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4월26일(목) 오전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협의의 건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안주찬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안주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별로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9일 이내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18년도 9월 5일부터 9월 12일까지 8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협의된 것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 기간 등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내용을 토대로 각 상임위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고 이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된 것으로 간주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별로 감사계획서작성은 협의된 것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추가 또는 변경 사항 등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협의의 건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2018년 9월 5일부터 9월 12일까지 8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구미시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절감예산과 집행잔액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서면심사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 토의사항으로 의회운영에 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예, 이거는 우리 운영 회의, 의원님들 다 아셔야 될 문제 같기도 하고요. 이게 체육회에서 저한테 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시민이 제보를 주셨는데 체육회를 제가 오늘 이거 규약을 갖고 오라 했더니만 오늘 갖고 왔습니다. 구미 체육회 규약을 갖고 왔는데 임원의 이사들의 임기가 처음에는 없다고 했다가 내가 다시 갖고 오라 했더니 있다 하더라고. 4년이고 한 번 연임을 할 수 있대요. 그럼 8년인 거야. 8년인데 그게 또 더 하고 싶으면 경상북도 도체육회에다가 승인이 나면 더 할 수 있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미 시민들 여론이 체육회가 이사분들이 바뀌지 않고 계속 그대로 가다 보니까 불만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문제들이 많고 해서 앞으로 의원님들 다시 들어오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 부분은 우리 운영위에 위원님들도 그렇고 아셔야 될 거는 아셔야 되는데요. 근데 우리 시의회에서 이거를 뭐 조정을 해라, 규약을 바꾸라고는 못한답니다, 이거를.
그래서 자체에서 바꿔가지고 올라오는 수는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거를 규약을 바꿔라, 이렇게, 이렇게 해라라는 거는 할 수가 없다고 해요, 보니까. 물어보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할 수가 없다고 해도 이런 부분들은 바꿔줄 필요가 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래야 불만들이 없고 또 시민들이 볼 때도 공정성이 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원님들 생각하셔가지고 좀 규약을 한번 보셔가지고, 보시고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하고 또 변경했던 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 왜냐 하면 시 내가 규약이 있다 하지만 체육회 돈은 다 구미시 돈을 가져가는데 어마하게 돈 쓰고 있는데 우리가 의회의 의원님들이 이거를 관리를 못한다 그러면 그럼 돈을 안 줘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 사실은요, 이거. 돈을 수십 억씩, 수백 억씩 쓰면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만약에 의원들이 관리 못한다 그러면 제재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체육회 임원진들이 자기들끼리 내부에서 그냥 다 하는 거 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만들도 많고 불협화음도 많고 자기들 내부갈등이 심한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의회나 행정기관에서 좀 그런 부분들은 좀 마찰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주찬 예, 국장님. 이거 우리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또 의회에서 방법이 별도로 있는지 검토를 좀 해 주시고 또 타 시도에도 또 우리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김홍태 예, 예. 그거는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집행부하고도 한번 자료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주찬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 왔는데 사실 또 지금이 2018년도고 2020년에 우리 전국체전 유치해 놨죠? 그러니 연관,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저도 또 이의제기를 하고 이러지는 못했습니다, 사실은.
○김복자 위원 아니 이게 보니까 임기를 원래 2016년도에 끝나야 되는데 2020년도 있다 보니까 거기까지 2020년도까지 끊어놓은 거야, 임기를. 이분들 임기를. 이래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들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이러는 거는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안주찬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제22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안주찬
- 김인배
- 김근아
- 김복자
- 박세진
- 한성희
○출석전문위원
- 이근도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김홍태
- 기획행정전문위원조장근
- 산업건설전문위원김영수
- 의정담당강신석
- 의사담당김차병
- 의안담당최성국
○회의록서명
- 위원장안주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