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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02.11.16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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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 11월 16일(토) 오전 10시0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10시34분 개의)

○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벌써 겨울의 문턱이 성큼 다가 왔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올해는 겨울이좀 빠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동의안 한건을 심사하고 시간이 나는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위원장 이용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지난번에 한번 올라와서 보류되었던건입니다. 아마 위원님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훈영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용수 위원장님,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면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중인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지정 및개발계획의 변경확정으로 기존 양포동사무소가4단지에 편입됨에 따라서 4단지내에 예정부지를 매입해서 동사무소를 신축 이전하여 지역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양포동사무소 신축이전을 위하여 4단지내에 수자원공사가 조성한 예정부지 714평을 조성원가인 3억4,400만원에 매입해서 연건평300평 규모의 청사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기시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경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난 제73회 임시회시 저희들이 심의한 바 있습니다. 기존 양포동사무소 부지가 제4단지에 편입됨으로 인해 조속한 공단조성과 동사무소 이전이 맞물린 문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져야 추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4단지 준공될 시 인근주민들이 공단규모와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시설부지를 추가로 희망하는 사항은 있으나 상위법 및 기타 저촉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참조)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회계과장 김자원 회계과장 김자원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지난번에 현장방문도 갔다오고 수자원공사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고 주민들 의견도 들어 봤고 해당 시의원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올라왔는데 과장님한테 위원님들 의문사항이나 기타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세요.

정재화 간사 73회때 부결된 사항입니다. 양포동민들이 상당히 그 위치가 부적합하다고해서 지금 있는 자리에 동사무소 위치를 선정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해 나오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자원 지난 73회 임시회때 위원님 여러분께서 현장을 방문하시고 한국수자원관계관으로부터 설명청취도 하시고 한 줄 압니다.

지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지역민들은 현재있는 장소에 동사무소를 해 줬으면 하는희망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기 그 쪽에 공단이 조성되고 향후 인구6만을 수용하는 지역으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주민복지시설을 할 수있는 부지를 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그날 현장에서도 전달을하고 우리 시에서도 요청을 한 바 지금 당장복지시설 위치를 확정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정부지를 지정해서 이런 장소에 2,000평 이상의 복지시설부지를 지정하겠다는 답변을 수자원공사로부터 받았습니다. 또 위치문제에 있어서는 그 장소가 여러 가지 문제때문에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동에서도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시설위치가 어느 정도 예견되어 있고 또 공공용지로 지정된 이 장소는 이미 확정이되고 그 위치가 동민들이 볼 때도 절대적으로 나쁘거나 한 것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지역민들도 수용하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수자원공사로부터 복지시설관계에 대해서 부지를 주겠다는 그 확약을 받았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예. 그렇습니다.

정재화 간사 어떤 식으로 받았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공문으로 예정위치하고 앞으로 복지시설을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이런장소에 지정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공문 받은 것 복사해서 하나씩 주세요.

정재화 간사 면적은 몇 평이라고 했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2,000평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그 관계를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수자원공사에서 그런 확약에 대한공문이 왔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이용수 뒤에 별지에 보면 자료가 있습니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수자원공사에 3억4,400만원을주고 우리가 매입을 하는 거지요?

○회계과장 김자원 예. 그렇습니다.

임경만 위원 지금 이 위치에 만약 동사무소가 들어서게 되면 10년은 지나야 효력이 발생할 것 같고, 또 지금 당장 짓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위치상으로 볼 때 좋은 데 지으면 16억이 아니라 20억이라도 지어야 됩니다만 주민들은 어떻게 시간이 지나서 조급한 마음에그럴 수도 있는데 버스노선이나 교통도 생각을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차가 있는 분들은 민원도 보러갈 수 있습니다만 차가 없는 주부들이나 노약자분들이 항시적으로 가능한건지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셨는지요.

