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2월23일(수) 오후2시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4-H후원기금운영조례안
3. 구미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강병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산업 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중현 전문위원 곽중현 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게된것은 구미시의회 제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구미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4H 후원기금운영조례안, 구미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활동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전문위원 보고와같이 오늘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제3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어온 구미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구미시의회회의규칙제49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 작성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2분)
○위원장 강병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자인 구미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여상기 건설국장 여상기 입니다. 현재 시행중인 건축조례의 일부 미비 및 불합리한 점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현 건축조례는 92년 5월30일 건축법 시행령의 전면개정으로 우리시 건축조례도 92.12.23전면개정 공포하여서 93.1.4 부터 현재까지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3.8.9일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시행조례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는 건축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 주요부분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연녹지 및 보전녹지내에 단독주택 건설시 조경시설을 현재 규정에는 대지면적의 20% 이상을 하도록 규정되어있어 현재 영세농가주택 건립시 조경시설때문에 농기계 창고등의 부속시설의 건축이 불가능하여 조경시설을 5%로 완화하였습니다.
조경시설을 20%에서 5%로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건립하면 높이제한 규정이강화되고 단독주택에 속하는 다가구주택으로 건립하면 높이제한 규정이 완화되어 다세대주택을 기피하고 다가구주택으로 신청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이에따라 2층이하의 다세택주택 건립시에는 공동주택의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외 구체적인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여러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주신다면 건축과장으로부터 조항별로 상세한, 여러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심 성의껏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중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의 법적근거로서는 건축법시행령제10조, 건축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 별표(93.8.9 개정), 건축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별표11, 별표12, 별표13, 별표14(93.8.9 개정), 건축법 시행령 제81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법령에대해서는 검토보고서에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사유 및 주요개정 골자로서는 조례 제6조(건축종합민원실)는 건축법시행령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군.구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삭제함.
조례 제11조제1항 제4호 ( )내서 학교앞에 단독주택을 추가하여 자연녹지 및 보존녹지 지역내 단독주택 건축시 조경시설을 일반지역과 동일하게 완화적용하므로서 농촌 지역의 단독주택 건설의 불편을 해소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조례 제14조 본문을 제1항으로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하여 미술장식품의 설치 권장시기를 규정하고 설치방법 및 설치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의 개정(93.8.9)으로 노래연습장과 단란주점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이 제2종 근린생활 시설에 포함됨으로 일반주거 지역내에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노래연습장및 단란주점의 건축을 일부 제한하여 조례 제18조제1호중 ( )내서를 (안마시술소를 제외하며 단란주점 및 노래연습장은 폭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하되 같은건축물내 공동주택과 함께 설치시 제외한다)로 하였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별표11의 개정으로 제2호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나"목 근린생활시설은 단란 주정에 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거환경보호와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제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26조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같이 하였습니다.
1.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2.근린생활시설 (20m이상 도로변과 국가공업단지내에서 단란주점에 한한다)
건축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별표12, 별표13 별표14의 개정으로 보존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생산녹지 지역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자동차 관련시설"에 " 자동차운수사업법에의한 차고"도 가능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조례 제27조제2호 ( )내서 "당해용도"앞에 "단란주점을 제외하며"를 추가하며 조례 제28조제3호 ( )내서 "당해용도"앞에 "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를 추가하고, 조례 제29조제4호 ( )내서 "당해용도"앞에 "단란주점을 제외하며"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28조제9호 ( )내서를 다음과 같이함.
(중기 및 자동차계 학원과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에 한한다)로 하였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1조 본문중 " 건축물의 각 부분"이 라함은" 외벽의 각부분"과 "처마끝"을 포함한 개념이므로 조례 제55조 제1호 및 제2호 도표중 세번째란 및 네번째란 ( )내서 "노대"앞에 "처마"를 추가하고 다섯번째란을 삭제하며 제3호 도표를 다음과같이 하였습니다. 3호 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2조 (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등) 규정에 의한 조례 제56조 제2호의 규정중 "5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부분중 5미터 이상 10미터 이하의 부분을 제외한다"는 것은 "15미터 이하의 부분중 5미터이상 10미터 이하의 부분을 제외한다"는 것과 동일한 개념 이므로 "5미터이상 15미터 이하의 부분중" "5미터 이상"을 삭제 하였습니다.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 제58조 제2항중 "공동주택" 뒤에 ( )내서로 (2층이하의 다세대주택제외)를 삽입하여 소규모다세대주택 건축시 건축상의 곤란사항을 해소 하였습니다.
4.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상위법령인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사항에 위배된 일부조항 (조례 제6조)을 삭제하고, 조례상의 제한규정을 일부완화(조례 제11조 제1항 제4호, 조례 제58조제2항), 조례상의 일부 미비사항 보완설치 (조례 제14조),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노래연습장과 단란주점으로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50 제곱미터 미만인 것이 제2종 근린시설에 포함되었으며, 생산녹지 지역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의하여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중 자동차 관련시설에 있어서 자동차 운수사업법에의한 차고가 추가됨으로서 이에따른 조례개정 (조례제18조 제1호, 제26조1호 및 2호, 제27조 제2호, 제28조 제3호 및 제9호, 제29조 제4호), 기타 건축법 시행령 제81조 규정중 "건축물의 각 부분"의 용어 정의상 건축물의 각 부분이라 함은 외벽의 각 부분과 처마끝 등을 포함한 개념이므로 이에따른 개정 (조례 제55조 제1호 도표, 제2호 도표, 제3호 도표)과 일부 자구수정 (조례 제 56조 제1항 제2호)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되나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각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것 같아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대희 건축과장 박대희 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1월21일부터 건축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시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건축조례 6조에 있는 것은 종합민원실이 상위법에 조례에 정하지 않도록 되어있는 것을 작년 건설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삭제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 규칙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다음에 11조 대지인의 조경면적에 대해가지고 지금 현재 20%을 하다보니까 자연녹지지역내에 산림이나 녹지가 많이 있는데 거기다 조경을 별도로하면 공사비라든지 면적 이런 전반적인 문제가 있기때문에 시민들의 건축행정에 도움이 될 것같아 5%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4조 미술장식품설치권장 이것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에 설치방법및 설치기준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하고, 18조 규정은 일반 주거지역내에 주거환경 보호 차원에서 단란주점 및 노래연습장은 폭 20m이상 도로에 접할시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용원 위원 단란주점 하고 노래연습장하고 허가사항은……
○건축과장 박대희 노래연습장은 경찰서장 허가고, 단란주점은 시장 허가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단란주점하고 노래연습장을 주거 지역에 다할 수는 없고 주 간선도로가 20m 도로에만 설치토록 했습니다.
그다음 26조는 준공업지역내 이것은 저희들이 주거생활 보호하고 준공업지역 생활관계인데 노래방은 할 수가 있도록 되어있고, 단란주점은 상위법 건축법에서 못하도록 제한을 시켜 놓았습니다. 제한을 시켜 놓았는데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별도로 할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20m 도로에는 단란주점을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허호 위원 10m 도로에는
○건축과장 박대희 단란주점은 않되고 노래방은 다 됩니다.
○허호 위원 내가요전에 과장님에게 말씀했습니다마는 임은동 전체는 지금까지도 허가가 안났을 뿐더러 지금 법이 개정 되고 난 뒤에 허가가 난다하더라도 20m도로가 없어요. 최고 큰 도로가 10m인데 지금 법이 개정되어도 준공업지역에 단란주점이 안난다 하면……
○건축과장 박대희 저희들이 단란주점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노래도 할 수 있고 술도 팔수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것이 150㎡로 해가지고 넘으면 위락시설이고 8,9일 이전에는 위락시설이기 때문에 상업지역 이외에는 아무곳에도 허가가 불가능 했습니다.
