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구미시의회(정기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12월26일(월) 오전10시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조례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
2. 구미시세감면조례제정
3.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
4.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5.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
6. 구미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폐지조례
7. 구미시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
8. 구미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장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9차(제4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개의에 따른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동익입니다.
제39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시 총무위원회에 회부심사된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과 구미시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을 심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제5차 본회의시 우리 총무위원회 심사회부된 조례안 심사가 되겠으며 심사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축조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를 청취한 후 축조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조례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인 구미시장을 대리해서 총무과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정욱 총무과장 김정욱입니다. 구미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조례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의 제안사유는 81년7월 지방 잡급직원 정규직화 방침에 따라서 사기진작과 인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93년 3월 15일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정원을 지방기능 조무원으로 조정되었으며 고용직사환에 대해서는 지방 위생원으로 임용하게 되어 폐지함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근거와 사유 주요 골자는 방금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잡급 직원 정규화 방침에 따라 지방고용직 공무원 정원을 지방기능직으로 93년도 3월15일부터 실시되어 왔으나 앞으로 지방고용직 사환에 대하여는 지방위생원으로 임용하게 되어 사실상 조례의 가치가 없으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태증 위원 일찍 폐지해야 하는 것인데 지금 늦었네요.
○위원장 김장수 박태증 위원의 일찍 폐지했어야 될 것인데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조례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을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장수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세감면조례제정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구미시장을 대리하여 세무과장님 하실랍니까?
세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노궁 세무과장 박노궁입니다. 구미시세감면조례제정안 심사의 건 제안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구미시세 감면조례가 감면 내용별로 14개 감면조례가 있습니다. 그중에 12개 감면조례가 금년도 94년말로해서 감면시한이 만료됨에 따라서 앞으로 예상되는 국가사업 및 공익사업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 또는 신설해서 단일 조례를 제정하여 감면 내용별로 14개 감면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4개중에서 12개가 금년말로 시한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익사업에 대한 감면대상 조례를 한 개 조례로 통합된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14개 조례는 9p, 10p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미시세감면조례제정안검토보고서, 근거는 지방세법 제7조 및 제8조 내무부 세제13400-412, 제안사유는 구미시세감면조례가 감면내용별로 14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94년말로 감면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향후 예상되는 국가사업 및 공익사업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 또는 신설하여 단일조례를 제정하고 감면내용별로된 14개 감면조례를 폐지하는게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새로 신설 제정되는 것을 한데 묶어야 할 사항입니다. 음성나환자 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규정 신설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면제가 되고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면제 농어촌 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규정 신설 재산세, 종합토지세 5년간 면제 임대주택건설 및 매입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 이것은 기존 1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5세대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가 됩니다.
40㎡이하의 임대주택 재산세, 종합토지세 50%경감하는 것을 전액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에 대한 종합토지세 면제기준 완화, 주차장 년간 수입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7/100이상을 3/100 이상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감면 규정 신설,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 경감하도록 되었습니다.
고속전철 사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 규정 신설,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면제하도록 되었습니다.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입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면제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말로 감면시한이 만료된 조례의 시한연장을 재검토하고 지방세법상 비과세 감면대상축소 방침과 형평을 유지하기위하여 지방세 감면조례를 재정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미시세 감면 조례가 감면 내용별로 제정되어 있는 조례를 통합하여 단일조례로 제정토록하고 향후 예상되는 국가사업 및 공익사업에 대한 감면 대상을 확대 또는 신설을 위하여 음성나환자 집단촌지원, 종교단체의 의료업, 농어촌 주택개량, 여객자동차 터미널용에 직접사용하는 토지, 고속전철사업용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 지방공사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주차장에 대한 종합토지세 면세 기준을 완화토록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감면시한이 94년12월31일로 되어 있는 조례14개를 폐지할 수 있도록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되나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를 토대로해서 축조심사를 하면서 질의와 토론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님 내용을 한번……
○이종순 위원 세무과장님 조례 14개를 폐지를 하고 서로 종합적으로 조례를 만드는데 통합이 되므로해서 이것을 폐지를 합니까? 통합시 조례가 제정되면 거기에 같이 통합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박노궁 앞으로 저희들 행정구역이 통합이 되더라도 이조례는 그대로 살아서 존속을 합니다.
