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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06.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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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주민복지과, 사회복지과, 가족지원과, 시민만족과, 노인종합복지관


일 시 2017년6월13일(화)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세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주민복지과, 사회복지과, 가족지원과, 시민만족과,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주민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가족지원과장, 시민만족과장, 노인종합복지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서명 날인 후에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3일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시민만족과장 박성애

노인종합복지관장 신동호

(김휴진 복지환경국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위원장 박세진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휴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세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배려와 지원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로 시민 감동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지적을 바탕으로 업무연찬과 보완을 통해서 시민 행복지수를 높이고 살기 좋은 구미를 만들어가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각 부서별로 감사자료에 의거 진행하되 지적사항을 명확히 짚어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예,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백인엽입니다.

먼저 저희 주민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박세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수요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로 시민들과 소통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부족하고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더욱 질높은 복지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 업무연찬과 또 보완을 통해서 시민들의 복지와 또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위원입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이 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권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2권 21쪽부터 5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김복자 위원님.

○부위원장 김복자 예.

예, 과장님 31쪽에 지금 우리 시 집행 행사시에 주관하는 집행 현황에 대해서 나왔는데 요것 6.25기념행사가 잔액이 남았는 거는 아직까지 안 해서 그렇습니까? 집행 안 해서?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요거는 6.25참전 그 행사 할 때.

○부위원장 김복자 예, 예.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보훈가족이 답례품으로는 구입이 불가해서 그 단가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 이제 금액이 남았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아, 답례품이요?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예, 예. 단가 조정으로 인해서 그 잔액이.

○부위원장 김복자 그래서 많이 남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올해 그럼 올해 6.25행사 아직 남았잖아요, 지금?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예, 남았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거는 그것 다 포함, 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요거는 작년에 거고요.

○부위원장 김복자 작년에 거요?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이게 많이 남았는 게 답례품 때문에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예, 답례품을 이제 우리가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단가를 조정해서 좀 낮은 금액으로 답례품 했기 때문에 그 차액이 남았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아,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예산을?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올해는 뭐 그 사항을 봐 가지고 그래 지금 집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아, 그래 갖고요. 아,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보시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면 2016년도에는 가구가 2017년도에 비해서 500가구가 좀 줄었어요. 수급자가 작년에 비해서 이게. 2016년도에는 4,998가구가 돼 있고, 2017년도에는 이것 보니까 4,465가구가 돼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4,465가구.

○부위원장 김복자 한 500가구가 줄었는데 이유가 뭔지?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아, 요거는 이제 작년 요 앞에 2016년은 작년 말 현재 그 기준이고요.

○부위원장 김복자 예, 예.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요거는 금년도 1월부터 4월 말까지 했는데 그동안에 또 이제 이동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준 거로, 앞으로 또 연말까지 쭉 신청이 들어오고 하면 그 숫자가 또 변동이 있을 겁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아, 그래요? 보통 매년 그러면 얼마 정도 늘어나는?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뭐 거의 뭐 많이는 안 늘어납니다만 뭐 약 5,000가구에서 거의 왔다갔다 합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1년에요?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예, 1년간 보면.

○부위원장 김복자 그러면 기초수급자 중에 뭐 그걸 반납이라 그래야 되나 아니면 우리가 조사를 나가 가지고 왜 편법으로 해서 받아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아, 요게 이제 개인들 보면 소득 같은 게 이제 변동이 있습니다. 뭐 어디 직장에 다닌다든지 안 그러면 뭐 또 다른 자료가 나온다든지 또 금융기관에 통지가 오고 하면 그걸로 소득을 환산하면 그 변동 때문에 이제 탈락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동 때문에 요 숫자가 좀 변동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아, 그래서 이게 지금 가구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도량동도 마찬가지인가 도량동도 보면 왜 2016년도에 비해서 '17년도 가구 수가 거의 190명이나 감소했어요. 700명에서 510명으로.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예, 요것도 뭐 그것 이제 사람.

○부위원장 김복자 내나 그런 이유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예, 주거이동도 있고 또 소득격차도 또 이제 차이가 나서 또 탈락하는 것도 있고 조건부 같은 이런 거는 이제 잠정적으로 돼 있다가 조건 그게 또 변동되므로 인해서 또 탈락해서 또 숫자가 주는 방법도 있고.

○부위원장 김복자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예, 요인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도량동만 유독히 많이 줄었네?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동별로 거의 보면 좀 큰 동이 좀 많이 줄고 적은 동은 뭐 변동이 별로 없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아,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예.

○부위원장 김복자 신청자는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까, 지금?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예, 요거는 뭐 꾸준히 계속 지금 읍면동에 접수해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읍면동에 접수해 가지고 시로 올라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예,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제 각종 자료를 조사해서 여기서 이제 대상자 되고 안 되고 이제 결정합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이게 주민복지과 쪽인가 모르겠네. 이것 기초생활수급자가 보통 이게 자녀가 하나밖에 없는데 자녀가 이렇게 돈벌이가 뭐 예를 들어서 시급으로 해 가지고 1달에 뭐 80만 원을 받는다 그럼 생활은 안 되는데 그것 수급자가 안 된다 하더라고 조건이?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그런데 그게 이제 가구원별로 소득 금액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순수하게 자기 소득만 있으면 괜찮은데 소득 외에 또 다른 소득이 잡히면 그렇거든요. 1인 가구 같으면 월 49만 5,879원이 이제 소득으로 보는데 그 소득에서 조금만 넘어가도 안 됩니다. 금융이라든지 뭐 다른 재산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자기 소득 플러스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복자 49만 5,000원이 월수입이에요?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월수입.

○부위원장 김복자 월수입?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예.

○부위원장 김복자 음.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그래서 소득이 조금만 높아지면 여기서 이제 탈락하기 때문에 그런 변동 요인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아!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요 자료 기초수급생활자 조건 자료 좀 저한테 좀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예, 자,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예.

정하영 위원 우리 현충일 행사 요번에 우리 사고난 분 어떻게 됐어요?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아, 고거는 지금 그날 현충일행사 마치고 내려오다가 이제 기념품도 받고 내려오다가 길로 우리가 봉사자를 동원하고 또 배치를 해서 가도록 했는데 그 사람이 길로 안 가고 화장실 쪽에서 좀 경사진 쪽으로 내려오다가 자기 몸도 안 좋은데 이제 거기 좀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차병원에 입원을 해가 있어서 제가 병문안 갔다가 여러 가지 한 번 둘러보고 또 위로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가 행사 외에서 이제 저게 사고가 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특별히 뭐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 대신에 우리가 보훈병원하고 또 여기 관련해서 이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금 입안이 좀 헐고 좀 이빨 있는 부분이 조금 손상이 되고 이래서 하여튼 보훈병원에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최대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지금 아직까지 입원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예, 있습니다. 그것 이제 입안 쪽만 다 나으면 퇴원을 하려 그럽니다.

정하영 위원 그런데 그날 우리 와서 이렇게 앰뷸런스 와서 싣고 가고 하는 거를 제가 다 봤어요. 그 과정도 봤고 했는데 우리가 매년 이렇게 현충일 행사 할 적에 이 기념품 주는 거에 대해서는 늘 매년 지적을 해 온 사항입니다. 맞죠?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래 “장소를 중간에서 줘야만 된다 밑에서 주니까 자꾸 이렇게 기념품을 받아 가고 또 받고 또 받고 해서 안 된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중간에서 주다가 올해는 그런데 저 위에서 이렇게 뒷길 쪽에 거기서 줬잖아 그죠?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예, 예.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장소는 뭐 다시 선택을 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자원봉사자 거기 보면 선산고등학교 학생들 또 여성예비군, 또 해병전우회 뭐 여러 봉사단체가 와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어찌됐든 간에 물론 행사 그 자체에 끝을 내고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그래도 거기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예됐든 간 그 행사로 일단 인해서 일어난 일로 모든 걸 다 그래 얘기를 합니다. 그것 맞죠?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예, 뭐 연관은 그렇습니다. 원인이 이제 그것 때문에.

정하영 위원 아니 글쎄 뭐 우예됐든 간에 자기 개인적으로 오다가 그 뒷길로 내려오는 그 과정도 제가 설명을 다 들었어요. 내 사진도 그날 다 찍고 했는데 또 다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좀 하고 또 뭐 그날도 우리 오면서 “기념품을 없애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됩니다. 해 보고 앞으로 그런 또 사고가 다시 재발하지 마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꼭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예, 그래서 그 뒤에 화장실 쪽에 거기는 사실은 길이 아니고 좀 경사진 데 거기는 못 가도록 해 놨는데 그리로 어떻게 내려가다 그래서 앞에 쪽에는 우리가 봉사자 다 배치해서 안 그랬는데.

정하영 위원 그래 그래서 그분들이 어르신들이 말이지 마치고 오면서 이렇게 다시 우리 안내를 좀 하고 했더라면 그런 것도 사전에 막을 수 있었죠.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그런데 안내는 했지만 화장실 간다고 갔기 때문에 화장실까지는 우리가 다 못 봤는데 거기서 나오면서.

정하영 위원 아니 내려오다 그랬다는데.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화장실 가 가지고 화장실 옆으로 나오다 그랬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그 길을 있는 데로 갈 때는 우리가 해병전우회하고 학생하고 쭉 우리 공무원들하고 배치했기 때문에 그리 가는데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리 안 가고 화장실하고 현충원 충혼탑 그 사이 보면 조그만치 사람 하나 빠져나갈 공간이 있는데 그리로 내려가다보니까 거기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 그래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는 이제 배치를 다시 하고.

정하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 그 처리 과정에서……

아니, 과장님. 얘기 들어봐요 자꾸 혼자 지끼지 말고.

처리과정에서도 그날 공무원 없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그 옆에도 다 있고 다 있었습니다.

정하영 위원 없던데 내 차에 싣고 할 적에 봤는데 내가 옆에 있었는데.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밑에 거기서는 몰라도 입구 나가면서부터는 거기는 우리가 있었고.

정하영 위원 그 위에 있었지 밑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걸 다 봤다니까 실제로 차에 싣고 하는 거를.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예, 우리 기념품.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그것 현충일 행사는 매년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다시 해 가지고.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예.

정하영 위원 재발 안 되도록.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꼭 좀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예.

정하영 위원 예, 자, 44페이지 한 번 봅시다. 44페이지. 우리 자활사업 하는 이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보이소. 우리 전체적인 현황을 좀 알고 싶은데.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자활사업은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자활사업을 통해 이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등을 위해서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15개 사업단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활센터에 이제 사업단 13개, 또 우리 지자체 사업단 2개 해서 총 94명이 지금 사업을 참여하고 그래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시장진입형이 이제 1일 8시간 해서 주5일 근무를 하고 또 사회서비스형이 또 1일 8시간 해서 주5일, 인턴 도우미형이 1일 8시간 해서 주5일, 근로유지형이 1일 5시간 해서 주5일 이래 근무하고 그래 지금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하영 위원 주로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는데요?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요는 우리 이제 기초생활보다는 조금 높은 그런 이제 근로능력이 있는 그런 이제 저소득층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러면 사업비 이거는 지금 어떻게?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요것 이제 시장진입형 하는 거는 이제 요거는 청소관련하고 또 세탁 우리 또 Cafe-Caritas, 아로마, 천연비누, 회오리세차 해가 요런 것 이제 자기들이 자체 이제 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의 사업단이 됩니다.

정하영 위원 음.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그리고 이제 사회서비스형은 이제 운동화 세탁이라든지 또 사계절영농 같은 것 뭐 요런 사업을 해서 이제 여기도 이제 하나의 서비스 차원을 겸한 그런 이제 하나의 사업단입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이게 조금조금씩 눈에는 보이기는 합디다만 상세히 잘 모르고 해서 여기에 대한 현황은 다시 한 번 좀 챙겨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예, 예.

정하영 위원 현황을 챙겨주고.

그다음에 51페이지 보면 51 저소득층 성품지원하는 것.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예, 51페이지.

정하영 위원 찾았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예, 51페이지.

정하영 위원 예, 저소득층 하는 후원단체 성품지원하는 단체 있잖아요? 이 단체들은 사후에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 성품들은 많이 이렇게 뭐 지원해 주는 거는 참 좋은 일인데.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요거는 우리 읍면동을 통해서 이제 저소득가구나 어려운 가구를 선정을 해 가지고 그리로 우리가 여기서 바로 배부를 해 줍니다.

정하영 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이분들 성품을 지원해 주는 단체는 어떻게 관리해요, 관리를?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거기 자기들 우리 시에 기부한다고 들어오면 이제 우리가 매칭을 해서 이제 읍면동으로 내 보내는데 우리 여기는 이제 연간 우리가 수시로 또 감사전화도 하고 또 이래 계속 우리 유지관리하면서 이제 앞으로 기탁이라든지 이런 데 협조 좀 할 수 있도록 그래 유대를 강화해 가면서 동하고 그렇게 유지를.

정하영 위원 그래 성품 지원하는 감사의 보은은 뭐 전화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로.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편지를 또 나중에 시장님 감사편지를 이제 보낸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렇지요. 이거는 철두철미하게 관리 좀 해서 사실상 우예됐든 간 이 좀 각박한 세상에 이런 물품을 후원하고 하는 것 참 좋은 일 아닙니까, 그죠?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꼭 좀 관리를 해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예.

○위원장 박세진 기초수급자 말입니다. 아까 김복자 위원도 말씀드렸는데 기초수급자가 지난해에 비해서 많은 가구가 줄었지 않습니까, 그죠?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예, 예.

○위원장 박세진 그 준 이유가 뭡니까?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이제 기초수급 중에서 이제 조건부도 있고 뭐 원래 또 기초 해당되는 분도 있는데 소득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좀 변동된다든지 또 다른 또 이주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위원장 박세진 아니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숫자는 작년에 탈락했는 걸 다 뽑아봐야 됩니다.

○위원장 박세진 아니 그래 탈락했는 거에 대해서 원인이 뭡니까, 원인이?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주원인은 이제 소득변동이 이제 주원인이죠.

○위원장 박세진 대부분이 소득변동인데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예, 예.

○위원장 박세진 이때까지 쭉 기초수급자가 있다가 소득이 변동되는 경우가 왜 이래 많아요?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그런데 이제 소득이 일정 예를 들어 소득이 이제 월 1가구에 100만 원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거기에 가구원 수하고 소득하고 균형이 맞는데 한 사람이 전출만 해도 그거는 탈락이 됩니다. 소득이 높아지기 때문에.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그런 부분, 또 직장에 다니다가 이제 직장을 다른 또 다른 소득이 높은 데로 옮겼을 때 소득이 높아지기 때문에 또 탈락하는 부분.

○위원장 박세진 과장님. 예, 잘 알겠고.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예.

○위원장 박세진 주민복지과에서 기초수급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예, 예.

○위원장 박세진 그 조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예.

