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12월22일(화)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윤영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윤영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소관 부서별로 심사토록 하고 세입예산과 절감예산 및 인건비성 위주의 경미한 예산만 편성된 환경안전과, 위생과, 건축과, 도시디자인과, 산림과, 농업기술센터,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읍면사무소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황종철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황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우리 경제통상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 및 지원을 하여 주심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통상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95억 9,000만 원이 증가된 960억 9,100만 원, 특별회계는 1,000만 원이 증가된 118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먼저 투자통상과에서는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과 투자유치 활동 강화를 위해 일반회계에 50억 4,100만 원이 증액된 351억 9,500만 원을,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예산효율을 위하여 200만 원이 절감된 3억 400만 원을, 과학경제과는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구축 및 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에 5억 1,300만 원이 증액된 122억 4,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동복지과는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 창출사업 및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6억 8,100만 원이 증가된 106억 8,900만 원을, 교통행정과는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으로 살기 좋은 구미 만들기에 앞장서기 위해 일반회계는 34억 2,000만 원이 증액된 358억 4,400만 원을, 도시교통특별회계는 1,200만 원이 증가된 115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제작 및 설치를 위해 500만 원이 증가된 8억 8,900만 원을, 차량등록사업소는 7,000만 원이 절감된 13억 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은 국도비 지원 보조내시 사업과 경기활성화 및 시기성 사업 등으로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통상국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투자통상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한성희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고하시고 부서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실 우리 여기 추경은 전체적으로 타 부서도 마찬가지고 크게 이슈될 만한 저게 없습니다.
○안장환 위원 이슈될 거 많던데.
○위원장 윤영철 또 원래 국별로 해야 되는데 사실 묻고 싶은 위원님 계시다 하길래 과별로 이래 정했는데.
없으십니까?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수고 많습니다.
389쪽에 전자의료기기 산업기반 구축에 지금 추경에 9억 3,000만 원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맞습니다.
○김인배 위원 올라왔죠, 그죠?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김인배 위원 이 출연금이 전체가 얼마입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저희들이 지금 40억 3,000만 원입니다. 40억 3,000만 원 중에 본예산에 15억이 되었고요. 1차 추경에 16억 되고요. 그다음에 2차 정리추경에 9억 3,000 해 가지고 전체 40억 3,000만 원 됩니다. 왜냐 하면 이 사업비가 저희들 2015년 9월부터 2016년 8월까지이기 때문에 정리추경 때 반영해 가지고 전체사업을 하는 쪽으로
○김인배 위원 그럼 올해 출연하면 이제 다 끝나는 겁니까? 끝나는 사업이에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아닙니다. 저희들 이제 '16년 사업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저희들 8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지금 하는 게 '16년도 예산 하는 거 아닌가?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이거는 '15년 정리추경 예산입니다.
○김인배 위원 아, 정리 '15년도 되었죠? 그럼 내년에 또 해야 되네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내년도에 지금 사업이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래 산업기반 구축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의료기기사업이 저희들 이제 금오테크노밸리 안에 의료기기 관련 그 장비구축이라든가 또 지식산업센터라고 저희들이 공단운동장에다가 이제 건물을 짓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들을 유치하고 의료기기 산업 육성하기 위한 국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우리가 1,200억 사업 중에서 국비가 820억이 되고 도비가 105억, 시비가 240억 되는, 그러니 당초 5년 사업에서 1년 연장이 돼서 6년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이거 하면 구미에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이 활성화된다고 보는 겁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지금 저희들이 이제 사실상 그전에는 의료기기사업이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금 현재 30여 개 기업이 되고 곧 지난번에도 정리 우리 예산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디알젬이라고 수도권 기업이 엑스레이 쪽에 구미에 와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삼성의 이제 메디슨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지금 많이 지금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이런 거 하면 좀 우리 투자통상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가시적으로 이렇게 성과가 없다 보니까 이제 좀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김인배 위원 좀 제대로 좀 해 가지고 구미에서도 전자의료기기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과장님, 390페이지에요. 경상북도 투자유치 대상 시상금 이거 뭐예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안장환 위원 경상북도 투자유치 대상 시상금.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그 시상금이 저희들 이제 우리가 저거 받아가지고 300만 원이 들어오는데 이게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집행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올리는 쪽입니다. 그래서 시비로 저희들 세워 있는 거 1,000만 원은 삭감을 하고요. 도비 부분만 예산을 편성하는 쪽으로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도비는 얼마길래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도비가 300만 원입니다. 시비 1,000만 원 있던 부분은 저희들 이제
○안장환 위원 아, 이게 도비예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도비입니다. 도비 시상금으로 이제 받은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는 쪽입니다.
○안장환 위원 예산 반영하는데 이 내용은 뭐하는 데입니까? 경상북도 투자유치 대상 이게 무슨 말이에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아, 저희들이 이제 시군의 시책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 시군에다 시상금으로 그 상금을 주면 예산에 반영시켜서 저희들이 이제 집행하는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자, 우리 일부 위원님이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 부서별로 하지 말고 국별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 들어왔는데 혹시 지금 이후로부터 국별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그래 하면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이의 있으신 분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냥 보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학경제과 마치고는
(윤영철 위원장, 전문위원석을 보며)
나머지 부서 과장님은 다 들어오시라 하고.
○전문위원 최명호 예.
○위원장 윤영철 국별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과학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한성희 예, 과학경제과 예산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7쪽이며 세출예산은 395쪽~ 40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과장님, 397쪽에요. 에너지 인력양성 사업 3,000만 원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에너지 인력 사업은 국·도·시비 매칭사업으로써 지금 구미대학에서 2년 차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제 국비가 전체 사업비가 7억 6,000만 원이고 도비가 1억 2,000, 시비가 1억 2,000인데 금번에 이제 3,000만 원 정리추경에 반영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제 에너지 양성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이 부분 사업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기술 기업하고 매칭하는, 그러면 기업은 저희들 우리 구미에 8개 기업하고 매칭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우리 시비 모자라는 거 이번에 넣는다 말이라요?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이게 이제 사업이 저희들 이제 보통 대학에서 하는 사업은 과제수행을 6월 달에 확정이 선정이 됩니다. 이래 되니까 사업비 선정이 당초는 안 되고 정리추경 때 이래 이제 계상이 되는 겁니다.
○임춘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과장님. 우리 농촌지역에 LPG 관로 그 사업 있잖아요?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배관망 사업이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배관망 사업. 국비 80%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안장환 위원 맞죠? 그런데 그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어떤 그 사업권을 어떤 지부나 협회로 주지요?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이제 LPG 배관망 구축사업은 정부에서 산업부입니다.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도에서 이제 또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내려오면 실질적으로 할 때 예를 들어 갖고 읍에서 뭐 그 하면 그 대상 선정을 하잖아요?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안장환 위원 예?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사업주체는 이제 가스협회라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 가스협회에 준, 주지 않습니까, 사업권을.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안장환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사업권을 받아서 일반 예를 들어 가구에 가서 공사를 하잖아요.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예.
○안장환 위원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 관로를 공사할 걸 자기들이 찾아가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살피는 겁니까? 안 그러면 데이터를 반장이나 이장을 통해서 받습니까?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사전에 이제 사업이 확정되어 가지고 공사가 시행될 때는 주민들 동의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 동의절차에 의해서 그래 이제 이장 주축으로 사업자하고 그래 연결되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합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요, 일단 LPG 그 사업자들한테 그 권을 주잖아요. 업을 주면 그 사람들은 일반가정에 가서 자기들이 확인하고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이장을 통해서 명단을 주면 그 집에 가서 공사를 하잖아요.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예,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렇게 하면 절차상 문제가 없죠?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절차상 문제가 없죠,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그런 절차상 문제없이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시에서 문제가 있다고 마지막 정리를 안 해 줘요?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안장환 위원 담당 계장 누구세요?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이해가 안 되고요. 저희들은 해평에
○안장환 위원 한번 나와서 한번 설명을 해 봐요. 이번에 여기 온 지 얼마 안 되죠?
○에너지관리담당 변장수 예, 예. 안녕하십니까?
○안장환 위원 내용 잘 아시죠?
○에너지관리담당 변장수 예, 에너지관리계장 변장수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아마 농촌 LPG 배관망 공급사업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 가스시설 개선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저희들이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해 가지고 가스안전공사의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 본 취지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부분이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을 저희들이 가스안전공사에 미리 450세대 같으면 450세대 명단을 미리 줍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자료를 받아서 미리 450세대를 미리 주는데 주면 가스안전공사에서 그거를 우리 관내업체에다 배분을 해 가지고 한 100가구씩 해서 배분을 해서 주는데 그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가면 실제 가보면 시설이 안 되는 거 있습니다. 흙집이라든지 담이라든지 이래 보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 대상자가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가스안전공사 저희들이 회신을 다시 해 줘가지고 이거 그 하니까 이건 대상자가 안 된다, 안 되면 재지정을 해 줘야 되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그 부분을 재지정을 안 받고 그냥 임의대로 해서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스안전공사에 이 부분은 대상이 안 되는 지역은 분명히 대상자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자격자로 해 가지고 와야 저희들 정산해 주겠다 하고 그래 그거 때문에 아마 문제가 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그런 업자들은 자기 오더를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시에서는, 그 사람들은 문제가 없잖아요. 자료를 받아서 공사를 했잖아요, 어차피. 그런데 시에서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결제를 못해 주겠다는 한마디로 그런 말입니까?
○에너지관리담당 변장수 예, 그거는 처음에 저희들이 450가구 대상자를 줬으면 거기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대상이 예를 들어 자격이 현장 나가 자격이 안 되면 저희들한테 재지정 요청을 해 가지고 받아야 되는데 임의대로 했는 부분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임의가 아니고 그 사람들은 자료를 받아서 하라 해서 자료를 받아서 공사를 했는데 시에서는 그게 조건이 안 된다고 해서 못주겠다는 이런 논리잖아요.
○에너지관리담당 변장수 그거는 자료를 받았다 하는데 임의로 받았는 겁니다. 그냥 이장님 통해서 임의로 해 가지고 받았는
○안장환 위원 아니라요, 그 읍에 가면 이장한테 가서 받아서 하라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걸 받아서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관할 담당 부서에서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정리를 못해 주겠다 그러면 그 피해자는 누구죠?
○에너지관리담당 변장수 예, 그거는 저희들이 가스안전공사하고 자격 그 해당 자격에 대한 거는 분명히 지침이 와 있기 때문에
○안장환 위원 아, 지침이 와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이런이런 가구에는 하지 말라고 해야 되지 명단은 줘 놓고 시설을 해 놨는데 결제를 못 해 주겠다, 잘못이잖아요.
○에너지관리담당 변장수 예, 이제 명단 주기 전에 저희들이 달라 했는데
○안장환 위원 일단요, 우리 여기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우리 과장님, 계장님 언제 나한테 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에너지관리담당 변장수 예, 알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리고 이쪽에 보면 LPG 보급 연계 도로포장 공사가 많이 들어와 있네요? 여기 398페이지에 LPG 보급하는 데도 뭐 도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그 연관이 우리 해평 일선리 문화재마을에 농어촌 LPG 배관망 구축사업을 했습니다. 국비 6억 들어가고
○안장환 위원 그거 다 내용은 다 알아요. 제가 알죠, 내가.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거기에 이제 도로를 개복했는데 전면 포장을 하게 되어 가지고 도비로 시책추진보전금을 추경 성립 전에 사용해 가지고 여기에 예산에 정리추경에 반영되었는 그런 부분인데 이건 도비입니다. 지난 9월 달에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동의를 얻어가지고 선집행 하고 여기 정리추경에 예산서에 반영되어 있는
○안장환 위원 LPG 보급하는데 도로 파손이 됩니까?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배관망을 도로에 매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도로를 파뒤비니까 거기에 이제 재포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포장한 공사비입니다. 이건 또 도에서 우리 해평 문화재마을에 특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시책보전금으로 내려준 겁니다.
○안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다 했습니까?
○김상조 위원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 윤영철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학경제과하고 LED 조명하고 관계가 있어요?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LED가 우리 에너지 업무를 보기 때문에 LED가 관련됩니다.
○김상조 위원 지금 중국 거 제품이 대량으로 들어와서 포장지는 국산으로 바꿔서 어제 아래 뉴스 보도되었는데 지금 구미에서는 그런 일 없어요?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실제로 저희들이 파악한, 현재 상황으로는 없습니다. 지금 지역 업체들이 지금 LED
○김상조 위원 아니, 지역 업체인데 등은 들어와서 포장지를 벗기고 국산으로 포장지를 교체해서 이게 어제 아래 뉴스도 나왔는데 이게 지금 적발이 많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수명이 또 짧은데 그거 과학경제과에서 감시단을 해 가지고 LED 조명 있잖아요. 이게 각 부서별로 다 있더라고. 한 번도 안 해 봤죠, 조사는?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안 해 봤습니다. 이건 또 전기기구 또 감시하는 또 기관이 또 있는데 그래 의뢰해 가지고 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특별히 관심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김상조 위원 왜 그러냐면 뭐 서울만 있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전국으로 지금 포장지만 이렇게 싹 바꿔서 그렇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배 정도 올라간데요.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맞잖아, 그죠?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예.
