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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17회 제2차 본회의(1992.06.0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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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00분 개의)

○의장 문창식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정욱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6월8일 총무위원회에서 구미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과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보고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구미시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에 따른 의결의건으로 제1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속개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일괄상정의건

가. 구미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의결의건

나.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다. 구미시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건

라. 구미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마.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14시01분)

○의장 문창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과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이대일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대일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대일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제1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총무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구미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제정의건,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본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설치목적은 상.하수도료, 전기료, 도시가스료, 폐기물수집수수료, T.V방송 수신료등 각종 공과금을 일괄 부과 고지함으로써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수납율을 향상시키고 검침원을 가장한 가정집의 침입, 강도등 사회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이러한 제도를 하므로써 사회자원의 절약을 기하며 또한 이것은 앞으로 시민들의 사회참여를 고취하는데도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구미시사무위임조례는 통합공과금설치조례에 따르는 부수적인 조례 개정이므로 동시에 가결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회의에서도 본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당 위원회와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창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박태증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박태증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시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구미시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구미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가,부를 결정지어야 할 문제이며, 본위원회에서 다른 3개의 공과금에 대하여서는 행정의 간소화, 용지와 인력절감과 동시에 시민생활에 따른 불편 해소책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창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수 의원 의장

○의장 문창식 예 김장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수 의원 김장수 입니다.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해서 상정된 안건중에 통합공과금에 대해서 몇가지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도시가스문제에 대해서 통합공과금으로 같이 일괄묶어야 된다는 개념에 대해서 몇가지를 말씀드리고 거기에 따른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소속되어 있는 공단에 각기업체장들이나 중역들을 상대해서 대화를 나누어보면, 전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지금도 시청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이나 세무공무원이 회사를 방문하는것을 달갑게 여기지않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뿐만아니라 일반 사업장들도 대다수가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민봉사자라고도 합니다마는 참다운 대민봉사라고 하면 기업체이든 개인사업장이든 방문을 했을때에 그들이 반갑게 맞이할수 있어야 되고 참다운 지도가 되어져야 할터인데 지금까지의 관계로 봐서 그렇지 못한 점을 가지고 있는 민의의 생각들이라고 볼수도 있으면 더더구나 어떤 지적사항들만 또 법적으로 해결할려는 문제들만 늘 꼬집고 들고 나왔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방문하는것을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관점들이 지방화 시대에 와서도 있다는 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왜 서두에 이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구미도시가스 뿐만아니라 물론 전국적으로 그렇겠습니다마는 도시가스를 통합공과금이라는 문제에 같이 묶을려하는 그 개념이 어디에 있느냐 제가 좀 묻고싶습니다. 어디까지나 구미도시가스는 사기업입니다. 