○이종순 위원 존속을 하면 통합시 조례, 지금 기획단에서 제정한 것에 통합이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노궁 거기에는 통합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종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제정을 해서 거기에 통합을 시킵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무과장 박노궁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통합되겠지요」하는 위원 있음)
○이종순 위원 통합시 조례는 2백 몇 개인가 되어 있는데 조례가 제정이 안되어서 거기에 포함이 안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박노궁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세요.
14개 폐지하므로해서 대체되는 조례가 어느것인가 그것을 설명해주면 되는데 지금 폐지만 하지 대체되는 조례안은 여기에 안 왔잖아요.
어떻게 이런 것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폐지한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세무과장 박노궁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지금 이위원님 묻는 것을 통합단에서 내놓은 2백몇개 조례안에 이것이 포함이 되어 있느냐 이러면 오늘 조례를 통과를 시킴으로써 그와 별개로써 이것은 시행이 되느냐 그에 대한 설명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박노궁 지금 바로가서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정보호 간사 내가 보기로는 14개 조례 아직 폐지가 안되었기 때문에 오늘 두드려야 폐지되는 것 아닙니까? 폐지 안되었기 때문에 못 올리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채동익 이게 12월 31일부터 한시적입니다. 시효가 소멸되는 겁니다.
조례되고 나면 통합시에 다 올라옵니다.
○김영규 위원 통합시 조례 올라와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구미시조례중에서 개폐해야할 사안이 있는것만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통합으로 인해서 개폐해야 할 문제만 올라오니까 이제 안올라올수도 있잖아요.
○기획담당관 이수길 94년도 구미시하는 것이 12월31일자로 법인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김영규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물론 조문이 다올라오기는 하겠지만 우리한테 자료를 내주면 개폐를 위한 말하자면 수정해야 할 사항이라던지 보충해야할 사항이라던지 통합하므로 변동되는것만 올라왔는데 거기에 이것이 올라왔느냐 그얘기입니다.
변동을 안해도 될 조례를 일괄해서 그냥 올라 올것이고 통합이 되므로써 폐지해야 할 것 또 다시 개정해야할 것 이것만 우리한테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이것이 올라 왔느냐 이겁니다.
○위원장 김장수 통합단에 질의하러 갔으니까 조례내용을 가지고 질의 토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수봉 위원 전문위원님 조례를 보니까 어떤 것은 전액 면제가되고 어떤 것은 50/100경감되고 이런데 그것이 규정이 안적혀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음성나환자 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 신설해서
○전문위원 채동익 이것은 전액 면제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면제해 놓은 것은 전액 면제이고 여기도 내용이 틀려지는 것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확대했지 않습니까?
여기는 10세대에서 5세대로 줄여 놓은 겁니다. 이 내용별로 여기에 면제해 놓은 것은 음성나환자 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규정신설에는 재산세라던지,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전체를 면제해 준다는 겁니다.
○박수봉 위원 그다음 페이지도 신설해놓은 것은 전액 면제입니까?
○전문위원 채동익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여객자동차 터미널용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50/100으로 경감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영규 위원 주차장에 대한 것 설명을 해주십시요.
○전문위원 채동익 지침을 보니까 94년 이관계로 인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불과 짧은기간 한달사이에 내무부에서 지침이 세 번내려 왔습니다. 94년 11월11일에 여기에 보면 내무부에서 지침을 준거에 보면 내용이 전부 이렇게 준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수봉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시에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달라 하셨는데 사실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 들어오니까 조례안 내놓고 다루는데 전문 위원이 봐서 심도있게 다루어야 될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우리가 그 부분을 심도있게 다루면 안 좋겠습니까?
