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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12회 제2차 본회의(2017.04.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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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17년4월13일(목) 오전11시


의사일정

※ 의원선서

1.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윤종호 의원)

3. 구미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4.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

6.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8.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9.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 의원선서

1.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윤종호 의원)

3. 구미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8.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9.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11시43분 개의)

○의장 김익수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가 한 40분 지연됐습니다. 또 방청객 여러분과 또 언론인들 계시는데 늦은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본회의 때 우리 동료 윤종호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가 의회사무국에 접수되어 본회의에서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특히 어제 보궐선거로 당선된 최경동 의원님 의원선서도 있고 축하인 자리에 의장하고 사전 조율이 되었습니다만 참석하라고 해서 서울에 볼일을 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는 약속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일방적으로 자기 혼자 참석 안 하고 간다는 것은 43만 시민을 대표해 있는 의회를 경시하는 부분은 43만 시민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본 의장이 오늘 회의를 보이콧하고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동료 의원들 모두가 새로 당선돼 온 의원도 있고 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의장도 의원 개인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구미 공단이 어렵고 힘들어서 작년 연말 우리 구미 을지역 장석춘 의원께서 탄소 클러스터 성형 클러스터를 예산에 반영한다고 정말 무척 고생하시고 해서 그것을 승인해 놓은 사항인데 오늘 2시에 서울서 포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거기에 참석하고 저도 당연히 거기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의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본회의를 하고 올라가도 충분한 시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본회의 참석 안 하고 강행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와 우리 동료 의원, 43만 시민을 무시하는 행위로 보고 조금 이따 우리 동료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 모두가 알아야 되고 당연히 이런 행위는 독선적인 부분은 고쳐져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불미스런 일로 인해서 40분이라 하는 회의가 지연됐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홍태 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홍태 사무국장 김홍태입니다.

재적의원 변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09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지난 1월 23일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인 임춘구 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사직 처리되어 재적의원이 22명이었으나 어제 4월 12일 구미시의회의원 사선거구 보궐선거에서 최경동 후보가 당선과 동시에 임기가 개시되어 구미시의회 재적의원은 22명에서 23명으로 변경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익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원선서

(11시48분)

○의장 김익수 다음은 조례안 처리에 앞서 어제 4월 12일 구미시의회의원 보궐선거 사선거구에서 당선된 최경동 의원님의 의원선서가 있겠습니다.

최경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동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7년 4월 13일

구미시의회의원 최경동

○의장 김익수 최경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50분)

○의장 김익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최경동 의원을 기획행정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최경동 의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윤종호 의원)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윤종호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2의 규정에 따라 시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한 의원만 할 수 있도록 회의규칙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및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4월 12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윤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포, 장천, 산동, 도개 지역구 윤종호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익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자리를 함께해 주신 방청객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의 기회를 통해서 2009년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의동 도시개발 방향을 조속히 결정할 것을 촉구하는 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미시가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게 되는 거의지구 도시개발 사업규모는 당초 1․2지구에 총 47만 1,966제곱미터로 사업비는 558억 원이며 계획인구 2,492세대 6,728명으로 재원은 체비지 매각을 통해서 확보한다는 방침이며, 초기 비용은 일반회계로 전용할 계획으로써 사업기간은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3년간이며 사업 완료 예정일은 이미 지난 2016년 12월이었습니다.

사업 추진 동기를 살펴보면 2009년 당시 시장님의 지역 순방 시 요청으로 구미시 직영 도시개발 사업으로 시작되었고 10년 전 양포동의 인구는 25,484명에서 지난해 49,190명으로 23,706명이 증가되었으며 이것은 구미시 전체 인구 증가율의 84.7%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양포동은 늘어나는 인구수요 정책에 주거용 택지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였음에도 구미시의 늑장 대응으로 양포동은 주거 공간 부족으로 더 이상의 인구 유입지가 아닌 주변의 급변하는 환경에 오히려 최근 3개월 동안 400명 이상 유출되는 변화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기 완공이 되어야 할 거의지구 도시개발은 2009년 개발행위 제한구역 고시 이후 2011년 7월에 실시계획 용역에 착수하고 실시계획 인가는 신청일로부터 2개월도 걸리지 않는 것을 8년이란 긴 세월 동안 재산권 침해로 시민의 고통의 목소리가 수십 차례 들리지만 실시계획 신청조차 하지 않는 것은 시민을 무시한 얄팍한 꼼수는 다음을 보더라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긴 세월이 흘러서 급기야 제안한 방안은 당초 시행자가 구미시장에서 시행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바꾸기 위한 방법으로 지난해 10월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얻기 위해 사업비 충당, 지방채 발행과 환지방식의 문제점 등 체비지 매각이 지연될 경우에 사업이 장기간 중단 또는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협박성에 가까운 의견서는 주민을 설득하기엔 역부족으로 징구 결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구미시가 책임성 있는 약속 이행을 다해야 한다는 주민의 의견이었습니다.