불가능한데 지금 만약에 준공업지역 내에서라도 상업지역 지정이 안되어 있는 지역에 예를들어가지고 임은동 같은데 10m도로라고 해가지고 단란주점에서 술먹고 노래 불러가지고하면 실질적으로 생활 침해라든지 전반적인 문제가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주거지역하고 동일한 20m 이상만 단란주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허호 위원 공단주변으로 가장 가까운 데가 준공업지역이고 지금까지 허가도 안되다가 지금 허가를 만약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내준다면 특별히 10m 도로가 제일 넓은 곳이 10m이니까 여기서 단란 주점이나 노래방이 허가가 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건축과장 박대희 저희들이 지금 조례안을 잡았는 것이 실제 공단 지원시설이 전부다 있습니다.
거기는 전체가 다되도록 가능합니다마는 임은동은 공단지역외에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담당하는 과장으로서는 너무많은 시설이 단란주점이 10m 도로에 다되다보면 개인 사생활이 침해되는 사례가 많을것으로 저희들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오병호 위원 다른데는 20m로 하고 임은동은 10m로 줄이면
○허호 위원 왜그러냐하면 어차피 밤에 실제 노래방에도 술을 팔고 저녁으로 단란주점이나 노래방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 각 동별로 가까운데 있는 동민들이 와서 밤으로 술을 한잔 먹을수 있고한데 안그러면 우리동네 사람들은 외부로 나가야 되니까 10m 준공업 지역에 10m 도로라도 허용하는 방법이 있으면 허용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건축과장 박대희 지금 도로규정상 문제는 없습니다. 조례도 그냥 단란주점에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준공업지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로를 저희들이 규제하는 것은 약20m 도로 되며는 실질적인 문제 주거침해는 안될것 아니냐……
○허호 위원 왜그러냐하면 결국 10m도로라도 제일넓은 도로가 우리 동네는 10m인데 그 10m 양쪽에는 전부 상가지역입니다. 상가로 다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거 지역은 가정 개인 집들은 뒤에 떨어져 있고 도로 연변에 전부 상가입니다.
상가지역에 그런 허가를 내주어야되지 허가도 안내주면 땅이 있어도 요새는 건축을 해가지고 무슨 세를 줄라해도 줄 형편이 못되요.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그런 것이 있어야지 건축을 해서 세도 놓고 하지
○건축과장 박대희 10m나 20m도로는 규정은 없습니다.
없기때문에 개정을 10m 하며는 가능은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임은동 그한동만 봐가지고 저희들 시의 조례를 조정 개정할 수는 없고요. 전체적인 시에 흐름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허호 위원 준공업지역 한다하면 준공업지역은……
○오병호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준공업지역은 특수지역이거든요.
몇군데 없지 않습니까?
○허호 위원 준공업지역이 신평.광평.임은 뿐이라요.
○오병호 위원 비산하고 광평앞에 그쪽으로 해당되는 부분은 거의 없어요.
○건축과장 박대희 제가 설명드리면 이것을 준공업지역에 지금 현재는 않되거든요. 허용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인데 비산하고 광평하고 임은하고 신평1동 아닙니까? 이 4군데가 준공업지역 말이 준공업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다해주면 마을에 중구난방으로 생기면 주거환경을 해친다고 봐가지고 20m로 못박은 겁니다.
○오병호 위원 그런데 20m로 했을때에 해당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대희 20m 같으면 예를들어 도시계획으로 확장되어서 주위 상가가 들어설 경우 같으면 가능합니다.
○오병호 위원 지금 현재 혜택받는 곳은 하나도 없지요.
○허호 위원 20m 하면 준공업지역에 혜택받을 동네가 어디 있어요.
○건축과장 박대희 광평에
○오병호 위원 어떤 지역에요.
○최성화 간사 거기 20m 도로가 없잖아요.
○건축과장 박대희 수출탑 있는데 쭉올라오면……
○허호 위원 저쪽 새로나있는 그곳……
○건축과장 박대희 언젠가는 일단의 공업용지
○허호 위원 내가 보는 것은 시민이 어쨌든 편리하게 할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야 되지 해놓고 해당도 안되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조례 개정하고 이럴 필요가 뭐 있느냐 이말입니다.
○건축과장 박대희 저희들이 그 20m 도로나 이런 것을 정해 놓은것은 실질적으로 그 어떤 밀집되어 있는 상태가 전체가 준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마는 실지 주거생활이 더 많은 양이 필요하거든요. 준공업지역에
○허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동 같으면 도로가 10m 도로가, 10m도로 이외에는 전부 소방도로 8m 뿐이고, 8m, 6m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10m 도로에 접한 곳만 하도록 허가나도록 해준다하면 그 10m 도로에 해당이 된다 이말입니다. 타동에도 아마 광평도 비산도 10m 도로
○오병호 위원 광평도 마찬가지인데 전부 6m지 그것이 어디‥
○이용원 위원 상식적으로 준공업 지역이 20m 해당되는 동이 없을 적에 실지 그렇게 조례 개정해 놓아도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조례가 되어야 되지
○연규섭 위원 이렇게 해주시면 준공업지역내에는 10m하고 일반주거지역내에는 20m 도로를 하면
○이용원 위원 주거지역은 몇 m 로
○건축과장 박대희 20m로 20m 미만은 안됩니다. 준공업지역은 저도 구미은지 약 2년쯤 다 되어 갑니다마는
○이용원 위원 어쨌든 주거환경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줄 아는데 어쨌든 개발측면에서 생각을 한다면 실지 20m 도로에 걸쳐서 허가가난다하면 이 조례에 혜택을 보는 곳이 별로없다 이런 겁니다.
○위원장 강병만 임은동 새로도로낸 그쪽
○이용원 위원 원평동도 마찬가지예요.
○허호 위원 새로 도로를 내서 힌다면 10년후에라야 안되겠느냐 이말입니다.
○건축과장 박대희 원평동은 해당 않됩니다.
○이용원 위원 주거지역은 해당 않됩니까
○건축과장 박대희 주거 지역은 20m로되어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러니까 얘기지요.
○오병호 위원 그런데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허호 위원 국도연변에는 집도 한채도 못짓고 거기는 건축 허가가 나는데 어떻게 국도 연변에……
○건축과장 박대희 거기 준공업지역 아닙니까? 저쪽
○허호 위원 그래서 준공업지역하는 것이 전부 제일합섬 APT고, 합섬 부지고 우리 동네 뿐이 없어요. 이제 없는데 해당 안되는 것을 자꾸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이용원 위원 그리고 지금현재 2번 도로 원평동에 단란주점 허가가 나가있는 그곳에 가보면 과연 도로가 20m 폭이 되느냐 이겁니다. 안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박대희 단란주점 원평동 그곳은 상업지역 아닙니까?
