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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제5차 예산특별위원회(2007.12.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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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구미시의회(정례회)

예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12월13일(목) 오전10시30분

장 소 예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10시44분 개의)

○위원장대리 한정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안건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한정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방법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실과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두 분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정우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놓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우 예, 예. 말씀해 주세요.

박순이 위원 1,657쪽에요. 특별회계요. 도시과 소관입니다. 1,657쪽 시설비 부분인데요. 형곡지구 시설물 유지관리 및 비탈면정비 이거를 삭감요망하고요. 그 밑에 실시설계비 1/2 삭감요망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우 전문위원님 기록해 주세요.

○전문위원 최윤구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우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1,349쪽부터 1,421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7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 과장님, 빔프로젝트 여기 설명을 한번 하세요. 삭감요망이 1,100만원 삭감요망이기 때문에.

○농촌지원과장 김영조 빔프로젝트는 저희들 진흥청에서 작년도부터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 강당에 교육용하고 저희들 행사라든지 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매년 경북 같으면 3개 시군씩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 구미시가 내년도 설치하도록 지원을 받은 그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한정우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500만원이 진흥청에서 표준적으로 할 수 있는 금액으로 책정돼 있는데 저희들이 또 절감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또 읍면을 다니면서 이동식 교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동식 교육을 할 수 있는 빔프로젝트라든지 노트북도 보완해서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제가 보충질문 할게요.

보통 빔이요. 250에서 300정도면 사거든요. 너무 과하게 책정이 돼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절감하시고 마디게 쓰시기 바래요.

○농촌지원과장 김영조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예. 1,500만원은 터무니없는 돈이에요.

김영호 위원 그걸 설명을

○농촌지원과장 김영조 1,500만원은

김영호 위원 1대 하고 틀리는지

○농촌지원과장 김영조 빔은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조달청에서 구입단가가 빔 제품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천시 농업기술센터는 작년에 설치했는데 1,500만원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800만원 가지고 설치할 수도 있고 그래서 기능에 따라 가지고 이게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들은 진흥청에서 요구하는 것은 강당이라든지 그래서 농민이 200명씩 이래 모이고 했을 때 이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좀 기능이 좀 좋은 것을 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진흥청에서 단가를 1,500만원으로 책정을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우 그 부분을 화상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게 천차만별이거든요. 그거를 잘 좀 챙기셔가지고 꼭 고정식 해 놓으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각 면 단위로 가서 또 교육도 하셔야 될 그런 부분도 있다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동식은 요즘 편한 게 좋습니다, 코드만 꽂으면 되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그거를 해서 잘 좀 하실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정리를 지난번 제가 자료도 받고 했는데 하여튼 잘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신경 많이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영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석호진 위원 한 가지 시 승격 유채꽃축제 말입니다. 여기에 농업인과 함께하는 유채꽃축제 5,000만원 아시죠?

○기술개발과장 이영석 예.

석호진 위원 이거는 지금 유채꽃씨를 뿌리고 지금 내년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채꽃을 그때 당시에 구입을 하는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이영석 지금 저희들 낙동강 동락공원 옆에 하천부지에다가 작년부터 재배를 했어요. 올해는 꽃도 1차 봤습니다. 보고 금년도 9월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거기다가 지금 25㏊ 면적이 75,000평(247,935㎡)을 갖다가 지금 파종을 해 놨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생육상황이 초장이 15㎝ 정도 되고 엽수가 4~5매 정도 돼 가지고 아주 월동도 아주 순탄하게 지금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장소에서 내년도 5월 상순쯤 돼 가지고 1박2일 정도 해 가지고 축제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석호진 위원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은 우리 원예농단이 적자나고 경영이 애로 있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이영석 예.

석호진 위원 꽃이나 화훼계통이 필요로 하다면 그쪽을 많이 이용해 가지고 그쪽에 위탁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생각해 주십시오. 시 직영 화훼포꽃묘 생산 이런 것도 그쪽에서는 가능한데 여기서 하지 말고 오히려 돈을 그쪽으로 위탁해서 그쪽에서 관리해서 하면 그쪽에도 가동률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공유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술개발과장 이영석 예, 알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정우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과장님. 이게 농민상담소 이거 뭐 보수비 올라왔네요?

○농촌지원과장 김영조 예.

우진석 위원 이것도 검토가 됐는데 이거 어디다 상담소 전체 다 개보수해야 될 겁니까? 어디어디 하실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 올려놨죠?

