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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11.12.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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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구미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12월21일(수) 오전10시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10시36분 개의)

○위원장 김태근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지역행사와 연말행사, 정례회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김태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소관 부서별 심사토록 하고 세입예산과 절감예산 및 인건비성 위주의 경미한 예산만 편성된 부동산관리과, 환경위생과, 도시과, 건축과, 도시디자인과, 출장소 민원봉사과, 농업기술센터,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읍면사무소에 대하여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투자통상과, 과학경제과, 노동복지과,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개 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8, 101, 106, 108쪽이며 세출예산은 289쪽부터 295쪽까지, 농공지구사업특별회계는 421쪽부터 425쪽까지 있습니다.

과학경제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8쪽이며 세출예산은 297쪽부터 301쪽까지 있습니다.

노동복지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3쪽, 108쪽이며 세출예산은 303쪽부터 307쪽까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309쪽부터 310쪽까지이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427쪽부터 434쪽까지 있습니다.

4개 과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김정미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예, 노동복지과장님. 아래께 며칠 전에 설명을 좀 들었긴 했는데요.

우선 23일 날 대통령표창 상 받으러 가신 거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으셨고 그런데 이제 포상금 6,000만원에 대한 이거 설명인데요. 워크숍 명목으로 급식비는 이제 그렇다 해도 급식명목으로 나와 있는데 사용 예시 일곱 가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사용방법을 좀 이렇게 바꿀 수 없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명목 바꿔서 얼마든지 다시 쓸 수 있지요?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그 부분 저희들

김정미 위원 예, 보니까 명시이월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1건에 대해서.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이건 일단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인데 사실 금액이 적다보면 2009년도까지는 그냥 돈을 나누어 썼습니다, 예산을 안 하고. 돈이 6,000만원 되고 또 1억 되고 이래 되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지침을 또 어떤 용도로 써라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있는 1번 사항으로써 저희들이 이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 관계자 워크숍 이런 용도로 해 놨는데요. 이런

김정미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그러면 이 지침이 여기 일곱 가지 항목 중에 무조건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예시로 일단 그래 놨는 것인데요. 다 어떤 그런 내용은 내나 같은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저희 이제 경기가 경기인 만큼 좀 이거 일회성에서 이렇게 좀 건전한 사업을 위해 가지고 좀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사용하면 안 좋겠나 싶에서 예를 들면 일회성 먹고 마시고 이렇게 6,000만원 이렇게 버리니 우리 지금 몇백억 들여가지고 자전거도로 같은 거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자전거 사용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회사마다 자전거 타고 출퇴근 할 수 있는 사람 그 신청서를 받아서 몇 대씩 이렇게 공급을 해 주고 타고 다닐 수 있도록, 내년에. 여러 가지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국가에 기여도 하고 기름비도 아끼고 활성화시키는 데 굉장히 안 좋겠나 그런 방법을 사용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제안을 해 드립니다. 명목 바꿔서 그렇게 사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일회성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그거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요. 이게 일단 그 사용목적을 지정을 해 주고 또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 또 정산 또 해가 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아까 여러 가지 사업도 좋습니다마는 노사정 관계로 해서 저희들 포상금입니다. 상금 받은 거기 때문에 반쯤은 격려성도 좀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하면.

김정미 위원 그래 급식비 여기 4회 해 가지고 또 한 280만원 또 정해 놓으셨으니까 이 돈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셔서 그래 연구해 보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추경에 다시 명목 바꿔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일단 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웃음)

김정미 위원 검토해 보십시오.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다른 명목으로 얼마든지 이렇게 워크숍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김정미 위원께서는 어차피 포상금은 잘 해서 받았는 거기 때문에 쓰기는 쓰되 좀 이래 내용을 좀 이래 좀 다른 방향으로 좀 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걸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우리가 또 포상금 받은 건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하여튼 우리 김정미 위원께서 말씀하신 걸 잘 좀 참고로 하셔서 그래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자, 김재상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왜, 예산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았는데 브랜드콜택시 사업이 왜 그래 1억5,390만원이 삭감 되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교 예.

김재상 위원 그러면 정리하시려고 하는, 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교 예, 여기 기존 택시들을 통합해 가지고 브랜드콜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개인콜이 여러 가지 3군데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하고 올해 건 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재상 위원 내년에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원교 예, 예. 지금 같이 뭉치려고 이렇게 지금 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 안 그래도 2012년도 예산은 봤는데 그래 보니까 '11년도 예산이 삭감이 되니까 시행을 하려고 하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원교 예, 예. 그걸 원래는 명시이월 시키려고 그랬는데 당초예산 우리 예산파트하고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 삭감을 시키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윤종호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출금 보내는 거요, 이게 이번에 마지막입니까? 어떻습니까? 원래 전번에 말씀드릴 때 특별회계 재원이 매일 마치 버스 같은 데 보낼 때 매년 보내잖아요. 보내는데 이걸 긴히 해 가지고 특별회계에서 또 와가지고 하는 것보다 일반회계에서 바로 보내자 하는 그런 의견들이 나왔어요. 지금 이 기회에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교 예, 그래서 지금 이게 당초부터 재정지원금 버스회사 재정지원금을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우리 기획파트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동안에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매년 지원해 주는 거를 특별회계를 하니까 이게 운영에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특별회계는 별도로 관리를 해서 주차장시설 보수라든지 주차장 문제를 하고 내년부터는 당초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걱정을 해 주셔서 일반회계로 다 편성이 되었습니다.

윤종호 위원 편성이 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원교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본 위원이 전번 시정질문 내용 중에서 강조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새롭게 개발되는 도시계획사업들 지금 여기 구미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이테크밸리를 비롯해서 자유특구도 있는데 그 법적인 주차공간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단체장하고 그쪽에 이제 우리 구미 또 수자원 하고 있는데 그쪽에 사장님하고 협약을 할 때 우리가 상업부지 가까이에 상업지역 가까이에 얼마든지 주차장확보가 사전에 협의사항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교 예, 예.

윤종호 위원 확보를 갖다가 좀 많이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교 예,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하도 다루다 보면 특히 우리가 추가 정리추경 이건 오늘 우리 시의원님들 보니까 긴급사항 또 인건비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지적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항상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가 감사를 이래 할 때 보면 사무감사 할 때 보면 지적사항들이 우리가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엄청나게 많아요, 과연 지금 했을 때 이게 집행이 가능합니까?