공사를 미루고 말 바꾸기만 번복하는 구미시 행정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였고 시장님의 황금빛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채 그대로 임기를 끝낼 것이라는 주민들의 불안한 심리는 행정에 대한 불신이 더욱 높아만 가고 있는 실정으로써 재산권을 침해 당하는 주민들은 제2의 경제자유구역 해지와 같은 사례로 또 다른 피해가 생기지 않을까 전전긍긍 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입니다.

8년간 재산권을 침해했던 대표적인 사례로 구미 경제자유구역은 142만 평(469만㎡), 수용인구 28,239명, 주택공급 10,092세대, 지식기반 제조업 기능 수행이 가능한 국제학교, 기술연구소 등 경제적 파급효과는 10조 4,023억 원이며 고용 유발은 52,197명, 부가가치 유발효과 4조 4,416억 원, 이처럼 미래의 장밋빛 청사진에 주민들은 희생양이 될지도 모르지만 개인의 사익보다 지역 발전과 국가 경쟁력, 그리고 글로벌시대에 함께하는 미덕으로 기꺼이 손을 잡았습니다. 개발 계획을 믿고 사업을 확장한 일부 주민들은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하고 가정이 파산되고 길거리로 내몰리는 신세로 전락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결국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는 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14년 8월 4일까지 실시계획 미신청으로 법적 기한을 넘기고야 말았습니다. 이것은 수익 구도에 급급한 수자원공사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수요를 창출하지 못한 무능한 구미시장의 책임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속내는 2006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후 8년 동안 실시계획조차 시작하지 못한 긴 세월 동안 재산권을 침해하고 8년 전 공시가격으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보상한다는 수자원공사의 답변들은 자사의 재정 악화를 이유로 시민들에게 고통만 안겨주고 막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정황들은 이 모든 것이 생존권의 위협 속에서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8년간 긴 기다림과 양보로 희생한 지역 주민이 반대했다는 명목으로 사업을 포기했다고 구미시는 일축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임천, 봉산리 재산세 과세 현황을 보면 공정시장가액 비율 외에 세금폭탄이라 할 수 있는 300% 이상이 증가되었고, 거의동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민들의 아픔의 사례들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시장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9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구미시는 거의지구 도시개발 방향을 조속히 결정할 것을 촉구드리는 안으로써 첫 번째, 골든타임을 놓친 2016년 완공 예정이었던 거의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향후 추진방향 계획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458억 원에서 738억 원으로 증액된 사유와 재원 마련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시장의 장밋빛 선거 공약으로 시민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2009년 지구단위 계획 지정고시 이후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실시계획 인가 신청조차 하지 않아 시민에게 피해를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넷째, 구미시는 3만여 세대의 아파트 과잉공급으로 주변 정세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지처분 및 토지분양 계획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이미 20억 이상 사업비 투자와 131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음에도 당초 사업시행자인 구미시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사업 시행자를 변경하기 위한 토지소유자 징구 결과 구미시에서 다시 사업을 추진토록 결정되었음에도 공사를 지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장님께서는 더 이상 선량한 시민을 속이지 마시고 책임성 있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답변에 앞서가지고 의사진행발언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익수 예.

윤종호 의원 저 개인적으로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시장님께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면서 심기가 불편한 어떤 사항이 있을 때 간혹 자리를 비우는 사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심히 진정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탄소 클러스터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시민의 물음에 답변을 해야 하는 자리인데 진정한 시민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신지 다른 뜻을 가지고 사심이 들어 있는 내용인지 오히려 묻고 싶은 사항인데 이 자리에 계시지 않아서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이고요. 뿐만 아니라 올 들어 저희들이 1월 달에 휴회고 2월, 3월, 4월에 임시회 때 시장이 다 빠졌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5월 달에 213회 때도 제가 시정질문을 한다고 사전에 집행부에 알아본 결과 5월 달에도 또 출장을 가신다고 해요. 업무상 구미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우리 의회에서 시장 및 공무원 출석요구 건을 상정을 얼마 전에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마디 상의도 없이 본회의장에 답변장에 참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장님께서는 이 시간 이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집행부에 우리 시장님께 꼭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익수 답변 좀 하겠습니다.

윤종호 의원 예, 예.