○위원장 박세진 그 조사가 철저히 안 되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10년씩 이래 계속 기초수급 받다가 뭐 “부모나 재산이 엉뚱하게 툭 튀어나왔다 안 된다” 이러면 기초수급 받는 사람이 생활이 안 돼요. 그런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예, 저……

○위원장 박세진 제가 제보만 해도 3건이나 받았어요. 3건이나.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예, 하여튼 그런.

○위원장 박세진 실질적으로 과장님 이것 답변 듣자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이것 조사 철저히 해야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예.

○위원장 박세진 기초수급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다가 이 사람들 또 취업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되는 알바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이 직장 있는 거랑 똑같거든요. 굉장히 구미시민들한테 이것 받다가 한 10년씩 이래 받다가 안 받으면 멘붕이 와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담당부서에서 다른 건 몰라도 기초수급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히 이것 국가에서 또 실질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예, 그렇죠.

○위원장 박세진 그래 국가에서는 이래 다 조사를 잘 하는데 구미시에서는 관리감독이 이것 전혀 안 된다는 거라요.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저희들도 요게 이제 수시로 소득변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점검해 가지고 거기 변동이 있으면 이제 자격정지하고 이런 거를 우리가 수시로 통보하고 조정을 합니다. 혹시 이제 그 자료발굴이.

○위원장 박세진 그래 국가는 그거를,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예.

○위원장 박세진 국가는 그걸 잘하는데 구미시는 몰라요, 그래.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아니 바보입니까? 기초수급자들이 자기가 계속 타 먹으려고 금액을 알바로 하지 뭐 하러 소득을 올려요. 안 올리지. 그런 걸 잘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예.

○위원장 박세진 잘 찾아내고 또 부모가 뭐 엉뚱하게 돈이 어디서 툭 튀어나와 가지고 이거는 과에서 관리 감독을 못하신 거예요. 항상 있던 돈을 부모 돈을 엉뚱한데 있다고 이때까지 몇 년 받다가 부모 돈 있다고 또 탈락시키고 이거는 정말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뭐 받아가고 수급자 대상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관에서 정말 조사 철저히 해가 이런 일 없도록 해야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예, 조사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위원장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실제 내 주변에도 기초수급자가 갑자기 탈락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뭐 제도적으로 법상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 출가외인인 딸이 아버지 통장으로 잠시 입금시켰는 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 우리는 시는 그 기준으로 적용을 하다보니까 탈락이 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고 봐요. 또 실제는 내 주변에는 또 내보다 더 부유한 사람이 그렇게 타는 경우도 있어요. 본인도 좀 의아해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그게 조사가 끝이 있겠습니까마는 이것 지금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좀 더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구미종합사회복지관하고 금오종합사회복지관 있잖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예.

안주찬 위원 늘 가면 “예산이 부족하고 기초적인 기본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특히 직원 급여문제에서도. “기본도 안 된다” 이래 하는데 국가나 뭐 우리 시나 각 지방자치나 가정이나 늘 돈은 모자라요. 부족하고.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예.

안주찬 위원 그런데 이제 2016년도에는 4억 6,000인데 2017년은 5억이 돼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전출금이라 할까 지원하는 금액이요.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예, 2016년 예 부담금.

안주찬 위원 맞아요, 계장님?

그래 돼 있는데 자료상에 그래 돼 있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예.

안주찬 위원 그러니 2017년도에 4,000만 원이 늘어난다고 해 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해소 안 된다고 봐요. 뭐 1억 더 준들 뭐 모자라는 거는 변함이 없고 2억 더 준들 뭐 크게 충족이야 되겠습니까마는 “2018년도는 기본적으로 하는 게 1억을 더 올려야 된다” 이런 어떤 단체에서 나름대로 계산방법을 제시를 하더라고요. 우리 그러니 뭐 저보다는 우리 과장님이고 우리 계장님이고 또 이제 타 시도 기준도 있을 거고 해서 뭐 우리 많지는 않잖아요? 우리 사회, 구미종합사회복지관하고.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두 군데 있습니다. 금오종합사회복지관하고.

안주찬 위원 금오종합복지관하고 뭐 제가 이런 말씀하니까 혹자는 하더라마는 그것 뭐 “재단에서 돈 많은데 우리 시로 자꾸 요청을 하나” 이런 말씀도 하더라마는 이것 전문가들께서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잘 좀 협의를 해서 현실화 좀 해 주기를 권고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예, 알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예.

○위원장 박세진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최근 5년간 우리 인구하고 가구 수하고 이래 해 가지고 1인이면 49만 원, 2인이면 얼마 이것 금액을 해가 우리 의원들 기획위원들한테 그 자료를 한 부씩 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예,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좀 한 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금 29페이지하고 28페이지하고 30페이지 정부양곡 할인이 있는데 지난해에는 2억 8,000이고 올 예산에는 3억 4,000~3억 5,000쯤 됩니다. 이것 그러면 이 부분이 계상이 이렇게 5,000만 원씩 올라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를 뭐 어떻게 구매를 해서 어떻게 배분을 하는 겁니까? 28페이지 보면 정부양곡 할인.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우리 잠깐 우리 신 계장님 잠깐 예.

한성희 위원 예, 예.

○위원장 박세진 예, 계장님, 계장님 앞으로 나오이소. 앞으로 나와가 마이크 앞에 나오십시오.

한성희 위원 혹시 '15년도에는 얼마 예산 했는지 알고 있어요?

○사회보장담당 신형수 자료를 못 봐가.

제가 사회보장계장 신형수입니다.

한성희 위원 예.

○사회보장담당 신형수 그런데 제가 정부양곡이 작년까지는 국가보조가 50%고 개인부담이 50%였는데 올해부터는 개인부담이 수급자는 10%로 줄었고요. 국가부담이 90% 늘었습니다.

한성희 위원 그런데도 이게 금액이 그러면 5,000만 원만 증액해도 된단 말입니까? 90%나 주는데.

○사회보장담당 신형수 예, 예. 양곡이 작년에도 돈이 좀 남았었고. 예, 그리고.

한성희 위원 4,000만 원밖에 안 남았어.

○사회보장담당 신형수 그리고 지금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 국비가 모자라면 우리가 저희들이 요청을 더 하고 해 갖고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서 또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성희 위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양곡 할인을 약 이게 지금 10㎏짜리를 줍니까? 뭐 5㎏짜리를 줍니까?

○사회보장담당 신형수 작년까지는 20㎏만 해당됐었는데 올해부터는 10㎏도 지금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한성희 위원 어디서 구입해서 그러면?

○사회보장담당 신형수 양특 우리 농정과에 양특 그거로 해 갖고 유통축산과에 양특으로 해 갖고 그래가 정부양곡으로 지급해서 주고 있습니다. 2016년도 예산으로.

한성희 위원 '15년도 거는 그럼 지금 모르고 계시죠?

○사회보장담당 신형수 '15년도 자료는.

한성희 위원 제가 이것 묻는 거는 지난해에 쌀값이 많이 내렸는데도 이렇게 4,000만 원 만 남았었고 또 그리고 올해는 이제는 정부의 보조금이 90%라면 40%니까 증액이 결국은 한 1억 넘게는 더 되어야 되는데 지금 추경도 지났는데 이번에 그러면 추경에 더 확보하셨습니까?

○사회보장담당 신형수 아직까지 예산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한성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뒤에는 지금 집행 전인데 이거를 그러면 저소득층한테만 일률적으로 주는 겁니까?

○사회보장담당 신형수 이것 이제 생계 의료수급자는 자부담이 10%고요.

한성희 위원 예.

○사회보장담당 신형수 그다음에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는 자부담이 50%입니다. 그런데 전부 10%면 90%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한성희 위원 아니고?

○사회보장담당 신형수 예, 차상위는 50%고 기초하고 의료는 자부담이 10%고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한성희 위원 그거만 늦게 제가 별도로 1개 받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보장담당 신형수 예,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위원장 박세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복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는 아이들이 행복한 보육도시, 노인 장애인이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구미를 만들기 위하여 맡은 업무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책해 주시고 좋은 고견을 주시면 업무연찬을 통해 수정하고 반영하여 우리 구미시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평화로운 복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사회복지과는 2권 55쪽부터 10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 하기 전에.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위원장 박세진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위원장 박세진 그런데 동에, 동에도 보면 지금 선주원남동이나 인동동에 보면 과가 생겼어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위원장 박세진 돌봄서비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위원장 박세진 이게 거의 주 하는 일이 똑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위원장 박세진 중복된단 말씀이에요. 요런 거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노인돌봄서비스는 저희들 민간위탁으로 주고 있는 거랑 조금 다른게 동에 읍면동에 새로 생긴 데는 집집마다 찾아가면서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주목적이고.

○위원장 박세진 동에는 위기가구 발굴이 안 되니까 기존 있는 독거노인이나 관리밖에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그래서 지금 맞춤형팀이 새로 생겼는 겁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맞춤형이 생겼는데.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위원장 박세진 1년 내도록 가야 뭐 위기가정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러면 뭐 하는가 하면 지금 노인들 돌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동하고 어떤 뭐 한 번 회의라도 그런 거라도 한 번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주원남동이랑 인동동이랑 해서 맞춤형복지팀이랑 독거노인뿐만 아니고 일반 가정에서도 발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위원장 박세진 대책이 뭡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지금 이제 시행초기라 가지고 2개 동 선주원남하고 인동동 맞춤형 복지하는데.

○위원장 박세진 아니 앞으로 이제 늘릴 거니까 다른 동도 이제 늘리면 이 노인돌봄서비스하고 똑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그렇죠.

○위원장 박세진 그래서 구미시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위원장님 그 분야는 저희들은 맞춤형복지는 노인뿐만이 아니고 전 계층을 대상으로 다 찾아가는 복지를 하는데 사람은 위기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준 대상층 전체를 다 해서 하고 현재 있는 노인돌봄이 사업은 정부시책에 따라서 그 범위를 한정해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답변이 좀 미흡합니다. 국장님. 미흡한데 대책을 세워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동에 하고 똑같은 일을 중복으로 하고 있어요. 예.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중복은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장 박세진 아니 조금 있는 게 아니고 똑같아요. 뭐 이것하고.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그거는 저희들이 사업 조정을 통해서 위탁기관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하여튼 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위원장 박세진 자, 과장님.

구미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몇 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장애인주간보호센터 5개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5개?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위원장 박세진 4개 안 있어요? 유사시설 2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4개.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선산에 작년에 하나 생겼습니다. 선산주간보호센터.

○위원장 박세진 아니 그래 선산, 강동, 참사랑, 장애인복지관 이것 4개인데.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중증시설.

○위원장 박세진 유사시설하고 이게 장애인주간보호시설하고 뭐가 달라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중증장애인센터. 유사시설은 이제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순수한 증중장애인만 다 하는 거고, 유사지원센터는 다른 프로그램을 같이 돌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아니 여 담당 계장님.

○장애인복지담당자 이수경 예.

○위원장 박세진 아니 뭐 제가 담당 계장이 저한테 자료 준 거 하고 왜 과장님이 답변이 틀려요?

예, 말씀해 보세요.

○장애인복지담당자 이수경 5개소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아니 그런데 내가 이것 며칠 전에 이것 자료를 달라 했는데 여기는 네 군데 줬어요, 저를.

○장애인복지담당자 이수경 지금 네 군데 있고 유사시설 말씀하신 것처럼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는 유사시설로 해 가지고 주간보호센터처럼 운영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세진 그러면 유사시설은 2개가 아니고 1개입니까, 이게?

○장애인복지담당자 이수경 예.

○위원장 박세진 아니 뭐 의원들 자료요구는 제가 자료요구한 것도 이래 이렇게 이래 예 틀리게 줘 가지고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어요.

○장애인복지담당자 이수경 제가 잠시 착각했는데요. 죄송합니다.

3개 시설이 맞고요. 3개 참사랑, 그리고 선산.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강동.

○장애인복지담당자 이수경 강동. 아, 장애인복지관까지 아, 4개 시설이 맞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그래 4개 시설이잖아요?

○장애인복지담당자 이수경 예, 4개 시설이고.

○위원장 박세진 그런데 왜 5개라 그래요?

○장애인복지담당자 이수경 유사시설로 중증장애인시설.

○위원장 박세진 아니 유사시설은 뒤에 2개 있네요. 뭐 중증장애인하고.

○장애인복지담당자 이수경 예, 하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하고.

○위원장 박세진 하여튼 다 6개다 그죠?

○장애인복지담당자 이수경 예.

○위원장 박세진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과장님, 이 주간보호센터에 대기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여섯 군데 다? 대기자 파악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대기자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아니 복지과에서 이런 것도 안 하고 뭐 어떻게 복지를 한다고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지금.

○위원장 박세진 정말 장애인에 대한 구미시의 예산이 적다 많다 저도 뭐 인동에서까지 저한테 전화 와가 항의를 하시던데.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위원장 박세진 구미에서 장애인보호시설이 몰라 가, 부족해가 인근으로 가신 분들 있어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 매년 지금 주간보호센터를 매년 1개씩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아니 김천이나 칠곡으로 간 사람이 몇 명 돼요, 그러면? 그것도 파악 안 되잖아요?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위원장 박세진 물론 뭐 우리 공무원들이 바쁘고 뭐 이런 것까지 다 못하시겠지만 자, 물론 저도 그 시민의 제보를 받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실 구미에서 김천 유사시설하고 다 합쳐봐야 2개밖에 안 됩니다. 칠곡은 1개밖에 안 되는데 왜 그런 소문이 나게 만듭니까? 구미는 6개 아닙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이 김천, 칠곡에서 들어온다고 소문을 내야 되지.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여기 최근에 최근 2년간 2개가 새로 생겨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아니 그래 맞는데 제 말씀은 예 구미가 주간보호시설이 예 다른 인근 시군보다 6개면 3배 4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구미시민들은 불만불평을 호소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위원장 박세진 예, 한 번 대책을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할 것인가 주간보호센터. 자,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대기자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재작년이랑 작년이랑 신규시설이 생겼는데 아직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저희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아니 작년 지난해 해도 하매 다 찼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위원장 박세진 대기자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인근에 자꾸 소문나는데 예 구미로 온다고 소문을 내야지 왜 구미 사람이 밖으로 간다고 자꾸 소문을 내고 과장님도 “그렇다” 이카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아이구 저는 모릅니다” 이래 대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지금은 외부로 나가는 거는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그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위원장 박세진 아니 주민들은 저한테 그런 항의를 몇 번이나 하더라고요. 부족하지 않느냐.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그때는 한 2년 전까지는 예.

○위원장 박세진 그래서 장애인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근보다 3배~4배가 금액은 많이 주고도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속이 상해서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아, 예.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위원장님 부연 설명을 제가 좀 드릴게요.

