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7월18일(월) 오전10시3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23년 문화예술행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33분 개의)
○위원장 이명희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 1건, 동의안 1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총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부탁드립니다.
1. 구미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이명희 그럼 재난안전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용보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용보입니다.
평소 행정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명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원섭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국 소관인 「구미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사항 및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표준안에 맞게 개선ㆍ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난수습 및 피해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지원 기준에 장례비와 치료비를 추가하였으며 구상권 청구 조항을 추가하여 재난 원인제공자에게 시가 재난피해 주민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훈 전문위원 박영훈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된 우리 시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신설조항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의 조례개정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적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 발언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신용하 위원, 손을 듦)
예, 예, 예. 우리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안전재난과로 오신 것. 예, 반갑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정태흥 감사합니다.
○신용하 위원 지난 우리 업무보고 할 때 저희가 안전재난과 안전기획담당에서 구미시민 안전보험을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이제 들었다고 했거든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미시민 안전보험에는 사망보험금이 나오고 요 재난, 사회재난 구호 복구 지원에서는 장례비가 나오고 그러면 이게 중복이 가능한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정태흥 중복지원은 안 됩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장례비하고 사망보험금은 또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정태흥 이제 보험 넣는 그것 성격에 따라 다른데 현재 이 법에서는 중복지원은 안 되도록 돼가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요건 좀 확인을, 이게 사망보험금과 장례비 지원은 우리가 좀 다르게 좀 알 고 있는데 치료비 같은 경우는 중복이 또 가능할 수, 이게 중복이 될 수도 있는데 사망보험금과 장례비는 좀 다른 성격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치료비 같은 경우도 우리가 구미시민 안전보험에는 우선 2,000만 원까지 최대 보상금액이 2,000만 원인데 요 조례에는 보니까 300만 원까지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시민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먼저 앞서서 우리는 300만 원까지밖에 못 받는 건지 그거는 어떻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정태흥 지금 이 법에서는 지금 300만 원 한도로 되어 있거든요. 다른 법에서는 어떤 사례에 따라 가지고 그게 좀 기준이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중복 보장이 안 된다면 우리 구미시민 안전보험에는 2,000만 원까지.
○안전재난과장 정태흥 예.
○신용하 위원 여기는 300만 원까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민들이 그걸 선택할 수 있는지? 중복 보장이 안 되면 이게 먼저 앞서는 건지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용보 이게 아마 지금 오늘 다루는 부분은 사회재난에 관한 부분이고 그 우리 재난안전기본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한 거는 일반 상해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으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런데 뭐 좀 겹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뭐 이런 것도 사회재난에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용보 지금 다루는 것 다 사회재난만 다루고 있는 겁니다. 요번에 하는 거는.
○신용하 위원 우리 구미시민 안전보험에도 그런 부분이 다 보장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비용이 차이가 나서 중복 보장이 안 된다는데 여기는 300만 원까지 치료비가.
○안전재난과장 정태흥 예.
○신용하 위원 그런데 구미시민 안전보험에는 2,000만 원까지 최대 보장, 그런데 중복 보장이 안 된다면 우리가 300만 원까지만 보장을 받는 건지, 2,000만 원을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거를?
○행정안전국장 김용보 그 부분은 이제 300만 원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금액이고.
○신용하 위원 예.
○행정안전국장 김용보 우리 안전재난 우리 자체 조례에서 정한 부분은 아마 지원하는 기준은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요 부분은 좀 따로 상세하게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게 중복 보장이 되는지? 시민들이 이것 뭐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안전재난과장 정태흥 저희들이, 제가 이제 오늘 자로 이 자리에 왔거든요. 왔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숙지를 못 했는데 저희들이 이런 사례가 생기게 되면 시민들이 더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조금 부족하면 담당계장님한테 다시 발언 기회를 한번 드려 설명을 한번, 나오셔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재난담당 이분자 안녕하십니까?
사회재난계장 이분자입니다.
저희가 지금 요 다루는 조례는 큰 대형사고가 났을 때 그러니까 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되었을 때만 요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시민안전보험은 그것 상관없이 일반적인 주택에 화재가 뭐 발생해서 사망을 하면 거기에 따라 갖고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거고요.
