낮추는 방법은 이 상업용지나 주거지역이 조금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사업자 입장으로서는.

저희 지금 현재 여기 지금 청원되는 내용은 기존 이제 산업용지를 확대시키다 보니까 똑같은 바운더리에서 기존 있던 주거지역이 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산업용지 가격이, 산업용지 가격이 좀 안 올라가겠나 봅니다. 주거지역을 좀 팔아서 주거지역 가격을 좀 높게 팔면 산업용지 가격이 전체적으로 좀 다운되는 현상이 올 것 같습니다.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제로 정부가 정하고 있는 녹색 공간, 녹지공간이 필요한 건데 실제로 구미의 경제자유구역 보면 실제로 분양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뒤에 녹지공간들을 엄청나게 이렇게 없앴걸랑요. 그래서 실제로는 국가공단으로서 녹지공간을 일정부분 확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어겨가면서 분양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녹지공간을 없앴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이제 그러면 그런 취지하고 맞는지 물론 우리가 이제 의회에서 청원서니까 결의해 주면 뭐 시와 그다음에 이제 수자원공사가 논의해서 결정할 문제이기는 한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서 제가 질문 드리는데 실제로는 분양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바람직한 현상인지에 대한 거를.

○도시과장 양춘길 예, 지금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지금 경제자유구역에 좀 전에 우리 김위원님처럼 무작정 녹지를 줄여서 이렇게 이제 단가를 낮추겠다 이런 방법은 아닙니다. 그런 방법은 아니고 녹지를 이제 어떤 우리 입지에 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이하로 낮출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입장으로서는 이제 단가도 낮춰줘야지 매각이 수월할 겁니다. 매각이 수월해야지 이게 돈이 돌아가는데 특히나 지금 우리 4단지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하이테크밸리 5단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보상금이 지금 상당히 지금 빨리 주민들은 달라고 그러는데 올해 수공에 한 700억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보상을 동시에 시행은 못하고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단가가 낮아져야지 이게 자금회전이 빨리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대한 수공하고 협의를 해서 산업용지 가격이 낮아지는 범위 내로 또 주민이 요구하는 이제 일반용지가 많아지는 범위 내로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성현 위원 그렇게 바람직한 거에서 이 청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양춘길 예, 청원서 내용은 지금 좀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볼 때 저희들이 지금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의회에서 청원되어 오면 저희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사업시행자인 수공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개인 사유재산인데 시의회에서 뭐 이러고 저희들 구미시민이 좋다하는 데를 따라가야 되지, 뭐.

○위원장 김태근 자, 우리 강승수 위원님.

이수태 위원 말씀하세요.

○부위원장 강승수 과장님, 오늘 수자원공사하고 어떤 업무협조는 도시과에서 주관을 하지요?

○도시과장 양춘길 예.

○부위원장 강승수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4공단 분양단가가 혹시 얼마였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도시과장 양춘길 정확하게 기억은 지금 잘 안 납니다, 예.

○부위원장 강승수 자, 여기서 지금 토지이용계획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분양단가를 낮추자 하는 게 우리 의원님의 발의청원 같은데 아주 좋은 발상이고요. 그런데 저는 도시과에서 수자원공사와 어떤 컨트롤이나 여러 가지 업무협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구미시의 창구라고 보는데 실제로 이제 개인적으로 4ㆍ5공단 분양단가를 잘 모르신다 하니까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4공단 분양이 거의 100% 되었다고 하는데 이 4공단 조성에 있어 가지고 수자원공사가 얼마나 수지가 나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양춘길 지금 현재 4공단 수지는 현재 엄청스럽게 수지가 나왔다기보다 현재로서는 아마 4공단에서 수공이 어떤 상당한 수익성은 그렇게 못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노 하면은 지금 이제 우선에 드러나는 가격은 당초에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 분양가가 당초에 자기들이 입찰하고 할 때 400~500만원씩 이렇게 갔습니다, 평당에.

그리고 이제 산업용지 초기에 공급할 때 38만원씩 이렇게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38만원 하면 실제 조성원가가 안 되거든요.

○부위원장 강승수 예, 예.