○농촌지원과장 김영조 예, 저희들 상담소 9개소 중에 구미상담소는 시청 별관 내에 있어가지고 개보수를 안 해도 되는데 읍면상담소에는 8개소는 지금 건물 지은 지가 30년 이상 아주 낡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리모델링도 안하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좀 열악한 그런 상태인데 1개소에 700만원씩 해 가지고 아주 시급한 것만 우선적으로 보수를 하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상담소 제가 몇 군데 가보니까 시설은 상당히 열악합디다, 참말로. 요새 그런 사무실은 없던데 이게 지금 8개소 개보수하는데 필요로 하는 예산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영조 예, 8개소 해서

○위원장대리 한정우 아니 그래 1개소에 700만원씩 하면 뭐를 하는데 700만원밖에 안 됩니까? 수리하면 어느 정도 그게 되게끔 쓸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그냥 내년에 또 어디 다른 예산 또 들어간다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영조 예, 저희들이 수리를 완전하게 좀 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시설비가 근데 저희들이 탑다운제에 걸려가지고 많이 못 올리고 그래 가지고 책정이 좀 적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만 우선적으로 조금씩 할까 싶어서 예를 들어서 현관문이라든지 창문 같은 게 틀려가지고 잘 안 닫기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부터 먼저 좀 수리를 할까 싶습니다.

우진석 위원 창틀 바꾸는데 예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예산 가지고는 도색정도 밖에 더 하겠나.

○위원장대리 한정우 그러니까 그거 하게 되면 도색해야 되죠, 마무리 미장해야 되지, 바닥도 건드려야 되지 이러다 보면 다 그거 해야 된다니까.

김영호 위원 타 부서에 가면 적어도 몇 억씩 올라오는데

○위원장대리 한정우 그러니까 700만원 가지고, 1개소에 700만원밖에 안 쓰는데.

김영호 위원 조금 적어, 금액이 그죠? 안에 내부에도 좀 이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밖에만 도색하는 게 아니고.

○농촌지원과장 김영조 예, 내부도 도색도 해야 되고 사실은 상담소장 책상도 아주 낡은 거 일반 이런 데 거의 폐책상 같은 걸 지금 활용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시급하게 좀 교체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탑다운제에 시설비가 걸려가지고 더 이상 올리지도 못하고 그래 가지고 지금

김영호 위원 근데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 요. 아무리 농민들 장화신고 오는 분들하고 상담을 한다하더라도 어디 쓰던 거 시에 전부 쓰던 거 주워서 끌어 모아서 거기 1개씩 갖다 주고 하니까 어디 재활용품센터도 아니고 상담소가 그래 가지고, 그래도 깨끗하고 이래야지 마음가짐이 틀릴 텐데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영조 예, 그게 좀 시설이 보완되면

김영호 위원 다 이래 30년 넘어놓으니까 말이야, 옛날 구닥다리 구시대 쓰던 그런 건데 이걸 일괄적으로 좀 싹 하면 좋은데 돈 이거 5,600만원 이래 가지고 한 군데도 내 못하지 싶은데.

우진석 위원 이거를 과장님, 이러면 어떠나요? 8개를 한꺼번에 하신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제대로 하려면 이거 1개소당 상당한 돈이 많이 들 겁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영조 예, 그렇습니다.

우진석 위원 그래는 못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7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는 도색하고 창틀하나 고쳐 버리면 700만원 이상 갑니다. 그래 가지고 제대로 효과도 없을 것 같고 물론 현재 여건이 열악한 거는 제가 압니다. 실제 가보면 형편없습니다, 사실. 집기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고 개판입니다, 참말로. 창고 같은 데 근무를 하시던데 이거를 반반 나눠서 한다든가, 예산 사정이 안 되면. 이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김영호 위원 이래 전반기에 반, 하반기 추경 때 반 이래 하지 뭐.

○위원장대리 한정우 그러니까 이 금액 자체를 꼭 한 군데 700만원 들이겠다 이래 생각하시지 말고 8군데를 다 하되 올 한해 안 되면 추경이라도 더 세워서 하든지, 이 부분을 4개를 하든지 좀 돈을 더 들여 가지고 실질적으로 정말로 표시 나게끔 돼야 됩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영조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 가지고 추경에

김영호 위원 추경에 많이 올려야지 내년에 탑다운제가 또 그것도 좀 많이 늘어나고 하니까 추경 좀 많이 해 가지고

○농촌지원과장 김영조 예, 그래 하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물론 일반사무실 같이 그렇게 아주 잘 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환경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호 위원 많이 열악한 거는 사실이라.