○위원장 박세진 예, 예. 그래 하이소.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사실 우리 사회복지과가 업무량이 좀 많습니다. 사회복지시설도 엄청나고 보조금 줘야 되고 행사해야 되고 민원인 많고 이래서 이제 일반 행정직들이 오기를 싫어합니다. 그래 복지직들이 좀 덤터기를 쓰고 있는데 현재 이제 장애인시설들에 대해서 생활시설을 최근에 확충을 하려고 하니까 장애인부모회하고 몇 군데 단체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에서 탈 지원을 해야 되지 시설에 모두면 안 된다” 이래서 지금 저희들이 설득 중입니다. 설득 중이고 거기에 따라서 각종 이제 주간보호라든지 뭐 지원센터라든지 단기보호라든지 생활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예.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보장협의체에서 전국적으로 동향을 좀 파악하고 자료를 내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 놨습니다, 지금.

○위원장 박세진 예, 예.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그래 가지고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하여튼 장애인단체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우리 구미시에 필요한 시설은 더 유치를 하고 각종 시설들에 대기자는 뭐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많지는 않은데 생활시설 쪽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자, 그러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그 부분도 보완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제가 답을 듣고 싶었는 거는 주간보호시설 1개 만들면 국도비 다 받아도 한 1억 정도밖에 안 들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위원장 박세진 좀 한두 개 더 추진을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위원장 박세진 예, 괜히 대기자들 많은데 구미시가 뭐 다른 시보다 훨씬 앞서는 거는 적은 돈 투자하고 문화예술행사 안 해도 됩니다. 한 개 안 하고 이것 한 개 더하면 정말 복지시설 잘한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대기자들 많고 하다 하는데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위원장 박세진 한 번 신경을 써 주시고. 아이 제가 사회복지과에 대해서는 질문할 게 몇 가지 더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좀 하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우리 2016년도에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안주찬 위원 경로당 신축하고 증축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 중입니까? 완료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완료된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안주찬 위원 이게 만약에 증축인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우리 안전진단을 합니까? 사전에 안전진단을 해 보고 예산편성해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그거는 사안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제 경로당 신축은 하매 소요가 거의 확정이 됐어요, 현황파악이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맞습니다.

안주찬 위원 법상 이제 부지매입이 안 됐거나 뭐 공원이거나 또 기타 주민들이 부지매입을 해 놓고 우리 시에서 지어주거나 안 그러면 반대의 경우나 이런 경우는 지금 을이면 을, 갑이면 갑, 그 지역별로 한 두세 군데가 안 됐는 걸로 알고 있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아, 예. 맞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 숙제를 풀라 하면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안주찬 위원 그런데 이제 또 이런 문제가 대두돼요. 나중에는 이제 세월이 흘러 가지고 개축문제 증축문제 또 유지보수 문제 이런 게 이제 대두됩니다. 이제.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안주찬 위원 뭐 과거부터 대두됐겠지만 지금부터는 더 대두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권고드리는 거는 여기에 대한 턴키 예산도 3억이든 잡아 놓고 각 구미시에 필요한 그 지역을 선별을 해서 증축을 하든 또 우리 시설 또 유지보수를 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급한 거를 그때그때 해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우예 생각하시는지?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지난번에도 위원님 안 그래도 저희들한테 한 번 건의 주셔 가지고 저희들 그렇게 뭐 그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는 다행히 도비가 2억이 더 내려 와서 올해는 뭐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안주찬 위원 시에는 전혀 없어도 된다 이 말이라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아니요. 시비는 기본으로 포함돼 있는 게 있습니다. 있고.

안주찬 위원 1억 있어요, 2억 있어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지금 2억 있습니다. 예, 예.

안주찬 위원 그러면 약 4억이네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안주찬 위원 그 정도 하면 뭐 급한 거는 되겠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경로당이 오래됐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신 그대로 맞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또 한 가지는 물론 뭐 시기가 많이 지났는데 대원사에.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대원사.

안주찬 위원 행정소송이 우예돼가고 있어요? 끝났어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대원사는 지금 저희들 이제 대법원까지 결정 확정은 났습니다. 판결은 났는데 일단 구미시가 패소하기는 했는데 그 부분적으로 저희들 결정됐습니다. 뭐 대법원 판례 판결은 “F동에는 인정하나 C동에서는 인정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정이 난 겁니다. 그래 당초에 신고 대원사에 신고했던 F동에서만 사용하도록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전체적인 판결은 구미시가 패소지만 그렇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 디테일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나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F동에만 신고 당초에 대원사에서 저희들한테 신고 했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면 F동에 기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F동에 880.

안주찬 위원 대규모가 그럼 F동에 있어요, C동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당초에 F동을 신고했기 때문에 F동은 가능합니다.

안주찬 위원 그래 가능한 게 다수의 기를 유치할 수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소수의 기를 유치할 수 있는 그 공간인지 그게 내가 지금 질문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아, 예. F동에 당초에 신고가 한 880기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다수의 기를 수용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러니까 완패네요. 그러니 행정소송에서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이제.

안주찬 위원 내가 이런 질문을 드리니까 계장님이 아직까지 F동 C동 이 부분이 아직까지 미비하니까 우리 뭐 일부는 승소다 이런 개념으로 얘기한 것 같아가 내가 질문을 드리는 거라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F동이랑 C동이랑 전체가 패소한 게 아니고 F동 당초에 신고했던 F동만 패소한 걸로 지금 대법원이 그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거는 우리 시에서는 유권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부분 그러니 승소라고 봅니까? 안 그러면 향후에는 또 이제 우리 대원사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한다고 이래 봐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아마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판결 그것 양형 내용은 구미시가 패소입니다. 패소인데 그 내용으로 봐서는 내용에 들어가면 F동은 인정하나 C동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F동만 지금 가능합니다. 그리고 F동이 880기 정도 되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수용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안주찬 위원 대원사에 내가 자꾸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우리 뭐 우리 선친도 전부 다 뭐 불교지만 저는 뭐 무교지만은요 내가 주민을 대변인 해서 얘기를 주로 하는데 이 방송을 대원사 측에서 봤는 모양이라.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아! 예, 예.

안주찬 위원 그래 “안 위원은 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노” 해서 내가 “대원사 대변인도 아니고 주민 다수의 편에 서 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게 맞지 그걸 그래 곡해 하면 되느냐” 뭐 더 장황한 얘기도 있지만 그거는 내 방송상 얘기를 못하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안주찬 위원 그래서 나는 행정소송에 따라서 나는 행동할 뿐이지 내가 뭐 그것 소송을 넘어서가 뭐 내가 주장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맞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거기는 대원사 측에는 뭐 “자기네들이 완전 승소다” 이런 내색을 비추길래 내가 우예됐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 향후 대책이 어떤지 그 부분도 나름은 내가 100%는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해가 F동 C동을 다 이래 안치시켰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도 좀 미묘하잖아요, 사실은.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안주찬 위원 그런 부분도 개별적으로 좀 보고를 해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알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예, 과장님 제가 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86페이지 사랑의 쉼터하고 다함께 가는 길 여기 우리 지금 정원 대비 인원이 부족한데 여기에 시설에 들어올 수 있는 뭐 자격이 모자라서 인원을 다 안 채웁니까? 아니면 운영상 이렇게 덜 채우고 있습니까? 사랑의 쉼터하고 뭐 우리 지금 장애인복지시설에? 구미가 우리 장애시설이 절대 부족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왜 정원보다가 숫자가 이렇게 작게 이렇게 들어와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저기 지금 다함께 하는 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아시다시피 몇 년 전에 그런 사건사고로 인해서 아마 거의 인원이 좀 줄어든 편이고.

한성희 위원 또 저기 사랑의 쉼터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사랑의 쉼터에도 저희들 이제 여기 생활시설 지금 주말에만 집에 가는 그런 장애인들인데 아까도 국장님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장애인들이 이렇게 생활에 갇혀있다기보다도 바깥으로 탈 시설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한성희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거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한성희 위원 왜 더 이렇게 장애인시설에도 우리 구미에 해당 사람이 해당하는 장애인이 없어서 이 시설에 정원 대비 40명인데 30명이냐 또 30명인데 27명밖에 지금 우리 시설에 이래 등록이 안 됐느냐라고 제가 묻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아, 예, 예. 그 2개는 이제 주간 요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생활하지 않고 주간보호로 많이 합니다. 가족과 같이 생활하게, 낮에는 와서 장애인시설 이용하고 저녁에는 집으로 가는.

한성희 위원 아, 그런 사람은 그러면 우리 여기에 장애인시설에 들어오는 인원수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인원수에 포함이.

한성희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이제 학부모들이 옛날에는 부모들이 옛날에는 무조건 시설에 넣기를 원했는데 요즘은 시설에 넣기보다는 주간보호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생활시설은 점점 줄어듭니다. 인원이.

한성희 위원 저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는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왜 40명 허가가 됐는데 30명밖에 없느냐?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부모들이.

한성희 위원 지금 사람이 없어서?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생활시설에 이용하지 않고 주간보호를 많이 이용한답니다. 요즘은. 예.

한성희 위원 그래서 우리 시설에는 부족하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시설에는 예, 예. 생활시설은 인원이 점점 줄어들고.

한성희 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지급되는 예산은 다 그럼 우리 지금 정산해서 그럼 다시 돌려받아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받습니다. 인원에 따라서.

한성희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집행 대비 이제 예산집행 대비.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한성희 위원 볼 수가 없어서 그렇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한성희 위원 자 그러면 또 우리 지금 경로당 이제 제가 지난해에도 경로당 신축 우리 보통 지금 읍면동에 약 30평(99㎡) 기준해서 하는데 1억 6,000에서 1억 8,000씩 지급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한성희 위원 올해도 매나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한성희 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을 제가 좀 이렇게 우리 구미시만이라도 상부기관에다가 요청을 해서 건축비가 평당(3.3㎡) 500만 원씩 들어도 부족해서 목을 바꿔서 더 지원을 해줘야지 경로당이 완성되는 각 지금 읍면동의 실정이 사실은 현실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부분을 건축 표준시방서대로 해서 평당(3.3㎡) 500만 원이라 하니까 우리 지금 가서 과장님도 보시면 알지만 읍면동에 있는 마을회관이 비용이 평당(3.3㎡) 500만 원씩 들 이유가 없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한성희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을 좀 제가 감사실에서도 한 번 요청을 해서 “그 부분을 좀 조사를 해서 구미만큼이라도 표준시방서를 좀 배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우리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달라” 하니까 여 답변서에는 뭐 “표준시방서대로 하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이렇게 제 본 위원으로서 봤을 때는 변명의 여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지자체에서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해서 실질적인 건축을 해서 좀 주민의 복지를 도와주는 게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한 위원님 정말로 말씀하신 것 정말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 잘해 주셨는데 지금도 한 위원님 지역에도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는 요 지역에는 인원도 적고 하니까 경로당을 축소해서 자그마하게 지어 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도 한 적도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 지금 생각에 향후 20년 후에도 과연 이 경로당이 지금의 사람처럼 경로당을 많이 이용할까 그런 것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노인이 되면 경로당을 이용하지는 많이 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요것 뭐 우리 지역대로 해서 어떻게 할지는 그것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성희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하여튼 저희들 생각은 향후 20년 후에도 이 경로당을 계속 유지가 될까 그런 걱정은 있습니다.

한성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박세진 예, 김복자 위원님.

○부위원장 김복자 예, 과장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누리과정 보시면 도비가 9억 6,000만 원이나 남았는데 잔액이?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누리과정은 저희들 100% 도비사업으로 이제 3, 4, 5세 이렇게 하는데 보통 누리과정 아이들은 아이들에 비해서 어린이집에도 많이 다니지만 유치원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요것 남은 겁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아,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어린이집으로 가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미리 조사를 안 하고 했는 거예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그거는 이제 도에서 일괄적으로 인원수에 따라서 배정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무조건 인원수에 따라 내려옵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음! 그럼 이건 반납해야 되는 사항이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3, 4, 5세?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97쪽에 보면 우리 아이누리 장난감하고 아띠 장난감 도서관을 지금 두 군데 하는데 이거 지금 위탁운영하잖아 그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구미 YMCA에다가?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이건 잘 2개소가 다 운영 잘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운영 잘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지금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부위원장 김복자 하루에 운영을 어떻게 해요, 이걸? 여기 보니까 일요일날 월요일날은 쉬고 이틀 쉬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이게 보니까 토요일날 하기 때문에 월요일날 쉬는 걸로 이래 됐는가보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공휴일도 이렇게 휴관을 한다고 돼 있네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이런 공휴일은 오픈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래 노는 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안 그래도 그런 것 자모들이 좀.

○부위원장 김복자 원하는가요, 많이?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건의사항이 있어서 저희 Y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중입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부위원장 김복자 안 그래도 지금 엄마들이 그것 불만이더라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직장 다니는 엄마들이 안 그래도 저희들 와서 건의 협의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래요. 이것 좀 저것 한 번 해보셔 가지고 좋은 쪽으로 시민들 원하는 쪽으로 좀 해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보니까 이거는 아이누리는 보니까 도비가 들어갔는데 아띠는 도비가 없고 전액 시비로 했네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요게 지금 도비가 오는데 이제 양쪽 나눠서 원래는 반반하는데 예산편성은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아! 돈은 반반왔는데 예산편성만 그렇게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같은 이제 위탁기관도 똑같고 이래서.

○부위원장 김복자 같은 업체라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러면 아띠는 지금 아직까지 도서가 구입이 없네? 그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도서?

○부위원장 김복자 예, 도서 책이 여기 보면 아이누리는 책이 있어요. 도서구입이 2,000여 권이 비치되어 있는데 아띠는 도서가 없네? 요것 아직 구입을 못하신 거예요? 아니면 계획이 없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아띠 도서관에는 책 도서가 지금 아직은 필요없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에는 안 넣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다시 또 구입을 해야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또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세진 시에서 직접.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하고 하기도 하고 또.

○부위원장 김복자 이것? 어.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아이누리하고 또 교대도 합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교대도 하고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교제를.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이게 3년 있으면 구미시로 다 반납을 해야 되는 건가? 100%요?

○위원장 박세진 구미시에서 이제 직영하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다시 이제.

○부위원장 김복자 직영으로?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구미시에서 재위탁 또 들어가야 됩니다. 위탁을 들어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운영이 끝나면.

○위원장 박세진 재위탁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부위원장 김복자 직영하기로 했다고.

○위원장 박세진 이게 의회에서 결정이 났잖아요.

○부위원장 김복자 직영하기로.

○위원장 박세진 3년하고 후에 직영하는 걸로.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3년 하는 걸로 일단 결정이 났습니다. 예.

○위원장 박세진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일단 그 약속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예, 과장님. 이래 보면 어르신들 경로당 지원 관련해서 경로당 운영지원 뭐 경로당 활성화 사업, 영농화 활성화 물품지원사업, 이것 다 같은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그게 이제 도비사업이 내려올 때 그게 품목별로 따로따로 다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최경동 위원 따로 내려옵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다들 비슷하기는 비슷한데 조금씩 다릅니다.