○도시과장 양춘길 조성원가가 안 되는데 이런 게 이제 그걸로 이렇게 빚어져서 가격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재 4공단에서 수공이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플러스 쪽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예, 하여튼 제가 아직까지 정확한 조사는 없습니다마는 자, 수자원공사가 구미시 땅을 활용해서 또 구미의 공단에 유치하는 조건하에, 조건이 아니고 유치한다는 어떤 여러 가지 명분 속에서 수자원공사가 유독히 많은 공사를 하고 단지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토지이용계획 조성을 세울 때 보니까 험난한 산은 빼고 그쪽 수자원 측에서 아주 유리한 토지만 계획을 잡고 또 토지이용 조성 높이에 따라서도 상당히 입주자의 어떤 편의를 보지 않고 그분들의 어떤 수익성을 가지고 계획을 많이 잡아가더라고요.

그래서 5공단에 제가 먼저 도시과에 요청하고 싶은 거는 구미시에서 창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공장을 하시는 분들인데 분양단가가 높으면 결국은 우리 지역의 손실이 아닌가 싶은데 구미시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분양단가 조정이라든지 수익사업을 아니, 조성에 따른 여러 가지 수지를 한번쯤 자료를 요청해서 분석해서 그들이 방대한 공사비를 지출하지 않나 이걸 감시할 필요성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수자원공사에서 하니까 우리하고는 별개다라고 관심을 안 가지고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국책사업 또한 그렇습니다. 낙동강 물길 살리기도 그렇고 해당 분야는 아닌데 비교를 든다면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 구미시에서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해요. 오히려 그러한 사항들이 구미의 대동맥을 이루는 큰 사업들인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주민이 불편하든 돈이 많이 들어가든 이런 한 곳에 관심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자, 4공단은 분양이 완료되었으니까 그렇고 5공단 조성할 때는 그때는 개인적으로 우리 의회차원, 어느 구미시 도시과가 그 창구니까 5공단 조성원가와 공사에 따른 여러 가지 수지를 분석해서 낮출 수만 있다면 좀 낮추고 공장부지의 계획구를, 공단부지의 계획구를 정의에 따라서, 우리가 아까 이 청원서와 아울러서 부지의 계획구를 같이 검토해서 진정하게 수자원공사가 5공단 조성에 본질의 뜻으로 정부의 투자기관으로서 역할을 다 했는지 정말로 앞으로 5공단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많은 관심을, 단가에 있어 가지고 많이 낮춰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확한 데이터 없다 보니까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러한 부분은 우리 구미시 집행부에서 국책사업에 자꾸 옹호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주민이 찾아갈 것을 좀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양춘길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오늘 이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예.

○위원장 김태근 예, 우리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위원들 질의

박교상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김태근 예, 박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잠깐 묻겠습니다.

이거 지금 청원서가 들어왔는데요. 공단 분양단가가 주택지가 줄고 공단이 산업용지가 늘었을 때 단가가 내려갑니까? 아니면 그전에 내려 갈 수 있습니까? 변경 전후가, 후가 단가가 내려 갈 수 있는지 전이 단가가 내려 갈 수 있는지.

○도시과장 양춘길 일단 일반적인, 일반적인 일반론입니다. 일반론인데 이제 우리가 틀은 똑같은데 땅을 비싼 땅을 더 만드느냐, 덜 만드느냐의 차이입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우리가 공업용지가 좀 싸거든요. 사실은 공업용지 비싸게 받으면 입주가 안 되니까 지금 결국 산업용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날에 공업단지 하던 게 지금 산업단지로 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옛날 공업용지만 해 놓아 버리니까 우리 1공단, 2공단처럼 해 놓으니까 이게 만드는 값은 있는데 이게 돈이 자꾸 더 올라가니까 아까 공장용지가 분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4단지 때부터 이 용지가 이제 산업단지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산업단지로 이름이 바뀌면서 그 안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나 또 일반주거지역을 혼재를 할 수 있도록

