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9월 19일(토) 본회의 직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3.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의회사무국소관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1시06분 개의)
○위원장 육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개의에 따른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전문위원 김정일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된 것은 제3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온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구미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태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안건은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구미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그리고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본 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예산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하고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1시08분)
○위원장 육태호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앞에서 상정한 2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응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의원
김응기 의원입니다.
먼저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구미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감사 및 조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 또는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할 수 있는 것을 본회의 에서도 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둘째, 감사 및 조사의 대상기관에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구미시로 변경하고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단외의 출자·출연법인 중 구미시가 4분의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추가 셋째, 감사 또는 조사 대상사무에 시와 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및 경상북도 사무중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추가 넷째, 감사 또는 조사시 출석요구 받은 시장·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와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시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및 증언 거부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다섯째, 증인선서 규정과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규정 신설 등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일부 신설하고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미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규칙안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에 본회의장에서 의회가 심의할 각종 의안이나 청원, 기타 시정의 주요 관심 사안에 대하여 의원들의 의견을 자유로이 발언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의안심의와 시정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심의중인 의안이나 청원, 기타 중요한 시정 관심 사안에 대하여 한 의원이 3분 이내에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3분자유발언]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태호
김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예, 전문위원 김정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육태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뒤에 신 구조문 대비표를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작성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육태호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조례안을 작성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 토론을 하기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여기에 감사 조사를 지금 현재까지 우리 조례가 소관 상임위원회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본회의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감사 조사를 할 수 있다 하는 그것을 더 넣었습니다.
감사 대상에 제2조 감사에는 본회의 하는 것을 더 넣어서 밑에 다만 본회의에서 감사를 행할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결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하는 본회의를 더 넣었기 때문에 계획서도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한다. 그것을 추가 했습니다.
그리고 제3조 조사에도 감사와 마찬가지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서 한다. 그것을 더 넣었습니다.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입니다. 기관에 여기 보면 먼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해 놓으니까 좀 생각하기에 그래서 구미시로 바꾸었습니다. 밑에 두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제5항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신설한 감사 조사 대상기관입니다. 기관에 이것은 지방 공기업법 제79조 2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공단외의 출자·출연법인 중 구미시가 4분의1 이상 그 해당기관 예산의 4분의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하고, 또 4분의1 미만 되더라도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구미시가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나 회계 재산에 한하여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하는 그 규정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그 밑에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사무에 있어서는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그 당시에는 기관위임사무를 제외한 사무가 여기에 해당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관위임사무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시 및 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의 사무 및 경상북도의 사무중 국회와 경상북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는 이것은 여기서도 감사할 수 있다. 전에는 기관위임사무 시장한테 위임된 사항은 감사를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 사무라든지 도 사무를 위임받아 하더라도 그 사람들 감사한 외에는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 밑에 제1항의 사무는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이것은 의회가 제1기에 생길 때 이것을 넣어야 되는데 이것이 빠져가지고 하나더 추가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에는 여기에 본회의 하는 것이 빠졌기 때문에 본회의 하는 규정을 하나더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뒷페이지도 본회의 하는 것은 이것도 그런 뜻에서 본회의가 하나 더 들어간 것이고, 3항, 4항은 새로 신설된 것입니다. 감사 또는 조사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이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1일전까지 사유서를 제출해야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통보 등으로 시장이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규정이 신설된 것입니다.
그 밑에 9조의2도 신설 규정입니다. 이것은 증인선서 관계입니다.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별표의 선서서에 의하여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1항의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하게 낭독하고 서명 날인하게 하여야 하며,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사무직원이 이를 대행한다.
다음 제9조의 3도 신설한 것입니다.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입니다.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인·참고인은 그 회의가 개의되기 전까지 그 이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진술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 국내여비규정 등을 적용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소속 기관에서 따로 여비 등 실비를 지급받은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의 임직원 또는 증인이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공무원 같으면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민간인 같은 참고인은 지급할 수 있다 그런 규정입니다.
그 밑에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는 여기에 본회의가 빠졌기 때문에 본회의 규정을 하나더 넣었습니다.
그 뒤에 제11조 제12조도 본회의 규정을 넣은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별표 신설은 선서할 때 선서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조사)와 관련하여 위원회(본회의)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그러니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고, 이제 감사 조사에 응하는 그런 규정을 신설하고 일부 추가하면서 명확하게 규정을 정리한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육태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기 위원
예, 김응기 위원입니다.
지방 공기업법은 재정법이지요?
