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 4월 4일(목) 오전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마창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약동하는 계절입니다. 지역구활동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분발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제정조례안 한 건과 개정조례안 네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정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 이종명 기획정보실장 이종명입니다.
구미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아 구미시의 인터넷 구축이 활성화됨에 따라 사이버 민원실 운영과 전자우편 ID보급 등 시민에게 양질의 인터넷서비스제공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인터넷 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와 관련 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인터넷 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인터넷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며 홈페이지의 구성 방법과 운영부서,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터넷 민원처리를 위한 사이버 민원실 운영과 공무원 및 시민에 대한 전자우편 ID보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외국어 홈페이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국외에 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홍보효과가 큰 영어홈페이지를 우선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시스템의 설치와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인터넷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 등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4일부터 3월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미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도 전문위원 임경도입니다. 인터넷시스템설치운영조례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인터넷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시스템설치운영을 위한 근거조례안입니다.
여타 조항은 조례표준안과 동일하오나 제4조 인터넷시스템 개선 내용 중에 인터넷 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연 1회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로 표준안에 되어 있는 바 연 1회 이상이 누락되어 있으며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에 있어서 제3항은 표준안에는 없는 항목입니다.
같은 내용의 게시물이 중복 게시되거나 게시판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게시물은 삭제토록 하는 내용은 2항의 내용과 다소 중복된다고 사료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마창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안이므로 축조심사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물론 제정조례안입니다만 중앙표준안에 충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전반적인 의견을 개진해서 수정 보완할 게 있으면 토론을 거쳐서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다른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도 병행해 주시기 바라며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물론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으로 조금전에 말씀이 계섰습니다만 4조 연 1회이상이라는 표준안에 들어 있던 것을 삭제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구미시는 이 단어를 뺀 이유가 특별히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저희 생각에는 연 1회이상으로 한정할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의견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보화시책등은 인터넷을 통해서 늘 올릴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연 1회이상 꼭 해야 된다는 것보다도 항시라도 할 수 있도록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인철 위원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1회이상이란 용어가 빠져버리면 년간 한번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문항 자체만 해석을 하자면 제가 봤을 때 연1회 이상은 강제조항이거든요. 그래서 연1회이상이라는 단어를 포함시키면 1년에 최소한 한번 이상은 의견수렴을 해서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되는데 시에서 이 조례를 운영하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당관님 말씀대로 하자면 1회이상이란 표현을 빼버리고 수시로 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고 싶은데 조례의 문안작성은 정확하게 나타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연10회이상, 20회이상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연 1회이상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최소한 한번 정도는 공식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연1회이상을 첨부시키는 표준안대로 해 주는 것이 안맞느냐 하는 제 의견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검토의견에 중복된다는 것, 6조 3항이 우리 시에는 신설됐지요. 그러면 2항에 보시면 두 번째 줄 끝에 다만이라고 해서 단서조항이 있는데 끝에 당사자에게 삭제할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여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3항을 신설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3항을 신설한 이유는 실명으로 했을 때 통지해야 되는데 어떤 사안에 따라서 통지하기가 아주 어려울 경우에는 3항을 신설해서 여기에 의해서 통지를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저희들로 봐서는 명확한 경우에는 통지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명확하게 알리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고요. 3항에는 분야별로 게시판을 운영하는 수가 있습니다. 각 실과별로 운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각 부서의 장이 할 수 있도록 관리부서가 예를 들어 각 실과별로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 부서에서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게시물을 삭제한다든지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넣어서 그런 내용입니다. 다소 중복은 됩니다만 이동시킨다는 내용도 밑에 나옵니다.
