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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4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1997.05.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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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구미시의회(임시회)(폐회중)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5월1일(목) 오전10시

장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현안사항에대한집행부설명청취의건

-위생업소, 유흥업소, 포장마차 단속현황

-축산폐수공동처리장향후 운영계획

-생활쓰레기소각처리시설재원확충방안

-구포동쓰레기매립장매립현황

-'97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현안건


심사된 안건

1. 주요현안사항에대한집행부설명청취의건

-위생업소, 유흥업소, 포장마차 단속현황

-축산폐수공동처리장향후 운영계획

-생활쓰레기소각처리시설재원확충방안

-구포동쓰레기매립장매립현황

-'97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현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찬입니다.

오늘은 제2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로서 위생업소, 유흥업소, 포장마차 단속현황과 축산폐수공동처리장 향후 운영계획, 생활쓰레기소각처리시설 재원확충방안, 구포동 쓰레기매립현황, 상하수도요금 조정계획 등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시기 위하여 개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주요현안사항에대한집행부설명청취의건

-위생업소, 유흥업소, 포장마차 단속현황

-축산폐수공동처리장향후 운영계획

-생활쓰레기소각처리시설재원확충방안

-구포동쓰레기매립장매립현황

-'97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현안건


(10시02분)

○위원장 윤춘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설명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폐회중임에도 불구하시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사회산업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폐회중 소집되었으며 소집이유는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청취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배포된 의사일정과 같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폐회중에 소집된 만큼 각 안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서의 설명을 청취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생업소, 유흥업소, 포장마차 단속현황에 대하여 위생과 사항은 위생과장님이, 도로과 사항은 도로과장님이, 건축과 사항은 건축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박원규

위생과장 박원규입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97 위생업소 관리대책

(끝에 실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위생업소의 건전영업 풍토조성을 위해 전행정력을 집중하여 퇴폐영업행위를 일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업소 관리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 의문 사항이나 촉구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규 위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신고센터 운영에 있어서 실제 주민이 신고해서 처리된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위생과장 박원규

사무실에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는 작성이 안되었는데, 저희들에게 신고대장이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럼 신고자는 노출이 됩니까?

○위생과장 박원규

저희들이 신고하는 사람은 일단 접수를 하고 업소에는 비밀을 보장해 줍니다. 노출이 안됩니다.

박영환 위원

그런데 그 신고가 혹시나 감정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회적으로 영업을 정상적으로 바로 잡겠다는 시민의식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박원규

사회의 질서유지 차원에서 신고하시는 분도 있고 그중에는 업종간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조사를 해보면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신고가 어쩌면 좋은데 어쩌면 상호불신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집행하는 측에서 운영의 묘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아울러 형성이 되어야지만 사회가 한걸음 더 선진화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차원 높은 행정을 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박원규

예, 알겠습니다.

김윤석 위원

휴게음식점에 대해 단속한 사항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박원규

휴게음식점이라면 다방이라든지....

김윤석 위원

주로 다방에 영업행위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농촌지역 같은데는 다방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주로 아가씨 3, 4명을 고용을 해서 티켓 영업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단속한 사항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박원규

구미시 관내에는 티켓영업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선산출장소 관할에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방 티켓영업을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석 위원

제가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농촌이 사실 경제도 어렵고 그야말로 열심히 일하는 이러한 농촌이 아닙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보면은 주로... 내가 이러면 산동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그런한 행위가 심하다고 하는데 특히 농촌 총각들이나 농사짓는 분들이 마음이 들뜨지 않도록 이런 것을 단속해 주시면 마음잡고 그야말로 성실하게 종사할 수 있지 않겠냐는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과장 박원규

출장소 관할에는 사회과 위생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출장소장님에게 공문을 보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과장님, 앞으로 자료를 주실 때 세분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우리로서는 뭘 하나라도 묻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분화 되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생과장 박원규

예, 알겠습니다.

유흥업소나 가요주점이라든가 이런 유형인데

박영환 위원

기타 영업소라면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위생과장 박원규

기타 영업소라면 단란주점 이런 곳을 말합니다.

○위원장 윤춘식

과장님, 비디오방이나 전화방 같은 곳은 위생과에서 단속하는 것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박원규

비디오방은 저희들이 안하고 아마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화방은 현재 하는 데가 없습니다. 전화방은 법제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서 하라는 근거가 없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지금 현재 각 동에 비디오방이 자꾸 늘어나고 상당히 말썽의 소지가 있던데

○위생과장 박원규

그래서 저희 국장님도 간부회의 갔다오셔서 걱정하시고 하는데 사실 법이 없어서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단속을 하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각 동에 청소년선도위원이라든가 또 우리시에도 선도위원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각 동에 구성이 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예방차원에서도 이분들하고 유대관계를 맺어서 청소년 선도도 해야 안되겠습니까?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박원규

그런데 저희들 위생과에서는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저희들이 담당과가 아닙니다.

협조를 해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포장마차를 장려하자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이왕하고 있으니까 시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저는 포장마차나 이런 것을 일반 구획정리 안에 집을 짓기 전에 공터에 포장마차하게 되면 집을 짓게 되면 철거를 해 줍니다. 어차피 한시적이기 때문에 그때 철거를 하는데 공용도로상에 있는 포장마차는 지금 상설기동단속반도 있는데 특히 6m 도로 같은데는 코너 지점에 저녁에 포장마차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차량소통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것은 기동단속반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위생과장 박원규

사실 도로상이나 아니면 공터라든가 이런데 포장마차가 설치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 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식품을 팔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고발조치밖에 못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상에 적치물이 있으면 도로과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고발을 '96년도에는 25건, '97년도 현재는 15건 이것이 전부 포장마차입니다. 고발을 하게 되면 벌금내고 또 그런 행위를 합니다. 원천적으로 이것을 봉쇄하려고 하면 시설물 자체를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 해당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성식 위원

지금 포장마차 말고 일반 주택 무허가 식품영업을 하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것은 화장실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건축물 관리대장에 없는데 그것은 포장마차 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옛날의 구 가옥에서 식당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일단 제재를 받지도 않고 세금도 안내는데 그것을 저는 제도권안으로 끌어들여서 시청에 집행부의 관리도 받고 세금도 내고 그래야지 자기들도 모든 것을 주의를 해서 하지 그냥 놔두면 아무런 제한이 없으니까

○위생과장 박원규

지금 현재 일반 건축물 안에 불법영업을 하는 무허가 업소는 거의 없습니다. 원평동에 혹시 말하는 과부촌 이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불법영업을 하게 되면 바로 신고가 들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행정조치를 합니다. 고발을 한다든가 아니면 장사를 하지 말라든가 해서

김성식 위원

우리집 앞에 골목에 전부 무허가인데 포장마차는 아닙니다. 옛날 건축물인데 지금 건축허가가 안나게 되어 있습니다.

○위생과장 박원규

거기에 대해서 저희 담당 단속계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관리계장 황정구

위생관리계장 황정구입니다.

