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9월 4일(금) 오전10시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2. 구미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3. 구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곽용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총무위원회는 구미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등 모두 3건의 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영섭
기획실장 윤영섭입니다. 존경하는 곽용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이유는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대비하여 첨단 산업도시로 발돋움하는 구미에 걸맞게 정보화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므로써 행정능력향상과 대민서비스개선, 그리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지역정보화 촉진 등에 관한 정책 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 지역정보센타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지역정보화 본부 설치에 관한 사항, 정보와 교육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구미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륜
전문위원 김용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곽용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미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제정조례이므로 간사님께서 한 조씩 읽어가면서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는 축조심사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축조심사로 진행토록 하되 질의와 토론도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간사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읽어나가면서 한 문단이 끝날 때 질의를 해주십시오.
구미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정보화라 함은 지역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문제해결이나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행정구역 또는 생활권역내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다양한 정보통신네트워크를 구축 활용하는 지역단위 정보화를 말한다. 2. 지역정보화본부라 함은 정보화 전문요원, 컴퓨터시스템, 주변기기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정보의 효율적인 추진과 업무처리 및 기기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조직, 장소, 시설의 일체를 말한다. 3. 주관부서라 함은 시의 단위업무 담당실·과를 말한다. 4. 최고정보책임자(CIO)라 함은 조직의 정보화를 총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사업전략과 정보시술을 통합하면서 시장에게 직접 정보화와 관련된 조언과 지역역할을 담당한 핵심 간부공무원을 말한다. 5. 업무처리절차의 재구성(BPR)이라 함은 기존 업무의 흐름을 관찰하고 시작에서 끝까지 업무흐름을 재구성하여 정보화에 맞도록 업무처리의 절차 등을 혁신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까지 의문나시는 점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3조 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제반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균형발전촉진과 지역경쟁력 강화 2.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3. 행정능률 향상 및 대민 서비스의 개선 4.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의 수립·시행
제2장 지역정보화의 촉진 제4조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촉진기본계획, 행정자치부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 및 도의 지역정보화추진기본계획 등을 감안하여 부문별 정보화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정보화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각 부문별 지역정보화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5. 유관정보시스템간의 연계활용 등에 관한 사항 6. 지역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과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 7.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8. 지역정보화산업육성 및 지역개발사업과 연계방안 9. 지역정보통신산업기반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0. 국가정보화사업과 관련된 추진사항 11. 주전산기활용제고 및 전산망(LAN 포함)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 13. 기타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시장은 주요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 연도별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심의를 받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 지역정보화촉진등에 관한 정책등의 조정 ①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에 있어 도지사와 협의하여 도 지역정보화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의 시행계획중 도지사가 조정한 계획에 대하여는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
여기까지 질문하실 분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장 곽용기
3조 2항에 정보화 시스템이 구축되었을 때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원
정보화가 촉진됐을 때는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PC를 통해서 행정을 쉽게 접할 수 있고, 은행에 가지 않고 PC를 통해서 지방세 납입금을 처리할 수도 있고 일단은 행정이 편리해 집니다. 쉽게 말하면 시장 물건을 사는 것도 앉아서 할 수 있다는 등 이러한 생활패턴이 조금 달라지는 것이 삶의 질 향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곽용기
가정에 앉아서 지방세도 납부할 수 있다는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원
예, 그런 시기가 앞으로 도래됩니다. 상품구입도 PC를 통해서 하고, 편지도 팩스를 통해서 주고 받기도 하고 전화를 통한 영상대화도 하고 이렇게 급속히 퍼져나가는 추세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내부적으로 행정규정을 정한 겁니다.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도와 중앙과 업무가 연계되어야 된다는 등 내부규칙입니다.
○윤종석 간사
주관부서가 행자부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원
중앙총괄부는 행자부가 아니고 정보통신부입니다. 행자부 소관도 어차피 PC를 통해서 각 부서간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입력시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이 조례가 없더라도 지금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원
사실 이것 없이도 행정을 워드화해서 한다는 자체부터가 이미 정보화가 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보화를 추진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속도가 급속히 늘어나니까 '95년, '96년도부터 시행되어 내려오는 겁니다. 입법자체도 늦었습니다. 그나마 하기는 했습니다만 서류로 법제화 한다, 조례를 제정한다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강대석 위원
제4조 7항에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은 시장이 재원을 조달해야 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원
이러한 것도 우리가 정보화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5년이상 약 10년 장기적으로 보고 내년부터라도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또 기본계획에 맞춰서 매년 시행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기본계획을 만드는 외에 3항에 대한 13가지 사항이 기본계획에 다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내부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본계획이 없습니다. 도에도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이제 공청회 단계에 있습니다만 저희도 내년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13가지가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 기본계획 외에 매년 시행 가능한 시행계획을 1년단위로 또 수립을 해서 도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화 촉진 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강대석 위원
제6조 지역정보화 촉진 등에 관한 정책 등의 조정에 제2항 시의 시행계획중 도지사가 조정한 계획에 대하여는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 정보화 계획을 가지고 도와 시에는 연관성있는 계획이 그 무엇보다도 빨라져야 되는데 시에서 시행중인 것을 도에서 그 이후에 정보화 계획이 내려왔다고 봤을 때 도에서 하는 걸 따라가도록 수정해야 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원
도는 중앙하고 계획을 맞춰야 되고 시는 또 도하고 계획을 맞춰야 되고 연계 발전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만 가급적이면 도와 협의를 해서 하라, 도보다 추월하는 계획이 있으면 도의 지시를 따라야 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에서는 도지사가 일하기 좋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도의 승인없이는 하지 말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대석 위원
시 자체에서 정보화 시스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에서는 시 자체에서 계획하는 대로 따라올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원
예, 굳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소송이 일어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면 그렇게 도에 의무적으로 따라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윤종석 간사 계속해서 7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제7조 지역정보센터 설치운영 ①시장은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연계 등 지역정보화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지역정보센터는 생활권중심의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조합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설립형태는 자치단체내에 직접 설치하거나 또는 제3섹터방식 등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③시장은 민간중심으로 운영하는 지역정보센터가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고 있는 지역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역정보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3장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제8조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설치 지역정보화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역정보화촉진시책의 추진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 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이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지역내 유관기관·민간단체·학계·언론계·산업체의 장과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교사·연구원, 시의회 의원, 업무관련 실·과장을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협의회에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를 총괄하는 담당 과장이 된다. ④협의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지역정보화촉진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1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기타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3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으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여기까지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석 위원
제10조 구성에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각계각층의 학계, 언론계,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이 많이 되는데 공무원 외에 일반인들 중에서 전문인들한테 수당을 준다고 하는데 굳이 전문위원들을 그렇게 위촉을 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됩니까? 그냥 자문을 구하고 협조를 얻는 쪽으로 유도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원
사실은 촉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지난 7월달에 한번 협의회를 했습니다.