수도료나 하수도료나 오물이나 전기료 또 T.V시청료는 엄연히 관이 주도해서 하고 있는것이고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과금이란 말을 할수 있는데 왜 사기업을 여기다 같이 포함해서 공과금으로 묶어서 해야되느냐하는 것을 묻고싶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해오는 관의 일괄된 어떤 억압이라할까 강요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이말씀을 서두에 드려놓고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만약에 지금 몇가지를 관계부서에 물어봤더니 시민의 편의라고 이야기들 합니다마는 과연 시민의 편의면 도시가스와 구미시가 만들어진 어떤 그 설문지라도 만들어서 의견을 청취해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연 일괄묶어서 공무원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고지서를 발부했을 때에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스의 사용자들이 안심이 된다고하는 그런 어떤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도시가스가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시청과 어쩔수없이 그사업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말을 다 들어내놓지도 못하고 조심스럽게 안했으면 하는 쪽의 이야기인데 왜 이걸 굳이 일방적으로 해야 되느냐하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서울과 같은데는 석유자금이래서 120억을 도시가스 배관을 묻고하는데 자금을 지원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구미 혹은 타지역에는 그런자금마저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현재 그동안에 누적된 적자가 27억이라고 합니다. 막대한 돈이 지금 적자가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통합공과금제로 했는때에 도시가스 말에 의하면 1당에 570만원의 징수 비용이 더 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1년 봐서 680만원에 가까운 돈입니다.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런 막대한 손해를 봐가면서 어떻게해서 이렇게 되야 되는지를 여기에 주민의 편의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관계부서의 이야기는 계약서가 지금 저한테 하나 들어와 있는 것을 보니까 12일이면 모든 정산이 끝나서 이 업체에 말하자면 도시가스에 돈이 활용할 수 있도록 넘어간다고 하는데 현재 도시가스 측에서 이야기하는것은 63일 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알아 봤더니 검침원이 검침해서 집계한것을 시청에 전부 집계가 모아가지고 그다음 시청이 통합공과금 센터에다 보내서 이모든 처리가 되어지는 과정이 30일 그다음 통합공과금 센터에서 고지서가 발부되서 납기일이 20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50일 그래서 그돈이 전부 납부가 되었을때 전산처리를 다해서 업체에 넘어가는 기간이 12일13일 이래서 63일이라고 그러는데 계약서상에 7조4항에 보면은 12일로 업체에다 넘겨주는 것으로 계약서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떠한 뜻에서 그런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63일의 공백기간을 자금을 활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비수기와 성수기에 조금 차이는 있기는 합니다마는 비수기라는 것은 여름을 말하겠고 성수기는 겨울을 얘기하겠습니다마는 10억내지 20억에 활용자금을 준비 해야된다는 겁니다. 도시가스자체에서 그럼 여러분은 아실는지 지금현재 기업들이 중소기업 어느할것없이 은행의 문들은 샷다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대출하나 받으려해도 받지못합니다. 그러면 적지않은돈 10억 내지 20억가 도시가스가 마련을 해야됩니다. 활용자금이 안돌아오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이자금이든 어떤간에 금융지원을 해줄수 있는 대책을 세워놓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대책이 되있는지를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무작정 시청 어떤 관례대로 그걸 따라와야 된다는것 보다가 기업이 어려운 쪽을 대책을 세워놓고 헤야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도시가스 쪽이 얘기를 들으면은 지금 미국이나 일본은 가정에 일일이 검침원이 방문하지 않고 자동센터를 달아서 검침자동차가 한바퀴를 돌면 전부 컴퓨터로 입력이 되어서 자동적으로 고지서가 발부되어 지도록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센터를 달아서 이러한 시설로 가야 된다는것이 도시가스 측의 뜻입니다.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는것 같기도 한데 만약에 시가 현재 인력을 동원해서 검침하고 고지서를 발부하는 제도로 했다가 나중에 이런 문제를 해야될때 인력에 대한 대책문제 혹은 이시설도 시가 껴안고 할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현재 있는 공무원은 누구나 그렇겠습니다마는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위에 사람이나 위에 관청의 눈치 보다가 소신껏 일해서 언제나 이일 이자리에서 이일했는것을 남에게 혹은 후대사장이든 1년이든 10년후에 소신있게 일했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만 있다면은 이일을 말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질의한 이문제들을 소상히 답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창식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대단히 좋은 말씀들었습니다. 저희들 앞에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 드렸다시피 통합공과금관리사업을 정부가 앞서서 시작을 하고 저희들 시가 금년도 부터 시행하고저 하는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차례의 가정방문을 한차례로 줄이는데 있습니다.

앞에서 제시했다시피 기업체나 가정을 공무원이 방문하는것을 꺼린다하는 것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희들 공직자 봉사 친절운동의 하나로 계속 저희들 봉사자세를 바꾸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정기일에 대한 대금전환문제입니다. 40일이니 63일이니 하는것은 앞으로 최단기일내에 최단시간내에 회사에 그 단체에 환원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금 활용관계는 저희들이 협의해서 기업체 운영이 원활히 될수있는 방향도 동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실시하시는 3항에 대해가지고 자동점검차, 시의 인력은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문제는 이제도 자체가 공기업법에 의한 운영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인력의 수요는 저희들 시에서 감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회계에서 처리되는 모임의 결의에 따라서 인력 수요는 충당하도록 하되 무리가 없도록 자연감소 인력을 충당되는 방향도 검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분한 얘기가 안될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이사업이 저희들 정부시책에의한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와 노력을 다할것을 맹세합니다.

