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1월17일(수)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구미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구미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구미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8. 구미시 농지개량조합구역 외 농지개량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구미시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10. 구미시 농업용수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11.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2.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길 의원 대표발의)(김영길․김낙관․김민성․김영태․김원섭․김정도․김춘남․박교상․박세채․이정희․허민근 의원 발의)
6.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농지개량조합구역 외 농지개량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총 1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 중 5건이 의원발의 조례안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안건 심사 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과별로 진행하며 제안설명은 국장님으로부터 들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은 부서별로 일괄 상정하고 심사는 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지연 의원 대표발의)(이지연․강승수․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재우․박교상․박세채․이상호․이정희․장미경․장세구․정지원․추은희 의원 발의)
○위원장 박세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이지연 의원님께서는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지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5명이 발의한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동시에 행안부의 종합 지침을 꼼꼼히 반영하여 구미사랑상품권의 올바른 유통과 구미시민의 이용 제고를 유도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전부개정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에 새롭게 담은 내용은 상위법 개정 부분과 행안부 종합 지침의 핵심 부분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는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구미사랑상품권의 경제 효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명시하고 그 결과를 관련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상품권의 자금 관리를 위해 상품권 운영 자금을 시금고에 설치 운영하여 보관 관리하도록 명시하였고 그 보유 관리현황을 관련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여 상품권 운영 자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에서는 상품권의 재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 정비하였고, 안 제19조에서는 상품권 활성화 지원 내용을 더 다양하게 담아 정책 수당이나 관광지 입장료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상품권 월 할인 구매금액을 1인당 월 40만 원에서 월 100만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6조에서 21조까지는 주민이 참여하는 발행․운영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사항입니다. 이는 정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기도 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지역 특성과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의회 추천 또는 관련 단체 추천을 통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공동 발의에 참여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전국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이 과연 얼마나 제대로 작동하는지, 역외 유출 방지를 통한 지역 공동체 강화 기능이 얼마나 활성화되었는지에 대한 의구심과 이후 국비 지원 규모 불확실성을 염두에 두고 구미시만의 상품권의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해 구미시의회 전문위원실 및 담당 부서와 많은 고민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동안 열띤 토론과 논의를 함께 해 주신 현재는 교육 중이신 당시 송현정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장님께 각별히 감사드립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향후 그 경제성과 효율성에 대해 구미시의 실태조사를 통해 면밀히 검토한 후 상품권 존폐 또는 상품권 기능 강화 등을 신중하게 결정하여야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연매출액 30억 이상의 소상공인에 대한 가맹 제한 등의 사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자 합니다.
모쪼록 우리 구미사랑상품권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구미시민들에게 유용한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기동 예, 전문위원 임기동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 상품권 활성화 방법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는 등 상품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발의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와 가맹점 등록 현황 공개 등을 규정하여 상품권의 자금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며 월 구매한도를 현재 4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개정함으로써 구미사랑상품권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주민의 정책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 위원 없으시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월 구매한도를 저희들이 40만 원으로 정했을 때는 40만 원 정한 근거가 있었을 거고 지금 월 100만 원으로 개정한다고 했는데 또 100만 원으로 바꾸자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에서는 그러면 증액이 없이 똑같은 금액으로 그 금액 범위 내에서 한도만 바뀌는 겁니까?
○이지연 의원 그렇죠, 예, 범위를 현재 40만 원인데 이후에 50만 원, 60만 원 혹은 30만 원으로 범위를 자유롭게 좀 정하기 위해서 전체 바운더리만 크게 1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장미경 위원 아니, 40만 원에서 100만 원 확정이 아니라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는 건가요?
○이지연 의원 예, 월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담았습니다.
○장미경 위원 100만 원은 저 본 위원은 좀 100만 원은 한도를 제가 처음에 이걸 구미사랑상품권을 몇 번 산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처음에 나왔을 때는 줄을 서야 했어요. 나오면 바로 은행별로 할당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살 수가 없었고 그게 사람들이 아, 초에 사지 않으면 없구나였고 제가 몇 번 갔다가 사실은 못 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100만 원으로 했을 때 10% 지금 저희들 할인혜택 있지 않습니까?
○이지연 의원 예.
○장미경 위원 그러면 생각보다 또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이거를 구매하게 될 때 조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이지연 의원 예, 사실은 그동안은 지류형 위주였기 때문에 발행 비용, 예산의 대부분이 발행 비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서하고 협의된 내용이 있긴 하지만 앞으로는 지류형에 대한 조정을 좀 하고 우선은 가장 필요한 것은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던 구미사랑상품권에 대한 효과에 대한 조사였어요. 올해에 그 조사를 해 보고 그 결정을 여기에 담아둔 위원회나 혹은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앞으로 그 경제적 효과 등을 실태조사를 통해서 먼저 알아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지류형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는 조금씩 줄여나갈 생각입니다, 예.
○장미경 위원 예, 그거는 좋은 안인 것 같고요. 근데 이 금액 부분은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 하면 뭐 잘 아시겠지만 이거를 역이용하는 경우들이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사항들이 문제가 됐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카드형으로 그때도 본 위원도 주장한 적이 있어서 일부 우리 지류형에서 카드형으로 바꾸기까지 했는데
○이지연 의원 예, 위원님이 5분발언하셨었죠, 예.
○장미경 위원 예, 이게 농협이나 많은 데에서 기존에는 구미사랑상품권을 받아주셨는데 받아주지 않는 데가
○이지연 의원 맞아요.
○장미경 위원 우리 시민들이 많이 가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지 않는 곳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지연 의원 예, 주유소 포함해서
○장미경 위원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 좀 정비를 먼저 하고 이 금액을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금액은 100만 원으로 받았는데 사용처가 줄어든다면 그거는 좀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이지연 의원 그러면 우선
(집행기관석을 보며)
예, 과장님 계시면 부서 의견도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안녕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발행할 때는 예산 10억 가지고 100억 규모로 발행을 했습니다. 그게 2019년인데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174억 정도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엄청나게 이제 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40만 원 할 때에 조금 줄을 서야 되고 또 구매가 이제 다 돼서 못 사고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작년 같은 경우 또 추경에 또 9월에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100만 원 한도 해도 이거를 다 판매를 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한도 100만 원을 해 놓고 이제 국비에 오는 여부에 따라서 그 금액이 국비가 좀 많아지게 되면은 저희들이 한도를 100만 원까지 하고 또 이제 국비가 이제 조금 내려오게 될 경우 그 예산 편성 상황에 따라서 100만 원 이내로 저희들이 판매할 계획입니다.