아니, 과장님 고개 끄덕끄덕 많이 하시는데 예, 투자통상과 지금 보니 제일 57억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그거 제가 저희들 과

윤종호 위원 예,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거 너무 많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예산을 다루는 만큼 이걸 갖다가 적소적절하게 잘 쓰여지셔야 되는데 나중에 가서 보면 이것이 또 지적사항이 되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명시이월 되는 게 저희들은 3건이 있습니다. 3건이 있는데

윤종호 위원 공통사항입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지금 현재 디지털전자, 경제자유구역

윤종호 위원 도로.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도로개설 그 부분은 보상금 부분입니다. 실제 지금 현재 120억인데 한 80% 지금 집행하고요. 25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이거 10억하고 내년도의 예산이 15억 하면 연초에 바로 집행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자지원 보조금 관계는 사실상 저희들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80%를 의무적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단지 공사가 완료되면 20%를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명시이월이 됩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 간혹씩 이제 과장뿐만 아니라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것도 전체적으로 우리 과에 실과에 해당사항이 될 건데 사업을 이렇게 편성 중요사업이라 편성을 해 놨는데 손도 못 댔는 것들이 솔직히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또 마무리 하는 그런 단계인데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들 좀 우리 신중하게 좀 배려를 하셔가지고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위원장 김태근 예, 김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예, 여기 보니까 어렵게 예산을 책정을 하셔가지고 전혀 사용 안 한 그런 예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투자통상과에 좀 있는데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그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경제자유구역 부분이 당초 이제 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저희들 6월30일 날 사업계획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투자유치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대상지역이 확정이 되어야 만이 설명을 하고 이래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삭감이 되었고요. 또 투자유치 부분에서도 그걸 하기 위해서 투자유치를 나가려고 했는데 대상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예산 설명 올릴 때도 했지만 내년부터는 그 부분에 더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

김정곤 위원 올해 '12년도 예산할 때도 전에보다 예산이 좀 과다책정 됐는 것 같아 갖고 제가 조금 이제 감액을 말씀드렸는데 꼭 필요한 일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남아있는 거, 특히나 여기 보니까 민간위탁금 부분으로 해 가지고 부품소재 전용단지 투자설명회, 수도권기업 투자유치 설명회, 4, 5단지 투자유치단 파견 이런 부분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이게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부품소재 쪽에는 우리가 일본에 나가려고 했는데 그때 일이 있어가지고 계획이 잡혀, 이게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코트라 쪽에서 합니다. 그러면 각 지자체마다 이제 계획이 연간 계획이 잡혀있는 상태기 때문에 거의 취소가 되면 다음에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못했고요. 내년부터는 그 부분을 코트라에 해 가지고 차질 없이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항상 열심히 하고 계신 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절대 게을리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알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청소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5쪽이며 세출예산은 313쪽부터 321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아무도 안 하면 제가 할까요?

○위원장 김태근 예, 자, 김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과장님, 환경미화원 노동조합 운영지원은 왜,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말하자면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지원을 못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럼 올해부터 이제 못하게 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 위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규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정곤 위원 알겠습니다.

김성현 위원 제가 얘기할까요? (웃음)

김정곤 위원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웃음)

또 그러고 보니까 남은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용이 좀 줄었네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 위원 음식물쓰레기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음식물쓰레기 전체 양은 지난해보다 조금 좀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를 했는데 지난 봄에 감사원 감사에 의해 가지고 지적받은 부분하고 좀 경비가 절감이 좀 되었습니다.

김정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태 위원 용역결과 잘못 나왔네, 그러면. 돈 주는 건 많고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뭐 결과적으로 그런

이수태 위원 그래 용역 안 해야 되지 용역을 해 갖고, 전부 다 용역비 다 반납하라니까 한 개도 안 하고.

농촌폐비닐 처리지원 사업 하는 거 이거 돈이 이렇게 반납되었습니까? 2,000만원 돈 없다 해 놓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 이거 국비지원입니다. 국비지원인데 저희들 올해 지금까지 추이를 봐서 좀 여유가 남기 때문에 미리 반납을 좀 했습니다.

이수태 위원 앞으로 하지 맙시다, 이런 거. 날아다니든지 말든지. 안 해야 되는 게 맞지 싶어요, 제가 보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이 부분은 말하자면 추가로 더 지원해 주는, 킬로당 10원씩 추가로 더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 수거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수태 위원 어떠한 지적을 해도 답변할 자료는 충분히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리로 가면, 풍선이라, 왼쪽으로 누르면 오른쪽으로 나가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렇지 않습니다.

이수태 위원 차기년부터는 이거 용역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9,000만원씩 이래 음식물쓰레기 이래 잘못되어 갖고 감사에 지적당해 9,524만9,000원 이거 반납한다 하는 이 자체도 잘못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자, 임춘구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농촌폐비닐 처리사업 지원 당초예산에 2,000만원 삭감되었는데 내년에 저거 계획은 있습니까? 반사필름. 특수, 이 사업은 농정과에서 하고 폐기물 처리는 청소행정과에서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빠졌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저도 그 부분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당초에 농정과에서 지원을 할 때에 나중에 사후에 처리비용도 예산을 확보하겠다라고 그래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은박지 부분은 재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소각장에 소각하는 걸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아, 그러면 우리 농촌지역에 이 부서가 특수 이거 이제 처리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여기 사업이 소각장에 하든지 처리되도록 협의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자, 김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위원 실제로 이제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이 2,400만원 반납해서 상위법에서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원들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으로 그것에 대한 복지, 노동조합의 복지부분에 대한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제로 다른 용도로 이래서 지급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이건 다른 방법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대안을 찾았습니다.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기 좀 그렇긴 한데 여기 퇴직금도 감했더라고요. 그러면 올해 퇴직할 사람이 안 했다라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상반기에 5명 퇴직하고 연말에 이제 3명이 더 퇴직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이제 중간계산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성현 위원 아, 퇴직금 중간정산제 때문에 그런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 이제 좀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확보를 했던 건데

○위원장 김태근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도로과,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개 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1쪽, 105쪽, 111쪽이며 세출예산은 329쪽부터 332쪽까지, 치수사업특별회계는 447쪽부터 449쪽까지 있습니다.

도로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1쪽이며 세출예산은 335쪽부터 339쪽까지 있으며 공원녹지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1쪽이며 세출예산은 343쪽부터 344쪽까지 있습니다.

3개 과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자, 김성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위원 329쪽 민간행사보조 과장님, 도비로 되어 있는데 이런 행사 꼭 하셔야 됩니까?

○건설과장 김성근 이거 저희들 구미보 개방행사 할 때 도비 1억을 보조받아가 그래 썼는 사항입니다.