○의장 문창식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수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김장수 의원 예.

○의장 문창식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수근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요.

이수근 의원 이수근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김장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몇가지사항도 제 질의 사항입니다마는 그것은 생략하고 보완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편의위주 행정에 정말수고가 많으신 집행기관 관계자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무릇 복지사회구현이라는 것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다양한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있다 하겠으며 공무원은 시민의 봉사자로써의 그 책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시민 모두에게 좀더 편안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또한 자본주의의 모순된점인 경제성장에 따른 빈부의 격차는 점점 커져가고 있음에 따라 저소득층의 사회에 대한 소외감도 증폭된다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상정된 통합공과금 제도는 제도 그자체로는 매우 훌륭하고 발전적인 착상이라고 할수 있으나 과연 이 제도에 따른 조례 제정시에 시민의 반응에 대한 의문점을 제시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통합공과금에 제도에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통합공과금에 포함되는 6가지 즉 상하수도료, 전기료, 도시가스료 폐기물 수집수수료 T.V시청료를 취급하고 있는 관련기관 단체와의 사전협의 사항및 추진경과등을 말씀해주시고 둘째 도시가스 사용료 점검에 있어서는 검침시마다 안전 검사를 실시하여 가스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합공과금제도 실시후 가스사고로 인한 피해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 통합공과금에 포함되는 6가지 사용료는 국세와 지방세와는 달리 사용자 부담원칙에 입각하여 징수하는 요율인바 소위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영세민에 대한 사용료 면제 범위를 정부차원에서 각종 지원을 해주고 있는 자활보호대상까지 확대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사용료 면제범위를 확대 실시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분활고지가 불가능한 T.V시청료를 제외한 기타 5종의 사용료 산출기초 적용에 다른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창식 총무국장님 답변해주십시요.

○총무국장 장창익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시민생활에 어려움을 걱정하시는 의원님에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추진과정에 있는 경과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내에서는 실무업무 편의상 상호 현재까지의 자료들을 주고 받는데 그쳤습니다.

다만 중앙관서에서는 이미 이방침이 83년도 부터 처리가 되어서 이미 협의추진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시 2항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제도가 실시되면은 속칭 검침원입니다. 저희들이 추가될 인원입니다마는 이 인원에 대해서 현행 도시가스가 점검하는 상식적인 일반적인 예방사항은 교육을 통해서 사전에 예방을 할수 있는 그점검 결과에 의문이 나는것은 본사에 연락을 해서 거기에 대한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세민에 대한 사용료관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행에 폐기물처리에 대한 수수료와 시청료에 대한 수수료는 생활보호대상자 다시 말해서 영세민에 대해서는 면제할수있는 규정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고 산출근거는 각기 현행 제도대로 시행하는 조례에 의한 근거에 의해서 산출됨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산출 내용에 대해서는 각기 분야별로 6개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서면으로 후일 필요하시면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문창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수근 의원 예.

○의장 문창식 더 질의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토론은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시 충분한 의사교환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할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구미시의회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총무위원회간사이신 박수봉의원님과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김성식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는대로……

김성식의원님 박수봉의원님 나와 주십시요.

김장수 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장 문창식 예 의사진행 발언이 무엇입니까?

김장수 의원 어제 부의안건으로 다가 총무분과위원회 회부된 3건과 산업건설위원회 회부된 안건 4건이 뭉쳐서 일괄심사 보고가 올라왔는데 오늘 새 일정상에 일괄상정이라 해서 구미시새마을 이동 도서관 문제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일괄로 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의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의장 문창식 예.