최경동 위원 나는 괜히 복잡하게 이렇게 뭐 여러 항목으로 이래 나오나 싶어서.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부기가 그렇게 정해져서 따로따로 내려오기 때문에.

최경동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뭐 오늘에 있기까지는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뭐 애쓴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또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또 나눠서 하나 저는 그럴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에 그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아, 예. 맞습니다.

최경동 위원 말씀드리고 67페이지 보면 경로당 정부양곡 지원비용에 전년도 반납액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아, 예, 예.

최경동 위원 예, 어떻게 이것 뭐 다 쓰시지 남았어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요거는 저희들 이제 예산에 있는데 집행하는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 100% 다 집행은 다 했습니다. 하고 남은 예산입니다. 다 집행 100% 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집행잔액.

최경동 위원 지금도 일부에서 보면 이제 뭐 사실 지금 쌀값도 하락되고 풍년이 되다보니까 남긴 쌀인데 그래도 그 쌀이 경로당에서는 굉장히 어르신들이 행복해 하거든 밥 한 그릇에.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최경동 위원 남지 않게끔 다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최경동 위원 그런데 이제 올 연도 예산을 보면 지금 상반기가 다 지나가는데 집행내역을 보면 지금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아!

최경동 위원 그래서 이것 혹시 전년도보다 더 남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이게 예산이 전액 다 집행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알겠습니다.

최경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최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예, 자, 과장님. 우리 복지과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저희들 2,000억 좀 넘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런데 몇 명이에요, 인원이?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인원이 지금 26명입니다.

정하영 위원 26명이 그것 지급 다해 주려고 하면 맨날 매일 야근하지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아, 예. 저희들이 하는 일이라서 뭐.

정하영 위원 그런데 그 많은 돈 가지고 돈을 참 지급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물론 이게 가족지원과하고 이래 분류가 되기는 또 됐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무척 많네요. 자, 그래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76페이지 한 번 보세요. 76페이지. 저소득 재가노인식사배달, 이게 보니까 이게 요 식사 배달하는 이게 한 끼, 한 끼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정하영 위원 한 끼에 비용이 얼마 치입니까? 요 지금 데이터상으로 이래 보면?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한 끼에 요것 지금 자부담이랑 포함돼 있는데 보통 한 3,000원 정도 치입니다.

정하영 위원 제가 이것 준 자료를 내가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3,184원 치이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게 물론 여기 이제 자부담까지 포함했는 금액이죠? 그래 자부담을 빼면 3,000원 이하가 되겠네, 그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3,000원 정도 예.

정하영 위원 그래 되겠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정하영 위원 그러면 자 무료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정하영 위원 장 그 밑에 있죠? 경로 무료식당?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정하영 위원 요거는 금액이 얼마 치이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그것도 한 3,000원 정도 치입니다.

정하영 위원 이건 안 그렇던데?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1식당.

정하영 위원 요기는 계산해 보니까 안 그렇던데?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아니요 그 정도 치입니다.

정하영 위원 여 데이터를 내 보니까 그래 안 되더라고. 우리 구미종합사회복지관에 보면 주2회 160명이 1회당 160명이거든요. 그러면 1주일에 320명이잖아?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그 정도 되죠.

정하영 위원 그럼 1년에 얼마입니까? 3,840명이라.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정하영 위원 3,840명인데 보조금 나가는 게 얼마인데요? 4,690만 원인데.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정하영 위원 얼마 돼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그거는 이제 식대만이 포함되지 않고 난방비도 조금 포함돼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아, 난방비도?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정하영 위원 그것 얼마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연료비가 좀 포함돼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지금 이거는 무료급식하는데 왜 난방이 포함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연료비, 연료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아! 식사 만드는 연료비?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만드는데 예. 연료비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도 금액이 안 그렇던데 금액이 차이 많이 나던데?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금액 차이가 많이?

정하영 위원 예, 아까 요것하고 이 비용하고는 식사 배달하는 그런 차이도 계산해 보면 차이 많이 나던데?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그것 1인당 들어가는 금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정하영 위원 1인당?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정하영 위원 음, 도시락 배달이나?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배달은, 배달은 이제 직접 나가는 거니까 그렇고 이건 직접 그 자리에서 요리를 해야 되니까 연료비가 조금 포함이 되어서 그래.

정하영 위원 자료 준 걸 내가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그래 안 되더라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정하영 위원 이 금액이 많은데.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정하영 위원 자, 우예든간 금액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정하영 위원 자, 이렇게 지금 현재 네 군데를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요것 외에도 또 있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요것 외에도 뭐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료급식은.

정하영 위원 예, 자, 우리가 다른 타 지역에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관내에 보면 우리 지난번에 과장님도 뭐 참석했습니다만 바르게 쉼터.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정하영 위원 그 10주년인가?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맞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때 했는 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정하영 위원 자, 바르게 쉼터.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정하영 위원 그다음에 원평1동에 보면 여기 적십자.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정하영 위원 이런 데 지원 안 나가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안 나갑니다.

정하영 위원 예, 그런데 이런 데도 이래 이용하는 인원이 말이죠. 여기 보면 여기 현재 네 군데 하고 비슷한데?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적십자회는 적십자봉사단에서 적십자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요. 바르게 쉼터에는 오래됐는데 10년 정도 됐는데 저희들 지원을 한 번 건의를 드렸는데 본인이 극구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거는 초창기에 그랬어요. 초창기에.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아니 저희들 작년에.

정하영 위원 초창기에 그랬는데 지금은 또 상황이 달라졌는데.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작년에 가서 저희들 또 물어봤습니다. 작년에 가서. 왜냐 하면 그 분이 이제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저희 위기가구에 대해서 도시락 배달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보니까.

정하영 위원 많이 해요. 도시락 배달도 많이 해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도시락 배달을 많이 하니까.

정하영 위원 거기도 급식도 하지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급식도 자체에서도 하고 도시락 배달도 많이 해 가지고 “아! 지원을 좀 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회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절대 자기는 급식지원을 받지 않고 100% 순수 자원봉사 하겠다고 말씀하셔가 저희들 작년에 안 했습니다. 10주년 그것도 그런 것도 상의해 가지고 했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보다는 제가 더 이렇게 밀접한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맞습니다. 위원님 자주 가시고.

정하영 위원 솔직해야 서로 대화를 나누지 여기는 우리는 우리 뭐 과장님 공무원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정하영 위원 공무원하고 틀리는데.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위원님 자주 가시고 자원봉사도 뭐 배식봉사도 많이 하시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그렇지. 그래 하기 때문에 그분이 생각하고 있는 게 좀 틀려서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정하영 위원 과장님 알고 있는 것하고 틀려서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가 아마 개인적으로는 그냥 그만둘 그런 생각도 하고 있던데.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정하영 위원 적십자도 저쪽 적십자 거기서 지원 많이 없다던데? 적십자에도 그래 하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적십자에서는 그것 저희들 총무과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그건 제가 상세하게 아예 컨택 자체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바르게 쉼터는 저희들이 적접 들어가서 회장님하고 얘기된 사항입니다. 그것 바르게 쉼터 또 제가 작년에 상황은 그랬는데 올해도 한 번 더 회장님하고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한 번 물어보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정하영 위원 어려움 많은 이런 부분을 이것 참 중요한 일을 하거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맞습니다. 너무 예.

정하영 위원 예, 우리 지금 네 군데 보조금을 이렇게나 많이 받는데.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정하영 위원 받는 데 하고 여기는 전혀 안 받는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맞습니다.

정하영 위원 10년 동안 했단 말이라.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그리고 그 동네 어려운 사람도 많이 찾아오고 하니까.

정하영 위원 그렇죠. 굉장히 내가 볼 때는 고마운 분들이란 말이라.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천사입니다. 천사.

정하영 위원 예,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정하영 위원 다른 데는 우리가 다 일일이 이 4개 업체에 대해서 다 일일이 우리가 논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이것보다 더 좀 뭐라 그래야 되겠노 내가.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 과장님 다시 한 번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맞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그렇죠. 관리를 좀 잘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알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 어린이집 있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정하영 위원 어린이집이 현재 우리 민간이 줄고 가정이 늘었지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정하영 위원 그것 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그거는 이제 지금 저희들 전국적으로 지금 도내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이 주는 편인데 이제 아파트 신규 아파트가 생기면서 가정이 점점 더 많이 느는 그런 편입니다.

정하영 위원 그럼 민간에서 가정으로 전환하면 그럼 다시 민간으로 못 가죠? 갈 수 있나 또?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다시 민간으로 예, 못 갈 것 같습니다. 못 갑니다. 왜냐 하면 아이들이 점점 없기 때문에 아동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가정이 훨씬 낫습니다. 민간어린이집에서.

정하영 위원 그래서 내가 볼 때도 그런 것 같아 가만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맞습니다.

정하영 위원 민간에서, 민간 가정은 지금 20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20명 이하.

정하영 위원 정원이?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정하영 위원 민간은 몇 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민간은 관계없습니다. 시설 규모에 따라서.

정하영 위원 무제한인가?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래서 이것 보니까 민간이 이렇게 있다가 또 지금 애들 숫자가 안 맞으니까 전환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부모협동어린이집 하는 이것 내가 이때까지 안 보이던 게 보이는데 왜 이렇습니까? 이것 뭐 어떤 어린이집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저희들 지금 부모협동어린이집이 지금 1개 있는데 정원이 53명인데 현원이 한 48명 정도.

정하영 위원 그런데 이건 안에 협동 그 민간하고 어린이집하고 이런 또 명칭이 틀려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아,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래 한 번 해 봐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아, 예, 예. 보통 어린이집 나누는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시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부모협동처럼 이렇게 형태만 달라질 뿐이지 어린이집은 하는 일은 다 똑같습니다.

정하영 위원 아, 뭐 부모협동 하는 이것도 장 어린이집이랑 똑같단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같습니다.

정하영 위원 똑같은데 이름을 이렇게 거창하게 만들어 놨어.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들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 보면 현재 어렵다 그래요, 운영이.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는데.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맞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어려운 것 맞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어렵다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래서 또 뭐 아주 이렇게 정원이 다 차고 했는 데는 아마 거의 내가 얘기를 못 들어본 것 같아. 거의 아마 정원이 다 부족하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지금 저희들 현원에 한 68% 정도 지금 평균 채우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68%?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정하영 위원 그런데 그것도 뭐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을 텐데 낮은 데는 50% 미만 되는 데 있겠네, 그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아마 그런 데도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어린이집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그 사람들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가 뭐 그에 대한 해 줄 수 없지만 그런 부분에 관리를 좀 잘 좀 해서 하고.

또 우리 저것 뭐더라. 평가 인증평가.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정하영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정하영 위원 인증평가를 매년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평가 인증은 한 번 받으면 3년 후에 다시 받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그걸 꼭 받아야 돼요? 그것 받는데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하면서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던데 어린이집 운영하는 사람들이.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평가인증 제도에 도입되면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힘들어도 평가인증 다 받은.

정하영 위원 인센티브는 크게 많은 것 같지 않던데?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그리고 학부모 인지도도 달라지고.

정하영 위원 아!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그래서 평가인증 힘들지만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하영 위원 자,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500개가 지금 어린이집인데.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맞습니다.

정하영 위원 많이 줄었지?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정하영 위원 자, 그러면 500개라 보고 그래 몇 % 정도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지금 한 70% 이상이 지금 평가인증 다 받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많이 받았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많이 받습니다. 왜냐 하면 그게 학부모 인지도에 따르기 때문에 힘들지만 다들 받으려고 합니다.

정하영 위원 예, 좋습니다. 어린이집이 운영이 어렵다라고 말을 항상 하고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맞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 좀 잘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우리 박용자 계장님은 보육계장이라?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맞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잘 좀 해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근 위원 제가.

○위원장 박세진 예, 김 부의장님.

김태근 위원 우리 뭐 정하영 위원님 그 연장선상도 되겠습니다만 정말 어린이집이 어려워요. 어려운데 우리 감사 자료와는 약간의 좀 연결성도 되겠지만 좀 정책에 좀 가까운 우리가 보육정책이라든지 또 인구출산 정책에도 가까운 이런 또 안을 한 번 내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사실 그래요. 우리가 보육정책 해가 전부 다 어려운 걸 갖고 있는 거는 다 현실입니다. 그죠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김태근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될지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가정어린이집 있잖아 그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김태근 위원 거기에는 우리가 지금 교사들 우리 원장이 거의 뭐 교사를 맡고 있잖아 그죠? 담임을?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맡습니다.

김태근 위원 맡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김태근 위원 그래서 원장님도 그 수당을 줘야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아!

김태근 위원 이 정책 차원에서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지금 일단.

김태근 위원 전부 다 시군 이하는 다 영세고 다 좀 어렵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보육정책으로써 원장선생님은 이제 그걸 수당이 빠지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김태근 위원 그럼?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교사수당은 주는데 원장님은 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금 저희들이 안 주고 있습니다.

김태근 위원 그렇지. 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김태근 위원 그런데 자꾸 수업을 하고 있잖아?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수업하고 가정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김태근 위원 전부 다 어려워서.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김태근 위원 실태가 어려워서 그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김태근 위원 그거를 우리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앞당겨 하는 그게 있잖습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김태근 위원 이유는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 예산편성할 때 이것도 우리 국장님 저기 계십니다만 좀 신중히 검토해서 좀 사기진작 차원에서 또 아니면 또 우리 어린이집을 활성화 차원에서 좀 이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바라겠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김태근 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또 학부모 우리 부담금 있잖아요? 우리 나머지는 정부지원금이 되고 우리가.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있습니다.

김태근 위원 예, 있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김태근 위원 그게 얼마나 되죠. 우리 전체 우리 민간어린이집하고 이럴 텐데 돈이 많죠, 그거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지금 한 1인당 가정 5만 원씩. 한 가정씩.

김태근 위원 5만 원씩 학부모?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김태근 위원 가정에서 지원을 하잖아 그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김태근 위원 지원을 하는데 그래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할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지원한다 하면 상당히 부담이 올 거예요. 뭐 얼핏 계산해도 뭐 한 20억 정도 연간 이래 되는데 이것.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연간 100억 원 정도 됩니다.

김태근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연간 100억 원 정도 됩니다.

김태근 위원 100억이 돼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김태근 위원 그래서 그렇다면 이거를 좀 선별해서 보편적으로 하지 말고 선별해서 차상위계층부터 한다든지 사실 우리 구미시에 인구 늘리기 정책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우예 보면. 우리가 보육정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차상위계층부터 좀 일부를 한다든지 말입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김태근 위원 이런 부분도 국장님과 같이 우리 집행부에서 좀 면밀히 검토해서 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우리 구미시에서도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예가 있거든요, 지금. 뭐 일일이 여기서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있습니다.