○장미경 위원 그러니까 그럼 100만 원으로 개정이 아니라 그러면 100만 원 이내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중간에 탄력적으로 적용하실 거면.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전체 바운더리만 100만 원 해 놓고 이제 행안부에서도 저희들이 이제 승인 요청을 하게 되면 100만 원까지 승인을 해 줍니다. 그 이상은 이제 저희들이 승인을 받는 경우는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큰 범위 내에서 조례상에 저희들이 40만 원 해 놔놓고 작년 하반기에 100만 원까지 한도를 저희들이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실태하고 조례 근거를 100만 원 규모로 이제 조정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장미경 위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거라면 문구에서 조금 저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의견을 냅니다. 100만 원 이내하고 100만 원으로는 틀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예.
○장미경 위원 확정하는 거와 그 “이내” 탄력적으로 하는 거는 이 조례는 문구 하나 정말 단어 하나에 저희들이 신경 써야 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 난 다음에 신경 써 주실 거는 우리가 시민들이 많이 가는 대형 마트나 농협 하나로나 이런 데는 오히려 사용을 못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그분들한테 가서 도움을 청하고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가는 데는 제한하고 잘 가지 않는 곳을 위해서 이걸 확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이제 지역 소상공인 이제 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30억 매출 이상 되는 업소는 제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영세 상인들에게 이제 이래 좀 매출 기회를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제 이게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로 많이 불편해하시는 부분들이 주유소인데 외곽의 주유소는 가능한데 이제 시내에 이제 매출이 좀 높은 데는 거의 좀 이제 사용을 못 해서 이제 많이 불편해들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조금 협조를 좀 구하고 또 설명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나 이제 도에도 설명을 좀 해서 이런 게 조금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예, 소상공인을 위한 거는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사용하는 시민들도 불편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시민들을 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부서의 노력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자, 100만 원으로를 100만 원 이내로 자구 수정 원하십니까?
○김민성 위원 지금 거기 여기에는
○이지연 의원 현재
○김민성 위원 “월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로 돼 있거든요, 내용에는.
○이지연 의원 예.
○김민성 위원 이건 검토 결과에서 “으로” 돼 있어 갖고
○위원장 박세채 아, 조례에는?
○김민성 위원 예, 조례에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래 놨어요?
○김민성 위원 예, 예, “초과할 수 없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할인”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박세채 위원장, 장미경 위원을 보며)
○위원장 박세채 그럼 그냥 원안대로 가셔도 되겠죠?
○장미경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우리 전부개정조례 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좀 우리 장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좀 더 하나 더 묻고 싶은데
○이지연 의원 예.
○김영태 위원 이거는 30억이라 하는 거는 행안부에서 딱 정해놨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기준이 이제 소규모 영세업체 위주로 이제 이 발행 취지가 영세 상인이나 소상공인을 위한 어떤 그런 취지로
○김영태 위원 금액이 이게 룰이 정해져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저희들이
○김영태 위원 사용 못 하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매출액이 30억 이상인 업소에는 이거를 이제 못 하도록 가맹점으로 등록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래 이게 구미사랑상품권 판매량 저조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지금 유효기간이 지금 5년 차로 정해져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김영태 위원 올해가 지금 몇 년 차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딱 5년 됐습니다.
○김영태 위원 자, 그러면 자, 5년 치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들이 명절날 와서 구미사랑상품권을 주머니 쌈짓돈 같이 부모님들한테 용돈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모님들이 이걸 아껴 쓴다고 장롱에 보관을 해 놓는다든지 그래서 나중에 유효기간이 끝나서 이제 꺼낼 수가 있어, 이거 대처 방안 뭐 생각해 본 게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올해가 이제 그 유효기간 마지막 시기라서 저희들이 이제 구미사랑 홈페이지라든지 앱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통해서 좀 쓸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또 어르신들은 그런 데 이제 좀 접할 기회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읍면동에 또 저희들이 조금 그 유효기간이 다 되었음을 좀 안내하고 또 어르신들이 읍면동에도 질문을 할 때 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답변이 되는 건 좋은데 그래 그 어르신들한테 그 피해는 저는 안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효기간 지나서 왔을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거를 좀 보완할 수 있도록 저희들 좀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다음에는 제가 봐서는 이거 대안을 좀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5년 차 되면 이제 회수율도 이제 한 번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김영태 위원 고민해 볼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그래서 이 조례에 저희들이 이제 실태조사 조항을 담았습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저희들이 실태조사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좀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태 위원 하여튼 다음에는 그러면은 한 번 더 이거 회수율이라든지 그다음에 5년 치 상환되는 부분이라든지 이거는 추가로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추가로 좀 명기를 좀 더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현재는 그대로 하더라도.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김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길 의원 대표발의)(김영길․김낙관․김민성․김영태․김원섭․김정도․김춘남․박교상․박세채․이정희․허민근 의원 발의)
(10시22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김영길 의원님께서는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산동․해평․장천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영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0명이 발의한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 업체의 난립을 제한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 및 보호하며 폐기물로 인한 각종 사회 문제점 등을 방지하여 시민의 삶의 질에 기여코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270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본 조례안 내용 중 별표3 바목의 내용이 누락되어 의결 공포된 바 이를 정정하고자 해당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2조제4항에서는 영 별표1의2제2호가목(3)에 따라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대한 허가 기준(용도변경 포함)입니다. 별표28에 적합하여야 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자원순환시설 유입을 제한하여 폐기물 시설의 난립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별표28에서는 자원순환 관련 시설 허가 기준을 명확히 하여 자원순환시설의 유입 방지와 특정 지역 특정 시설의 난립을 방지할 수 있는 기준 마련과 별지3호 서식을 통하여 폐기물처리 사업․사업변경의 계획서를 일괄 통일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를 통한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허가 기준에 대한 경과조치를 시행하며 시행일 이전에 접수한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구미시의 폐기물처리업체의 개소 수가 경상북도 내 5위이며 장천․산동지역에 60%가 집중되어 난립함으로써 구미시의 삶의 질 저하와 민원 등에 따른 계기로 개선하고자 발의한 안건입니다.
