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구미시의회

제255회 제1차 본회의(2022.01.18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구미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55회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22년1월18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김낙관 의원)

1. 제25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

5.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7.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

8. 구미시의회 안장환 의원 징계의 건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낙관 의원)

1. 제25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윤종호·강승수·김영길·김태근·김택호·신문식·안주찬·양진오·장미경·최경동 의원 발의)

3.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의장 제의)

- 대구취수원구미이전반대특별위원장(윤종호) 인사

5.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의장 제의)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김낙관) 인사

8. 구미시의회 안장환 의원 징계의 건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4분 개의)

○의장 김재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낙관 의원)

○의장 김재상 안건 상정에 앞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 규정에 의거 김낙관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낙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도량․선주원남동에 지역구를 둔 김낙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2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재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미시와 김천시의 경계 지역에 있는 대성저수지 주변의 낙후된 기반시설 정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 휴양시설 개발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성저수지는 구미시 수점동과 김천시 아포읍 대성리 일원에 위치하여 저수지 중심을 기준으로 지역 경계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수지 방향으로 우측은 구미시, 좌측은 김천시가 위치하고 있으며 구미역, 금오산 도립공원과 근접해 있어 연계 관광이 수월하여 지역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잠재적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곳입니다.

하지만 저수지 주변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아 낚시와 각종 쓰레기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지역입니다.

선기동 일원 구미천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수변 산책로를 따라 대성저수지까지 주민들이 도보나 자전거로 운동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지만 대성저수지 주변으로는 가로등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이 저녁에 산책하기에 위험하고 벤치 등 편의시설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대성저수지 주변 관리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여러 차례 집행부에 전달하였고 대성지의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검토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미시에서는 더 이상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김천시와 협의하여 두 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에 대해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대성저수지에 둘레길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저수지의 둘레 길이는 약 4킬로로 둘레길 조성은 2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대성저수지는 김천시와 구미시가 걸쳐 있어 구미시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우므로 김천시와 협력하여 국비 지원을 받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감상하면서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둘레길을 조성한다면 마을 주민들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도 방문하는 구미의 대표 관광 코스가 될 것입니다.

둘째, 대성저수지에 오토캠핑장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해외여행이 막히면서 많은 사람들이 국내여행을 즐기고 있으며 특히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급증하여 우리나라 캠핑족은 700만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지금 구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낙동강 체육공원 구미캠핑장이 있지만 구미캠핑장은 캠핑을 하면서 낙동강 체육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활동성이 많은 캠핑족들이 이용하기 좋은 곳이며 대성저수지에 오토캠핑장을 조성한다면 저수지를 바라보며 자연과 함께 숨 쉴 수 있는 힐링 캠핑장이 될 것입니다.

인근 오봉저수지에 연간 1만여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대성저수지에 관광 휴양시설 조성 시 그보다 더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미․김천시민들뿐 아니라 인근 지역 관광객 등 유동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지역 상권 발달에 큰 도움이 되어 두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성지 둘레길과 오토캠핑장을 조성하여 시 경계 간 낙후된 지역인 대성저수지 주변 정비와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주시길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상 김낙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명희 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전명희 사무국장 전명희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제25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는 권재욱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1월 12일에 공고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집회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월 18일부터 1월 25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월 12일 제25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5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29일 제25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6차 회의를 개의하여 안장환 의원 징계요구의 건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월 3일 이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1월 11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의 건, 「구미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을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제25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구미시장에게 이송한 「구미시 청소년 기본 조례」 등 14건의 조례는 12월 29일 자로 공포하였으며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의결하여 이송한 「구미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 6건의 조례는 1월 12일 자로 공포하였다는 통지가 구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일반사항 보고입니다.