○이용원 위원 원평2동 거기에는…
○건축과장 박대희 상업지역은 이것하고 관계 없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하고, 저희들 20m는 저희들이 실무자하고 담당부서에서 이런 주거지역에 검토를 했는데
○허호 위원 이왕할려면 준공업 지역에 몇개동 안되고 10m도로 이상 되는데도 없고 하니까 10m 도로로 결정할 수 있으면…
○건축과장 박대희 단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이 10m로 해놓았다가 실질적으로 단란 주점이 많이 생겨가지고 동네에 실지 퐁속을 해치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되며는……
○허호 위원 지금 우리동네 예를 들면 술집도 생겨 있어요. 생겨있는데 그것이 무허가이지 허가가 안나있는거라 밤을 그 술집에 영업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매일 경찰에서 와서 조사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동민들이 장사 너 왜 하느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학 안내 주어가지고 그사람 장사를 계속하고 벌금은 계속내고 이런데 현실적으로 법을 개정한다하면 맞도록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건축과장 박대희 예, 그것은 저희들이 허가 여부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20m를 10m로 했을 때 그 주변에 단란 주점이 하나 둘 생길때까지는 큰 문제가 않 생기는데
○허호 위원 내가 보는 것은 물론 그래도 되는데 나는 직접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는 사람이 애로가 있고 느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준공업지역이 지금 임은동, 광평, 비산뿐인데 3군데 한다해도 지금 그것도 자기가 장사를 해가지고 이득을 보기 위해서 하는데 그러면 한군데 났다고해서 계속 단란주점만 동네다 생기는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한집 내지 두집 생기면 더이상 더 들어와도 장사가 안되니 안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주라 이말입니다. 지금현재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박대희 그래서 저희들 걱정은 이제 10m 도로에 다 풀어났을때 실질적으로 단란주점이 수십개씩 생겼을때 그 동네에 실지 좀 풍속을 해치고 시끄럽고 하면…
○허호 위원 그러면 도로가났을때 요즘 앞으로 주유소도 허가가 완화된다하는데 그러면 주유소 허가가 거리 제한이 없어진다. 하면 주유소 여기 하나 지어놓으면 그 옆에 자기 또 짓겠네요.
○건축과장 박대희 그것이 아니고요.
○허호 위원 그것이 왜냐하면 자기이익이 안나면 안짓는다 이겁니다.
단란주점도 마찬가지라 한군데 누가 제일먼저 허가받아가지고 짓는 사람이있어 한다면 그 옆에는 안한다 이런 얘기지요.
○건축과장 박대희 저희들이 준공업 지역에 실질적으로 그 준공업지역에서 건축금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 것이 단란주점은 제한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원칙은 법상에 단, 시군마다 형편에 따라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정할때 단란주점을 정해 줄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m로 넣었는데 위원님들이 꼭 그 10m가……
○허호 위원 20m 도로가 동네안에 전체 도로가 없는데
○건축과장 박대희 그러니까 준공업 지역 기본취지가 단란주점을 못하도록 법상에 상위법에서 규제가 되어 있는데 조례로서 이제 할 수 있도록 만약 필요하다면 규제할수 있는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허호 위원 필요하도록 개정 한다며는 형편에 따라서 지금 형편에 맞도록 해달라 이런 얘기지요.
○건축과장 박대희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20m로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고 10m가 된다면 저희들은 10m
○연규섭 위원 20m로했을때와 10m로 했을때와 얻는 것과 잃는 것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쪽 준공업은 아무래도 또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이 소규모 업자들이 많은데 소규모로 일하는데가 많은데 거기에 만약 술집이 많이 생겼을 경우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을 것 같고 또 업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완화를 해주는 것이 좋고
○건축과장 박대희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고 전문위원님 이것은 수정이 가능합니다.
○전문위원 곽중현 예.
○위원장 강병만 계속 다른부분의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설명을 우선 듣고 질의는 조금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대희 그 다음에 조례 27조 규정입니다.
보존녹지 지역에 단란주점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이 수정이 되어가지고 보존녹지에 단란주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존녹지 상위법 보면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나항에 근린생활시설 해가지고 단란주점은 제외하고 당해용도지정 바닥면적 합계 500m 이하일때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것은 제외 시켰습니다.
28조 규정입니다. 보존녹지지역과 생산녹지 지역에 단란주점을 제외하는 동일사항입니다. 하고 그다음에 자동차사업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차고를 허용토록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29조 규정은 자연녹지 지역내 보존녹지 지역과 같이 단란주점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보존녹지, 자연녹지, 생산녹지에는 전체 단란주점이 다 없어집니다.
저희들이 55조 사항 이것은 인접대지 경계선에 띄우는 거리관계 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1월4일날 시행된 그조례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띄우는 거리확보를 처마 끝에서부터 20cm부터50cm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건축법 상위법이 그당시에 개정이 되어가지고 지침이 내려올때는 저희들이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상위법에서 다음 사항이라고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이 처마 끝 부분을 하는 방법이 계산이 틀려서 상위법이 바뀐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잘못 조례를 정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처마끝이나 건물 각 부분끝에 거리 띄우는 거리사항 이것은 도표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당초보다 이것이 강화되는 그런 편입니다.
당초에는 처마끝에서 50cm 준공업지역에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1m를 띄우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최고 먼곳은 2m 이상 띄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다음 56조규정은 저희들이 당초에 내용은 똑같습니다마는 56조 2호에 보면 저희들이 5m에서 15m, 5m이상에서 15m이하중 5m 이상 10m이하 부분을 제외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문구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10m 이하 부분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m이상 도로가 있을때 건축완화하는 겁니다. 도로가 두개이상 한 대지에 물렸을때 완화하는 사항이기때문에 내용은 동일합니다.
58조는 저희들이 일조권 규정인데 공동주택이 저희들이 법으로는 4배 이내인데 저희들이 3배로 조례가 거리가 되어있는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일반 다세대 2층도 공동주택을 예를들어 지으면 2∼3배로 하니까 띄우는 거리가 상당히 많아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창문 방향에서 3배이상 항상 띄워주어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규모주택 2층이하에 대해가지고는 띄우는거리를 건물높이의 3배이기때문에 상당히 많이 띄우는 양이 되기 때문에 인접대지 경계선 하고 일조권 관계는 그걸로 적용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58조까지 규정된 사항 전부 설명 다 드렸습니다.
○이수근 위원 과장님 늦게와가지고 죄송한 말씀인데 뭐 하나 물어봅시다.
단란주점하고 노래연습장이 문제인데 이것은 정부가 의도한 이율 배반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것 같은데 노래연습장하고 단란주점을 장려하는 것인지 이것이 주거 지역이나 이런 곳에 생기면 실지 주민들의 피해가 막심합니다.
내가 이런 업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허용범위를 넓혀주면 오히려 이것이 시민 생활에 불편을 안면방해까지 하는 그런사례가 된다고 보는데 요즘 정부 당국의 의도하는 바는 뭔가 이 향락주의다 이래가지고 좀 뭔가 규제하는 방안이 되는데 이 건축부분에는 이것을 오히려 이상한 감도 들고하는데 이 노래연습장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법 취지를 잘알고 계신분이 몇분 안되는줄 믿는데 여기는 전혀 음식을 팔지도 못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보면 5도이하의 술은 팔아도 된다하고 술을 팔고 안주를 팔고 있는데 이것은 전혀 못팔고 노래만 하는데 돈만 받아야 되는데 지금정부에서는 지금도 허가는 내주었으니 이것은 경찰서서 합니다.
노래연습장 허가는 경찰서 허가고 단란주점 허가는 시청허가고 한데 노래연습장 허가가 훨씬 더 단속에는 유리합니다.
단속은 덜 해요 . 솔직한 얘기지 시청보다 경찰서만 피하면 시청공무원들은 이 노래연습장에서 단속을 못합니다. 경찰그것이기 때문에 지금 폐단이 막심한데 이것을 20m 도로 변에는 주거지고 뭐고 다 내준다면 앞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문제는
○위원장 강병만 예, 이수근 위원 잠깐만요. 설명 우선하고 이것이 우리 위원중에도 두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우선 질의니까 일단은…
○이수근 위원 우리 위원들도 알기는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위원장 강병만 과장님 수고많이 하셨는데 우선 여기서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계시면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 지금 질의하고있는데 그것을 왜 막아요.