지금 그 골목에 8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1차 단속을 했는데 물어보니까 지금 거기다가 새건물을 짓는다는 얘기를 합디다. 과거에 거기 전부다 아가씨를 데리고 무허가로 장사를 하다가 또 밥집으로 야식집 비슷하게 됐는데 저희들이 1차적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백천봉 위원

그런데 과장님, 사곡에 전부터 말이 많았는데 사실상 거기에 교통사고 난 것을 몇건 접해 봤습니다.

작년 1월7일날 01시7분에 일어난 사건도 제가 접했는데 사고가 종종납니다. 포장마차에서 술을 먹고 나오면서 거기 가는 차들이 거의 뺑소니들이 더러 나오고 위험한 광경도 많이 나온다고 그럽디다.

단속도 좋지만 사고도 방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단속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장사를 못하도록 못막습니다. 왜 못막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좀더 취객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법에 어긋나지만... 사고가 계속나서 완전히 반병신이 된 사람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거기 사고가 다른 데보다 위험합디다. 금오산의 포장마차나 3번도로의 포장마차에서는 사고나 봐야 싸우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는 교통사고 치명적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웠으면 싶은데요.

박영환 위원

포장마차를 없애는 것밖에 없습니다.

○위생관리계장 황정구

포장마차를 근절시키려면 근본적으로 철거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5월 중에 일제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김성식 위원

계장님, 아까 골목을 자꾸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위생허가 내는 조항이 안되어서 못낸 사람들은 공용도로를 막지 않은 경우에는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서 집행부에서 관리를 하면 안좋겠냐는 그런 얘깁니다.

○위생관리계장 황정구

알겠습니다만 지금현재 식품위생법상에 저희들 다같은 건축법도 특별법이고 식품위생법도 특별법이지만 단속에 있어서 선행되는 것이 건축법입니다. 요건이 안맞기 때문에 제도권안에 끌어들여서 관리를 한다는 것은 법에 맞지 않습니다.

허대룡 위원

아까 신고현황을 잠깐 봤는데 '96년도에는 19건, '97년도에는 6건인데 물론 자체적으로 우리 영업단속 또는 지도계획을 세워서 작년도에 자체적으로...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요, 질서의식이나 아니면 범죄행위가 또는 어떤 갈등의 소지가 이쪽에서 거의 시작되지 않느냐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자체적으로 지도단속이라고 했는데 우리 구미시민 정서를 위해서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지도가 앞서야 되겠지요. 벌금 매긴다고 해서 고발한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현상이 아니고 꼭히 하지 않아도 안될 현상이지만 아무래도 감정의 도를 완화시키는 것이 좋지 악화시키는 것은 안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고발을 지양해줬으면 좋겠고, 근본적으로 업소들의 위법 탈법 아니면 생각을 잘못하는 원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년중 위생과에서 신고접수가 19건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단속실적 이래놨는데 저는 어감이 굉장히 않좋습니다. 단속이라고 하니까. 혹시 지도실적이라고 하면 좋을 텐데 우선 안좋고.

작년도에 몇회를 해서 할 때 주간에 했느냐 야간에 했느냐 하고, 하고나서 조치결과가 따르겠지요? 그 실적을 물론 예방적인 차원에서 고발을 또는 경고나 이런 조치를 마지 못해서 했겠지만 그 실적이 우선 몇회를 어느 시기에 해서... 왜 제가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주간에야 당연히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해야될 사항이지만 이런 어떤 잘못되는 과정들은 주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거의 공무원들의 근무시간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볼 때 그 단속 지도한 시간대가 작년도에 805건을 했는데 그것이 자체 계획에 의해서 아니면 불시 계획에 의해서 아니면 불시 점검에 의해서 또 신고에 의해서 했겠지요? 그렇게 했을 때 어느 시간대에 했으며, 또 제가 영업장에 혹시 가봅니다. 예를 들어서 입학원서를 내려면 5시까지 마감이라고 하면 정문안에 5시까지 딱 들어가면 그것은 다 받아 주지요. 그런데 영업단속을 하면서 지도를 하면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2시 전에 어쩌다가 먹으러 갔습니다. 가서 먹고 여담할 시간이 있어서 영업은 하지 않더라도 영업허가를 받은 사람이 판매를 위한 행위는 하지 않고 그 뒤에 앉아 있어도 영업으로 인정하느냐는 유권해석을 바라고 있습니다.

○위생관리계장 황정구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단속하고 관리하는 업종이 영업시간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음식점일 경우에는 아침 5시부터 밤 12시까지고 다른 음식점도 마찬가지인데 단 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소가 단란 주점, 일반 음식점 중에서도 아가씨를 고용해서 술만 팔기 위한 업소, 이런 업소들이 거의가 다 12시 이후에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805건을 했는데 단속방법도 기획단속이 있고 수시단속이 있습니다.

그러면 야간에 거의 다 이루어집니다. 주간에 하는 것은 신고가 들어온 것. 또 신고가 된 내용을 보면 건수가 몇건되지 않기 때문에 주간에 가야할 사항도 있고 야간에 가야만 적발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90% 이상이 야간에 이루어집니다.

시간대가 그렇고 횟수는 저희들이 주 2회~3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연휴에는 자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시간에 대한 위반업소에 대한 유권해석에 대해서는 일단은 자정까지로 제한이 되어 있지만 자정이후에 술은 마시지 않고 손님들이 객석에 남아 있는 경우에 술이나 안주가 그자리에 없다면 그것은 영업행위로 볼 수가 없습니다.

허대룡 위원

여기 고발 현황에 보면 포장마차는 다른 조치사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고발로 들어가지요? 현재 제가 느낀 바로는 다른 허가 업소는 거의 고발 건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없다면 이것은 뭐냐 과연 계획된 자기 근무시간에 단속을 아니면 지도를 했지 불시나 진짜로 이런 퇴폐업을 불법영업을 근본적으로 예방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경고를 주기 위해서 했다면 고발 건수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위생과장 박원규

위원님께서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데, 허가 업소는 저희들이 행정 절차가 다 있습니다. 1차 위반 때는 시정명령, 2차 위반 때는 영업정지 5일, 이렇게 절차들이 다 있습니다.

허대룡 위원

했는데 경고나 이런 것으로 시정이 다 되었다는 것이지요?

○위생과장 박원규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1차 위반을 하게 되면 업종마다 틀립니다만 영업정지 7일, 2차 위반하게 되면 2개월, 3차 위반하게 되면 허가 취소, 이렇게 업종마다 다 틀리는데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생관리계장 황정구

실제 고발이 이루어지는 것은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법은 모두가 양벌규정입니다.

그러나 경미한 사항 같은 것은 행정처분만으로 시정이 가능한 것은 고발을 하지 않고, 단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했고 또 미성년 접대부를 고용했거나 또 일반음식점에서 접대부를 고용해서 변태영업을 하는 행위, 또 시간외 영업행위, 이런 것은 고발이 동시에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허대룡 위원

있는데 나는 이 서류를 보고 여기서 현재 포장마차는 다른 방법으로 조치를 할 수 없으니까 이것만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포장마차를 제하고 포장마차는 어렵게 먹고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잘해줘야 되겠지만 물론 허가 업소가 어떻게 그런 것만 조치가 되었고 다른 것은 되지 않았느냐 고발 조치는 어떻게 해서 한건도 없느냐를 묻고 싶어서 하는 얘깁니다.

