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1996년6월20일(목) 오전10시
의사일정
1. 상임위원회심사안건의결의건
가) 내무위원회
1) 구미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구미시선산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96지방채발행(차입)안
나) 사회산업위원회
1) 구미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2) 구미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2.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3. 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
4. '95구미시예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수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우용 사무국장 이우용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는 8일간의 회기중 어제까지 7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늘 마지막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상정될 안건은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구미시청 및 읍면동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 및 96년도 지방채 발행차입안 의결의 건과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된 구미시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 의결의 건이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와 의원 해외연수 결과보고의 건, 그리고 95년도 세입, 세출등의 결산검사를 위한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이수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중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인 구미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구미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영길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구미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구미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윤영길 내무위원장 윤영길 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청민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구미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청및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산동사무소와 형곡2동, 광평동사무소가 신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산동사무소는 당초 지산동 503-2번지에서 853-156번지로 하고, 형곡2동사무소는 당초 형곡동368번지에서 315-4에서 6까지로 하고, 광평동사무소는 당초 광평동 76-7번지에서 532-7번지로 소재지를 변경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둘째 구미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세무 부조리방지 차원에서 세무공무원들의 현금수납이 금지되어 왔으나 95년12월30일자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액 지방세는 징수할 수 있도록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매년 늘어만 가는 체납세를 줄이기 위하여 가산금을 제외한 납세고지서 1매당 50만원 이하의 지방세는 세무 공무원들이 현금수납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세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세법에서만 규정하고 시세 조례에서는 신고의무만 있던 자동차세를 신고의무는 삭제시키고, 세법과 같이 과세표준과 세율을 신설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셋째 구미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방세감면 조례중 현실에 불합리한 부분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개정하는 사항으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어촌 주택 감면 범위를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에서 100평방미터이하로 확대시키는 내용과 공동주택 중 영구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40평방미터 이하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지금까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만 면제해 오던 것을 도시계획세까지 면제범위를 확대시키고 동일 과세 건에 이중으로 지방세 감면규정에 적용될 경우 그중 높은 것 하나만 적용토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워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3건의 개정조례안은 현실성이 없는 불합리한 부분을 상위법의 범위안에서 현실에 합당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 내무위원회에서는 진지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근 윤영길 내무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장님의 보고내용과 같이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사료됨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구미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구미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중 구미시 선산회관 설치 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96 지방채 발행 차입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영길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구미시 선산회관 설치 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과 '96지방채 발행 차입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장 윤영길 구미시선산회관설치 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과 '96 지방채 발행 의결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선산회관 설치 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통합시 발족과 함께 당시 선산군민회관이던 본 건물을 선산회관으로 명칭을 개정하고, 지역민들의 편의를 위해 예식장으로도 겸용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춤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용도별로 구분, 조정하는 내용으로 시설 사용료를 조정함에 있어서도 타 공공시설물 사용료와 균형을 맞추어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96지방채 발행 차입안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남구미대교가설 및 신평2동사무소 신축을 위하여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안에서 지방채를 발행코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남구미대교 가설을 위한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자금에서 년 6%이율에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4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차입하는 것이며 신평2동사무소 신축자금은 재정공제회로 부터 년3% 이율에 2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2억원을 차입하는 것입니다.
본 자금은 비교적 이율이 낮고, 상환조건이 양호한 편으로 95년말 현재 시전체 채무액도 일반회계가 갚아야 할 부채가 1.69%인 229억원으로 사후 채무상환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제4공단 조성과 함께 남구미대교는 지원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관계관들을 불러 국비로 지원여부를 깊이있게 다루었으나, 금년에는 구체적인 지원계획이 없을 뿐 아니라 50억원의 국비지원에 대한 시비 부담없이는 국비를 집행할 수도 없을뿐아니라 또한 사업이 중단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 97년부터는 본 대교가설에 소요되는 자금을 되도록이면 국비에서 부담토록 대책을 요망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토론과 심의를 거쳐 심사하였으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근 내무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장님의 보고내용과 같이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사료됨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 선산회관 설치 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과 '96 지방채 발행 차입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선산회관 설치 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과 '96 지방채 발행 차입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중 구미시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안과 구미시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령 사회산업위원장님 나오셔서 구미시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안과 구미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김종령 사회산업위원장 김종령의원입니다.