구미시의 자원순환시설 설치 등에 관련된 개발행위 허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분진, 악취, 수질 오염 등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격거리를 포함한 세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우후죽순처럼 조성되는 폐기물시설의 단지화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하여 관련 기준이 강화된 만큼 무분별한 시설의 허가, 주민 갈등 등의 해결로 구미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삶을 보장하며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방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는 바,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기동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등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신설하고 제270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조례안에서 누락된 별표3의 바목을 신설하고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관내에 26개의 자원순환시설이 등록되는 등 관내 자원순환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원순환시설의 허가 기준 마련으로 자원순환시설의 난립 방지를 통한 시민들의 정주 여건이 개선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별표28의 사항 “도로 및 철도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의 500m 기준은 향후 자원순환시설의 도입에 상당 부분이 제한할 수 있기에 허가 기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승수 위원 아니요, 제가 한 말씀만 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승수 위원 우리 김영길 의원님 준비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 시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 이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작년에 태양광 발전 사업이죠, 그 당시에 이제 우사가 난립에 따른 간접적인 편법 활용에 대한 방지를 위해서 태양광을 입지를 규제를 강화를 했어요. 했는데 시대가 좀 흐르다 보니 또 태양광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목소리 나고 있는 중이라서 저는 본 조례에 관련해서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이런 규제 같은 것은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된다. 이 규제를 해 놓고 해제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에서 심도 있게 다뤄야 되는데 실제로 조례 항목에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 우리가 폐기물 자원 재활용 관련 사업 해서 정부 중앙 정책은 주도적으로 조금 재활용 정책으로 가고 있는 과정에 또 우리 구미시에 이게 난립이 하다 보니 이렇게 되는데 조례안은 근본적으로 바탕은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 들면서 세부적으로 규제가 너무 강화된 목이 좀 안 있겠나. 실질적으로 본 조례안을 제가 봤을 때 이래 되면 구미시에는 자원 재활용 사업을 못 해요, 신규는. 토지가 도로로부터 뭐 500m, 5인 가구부터 1,000m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소하천, 하천 다 따지면 할 수 있는 데라고는 거의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조금 심도 있게 저도 우리 주민의 정주 환경을 보전하고 유지하고 개선시키는 데는 근본적으로 동의를 100% 합니다. 하는데 규제가 너무 강화되면 실질적으로 구미시는 할 데가 없다. 산 밑에밖에 없다. 그러면 산 밑에가 있는데 산 밑에 하려니 골짜기에 들어가서 과거에 어떠한 사례가 발생됐냐 하면 과거에 공장이 많이 흥행을 할 때 결국은 환경 관련 업종들이 이런 다수의 주민 있는 곳을 못 하게 하니까 어디로 가요? 골짜기에 들어갔어. 그래 그 골짜기에 한 개가 들어가니, 들어가니 그 골짜기 전체가 여러 가지 피해를 보는, 한 골짜기 전체가 피해를 보는 그런 현상이 되고 우리 김영길 의원님 많은 노력을 해 주셨고 그래 저는 이제 이 자리를 통해서 알고 싶은 거는 그러한 폐기물 할 수 있는 공간, 공간은 구미시에 어느 정도 될까? 왜냐 하면 중앙 정책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원 재활용에 완전 반대해서 100% 반대해서는 갈 수 없다, 해서 자원 재활용시설 할 수 있는 구미시 부지는 만약에 이런 규정을 때렸을 때 하천, 도로, 5인 가구 다 했을 때 할 수 있는 부지는 거의 없다, 이런 생각 엄청 나서 이에 관련된 문을 좀 열어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내보는데 혹시 공업 우리 공단 이렇게는 할 수 있다고 뭐 제가 간략적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조금 우리 위원들의 이해성을 돕기 위해서 한번 설명을 좀.
○김영길 의원 우리 강승수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도 충분한 의견을 저도 이제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이게 이제 거의 이 업체가 들어오면 주위에 민원들하고 굉장한 알력이 많이 생깁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우리 데이터를 보면 지금 산동에 지금 한 11군데, 장천에 48군데가 지금 들어와가 있어요. 그래 이게 지금 주민들하고 계속 논쟁거리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우리 집행부에 지금 허가가 우리가 지금 신청이 지금 들어와가 있는 게 좀 있을 겁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인근에 안동이나 김천이나 영천 이런 데는 벌써 이거 조례안으로 거의 다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못 하는 업체들이 지금 구미로 좀 쏠리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저도 이게 신중히 봤는데 지금 안동이나 영천이나 이런 데는 거의 500m 우리하고 같이 동일하게 다 묶어놨습니다. 지금 가까운 데 이제 경주 같은 데는 거의 뭐 한 300m 이래 되는데 제가 볼 때 우리 구미에 또 제조 공장도 많고 여러 가지 많지만 또 이게 합법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들어오면 환경이라든지 또 오염, 폐수 이런 게 지금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 도로에서 한 500m 하는 게 제 생각으로는 적합하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거리 제한을 두게 되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서 저가 이 발언권을 얻은 이유는 규제의 법이기 때문에 실은 우리 의회에서 이런 규제를 만들어서 정주 환경을 개선 유지 보수한다 하는 건 상당히 큰 의미가 있고 언젠가는 이 많은 시민들이 충분하게 우리 의회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하는 부분도 충분히 인지해야 되고 해서 이야기를 꺼냈고요.