김성현 위원 이미 썼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성근 예.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전 이런 행사 꼭 필요한가 싶어서.

○위원장 김태근 아, 그때 보트타고 한 그거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정곤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예, 공원녹지과 과장님. 344쪽에 어린이 테마공원 편입토지 보상 이래 있습니다. 예, 여기 어디지요?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예, 비산 우림필유 아파트에 16,000제곱미터 수용, 현재는 편입토지 보상 일부만 하는 걸로 저희들이

김정곤 위원 아, 이게 2억 가지고 토지보상 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연차별로 확보를 좀 해야 됩니다.

김정곤 위원 그럼 2억 가지고는 안 되는 거네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예, 실질적으로 어린이 테마공원 하나 조성하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35억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보상비가 14억원, 조성비가 이제 물놀이하고 여러 가지 좀 다목적으로, 이제 어린이놀이공원 전부 다 조합놀이대만 있고 조금 다목적으로 이래 되어 있는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 좀 크게 좀 한번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토지보상비만 14억이네요.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예, 내년부터 예산 좀 많이 주시면 조금 연도가 좀 빨라집니다.

(웃음소리)

김정곤 위원 아니, 왜 적게 넣었냐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언제 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올해 정리추경에 조금 넣었습니다.

김정곤 위원 내년에 예산 좀 많이 세워 주셔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예, 알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 예, 건설과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 과장님, 지금 봉곡천에 있지요. 거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김성근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하고 있는데 봉곡천을 흐르는 중심부에 굴뚝 같은 거 2개 있지요?

○건설과장 김성근 배기관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천 중심부에 굴뚝 같은 게 2개 있어요. 그게 정확한 그 기능이 뭡니까?

○건설과장 김성근 그게 오수관 배기구입니다.

김재상 위원 오수관 배기구라고요?

○건설과장 김성근 중간에 그래 지었는데 배기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밖으로 다 옮기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옮겼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근 옮기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옮겨야 되지요그래. 그 천 중심부에 흐르는 물 중심부에 그게 있으니까 도대체 저게 뭔가, 내 분명히 무슨 그래 정화시설 쪽으로 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아주 그게 보기 싫어, 맞죠?

○건설과장 김성근 제방 쪽으로 옮기는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옮겨도 됩니까?

○건설과장 김성근 예.

김재상 위원 그런데 봉곡천에 그렇게 해도 그렇게 지금 정비가 되었다라고 볼 수 없어요. 뭔가 주민편의시설이라도 좀 이래 산책이라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확보가 좀 부족한 것 같고

○건설과장 김성근 예, 거기 조금 하천이 좁아서 문제가 있는데 조금 터가 나오는 데는 그런 시설을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도량동에서 출발해서 저기 봉곡동 구미1대 앞에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걸 좀 할 적에 당초의 계획보다도 혹시 만약에 좀 그러면 좀 이래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주민 친화적으로 좀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주민하고는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거기가.

○건설과장 김성근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김재상 위원 의견은 그쪽에서 제시하고, 그렇죠? 예, 하여튼 좀 유념해 가지고 좀 이왕 하는 김에 좀 아름답게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근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추경이라서 그런가 지적사항은 하나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김재상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김태근 자,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 쉬었다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근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 농정과, 유통축산과, 산림경영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 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개 과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5쪽, 111쪽, 112쪽이며 세출예산은 353쪽부터 363쪽까지입니다.

유통축산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5쪽부터 107쪽, 112쪽, 113쪽이며 세출예산은 365쪽부터 374쪽까지입니다.

산림경영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6쪽부터 113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375쪽부터 377쪽까지입니다.

3개 과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 유통축산과장님, 본 위원이 2012년도 예산 중에서 신선농산물 물류비 지원하는 거 있지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예.

김재상 위원 1억원을 삭감을 했는데 삭감을 할 당시에도 상당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과연 이래가 제대로 수출하는 데 지원이 되겠나 걱정을 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365쪽에 보니까 1억9,100만원 정도가 감액 정리하라고 올라왔네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예.

김재상 위원 이런 건 좀 과다책정 했는 거 아닙니까? 평소에.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아닙니다. 농경지 리모델링으로 인해 가지고 금년도 농경지 리모델링 도개 방울토마토가 하나도 올해 수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개 방울토마토가 나옵니다.

김재상 위원 내년에 나옵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내년에는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도 농경지 리모델링 때문에 방울토마토 재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수출물량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부분이 삭감된 겁니다.

김재상 위원 2억 정도가 감액처리 되었으니까 사전에 알고 예산을 올렸어야 되고 그죠? 또 왜 그런가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1억원이 삭감이 되어도 이번에 수출물류비 지원하는 데 아무런 문제는 없겠어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우선 우리가 서가 있는 예산가지고 집행을 해 보고 물량에 따라 가지고 해 보고 만약에 혹시 수출이 더 되는데 물량이 적으면 추경에라도 반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추경에 반영하는 게 원칙이 아니고 하여튼 그 경비 내에서 진짜 최대한 적재적소에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산림과장님. 지금 때가 때인 만큼 우리 산불 지금 예방조치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예, 지금 저희들 산림경영과와 각 읍면동에서는 저녁8시까지 산불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고 의원님들 이래 잘 도와주셔서 헬기도 지금 계류장에 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시원이라든가 전문진화대라든가 이렇게 비상연락망 체계가 저희들이 잘 갖추고 있습니다. 항시든지 저희들이 참 준비태세가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완전히 5분대기조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진짜 철저히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산불에 대해서는.

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예, 과장님 간단히 축산과 쪽에. 과장님 소고기 이력추적제 이거 기표가 이게 국산품인가요? 수입 다 전량 수입인가요, 지금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국산입니다.