○전문위원 채동익 실제로 저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상 여기에 해당되는 어떤 음성나환자촌이나 종교단체라든지 농어촌주택 이런 것이 실제 주차장 이런 것은 물론 이런 대상이 될 때는 혜택을 주는 것이 맞는데 그런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사람들중에는 이것이 특혜가 되는 그런 실제적인 문제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상이 되어서 이 정도 수준에 올라온다면 그사람들 중에서는 이것이 특혜혜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어려움이 안있나 이런 생각도 나름대로 해보기는 해봤는데 실무선하고도 의견도 나누어 보고 했는데 그쪽에서도 지금 전국적으로 같은 유형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는것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단독적으로 하기는 어려움이 안있느냐 그런 내용도 운운이 있었습니다마는
○박수봉 위원 우리시에 음성 나환자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문위원 채동익 없습니다.
여기에 해당안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냥 이것은 일괄적으로 전국에 일원화해서 이것을 맞추어 놓은것이지 여기에 보면 이 많은것중에 해당안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고속전철 이런 것은 어떻게 될지도 예상못하는 것이고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 이런것도 그렇고 해당 안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박태증 위원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전문위원 채동익 종교 단체로서 의료업을 가진 것이 우리 시관내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대구를 말하면 동산병원 같은 것이지요.
○박수봉 위원 뒤에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감면 규정신설 이것은 우리시가 해당하는 것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노궁 있습니다.
현재 종합터미널 그게 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주차장에 대한 종합토지세 면제기준 완화에 대해서 주차장 년간 수입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7/100 하는 뜻이 어떤 내용입니까?
○세무과장 박노궁 주차장 종합토지세 면제기준 완화인데 주차장 연간수입액이 당해 부동산 토지등급 가액의 7/100 이상 되어야 되던 것을 3/100이하는 이윤이 낮아도 해 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말하자면 요즈음 차량업이 쇠퇴되기 때문에 전에는 이윤이 맞아야 해주었는데 이제 이윤이 낮아도 대상에 넣어준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말하자면 부동산 가액이 천만원 짜리인데 1년에 1천만원에 대한 수입이 7/100 이상 이라야 감면해 주던 것을 3/100이상이 되며 해준다 주차장 수입으로서 얼마 안되어도 주차장 허가만 내면 거의 감면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까?
○세무과장 박노궁 예,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이종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개정되는 조례입니다. 이번 정기회에서 해주시면 신년도 설치단에 올라가는 것은 이 조례가 그대로 존속한다는 그런 식만 되지 개정하고 이런 것이 내용에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회때 이것을 승인해주셔야 되겠다 하는겁니다.
○박태증 위원 우리한테 해당 안되는 것은 빼버리면 안됩니까?
○세무과장 박노궁 조례가 해당안되는 것도 독립조례로 있는 것 같으면 빼지만 이것은 전부 폐지되어서 한조례로 바뀌기 때문에 그 조문하나 뺐다가 또 어떤사업이 발생하면 또 제정해야 되고 이래서 해 놓아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규 위원 나환자촌 같은 것은 우리시에 없지만 나환자가 우리시안에도 몇십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환자가 누가 나환자라 하는 것은 모르게 보건소에서 보건소담당도 우리가 누군가 모르게 그냥 개별 접촉해서 약을 계속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사람들을 집단으로 수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필요한 것입니다.
○김택호 위원 하나 하나 축조심의 안하고 그냥 합니까? 그러면 제7조 3장에 보면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이 있는데 사회교육시설의 정의는 뭡니까?
그러면 일반학원도 사회교육시설이라고 봅니까? 여기에 대한 유권해석을 좀…
○세무과장 박노궁 여기 페이지는 2p 되겠습니다만 제7조 1항에 보면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입니다.
○위원장 김장수 모든학원이 지금 허가제이지요.
○세무과장 박노궁 교육청에서 하는데 등록입니다.
○김택호 위원 일반학원도 포함이 됩니까?