어느 분이 나는 10m 까지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이것이 앞으로 이래가지고는 전 시가지에 이것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왜냐하면 노래방 하는 것이 볼륨이 상당히 높고 그렇게 안하면 또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더러 노래방은 가보셨지마는 이것이 뭔가하면 변태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마는 변태하는 것은 뭔가 하면 법대로 해야 제일 조용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세금 많이내는 이 노래방하고 노래방 기계 똑같이 갖추어 놓고 술파는데 하고는 이것은 유흥이고 노래방이고 순수한 세금의 차이는 약 50배 됩니다.
그런데 이변태를 하므로써 이사람들은 혜택을 받고 있어요. 노래방은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런데다가 주거지역까지 확대해가지고 10m 도로가 어느분이 했는지 모르지마는 이렇게 해버리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다 이겁니다.
○건축과장 박대희 저희들이 그래 가지고 작년 8월, 93년8월9일날 저희들이 노래방이나 위락시설 단란주점을 위락시설로 용도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 이외에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허가가 불가능하고 건축허가도 불가능하고……
○이수근 위원 상위법은 어떻게 되요.
○건축과장 박대희 상위법에서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그래서 93년8월9일자로 건축법시행령이 바뀌면서 상위법에 노래방이나 단란주점 150㎡ 그러니까 약 45평 좀 넘는것까지는 근린생활시설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위락시설로 있다가 용도분류에서 근린 생활시설이다 하면 점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무실, 슈퍼마켓 전부 다할수 있는 그런시설로 용도분류로 넘어옴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저희들 주거지역이든지 자연녹지 생산녹지든지 어디든지 다 되었습니다.
단 준공업지역에는 노래방은 가능하고 하도록 되어있는 그런상태로 오다보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상위법에서 개정이 바뀌어가지고 주거지역이 전 구미시 주거 지역이든 자연 녹지든 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상당한 문제점이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요번에 개정조례안을 했는데 그러면 상위법에서 해제 하므로해서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조금 불편이 되고 풍속을 해치더라도 상위법에서 풀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규제를 안하는 방향으로 쇄신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거지역 내는 20m큰 대로변만 이상되는 도로 그러면 저희들이 예를들어 형곡같으면 안에 10m, 8m 도로기 때문에 안되는 것이 있고 큰 주간선도로 이런부분 20m넘는 부분만 하는것으로 일단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전문가이지마는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 같으면 정말 우리시민들이 조용한 가운데 휴식하고 잠잘 수있는 주거환경을 만들어 주어야되는데 주거지역에다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실제 앞으로 허가야 어디서 해주든지간에 시민들에게 욕을 얻어 먹습니다.
잘못하면 무슨법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 공단 근로자나 또 온종일 일했던 사람이 좀 잘려고 그러는데 옆에 허가를 내주어 가지고 시끄럽게 할 것 같으면 상업지역 이런 것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더 우리 의회 측면에서도 심사숙고를해가지고 과연 시민들이 장사하는 사람이야 어디 허가를 내든지 허가내주면 좋다합니다마는 시민들이 대다수 시민은 그래도 주거지에 있는 시민들은 잠을 푹 자는 것을 원하는데 과연 이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 하겠느냐 이런 것을 좀 생각하셔가지고……
○허호 위원 제가 조금전 10m라 했는데 10m를 왜냐하면 주거지역에 10m 하라는 것이 아니고 준공업지역에는 10m, 왜냐하면 공단 주변동이고 이동이 옛날로 말하면 면소재지입니다.
면소재지 안에 단란주점이나 가요방이 허가가 난다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이래서 준공업지역 공단 인접이고 공단에 근로자들이 이쪽에 걸어 나와서 술한잔 먹고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정도로 준공업 지역에는 풀어달라 그러면 준공업지역에 20m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20m라 하는 것은 준공업지역에 동이 상당히 있는데 20m 지금 도로가없어요.
최고 넓은 것이 10m입니다. 그러니 그동에 현실에맞도록 전부 예를들어서 광평이나 임은, 비산 여기는 10m 도로 이상되는 곳은 없다 없으니 그러면 10m로 제한을 해서 준 공업지역만은 10m로 풀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수근 위원 허 위원님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상업지역내지 준공업지역 또 도시계획은 동 하나로 본다하면 이것이 뭔가 조금 그렇게 봐서 되겠느냐 나는 그것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미시를 도시계획 할때는 상업지역에는 이렇게하고 주거지역은 이렇게 만들고 공업지역은 준공업지역은 어떻게 만든다 하는 것이 벌써 틀이있는데 각동별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러면 다 갈라진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동 그것을 생각해 가지고는 절대 앞으로 안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각동별로 상업지역 다만들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뭔가 내 동네가 허가 안나고 술집이 좀 들어서면 좋겠다 하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마는 그런것 보다는 전 시가지를 놓고 이렇게 봐야되겠냐 또 우리 허위원 말도 실제 그것이다되면 지금은 10m라 해가지고 단란주점이나 뭐나 좀 풀리면 하는 생각은 장사하는 몇집이 하지 이 피해받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허호 위원 나는 그런뜻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준공업 자체가 처음부터 공업지역으로 묶였다가 이번에 준공업지역으로 풀렸어요.
풀렸는데 안그래도 그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준공업지역내에 단란주점이 20m를 허용한다 하면 이것은 해당이 않된다 이겁니다. 관련이 없는데 준공업지역때문에 도로 10 m 있는데 제약 받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허가안나는 사항이 많은데 또 이것마저 20m로 하고 10m로 안한다면 그럼 우리 동에는 그런데는 허가날 사항이 허가 받을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 입니다.
이래서 준공업지역민은 일단 허가를 내줄려거든 10m로 축소시키고 일반 주거지역은 20m 로 하고 준공업지역은 10m로 해도 준공업지역이 되어있는데가 임은, 비산, 광평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가 되어있는 우리동네 마을안은 전부 6m 소방도로입니다. 6m 도로 이상되는 곳은 없어요. 10m 도로가에 전부 상가가 들어서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상가는 무슨 상가…
○허호 위원 상가 택지 전부 어떤 가정에 사람이 사는것이 아니고 전부 장사를 하니까 상가로 조성이 되어있다 이런 얘기 예요. 이러니 거기 내주어야 된다 10m로 축소를 해가지고……
○연규섭 위원 10m를 내놓으면 그 주위에는 주택가가 굉장히 많거든요. 준공업 지역에 거기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된다고요.
○김태연 위원 과장님, 단란주점이나 노래연습장이나 시설규모는 똑같습니까?
○건축과장 박대희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설규모는 단란주점이나 노래연습장에대한 규모 기준은 저희들에게 없습니다마는 준공업지역에 노래 연습장은 됩니다. 단 준공업지역 우리가 20m든 10m든 구분되어 있는 것은 상위법에서 건축법시행령에서 못하도록 명시를 해놓았다가 조례로서 풀어놓은 그런 상태인데 단란주점만 않되도록 되어있습니다.
○허호 위원 그러면 노래방은 도로와…
○건축과장 박대희 관계없습니다. 준공업지역에 가능하도록 되어있고요. 단, 그것만 명시되어 있기때문에
○허호 위원 조금전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로 술집을 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있는 사람이 허가를 못받아 가지고 아까도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렇다고해서 허가 자꾸 많이 받을려고 안합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건축과장 박대희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안의 규모는 저희들이 아는 방편은 안에 노래방 음향시설이나 이런 시설하고 노래할수 있는 무대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전부 동의할지 몰라도 또 음식을 주점에 술을 팔 수 있고 안팔수있는 차이는 노래방하고……
○허호 위원 그런데 내가 왜 이것을 자꾸 주장을 하느냐 하면 진짜 임오동 같은데는 서민들이 사는 곳입니다.
