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1월20일(수) 오전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건
- 의회사무국
2. 구미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교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새해를 맞이하여 각종 신년 행사와 지역구의 의정활동으로 무척 바쁘신 일정을 보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청취와 「구미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 개정 동의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는 특별한 사업과 특이 사항이 없으므로 서면보고로 대체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은 서면보고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2. 구미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10시05분)
○위원장 박교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길윤옥 부위원장님,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의원 예, 길윤옥 부위원장입니다.
「구미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일부 개정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현 의정회 조례의 보조금 지원 조항이 「지방재정법」 등 법령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의정회 지원조례 무효 확인 판결로 행정안전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의정회 지원 조항을 삭제 또는 개정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 제4조를 삭제하고 의정회 활성화 차원에서 의정회가 시정 및 의정발전을 위한 연구 및 조사 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자료를 제공 및 지원토록 하는 제8조2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교상 길윤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구미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년에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4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박교상
- 길윤옥
- 이갑선
- 박광석
- 임춘구
- 김도문
○출석전문위원
- 곽중현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유영명
- 의정담당황창수
- 의사담당이대창
- 의안담당지대근
○회의록서명
- 위원장박교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