구미시의회 제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구미시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안 및 구미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안은 간이상수도 시설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수도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되었으며,
본 조례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일반사항은 환경부의 조례 준칙이 참조되었으며, 간이상수도의 운영관리에 관한 내용은 지역실정에 맞게 작성하여 수정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상정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미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조례안은 국민건강 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건강 생활실천 운동의 추진에 관한 사항의 협의 및 건강증진 시책의 수립, 시행을 위한 구미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구성과 운영을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건강생활 실천협의회의 운영 취지는 능동적이고 사전 예방적인 보건정책으로의 방향전환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평생 건강관리체계의 확립과 건강증진 정책의 추진이 가시화됨에 따라 지역사회에서도 주민건강 생활실천 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 단체, 공공기관이 공동 참여토록 할 것이며,
조례안의 내용은 건강생활 실천협의회의 기능과 협의회 구성 등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 심의한 결과 수정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상정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미시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안과 구미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조례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예, 사회산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사료됨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안과 구미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 안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안과 구미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조례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의장 이수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14일부터 6월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형곡2동사무소외 27개소의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보고는 여러 의원님께 기 배부하여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방문 결과보고서로 가름하고 사업장별 당부 및 지정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토록 촉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형곡2동사무소외 27개소의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는 잠시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10시22분)
○의장 이수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원해외연수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외연수를 다녀오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영철 부의장님 나오셔서 해외연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철 김영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미시민 여러분!
저희 연수단 일행은 1996년 5월 13일부터 5월 25일까지 12박13일간 유럽 선진5개국 방문을 무사히 마치고 귀국하였습니다.
그동안 저희 연수단을 위하여 여러모로 애써주신 여러분께 저희 연수단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화, 지방화가 국가전략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는 이 시점에 앞으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앞서가는 지방자치를 수행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선진 외국의 자치제도 및 운영실태를 직접보고 배우기 위해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5개국 6개도시를 방문 시찰하였습니다.
그 나라의 역사가 곧 지방자치라고 할 만큼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무를 그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의사와 책임하에 처리해 나가는 영국지방 정부의 자치제도는 철저한 정당 정치속에 재정자립에 최우선의 목표를 두고 주민자치제의 원칙이 준수되고 있었으며,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으로서의 지위와 자치권을 부여받아 자치사무를 발달시킨 프랑스와 독일의 자치제도는 광범위한 기능과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한 우리나라 자치제와는 그 제도나 운영방법을 달리하고 있었지만 매사가 지역주민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주민자치에 바탕을 둔 정착된 자치제도 운영에 대하여 우리 연수단원 일동은 감명깊게 받아들이면서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그들의 자치제도를 능가하는 좋은 제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면서 자신감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번 연수를 실시한 선진국들의 기틀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으며 그들의 조상들이 이룩한 부의 축적과 찬란한 역사의 토대위에서 이룩되었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현재 그들의 생활상은 근면과 성실을 바탕으로 하는 우리 국민에 비하여 너무나 낙천적이었으며 멀지 않은 장래에 뒤질 것이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얻은 값진 모든 연수내용을 연수단원 모두가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봉사자로서 깨끗하고 참신한 시민의 일꾼으로 열심히 일하는 미래지향적인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시민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코자 하며 연수기간동안 느낀 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0년의 설립전통을 자랑하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쓰레기 소각장은 84년도 증축을 거쳐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해 나가면서 시설보강을 거쳐 일일 1,500에서 1,800톤의 생활쓰레기를 소각하고 있으며 소각시 열을 식힐 때 사용했던 물은 시내 45,000여 가구에 온수로 공급 월12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또한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61억원 정도의 자체수익을 올리고 있어 수익성에서도 상당한 경쟁력이 있다는 내용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우리 연수단 일행은 소각장설치를 위해서는 쓰레기 소각에만 중점을 두고 설치하기 보다는 유해가스 정화장치의 설비등 사후를 위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소각시설을 선택하여야 하겠고 즉 이는 소각로의 가격문제가 아닌 유해가스를 정화할 수 있는 재처리 시설을 얼마나 우수하게 하느냐가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임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시설 견학시 기술담당관의 의견은 현재 일부 지역에서 이용되고 있는 개인 발전소와 쓰레기 소각장을 연계하여 민간업체에게 위탁하거나 3섹터 사업으로서의 쓰레기 처리방법도 검토해 볼 만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영국은 근대 민주주의 제도의 원형을 제공한 주민자치의 시발점이며 또한 정치 선진국으로 비록 우리와는 모든 여건과 제도자체를 달리하고 있으나,
옥스포드시장을 역임한 바 있는 죤파워씨의 세미나를 통하여 지방자치 제도가 가장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광역의회를 폐지하고 기초의회를 늘리는 방안으로 지방의회 조직을 개편 구상중이라고 하였으며 지방자치 성공의 원동력은 지방정부의 도덕성, 전문성, 시민참여 정신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위스, 영국, 독일, 프랑스의 시내 도시시설 견학을 통하여 국민들의 투철한 질서의식과 봉사정신, 자유분방한 생활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도 많은 차량들의 홍수 물결속에서도 교통사고나 교통체증 없이 원활히 소통되고 있는 것은 모든 차량의 80%이상이 우리나라의 티코나 베타정도의 소형차량들로서 우선적으로 본받아야 할 정책과제라고 느꼈습니다.