진짜 가난한 사람들만 모였어요.
외지 사람들이 와서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차를타고 구미까지 나가서 밤에 술한잔해야 하는데……
○이용원 위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하고 표결에 부할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병만 여기서 과장님에게 하나 묻겠는데요. 일반 주거지역에 20m라고 제한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만약에 이랬을 때 우리 구미전체에 해당되는데가 굉장히 많습니까?
○건축과장 박대희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20m 도로하면 실질적으로 형곡만 해도 주간선도로 그 외에는 그리 많지 않은 상태이고 그 다음에 원평동 같은 곳은 전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별개사항으로 허가 다 나가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도산동 저쪽 들어가는데 주간선도로 이외 특히 20m하면 4차선 인도있는 도로 이상이기 때문에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오병호 위원 예를들어 위원장님 신평세차장 앞에 그 일부분만 넓은 도로 있잖아요. 그런 곳도 인정을 해줍니까?
○허호 위원 도시계획상 도로 20m
○건축과장 박대희 도시계획상 도로가…
○오병호 위원 일부분만 200m 이렇게넓지
○연규섭 위원 도시계획상 그앞에까지 다 나갑니다.
○오병호 위원 그러면 도로 안나도 도시 계획상 계획만 되어 있는 곳도 납니까?
○건축과장 박대희 도시계획상 20m같으면 20m 도로입니다.
○허호 위원 도로인데 도시계획 도로만 20m 폭이 20m로 되어있고 도로가 안나 있는데도 허가 나느냐 이말이예요.
○건축과장 박대희 아니지요. 저희들의 얘기는 허가는되는데 도시계획 도로지만 그 도로에 사실 통행이 가능은 해야됩니다.
일부라도 6m, 10m 도로가 있으면 나머지 10m는 아직 개설이 안되어있는 그런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도 도로로 인정을 합니다.
○허호 위원 그러면 폭은 20m인데 10m만 우선 개설해가지고 차가다니면 개설안해도 그것은 20m폭으로 간추하고 허가난다 이런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박대희 예, 허가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구미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과 그다음 수정하고자 하는 안 두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두안을 놓고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안이 나온 것은 허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준공업지역내는 15m 했습니까?
○허호 위원 10m
○위원장 강병만 10m로 하는 것하고 여기서 안대로 주요개정안 20m로하는 것하고 두개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두가지 안을 놓고 과장님 이렇게 바뀌었을때……
○건축과장 박대희 법상의 문제는 없는데 단, 나중에 주점 이것은……
○오병호 위원 자본주의 세상에서 장사잘되면 어떤 법만 적용 안되면 해야 되고요. 지금 기존 해놓은 사람들은 자꾸 해서는 안된다 하겠지요. 권리금이라도 자꾸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인데…
○허호 위원 필요한 곳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오병호 위원 아뇨, 정식 동의안으로 넣었으니까 과장님이 낸 그안을 원안으로잡고 여기 수정안을 넣거든요. 10m로 다시조금 완화하자 하는 부분이니까 이 두개를 한번 붙여주세요.
○위원장 강병만 지금 왜그러냐하면 집행부에서 올라올때는 상당히 연구해서 올라왔는데 우리가 금방 생각해가지고 이 문제가 그렇게 바뀌었을때 구미 전체……
○이용원 위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권한은 위원들에게 있을 거예요.
○허호 위원 안을 냈는 것 아닙니까?
○이용원 위원 그게아니라 위원장같이 그렇게 할것같으면 심사할 필요도 없네요.
○위원장 강병만 무슨 말인지 과장님에게 같이 물었어요.
준공업지역내에 단란주점은 20m로 하는 것을 가지고 10m로 수정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원안은 20m로 하는 것이고……
○이용원 위원 수정동의안이 아니고 개의안입니다.
○위원장 강병만 예, 개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화 간사 위원장님 개의안도 준공업지역은 10m까지 되고 일반주거지역은 20m해야 되지요.
○오병호 위원 다른 것은 그대로고요.
○위원장 강병만 다른것은 없잖아요.
○오병호 위원 개의안은 준공업지역만 20m에서 10m로
○위원장 강병만 동의하는 위원계십니까?
○오병호 위원 예.
○위원장 강병만 그러면 재청 계십니까?
○오병호 위원 제가 재청했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그러면 이 두안을 가지고 찬반을 묻겠습니다.
먼저 허호위원께서 말씀하신 10m로 하는 20m였는 것을 10m로 하는 것을 찬성하십니까?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거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 파악)
예, 이안을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 파악)
○오병호 위원 위원장님이 이렇게하면 됩니다. 4명 나왔으니까
○허호 위원 반대하는…
○오병호 위원 기권이 3명이니까 일단 반대로 보고 기권은 위원장님 빼고 그러니까 4:4로 봐가지고 위원장님이 결정하면되는데 일단 여기 해가지고 거기에 집어 넣어 봅시다. 본회의에 물론 수정을 해가지고 개의안으로 해가지고 4명이니까……
○위원장 강병만 여기서 가능하면
○오병호 위원 다시 손한번 들어주세요.
연 위원은 딴것 쳐다보고 신경도 안 쓰는데 지금 회의를 신경써야되지 다시 한번 붙여주세요.
○위원장 강병만 한번더 새로 하겠습니다.
○김태연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원안도 한번 물어봐야 할 것 아닙니까?
○최성화 간사 반대하는사람은 원안을 찬성한다고 봐야지요.
○김태연 위원 쉽게 생각하지 말고 심도있게 심사하자 했으니까 아까 이수근 위원님도 말씀했고 집행부에서 올라온것도 보면 물론 여물게 않했겠습니까? 이것을 일시적으로 이리 고치고 저리 고치고 못하니까 한번더 의견을 들어가지고
○오병호 위원 토론은 끝났기 때문에
○이용원 위원 토론은 종결해서 방망이다 두드렸고……
○오병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것 할 필요도 없어요. 고칠필요 없어요. 20m 같으면 20m 해당되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이용원 위원 법에 혜택을 받고 조례 혜택을 받아야지 법의 정신이지
○오병호 위원 그리고 자본주의 국가에서 같이하다가 못하는 사람은 망해가지고 도태돼버리는 것이고 잘하는사람은 자꾸 잘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경쟁식으로 해야되지 일단 어쨌든간 허가를 냈는 사람들만 자꾸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하면 않되거든.
○허호 위원 허가 안내주어가지고 못하고 그래가지고는 않된다 이말입니다.
○오병호 위원 박우현위원 어디가는데, 연규섭위원 어디가지말고 손드이소, 손들 때 들어야되지
○연규섭 위원 지금도 단란주점 쫒아내라고 난리인데
○오병호 위원 어디요.
○허호 위원 있는것 다 없어지면 나도 다 없앨거예요.
나도 단란주점이나 노래방 하는 것 나도 원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연규섭 위원 공대앞같은데 거기보면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만약 들어서면 거기는 주택가가 쭉있는데 난리나요.
○허호 위원 그러니까 없앨려하면 주거지역도 다 없애야되고, 어디는 나고 어디는 안나고 이래서는 안됩니다.
없앨려면 전부 없어지면 좋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왕 혜택을 받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해야되고 안그러면 혜택을 못입으니까
○오병호 위원 거수로 결정하고 맙시다.