○회계과장 김자원 지금 이 위치는 도면으로보셔서는 현장감이 없습니다만 그날 현장에 방문하셨다시피 산호대교에서 장천으로 나가는강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동의 형태로 봐서 지금 당장으로 보면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하고 약간은 빗겨나있다고 봐집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지역안에 동사무소 부지를 지정하기는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위치에 가더라도 도보로 이동하기는먼 거리에 있을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대백타운 등에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자동차를 이용 안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서는 약간 불편을 겪는 분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 적정한 위치고 현실적으로도 지금의 위치처럼 과거에 지었던 동사무소들은 면적이 부족해서 주차나 이런 것이 상당히 곤란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지정된 면적은 712평입니다만주차장부지도 좀 넓게 확보를 하면 주민들 이용에는 전체적으로 편리해지고 바람직한 청사가 안 되겠나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전인철 위원 위치도 한번 봐주십시오. 주민편익시설부지라고 표시해 놓은 곳이 있지요?지금 예정부지가 그 밑에 31번지 맞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검게 기역자 부분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31번과 33번 사이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직선거리로 봤을 때 그렇게 멀지는 않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현재 동사무소 예정부지로 취득할 부지를 올해 감정한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이 시기를 놓치게 되고 내년에 재감정을 했을때는 다소 토지 가격이 인상될 소지가 있다는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지를 조금이라도 인상되기 전에 사는 것도 타당하다고보거든요. 그래서 현재 동사무소로 예정된 부지는 취득하고 난뒤에 주민편익시설부지라고해서 2,000여평이상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예정부지가 동사무소하고 인접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전체적인 계획은 안 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지가 확정되고 난 뒤에이 부지도 사 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이부지를 사들여서 동사무소와 겸해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번에 사들이 이는예정부지는 공공용지로써 공공기관에 팔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주민편익시설하고동사무소하고 한데 뭉치자는 얘깁니다. 일단취득은 하되 나중에 되팔 수 있는 방법이 있지않냐는 겁니다. 팔 수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아닙니다. 파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공단조성지구내에 부지를 매입하는것은 조성원가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가 같으면 값이 이보다 배 이상이 올라갑니다만 조성원가로 사기 때문에 우선은 저렴하다고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동사무소 부지를 사놓고 전위원 말씀대로 동사무소 부지가 지정이되고 나서 합쳐서 짓든지 어떻게 하든 그것은우리 시가 판단할 일이고 수자원공사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파는 문제도 우리 시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봐집니다.다만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예정부지지정이 수자원공사에도 일정이나 절차가 필요해서 시간이 좀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그런 것과 이쪽에 기존 동사무소가 당초에 저 사람들 요청은 내년 6월말까지는 철거를 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추가로 편입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공기가 급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철거를 해 줘야, 동사무소가 철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인근 주민들도 철거를 안 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때문에 우리가 절대공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말까지는 고려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뒤에 차차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저도 전인철위원하고 같은맥락인데요. 주민편익시설하고 동사무소하고함께 있기를 원하는 입장입니다. 첫째는 주민편익시설을 관리하기도 좋고 동민이 동사무소을 이용하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붙어있는 것이 맞지 싶은데 떨어져있는 게 유감이고, 전인철 위원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기존 동사무소는 빨리 철거를 해 줘야 되고 하면 빨리 동사무소를 이 자리에 지어줘야 되지 않습니까?그래서 편익시설하고 붙여서 하는 것은 차후에동사무소 짓는 것은 의회에 통과를 하겠습니다만 빨리 저쪽에서는 절대 공기가 있기 때문에시작을 해야 되고 저쪽에서는 빨리 돈을 수령해 가고 철거를 해 달라는 입장인데 차후에는이런 검토를 하기가 사실 힘이 들겠네요. 주민편익시설에 가서 동사무소를 짓는 것은... 지금 이게 통과되면 돈을 받고 설계에 들어가야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저도 전인철위원하고 생각이똑같아요. 주민편익시설하고 동사무소하고 함께 붙어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없애고 주민복지센터도 만들고 하는 판국에 떨어져 있다는 것이 상당히 유감이거든요.그렇지만 차후에 우리가 검토하기는 불가능하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처음부터 이게 지역주민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시의원, 동장하고도 협의가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동사무소이전하는 부지를 정해 왔는데, 그때 정해 줬으면 될텐데, 내용적으로 보면 복지센터를 만들어 주는 부지를 사서 하라고 덤터기 쓰고 온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0평에다 복지센터집을 짓는 다고 보면 300평 규모로 짓는다면 15억이 듭니다. 그걸 언제 우리가 해 준다고확정 지어놓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사고 안사고는 세월가면서 보면 되는 것이고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지으면 된다고 저는 그렇게생각합니다. 15억이라는 돈을 지금부터 확정해줄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그것은 집행부 마음이고 주민마음은 안 그렇다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주민마음이야 당연히그보다 더 큰것도 달라고 하지요.