○전문위원 김정일
지방공기업법입니다.
○김응기 위원
공기업법입니까?
○전문위원 김정일
예,
○김응기 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 조례보다 상위법입니까?
○전문위원 김정일
상위법입니다.
○김응기 위원
그런 것 같으면 79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하게 되면 우리 본회의에서 의결해도 출자 4분의1을 지원하더라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정일
아닙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공기업을 말하는 겁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김응기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예를 들면 감사나 조사나 할 때 같으면 우리 도 의회든지 이런 법을 제정했는 곳도 있고, 안했는 곳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4분의1이 아니라 또 본회의에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를 삭제하고 우리가 특위나 조사나 감사나 여기도 그것을 부담갖지 말고 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어요? 4분의1 출자를 했는 곳은 4분의1이 아니라 우리가 지원했는 곳 예를 들면 A라하는 타 부서에 우리가 예산이 3,000억인 것 같으면 4분의1이 아니더라도 그 분야에는 감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김정일
지방공기업법하는 여기에 79조 2항은 지방공사나 공단에 출자 또는 출연법인이 공기업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출연법인 이것을 말하는 것인데, 실제 우리가 하는 4분의1 이상 출자하는 법인은 경상북도든지 어느 지방 광역이라도 몇군데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피해가는 것이 있어서 그 밑에 보면 가능하면 이것을 감사 조사를 안하는 것이 원칙이랍니다. 그런데 다만 하는 규정을 넣어서 꼭 안하고 안될 때는 4분의1 미만이라도 우리가 돈 주었는 거기에 대한 것은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김응기 위원
그런데 본회의에서 안 하더라도 상임위원회서나 안 그러면 조사위원회에서
○전문위원 김정일
그것은 상임위에서는 안 됩니다.
○김응기 위원
그런데 이렇습니다.
우리가 7일간 감사를 하면서 그것이 필요해서 거기는 꼭 감사를 해야 되겠다 이럴 때는 또 본회의에 상정 안 되더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또 본회의에 의결을 해야 되고
○의사계장 김영배
행정사무감사 조사는 말입니다. 본회의 의결을 해 가지고 집행부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꼭 4분의1을 적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공기업법에 맞추어 한다 그런 뜻입니까?
○전문위원 김정일
4분의1하는 것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계장 김영배
지금 현행 조례에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은 사무 감사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미리 우리 회의를 소집해서 감사계획서를 작성 안 합니까? 그때 계획서에다가 우리가 어떤 구미 같으면 화훼단지, 계획서에 집어 넣으면 본회의 의결을 안해도 되지요. 이제 하다가 특위활동을 하다가 어떤 문제점이 대두되었을 때는 본회의를 또 거쳐야 되지요.
○김응기 위원
그러니 문제가 매끄럽지 않다 이겁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이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4분의1은 지금 다 그렇습니다. 도의회도 그렇고 공기업에 대한 것은
○김응기 위원
그러니 4분의1이라 하면 어마 어마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육태호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밑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어떤 긴급한 사안이 있어서 우리 예산이 투자된 곳에 대하여 4분의1이라는 수치에 안 준하고 지금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전인철 위원
상임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안 좋겠나 그 말씀이지요?
○김응기 위원
그렇지요. 본회의장에 의결을 해야 되고
○전인철 위원
의결사항으로 해야될 겁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제가 이것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전에는 4분의1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한번 물어보니까 이것은 가능하면 안 한답니다. 도도 그렇고 중앙부처도, 그러나 특별히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안하고 안될 처지에는 통제하기 위해서 본회의에서 이것을 안하고 안될 때 거기에 한한 것만 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넣은 것이랍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뭐냐하면 이 단서조항이 보통 보면 4분의1까지 투자를 안하고, 그 밑으로 25%가 아니라 23%, 22% 투자를 하게 되면 사실 여기서 빠지거든요. 대상 기관에서 그래서 이런 단서 조항이 들어가지 않았느냐, 맞지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김정일
예, 맞습니다.
지금 공기업이 4분의1 이상 투자한 곳이 광역단체에도 별로 없습니다.
○김응기 위원
없지요. 4분의1하면
○전문위원 김정일
4분의1하면 많습니다. 그 공기업에 예산 전체의 4분의1하면 돈을 많이 투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단서 규정을 넣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이렇게 해봅시다. 해보고 다음에 안되면...
○전인철 위원
의결사항으로 믿고 본회의에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하지요.