구미시장으로부터 지난 12월 21일 2022년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보고 사항과 1월 7일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관련 검증 용역과 영향분석 용역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상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24분)

○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대로 2022년 1월 18일부터 1월 25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유인물과 같이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전체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윤종호·강승수·김영길·김태근·김택호·신문식·안주찬·양진오·장미경·최경동 의원 발의)

(11시26분)

○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권재욱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권재욱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권재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5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과 관련하여 지난 제1차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의회와의 소통을 도외시한 집행부 대응 등으로 시민이 만족할 만한 결과 도출이 어려웠으므로 이에 집행부 적극 대응을 이끌어내어 시민들에게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에 따라 윤종호 의원 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심사 과정에서, 구성결의안의 주요 내용 중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2년 5월 31일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상 권재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송용자 의원, 손을 들며)

송용자 의원 있습니다.

(김재우 의원, 손을 들며)

김재우 의원 있습니다.

송용자 의원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의장 김재상 아, 그래요? 안건하고 관계있는 발언입니까?

송용자 의원 예.

○의장 김재상 거기서 하시겠습니까, 여기 나오시겠습니까?

송용자 의원 나가서 하겠습니다.

○의장 김재상 나와서 하실래요?

송용자 의원 예.

○의장 김재상 예, 그럼 나오십시오.

송용자 의원 저는 대구 취수원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지방의회는 32년 만에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권한과 책임이 더욱 커졌습니다.

의회의 기능과 역할은 비단 인사권만, 인사권의 독립이 아니라 외부의 영향에 맞서 독립되고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자치 시대에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의견을 수렴하고 대변하는 의회는 소수의견이라도 이를 경시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것이 구미시의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구 취수원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의 구성안은 일방적 주장만을 대변하는 위원회로써 중립적 입장을 취해야 하는 의회의 위상에 배치되고 모순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0일 매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구미시민을 대상으로 한 취수원 공동이용 여론조사 결과 70%가 찬성한다고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에 앞서 다른 신문사와, 다른 신문사에서도 밝힌 조사에 따르면 구미시민의 절반 이상은 찬성하는 의견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반대와 찬성이 대치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만의 주장만을 대변하는 특별위원회의 구성이 옳은 것인가 하는 우리 스스로 의원들께 반문을 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대구 취수원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가 재차 구성된다면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구미시의회의 존재가치가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민심을 외면한 채 편향적 위원회의 구성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 의회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지역의 현안을 다뤄야 하고 갈등과 문제를 조정하고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구미시의회의 정상적 역할론을 고려한다면 상정된 대구 취수원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상 송용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우 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님.

이선우 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님.

○의장 김재상 아, 똑같은 내용입니까?

이선우 의원 모릅니다.

김재우 의원 비슷한 내용인데요.

○의장 김재상 예.

김재우 의원 저도 똑같이 손을 들었는데

○의장 김재상 예.

김재우 의원 송용자 의원한테 먼저 기회를 줘가지고 제가 늦었습니다. 간단하게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의장 김재상 아, 그래요? 똑같은 내용 같으면 가급적이면 시간 관계상 오늘 안건이 많습니다.

김재우 의원 빨리 줄이겠습니다.

○의장 김재상 예, 예, 그래 주십시오. 예, 발언해 주십시오.

김재우 의원 이미 두 번이나 확인을 했는데 우리 의회 간담회에서 입장을 내고 대응하기로 결론을 내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위 구성을 위해서 두 번이나 의회로, 운영위원회로 올라왔으며 제안자도, 제안자도 특위가 의미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건 분명히 확인을 했는 거고요. 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 제안자도 특위가 의미가 없다, 그다음에 구체적인 활동 계획도 없다, 구체적인 활동 계획도 없다라고 했는데 왜 특위를 구성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찬반을 떠났습니다. 구미시의회에서는 중립적 입장에서 시민을 대변해 줘야 되는데 제안자가 특위에 의미가 없다라고 말했고 구체적으로 활동 계획도 없다 그랬는데 특위를 구성해서 뭘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 특위는 구성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상 예, 김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우 의원, 손을 들며)

이선우 의원 의장님, 다른 의견입니다.