○김상조 위원 그래 과학경제과가 맡은 주 업무니까 우리 지금 구미시에 무슨 타 부서에 다 있더라고, LED 경비 그거를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예, 있습니다. 뭐 도로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김상조 위원 제품을 명확하게 해 가지고 그걸 확실히 좀 하라고.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예, 그래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 윤영철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과장님, 398쪽에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해 가지고 삭감이 6,500이죠?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 위원 감이, 그죠?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예.
○김재상 위원 유일하게 소상인들한테 그래도 이자보전이라도 해 줄 수 있는 게 구미시에서는 이거밖에 없는데 이 당초예산을 1억 9,500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6,500을 덜 써가지고 덜 지원해 줘 가지고 이래 정리하고자 왔는데 그 내용을 한번 들어봅시다.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13년부터 시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특례보증, 특례보증은 다 융자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이자보전금이 남았는 이유는 시차별로, 시기별로 그 일정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13년부터입니다. 그러면 시기가 이제 저희들은 보통 분기별로 이자계산을 하는데 그러면 조금 충분하죠. 그러면 이제 여기 대출을 받는 분들은 딱 그 날짜가 아니고 좀 늦어서도 받고 또 중도상환도 다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잔액발생이 되었는 부분입니다. 예.
○김재상 위원 그럼 쉽게 말해서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계속, 예.
○김재상 위원 당초에 1억 9,500을 세웠는 거를 그러면 또 내년에 이제 또 다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다시 이제 그 이자보전을 해 준다?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김재상 위원 그래 나는 왜 그런가 하면 깜짝 놀랐어요. 뭐 진짜 소상인한테 해 줄 수 있는 거는 유일하게 이건데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맞습니다.
○김재상 위원 이거마저 6,500만 원 삭감한다 하면 과연 이 어려운 환경을 어떻게 헤쳐 나갈 수 있는가 걱정스러워서 내가 합니다.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그런 부분은 문제는 없습니다. 왜, 특례보증을 대출을 다 했고 이거 금년도는 4억인데 40억을 대출 다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이자보전을 2년간 해 주는, 3% 이내에서 해 주는 건데 그래 이제 시차별로 대출받는 시기 또 중도상환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예.
○김재상 위원 국장님.
○경제통상국장 황종철 예.
○김재상 위원 국장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소상인도 사업을 하다가 뭐 천재지변이 아닌 뭐 사업이 능력이 부족해서라든지 도산하게 되면 그 보전 좀 해 주는 기금 같은 거 조성할 의향은 없습니까?
○경제통상국장 황종철 하여튼 그 특별한 기금이 조성할 수 있는 분야인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기금이라 하면 또 별도로 조례도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거를
○김재상 위원 물론 내가 이거 억지 같은 소리입니다. 그런데
○경제통상국장 황종철 아닙니다. 또 김재상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는 이해를 가는데
○김재상 위원 아니, 그래 내가 하는 이야기는
○경제통상국장 황종철 기금 조성을 해서 소상공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김재상 위원 어느 부분에는 기금 조성이 되고 어느 부분에는 기금 조성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 너무나 힘든데 가면 갈수록 지금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자보전이라도 발굴해서라도 좀 더 홍보를 해서라도 많은 소상인들이 조금이나마 혜택을 누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답답해서.
○경제통상국장 황종철 예, 하여튼 김재상 위원님 그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예.
○김재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인배 위원 위원장 감기 걸렸어요?
○위원장 윤영철 예, 제가 좀 목감기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윤영철 위원장, 전문위원석을 보며)
자, 그러면 다음은 우리 3개 과 한목에 동시에 하면 되죠?
예, 노동복지과, 교통행정과, 토지정보과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황종철 경제통상국장, 과장들을 보며)
○경제통상국장 황종철 같이 한목에 다 앉으시면 됩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세 분 과장님 한목에 다.
(회의장 정리 중)
노동복지과장님하고 다 오셨습니까?
예, 세 분 과장님 앞에 앉으십시오. 예, 예. 동시에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한성희 예, 노동복지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0, 114, 117쪽이며 세출예산은 403쪽에서 407쪽까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0쪽, 117쪽이며 세출예산은 409쪽에서 413쪽까지이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567쪽에서 574쪽까지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0쪽에, 세출예산은 415쪽에서 417쪽까지 있습니다.
3개 부서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위원님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자, 노동복지과장님. 404쪽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이게 예산이 거의 다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저희들이 이제 사회적기업이 12개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 관계는 사실상 이제 도에서 추경예산을 세울 적에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아마도 수요조사 없이 국비를 요청하다 보니까 이제 국비가 교부됨으로 해 가지고 우리 도에도 이제 도비를 붙여서 내려왔는데 사실상 우리 시에도 금년도에 이제 한 43명에 대해서 이미 예산을 확보해서 다 지원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 가지고 국비로 하는 예산인데 교부가 되다 보니까 이제 편성을 하였습니다, 도의 협조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시비는 저희들이 편성을 안 하고 국도비만 편성했는데 사실상 내년에 반납을 해야 될 그러한 예산입니다.
○임춘구 위원 아, 이게 5억 6,300이 국비 반납액이구나.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예.
○임춘구 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은 매칭비율이 국비 75%, 도비 7.5%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시비가 17.5%입니다.
○임춘구 위원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예.
○임춘구 위원 노동복지과는 이게 다네.
그럼 그 옆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마을기업은 이제 도시 문화형 카페 옴스가 있습니다. 이제 2014년도에 지정되었는데 1차 연도에 이제 5,000만 원 지원을 해 주고 금년도에 이제 2차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가지고 3,000만 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지난번 11월 19일 날 의회 사전 추경 성립에 사전 승인을 받았는 사업입니다.
○임춘구 위원 그래서 2,000만 원 넣었다 말이죠?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교통행정과 우리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예.
○윤종호 위원 지금 저희들이 이제 벽지노선 손실 보전금이 1대에 최고 많이 하는 차량 얼마 나갑니까? 최고 많이, 1대에.
(윤영철 위원장, 한성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일단은 공식에 의해서 이게 나오니까 제가 16명 평균 이게 이제 국토부에서 손실 킬로당 손실 주행 그러니 이제 차량운행 손실금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6명이 평균 탑승인원 맥시멈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 공식에 의해서 이제 시간당 운임료를 산정을 합니다.
○윤종호 위원 한 달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예, 그러니까 이 공식이 킬로당에 116.14원에 운행거리를 곱하고 16명의 이제 평균 승차인원을 우리가 매년 5월, 10월에 교통량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 산출되는 인원에서 이제 운행일수로
○윤종호 위원 그 기준에 대해서는 과장님, 제가 자료로 좀 받겠어요. 받고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1대가 최고 많이 지원되는 1대 예를 기준 잡았을 때 한 달 금액이 얼마 나갑니까? 혹시 계산한 거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그래까지는 안 해 봤는데 일단 한 30, 하루에 35만 원
○윤종호 위원 하루에?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예, 예. 통상 풀로 나왔을 때
○윤종호 위원 저희들이 우리가 손실보전을 해 주는 것도 좋은데 운영위원회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예, 예.
○윤종호 위원 운영위원회는 우리 시의원들은 들어간 사람이 없죠? 평가위원회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범시민 교통대책위원회에 의원님이 두 분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쪽에 들어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러면 이거 데이터하고 그 말씀하신 손실보전 그리고 우리 지원하는 근거 있잖아요. 그냥 근거는 필요 없고 그거는 우리 조례상 가는 거기 때문에 관계없고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그렇습니다, 예, 예.
○윤종호 위원 금방 왜 그런가 하면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어느 기준에 맞춰서 금방 16 말씀하셨는데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아.
○윤종호 위원 실질적 우리가 이제 경기 측면에 봤을 때 모든 사업이 흑자를 내는 사업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의 어떤 발을 갖다 움직여주기 때문에 그건 참 좋은 말씀인데 그런데 벽지노선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가지고 전혀 사람이 1명도 안 탄다, 그런 기준에 따져봤었을 때 차량 1대당 나가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금방 말씀 그런 것 같으면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다 합쳤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 1,000만 원 이상 나가잖아요. 대충 과장님 이래 말씀하시면 35만 원 정도 되면, 그랬을 때 버스 1대를 운행했을 경우에 그래 나가는 금액들 그리고 저상버스가 지금 현재 우리가 몇 대 있습니까, 이게?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지금 16대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16대, 지금 저상버스에 대해서는 이게 몇 대 값이죠? 5억 9,800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지금 여기에는 지금 7대
○윤종호 위원 이거는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집행하고 잔액입니다.
○윤종호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집행잔액입니다, 예.
○윤종호 위원 아, 예, 예, 그렇네, 그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 그러니까 이제 자비 부담률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이게 저상버스는 이제 말하면 지면에서부터 이제 높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국가에서부터 이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운행하는 버스 주체로서는 이게 너무 낮다 보니까 이게 교통차량 속도 제한하는 블록이나 안 그러면 도로 노면에 따라서 이게 앞에 이제 부딪치는 이래 파손이 되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윤종호 위원 그래 이제 그런 경우는 시골이라든지 이런 데 불편할 것이고 말 그대로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시골에는 이게 다니기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예, 높이도 있고 또 이제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래 하는 건 참 좋은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예.
○윤종호 위원 그렇다라면 이제 차량에서 회사에서도 차량을 어느 정도 구입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구입을 이런 대수 수량이 물론 시군하고 차별성은 조금 되겠죠. 아무리 시골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드리고 싶어도 아니, 교통 도로망이 안 좋고 했을 경우에 불편한 관계가 있는데 이왕이면 차를 회사에서 구입을 할 때 이것을 핑계로 같이 연계를 시켜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돈이 덜 들어갈 겁니다, 예산 자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그렇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 그런데 그분들 같은 경우도 실은 요새 비포장도로 없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예.
○윤종호 위원 비포장도로 없기 때문에 그분들 봤을 때는 차량이 가만있어도 저상버스라 하는 명분으로 해서 차를 다 사준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시가 어째 보면 냉정하게 따지면, 이거는 안 맞다는 이야기죠.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그러니까 이제 저상버스가 다닐 수 있는 곳이 이제 주로 제일 문제가 딴 건 없습니다. 과속방지턱 때문에
○윤종호 위원 그래 지금은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안 그래도 저희가 한번
○윤종호 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설명은 충분히 알겠는데 그래서 지금 본예산 다 지나갔고요. 자료에 대한 것을 제가 좀 받고 싶어가지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예, 예, 챙겨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예. 전체적으로 버스가 지금 몇 대 7대 있는 거하고요. 열몇 대 했죠?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7대, 예.
○윤종호 위원 그거하고 아까 말씀드린 기준 근거기준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벽지노선 26군데 그거
○윤종호 위원 예, 기준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예, 챙겨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좀 자료를 좀 제가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성희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 내가 하나 물을게요.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매년 주차 단속해서 수입이 올해 보니까 9억 5,000이던데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예, 예.
○김상조 위원 지금 교통단속도 중요하지만 몇 군데 이제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게 뭐 도로는 농촌이라고 안 복잡한 게 아니고 다 복잡더라고.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일단은
○김상조 위원 이게 지금 불법 저기 쉽게 하면 단속해서 이거 수익금 갖고는 어디 썼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특별회계로 저희가 지금 잡습니다. 특별회계로 해서 사실 특별회계로 해도 전체적으로 보면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까지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교통시설로 되는 게 이제 신호등이라든지 노면에 노선을 긋는다든지 또는 그 외에 또 보호시설 등등 주차장도 하고 이런 쪽에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부족합니다. 사실 뭐 단속해 갖고 이걸로 한다 하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거고 단속은 최소한의 교통질서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도시계획을 해서 4차선 도로는 그래도 양쪽에 주차를 하면 좀 덜한데 옛날의 도로 구) 도로 쉽게 하면 2차선 도로에 양쪽으로 지금 주차를 해 놔서 버스가 교행이 안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 전번에 과장님 내가 하듯이 아파트 앞에 5톤 이상 화물트럭 뭐 대형 차량이든지 그다음에 이제 지금 버스 다니는 교행되는 옛날 구) 도로 지금 뭐 그런 도로에 양쪽에 주차를 해 놨으니까 버스가 교행이 안 되니까 이게 단속을 하는 것도 좋지만 쉽게 말하면 스마일 그거 단속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예, 예.
○김상조 위원 전번에 하듯이 그걸 한번 제안을 해 가지고 만들어 내봐요. 공모해서 공무원 이렇게 공모해 가지고 그런 스티커를 붙이면 지금 버스하고 이게 약간의 접촉사고가 많이 나더라고.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제일 문제가 이제 사곡동 13번 도로 또 송정동도 여기 한신 앞에 이런 데는 지금 버스가 1차선이면서 버스가 운행을 많이 다니는 곳인데
○김상조 위원 특히 여기 13번 송정동하고 사곡 구) 도로하고 거기는 양쪽에 놓이면 버스가 교행이 안 돼서 한참 기다리다 교행 하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맞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거를 양면 주차해 놨을 때 한번 스티커를 단속도 좋지만 스마일 이렇게 해서 자동적으로 알아들어서 이렇게 하는 걸로 그걸 한번 제안을 한번 만들어 봐요.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전번에도 아이디어 주신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똑같아요. 선산도 가보시면 뭐 행사할 때 가보면 양면 주차하면 승용차끼리도 교행이 안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우선은 노상주차장, 노상주차장을 좀 그 한 지역에 시범적으로 이제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해서 한 400면을 이거를 하면서 경찰서에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교통시설이기 때문에 선을 무조건 그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한쪽이라도, 한쪽 면이라도 좀 긋고 나머지는 좀 단속으로 가더라도 이게 노면이 폭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런 문제를 우리 경찰하고 같이 합의해서 그래도 일단 양쪽에 대버리면 교행이 전혀 안 되니까
○김상조 위원 지금 그런데 안 되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과태료라도 좀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관하고 치안은 그래도 조금 이제 교류가 되는데 교육하고는 이 교류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교육은 학생들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 때문에 유괴 이런 거 때문에 지금 학교가 거의가 문을 막아요, 닫아요. 교장선생님들이 이거 좀 설득을 해서 야간에는 학교 운동장도 참 운동장 말고 학교 주차장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주차장 예, 예.