그래서 실은 이 자원 재활용업에 우리가 이제 또 저가 고민스러운 게 우리가 공장이 많은데 거기서 나오는 자원 재활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원천 봉쇄는 아니지만 지금 조례안으로 가면 공업단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제 할 수가 없는 구도가 돼요. 했을 때 큰 정책 방향성으로는 참 좀 불편하다, 모순점이 있다 해서 저는 한 번씩 이 폐기물 자원 재활용 세부 종목 중에 한 50개가 정도 되죠?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면, 그죠? 저도 아주 깊이는 공부를 다 못 했습니다마는 기본 개요적으로 들어보니 한 50개 품목이 자원 재활용업에 내에 세부 목들이 50개 목이 있는데 이 중에 어느 정도 뭐 상당수가 지금 민원을 정주 환경을 좀 저해하는 그런 목이 되고 또 상당수는 그냥 보편적 자원 재활용 예를 들어서 고물상, 고물상 같은 거는 폐지 주워 와서 그냥 정리 정돈해서 다시 납품하는 이런 입장인데 그래 이 조례안에 조금 고민을 많이 갖게 하는 거는 이제 그런 그다지 많이 피해 가지 않는 그런 업종까지 제한을 받다 보니 나중에 단순 재활용업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가져 가지 않을까, 재산적 가치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는 고민을 좀 했어요. 했는데 저는 다수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마는 이 규제라 하는 게 참 이래 뭉뚱그려 하는 거는 조금 위험스러운 부분이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을 혼자서 실은 한 일주일 넘어 혼자서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해서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 부분적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부분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실무팀에게 여쭤보니 그것 또한 예를 들어서 쉬운 업종으로 분류로 허가를 내서 점차 가면서 어려운 쪽으로 자꾸 이 환경이 바뀌니 자원 재활용이라 하는 업종이 자꾸 바뀌니 자꾸 추가해서 간다, 그에 대한 관리 방안이 지금 잡아내기가 좀 불편다 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제안하는 입장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다뤄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 의견 제안을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구미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허민근 의원 대표발의)(허민근․강승수․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재우․김정도․김춘남․박세채․이상호․이정희․이지연․장미경․장세구․추은희 의원 발의)
(10시36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허민근 의원님께서는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민근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허민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4명이 발의한 「구미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관할 도로에 노면 색깔 유도선을 설치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적용 범위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노면 색깔 유도선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로교통공단의 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 전체 교통사고의 48%가 교차로 구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되었고 실제로 구미 사곡 오거리에 2018년 노면 유도선을 설치한 후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을 통해 해당 지역의 전후 교통사고율을 확인한 결과 사고율이 38.5%가 감소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와 같이 사고 위험성에 노출된 교차로 부근에 노면 색깔 유도선을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제안 취지를 이해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허민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기동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혼란이나 위험을 초래하는 요소가 존재하는 교차로 및 교통사고 다발 발생 구역 등에 색깔 유도선을 설치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운전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사고 다발 지역이었던 구미시 사곡 오거리에 2018년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로 전년도 대비 38.5%가량 사고가 감소하는 등 교통사고 개선에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를 통해 운전자들에게 차로를 명확하게 안내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민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구미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미경 의원 대표발의)(장미경․강승수․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재우․박교상․박세채․신용하․이명희․이상호․이정희․이지연․정지원․추은희․허민근 의원 발의)
(10시40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장미경 의원님께서는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7명이 발의한 「구미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온 등의 기후변화와 농촌의 고령화 및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위한 자동화 기술인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본 조례에서의 목적과 스마트농업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스마트농업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스마트농업 연관 산업의 육성을 위한 육성 계획을 매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하며 육성 목표 및 전략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및 연도별 투자 계획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교육․컨설팅 지원, 가공․유통․체험에 관한 사항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와 제7조는 스마트농업 육성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스마트농업 기술의 홍보에 대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육성된 스마트농업은 1단계인 원격 제어로 시작해 데이터 기반 정밀 생육 관리의 2단계, 현재는 인공지능, 무인 자동화를 사용하는 3단계까지 발전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시설은 1단계 소규모 농가 중심으로 보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구미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스마트농업의 보급 단계를 향상시키고 농업인의 편리한 농작업을 도모하며 작물 생산성을 높여 지속 가능한 스마트농업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기동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 매년 스마트농업 육성 계획의 수립 시행으로 농가에 재정적 지원을 통해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에 의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ICT 및 4차 산업 기술의 활용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좀 이제 궁금한 게 있어서 잠깐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미경 의원 예, 말씀하세요.
○김민성 위원 지금 저희가 지금 스마트농업에 관련된 건데 혹시 이거, 이거 비용이 한 번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이게 한 번 스마트 완전체를 만들려 하면.
○장미경 의원 아, 그거는 해당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김민성 위원 예, 예.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철입니다.
스마트농업 시설 전체 하는 거는 1㏊에 지금 한 60억 이상 전자동화는 60억 이상 들어가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만약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저희가 시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 한다면 60억이 들어가는데 시에서 부담하는 비용도 어느 정도 있나요? 자부담이.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자부담 저희들 농업정책과서 하는 거는 50 대 50인데 지금 구미에서 아직까지 그 정도 투자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농가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기존 이제 국도비 사업 스마트 해 가지고 자동화 해 가지고 내려오는 ICT 해 가지고 좀 내려오는 게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제 한 금년도 같은 경우 보조금만 128억 아, 1억 2,800만 원 이거는 이제 그냥 하우스 자동화하고 1세대, 2세대 정도 그냥 반자동화 이 정도만 있지 아직 스마트 전 자동화 하는 거는 비용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힘듭니다.
○김민성 위원 아직까지 구미에서는 아직까지 전자동으로 되어 있는 거 없습니까?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전자동화 하는 거는 식물공장 개념 그 정도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길 위원 예, 예, 감사합니다.
이 조례안 이거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거 제가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비용 추계 미첨부 사유서 지금 나와가 있는데 미첨부 근거 규정하고 사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줘봐요. 누가
○장미경 의원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예, 미첨부 사유는 아직까지 이게 대상자가 정해져 있지 않고 사업비도 아직까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서 이제 이거를 저희들이 해 놨는 겁니다. 아직 대상자라든지 이런 게 안 돼, 없으니까.
○김영길 위원 없으니까?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금액이 과연 이게 이제 그 사람이 시설을 어떤 거를 할 건지 금액을 저희들이 아직 산출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스마트팜 완전체로 해 가지고 하는 거는 그 비용 문제 때문에 농민들이 투자를 그만큼 할 수는, 아직까지는 무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게 이런 부분을 조항을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조례를 하면 이게 좀 준비가 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 그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하셨다시피 우리가 1㏊ 하는 데 우리가 한 60억 들어간다 했죠?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60억 이상 지금
○김영길 위원 들어가는데 이걸 앞으로 구미에서 하지 마라 하는 건 없거든. 어느 농가가 할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러면 60억 들어가면 지금 5 대 5로 매칭하면 구미시에서 30억을 보조를 해 줘야 된다는 말인데 이게 예산 문제도 따르고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예, 그중에서 저희들이 시비 순수 시비로 하기는 힘들고 저희들이 국비를 따와서 시비 부담을 좀 해소하는 거는 저희들이 진행할 수 있지만
○김영길 위원 그래도 그 비율 매칭이 어느 정도는 돼 있어야 안 될까요?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이제 국비 사업하면 한 전체 보조가 50% 중에 저희들이 한 시비가 그래도 한 20% 정도는 부담해야
○김영길 위원 그래도 20%로 하면 크잖아요. 이게 한두 개 업체가 하는 것 같으면 상관이 없지마는 구미 전 지역에 우리가 여기 보면 지금 구미도 이게 기후가 변함으로써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젊은 세대들이 지금 들어와서 지금 귀농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예,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뭐 딸기를 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오이를 간다든지 토마토를, 대농으로 가버리면 이런 시설을 할 거란 말이에요.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예, 저희들이 국비를 뭐 갖고 와서 이제 저희들이 순수 시비로 하기는 힘들고요. 국비를 좀 따와서 시비 좀 하면 매칭을 해서 그래 이제 저희들이 사업 추진할 그런
○김영길 위원 그래서 아니, 본 위원은 그 비율 자체를 어느 정도는 좀 아우트라인을 잡아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시비 부담?