분명히 아까 얘기 했드시 어떤 어떤 사항들은 허가규정에 고발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묻는 것은 아까 얘기대로 지도나 단속 실시 시간이 어느 시간대에 했는가도 물어봤고, 또 그렇게 할 때 전부 앞에 고발사항이 아니고 허가 취소고 영업정지 시설개수 경고사항만 해당되느냐를 묻고 싶어서 하는 얘깁니다.

○위생관리계장 황정구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에 나타내는 것은 건수에 대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96년도 같은 경우 136건 전부다 고발과 형사벌과 이런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건수를 나타내기 애매모호해서 나타내지 않고 미성년자 주류제공이나 처음에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했을 때는 위반 사항별로 나열을 했는데 서식이...

○위생과장 박원규

위원님, 분석하는 식으로 하면 자료가 복잡합니다. 저희들은 자료가 다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내가 금방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일거리 없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해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영업을 하기 때문에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데 허가 취소가 되었다면 그 사람은 실업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허가가 취소되었지만 다른 영업은 해야 됩니다. 허가 취소 때문에 다른 업하는데 결격사유가 되는지, 아니면 이사람은 한번 취소를 당했기 때문에 다른 허가도 전혀 못내는지...

○위생과장 박원규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양면성이 있는데 법을 1차, 2차, 3차 위반을 했을 때 허가 취소가 들어가는데 허가 취소를 하게 되면 이분들 생업뿐만 아니고 재산상에 많은 손실이 갑니다.

○위생관리계장 황정구

건물에 대한 제한은 6개월이고, 사람에 대한 제한은 2년입니다. 같은 종류의 업을 할 경우에만 행당되지 다른 종의 업을 하는 것은 장관이 없습니다.

박영환 위원

가능하면 또 한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차리리 벌금은 좀 많이 해도 괜찮은지는 몰라도 내가 만난 사람들의 정지는 상당한 타격입니다. 장사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해야지 내집에 손님이 오는데 어느날 문이 닫혔는데 언제 문을 연다고 써놓지도 않고 그런 타격을 받았을 때 이사람들은 가게를 어떻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집행하는 자가 볼 때는 당연한 정지가 될런지 모르지만 당하는 사람으로 볼때는 벌금으로 해도 될텐데 왜 정지를 하느냐는 불평이 나옵니다.

○위생과장 박원규

그것은 저희들이 그 사람을 오라고 해서 본인의 의사를 묻습니다. 문을 닫을래 과징금을 낼래 해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과징금으로 대체가 안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위생관리계장 황정구

과징금으로 처분이 가능한 항목이 있고 또 과징금 청구지침에 배제되는 위반항목이 있습니다.

○위생과장 박원규

저희들도 법이 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엄정히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봐주고 안봐주고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엄정히 하고 있습니다.

육태호 간사

이 자리를 집행부에서 아주 어색하게 생각하시는데 여기는 토론의 장이라고 생각하시고 부담갖지 말고 서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합시다. 서로 잘되기 위한 협의지 다른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제가 몇가지 물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무허가도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작년 연말에 예산다룰 때 저희들하고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허가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식으로 허가를 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법을 지키고 법을 겁을 내고 질서를 지켜나갑니다. 오히려 무허가로 하는 사람들은 배짱으로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선의적으로 허가기준에 맞춰서 허가를 해 주든지 아니면 아예 장사를 못하도록 법적으로 찾아서 해결을 하는 방법을 시급하게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공중위생에 있어서도 지금 사우나라든지 일반 목욕탕이라든지 가면 소모품으로 사용하는 면도기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는데 그런 것은 목욕탕에서 판매를 할 수 있습니까?

○공중위생계장 남정락

공중위생계장 남정락입니다.

일회용 사용규제에 의해서 전에는 규제가 없을 때는 무료로 배부를 했습니다. 그것이 사용규제 방침에 의해서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실내에서 팔도록 되었습니다.

육태호 간사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업자등록이 필요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공중위생계장 남정락

사업자등록은 별도로 없습니다.

육태호 간사

판매업에 대해서 그런 것도 없습니까?

○공중위생계장 남정락

예.

육태호 간사

그냥 그것은 목욕탕에

○공중위생계장 남정락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은 면도기나 치솔을 사가지고 쓰고 그래서 일회용 규제 방침이 생겼습니다.

육태호 간사

그러면 그것도 일차적으로 편법이네요.

○공중위생계장 남정락

서비스 차원에서

육태호 간사

서비스로 할 것 같으면 서비스로 해줘야 되고 그것을 돈을 다 받는 다면 그것을 판매행위거든요. 판매행위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사업자등록을 시켜서 세금을 받든지해야지요.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행정적인 차원에서 구상하고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공중위생계장 남정락

그 판매행위가 사업자등록을 해야 되는지는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박영환 위원

그것은 실내에서 허가 안내고 하는 무허가 판매입니다.

육태호 간사

문방구에서 연필하나 파는 것도 다 사업자등록을 내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구체적인 것을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만

○위생과장 박원규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그것이 뭐냐하면 판매가 되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사람이 사달라고 하면 사다주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하나씩 사려고 왔다갔다 하기 귀찮으니까 갖다 놓고 파는 것입니다.

육태호 간사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화방에 대해서 지금 위생과에서는 관계를 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위생관리계장 황정구

그것은 통신 무슨 법에 의해서 검찰에서 일제단속을 했습니다만 결과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검찰에서 통신 무슨 법에 의해서 저촉됩니다.

육태호 간사

시설은 보니까 꼭 비디오방 비슷하게 완전히 방입니다. 전화만 있지 실지 여관이나 다름 없더라고요.

○위원장 윤춘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에서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단속을 하여 주시고 불법영업을 하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포장막식당 단속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건축과장 하춘동입니다. 포장막식당 단속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포장막식당 단속 현황

(끝에 실음)


포장막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볼 때 '93년도에 발생이 되어서 부지 자체가 지금 현재 전이나 답으로 되어서 도시계획상에 보존 녹지로 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하자면 건축법만 적용이 안되고 다른 법도 복합적으로 적용이 되어서 근원적인 해결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라서 저희들 입장에서 철거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근원적인 해소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각 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가능하면 철거를 하지 않고 양성화나 이런 조치를 해서 거기에 정상적인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재 여러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포장막 식당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규 위원

포장막식당 단속실적이 '96년도에 25건이라고 했는데 한번에 다 단속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현황에 나온 25건 말하자면 철거완료 현황입니다.

이대규 위원

총 식당수가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전체 숫자는 사곡동하고 저희들시에는 원평동 구획정리지구하고 80건 정도 됩니다.

이대규 위원

25건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한번 걸려서 벌금이라든지 조치를 당하고 또 며칠있다가 또 단속이 되는 이런 이중적인 것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25건 중에서 이중되는 것이 사곡동입니다. 사곡동 포장막을 작년도에 저희들이 대집행을 했습니다. 대집행 철거를 완료후에 재발생 되었습니다. 사곡동에 재발생이 되어서 다시 고발이 되고 게고서를 낸 것까지 추진해 놓고 있습니다.