윤종호 위원 국산이라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예. 우리나라에서 만든

윤종호 위원 어디서 만드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알기로 거의 전량 수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축협에서 일을 하나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예. 맞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거 구입을 할 때 이거 제가 알기로는 전량 수입을 해가 하다가 얼마 전에 구미에서 이거를 개발 했는 업체가 있어요. 구미에서 4공단에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강원도 쪽에 이쪽에 이제 일부가 또 작년에 샘플링 테스트를 하고 지금 판매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게 국산화가 안 되어가지고 기표 안에 보니까 기표를 자르잖아요. 자르게 되면 안쪽에 고무 종류로 되어 있어요. 있어 가지고 지금 바뀐 모양이 어떤가 하면 안쪽에 철심이 들어가지고 고무를 하나 떼가지고 본드로 붙여서 다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 잘라가지고 다른 데 원래 국산품이 아닌 한우를 길렀을 때 외국소가 들어와서 거기다가 다시 이제 그걸 조작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좀 변경이 되었는 게 안쪽에다가 철심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잘라버리면 면이 쪼개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 붙지는 않아요, 동그랗게. 옛날에는 고무 종류라서 원형끼리 붙는데. 그래서 이게 또 보니까 전번에 제가 기업체를 가다 보니까 이거 봤는데 우리 향토기업에 여기 또 보니까 말 그대로 우리의 품질을 우리 또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우리 한우를 품질을 정확하게 지킬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수입해서 오는 기표보다도 지금 우리가 우리 향토지역에서 생산하는 이 기표가 특허도 냈고 보니까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이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우리가 축산농가에 돈을 들여가지고 또 축산농가에 여러 가지 재원들 먹거리, 소들이 먹는 거 음식이야 물론 수입사료 먹지만 여러 다양하게 금오산맥우라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 사료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 좋은 품질이 정확하게 지켜져 가지고 우리 또 소비자들에게 판매될 수 있도록 이거를 갖다가 좀 철저히 한번 보시면요, 있을 겁니다, 아마.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예.

윤종호 위원 그거 참고로 좀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근 예, 이수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366쪽에 한우산업육성에 우리 국비를 확보를 하지 못했는데 그렇지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우량송아지 생산비육?

이수태 위원 예, 예.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여기 국비 지금 지원이 이게 한우협회에서 재원이 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확보는 되었는데 이번에 재원이 변경되었어요. 국비에서 기금으로.

이수태 위원 기금으로?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예.

이수태 위원 그러면 우예됩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내나 그 돈은 거의 정부에서 주는 돈인데 그러니까 국비

이수태 위원 아, 밑에 있네. 아니,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게 바뀐 그래 한우사업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전망을. 그래 묻고 싶은 건 그겁니다, 결론은.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사실 한우가 좀 지금 전망이 FTA하고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정부에서도 안 그래도 보전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어저께도 FTA 관련해 가지고 수원에 교육을 갔다 왔는데 우리 농산물이라든지 축산물에 대해 가지고 정부에서도 기존 하는 걸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하고 또 피해보전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를 정부에서 지금 수립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전망이 조금

이수태 위원 한미FTA 이런 거는 사실 국가가 지원해 줘야 되지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지방비 조금 2,000억 걷어갖고 거기 쓸 돈이 어디 있습니까? 가용금액이 없는데. 이런 거 전부 각 전국 다 어디 지자체 없이 똑같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서 우리가 지금 타고 다니는 경유, 휘발유 다 국비 아닙니까? 그거 조금 얻으려고 하면 이렇게 애를 먹는데 그런 부분들 제도적인 개선이 안 된다면 지금 현재는 지방에서는 계속 어려움만, 고통만 당하는 거 누구 당합니까? 지방에서만 다 당하는 거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농정과, 유통축산과 특히 농업관련 부분이 아무리 줘도 끝도 없고 이런 부분들을 산림과도 그렇습니다. 국유림도 산림도 그렇겠지만 그런 부분들 특히 이제 과장님 민감합니다. 공업은 어차피 자기들 알아서 경쟁력 있게 맞춰가지만 어차피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 다시 새롭게 어떤 부분을 고민을 해 갖고 다시 새 출발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타 시와, 남의 해 놨는 거 따라가지 말고 다른 방법이 없는가 연구를 하셔야 되지 지금 각 농업고등학교 농고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을 다시 그런 데 가서 어떤 부분을 좀 기술적인 어떤 부분을 좀 전수를 받든지 해야 되지 지금 농업기술센터도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거 좀 이래 신경을 좀 써주기를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이수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자, 농정과장님. 이 앞전에 청소행정과 예비심사 때 이야기를 드렸는데 반사필름 농정과에서 지원하면서 처리를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되지요? 이 문제 때문에 민원이 계속 저한테 연락이 오고 이러는데 앞에 우리 청소행정과장한테 이야기해 놨습니다. 그쪽에 조치를 해 주려 했으니까 이 해당되는 농가들한테 홍보를 하셔갖고 폐기물 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 장상봉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 농정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알다시피 민간자본보조는 좀 철저히 좀 기해야 된다라고 수차례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을 내가 삭감했던 부분이 농정과 356쪽에 지역 CEO 발전 기반구축 해 가지고 메주하고 건조실하고 그죠? 체험관하고 있는데 꼭 지원해야 되겠습니까?

○농정과장 장상봉 예, 이건 사실 도 시책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FTA도 있지만 1차 산업에서 농업도 이제 앞으로

김재상 위원 예,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예.

○농정과장 장상봉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꼭 해야 되고

김재상 위원 그래서 이거 민간자본보조도 정말 이게 참 잘 해야 되고 정말 우리가 하라고 권장하는 사업도 아니고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부분을 우리가 시설비라든지 이런 거까지 다 부담해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드리고 싶고 오늘 오죽했으면 공무원하고 농조로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지금 구미 전 지역에 지금 소비심리가 얼어붙어가지고 더 더군다나 지금 김정일 사망 이후에 더 지금 엉망입니다. 그래서 농조로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전체 시내 나가가지고 음식점이라든지 어디 가서 먹으면 영수증 갖고 오면 그건 공무원 승진에 고가에 책정 한번 해 보는 것도 어떻겠노 할 정도로 소비심리가 너무 위축되어 있으니까, 정말이에요. 바닥이에요, 바닥.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래 민간자본 이래 팍팍 가는 부분들은 우리가 진짜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번에 삭감되었던 거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재차 물어보는 겁니다.

○농정과장 장상봉 예.

김재상 위원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적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진짜 철저히 기해 가지고 그래가 예산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장상봉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예, 김성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위원 한 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농정과장님, 354쪽에 전액 삭감된 것은 용역, 원래 필요 없던 건지 아니면 어떤 사업이었었는데 삭감, 354쪽 전산개발비.

○농정과장 장상봉 아, 전산개발비요. 그거는 지금 우리가 농지진흥지역이라든지 이런 걸 정비를 해야 됩니다. 매년 정비를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그게 거의 없었습니다. 없어서 이건 올해는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다 했습니까?

예, 자, 더 질의할 위원님?