○기획실장 윤영섭
실제로 협의회의 기능이 기본계획이나 심의의결이기 때문에 참석하시는 분들한테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강대석 위원
안주고 할 수 있는 쪽으로 국민의식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전문위원 김용륜
참고로 말씀드리면 모든 조례에는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강대석 위원
법으로는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런 법은 안만들고 그냥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원
다른 조례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이것만 없다면 그렇고 지급을 할 때 저희들이 적절히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박진이 위원
20명이하로 한다는데 숫자가 이렇게 많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원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진이 위원
통상적으로 위원회를 조직해 보니까 그냥 출석만 하는 것으로 하고 한 마디도 안 하고 참석만 했다 가는 경우가 많던데요?
○기획실장 윤영섭
실제로 21세기는 정말 정보화 시대입니다.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의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하려고 했습니다.
○박진이 위원
협의회를 구성하더라도 전문적인 지식인이 해야 되지 지역의 유지라고 해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윤영섭
가급적이면 유지들은 제외하고 실무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분들을 하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20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되시는 것인데 그 선정과정에 대해서 물론 우리 시 공무원들중에서 PC를 완벽하게 다룰 수 있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완벽하게 못다루는 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컴퓨터를 다루는 데도 레벨이 있습니다. 아주 상위체계, 고급기능을 가진 그런 분들로 구성을 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시키고, 조금 전에 박진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람선정에 그 만큼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그런 말씁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원
대부분 저희들이 기술분야 교수분들이나 가급적이면 연구소 등 기술소유자들을 모읍니다. 저희들이 PC를 조작한다고 해서 정보화가 되는 것은 아니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발전적인 외국의 사례를 당겨서 우리 시에도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윤종석 간사
그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니까 전산망으로 퍼져있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원활하게 공급받고 그 정보를 사용하기 위해 하는 것인데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구미시 직원들 아닙니까?
○기획실장 윤영섭 말 그대로 지역정보화기 때문에 반드시 시청만 국한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윤종석 간사 제4장 지역정보화본부 제15조 설치 ①시장은 지역정보화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지역정보화본부의 설치는 지역정보화와 행정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 업무연계가 용이한 중심장소에 설치하되 특히 컴퓨터실은 보안이 유지될 수 있는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정보화를 총괄하는 과장이 지역정보화본부장이 되며 최고정보책임자(CIO)의 역할을 담당한다.
제16조 기능 지역정보화본부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2. 지역정보화촉진 시범사업발굴 및 시책화 추진 3.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4. 지방행정업무정보화를 위한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의 설치운영 5.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구성·운영 6. 정보화를 통한 민원서비스의 ONE/NON-STOP추진 7. 기타 지역정보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지정한 사업
제17조 시설장비 ①시장은 지역정보화본부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관련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장비설치에 따른 전산실, 통신실 2. 기타 지역정보화본부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자료보관실, 업무협의실 등) ②시장은 지역정보화본부에 설치하는 전산장비의 최적상태유지를 위하여 온·습도, 일정전압, 화재대비 등에 필요한 관련시설과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장 전산정보자료 관리이용
제18조 원시자료 ①업무정보화를 위한 원시자료의 수합·작성 및 단말기를 통한 자료입력과 이에 대한 지도와 자료의 수합은 주관부서에서 한다. ②업무의 주관부서에서 원시자료의 입력서식을 생산·수정할 경우에 기술적인 사항은 지역정보화본부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 전산정보관리 ①기 구축된 전산정보는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 보관·관리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전산화일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보관방법, 보존기간,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사무관리규정에 따른다.
제20조 전산정보자료 등의 제공 ①시장은 보유하고 있는 전산정보자료의 공동활용과 이용촉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보안이 요구되는 전산정보자료를 타기관에 제공하고자할 경우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정보화본부장과 협의한 후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자료는 당해업무와 직접관련된 목적이외에는 사용될 수 없도록 주관부서장이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지역정보화본부장은 인터넷이나 PC통신을 통하여 전산정보자료를 대외에 제공하고자할 경우에는 사전에 제공자료에 대한 항목을 주관부서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장 업무정보화 및 표준화
제21조 업무정보화·표준화 ①시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화대상업무를 우선적으로 정보화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업무를 정보화함에 있어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하고 정보화에 따른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의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업무를 정보화할 경우에는 업무의 타당성조사, 업무처리절차의 재구성(BPR), 시스템분석 및 표준화기법 등을 적용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④주관부서의 장이 지역정보화본부에 정보화를 의뢰할 경우에는 정보화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인력과 예산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2조 정보화 용역 ①시장은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정보화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정보화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에 의한 정보화를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하고자 하는 업무가 타 시·군·구에서 이미 정보화되어 있는 경우 공동활용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화를 용역하는 경우에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화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정보화용역작업단을 편성하여 정보화용역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제23조(저작권 등록) 시장은 저작권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석 위원
기술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시스템이 보완이 돼서 활용을 한다면 기술직 요원이 많이 필요하지 싶고 전체 공무원의 수가 더 줄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어떻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원
정보화란 고도기술을 요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고도기술화가 됐다고 해서 인력이 줄어든다는 것은 아니고 사람이 할 일을 기계가 대신하는데 공산품의 경우는 기계화를 하면 인력이 줍니다만 이것은 당장 기계조작을 해야 될 사람 자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계화가 됐다고 해서 인력이 감축되지는 않을 겁니다.
○강대석 위원
컴퓨터나 워드프로세서를 배운 사람들이 한 기계를 다루는데 한 두 사람이 있는 것과 전체적인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조직관리를 하는데는 인원이 이렇게 많이는 필요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원
원래는 직원 한 사람당 PC 한 대가 있어야 옳은 정보화가 됩니다. 자기가 기안하는 문서는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앞으로는 전자결재가 됩니다. 일일이 상사들한테 서류를 들고 다니지 않고 바로 입력을 시켜서 상사들한테 결재를 받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 되는데 그것이 된다고 해도 어차피 자기 업무는 자기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컴퓨터화가 된다고 해서 그렇게 인력이 남아돈다는 그런 인력파악은 저희들이 아직 못했습니다.
○강대석 위원
더 필요할 데는 있겠네요?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원
연구개발과 정보화가 되면 기술인력은 많이 필요합니다.
○조윤성 위원
각 지역의 읍면단위에도 정보화 시스템을 설치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원
이 조례안에 나온 것은 시정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고속통신망(LAN)은 5개동을 제외하고는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활성화되면 농촌정보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 농촌정보도 곧 같이 추진되어야 됩니다.
○윤종석 간사
지역정보화 본부는 시에 둡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원
예.
○윤종석 간사
그렇다면 시가 구미시와 도로 연계해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원
예, 그렇습니다.
읍면이나 기업체, 행정기관 등 모든 정보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입니다.
○윤종석 간사
구미시가 인터넷에 제공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원
예, 되고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찾아들어가는 부호를 좀 알려 주세요.
○정보개발계장 안풍엽
인터넷의 경우는 '96년10월말에 개통을 했습니다. 경북에서는 구미가 제일 먼저 개통을 했습니다.
주소는 WWW.CITY.KUMI.KYONGBUK.KR입니다.
○윤종석 간사 홍보가 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도 있다는 얘기는 대충 들었지만
○정보개발계장 안풍엽 반회보에도 나가고 금오산 메아리 등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인원은 년간 약2만7천여명 됩니다.