○회계과장 김자원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할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 지금 동사무소 문제는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문제고, 주민복지센터는 2,000평에 짓는다고 하면 건축비만도엄청난 돈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부지는 확보를 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 복지센터를 짓거나 운영할 계획은 사실 시간이많이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당장 수십억을 들여서 복지센터를 지을 시간은 사실 아직 요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솔직히 말씀드려서 원평2동사무소 짓는 것도 반대하는 의원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복지센터를 이 지역에 지으면 다른지역에서도 여기 저기 지어달라고 난리날 겁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그래서 부지는 조성원가로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매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다른 대안을 얘기해볼게요. 위치도를 보시면 31번, 33번 사이에기역자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답니까? 아니면그 중의 일부입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그 부분이 답니다.

전인철 위원 700평이 이렇게 많이 차지합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예, 714평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도로가에 앞 부분있지요? 이것도 비어있지요? 이것도 대지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그 쪽은 미관지구로 되어있을 겁니다.

전인철 위원 뒤에는요?

○회계과장 김자원 그것은 대지지요.

전인철 위원 그게 몇 평입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노트를 다 사들여서 여기에 장기적으로 하면 안됩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장기적으로는 하더라도 지금 그런 식으로 구상을 한다면 지금 당장 동사무소를 짓는 것도 수십억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나중에 복지시설을 유치하기위해서 집을 짓는다면 기초부터 투자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그 면적안에 예를 들어 2,000평에 수용할 복지센터를 그 면적안에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인철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나중에 큰혹은 떼자는 겁니다. 이것 조그마한 것을 해줘놓고 나중에 큰걸 달라고 하거든요. 지금은지방자치시대라서 주민들 욕구가 터지면 계속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안 해 줄 도리가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2,000평이다, 3,000평이다 다 치워 버리고 뒤에 부지를 더 매입해서 여기에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게 안 낫겠냐는 겁니다. 우선은 이것만 사들이고 우체국부지하고 빈부지를 다 사들여서주민복지시설하고 동사무소하고 같이 한 테두리내에 있게끔, 그러면 이 뒤에 2,000평을 사들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그것은 전체적인 면적도파악을 해서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 계획을 한번 세워 보세요.

이필봉 위원 지금 기존 동에서 주민편익시설을 해 놓은 데가 몇 곳이나 됩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주민편익시설이라고 보기보다는 마을회관형태의 면민복지회관이나 이런형태로 일부 있습니다.

이필봉 위원 지금 거기에 사용하고 있는 건물평수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그런 회관이 그렇게 많지않거든요. 지금 면단위에 산동, 해평, 무을에는 올해 짓고 있는데 200평이나 그런 정도지요.

이필봉 위원 거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산동의 경우에는 보건지소가 같이 들어가 있고 어린이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할수 있는 회관하고, 그것은 최근에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복합으로 했고 해평면은 기존있던건물안에 어린이 집을 하고 있고 정보교육센터도 있고, 무을면복지회관에는 특별한 것은 없는데 정보화교육센터인가....

임성수 위원 이것은 별도로 있고 무을에는원래 농악발원지기 때문에 농악훈련장하고 농악비품 등을 넣고 지상1층에는 찜질방과 관리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예, 복지회관은 그런 정도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찜질방이 제대로 운영이 됩니까?

임성수 위원 지금 짓는 중입니다.

이필봉 위원 사실 촌에는 시재정을 보태서라도 할 수 있는데 옥계지구는 앞으로 6만이상의 시민이 모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시청에서되도록이면 이런 것은 민간위탁을 해야 됩니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어린이 집이나 체육시설, 봉곡의 경우에 봉곡하와이 같은 것은 개인이 안 합니까? 그런데 이걸 시에서 무조건 해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나중에 운영에 대한 시재정부담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편익시설 부지가 꼭 필요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대지가 714평, 동사무소 건평이 300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 300평 쓰는 데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없습니다.