박교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단가 이게 결국 우리가 공단 산업단지가 공단하고는 좀 다르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전에 그래도 어떤 4공단이라든지 이런 게 일반주민들 생각에는 5공단이라든지 공단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자원공사는 그전에서도 여기 와서 구미 같은 데 와서 자기들이 사실은 공단에 목적을 두는 것보다도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수자원공사가 여기 많이 왔지요. 그래서 이 공단은 공단규모를 많이 좀 늘려라 안 그래도 공단에 용지가 적고, 있는데 목적하고는 좀 산업단지지만 좀 위배되지 않느냐 이래서 공단용지를 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로 봐서는 그 사는 주민들로 봐서는 주택지라든지 이런 게 많으면 좋을 수 있다, 그리고 구미시민 전체를 봐서는 산업용지가 넓은 게 맞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가가 사실 주는 사실은 산업단지 공단이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양춘길 맞습니다.

박교상 위원 공단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현 위원 저 질문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이 청원서가 의회에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 경계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청원 들어오면 또 처리를 하고 또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또 청원하면 또 넓히고, 이런 것은 아니고 이것이 이제 5공단 산업단지로 지정되어서 이것이 당초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는 것, 이것들 속에서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경계가 어디 잘렸냐에 따라서 민원들은 항상 발생하는 건데 이 민원 발생할 때마다 이 시의회에서 청원서를 해서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하면 그럼 이후에 어떻게 되겠느냐? 무엇보다도 시의회에서는 물론 조금의 시민들 속에 불편함도 있고 손해 보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손해는 아니죠, 내 땅 그냥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매번에 이런 청원들이 들어왔을 적에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시 전체의 발전과 이것에 대해서 현명하게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되걸랑요.

그래서 저는 이 청원서가 처리되는 것에 반대합니다.

김정곤 위원 아니, 과장님. 비슷한 질문입니다마는 지금 주민들이 청원서를 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도시과장 양춘길 저는 이 청원에 대한 거는 사실 뭐 저 우리 실무부서로 온 게 아니고요. 이게 의견들이 우리 시의회로 제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은 이제 이렇습니다.

당초에 계획서가 되어 있던 주거지역이 좀 줄고 산업용지가 늘어남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 스스로가 자꾸 이제 생각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보상의 단가가 자꾸 낮아지면 내가 좀 손해를 볼 거 아니겠느냐 그런 뜻이 많이 작용한 거 아닌가 이래 보여집니다.

김재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만약에 주거지로 확대를 한다면 만약에 공단이 만약에 또 산업단지가 확장이 된다면 매입단가가 틀리겠지요?

○도시과장 양춘길 ……

김재상 위원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부위원장 강승수 아니요, 제가.

예, 강승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오늘 과장님은 그런 쪽에 나오신 건 아닌 것 같고 여기에 일단 나오셨으니 오늘 과장님이 답변할 내용이 아닌데 여기에 5공단 도시이용계획을 배치안을 잡을 때 구미 도시과가 어떤 참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토지이용계획을 잡을 때.

○도시과장 양춘길 저희들이 참여하는 건 없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아, 그래요?

○도시과장 양춘길 없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주민설명회 과정이나 등등 해서 조금은 알고는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과장님 나오셨는데 실질적으로 구미 5공단 조성은 우리 지역에서 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들의 수익에 맞춰서 토지이용계획이 나오는 것 같아요, 늘. 이런 부분을 도시과에서 참여하는 제도마련이 필요치 않습니까? 왜냐 하면 이 배치안이 봤는데 지금 1, 2, 3, 4공단, 5공단까지 공단은 조성이 아주 활성화되고 있지만 물류기지가 물류단지가 아주 부족하고 물류단지를 구하기 위해서 지가가 너무나 상승하고 있는 이런 사항을 주민의 아픔을 수자원공사에 의견 통보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 수자원공사 측은 자꾸 자기들의 어떤 수지에만 감안하는 것 같고 제가 봐서는 이러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부분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김에 좀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안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양춘길 예, 앞으로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 시는 어차피 시민을 대표로 하는 그런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시민 또 우리 시의회나 시민들이 제시되는 의견을 수합을 해서 충분하게 앞으로 사업시행자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자, 그러면 이제 말을 바로 합시다.

저 김재상 위원입니다.