○전인철 위원 운영자의 편의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으로 2항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으로 표준안에는 되어 있는데 3항을 신설함으로써 운영자가 임의로도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추가되거든요.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게시판의 운영을 보면 지금도 개인을 터무니 없이 비방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강조하는 의미가 있고 해서 넣었습니다만 굳이 뺀다고 해도 문제점은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일단 제 개인의견은 전문위원 검토의견하고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락 위원 저는 농촌의 입장입니다. 인터넷 시스템 자체가 아직까지 우리 농촌에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질문입니다만 농촌으로 봐서는 가장 기초적인 문제로 정보화교실이 있지요. 거기를 지정해 주는 원칙이 있다면 제가 알기로는 벽지 농촌을 우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정원칙이 어떻느냐,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냐, 일괄적으로 농촌에 투자를 해서 해 주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상관은 없는데 나오신 김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교육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인구 3만이상을 기준으로 하라는 명확한 것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인구 3만정도되면 교육장이 하나씩 있어야 된다는 것은 작년에 있었습니다. 지금 그것은 예산확보할 때 하나의 지침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벽지에도 정보화소외지역의 격차해소를 위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인구가 많은 지역에도 교육혜택을 못받고 있는 곳이 있다보니까 벽지에는 아직까지 손을 못댔습니다만 소규모라도
○김종락 위원 무을이 됐고, 또 해평이 지정 됐지요?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아직 해평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반기에
○김종락 위원 그러면 3만기준도 아니고 벽지농촌에도 농산물 관계 등 정보를 위해서 그게 들어 가야 됩니다. 이것은 엉뚱한 질문인데 인터넷 시스템설치에 대한 운영조례가 나오는데 실제로 우리 농촌하고는 거리가 좀 멀거든요. 그래서 기초적으로 우리가 같이 혜택을 보든가 하려면 사실 정보화교실이 먼저 들어 가야 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규원 위원 제6조 홈페이지 게시 자료관리에 있어서 7항에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그리고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 경우라고 해 놨는데 중복성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우리가 사이트별로 지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명으로 해야만 글을 올릴 수 있도록 해 놓은 사이트가 있고, 오픈된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실명으로 하도록 해 놨는데 실명으로 안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삭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규원 위원 그러면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라는 것은 어떤 경우를 말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예를 들면 A라는 사이트가 있으면 거기에는 실명으로 해야 들어 갈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실명으로 안 하고 비실명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금지시킬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규원 위원 앞에 내용하고 뒷말 자체가 중복성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여기까지만 끊어줘도 안됩니까? 뒤에 꼭 삽입을 시켜야 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그것은 실명을 위장해서 들어 왔을 경우에 그게 판단이 나중에 되거든요. 조회를 해서 판단이 됐을 경우에 그것까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규원 위원 알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저는 아까 전인철 위원님하고 조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사이버가 전 국민들을 상대로 대중화가 되므로 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명이 아닌 것으로 남을 비방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많이 마련이 돼야 됩니다.
인터넷에 ‘구미시에 바란다’나 이런데 들어가 보면 거기에 들어가면 안될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중복된 내용도 많이 있고 한데 이런 것은 게시판에서 정리를 해 줘야 합니다. 정리를 해 주고 또 거기에 올라올 내용이 아니면 다른데로 옮겨주고 해야 되는데 3항의 경우는 잘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항을 삭제하면 오히려 더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조금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인터넷을 관리하면서 앞으로 또 선거철이고 한데 상당히 어지러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무니없는 인신공격이나 이런 것은 즉각 삭제를 하도록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2항에 되어 있는데 3항도 필요하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게시판에 들어가면 그 게시판에 올라가지 않을 것이 거기에 올라가 있고 상업성 광고가 거기에 올라가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같이 정리해 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항에 대해서 전인철 위원님과 전문위원님은 삭제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왔고 연규섭 위원님은 그냥 두는 것으로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의견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 3항의 내용은 2항에 연규섭 위원님이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은 운영자가 얼마든지 2항만 가지고도 삭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유는 그 뒤에 단서조항에 다만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실명으로 들어와서 어느 정도 근거있는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자가 임의로 삭제해 버렸을 경우에는 인터넷운영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내용으로 중복성이 있고 오히려 또 잘못되면 운영자의 임의로 흐를 수 있다고 지적을 한 것인데 이해를 좀 달리한 것 같아서 그렇네요.