우진석 위원 좀 실효성 있게 그렇게 연구를 좀 하십시오.

○농촌지원과장 김영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우 이 금액 가지고 8개 다 하시겠다 생각하시지 말고 2개 되든 3개 되든지 어느 정도 표시 나도록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차후에 추경이라든지 안 그러면 내년에까지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영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위원장님, 저는 또 기획 쪽이라서 잘 몰라서 물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우 예, 예.

우진석 위원 이거 화훼포 이거는 지금 이것도 검토로 돼서 올라왔는데 이거 삭감돼도 됩니까? 화훼포 운영 안 해도 돼요?

○농촌지원과장 김영조 화훼포는 저희들이 지금 여기 구포동에 여기에서 연간 50만 본씩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산한 것 가지고 읍면에 8개 읍면에서 지금 꽃길을 조성하고 그래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생산을 안 하면 읍면 꽃길 조성하는데 큰 타격이 오지 싶습니다.

우진석 위원 이게 지금 우리 도로변에 꽃 심고하는 그거죠?

○농촌지원과장 김영조 예, 그거 맞습니다.

김영호 위원 봄 되면 나눠주는 거 그거라.

우진석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읍면만 우리 화훼포 생산하는 걸

○농촌지원과장 김영조 주로 저희들이 생산한 거는 읍면으로 가고 시내까지는 식재하기가 모자라가지고 구입한 걸로 시내는 심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경영을 해 오시면서 화훼포에서 생산된 꽃 가지고 읍면지역에는 만족할 정도로 이렇게 수급이 가능합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영조 예, 읍면에는 거의 만족할 정도로 쓰고 있는데 여기는 원래 삭감으로 해서 검토 요망으로 올라온 거는 장세만 위원님이 저희들이 화훼포 생산하면서 고정인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만날 경운기 가지고 작업을 하고 직원들이 직접 생산을 하고 인부라 그래도 시내 쪽이기 때문에 노인네들 할머니들, 70세 이상 할머니들 몇 분씩 가지고 작업을 하고 하니까 그래서 고정인부를 확보를 해 줘야지 이게 안정적으로 관리라든지 사후에 다른 관리도 수월하게 되는데 그게 안 돼 가지고 그걸 좀 확보관계 때문에 검토로 올라왔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또 시의 형편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또 생산을 안 하면 이게 구입하는데 또 많은 비용이 들고 이래가지고 또 꽃길 조성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힘은 들지만 그래도 계속 생산하는 것이 우리 구미 꽃길 가꾸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우진석 위원 실제 어떻습니까? 화훼포 이거해서 생산하는 거하고 우리가 구입하는 거하고 실제 이게 예산은 좀 절감되는 건 맞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영조 예산은 좀 절감 됩니다. 저희들이 생산하는 게 보면 단가가 본당 200원 정도 치이는데 구입하려고 그러면 400~500원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절감은 좀 되고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석호진 위원 제가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러니까 제가 어느 부서마다 이래 지적을 좀 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민들에게 기술을 보급하고 지도하고 고유의 업무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물론 자기 근무 시간에 한다 하지만 꽃 가꾼다, 비닐하우스 해 가지고. 얼마나 로스고 낭비입니까? 우리 시내 관내에 공기업이나 화훼단지가 없으면 모르겠습니다, 공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맹 구미시 산하 직영 아닙니까? 거기에 꽃도 기술자가 잘 가꾸고 시설 다 돼 있고 가동률도 100% 안 되는데 굳이 거기는 놔두고 또 이쪽에서는 꽃 전문가가 아니에요. 비닐 해 가지고 그 행사를 심기 위해서 꽃을 키워 가지고 공무원들이 오히려 뭐도 아니라고. 그렇게 여유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고유의 업무하시고 꽃이 하반기 때나 시에 필요하다 이러면 이 예산을 그때 가서 위탁 계약 체결해 가지고 언제 어느 시에 어떤 꽃을 몇 포기 우리한테 줘라, 예산은 이랬다, 계약을 해 가지고 필요시에 구매를 해 가지고 읍면동에 심고 이러면 되지, 내가 직접 기술자도 아닌 사람들이 심어가지고 가꿔 가지고 풍수해 나고 이러면 중간에 꽃 다 죽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또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위험도 없고, 앞으로 이거는 올해 예산에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요. 이런 거는 화훼포 생산에는 반대입니다. 예산은 짜시되 필요한 꽃만큼 원예농단에 요청해 가지고 체결해 가지고 계약 체결 재배하십시오. 그런 이쪽 고유의 업무를 하셔야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문도 아닌데 꽃을 키우고 이럽니까? 비닐하우스 치고. 이거는 앞뒤가 좀 안 맞지요? 그거 좀 이용할, 거기도 아주 경영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가동률도 100% 안 되고 남는 하우스 많습니다, 또 전문가고. 엄청나게 좀 다른 일반 시민들보다는 우리가 계약을 하면 좀 저렴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유기적으로 잘 협조해 가지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이용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우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농촌지원과장 김영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우 그 부분에 일단 원예농단에 할 수 있는 거는 100% 가동이 안 되니까 그리로 가고 우리 실질적으로 농민들 FTA 대비해 가지고 좀 해야 되잖아요. 인력이 그쪽에 투입돼 가지고 연구하고 농민들한테 뭐 주고 이래야 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을 좀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영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과 소관은 별책 79쪽부터 118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3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서 검토 중)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79쪽에서 118쪽까지입니다.