요거는 일단 시 재난대책본부가 구성되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 겪었던 불산사고.
○사회재난담당 이분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그런 쪽에 해당이 되고.
○사회재난담당 이분자 예, 예.
○위원장 이명희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거는 아니고?
○사회재난담당 이분자 예,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산같은 경우에는 특별재난선포지역으로 선언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장 이명희 선포해서.
○사회재난담당 이분자 예, 그거는 이제 국가비 70% 나오고 우리 지방비 30% 해서 지원이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최대 치료비를 받았는데 그게 이제 국가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300만 원에서 지원되는데 그거는 안 된다. 미리 지급을 받았기 때문에 뭐 이렇다는 얘기입니까?
○사회재난담당 이분자 예, 중복 지원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아,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게 상위법이라서 그죠?
○소진혁 위원 예, 예. 국가에서 하는 것.
○위원장 이명희 예, 더 질의하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3년 문화예술행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시43분)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문화예술행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명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원섭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 문화예술행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사업은 1억 원 초과 문화예술행사 총 5건으로 전문성 있는 민간예술단체로의 위탁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여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대한민국정수대전은 2000년 1회를 시작으로 올해 23회 개최를 앞두고 있는 전통과 역사가 있는 전국단위 문화예술대전입니다.
각 대전별 홍보 및 작품접수, 심사, 시상, 전시 등 여러 과정을 거쳐 장기간 진행되는 사업으로 문화예술 분야에서 축적된 실적과 경험이 필요함에 따라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4개 사업은 민간위탁을 통해 추진해온 계속사업이나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의 위탁기간은 3년이며 수탁기관은 공개모집 후 선정심의회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훈 전문위원 박영훈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문화예술행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예술 관련부서 공무원의 순환보직 한계를 극복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지향하고 문화예술 행사의 기획과 시행 과정에서 쌓인 전문성과 인적 관계망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서는 민간위탁을 통하여 문화예술 행사를 총괄 운영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집행부에서는 상위법과 본 동의안의 취지에 맞게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춘 위원으로 위탁기관 선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 공신력과 사업 수행능력을 탄탄히 갖춘 수행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참조)
2023년 문화예술행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김재우 위원 없으면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박정은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김재우 위원 준비 하셨죠? 오늘 저하고 얘기 좀 해야 되죠, 그죠? 얘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정회요청도 제가 할 겁니다.
자, 우선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마지막 단어에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왜 이 단어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그동안 이제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작년 올해 이제 하면서 거의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다 이제 해소를 다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김재우 위원 자, 그다음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정수대전에서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던 것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좀 과장님 좀 알고 있습니까? 개략적으로. 한두 가지 정도 좋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저번에 거기 저희 특위에서도 이제 조사가 됐었지만 이제 운영비 문제, 뭐 인건비 문제, 시상 문제가 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자, 운영비 문제 있었죠?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정리했습니다.
○김재우 위원 인건비 지급에 문제 있었죠?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정리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또 중복수상 문제 있었죠?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그것도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해소 했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김재우 위원 또 심사위원들의 가족 수상 그거는 정리 못 했죠?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정리됐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것 정리됐습니까? 가족 수상.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다 됐습니다.
○김재우 위원 자, 백화점식 문제가 있었던 보조금 단체였습니다. 그죠? 1차적으로 제가 아까도 잠깐 사석에서 만났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하지 마라” 아닙니다.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해도 된다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부분입니다.
자, 백화점식 백화점 수준의 보조금 단체였습니다. 그죠?
또한 핵심적인 것 말씀드려 주겠습니다.