○세무과장 박노궁 사회교육법에 의한 등록이니까 교육청이 등록된 학원은 포함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김택호 위원 면제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면제의 범위도 없고 전면 다 면제가 된다는 겁니까?
○세무과장 박노궁 거기에 항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범위는 없습니다.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는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학원이 수입사업을 위해서 가진 재산은 안되고 학원이 직접 사용하는 그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고속전철 이런 것은 어떻게 될지도 예상못하는 것이고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규정신설 이런것도 그렇고 해당 안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과장님 미안합니다마는 사회교육법에 의한 사회교육시설 정의 자료를 하나 빼 주십시요.
○세무과장 박노궁 예, 그러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그런데 한가지 알려드릴 것은 뒤에 유인물 10p를 보시면 세무과에서 낸 제3조 적용시한이 나옵니다.
이 조례는 종전의 조례와 같이 12월31일로 한시적으로 되어 있던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97년12월31일까지로 이것도 한시적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가서 이런 한시적인 기한을 두었다가 다음에 가서는 완전 폐지를 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을 그래 정해 놓았습니다.
○박영환 위원 비영리하고 앞에 것하고는 서로 틀리는 것 아닙니까? 밑에는 4항이고 위에는 1항인데 사회교육법에 의한 등록된 것이고 밑에것은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사업의 교육시설 이것도되고 위에 앞에것도 된다 정의를 안보고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세무과장 박노궁 예, 그것을 발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질의가 처음 이종순위원께서 통합단에 올라오는것하고 묻다가 보니까 축조심의라는 것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할랍니까? 이대로 의문나는것만 질의하실겁니까?
(「이대로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그렇게 질의해 주십시요.
○박수봉 위원 과장님 감면규정 신설하는 것은 앞에는 실시안했다는 그런 뜻입니까?
○세무과장 박노궁 예, 신설하는 항목은 세로 신설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장수 더 토론과 질의하실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토론과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구미시세감면조례제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장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4항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과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설명을 회계과에서 설명하시겠습니까?
○회계계장 김종대 죄송합니다.
회계과장님 병환으로 인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및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으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노인정부지 매입및동사무소부지 확보입니다.
첫번째 지산동 879-2번지 50평은 국유지로서 공공시설용지로 재무부로부터 94 국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되어 기 확보된 예산으로 매입코자 하며,
두 번째 신평동 산17-12, 9번지 119평은 19평 사유지는 신평동 노인정 부지로 기 확보된 예산으로 매입코자 하며,
세번째 광평동 537-2번지 304 사유지 및 지상건물 65평은 광평동사무소 건립부지로 기확보된 예산과 정리추가확보된 예산으로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으로서 동사무소 건립을 위한 부지 확보 및 영세규모 토지 5건 858.8평이며 매각코자 하는 재산은 토지 한건 7.8평입니다.
이를 사안별로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취득하고자하는 재산은 현도산동의 인구증가 및 행정수요급증으로 분동될것으로 예상하여 지산동 853-12번지 413.5평 국유지 동사무소 부지로 확보코자하며 또한 인동지역 구미국가공단 제3단지내에 이주민 정착을 위하여 조성한 이주단지내의 인구 급증으로 분동될 것을 예상하여 이주단지 조성사업을 실시한 한국수자원 공사와 협의하여 현재까지 분양되지 않은 인의동 821-6, 7번지 337평을 동사무소부지로 확보코자 하며 노인복지향상을 위하여 오태동에 노인복지를 위한 노인정을 건립코자 이에 필요한 오태동 78, 79번지 100평 사유지를 노인정 건립부지로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토지 매각으로서 신평동 168-18번지 7.8평은 168-29, 30, 31번지의 개인 소유토지사이에 위치한 영세규모 토지로서 건축법규정에 의한 토지 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고 또한 위치와 형태가 건축 부지로 적합치 아니하여 인근토지 소유자의 매수신청에 의하여 재산을 매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94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및 95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는 따로따로 검토의견을 썼습니다.