○윤종석 간사 제7장 컴퓨터시스템 운영
제24조(컴퓨터시스템 도입설치)컴퓨터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기규모,운영요원, 활용업무 등 도입의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5조(단말장치 설치운영) ①주관부서의 장이 단말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정보화본부장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정보화본부장은 단말기의 수요, 기종, 기기성능 등 기술적인 사항과 소요예산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26조(수탁업무처리) ①시장은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음의 업무를 수탁처리할 수 있다. 1. 관내 국가기관,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위탁하는 업무 2. 관련단체나 민원신청에 의한 업무 ②시장은 타 시·군·구로부터 컴퓨터시스템 및 프로그램 공동이용 등에 관한 요청이 있을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수탁업무를 처리할 경우 위탁자로부터 별표의 사용료 징수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7조(유지보수) 시장은 시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시스템, 프로그램, 단말장치, 통신망, 통신장비 등을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제8장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제28조(보안관리) ①시장은 지역정보화본부의 전산실을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제한구역이상으로 정하여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재난·재해 등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운영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지역정보화본부에 근무하는 자에게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지역정보화본부장은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전산요원에게 수시로 교육을 시켜야 한다.
제29조(정보보호) 시장은 건전한 정보통신질서의 확립과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 2. 처리정보의 열람·정정 등 3. 정보유출방지를 위한 감독체계의 제도화 4. 정보윤리의식의 함양을 위한 홍보강화 5. 기타 효율적인 정보보호대책 추진
제30조(주요자료의 보안대책) ①지역정보화본부장은 주요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산기내에 사용하는 각종 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장소에 소산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지역정보화본부의 보관자료중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전산정보는 수시로 복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31조(보험) 시장은 지역정보화본부에 설치된 고가의 전산통신장비에 대하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동산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의문나시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석 위원 컴퓨터 시스템 운영하는 법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많이 나와 있는데 기계를 구입했다고 하면 수명은 어느정도 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원
PC는 수리해서 써야 5년정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286, 386, 486, 586 4가지 기종인데 286은 48대가 있는데 거의 대체되어야 됩니다. 최소한 586은 되어야 쓸 수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586이 몇 대나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원
586은 100여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200대 정도는 486이하입니다. 현재 PC가 상당히 낡았습니다.
○윤종석 간사 제9장 정보화교육 및 인력양성 제32조(정보화교육계획의 수립) 시장은 공무원과 지역주민에 대하여 정보화 추진 및 정보이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화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화교육에 대한 기본방향 2. 부문별 정보화교육 추진사항 3. 정보화요원의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 4. 일반직원의 정보이용교육에 관한 사항 5. 지역주민의 정보이용교육에 관한 사항 6. 전산업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7.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확충에 관한 사항 8. 기타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3조(공무원의 정보화교육) ①시장은 정보화전담요원에 대하여 교육환경시설이 우수한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유상·무상의 정보화전문교육을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일반공무원에 대하여 급변하는 정보화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컴퓨터의 활용능력제고를 위하여 자체 또는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보화활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 ①시장은 지역주민들의 정보화마인드 확산과 지역정보화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내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교육은 마을지도자반, 주부반, 청소년반 등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5조(교육시설·장비확보) 시장은 원활한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자체상설교육장에 필요한 LAN(근거리통신망) 등 관련 시설·장비와 우수교관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6조(정보통신전문인력의 양성등)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민·산·학·연 등과 협력체제를 통한 정보통신전문인력 양성방안 2. 정보통신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3. 정보통신전공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및 졸업후 특채 4. 정보통신전문가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중인 정보화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추진된 것으로 본다.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위원
지역주민의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주민의 정보화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준다고 하면 수강료는 어떻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원
학교에 위탁하거나 저희들이 할 때는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시킨다거나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무료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무료가 안 될 때는 강사수당이라도 주고 해야 됩니다. 지금 해놓은 것은 이러한 방안도 우리가 검토를 하면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윤종석 간사
제33조 공무원의 정보화 교육에 있어서 지금 우리 시에 근무하는 분들 중에서 컴퓨터를 모르고 계시는 분은 안계시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원
워드는 다 칠 줄 압니다. 금년에도 전문위원님이 시군대항 도 대회에 가셔서 최우수를 하셨습니다. 아울러 단체에서는 우리 구미시가 최우수를 했습니다.
○윤종석 간사
상당히 왜람된 말씀입니다만 컴퓨터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프로그램까지 짤 수 있는 기능은 안 되더라도 어느정도 컴퓨터가 이렇다 하는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려면 컴퓨터를 전혀 모르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쪽에 대해서 우리 의회 쪽에서 요청을 하면 교육을 한 달에 5~6시간이라도 할 수 있게끔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원
전산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은 상반기 교육을 다 했습니다. 계속하고 있는데 작년에 의원님들하고 과장들은 전산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하반기에 시간을 봐서 의회에 일정을 조정해서 별도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5층에 교육장이 있기 때문에 강사는 우리 직원들이 별도로 요청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기획실장 윤영섭
한국산업대학에서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겠다고 하고 각 대학에서도 능동적으로 하는데가 많습니다.
○조용호 위원
현재 공무원중에 컴퓨터 전문 담당이 있습니끼? 교육을 시키고 관리하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윤영섭
전산직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요즘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전산관리계장 지희재
상반기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했습니다. 일반인들 신청을 받아서 했고 가족들도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내년에 또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내년까지 가지 말고 이제 날씨도 시원해 졌으니까 하반기에 계획을 한 번 세워보지요?
○전산관리계장 지희재
상반기에는 신청을 받은 인원을 소화를 다 했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작년같이 공무원들하고 시의회 의원님들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전산관리계장 지희재
예. 의원님들 대상으로는 별도로 일정을 잡아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시민들을 상대로는 업체에서 교육을 하는데가 있습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사용료 징수 기준 제26조 관련에 대해서 의문나시는 분 계십니까?
○전인철 위원
부칙위에 36조에 3항과 4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특별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원
전문인력이 만약 부족했을 때 이렇게 인원을 충당한다는 방안입니다. 이렇게까지 가리라고는 저도 생각을 안 합니다만 지금도 기술인력이 많이 남아도는데 앞으로 만약 이러한 일이 발생할 때는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현재는 대학생들한테 장학금이 나가는 게 없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원
예.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부칙에 경과조치에 보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중인 정보화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추진된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원
지금까지 정보화에 관련된 규정이나 규칙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해나오는 게 년간 시행하는 시행계획 등 업무추진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락 위원
면단위에도 전산 시스템에 대해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잘 아는 공무원이 원하는 지역주민들한테 수시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앞으로 할 수 없겠습니까? 농촌에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그 세대들한테는 필요한 것이거든요.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원
좋은 말씀이신데 농촌지역에도 관심이 있고,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PC를 드리고 정보를 늘 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당장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은 못 드립니다. 마을마다 PC가 공급이 되어야 되고, 관리인력이 배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연구과제로 확대되어 나가리라고 봅니다만 우선은 마을단위 정보사랑방이라고 해서 마을단위에 PC를 한 대씩 줘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필요한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수시로 접할 수 있도록 되려면 아직 예산의 문제가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제가 그렇게 방대하게 요구하는 게 아니고 면단위로라도 기기를 하나 갖다놓고 홍보를 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그리고 해당 공무원들이 지도를 할 수 있게끔......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원
정보화 사랑방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시골에 가면 공무원보다 학교에서 학생들 방과후에 주민들을 상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원
초등학교도 PC교육시설이 되어 있는데가 많습니다.