이제 청원자가 동료 의원이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청원자는 그냥 청원자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이거 청원했는 건 난 주민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또 구미시의 각 지역에서 전부 다 주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 관리 감독하라고 보내 줬는 사람들이 안 물어보고 그냥 갈 수는 없습니다, 그죠? 또 아까 과장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보고를 받지 못해서 내가 자꾸 말씀을 조금 이래 돌아가려는 그런 것도 있는데.

과장님, 올해 공무원생활이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소신으로써는 거의 장인급 이상인데, 명장급 이상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안을 보고 그동안 혹시 공무원 경험을 토대로 했을 적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조금 우려하는 거 걱정하는 거 이런 부분을 봤을 적에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이 안에 대해서 청원에 대한 안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을 한번 듣고자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웃음소리)

이수태 위원 그거 어떻게 해요, 답변을. 골치 아프게.

김재상 위원 아니, 소신을 한번

이수태 위원 자, 자.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아니, 잠깐, 잠깐만. 그게 아니고요. 이런 안에 대해서는 그래도 뭐 공무원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오히려 저보다도 집행부에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한번 소신을 한번

○도시과장 양춘길 우리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제 소신은 아니고요. 지금 이제 오늘 여기 제안된 이 청원 건과 별도로 청원 건과 별도로 우리 김태근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 쭉 계시는 마당에서 제가 지금 이제 5단지 하이테크밸리 조성사업의 담당 과장으로서 앞으로의 방향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김재상 위원 야, 참. 피해나가지 마시고 한번 이래 시원하니 한번 해 보십시오.

○도시과장 양춘길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공단업무는 사실상 2공단에서부터 경력이 없다 보니 제가 5단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게 되었는데 이런 청원의 내용이야 뭐 충분하게 이제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여러 각도에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야기할 사항은 좀 못됩니다. 못되고 앞으로는 좀 전에 여러분 여러 시의원님께서 하신 이야기 중에서 충분하게 가교역할을 하겠다, 창구역할을 하겠다 또 그리고 또 각각의 방법으로 단가를 낮추어서 지금 공장입주를 하도록 우리가 애를 써줘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는 지금 실제 우리 구미공단 단가는 사실 싸거든요. 굉장히 많이 쌉니다. 여기 경기도 시화나 이런 데 대면은 많이 싼 편인데도 지금 이제 사실 수공을 제가 편드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가격이 이제 산업용지 가격은 계속해서 이제 강제를 합니다, 사실상 반강제를 해요. 수공은 받고 싶기를 평당에 100만원쯤 받고 싶은데 물가라든가 등등으로 해 가지고 “야, 이것 좀 이래 받아라” 이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메꾸는 방법이 이제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으로 메꾸어 나가는데 하여튼 뭐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 우리 주민들의 불편 또 우리 김재상 위원님 하시는 그 소신은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웃음)

○위원장 김태근 자.

김성현 위원 잠시만요. 실제로 이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쪽에도 이와 비슷한 민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고요. 그 속에서 이제 녹지공간 부분에 대한 뒤쪽에 산으로 형성되어 있는 험한 산이어서 오히려 개발하는 데 단가 많이 들고 녹지공간이 필요해서 편입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변경되어 버리는, 실제로는 공단단가를 분양단가를 낮추겠다라는 것으로 했던 겁니다. 그러니 이런 민원들에 대한 처리들을 전 이제 물론 이제 김영호 의원님께서 이렇게 소개를 해서 이렇게 올라왔는 거지만 다른 사항들에 대한 민원들이 계속 끊임없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한 청원들은 처리하고 그럼 다른 민원들에 대해서는 처리를 안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원칙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걸랑요. 실제로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에서 도로나 여타의 부분들에 대한 불만들 엄청나게 많고 그러면서 거기 올라오는 민원들이 여기에 못지 않게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클 수 있다라고 판단되걸랑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훨씬 더 여기서 주장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녹지공간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정부질의 답변 이런 것들까지 가지고 있는 거걸랑요.