이필봉 위원 지금 제 생각에는 구미시에 동사무소치고 700평이라면 대단한 부지입니다.또 동사무소 건평이 300평이라는 것도 대단한거에요. 동사무소가 앞으로는 존립을 없앤다는소리를 했다가 지금 존립하고 있습니다만 이정도 부지, 이 정도 건평만으로도 충분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 대지나 건평은 승인을 해 주고 주민편익시설은 뒤에 그때가서다시 논의하는 게 원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그래서 위원장 생각도 2,000평을 주민들이요구를 했습니다만 동사무소하고 떨어져 있는2,000평은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동사무소하고 붙어있는 대지를 조금 더 확보하는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용적률, 건폐율만맞으면 차후에 구미시 형편이나 주민들 환경에따라서 더 지을 수도 있으니까 그 방법이 낫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2,000평은 차후의 문제이고 동사무소 옮기는 문제는 동의를 하도록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담당 시의원께서도 지난번에는 반대를 했다가 이번에는 찬성을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요구가 왔습니다.

정재화 간사 과장님, 양포주민들이 동의를할 때는 물론 동사무소 이전도 중요하지만 주민편익시설을 하기 위해서 부지도 매입을 해주는 조건으로 동의를 한 겁니까? 아니면

○회계과장 김자원 그것과는 다릅니다. 제가알기로는 복지센터라는 것은 동사무소하고 연관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공단지역안에 폐기물처리시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하려니까그것 하는 대신 이런 것을 좀 해 달라고 된 것이지 동사무소 부지 하고는 무관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자칫 주민편익시설을 더 이상 우리가 진지하게 논의를 하면 우리가 부추기는 그런 결과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이 부분은 동사무소만 짓는 걸로 허락한범위내에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5분 회의속개)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대한 설명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도 임경도입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대한간략한 보고를 유인물을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은 목차, 2쪽 목적은 생략하고 감사기간은 조금전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대로 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가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시대상기관은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본청11개실과, 6개사업소, 19개동인데 지금까지의 선례로 봤을 때 6개동씩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토의사항에서 토의를해 주시면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 감사위원회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 위원님들이 하시게 되겠습니다.감사장소는 이 자리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저희들이 먼저 당일 선서를 하고서류검증, 제출서류 관련해서 준비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출장계획도 나중에 별도로 토의를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감사일정이 있습니다. 1일차부터 6일차까지 있는데 1일차는 기획실에서 공보실, 2일차는 총무과에서 세무과, 3일차는 회계과에서 사회복지과, 4일차는 보건소, 5일차는 시민복지회관에서 체육시설관리사무소까지 되겠고 6일차가 동인데 나중에 어디까지 할 것인가 결정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감사자료작성 요령이 되겠습니다. 작성시점을 앞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2001년도6월1일부터 금년10월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자료에 따라서는2001년과 2002년을 구분할 수 있고 2002년도만 하는 것으로 별도 자료에 표시를 해 놨습니다. 나중에 별도의 토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가395건이 되겠습니다. 공통항목이 14개 항목입니다. 각 실과별로 자료요구항목이 건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요구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각 실과 전체에 이 부분은 다 포함을 시키고 그 다음 12쪽부터는 각 실과별로 특이사항이 들어가 있는데 11쪽은 공통으로 다 들어갑니다. 12쪽부터 간사님이 진행해 주시고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면서 감사방향과 감사할내용 등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감사계획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행정위원회는 산업건설보다 한명이 적습니다. 그래서 한두 명이 이석을 하게되면 다 떠난 것 같아요. 되도록 이면 감사기간중에는 특별한 일이 있으면 위원장한테 사전에 말씀하시고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되도록 이석을 안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초선위원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들 하시지 마시고 내가 위원이지만다 알 수는 없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감사를하면서 알아지기도 하고 또 의심스러운 부분은짚어 보고 또 더 파고자 하는 것은 자료를 제출하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하면 됩니다.그래서 체크리스트를 봐가면서 어떤 걸 보느냐, 7일간 일요일빼면 6일인데 다는 못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꼭 이 부분만큼은 이 과에봐야 되겠다 하는 것은 집중적으로 보시면 충실한 감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14개 공통항목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보고 이 분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또감사자료를 요구하고, 저분이 질의를 하고 감사자료를 요구하는 병행되는 것은 없애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거기에 시간이 다 뺏기고나면.... 공통된 부분은 어차피 자기네들이 자료제출을 하고 하기 때문에 한두 분 위원님이짚으면 그것으로 다른 위원님들은 더 나아가서다른 방향을 짚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감사방향에 대해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실 분들은 말씀을 해 보세요.