○김상조 위원 개방을 안 하더라고.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주차장 저희가 개방 문제는 전에도 그래 해 오고 했는데 그런 야간에 어떤 사고라든지 이런 문제로 해서 좀, 또는 이런 것도 안 있습니까, 인공 천연잔디 그런 것도 있고 이런데
○김상조 위원 말고 학교 운동장 말고 주차장만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주차장, 예.
○김상조 위원 학교 근처에 우체국이라든가 관공서가 안 많습니까? 통신공사, 전화국 이런 데는 협조공문을 내려서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주차장만 좀 개방을 해 달라 해 봐요.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뭐 저도 물론 내고 읍면동에 또 우리 기관장 회의가 있으니까 동장들 통해서 교장선생님들 협조를 구해서 그래 좀 자체적으로 하도록 그래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관공서에서 주차장만 좀 협조하고 안 그러면 필요한 부분은 우리 CCTV를 거기에 좀 더 선명히 달면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주차장 그래 이거 단속해서 1년에 10억씩 버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지금 시민 행복주차장을 이제 시범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했고 기존 공영주차장도 한 170면 하고 이번에 22면 한 200면 지금 확보를 했는데 이게 우선 비싼 땅을 매입해서 하기는 한계가 있고
○김상조 위원 어렵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그래서 임대를 해서 그래서 지금 읍면동에서도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해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그렇게 주차면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하여튼 2차선 도로에 양면 주차를 그거를 한번 좀 막아봐요, 한쪽 면을.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예, 예.
○윤종호 위원 제가 덧붙여가지고 과장님, 소방서에서 소방원들 주차단속이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지금 단속을 가능합니다. 예.
○윤종호 위원 그것도 일반도로는 안 되고 주차 뭐라 할까요, 소방도로 전용도로라든지 노란선 이런 부분에 한정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왜 말씀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저희가 단속권한은 직접권한은 없는데 그걸 해 가지고 우리한테로 오면 우리가 바로 단속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주차하고 연계가 결국은 되는 건데 물론 주차장이 많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 홍보를 강화하면 되는데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 얼마 전에도 그런 사례가 2건 있었는데 지금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진입을 못했어요. 진입을 못해 가지고 특히 좁은 도로에다가 양쪽에 차선이 주차를 해 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단속을 할 권한도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통행정과, 도로과하고 연계를 시켜서 경찰서 같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선을 긋는 부분에 대해서 급하게 견인이따나 해서 끄집어내야 되는데 진입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지역에서 불이 두 번 났어요, 바로 같은 골목에서. 그래 진입은 불은 타고 있는데 소방차가 진입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우리 시민들이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지만 경각심을 좀 일으키기 위해서는 선이라도 소방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입하는데 장애가 안 되는 데 좀 이렇게 권한을 줄 수 있는 그 부분에, 그게 없으면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걸 좀 메모하셨다가 타 기관과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소방차 진입이 요구되는 지역에
○윤종호 위원 관계 부서하고 같이 연계를 좀 시키셔 가지고요. 그건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제가 또 거기 가서 교육도 한번 했습니다. 소방관들하고 단속에 대한 요령이라든지 이런 교육도 한 적이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금방 말씀드린 대로 권한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맞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서 이제 아까 주차선 이런 부분을 갖다 연계를 시켜줘야지 그나마 그 부분이라도 진입하는 데 편리성이 있지 않겠나, 이게 전체 문제 같습니다. 좀 관계 부서와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시민들 피해가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잘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예산 자체가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통상국 과 예산에 비하면 상당히 좀 많은 편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그렇습니다.
○김인배 위원 350억 정도 되죠?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예, 전체 하면 470억 가까이 됩니다. 특별회계까지
○김인배 위원 특별회계까지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예.
○김인배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특별회계 빼고라도 350억 정도가 드는데 쾌적한 교통기반 조성에 거의 310억 이상 이래 안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예, 예.
○김인배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상 민간보상비가 거의 70억 운수업계 보조금만 71억 정도 들고 그러면 과장님은 이 쾌적한 교통기반 조성에 보상비 이런 거 빼고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교통 쪽에는 뭐 물론 버스도 있고 택시도 있고 화물이 있고 또 인프라 구축도 있고 또 그 외에는 또 주로 인프라도 있지만 교통과 연계되는 유지보수 관련 또 이게 또 많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승강장부터 해서 또 교통신호 관리 또 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노면을 도색한다든지 이런 게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러니까요, 전체 예산 350억 중에 보상비 빼고 71억 빼더라도 240억 정도인데 이 정도를 쓰는데 그래 쓰는데 우리 여기 시민들이 진짜 쾌적한 교통기반이라고 이야기하지, 그렇게 생각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도로과하고 다 연계를 하지만 이런 예산을 갖다가 우리 시비만 하더라도 그래 340억~350억 쓰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예, 예.
○김인배 위원 그런데 보상해 주고 이런 데 집중할 게 아니고 진짜 쾌적한 기반조성을 위해서 나머지 예산은 나 다 어디 쓰는지 모르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지금 주차장도 지어야 되고 또 관리유지 관리하고 또 최근에는 또 유티스(UTIS) 사업이라고 해서 광역교통체계망 구축도 있고 또 버스의 BIS 시스템 이런 등등이 지금 이 예산도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김인배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민간 운수업계 보조금만 이거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올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예, 예.
○김인배 위원 이번에도 거의 7억 가까이 또 올라왔네, 그죠? 그러니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보조금입니다, 이게.
○김인배 위원 보조금인데 보조금 준다고 해서 뭐 쾌적한 교통기반 조성 여기에 시민들은 그런 체감을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그게 이제 보조금도 70억, 80억 되는 게 그 버스회사에 다 가는 게 아니고 우리 버스요금을 환승을 합니다. 그리고 카드 이용할 때는 100원을 우리가 보상해 주고 1,200원의 요금을 환승하면 두 번까지 하니까 2,400원 아닙니까? 그것도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버스회사로 가더라도 그쪽에 직접 수익이 아니고 시민들한테 보전하는 거다 이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좌우지간에 우리 벽지노선에 10억 이상 들어가고 여기 뭐 350억 중에 한 100억 정도는 거의 뭐 다 보조금 형태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이게 우리는 민영이기 때문에 이나마 그래도 좀 적습니다. 광역에 준공영제를 하면 두세 배 이상의 그 예산이 들어간다고 이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412쪽에 혁신단지 이면도로 주차장 설치사업 해 가지고 지금 9,200 잡혀있다가 이게 다 삭감됐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이게 이 사업은 저희가, 저희 과의 사업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제 공단 혁신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게 특별교부금 교부세 교부금이 배정이 안 돼 가지고 일단 사업을 취소한
○김인배 위원 그래서 내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거 이면도로 주차장 설치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좀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물론 전체 다 교통행정과 책임은 아닐 겁니다. 이런 걸 좀 해 줘야 되는데 뭐 이거 운수업계 보조금만 계속 이렇게 거의 연간 100억씩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고맙습니다.
○김인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한기 다른 지금 지자체에서는 바람막이도 이렇게 하고 하는데 저희들 버스노선도 개편 되었는 거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고 또 혹한기 바람막이를 별도로 하지는 못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버스승강장 특히 우리 읍면에 있는 부분 외곽지에 있는 거 바람이 세게 부니까 그 부분 한번 점검을 하셔서 좀 추운 날씨에 버스를 좀 기다려서 탑승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최윤구 복지환경국장, 회의장 입장)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복지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윤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윤영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청소행정과, 환경안전과, 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억 800만 원이 증액된 537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억 5,000만 원이 감액된 73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소관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9억 5,000만 원이 증가한 448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처리사업 특별회계 2억 5,100만 원이 증액된 19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원 2,100만 원,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소급분 1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100만 원이 감소한 78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은 4억 100만 원이 감소한 54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으로는 자전거 안전교육장 지붕 보수공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위생과는 세출예산 1,200만 원이 감소한 11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모범음식점 메뉴표지판 제작 680만 원 등이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청소행정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7쪽이며 세출예산은 419쪽에서 423쪽까지입니다.
폐기물특별회계가 587쪽에서 590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자, 위원장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청소행정과 예산 추경에 9억 5,000 중에서 여기에 422쪽에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게 12억 있는데 이게 더 많은데 이거하고 왜 이렇게 추경에 정리추경에 잡았는가 하고 그 시설비 환경자원화시설 대형 폐기물 집하장 조성공사 6,000만 원 이 2가지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통상임금 여기에 지금 소급분 해 갖고 12억 3,500만 원 잡았는데 우리가 올해 환경미화원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제 상여금 이런 것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그래서 그거 지금까지 이제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기들이 받지 못했으니까 그걸 계산해서 수당으로 이렇게 초과근무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시간 외. 이런 걸 이제 줘야 된다 이렇게 소송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소송 원래 금액은 33억 우리한테 달라 했는데 법원에서 14억으로 합의 봤습니다. 그래서 그 14억 이제 이거는 우리가 지급했고 그 이제 지급한 금액은 소송기간이 이제 2009년부터 2011년 12월 말까지 그 금액이 확정되었고 그러면 2012년 1월 1일부터는 이 사람들이 요구를 안 했지만 법원판결에 따라서 우리가 계산해서 이제 이 돈을 주게 된 것입니다.
○임춘구 위원 언제까지 줘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지금 앞으로 계속 줘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거는 소급분이기 때문 에 이건 이제 한꺼번에 지급하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매달 월급을 줄 때에 이제 통상임금에 이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앞으로 주는 건 그래 계산해서 주면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이게 소급분을 주는 예산이라는 말이죠?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그렇죠, 예, 예.
○임춘구 위원 그 위에 자원화시설 여기에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자원화시설 대형 폐기물 집하장 이거는 지금 현재 건물이 한 60평(198㎡) 건물이 있습니다. 있는데
○임춘구 위원 어디에 있죠, 이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자원화시설 안에 있는데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뭐 침대라든지 매트리스 그다음에 가구 이래 큰 가구들이 이제 거기 들어와서 파쇄해 가지고 이렇게 소각하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이게 지금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지금 건물을 이렇게 다 수용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적도 되고 이래서 좀 이게 문제 있다 이래서 저희들 추가로 이렇게 좀
○임춘구 위원 건물 짓는 거라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임춘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또
○김정곤 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통상임금과 관련해서요, 어떻습니까? 전에 그러면 통상임금 전에 무기계약직으로 있을 때 그때하고 지금 통상임금을 적용하고 나서 차이가 어떻게 나고 있습니까, 지금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차이가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일인당 이게 뭐
○김정곤 위원 전체 금액에서 지금 그전에보다 지금 지급액이 많아졌죠?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많아졌죠, 예.
○김정곤 위원 그게 어느 정도 많아졌는지 제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이게 개인별로 이게 지금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최소한 10% 정도 이상은 올라가지 않았나 이래
○김정곤 위원 처음에 그러면 통상임금이 적용될 때 그 노사 협상이라 그럽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김정곤 위원 협상할 때 그러한 부분을 자세히 살피지를 못해서 그런 겁니까? 어떻습니까?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 가지고.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지금 이제 통상임금 이거는 우리 시뿐만 아니고 일반 회사에서도 이렇게 수당을 줄 때에 수당단가가 이제 기본급에 이제 몇%를 이래 주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김정곤 위원 예, 예.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그런데 보통 보면 회사에서도 아, 기본급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연동해서 이렇게 곱해서 줬는데 그게 이제 그 기본급에 주는 것이 잘못되었다, 상여금 하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주는 돈도 다 거기에 이제 포함해서 곱해 줘야 된다 이래 되어 가지고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임금협상을 할 때 여러 가지를 살펴야 됐을 것 아닙니까? 안에 이게 통상임금으로 포함되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이런 것도 아마 살펴야 될 거였을 거고 또 그리고 타 지자체는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도 비교를 했어야 될 거고, 그죠?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거는 통상임금 적용하고 나서 지금 임금이 얼마나 차이가 나게 되는지 앞으로 그러면 해마다 그러면 노사협의를 해야 될 건데 그때는 그러면 우리 지금 그 담당 공무원은 전문가가 없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아닙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는 이게 이제 분쟁의 소지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제 이게 통상임금이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범위가 거기에 법원에서 이런이런 부분들은 상여금이라든지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이런 것들은 통상임금이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거 계산할 때 수당됐을 때 이 부분을 계산해서 주면 노조도 그렇고 이제 이미 되었는 거기 때문에 합의가 된 상태고요.
