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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회 제1차 본회의(1991.05.0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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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과


1991년5월7일(화) 오전11시


의사일정

1. 결산검사위원선임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

2. 90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


(11시06분 개의)

○의장 문창식 지금부터 제2회 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 김정욱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2회 시의회 임시회 회기 상정의 건

2. 90년도 결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시장제출)

3. 선주동 재선거 당선자 김광수의원 선서및 인사

4. 의원 좌석배정은 선주동 재선거 당선되신 김광수의원 최성화의원과 박영화의원께서 순서가 일부 변동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지난 4월 30일 선주동 재선거에서 당선된 김광수의원이 91년 5월 6일 등록을 완료하고, 오늘 처음 등원을 하였습니다.

선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광수의원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선서를 하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의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1년 5월 7일

구미시의회 의원 김광수

○의장 문창식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수의원께서 간단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김광수의원…

○김광수 의원 감사합니다.

저는 일개 개인의 김광수가 아니라고 항상 생각하고 우리 선주동에 대표, 아니 구미시의회 의원으로서 모든걸 이제것, 공직에서 있었던것을 바탕으로 해서 특히 시장님이하 공무원의 아픈 심정을 더 잘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인 구미시청과 우리가 전부다 화합하고 단합해서 앞으로 선배의원 여러분과 열심히 그리고 겸손하게 일할것을 여러분앞에 한번더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결정

(11시11분)

○의장 문창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의거 제2회 시의회 임시회 회기 일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2회 시의회 임시회의 회기를 구미시장으로부터 90년도 결산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따른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월 1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제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대로 5월 7일 (1일) 의사일정을 작성해서 의원들의 협의를 거쳤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0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

(11시13분)

○의장 문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0년도 결산검사에 따른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서인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총무국장 장창익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90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을 위한 결산 검사위원 선임 건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법 부칙 제4조 지방의회 결산 사항에 관한 경과 조치에 의거 예산과 결산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시의회가 개원 됨으로써, 시의회의 승인 사항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1990 회계년도의 결산 승인을 받고자,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구미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 제1항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결산 검사위원 선임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결산 검사위원은 의원 중 1인과 시장이 추천하는 대상자 2인등 3인을 선임토록 되어있고, 시장이 위원을 추천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정수의 2배수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추천한 위원 선임 대상자의 경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영석

71세, 일본상대, 연세대 대학원을 졸업하시고 공인회계사, 세무사 그리고 한국은행에 20년 근무를 하시다가 89년 11월 10일 삼덕 회계법인 구미 지점장으로 계십니다.

도대석

32세, 성균관대와 서울대 대학원을 졸업하시고 공인회계사, 세무사 인권 회계법인에 5년 근무하다가 91년 4월 1일 삼덕 회계법인 구미지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종희

61세, 63년 2월 14일부터 85년 2월 28일까지 22년간을 지방행정 공무원으로 재직하였으며, 78년 2월 15일부터 퇴직시까지 도산, 사곡 상모동장으로 역임했습니다.

86년 3월 30일 주식회사 오성상호신용금고 상임감사로 현재 재직중에 있습니다.

김규복

55세, 62년 1월 15일부터 89년 4월 16일까지 27년 3개월간 지방행정 공무원으로 재직했습니다.

77년 3월 12일부터 퇴직시까지 구미시 사회, 세무조사, 감사계장을 역임했고 89년 4월 17일 구미시 의료보험조합 발족과 동시에 총무계장으로 전임되어 현재 총무부장으로 재직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90회계년도 결산 검사위원 선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창식 방금 장창익 구미시 총무국장께서 제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제안 설명을 한데 대하여 질문을 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습니까?

그러면 질문이 없기 때문에 방금 장창익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신데로, 그대로 통과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배포하여드린 유인물 내용과같이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및 구미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은 구미시의회 의원중에서 선임한 1인을 대표위원으로하며, 3인이내로 선임토록되어 있으므로 선임방법에 대하여 의견이 계시면 의사진행 발언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에 대하여 말씀해주십시요.

한번더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 배포하여드린 유인물 내용과같이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및 구미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은 구미시의회 의원중에서 선임한 1인을 대표위원으로 하며, 3인이내로 선임토록 되어 있으므로, 선임방법에 대하여 의견이 계시면 의사진행 발언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수 의원 의장

○의장 문창식 예, 김장수의원 말씀해주세요.

김장수 의원 예, 추천자의 약력과 모든것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시에서 배수 공천해서 네사람이 들어와 있는데 제가 생각해 볼때 도대석씨가 32세로서 좀 젊은분이라서 제 의견입니다만은 조금 마음에 드는점과 또 한분 지방공무원으로서 오래동안 근무하셨든분 중에 한분, 또 연세가 조금 높으신분 김종희씨, 우리 의원들중에서 감사에 조금 경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박태증씨를 해서 3사람을 내가 선임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예, 방금 김장수의원께서 도대석 공인회계사, 그다음에 김종희 오성상호신용금고 상임감사, 그다음에 박태증 의원님에 대하여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김영규 의원 제청합니다.

○의장 문창식 예, 김영규의원님의 제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김광수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문창식 예, 김광수의원

○김광수 의원 우리가 시에서 추천하신 김종희씨하고 아직 32세된 도대석씨는 구미시 행정에 대해서 아직까지 잘모른 이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제 의견은 김규복씨를 추천하겠습니다.

이분은 시의 공직에도 밝으시고.

○의장 문창식 방금 김광수의원께서 도대석씨는 너무 젊음으로해서 도대석씨를 제외한 경험있는 회계사 한분과 그다음 김종희씨의 김규복씨를 원한다는 개의가 들어왔습니다.

개의에 대해 제청이 없습니까?

○김광수 의원 제가 제청할 마음입니다만, 제가 제청하고 싶습니다.

○의장 문창식 제청하고 싶어요?

그럼 처음에 김장수의원께서 도대석씨와 김종희씨, 동의를 하고 제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김광수의원께서 김종희씨와 김규복씨로 하자는 개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용원 의원 의장.

○의장 문창식 예, 이용원의원.

이용원 의원 김장수의원이 발의한 동의안은 제청이 있었기때문에 의제가 성립되었고 김광수의원이 발의한 개의안은 제청이 없으므로 해서 의제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의장 문창식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며는 김장수의원께서 동의발언을 내신 도대석회계사와 김종희 상임감사는 제청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김광수의원이 제안한 김종희, 김규복씨는 일단 동의안으로 그쳤기 때문에 도대석씨와 김종희씨 그다음에 저희들 의원중에서 박태증의원을 90년도 결산승인검사위원으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과 의원 2인이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김성식의원님과 이수근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영규 의원 의장.

○의장 문창식 예, 김영규위원.

김영규 의원 현재 김성식의원께서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장 문창식 예, 그러며는 김성식의원 다음의원은 누구입니까?

순번이?

(「이용원의원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수근의원님과 이용원의원님을 선출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분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것을 선포합니다.

두분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같이 이번 회기를 오늘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 문창식
  • 이수근
  • 김시구
  • 정보호
  • 이용원
  • 박태증
  • 강병만
  • 최성화
  • 박영환
  • 김영규
  • 박정동
  • 김장수
  • 오병호
  • 박수봉
  • 김택호
  • 이종순
  • 허호
  • 권영이
  • 김태연
  • 이대일

○서명의원

의장 문창식

의원 이수근

의원 이용원

간사 김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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