우진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정우 예, 우진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석 위원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거 상하수도 요금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올라왔는데 검토 돼 있네요?

○업무과장 이상인 예.

우진석 위원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업무과장 이상인 예, 월간 상하수도 요금고지서 발행이라든지 저희들 회계처리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 지금 100억 정도 저희들이 고지 발급을 하는데 주로 거기에 사용하는

우진석 위원 주로

○업무과장 이상인 빔 크레비즈로 프로그램명이 크레비즈인데 저희들 전체 회계처리에 전부 다 이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진석 위원 주로 유지보수를 하면 어떤 경우에

○업무과장 이상인 운영되는 과정에서 에러가 난다든지 컴퓨터 안 납니까? 그러면 즉각 고쳐야 그게 가동이 되는데 언제 그런 프로그램에 고장이 난다든지 그거는 예고가 안 되기 때문에 상시 점검을 하고 계속 관리하는 그런

우진석 위원 어떻습니까? 에러가 나거나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요청을 해서

○업무과장 이상인 바로 와 가지고 바로 고쳐줍니다.

우진석 위원 하고 이거를 연중에 어떻게 연중에 관리가 되도록 연중에 꾸준히 관리가 되도록 점검, 관리가 되도록

○업무과장 이상인 매월 지금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공직자들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매번 보지는 못 할 것 아닙니까?

○업무과장 이상인 그렇죠.

우진석 위원 사전에 판단할 수도 없을 테고.

○업무과장 이상인 예, 예. 그렇습니다.

우진석 위원 그런 방식으로 합니까, 지금?

○업무과장 이상인 예, 예. 그리고 저희들 본청에서도 세무과에서 운영하고 있고 세무관련 자료 전부 세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라든지 고지서 발급하는 부서에서는 전부 다 이 프로그램을 운영 안 하면 안 됩니다. 현재 그런 입장입니다.

우진석 위원 이게 뭐 때문에 검토가 됐습니까, 그러면?

○업무과장 이상인 검토는 사실상 상세하게 설명을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진석 위원 이거는 매년 유지보수 계속 연속성 있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업무과장 이상인 이거는 뭐 계속 또 없어서는 될 일도 아닙니다. 관리가 안 되면 사실상 고지서 발행 자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우진석 위원 이런 프로그램은 관리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검토가 돼서 제가 여쭤봅니다,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우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기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정우 예, 권기만 위원님.

권기만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과장 이상인 예, 예.

권기만 위원 궁금해서 한두 가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86쪽에

○업무과장 이상인 86쪽?

권기만 위원 예, 예. 성과상여금이라고 있죠?

○업무과장 이상인 ......

권기만 위원 성과상여금 있잖아.

○업무과장 이상인 예, 예.

권기만 위원 작년보다 많이 더 80% 더 편성이 됐네.

○업무과장 이상인 이거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똑같이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권기만 위원 비율인데 왜 편성은 이래 해 놨어요? 비교증감 보면 상수도과도 그렇고 하수도과도 그런데 설명한번 해 주십시오.

내용을 상수도과도 그렇고 하수도과도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

○업무과장 이상인 이거는 예산담당자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회계담당자 조재호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회계 조재호입니다.

지급기준이 올해부터 조금 바뀌어가지고 상향 조정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시 전체 다 상향됐습니다.

권기만 위원 어떻게 바뀌었는데요?

○기업회계담당자 조재호 전에 지급 비율이 상당히 많이

권기만 위원 예?

○기업회계담당자 조재호 비율 자체가 지급 비율이 전에 상한이 120% 됐던 게 180% 이런 식으로

권기만 위원 올랐다 이 말입니까?