이렇게 큰 전국대회 행사를 하면서 지금 최대 상은 어디서 받죠? 장관상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올해는 장관상입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죠? 대통령상에서 총리상에서 장관상까지 격하됐죠?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김재우 위원 그렇죠? 보조금 단체가 격화돼 내려가는데 민간위탁을 주겠다. 자, 민간위탁과 보조금 사업단체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저희 이제 저희가 한 10년 동안 대통령상을 받아오다 이제 문제가 돼서 이제 지사상까지 내려왔다가 올해 이제 장관상으로 격상이 됐고 내년에는 저희가 다시 이제 대통령상으로 격상을 시키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자.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그리고 예,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보조금하고 위탁의 차이는 이제 큰 차이는 이제 보조금은 이제 주최 주관이 이제 해당 단체가 되는 것이고 구미시가 후원이 됩니다. 보조금 주면 이제 끝나는 부분이고 심의를 받아서. 위탁사업은 주최가 이제 구미시가 되고 이제 주관을 이제 단체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차이는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자, 그 차이는 있는데 너무 핵심을 찔러서 죄송한지 모르겠지만 보조금 사업을 하면 매년 관리해야 되고 위탁 줘 버리면 3년간 그냥 마음놓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아닙니다. 저희가 위탁만 응모에 대한 위탁은 3년 가더라도 매년 저희가 심사를 해서 업무 보증, 거기 위탁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아니죠. 보조금 사업은 매년 보조금 심의를 해야 되고 절차가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올라와 가지고 결정되고 매년 우리 구미시에서 관리감독이 힘들고 계속 관리감독을 해야 되니.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위탁이나 보조금 다 관리감독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위탁은 한 업체가 선정되고 나면 3년 가는데 왜 계속 바꿉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업무를 위탁할 뿐이지 단체 선정은 매년 저희 공고를 해서 합니다. 매년 선정을 해서.
○김재우 위원 한번 계약하면 3년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아닙니다. 업무를 위탁하는 게 3년이지 이 단체에 3년 주는 거는 아닙니다.
○김재우 위원 한 번 계약하고 나면 그 업체가 바뀌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과장님? 얼마나 있었습니까? 바뀐 적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그거죠. 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바뀐 적이 없다니까 한 번 되고 나면. 없는데 뭐. 그게 매년 공고를 해서 바꿀 수 있다면야 보조금 사업이나 위탁사업이나 똑같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위탁을 줄 것인가 보조금을 줄 것인가를 결정하려고 이까지 동의안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저희가 이제 공모를 하더라도 사실 이 정수대전은 저희가 이제는 구미시가 해야 되는 그동안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사업이고 구미시에 제일 오래된 이제 대전입니다.
○김재우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왜 안 했죠? 그럼 이제 왜 해야 되죠? 오늘 이 시점에?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작년에도 이제 올렸다 부결됐지만 그동안도 이제 아마 생각을 안 했는 것 같습니다. 보조 사업 그냥 해 왔던 거기 때문에 계속 이제 보조금 사업이었으니까 계속 보조금 사업으로 하는 부분이고 이제는 이게 이제는 구미시가 해야 되는 사업이다 주최가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우 위원 과장님, 과장님. 내가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회가 대한민국정수대전이 우리나라가 지금 전직 대통령들 중에서 재단이 형성돼 있는 데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보조금, 그 재단 출연금을 냅니다.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저희 시도 대통령을 배출한 도시로써 박정희 대통령 있는 출생된 도시로써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재단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저희들은 동의하는데 대한민국정수대전 같은 경우에. 바로 동의안이 가결됩니다. 내가 여기서 동의안을 주지 말자 하자라는 의견을 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뭔 말인가 이해가 되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김재우 위원 그런데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되고 곳을 그리고 그 뭐 대회가 대전이 바닥까지 격하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동의안으로 제출해 가지고 거기에 주자. 민간위탁을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시점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정말 구미 전국적인 대회가 되고 이 대회가 정말 품위가 격상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충분히 준비가 돼 있는 상태니 우리가 보조금 이것 민간위탁 해 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자라는 사항같으면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해결됐다. 좋다 그러면 과장님 말대로 이제 해결됐다 이제 해결됐으니까 주자. 이런 개념이잖아 지금 현재요?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정리가 다 됐고 이제는, 이제는 이제 구미시가 주최를 해서 이제 해보자라는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단체가 했지만.
○김재우 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이거는 단체가 하는 행사보다는.