○강대석 위원
참고사항으로 정보화 촉진 기본법 제5조 11조,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기타 입법예고 7월16일부터 8월4일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이라고 해놨는데 이 법률에 대해서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까?
○기획실장 윤영섭
입법예고시에는 다른 사항이 없었습니다.
○윤춘식 위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원
앞으로 구성을 할 겁니다.
○위원장 곽용기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휴식을 하고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7분 회의속개)
○위원장 곽용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 구미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18분)
○위원장 곽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 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영욱
보사환경국장 박영욱입니다.
존경하는 곽용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사환경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구미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개정과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 관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침에 근거하여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을 위해 분리배출 방법 및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므로써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시키고 궁극적으로 생활쓰레기의 감량화를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음식물 쓰레기의 수거 및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또는 전용 수거용기에 의한 배출 및 수거방법의 도입과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자중 1일 300㎏이하를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감량의무 이행방법을 정하고 감량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며 음식물 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토록 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신축주택,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에 대하여 재활용하거나 감량화 기기시설을 설치하며 음식물 쓰레기 수거수수료는 종량제 봉투사용시 봉투판매가격으로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할 때에는 리터당 11원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 등 다량배출자가 재활용자에게 위탁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상호 계약에 의해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조례 제정안의 제정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동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곽용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미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므로 앞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간사님께서 한 조씩 읽어가면서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는 축조심사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인철 위원
축조심사하기 전에 총괄적으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2002년까지 상위법에 명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런데 굳이 지금 이렇게 앞당겨서 우리 시가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영욱
지난번 구포매립장에 음식물 쓰레기 반입금지에 대해서 보신 위원님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법상으로는 2005년까지는 매립장에 혼합반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별로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꼭 2005년에 가서 시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자치단체마다 당겨서 준비를 하는데 저희 시에서는 2000년까지는 음식물쓰레기는 매립장에 반입을 안시키겠다는 것이 자체 계획이었습니다만 지난 7월20일 구포매립장 영향주민들이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되겠다 해서 계속 음식물 쓰레기 반입을 금지하고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치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이러한 조례로 법제화해서 추진하는 것이 일방적인 행정조치로써 하는 것 보다는 효과적일뿐 아니라 구미시가 한 걸음 앞서가는 면모를 보이는데 상당한 행정추진에 시범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저희들이 원래 계획을 2000년까지 했는데 지금 이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되면 저희들도 실제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 시민이 동참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희시의 소견입니다.
○위원장 곽용기
어제 우리가 이걸 한 번 다뤘습니다만 굳이 축조심사가 필요하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각 조별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윤종석 간사
구미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제1조 목적부터 보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끝까지 다 읽을까요?
○전인철 위원 괄호 안의 것만 읽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면 안되겠습니까?
○윤종석 간사 의문사항 있습니까?
○조윤성 위원
쓰레기봉투 판매지정장소가 시내에 몇 개소나 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583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앞으로 더 확충할 계획은 없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저희들이 수시로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거리 등 일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됩니다.
○박진이 위원
거리제한없이 자기가 팔겠다고 하면 해주면 안 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냥 팔아보니까 기존에 지정을 받아서 하는 분들이 자기네들 장사와 관련이 있다고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거의 대부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그런데 부녀자들이 쓰레기 봉투를 사러 가려니까 거리가 멀어서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적정한 위치에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해드립니다.
○강대석 위원
음식물 쓰레기 봉투 규격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의견이 다양합니다. 계절에 따라, 가구별로 식구의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1인당 전국 평균 음식물 배출량 0.23㎏으로써 하루 한 끼를 중심으로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면 3리터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해놓고 나니까 어떤 주민들은 너무 적다는 의견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당일당일 내놔야 되는데 덜 찼는데도 내놔야 된다, 조금 더 적게 하면 안 되겠느냐고 하는데 평균치로 해서 3리터로 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제3조 적용범위입니다. 제4조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워낙 많이 들어서 대충 읽어만 보셔도 그 내용을 다 이해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5조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등
쓰레기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와 두 번째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해서 의문나시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면 지금 읽어나가는 가운데 준비를 해두셨다가 끝나고 난 후에 질문을 해주셔도 됩니다.
제7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준수사항
○윤춘식 위원
제7조 1항 별지 제1호 서식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7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감량의무사업장은 식당으로 말씀드리면 주방면적을 포함해서 30평이상의 식당입니다. 30평이상의 음식점은 감량의무사업장이라고 법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 감량의무사업장은 사업개시 7일이내에 신고서를 내야 된다,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니까 이행계획서를 얼마가 나오는데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계획서를 신고하도록 해놨습니다.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업을 계속 하던 사람은 저희들이 신고서를 주니까 법시행일을 기준해서 받아놨습니다. 앞으로 새로 개업하는 업소는 7일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정영진 위원
30평미만은 신고를 안 해도 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지금현재 법으로는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30평미만도 분식점이 잘 되는 곳은 음식물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래서 행정지시로 30평이하 식당에도 의무사업장과 같이 준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저는 자꾸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주민들에게 홍보를 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민들에게 와닿도록 해서 법을 지킬 수 있는 계도가 필요하고 계몽이 많이 필요합니다. 홍보에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십시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감사합니다.
○윤종석 간사 제8조 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의문나는 사항은 각 조별로 전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읽어나갈테니까 별도로 의문나시는 분은 나중에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9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윤춘식 위원
지금현재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가 재질이 안좋아서 너무 약하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들리던데요?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저희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재질은 규정으로 정부에서 강도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봉투를 제작할 때 강도시험을 거쳐서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합니다.
특히 음식물 전용봉투는 왜 그렇게 강도를 정해놨는가 하면 너무 두꺼워도 처리시에 그 비닐 자체가 분해되는데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적정한 강도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제10조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입니다.
제11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윤춘식 위원
지금현재 음식물 쓰레기 일부를 태흥환경에 소각을 하고 있지요?
봉투판매 가격으로 소각하느데 드는 비용이 충당이 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뿐만 아니고 전체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이 타시군과 대비를 하고 수입은 봉투판매가격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립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청소비용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많기 때문에 규격봉투 가격을 전반적으로 금년중에 올려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일단 검토를 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의회에 공식적으로 상정을 시키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규격봉투 판매액으로는 처리비용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전체 처리비용을 시민들에게 돌리면 시민들 부담이 너무 클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소각하는 처리비용에 대해서 물기가 상당히 많아서 많은 양이 나올텐데 물기를 빼고 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조치는 저희들이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량을 줄이는 제도의 홍보에 덧붙여서 음식물 쓰레기의 물기를 줄이도록 각 가정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톤당 소각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톤당 소각비가 14만원입니다.