○기업회계담당자 조재호 예, 그 지급 비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권기만 위원 근데 그걸 상위법에서 이래 해서 올랐는 건가, 어떻게 해서 이래 올랐는 건가

○기업회계담당자 조재호 그거는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총무과에서 지급기준이 또

권기만 위원 갑자기 60%, 70% 오른 이유가 그래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빨리 해 주셔야지, 이해가도록. 그냥 우리시 전체에서 60%, 70% 올렸다고 하면 되겠어요?

○기업회계담당자 조재호 그거는 중앙 쪽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전체적으로

권기만 위원 중앙에서 60% 성과금 일괄 더 지급하라 그랬어요? 수도과도 그렇고 하수과도 그러네.

(「기획실 어디 갔어」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는 보니까 78% 올랐고 하수과는 80% 성과금이 올랐다 이 말이라.

○업무과장 이상인 금년도 예산에서

권기만 위원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중앙부처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전부 다 60%, 80% 올려주라 했어요?

○기업회계담당자 조재호 예, 지금

권기만 위원 답변이 그러시네.

○기업회계담당자 조재호 예, 전체적으로 지급 호봉이 있습니다. 호봉에서

권기만 위원 아무리 그렇지만 80% 올려 주라하는 지침이 있겠어요? 중앙 정부에서.

○기업회계담당자 조재호 지급

권기만 위원 이거 일단 제가 저번에 못 챙겼는데 일괄적으로 하수과, 상수과 삭감 요망입니다.

○업무과장 이상인 이거는 저희들 부서에 관한 사항도 아니고 전체 다 공직 본청이나 전부 똑같은 그겁니다.

권기만 위원 자료를 받아보고요.

○업무과장 이상인 예, 예. 똑같은 내용입니다.

권기만 위원 받아보고 올랐는 프로 수가 78% 되는데 78%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내한테 자료 다 갖고 와 보이소.

○위원장대리 한정우 자료를 우리

○업무과장 이상인 예, 예.

권기만 위원 상위법에 어떻게 지침서라든지 내려왔는 자료를 내한테 갖고 오세요.

○위원장대리 한정우 정부지침 내려온 부분이 있으면 우리 권기만 위원님한테

(「전부 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전체 다 우리 이해할 수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권기만 위원 설명을 왜 그래 하십니까?

○위원장대리 한정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이해가 가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하셔야 되지, 상위법에서 80% 올려 주라 해서 올렸다하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라요.

○업무과장 이상인 저희들 자체에서 예산 편성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

권기만 위원 그래서 지침서하고 위에서 내려온 지침서하고 내한테 다 달라니까.

○업무과장 이상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우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김영호 위원 하수도까지 다 보셔야지요.

○위원장대리 한정우 아니, 업무과만 별도로 하고.

김영호 위원 아, 업무과가 상수도업무, 하수도업무

석호진 위원 다 공유되니까

○위원장대리 한정우 업무과에서는 상하수도과가 다 공유가 되니까 업무과 전체는 일단 상하수도에 대한 업무부분은 다 보셔야.

박순이 위원 우리 지금, 잠깐만요.

○위원장대리 한정우 예, 예.

박순이 위원 업무과 직원이 몇 분 계시죠?

○업무과장 이상인 25명입니다. 우리 소장님까지.

박순이 위원 25명.

○위원장대리 한정우 업무과하고 소장님하고

○업무과장 이상인 예, 예. 업무과만.

박순이 위원 업무과요.

○업무과장 이상인 예, 예.

박순이 위원 근데 95쪽에 작년도도 제가 이걸 한번 짚은 것 같은데요. 95쪽에 상하수도사용료가 월 50만원씩 나가잖아요. 그렇게 나와요?

○업무과장 이상인 우리 본청에 하고 사업소 펌프장라든지 이런 데서 다 공유를 해서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공유해서 그렇다고요?

○업무과장 이상인 예, 전체 각 펌프장이라든지 배수지라든지 전부 다 이래서, 그래서 공통경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이게 정확한 건 아니고 공통경비로 묶어놓은 거죠?

○업무과장 이상인 예, 예.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하수도업무 겸직자관리비 하는 거는 뭐라요?

이정임 위원 겸직자가 아니고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정우 예, 예.

이정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정우 이정임 위원님.

이정임 위원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하는데 지금 이상인 과장님은 업무과장이시죠?

○업무과장 이상인 예, 예. 업무

이정임 위원 하수과 업무를 같이 겸직 안 하시죠?