김태근 위원 그래가 전체 보편적으로 하면 안 되고 우리도 예산이 뭐 너무 많으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산이 저희들.

김태근 위원 우리 수급자는 다 해당이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김태근 위원 무료로 되잖아 그죠? 그러면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좀 어려운 가정에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안 필요하나 저는 이래 봅니다만 하여튼 우리 과장님 국장님 이 부분 좀 중점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이 두 가지를 좀 이래 안을 한 번 내 주시기를 그래 바라겠습니다. 뭐 국장님 어떻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좋은 의견 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가정어린이집이 한 270개소 되는데 원장님들이 담임을 맡고 있는데 담임 수당을 못 받고 있는 문제.

김태근 위원 예, 그렇죠. 예.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두 번째 말씀하셨는 민간어린이집에 학부모가 부담하는 부담금 월 5만 원쯤 되는 게 인원수 곱하기 12달 하면 연 한 20억쯤 소요되는데 차상위계층까지 하는 지원하는 문제. 아까 김복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것 누리과정 또 정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이제 어린이집에 참 어려움이 많다 이 종합적으로 보면.

김태근 위원 맞아요, 맞아. 정확히 맞아요.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유치원이 전에는 6세, 7세만 유치원에 갔는데 지금은 누리과정 해 가지고 3세부터 유치원을 가도록 정부에서 법을 개정을 해서 경쟁이 붙으니까 가뜩이나 인구절벽이 오는데 유치원을 가도 되고 어린이집을 가도 되니까 학부형 입장에서 0세 때부터 어린이집을 보낸 사람은 어린이집에 이제 한 2년 3년 보냈으니까 3살 되면 그만 유치원을 달랑 보냈버렸는 거라. 그래 되니까 유치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어린이집이 운영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거기다가 인구절벽이 또 왔다 이런 문제가 되어서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 전에 같으면 원장님들이 담임을 맡아도 좀 그만 이래 뭐 자기들이 감수하는데 지금은 “우리도 원장이 교사를 맡았으니까 담임수당 내놔라” 또 학부형 부담하는 5만 원도 “우리 민간어린이집에서 한 200여 개 되는데 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시에서 정부에서 지원해 내놔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태근 위원 예, 국장님 하여튼 뭐 답변 시원하게 잘 들었습니다. 정말 구체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고 우리가 구미시 전체를 우리가 보육정책으로 한 번 삼아 그래 해야.

○위원장 박세진 예, 김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과장님,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위원장 박세진 반대 의견 내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자, 지난해 구미시 어린이집에 문제가 행정처분을 너무 많이 받아요, 매년. 예?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위원장 박세진 자, 보조금 환수를 한 데가 몇 군데 됩니까? 금액하고?

(류은주 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한성희 위원 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위원장 박세진 예, 박 계장님 나와가, 예.

○보육담당 박용자 보육계장 박용자입니다.

지난번 저희가 먼저 행정처분이 계속 많다고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위원장 박세진 예.

○보육담당 박용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아니 됐어요. 그것 말씀 안 드려도 되고. 그거는 예 자, 이게 계장님, 됐습니다.

○보육담당 박용자 예.

○위원장 박세진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위원장 박세진 계장님 들어가세요. 됐어요. 내가 설명할게요.

이게 매년 구미시 어린이집이 일단 첫째 문제가 뭔가 하면 운영자 뭐라 합니까? 센터장이 바뀌지 않습니까? 주인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대표자 변경.

○위원장 박세진 대표자가 너무 많이 변경돼요. 그거는 물론 열악한 환경에서 뭐 다른 사람한테 넘겨 가지고 그런데 매년 한 5~6건씩 되고 행정처분 받은 게 특히 뭐 지난해 몇 건입니까. 35건, 23건, 올해 16건, 올해는 또 좀 아니 지난해 16건 그전에 35건 막 굉장히 많습니다. 양이.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위원장 박세진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이게 돈을 그죠 보조금을 잘못 과다 청구한 데가 많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위원장 박세진 이런 데는 집중적으로 구미시에서도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예?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저희들 이제.

○위원장 박세진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 또 그것 뭐 간단간단하게 뭐 운행정지 뭐 원장 자격정지 이런 것 간단간단하게 많이 하셨는데.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위원장 박세진 이것 좀 더 과감하게 구미시에서 자체적으로 더 강화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야 대표자 변경도 좀 적고 그러할 건데 그런 대책이 지금 없는 것 같아가 좀 답답하고요.

방법은 처우개선을 좀 해주는 겁니다. 선생님들한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위원장 박세진 구미시가 없는 게 뭐 제가 보니까 사회복지 공부해 보니까 보수교육비가 다른 시군에는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구미시 주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저희들 지금 협의체하고 그 관련으로 지금 상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아! 보수교육비를 상의하고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위원장 박세진 물론 뭐 처우개선인데 몇 만 원은 되지는 않지만 그런 거라도 좀 해주셔 가지고 매 유치원 오면 뭐 해 달라고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뒤로는 다 사고치고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뭐 처우개선 해주고 뭐 좀 해주면 원장님들 오셔가 해주면 이런 행정처분이나 적게 받고 대표자라도 좀 적게 바뀌는 게 맞잖아요? 65%라면서요? 그런데 또 연말이 돼가 어린이집 신청하는 사람은 막 줄을 서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위원장 박세진 그것 왜 그렇습니까? 유치원은 안 되고 대표자는 계속 바뀌고 있는데 신규로 내달라 하는 사람은 뭐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그게 최근 한 3년간 조금씩 줄어드는 편입니다. 줄어들고 보조금은 저희들이 환수하고 그리고 징계는 저희들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그것 하여튼 어린이집 물론 지원해 줄 것 지원해 주되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위원장 박세진 자, 숭조당 관련 2015년도 인건비 등 운영비가 8,000만 원이었는데 2016년도에 1억 2,000으로 올랐어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2015년도 8,000에서 저희들 이제 당초에 개원할 때부터 숭조당에 8,000만 원이 위탁금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위원장 박세진 그러니까 나가다가 '16년도에 왜 4,000만 원이나 올려줬어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이제 그동안에 이제 관리비가 계속 많이 들어왔는데 관리비로 어느 정도 충당을 좀 했는데 이게 만장이 되므로 해서 관리비가 완전히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3명이 근무하고 이제 하루 쉬지도 않고 365일 근무하니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위원장 박세진 예산을 그러면 이 관리 인원을 더 채용했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아니 인원은 더 채용하지 않았는데 계속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저희들 4,000만 원 좀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아,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 있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위원장 박세진 그런데 1억 2,000 중에 인건비가 지금 여기 2016년도에 7,600입니다. 인건비가 그죠? 그래 인건비 내용을 보면 자 관리자가 여기 300만 원씩 계속 나가요. 예?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위원장 박세진 나는 사회복지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게 몇 년간 계속 지금 예 책임자가 300만 원 나가는 시비로 나가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시비로 나가는 것 아닙니다. 자체 경비로.

○위원장 박세진 이게 왜 시비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여기 7,600만 원 중에 여 다 포함돼 있지?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여기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작년에.

○위원장 박세진 그러면 이 7,600만 원은 3명의 월급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4명의 월급입니다. 4명의 월급인데.

○위원장 박세진 아니 4명의 월급에 여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맞는데 거기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수 위탁금만 아닙니다.

○위원장 박세진 아니 1억 2,000 주는 거는 구미시비 아닙니까? 시비.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시비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그런데 어떻게 자부담이 들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1억 2,000 중에서 7,600만 원이.

○위원장 박세진 7,600만 원이 인건비 아닙니까? 인건비.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위원장 박세진 그래 인건비 중에 여 인건비 상계했는 게 4명이 여 지금 나와 있잖아요? 이 사람이 계속 구미시 의원들보다 월급 더 많이 받아가요. 이게 1년 받았으면 모르겠는데 몇 년 전부터 계속 이 돈을 받아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그것 7,000.

○위원장 박세진 사회복지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뭐 공무원들은 호봉이 오른다 하고 하지만 이분은 몇 년 전부터 계속 300만 원으로 고정이에요, 고정.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구미시 혈세를 해 가지고? 자, 한 가지 더 할게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위원장 박세진 그러면 사회복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에 사회복지협의회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물론 주민생활지원국입니다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위원장 박세진 나는 사회복지과인 줄 알았지 담당이. 여기도 정말로 좀 구미시비가 나가는 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국장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단체는요 민간보조에 50만 원, 100만 원 나가는 데 잘 없어요. 예? 사회복지협의회는 왜 3,000만 원 넘게 이래 나갑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그 관련해서 위원장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아까 어린이집 참 말씀을 잠깐 드리고 드릴게요.

○위원장 박세진 아니, 예, 예. 뭐 어린이집은 됐고 지나갔고요.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예. 그것 잠깐만 잠깐만 드릴게요.

저희들 올해도 어린이집에 강력 단속을 해서 2개소 폐원도 하고 또 원장을 변경하면 우리가 정원을 감축합니다. 이렇게 강력 제재도 하고.

○위원장 박세진 아니 그거는 뭐 예전부터 해 왔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예 종합적으로 조치를 해 나가고 방금 말씀하셨는 이제 위탁금 문제는 이제 그 문제는 숭조당에 대해서는 1억 2,000만 원 인건비 셋이 하고 공공요금 포함해서 이제 나가는 부분인데 현실화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아니, 자,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위원장 박세진 공공요금하고 여 다 통계도 여 자료 다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그렇지요. 예, 예.

○위원장 박세진 인건비에 4명이 나가는데 왜 자꾸 자부담이라 하고 그래요. 다 있는데 대책을 세워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예.

○위원장 박세진 사회복지협의회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그렇게 그거는 주민복지과 소관인데.

○위원장 박세진 예, 예.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하고 운영비를 3,000만 원을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나머지 자부담을 보태서 운영을 하는데 그것도 행정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위탁금 3,000만 원 가지고 인건비를 한 2/3쓰고 1/3은 다른 프로그램사업비나 이런 걸 쓸 수 있도록 우리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자, 과장님. 우리 집행부에서 준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지원 요 책을 보시면 전부 다 50만 원, 100만 원입니다. 어떠한 사회보조단체든지 예?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위원장 박세진 그런데 왜 사회복지과에서는 이것도 그렇고 여도 그렇고 구미시비 아닙니까? 나도 자리 하나 주이소 그만 여 치워 버리고 뭐 골치 아픈 것 치워 버리고 사회복지 국장이나 뭐뭐 이런 협의체 이것 하면 뭐 300만 원 수당.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저희들 숭조당은 좀 다른 게 1년 365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고.

○위원장 박세진 아니 그거는 변명이죠. 다른 데 안 한 데 어디 있어요. 여 내 가봤잖아요. 여 수십 군데 되는데 내가 이걸 다 봤어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365일 근무하는 데는 없습니다. 숭조당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아니 그래 숭조당은 365일 근무를 하더라도 이분에 대해서 예.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하여튼 위원장님 한 번 더 철저히 점검해서 예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박세진 내년도에는 제가 이 숭조당 운영에 대해서 이 금액만큼은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위원장님 잠깐만.

○위원장 박세진 뭐 구미시비 시에 혈세를 내가 하는데 왜 이런 쓸데 없는 돈을 낭비를 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아, 그게 아닙니다. 2015년까지 저희들 3명에 대한 인건비가 7,200만 원입니다. 1억 2,000 중에서 3명에 대한 인건비가 7,200만 원이고 공과금이 한 1,400, 나머지 운영비가 있고 올해에 그것 대표 관리책임자는 1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자, 그러면 자, 과장님 됐습니다.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위원장 박세진 그러면 관리원이 얼마를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관리원이 1달에 한 240만 원 정도 220에서 240받고.

○위원장 박세진 사무원은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사무원은 한 100만 원에서 120정도 받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위생원은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사무원이 220이고 위생원이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4,000만 원 벌써 1억 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관리원이 연간 3,000만 원 연봉이 3,100만 원 정도 되고요.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사무원이 연봉이 2,600만 원, 위생관리원이 연봉이 1,4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7,200만 원 정도 3명 인건비가 나갑니다. 그래서 관리책임자는 그동안 인건비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아!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올해는 한 100만 원 정도 관리책임자 인건비가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 그동안에.

○위원장 박세진 그러면 여기에 관리책임자에 대해서는 3,600에 대해서는 자부담이란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맞습니다. 설명이 미비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여튼 뭐 이 숭조당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운영이 얼마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지금 16년 됐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16년째 한 업체가 계속.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올해 16년째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담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위원장 박세진 이런 부분도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인건비가 올라 가지고 뭐 8,000에서 1억 2,000 올랐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자료를 정확한 자료를 지금 답변을 못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정확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위원장 박세진 아까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위원장 박세진 민간인 법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 전반적인 지도하고 어떤 주는 근거가 있을 건데 주는 근거가 어디 있는지 확실히 해 가지고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예. 법령에 뒷받침 다 돼 있습니다. 예.

○위원장 박세진 예, 예.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저는 마치도록 하고.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예. 과장님 계속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하여튼 과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 해결을 뭐 즉각 잘 처리해 준 부분도 있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 올리고요. 저는 정책적인 부분을 몇 가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갈 방향을 어떻게 할는지. 일전에 우리 사회복지 이재근 계장님이신가? 예, 예. 우리 구미시에 경로당, 경로당, 경로당이 구미시 소관이 있고 구미시 소관 아닌 것들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 데이터가 나왔나요? 지난번에 제가 했는데 잠시 볼까요.

(사회복지과 담당, 강승수 위원에게 자료를 건네줌)

예, 우리나라가 복지정책 중에 여러 가지 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을 펴고 있는데 뭐 어린이 관련해서는 뭐 무상급식이라든지 누리과정이라든지 참 좋은데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부분은 경로당 정책은 잘 만들어졌다 실제 경로당이 없었더라면 어른들을 모셔야 할 우리 젊은이들이 또 어른들 돌봄에 시간을 소비하고 그래서 근로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보완할 수 있는 정책으로써 그리고 또 경로당 정책이 상당히 행복을 주는 그런 정책으로써 상당히 좋은 정책으로 저는 자리매김했다고 늘 자랑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경로당 정책에 우리 구미시가 나가야 할 방향.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강승수 위원 자, 우리 구미시 소관이 몇 개쯤 되죠? 전체 경로당이 몇 개예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저희들 한 390개 정도 됩니다.

강승수 위원 390개 중에서 구미시 소관은? 구미시 소유로 돼 있는 곳은?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구미시 소유가 한 170개 정도.

강승수 위원 170개?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강승수 위원 나머지는 이제 구미시가 아닌 그 마을 자치회나 아파트 소유나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맞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러한데 지금 과거에는 우리가 아파트 문화가 들어오면서 이제 아파트 문화 어느 정도 오래 10년, 20년, 30년까지 돼 가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죠? 있고 그 전에는 자연부락이 또 경로당을 지어서 자연부락은 대부분이 구미시로 되어 있고 자연부락은 구미시가 아닌 것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자연부락도 마을 소유로 된 게 한 15% 정도 됩니다.