○김정곤 위원 제가 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 시에도 아마 무기계약직이 네 군데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김정곤 위원 그런데 그게 다 협약사항이 다 틀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우리 지자체도 이런데 지자체 간에도 다 안 틀리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지금 이제 이게 통상임금 이게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제 소송을 했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우리가 판결문을 받아보면 100% 일치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일부 들어갔는, 통상임금에 들어갔는 수당이 저기에는 빠져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로자마다 지급되는 수당이나 형태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판결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가 이제 이걸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에 따라서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김정곤 위원 앞으로 그러면 해마다 봉급 인상하는 거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무원하고 똑같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아니, 다릅니다. 틀립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단체협상을 통해서 임금인상률을 정하게 됩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단체협상을 제가 아까 여쭙고 싶은 게 뭔가 하면 단체협상을 할 때 우리 공무원에서는 그 전문가가 없지 않습니까? 노사 전문가가 없지 않냐고, 그래 제가 청소행정과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닌데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아, 지금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제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공인노무사가 우리 시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체협상할 때 우리 안을 자문을 받고 이래서 법적으로 문제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김정곤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총무과 할 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우리 동료위원 질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 12억이 통상임금 소급분인데 통상임금 소급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한 통상임금 소급분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퇴직한 근로자도 있고 지금 현재 근무하는 그 근로자도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근무하고 있고 예, 정부가 상여금을 그 정부가 아니죠, 우리 법원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이다, 상여금 중에서도 아마 명절상여금은 빠지는 걸로 알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제조업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나가는 수당이 거의 통상임금이에요. 일률적 정기적이면 다 통상임금 적용을 거의 받는다고 보고 그 항목 중에서 이제 좀 단체협상으로 다룰 게 있고 법적으로 이렇게 이미 통상임금으로 정의된 게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 우리 제조업도 마찬가지일 거고 여기에 우리 무기계약직도 마찬가지인데 임금인상 효과가 문제잖아요. 그런데 통상임금은 실제적으로 O.T를 안 시키면 아무 문제없는 거 아닙니까? O.T를 갖다가 오버타임을 안 시키면 통상임금하고 큰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그죠?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김인배 위원 O.T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임금의 상승효과가 이렇게 일어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 노조하고의 갈등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 그거 전문지식이 뭐 부족하다 하면 이상한데 여기에 이제 노무사 분들하고 잘 해서 실정에 맞도록 이렇게 대처를 해 나가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도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불변이지 않습니까? 통상임금으로 정의가 그렇게 잡혔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갈등 문제도 앞으로 해 가지고 대두가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명확하게 아마 학습이 필요할 것 같고 해서 하여튼 우리 무기계약직들 또 공무원 노조하고의 갈등 문제가 야기될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고 하니까 그런 점에 좀 유념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성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안장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위원 422페이지에요, 환경자원화시설 대형 폐기물 조성공사 사업 해 가지고 422페이지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있죠?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안장환 위원 1,000만 원 이거 뭐하는 데 쓸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아,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김상조 위원 대형 폐기물 수집하는 거
○박교상 위원 다 했어요.
○안장환 위원 아, 예. 그런데 제가 보니 423페이지에 보면요, 공동 집하장 학술지원 사업 해 가지고 이거 반환을 했는데 뭐 또 여기 또 예산 잡고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내가 한번 물어보려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그 423쪽 공동 집하장 확충지원 사업 33만 원 반납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폐비닐 이런 거 이제 농촌지역에
○안장환 위원 그거하고 달라요? 여기도 뭐 공동 집하장 조성공사 하면서 또 예산을 이래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다릅니다.
○안장환 위원 달라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이거 423쪽은 농촌 폐비닐하고 마을에 설치하는 폐비닐 수집장소 그거 건설하고 남은 돈입니다.
○안장환 위원 아,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또 집하장은 또 다른 일반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이거는 이제 환경자원화시설 안에 이제 대형 폐기물 들어오는 거
○안장환 위원 환경자원화시설 안에 또 이런 건물을 또 지어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60평짜리 건물이 있는데 거기 이제 침대 매트리스라든지 이렇게 가구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일 들어오는데 그게 이제 이게 좁아서 이게 지금 야적되고 이런 상황이라 가지고
○안장환 위원 야적되면 야적되는 대로 놔두면 되지 뭐 건물지어 가지고 또 그 안에 넣어놓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그게 좀 미관상 좀 그렇고 해서 깨끗하게 좀 하려고 그래 합니다.
○안장환 위원 미관상 뭐 필요하나요, 폐기물장에? 일단 알았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위원장대리 한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저거 물어볼게요.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산업건설물 폐기물을 갖다버리다 보니까 구미시는 다 매립하더라고. 매립하잖아, 그죠? 지금 산동에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소각 안 되는 건 이제 매립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매립하는데 이걸 분류해서 따로 파쇄해서 쉽게 말하면 일반으로 이렇게 팔잖아, 지금 환경 쓰레기 저거 하는 데는 그죠?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김상조 위원 그거 하는데 그래 하고 매립하는 거하고 비용 차이가 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일단 비용차이가 많이 나죠. 이게 지금 가구 같은 거 이런 거는 파쇄해서 목재 이런 부분들은
○김상조 위원 그거는 소각하잖아요. 말고 건설폐기물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건설폐기물요?
○김상조 위원 아스콘이나 콘크리트나 이런 유리나 이거를 매립하는데 이거를 따로 분류해서 분쇄해서 쉽게 말하면 재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아, 우리가 이제 5톤 미만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5톤 미만 소규모 이런 건설폐기물은
○김상조 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제가 거기 가보니까 건설폐기물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콘크리트 뭐 유리 이거를 다 매립하는데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아니, 그거 매립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일반에서 일반 환경사업체에서 전부 수거를 해서 분쇄해 가지고 그걸 전부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재활용하는데 우리 자원화시설에 가니까 거기는 매립을 하더라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아, 자원화시설은 우리가 소규모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 그거를 지금 매립 장소가 가면 갈수록 나중에 부족분에, 부족하니까 산업폐기물 따로 분류해서 분쇄해서 활용하면 매립장도 좀 더 오래 쓴다 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지금 우리가 자원화시설에 들어오는 건설폐기물은 가정에서 쓰는 그런
○김상조 위원 그렇지, 그렇지.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5톤 미만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류해서 뭐 이렇게 파쇄해서
○김상조 위원 안 그래도 따로 모아서 그걸 쉽게 말하면 자원화 파쇄하는 데 그리로 다시 배출하면 매립장을 쉽게 말하면 20년 쓸 걸 50년 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리고 또 소각하는 데도 가보니까 전번에 우리 현장방문 갔을 때 그냥 이렇게 막 소각로 이렇게 밀어 넣잖아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김상조 위원 전번에 하듯이 그걸 그래 위에서 망 좀 이렇게 해서 안전 구축해 가지고 분류 수거해도 거기 비용이 다 나오겠던데.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그런데 그때 자료를 들고 와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에서 이제 분류작업을 해서 이렇게 좀 해 보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안전문제가
○김상조 위원 그렇죠, 그걸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제일 좀 심각해 가지고 저희들 좀 시행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안전이 무엇보다 그게 좀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데거든요, 거기를 올라가면.
○김상조 위원 맞아요, 맞는데 그걸 한번 계속 한번 생각을 해 봐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일반에도 지금 분류하면 쓰레기가 각 가정에도 저도 분류를 해 보니까 각 가정에서도 지금 분리 배출하면요, 쓰레기양이 엄청 줄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성희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농폐비닐 우리 읍면의 수집현황을 좀 주시면 우리 지금 특히 우리 농촌에 병, 폐비닐이 가장 이렇게 문제기 때문에 제가 좀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성희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 위원장대리, 위원들과 회의진행에 관해 상의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실시하겠습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건설국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건설도시국장 김석동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성희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도시국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230억 3,300만 원 증가한 2,483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하천관리 및 수변도시 조성, 도시개발, 도로망 구축 등 기정 대비 19억 5,500만 원 증가한 643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치수·공업용지 조성사업 외 6개 사업으로 기정 대비 211억 3,100만 원 증가한 1,83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도시국 예산은 자연재해의 사전예방과 시민 편익을 도모함은 물론이고 국가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중차대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3쪽, 112쪽, 122쪽이며 세출예산은 441쪽에서 448쪽까지,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599쪽에서 602쪽까지 있습니다.
도시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49쪽에서 451쪽,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561쪽에서 566쪽까지, 토지구획 특별회계는 603쪽에서 607쪽까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609쪽에서 612쪽까지, 공업용지 특별회계는 613쪽에서 618쪽까지 있습니다.
도로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7쪽, 122쪽이며 세출예산은 453쪽에서 464쪽까지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469쪽에서 472쪽까지 있습니다.
4개 부서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장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위원 국장님, 건설도시국에는 4개 과가 있네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아닙니다. 7개 실과인데 4개 과만 일단
○안장환 위원 오늘 지금 4개 과 오셨네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3개 과 남아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우리 건설과장님, 도시과장님, 도로과장님, 건축과장님 누구세요?
○박교상 위원 건축과 서면이라요.
○공원녹지과장 강용구 서면심사입니다.
○안장환 위원 아, 서면심사고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강용구 공원녹지과.
○안장환 위원 공원녹지과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용구 예.
○안장환 위원 건설과 한번 물어볼게요. 건설과장님, 낙동강 둔치 공사 잘합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봤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설명 자료에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안장환 위원 이게 대구취수원 지금 물 먹으려 하는데 여기 물에 이런 시설해 가지고 이거 관리 제대로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우리 수상 면허시험장 하고 수상레저 체험센터, 낙동강 보면 캠핑장하고 지금 물놀이시설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요, 예, 강가에 이렇게 많이 이거 뭐 이런 시설을 해 가지고 이거 뭐 난개발도 좀 되는 것 같고 우리 환경 문제도 심각할 것 같은데 관리를 잘하셔야 되겠는데요.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예, 그거는 뭐 환경청하고 협의하고 관계 기관에 협의되어 가지고 환경오염이 없도록 그래 잘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럼 이게 조성이 완료되면 우리 이용하는 시민들도 많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예, 지금 상당히 지금 현재로써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안장환 위원 연 인원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건설과장 이상곤 지금 2013년 대비해 가지고 지금 그때는 5만인데 지금 50만 정도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50만에다가 이거 또 시설 캠핑장 이거 또 수상레저 이래 놓으면 여기 강가에 사람들 엄청나게 오겠네, 그죠?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안장환 위원 환경 이런 문제에 철저히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상곤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 정도로 뭐 특별하게 뭐 예산 가지고는 설명할 게 별로 없네요. 하여튼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요.
진입도 도로는 언제 준공됩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진입도
○안장환 위원 여기 예산은 올라왔던데.
○건설과장 이상곤 예, 진입도로가 지금 2개소인데요. 1개소는 내년에 상반기 때 준공되고 1개소는 지산에서 들어가는 거는 하반기 때 준공될 그런 예정입니다.
○안장환 위원 상반기면 뭐 5월 이전에 돼요?
○건설과장 이상곤 예, 5월 이전에 이제 신평에서 들어가는 거는 5월 이전에 될 그런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건설과.
도로과장님, 454페이지. 원호~대망 간 도로 가로등 설치공사 실질적으로 여기 큰 포장되었는 그쪽이 그 도로가 구간이 몇 킬로 정도 돼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2.5킬로입니다.
○안장환 위원 2.5킬로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안장환 위원 2.5킬로 하는데 여기 가로등 설치하는 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우리 아주 좋은 것도 아니고요. 또 조도가 도로상에 나와야 기준 만큼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만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안장환 위원 제가 볼 때 그 도로 2.5킬로는 도로 가로등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로는 10킬로, 20킬로는 거의 암흑인데 그 입구만 그래 해 놓는다고 무슨 효과가 있나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나중에 민가에 들어서면 나중에
○안장환 위원 민가도 없어요, 거기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격등제로 켜고 현장에 맞춰갖고 그렇게
○안장환 위원 도로과 예산이 뭐 여기 말고는 쓸 데가 없나, 이거는 내가 봐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사업인데.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마무리 하면 이 사업이 같이 들어가야지 도로가 또 밝고 안 그렇겠습니까.
○안장환 위원 낙동강 진입도로 개설 이건 뭐예요? 456페이지에는.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계장님 설명하십시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이건 버스터미널에서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터미널에서 보면 고속도로 밑에 그 철도박스 참 고속도로 박스 밑에 안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예, 예.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 공사하는 그 연결도로 거기 공사비입니다.
○안장환 위원 그 공사예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산업도로에 갖다 붙이는 겁니다.
○안장환 위원 그리고 이거 457페이지에 경운대 진입도로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경운대 고속도로 25번 국도에서 농로로 해 갖고 경운대에 진입이 됩니다. 그래 버스가 거기서 우회전을 할 때 도로 폭이 협소해서 2차로로 확장하는 그 사업입니다.
○안장환 위원 이때까지 학교가 지은 지 오래 되었는데 이제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거기 지금 버스가 다니고 할 때 서로 맞은편에 올 때는 교행이 안 되고 이래서
○안장환 위원 전반적으로 도로과에 보니까요, 도심지역에 진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전혀 예산이 들어가지를 않고 전부 시 외곽 교통이 한산한 데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여기가 경운대 학생들
○안장환 위원 고아, 선산 외부 지역에 거의 예산이 다 들어가요. 실질적으로 교통 도로가 어디가 불편하고 교통량이 많은지 그게 우선순위에서 우선순위로 해야 되지 일단 그런 걸 앞으로는 잘해서 예산 그렇게 좀 쓰도록 하고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안장환 위원 461페이지에 불법노점상 적치물 단속 위탁용역 이거 일단 내가 이걸 예산안을 떠나서 올해 본예산에도 들어갔잖아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을 뭐 어디다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3주공 앞에요, 예?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안장환 위원 도량동 3주공 앞에 상가 주차장에 불법 포장마차가 수십 년 동안 흉물로 있는데 그거 그런 데 쓰라는 예산 아니에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물론 저희들이 장사하는 것도 하는데 기존 있는 것도 예, 나중에 현장 조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국장님은 이제 내일모레 가셔갖고 잘 안 될 것 같고 담당 그 담당 부서에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아니요.