윤종석 위원 11쪽 요구자료에 공통항목에보시면 1번에서 14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8번에 컴퓨터구입 및 배치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정보통신 관련시설 구입 및 배치현황으로 바꿔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인철 위원 잠깐만요. 자료요구건은 나중에 자료요구를 다룰 때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지금은 행정사무감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얘기를 일단 종결시키고 난뒤에 각 부서별로 요구할 것은 오늘 아니면 월요일날 해도 안 늦거든요.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이걸 하면서,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부의장하는 이야기대로 일단 문맥을 바꾸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윤종석 위원 정보통신 관련시설로 확대를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하나 더 추가시킬 것은 각 부서의 인허가 신고면허가나와 있거든요. 허가과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각 부서별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발급건수및 처리기간을 좀 넣어주십시오.

그러니까 허가과에서 넘어와 가지고 얼마만에 처리가 됐는지.....원래 법정일수는 일주일만에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름씩 잡고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있었던 얘기입니다만 양이 상당히 많으므로 시간에 쫓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질적으로좀 깊이있게 파고들어 갈 수 있는 내용을 좀발췌를 하고 필요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배제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자고 얘기가 됐거든요.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방안의 논제로서 조금전에 전인철 위원 말씀하고같은 문맥이 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했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아까 말씀했듯이 체크리스트를 보면 끝이 없습니다. 전반적인 걸다 적어놨는데 여기에서도 위원님 스스로 평상시에 이것은 참 궁금하다, 이것만은 꼭 알고싶다 하는 한두 가지만 중점적으로 있으면 그것만해도 10명이 2개씩하면 20가지를 확실히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를보더라도 맥이 짚이는 부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실체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걸 원칙으로 하되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사실 우리가 평상시 의정활동하시면서 뭔가 자료를 받고 싶은데 사실 평상시에 자료요구를하면 성실한 자료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한 자료요구가 여기 있습니다만 평상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필요로 하는궁금해 했던 자료를 요구해서 행정사무감사시에는 활용을 안 해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료요구했다고 해서 무조건 질문해서 답변을 받으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혹시 우리위원님들 그런 내용이 있다면 이번 사무감사 자료요구시에 요구를 하십시오. 그러면그게 의정활동하시는데 참고가 됩니다.

김택호 위원 기획행정 이외에 산업건설쪽도

전인철 위원 예, 산업건설쪽도 우리가 받아서 저쪽으로 넘겨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료가넘어옵니다.

이 기회에 우리가 궁금해 했던 것은 자료를다 받으시란 겁니다. 사실 그냥 행정사무감사기간외에 자료요구를 하면 며칠씩 걸리고 잘안 들어 와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이번 기회에 활용을 하시라는 얘기고, 안 그래도 앞서정회했을 때 이번에 처음 들어오셔서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쪽으로 자꾸 질문을 하시던데 제 생각같아서는 처음에 의회에등원하실 때 의회사무국에서 나눠드린 책자가있을 겁니다. 그 책자에 보면 체크리스트라고요령이 나오거든요. 그것하고 얼마 전에 연수받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어떤 요령이 나옵니다. 그걸 시간있을 때 숙지하시고, 그리고제일 우려되는 게 그런 일이 잘 없습니다만 감사를 하다보면 똑같은 내용을 봤는데 우리 동료위원들끼리 상반된 견해를 가질 수 있어요.A라는 분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B라는 분은달리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감사에서 잘못하면 충돌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 분위기가 험악해 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혹 발생되면 비공개적으로우리 위원님들끼리만 있을 때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라고 하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있을 때는의견대립쪽의 얘기는 가능하면 반대의견이 있더라도 양해를 하셔서 따로 조정할 수 있도록하면 감사하는데 큰 마찰이 없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난번에 1대1 감사를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는 쪽으로 얘기도 들어 봤습니다만 우리가 2대때 그렇게 해 보니까 혼선도 많이 오고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가는 것이 서로 정보교환도 빨리 되고 내용숙지도 빨리 되고 감사경험이 없으신분들한테 새로운 경험도 드릴 수 있는 기회가되고 하니까 자료요구에 대한 질문, 그외의 자료요구를 이번에 한꺼번에 소화할 수 있게끔하는 것이 효율적인 감사가 안되겠느냐 싶어서말씀드립니다.