강승수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강승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경로당 노인복지정책을 잘 펴고 있는데 자 구미시로 지금 물론 똑같은 복지정책을 펴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비가 되겠습니다만 너무 오래 지체가 되는 듯 하고 구미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경로당은 다소 우리가 갖가지 법령에 의해서 생각할 수 있는 방법들이 시설지원 그죠? 시설지원 유지비라든지 뭐 식대비 지원은 똑같이 잘 적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맞습니다.

강승수 위원 시설비 지원은 많은 법적인 제재 때문에 문제점이 많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강승수 위원 그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맞습니다.

강승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미시가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뭐 어떻게 방향을 목표지점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냥 무작정 이래 세월 따라서 1년에 2개씩 지어서 갈 것인지 이런 정책방향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이 제시해야 될 문제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뭐 답변 불편하면 국장님 하셔도 되고.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 늘 이 방향에 대해서 자 왜 이런 지적을 하는가 하면 구미시로 소속이 돼 있는 곳은 나름 시설지원이 잘돼 있는데 구미시로 소속이 안 되어 있는 경로당은 상당히 영세한 곳이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강승수 위원 정말로 나가보면 '70년대 '80년대 우리 한옥 쓰러져가는 한옥처럼 위치한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들을 지원하려고 하니까 뭐요 마을소유 뭐 이렇다보니까 또 지원이 안 돼요. 그래 상대적 빈곤 상대적 복지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구미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해당부서에서 또 정책 비전이 아직 제시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제가 강 위원님 요것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경로당이 엄청 많은데 구미시 소유가 있고 구미시 소유가 아닌 마을회관을 이용하는 데가 있고 아파트 지역에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 지역은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에 의거해서 관리주체가 관리하도록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원해줄 근거법령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공요금하고 운영비는 지원을 하고 개보수비는 그 아파트에서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우리 구미시 소유가 되어 있는 경로당은 개보수나 신축 개축 운영비 공공요금 전체 올 지원을 다 하고, 세 번째 이제 마을회관이 이제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 문제라든지 마을 소유로 되어 있는 문제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1순위로 공공요금과 운영비는 무조건 다 지급을 하고 개보수비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넉넉하게 좀 확보를 해서 이 부분도 특히 읍면지역 쪽에 자연부락 쪽에 이렇게 소규모로 있는데 어떻게 그걸 우리 시에서 돌봐야, 안 돌봐주면 안 된다 이래서 새마을과와 협의를 했는데 이것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 시장 밑에 이걸 뭐 이 부서 저 부서 할 게 아니고 경로당에 우리 사용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정책방향을 그래서 그래 잡아서 첫 번째 순위별로 두 번째 순위별로 가서 마지막 이 부분도 우리가 가급적이면 지원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방향을 틀어가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하여튼 말씀은 좋으신데 자 우리가 구미시 전체 경로당이 360개 구미시가 170개 한 50% 조금 덜 된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강승수 위원 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 우리가 구미시 소유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 방법이 없어서 새마을과로 지원해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마을회관 소속.

강승수 위원 자, 마을회관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마을회관도 아닌 경로당이 마을회나 다른 명의로 되어 있는 것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 조치 뭐 방향을 마련해 놔야 되지 무작정 방치 또는 편법으로 언제까지 그렇게 자꾸 힘들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래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게 뭔가 하면 이런 것들 양성화, 양성화가 아니고 뭐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뭐 추진해 보는 것도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들고 얼마 전에 우리 새마을과에서 마을회관 그 수리 소유권 구미시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민간보조사업으로 수리를 하겠다라고 조례가 만들어졌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강승수 위원 사회복지과도 그걸 추진함이 안 맞나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맞습니다.

강승수 위원 맞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강승수 위원 제가 그걸 발의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발의해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그것 상세한 것 설명 한 번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해주시면 고맙죠. 예.

강승수 위원 저하고 수의토록 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강승수 위원 자, 이거는 세부적인 실천 과정의 한 방법이고 경로당이 상대적인 차이가 나는 데에서 어른들의 상대적 빈곤을 가져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언제까지나 시예산이 부족하니까 언제까지는 이러한 문제점 해소하겠다라는 장기적인 정책제안을 대안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여기 상대적인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이것들 방치해서는 경로당마다 구미시에서 지원이 안 되니까 어떤 단체에 구걸하듯이 해서 수리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미시가 정책을 잘못 펴고 있다라고 비난을 받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무작정 뭐 돈 예산 부분이 있으니까 뭐 무작정 놔둘 것이 아니고 언제까지는 예산 확보해서 하겠다라고 비전을 제시해 주면 그에 따라서 우리 경로당에 나오신 어른들께서 뭐 기다릴 수 있는 여유 다 있다라고 봐져요. 뭐 기다림에 대한 행복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인데 이러한 것들을 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 아까 아파트에 소유된 경로당.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강승수 위원 자, 아파트가 우리 주민 수가 많다보니까 우리 구미시가 정책을 펴고 있는 게 공동주택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펴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강승수 위원 자, 거기에 제가 뭐 꼭 맞는 거는 아니겠지만 가상적인 추정치로 볼 때 1/4 정도가 경로당 개보수로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강승수 위원 들어가고 있는데 저는 공동주택 아까 국장님이 민간주택에 대해서는 모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없다라고 지금 간단히 설명하신 것 같은데 그렇더라면 우리 구미시가 펴고 있는 공동주택지원사업 이 자체도 잘못된 정책이고 불법이에요. 해서 그 법령을 자세히 보지 않아도, 않아도 뭔가 방법이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은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할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별도의 지원사업을 만들어야 똑같은 형평성을 가져갈 수 있지 않겠나 왜, 이제 아파트가 아파트 문화가 30년 40년 역사를 가져오고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 과거처럼 젊은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제는 아파트가 어른들이 주거하고 있는 아파트가 되게 많고 어른들이 함께 하는 경로당이 되게 많아요, 아파트도. 과거에는 대부분 문화가 젊은 층에 있다보니까 경로당 활용률이 늦어서 아, 활용률이 작아서 그런 정책을 안 폈는가 모르겠는데 이제는 자, 아파트 경로당이 상당히 많으신데 우리 시가 거기 대응하는 정책을 못 펴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강승수 위원 행정사무감사에는 자료분석 그 데이터가 없는데 이걸 제가 별도로 요구하려고 하다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겠나 싶어서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것도 만약에 개선이 안 되면 제가 뭐 시정질문 또는 뭐 조례를 발의해서 하겠다 하는 제 의지가 있는데 공동주택사업 일환으로 1년에 한 아파트에 5,000만 원 제한을 두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강승수 위원 거기에 집행과정에 보면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점이 많아요. 그래 경로당을, 경로당을 그 내에서 빼내고 경로당만큼은 우리 구미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찾아내야만 됩니다.

자, 민간보조사업 우리 계장님 계시겠지만 그런 논리로 간다라면 경로당 도배하는 것도 합법적이지, 합법적으로 보지 못하잖습니까, 맞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강승수 위원 맞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맞습니다.

강승수 위원 자, 그러한 것들을 현실화 시키자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강승수 위원 왜 자꾸 담당계장님, 과장님, 국장님 자꾸 불편하게 할 필요성은 없잖아요. 그게 뭐 범법은 아닙니다. 뭐 해 줄 수 있잖아요? 뭐 새마을과 예산하든지. 해서 이러한 것들을 양성화 시켜야 돼요. 양성화 아니고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앞으로 구미시 이제 경로당 아파트도 오래됐고 경로당도 오래된 게 많아서.

강승수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오래된 경로당이 시 소유가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는 이런 방법,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래 해서 저희들 한 번 장기적으로.

강승수 위원 또 한 개요. 또 한 개.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강승수 위원 자, 요즘 지어지는 신축아파트는 경로당에 가면 세대에 따라서 자 우리는 아파트 승인을 해 줄 때 사회복지차원에서 모법에서 만들어낸 규정 말고 우리 시가 노인복지정책을 펴다보니까 불편한 사항들을 찾아서 아파트 사업승인 낼 때 요러한 점들은 우리 조례상으로 경로당만큼은 요러한 시설을 넣자. 지금은 어떻게 해요. 중앙법에서 만들어 놓은 법에 기준에 의해서만 나가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강승수 위원 그 법이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강승수 위원 지금 아파트가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강승수 위원 2개가 만들어져야 할 세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죠? 저도 그 기준치를 모르겠습니다만 세대수가 적은 데는 할머니 방 할아버지가 분리 기준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강승수 위원 없죠? 그러면 경로당이라고 건설업자는 최소한의 경로당만 지어요. 짓고 방 1개에다가 주방하고 이렇게 짓고 맙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있는 마당에 할아버지들은 갈 곳이 없고 할아버지 장악하고 나면 할매가 갈 데가 없어. 그걸 고스란히 우리가 안고 있어요, 구미시가. 그래서 건축과에 아파트 사업승인 나갈 때는 이제 시대적 흐름에 방향을 시작하고 있는 중앙에서 이러한 것들 현실적인 부분을 빨리빨리 캐치해서 빨리 바꿔주면 좋은데 중앙은 많이 느리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강승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요구해서 건축허가 나갈 때 규정을 좀 만들어 줄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왜 그런가 하면 또 과거에 지어진 아파트에 대해서는 할매 할머니 할아버지 방이 분리가 안 되어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자연부락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나마 들녘이 있어서 조그마하게 노후를 여가를 그렇게 자연과 더불어서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는데 아파트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삭막한 분위기 속에 경로당에 할머니 방 또는 할아버지 하나만 있으니 갈 곳이 없어. 벤치에서 엉덩넉히 앉아서 진짜 쉬염없이 흘러간 세월을 이렇게 앉아 있어요. 얼마나 그렇습니까. 우리 노인복지정책을 펴면서 그러한 부분을 커버하려고 우리 정책을 많이 만들어 놓은 중에 하나인데 그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 그래서 아파트 내에 기존에 오래된 경로당에 방이 1개 있는 곳은 우리가 지원해서 2개 만들어 줄 수 있는 정책을 펴야 된다. 그래 할려고 하니까 뭐가 돼요. 법 규정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지 않습니까, 맞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강승수 위원 이 민원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맞죠? 그런데 왜 제도를 한 번도 고치려고 애를 안 쓰십니까? 쓰셔야 되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강승수 위원 요거는 권고사항인지 개선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드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선될 사항이 아니면 제가 뭐 시정질문 또는 조례를 발의해서 원활하게 경로정책이 잘 펼 수 있도록 뭐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강승수 위원 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할 수 있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것 지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강승수 위원 언제쯤 하시렵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저희들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행정력이 못 미쳐서 항상 걱정돼 있던 부분들이 오늘 말씀해 주신 그 내용들 다 그대로입니다. 사실은.

강승수 위원 그래서 요 우리 정례회 끝나고 나면 다음 달 임시회 때는 요 관련된 조례안을 제가 발의할 계획이니까 해당 계장님은 준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로당은 공동주택지원사업에서 빼내서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해서 마련이 되면 내년도 예산에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경로당 정책을 어르신들에 대한 정책을 바로 펴셔야 된다는 걸 주장하고 싶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하는 집행기관 담당 있음)

○위원장 박세진 아니요. 됐습니다. 됐어, 됐어.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중에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하는 집행기관 담당 있음)

예, 예.

○위원장 박세진 아니요, 아니요. 계장님 됐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다 했습니까?

강승수 위원 예.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없습니까?

(정하영 위원, 손을 들며)

정하영 위원 예.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한 개만 딱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마을보듬이는 주민복지과에서 해요, 사회복지과에서 해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마을보듬이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정하영 위원 그러면 그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관련 있습니까? 그겁니까, 장? 같은 일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읍면동으로 나가는 게 마을보듬이입니다.

정하영 위원 아, 그게 마을보듬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송정동협의체고 마을보듬이입니다. 이름만 다르지 똑같습니다.

정하영 위원 아! 그러니까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동에서 그냥 마을보듬이라 하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동에서는 마을보듬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것 왜 그래 이름을 그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그거는 우리 구미만의 특별한 이름으로 그거는 전국적으로 그 지역 특성에 맞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들 마을보듬이로 했습니다.

정하영 위원 지역보장협의회 하는 전국적인 저거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보장협의체는 이제 메인이고요. 메인이고.

정하영 위원 어, 메인이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읍면동에다가 전체를 하나 하는데 저희들 구미는 이름을 마을보듬이 마을끼리 공동체로 안아 준다는 것 해서 이름을 마을보듬이 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럼 마을마다 다 틀립니까, 이름이? 똑같잖아?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똑같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현재 우리 구성되어 있는 회원들이 어떤 사람들이 돼 있어요? 작년도 보니까 이게 제일 처음 시작이 언제부터 했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작년 한 3년쯤 됐습니다.

정하영 위원 3년인데 먼저 했는 동은 있고 요 근자 따라가는 동이 있고 그렇더라고 일괄적으로 하지는 않던데?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일괄적으로 다 했는데 이제 위원들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아니요. 내가 이 우리 지역구에 6개 동인데 6개 동에 보니까 먼저 하는 데는 지산이 제일 먼저 했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정하영 위원 나머지는 요 근자서 이래 또 하더라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아, 그게 인터벌을 좀 두지만 거의 다 3년 전에.

정하영 위원 인터벌 두지.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다 했고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하영 위원 아! 활동을 안 하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그렇지요. 활발하게 활동하는 데는.

정하영 위원 그럼 동에서 쥐고 있었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활발하게 활동하는 데는 계속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지원금은 나가는 거는 없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지원금 나가는 거는 없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없고 자체.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순수 민간자원봉사자입니다.

정하영 위원 보조금은 없고 순수 자기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저희들 그분들 대상으로 이제 교육을 시키죠. 복지마인드를 업시키고 그리고 상담 같은 것 가끔씩 교육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순수 자원봉사자입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지역에 단체 지역 동에 보니까 이 관련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재력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좀 관여하는 데는 좀 운영이 잘 되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맞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또 안 되는 데는 좀 소홀하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맞습니다. 지역별 편차가 좀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또 동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동에 동장이 주선해서 하는 데는 좀 잘되고 또 내비둬 버리니까 안 되고 그렇더라고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맞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정도가 어떤데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지역별 편차가 물론 없을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전반적으로?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순수 뭐 아무 대가 없이 또 공동체 역할 잘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거는 이제 책에 나와 있는 얘기고 자꾸 이렇게 독려를 하고 이래 하니까 좀 잘 되고 예 맞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맞습니다.