김영호 위원 같이 해요.

이정임 위원 겸직 안 하시잖아. 하수과장 따로 계시잖아요? 김진만 과장님.

○업무과장 이상인 예, 예.

이정임 위원 그럼 김진만 과장님은 무슨 업무보세요?

○수도과장 김진만 수도.

이정임 위원 수도예요?

○수도과장 김진만 예.

이정임 위원 업무 하수하고 같이 해요?

○위원장대리 한정우 아니 하수는 김석동 과장님.

이정임 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상하수도사업소 같이 전부 다 일괄로 하시면 해당 과장님을 같이 이렇게 배석해 놓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대리 한정우 아니 업무부분을 상하수도 업무부분이 별도로 따로 있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

김영호 위원 수도업무 있고 하수도 업무가 있어서 쪼개놨거든.

○위원장대리 한정우 그러다보니까 업무팀에서 다 이걸 수도업무, 하수업무 이걸 같이 봐주고 있어요.

권기만 위원 업무는 수도과도 하수과도 다 업무과에서 한다 이 말이지.

○업무과장 이상인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총괄적으로 저희들 합니다만 업무과 자체에서 예산이 따로 저희들 25명분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고 또 하수특별회계에서 또 편성이 되고

이정임 위원 그렇잖아요?

○업무과장 이상인 예, 따로 따로 돼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따로 따로 하잖아요?

○업무과장 이상인 예, 예.

이정임 위원 제 얘기가 그 얘기라, 지금.

○업무과장 이상인 그런데 우리 3개 과가 있는데 3개 과에서도 별도로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합니다.

이정임 위원 따로 따로 하죠?

○업무과장 이상인 예, 예.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이정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우 예.

김영호 위원 설명을 한번 해 봐요. 겸직자 관리비.

○업무과장 이상인 몇 쪽입니까?

김영호 위원 하수과 업무 255쪽에.

석호진 위원 고유의 업무는 따로 하고 2개, 3개 전체 공통 업무는 업무과에서 하고

○위원장대리 한정우 예, 업무과에서 또 하고, 공통업무는 또 업무과에서.

○업무과장 이상인 이 관계는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가 주머니가 따로 있는데 저희들 예산편성을 하면 하수도특별회계하고 상수도특별회계하고 이게 안배가 돼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요. 이걸 또 나눠가지고 일부 직원 인건비를 상수도특별회계에 편성하고 하수도특별회계에 편성하고 이러지는 못할 그런 업무상 복잡성이 있기 때문에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일괄 예산 편성해 놓고 하수도특별회계 부담금을 거기에 배정됐는 비율에 따라서 부담금을 전입시켜 주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우 하수과로 전입시켜 주는 겁니까?

○업무과장 이상인 예, 예. 주머니,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우 업무시스템을 한번 전반적으로 그거를 한번 할 수 있는 그게 돼야 될거 같은데. 주머니가 여러 개이다 보니까

○업무과장 이상인 특별회계는 별도로 관리를 하도록 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아무래도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부담할 부담금을 저희들은 상수도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그만큼 보전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호 위원 하수도는 돈이 좀 많으니까 여유가 있는데 상수도는 늘 이래 여유가 없는 데가 상수도잖아요?

○업무과장 이상인 그래도 뭐 집은 큽니다. 수도과가 훨씬 큽니다.

김영호 위원 그래서 돈 좀 많이 있는 데서 조금 딸리는 쪽으로 넘겨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가지고 넘겨줘요.

○업무과장 이상인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우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1,423쪽부터 1,428쪽까지, 별책 특별회계 119쪽부터 168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1건의 지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석 위원 소장님.

○위원장대리 한정우 예, 우진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진석 위원 이게 뭡니까, 도로연계사업 배수관 부설공사 뭐 하는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수도과장 김진만 예, 저희 도로연계사업이라는 것은 도로과에서 소도로하고 도로를 새로 낼 때 이중 굴착방지를 위해서 저희들 관로를 미리 깔아 놓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우진석 위원 그럼 도로과에서 사업발주를 하면 통보가 옵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예, 같이 동시에 일을 하기 위해서.