○의장 김재상 취수원 관련해서입니까?

이선우 의원 예, 다른 의견입니다.

○의장 김재상 다른 의견으로요?

이선우 의원 예.

○의장 김재상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 많이 계시고 똑같은 안건인 관계로 한 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선우 의원 예.

○의장 김재상 짧게.

이선우 의원 짧게 합니다.

○의장 김재상 예, 예.

이선우 의원 지금 우리가 이 특별위원회 명칭 자체가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라고 구성결의안이 올라왔습니다. 이미 반대 특위는 구성이 되었고 활동까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이제 뭐 용역 결과도 나왔고 그 결과에 대한 논의도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저는 반대 특별위원회라고 한정지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책특별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구미취수원특별위원회 정도의 명칭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는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가진 팩트들을 정리해 나가고 구미시의 역할들을 구미시의회에서 논의하는 위원회라면 반대 특위라는 특위는 이미 구성하고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명칭에서 반대라는 것을 빼고 대책이나 그냥 구미이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같이 명칭 변경에 대한 수정 결의,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상 예, 예, 이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 상임위에서 이게 결정되었던 부분들이고, 한 분만 더 발언을 받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신문식 의원, 손을 듦)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이 취수원에 관련해서 지금 특위에 대해서 구성에 반대하는 의견들이 지금 세 분이 나왔습니다.

혹여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취수원 구성,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의원, 손을 듦)

신문식 의원님, 괜찮겠습니까?

신문식 의원 아, 저는 말씀하신 취지하고는 달라서 지금 조용히 있는 겁니다.

○의장 김재상 예, 예.

신문식 의원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김재상 예, 그러면 신문식 의원님

신문식 의원 예.

○의장 김재상 그럼 좀 기다려 주시고

신문식 의원 예.

○의장 김재상 예, 자, 윤종호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윤종호 의원 예, 윤종호 의원입니다.

반대․찬성 의견에 반대 의견에 대해서 이미 사전에 준비를 좀 해 오셨는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반대 추진위 작년 지난해 결성이 되고 회기 연장의 건을 해서 12월 달까지 연장을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 검증 용역 그리고 경제성 용역에 대해서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12월 말까지 연장을 했을 경우에 이 부분을 결과를 가지고 시민에게 알 권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준다면, 우리가 반대를 한다고 반대를 되는 게 아니고 찬성한다고 찬성이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론화된 그리고 구미시에서 매년 3,000건이 넘는 것을 수의계약을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검증 용역이라든지 경제성 분석 용역은 입찰을 통해서 신뢰성을 담보로 하는 데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회나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이 용역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시민에게 알 권리에 의해서 알려 줄 의무가 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그 연장의 건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연장이 되지 않았고 결국은 용역은 1차 우리가 결의한 특별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12월 달, 11월 달에 검증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달이 지난 상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경제성 용역 또한 지금 한 10일 정도 넘어 지났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 시민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 12월 달에 저희들이 회기 때 특별위원회가 그나마 구성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이 검증 결과를 가지고 시민에게 알려주는 거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그날도 잘 맞지 않았는지 결의, 구성결의안이 안 되었습니다.

급기야 이제 12월, 11월 달 검증 결과 그리고 12월 달 경제성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도 역시 또한 예, 그 시민에게 알려지지 않아서 오늘은 아침에는 심지어 민간인들이 구성된 반추위에서 이것을 갖다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게 구체적 활동 계획이라 하는 것은 지금에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구성이 되지도 않았는데, 구성이 되고 나면은요, 계획은 반드시 나올 겁니다. 나오고 그 말을 하는 의미에서 의미라 하는 것은 이 부분에 시기에 대한 의미를 상당히 하다 보니까 12월 달에 되었으면 좋았을 건데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다, 조금. 2월 달부터 선거로 관계되어서 이 부분은 시민에게 알리는 데 많이 부족하다 하는 그런 의미를 좀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위를 구성을 해서 이 시민에게 알 권리에 대해서 결론을 갖다 도출된 것을 반드시 알려서 우리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우리 여기서 반드시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상 예, 윤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식 의원, 손을 듦)

발언권을 신청하신 신문식 의원님, 본 안건하고 관계되는 내용입니까?