○김재우 위원 보조금 사업을 하면 구미시가 주최가 안 하고 그러면 보조금 사업자가 주최가 되는 건가요? 다 그러면 보조금 사업자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저희가 다 저희하고 이제 다 핸들링을 다 합니다.
○김재우 위원 당연하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위탁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면은요. 그렇다라면 지금 이 시점에 왜 위탁을 주겠냐는 거예요, 과장님? 왜, 이유가 있을 겁니까? 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이제 그동안 이제 보조금 때문에 논란도 있었고 이래서 이제는 구미시가 주최를 해서 이제 좀 격상을 더 시키자 구미시가 더 책임을 지겠다라는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찾아가는 음악회하고 나머지 농악경연대회 잔치까지는 지금 민간위탁으로 계속 하고 있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재우 위원 예, 그거는 뭐 좋습니다. 내 충분히 그 사업들은 인정하는 겁니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김재우 위원 두 번째 강동문화복지회관은 왜 동의안 보완 검토가 돼 가지고 집행부에서 보류됐죠?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김재우 위원 강동문화복지회관, 강동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왜 보류됐냐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그거는 저희들 과가 아닌.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저희 과 아닙니다.
○김재우 위원 아, OK, OK. 아이구, 아이구. 예, 죄송합니다. 과가, 죄송합니다. 과가 다르네. 죄송합니다. 다른 과 예 OK.
자, 요런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이니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양진오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님 질문을 다 받고 합시다.
○김재우 위원 아, 예, 예.
○양진오 위원 질문할 것 더 있으니까 다 하고 나서 그래 하면.
○김재우 위원 예, 예, 예.
○위원장 이명희 질문을 다 받고 할까요?
○김재우 위원 아까 얘기를 안 하길래.
○양진오 위원 예, 예,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하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예, 과장님. 우리 민간위탁 동의하고 보조금 민간보조금 사업하고에 대해서 아까 조금 설명을 하는 것 같던데 거기에 주최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지만 보조금 지급과 자부담에 대한 문제도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요새는 이제 거의 뭐 정착이 돼서 큰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아니 내 말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은 자부담이 없이 하는 그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양진오 위원 그다음에 민간보조금은 자부담이 들어가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양진오 위원 자부담이 들어가고 매번 자부담 심사를 하게 돼 있잖아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양진오 위원 예, 예. 잠깐 몇 가지 좀 묻도록 그래 할게요.
우리 전국대회 우리 문화예술 체육 관련 전국대회가 구미에 몇 개 정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저희 데이터에는 지금 행사 관련해서 12개로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체육하고 다 합치면 한 25개 정도가 됩니다. 한 25개 정도가 된다고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서 민간위탁하는 사업이 금방 질의가 있었던 정수대전, 다음에 구미 전국청소년 국악경연대회, 그리고 명창박록주 국악대회, 구미 전국농악경진대회, 요 4개가 있습니다. 구미 전국농악경연대회 여기 수상이 어느 수상까지 나옵니까? 대통령상입니까? 총리상입니까? 전국국악대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장관상.
(박정은 문화예술과장, 자료를 찾아보고 있음)
○양진오 위원 구미 전국농악경연대회.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지금 지사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농악 일반부는 지사장이고 학생부는 교육감상 돼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지사장 같으면 어느 정도 수준이죠?
(「도지사」하는 이 있음)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도지사에, 지사장 예.
○양진오 위원 우리 여기 민간위탁 나가는 것 중에서 금방 말했던 도지사라든가 이 정도 수준에 돼 있는 상이 또 있습니까? 이것 말고?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전국대회 말씀이십니까?
○양진오 위원 예, 예, 예, 예.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대회는 저희가.