우진석 위원 그럼 이거는 추정 예산이지, 예산이 그렇게

○수도과장 김진만 추정이라기보다도 지금 2008년도에 도로과에서 소도로사업이 12개소가 있습니다. 12개소에 평균적으로 1,500~1,600만원 치이면 2억 정도 안 들어가겠나 그렇게 해서 2억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우진석 위원 지금 1억 그래 삭감을 받으셨는데 1억 가지고 2008년도 가능하겠습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1억 가지고는 되지는 않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 안 그래도 임춘구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면서 12개소 한목에 발주가 되는 것이 아니니까 하반기도 있고 상반기도 있으니까 보통 상반기에 공사가 좀 이루어지고 하반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확보해도 안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 추경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은 저희들 한목에 2억이 몽땅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1년간 들어가는 거니까 문제는 없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우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수도과에 얼마 전에 방송에도 한번 났죠? 연결부위에 T자나 L자나 이런 데 쓸 때 KS품 안 써가지고 땅에 묻어놨다가 유치되고 리크 돼 가지고 문제가 한두 달 전에나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쪽에. 그래서 배수관부설 연결공사하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예, 예.

석호진 위원 노후된 데나 그래 되다 보면 특히 T나 L이나 R로 된 부분이 좀 취약하잖아요. 그런 데 조인트 부분을 KS품 안 써 가지고 어느 신문에서 방송에서 노출돼 가지고 이게 대대적으로 심각하게 문제가 됐거든요. 그런 거 잘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 김진만 예, 저희들 관급 자재는 될 수 있으면 전부 조달의뢰를 하고

석호진 위원 해 놓고 일일이 옆에서 못 보니까 묻을 때는 차에 있던 거 쑥쑥 이래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해서 지적됐거든요.

○수도과장 김진만 예, 예. 그런 일 없도록 철저히 우리 감독하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우진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비비 성격이 좀 있어요, 그죠?

○수도과장 김진만 그렇습니다. 조금, 예.

석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우 과장님.

○수도과장 김진만 예.

○위원장대리 한정우 별책에...... 예, 됐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 김진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우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은 수정예산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1,428쪽부터 1,433쪽까지, 별책 특별회계 261쪽부터 295쪽까지, 수정예산안 21쪽입니다.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일반회계 1건, 특별회계 5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정우 예, 이정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272쪽에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 보십시오.

○하수과장 김석동 저희들 구미하수처리장 2002년도 7월24일 날 시설관리공단하고 민간위탁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관리공단에 전체 급여하고 운영비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서가 있는 것만큼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이정임 위원 전체적인 위탁금이죠?

○하수과장 김석동 예, 예. 직원들 인건비부터 해 가지고 운영비까지 전체 다입니다.

이정임 위원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전부 다 검토가 됐어요.

○하수과장 김석동 예, 이거는 시설관리공단에 심의하시면서 하면 거기서 결정되는 금액만큼 여기 저희들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정임 위원 이래서 내나 특별회계로, 위탁금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특별회계로 돈을 넘겨주잖아요?

○하수과장 김석동 예, 예.

이정임 위원 넘겨주는데 전반적으로 다 전체가 다 검토가 됐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우 이정임 위원님, 그거는 시설관리공단 전체에 25% 삭감 요망을 해서 그 부분에 아마 정리되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나중에 시설관리공단 때 별책을 또 만들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이정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우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272쪽에 선산하수종말처리장 민간투자사업비 분할상환인데 이거 바로 해야 됩니까? 이거 하반기 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예, 예. 수정예산에 올려놔 가지고 조정해 가지고 추경 때 반영시켜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우 그럼 이거 지금 삭감해도 돼요? 지금 초창기에 지금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그거는 아니잖아요?

○하수과장 김석동 예, 예.

○위원장대리 한정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하반기 때 어차피 추경도 있고 하는데 미리 세워 둘 필요는 없잖아요, 다른 데도 지금 바쁜데.

○하수과장 김석동 예.

○위원장대리 한정우 그러면 이 부분을 선산하수종말처리장 민간투자사업비 분할상환은 일단 삭감합니다.

○하수과장 김석동 예, 예.

○위원장대리 한정우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하수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위원 위원장님. 우리 수정예산안이 왔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냥 우리가 서면심사로 대처하는 걸로 해서 넘어갑시다.

○위원장대리 한정우 그럼 하수과에 대한 수정 그거는 서면심사로?

김영호 위원 예, 예.

○위원장대리 한정우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수과에 대한, 서면심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일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경영혁신팀장님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나머지 팀장님은 뒷좌석에서 보충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시설관리공단 예산서를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조서를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팀장님.

○경영혁신팀장 류병돈 예.

허복 위원 시설관리공단에는 검토요망, 삭감요망이 많은데 설명을 잘 못했습니까?