정하영 위원 내버려 두면 요새 말이지 사실상 세상이 그렇습니다. 자기 부모도 안 모시는 판인데 남의 어르신들 남의 집에 그 어떤 관련된 거를 그렇게 하려고 그러나 그래서 그게 아마 행정지도를 그만큼 하니까 잘 뭐 운영이 된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무리수 두지 말고 또 거기 가면서도 그냥 기분 좋아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에서 군지렁군지렁한단 말이라. 예. 나는 싫은데 가자 하니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놓이지 않게끔 잘 좀 해 주세요.

강승수 위원 위원장님 저 1분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공동체가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저희들 잘 지도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렇죠. 그게 내가 볼 때는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 방향이 확 틀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맞습니다.

정하영 위원 제가 그것 또 그분들하고 늘 자주 이렇게 접하고 대화를 하고 하니까 그걸 많이 느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하여튼 다시 한 번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덧붙여가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시면 우리 경로당이 무허가 경로당이 몇 개 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강승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발 빠르게 빨리 양성화 시켜 줘서 무허가 경로당에서 사고가 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저기 기본적으로 보험은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계속 주민들하고 작년부터 계속 컨택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자, 다른 여 우리 관내는 거의 없습니다만 다른 관내도 엄청 많네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맞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 요와 관련해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뭐 별도의 사업예산을 세우든지 해서 이러한 것들은 어떤 문제가 터지면 구미시가 몽땅 모든 문제를 안고 가야 할 과제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주민 그 단체하고 해서 빨리 시정조치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강승수 위원 우리 이재근 계장님 상당히 많은 업무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거는 지금 유야무야 와서 그렇지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아주 심각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강승수 위원 그래서 이것도 빠른 시간 내에 개선할 것을 촉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결론을 못 낸 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위원장 박세진 숭조당 관리원, 사무원, 위생원,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 자부담 다 하도록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아, 예, 예.

○위원장 박세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위원장 박세진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위원장 박세진 아시겠죠?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위원장 박세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뭐 다하고?

(「쉬었다 하자」하는 위원 있음)

(「좀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5분 쉬었다가.

(「예, 예」하는 위원 있음)

(「2시간 꼬박 앉아 있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2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세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가족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가족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안녕하십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세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복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가족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가족지원과는 가족지원정책, 여성정책, 아동정책 등에 대한 효율적 복지업무 관리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복지정책을 개발하여 시민들에게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가족지원과는 2권 103쪽부터 14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가족지원과 저번에 청소년수련원 예산도 제대로 확보 못했고 한데 제가 뭐 구미시청소년수련관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선청소년수련원하고 해평청소년수련관 뭐 다해 가지고 청소년시설에 대한 용역을 해가 청소년들이 좀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위원장 박세진 예, 답변 안 들어도 됩니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자 위원님.

○부위원장 김복자 예,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보면 우리 한부모가족지원 이래 가지고 지금 대상자가 다 감소로 나와 있어요. 불용액이, 그죠? 불용액이 지금 많이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부위원장 김복자 이것 대상자 감소라는 게 지금 이렇게 어려운 가정에 어려운 시기에는 이 대상자가 감소하지 않고 늘어나지 싶은데 제 생각에는. 이 3년간 우리 한부모가정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100?

○부위원장 김복자 106페이지. 불용액. 불용처리 된 것. 4번.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예.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복비 지원이라든지 자녀교육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이 한부모가족이 계속 이제 늘어나는 거는 아니고 일시적으로 이제 연령이 15세 되면 또 제외시켰다가 인원이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월동비라든지 이런 것을 보시면 우리가 약 2,731명 정도를 지원하고 월 이제 1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학금 자금은 등록금 실제 납입액의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그 학생은 27명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합니다. 초등학생 또 학용품 지원사업비 이런 것을 토털해서 저희들이 이제 예산이 조금 남은 부분이지.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조사가 옳게 안 되신 것 같아. 지금 우리 아이들 학교 교복비 중고등학생 교복비 있잖아요? 고등학생 교복비가.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부위원장 김복자 사실 교복비가 비싸 가지고 못 사입고 다 물려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요. 그런데 여기도 많이 남아서 대상자가 감소돼 가지고?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지금.

○부위원장 김복자 요런 부분은 좀 이렇게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주시고요. 받아가 저한테 좀 이렇게 권고사항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139페이지 우리가 다문화가족지원 현황에 보시면 지원사업이 18개 작년에 18개, 올해 지금 16개 지원사업에 보면 쭉 있는데 이 보조금 정산 같은 경우는 시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걸.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부위원장 김복자 보조금 정산?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보조금 정산은 각 단위사업별로 저희들 중간점검을 한 번 실시하고 최종 하고 나면 연말이 지나면 보조금 정산서를 받아서 우리가 회계 검사를.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우리가 받기만 받고 그 확인은 안 해 보죠?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아닙니다. 검사를 다 하죠. 통장 사본하고 지출서류 다 우리 감사하듯이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점검을 하십니까, 전부 다?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예. 그리고 우리 이번에 도 감사도 받았지만 저희들이 이제 점검을 잘해서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행사를 18건씩 16건씩 하는 걸 보니까 전부 다 다문화가정에 전부 다 교육이고 또 그냥 사업이고 뭐 전부 다 언어발달 교육이고 한국어 교육이고 이런 게 많아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행사 중에 제가 이제 다문화가정만 할 게 아니고 우리가 다문화가정을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일반 가정하고 같이 학교를 다니잖아 전부 다? 거기에서 서로 이해가 관계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에도.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 부분들은 사업을 한 번 해 보셔야 되는데.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저희들도.

○부위원장 김복자 지금 그 사업은 지금 보니까 없어요, 그 사업이 지금.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우리 건강가정 사업도 별도, 여기는 다문화가정 사업 자료만 나갔기 때문에 건강가정 사업도 다양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학부모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하는데 위원님 말씀도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보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지금 보니까 건강, 아니, 그리고 건강가정 다문화 뭐 만들기 이것 지원센터하고 또 다문화지원센터하고 통합이 됐어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예. 원래는 따로따로 있던 게 저희 같은 경우 통합을 해서 작년도 또 예산지원도 3,000만 원 정도 더 지원을 받았습니다. 통합하고 이러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이 범위가 지금 엄청 커지고 있잖아요, 지금?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지원도 마찬가지고.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부위원장 김복자 통합되면서 일도 더 많아지고.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리고 거기 있는 선생님들도 힘들다 하시더라고 이게 일이 늘어나고 물론 돈이 늘어나면서 일도 늘어나겠죠, 그죠?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 부분들도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다문화가정 아이들하고 지금 현재 다문화가정이 아닌 아이들하고 그런 교류가 안 돼 있고 지금 또 부모들 간에도 서로 이렇게 안 돼요. 안 된대요. 이게 보니까 교류가. 그런데 그런 사업이 지금 돼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전부 자체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라포 형성 사업으로 해 갖고 가톨릭재단하고 지금 별도로 5,000만 원 사업 갖고 그것, 형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일단 그거는 제가 권고사항으로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김복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하영 위원 다 했습니까?

○위원장 박세진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정하영 위원 청소년 선산청소년수련관 있잖아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정하영 위원 위탁위탁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 있잖아?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정하영 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정하영 위원 잘 운영되는 편이에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지금 현재는 매년 청소년 활용실적은 높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정하영 위원 실제로 늘어나지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정하영 위원 많이 늘어났지?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런데?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지난번에 작년 2015년 말에 의회 위탁동의안을 받아서 추진하는 과정상에서 이제 위탁운영비 예산이 조금 부족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이제 3억 가지고 11월, 12월달부터 이제 3년간 정도 위탁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나머지 10월까지는 저희들이 2억 삭감됐는 부분에서 조금 예산이 부족합니다만 지금까지 청소년지도사라든지 그다음 수영강사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남은 예산을 가지고 10월까지 차질 없도록 운영하고 11월부터 위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지금 현재 그 운영하는 사람 총 몇 명이에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지금 35명 직원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35명인데 32명입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결원이 있습니다, 지금.

정하영 위원 결원 3명에 32명인데.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수영강사 2명하고 지도사 1명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런데 지금 청소 용, 청소하는 것 몇 명이에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청소 부분이 지금 9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예산을 지금 조금 줄여서 운영 10월분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번에 공고는 7명으로 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럼 2명 줄입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2명 줄입니다.

정하영 위원 2명도 안 많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정하영 위원 2명도 안 많아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저희들이 그거는 이제 원가계산 할 때 인원이 50% 이하로 운영될 때는 2명 줄이는 걸로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정하영 위원 용역결과 그래 나왔는데 용역결과는 뭐 그래 보이지도 않는데?

자, 왜 제가 이 문제를 물어보냐 하면 누가 한 번 “물어보라” 하더라고 나보고 예.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정하영 위원 이게 거기 뭐 자꾸 운영이 잘 안 되니 안 되니 자꾸 이런 얘기 해싸는데 그게 아니고 그 운영하는 게 운영하는 자체가 좀 잘못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거라.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어떤 부분이?

정하영 위원 어떤 부분 잘 못하는가 내가 그것 과장님한테 지금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뭐가 잘못 돼서 그런 건데?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저희들 이제 의회 동의 받을 때도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만 직영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지만 2년 이상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정규직화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임금 총액인건비제 묶여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을 주려고 하는 거지 직영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위탁동의안을 받은 겁니다.

정하영 위원 직원 정규직이니 아니니 그런 문제 때문에 위탁 주려고 합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정규직화 해 줘야 되는데 올.

정하영 위원 그것 때문에 위탁 주려고 그래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2016년 1월 1일부터 올 연말까지 사역을 하면 정규직 시켜줘야 됩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그래서 그쪽 세부적인 그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도 다 답변을 못 하잖아. 뭐 때문에 그런지? 그런데 우리도 거기에 대한 걸 세부적인 거를 여기저기 들은 얘기는 있습니다만 그것 또 다 얘기하기도 그렇고 우예됐든 간에 우리가 제3자적인 관점에서 볼 적에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 “어느 부분이?” 어느 부분하면 그것 다 얘기 못 하지.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하영 위원 과장님 최선을 다하……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시정을 좀 해요. 시정을. 내가 다 얘기를 안 할 테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정하영 위원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 자체가. 지금 현재 자꾸 그런데 말이지 그것 뭐 위탁위탁위탁 자꾸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뭔가 현재 잘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하는 얘기 아니에요. 예?

○위원장 박세진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두에 운영 잘 안 되고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우리 과장님들 하신다 하니까 그 부분은 뭐 그래 하는 걸로.

정하영 위원 그래서 잘 좀 해 봐요. 내가 그것 다 얘기는 내 개인적으로 합시다.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CCTV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CCTV 관리를 어디서 하죠?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어린이놀이터 말씀입니까?

강승수 위원 예, 예, 예. 지금 안전.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지금 현재는 재난안전과로 지금 넘어갔습니다. 올해.

강승수 위원 넘어가서 거기서 총체적으로 관리합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예. 올 3월달까지는 저희들이 하다가 넘어갔습니다.

강승수 위원 모니터링도? 모니터링도?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예.

○위원장 박세진 통합관제센터에서 다.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통합관제센터 같이 넘어갔기 때문에.

강승수 위원 아, 모니터링도 같이.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산도 저희들이 3월까지 썼는 거는 쓰고 나머지는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강승수 위원 다 모든 것 그쪽에 다 넘어갔네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예. 다 넘어갔습니다.

강승수 위원 저기 지난번에 한 번 우리 지역에 민원사항이 있어 가지고 건의를 했는데 설치되었는가 모르겠네. 남계초등학교 앞에 지하 차도에 카메라 설치 요구를 했습니다만 설치되었습니까? 과장님 바뀌시고 또 모르시나?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그 내용.

강승수 위원 인수인계 못 받으셨나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초등학교?

강승수 위원 남계초등학교 앞에.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CCTV 말입니까?

강승수 위원 예, 예, 예.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것, 우리는 어린이놀이터 안에 것만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강승수 위원 학교 앞에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학교 앞에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

강승수 위원 거기는 어느 부서에서 해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그건……

허복 위원 총무과.

○위원장 박세진 재난안전과 소관.

○부위원장 김복자 총무과, 총무과, 총무과.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린이놀이터 안에 것만 설치하고 관리해 왔습니다.

강승수 위원 아!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경동 위원 제가.

○위원장 박세진 예,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또 저 우리 지역구 관련 또 해당사항 있고 이래 가지고 한 번 묻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 지난번에 예산확보도 안 됐기 때문에 10월달까지 이래 비상체제로 뭐 운영을 하시고 11월달부터는 저것 뭡니까. 위탁을 하신다 했잖아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예.

최경동 위원 그러면 위탁을 한다는 것은 위탁으로 11월달부터는 정상운영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위탁해서 운영하고 10월까지는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최경동 위원 그러면 그 예산 2억 확보 못된 부분 때문에 사실은 어정쩡하게 운영이 되잖아요? 방금 그.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아니 시기가 늦어진다는 문제 당초에 저희들 예산 당초예산 할 때는 7월 1일부터 위탁하는 걸로 했고.

최경동 위원 했는데.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그다음에 2억을 추가한 것은 10월부터 위탁할 계획을 했는데 2억이 삭감되면서 10월 1달 분이 이제 예산이 위탁비가 없어서 당초예산에서 삭감되고 남은 3억 가지고 2달을 먼저 운영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최경동 위원 그래 지금 현재 운영이 아까 인원도 뭐 9명인데 7명으로 줄이고 뭐 어정쩡하게 운영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잖아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결과에 원가산정 결과에 청소인부가 당초 9명이 우리가 운영해 왔던 거를 7명으로 운영하면 된다하는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2억 삭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용역결과에 따라서 2명 줄여서 운영한다 요 말씀입니다. 청소인부만.

최경동 위원 그래 안 그래도 선산청소년수련원 때문에 과장님이 여러 모로 뭐 애쓰시는 것도 알고 있고 있는데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산업건설이지만 양진오 의원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셨고 또 뭐 그런 의논도 많이 했는데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게 의회 동의를 받은 사항이죠? 위탁 관련해서?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2015년도 의회 동의를 받았습니다.

최경동 위원 그러면 위탁을 동의를 받을 때 운영 부분에 대해서 뭐 이러이러한 뭐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약속을 한 부분이 있다 하던데 그것 뭐 안 지켜진 게 있어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저도 그 당시는 2016년도 왔기 때문에 그때는 속기록밖에 볼 자료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저도 여 가족지원과장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경동 위원 작년 재작년 이야기 아니에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2015년도 말에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속기록 보시면 의회에서 한 게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최경동 위원 그러면 그 속기록에 남아 있지는 않지만 그 내용은 그럼 아십니까, 혹시?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최경동 위원 모릅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그 앞에 일어났던 부분이니까 제가 오기 전에 일입니다.

최경동 위원 그러면 그 예산 2억이 확보를 못 했는데도 11월달부터는 그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7월달부터 이제 위탁공고를 내서 모집, 업체를 모집해서 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7월달 정도.