○윤종석 간사 제12조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제13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등의 설치·운영,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이상으로 이 내용에 대하여 의문나시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아까 국장님께도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이 조례가 시행되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지요? 입법예고는 했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전인철 위원
모든 절차는 홍보기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됨과 동시에 과태료까지 부과한다는 것은 행정이 시민들 편의를 잘못되게 판단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시민들한테 인지를 시키고 난 뒤에 부과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료화공장을 예산을 확보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료화 공장이 운영이 되는 그 시점까지는 유보하는 것이 즉 경과조치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시민들한테 부과하는 것도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무조건 상위법이 이렇게 돼서 우리는 다른 시군보다 앞서가면서 시행정을 이렇게 펼칠테니까 시민여러분 따라오십시오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어떤 방법이 나오고 난 뒤에 그 때부터 우리 시민들의 협조를 구해서 잘 실행을 해달라는, 음식물 쓰레기를 잘 분리 배출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공장 운영이 시작될 시점까지는 경과조치를 주는 것이 안좋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저도 전체적인 공감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저희 부서의 입장은 그 동안 7월20일부터 구포매립장 음식물 반입이 중단되고 저희 시에서는 예고를 7월9일날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7월초부터 지금현재까지 지역 주민들에게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많은 홍보를 해서 지금은 분리배출이 80%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욕심같아서는 90%정도는 분리가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는데 어쨌든 80%까지는 현재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쇠도 달았을 때 두들겨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차제에 제도적으로 틀을 만들어 놓고 분리배출이 되고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인식을 주민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행정효과가 더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과태료 부분은 시행시기를 유보하는 결정이 난다면 부칙에 시행은 언제부터 한다라고 넣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는 지금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인철 위원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다 어렵습니다. 물론 먼저 구포동 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 반입을 못하게 하므로 인해서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행정에서도 지도를 하시면 점점더 효과는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굳이 바로 과태료까지 부과한다는 것은 행정의 강한 면을 보이는 것 같거든요. 자율적으로도 지금까지 해왔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인위적인 행동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만 시민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명분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음식물 사료화 공장이 되고 난 뒤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제가 봐서는 맞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이걸 통과시켜서 공고되고 난 뒤부터 바로 단속들어가서 스티커 끊고 하면 또 반감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앞서 윤춘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인데 음식물 쓰레기를 봉지가 물론 약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어느 지역이든지 고양이가 많습니다. 고양이가 아침에 내놓으면 다 뜯어버립니다. 그래서 보관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저녁에 내놓으면 새벽에 청소차가 와서 수거를 해가는데 봉지를 뜯어놓은 게 있으면 안가져가거든요. 그러면 그 일대는 또 엉망이 됩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래서 저희도 아파트 지역이나 집단지역에는 수거통을 별도로 비치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용봉투와 수거통을 두 가지로 병행해서 사용하라고 해놨습니다만 저희시가 얼마전에 생각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주택지역에도 시범지역을 정해서 수거통을 놔둬서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만 심지어는 재활용품을 담는 통도 자기집 앞 골목에 놔두는 것을 꺼립니다. 음식물 수거통을 냄새가 발생이 안 되도록 두껑을 덮어서 두지만 어느 골목에 갖다 놓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통을 갖다 놓으면 앞으로 우리가 사료화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독극물이나 다른 이물질을 지나 다니는 사람들이 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전용봉투에 자기 실명으로 해서 그 내용물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전용봉투에 실명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주택지역에는 수거통을 놔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 생각은 전용봉투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행정적으로 각 읍면동에 음식물 쓰레기를 전용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된다는 홍보도 중요하고, 또 길에 내놨을 때 아까 부의장이 말씀하셨다시피 고양이나 개가 뜯어먹는 경우도 많은데 개를 풀어놓지 말라는 홍보도 필요하고 고양이는 죽여도 좋다는 그런 홍보를 하면 방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홍보를 제도적으로 많이 하라는 겁니다.
○윤춘식 위원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무조건 1차에 적발되면 5만원이 부과가 되는데 1차에 한해서 경고를 하고 자인서를 받고 해서 차후 2차에 적발이 됐을 때는 부과를 해야 마땅하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느정도의 홍보는 되어 있지만 막상 한 번 걸려서 시에까지 와봐야 시민들이 자성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다른 파트에서도 사전 시정경고나 전단계의 행정조치가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경고라는 전단계가 행정력의 소모일뿐 별 효과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윤춘식 위원
완전히 홍보가 될 때까지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시행 전에는 저희들이 경고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기간은 앞으로 언제까지 유보를 하더라도 홍보는 계속 해야 됩니다.
○김종락 위원
저희 구미시에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경기불황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처방을 합니다만 선명한 것은 안 되어 있다고 보고 앞으로 차차년도라도 항구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려보는데 물론 상당한 예산이 수반됩니다만 예산관계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도 되겠습니다만 2조 4번에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관계에 있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필히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재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기계에 의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의 상품으로 시중에 많이 나와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것들을 집단거주지역이나 아파트, 종합병원, 학교급식실, 또 대형음식점 등의 대단위 거주지역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는 것을 그 기계에 넣어서 재활용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한 것으로 하므로 해서 나오는 전체적인 효과, 또 재활용 그렇다면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은 예를들어 농촌지역의 영농단체 등에 위임을 시켜서 비용없이 처리되게끔 하는 그러한 항구적인 대책을 앞으로 강구하는 것이 우리 시가 가장 앞서가는 시가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지금 응급조치로 하는 것은 임시처방이고 주민들이 호응을 안 해주니까 힘이 든 것 아닙니까? 차차년도라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물론 그에 대해서는 어느 업체에서 기계를 의무적으로 사라, 5백만원이나 할지, 얼마나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시예산으로 그 계를 돌려줄 수도 없는 형편도 되겠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다면 사회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겠느냐 하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정영진 위원
과태료 부과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수거차가 나가서 위반했을 때 바로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우리가 별도로 지도단속을 하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 바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하고 또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합니다.
○정영진 위원
전 공무원이 동네 구석구석으로 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신고에 의해서만 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지도단속은 매일 나갑니다. 동사무소 직원들에게도 우리가 직무를 부여해서 수시로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런데 아파트같은데는 음식이 좀 있는 것은 좋은데 주택의 경우 이웃집에서 옆집에 슬쩍 갖다놓는 경우도 있고, 전용봉투를 안쓰고 일반봉투에 넣어서 남의 집 앞에 갖다 놨을 경우 그걸 갖다놓은 집앞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러니까 그런 집에서 과태료를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윤춘식 위원
팔 때 그냥 이름을 써서 주라고 하면 안 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지금 원남동에서는 봉투판매업주를 불러서 교육을 시켜서 팔 때 사가는 사람 이름을 써가지고 판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시책으로 해서 다른 동에도 파급을 시키려고 합니다.