○경영혁신팀장 류병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우리 간사님께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25% 삭감을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삭감 하고, 하고, 했는데도 최대한 줄이고, 줄이고 했는데도

허복 위원 최대한으로 줄여서 예산을

○경영혁신팀장 류병돈 예, 예. 그렇게 해서

허복 위원 계상했는데 삭감요망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까?

○경영혁신팀장 류병돈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최대한 줄였는 내용을 예산안을 예비심사 결과 했는 계수조정 여기에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허복 위원 이게 그래서 이 예산이 없으면 시설관리공단이 안 돌아간다든지 그런 설명을 한번 해 보이소.

○경영혁신팀장 류병돈 이거는 이 부분은 저희들 최대한 줄였는 부분이고 그 이상 지난번에 말씀하신 20%, 25% 이래 하게 되면 사실은 운영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허복 위원 계수조정 할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도 있게 심사를 다시 하겠습니다만 너무 또 많은 게 검토가 돼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대표로 우리 팀장님 말씀하시는 것보다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훈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평소에 충분한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지 못하고 또 기능상 늘 멀리 이렇게 있어서 예산을 제출하고 이래 어렵게 만들었는 데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은 그렇습니다. 예산을 내면서 삭감을 우리가 요구할 정도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안 합니다. 최대한 적게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어느 부분까지 삭감을 해라 하는 그런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또 전혀 그렇게 따르지 않고 그냥 우리 하나도 못 내 놓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양도 별로 맞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 최대한 줄여서 살아볼 수 있는 길이 없겠느냐, 한번 찾아보자, 전부 한자리에 모여서 최대한으로 이렇게 삭감을 최소 화 시키고 또 1년간 살다가 도저히 연말에 가서 안 되면 다시 또 위원님들한테 어느 부분이 적다, 조금 더 달라 하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스스로 최대한 깎을 수 있는 안을 가이드라인을 제안해 드려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3억6,100만원을 삭감을 하고 한번 한 해를 살아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제안서를 냈던 것입니다.

하여튼 어렵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깎았는 금액의 대부분은 저희 직원들의 급여 비슷한 그런 것입니다. 시간외수당, 시간외수당 부분을 깎지 그 외에는 저희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예산은 본청에 예산이 3,000만원 이상은 서서 수리 보수를 다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3,000만원 이하 조그마한 거 터졌을 때 고치고 이런 돈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사실은 위원님들 새해가 되시면 모시겠습니다만 환경사업부나 또우리 주차요원들이나 또 올림픽기념관에 수영선생님들이나 전부 가장 근무조건이 열악하고 힘든 부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 널리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최종안을 냈습니다만 그 안대로 또 해 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또 절약해서 살아보고 도저히 안 되면 연말에 다시 부탁을 올리고 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에서 지적된 부분을 조정해 가지고 갖고 오셨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배부 받으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거 참고대상으로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각 팀장님과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시설관리공단은 마치겠습니다.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아까 상하수도사업소 99쪽에요.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이거 좀 검토 좀 올려주세요.

○위원장 임춘구 우리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최윤구 예.

○위원장 임춘구 우리 박순이 위원님

석호진 위원 99쪽.

박순이 위원 99쪽 이거

○전문위원 최윤구 예, 예.

○위원장 임춘구 질의하신 부분 체크 부탁드립니다.

박순이 위원 예,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이거 전체요. 근데 다른 과에도 전산프로그램 이게 많이 있었죠?

○위원장 임춘구 일괄 검토해 주면 될 겁니다.

박순이 위원 예, 예. 다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이거 일괄 검토 좀 한번 해 주세요.

○위원장 임춘구 우리 전문위원님 박순이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일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안 심사입니다만 지난번에 협의한 바와 같이 서면심사로 대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서면심사토록,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2월10일부터 오늘까지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총괄 정리 및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6차 예산특별위원회는 12월14일 오전 9시30분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임춘구
  • 한정우
  • 허복
  • 김태근
  • 권기만
  • 이정임
  • 우진석
  • 정근수
  • 김영호
  • 박순이
  • 석호진

○출석전문위원

  • 최윤구

○출석시청공무원

  • * 정책기획실
  • 기획예산담당관강갑원
  • 예산담당배재영
  • * 농업기술센터
  • 소장김종필
  • 농촌지원과장김영조
  • 기술개발과장이영석
  • * 상하수도사업소
  • 소장신영근
  • 업무과장이상인
  • 기업회계담당자조재호
  • 수도과장김진만
  • 하수과장김석동

○회의록서명

  • 위원장임춘구
  • 위원장대리한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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