최경동 위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3억 당초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2억을 더 추가하려고 그랬는데 2억 추가하려고 하는 부분이 삭감됐습니다.

최경동 위원 그래 추가가 예산에 편성이 안 됐는데 가능하냐 이 말이죠?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그러니까 당초 이제 2억을 추가해서 3개월 10월부터 위탁주려고 그랬는데 2억이 삭감되므로 해서 당초 3억 갖고 11월부터 위탁을 하고요. 저희들이 직영하는 운영예산을 10월분은 안 세웠거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원 요인이 있습니다. 직원이 모집이 안 돼서 3차에 걸쳐서 모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원이 안 되어서 인건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로 운영하면 10월달 충분히 되는 걸로 지금 저희들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경동 위원 그러면 위탁 저저 직영하고 위탁의 차이점은 이제 위탁으로 가게 되면 추가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확보를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남는 걸로 운영을 한다?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이해를 빨리 하시려면 저희들이 이제 9월까지는 직영하는 예산을 요구했고요. 10월부터 12월까지 위탁하는 걸 했는데 2억을 추가한 게 그러다보니까 3억은 있는데 2억이 플러스 되어 5억으로 3개월을 유지하려고 그랬는데 2억이 삭감됐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을 위탁을 못 주니까 3억 가지고 2개월만은 위탁을 하고 그럼 저희들이 10월분 인건비가 지금 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결원 부분에 인건비를 활용하고요. 그 모자라는 부분은 청소인부를 2명 줄여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자, 과장님. 이 문제는 이미 예상이 많이 됐고 예산할 때부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열심히 잘 하고 확실히 하셔야 되지 지역구 의원이 모르고 이래 해 가지고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어요, 그래?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찾아가 다 설명을 드렸는데.

최경동 위원 아니, 아니 저는 여기서 묻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위원장 박세진 답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답도 없는 걸.

최경동 위원 아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11월달부터는 직영체제로 간다는 얘기. 참, 위탁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예.

최경동 위원 가는데 그것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 직영으로 가면서 운영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그러니까 아까 인부 2명만 줄이면 그래도 지금 체제대로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최경동 위원 그러면 내년도 직영예산은 내년도 이제 예산으로 해서.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내년도부터는 이제 위탁으로 가야 되죠.

최경동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 11월, 12월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올해 예산은 이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올해 11월, 12월 하고 내년부터는 위탁예산으로 편성해 가야 됩니다.

최경동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최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가족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다음은 시민만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시민만족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만족과장 박성애 예, 존경하는 박세진 위원장님, 그리고 김복자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시민만족과는 5개 담당 32명이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의견이나 개선사항이 있으면 적극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시민만족과는 2권 145쪽부터 20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 위원 저는……

○위원장 박세진 예,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예, 지난해 이어 우리 지금 각 지역에 구미에 지금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뭐 저희들 우리 지금 읍면동장이나 지역구 의원들이 좀 이렇게 알면 미리 알면 안 되는 법이 있습니까?

○시민만족과장 박성애 예, 저희들 읍면동장한테는 공문이 정식으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허가가 나면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한성희 위원 허가가 신청이 들어오면?

○시민만족과장 박성애 예, 예. 나가고 있고 그리고 또 대형사업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기회마다.

한성희 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산지개발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일정한 평수 규모로 뭐 주택이나 간단한 사업 말고 이렇게 개발하는 부분은 같이 좀 이렇게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만족과장 박성애 예, 알겠습니다.

한성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민만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신동호 안녕하십니까?

평소 노인복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10,000여 명의 회원이 등록된 어르신 전당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복지재활 프로그램 제공으로 사회적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만족할 수 있는 고품격 복지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시의원님의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노인종합복지관은 2권 409쪽부터 43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노인복지회관도 뭐 특별한 것 없나 보네.

○부위원장 김복자 복지관 별로 없습니다.

허복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진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노인복지회관에 어르신들이 지금 하루에 1일 참여 오신 분이 한 몇 분 되시죠?

○노인종합복지관장 신동호 한 1,000여 명.

허복 위원 아, 1,000여 명요?

○노인종합복지관장 신동호 예, 그래 됩니다.

허복 위원 우리 저번에 식당을 확장을 이제 하셨죠?

○노인종합복지관장 신동호 했습니다, 예.

허복 위원 그리고 식당에 뭐 자리는 뭐 되고 있습니까?

○노인종합복지관장 신동호 예, 좌석이 140석인데 하루에 평균 한 650명~700명 정도 이용합니다. 점심시간이 11시부터 1시까지인데 거의 줄서 가지고 식사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러니까 2시간 만에 식사가 어르신들 됩니까?

○노인종합복지관장 신동호 예, 어지간히 마무리 됩니다.

허복 위원 아!

○노인종합복지관장 신동호 그래 또 밖에 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예.

허복 위원 거기 이제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어르신들 복지관 많이 지원도 해 주고 있는데 아무튼 관장님께서 잘 시간대를 활용 잘 하셔서 그런 문제 식사를 뭐 하는데 애로점이 없도록.

○노인종합복지관장 신동호 예,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신동호 예.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근 위원 끝났습니까?

○위원장 박세진 예, 예.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허복 우리 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정말 우리 어르신전당이 하루에 1,000명씩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노인종합복지관장 신동호 예.

김태근 위원 진짜 그걸 우리 한 번씩 가보면 우리 노인복지정책이 참 너무 막 안 맞다는 걸 느끼거든요. 우리 의원님들 다 마찬가지일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인정책으로 우리 구미시에 한 군데밖에 없잖아 그죠? 어르신전당이?

○노인종합복지관장 신동호 예.

김태근 위원 그래서 저도 늘 그래 얘기를 하고는 합니다만 우리 강동지역에 어르신전당을 하나 건립이 되어야만이 좀 분산해서 좀 우리 어르신네 복지가 제대로 좀 주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뭐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노인종합복지관장 신동호 저희들은 사실 제가 답변드릴 입장은 아닌데요. 노인정책은 뭐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운영만 담당하다보니까.

김태근 위원 과장님 말씀 그거는 맞습니다. 현실에 볼 때 현장에 있으니까.

○노인종합복지관장 신동호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사실 그런 말씀도 뭐 양분되는 것 같습니다. 50 대 50으로 “분산해가 하는 것도 좋다”하고 또 “복지관이나 이런 거는 이제 지역에 따라 뭐 건립해 가지고 운영하는 거는 좋은데 어르신전당은 한 군데서 집중으로 하는 게 안 맞느냐 버스를 운행하니까 큰 불편이 없다” 그렇게.

김태근 위원 그래 이용하기가 많이 안 불편합니까? 어르신들.

○노인종합복지관장 신동호 지금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사실 어른들의 수요를 다 충족을 못 합니다.

김태근 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노인종합복지관장 신동호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뭐 예를 들면 부지를 사 가지고 확장하는 그런 방법도 뭐 검토해 보라는 말씀도 있고 해서 예.

김태근 위원 하여튼 뭐 약간에 좀 장기적인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오히려 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보다는 우리 강동 강서를 나눠서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이런 의견을 내봅니다. 내보고.

○노인종합복지관장 신동호 예.

김태근 위원 아무튼 우리 어르신들 또 편안하게 여가활동 모든 이게 좀 안락한 그런 장소로 거듭나야 된다고 이래 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신동호 예.

김태근 위원 예,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자, 관장님 우리 마지막 시간이니까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신동호 예.

정하영 위원 우리 423페이지 보면 안전사고 문제가 이렇게 '16년도 7건이 돼 있는데 안전사고가 나면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인종합복지관장 신동호 지금 이게 대부분 이제 어르신 고령화로 인해서 건강에 이제 뭐 잠재된 그런 게 이제 스스로 이제 발생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넘어지거나 이래 하면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가 가지고 응급조치를 합니다. 간호사도 있고요. 직원들이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을 합니다. 하고 바로 현장 조치하면서 119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른을 응급조치 끝남과 동시에 응급차로 차병원으로 후송하고 그 사람이 질병이 있어 가지고 어느 병원에 있다가 치료를 받는다 하면 그 병원으로 모셔다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가족한테 바로 또 연락도 하고 합니다.

정하영 위원 예, 여기 보면 요것 이제 '16년도 7건이 돼 있는데 데이터에 나와 있는데 이 조치는 그렇게 우리 하시는데 이 책임소재에 대한 거는 이의를 제기하고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노인종합복지관장 신동호 거의 스스로 이래 넘어지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가족들의 이의제기는 아직 없습니다.

정하영 위원 거의 없습니까?

○노인종합복지관장 신동호 예, 없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러면 최대한 조치만 원활하게 해주면 문제가 없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신동호 예, 예. 우리가 신속하게 조치하기 때문에 큰 그런 거는 없습니다. 가족들 이의제기하는 거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정하영 위원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자기들 어떤 어르신들이야 뭐 또 다 질병이 와서 조금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인종합복지관장 신동호 예, 질병도 있고.

정하영 위원 그런 거는 가족도 다 아는 사항이니까.

○노인종합복지관장 신동호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 위원 본인은 크게 얘기하지 않겠지 그죠? 그래서 우예든 안전관리를 그래도 뭐 하여튼 우리 관에서는 잘 좀 이렇게 신경써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드리고요.

○노인종합복지관장 신동호 예.

정하영 위원 그다음 셔틀버스 운영하는 것도 보니까 그다음 페이지에 424페이지 있는데 5호차 같은 거는 50명 같은 것 인원수가 안 많습니까, 이것?

○노인종합복지관장 신동호 이게 버스가 운행하다보면.

정하영 위원 이 장거리.

○노인종합복지관장 신동호 많이 탈 때는.

정하영 위원 고아 도량.

○노인종합복지관장 신동호 예, 70명도 탈 때가 있고.

정하영 위원 아, 그래요?

○노인종합복지관장 신동호 또 적게 탈 때는 뭐 17명 탈 때도 있고 우리가 데이터를 1달 기준해 가지고 1주일을 데이터를 꼭 냅니다. 내는데 평균으로 따지면 한 37명 정도 승차하는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고령자다보니까 전세버스 업체에서도 초과 인원을 타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렇겠지.

○노인종합복지관장 신동호 예, 안전사고 날까 싶어 가지고.

정하영 위원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야 아무나 뭐 잡으면 되는데 연세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잡기가 좀 뭐 하고.

○노인종합복지관장 신동호 이게 그래서 저희들도 뭐 공문을 받고 했습니다만 업체로부터, 좀 이게 관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것 해보니까요.

정하영 위원 평균 승차율이 그래 되다보니까 뭐 증차를 하더라도.

○노인종합복지관장 신동호 37명 정도 나와요. 이게 해보니까요.

정하영 위원 증차를 하는 것도 뭐 여의치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안전관리 좀 잘해 주시고.

○노인종합복지관장 신동호 예.

정하영 위원 우리 7호차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렇게 퇴근 뭐야 나올 적에 이게 운행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노인종합복지관장 신동호 7호차요?

정하영 위원 예.

○노인종합복지관장 신동호 아! 이게 이제.

정하영 위원 미운행 하는 건 뭐예요?

○노인종합복지관장 신동호 퇴근 시켜 주는 거는 운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정하영 위원 그래 위에는 다 하는데 왜 이건 안 하느냐 이 말이라.

○노인종합복지관장 신동호 아, 그건 이제 오후에는 인원이 이제 분산돼 가지고 좀 적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차하고 이제 연계해 가지고 이걸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아, 1, 2호 3, 4, 5호차하고 연계해서?

○노인종합복지관장 신동호 예,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러다보니까 7호차는 요 하고 뺀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신동호 예, 예. 출근만 시키고 퇴근 때는 이제 다른 차로 분산 뭐 그러니까 아침에 올 때.

정하영 위원 해 주기는 해 주네요.

○노인종합복지관장 신동호 예?

정하영 위원 해 주기는 해 주네?

○노인종합복지관장 신동호 예, 다 해 줍니다. 불편없도록.

정하영 위원 아, 차만 1대 배차만 그래 하는 모양이네?

○노인종합복지관장 신동호 예.

정하영 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좌우지간 이렇게 인원이 오버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관리 좀 해서.

○노인종합복지관장 신동호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지도하면서 많이 완화시켜 놨습니다. 지금요.

정하영 위원 그리고 요새 요즘은 어르신들 간에 서로 간에 이렇게 그 관에서 생활하시면서 뭐 갈등이나 이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노인종합복지관장 신동호 갈등 부분도 뭐 발생 안 할 수는 없죠.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게 이제 동아리 같은 경우를 통해서 갈등이 좀 일어나고 있고.

정하영 위원 그렇지.

○노인종합복지관장 신동호 예, 거기 뭐 동아리로 이제 회장 같은 것 이런 것 맡으려고 서로 하는 것도 있고 또 뭐 이용하는데 좀 강하게 뭐 성격 강한 분들하고 좀 다툼도 뭐 싸움은 아니지만 그런 게 조금 보입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어르신들이 만나면 뭐 어쩌고저쩌고 복지관에 뭐 내용을 뭐 이러니저러니 뭐 누구는 어떠니 저러니 얘기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사실상 그 전부 다 응대는 하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신동호 예.

정하영 위원 하지를 못 하겠고 또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는 거고, 순수한 좌우지간에 얘기만 일부 듣고 있는데 그래도 뭐 어쨌든 간에 그 관에서 책임 소재를 가지고 좀 잘 좀 운영하도록 해 주십시오.

○노인종합복지관장 신동호 예, 거기 동아리 뭐 회장님이나 이런 임원님들 자주 대화하면서 그런 갈등 요인을 사전에 대화하면서 많이 풀라고 말씀 많이 드리고 있고.

정하영 위원 예, 맞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신동호 저희들이 이제 뭐 오전 오후 계장하고 저하고는 계속 이래 돌면서 사전에 그런 요인들을 발견 이래 뭐 알고 하면 직접 이야기도 하고 또 뭐 시설관리 같은 것 신경 많이 쓰니까 그런 불만 같은 것 많이 뭐 없어진 것 같습니다.

정하영 위원 연세 많은 분들 또 애들 같이 노니까 관리하기가 힘들 겁니다. 애쓰십니다. 예, 됐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신동호 예.

정하영 위원 예,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노인종합복지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및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3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0인)

  • 박세진
  • 김복자
  • 강승수
  • 김재상
  • 김태근
  • 안주찬
  • 정하영
  • 최경동
  • 한성희
  • 허복

○출석전문위원

  • 이근도 민영미

○피감사기관참석자

  • *복지환경국
  • 국장김휴진
  • 주민복지과장백인엽
  • 사회보장담당신형수
  • 사회복지과장류은주
  • 보육담당박용자
  • 장애인복지담당자이수경
  • 가족지원과장이장호
  • 시민만족과장박성애
  • *노인종합복지관
  • 관장신동호

○회의록서명

  • 위원장박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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