○인터넷운영담당 안풍엽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항을 신설하게 된 것은 구미시에 바란다하고 열린광장이 있고 열린광장안에 소메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유게시판, 칭찬합시다, 월드컵소식, 서로도웁시다 등이 있는데 소위 광고나 비방의 글은 게시판마다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부합되는 게 있으면 한 개만 살려놓고 메뉴가 합당하도록 옮기겠다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가는데요. 문제는 2항하고 3항은 별개조항이라는 겁니다. 2항을 무시하고 3항으로 가도 이의제기를 아무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3항이 그러한 사유로 신설됐다면 2항을 좀더 보완을 하자는 겁니다. 사이트를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근거가 있고 또 실명으로 항의가 들어 왔을 때 그것을 운영자가 도저히 이것은 안되겠다 삭제할 사유가 있다했을 때는 통지를 해 줄 수 있도록 돼줘야 되거든요. 아니면 2항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3항에 의해서 운영자가 임의로 삭제해 버렸을 경우에는 과연 인터넷 운영이 올바르게 흘러가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3항에는 지운다는 것은 아니고 게시판에
○전인철 위원 삭제가 되어 있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이쪽 게시판에서 삭제하고 저쪽게시판으로 옮긴다든지 부합하지 않은 것, 예를 들어 서로 도웁시다인데 남을 비방하는 글을 올려놓으면 그런 것은 삭제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적합한 사이트가 있으면 올려주고 아주 적합하지 않은 걸 올려놓으면 삭제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인철 위원 전문위원님 의견을 다시 들어 봅시다. 지금 담당관님 말씀이나 계장님 말씀을 들어 보셨지요. 저는 이해는 갑니다만 2항하고 3항은 차이점이 있다고 보는데 전문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임경도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위에 보면 국가안전보장, 정치적 목적, 특정 단체를 비방하는 글 등을 삭제할 수 있고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서 또 같은 내용이 중복되거나 하는 것을 삭제 또는 비공개할 수 있다. 단지 추가 되는 부분이 해당게시판으로 게시물을 이동할 수 있다는 그 부분이 2항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위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규섭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2항하고 3항하고 다르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도 열린광장이나 구미시에 바란다든지 사이트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부합되지 않은 게 올라와 있을 때는 이쪽을 삭제하고 여기 있는 것을 옮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렇다면 3항 중간쯤에 보면 부합하지 않은 게시물은 삭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의 2항에 의해서도 충분히 삭제가능하지 않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위에 2항에는 성격이 맞다 안 맞다해서 삭제할 수 없고 2항에서는 아홉가지 항목에 해당이 돼야만 삭제할 수 있습니다. 3항에는 제목하고 안 맞는 게 올라왔을 때는 삭제를 해서 다른데로 옮긴다든지 옮길 데가 없으면 기어이 삭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두 번째 줄에 삭제를 빼버리고 지금 담당관님 뜻대로 하신다면 부합하지 않은 게시물은 비공개 또는 해당게시판으로 게시물을 이동시킬 수 있다.
○연규섭 위원 이동시키면 이쪽은 삭제를 해야지 이쪽을 살려놓고 이동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이동시키면 자동으로 삭제되는 것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삭제되는 거지요. 한 쪽을 삭제해야 다른 쪽으로 넘어가지요. 명목상 삭제가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마창오 그런데 전위원님 얘기는 삭제를 해 놓고 이쪽으로 안 옮기면 어떻게 하느냐는 뜻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예를 들어 이 게시판에 실을 성격이 아닌 것으로 다른데로 옮기려고 보니까 옮길 데가 없고 성격은 안 맞는다 그럴 때 삭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2항끝에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통지안하고 임의로 3항에 의해서 삭제할 수도 있지요?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악용을 하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2항에 이렇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3항도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글자로만 따지면 해석이 그렇습니다만 법리상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항에 이런 게 있으면 3항에서도 적용된다고 봅니다. 문구만 따져서 그렇게 안될 것 같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렇게 운영을 하신다면 다행인데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전위원님 의견을 말씀하셔야지요.