○의장 김익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윤종호 의원 예,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김익수 사실 안타깝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이나 동행명령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민의 권한을 위임 받아서 출석요구를 하라고 해서 본인이 응했는데 어제 11시에 오늘 특정한 일로 참석을 못하겠다, 이래 공문을 의회로 보내 왔대요. 오늘 아침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제 4시 30분에 저하고 통화를 했어요. 아까 이야기와 중복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로 당선된 당선자도 있고 또 5월 달에 독일 투자유치 때문에 본회의에 참석이 곤란하다는 이야기까지 간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의장은 왜 시장이 본회의 출석 안 하는데 이렇게 자꾸 놔두느냐,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자꾸 참석을 안 해요. 근데 법적인 구속력이 없고 또 5월 달에 못 오면, 오늘도 그래요. 내 이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언론인들 바로 적으세요. 제가 감정을 누그러뜨리지 못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서울에 2시 행사가 구미 공단에 정말 중요한 행사입니다, 탄소 클러스터가. SRT 타면 1시간 10분, KTX 타면 1시간 20분만 하면 서울에 도착이 됩니다. 시정질문을 앞으로 당겨줘서 11시 20분까지만 하고 가도록 배려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화 한 통화도 없고 불출석하고 가고 없어요.

그래서 혹자들은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뭐 어떻고 이래 이야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저와 우리 의원님들, 시장은 시민에게 권한을 위임 받았는 양대 기관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민을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이런 형태로, 바로 잡지 않으면 8대, 9대도 이런 선례를 계속 남길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도 의장이 검찰총장이나 되고 이러면 잡아와서라도 앉히겠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도 의장이 오늘 이런 부분은 보이콧합시다 하면 힘을 실어주고 또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야 될 부분은 해 줘야 되지, 시장은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의원님들은 의장한테 왜 이걸 바로 안 잡느냐 이랬을 때 같이 힘을 좀 모아주시고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힘의 권한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윤종호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익수 답변 되겠습니까?

윤종호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대로 좀 모시겠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실은 제가 답변서를 받았는데 지금 보충질문을 다양하게 제가 나올 것 같은데 시장님께서, 아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이 실행이 가능한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예.

윤종호 의원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시장님도 6년, 8년 지나도 하나도 책임을 못 졌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의장님, 아니 국장님이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지금 윤종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윤종호 의원 이래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서를 보고 실은 실현 가능성, 책임성, 두리뭉실한 답변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고 지나갔는 것을 갖다가 변명하라고 답변을 요청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본인 시정질문의 어떤 답변은 원인 제공자인 바로 시장님께서 책임을 져야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8년 동안 이렇게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를 준 사례에 대해서 이것을 구체적이고 또 어째 보면 체계적으로 현실 가능한 책임 있는 답변이 시민에게 들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정자인 우리 시장님도 책임을 지지 못하는데 물론 우리 국장님 열심히 일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앵무새처럼 진짜 실현 불가능한 것을 우리 국장님이라든지 우리 과장님들한테 이런 답변을 듣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오늘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요. 시장님이 제가 언제까지 출석을 안 하는지 보겠습니다. 출석할 때 보충에 대한 답변은 그때 시장님을 통해서 마음이 있는 실현 가능한 그런 답변을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 고맙습니다. 고맙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우리 방청객, 그리고 선배 의원․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 여기 서면답변은 와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요. 보충질의에 답변이 시장님이 안 계시는 관계로 다음에 시장님께서 의회에 계실 때 출석이 가능할 때 그때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깊이 있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시정질문 답변자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수 윤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다양하고 자발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시정에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3. 구미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시09분)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세진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세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1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의 본래 취지와 존치 목적을 상실하여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기금을 일반회계로 귀속하여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과 규제 개선 정비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운영상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탄소 성형부품 상용화 인증센터 구축으로 산업구조 다변화 및 구미 미래 먹거리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해평정다운센터 신축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농촌마을 문화 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안건 심사를 위해 철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 심사보고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수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6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2시14분)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 명단

(부록에 실음)


8.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2017년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의회운영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기획행정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산업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9.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12시16분)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1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석의원 (17인)

  • 김익수
  • 김태근
  • 강승수
  • 김복자
  • 김재상
  • 김정곤
  • 박교상
  • 박세진
  • 손홍섭
  • 안주찬
  • 양진오
  • 윤종호
  • 정근수
  • 정하영
  • 최경동
  • 한성희
  • 허복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김홍태
  • 의사담당김차병

○출석전문위원

  • 양희규이근도
  • 김영수민영미

○출석시청공무원

  • 부시장김중권
  • 경제통상국장박종우
  • 정책기획실장박세범
  • 안전행정국장권순서
  • 건설도시국장설동주
  • 선산출장소장황필섭
  • 구미보건소장구건회
  • 농업기술센터소장정인숙
  • 상하수도사업소장정석광

○회의록서명

  • 의장김익수
  • 의원한성희
  • 의원강승수
  • 사무국장김홍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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