○김영길 위원 예, 예.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저희들 이제 국비 같은 경우는 시군비, 지방비 부담 비율이 딱 있어 가지고 예, 그걸 봐가면서 하는 게 안 맞겠나.
○김영길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 위원 예, 비슷한, 비슷한 질문 같은데 우리 고생하신 우리 장미경 의원님, 이게 거기 조례안 제3조하고 4조에 보면 시장의 책무 수립 및 시행 이걸 강제 조항을 줘놨어요. 보통 뭐 하여야 한다도 아니고 뭐 이래이래 시행하여야 한다, 딱 이렇게 수립 매년마다 4조에 보면 육성 계획을 매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거는 매년마다 계획서를 내라는 소리죠?
○장미경 의원 예, 맞습니다.
○장세구 위원 3조에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 조항처럼 넣어놨는데 지금 앞에 다른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거 보면 이 선언적인 조례 같은데 이 강제 조항 비슷하게 필요한 시책을 매년 아니면 육성 계획을 매년 이렇게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장미경 의원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안을 넣었습니다.
○장세구 위원 당연히 해야 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뭐 6차 산업 관련된 거, 스마트산업 관련된 거 지금 많이 다른 이 조례 아니고도 다른 조례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해 놨을 때 방금 얘기하신 대로 이 비용이 뭐 1㏊에 60억 이상 들어간다면 농가도 찾아봐야 되겠지만 이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뭐 예를 들어가 옥성 화훼단지 같은 데도 전략적으로 스마트농업을 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장미경 의원 예.
○장세구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이런 시책들을 매년 이렇게 시장은 이 책무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고 그럼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육성 계획을 매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여기에 조금, 조금 부담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우리 담당 부서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 내용은.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저희들이 스마트농업 관련해서는 매년 국도비 사업이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한 12월경에 좀 넣어놓으면 다음 연도 스마트팜을 저희들이 어차피 스마트팜은 앞으로 가야 되는 또 농업입니다.
○장세구 위원 그렇죠.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해 주시면 연말에 한 번 더 계획 수립하면서 결재를 내면서 다음 연도를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수립을 안 하고 이러면 다음 연도 계획 짜는 데도 좀 등한시하고 그런 게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장세구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게 해 놔서 나쁠 건 없어요. 나쁠 건 없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가 스마트농업 육성 지원 조례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걸 의회에서 뭐 매년 이렇게 했는 거에 대해서 요구를 했을 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는.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하여튼 저희들도 다음 연도 예산 뭐 국도비 따는 데도 더 노력도 더 해야 되고 계획 수립하면 그런 마음가짐도 있고 좀 그런 게 좀 경각심도 안 있나 싶습니다.
○장세구 위원 나쁜 뜻에서 말씀드렸는 건 아니니까
○장미경 의원 예.
○장세구 위원 무슨 의미인고 하면 사실은 다른 지역에는 스마트농업 아니면 6차 산업 등등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구미는 도농 복합도시를 자랑하면서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선진농업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게 사실이고 그래서 이런 규정 하나 하나가 좀 제대로 만들어지고 또 현실 가능하게 이제 시행되면 제가 봤을 때도 앞으로 우리 농업인들이 조금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하여튼 과장님 방금 답변하신 대로 좀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예, 저희들이 연말에 계획 수립해서 다음 연도 더, 예.
○장세구 위원 필요한 시책이나 육성 계획은 하여튼 해마다 좀 내실 있게 그렇게 좀 짜질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2024년도 예산에 보면 스마트농업 관련돼서 예산이 있죠? 하나 찾았는데, 맞죠?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지금 저희들에 보조만 1억 2,800만 원 해가 스마트 ICT하고 스마트팜 취업하고 과수 스마트 분야 이래
○이지연 위원 예, 테스트베드 교육장 운영 있는데 아닌가요?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아, 그건 농업기술센터 또 따로 있는 거
○이지연 위원 스마트농업 아,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요?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저희들은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 산업 해 가지고 채소, 화훼 분야 특용작물 해 가지고 8,100만 원하고 스마트팜 취업 지원 해 가지고 2,000만 원
○이지연 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근거는 뭔가요? 상위법인가요?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이거는 농업 보조로 되어 있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 나가고 있는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근거로 충분한가요? 왜냐 하면 여기도 지금 스마트농업에 대한 거는 상위법은 안 나와 있는데요.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스마트농업은 실질적으로 작년에 이제 발의돼 가지고 이제 7월 달부터 스마트로 하는 거는 그렇게 들어가고 이거는 농업 보조로 이제 전체 포괄적으로 봤을 때 이제 보조 나가는 그런
○이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세분화 됐는, 예.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구미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추은희 의원 대표발의)(추은희․강승수․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재우․박세채․신용하․이상호․이정희․이지연․장미경․허민근 의원 발의)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추은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추은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2명이 발의한 「구미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발의하기 1년 전 저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산업안전보건지킴이 운영 및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마지막으로 안 제9조와 제10조에는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및 노사민정협의회 심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 발의 전 고용노동부의 조례 표준안과 법제처의 검토안을 충분히 검토한 후 꼭 필요한 사항만 조례에 담아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여 법적 실익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산업재해 예방과 산업 현장에서의 근로자의 산업안전과 보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는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될 만큼 시민들의 인식 수준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지자체의 지원을 통하여 실질적인 산업 재해율을 낮추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산업재해 예방으로 산업 현장에서 더 이상의 사고와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업 예산이나 사업 추진 경과 등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재해 없는 국가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추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기동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산업안전보건 및 지침 운영 및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실행계획의 수립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사업 등에 대한 노사민정협의회 심의를 통하여 현장의 여건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본 조례안 제6조에 규정한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의 추진 방법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 우리 전문위원님 의견에도 나와 있지마는 6조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담당 과장님 나와 계시죠?