파리시는 21,000km의 하수구를 갖고있는 세계유일의 도시로서 식수와 비식수 두종류의 물공급을 하고 있으며 비식수로서 길거리마다 물청소를 실시하여 깨끗한 도로망 유지와 하수처리에 완벽을 기하고 있으며 하천오염 방지를 위하여 하수구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오염물질이 불법 투기될 경우 투기자를 신속히 색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하천오염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있었으며,
또한 파리시내에는 무료 화장실이 없고 간혹 가판점 비슷한 유료 화장실이 설치되어 사용료가 3분이내 우리돈 400원정도로서 매년 파리시를 방문하는 외국인 6,000만명의 화장실 사용료가 웬만한 도시의 년간 예산보다 크다고 하였습니다.
파리시의 위성도시로 볼 수 있는 파리근교뱅생시의회를 방문 대외담당 제1부시장으로부터 시정현황을 소개받은 뱅생시는 인구 45,000명에 980ha나 되는 뱅생숲을 갖고 있으며, 년 예산은 4억1백만프랑 한화 약600억원으로 사회간접시설은 완비된 상태여서 대부분 800명이나 되는 공무원들의 인건비와 시설유지 관리비로 지출되고 있으며 공무원 60%정도가 탁아소 및 양로원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스위스 고속도로 터널 공사현장을 공식방문 공사현장을 일일이 둘러본 결과 장기간에 걸친 견고한 시공으로 공사기간보다는 하자없는 공사에 최대의 주안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는 것을 느꼈으며,
아울러 주민의 주거생활에 피해가 없도록 특수한 소음방지 시공법을 도입하고 있음은 고속발전을 갈구하는 우리나라와는 너무나 큰 대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는 높은 세율과 완벽한 사회복지제도 탓인지 남녀구분없이 모두가 각자 직업을 가지며 성년이 되면 자연분가 핵가족 제도로서 생활비를 제한 여유돈은 대부분 생활을 즐기기 위한 비용으로 쓰고 있다고 하며 년간 근로일수는 토, 일요일, 공휴일, 휴가일을 제하고 250일 정도하고 하며,
현재는 조상들이 이루어 놓은 부의 덕분으로 선진국가의 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나 멀지 않은 장래 우리에게 뒤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태리는 불법이나 무질서한 생활방식이 우리나라와 유사점이 있음을 느꼈으며 역사의 도시, 문화의 도시로 년간 관광수익이 300억불이 넘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혜택을 누리고 있으나 밤이되면 암흑의 도시로서 현재 어떻게 해서 서방 G7국가가 되었는지 의문이 날 정도였으며, 로마에는 한국 대기업인 대우와 삼성등이 진출해 있어 한국에 대하여 무척 관심이 많다고 하였고, 이들 기업에서 고용하고 있는 현지인의 인건비가 한국보다 오히려 저렴하다는 것이 이색적이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연수를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미시의회 해외연수단장 김영철이었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이수근 예,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외연수결과는 부의장님의 보고와 같이 채택하여 시정에 반영토록하고 앞으로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외연수 결과보고의 건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의장 이수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5 구미시 예산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95 구미시 세입세출등의 결산을 검사하기 위한 '95 구미시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그리고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의회 의원인 박영환의원님과 관련분야의 전문인인 박행웅 세무사, 그리고 시장이 추천한 박종해씨, 이상 세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5 구미시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박영환 의원님과 박행웅씨, 그리고 박종해씨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7분)
○의장 이수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에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두분 의원님, 그리고 사무국장님이 서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으로는 박수정 의원님과 김영규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수정 의원님과 김영규 의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6회 임시회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하여 심도있게 지적하고 시민의 바램이 무엇인지 제시하여 주므로써 집행부의 진솔한 시정추진 의지를 다시한번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부실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의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일조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는 그 어느때보다도 열과 성을 다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에게 한번더 다가서는 보람찬 의정활동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번 제16회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의원 34인
- 이수근
- 김영철
- 강대석
- 허대룡
- 장영호
- 최종재
- 이대규
- 김윤석
- 김응기
- 강명수
- 박기홍
- 전인철
- 김성식
- 김종령
- 김병주
- 백천봉
- 이용원
- 이판돌
- 강대홍
- 윤영길
- 박영환
- 박수정
- 김영규
- 곽용기
- 임경만
- 강형구
- 박수봉
- 김종용
- 한상일
- 허호
- 윤춘식
- 정성기
- 육태호
- 박진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우용
- 의정계장전희영
○출석전문위원
- 최경환신순용
- 홍삼식
○출석시청공무원
- 부시장남효채
- 고충민원분석관조영애
- 공보관박노궁
- 기획실장김성동
- 총무국장김정욱
- 보사환경국장이봉하
- 지역경제국장김진성
- 도시건설국장여상기
- 주택사업단장장헌구
- 선산출장소장윤우영
- 기획담당관이재웅
○서명의원
의장 이수근
의원 박수정
의원 김영규
사무국장 이우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