그런데 그런 민원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청원들 받아준다는 것은 이제 그런 민원들 다 청원해가 의회가 결의해 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처리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2009년도 우리 수공에서 6월15일 주민설명회 할 때의 토지이용하고 지금 갑작스레 토지이용이 바뀐 부분 이야기하는 거 말입니다, 그죠? 이 부분인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공에서 주민들 모아놓고 설명회 할 때는 이렇고 이렇고 이렇다 해 놓고 지금 이 도면이 바뀌어가 나온 이 문제인데 사실 우리 여기에서는 우리가 여기에서 의견서를 건의서를 이래 해 주면 됩니다. 별 그건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의 걱정들이 이런 일들이 비일비일 하게 일어나면 또 그리고 우리 김성현 위원님, 우리가 여기서 무슨 해 주자, 말자, 이건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고

김성현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하여튼 이 건에 대해서 처음에 수공에서 설명한 거와 지금 도면이 바뀌게 되니까 자기네들이 땅 장사를 하는지 뭘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지금 논의가 되는 것 같은데.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편입되었다가 안 되어서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까지 있을 정도로

○위원장 김태근 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우리 정회를 잠시

○부위원장 강승수 아니,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한 말씀 올리고.

저는 실제 이 청원제도가 있다는 것에 좀 전에 실제 수자원공사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세워도, 주민설명회를 했고 주민설명회에서 했는 그 상태로 유지가 되어주면 좋은데 주민설명회 할 때는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의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도시과에서도조차 5공단의 토지이용계획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이 또는 주민들의 대표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토지이용계획을 요청할 수 있는 건 난 아주 바람직한 생각이 들고 그러하지 않으면 수자원공사의 수리에만 딸려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청원제도는 이거보다 더 민원이 나오면 이 창구를 열어줘야 그쪽 지역의 민원을 아픔을 달래줄 수 있는 유일한 창구입니다. 그 개인이 수자원공사에 가서 아무리 두드려본들 수자원공사 측은 일개 콧방귀도 안 뀌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이런 청원제도를 좀 더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아까 자유경제구역도 아픔이 있으면 우리 의원들 도와줘야 됩니다. 수자원공사의 수지에만 붙들려 가서는 안 되고 그리고 5공단 분양단가는 저는 집행부에 요구하고 싶은 거는 지금 12월말부터 5공단 보상 들어가지요?

○도시과장 양춘길 예.

○부위원장 강승수 예산 잡혀 있지요? 공사비는 얼마쯤 나올 것 같습니까?

○도시과장 양춘길 지금 현재 우리 계획상으로는 전체 5공단 전체 사업비는 1조4,700억입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그래 해서

○도시과장 양춘길 우리 보상금은 약 4,850억이고.

○부위원장 강승수 예, 그래 해서 최종 분양단가는 예상단가는 우리 지역이다 보니까 예상단가는 얼마쯤 추정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양춘길 현재 지금 이제 수공에서 산업단지, 산업용지의 가격은 평당 60만원 선을 안 넘기는 걸로 보고 있습디다. 그런데 60만원이라 하는 게 공사를 해 봐야 되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그렇지요. 그래서 당초에 60만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아까 경기도 예를 들었는데 거기와 여기하고는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 다릅니다. 거기는 땅값도 비싸고 여기는 좀 싼 과정이었었는데 60만원 이하로 내려가야 되지 않겠나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구미시가 뭘 할 것인가 또 지역주민이 뭘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태 위원 정회 좀 부탁합시다. 요청합시다. 정회 5분 정회해 갖고 바로 결론 냅시다.

○위원장 김태근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근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자, 우리 위원님 다 이해가 됐을 줄 알고 다 충분한 토론을 거쳤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생 많았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청원의 건은 지금까지 토론한 결과 청원에 관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견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구미하이테크밸리(구미국가 제5단지) 토지이용계획 변경요청 청원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참고하여 의견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김태근
  • 강승수
  • 김성현
  • 김재상
  • 이수태
  • 박교상
  • 김정곤
  • 김정미
  • 박주연

○출석전문위원

  • 김교억주성영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통상국
  • 국장이홍희
  • 노동복지과장이창국
  • 희망일자리창출T/F팀장권영복
  • *주민생활지원국
  • 국장전희영
  • 청소행정과장엄덕용
  • *건설도시국
  • 도시과장양춘길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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