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과
1992년4월30일(목) 오전10시
제15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대한경례
1. 애국가제창
1. 순국선열및전몰호국용사에대한묵념
1. 개회사
o 의장개회사
1. 폐식
(10시00분 개식)
○의사계장 김상규 지금부터 제1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녹음)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전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음 전주)
다음은 순국선열 및 전몰 호국 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은 묵념곡에 따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음 전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종주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초록이 푸르름을 더해가는 4월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제15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는 개원 2주년을 맞이하여 처음 개회되는 회의이니 만큼 우리들의 관심도 새롭다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되는 안건은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조직된 고용증대와 주택건설 촉진 도시개발사업, 교재진흥, 향토문화 창달등에 따른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지역을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생조직체인 구미시개발촉진협의회의 존치 여부와 구미시민과 촌로들의 애환이 깃든 중앙시장 현대화 방안에 대한 시정질의를 통한 답변을 듣고, 1992년도 시정의 살림살이인 예산 집행분에 대한 결산 검사를 하기 위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소방법 개정으로 인한 관련 시조례 폐지안을 의결하는 것입니다.
지난 의정활동 1년은 우리 의원들의 전문지식 부족과 제도적 미비점 그리고 행정의 흐름에 민감하지 못하여 집행기관인 시에서 상정하는 안건들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든 것이 태반이였습니다만 이제는 상임위원회도 구성되었으므로 지난날을 경험삼아 상정되는 안건들에 대하여 세밀한 심사분석과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하여 의결해 나가도록 하여야 겠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규정된 의회의 고유권한인 조례제정, 개정, 폐지 문제도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민생활에 편리하도록 우리 의원들의 발의로 정비하여 지방자치에 따른 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우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항상 시민과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으며 집행기관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도 우리들의 의정이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우선 된다면 행정수행에 조금 여려움이 따른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계장 김상규 이상으로 제1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회되겠습니다.
(10시06분 폐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