예,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좀 해 주시죠.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저희들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6조에 보면 각 호의 사항을 시장이 추진할 수 있다라고 지금 그 규정을 이제 해 놓으셨는데 보면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 산업안전보건지킴이 운영,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6호, 7호 해서 10호까지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직접 시행을 하기에는 솔직히 전문성이 조금 결여되고 어떻게 보면 효율성도 떨어질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조금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좀 위탁을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이 조례안 처음 이야기하고 저희 동료 의원들 같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하고 할 때 내용이랑 지금, 지금 제출된 안하고는 조금 변동이 좀 있죠?
○추은희 의원 예, 위탁 근거를 사실 좀 뺐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빼버렸죠?
○추은희 의원 예.
○위원장 박세채 잠깐 정회를 하고 이야기하는 게 안 나을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유경숙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유경숙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동복지과 소관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인 「근로복지기본법」을 명시하여 조례 취지를 명확히 하고 타 지역 주민과의 사용료 차등화를 통해서 구미시 전입을 유도하고 구미시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노동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기동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 구포동에 위치한 근로자문화센터와 공단동에 위치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사용료 조정을 위해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구미시 관내 전입 근로자에 대한 사용료의 감면과 관외 주소의 이용자와의 시설 사용료 차등화를 통해 구미시 인구 유입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관외 이용자의 전입 혜택에 대한 현장 안내 및 홍보 등 근로자종합복지관 차원에서 실시 가능한 전입 유도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노동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6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구미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27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도로철도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남병국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남병국입니다.
항상 도시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로철도과 소관 「구미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동 지역에 위치한 일반국도, 지방도, 4차로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에 대해 연결 허가신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으며 국토교통부령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기동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구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제정조례안으로 구미가 도로관리청이 되는 동 지역의 일반국도 및 지방도와 4차로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 등의 도로에 다른 시설의 연결에 대한 허가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미시 실정에 맞는 도로 여건 조성으로 교통 흐름 증진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로철도과장님은 공무 국외 출장이신 관계로 도로행정팀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도로행정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7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승수 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승수 위원 아, 도로행정에서 합니까?
○도로행정팀장 이호정 예,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아, 그럼 답이 다 못 되겠는데?
○도로행정팀장 이호정 시설팀장 1팀장님 오셨습니다. 그래서
○강승수 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이 조례안을 지금 만드는 이유가 시기적으로, 시기적인 문제를 거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로행정팀장 이호정 시기적으로 그동안 저희들이 이제 조례를 안 만들다 보니까 이제 상위법 또는 담당자 재량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적용 기준이 좀 일률적이지 않아 가지고 이제 민원 처리하는 데도 이제 약간 이제 또 일관성이 없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담당자들 바뀌고 이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거를 타 지자체에서도 이제 점차 이제 조례가 만들고 있는 과정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저희들도 그래서 이제 좀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추진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강승수 위원 이게 이제 저가 궁금한 부분은 시기적인 부분에서 지금까지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담당자 주관적, 객관적 판단으로 진행돼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행정팀장 이호정 예,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걸 성문화
○도로행정팀장 이호정 예,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체계적으로 하겠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도로행정팀장 이호정 특별한 계기는 이제 뭐 하다 보니까 이제 문의 들어오는 것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강승수 위원 예를 들어서 자, 지금까지 잘 이렇게 법은 많이 있는 것도 좋지마는 없는 것도 때로는 좋은데 지금까지 잘 진행해 오다가 이 조례를 만들거나 개정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불편함이 있었거나 의사결정 하기가 불편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아, 이거는 조례화 해야 되겠다 어떤 계기가 있었지 싶은데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도로행정팀장 이호정 문의 오는 가운데서 예전에 물었던 것들 그때 답변 사항이라든가 지금 담당자들 이제 또 그 내용들이 이렇게 조금 다르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자꾸 그 속에서 이제 어떤 기준을 찾아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강승수 위원 다른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없겠는데 도심 내 4차로 이상의 도로 연결에 관한 문제는 이게 이 조례를 만들어도 갑론을박의 여지가 되게 많겠다 싶은데?
○도로행정팀장 이호정 지금 어떤?
○강승수 위원 도로 적용 범위에 있어 가지고
○도로행정팀장 이호정 예, 예.
○강승수 위원 지금 이 조례를 이제 체계화하고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잖아요.
○도로행정팀장 이호정 예, 예.
○강승수 위원 조례의 방향성이, 한데 적용 범위에도 잠시 이래 보니까 일반국도, 지방도 및 4차로 이상의 도로구역이잖아요.
○도로행정팀장 이호정 예,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4차로 이상의 도로구역에서는 도심 내의 도로구역에서는 참 문제점이 유발될 수 있겠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것 같은데?
○도로행정팀장 이호정 아, 이게 이제 도심 내에 4차로 이상이 되지만 「도로법」상 이제 규정했는 구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결정됐는 국토법에 대한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뭐 대로, 중로, 소로 그 부분이 아니고 「도로법」상에 규정됐는 도로 결정되었는 구역으로 실제적으로 되면 이건 국도 25호선, 33호선 그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여기는 허가권자가 이제 대구국토관리사무소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적용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승수 위원 아니요,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지방도와 국도는 이해를 하는데 지방도와 국도는 그들만의 도로 연결 규정이 따로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도로 규정에 근거해서 연결 규정에 근거해서
○도로행정팀장 이호정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강승수 위원 지금까지 담당자가 검토된 걸로 아는데 이 조례로 만드는 사유가 무슨 사유가 있었겠다, 지금 운영 지침이나 도로 연결 관련 규정에 의해서 진행돼 왔잖아, 맞죠?
○도로행정팀장 이호정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 그걸로써는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나요?
○도로행정팀장 이호정 근데 규정이 다 이제 담당자들마다 이제 다르다 보니까 이제 문의 오는 거에 있어 가지고 예전에 이렇게 된다 그랬는데 지금은 또 왜 안 돼,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이제 저희들도 일 처리하는 데 조금 힘든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요, 하나 지적을 한다면 적용 범위, 적용 범위에 보면 세부적으로 다 논하기는 시간상 그렇고 일반국도, 지방도 및 4차로 이상의 도로구역이잖아.