○조용호 위원
이름을 써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하려면 번호를 넣어야 됩니다. A라는 집에 1번에서 10번 이렇게 번호를 넣어야 되는데 예를들어 어떤 사람은 어느 아파트 몇 동이라고 해야 되는데 남의 동을 써가지고 갖다놓고 해서 항의를 하고 싸움을 하는 걸 봤는데 굳이 하려면 번호를 찍어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실명제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여기 조례나 규칙에 넣을 수는 없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앞으로 실명제를.... 주민들한테 너무 가혹한 부담이 있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실명제를 하고 봉투에 번호를 찍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런데 규격봉투에 넣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일반봉투에 넣어서 남의 집 문앞에 갖다놓는다는 겁니다.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것 같으면 자기 집 앞에 놓지요.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저희들 공익근무요원이 3명이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걸 단속을 다 못한다는 겁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공익요원이 내용물을 다 뒤져서 고지서나 누구 것이라는 단서만 나오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정영진 위원
그것도 행정력이 미치는 중심도시는 문화수준, 생활수준이 있는 사람은 알아서 하는데 사곡이나 상모 등에도 쓰레기는 수거해 갈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무데나 갖다 놓는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징수하려고 해봐야 싸움만 일어나고 이웃간에 정도 다 버리고 이럽니다. 그것도 잘 생각하셔서 하라는 겁니다.
○윤종석 간사
오늘 다루는 제목이 구미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인데 그 만큼 이걸 시행하는데 있어서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십시오. 그리고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걸 참고로 하셔서 유예기간을 어느정도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시고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은 질문사항이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장 곽용기
과장님,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문제가 위원님들의 뜻이 하나같이 시기적으로 이르다, 저희 위원들은 지금까지 알기를 2002년까지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앞서 국장님 말씀은 2005년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2005년에는 분리수거가 아니고 법으로 매립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당장 이 조례를 제정해 주고 나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 구미시민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겁니다. 타 시도에서 안 하는 사항을 구미시에서만 너무 당겨서 해도 되겠느냐 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니까 앞에서 부의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사료화공장을 가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완공이 되고 가동이 되고 난 이후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저희들도 무리는 없습니다. 시민들의 부담을 가급적 줄이고 시행착오를 낳지 않기 위해서 시행시기를 연장하자는 것이니까
○전인철 위원
법보다는 주민 스스로 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위원장 곽용기
위원님여러분! 문안정리 및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53분 회의속개)
○위원장 곽용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문제는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구미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조례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에 관하여는 1999년1월1일부터 적용하는 안을 삽입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3시56분)
○위원장 곽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영욱
보사환경국장 박영욱입니다. 오후 늦게까지 저희 보사국 소관 조례 심사관계로 수고를 끼치게 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구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확보의 촉진과 그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영향지역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주민지원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입지선정 결정대상 폐기물 처리시설의 공고대상 시설규모를 폐기물 소각시설의 1일처리능력이 3백톤에서 50톤으로 정하며 폐기물의 반입 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경우에 유급수당 지급규정을 정하며 시의원 2인을 포함한 6인의 위원을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협의체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주변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조사 공개하여야 하는 폐기물 소각시설도 3백톤에서 50톤이상으로 개정을 하고 주민지원기금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기금운용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영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조례 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동 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곽용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위원
폐기물 반입 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경우 유급수당 지급을 하는데 고용인을 둡니까? 현재 시청직원을 둡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주변지역 주민입니다. 환경감시 측면에서 주변지역 주민들이 지금현재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매립장에 대한 반입이나 통제 등의 부분에 환경공해를 줄이기 위해서 자기들이 하겠다는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미 시의 근무인원은 다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그 사람들이 환경감시를 하기 위해서 유급으로 근무를 하도록 해달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고용직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일용직입니다.
○김학봉 위원
앞으로도 계속 3명을 계속 해야 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3명입니다.
○윤춘식 위원
주민감시요원이 수당이 나오게 되는데 특히 이 분들이 예를들어 반입을 거부하거나 하면 이 사람들이 직접 나서서 그렇게 하면 사전에 협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곤란을 주고 하면 어떡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시에서 봉급을 줘서 그 사람들을 시킨다는 것은 내 뺨치는 사람한테 돈을 주는 그런 경우가 되어 있는데 서울 수도권 매립지 주변지역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되는 쓰레기를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돈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태까지 해나오는 것이 수도권 매립지와 그 주민대책위원회와 연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매립지 형태와 같이 움직이려고 합니다.
○윤춘식 위원
그 곳과는 조건이나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물론 다르지만 목적은 주변지역주민들이 환경공해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자기들이 이런 문제를 통제를 하겠다는 취지에서 그냥 할 수는 없으니까 시에서 활동수당을 주시오 하는 겁니다. 일비로 2만3천원을 주고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는 숫자가 많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어제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이 사항은 예비심사를 심도있게 다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다 파악을 하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제9조에 보시면 2항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보다는 100분의10 이내로 산정한 금액으로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9조에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해가지고 시의 출연금과 수수료 수입의 10%, 기타 기금운영 수익금으로 조성을 하는데 이것은 이미 모법에 이렇게 100분의 10을 곱하여 한다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범위내에서라고 표현을 해도 어차피 그 100분의 10도 포함이 되는 거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의 출연금이나 100분의 10을 매년 저희 시에서 시비로 구포 매립장에도 준다는 것은 담당과장으로서 부담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가 어차피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시설을 만들 때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법으로 이미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굳이 구미시가 더 축소한다는 인상을 줘서 앞으로 폐기물 정책을 추진하는데 장애요인이 돼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10의 범위내라는 그 말은 100분의 10도 포함되니까 별 문제가 발생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춘식 위원
100분의 10을 곱하여 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됩니까? 100분의 10을 산정한 금액이라고 하면 안 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징수한 금액이 25억정도라고 보는데 25억에 100분의 10을 곱해야 10%가 됩니다. 법조문상의 용어는 저희들이 만든 게 아니고 법률상에 있는 용어를 그대로 옮긴 것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간사님 말씀하신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범위내라는 말만 더 추가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진이 위원
그리고 구포매립장은 앞으로 1~2년이면 다 되겠지만 될 수 있는 대로 해평쪽으로 간다고 보면 그 주민들이 이 조례을 봤을 때 자극을 주는 그런 것은 하지 마세요. 제가 봐서는 이게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있는 걸 자꾸 집행부에서는 넣어 놨는데 시의회에서 뺀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자극을 주는 것이니까 사실은 부의장님도 그런 말씀이 있었고 출연금으로 해도 얼마든지 합니다. 그런데 자극을 주는 문구는 넣지 말고 될 수 있는 대로 원안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구포매립장은 1년 내지 2년만 있으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평에 갔을 때 어떤 자극적인 말은 빼고 될 수 있는 대로 유화적인 생각으로 해주십시오. 넣어놔도 관계 없지 싶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그런데 폐촉법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의회 의원님들 모두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100% 통과를 다 시켰다기 보다는 나름대로 우리가 했는 흔적은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윤종석 간사
이 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박진이 위원
사실 100분의 10이라는 것을 빼면 쉽기는 더 쉽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빼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인철 위원
신구조문 대비표에는 빠져 있거든요.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어제 의회에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내달라고 해서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100분의 10이라는 말이 삭제로 되어 있는데 잘못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륜
잘못된 게 아니고 지금 현행은 이 문항과는 조금 다릅니다. 2항에 생략해 놓은 게 그겁니다. 그래서 현행과 같기 때문에 살아있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3항이 내용이 틀리던데
○전문위원 김용륜
지금현재 개정조례안 9조에 있는 내용과 같은 것으로 중간에 100분의 10이라는 말은 있지만 틀립니다.