그래서 각각 읽어 드리겠습니다.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안 검토보고서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 지방자치법 제35조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가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경로당부지확보와 동사무소 부지확보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구미시 지산동, 신평동 노인정 부지취득 다음에 구미시 광평동 동사무소부지취득이 되겠습니다.
목록은 유인물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지산, 신평2동 경로당 부지 및 광평 동사무소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신축할 수 없던 노인정 및 동사무소 부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 공유재산관리 계획승인안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같습니다.
사유는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경로당 부지확보, 행정수요대비 동사무소 부지확보가 되겠습니다.
영세규모 토지매각 처분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취득재산 토지 5필지에 처분재산은 토지 1필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도량동 분동에 따른 지산동사무소 부지 예정지는 소유주가 재무부로 되어 있어 매입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지산동사무소 부지 확보를 위하여 조속매입이 필요한 실정이며, 인의동 사무소 부지는 한국수자원공사 소유로 구미국가 공업단지 조성 당시 가격으로 매입토록 협의가 있어 현시점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오태동 노인정 부지확보등 문제가 무엇보다 어려운 이때 시의적절한 계획으로 판단되므로 본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토론과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봉 위원 회계계장님 이것이 이번에 본회의에서 상정되고 통과되어야만 땅지주들하고 계약이 됩니까?
○전문위원 채동익 예, 그렇습니다.
○회계계장 김종대 절차가 광평동이 복잡한데 재산이 압류도 되어있고 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부에서 할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무사에게 일임을 해서 법무사에서 소유권 이전을 해도 좋다 그 확인서만 받아서 집행부에서……
○박수봉 위원 올년말내로 계약이 됩니까?
○회계계장 김종대 29일날 해서 급합니다.
○김택호 위원 광평동 사무소는 저보다 어려운 것을 위원님들이 다 잘알고 계시는데 단지 건물분에 대한 29,175,000원 보상비가 나오는데 물론 제가 알기로는 이것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앞으로는 이런물권을 안택하는 것이 안좋겠나 하는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계장 김종대 예, 알겠습니다. 지상건물이 있는 것은 매입을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호 간사 94년도 취득대상 목록 이것은 금년도 정리 추경까지 확보된 것이지요.
그러면 95년도 취득대상목록은 95년도 예산에 확보된 것이지요. 맞습니까?
○회계계장 김종대 예
○위원장 김장수 질의토론 더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더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과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미시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
(10시45분)
○위원장 김장수 다음 의사일정 5,6,7항인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 구미시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 폐지조례 구미시 지방공기업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형기 시민과장 김형기입니다. 지금부터 구미시 통합공과금 과징사업특별회계 폐지조례안 및 구미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 8월 1일부터 통합공과금 제도가 시행되어 왔으나 금년 10월 1일부터 정부 방침에 의하여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수합관리해오던 전기료, 도시 가스료 등 TV시청료, 상하수도 사용료, 폐기물수집수수료 등 6가지의 공과금이 각 관리기관별로 분리시행되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통합공과금 제도가 분리 시행됨에 따라 통합공과금 제도와 관련된 조례는 더 이상 존치의 가치가 없으므로 폐지 및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미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과 구미시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폐지하고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위임사항중 통합공과금하고 관련되는 것 전부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본조례의 폐지안 및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근거는 내무부공기 13380-470, 제안사유는 94년10월1일자로 통합공과금 제도가 분리시행됨으로 인하여 통합공과금 업무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더이상 존치할 가치가 없으므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통합공과금 업무중 동장에게 위임한 검침실시 업무 독촉 송달 업무 민원처리 및 자원변동사항 정리등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92.6.8 제995호에 의거 통합공과금 제도를 실시하여 왔으나 94.10.1 자로 정부방침에 의하여 통합공과금 제도가 분리시행되므로 인하여 더이상 통합공과금 업무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서 존치의 가치가 없으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구미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근거나 제정사유 내용은 같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상.하수도.폐기물수집수수료.전기료.