(웃음소리)
얘기해 놓고 가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이야기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실무 도로과의 선임 계장님.
○도로행정담당 구춘서 예, 예.
○안장환 위원 말씀 한번 해 보이소.
○도로행정담당 구춘서 저희들 여기 불법노점상 2,100만 원 이건 집행잔액입니다. 잔액이고
○안장환 위원 예, 잔액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래 봐요. 잔액이 남잖아요. 그래서 내가 본예산에도 지난번에 내 편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안 하면서 예산 잡아가지고 집행잔액 남기고 하는 그런 업무가 문제라는 거예요. 예? 도시지역에 저는 그만치 흉물적인 그런 도롯가의 상가 주차장 부지에 불법 포장마차가 그렇게 오랜 세월을 해도 어디다 쓰는지 이거 올해 안에 정리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 3주공에 살아요. 그렇지만 내 일부의 상인들을 비토도 받고 원망도 듣겠지만 그거는 의지를 가지고 정리를 하고 싶어요.
우리 계장님, 올해 예? 의지를 가지고
○도로행정담당 구춘서 예.
○안장환 위원 예산 부족하면 어디다 하더라도 그걸 정리 좀 할 수 있도록 중점사업으로 좀
○도로행정담당 구춘서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도로행정담당 구춘서 예, 예.
○안장환 위원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강용구 예.
○안장환 위원 과장님도 이제 다 되어 가잖아요.
(웃음소리)
전부 내일모레 집에 갈 사람 앉혀놓고 제가 질의를 하려 하니까 별로 힘이 안 나네요.
471페이지 이거 뭐 녹화운동 홍보사례집 하는 거 지난 본예산에 올라왔는 거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강용구 본예산하고는 조금 틀리는 건데 본예산에 사실상 사무관리비가 삭감이 반 정도 되었습니다.
○안장환 위원 사무관리비?
○공원녹지과장 강용구 예, 이게 장 그러한 홍보하고 유인하고 뭐 사진집을 제작하고
○안장환 위원 홍보사례집인데 뭐
○공원녹지과장 강용구 예, 그러한 것입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종목이 뭐 제가 본예산에서 올라왔는 걸로 아는데 또 이렇게 올라와서 또 이거는 명분은 이래도 뭐 다른 용도로 쓰겠다 이거 안 되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강용구 아닙니다. 본예산도 좀 부족하고 이건 다 원안대로 좀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이거 곤란하겠는데요, 이거는. 보니까 이거 사례집 제작도 아니고 또 다른 걸로 쓴다 하면
○공원녹지과장 강용구 아닙니다. 장 그 사례집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학술대회도 하고 하면
○안장환 위원 우리 지금 이때까지 오전 내도록 해도 제가 검토 삭감 1건도 안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용구 예, 예.
○안장환 위원 삭감하는 명분은 아니지만 이건 일단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용구 본예산도 한 반 정도 삭감이 되어 가지고 거의 부족하거든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안장환 위원 책 안 만들면 되죠, 뭐 사업
○공원녹지과장 강용구 마지막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안장환 위원 일단 내가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웃으며) 마지막, 마지막 들어주시죠, 안 위원님.
○안장환 위원 내가 우리 시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검토해 놨으니까 일단 가서 자료 한번 보고 그 내용 보고
○공원녹지과장 강용구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 그때 결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용구 예, 예.
○안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 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선산출장소장 권순형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신 윤영철 위원장님과 한성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선산출장소는 살기 좋은 농촌건설과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이번 2회 추경예산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벼 재배농가 지원금, 한해 대비 용수 및 양수장 개발사업, 학생 승마체험,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전출금 등 꼭 필요한 예산 63억 9,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청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농정과, 유통축산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출장소 민원봉사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2쪽이며 세출예산은 477쪽에서 482쪽까지입니다.
농정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2쪽, 103쪽, 112쪽, 113쪽, 115쪽, 122쪽, 123쪽이며 세출예산은 483쪽에서 493쪽까지입니다.
예, 유통축산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13쪽, 115쪽, 116쪽, 123쪽, 124쪽이며 세출예산은 495쪽에서 예, 506쪽까지입니다.
3개 부서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하실 위원님
○박교상 위원 김재상 위원님 하신다 하더니 안 하시네.
○안장환 위원 전화, 중간에 오라 해요.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박교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예, 이거 제가 삭감하고 검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503쪽에요. 보시면 이거 해마다 저거 된 문제가 된 문제인데요. 이게 냉동육절기 있죠?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박교상 위원 이게 냉동포장기는 추경에 정리되었고,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예, 그렇습니다.
○박교상 위원 육절기는 지금 정리추경에 올라오고 했는데 제가 알고 보니까 2016년도 당초예산도 이게 삭감되었다 그러죠?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그렇습니다.
○박교상 위원 삭감으로 올라갔다 그러는데 이게 도의 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래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군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농촌지역에서 포장지라든지 육절기를 갖추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쪽을 위해서 지원이 되지 않았나 이래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포장을 하게 되면 진공포장을 하게 되면 숙성도라든지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하고 있는데 문제는요, 도심 지역에 있는 그 비율의 프로테이지가 문제입니다. 이게 매년 15대씩 이래 하는데 70%를 지원하다 보니까 사실은 있는 사람도 다시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프로테이지를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좀 낮춰서, 이게 그렇다고 도에서 딱 지정되어서 나오지는 않죠? 그렇잖아요? 프로테이지 얼마로 하라 이래까지 나옵니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보조 조건에 그렇습니다.
○박교상 위원 보조 조건에요?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예.
○박교상 위원 그게 저희들하고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70%를 지원한다는 것은 이거는 도심지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지금 그 15억 23개 시군 중에서 지금 14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박교상 위원 다 하는 것도 아니네, 그럼요?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다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14개 시군에서 구미 포함해서 이제 15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굳이 우리는 안 해도 관계는 없네요?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그래도 뭐 도시지역에 주로 포항, 김천 이런 데 많습니다.
○박교상 위원 도시지역에 하고 있는데 도시지역에 이 업을 하면서 진공포장기와 육절기를 안 사고 식육점 하는 데가 있어요?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다 준비해서 하긴 하겠습니다마는 이제 오래 되어서 이제 노후화되고 하니까
○박교상 위원 실질적 이거요, 아, 제가 그 말씀 자꾸 계장님 자꾸 참, 과장님 그런 말씀을 자꾸 드리시니까 답하기가 참 곤란한데 이거 노후화 되려 그러면요, 엄청 오래 걸립니다, 이거요. 이거를요, 매일 막 이렇게 진공포장하고 이렇게 할 정도 되면요, 기업이에요, 기업요. 며칠에 한 번씩 쓸까 이렇게, 그렇게 뭐 많이 쓰지도 않아요. 처음 하는 거 물론 작은 포장으로 해 가지고 육절기 하긴 하는데 그렇게 육절기라든지 이거를 그렇게 일반 식육점에서는 많이 식당 같은 데 많이 안 쓰고 그렇게 많이 쓰지도 않는데 노후 되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고.
그러면 이거를 해 가지고 그러면 보조내시에 따라서 무조건 70%는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자부담 30%하고요, 그래 되어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그 조건에 이제 그래 되어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거 생각해 볼 문제네요, 그럼요, 그렇죠? 앞으로도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 볼 문제고 이거는 저희 도심지역 하고는 조건이 맞지 않다고요. 오히려 그런 것 같으면 오히려 30% 지원을 하고 70% 자부담을 해서 많은 지역에 해 줄 수 있는 것 같으면 몰라도 농촌지역에는 열악하니까 70%를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심 지역하고는 좀 맞지 않다고 보고 비율도.
그리고 우리가 지원을 했을 때 그 지원받은 그 진공포장기나 육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하나, 전부 다 저런 거 보면 넘버링이라 할까요, 기계마다 저게 있죠?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고유번호가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고유번호를 전부 다 우리가 그것도 지원하고 다 받고 확인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예. 그래 합니다.
○박교상 위원 하고 있어요?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육절기는 지금 올해 처음입니다.
○박교상 위원 예?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육절기는 올해 처음입니다.
○박교상 위원 진공포장기 그래 처음에 들어왔다 육절기 이거 했다가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진공포장기는 예, 했는데 육절기
○박교상 위원 진공포장기는 전에부터 나갔고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이 사업은 올해 처음
○박교상 위원 또 육절기 그래 계속 늘려가는 게 문제라 하니까요. 그래 육절기도 그렇지만 진공포장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진공포장은 사실은 많이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그 생, 그 하기 때문에 보관상 때문에 그런데 육절기까지는 그래도 계속 이게 확대되어 가니까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에는 많이 되어 있는데 제가 전번에 자료 받아봤을 때 농촌지역보다 도심지역에 지원해 주는 게 더 많아요.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이 예산을 주시면 하여튼 농촌지역에 중점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농촌지역에 없는 부분, 없는 데?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예, 없는 데 농촌지역으로.
○위원장대리 한성희 과장님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지.
○박교상 위원 그거를 과장님 지원하기가 뭐 그것도 그렇네. 지원해 줄 수
○김상조 위원 지원해 줬는 걸 한번 보지 뭐.
○박교상 위원 예?
○김상조 위원 지원 현황을.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아직 뭐 대상자는 뭐 선정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거를 우리가 해서 위탁해서 저런 식으로 주잖습니까? 협회에다 줘서 협회에서 받아가지고 이래저래 하지 않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예.
○박교상 위원 그런데 실질적인 그 도에서 사업을 할 때 못 푸는 그런 거를 한다든가 농촌지역에 열악한 데 지원을 해 주자 이런 거 때문에 했는 부분인데 그게 잘못되어 가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되어 가지고 나중에 보면 오히려 그 작은 거 하나 지원 받아가지고 관리를 못해 가지고 없애겠다든지 하면 그 농촌지역에 전번에 농기구 지원하듯이 잘못하면 범법자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요.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알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예, 우리 동료위원 질문에 제가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우리 동료위원하고 저하고 이거 삭감했는 예산이 이래 올라오니까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냉동육절기 구입 지원에 대해서 삭감한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삭감요청을 하고요. 진짜로 해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도 잘 설명을 했지만서도 이게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그다음에 지원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축협이 축협에서 지원하라 그러세요. 그 지원해서 고기 많이 팔리면 축협도 좋아지는 건데 이런 것까지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맞지를 않습니다. 장사하려고 하면 뭐 육절기도 사 넣고 포장기도 사 넣고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거 없이 해 가지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걸 시에서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한테 몽키스패너 사주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물론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이거 본예산에 삭감했는 걸 갖다가 추경에 또 이렇게 올려놨습니까?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그건 축협에서 사업하는 게 아니고 그 축산기업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그 회원이
○김인배 위원 거기서 하든 여기서 하든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상조 위원 내가 한번 할게요.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김상조 위원 과장님, 502쪽에 폐사축 처리시설 지원사업 이거 설명 좀 해 봐요.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아, 폐사축요?
○김상조 위원 예.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그건 한 농가가 있습니다. 한 농가 있는데 여기 하면 이제 고온 고압 스팀으로 해 갖고 폐사축이 돼지가 죽으면 거기 처리해 갖고 해 갖고 일반폐기물로 이제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시설
○김상조 위원 어디 있죠? 어디죠?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지금 그 대상자는 선정 안 되었는데 지금
○김상조 위원 한 군데 있다며요?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고아에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사육농가 한 농가에 2,000두 정도
○김상조 위원 예? 2,000두?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2,000두 지금
○김상조 위원 돼지?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돼지 사육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 민원은 안 들어와요, 냄새 때문에?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민원은 안 들어옵니다. 거기 돼지 돈사 있는 데 그 주위는 간혹 민원도 들어오는 거 있지만 자체적으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내 했잖아요. 구미도 돈사나 우사나 양계장이나 진짜 현대화 시설해서 한 군데 집약적으로 모아야 되는데 노박 이렇게 따로 돼서 민원이 곳곳에 들어오는데 폐사해도 지원해 주고 또 쉽게 말하면 신설하는 데도 또 지원해 주잖아요. 맞잖아, 그죠?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신설하는 데 뭐 신축도
○김상조 위원 현대화 사업하면 또 해 주잖아, 그죠?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 이거를 구미시도 지금 계속 걱정할 게 아니라 현대화 시설로 해 가지고 장기적 플랜에 넣어야 되는데 지금 안 하는 것 같아요.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그런데 이제 그 축사를 집단화하면 AI라든지 구제역 이런 거 때문에 그 사양 관리하고 하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문제점이 더 많아요?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많습니다. 방제에
○가축방역담당 전호진 예. 가축방역계장 전호진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저희들이 이게 폐사축 처리시설이라 해 가지고 기존에는 농가에서 뭐 임의적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뭐 단순하게 토양이라든지 채소 오염이 많기 때문에 정부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줘가지고 별도의 폐사축 처리시설을 갖춰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 맨치로 일반폐기물로써 처리할 수 있도록 안전성 하고 생활 주변의 그러니까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이게 뭐 농가를 경제적 이득을 지원해 주기 위한 것보다는 주변 생활환경이라든지 아까 말한 생활 토양이라든지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일단 그 자료 한번 주고요.