○전인철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3항을 그대로 두고 1회이상이라는 용어는 삽입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주십시오.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전인철, 연규섭 위원님과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1회이상을 삽입하고 3항은 그대로 하는 걸로 수정안을 내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2,3,4항은 행정지원국장이 민원이 있어 안 오셨기 때문에 뒤로 미루기로 하고 제5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8분)
○위원장 마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인종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인종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마창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함께 걱정해 주시고 특히 장애인 복지분야에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자활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을 주간 또는 단기간동안 보호하여 장애인 가족의 상시보호부담을 경감시켜줌으로써 가족구성원이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그에 따른 운영이용료와 심리치료 이용료를 각각 신설코자 개정하며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6조 별표 조기교육란 다음에 주간보호센터 심리치료란을 신설하여 매월 이용료를 주간보호센터 10만원, 심리치료 5만원을 각각 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개정에 참고한 사항은 경상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상주, 포항 장애인 복지관, 주간 보호센터 이용료와 장애인 복지법 제4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와 2002년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지침의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및 자체수입 추가에 의거했습니다.
이상으로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가족에 대한 항시보호부담을 경감시키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추가 하는 내용입니다. 인근시에 대한 적용기준을 참고하여 당 시의 기준을 정한 조례안으로서 타 조례에 저촉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마창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사회복지과장 전진태입니다.
○육태호 위원 장애인복지회관에 일반인들을 받는다는 그 목적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일반인이 아니고 장애인 중에서 정신지체장애인, 지체장애인 1,2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집에 있으면 사실 그 사람들로 인해서 보호하려고 하다보니까 한 사람이 가정에서 보호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제활동하는데 지장이 안 있겠느냐, 그래서 그런 1,2급 지체장애인들을 장애인복지관에 주간보호시설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보호함으로써 그 가족들이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하는 겁니다.
○연규섭 위원 육위원님이 묻는 것은 일반인하고 수급자가 있잖아요. 일반인을 받는 것은 어떤 사람을 받느냐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표현이 그렇습니다. 수급자 이외의 장애인을 일반인이라고 합니다.
같은 장애인입니다.
○육태호 위원 표현자체가 그러면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장애인 중에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장애인 있고 기초생활보호를 못 받는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호를 못받는 장애인을 여기서 일반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주간보호센터나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예, 되어 있습니다. 심리치료실은 처음부터 되어 있었고 주간보호시설은 이번에 용도변경을 해서 별도로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다른 특별한 안이 없으면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심리치료라고 해서 5만원씩인데 회수로 5만원이 되어 있는데 월이지요? 이건 미스프린트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 회의속개)
○위원장 마창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훈영입니다.
존경하는 마창오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의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에 따른 토요휴무제 도입의 근거규정의 마련과 일반 휴직자의 연가가능일수 계산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공제방법의 개선에 대한 내용으로써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2002년4월13일 개정시행 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원 근무하게 할 수 있다는 토요휴무제 도입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해서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토록 하였습니다.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 금년 1월6일 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5일근무제 시범실시 근거규정 마련과 일반휴직자의 연가공제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안에 의거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휴직자에 대한 복직시 사실상 불가능했던 연가 규정을 마련하고 정부방침에 의한 주5일근무제 도입을 위한 행정기관근거마련 조례안입니다. 타조례와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마창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복 총무과장 김수복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경우에만 토요휴무제를 할 수 있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그냥 근무를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그게 아니고요.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가 개정되면 상반기 중에 토요휴무제 또는 전일근무제가 들어가는데 행자부 지침이 4월중에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공무원들이 주5일근무제를 시범실시하기 때문에 바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전인철 위원 시행령은 공고가 됐습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복무규정이 4월13일날 행자부에서 시행공포가 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에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법으로 만들라고 전국적으로 시달이 됐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한 경우라는 말은 필요가 없잖아요.