○양진오 위원 민간위탁 4개 중에서? 조금 전에 대통령상에서 장관상까지 격하됐는 것도 여러 얘기가 있던데 그 외에도 다른 혹시? 박록주 명창 박록주는 어느 상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대통령상 받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대통령상이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양진오 위원 예, 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모든 것에는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다음에 공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25개 대회 중에서 금방 얘기했던 지사장 도지사상 정도 규모 받는 상들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유독 구미 전국농악경연대회가 민간위탁이 된 이유가 뭐죠? 언제부터 민간위탁 됐으며 민간위탁 한 이유가 뭔지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지금 이 단체가 만들어진 지는 좀 오랜 역사가 좀 있습니다만 저희가 민간위탁 처음부터 저희가 올해 5회째가 되는데 처음부터 민간위탁 사업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는 ´97년도부터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양진오 위원 우리 대회가 지금 전국대회가 지금 4회째 했고 올해가 5회째잖아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5회째입니다. 예.
○양진오 위원 그러면 첫회 때부터 계속 민간위탁을 해 왔네, 그죠?
혹시 계장님 누가 알면 계장님 누가 답해줘 봐요. 보조금으로 시작했는지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시작했는지 그것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예술진흥담당 김종우 예술진흥계장 김종우입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예술진흥담당 김종우 제가 알기로는 첫해부터 민간위탁 사업으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민간위탁을 했습니까?
○예술진흥담당 김종우 자부담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일반 전체 사업비에 10% 이상은 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위탁으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 외 다른 25개 전국대회도 다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는 게 안 맞아요?
○예술진흥담당 김종우 일단 다른 단체 보시면 이제 단체에서 자기들이 자부담이 이제 가능한 단체는 이제 저희들 보조 사업으로 했는 경우고.
○양진오 위원 예, 예.
○예술진흥담당 김종우 예, 예. 기존에 요 사업은 이제 자부담으로 어차피 저희 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이제 그 단체에서 이제 부담이 이제 힘든 그런 행사는 이제 위탁으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제가 봤을 때는요. 자료를 쭉 받아보니까 특혜성으로밖에 안 보여요. 특혜성으로밖에. 한 단체에 대한. 다른 단체들은 보조금을 10%나 20%를 내 가면서 대회를 유치하고 준비하고 해요. 하지만 이 단체는 처음부터 그러면 보조금은 보조금이 아니라 민간위탁으로 했기 때문에 자체 경비는 없이 대회를 계속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 그죠? 그러면 다른 여기 나와 있는 20몇 개 단체들이 전국대회 할 때는 21개 단체는 자기들 보조금을 다 가지고 했단 얘기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뭐 박록주라든가 정수라든가 대통령상이라든가 이런 규모가 있어 가지고 구미시를 빛낼 수 있는 그러한 단체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민간위탁 해서 한다는 것도 시에서 주관하는 것도 맞아요. 인정해요. 하지만 그런 단체가 아닌, 단체가 다른 단체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단체에서 하는 것을 민간위탁으로 굳이 해가 하는 이유가 뭘까? 저는 특혜로밖에 안 보여요. 다른 뭐 설명을 해 주실 수.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그 부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양진오 위원 아니. 검토하는데 지금.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저희 판단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 이게 제가 몇 년 만에 기획으로 오다보니까 조금 잘못된 게 많은 것 같아 잘못된 것 하나씩 바뤄 나가야 됩니다.
자, 이걸 민간위탁 하려면 다른 것들도 이와 흡사한 것들도 다 민간위탁 해줘야 돼요. 그런 것 아니라요?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위원님 말씀하신 형평성 문제는 저희가 한번 검토하고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오늘 동의안 통과시켜 주면 그것 보고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4개 안에 대해서는 민간 동의에 찬성하나. 다섯 번째에 있는 구미 전국농악경연대회는 빼고 수정해서 동의안을 냈으면 하는 것. 예,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장, 전문위원을 보며)
○위원장 이명희 어떻게 했습니까, 정리가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 2023년 문화예술행사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위탁대상을 구미 전국농악경연대잔치만 원안을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 수정안에 대해 집행부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삭제하는.
○양진오 위원 보류.
○김춘남 위원 보류.
(「보류하는 것」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이 위탁대상을 전국, 구미 전국농악경연대잔치만 보류하는 것으로 하는데,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 수정안에 대해 집행부는 동의하십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이의가 있습니까를.
○양진오 위원 우리한테 묻든지.
○김춘남 위원 우리한테 이의가 있냐고 물어 봐야.