그리고 489쪽에 농정과장님, 노지포도 폐업 지원금이 뭐예요?
○농정과장 이형근 아, 이게 이제 한·미하고 한·터키 FTA 성립되면서 이제 미국하고 터키에서 이제 포도수입이 많이 들어오면 노지포도 하는 농가들이 가격이 떨어지고 이래 이제 손해를 본다고 그래 이제
○김상조 위원 그럼 폐업하고 나무를 캐내는 거네요, 그죠?
○농정과장 이형근 예, 나무를 캐내는 겁니다. 그래 캐내고 앞으로 5년 동안은 그 자리에는 이제 포도를 농사를 못 짓도록 그래 하는
○김상조 위원 그래 한·미 FTA, 한·중 FTA 했는데 저는 이때까지 봐도 지금 우리 구미에 고아들이나 이런 데 저기 가보면 무나 배추나 가격 폭락해서 도와주는 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건 왜 안 도와줘요?
○농정과장 이형근 이제 딴 데서 들어와 가지고 수입으로 인해 가지고 그 피해를 보는 그런 품목에 대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김상조 위원 아, 그래 이건 포도가 쉽게 말하면 미국이나 터키나 이쪽에서 수입을 많이 하니까 FTA 해 주는데 그러면 포도농사를 안 짓고 이제 딴 농사로 전향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농정과장 이형근 예, 예.
○김상조 위원 그거를 도와주는 건데 제가 하기는 지금 한·중도 FTA 했잖아요. 그래 올해 같으면 무나 지금 배추 같은 거는 갈아엎는 것도 많잖아요.
○농정과장 이형근 금년도 이제 한·중은 했는 지가 얼마 안 됐고요. 그리고 이제 무라든지 배추를 중국에서 수입해 가지고 그걸로 이제 타격을 받아가지고 가격이 떨어지든지 이러면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는데 지금 무라든지 배추 이런 거는 사실상 이제 농가들이 좀 재배하는 데 있어가지고 한 품목을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수요하고 공급이 안 맞아 가지고 이제 가격이 떨어졌다고 그래 생각 제가 판단됩니다.
○김상조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미에 지금 농가에 감자, 양배추, 무, 배추, 이런 농가들은 가격이 폭락해도 지원 되는, 내 자료를 한 번도 못 봤어요.
○농정과장 이형근 감자도 일부 보면 있습니다. 그 앞에 장에 있는데 그것도 이제 보면 우리가 밭작물이라고 487쪽에 보면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밭?
○농정과장 이형근 예, 예, 거기 보면
○김상조 위원 밭농업 직접지불제 이거 말입니까?
○농정과장 이형근 아니, 거기 보면 피해보전 직불금 하면서 있습니다. 감자하고 이제 콩에 대해서 있는데 여기도 이제 한·미 FTA 체결되면서 감자가 수입되고 이래 가지고 저거 했을 때 이제 가격을 이거는 이제 자가 생산하는 거는 해당이 안 되고요. 거기 이제 판매목적으로 했을 때
○김상조 위원 그렇죠.
○농정과장 이형근 계약재배를 했다든지 이래 가지고 가격이 떨어졌는 거는 지원해 줍니다.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계약재배한 농가가 별로 안 많잖아요.
○농정과장 이형근 감자는 이제 오리온이나 농심하고 계약재배를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구미에.
○김상조 위원 하고 있어요?
○농정과장 이형근 예.
○김상조 위원 양파는요?
○농정과장 이형근 양파도 일부 계약재배는 하는데 양파는 뭐 크게 많지는 안 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제가 우리 고아들이나 저 해평들이나 여기 지산들에 가보면
(손가락을 꼽으며)
양배추, 감자, 콩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럼 무, 배추
(다시 손가락을 꼽으며)
맞지? 양배추, 양파, 무, 배추 이것만 가격 다운되었을 때 직불제 지원해 준 지원금 있는 그 자료를 좀 줘 봐요.
○농정과장 이형근 아, 그건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감자는 있었고
○김상조 위원 감자만 있고 양파도 없고?
○농정과장 이형근 예, 예.
○김상조 위원 그것도 이제 내년 되면 한·중 FTA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형근 거기서 이제 중국에서 양파를 많이 재배하면 또 이제 저희들한테 타격이 오면 해야 됩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면 계획은 아직은 없어요? 이거는 국가에서 내려와야 됩니까?
○농정과장 이형근 그거는 저희들이 이런 내용은 있는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예.
(이형근 농정과장, 자료를 찾으며)
○농정과장 이형근 별도로 그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상조 위원 예, 예, 예.
○농정과장 이형근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 내가 이 포도를 보니까 우리 구미에서 생산되는 농가가 개인적으로는 양배추, 양파, 무시
(「무시」하며 웃는 위원 있음)
배추 이런 게 더 많은데 이런 데는 지원이 없고 갈아엎어도 포도 이런 데는 그래 뭐 되었다 해서
○농정과장 이형근 양파는 저거 하는데 수입하는 데 제외되었습니다.
○김상조 위원 예?
○농정과장 이형근 이거 양은 제외되었고, 양파는. 그 나머지는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이게 위원장님, 제가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직불금 하는 거는 전액 이제 국비인데 농림부에서 전국적인 현상을 보고 우리가 하거든요.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제 한·중도 FTA 되어 가지고 지금 피해농가가 우리 제가 이래 우리 구미 선산들에 가보면 벼 말고는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 무, 배추, 양파, 홍당무 그다음 양배추를 많이 하더라니까요. 그러니 포도 이런 데는 특수 쉽게 말하면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도 구미하고 일조권이 어떻게 되려는지는, 드는지는 몰라도 일조권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과수농가도 또 이 직불제 많이 도와주더라고. 맞잖아, 그죠? 현대화 사업에 또 도와주고 뭐 나무 심는 데 도와주고 뭐하는 데 도와주잖아요. 쌀도 또 도와주잖아요, 직불제. 그런데 이런, 이런 종류는 또 도와주는 게 잘 없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그래 이제 배추, 무, 양배추, 양파 이런 거는
(「다마내기」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 위원 다마내기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중국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 외국에서 수입을 많이 해 갖고
○김상조 위원 예, 예, 자제를 한단 말이잖아요.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예, 예, 해 갖고 와서 우리가 가격이 내려갔을 적에는 정부에서도 그런 피해보전금 주는데
○김상조 위원 그런데 직접적으로는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그거는 지금 예, 수입을 많이 안 한다는 그런
○김상조 위원 예, 배추하고 무는 수입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양배추는 덜하고 홍당무 덜하고 양배추 덜하고요. 그런데 거기도 언젠가는 밀려들어와 버리면 대비책은 있어야 되잖아요, 농가에.
○농정과장 이형근 그 품목에 아직까지 포함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예, 예, 그러니까 뭐
○농정과장 이형근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김상조 위원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그 나중에 있으면 자료를 한번 줘 봐요.
○농정과장 이형근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리고 농가도
○위원장대리 한성희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한성희 위원장대리 쪽을 보며 손을 듦)
예, 예.
○김상조 위원 농가도 어느 정도 ㏊가 나오잖아요, 대충.
○농정과장 이형근 예, 예, 면적은 나옵니다.
○김상조 위원 그것도 한번 줘 봐요.
○농정과장 이형근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농정과장님, 484쪽에 궁금해 물어봅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이게 특별근무수당 이게 무슨 말이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이형근 아, 이거는 농어촌 지역에 이제 보육교사가 이제 근무를 하면 특별지원수당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정근수 위원 일반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농정과장 이형근 농어촌에 소재하는 보육시설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정근수 위원 제 이야기는 교사근무수당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특별근무수당이 ‘특별’ 이게 무슨 말인가요? 또 지원 또 하는가 싶어가지고
○농정과장 이형근 농촌지역에 하는 데 대해 가지고 월 11만 원을 일인당 거기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일반 사회복지과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농정과장 이형근 그거하고는 이거 틀리게
○정근수 위원 그거하고 이거 성격이 틀립니까? 호적 조사에
○농정과장 이형근 농촌지역에 이제 근무한다고 예, 지원해 줍니다.
○정근수 위원 농촌지역에만 또 다시 한 번 교사들한테 지원한단 말입니까?
○농정과장 이형근 예, 예, 그렇습니다.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읍면지역입니다, 읍면지역입니다.
○농정과장 이형근 그게 읍면지역하고 녹지지역하고 그렇습니다.
○정근수 위원 그래 줍니까?
○농정과장 이형근 예, 예.
○정근수 위원 예, 궁금해서 물어,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안장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위원 민원봉사과는 뭐 봉사 잘 하고 민원업무 잘 하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장도익 예, 예.
○안장환 위원 예산은 잘, 보니까 별 건이 없네요.
우리 농정과에 농어촌 특별교사 제가 체크해 놨는데 정근수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이게 예산이 얼마예요? 5억이죠? 5억 5,000이에요?
○농정과장 이형근 예, 예, 5억 5,000입니다.
○안장환 위원 농촌에 산다고 뭐 이렇게 특별한 근무수당 이거 주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뭐 주라는 뭐가 있습니까? 뭡니까?
○농정과장 이형근 국비하고 도비하고 포함되어서 그래 주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는 지금 420명을 주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전년도에도 줬어요?
○농정과장 이형근 예, 예.
○안장환 위원 계속 주는 거예요, 이거는?
○농정과장 이형근 내년도에는 이제 이게 이제 사회복지과로
(이형근 농정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업무가 이관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이관 아니, 이관되어 왔어요?
○농정과장 이형근 아니, 내년도에는 이관됩니다.
○안장환 위원 이관됩니까?
○농정과장 이형근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계속적인 이게 특별수당을 주고 있어요?
○농정과장 이형근 예, 예.
○안장환 위원 이거 제가 이거 자료 좀 봐야 되겠습니다. 검토하고요.
488페이지에 구미시설원예 생산단지 시설 유지보수 실시설계 용역비, 지난번에 안 줬습니까? 본예산 때.
○농정과장 이형근 그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그래서 일상감사를 받았는데 일상감사 받으면서 이제 사업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 9,000만 원 남아가지고 이거를 추가로 이제 설계를 하려 하다 보니까 용역비를 그 있어야 돼서 그래 반영을 했는 겁니다.
○안장환 위원 지난번에 줬잖아요?
○농정과장 이형근 줬는데 그 부분은 5억에 대해서 전부 설계를 했고요. 하고 일상감사, 설계해서 이제 그냥 공사를 시행하는 게 아니고 감사실에 일상감사라 하는 그런 감사를 받습니다. 이게 설계가 옳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판단을 받는데 받아서 보니까 그 사업비가 조금 설계 잘못되었다 해서 9,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이제 설계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그런 용역비입니다.
○안장환 위원 노지포도 이거는 뭐 우리 국비로 하는 거고.
이거요, 490페이지 옥성 옥관·산촌지구 용수개발 5억, 지난번에 우리 본예산에서 용역비 나갔죠?
○농정과장 이형근 예, 예.
○안장환 위원 용역비 나갔는데 또 용역비 본예산 지난주에 하고 또 5억 세워 가지고 바로 이거 용역 할 시간도 있는데 벌써 5억 세우고 이래요? 차기 연도에 세우면 안 됩니까?
○농정과장 이형근 그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근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봤는데 바로 5억이 이래 올라와요, 추경에.
○농정과장 이형근 안 위원님, 그거 잠깐 좀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안장환 위원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농정과장 이형근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우리 유통축산과 499페이지 우리 말사업에 대해서 많이 올라왔는데 이거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부분 아니라요? 맞아요?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아닙니다.
○안장환 위원 예?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아닙니다. 이거는 올해 거입니다. 올해 거
○안장환 위원 정리하는 거예요?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예, 올해 거입니다.
○안장환 위원 전부 정리예요?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예.
○안장환 위원 정리했는 거예요?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올해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인데 이게 늦게 내려, 그 사업계획이 8월 달에 내려오는 바람에 그래 늦었습니다.
○안장환 위원 일단 동료위원들한테 넘기고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내용
○김인배 위원 예.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김인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 위원 유통축산과장님, 이거 말사업 이거 우리 본예산에서 다뤘던 내용들하고 달라요?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그거는 내년도 사업이고 지금 현재 학생승마 이런 거는 올해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이
○안장환 위원 올해 사업이 올해가 언제인데 내일모레
○김인배 위원 올해 사업 다 지나갔는데 뭐 올해 사업을 갖다가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8월 달에, 8월 달에 보조내시 내려와 가지고 그래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계장님.
○축산담당 손이석 예, 축산계장 손이석입니다.
이 체험승마는 매년, 매년 거듭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당초에 1회 추경을 하고 그 이후에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지금 예산을 세우는 거고 이제 사실 사업시행은 학교에서 10번을 한 학생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별로 하여튼 시행은 다 했습니다. 지금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김인배 위원 올해 사업이다 이 말씀이죠?
○축산담당 손이석 예, 그렇습니다.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위원님들, 이거는 저희들이 전에 추경 성립 전 사용승인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래 학생들 승마체험을 이미 했습니다. 하고 추경에 이렇게 돈을 세우는 겁니다.