이대규 위원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포장막 자체가 정상적인 건물이 못되고 건축을 할 때 하룻밤 사이에 이것을 입혔다가 벗겼다가 할 수 있습니다. 포장막을 벗기면 철거완료고 덮으면 발생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은 이 지역이 전이나 답으로 되고 도시계획상에 보존녹지가 되어서 이 보존녹지에는 사실상 관련부서에서 형질변경이 뒤따라야 되는데 형질변경을 허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말하자면 '93년도에 형질변경을 위반한 그런 사항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처리가 어렵다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보존녹지에는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용도가 안맞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은 근원적인 어떤 해소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내년도에 말하자면 도시계획을 정비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녹지가 자연녹지나 이런 것으로 변경이 될 때에는 말하자면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건물을 지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근원적인 해소책으로 하면 안되겠냐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어려운 것은 철거계획을 올해 세워놓고 있습니다만 철거를 해도 또 재발생하는 어려운 부담을 안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대규 위원

그럼 그 밑에 사곡 도로변 관계 말입니다. 총 13동인데 고발한 것은 12동입니다.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13건중에 12건이 고발이 되고 한동은 철거를 해서 또 발생이 되어서 철거지시를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대규 위원

애쓰고 있습니다.

육태호 간사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무허가를 어느 일정한 지역에 무허가 포장막 짓기 전에 다 지어놓은 상태에서 문제가 되는데 그 사람들도 생계와 관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짓기 전에 사전에 그것을 제압을 해서 포장막을 없앤다고 했지만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포장막을 일소하는 방법으로 어느 한 단지를 조성을 해서 거기에 모으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시에서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포장마차를 하고 싶으면 그 지역에 가서 하도록 하는 그렇게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포장막이라는 것은 건축법상으로 정상적인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설건물 쪽으로 보고 있는데 가설건물 신고나 이런 사항도 사실상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보통보면 구미뿐만 아니고 타 지역에도 사실상 이 포장막이 없는 데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육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좋은 방안인데 그 방안도 나름대로 연구는 해보겠습니다만 그렇게 양성화를 시켜놓는 다고 해서 그 시점에서는 포장막이 줄어들더라도 또 포장막이 전혀 없어지지 않고 다른 위치에 또 발생이 되고 어떤 양성화가 되면 포장막하는 사람은 생계가 어려우니까 자체 양성화 받는 것에 불응을 하게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시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사곡동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어떤 근원적인 문제를 해소시켜서 양성화를 시키는 쪽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원평동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구획정리로 공터에 포장막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평동은 구획정리를 해서 지금 현재 계속 건축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건축이 되어 나가면 포장막이 자꾸 줄어드는 상황이고, 줄어드는데 도로가 좁기 때문에 말하자면 원평동 공터에 제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건물이 다들어선다고 하면 정상적인 건물이 들어서고 나면 포장막이 없어지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그 후에 가서 구미의 어떤 지역에 포장막이 형성이 될런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구미시로 봐서 다른 부지를 확보해서 포장막을 양성화 시키겠다는 위원님 말씀에 당장에는 검토가 어렵습니다만 후에 그런 여건이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육태호 간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 투자해놓은 데 가서 철거해서 다른 데 가서 장사하라고 하면 안되거든요.

먹고 살기 위해서 다 해놨는데 늦게 와서 철거를 하라고 하면 말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어떤 포장마차 한다는 제보가 들어오면 빨리하면 행정지도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시로 봐서 현재 사곡하고 원평동인데 원평동에는 그 자체에서 양성화가 어렵다고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다른 지역에 이주를 해서 포장막을 양성화 시키는 방안이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요. 제가 판단하는 것은 사곡동은 그 자리에서 양성화 시켜서 해 주는 쪽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원평동은 지금 현재 구획정리를 하는 지역으로 공터도 자꾸 건물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다른 데로 이주를 시키는 것은 좀 이르다고 판단을 합니다.

임경만 위원

사곡동이 형곡에서 넘어가는 곳 아닙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맞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 지역이 보존녹지입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예.

임경만 위원

그러면 어떤 형태로 써야 합니까? 일체 건물을 수용하지 않고 그야말로 자연을 보존하는 녹지 아닙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예, 그렇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 일대가 다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보존녹지도 있고 자연녹지도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사곡 포장막 주변에는 보존녹지가 많습니다.

임경만 위원

거기에 대형 건물들이 요즘 많이 들어서고 있던데 그것도 다 보존녹지에는 일체 들어서지 않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보존녹지에 제가 알고 있기는 자연녹지나 보존녹지에 건축법으로 제한을 받는 것은 건폐율 20% 이내에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말하자면 도시계획 차원에서 보존녹지의 형질변경이 뒤따르지 않는 위치에는 건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지금 설치 되어 있는 것이 중국집인데 대형건물입니다. 제가 남산가든 들어설 때 가 봤습니다만 상당히 호화스럽고 위험스러웠습니다.

일반적으로 볼때 그런 것이 들어서면 안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모르겠습니다만 그 밑으로 자꾸 들어서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보존녹지나 자연녹지에 일단 지형이 평지가 아닐때는 형질변경이 선행되고 난 뒤에는 건축허가가 뒤따라 나가고 그 다음에 형질변경이 필요치 않을 때는 형질업무를 보는 부서에서 형질변경을 안받아도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식으로 의견이 나가면 건축허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보고를 드린 사항이 지금현재 포장막이 형성되어 있는 사곡지구에는 다른 옆에 지역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말하자면 '93년도부터 이 지역에는 무단 형질변경이 되어 있다는 것을 그 위반사항을 해소를 하고 난 뒤에 어떤 양성화를 시키는 이런 문제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경만 위원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허가를 해줬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쪽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무허가 지역에 과거 금성사지요 지금은 LG지만 10년전에 주택조합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 일대가 금성사 아파트 단지 지역이랍니다. 분양을 받은 사원도 있고 퇴직한 분도 다 분양을 받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뭔가 잘못되어서 아파트가 안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아파트요?

임경만 위원

아파트인가

○위원장 윤춘식

임위원님.

임경만 위원

예.

○위원장 윤춘식

주택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의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런 용도에서 보존녹지 측면으로 안풀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안풀면서 이런 중국 식당이라든지 대형유흥 음식점이 들어서는데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내준다면 포장마차 단속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지금 임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허가를 낸준 데 대한 말씀이십니까?

임경만 위원

허가가 어떻게 해서 났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저희들이 허가를 추진하는 내용은 말입니다. 위치에 따라서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건축허가 신청이 저희 부서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부지가 첫째 전이냐 답이냐 대지냐 이런 문제가 검토가 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이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냐 보존녹지냐 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를 해당부서에 협의를 돌립니다.

임경만 위원

아까 과장님은 보존녹지라 해놓고 어떻게 허가가 났냐는 것입니다. 보존녹지에는 절대 들어 갈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보존녹지에 안된다는 말씀은 안드렸고요. 보존녹지나 자연녹지에 저희들 건축상의 규제를 받는 것은 건폐율 20%, 예를 들어 100평 있으면 20평까지는 건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법에 저촉이 안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회의속개)

○위원장 윤춘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도로과장 채희설입니다.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식 위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획정리를 하고 있는 지역은 도로폭이 8m로 넓은데 기존의 도로폭은 6~8m로 좁습니다.