김장수 의원 하나또 질의할것은 결의하는 문제는 투표로 하든 거수로 하든가에 의결을 거쳐서 해야되는것이 규칙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투표 문제가 아무 의결도 거치지않고 의장님의 단독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문창식 그것은 의장 단독으로 하는것이 아니고 어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는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미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 의결의 건은 말이죠. 총무위원회에 그 총무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으므로 아마 의원들간에 서로 비밀이 보장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별도처리 된것입니다.

김장수 의원 하나더 묻겠습니다.

의회운영 위원회에서 투표과정이나 결의 과정도 의논해서 상정을 합니까?

회의록 한번 봅시다.

○의장 문창식 그런데 김장수 의원님……

김장수 의원 운영위원회 회의록 좀 봅시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시구 의원 의장 정회 잠깐 해가지고 그래합시다.

○의장 문창식 잠깐 기다려 보세요. 지금 찾고 있습니다.

제41조에 의장은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에 의결이 있을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로 되어 있는데 일단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들어 왔는걸로 보고, 김장수의원님것을 개의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개의안에 재청있으십니까?

김장수 의원 개의도 안했습니다. 안했고 지금 제가 묻는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의가 되었다면 결의근거를 좀 보자 그랬습니다.

그 규칙을 보라 그랬는것이 아니고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오늘 투표로 부치겠다는 근거를 좀 보자 이겁니다.

○사무과장 김정욱 그것은 간담회에서 했기때문에……

김장수 의원 간담회는 회의가 아니라고요. 운영위원회에서 한 회의록 내놔보세요.

○의장 문창식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어제 결과를 말씀드리세요. 나오셔가지고 어제 어떻게 한다는 방법을 말씀해주세요.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종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종순입니다. 어제 소회의실에서 정식회의를 안하고 간담회에서 내일 표결관계를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것이 안좋겠느냐 이런 방법으로 결의를 했던것입니다. 그래서 좋겠다는 걸로 의장님에게 보고가 되었던겁니다. 그래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장수 의원 의장!

○의장 문창식 예.

김장수 의원 회의규칙은 아까 본인이 말씀드린대로 모든것은 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야되는 겁니다. 투표방법이든 거수방법이든간에 결의를 해야됩니다.

○의장 문창식 그러면 김장수 의원님 지금……

김장수 의원 지금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말씀이 간담회식으로 했다 그랬습니다.

회의는 간담회식으로 해가지고 본회의에 상정하는것이 아닌줄알고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회의록을 내놓으라 이겁니다. 저는 그랬으면 따르겠습니다. 좋습니다.

따르겠는데 간담회서 했는것을 본회의에 그대로 통과 할라 그럽니까?

그것은 의장의 단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회해 주십시요.

○의장 문창식 그러면은 김장수의원 좋은 안건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김장수 의원 방법을 묻기전에 벌써 감표위원까지 발표를 하고 하니까 제가 그런건데 이렇게 언성을 안높여도 될일이 아니겠습니까?

○의장 문창식 예.

김장수 의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총무분과위원회에 3건에 일괄 회부가 되어서 심의를 했고 이것이 본회의에 상정이 됐고 산업건설분과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4건이 일괄 회부가 되어서 심의해서 결과를 본회의에 상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올라온 안건들에 제가 봤을때 조금 의문이 나는것이 일괄상정이라 해놓고 새마을이동도서관 문제만 빼놓고 나머지는 일괄 다 묶어놨고 지금 표결하는 방법도 그렇습니다. 투표하는 방법도 그렇습니다. 투표하는 방법도 이걸 전체 어떻게 투표한다는 설명도 있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투표하는 방법에 대해서 4건이든 5건 묶어서 투표하든지 아니면 2안 3안을 별도로 한다든지 뭐 얘기가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덮어놓고 어떻게 감표위원을 호명하고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이예요. 그래서 이 부의안건을 아까 할때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보지못했고 어제 것하고 대조를 해보니까.