이필봉 위원 1대1 감사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전인철 위원 과장, 계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한 사람을 앞에 앉혀놓고 1대1로 감사하는 겁니다.그게 해 보니까 좀 어렵더라구요.

○위원장 이용수 1대1 감사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하듯이 그렇게 하는데 사실 1대1 감사를 하려는 위원이 집행부 실과장들보다 업무를 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오히려 막혀요. 종합감사를 하다보면 상대 위원님질문할 때 거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 질문도 들어갈 수 있고 해서 우리가 일하기는 쉬운데 종합감사를 하시다가 조금더 세부적으로 알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서는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할 때는 계장이나, 과장, 담당자를 별도로 간담회장이나 휴게실이나불러서 개별적으로 자료요청도 하고 그렇게 할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종합감사를하면서 1대1 감사도 가능하니까 그런 식으로하면 됩니다.

전인철 위원 선서받는 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처음 시작할 때 일괄적으로 다 하시려고합니까?

○위원장 이용수 국장이 앞에 서고 그에 따르는 과장들이 뒤에 같이 서면 안되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렇게 하는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공무원들은 전체를 다 불러서 하느냐, 아니면

○위원장 이용수 아니지요. 그날 감사대상자에 국한해서 해야지요.

○전문위원 임경도 산업건설 전문위원하고 저희 전문위원끼리는 당일 해당되는 실과장, 국장님이 아침에 선서를 하고 돌아가시고 감사를하도록, 당일당일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편리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대신 그날 일정에 잡혀있다가 다음날로 넘어가도 다음날 다시 안하고 그 다음날 해당되는 분만 선서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예상을 해서 내일 감사를 받는 사람이 오늘 선서하면 긴장감도 풀리고 모양새도 이상하단 말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선서를 만약 예를 들자면 오늘 기획실 소관을 한다면 기획담당관실부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획실장하고 제일 처음 하는 기획담당관 두 사람만일단 선서를 하고 그 다음에는 과별로 자기 해당되는 부서의 과장이 감사를 받을 시점에서선서를 하면 어떻습니까?

이필봉 위원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래도 선서해 봐야 1분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실국밑에 과장들이 동시에 받는 방법, 전위원말씀대로 감사받기 직전에 과장께서 선서를 하고 감사받고, 또 다음 과장 선서하고 감사받고 그렇게 하자는 것 아닙니까? 선서를 미리받고 감사받는 것은 별 실효가 없거든요. 그래서 감사하기 직전에 선서를 받으면 모양새나기타 긴장이나 감사받는 태도가 좀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운영의 묘를 살리자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 대신 1~2분이라도 시간은 소요가 되겠지요.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일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도 해당 국장님은 아침에 하고 과장님은 감사받기 직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러면 감사를 여기에 과장이앉고 간사님께서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질문하는 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용수 체크하는 것은 아니고 이 순서에 준하지만 '질의토론 하십시오' 하면 차례대로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따질 것은따지고, 평상시에 궁금한 것 물어보고 자료요청할 것은 요청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임성수 위원 예를 들어 감사담당관실 것을본다고 할 때 어느 것이든, 누구든지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받아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위원장 이용수 그렇지요. 서로 중구난방으로 질의를 하는 것보다

임성수 위원 제 생각에는 사전에 자기가묻고 싶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크를해서 이것은 내가 묻겠다하는 조율이 되면 감사방법이 좀 빠르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것도 좋은데 그렇게 하면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메모를 해 뒀다가 내가 물으려고 했던 걸상대 위원님이 질문을 했으면 나는 캔슬을 시켜줘야 됩니다. 나름대로 체크리스트를 준비는해 두십시오. 그래서 봐가면서 내가 묻고 싶은걸 상대 위원님 묻고 자료요청을 했으면 그걸참고하고 그 부분을 다시 물을 필요는 없지요.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가 나오면 간사님이 그 순서대로 넘어가면서 하면 차질이 없을 겁니다.

○위원장 이용수 사실 저도 한번도 안 들여다봤는데 시간이 조금 있는데 간사님께서 읽으면서 이런 내용이라도 있구나 하는 것이라도 알수 있도록 한번 읽으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서류가 어떤 게 있었는가 하면 불용액 부분에 저희들이 20%를 기준으로 해서자료를 받으니까 건수가 너무 적다고 해서 추가로 별도로 요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을 10%, 5% 로 할 것인가 부기별로 그 기준을 정해 주셔야 되고,두 번째는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전에는 6개동밖에 안 했습니다. 자료는 다 받지만 올해도 6개동만 불러서 할 것인가 그걸 결정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러면 타 기관, 예를 들어농업기반공사나 농협 이런데서도 우리가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협조사항으로 받을 수 있을겁니다.