도시가스료. TV 시청료등 6종의 공과금을 통합공과금 과징을 위하여 특별회계설치운영 하였으나 제도 폐지로 인하여 각기관별로 분리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94.9.30 한국방송공사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통합공과금 제도가 분리시행 되므로 인하여 조례로서 존치의 가치가 없으므로 구미시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집행부 원안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구미시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사유는 94.10.1자로 정부방침에 의하여 역시 통합공과금 제도가 분리 시행 되므로 인하여 조례로서 존치의 가치가 없으므로 구미시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직원수 10명이나 4종 이상의 공과금이 통합 과징되고 가구수 1만가구 이상의 지역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1992.8.31 조례 1001호에 의거 구미시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시행되어 왔으나 94.10.1 자로 정부방침에 따라 통합공과금제도가 분리실시되므로 더 이상의 조례로서 존치의 가치가 없으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수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검토결과를 토대로 해서 토론과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 먼저 통합공과금문제는 그냥 여담으로 짚고 넘어가겠는데 먼저 우리 조례 건설분과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 하수도하고 그것을 분리해서 빼서 건설분과 위원회에서 시행해야 할 것만 통과를 시켜놓고는 실지로 총무 상임위원회에서 이것부터 먼저하고 절차를 밟았어야 될 것을 조금 괘씸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과장 김형기 정산관계 때문에 오늘 까지입니다.
○김영규 위원 사실 모순이 있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것을 개정해 주고나서 개정되어야 할 것을 산업건설에서 이것만 골라빼서 먼저 통과를 시켜서 우리가 할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섭섭한 마음을 한마디 한겁니다.
○위원장 김장수 그 문제를 참고해서 토론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 구미시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 폐지조례, 구미시 지방공기업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집행부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 구미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 폐지조례, 구미시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는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5분)
○위원장 김장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화재예방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최기환 구미시 화재예방 조례 폐지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간 각 시군별로 추진해오던 소방화재예방책임업무가 92년1월1일자로 소방법 개정으로 시군 소방행정 체제에서 광역 소방 행정체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구미 소방서가 구미시산하 기관에서 도산하 기관으로 이관되어서 도에서는 각시군 화재예방 조례를 통합 광역 체제에 맞는 새로운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각 시군 화재예방 조례는 폐지키로 해서 폐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소방업무의 책임이 도로 이관된 현시점에서 시 조례는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구미시 화재예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 조례의 폐지조치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화재예방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근거로는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제2156호로 92년11월21일말 조례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광역 소방행정 체제 구축을위한 소방관련 법률개정으로 소방업무가 92년1월1일자로 시에서 도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폐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불을 사용하는 설비 및 그 사용에 있어서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의 위치구조 및 관리 등의 기준 지정 수량미만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 준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 특수가연물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 소방행정체제 구축을 위한 소방관련법률 개정으로 소방업무가 92년1월1일자로 시에소 도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로서 존치의 가치가 없으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도조례가 92년11월21일자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 조례를 폐지를 했어야 되는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도록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해서 질의와 토론을 병행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호 간사 다른 시군에 화재예방조례폐지는 언제쯤 됐습니까?
○전문위원 채동익 그것은 벌써 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실무선에서 빠졌는지 그래서 제가 다른 시군에 자료도 요청을 해봤고 도에 자료를 보니까 92년11월21일날 도의 조례가 되므로 해서 그후에 당시에 법폐지를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좀 경과된 것같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때 당시에 도로 이관된 이유가 뭡니까?
○전문위원 채동익 그 당시 광역 행정한다고 해서 소방 이것을 그당시 시장, 군수가 관리하던 것을 도지사가 전부다 당겨 올라가서 실질적인 시군의 소방업무에는 차질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장, 군수가 막바로 소방서장한테 이렇게 하시요하면 되던 것이 이제는 도지사직통으로 가버리니까 시군에서는 시장, 군수가 협조를 해야될 그런 단계가 되었습니다.