지금 현재 시내 2번 도로에 가보시면 도로위에 하수도가 되어 있지요? 그 위에다가 장식물을 연결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로과장 채희설

저희들 나름대로 발견하는 대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대규 위원

여기에 지역별로 금지구역, 유도구역, 잠정허용구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금지구역은 주차금지구역으로 보시면 되고

이대규 위원

금지구역에 적치물이 그냥 방치되어 있을 때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저희들이 즉시 기동배치를 하여 단속을 하지만 요즘은 기동력이 좋아서 이쪽을 단속하면 저쪽으로 가고 매우 어렵습니다. 또 우리 요원들의 손이 못미치는 데 가면...

저희들이 발견하는 대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10명이 4개조로 편성이 되어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다소 다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규 위원

유도거리를 보면 2,690m 밖에 되지 않는데 이런 것은 하나의 서류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구역이라는 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하고 이런 것은 안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육태호 간사

단속을 하고 나서 뒤에 이 지역은 노점상을 할 수 없다는 표시를 합니까? 아니면 단속만 하고 맙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별도로 표시는 하지 않습니다.

육태호 간사

계도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그런 표시판을 해두면 거기에 노점상들이 다시는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하면 좋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제가 가보는 도로 몇군데를 보면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어느날 다른 공사를 하고 나면 전혀 관리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도로관리과에 앞에 이것을 보완하라고 지시해도 행정의 한계가 온 것일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아직까지 그것을 인력이 모자라서 그런 데까지 관리를 하지 못한다면 희망적이지만 돈을 들여서 어떤 투자가 됐으면 잘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가보면 산길을 가는 것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자칫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사실 저희들이 도로 점용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준공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준공신청을 해서 가보면 보도블럭도 고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보도블럭을 파고 난 다음에 복구해서 사후에 문제를 저희들이 발견을 하면 해당 부서에 고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치지 않을 때는 다음에 허가할 경우에 제재를 가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발견하는 것은 골고루 손을 다 잘봐주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과장님, 사무실에서 결재하시는 것도 좋은데 순찰도 자주 다니시지요?

○도로과장 채희설

제가 나름대로 도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업소, 유흥업소, 포장마차 단속에 대한 설명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폐수공동처리장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환경보호과장 김형수입니다.

축산폐수공동처리장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축산폐수공동처리장 향후 운영계획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폐수공동처리장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간사

지금 현재 이 시설을 가지고 선산지역의 하수처리를 할 수 있는 그것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그 문제는 환경사업소하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장기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용량이 부족합니다. 현 상태에서 시설보완을 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육태호 간사

현재 상태로는 준공은 받을 수 있다고 준공은 어차피 구미시가 하지 않습니까? 지난 번에 시운전 예산을 확보시켰을 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그래서 저희들이 재경원에 질의를 했습니다. 보고에서와 같이 현단계에서 준공처리하는 것은 계약담당 공무원의 판단에... 어차피 사후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시민들 쪽에서 질타가 있어도 제가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끝을 내겠다는 신념입니다.

육태호 간사

구미시에 하수처리관계는 지금현재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지금 33만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축산폐수라 해봐야 하루 10톤도 5톤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육태호 간사

하수처리장으로 한다고 봤을 때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어차피 선산지역은... 그 문제는 환경사업소하고 저희과하고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밀고 나가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석 위원

판단을 정확히 해서 앞으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과장님은 판단을 나쁘게 할리가 없겠지만 지금까지 다 나왔지 않습니까? 10월달에 도비를 반납해야 하니 꼭 돌려야 된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그래서 재경원에 질의를 했습니다.

축산폐수로 인해서 농가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육태호 간사

먼저 임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으면 준공이 되지 않는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어차피 시설을 활용하든지 축산농가... 조례는 되어야 합니다.

육태호 간사

거기에 따른 재반 예산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번에 재경원에 질의 했듯이 그런 것도 사전에 질의를 해서 예산요구를 해 주시고

○위원장 윤춘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축산폐수공동처리장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생활쓰레기 소각처리시설 재원확충방안과 구포동 쓰레기매립장 매립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입니다.

평소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과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항상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과장님 설명은...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조)

생활쓰레기소각처리시설재원확충방안

구포동쓰레기매립장매립현황

(끝에 실음)


백천봉 위원

식사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여기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속개)

○위원장 윤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폐기물관리과장님의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간사

간단하게 몇가지 묻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다 잘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유인물에 보니까 산동면 이문제하고 또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는 어디를 선정하고 있다는 것하고, 제가 알기로는 추진과정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라든지 이 정도만 우리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먼저 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주선정 상황도 추진상황도 현재 어디까지 와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3월말, 2월말 했다가 2월말은 여건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3월말에 한다고 했었습니다.

한번은 성수동에서 입주 신청이 들어와서 3월28일 성수동 주민들의 70%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서 서명날인을 해서 저희시와 추진위원장 앞으로 신청이 들어 와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29일날 제가 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신청안의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는 일단 이것을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추진해 온 후보지 7군데와 신청한 한군데를 같은 선상에 올려놓고 평가를 해보자 그래서 성수동 지역은 제방을 끼고 있는 지역이라서 상당히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서 또 그 위치가 농업진흥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령상 검토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신청을 받고 바로 법령상 검토하여 저희들이 관계 부서에 협조를 받아서 12개 법령에 적용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미시가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별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3월30일 추진위원회를 하는데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위원회에서 그럼 기술상 검토를 해봐라 해서 전문기관인 녹색연합에다가 용역을 주도록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용역을 주어서 4월27일 용역기관을 정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위원회에서 기술적인 검토를 거친 다음에 4월10일까지 그 여타 지역에서도 추진위원들이 여러가지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과 접촉을 해보니까 상당 주민들의 판단이 신청할 지역이 있을 것같아서 4월10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도록 결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 안내판을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그 동안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서 저희과에 두 세개소에서 문의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장천면 하장리 또 근래에 와서 선주동 옥성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문의가 있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또 저희과가 해당 지역에 가서 주민들과 접촉을 해보니까 장천의 경우에는 하장리입니다. 그 안에는 2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20세대 전체가 우리는 다른 곳으로 이주를 시켜주면 여기에 좋다 그리고 다른 요구 사항으로 주거지역으로 바꿔준다면 하겠다 지금 현재까지는 20세대 전체가 저희들이 직접 도장을 받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듣는 정보로는 백% 찬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천도 해당지역에서는 좋다고 하지만 장천 소재지와 인근 지역민의 지도층 인사들이 오히려 신청한 그런 의사를 가진 주민들에게 항의를 하고 해서 지금 결단을 못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군데 선주동 부곡도 부곡주민들의 젊은층 다수가 신청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쓰레기 문제는 후보지역도 마찬가집니다만 어느 한 사람이 쓰레기 매립장이 안된다는 주장을 내세우면 거기에 나서서 그게 아니다 시가 이렇게 하려는데 우리가 손해볼 게 없고 우리 지역에 발전이 온다 환경공해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설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래서 하루 아침에 후보지역이 전도가 돼 버립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4월27일 용역기간도 끝났고 해서 4월30일날 녹색연합에서도 납품이 가능하다, 설명할 시간이 있다 해서 녹색연합 장원교수가 직접 설명하도록 하기 위해서 4월 30일로 내정을 했습니다만 그날 마침 경영대상 수상관계로 기관장들과 지도층분들이 서울 올라가시느라고 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6일로 내정을 했습니다만 그날 또 도민체전 개회식이라서 지역인사와 시장 군수가 가셔야 되기 때문에 녹색연합 장원교수가 5월8일 여수에 일정이 잡혀 있는 걸 취소를 하고 일단 시간할애를 받아 놨습니다.

