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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123회 제1차 본회의(2007.04.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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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07년4월4일(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12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2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익수의원 외 6인 발의)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3분 개의)

○의장 전인철 지금부터 제12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전진태 사무국장 전진태입니다.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제12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3월22일 김익수 의원님 외 여덟 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23일 공고하여 소집하게 되었으며 집회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4월4일부터 4월1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2007년 3월22일 제12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12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와 구미시 재정운용 및 각종 건설공사비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채택 등 기타 현안사항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김익수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3월23일자로 발의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고 구미시장님으로부터 3월28일자로 제출된 「구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강동문화복지회관 BTL투자사업 계획 동의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이갑선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3월29일자로 발의된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 구미시장님으로부터 3월28일자로 제출된 구미시 쓰레기 임시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구미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공단2주공 300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제12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구미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미시장님으로부터 재의요구안이 2월28일 접수되어 이번 제1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조례공포 처리 결과입니다.

제12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폐기물관리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2월28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지가 구미시장님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인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2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8분)

○의장 전인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4월4일부터 4월11일까지 8일간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전체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익수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전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을 위하여 2007년 3월22일 김익수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익수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익수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익수 의회운영위원장입니다.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12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시정추진 사항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구미시의회의사를 전달하여 시정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2007년 4월9일과 4월10일, 2일간이며 출석장소는 구미시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은 구미시장, 부시장, 실국장, 출장소장, 4급 사업소장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끝에 실음)


○의장 전인철 김익수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2분)

○의장 전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2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영호 의원과 김익수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김영호 의원과 김익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전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등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2007년 4월5일부터 4월8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휴회기간 동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등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위원회 활동을 당부 드리며 제2차 본회의는 2007년 4월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2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 전인철
  • 허복
  • 박세채
  • 윤서규
  • 한정우
  • 박교상
  • 이갑선
  • 구자근
  • 김익수
  • 김상조
  • 김태근
  • 장세만
  • 권기만
  • 이정임
  • 우진석
  • 임춘구
  • 김도문
  • 정근수
  • 김영호
  • 황경환
  • 길윤옥
  • 박순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전진태
  • 의사담당이대창

○출석전문위원

  • 박경찬이수영
  • 유익수황창수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남유진
  • 기획정보실장신영근
  • 행정지원국장김인종
  • 주민생활지원국장허경선
  • 경제통상국장김자원
  • 건설도시국장김해운
  • 선산출장소장김수복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종필
  • 시민복지회관장김태운
  • 상하수도사업소장최경환

○회의록서명

  • 의장전인철
  • 의원김영호
  • 의원김익수
  • 사무국장전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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