○위원장 강병만 그런데 한분씩 나가시고 이래가지고는 나는 왜 그러느냐 하면……
○허호 위원 나 같으면 남은 사람으로 해야지 국회에도 소변보고싶은 사람 보러가고 난뒤에 남은 사람끼리 통과시키고하는데 인원이 과반수가 되면 되는 사람끼리 가부를 결정지어 통과시키는 것이지 변소갔다고 기다리고 할려면 나도 갈랍니다. 그런식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최성화 간사 지금 됩니다. 지금6명이 참석 했으니까 과반수이상 참석했고 거수를 하면돼요.
○허호 위원 그렇게 해야되지, 그러면 화장실에 갔다고 기다리고 밖에 나간사람 또 들어오도록 기다리고 이렇게해서 될일이 아닙니다.
○위원장 강병만 위원장 생각으로는 왜그러냐 하면 가능하면 대다수 위원들이 찬성하면 찬성하는 쪽으로 해주었으면하는 바램이라서 얘기입니다.
○허호 위원 그러면 찬성하는사람이 지금 적었어요.
○최성화 간사 4 분 이지요.
○위원장 강병만 4분이니까
○최성화 간사 4분 이니까 위원장 결정하면 되네요.
○위원장 강병만 4분 이니까 실질적으로 저를 빼고 나면은 과반수이상이 않되잖아요. 그렇지요.
○오병호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이 모호한 그런 발언을 하지 마시고 위원장님 그럼 어느 쪽입니까?
○허호 위원 준공업지역에 안살아본 사람은 몰라요. 법의 제재를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그런 동에 살아 봐야지 그것을 알지
○오병호 위원 위원장님이 반대로 했는 것 같으면 4:4 거든요.
○위원장 강병만 그런데 사실상 제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이것이 주점 이라든지 노래연습장이 무질서하게 만약에 생긴다하면 그것이 좋지 않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저는 반대쪽으로 들어간다하면 입장이 달라지잖아요.
○허호 위원 산업건설위원장도 우리 동네 와 봤지마는 동사무소 도로 그것이 10m라 그러면 우리 동에 제일 넓은도로가 그것뿐이 없다 이거예요.
○위원장 강병만 그렇다고 동네마다 다 있어야 된다 하는 법은 없잖아요.
○허호 위원 있어야되지, 있을 것은 있어야 되지요.
허가가 여기 나와 있을 것이 준공업 지역에 이것이 나와있으니 안 올라와 있으면 누가 이것을 거론합니까?
올라왔는 것이 20m이니까 해당이 되도록 10m로 줄이라 하는 것인데
○이용원 위원 위원장이 좀 능률적으로 회의진행을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강병만 예, 죄송합니다.
○허호 위원 나갔으면 앉았는 사람끼리 하면 되지요.
○위원장 강병만 과장님.
○이용원 위원 아니 과장하고 자꾸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통과시켜요.
○허호 위원 위원장, 위원장에게 한마디 질의하겠는데 과장은 20m로 폭을 내 놓았는데 10m로 하자해도 자기들 내놓은안이 20m이기때문에 10m를 좋아 않합니다.
그렇다면 위원장이 결정해가지고 할일을 갖다가 자꾸 과장을 불러서 묻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위원장 강병만 그것이 아니라.
○허호 위원 아니기는 무엇이 아니예요.
○위원장 강병만 자, 안들어오신분 좀 들어 옵시다. 가능하면 우리……
○허호 위원 이것이 준공업지역 안돼보면 그 심정을 몰라요.
전부 제재 받아가지고 아무 허가 나는 것이 없어요.
○이용원 위원 아니 현실적으로 법의 혜택을 보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지.
○허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있는 것이고 혜택을 못보는 동네 보도록 만들어 주는 것, 그런 것이지 우리 임오동 주민들 사는 사람들 잠 못자고, 잠 잘자고 그것 지금 생각할 여유가 아니라니까요.
○이용원 위원 배가고프니까 배부터 채워야한다 이소리 아닙니까? 이해가 갑니다.
○오병호 위원 그리고 임대해서 해도 1억은 듭니다.
1억은 그것을 장난삼아 옆집에 있거나 말거나 한번 해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허호 위원 내가 하는 것은 구미 시내 다른데 하는 것 같으면 준공업지역은 10m로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위원장 강병만 아까 몇분이 었지요.
○최성화 간사 7분
○위원장 강병만 7분
○허호 위원 7분에 4사람 손 들었으면 위원장님 통과 되었습니다. 땅땅 두드리면 끝나는 것인데 이것이 한시간 더 했습니다. 4시까지 끝내고 가야돼요.
○위원장 강병만 그러면 준공업지역내 단란주점 허용은 10m로 하는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미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준공업지역내 단란주점 허용범위를 10m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준공업지역 한해서 입니다.
○이용원 위원 과장님 나오신차에 뭐하나 물어봅시디. 본의제히고 관계가 없는데 요즘 구미시기지에 건축 설계비가 12만원까지 폭등을 해가지고 지금 참 상당히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대희 저희들도 올 1월1일부터 설계비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당초에 저희들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이 45,000원 그다음 공장 이런 것이 30,000원씩 작년까지 받았는데 저희들도 그내용을 몰랐는데 설계용역비를 상승 시킬려하면 건설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31일자로 건설부장관 승인을 건축사 협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설계비로 올랐는것이 10만원, 12만원 그다음 공장 같은 것은 6만원, 7만원 이렇게 상승이 되어가지고 약 2.5배 정도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그 올랐는 건설부의 취지는 저희들이 문의를 해본 견해는 그렇다고 별도로 공문은 없습니다만 책자나 이런 것을 보니까 지금현재까지 건축설계를 해가지고 건물을 많이 지었습니다마는 부실공사라든지 또 감리 이런 문제나 또 설계를 할때 지금까지는 설계사가 거의 간이 설계사 택입니다. 법상만 맞추어 가지고 배치도 평면 윗면 이런상태로 들어왔는데 설비라든지 전기 이런 전반적인 설계를 바로하기 위해가지고 할려하면 적정보수를 주어야되고 그다음에 두번째는 저희들이 지금 설계비가 상승된 내용에 따라가지고 감리라든지 이런 각설계사무소에 저희들 관내에 11군데 있습니다마는 취지가 전체 양을 수주를 많이 해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앞으로는 건축사 1인당 설계를 적정량을 해가지고 감독이나 이런 것을하면 부실이나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구미시에는 단독주택이 약12만원 정도고 대구에 저도 한번 알아보니까 10만원선 어떤곳에는 막그려가지고 하는 곳은 약 8만원선 하는곳도 있고 지금 건축사들도 관내 건축사들 걱정이 세금이 약 5만원 6만원 나온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올라가는것이 무조건 반가운 것만은 아니랍니다.
○이용원 위원 그런데 물가안정 대책에도 위배되고 전기료오르고 수도료 오르고 버스료 오르고 전부 안오르는 것이 없는데 그것은 오르는 것이 20% 내외인데 건축설계비만 250% 300% 인상된다 하면 물가정책에도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대희 저희들도 그것은 물가때문에 전부 억제시키도록 하고 있는데 건설부장관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부장관이 인가해준 상태입니다.
협회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 자기들이 원가계산을 하면 10만원 미만으로 받으면 지금 작년보다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10만원 이상은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태연 위원 설계비가 너무적어서 부실공사 했습니까?
○건축과장 박대희 그것은 아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일은 많이하고 그런 취지로……
○위원장 강병만 됐습니다. 다음에 질문하기로 하고 이어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15시05분)
○위원장 강병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4-H 후원기금운영조례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자이신 구미시장을 대리하여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설명을해주셔야 됩니다마는 오늘 사회산업국장님은 도청 업무보고차 가시고 농촌지도소장도 역시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 기획계장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기획계장 김장>수 안녕 하십니까? 농촌지도소 기획계장 김장수입니다.