이것도 추진위원과 대충 의견을 걸러서 아직 의원들한테도 공문이 안갔고, 시장님께도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금명간에 날짜를 확정을 해서 통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5월8일 추진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7개후보지역중에서 지난 번 최종회의때 상위순위에 있는 2개를 골라서 납품을 받아가지고 그중 한 개를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지난 번 회의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성수동이 더 추가가 됐으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2+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를 두고 평가결과를 보고를 받고 자유토론을 거쳐서 비밀투표를 해서 결정하도록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확정회의시에는 우리 4층 회의실에서 후보지역 주민 10여명 정도를 배석을 시키고 또 우리 지역의 기관장님들도 초청을 해서 임석을 하시도록 하고 의장님께는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의원님들도 배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쓰레기 문제가 범시민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 또 관심을 가지고 결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해당지역 주민들도 납득을 하고 이해가 갈 수 있는 분위기 문제로 회의실에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려운 문제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무적인 면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그 동안 시 행정에 대한 불신이 깊이 내려져 있다는 것을 제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시가 어떤 방침을 세워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 현안사업을 해결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과거의 불신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인식을 바꿔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냄새나고, 더럽고, 파리날고 하는 쓰레기를 연상하기 때문에 그동안 본의 아니게 시일이 지연됐습니다만 그 동안 그 기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역주민들이 인식을 같이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노력을 한다고 자신있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워낙 쓰레기라는 문제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쉽게 인식을 같이 할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시에서 상당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고 지역개발에 변화가 상당히 올 것이라는 믿음도 일부 층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인정을 하는 사람도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누구 한 사람이 전혀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이 사항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무작정 그것은 안된다 큰 소리로 하면 전 주민이 따라가게 됩니다. 이것은 불가항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을 계도하고 홍보를 하고 주민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위기도 어느정도 익어갔으니까 지금 결정이 되면 당분간은 주민의 소요가 있고 반대의 소리가 높겠지만 시가 확실한 이런 계획을 의회와 함께 이런 의지를 보여준다면 구미시의 현안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성수동 문제는 아까 육위원 말씀하신 신청 문제는 일단 기술적인 검토 용역을 줘놓고 있습니다만 성수동 일부 계층에서 외지인사.... 부곡도 마찬가집니다. 지난 이틀동안 외지인사가 부곡에 있는 젊은 층에게 전화를 해서 당신들 그게 무슨 소리냐, 왜 그런 허튼 짓을 하려느냐 하는 전화를 받고 이 사람들이 포기를 다 해버렸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수동도 그 동안 신청을 해서 매스컴에 보도도 되고 저희들도 상당히 믿고 있습니다만 외지에서 젊은 사람을 들쑤셔서 반대의 소리도 그 이상으로 크게 높습니다.

어쨌든 찬성을 전제로 하는 결정은 있을 수 없고 어느 지역이라도 반대는 있게 마련일 것 같습니다. 추진위원들도 현재 생각을 그렇게 갖고 있고 확정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확신을 심어줄 그런 계획입니다.

예산문제는 지역에서 시가 7∼8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어디에서 확보할 수 있느냐 그래서 못믿겠다하는 이런 이야기가 도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기획담당관실과 협의를 해서 확정한 예산확보 대책은 유인물과 같이 년도별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김윤석 위원

성수동 쓰레기 매립장 신청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의서를 낼 때 38명이.... 물론 시에서 인정하기는 동의서를 받아서 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저도 의심스러워서 뒤에 조사를 해보고 여론을 들어보고 했는데 결과가 이장이 그 당시 동의서를 낼 때 추곡수매 약정서를 받으면서 본인한테 얘기도 안하고 도장을 받아서 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동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렇게 하자 결론을 받아서 한 게 아니고 추진위원장과 이장이 동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도장을 받아가지고 본인한테 얘기도 안하고 날인을 해서 보내야 되겠다 설명도 안하고 보냈기 때문에 굉장히 분개를 하고 심지어는 도장 도용이다, 법적문제로까지 대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동의 여론이 악화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무엇보다도 충분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동의서가 됐으면 괜찮은데 일방적으로 냈기 때문에 반발이 굉장이 심합니다.

아까 네분이라고 했지만 네분뿐이 아니고 현재 주민들도 굉장히 반발이 심하고 또 제가 일기로는 동의서 낸 것을 다시 반납을 받아 왔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사실입니까? 반납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아닙니다. 신청은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홍보가 전화, 방문 어떤 형태든지 신청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들이 신청서를 회수해 가고 여기에는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반대는 그 상황을 저도 파악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신청하기 이틀전에 산동면에 가니까 전 이장과 그 마을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면소재지에 나와서 이야기들이 성수동에 하자 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자가 신청하기 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농촌의 실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도자가 일일이 원칙적으로 한다면 주민을 모아놓고 전체 주민을 모아놓고 전체 동의를 찬반을 물어서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렇게 신청하는 것이 맞겠지만 농촌에는 그 신청 자체가 그때의 마을분위기에 따라서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부분 개별적으로 도장도 받았지만 혹여 몇몇은 그 지역주민들의 도장이 이장집에 있으니까 같이 찍어가지고 이 사람은 평소에 같이 참석했다 해서 도장을 찍었는데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렇게 커지니까 그걸 직접 안찍은 사람은 나는 안찍은 것 같이 그렇게 오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 또 역시 외지에서 바람을 일으켜서 내부의 젊은층이 선동이 돼서 이렇게 분위기가 흘러가니까 냄새나고 더러운 쓰레기를 가져오다니 무슨 소리냐 이렇게 되니까 찬성했던 사람도 다 걷어들입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저는 어쨌든 성수동도 같은 선상에서 일단 평가를 해보고 평가결과에서 입지가 우수지역으로 판단되어 나온다면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는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김윤석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어디든지 결정이 되어야 한다, 결정이 안되면 안된다 자꾸 소리만 높아지고.... 하나의 참고로 해서 주민들 여론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만일에 저 역시도 어디가 되어도 좋습니다만 여론이 실제하고는 다르다 이 사람들이 유치를 희망한 것은 실제와는 다르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아시고 동네에 가서 여론수렴도 해보고 무엇보다도 발전만 된다면 하려는 사람들도 많을 테니까 홍보를 철저히 해서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리고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예산확충 방안에 금년도에....