예, 윤종호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예, 빠진 거 질의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1페이지 축산과장님. 가축분뇨 처리시설 전번에 축협에서 했는 거 45억짜리 빼고 이건 또 뭐지요? 이거 개인이 하는 건가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개별시설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퇴비사 한 4개 하고 고액분리시설을 5개 합니다. 5개인데

윤종호 위원 9개, 9개 농가에 해 주는가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예. 퇴비사는 우리가 보통 우리 우사나 돈사나, 우사를 지으면 법적으로 퇴비사를 짓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에 따른 우리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신청자에 의해 가지고 해 주도록 되어 있고 고액분리기는 양돈농가에 돈과 분이 나오면 돈과 분을 분리할 수 있는 시설 그러니까 순수하게 돈, 분하고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분하고 뇨를 분리시키는 장치 고액분리기 그런 사항입니다.

윤종호 위원 특히 양돈 쪽에 관계되겠네요, 그죠? 돼지 같은 데.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그렇지요, 고액분리기는 양돈이고 퇴비사는 한우 쪽이고.

윤종호 위원 이게 돼지가 1,000두 이상 정도 되면 1,000두 이상 되는 데가 구미도 한, 꽤 많지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예. 전부 다 1,000두 이상 다 됩니다.

윤종호 위원 그 정도 하면 연간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수익은, 수익을 이야기한다 하면 이제 시세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윤종호 위원 지금은 돈 좀 되겠네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지금은 좀 돈이 조금 됩니다. 지금 되고

윤종호 위원 그래 이거를 지금 농촌예산 관계되어 가지고 우리 동료 위원들이 또 이렇게 서로 눈치도 보고 말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개인적 객관적으로 이래 좀 생각을 해 봅니다. 이거뿐 아니고 아까 메주 관계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원을 해 주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이제 자구책 좀 살아날 수, 자생할 수 있는 길도 좀 열어줘야 되는데 또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래 보니까 일반사업을 제조업을 한다든지 그런 비율 해 가지고 우리가 도비를 지원해 주고 시비를 지금 현재 지원해 주면 이게 형평성이 참 안 맞는 거예요. 그래 봤을 때 지금 이래 보면 대체적으로 아주 열악한 데 주는 게 아니고 조금 먹고 살 만한 데 지원이 또 다 되고 있어요. 그래 이런 것들을 예산을 나중에 하실 때 매칭사업이다 또 도에서 특별사업이다 이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공히 해당하는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인에게 힘을 실어주는 이런 쪽으로 볼 수도 있고 제가 봐도 이거 예산안 여러 가지 보고 좀 봤습니다. 봤는데 조금은 문제점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우리 과장님 좀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윤종호 위원 한 가지는 과장님, 저번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전번에 도개 해 가지고 지금 9개 업체 전번에 선정을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공동자원화시설입니다.

윤종호 위원 공동자원화시설 예, 예. 지금 그게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지금 먼젓번에 현지 조사하고 전부 다 해 가지고 지금 3군데를 입지 9곳 중에 3군데를 검증

윤종호 위원 3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선산 봉남하고 도개 가산하고 산동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선 지금 현재 축협에서는 어떻게 하려 하는가 하면 지역구에 있는 읍면장님들하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설명회를 우선 하고

윤종호 위원 도개에서 전번에 반대를 하고 나서 도개에서 다른 데서 또 들어왔지요? 동네에서 가산, 가산서 들어왔어요? 3개가 들어왔다면서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는 법인인가요? 도개 지금 신청한 데가.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아닙니다. 개인입니다.

윤종호 위원 개인 안 된다면서요? 전번에 제가 물어보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그래서 우리 공모를 할 때 공모자격에 모집공고를 할 때 개인이나 단체나 또 우리 이제 현지 자체 축협에서 부지 선정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다 포괄적으로 다 포함된 겁니다.

윤종호 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볼 때는 영농법인이거나 단체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아, 그거는 사업주체고

윤종호 위원 아, 사업주체.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그거는 사업주체가

윤종호 위원 아, 지금 하는 거는. 아, OK, OK.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이제 도개 같은 데는 개인이나 단체나 선산 또 있고 9개 선정 했는 것 중에서 여기서 산동 같은 데는 축협이 직접 공모제에 참여했는 것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예. 맞습니다. 대상자 부지를 선정했는 겁니다.

윤종호 위원 문제가 물론 이제 이것도 또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 제가 염려가 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선정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혹시라도 예를 들어 9개 업체 중에서도 또 서로 하려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쟁을 하다 보면 그죠? 자기 이제 공모를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업체가 있을 것이고 또 참여를 했더라도 이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영농법인이 아니고 개인이 하다 보면 역시 그 주위에 민원이 또 일어나요.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 근간에 이야기 이제 산동 같은 데 예를 들어 가지고 축협에서 직접 했다는 이야기이에요. 공모 참여를 했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래 어떤 사람들 이런 이야기도 또 해요. 아니, 9개 우리 했는 거 들러리 아니가?,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래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지역구인데 3군데를 따로 따로 따로 다 이렇게 하면 다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 한번 보세요. 내년에 해양투기 이제 금지가 되는데 이게 결론적으로 우리 축산농가 돌아가는 어쩌면 불행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1개 업체를 하고 나서 또 한참 시간을 다루다가 도개 같이 반대를 표명을 했어요. 그러면 또 반대, 다음에 또 두 번째 업체를 선정을 해요. 또 하다 보면 한참 하다, 그러면 내가 1년이 아니고 1년 가지고 못 싣걸랑요. 그래서 이거를 1개 업체, 업체, 업체 하는 것들 이걸 갖다가 이렇게 같이 어떤 설명을 좀 거쳐가지고요. 시간을 좀 단축시켜 가지고 그때 주민들이 반대하면 또 못 가지 않습니까, 과장님.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지금 깊이 설명 안 하셔도 간단한 거,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예. 이게 뭔가 하면 지금 윤종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내용하고 조금 틀리는 게 지금 사업주체는 당초에 우리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업주체는

윤종호 위원 정해져 있고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해평농협하고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그러면 사업주체가 공동자원화시설을 한 군데를 설치합니다.

윤종호 위원 그렇지요, 예.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여러 군데 하는 게 아니고.

윤종호 위원 예, 그건 알지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9개 업체 중에 다 들어왔는 거 중에 그 중에 대상지가 제일 가능한 데

윤종호 위원 과장님, 제가 그걸 모르는 게, 하잖아요. 하는 이야기는 1군데를 하는데 지금 9개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참여를 해 가지고 공모제를 해 가지고 왔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런데 어느 쪽에 1개 선정을 할 거 아니에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예.

