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7월19일(화) 오후12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3시47분 개의)
○위원장 김태근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정 및 지역구 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여러 번 토론하여 왔고 보류되었던 건인 「구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이렇게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 구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태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은 지난 제158회 정례회 제6차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 토론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질의와 토론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최종 질의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바로 내는 게」하는 위원 있음)
(「예, 바로 해요. 토론 종결하고」하는 위원 있음)
○김정곤 위원 자, 저는 제가 그러면 무상급식, 「구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예.
○김정곤 위원 예, 제1조(목적)을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에 근거하여 구미시 지역의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유치원ㆍ특수학교에 학교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급식경비 지원을 통해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발달 및 우수 농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고 싶고 다음에는 2조3항입니까?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5조입니다.
○김재상 위원 유인물로 대체한다 하면 돼요.
○위원장 김태근 제5조3항.
○부위원장 강승수 유인물로, 대조해서.
○김재상 위원 유인물로 대처한다 해도 되잖아.
○위원장 김태근 읽어주세요, 5조3항, 예.
○김재상 위원 5조3항.
(「제5조3항」하는 이 있음)
○김정곤 위원 예, 5조3항 지원방법에 있어서 3항 ‘시장은 무상급식과 급식경비 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예산범위 내에서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그리고 제7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에 1항 ‘급식경비 및 무상급식 경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 등 지원대상시설의 장은 지원목적 및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식품비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우수 식재료를 우선 구입하여 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9조(심의위원회의 기능)에 5항 ‘학교 무상급식 지원 대상 및 지원규모에 대한 내역’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질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현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수정된 조례안에 모든 ‘무상’자를 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이 수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조례안에 ‘무상’이라는 표현들이 있는데 무상이라는 표현들을 다 뺐으면 좋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차라리 뺐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조금 전에 우리가 미리 비공개로 했을 적에 원안대로 하는 걸로 전부 다 그렇게 결의를 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 맞습니까?
○김성현 위원 아니, 용어의 정리, 용어의 정리.
○위원장 김태근 용어의 정리는
○김재상 위원 추후에
○위원장 김태근 추후에 이 건은 이 건대로 또 우리 상정을 시키고 추후에 논의해서 이 용어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그래 하면 어떻겠습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예, 그래 하도록
○윤종호 위원 저도 김성현 위원에 동의합니다.
○김성현 위원 전 이 수정조례안의 모든 ‘무상’자를 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그래서 이게 수정을 또 안을 내놓으셨는데 자, 그렇습니다.
저 위원장으로서는 이 건은 이 건대로 처리를 하고 이제 우리 용어의 정리에 대해서는 다음 건을 우리 또 우리가 또 이게 무상 우리 급식이라든지 이런 게 또 추후에 계속 이게 또 해야 되니까
○김재상 위원 자,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김성현 위원 저는 왜냐 하면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확대 조례하는 거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제 무상급식이라는 취지와 내용에 안 맞는 거고 그렇다면 학교급식을 확대 지원하는 것으로 하려면 ‘무상’자를 다 빼고 확대 지원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무상’자를 뺀다고 해서 문구의 문제가 되거나 그런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빼버리면
○김정곤 위원 다음에
○김재상 위원 자, 자, 잠깐만.
김재상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예.
○김재상 위원 위원장님, 아까 똑바로 해 주셔야 되는데 아까 비공개할 적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을 적에 ‘무상’을 빼자 하니까 위원장님이나 동료 위원들 모두가 우리 비공개에서 합의 봤는 게 이 ‘무상’ 큰 문제가 없으니까 나중에 용어 정리는 별도로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합의 본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태근 예, 예.
○김재상 위원 갑자기 내가 비공개로 아까 ‘무상’을 그렇게 빼려 할 적에는 빼지 말자 해 놔놓고 지금 와가지고 또 하니까 또 이상하니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그래 아까 우리가 비공개로 합의했는 부분에 원안대로 그대로 갔으면 하는 게 내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재상 위원님의 말씀대로 우리 비공개에서는 사실 그래 했습니다. 우리가 또 용어 정리는 추후에 우리가 또 충분한 시간을 가져서 또 할 수 있는 그렇게 또 그래 했기 때문에.
자, 김성현 위원님,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자,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제1조(목적)에 ‘특수학교’를 추가하고 제5조(지원방법)에 제3항의 ‘예산범위 내에서 저소득층’이라는 말을 추가하고 제7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에서 제1항에 ‘우수 식재료를 우선 구입하여 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로 하여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김태근
- 강승수
- 김성현
- 김재상
- 이수태
- 김정곤
- 윤종호
- 김정미
- 박주연
○출석전문위원
- 박희철조장근
○출석시청공무원
- 선산출장소
- 소장이춘배
- 유통축산과장유영식
- 농산물유통담당김종성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태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