임성수 위원 예를 들자면 농산물가공공장관계를 알려고 할 때 수금관계는 농협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관계는 받을 수 있습니까? 협조 공문을 내야 되겠네요?

○위원장 이용수 제 생각에는 자기들 극비사항만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요청을 하면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안 해 주겠다는 소리는 안할 것 아닙니까?

임성수 위원 출석은 못 시키겠지요?

○전문위원 임경도 예.

○위원장 이용수 의회에서 루사이후에 저수지를 방문했을 때 농업기반공사를 대동해 간 것도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협조 요청하면 자료는 얼마든지 들어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윤종석 위원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공통부분이 차지하는 것하고 각 부서별로 요구하는 내용이 많은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깊이 있게 파고들어 갈 수 있는 감사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파트에 알고 있는 지식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소관부서가기획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로 나눠져 있지만이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나눴을 뿐이지우리가 저쪽에 가서 이야기를 할 수 없다고는안 보거든요. 우리가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저쪽에 가서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를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 자체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하면 되는 것인데, 그냥 깊이는 없고 넓이만폭넓게 다루다 보면 정말 얻어낼 게 없다고,TV에 방영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걸 봤을때 정말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알고 싶어하는부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이 좀 바쁘시더라도 어느 일부분에 대해서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좀 깊이있게 연구해와서 간단명료하게 파고들어 갈 수 있도록 선택했으면 싶습니다.

그냥 방만하게 여기 있는 대로 전부 다 나왔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자꾸 이야기하다보면같은 얘기 중복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주문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에다양하게 감사를 하시면서 그 중에 평상시에궁금하고 꼭 이 부분은 물어봐야 하겠다는 것한두 가지는 키포인트를 잡고 하시면 좋겠고더 나아가서 감사에 3선위원님들은 7년, 의원생활을 8년째하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나 또사회에서도 감사의 기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감사 피수검도 해 보고, 수검도 해 본 분들이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노하우가 있는 분들은 참고로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발췌를 하면서, 생방송이 되고 하기 때문에 한 분만 너무말씀을 해도 시민들로 하여금 짜증나고 지루하고 우리 의원들끼리도 속된 말로 너무 튄다,너무 말이 많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그래서 위원장도 되도록이면 말수를 줄이려고노력을 하고 그런 게 있으면 옆에 위원님들,한두 가지 정보랄까 그런 뉘앙스를 나눠주셔도좋습니다. 그래서 말수 적으신 위원님들을 줘서 대신 질의해 주십시오 하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끼리 서로....안 그래도 지금 기획행정위원회는 굉장히 화기애애합니다. 그래서 감사는감사대로 하면서 분위기는 분위기대로, 우리가집행부를 잡아먹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은 확실히 파고 분위기도 살리고 기획행정위원님들이 다 같이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 시민들에게 보이자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김택호 위원 저도 한마디 하고 싶은데 다아시는 내용이지만 기획행정위원회나 이런 부분이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발언권이나 시간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TV에도비치고 열의가 강하시다보니까 자꾸 얘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집중적으로 얘기를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연막전술을 쓰는가 이럴 정도로 저희들이느껴집니다. 그 점을 위원장님이 최대한 고려하셔서 간사님하고 상의를 잘 하셔서 회의를잘 하시는데 그 점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정말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세요.

임경만 위원 감사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하셨는데 발언대에 세워서 하면 나중에 감사총평이 나오면 수박 겉핥기식이 됩니다. 그래서방법을 우리 위원님들이 연구하셔서 맨투맨으로 하게 되면 감사가 생산적인 게 나오고 하는데 방법에 대해서 결론을 내렸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종합적으로 하되 1대1로 감사를 하게 되면 많이 공부를 하고 노력해야 되거든요. 피감사기관으로 하여금 엄청나게 자료도 요구하고 더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전문분야에서 20~30년 근무한 사람을능가할 수 없단 말입니다. 또 많은 부분을 그분들은 한 과에 집중하지만 우리는 많은 과를담당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하되 자기가 알고자 하는 부분이 여기서는 도저히 시간관계상불가능하다 하면 개인적으로 과장이 발언대에서 답변을 하면 계장이나 담당자를 불러서라도간담회장이나 휴게실을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집약이 됐습니다.