윤종호 위원 선정하는데 도개를 내가 작년에 몇 개월 동안 끌어가지고 반대를 해 가지고 도개를 못 갔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래 가지고 산동에 와서 하다가 산동에 또 못가, 내가 선정을 한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선정을 하더라도 주민들이 찬성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예. 맞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면 3개 입찰 중에서 산동을 하다가 또 안 돼 가지고 도개에서까지 또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또 도개에서 반대를 해 그러면 선산 가잖아요. 그러면 세월만 보낸다는 이야기이에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선 설명회를 하고 의원님들하고 이제 읍면에 하고 설명회를 하고 축협에서, 9개 되는 대상 후보지한테 전부 다 8개 읍면에다 공문을 다 냅니다. 대상이 되든 안 되든, 이러한 사항으로 이 사람은 탈락이 되었고 지금 후보지가 3군데다. 그러면 압축이 되어 가지고 3군데에 대해서 전부 다 설명 이제 공동자원화시설은 이런 거다라고 설명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쪽 지역에 있는 이장님들이라든지, 이장님, 새마을협의회 회장님이라든지 각 관련되는 농가라든지 설명회를 하고 견학을 보낼 겁니다. 축협에서 전부 다 차로 견학을 보내고 난 이후에 그러면 그분들이 갔다 와서 거기 가보니까 괜찮다, 그러면 법령 검토하고 이런 거는 지금

윤종호 위원 제가 보는 건 예산을 할 때 줄이기 위한 방법도 되는데 선정을 3개를 금방 예를 들어 그러면 3개를 했어요. 어느 정도까지 3배수 안에 들어가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다른 데는 6개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지역조건이 아니고 그냥 내부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가 축협이라든지 하는 데가 위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러면 임의적으로 봐서, 임의적은 아니겠죠. 그러면 중심이 계산이 있겠죠. 냈을 때 기준표가 있겠지만 반대를 했는데 제쳐놓고 3개 업체 그래 가지고 경쟁을 벌여가 했는데 이 사람과는 무조건 예를 들어 가지고 축협에서 선정을 한다고 3개 업체 되는 건 아니다는 이야기, 내 하는 말씀이. 하더라도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되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맞습니다.

윤종호 위원 반대하면 제일 큰 소리 그거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아까도 하나, 하나, 하나 하다 보면 시간적인 여유도 많이 걸리고 이러기 때문에 이걸 예를 들어 가지고 축협에서 할 입장은, 하는 입장에서는 예산 좀 더 들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전파를 좀 빨리 좀 하시고 한꺼번에 좀 이렇게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또 왔어요. 이제 전화가 저한테 많이 와요. 왜 도개는 반대해서 안 갔는데 또 산동에 왜 안 와야 되나? 또 이런 또 서로 간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이해를 좀 충분히 시켜 가지고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빨리 추진하려고 저희도

윤종호 위원 예, 예. 그걸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예.

윤종호 위원 부족한 설명은 시간관계상 과장님 좀 더 해 주시고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제일 큰 게 이제 어떤 불편함이 없어야 되니까 그러면서도 어딘가는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예. 맞습니다.

윤종호 위원 피해가 없도록 그런 쪽으로 갖다가 속도를 좀 맞추시면서 주민들의 피해 없도록 이렇게 좀 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최대한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윤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산출장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네 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83쪽부터 386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별책 구미시 직영기업 세입세출예산안에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위원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예, 아무도 없는 관계로 제가 간단한 거 다른 거 하나 묻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전번에 우리가 수도 단수되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검찰에 접수한 것 있지요? 시민들에 의해서. 그게 전번에 진행 중이라 했는데 어떻게 되어 있지요?

○업무과장 박정훈 소송관계 말씀입니까?

윤종호 위원 예, 소송관계.

○업무과장 박정훈 소송관계가 아직 1차는 해 가지고 아직 들어가 있고 2차 아직 지금 정리가 덜 되어 가지고 사람 수가 많으니까 정리 중입니다.

윤종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사무감사 답변할 때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미 10월 달에, 10월 한 18일경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요. 이게 구미시하고 수자원은 같은 공급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소송 제기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판결 안 났습니까?

○업무과장 박정훈 그거는 시에서 한 겁니다, 그 문제는.

윤종호 위원 시에서 했는 게

○업무과장 박정훈 시장님이 수자원공사랑 상대로 해 가지고 그때 비용이라든지 그런 걸 청구했는 겁니다.

윤종호 위원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알 때는 그거를 같이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같이. 시민들이 다른 건 또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아까 지금 1차, 2차 하고 있던 거 내용에 대해서.

○업무과장 박정훈 예, 1차 시민소송단에서 하는 거는

윤종호 위원 아, 그거 말고요. 시민소송단에서 했는 거 말고. 전번에 법률사무소에서 삼았는 거 말고요.

○업무과장 박정훈 지금 10억 이야기입니까?

윤종호 위원 아니, 개별적으로 접수를 받아가지고 법률사무소에 받았는 거 말고요. 우리 시에서 했는 거.

○업무과장 박정훈 시에서 이제 10억 소송 그 이야기죠.

윤종호 위원 수자원 관계 되어 가지고?

○업무과장 박정훈 예, 그 관계는 그게 지금 접수가 5월16일 되어가 소가 10억을 했습니다. 했는데 1차 변론은 10월7일 날 했습니다. 변론을 하고 그다음에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윤종호 위원 변론 확정이 안 되었고요? 그러면 시장님이 하신 거는

○업무과장 박정훈 10억입니다.

윤종호 위원 10억?

○업무과장 박정훈 예, 예.

윤종호 위원 그게 지금 아까

○업무과장 박정훈 비용성 그런 이야기입니다.

윤종호 위원 비용 등 그렇죠?

○업무과장 박정훈 예, 예.

윤종호 위원 그거는 지금 아까 소송제기를 같이 했다고 수자원 공급자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는가요? 결론이 났어요? 그래 안 났어요?

○업무과장 박정훈 아직 답은 못 받았습니다.

윤종호 위원 답이 안 나왔습니까?

○업무과장 박정훈 예.

윤종호 위원 그래 이걸 갖다가 이제 일부 시민들이 제가 들은 이야기를 갖다 조금 이렇게 빌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이걸 왜 그런가 하면 기대심리라 하는 게 있어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바르게 알려 줄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바르게. 예를 들어가 끝났는 부분에 대해서는 끝났는 걸로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그 돈 어떻게 되었나? 이렇게 걱정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이제 또 시민소송단에서 했는 것도 있을 것인데 이게 또 헷갈리는 분들이 시민들도 있어요. 물론 이해가 좀 잘 되어 가지고 또 예를 들어 결말을 지은 부분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기대를 더 안 하도록 또 해야 되는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자꾸 거기서 진행 중이더라,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잘못 이렇게 이제 와전되어 가다 보면

○업무과장 박정훈 와전되면 궁금해 합니다.