이자리에는 사회산업국장님이 제안 설명을 드려야 옳으나 국장님은 22일부터 2박3일동안 국민경제연구소에 교육중이고 저희 농촌지도소장님께서는 도내 지구별 '94업무보고회 일정에 따라 성주군에 오늘 출장으로 인해 제가 부득이 주무계장 으로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시 발전에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구미시4-H후원기금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H후원기금조성은 지역사회와 농업 발전의 주역이 될 4H 회원들을 건전한 후계 세대로 육성하기 위해 농정시책의 일환으로 경상북도와 각시군 공히 4H 후원기금을 지방비에서 확보 조성토록 하라는 지시가 있어 우리 시에서는 1982년 100만원을 구미시4H후원회에 지원해 주는 것을 시작으로 5,000만원을 목표로 노력한 결과 93년까지 4,400만원의 기금을 시비에서 조성했으며, 자체 회비와 기타 수입포함 6,100만원이 되어 올해는 시 예산을 불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기금을 운영관리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지도소 사업담당 계장과 4H후원회장이 연명으로 자금을 관리해 왔으나 92년 시 자체결산 감사시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설치 운영에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설치하여 운영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 조례를 제정 4H후원기금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구미시4H후원기금운영조례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재원은 시에서 보조된 적립금과 기타 수입으로 하고 기금중 원금은 적립하며 그 이자로서 4H 활동의 재원으로 활용하되, 기금 이자의 20%이상을 기금에 가산하며 매년 자산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다음 사항에 사용합니다.
4H 교육 및 행사지원 4H 과제지원 및 간행물지원, 기타 4H육성사업 및 회원 후원회활동 우수 4H나 회원 지도자 표창을하며 학교 4H에 장학금 지원 기타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업등입니다.
참고적으로 4H후원기금운영조례가 설치되면 4H 사업을 영구적으로 안정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적립된 기금을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청소년 상을 심어주고 정서순화에 적극 후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구미시4H후원기금운영조례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예, 농촌지도소기획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중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재산 및 기금의설치)가 되겠습니다.
①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자금을 적립하거나 또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의 보유, 자금의 적립 및 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안사유는 농촌지도소 기획계장님 말씀과 같이 4H사업을 영구적이고 안정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적립된 기금을 효과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제1조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2조 기금의 재원으로서 구미시에서 보조된 적립금과 기타수입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3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관한 사항이고 조성된 기금중 원금을 적립하고 그이자로서 4H 활동을 후원하는 재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 기금의 사용에관한 사항입니다.
제5조는 4H 후원회에대한 농촌 지도소장의 감독 사항으로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예산의 집행결산, 후원회 중요한 사항을 농촌지도소장이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는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7조는 회계년도에관한사항, 제8조는 기타 준용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4H 사업을 영구적이고 안정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적립된기금을 효과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만시지탄이 있으며 제정 조례이니만큼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축조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본건은 4H후원회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이므로 농촌문제입니다. 농촌지원이 현안사업으로 부각되는만큼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축조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음」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화 간사 예, 축조심사하기 전에 계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전에는 4H 기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4H에 대한 시예산을 편성하고 했는데 기금마련을 위해서는 처음 어떤 방법으로 하실 예정 입니까?
○농촌지도소기획계장 김장>수 기금 운영에 대해서 말입니까? 기금 조성에 대해서 말입니까?
○최성화 간사 기금 조성을 위해서……
○농촌지도소기획계장 김장>수 조성은 이것이 82년도에 지사님 지시사항으로서 당초에는 2,000만원까지 시는 확보하고 군에는 5,000만원으로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듬해 시는 5,000만원, 군은 1억원하라해서 저희들 4,400만원 시에서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다했고 올해는 예산에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최성화 간사 년년에 우리시예산을 4,400만원까지 기금으로서 이제 보조를 받았고, 자기들 기타수입으로 1,700만원해가지고 총자산이 6,100만원 돼 있고, 앞으로 더받지 않는다 이겁니까?
○농촌지도소기획계장 김장>수 예.
○최성화 간사 잘알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올라온 구미시4-H후원기금운영조례안을 조목조목 축조 심사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조례는 4H 사업을 영구적으로 안정적으로 육성하기위해 적립된 기금을 효과적으로 관리 및 운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수근 위원 영구적이라고 해 되겠어요. 앞으로 또 무슨 변동이 있을지도 모를텐데
○농촌지도소기획계장 김장>수 이돈은 원금은 적립돼 있고 그 이자로서 후원회로 4H 활동지원비로 준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돈은 계속 있기때문에 영구적으로 원금은 계속남아있고 그에대한 이자가 매년 20%이상을 또 적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이기구가 개편될지 명칭이 개편될지도 아직까지 모릅니다.
지금 새마을이라는 것도 없앨라는게 곧잘 생기는데 4H 사업이라면 4H사업이 이 이름가지고 영구적이라는걸 넣어도 되겠느냐 이겁니다.
○농촌지도소기획계장 김장>수 예, 한때 제5공화국때는 청소년으로 바꿨다가 또다시 4H로 돌아왔습니다.
전세계적으로 4H 클럽이라고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수근 위원 지금 후원기금은 후원회가 구성이 됩니까? 아니면 4H 회원으로서 조직돼있는 그걸 말하는 겁니까?
○농촌지도소기획계장 김장>수 아닙니다. 후원회가 구미시에 30명이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돈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정기 예탁을 시켜놓고 나머지 1,100만원을 이제……
○이수근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이 축조심의의 목적이 가장 중요하다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실제 우리끼리 이야긴데 구미시4-H가 과연 활동을 얼마만큼 하고있나 이겁니다. 지금 뭘하고 있느냐 겨우 학교4H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실태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UR 타결로 인해서 뭔가 활성화되고, 또 살기좋은 농촌으로 만들고가꾸는데 일익을 담당한다면 그보다 좋을 나위는 없는데 과연 지금 우리 구미시 4H가 활동을 뭘했느냐.
○농촌지도소기획계장 김장>수 지금 현재는 4H 총 있는분 같으면 영농회원들이 30명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학생회원이 맞습니다.
○이수근 위원 영농회원은 영농기구가 또 있어요.
4H 말고 영농단체가 따로 있어요. 전부 연관돼 있어요. 농사짓는 사람이 영농하고 또 4H, 농어민 후계자, 전부 겹쳐있다 이겁니다.
○위원장 강병만 4H는 청소년입니다.
○이수근 위원 4H는 청소년인데 이게 지금 청소년이……
원래 나도 4H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농촌4H가 안되다 보니까 학교 4H라고 해서 학교서 애들 몇이 학교4H로 만들어서 돈만 장려하고 있는게 아닙니까?
옛날 우리가 초창기에 하던 정말 농촌 후계자가될 그런 청소년들 모임이 4H 인데 지금 과연 각동에 그렇게 되어있냐 이겁니다. 안돼있죠?
○농촌지도소기획계장 김장>수 영농 4H는 30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4H를 조성하므로 해서 졸업하게 되면……
○이수근 위원 후원회해서 허울좋게 감투만 쓸려고 하지 과연 4H에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이 몇명이나 됩니까?
그래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 시키느냐 이겁니다. 취지는좋은데 걱정이 그겁니다. 조례까지 만들어놓고 유명무실하게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은것 이렇게 조례까지 제정해 가지고 뭐하겠느냐 이겁니다.