신문식 의원 예, 맞습니다.

○의장 김재상 아, 의원님들

신문식 의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재상 지금 시간이 지금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 안건은 많습니다.

그래서 신문식 의원님, 발언권은 드리는데

신문식 의원 예.

○의장 김재상 짧게.

신문식 의원 예, 예.

○의장 김재상 짧게, 간단하겠죠?

신문식 의원 예, 예.

○의장 김재상 예, 한 30초 드릴게요.

신문식 의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재상 예.

신문식 의원 지금 특위 위원회 명칭이 반대 특별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대 특별위원회라고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벌써 결론을 지어놓고 특별위원회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선우 의원님의 특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저는, 저도 재청합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미리 결론을 지어놓고 하는 위원회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윤종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시민분들에게 공론화하여야 한다, 적극 동감합니다. 명칭을 변경해서 정확한 사실을 시민들에게 공론화해서 특별위원회를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상 예, 신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싶은데 의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신문식 의원님이 제안했는 거나 이선우 의원님이 제안한 부분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장도.

그러나 또 이 본회의장에서 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안에 대해서, 이 안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한 대로.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재우 의원 있습니다.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재상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만요.

자, 그러면 김재우 의원님께서 이의 제기가 있어 의사일정 제2항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표결 방법이 무기명 비밀투표는 없고 기립․거수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라 기립 또는 거수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 방법은 기립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방법은 기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20명입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파악해 주세요.

예,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찬성하신 의원님은 먼저 김영길 의원님, 권재욱 의원님, 김낙관 의원님, 장미경 의원님, 김춘남 의원님, 양진오 의원님, 최경동 의원님, 강승수 의원님, 김택호 의원님, 윤종호 의원님, 김태근 의원님, 안주찬 의원님.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예,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반대 의원은 총 6명입니다.

이선우 의원님, 신문식 의원님, 송용자 의원님, 김재우 의원님, 이지연 의원님, 홍난이 의원님.

그럼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가결을 위한 과반 득표수는 11명 이상입니다.

찬성 의원 12명, 반대 의원 6명, 기권 1명.

정정하겠습니다.

기권이 2명입니다.

표결 결과 찬성 의원은 12명이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48분)

○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대로 7명으로 구성하되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천 의원으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강승수 의원, 장미경 의원, 윤종호 의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영길 의원, 양진오 의원, 김춘남 의원, 이지연 의원,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의장 김재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특별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호선 결과 위원장에는 윤종호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김영길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대구 취수원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윤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구취수원구미이전반대특별위원장(윤종호) 인사

○대구취수원구미이전반대특별위원장 윤종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호선된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종호 의원입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과 관련하여 구미시민의 입장을 분명히 대변하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이끌어내어 보다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당부드리며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소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상 윤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2시37분)

○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권재욱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권재욱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권재욱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에 제안하고자 하는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64조,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구미시에서 개최한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대회 추진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미비점을 파악하고 개선사항을 강구하여 향후 대형 행사 추진에 대해 효율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 수는 7명으로 구성하고 존속기간은 본 특별위원회의 결과 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그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상 권재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송용자 의원, 손을 들며)

송용자 의원 있습니다.

○의장 김재상 예, 송용자 의원님.

송용자 의원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의장 김재상 거기서 하시겠습니까, 나오시겠습니까?

송용자 의원 아니, 여기서 하겠습니다.

○의장 김재상 예, 그러세요, 예.

송용자 의원 자, 253회 임시회에서 시정질의를 통해서 장세용 시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답변을 들었고 또 11월 1일 날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도 전국체전 관련 업무를 보고를 상세히 받았기에 저는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상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재우 의원, 손을 들며)

김재우 의원 있습니다.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재상 아, 예, 김재우 의원님 예, 발언해 주십시오.