○의장 문창식 지금. 예

김장수 의원 해보니까 이렇게 되어있는데 각분과위원별로 심의해서 올라온걸 가지고 이것이 뭐 시민생활에 크게 뭐 좌우가 되는 그런 문제 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분과 위원회에 회부된 이안건을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본회의에 넣어 놓았으니까 분과 위원별로 회의에 상정된것을 가지고 거수로 표결을 부쳐서 의결짓도록 동의합니다.

권영이 의원 재청입니다.

○의장 문창식 김장수 의원님!

김장수 의원 예.

○의장 문창식 표결 방법을 거수로 하자는 얘기입니까?

김장수 의원 예.

○의장 문창식 그러면 김장수의원의 동의에 의해서 권영이의원님이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김장수의원의 동의안에 찬성하시는분 거수해 주십시요.

예 이수근 의원님

이수근 의원 이수근의원 입니다. 개의를 내겠습니다. 이 통합공과금관련문제는 시민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또 특히 T.V시청료문제는 지금 대다수시민들이 안내는 문제가 되어서 비밀무기명 투표로 할것을 개의합니다.

○의장 문창식 예 이수근 의원님의 개의안이 들어왔습니다.

개의에 동의합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근의원님의 개의안에 찬성하시는분 거수해주십시오.

김장수의원님의 개의안에 찬성하시는분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통합공과금은 이수근부의장님의 개의안에 의하여 찬성 12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의회회의규칙 감표위원은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박수봉의원님과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김성식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수 의원 의장 투표방법을 어떻게 하는건지 설명좀 해주세요.

○의장 문창식 조금있다가 설명하게되어 있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요. 투표방법에 관해서는 의사계장으로 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님 말해주세요.

○의사계장 김상규 예 의사계장 입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앞 연대앞의 각 통로를 중심으로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좌측 기표소에서 각각 기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 하시는 순서는 호명 해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좌측 측면의 직원석에 직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그옆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뒷면 찬반란에 찬함또는 반대를 붓대롱으로 찍어 표시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붓대롱으로 찬성란에 찍어주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란에 붓대롱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성 또는 반대란에 찍지 않거나 이외에 성명을 기재하거나 다른 표시를 한 투표용지는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시는 투표용지는 양쪽에 설치한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 넣으시고 좌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존칭을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수 의원 의사계장 투표를 1안 2안 3안이 있는데 그러면 투표 3번합니까? 한번 묶어서 하는 겁니까?

○의사계장 김상규 일괄 상정되었기때문에 일괄상정안건에 대해서 찬반하면 됩니다.

김장수 의원 3안건 전부 한번에 다합니까? 한꺼번에……

○사무과장 김정욱 일괄상정된 그것만 합니다.

김장수 의원 그러니까 1번만 먼저하고……

○의사계장 김상규 예 상정된 안건……

○사무과장 김정욱 1번에 대한 상정이 일괄상정합니다.

김장수 의원 1번 투표하고 2번은 나중 또하고 이럽니까? 3번해야되지요.

○사무과장 김정욱 그것은 투표방법 다시해야 됩니다.

○의사계장 김상규 호명하겠습니다.

김시구의원, 정보호의원, 이수근의원, 이용원의원, 박태증의원, 강병만의원, 최성화의원, 박영환의원, 김영규의원, 박정동의원, 김장수의원, 오병호의원, 김택호의원, 이종순의원, 허호 의원, 권영이의원, 김태연의원, 이대일 의원, 감표의원 김성식의원, 박수봉의원, 끝으로 의장님

○의장 문창식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 계산)

지금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 계산)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21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투표수 21매중 찬성 14표, 반대 4, 기권 3표로 일괄상정한 구미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결의건과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의결의건, 구미시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건, 구미시하수도사업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0분 회의속개)

○의장 문창식 성원이 되었음으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구미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

○의장 문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대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대일 구미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존경하는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제1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총무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구미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 제정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 제정의 건은 도서의 수집및 순회대여 독서상담및 자문, 국민도서진흥운동, 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 조사연구및 홍보, 독서인구의 저변확대가 목적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본회의에서도 본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본위원회와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창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십시요.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용원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원 의원 예 이용원 의원입니다.