간사님 죽 읽어나가고 집에 가셔서 또 한번씩 보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정재화 간사 11쪽을 좀 펴주십시오. 이것은 공통사항입니다.1. 2001년도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2. 2001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3. 2001년 세출예산 불용처리내역4. 2001, 2002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집행현황5. 2001, 2002년도 보상금 집행현황6. 2001, 2001년도 용역비 집행내역 및 시행결과7. 2001, 2002년도 설계변경공사 및 예산증감내역 여덟 번째는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정보통신 관련시설 구입 및 배치현황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러면 이것은 정보통신과에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정재화 간사 그럼 각종 관련시설기계구입배치현황이라고 나가야 안됩니까? 정보통신이라고 하면 정보통신에 국한이 되니까

○위원장 이용수 각 과마다 예산가지고 뭘 샀느냐 현황을 가져와 봐라 이런 식으로 물어볼수는 있으니까 그렇게 해 놓고

김택호 위원 소모품 이외에 거의 기자재 산걸 자료 받으면 안되겠습니까?

임성수 위원 그러면 자료가 많을 건데요.

○위원장 이용수 감사를 하면 당신과에서 올해 총 구입했는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어보고 금액이 적으면 넘어가는 과도 있고 따져볼 과도 있고 그러면 됩니다.

임경만 위원 이것은 정보통신과만 문제되는것은 아닙니다.

정재화 간사 그러니까 각 과마다 다 해당이 되니까

○전문위원 임경도 부의장님이 이 안을 넣을때는 컴퓨터를 사는데 정보통신과와 협의를 해서 사야 되는데 각과에서 임의적으로 발주를해서 하니까 문제가 있다, 그걸 보기 위해서넣어놓은 겁니다. 기종선택이나 첨단제품이나현실에 맞는 걸 정보통신과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각과에서 임의로 발주한 걸보기 위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정재화 간사 그러면 내용은 정보통신관련시설 기기구입 및 배치현황으로 하면 되겠네요?

(「예」하는 위원 있음)9. 2001, 2002년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 관변단체 포함입니다.10. 2001, 2002년도 각종 민원접수처리현황11. 각종 위원회, 협의회(자문위원회포함) 현황12. 각종 위원회협의회(자문위원회포함) 회의실적13. 2002년도 각종 위원회, 협의회(자문위원회포함)예산현황14.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없이 설치되어 있는위원회, 협의회(자문위원회 포함)현황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각종 인허가신고발급건수및처리기간이라는 것은 민원처리현황에 내용이 들어갑니다. 이걸 삽입을 좀 해 주십시오.

임경만 위원 각 과별 요구사항은 분량이 많으니까 여기에서 다 읽기보다는 서류로 참고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정재화 간사 한번 읽어나가면서 삽입할 것은 삽입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님들 따로 보시려면 시간도 없으시니까

김택호 위원 월요일날 어차피 또 해야 되지않습니까?

임경만 위원 각 과는 우리 위원님들이 뺄부분이 있으시면 위원장님이나 간사님한테 이야기를 하셔서 협의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줍시다.

김택호 위원 월요일까지 취합해서 보완할것은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정재화 간사 그러면 각 과별로는 위원님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삽입할 부분이 있으면 월요일날 나오셔서 말씀해주시면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감사담당관실에 이것 좀 넣어주세요. 직장협의회 현황 및 활동내역

○전문위원 임경도 총무과 소관이 될 겁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러면 총무과에 넣어주세요.

그러면 집에 가셔서 한번 보시고 과별로 불필요한 것은 빼고 생각하신 것은 넣고 그렇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한 내용대로 하기로 하고 요구항목은 18일월요일날 다시 한번 검토해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18일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계속하기로 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이용수
  • 정재화
  • 문영덕
  • 백옥배
  • 윤종석
  • 이정임
  • 이필봉
  • 임경만
  • 임성수
  • 전인철
  • 김택호

○출석전문위원

  • 임경도

○출석시청공무원

  • 행정지원국국장조훈영
  • 회계과장김자원

○서명위원

위원장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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