이대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어디를 해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지 100% 찬성하는 곳은 없을 겁니다. 과장님이 설명하는 중에 장천면의 경우는 지역주민, 실제 당사자들은 오라고 하는데 인근 동네 소재지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반대를 합니다. 내가 듣기로는 그래서 후보지를 제외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들리던데 왜 그러냐하면 장천은 본 지구의 당사자들은 지금 가서 받아도 100% 받을 수 있을 것 아니냐 하는데 인근 주민마을과 소재지에서 반대하고 외부에서 전화가 온다 그래서 이번 후보지에서 제외됐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디든지 그 마을에서 오라고 해도 예를 들어 성수동네에서는 오라고 해도 반대하는 사람은 또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피해 당사자들이 오라고 하는데 인근에서 반대를 해서 제외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렇게 받아 주신다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천은 전화 또는 공식서면으로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장천면장을 하는 과정에 그 쪽 지역에 그런 소문이 들려서 제가 알아 보니까 그 지역주민들의 분위기가 전체 찬성한다는 이런 이야기고, 그 주변지역에서는 또 반대한다는 분위기를 말씀드린 것인데 지금 그 지역에서도 해당지역 주민이 지금이라도 공식적인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수렴을 합니다.

이대규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몰라서, 무지해서 신청을 안했다는 자체가 거기가면 될 것이다 했지만 신청을 안해서 안했다는 것은 말이 안맞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것은 지역주민들이....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해당지역의 어떤 정보에 의해서 파악을 하고 그 지역주민의 정서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지역에서 주민이 그런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저에게 주민대표가 표시가 오면 그걸 받아서 검토를 해야 되지 지금현재 돌아가는 이야기만 듣고 우리가 선정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대규 위원

그러면 이야기를 들었다, 정보가 있다 그렇다면 실무자 입장에서 행정책임자 입장에서 조사를 해야되지요, 물어보기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데는 전부 다 어렵다고 하는데 좋다는 곳이 있으면 가보고 조사를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조사를 해봤는데 하니까 지금현재 주변의 소리때문에 신청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대규 위원

우리 의원들있는 데서 얘기가 됐으니까 얘기지 아예 그 얘기가 다른 사람들한테서 얘기가 됐다면 과장이 바뀔 얘깁니다. 아까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동네에서는 지금이라도 내가 가서 받으려면 100%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재지와 인근 주민들이 반대해서 제외했다 이런 뜻으로 얘기한 것 아닙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제가 드린 말씀은 분명히 속기록에도 안있겠습니까만 어떻게 말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동네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주민이 찬성을 했으나 제가 정보에 의해서 알아 보니까 주변지역에서 당신네들 뭐하는 소리냐고 공박을 하니까 거기다 넣을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이대규 위원

지금 과장님하고 언성을 높이고 싸우겠다는 얘기도 아닌데 이치적으로 따지자면 그 말이 안맞다는 겁니다. 어디든지 반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해당사자들이 오라고 하는데 주변에서 옆집에서 안된다니까 안된다 그래서 우리가 안간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실무당사자들이 가서 어디든지 가서 이해를 시키고 당사자들하고 접촉을 해봐야 되는데 정보에 의해서 그 사람들하고만 이야기하고 말았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스럽겠습니까?

이대규 위원

내 얘기는 만약 그 동네에 된다고 가정을 하면 신청희망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내 자신이 무엇무엇때문에 그렇다는 그 자체도 이야기를 안해야 되지요.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처음에 그런 정보가 있었는데 가서 이야기하고 파악을 해 보니까 주변에서 반대하니까 거기다 넣었다는 소리가 분명히 속기록에 있습니다.

김윤석 위원

과장님 어디를 하든가 빨리 결정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8군데 아닙니까?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마음속으로 말이지... 빨리 결정을 해 가지고 한군데 하세요. 그러면 쉬울 것 아닙니까?

어디를 결정하든지 빨리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저희들도 지금 주변 여론도 빨리 해야 된다는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경산의 경우에도 어떤 요식행위 틀에 의해가지고 너무 빨리 선정을 해 가지고 변명이 아니고 주변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현재까지도 우리보다 앞서 시작을 해 가지고 아직까지도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편인데 이것은 물리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밀어 붙이면 해결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김윤석 위원

구포동 쓰레기 매립장이 현재 다 되었는데 그러면 쓰레기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빨리 뭐라도 대책을 세워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것 대로 추진을 해야 되지요. 그것을 해야 빨리 결말이 날 것 아닙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다른 단체에다가 의뢰를 하시고 또 우리 위원회에도 있는데 과장님도 주무 과장님으로 계시면서 제일 영구적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고 그런 곳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일단 제가 외람되게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추진위원들이 지금 글자 그대로 자발적으로 구미시 현안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사명감에서 그분들이 시민들의 어떤 눈총과 욕을 받아가면서 지금 앞장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감사의 뜻 또 이분들이 앞으로 소신껏 할 수 있는 분위기 문제 이런 것을 위원님들 고려를 해 주셔서 도와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김윤석 위원

어느 신문보도에 보니까 추진위원들이 빨리 선정이 안된다고 사퇴하겠다는 위원들이 많다 이렇게 신문보도에 났는데 사실입니까? 매일신문인가 보았는데

○페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저는 아직 보지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폐기물관리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및 매립장 입지선정을 5월8일 확정한다 하니 해당 읍면동에는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주지시켜 큰 무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쓰레기 소각처리 시설 재원 확충방안 및 구포동 쓰레기 매립장 현황에 대한 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과장님 나오셔서 '97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현안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입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현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현안으로 일반현황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설치가 '70년10월1일 설치가 되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환 한 것이 '79년 1월1일 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재정분석을 해 보면 '96년도 결산 결과 인상요인이 15.78% 적자액이 24억입니다. 수자원공사 원정수비 인상이 '96년말에 있었습니다. '96년 결산에 안들어간 겁니다. 평균인상율이 14.2% 해서 17억정도 입니다. 그래서 약41억, 인상요인은 29.98%가 되겠습니다.

공급가격이 생산원가에 27원정도 미달되고 있습니다. 생산원가는 194원인데 공급가격은 167원입니다.

시설투자 재원확보 '97년 노후관 및 송배수관 부설이 42건에 114억원입니다. 기채상환해야 될 것이 294억, 연평균 상환액이 30억입니다. '97년 상수도 특별회계 부족재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용해야 될 것이 55억정도 됩니다. 저희들 상수도 요금을 올린 것이 '95년 12월 상수도 요금이 18.5%올라서 현재 167원하고 있습니다.

도내 상수도 사용료현황을 보시면 안동시가 384원, 구미시가 167원으로 제일 작습니다. 목포시는 486원입니다.

포항이나 안동, 김천 등은 '96년 말에 올렸는데 저희들은 '95년 12월에 올리고 인상을 아직 못했습니다. '97년 요금인상 요인을 보시면 생산원가가 194원인데 공급액이 167원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96년 결산에 15.78%하고 원정수비 14.2%하고 하면 29.98%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인상요인대로 인상을 하면 톤당 217원합니다.

년간 사용료 수입을 보면 '96년에 153억이었는데 인상요인 29.98%를 다 올리면 199억 정도 약 46억정도 증될 수 있습니다. 이상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현황입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하수도 특별회계가 '86년1월1일 설치됐습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한 것이 '94년1월1일입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재정분석을 해보면 '96년 결산결과 인상요인 발생이 79.22%입니다. 적자액이 50억입니다. 사용효율 처리원가비에 미달된 것이 54원입니다.