○도로행정팀장 이호정 예, 예.
○강승수 위원 4차로 이상의 도시계획도로도 적용한다는 개념이잖아요, 맞죠? 아닌가?
(이호정 도로행정팀장, 김현호 도로시설1팀장을 보며)
○도로행정팀장 이호정 도시계획은 아니잖아, 그죠?
○강승수 위원 이 설명이 좀 필요한데
○도로시설1팀장 김현호 죄송한데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승수 위원 그래요.
○도로시설1팀장 김현호 예,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1팀장 김현호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4차로 이상 동 지역에서 이제 저희들이 관리는 안 하지만 동 구역, 동 지역 안에서 하는 게 25번, 33번 있는데 전부 다 우회도로입니다. 지금 우회도로 개념이라 가지고 실제로 4차로 이상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구간에는 도로구역 결정된 도로는 현재는 없습니다. 예, 근데 이게 향후에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집어넣어 놓은 거지 현재는 관리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럼 이 법 이 조례 항목의 해석을 국도, 지방도 및 4차로 이상의 도로는 지방도 및 국도가 동 지역에 지나가는 구역만 말씀하신 거예요?
○도로시설1팀장 김현호 예, 그 부분도 발생될 수 있고 저희들이 만약에 이제
○강승수 위원 자, 여기에서 구미시가 도시계획상 지정한 4차로는
○도로시설1팀장 김현호 거기서 이제 도시계획 국계법에는 도시계획선이지 저희들 도로구역까지 결정해 놓은 건 없습니다, 지금은. 예, 그러니까 해당 사항은 없는데 향후에 발생될 여지가 있으니까 이것까지 이제 집어넣고 법령상에도 있으니까 집어넣은 겁니다.
○강승수 위원 이 부분에 문구상 봤을 때는 자,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충분히 이해 되는데 담당자가 업무 진행을 할 때 저가 봐서는 적용 범위에서 갑론을박 논란이 되게 많겠다 싶어요.
○도로시설1팀장 김현호 아, 그거는 저희들이 적용, 우리 시에서는 없으니까 이제 현재 향후 발생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해 놓은 겁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내부 규정을 잡아서 오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도로시설1팀장 김현호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이래 제안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 위원 나도 이게 이해가 조금 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갖고 한 가지만 한두 가지만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팀장님, 별표5에 24쪽 한번 보시면 연속차로 뭐 최소길이 이런 게 나옵니다. 이거는 또 우리 답변하실 수 있어요?
(이호정 도로행정팀장, 웃음)
아니, 나는 이게 그냥 제가 한번 여쭤볼 테니까 답변이 되면 답변을 한번 해 보이소.
○도로행정팀장 이호정 예, 예.
○장세구 위원 지금 이게 이제 다양하게 주택 진입로부터 해서 뭐 주차장, 판매시설 이렇게 딱 이렇게 시설별로 목을 다 갈라놨는데 지금 만약에 이 법이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이 시행 시점에 대해서 앞에 해 놨던 것들은 어떻게 돼요?
○도로행정팀장 이호정 앞에 했던 것들은 국토부령 부칙에 보면 시설물 변경 없이 그냥 기간 연장만 하는 거는 기간 연장 그대로 해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부지 확장으로 뭐 변경이 심하게 일어났을 경우에는 이제 도로 연결 규칙 그거를 규정을 그 규정을 적용을 하고 조례가 만들어졌는 시점에서부터는 조례를 적용하고 그렇게 해서 적용하게 됩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변화되는 게 굉장히 뭐 얼핏 눈으로 봐도 많은데 그러면 이제 이게 새로, 새로 이제 신규 허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런 부분을 적용을 받고 기존 있는 건 적용을 안 받아도 된다 이 말이죠?
○도로행정팀장 이호정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 사업 부지가 진짜 확장이 많이 돼 가지고 도로 여건이 변화가 되고 또 교통안전과 소통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그런 건이 되면 국토부령 규정에 있는 그 내용을 따라서 이제 그렇게 이제 최소길이를 적용하게 됩니다.
○장세구 위원 사실은 다니다 보면 우리가 이해를 못 하는 도로가 굉장히 많아요, 이해를 못 하는 도로. 그런데도 그거는 허가를 다 내가 어떻든 간에 지금 사용을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표를 보면 그런 제가 상식적으로 어디라고 딱 지칭을 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상식적으로 다니면서 어? 이게 이렇게 날 수 있나? 이런 데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 교통 하여튼 도로 시설을 해서 다니고 있는데 하여튼 감속부, 가속부 뭐 전부 이렇게 다 저걸 해 놨으니까 좀 제대로 좀 지켜지고 했으면 합니다.
○도로행정팀장 이호정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구미시 농지개량조합구역 외 농지개량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농업용수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40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농지개량조합구역 외 농지개량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농업용수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선산출장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8항에서 10항까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김언태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김언태입니다.
평소 출장소 업무에,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조례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구미시 농지개량조합구역 외 농지개량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건은 위임 규정 법령이 당초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서 「농어촌정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제명 및 근거 조문 개정을 위해 일부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구미시 농지개량조합구역 외 농지개량시설 관리 조례」에서 「구미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개정하였고 조문 내 근거 법령을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서 「농어촌정비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 근거 법령인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새로 제정된 「농어촌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시 필요한 세부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농업용수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시가 시행하는 농업용수개발사업에 대하여 수혜자에게 그 경비를 부과하는 조례로 상위 근거 법령인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폐지에 따라 조례 존치 필요성이 상실되어 조례 폐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서 10항까지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기동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농지개량조합구역 외 농지개량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제43조 조항이 2002년 12월 26일 삭제되고 관련 조항이 「농어촌정비법」에 규정됨에 따라 근거 법령 및 조례명의 변경을 위해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명과 근거 조항 및 기관 명칭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변경하였으며 일부 용어 및 문맥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함으로써 조례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근대화촉진법」 제7조 규정에 의거 농지개량사업 시행을 위해 제정되었으나 1995년 12월 19일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됨에 따라 「구미시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농어촌정비법」이 제정됨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과 관련된 사항이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상세히 규정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구미시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농업용수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00조에 의거하여 농지개량사업 수혜자에게 사업 비용 부과를 위해 제정되었으나 1995년 12월 19일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됨에 따라 「구미시 농업용수개발사업 시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사료되어 「구미시 농업용수개발사업 시행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농지개량조합구역 외 농지개량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농업용수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기 협의한 대로 심사는 건별로 1건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8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실랍니까?