○김인배 위원 올해 사업, 우리 농정과 여기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을 하던데 참, 여기에 보면 주민 숙원사업 그다음에 특히 우리 농업생산 기반정비 해 가지고 용배수로 정비공사부터 해 가지고 거의 이제 농업용수 쪽에 예산이 계속 잡혔는데 이게 농업생산 기반정비 해서 거의 용배수로 정비공사에다가 한발대비 용수개발, 가뭄 극복 영농 긴급 급수대책 이게 다 같은 항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형근 예.
○김인배 위원 그래 이름만 이렇게 바꿔 가지고 계속 해서 이게 농업에 진짜 기반조성 사업이라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봐서는 뭐 가뭄 극복 긴급 대책 영농 긴급 급수대책 그다음에 농업생산 기반정비 해 가지고 계속 용배수로 사업인데 이게 이래 보면 좀 이게 관항목을 잡을 때 이렇게 세분해 가지고 이래 잡아야 됩니까?
○농정과장 이형근 이 부분은 추경 성립 전에 가뭄이 금년도에 심해 가지고 내년도 봄 가뭄까지 있을 우려가 있다 하는 이제 예상이 되어 가지고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하라 해서 추경 성립 전에, 성립 전 승인을 받고 일부 위원장님하고 설명을 드리고 그래 시행했는 사업입니다.
○김인배 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농촌에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준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 우리 사실 보면 파종 때부터 해 가지고 우리 김상조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다시피 또 피해보전까지 이렇게 쭉 다 해 주는데 이게 제대로 잘 진행이 되면 우리 위원들이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진짜 제대로 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근 알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김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예,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실외마장이요, 지금 말이 지금 현재는 몇 필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윤종호 위원 말이 몇 마리예요?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지금 스물여덟 마리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28필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28필 있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 지금 현재 직원이 몇 분 계시죠?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직원이 9명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지금 여기서 과장님, 개인승마 있잖아요. 개인이 하는 그 월 이렇게 하는 거 위탁 하나요? 그걸 갖다가 40만 원, 60만 원 받고 하는 거 있죠?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아,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런 쪽에도 우리 하는 거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그거 8필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면 28필 하는 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시의 겁니다.
○윤종호 위원 시의 거 다 기고 플러스 8필은 다른 거라는 이야기죠?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윤종호 위원 개인이 맡겼는 거, 이게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그거 뭐 잘 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런데 이게 불만이 많던데요, 보니까. 이거 우리 시에서 만약에 위탁 말을 했을 때 위탁을 해 주는데 어떤 차별성 없이 요구를 하는 거 해 줍니까? 아니면 선별을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한성희 계장님.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8필 이외에는
○윤종호 위원 예, 계장님, 담당 계장님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담당 손이석 예, 우리 시 승마장은 공공승마장으로써의 어떤 기능을 하는 게 본연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자마회원에 관해서는 사실은 이 부분은 민간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옥성승마장에 옥성초등학교 유소년승마단 거기 5필이 있고 나머지 4필 정도가 우리 이제 일반 자마회원입니다. 그러니까 자마회원은 최소로 기본적인 최소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이 부분이 또 치우치면 전체 우리 일반승마, 학생승마 이런 부분에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런 이유 때문에
○윤종호 위원 제가 이제 계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성은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 의도인데 말 그대로 이제 지금 계시는 우리 앞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계시는데 지금 아홉 분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공공성이라 하니 이제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실이 거기 우리 10억 정도 이상 전출금이 또 나가고 있잖아요. 있는데 그분들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말 그대로 개인승마가 들어와 가지고 있어 가지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은 수익구도도 그거는 떠납시다, 그러면. 그런데 이 아홉 분이 그 시간대를 가장 효율적으로 다 활용을 하고 있냐는 이야기라요.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적이라든지 이런 게 공간 쪽도 확보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활용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좀 채우는 부분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 주위에도 주변에 있는 데서도 이제 그런 여론이 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축산담당 손이석 현재 자마비가 45만 원 당초 하다가 조례 개정해서 5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일반 민간은 60만 원, 65만 원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거리가 다소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 가격 때문에 실제 원하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너무 많이 감당을 하게 되면 결국 전체 시장에 어떤 균형을 잃는 그런 게 초래합니다.
○윤종호 위원 지금 글쎄요, 금액적인 면을 그러면 우리가 저희들이 금액을 갖다가 주변을 상승, 시장을 걱정하시게 되면은 금액을 더 올리면 돼요. 그러면 또 반대로 이야기하겠죠, 금액이 비싸 가지고 거리도 멀고 안 올거라고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변의 여건이 상황이 그게 걱정된다면 그 부분을 갖다 보완을 하시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돈을 전번에도 전자에 말씀드린 거 드리지 않겠습니다. 학생승마 뭐 체험승마 우리 아이들 장애인들을 위한 거 이런 것들 하는데 결국은 거리가 멀다 했던 부분이 결국은 거리가 먼 것들 때문에 주변에 이제 민간 승마장으로 가잖아요. 그쪽 부분도 계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쉽게 싸게 해 버리면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또 다른 어려움이 지원을 해 주게 되면. 그러면 양면성이 다 있기 때문에 지나간 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드리지 않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말을 우리가 실내승마, 실외, 실외를 하시는데 실외 여기에 말을 몇 필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까?
○축산담당 손이석 예, 지금 전체 50칸입니다.
○윤종호 위원 50칸?
○축산담당 손이석 예, 50칸 다 할 수 있고 지금 이제 40필이니까 한 10여 필을 더 할 여유는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지금은 28, 28필 있다면서요?
○축산담당 손이석 그리고 우리가 대회하는 또는
○윤종호 위원 할 때
○축산담당 손이석 공동육성조련이나 이런 걸로 해서 96칸을 더 지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별도 운영공간이고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아까 28칸 했지 않습니까? 28칸, 50칸 같으면 38개 있습니까? 38필 있어요?
○축산담당 손이석 아, 예, 그렇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자마회원 예, 자마회원
○축산담당 손이석 예, 포함해서.
○윤종호 위원 자마회원 포함해서?
○축산담당 손이석 예.
○윤종호 위원 그래서 아까 이제 경기를 할 때 같은 경우는 50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을 하지만 만약에 지금 1년에 한두 번 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속된 말로. 자, 그거는 규정을 하더라도 기준적으로 50필 정도를 갖다가 이렇게 좀 힘드시겠지만 가격대가 그렇다면 가격대를 조정하시는따나 외부 그렇게 신경 쓰셔 가지고 외부에 60만 원 받는 거, 65만 원 받는 거 우리 50만 원 싸게 받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러면 가격을 맞춰야 돼요. 맞춰서따나 지금 어차피 지어진 승마장 지금 계속 끌고 여기까지 왔어요. 효율성으로 이렇게 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힘드시겠지만 그거 좀 찾아보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축산담당 손이석 검토를 하겠습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예, 예.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이제 자마회원들이 혹시나 좀 불편한 게 없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그거를 저희들이
○윤종호 위원 아니, 어차피 공간이 비어 남아있으니까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예, 예, 예.
○윤종호 위원 남아, 금방 말씀하신 너무 싸게 해 버리면 또 옆에 주변 환경이 또 문제가 더 되기 때문에 금액도 조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실외마장이 지금 현재 규모 같으면 이게 꼭 필요할까 싶어요. 실외마장이 바깥에 운동하는 거 이런 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건물입니까, 일종의?
○축산담당 손이석 아닙니다. 운동장입니다.
○윤종호 위원 운동장입니까?
○축산담당 손이석 승마장 운동장입니다.
○윤종호 위원 운동장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축산담당 손이석 예,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있는데 지금 현재에서 부족해서 이거 추가를 합니까?
○축산담당 손이석 이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승마장의 전반적인 공공승마장의 추세가 또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현재 실내마장은 규사로 되어 있습니다. 실외마장은 모래입니다. 그러니까 모래를 규사로 바꾸고자 하는 건데 정상적인 대회나 이렇게 치르려 하면 규사는 특성상 이렇게 응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끄럼이 방지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성적이 나올뿐더러 사고 위험성을 줄여줍니다. 그래 지금 모래가 미끄럽거든요.
○윤종호 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 지금 승마장 지은 지 몇 년 되었습니까? 이거를 갖다가 한 치 앞을 못보고 해 가지고 모래로 했다가 또 규사로 해서 바꾼다고 그 정도로 그걸 갖다가 설계 반영을 할 때 시장조사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 와가지고 말 걱정되고 미끄럽고 방지되어 가지고 이거를 다시 한다 하는 건 또 아픔인 것 같아요.
○축산담당 손이석 예, 이 사업은 사실 우리 시 승마장은 상주나 다른 데 비해 가지고 사실 적은 예산으로 다른 데 절반 이하의 수준으로 해서 건립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어떤가 하면 말산업 특구 예산으로 해서 75%를 우리가 아, 65%를 국도비로 지원을 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 그건 이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외부 같은 경우도 접근성을 따졌을 때 우리 상주하고 승마장을 갖다 우리 구미가 먼저 했죠?
○축산담당 손이석 구미가 먼저 했는데 완공은 준공은 상주가 조금 빨랐습니다.
○윤종호 위원 우리가 이제 땅값 빼놓고 한 90억 정도 들어갔어요, 그죠?
○축산담당 손이석 87억 5,000 들어갔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90억 정도 들어갔는데 현실적으로 이렇다면
○축산담당 손이석 상주는 200억 들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게 이제, 그걸 이제 (웃으며) 그래 자랑할 건 아니고요.
(웃음소리)
제가 이런 말씀 예를 들어 가지고 도로 봤을 때 우리 지방자치제의 욕심이라요. 욕심인데 상주 같으면 엄청나게 제가 더 많은 질의를 질타를 했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구미가 선행이 되면 어째보면 우리도 잘못을 했는 게 지자체의 몫으로 갖다가 300억을 투자하는 거는 우리가 말릴 수가 없잖아, 상주에. 그렇지만 상주에서 예를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 구미시 승마장이 먼저 선행이 되면 그 300억도 우리가 반대 같으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못하게 할 겁니다. 왜? 가까운 시장성이 있는데 도로 봤을 때는 1개나 마찬가지인데 양쪽이 다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차원에 봐서 접근성을 봤을 때 저쪽 우리 상주를 위한 거지 그게 우리 구미를 위한 건 아니걸랑, 내가 냉정하게 따지면 승마장에. 그래 보면 300억 들여서 우리가 구미시가 거꾸로 300억 들여 한다면 우리 시의원들 가만있겠습니까? 그거는 비교를 했을 때는 우리가 적지만 땅값 빼고 우옛든 투자가 더 여기 대외적인 것들 이런 걸 봤을 때 오히려 그러면 우리 계시는 분들이 상주에 가서 홍보 좀 많이 해 가지고 구미로 좀 당겨주시지 그때 뭐 했습니까, 그러면? 300억 투자 못하도록, 그래서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옛든 이 부분에서 제가 검토상으로 해 자료를 우리 계장님, 좀 받겠습니다. 받아가지고 규사토에 관계되는 모래하고 과연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좀 듣고 할 수 있도록 그래 내가
○축산담당 손이석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거는 검토사항으로 넘기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
○안장환 위원 제가 아까 하나 빠졌는 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유통축산과 농수산 유통 그 전출금 10억에 대해서요. 제가 애초부터 이거 참 주기 싫었던 예산인데 조례도 통과되고 해서 말도 많고 해서 통과가 되었는데 애초부터 제가 단서를 좀 붙였는데 축협이나 농협에서 지원을 좀 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1원도 못하고 또 10억이 올라왔어요.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에 보세요. 소 1마리에 1,000만 원을 육박합니다. 양파도 오늘 호황이라서 제 시세 받고 돈 좀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 우리 전액 시비로 우리 슈퍼하는 사람들 세금으로 소값 떨어지면, 양파값 떨어지면 보상해 주겠다고 10억, 타당합니까? 맞지 않잖아요. 한마디로 슈퍼하는 사람이 애먹고 그런 구멍가게 밤낮으로 해서 소값 떨어진 걸 대비해서 기금 마련해 주는 그런 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하잖아요. 정말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추세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많이 벌면 돈 좀 내놓습니까? 이런 호황일 때 적어도 내가 처음 시작할 때 양 농협이나 축협에서 농민들의 대표기관이 농협, 축협 아닙니까? 내 기금 조성할 때 기본적으로도 5억이라도 내라고 했는데 50억 조성하는데 5억이라도 내라 했는데 지금까지도 단 1원도 내지 않잖아요. 또 소도 호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금을 올해 호황도 좋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올해는 주지만 다음에, 다음 연도에는 예를 들어 갖고 1년 동안 유예기간을 주고 기금을 그 단체에서 하나도 안 내면 제가 차기 연도에는 목숨 걸고 막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지난번에 좀 뭐 잘 안 되겠나 전부 이렇게 설명했는데 아직까지 진척이 없잖아요. 우리 농정과장님께서도 의회에서 그 농민들을 위해서 기금 마련하는데 당신이 농민의 대표기관에서 성의를 좀 보이라고 해서 하여튼 차기 연도 가기 전에 기금 좀 받아오세요.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관에서 하면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농협이, 그렇게 꼭 좀 신경을 써 주세요.
○위원장대리 한성희 과장님, 대부분 농협에 내년도 예산이 다 전부 다 승인이 되었는데 그 부분 한번 확인 안 해 보셨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그거는 지금 정기총회 하고 그래야지 결정이
○안장환 위원 아니, 그런 걸
○위원장대리 한성희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을 11월 말에 대부분 중앙에서 취합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전출금은 저희들 관내 농협에서 좀 자발적으로 우선적으로
○김상조 위원 내놔야지.