시설투자 재원확보 낙동강 횡단 오수관증설 및 부설이 21건에 95억이 필요합니다. 하수도를 '94년12월 사용료 인상조치 29.5%해서 현재 68원 받고 있습니다. 기채상환액이 60억, 년 6억씩 상환됩니다.

요금인상요인을 보면 현재 처리비가 122원듭니다. 현재 사용료로 받는 것이 68원입니다. 인상요인은 79.22%입니다. 인상요인에 따라 인상하면 122원정도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현황을 보시면 '96년도에 63억정도, 인상요인을 다 인상하면 113억정도 됩니다. 약50억정도 증이 됩니다.

타시군을 보시면 구미시가 68원, 경주시가 135원으로 구미시가 상하수도 전체도내에서 제일 싸고 전국에서도 제일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상요인이 상하수도료를 인상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96년에 계획을 했다가 년말에 못올렸습니다. 그래서 '97년6월 이후에는 인상계획을 검토해서 인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천봉 위원

하수도료를 이 만큼 올리면 두 번째로 비싸지네요? 경주 다음으로....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인상요인대로 이렇게 많이 올리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수도는 인상요인을 다 올려도 다른 곳보다 싼데 하수도료는 차이가 있고 년차적으로 매년 조금씩 올려줘야 맞아지는데 갑자기 한꺼번에 올리려면 수치적으로는 굉장히 프로테이지가 많이 올리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박영환 위원

매년 못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지역 물가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영환 위원

한꺼번에 이렇게 자극을 주기 보다는 나도 모르게 부담할 수 있는 체제로 행정을 추진을 해가야 되는데 공짜같이 그렇게 줘놓고는 적자 난 것은 너희가 다 부담해라.... 그런 행정은 지양해야 됩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작년에 29%정도 올리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물가나 경제관계가 있어서 '97년 상반기로....

박영환 위원

이것 안올린다고 다른 물가가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수혜자가 부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윤춘식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윤석 위원

높은 지대는 수도요금은 이렇게 주더라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공사를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예, 이번에 공사를 하면 충분히 됩니다.

이대규 위원

인상과는 관계가 없는 사항인데 예를 들어 10여호 자연부락이 있고 원관에서 1∼2㎞정도의 거리가 있는 것 같으면 넣어 줄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우리 시민이라면 누구라도 넣어줘야 됩니다. 넣어줘야되고 정 안되면 간이상수도라도 개발해서 좋은 식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대규 위원

10여호가 작년에 개별로 우물을 팠지만 다 못먹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동 행정기관에 얘기를 하니까 재원이 없어서 안된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인상하고 관계는 없는 얘기지만 그걸 넣어줄 수 있는 재원관계가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지금 저희들이 적자요인을 해소할 수 있으면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수도료가 너무 안올라서 2년동안 안올려서 재원이 부족해서 정말 거리가 먼 곳은 지금 말씀하신 2㎞정도 되면 한 집이라도 물을 먹어야 되겠지만 10집 정도라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간이상수도를 개발해 주고 하는데 공기업 특별회계 재정만 좋으면 다 시민인데 몇 ㎞가 되더라고 언제든지 그 주위에는 집을 지을 수 있고 최대로 공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윤석 위원

산동같은 데는 4공단때문에 광역으로 설계를 해야 안됩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윤석 위원

현재로 봐서는 수돗물이 안들어가는 데가 산동 성수....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산동뿐만 아니고 해평까지 다 카바할 수 있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윤석 위원

나중에야 어떻게 됐든 설계는 광역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4공단이 들어서면 4공단 자체의 수도는 건교부에서 합니다만 그 인근의 도시발전은 지역자치단체인 시에서 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건교부와 함께 추진해서 4공단을 하는데 우리도 투자할테니까 같은 시설로 좀 해달라 이래가지고 얘기가 되다가 4공단이 들어서므로써 인근이 발전되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 그대로 있으면 인구증가가 없다 4공단 때문이니까 200억도 건교부에서 해 주십시요 했더니 그것은 안된다 자체에서 해라 해서 실무과장들과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시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과에서 하는 것은 실무진 얘기고 뒤에 국회의원님과 시장님이 힘을 쓰셔서 200억정도를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서 하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과에서는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저수지에 물이 갇혀 있는 것하고 시민들이 쓰는 것 하고 맞춰보면 누수현상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런 것은 통계를 내본 일이 있습니까? 얼마나 나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상수도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좀 적습니다. 많이 나오는데는 60%까지 누수가 됩니다만 우리는 16% 내지 20%정도 됩니다.

박영환 위원

원 정수값은 우리가 수자원에 줍니다. 16∼20% 그것도 줘야 되거든요. 원정수값은 주면서 받을 데는 없으니까 거기도 벌써 적자액인 50억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요인이 뭡니까? 노후화가 돼서 그렇습니까? 공사를 잘못 해서 그런 겁니가?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노후관이 주종입니다. 저희 시로 봐서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그래도 누수율이 적은 편입니다.

박영환 위원

다른 도시에 비해서 적으면 정상이라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좀 좋다고 보셔야 됩니다. 누수율이 적다고 보셔야 됩니다. 원인은 90%이상이 노후관입니다.

박영환 위원

90%이상이 노후관이면 어느 정도 된 걸 노후라고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그 재질에 따라서 옛날에 저희들 재정이 어려울 때.... 지금의 주철관이나 이런 걸로 쓰면 수명이 30년 이상 가고, PVC관 같은 게 옛날에는 재질이 안좋았습니다. 안좋은 걸 쓰면 10년 정도 되면 노후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투자할 때 많은 재원을 들여서 비싼 걸 쓰면 오래가는데....

박영환 위원

결과적으로 노후관으로 취급받을 수 있는 재질이 우리 관내에 몇 곳쯤 됩니까? 당장에는 노후관 취급을 안받더라도 노후관으로 취급을 받을 수 있는 재질이 어느정도 됩니까? 지금 당장 대답이 안되면 자료로 빼주십시요.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97년도로 봐서 어디까지가 노후관이고 구간은 몇㎞고, 시설은 언제했고 하는 그 자료를 빼드리겠습니다.

육태호 간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만 이런 것은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공사를 할 때 도로를 절단시키고 하지 않습니까? 공사를 하고 난 뒤에 포장을 명확하게 하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요.

그리고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인동 사거리 오수관 관계 있지요? 실시설계하면서 추가로 인동사거리에 같이 곁들여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그것은 지난 번에 답을 드렸지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육태호 간사

폐수가 강으로 그냥 흘러들고 있는데 그것은 양수장을 어떻게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빨리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공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안에 상수도 요금을 조정하여 누락적자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적립하여 앞으로 시설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97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현안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지막으로 주요현황에 대한 구미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주요현안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청취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윤춘식
  • 육태호
  • 김성식
  • 김윤석
  • 박영환
  • 박진이
  • 백천봉
  • 이대규
  • 임경만
  • 허대룡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박경찬

○출석시청공무원

  • 위생과장박원규
  • 건축과장하춘동
  • 도로과장채희설
  • 폐기물관리과장홍순목
  • 상하수도과장박찬우
  • 위생관리계장황정구
  • 공중위생계장남정낙

○서명위원

위원장 윤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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