김재우 의원 예, 이의가 있습니다. 표결을 요청합니다.

○의장 김재상 예, 김재우 의원님께서 이의 제기가 있어 의사일정 제5항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라 기립 또는 거수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 방법은 기립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방법은 기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19명입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예,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찬성 의원은 13명입니다.

성함은 김영길 의원님, 권재욱 의원님, 김낙관 의원님, 신문식 의원님, 장미경 의원님, 장세구 의원님, 김춘남 의원님, 양진오 의원님, 최경동 의원님, 강승수 의원님, 김택호 의원님, 윤종호 의원님, 박교상 의원님, 총 13명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예,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예, 반대 의원은 김재우 의원님, 송용자 의원님, 이선우 의원님, 이지연 의원님, 총 4명입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가결을 위한 과반 득표수는 10명입니다.

찬성 의원 13명, 반대 의원 4명, 기권 의원 2명, 무효 0명입니다.

표결 결과 찬성 의원 13명이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2시46분)

○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대로 7명으로 구성하되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천 의원으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재우 의원, 이선우 의원, 박교상 의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권재욱 의원, 김택호 의원, 김낙관 의원, 장세구 의원,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회의중지)

(13시04분 계속개의)

○의장 김재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특별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호선 결과 위원장에는 김낙관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장세구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김낙관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김낙관) 인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김낙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호선된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낙관 의원입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대회 준비 및 추진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미비점을 파악하고 개선사항을 강구하여 향후 대형 행사 추진에 효율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당부드리며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상 김낙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구미시의회 안장환 의원 징계의 건

(13시07분)

○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의회 안장환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90조에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비공개 회의를 선포합니다.

(13시07분 비공개회의 개시)

(13시13분 비공개회의 종료)

○의장 김재상 공개 회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징계 의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의회 안장환 의원 징계의 건은 제명으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3시15분)

○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5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신문식 의원과 이선우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월 19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2차 본회의는 1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6분 산회)


【투표 찬반 의원 성명】

  • 2.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투표 의원(20인)
  • 찬성 의원(12인)
  • 강승수 권재욱 김낙관 김영길 김춘남
  • 김태근 김택호 안주찬 양진오 윤종호
  • 장미경 최경동
  • 반대 의원(6인)
  • 김재우 송용자 신문식 이선우 이지연
  • 홍난이
  • 기권 의원(2인)
  • 김재상 장세구

  • 5.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투표 의원(19인)
  • 찬성 의원(13인)
  • 강승수 권재욱 김낙관 김영길 김춘남
  • 김택호 박교상 신문식 양진오 윤종호
  • 장미경 장세구 최경동
  • 반대 의원(4인)
  • 김재우 송용자 이선우 이지연
  • 기권 의원(2인)
  • 김재상 안주찬

○출석의원 (21인)

  • 김재상
  • 안주찬
  • 강승수
  • 권재욱
  • 김낙관
  • 김영길
  • 김재우
  • 김춘남
  • 김태근
  • 김택호
  • 박교상
  • 송용자
  • 신문식
  • 양진오
  • 윤종호
  • 이선우
  • 이지연
  • 장미경
  • 장세구
  • 최경동
  • 홍난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전명희
  • 의사담당장창곤

○출석전문위원

  • 이재균김차병
  • 변상용최희헌

○출석시청공무원

  • 시 장장세용
  • 부시장배용수
  • 경제지원국장이창형
  • 문화체육관광국장박은희
  • 행정안전국장박영일
  • 사회복지국장변동석
  • 도시건설국장이종우
  • 환경교통국장남병국
  • 선산출장소장지대근
  • 구미보건소장구건회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혁
  • 평생학습원장김용보
  • 상하수도사업소장박수원

○회의록서명

  • 의장김재상
  • 의원신문식
  • 의원이선우
  • 사무국장전명희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