내무부의 얘기는 전체적으로 보면 소방업무를 더 광활하게 하고 범위를 넓혀서 잘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 그런문제는 약간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지방화 시대에 역행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 자체를 자꾸 하위부서로 내려야 되는데 상위부서가 떠넘겨간다는 것은 이자체는 지방화 시대에 역행하는 것으로 봅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그래서 먼저 예산다룰때도 의용소방대원 때문에 논란이 있었던 사항인데 벌써 업무를 그당시에 올라가서 처리가 다되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박영환 위원 이런 것은 혹시 없습니까?
이중에 이런 오래된 것을 상정해서 개폐하는데 현재 상태로는 개폐해야 될 것은 없습니까?
이왕하는 거니까 일제 점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채동익 시군통합이 되니까 이번에 집행부에서 많이 신경을 쓴 것은 시군통합이 되면서 선산군에는 벌써 폐지가 다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례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할때 먼저도 이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셨는데 왜 그런 내용을 안넣어 주었느냐 하셨는데 사실 실무선하고 제가 이야기를 해보고 타시군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런 것이 있어서 이번에 그러니까 폐지조례안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질책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있다 왜 올라오느냐 하니까 이번에 선산군은 벌써 폐지 조례가 되었는데 우리는 살아 있어서 통합을 시키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것은 이번에 골라 내는 것은 각 실과에서 다 골라 낸 것같습니다.
○민방위과장 최기환 이관계에 대해서 제가 변명아닌 변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법이 92년 1월 1일로 되고 여기에 대한 근거 제정공포가 91면 11월17일날 된 것은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도조례에 대한 시군폐지 공문을 저희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찾는데 올 여름에 이것을 폐지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공문을 최근에 와서 제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관련공문을 보니까 92년11월21일자 공문이 접수된 것을 발견하고 원래 소방법에 소방업무 책임한계가 시장, 군수에서 도지사로 이관됐고 의용소방대 설치권이 시는 소방서, 군은 군수가 의용소방대 설치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진작 했어야 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택호 위원 시군마다 소방업무의 특수성이 있을 것아닙니까?
공단이라든지 고층아파트라든지 지역여건이 있는데 도에서 도조례로 통과를 시켜서 우리법은 없도록 무조건 이래해도 되는겁니까?
○민방위과장 최기환 이게 위에서 정부에서 뭔가 잘못 생각한 것같습니다.
구미소방서 같으면 시산하에 있어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우리하고 유기적인 체계를 이룰 것인데 일개 도사업소 이렇게 기관이 되니까 저희들도 예산이라든지 지금 인사, 예산 전부 도에서 쥐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이 문제가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김택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완벽한 지방자치가 될려면 경찰업무, 교육청, 소방서 업무 전부 시장밑에 있어야 모든 것이 일관성이 있고 업무가 되는데 업무 자체를 빼간다는 것은 정부 자체의 큰 모순이라고 봅니다.
○민방위과장 최기환 소방업무의 권한이라는 것은 의용소방대 설치권 이것은 시장한테는 없고 군수한테는 이것 하나 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업무, 예산, 인사, 감사 전부 도에서 쥐고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시군통합이 되었으니 의용소방대 설치권이 선산은 군수한테 권한이 있었으면 구미는 소방서장한테 있고 통합됐을 때는……
○민방위과장 최기환 통합됐을 때는 시로 되니까 소방서장한테 있지요.
○김영규 위원 그러니까 군수한테도 있던 의용소방대 설치권한이 군수한테서 서장한테 넘어갑니까?
○민방위과장 최기환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 위원 김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그런 쪽인데 중부관리공단 이것도 구미시에 예속되었어야 되는데 저것도 떠나버린 것이 크게 잘못되었고
○위원장 김장수 질의토론 더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화재예방조례 폐지조례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집행부에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화재예방조례 폐지조례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심사된 내용은 간사님과 협의하여 제6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9차 총무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차 총무위원회는 이것으로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김장수
- 정보호
- 김성식
- 박태증
- 박영환
- 김영규
- 김택호
- 이종순
- 박수봉
○출석전문위원
- 채동익
○서명위원
위원장, 김장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