○전인철 위원
2항을 삭제하면 어떻겠습니까? 구포동의 경우는 시의 출연금으로 충당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삭제를 해버리면 구포동의 경우는 시의 출연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하고 2항은 나중에 제3의 장소에 폐기물 처리장이 신설될 때 삽입하는 방법을 택하면 어떻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100분의 10의 범위내라면 안주는 것도 범위내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법조항을 이렇게 막을 필요는 없고 우선 이런 조항을 만들어놓으면.....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범위내라고 하면 안줄 수도 있으니까
○조용호 위원
그런데 안줄 걸 왜 만들어놨느냐고 하면 또 할 말이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출연금과는 성질이 틀립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2항은 이렇게 통과되면 무조건 줘야 된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물론 100분의 10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전문위원 김용륜
지금현재 조례 9조 2항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라는 것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윤종석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범위내라고 하는 것은 범위내라는 말을 붙여봐야 법에 실익은 없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는가 하면 폐촉법 시행령 제25조에 보면 법21조 2항 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이라 함은 징수한 수수료 100분의 10범위안에서 시설의 종류, 규모, 주변영향지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 환경상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의 고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걸 고치려고 하면 100분의 10이 아닌 정확한 실수가 들어가는 100분의 9면 9, 8이 들어가야 되지 그냥 산정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라고 하면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곽용기
방금 읽은 것에도 범위내가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김용륜
범위내는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걸 구체적으로 정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전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아예 구포지역에 적용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9조에서 삭제하는 것은 상위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1,2,3,은 반드시 들어가야 될 사항이고 그걸 꼭 구포지역에 한해서 적용을 배제시키려면 다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데 다른 방법을 택한다고 하면 부칙 2조에 특례에 관한 것에 있어서 주민지원을 할 수 있되 다만 필요한 경우 적용을 배제한다라는 방식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진이 위원
제가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상위법에 있는 걸 시조례에서 없앨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자꾸 구포쓰레기 매립장을 두고 얘기하는데 저는 구포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곳에 할 때도 상위법에는 있는데 구미시조례에는 왜 없애느냐 하는 겁니다.
○위원장 곽용기
실리를 한번 논해 봅시다. 과장님, 지금 우리 구미시의 음식물 쓰레기를 태흥환경에서 소각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톤당 소각비용 14만원을 구미시에서 물고 있는데 1일 몇 톤씩 소각을 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50톤입니다.
○위원장 곽용기
50톤이면 7백만원, 한 달에 약 2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10%라는 것은 사실 지금현재 쓰레기 봉투 수수료가 전체 얼마입니까? 25억이라고 했습니까? 여기의 10%라고 해봐야 2억5천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따지면 사실 10% 범위내에서 주는 게 오히려 구미시로 봐서는 득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강대석 위원
상위법으로 이걸 만들어서 이후에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법을 적용하는 것인데 굳이 구포동 매립장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도 쓰지만 법대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은데 우선 구포 매립장에 대한 것도 완화도 하고 앞으로 제2, 제3의 매립장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을 적용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원안대로 해도 안 되겠습니까?
○윤춘식 위원
가장 쟁점화가 되는 것이 시에서도 출연금은 어느정도 주느냐 하는 것 때문에 그렇지 다른 것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니거든요.
○위원장 곽용기
만약 여기 수수료의 10%를 구포영향지역주민들한테 주는 것 같으면 출연금은 더 안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측을 못합니다.
○전인철 위원
2항이 애초에 입법취지는 분명히 새로 조성되는 쓰레기 매립장에 주기 위한 100분의 10이지요?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전인철 위원
구포동에는 반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은 여전하지요?
기 10억은 시출연금으로 조성이 되어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됐을 때는 출연금으로 하면 가능한 일인데 2항을 그대로 통과시켜서 특례조항에 의해서 그 주민들이 이걸 내놓으라고 했을 때는....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구포매립장에는 출연금이나 이런 조항이 1항에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생각이 어디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구포동 주민들한테 100분의10을 줄 목적으로 이렇게 만든 것인지 아니면 새로 입지조성을 할 때 쉽게 하기 위해서 넣은 것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주민들은 지금현재 상태는 10억의 집행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지원이라는 것 은 조례가 승인이 나면 이런 조항이 입법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추가로 바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1항에 시의 출연금도 있는데 2항도 원안대로 통과되면 그 쪽 주민들이 특례조항에 의해서 이것도 내놔라 하면 그것이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것은 입법취지에 맞게끔 적용을 하기 위함이라고 하면 부칙에 단서조항이 들어가야 됩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구포매립장에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앞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예를들어 100분의10이 규정에 되어 있더라도 예산승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과정이 있고 또 우리가 기금관리운영위원회라는 조직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조항은 우리가 상위법률사항에 이미 이렇게 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대한민국 정부가 방침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일단 이 조항은 살려놓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전인철 위원
살려놓고 부칙 특례조항 2항에 단서조항을 넣자는 겁니다.
○박진이 위원
단서조항을 어떻게 넣는다는 겁니까?
○전인철 위원
제가 한 번 읽어 보겠습니다. 뒤에 부칙을 참고로 보십시오.
2항 준하여 주민지원을 할 수 있다 여기까지 그대로 살려놓고 다만, 특례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에 대하여는 제9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의 출연금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단서조항을 넣자는 겁니다. 그러면 구포매립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박진이 위원
그것은 구포매립장에 지원을 안 하기 위해서 넣는 조항이지.... 그렇게 되면 내일이라도 당장 난리가 날 겁니다.
○폐기물관리과 유재일
이 조례의 취지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복지적인 측면이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출연금하고 제9조 2항에 있는 100분의 10이라는 기금조성 관계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구미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구포매립장이 영원히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최대한 감량을 한다고 하더라도 10년 후에는 이런 문제가 반드시 대두됩니다. 이 때를 위해서라도 사전에 그 분들에 대한 복지향상을 위해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진이 위원
그래서 저도 2억5천으로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저는 양포동 시의원이 아니라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더라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영욱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조항인데 출연금과 봉투판매액에 대한 100분의 10 이중적인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을 하시는데 출연금은 어차피 시의회에 예산요구를 해야 되고 의회에서 통과를 해야 됩니다. 출연금은 매년 줄 수도 없는 것이고 필요할 때 한 번씩 하는 것인데 이것은 염두에 안두셔도 됩니다.