○총무과장 김수복 필요한 경우라는 말을 넣어놓은 것은 토요전일근무제의 활용에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정영진 위원 그러니까 휴무를 할 수도 있고 근무도 할 수 있게 융통성있게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겁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예. 그렇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럼 특별한 경우가 없을 때는 휴무제를 하게 되어 있네요.
○총무과장 김수복 예, 시범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8분)
○위원장 마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개선보완으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을 6월1일로 종합토지세와 동일하게 되고 재산세와 자동차세의 납기중복으로 납세자의 세부담이 가중되어 납기를 7월16일부터 7월31일로 현재보다 1개월 늦추어서 세부담을 분산되도록 하였으며 상속시 개시된 자동차세의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를 종합토지세의 경우와 같이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호주상속자, 연장자 순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소득세 납세의무자의 농업소득금액신고기간을 과세기간 다음 연도 1월31일에서 5월31일로 연장을 하고 도축세 과세표준시기를 매년 1월1일 및 7월1일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였으나 개정안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않고 시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설명올린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시군조례개정조례안에 의거 시세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달라서 불편한 점과 납기가 자동차세와 중복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세기준일을 통일하고 납기를 조정하며 자동차 납부 의무자에 대한 상속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이나 타 조례 저촉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마창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세무과장 김정일입니다.
○강대석 위원 도축세과세표준에 있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했는데 이제 승인을 안 받고도 할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법이 바뀌어서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지금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달라서 불편한 점과 또 자동차세가 중복돼서 하는 것은 좋은데 혹시 1개월연장되므로 해서 각종 추경예산 편성이나 시기가 7월이기 때문에 우수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어려운 점이 없고 과세기준일을 당초는 5월1일이었는데 종토세 기준일이 6월1일입니다. 그래서 같이 맞추고 자동차세하고 겹쳐져서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 행자부에 굉장히 많이 여론이 제기돼서 한 달 미루게 된 겁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4분)
○위원장 마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감면조례 설치목적의 내용 일부를 보완하고 관련법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였으며 도심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한 주차전용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먼저 전염병예방법의 개정으로 나병이 한센병으로 개정되어 음성나환자 집단촌을 한센정착농원으로 하였으며 문화재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경감 방법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에 구체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개발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도심주차난해소등을 위해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에 의해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 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건물과 부속토지 및 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의 주차장이 1년간 수익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3/100이상인 토지에 대해서 각각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5년간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이상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의거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개정입니다. 기타 내용은 같습니다만 도심주차난 해소 등을 위해서 주차장법에 의해 통보하고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관련조항인 제15조2와 제15조3은 폐지 됐다가 신설되는 조례안입니다. 기존조례에 4개시가 관련규정을 두고 있으며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감면조항을 적용코자 하는 것을 신설하는 조례안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마창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우리 관내에는 한센농원농장이 없지요?
○세무과장 김정일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상위법이 바뀌었으니까 수정하는 거지요?
○세무과장 김정일 예.
○전인철 위원 제4조2항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인데 설명을 한번 들어 보려고 합니다.