우리가 책을 통해서 평소에 갖지못한 정보와 식견과 또 지식을 제공을 받습니다.

이미 이세상 사람이 아닙니다마는 우리는 책을 통해서 공자와 석가와 접할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책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정말 국민운동으로 보급이 되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찌기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책보급운동을 지금까지 실시를 해왔습니다마는 그운동이 정말 미비했습니다.

각마을마다 마을문고를 차렸습니다.

그러나 책들이 찢어지고 또 시대성이 맞지않기 때문에 책을 좋아하는 많은 분들이 책을 접할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정부에서 이책읽기운동을 하나의 시책으로 책정해서 인구20만 도시에 이동도서관 설치운영하는것은 좀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정말 바람직한 하나의 운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자리에서 이문고운동이 대대적으로 보급이 되어서 그야말로 시간과 공간적으로 제약을 받지않고 집집마다 문전마다 이동도서관이 찾아서 책을 접할수 있는 기회도 제공을 하고 아울러서 국민도서진흥운동을 불러 일으키고 또 국민 독서 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정말 좋은 운동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책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고 식견을 넓히고 새로운 지식을 제공 받을수 있는 이기회를 우리는 구미시민에게 제공해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아니라 정부의 시책이기 때문에 약 2천만원의 지원금이 있습니다. 또 특별예산위원회에서 약2천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물론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시작이 반이라고 4천만원의 예산대로 이동도서관 설립을 할것은 여러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적극적인 지지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창식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 더 하실의원 안계십니까?

김장수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십시요.

김장수 의원 김장수 입니다. 방금 이용원의원께서 좋은 말씀해주셨기때문에 하신 말씀은 제외하고 제가 느낀 소감에 대해서 몇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하나물어봅시다. 여기에 이동도서관이라고 했는데 좀 거창스러운데 현재 금오산 입구에 리어카에다 실어놓고 그것도 포함이 되는것입니까?

그런 문제들도……

○총무국장 장창익 시에서 종전에 리어카로하던 개념하고는 다르고 차량에다가 도서를 설치하여 지역마다 다니면서 배부도하고 그러는 겁니다.

김장수 의원 그러면 앞으로 금오산 입구든 어떤 번화가에 하는것은 취소가 됩니까? 없어집니까?

○총무국장 장창익 없어집니다.

김장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것은 주말에는 금오산을 남달리 오르내리고 하면서 이것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서상은 시장님께서 구미시장으로 계실때에 착안이 되어서 리어카에다가 극빈자들 생활보호 대책도 세우면서 그렇게 운영해왔는 것으로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오산을 오르내리면서 볼때에 그 정말 책을 볼수있는 시간이야 극히 없겠습니다마는 애기를 안은 아주머니가 누구를 기다리면서 그 책을 펴놓고 한장을 읽든지 두장을 읽든지 봤을때 그 모습이 참 좋게 보였다 하는것이 느껴지고 또 등산을 같다오는 사람인지 올라가는 사람인지 일행을 기다리면서 잠시 책을 뒤져보는것도 제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퍽 좋아보입니다.

그래서 이동도서관은 때늦은 감이 있지마는 이 조례가 벌써 조례 제정이 되어서 이행이 되었어야 할것을 하는 그런감을 제가 느낍니다.

다 아시다시피 일본 국민은 차안이든 버스안이든 어디든지 책을 손에서 떼놓지 않고 늘 책을 지니고 있다는것을 늘 들고있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모임이 세미나에서 서울에 있는 모대학교 교수님이 강사로써 하신 말씀이 책을 들고다니는 버릇을 가르키기 위해서 자기 가족들과 아이들 한테로 이것을 가지고 내기를 해놓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자리를 뜰때마다 책을 안들고 다니며는 읽든지 읽지않든지 상관없다는 이야기지요.