○김영태 위원 아니요,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아,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농지개량조합구역 외 농지개량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농지개량조합구역 외 농지개량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9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폐지조례안이기 때문에 더 뭐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0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농업용수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농업용수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48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산림과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산출장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김언태 예, 산림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민 우선예약을 확대하여 구미시민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외부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미시민 우선예약 기준을 기존 숲속의 집 5동에서 산림문화휴양관 15개 등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제출한 내용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기동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옥성면에 위치한 옥성자연휴양림의 구미시민 우선예약 객실 수를 기존 5개 동에서 15개 동으로 확대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구미시민에 대한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시민의 정주 여건 및 편의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휴양림을 이용하려는 타 지역 관광객 유입을 저해하지 않도록 우선예약 방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외부 지역 이용객이 점차 늘어나는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구미시 전입 혜택에 대한 현장 안내 및 홈페이지 공고 등의 홍보 활동 실시로 조례 개정의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자료 보니까 지금 5개 동에서 15개 동으로 늘리면 60%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정봉화 맞습니다.
○이상호 위원 근데 우리가 이게 취지는 좋습니다만 구미시민의 정주 여건도 좋고 다 좋은데 자료에 보면 우리가 이게 대구경북에 29군데 중에 5개만 이렇게 30%, 20% 지금 보현산에 50%인데 좀 과하지 않아요?
○산림과장 정봉화 저희가 지금 저기 어디고, 낙동강 체육공원에서 60%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앞으로는 이거 외부 유치를 한다든지 했을 때 60% 정도가 저희 판단했을 때 맞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럼 제가 하나 질문 좀 드려볼게요. 우리 지금 우리 관광인프라과가 있죠?
○산림과장 정봉화 예, 예.
○이상호 위원 한쪽에서는 관광인프라 관광객들 유치하려고 과까지 설립을 해 가지고 외부인들 유입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근데 우리 시설물에 대해서 이게 타 지역에는 이런 룰이 대구경북에 29개소가 있는데 다섯 군데만 이런 제재를 좀 가하거든요. 우리 시민 우선권, 지역민 우선권으로 하는데 대부분이 안 해요. 근데 여기에 20% 하다가 60% 늘려버린다? 우리 시민들이 물론 뭐 이용률이 높을 수는 있긴 한데 그러면 관광인프라과도 없애야 되잖아요.
○산림과장 정봉화 예, 저희가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성수기 때 보면 외부에 6 대 4 정도로 외부 인력들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달 1일 날 이거를 오픈했을 때 8시 30분에서 9시, 30분간 이거를 하는데 보통 보면 거의 다 이렇게 하면 저기 시민들이 그전에 5개 동을 했을 때도 실질적으로 이제 저 뭐고, 가서 찍으면 왜 이게 안 되느냐고 이런 그런 이렇게 그런 게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구미시민들이 이렇게 우선예약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래 확대한 계기가 되는 겁니다.
○이상호 위원 같은 얘기 계속하잖아요, 그죠. 시민들을 배려하지 말자는 의도가 아닙니다. 저도 시민들 우선 해야 되는 건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관광인프라과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관광객들을 어떻게 하면 유치할까? 지금 과까지 신설해서 고민을 하고 뭔가 축제도 하고 행위를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있는 시설을 우리 시민들이 우선으로 하겠다 해서 타 지역에 전혀 안 하고 있는 거를 20%, 평균이 20~30%예요. 그 정도 하면 된다고 보는데 이게 갑자기 60% 늘려버린다? 좀 부서에서 너무 이렇게 몇 분의 민원으로 너무, 너무 심하게 결정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게 좀 늘리더라도 20%에서 30%, 10% 정도 늘리는 건 모르겠는데 60% 늘려버리면 전체적인 구미시 전체 정책의 좀 방향성이 좀 틀어지지 않냐. 그럼 어느 부서는 관광 유치하려고 뭐 계속 얘기하잖아요. 뭐 케이블카 얘기도 하고 뭔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라면축제 해서 대구경북에서 사람을 유입을 해야 된다, 축제를. 그런 큰 의도는 그래 가는데 지금 우리 시설이 그러니까 타 지역에도 다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불만을 우리가 좀 이해를 좀 유도를 해야 되고 이게 다른 지역 다 이러면 이해 가요. 다른 지역들은 전혀 안 해요. 이런 우선예약이 29개 중에 다섯 군데만 우선예약이고 나머지들은 우선예약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도 갈 수 있고 그쪽에도 우리한테 올 수 있는 거지 시민들이 이제 좀 짜증이 날 수 있긴 해요. 예약하러 들어 가려면 안 되니까. 근데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고 우리도 다른 지역에 갈 수도 있고 다른 지역에도 우리 올 수 있도록 열어놔야 될 공간이라고 봐요, 저는.
그다음에 관광이라든지 저거 알리는 게 구미명소로 옥성자연휴양림을 오픈해서 해야 될 일을 이걸 가둬버리면 어떻게 들어옵니까? 과해도 너무 과했다. 20%에서 뭐 시민들 배려해서 한 10% 정도 더 올려서 30% 한다는 게 제 수정안을 좀 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감사합니다. 쪼매 더 쓰시소.
(「쪼매 쓰시소」하며 웃는 위원 있음)
5개 하는데 10개 해가 40%로 그래 하이소, 60% 너무 많으면.
○장세구 위원 잠시만
○이상호 위원 이 데이터 보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 30%밖에 없고 나머지들은 전혀 안 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10% 더 올리면 2개 반을 해야 되는데 그럼 사사오입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장세구 위원 수정안 받기 전에 잠깐 뭐 의사진행발언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장세구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장세구 위원 잠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아,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박세채
- 김민성
- 강승수
- 김영길
- 김영태
- 이상호
- 이정희
- 이지연
- 장미경
- 장세구
- 추은희
- 허민근
○출석전문위원
- 임기동임호규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산업국
- 국장유경숙
- 노동복지과장유태란
- 일자리경제과장박영희
- *도시건설국
- 국장남병국
- 도시계획과장전천수
- 도로행정팀장이호정
- 도로시설1팀장김현호
- *환경교통국
- 교통정책과장김기천
- *선산출장소
- 소장김언태
- 농업정책과장이현선
- 유통특작과장강호철
- 산림과장정봉화
○회의록서명
- 위원장박세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