○김태연 위원 지금 학교 4H 활동 사항이 있습니까?
○농촌지도소기획계장 김장>수 6개학교가 있는데 특별활동으로 해서 금요일날 하는것이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과장님 이것을 이렇게하지 말고 실제 농사 짓는 곳 인동쪽이나 아니면 선주동이나 4H를 다시만든다는 각오로 그런 곳에다가 집중 투자를 한다든가 하지 그냥 이름만 만들어서 학생들 하기 싫은 것 억지로 합니다.
농사지을사람 하면 하나도 손들지않을 사람이 4H 활동하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돈 낭비 아니냐 이겁니다.
○김태연 위원 목적을 세워주고 우리가 그런것을 요구해야지요.
○이수근 위원 정말 농사짓는 사람들의 아들들이 농사를 나중에 짓지않더라도 지금은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니 내가 농촌에 가가지고 벼라도 아는 사람이 해야 하는데 잘못하면 벼나무 하는 사람에게 4H 돈이 쓰여지면 가치가 없다 이겁니다.
○농촌지도소기획계장 김장>수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학교 4-H로 가는 원인은 농촌에 영농 4H 회원들이 크게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지금 학교에서 나오는 4H 이념을 주입시켜가지고 거기서 만약에 직장을 못구하고 농촌에 돌아오는 학생을 위해서 학교 4H를 많이 권장하는 실정입니다.
○이수근 위원 구미시내 도시에살다가 젊은사람이 농사지을려고 돌아온 사람이 몇명됩니까?
○농촌지도소기획계장 김장>수 그래도 취지는 그러한 정부 취지가 되어있기 때문에 학교 4H를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최성화 간사 제2조 재원 본기금의 재원은 구미시에서 보조된 적립금과 기타수입으로한다.
제3조 기금의관리 및 운영 1항 기금은 농촌지도소 지출원이 별도관리하며 시금고에 예치한다.
제2항 조성된 기금 중 원금은 적립하며 그 이자로서 4H 활동의 재원으로 활용한다.
제3항 원금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기금이자의 20% 이상을 기금에 가산 적립한다.
제4조 기금사용 1항 기금의 사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한한다.
4H의 육성 행사지원, 2. 과제지원및 간행물 지원 3. 기타 4H 육성사업 및 후원회 활동 4. 우수4-H 회원 지도자 표창 5. 학교4-H 회원 장학금 지원 6. 기타이사회에서 의결된 사업, 제4조에 대해서 수정할 것 없습니까?
5조 감독1항 농촌지도소장은 후원회의 다음 각 사업에 대하여 감독을 한다. 1항 1에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2.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결산 3. 기타 후원회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
5조에 수정할 것 없습니까?
6조에 결산 1항 후원회 회장은 지원된 기금의 운영에 대해 매년 말까지 농촌 지도소장에게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2항 농촌지도소장은 시장에게 매 회계연도 폐쇄전까지 잔고 증명서를 첨부하여 기금운영에 관하여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3항 정산보고 잉여금은 원금에 가산하여 예치한다.
7조 회계년도 본 사업의 회계년도는 정부 회계년도에 준한다.
제8조 기타 본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사항은 일반회계 규정에 준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 농촌지도소장은 후원회에 다음사업에 대하여 감독한다. 감독 이것만 해가지고 책임을 다 질 수 있겠습니까? 왜그러냐 하면 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이 자금을 원금은 두고 이자만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겠다 하는것인데 과연 후원회장은 자연인인데 이 기금이 우리시의 기금이 6,100만원하면 적으면 적고 크다면 큽니다. 과연 이것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든가 이럴때 책임은 이렇게 해놓으면 소장이 책임진다는 겁니까?
○이용원 위원 조례 만들기 전에도 그 기금가지고 잘 운영해 온 것 아닙니까?
○농촌지도소기획계장 김장>수 조례 만들기 전에는 사업계장하고 후원회장하고 같은 명의로 운영을 했고, 지금은 지출원이 시금고에서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러면 이자가 나올것이고 사용처 있을것이고 그렇게하면 되겠네요.
○농촌지도소기획계장 김장>수 그리로 후원회에서 금전으로 활용안하고 예를들어서 물품으로써 지원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사항은 그렇게도 됩니다. 하지만 시금고에 금액을 전부 예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시금고에 하지만 운영은 후원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돈이 후원회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감독만 하지……
○농촌지도소기획계장 김장>수 아닙니다.
○위원장 강병만 이것이 계획은 지도소에서 계획을 다합니다.
제가알기로는 언제언제 후원회에 4H 활동하는 계획하고 후원회하고 회의를 통해가지고 이루어 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감독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돈만주고 감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 계획부터 지도소에서 하지요.
○농촌지도소기획계장 김장>수 예.
○위원장 강병만 그래가지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돈 그대로 주고 운영하고 난뒤에 돈쓴 과정만 감독하는 것이 아니고……
○이수근 위원 그러면 농촌지도소에서 다 관장을 하고 이자로만 한다는 그것이네요.
○농촌지도소기획계장 김장>수 예, 그리고 자체 자기들이 회비를 내가지고 물품지원하고 그럽니다.
○이수근 위원 예, 질의 더 없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4H후원기금운영조례안은 계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응답과 찬반토론 과정을 종합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4-H후원기금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15시27분)
○위원장 강병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인 구미시장을 대리하여 근로 청소년복지회관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이구욱 위원님 여러분 근로청소년회관장 이구욱입니다.
구미시근로청소년회관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계층 근로자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 및 직업훈련으로서 능력을 배양하고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 발전시켜 급변하는 시대적소명감 고취와 자기발전의 교육지원을위하여 83년12월15일 구미시근로청소년회관설치조례 제407호로 제정되었으며 노동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새마을교육 취미생활지도 가정복지대학등 여러가지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와같은 사업을 운영하여 오던중 새마을정신 교육이 1989년도부터는 노동부의 지침에 의거 주입식 이념교육이 아닌 참여식경험식 방법으로 실질적인 교육 내용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일반 교양교육으로 변경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한편 82.11.15 대구대학교 부설 구미 가정복지대학이 설립되어 1983.1.21일 구미가정복지대학 제1회 입학을 필두로 운영하여 오다가 85.8.20일 당시 많은 근로 청소년에게 혜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대구대학교 부설 구미 산업대학이 증설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대학을 동시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교육수요도 줄어들고 학사운영에 문제점이 발생되어 1991.8.1 구미가정복지대학과 구미산업복지대학을 통합하여 구미사회복지대학으로 개칭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 변천에따라 교육명칭을 조례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본조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새마을교육을 일반 교양교육으로 구미 가정복지대학과 구미산업대학을 통합하여 구미사회복지 대학으로 명칭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구미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의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중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근거 및 사유는 조례 제3조 제1호 새마을교육 과정을 1989년부터 일반교양교육 과정으로 변경시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조례 제3조 제7호 가정복지대학 운영조례 제6조의 2 별표 2중 가정산업복지대학을 대구대학교의 교명변경 계획 (1991.7.3)에 의거 통페합하여 구미사회복지 대학으로 변경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현실과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미 변경 시행중인 교육과정의 명칭을 현실과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위법사항은 없으나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까지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미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4-H후원기금운영조례안, 구미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간사와 협의하여 제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출석위원 10인
- 강병만
- 최성화
- 이수근
- 이용원
- 박우현
- 연규섭
- 오병호
- 허호
- 권영이
- 김태연
○출석전문위원
- 곽중현
○출석공무원
건설국장, 여상기
건축과장, 박대희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이구욱
농촌지도소기획계장, 김장>수
○서명위원
위원장, 강병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