○위원장 이명희 아니, 집행부는 동의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저희는 원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우리한테 물어야.
○위원장 이명희 아, 원안을 요구하시는데.
그러면...... 원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러면 저희들은 이거를 보류로, 보류로.
○양진오 위원 위원장님,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양진오 위원 용어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예.
○위원장 이명희 정회를 요청하십니까?
○양진오 위원 예, 예, 예.
○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2023년 문화예술행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위탁대상을 구미 전국농악경연대잔치를 보류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문화예술행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2년도......
(시나리오 정리 중)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전문위원 박영훈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 계획서(안) 1쪽입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현안 및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위법 부당한 사항의 시정요구와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을 감시 통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감사기간은 2022년 9월 14일부터 9월 22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장소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회실이며 필요시 현지확인 방문도 가능합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총 47개 부서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2021년 5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처리된 사무이나 필요시 추가요구도 가능합니다.
감사위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 12명이며, 감사보조는 전문위원을 포함 6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감사일정 및 출석요구 증인의 범위, 감사방법 및 진행순서 등은 2쪽부터 9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감사항목은 지난해 감사한 항목을 근거로 추가ㆍ삭제ㆍ수정 등 종합 정리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코자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실 내용 중 감사대상부서의 감사일정과 현장확인, 감사방법, 자료요구 항목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1쪽부터 9쪽까지 일괄 검토하시고 감사방향과 감사할 내용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 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낙관 위원 그냥 원안대로 본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한 내용대로 감사 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감사자료 요구사항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10쪽부터 42쪽까지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부서별 자료요구 항목을 보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추가하거나 삭제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현안사항, 예산 과투자사업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양진오 위원 부탁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양진오 위원 우리 정책보좌관실이 생기고 처음 아마 행정사무감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책보좌관실에서 자료를 지금도 잘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만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자료들이 좀 방대하고 아마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책보좌관실과 전문위원실이 함께 요번에는 좀 도와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부탁 한번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전문위원 박영훈 아,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할 시 정책보좌관 3명이.
(이재환 전문위원, 손으로 표시하며)
○전문위원 이재환 4명에 둘.
○전문위원 박영훈 아, 총 4명 중 2명이 저희들 기획행정 쪽에 붙어서 보좌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양진오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지금 11명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총 우리 11명 맞죠? 11명. 12명이 자료를 하는데 두 사람에게 하다보면 그 두 분이 좀 바쁠 수가 있으니까 전문위원실에서도 요번에 좀 도와달라는 얘기입니다. 같이 협조 좀 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예, 예. 그거는 당연히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기획만 기획대로 딱 그게 인원이 배치가? 왔다 갔다 예, 예.
○전문위원 박영훈 예, 정책보좌관 2명하고 저희들 전문위원들하고 같이 붙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더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지원 위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정지원 위원 18쪽, 18쪽에 보면 저희 이제 체육시설과 이제 관리과 소관인데 체육시설 유지보수 현황이나 이런 건 다 있는데 체육시설들 이제 각 읍면동이나 관할하는 체육시설들 이제 뭐지 이제 운영현황 뭐 현황이라든지 어떻게 지금 열리고 안 열리고 이런 것들 혹시 자료는 없는데 다른 데 있나요, 혹시 아니면?
○전문위원 박영훈 그것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부분은 위원님께서 우리 행감하실 적에 자료 요구를 하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보시고 또 그걸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또?
○전문위원 박영훈 행감 들어가시기 전에 사전에 그런 자료를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미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회의 종료 후 감사자료 요구사항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조정하여 최종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이명희
- 김원섭
- 김근한
- 김낙관
- 김재우
- 김정도
- 김춘남
- 박교상
- 소진혁
- 신용하
- 양진오
- 정지원
○출석전문위원
- 박영훈 이재환
○출석시청공무원
- * 행정안전국
- 국장김용보
- 안전재난과장정태흥
- 사회재난담당이분자
- * 문화체육관광국
- 국장박은희
- 문화예술과장박정은
- 예술진흥담당김종우
○회의록서명
- 위원장이명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