안들고 다니면 벌금을 내도록 아마 가족끼리 약조가 되어 있는데 어느날 저녁에 그 교수님이 저녁늦게 집에 도착하니까 아이들이 성화를 부려서 어디 드라이브를 가자 그래서 그럼 그러자 저녁늦게 드라이브를 가는데 거기서 뭐 책볼일이 있겠나 싶어서 이 교수님이 책을 손에 지고 늘 다니는것을 놓고서 나갔더니 드라이브 목적지에 가서 아이들이 차에서 내려서 아빠 책있는가 보자하고 자기들 주머니에서 책을 내 놓드랍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그 교수님이 아이들한테 한방 맞고 져서 벌칙을 당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도서는 어디에 두어도 사실 흐뭇한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가 벌써 제정되어서 이행이 되었어야 될텐데 뒤늦게나마 의회에 상정된것을 뜻깊게 생각하고 이 자리가 꼭 결의가 되어질수 있도록 우리 동료의원께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창식 수고하셨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표결은 시민 문화 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두분 의원께서 한번더 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에 관해서는 의사계장으로 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상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연대앞에 각통로를 중심하여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좌측 기표소에서 각각 기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좌측 측면의 직원석에서 직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그옆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뒷면 찬반란에 찬성또는 반대를 붓대롱으로 찍어 표시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찬성하시는분은 붓대롱으로 찬성란에 찍어 주시고 반대하시는분은 반대란에 찍지 않거나 이외에 설명을 기재하거나 다른 표시를 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투표하신 투표용지는 양측에 설치한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 넣으시고 좌석에 돌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김시구의원, 정보호의원, 이수근의원, 이용원의원, 박태증의원, 강병만의원, 최성화의원, 박영환의원, 김영규의원, 박정동의원, 김장수의원, 오병호의원, 김택호의원, 이종수의원, 허호의원, 권영이의원, 김태연의원, 이대일의원, 김성식의원, 박수봉의원, 다음은 의장님이 되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투표를 다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수 계산)

지금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 계산)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21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21매중 찬성 12표, 반대 8표 기권 1표로 구미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유재산기부체납관리계획승인(안)의결의건

○의장 문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기부채납관리계획승인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태증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박태증 공유재산기부채납관리계획 승인안 의결에 따른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동료여러분!

이번에 상정된 본 안은 현 금오산도립공원 어린이 놀이터 조성지역 내에 있는 임야 시유지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난후 시에 기부채납하는 제도로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시설 설치에 대한 추진을 가속화시켜 인구에 비해 공원시설이 절대 부족한 구미의 현재 사정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 하였으며 집행부에서는 재산관리에 보다 치밀한 계획으로 재산의 파손 또는 훼손 시에는 즉시즉시 원상복구가 될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영구 시설물로서 관리 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창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에 대하여 좋은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수 의원 의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되어서 올라온 내용이 현재 어린이 공원 조성하고 있는 문제에 충분한 질의가 있었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별 얘기가 없는 것으로써 올라왔기에 시간관계상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수로써 결정지어지기를 바라기에 원안대로 받는것에 대한 동의를 합니다.

○의장 문창식 김장수 의원님의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기부채납관리계획승인안 의결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7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집회결과

(부록에 실음)


○의장 문창식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구미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회기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오병호의원님 박수봉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분의원께서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회기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 문창식
  • 이수근
  • 김시구
  • 정보호
  • 김성식
  • 이용원
  • 박태증
  • 강병만
  • 최성화
  • 박영환
  • 김영규
  • 박정동
  • 김장수
  • 오병호
  • 박수봉
  • 김택호
  • 이종순
  • 허호
  • 권영이
  • 김태연
  • 이대일

○출석시청공무원

  • 총무국장 장창익

○서명의원

의장 문창식

의원 오병호

의원 박수봉

사무과장 김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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