끝부분에 보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100을 경감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재산세는 그대로 두고 종합토지세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으로 바꿨는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이것은 과세표준액이라는 말을 더 넣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혜택을 더 많이 보는 쪽으로
○세무과장 김정일 그것도 아니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문구를 삽입하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종전에는 종합토지세가 부과된 것에 대해서 50/100을 안 했습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50/100을 했는데 돈에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용어만 과세표준액이라는 걸 명확하게 하자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하기야 과세표준액에 의해서 종합토지세가 나가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수익금액의 해당부동산 가액의 3/100이상의 토지에 대하여 각각 재산세, 도시계획세, 종합토지세나 사업소득세를 5년간 면제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20대 이상이라고 하면 시내나 중소도시에서는 물론 전액없애는 것도 좋은데 이것은 상위법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사실 감면한다고 해도 주차시설이 대개 자기땅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게 목적은 주택이나 건물을 지을 때 주차시설을 받고도 그 장소를 주차장으로 사용안하는데가 80%, 100%입니다.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것으로 목적이 달라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몇 군데를 시내에 하고 해 놔도 임대해서 주차시설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대개 5년이면 5년이상되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데 5년하고 그만뒀을 때는 못 받겠네요.
○세무과장 김정일 이것도 자기땅에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구미시내에 53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걸 적용하면 2개 주차장이 해당됩니다. 법적으로 시설해야 되는데는 제외되고 또 20대 이하는 제외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심에 주차난이 심각했을 때 그러니까 교통난에 지장을 덜 주자는 뜻에서 사실 전에 조례를 폐지 했던 겁니다. 행자부에 필요하다고 해서 행자부 지침으로 필요한 시군에서는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지금 새로 복원하는 시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실제 많은 게 생길 염려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구미에는 해당되는 게 2개가 있는데 올 말이면 한 곳은 5년이 넘어서 안되고 한 군데가 2005년까지 갈 수 있는데 각종 재산세, 종토세를 5년간 면제해 준다는 내용인데 혹시 도심에 주차난이 심각한데 이거라도 있으면 교통난 해소가 안되겠느냐 하는 뜻에서 조례를 입안해 놓는 게 좋지 않겠나해서 하는 겁니다.
○김응기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저도 시내에 대형 건물 이런데를 나름대로 점검을 한번 해 봤습니다. 주위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차시설 공간을 만들어 놓고도 건물을 지을 때 허가 받을 때는 해 놓고 주차공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단속을 어디서 하는지 모르지만 주차난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걸 하는 사람들한테는 실제로 세금감면을 전액해도 좋아요.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해서 그 부서에 이런 것도 앞으로는 진단을 해서 환기를 시켜 주면 안 좋겠나 하는 뜻도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관내주차장은 감면하면 연간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지금 현재 감면대상될 것 두 군데가 사곡에 안심유료주차장이 있고 원평동에 BSMC주차장이 있는데 사곡동은 22만원, 원평동 129만원인데 이것도 한 곳은 올 연말에 끝나고 하나는 2005년까지 가고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이게 시행되면 그런 혜택을 보기 때문에 주차공간을 유료화로 많이 유도를 할 수 있겠네요.
○세무과장 김정일 예, 그렇습니다.
○정영진 위원 5년간만 감세해 주고 5년후부터는 세금을 냅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예, 그렇습니다.
○김응기 위원 주차장 시설에 대해 관련이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인동같은 경우에는 많은 공간이 공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토지를 사지도 않고 있다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데 그런데 우리 시에서 공원을 만들려면 어차피 매입을 해야 될 입장인데 그동안이라도 유료주차장을 하든지 이런 것은 그때까지라도 시설은 못하게 하고 차 대는 것은 시설이 필요없잖아요. 이런 것은 권장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내 한 가운데는 중심지라고 했는데 주차난이 해소되지 않으니까 달동네같이 구석진 곳이 되니까 이런 것들로 시민들에게 많은 서비스 제공해 주는 것도 행정이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검토를 해 보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장시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마창오
- 허복
- 강대석
- 조용호
- 김종락
- 김응기
- 전인철
- 윤종석
- 이규원
- 연규섭
- 정영진
- 육태호
○출석전문위원
- 임경도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정보실실장이종명
- 정보통신담당관이기동
- 인터넷운영담당안풍엽
- 행정지원국국장조훈영
- 총무과장김수복
- 세무과장김정일
- 생활복지국국장김인종
- 사회복지과장전진태
○서명위원
위원장 마창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