윤종호 위원 예, 예. 그러면 시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도 불편함이 있지 않겠느냐

○업무과장 박정훈 저희들 전화 오면

윤종호 위원 결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전달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과장 박정훈 예, 예. 전화 오는 대로 저희들 답변은 많이 했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꼭 전화가 아니라도 어떤 관계에 대해서 갖다 여러 가지 인터넷 통보도 있으니까 결과를, 결과치

○업무과장 박정훈 예, 1차에서 일단 판결이 일단 소견되면

윤종호 위원 예, 결과가 나오게 되면

○업무과장 박정훈 예, 바로 저희들이

윤종호 위원 예, 바로 전달을 하든지

○업무과장 박정훈 인터넷에 하든지 여기 새로넷방송에 하든지

윤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김재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 예, 하수과장님한테 하나 묻고 싶은데요.

○하수시설담당 한석철 예, 하수시설계장입니다.

김재상 위원 예, 계장님. 지금 우리가 도심지에 전부 다 정화조가 과거에 정화조를 없애고 지금 직관으로 다 연결되어 있지요, 그죠?

○하수시설담당 한석철 예, 예.

김재상 위원 직관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민간인이 주택이나 상가나 그죠? 직관을 연결하고자 할 적에 예산지원이 있습니까?

○하수시설담당 한석철 예, 우리가 매년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우오수 분리하면서 지금 예산을 해 가지고 지금 계속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김재상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민간인이 주택이나 상가나 과거에 직관공사를 할 적에 관을 묻어가 들어가잖아요. 관을 묻어갈 적에 내가 쉽게 말해 따가지고 들어갈 적에 내 집에서 따가지고 그리로 연결할 적에

○하수시설담당 한석철 아, 예, 예.

김재상 위원 그 경비를 우리 시에서 보조하는 금액이 있어요?

○하수시설담당 한석철 아, 지금까지는 아직 그런 데 대한 별도예산은 없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 최초의 그 공사를 할 적에는 지원이 없었어요? 도심지에.

○하수시설담당 한석철 도심지에 우리가 지원 되었는 거는 우리 면단위 오수관 공사를 하면서 정화조를 폐쇄 하니까

김재상 위원 그렇죠.

○하수시설담당 한석철 정화조 폐쇄비 해 가지고 우리가 되메우기도 우리가 해 주고 가정집은 한 1톤 정도 해 가지고 우리 정화조 그걸 찌꺼기를 걸러내야 되니까 그 지원비만 있었습니다. 딴 지원비는 없고요, 지금.

김재상 위원 그래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구미시에서도 진짜 말대로 원평동이나 광평이나 신평이나 그때 환경적, 주변의 환경여건이 맞지 않아가지고 정화조를 폐쇄하고 직관으로 연결할 수 있는 시기와 타이밍이 맞지 않아 그렇게 못한 주택이나 이런 데 많다 말입니다, 아직도.

○하수시설담당 한석철 좀 있습니다, 예, 예.

김재상 위원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정화조를 폐쇄하고 직관으로 연결해 가지고 주민의 편리함을 도모하고 또 깨끗하고 그죠?

○하수시설담당 한석철 예, 예.

김재상 위원 그 폐수처리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은 적절하게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영명 상하수도사업소장, 집행부석을 보며)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영명 그건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 거 아니가?

김재상 위원 아니지요. 물론 그건 개인이 주택소유자나 상가소유자가 합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게 신청이 들어왔을 적에 시에서도 아까 말마따나 정화조에 매립을 하고 정화시킬 수 있는 최초의 그런 지원이 있었다면 지금도 그런 예산확보를 좀 해 가지고 이 도시민들 예를 들어서 그런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하수시설담당 한석철 예, 예.

김재상 위원 구미시의 예산도 그렇게 많으면서 또 상대적으로 또 좀 죄송합니다마는 농촌지역에 많은 예산이 집중 투자되면서 도시민들이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가지고 예산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해 보는 것도 안 괜찮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영명 검토를 한번 해 봐요.

○하수시설담당 한석철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예.

김재상 위원 그렇죠, 그거 뭐 정화조 하나라도 매립할 수 있는 돈이라도 준다면 그 사람들한테 경비부담을 많이 덜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수시설담당 한석철 예,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국장님, 그거를 그냥 이거 단순하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영명 조사를 새로 현황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지금 아까 동료 위원이 짚었다시피 온 돼지 축사 지으면서 정화조 시설까지 다 해 주면서 40억씩, 50억씩 해가 9개 지정업체를 해 가지고 주면서 이 주거에 살고 있는데 환경이 열악한데 이런 데는 지원 하나 없이 이렇게 그냥 내팽개쳐도 된다는 그런 관념을 가져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영명 현황부터 조사 한번 해 가지고

김재상 위원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어쩌면 주민세나 구미 지자체에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사람들이 어쩌면 수혜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고 수혜에서 완전 제외되어 있어요.

국장님, 그거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그런 데도 지원방안이 있으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영명 예, 방안을 좀

김재상 위원 예, 지원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예, 제가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중에 가정용, 일반용 이래 있는데 기타는 뭐 어떤 물입니까?

○업무과장 박정훈 용수는 공업용, 일반용

김정곤 위원 예, 목욕탕 욕탕용, 기타는?

○업무과장 박정훈 칠곡지역에 저희들이 나가는, 받아들이는 그런 거 이야기입니다.

김정곤 위원 아, 칠곡 쪽에요?

○업무과장 박정훈 예, 예. 석적지구가

김정곤 위원 거기는 왜 그런데 또 비싸게 받지요, 그러면?

○업무과장 박정훈 저희들이 이제 칠곡군 칠곡 수도하고 저희들 틀립니다, 요금 자체가.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받거든요.

김정곤 위원 아, 요금체계가 틀리는 겁니까?

○업무과장 박정훈 예, 요금체계 틀립니다.

김정곤 위원 우리 그러면 전용 공업용은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 가지고 입방미터당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비교해 보면은.

○업무과장 박정훈 톤당 금액이 저희들이 그래도 굉장히 쌉니다. 톤당 200, 저희들이 지금 구입가격이 298원인가 되는데 받는 건 우리가 지금 공업용 받는 게 380원 받거든요. 저희들이 생산하기 때문에 그래 받아도 지금 운영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지금 수자원에서 돈 받아가지고 4원치 거기 나가면 저희들이 사실은 손해보고 있는 겁니다.

