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06년11월21일(화) 오전11시
의사일정
1. 구미시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구미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안
4. 구미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안
5.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서면보고>
부의된 안건
(11시02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허복 개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금일 지방혁신 한마당행사차 부산에 가셨고 참석을 못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의장님께서는 관내 주요 일정이 있어서 제가 대신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를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허복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임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정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정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제120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두 건, 변경안 한 건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과 소관인 「구미시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의거 소형 돌출간판의 일부를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완화하고 옥외광고업의 휴ㆍ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부과기준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미만이거나 1면의 면적이 1㎡미만인 돌출간판으로 조정하고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따른 시설기준을 옥외광고 제작업은 연면적 9.9㎡ 이상, 옥외광고 대행업은 연면적 6.6㎡ 이상의 사무실을 구비토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옥외광고업을 휴ㆍ폐업하거나 업무재개를 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기간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부과기준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관련 법령에 의거 고아지구 및 봉곡지구 소방파출소 등 부지매입과 동락공원에 공원 내 시설물인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과 풍차를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동락공원 내 시설물인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과 풍차 기부채납의 건은 차후 기부채납 타당성을 충분히 의견수렴과 검토를 한 후 결정토록 하였으며 고아지구 및 봉곡지구 소방파출소 부지 매입건과 옥성면 구봉리 게이트볼장 부지 매입건은 원안대로 취득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미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이 아닌 자 또는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예방접종 또는 순회 진료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 40만원, 2차 위반 100만원으로 규정토록 한 것을 불법사례를 최소화코자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300만원으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선산도서관 건립현장과 기부채납 시설물을 확인하는 등 현장위주의 의정을 실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허복 이정임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의장직무대리 허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영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금번 제120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는 도시과 소관 제정조례안 한 건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개정조례안 두 건이 회부되어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구미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7월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 등에 필요한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 주요 내용은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을 명문화하여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구미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들은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을 인상코자 하는 안건으로써 과도한 인상률로 인해 시민들에게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요율조정 등 신중한 판단을 위해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현장 다섯 곳을 방문하는 등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허복 김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의장직무대리 허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허복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자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30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2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 허복
- 박세채
- 윤서규
- 한정우
- 박교상
- 이갑선
- 김익수
- 김상조
- 김태근
- 장세만
- 권기만
- 이정임
- 우진석
- 임춘구
- 김도문
- 정근수
- 김영호
- 길윤옥
- 박순이
- 석호진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전진태
- 의사담당이대창
○출석전문위원
- 박경찬이수영
- 황창수
○출석시청공무원
- 부시장김성경
- 기획정보실장신영근
- 복지환경국장허경선
- 건설도시국장김해운
- 선산출장소장김수복
- 시민복지회관장김태운
- 상하수도사업소장최경환
○회의록서명
- 의장직무대리 허복
- 의원 윤서규
- 의원 이갑선
- 사무국장 전진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