○위원장대리 한성희 그 예산을 편성해서 좀 사실은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 몰라라 식으로
○안장환 위원 자기들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에서도 아무 생각도 안 하는데 왜 슈퍼하는 사람이 세금내서 소 키우는 사람, 양파 키우는 사람 그 보전해 주려고 세금을 내야 됩니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장환 위원 그래서 적어도 그래도 농촌이 어렵고 축산농가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하면 적어도 올해 같으면 호황일 때 적어도 기금을 좀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도 일반 시민들한테 명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우리 시민들이 슈퍼하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소 그래서 당신 세금 이거 비축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그렇게 하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애초에 이야기한 대로 저는 이거 조례 제정될 때 기본적인 5억 최소한 베이스라도 안 깔면 안 해 주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그렇게 해 보겠다,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아무런 전진이 없잖아요. 그렇게 좀 하도록 좀 노력해 보시고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차기 연도까지 그래 좀 해 주세요.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이거 일찍 끝날 것 같으니까 제가 한두 개 묻겠습니다, 예산하고 조금 관계없더라도.
지금 가뭄 때문에 저수율 전번에 파악이 다 되었습니까? 비가 오늘 그나마 좀 오는데요.
○농정과장 이형근 예, 예.
○윤종호 위원 몇% 정도나 됩니까? 지금 올해 저수율이.
○농정과장 이형근 40% 이상 될 겁니다.
○윤종호 위원 많이 올라갔네요.
○농정과장 이형근 그리고 이제 일부 도개 웅곡지하고 이런 데는
○윤종호 위원 그런 데만 20%, 옆에 바닥이더만.
○농정과장 이형근 그런 데는 아주 적고요. 거기 몇 군데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런 기준은 없습니까?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산에서 나오는 거
○윤종호 위원 전번에도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우리가 물이 이제 담수가 가득 찼을 경우에는 물을 이제 수문을 열기도 하는데 특히 농촌지역 같은 데 아직까지도 실은 여기서 다른 펌프라든지 이래 지원사업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실은 곳간에 우리가 이제 곡식들이 가득 차 있으면 이렇게 나름대로 배가 부르듯이 봤을 때 흐뭇하듯이 겨울을 날 때, 올해는 특히나 가물었어요. 그런데 뭐 내년에는 더 가물 것이다. 그러면 올해 겨울비가 조금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그 저수율이 이제 고수위 있지만 저수량이 적을 경우에 예를 들어 가지고 50% 이하 이래 바닥이 되어 있는데도 전혀 10%대, 20% 정도 물은 그냥 그대로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 담수를 좀 채워줘야 되는데 그런 기준 대책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형근 지금 이제 큰 저수지는 기반,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데는 저수량이 좀 많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담수를 하고 있습니다. 옥성 저수지는 80%까지 유지해 놨고요. 소류지는 저희들도 별도로 이제 보고도 드리고 이래 가지고 양수가 가능한 데는 다 내년 영농철 전에 3월 달이나 이래 돼가지고 작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소류지 같은 데도 기본 이렇게 선을 정하셔 가지고 뭐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가뭄도시, 물 부족국가 특히나 그래 심한 데 그에 대한 거 좀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요. 소류지에도 좀 물을 좀 채울 수 있도록
○농정과장 이형근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아니면 기준표를 정해서 최소한의 30%대 내려갔을 때는 무조건 50% 이상 갖다 보유를 한다든지 담수율을 갖다가, 그런 좀 제안을 해서 기준을 좀 정해 가지고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왔다 갔다 하지 말고요. 그런 기준표에 의해서 좀 맞춰주시면 좀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가축분뇨 이거는 처리사업은 자원화시설하고는 다른 건가, 이거는? 조금 다른 거죠? 50페이지.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예, 그건 개인한테
○윤종호 위원 개인 게 이래 들어갑니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예, 개인 겁니다.
○윤종호 위원 이게 어디로 가는 거죠, 그러면?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아, 액비저장조 이거는 지금 선화양돈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윤종호 위원 어디요?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옥성 산촌에 선화양돈에서 그 신청 들어왔는데 이거는 거기서 액비저장조를 4개를 더 설치해 가지고 액비를 생산해서 이제 살포할 그런 계획입니다.
○윤종호 위원 이게 그러면 이거 돼지인가요?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돼지입니다.
○윤종호 위원 돼지인가요? 지금 자원화시설은 그러면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은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자원화시설은
○위원장대리 한성희 다 100% 됐어.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100% 다 되었습니다. 되는데 지금 시험가동을 하고 있고요. 정식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생산하고 있습니까? 아, 지역에 물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가동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지금 겨울철에는 괜찮은데 특히 이제 가동이 물론 되면 물론 그 안에 우리가 또 하기가 뭐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연발아식 공법 같은 것들이 현실적으로 위에 환풍구를 갖다가 이렇게 아무리 배출시설 잘 만들어도 제가 다른 데 사례는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양쪽에 사이드 문을 열고 페로이더가 들어가서 작업을, 작업공정에서 과정상에서 절대적으로 냄새가 안 나기가 힘든 게 그 구조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지방 사례를 보니까 페로이더 문을 열어가지고 환풍구는 만들어 돈을 투자를 했는 의미가 없이 결국은 바깥으로 냄새를 이렇게 나가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실은 많이 있더라고요.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래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어차피 다 지었기 때문에 공법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좀 잘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시설은 우돈하고 돈분하고 소하고 소 그러니까 이제 돼지, 돈분하고 이게 다 들어오죠, 여기에?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예.
○윤종호 위원 다 들어오고 있을 건데 아까 지금 말씀에 개인에게 이래 지급했을 경우에 그런 데 이중적인 투자 그런 면이 또 안 있나요? 또 한 가지는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 시설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우리 농민들이 축산농가들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전 솔직히 걱정이 조금 돼요.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과연 해양투기에 대한 법에 대한 어떤 통과기준만 맞춰 가지고 활용을 안 했을까봐 솔직히 걱정이 되걸랑요, 안 할까봐도. 그래서 이런 이중적인 잣대로 지원이 됐을 경우에 그런 문제성은 없습니까? 괜찮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이건 액비저장조입니다. 액비 해 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부숙시키는 후숙시키는, 후숙시켜 가지고 이제 산동 자원화시설 이런 데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윤종호 위원 하여튼 간에 나중에 문을 열었을 때 더 하겠지만 어떤 관리적인 측면, 운영 측면에서 좀 철저하게 제3자, 4자가 피해가 가지 않도록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윤 위원님, 이거는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지금 산동에 처리시설에 100% 이제 저희들이 이제 다 처리를 못하거든요. 여기 이제 옥성 여기는 10,000두를 먹입니다, 10,000두.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기가 거기서 이제 좀 처리를 하려고 그래 하는 거고 이쪽에 이제 축협에서 하는 데는 산동의 거는 이거 하여튼 냄새라든지 모든 게
○윤종호 위원 100톤 정도 취급하잖아요.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예, 예,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런데 우리 농민들에게서 나오는 건 솔직히 그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아, 훨씬 많죠.
○윤종호 위원 그건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 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지자체 사례를 보게 되면요, 그거를 처리를 그만큼 안 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안 하고 100톤이 아니라 그 반도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10%도 안 돼요, 10%」하는 위원 있음)
10% 금방 말씀하시는데 위원장님, 그런 사례를 내가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가 그런 것들을 운영을 하고 나서 우리가 시에서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갖다 최대한 활용도를 높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서 하는 건 맞아요.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 어느 정도 가동되는가 보겠습니다. 그래 제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을 하더라도 이게 이중 삼중으로 우리가 예산이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라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최대한 저희들이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산출장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입니다.
존경하는 한성희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상하수도사업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깊은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1,531억 3,0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총 1,496억 9,000만 원보다 총 34억 4,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회계별 세부내역으로는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650억, 하수도 특별회계는 726억, 일반회계 155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 제2회 추경 주요내용으로는 선산처리장 증설공사 등 국도비 추가 내시된 사업의 증액, 당초 및 제1회 추경에 확보한 노후관 개체공사, 오수관 공사, 경상경비 등의 집행잔액의 정리, 시설공사의 마무리로 생활민원 해소와 환경보전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시민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상하수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성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네 분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19쪽에서 521쪽이며 특별회계는 구미시 직영기업 수입지출 예산서(안)에 있습니다.
4개 부서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교상 위원 상하수도사업소는 뭐 특별한 저거 없는 것 같은데요.
○김정곤 위원 자,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예.
○김정곤 위원 여기에 특별회계에 보면 불용품 매각수입이 있는데 기정 예산액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왜 그렇습니까? 벌써 하매 사전에 뭘 매각할지 다 정해져 있는데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네요. 60쪽, 60쪽에 상수도사업소. 기타영업 외 수익
○업무과장 곽인태 아, 이 불용품을 저희들이 입찰해서 매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감정을 의뢰합니다. 감정 이제 감정기관에 감정 의뢰해서 그 감정가를 기준으로 이제 하는데 이게 우리가 수도계량기 같으면 이게 이제 고철 중에도 동하고 이런 게 섞여있어 가지고 이게 입찰을 부치면 금액이 많아집니다, 엄청나게.
○김정곤 위원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가나요, 그런 쪽은?
○업무과장 곽인태 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봐서는 오늘 지금 고철값이 많이 떨어졌다 그러던데.
○업무과장 곽인태 예, 고철값은 떨어졌는데 우리가 수도계량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의서 떼고 하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많이 불었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그냥 한번 여쭤봤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인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예산하고는 큰 관계는 없는데 우리가 물 있잖습니까? 식수, 생수 이거 우리 구미물 이거 개발 안 됩니까? 지금 뭐 우리 서울의 아리수 같이 해서 뭐 낙동수라 하든
○수도과장 이호경 지금 병물 하시는 겁니까?
○김인배 위원 예, 병물. 우리가 이게 우리 회의할 때도 그렇고 이거 좀 공급해 가지고 우리 단체들 회의할 때 이거 좀 공급을 해 주면 상당히 좋겠는데 그게 힘든가요?
○수도과장 이호경 그거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예.
○수도과장 이호경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밀양하고 이렇게 전국에 3군데 정도 지금 병물을 생산 공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한번 있어가지고 한번 여쭤봤더랬더니 그 생물 병물공장을 하나 만드는 데 40억 이상 투자가 되어 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판매목적이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경제성도 떨어지고 이래 가지고 조금 운영 관리하는 데 다소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인배 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 말씀인가요?
○수도과장 이호경 예, 그런데 이제 우리 구미 자체만 했을 때도 문제가 있지만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에 지금 전국에 3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가까운 데는 밀양에서 하고 있고 이런데 상당히 투자비도 많이 들고 운영하는 데도 상당히 애로가 많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래 그거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도움을 요청하든지 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정수, 정수 능력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잘하고 계시던데. 이게 구미물 좀 이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려보는 말씀이에요. 방법이 없는지, 그렇잖아요? 이거 우리 단체들 회의할 때 ‘낙동수’라든지 뭐 이래 해서 올려놓으면 그죠?
○수도과장 이호경 예, 그런데 지금 대구라든지 서울하고 광역도시 정도는 검토가 되고 있는데 이거 중소규모 지자체에서는 사실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김인배 위원 어려움이 있다, 현실적으로?
○수도과장 이호경 예.
○김인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자료정리를 필요해서 뭐 정회를 할까요? 바로 진행할까?
(「에이, 그냥 바로 해요」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고 하지」하는 위원 있음)
예, 자, 그러면 자료정리를 위해 1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윤영철 위원장, 전문위원석을 보며)
계수조정 해야 되죠?
자, 어차피 또 잠시 정회해야 안 되겠습니까.
○박교상 위원 아니요. 이거
○부위원장 한성희 여기 있잖아요, 이거 다 고마 원안대로 해 줘요, 이거 다.
○박교상 위원 예.
○위원장 윤영철 계수조정 안 하고요?
○윤종호 위원 안 해도 그냥
○안장환 위원 예, 그대로 올라갑시다, 예.
○위원장 윤영철 그대로 올려줄까요?
(「예, 예, 그대로」하는 위원 있음)
됐습니다. 그럽시다. 또 예결위에 또 해야 되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확정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의 정정이 필요할 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오늘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200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 윤영철
- 한성희
- 김상조
- 김인배
- 김재상
- 김정곤
- 박교상
- 안장환
- 윤종호
- 임춘구
- 정근수
○출석전문위원
- 최명호 안경우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통상국
- 국장황종철
- 투자통상과장김홍태
- 과학경제과장김우춘
- 에너지관리담당변장수
- 노동복지과장남동수
- 교통행정과장이성칠
- 토지정보과장김정섭
- *복지환경국
- 국장최윤구
- 청소행정과장박호형
- *건설도시국
- 국장김석동
- 건설과장이상곤
- 도시과장최규호
- 도로행정담당구춘서
- 공원녹지과장강용구
- *선산출장소
- 소장권순형
- 민원봉사과장장도익
- 농정과장이형근
- 유통축산과장장상봉
- 축산담당손이석
- 가축방역담당전호진
- *상하수도사업소
- 소장김휴진
- 업무과장곽인태
- 수도과장이호경
- 정수과장노상철
- 하수과장방성봉
○회의록서명
- 위원장윤영철
- 위원장대리한성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