○위원장 육태호
더 토론하실 위원님
○전인철 위원
전문위원님 6조를 한번 봐 주십시요. 아까 간단한 설명은 계셨는데, 이래가지고 또 무슨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국가의 사무 및 경상북도의 사무중 국회와 경상북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전문위원 김정일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나온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에는 기관위임 사무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단체위임사무하고, 고유사무만 지방의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통제한다. 이러니까 지방의회에서 국회나 상부 도의회에서 했는 그 외에는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법이 바뀌었습니까?
○전문위원 김정일
예, 지방자치법이 바뀐겁니다.
○위원장 육태호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석 위원
구미시가 4분의1 이상 출자한 곳이 대충 지금 어느 어느 단체입니까?
○전인철 위원
한군데도 없습니다. 대비해서 ... 그리고 전문위원님 별표에 선서 내용을 보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잖아요?
○전문위원 김정일
예,
○전인철 위원
그 위에 보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것 구체적으로 어떤 죄가 있어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애매모호한데, 이것을 형사고발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전문위원 김정일
고발한다는 겁니다. 위에 것은 위증할 때는 고발할 수 있다 하는 그것이고, 밑에 것은 돈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인철 위원
두가지로 구분이 되거든요.
○위원장 육태호
선서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에 왜 이러한 조항을 강하게 넣었느냐 하면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하고 선서를 하게 되면 좀 위압감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관계규정을 더 강력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선서의 어떤 우리 의회에서 통상 하고 있는 그것보다 겁을 좀 주자 그런쪽의 내용으로 했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이것이 위원장님 말씀하시듯이 보통보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렇게 선서하면 그 내용이 포함이 되는데, 약간 구분을 하려고 하면 또 구분이 됩니다. 되는데 본인이 선서할 때 그래도 마음의 다짐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강조하는 의미에서 그래도 그것은 하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태호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규칙안에 대해서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7조의2 신설하는 것인데, 이것이 국회법 105조에 보면 5분발언제 해서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어떤 회의에 분위기 쇄신하는 의미에서 3분자유발언제 해서 신설을 넣었습니다. 이것이 본회의가 개의될 시에 바로 본회의 개의하고 30분 범위내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이나 청원 기타 중요한 시정의 관심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이 3분 이내 발언할 수 있는 3분자유발언제입니다.
3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하루전까지 그 발언취지와 요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을 해야됩니다.
3분자유발언의 발언자수와 발언순서는 신청순서에 의하여 의장이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분발언을 한다고 자기 혼자만 발언하고 옵니다. 누가 대답을 한다든지 토론한다든지 하는 것이 없고, 자기가 의안심사한다든지 또 시에 무슨 할 이야기가 있다든지 뭐 이런 전체적인 사항이 있으면 자기가 하루전에 의장에게 그 안을 제출하고 자기혼자 3분이내로 이야기하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 제도입니다.
○허 복 위원
시에 관계공무원 출석 아무도 안 하고요?
○전문위원 김정일
예, 거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관계없이 합니다. 그냥 벽보고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자기혼자 발언하는 겁니다.
○김응기 위원
그런데 이것이 37조의2에 3분자유발언이라는 것은 법으로 제정되어 있습니까? 아니지요?
○전문위원 김정일
국회법에 의해서 국회에서 하는 그것을 인용해서 하는 겁니다.
○김응기 위원
이것은 국회법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여기서 5분해도 되고 그렇지 싶은데,
○전문위원 김정일
5분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3분도 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사무국장 조훈영
3분하라 하는 것은 아닌데, 3분하자 하는 겁니다.
○김응기 위원
우리 조례를 일단 개정이 되면 우리가 3분이면 3분이내에 마치는 것이 원칙인데, 때에 따라 저는 그렇습니다. 때에 따라서 5분정도 예를 들면 마이크가 꺼지면 하나 마나 한가지이니까 5분정도 줘도 1분을 하든지 2분을 하든지 5분정도는 줘야 안 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그런데 이것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 30분에 5분하면 한 사람이 너무 시간만 소요하지 3분도
○김응기 위원
그렇게 많이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전문위원 김정일
그래도 구분을 해놓고 우리가 시행해 보다가
○윤춘식 위원
혼자 얘기하는 것인데 대답하는 것도 아닌데
○김응기 위원
때로는 간단하게 한다 해도 이것이 3분은 다 넘습니다.