그리고 2항에 있는 것은 규정사항이니까 이것은 정해놓으면 이대로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현재 폐기물 영향지역에 있는 구포동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조항을 그대로 두더라도 출연금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가 주고싶다고 해도 마음대로 못주는 겁니다. 물론 100분의 10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나가는 것이지만 저는 이대로 해주는 것이 구포 매립장 주변에 있는 사람이 과거 10여년간 어려운 고통을 겪은데 대한 보상금 차원이 안 되겠나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윤춘식 위원
거기 와서 산 사람들은 얼마 안살았습니다. 낙동강 영향평가에서 6백미터만 선을 그어서 해놨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나오는 겁니다. 양포동 전체에 하는 것 같으면 폐단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묻는 것은 또 내년에 출연금이라고 하면서 많이 올리려고 하느냐, 만약 집행부에서 올렸는데 의회에서 깎으면 의회 의원들이 그랬다고 입에 오르내리고.... 바로 그 소리 아닙니까?
○윤종석 간사
1번사항에 시 출연금도 그렇고 2번 사항도 그렇습니다만 의회가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인데 우리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봐서는 전부 다 해주고 싶지요. 이걸 통과시키므로 해서 뒤에 오는 후유증을 생각해 볼 때 이 사항을 중요하게 다루는 겁니다.
박위원님이 옆에 계시지만 박위원님은 사실 마음은 답답하고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냥 통과시켜주고 싶지만 100분의 10 이내로 하든지 곱하든지 상관은 없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뭔가 일을 했다는 얘기는 들어야 되거든요. 아니면 처음에 해가지고 그냥 통과시킵니다. 어제 예비심사 다 했는데 할 것 뭐 있습니까 했으면 벌써 다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해줄 부분은 조금이라도 어떻게 고칠 수 있는 방안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래야 일을 했다는 얘기를 듣지 여기 가만히 앉아서......
○윤춘식 위원
100분의10이라는 게 저 사람들이 안다는 게 결국은 서울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의 것을 수합해서 하는 것인데 거기는 이게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간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들어 우리 의회에서 없앤다면 이걸 빌미로 해서 달려들면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게 그렇게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합시다.
○강대석 위원
그냥 통과시키도록 합시다.
○전인철 위원
전체 의견이 원안대로 하자는 쪽으로 집약이 되는데 이것을 산정해서 주게 되면 기준년도가 없습니다. 지금 '98년도 회계중이니까 '97년도 1년간 판 총수입금액의 100분의10인지, 아니면 '98년도 1월부터 12월31까지 판매한 금액의 100분의 10인지가 명시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박진이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년도분은 출연금으로 대체하고 내년부터 주면 되지 않겠느냐....
○전인철 위원
전체적인 의원님들의 생각은 다 그렇습니다. 기 출연금 10억은 줬으니까 올해는 놔두고 내년부터 주는데 내년부터 주더라도 내년 1년동안 판 금액을 기준으로 주느냐, 아니면 '98년도에 1년치 판 금액을 주느냐 이것도 대두가 됩니다.
○박진이 위원
'99년도에 줄 때는 '98년도를 기준으로 주고 2000년도에 줄 때는 '99년도를 기준으로 주고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 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없다는 겁니다.
○강대석 위원
구포매립장에 대해서는 그런 문항이 들어가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앞으로에 대한 것에는 그런 문항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면 20조에 보면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규칙으로 보완을 하십시오.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규칙으로 정해서 하십시오.
○위원장 곽용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춘식 위원
제14조 3항에 가구별 지원대상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이전 거주가구로 한다에서 가구별이라는 것을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당연히 빼야 됩니다. 지금 3항이 결정고시 이전 거주가구로 한다는 단서조항이거든요. 그런데 가구별 지원대상은 빠지는데 공공복리사업에 관한 것은 해줄 수 있다는 것과 똑 같이 되거든요. 돈을 같이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용도에서 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전인철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세대별로 주는 것 외에도 그 사람들에게 다른 혜택을 주겠다 이 말씀이지요?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성원아파트나 그 외의 도시발전에 의해서 6백미터 영향권내에 주민들이 입주를 할 수 있는데 법 원칙은 공동사업이 원칙입니다. 지금현재 그 동안 주변주민들이 8년여동안 공해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봤으니까 마련한 기금 10억을 가지고 지금현재 그 사람들에게는 가구별로 지원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새로 조성되는 모든 기금은 가구별 지원대상이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항에 가구별지원대상은 이전가구라는 것이 지금 저 사람들이 그 동안 10억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만약에 가구별 지원대상은 이전가구로 한다가 없으면 성원아파트에서도 가구별지원을 요구하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이게 상위법에 없는 것 아닙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3항은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상위법에는 주변영향지역은 다 해주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것은 기금이 조성되는 시점의 거주가구로 한다고 환경부 질의 회신사항이 있는데 기금이 조성된 시점의 거주가구에게 그 기금을 쓸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 기금이 조성이 되면 가구별 지원이 없으면 예전의 예에 의해서 지원이 다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가구별 지원은 끝이 없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가구별 지원은 10억을 줘도 나쁘다고 하고 20억을 줘도 나쁘다고 할 겁니다.
○전인철 위원
그 위에 시장이 가구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있는데 이것은 구포동 때문에 만든 게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제가 우려하는 것은 시가 베푸는 입장에서 가구별이라는 게 없으면 나중에 저 사람들도 전례에 의해서 우리도 가구별로 지원을 해주시오 라고 하면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상위법에는 그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라고 해놨거든요.
○전인철 위원
이게 촉진아닙니까? 앞으로 예를들어 해평 만리골에 선정이 돼서 한다면 그 분들한테도 시장이 생각했을 때 가구별, 개인적으로 지원할 경우가 생기면 줘야 된다는 것인데 여기에 단서조항을 달면 어쩐다는 겁니까? 이 조항은 구포동 때문에 하는 것이랑 똑 같이 되는 겁니다.
○박진이 위원
3항은 제가 알기로는 성원아파트에 가구별로 안주기 위해서 해 놓은 겁니다.
○전인철 위원
저도 거기에 포인트를 잡았는데 넓게 생각하면 그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번 끝나고 나서 또 삭제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박진이 위원
해평 만리골에 생긴다고 하더라도 관계없습니다. 직접 영향권이 6백미터인데 6백미터 내에 아파트가 들어갈 일이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이렇게 해놔도 해평에는 관계없을 겁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해평도 역시 영향지역 결정고시 이전가구로 가구별 대상은 이전가구로 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해평에 지금 입지를 선정해서 들어가도 좋다고 해서 들어갈 때 주변영향평가를 해서 영향지역 고시를 합니다. 그러면 고시일 그 이전가구에게만 특혜를 주는 겁니다.
○위원장 곽용기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안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곽용기
- 윤종석
- 강대석
- 조용호
- 조윤성
- 지윤재
- 김종락
- 전인철
- 김학봉
- 정영진
- 윤춘식
- 박진이
○출석전문위원
- 김용륜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실장윤영섭
- 보사환경국장박영욱
- 정보통신담당관김태원
- 폐기물관리과장홍순목
- 전산관리계장지희재
- 정보개발계장안풍엽
- 폐기물관리과유재일
○서명위원
위원장 곽용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