김정곤 위원 특별히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업무과장 박정훈 이제 저희들이 공업, 물이 물 섞인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특별히 여기는 공업용 나가는데 얼마 받고 이래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그렇습니다.

김정곤 위원 안 그래도 전부 다 뭐라고 그럽니까, 요즘 가계에 부담이 되고 이래 가지고 살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요금 조정계획에 보니까 공업용수 부분을 많이 감해 줬더라고요, 단가를.

○업무과장 박정훈 이게 원가계산 이런 거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수요자가 많다 보면 조금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그 경우.

김정곤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러면 더 다운되는 겁니까?

○업무과장 박정훈 손해가 더 많아집니다, 지금 공업용수는.

김정곤 위원 지금 저희들 뭡니까, 상수도 관 정비사업 지금 1년에 몇 킬로 정도, 37킬로?

○업무과장 박정훈 상수도 노후관은 지금 수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정상화 전체 계획은 지금 167킬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작년 올해는 거의 미비합니다. 개체공사 예산 관계로, 내년에도 사실은 선산 이문리 외에 지금 노후관 공사 거의 못하고 있는 상태고 응급복구 위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정곤 위원 공장에서 자기들이 입지조건을 따질 때 수도요금은, 공업용수 요금은 별로 생각 안 하지 싶은데요.

○업무과장 박정훈 공업용수도 저희들 입찰 과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명할 때 자기들이 저희들이 이제 생활용수를 쓰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 공업용수를 또 쓰는 공장이 있고 그런데 단가차이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지역보다는 구미시가 그래도 공업용수가 상당히 쌉니다. 그러니까 선호하는 게 좀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사용량에 보니까 50%가 넘네, 그죠? 공업용수가.

○업무과장 박정훈 예, 공업용수 조금 더 됩니다, 예.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그 부분은 그렇게 중요시 할 문제가 아니니까 조금 요금을 올려가지고 우리 구미시에게 못 사는 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안 되겠습니까?

○업무과장 박정훈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가심의 거쳐가지고 시민들 보고를 한 다음에 적정선에서 요금 조정하려고 지금

김정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수도과장님. 올해는 참 우리 2011년도는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우리 단수사태 때문에. 그 재발을 방지를 막기 위해서 우리 지금부터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과장 정상화 사실 관이 주로 저도 밤낮이고 주말에 현장에 나가보고 합니다마는 지금 제일 어려움이 하루에 15, 20건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후관도 중요한 문제도 있지만 어떤 그런 개체사업을 좀 할 수 있는 예산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그래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수도과장 정상화 예.

○위원장 김태근 하여튼 좀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하는데 하여튼 이런 점을 좀 고려해서 예산 편성하는 데 좀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영명 아까 김정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수도요금이 싸거든요. 수도요금 싸다고 자랑만 할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현실화시켜 가지고

○위원장 김태근 맞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영명 사실상 노후관 개체하는 거 주기적으로 20년 넘은 거, 23년 넘은 이런 거 주기적으로 개체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터졌는 거 빵꾸 떼우기 바쁜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 수도관 터졌는 거 그거 보수하는 데만 해도 긴급 보수하는 데만 해도 그게 수백억 들어가거든요. 그러니 거기 지금 다 들어가기 때문에 재원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요금 현실화 시키고 또 그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 말씀을 하신 대로 이제 긴급보수비가 이제 수리비가 든다 말씀하셨는데 노후관을 교체를 한다고 봤을 때 주기적으로 계산을 먼저 뽑아야 될 거예요. 일단 직접적으로 주민들하고 우리 시민들하고 관계되는 건데 예산 편성을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지금 우리 의회 쪽에서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삭감한 예산 실은 거의 없어요. 그게 뭔 이야기인가 하면 근본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 주민들 우리 시민들 위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좀, 사업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민들을 위한 사업을 좀 정할 수 있도록 국장님 적극적으로 시장님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그래 빵꾸 떼우기도 하더라, 금방 말씀 복구사업에, 그거는 불필요한 돈들이걸랑요. 거기다 조금을 우리가 이제 예산을 세우게 되면 우리 시민들도 안 불편하고 또 그 허실되는 복구비 이런 걸 갖다가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셔가지고 우리 시장님한테

○수도과장 정상화 그런데 응급복구비가 사실 올해 작년도 보면 10억 정도밖에 투자가 안 되었습니다. 사실 그 실정을 압니다마는 최소한 응급복구가 한 4,000건 되거든요, 연간에.

○위원장 김태근 물은 계속 새고 있습니까, 그러면?

○수도과장 정상화 예산도 한 20억 정도 소요됩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 버리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물 값 새가지고 손실되는 것도 꽤 많을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정상화 예.

윤종호 위원 그런 게 어째 보면 용역비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노후화 되어 가지고 응급복구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손실 됐을 때 물 값이 얼마 들어가고 그래 이런 이런 봤을 때 이윤을 다 따졌을 때 이자를 계산했을 때 그래도 대체적으로 어차피 노후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을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수도과장 정상화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에 대한 걸 구체적으로 예산을 잡아가지고 그거는 집행을 반드시 해야 되지요.

○수도과장 정상화 그거는 계획을 5개년 계획으로 세워 놨습니다. 예산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윤종호 위원 지금도 좀 약하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정상화 예.

윤종호 위원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셔 가지고

○수도과장 정상화 예, 그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주민 불편 없도록 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정상화 좋은 제안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검토 삭감된 내용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166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김태근
  • 김성현
  • 김재상
  • 이수태
  • 김정곤
  • 윤종호
  • 임춘구
  • 김정미
  • 박주연

○출석전문위원

  • 박희철조장근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통상국
  • 국장이홍희
  • 투자통상과장김홍태
  • 과학경제과장지희재
  • 노동복지과장임필태
  • 교통행정과장이원교
  • *주민생활지원국
  • 국장박상우
  • 청소행정과장권순원
  • *건설도시국
  • 건설과장김성근
  • 도로과장김교억
  • 공원녹지과장신동석
  • *선산출장소
  • 소장허경선
  • 농정과장장상봉
  • 유통축산과장유영식
  • 산림경영과장임병인
  • *상하수도사업소
  • 소장유영명
  • 업무과장박정훈
  • 수도과장정상화
  • 정수과장이재수
  • 하수시설담당한석철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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