○허 복 위원
5분을 잡아 놓고
○전인철 위원
3분이 어느정도냐 하면 우리 개회식때 의장님 개회사 하시죠. 그것이 보통 3분에서 3분30초
○전문위원 김정일
오늘한 것은 3분도
안 걸립니다. 2분30초밖에 안 걸립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니 상당히 깁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이것이 3분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3분 못합니다.
○김응기 위원
1분을 못하는 사람도 5분까지 줘서 5분을 하든지 1분을 하든지
○위원장 육태호
김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규정에는 지금 3분이 되어 있지만 자기가 연설대에 가서 5분을 하든지 10분을 하든지 의장의 어떤 줄수 있는 여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사실 3분해도 연설이 깁니다. 그래서 3분이라 하는 것을 넣었는데, 더 하고 싶다면 시간에 어떤 예를 들어서 원고가 5분정도 된다 하면 사전에 의장님에게 5분정도 더 초과 하더라도 시간외에 그것을 받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3분이라하는 것이 들어 갔기 때문에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조금
○김응기 위원
그래도 5분을 주고 1분을 하든지 2분을 하든지
○전문위원 김정일
3분을 이것을 왜 만들었냐 하면 국회에서 5분하는데, 이것이 자치단체 몇군데 3분발언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만들기는 만들어도 활용이 별로 안 됩니다. 안 되고 또 된다 하더라도 3분하는 사람은 언변이 좋은 사람 책한권 어디 써서 오면 몰라도 3분하는 곳이 잘 없다고 합니다. 없기 때문에 이래서 3분을 했는데, 우리 지방단체에 하는데, 3분이상 했는 곳이 없습니다. 몇군데 하고 있는 곳은 있는데, 3분도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3분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얼마를 하든지 간에 그러나
○김용호 위원
우리도 3분 넘으면 마이크 끊깁니까?
○전인철 위원
그런 것 없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그것은 의장님한테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전인철 위원
그것은 의장 고유권한입니다.
○김응기 위원
그런데 사람 말이라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빨리 말하는 사람이 있고, 천천히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차이점도 있고, 이러니까 나중에 가서 발언대에서 다시 연장시켜주고 이것 보다도 그만 5분씩해서
○김영호 위원
마이크 안 끊기면 계속해도 되겠는데요.
○위원장 육태호
김 위원님 그것은 조금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인데 이것이 사 실 3분발언제 하는 것이 지금 국회에서 운영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3분발언제에 대한 정말 진의를 벗어나서 각 당에 당리당략에 대한 그런 쪽으로 나갑디다만 우리 지방의회에서는 정말 3분발언제하는 내용이 우리 의회차원에서 지금현재 시책의 대안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의원들이 전체적인 어떤 한 목소리를 내자하는 그런 어떤 대안을 저쪽에 던져주는 겁니다. 던져줘서 다음 후속타로 인해서 또 그 대안에 대해서 시정질의가 연결되어야 되겠고, 그런 쪽에 어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시간에 어떤 규제는 꼭 더 해야 되겠습니까?
○김응기 위원
그런데 조례라하는 것은 법입니다. 3분이상하게 되면
○전인철 위원
규칙입니다.
○김응기 위원
예, 규칙이라도 법이든 규칙이든 간에 우리가 이것을 개정을 해 놓고 이렇고 저렇고 보다 한번 했으면 저는 그렇습니다. 3분을 하든지 1분을 하든지 5분 이내로 하게 되면 또 그것을 지켜줘야 됩니다. 왠만하면 3분이내 같으면 3분이내 지켜줘야 됩니다. 발언을 더 얻고 덜 얻고, 우리도 질의할 때 2번이상 질의를 못하는데 또 의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야 된다 이러는데, 때로는 의장이 안주는 일은 없지만 우리가 또 개정을 해 놓으면 우리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5분정도 해 놓으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5분해 놓으면 자기 얘기할 때
○오병호 위원
정식으로 내세요.
○김응기 위원
예, 5분 이내로 정식으로 동의 합니다.
○전인철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3분으로 했나 하면 3분으로 하면 10명정도는 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그런 배려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26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5분으로 늘리면 사실 시간도 30분을 1시간까지 늘려야 됩니다.
([원안대로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위원장님!
○위원장 육태호
예,
○전인철 위원
1항이 의장은 해서 끝에 보면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의장이 허가 안 할 수도 있지요?
○위원장 육태호
예,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발언 내용이 어떤 진실한 그것이 아니고, 개인 사생활이라든지 그런 것은 안 되겠습니다. 단 어떤 진실한 대안은 의장님이 못 막겠지요. 그런 어떤 과정은 의장이 규제를 할 수 있습니다. 회의 진행상 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항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성 위원
잠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3분발언제를 하루전에 의장에게 신청을 하면 예를 들어서 5명이 신청을 합니다. 5명이 신청을 하면 의장님께서 인원을 직권으로 제한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문위원 김정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하는 것이고, 시간이 30분 이내기 때문에
○오병호 위원
30분 이내에 들어가는 순서거든요. 30분 이내에 들어가는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느냐 그겁니다.
○사무국장 조훈영
접수된 순서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오병호 위원
그것이 아니고, 만약 내용상에 큰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런 것은 막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5명이 했는데 1명은 빼고 4명만 하라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조윤성 위원
예, 그 말입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시간이 30분 이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넘으면 모르지만
○위원장 육태호
시간 범위안에는 됩니다.
○오병호 위원
시간 범위내에서는 신청만 하면 된다는 얘기지요?
○전문위원 김정일
예,
○위원장 육태호
그렇지요.
조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조윤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태호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의회사무국소관예비심사의건
(11시45분)
○위원장 육태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한 심사방법은 우리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고, 세부적으로 우리 간사님께서 순서에 따라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훈영
의회 사무국장 조훈영입니다.
저희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회 예산은 전반적으로 삭감예산이고, 사업성 예산은 편성된 것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 중간에도 심사과정에 나오겠습니다만 특별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예산은 저희 회의실에 마이크 설치를 하고자 하는 비용 이 외에는 특별히 편성된 것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태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우리가 89쪽부터 96쪽까지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 간사
예, 시간관계상 페이지별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부터 보시고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훈영
제일 상단에 보면 의회현황 해서 돈이 225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3대 의회가 개원이 되므로 의회 현황을 하나 만들어서 배부를 해 드리고, 또 외부에서 오는 분들에게도 배부를 해 드리는데 의원님들 사진하고, 전체를 다 넣어서 하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을 적게 해 놨다가 요번 예산에 추가로 조금더 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전화번호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당초에 빨리 하려고 하다가 의회 현황을 아직까지 안한 상태입니다.
○조용호 간사
질문이 없으면 92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위원
93쪽에 재산 물품취득비에 다른 것은 몰라도 동절기 오는 것 같으면 휴게실에 온풍기라도 하나 넣어야 안 됩니까? 12월달에 춥고 하면
○의정계장 전희영
휴게실 온풍기는 추우면 항시 히타를 넣어 주니까 금년도 예산가지고는 어렵습니다. 내년도 본 예산에 올리는 것으로
○위원장 육태호
그것이 추울 때가서 예산이 안 되면
○사무국장 조훈영
1월달 되면
○위원장 육태호
올해 추위가 앞당겨 진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되거든 수정예산에 다시 올리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윤춘식 위원
94쪽에 옷장 3개 이것은 상임위원장
○의정계장 전희영
예, 상임위원장실에 옷장이 다른 의원님실에는 다 들어가 있는데, 3개가 모자라서
○사무국장 조훈영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옷장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전부다 있는데, 지금 3개가 모자라서 다른 곳에 다 넣고 상임위원장님 방에는 3분은 옷장이 없습니다. 다른 방에는 다 있는데, 있는 것을 활용하다 보니까 23개가 옷장이 있고, 3개가 지금 부족한데 상임위원장 빼놓고 다른 의원님들 방에는 옷장이 다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상임위원장부터 먼저 넣어 드리지요.
○사무국장 조훈영
그것은 위원장님들은 조금 늦게 넣어도 된다 해서 그랬습니다.
○김응기 위원
95쪽에 의원 연수 및 세미나에 8명분을 삭감했습니까?
○사무국장 조훈영
34명으로 우리가 2대때 34명이기 때문에 34인으로 계상을 했던 것을 8명을 삭감했습니다.
○김응기 위원
다른 의회도 저번에 얘기를 들어 보니까 세미나에 참석하는데 초선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곳은 가고 싶은 사람들 의회에서 한번 보내면 좋겠는데 그것은 됩니까?
○사무국장 조훈영
의원수 몇 명에 얼마 정해져 있습니다.
○조용호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태호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소관 예비심사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소관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위원11인
- 육태호
- 조용호
- 조윤성
- 김영호
- 김응기
- 전인철
- 윤종석
- 곽용기
- 오병호
- 허복
- 윤춘식
○출석전문위원
- 김정일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조훈영
- 의정계장전희영
- 의사계장김영배
○서명위원
위원장 육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