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8월31일(수)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 이문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4. 구미 상장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5.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 이문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4. 구미 상장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10시14분 개의)
○위원장 김태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의정활동에도 바쁘신 가운데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가경정예산 심사와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부개정조례안 2건, 의견제시 2건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김태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병가 중이시므로 과학경제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안녕하십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과학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조항이 금년도 6월30일 시행됨에 따라서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대규모 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이 기존 전통시장으로부터 기존에는 500m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 이내로 확대되었으며 유효기간이 기존에는 2013년 11월23일까지 되어있습니다마는 새로운 법에 의해서 2015년 11월23일까지 2년 연장되었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확대 지정하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희철 예,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박희철입니다.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의 일부조항이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대규모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제출된 사항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현행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확대하며 유효기간을 현행 2013년 11월23일에서 2015년 11월23일까지로 연장한다는 내용으로써 지역상권 및 소상인을 보호하고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업체, 소상인간 상생공존의 여건조성으로 지역 유통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상위법령에 부합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수태 위원 과장님, 이 합의서 한번 보셨습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그거는 제가 또 아는 것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아니, 아니. 방금 이 합의서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받았습니다.
○이수태 위원 과장님 받았습니까?
자, 답변해 보소. 항상 좀 전에 회의 전에 상위법, 상위법 하는데 상위법에 하면 하위법에서 그냥 무조건 통과시켜, 이거 아무런 의미 없는 위원회입니다, 이거는. 맞습니까? 의미 없는, 이거 무엇 때문에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저희 법을 상위법에 조례로 뭐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은 그래 조례로 안 정하면 저희들이 제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구미시만 하는 거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그래 해야 된다고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현 위원, 회의장 입장)
○이수태 위원 이거는 공포하는 날로 하면 그걸로 끝인데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아닙니다.
○이수태 위원 굳이 상위법, 상위법 계속 따지고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법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 안 정하면 법 가지고 시행이 곤란합니다.
○이수태 위원 됐습니다.
자, 이제 합의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저희들 14조가 있습니까?
(이수태 위원, 자료를 보고 읽음)
제2항에 조례 내용에 ‘전주 시내에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대규모점포 등의 운영자는 입점 예정 60일 전에 입점지점, 시기, 규모 등에 관한 계획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이래 갖고 지금 홈플러스 전주 효자점에서는 지금 전주시 풍남문 상인회와 같이 이렇게 약 11가지 이런 서로의 합의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상세내용은 지금 시간관계상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아니면 방금 제가 말씀한 조례내용을 우리 삽입할 수 있는가 그걸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상생발전법 때문에 대형마트 지점장들을 불러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여러 가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요구사항은 지역생산품 매입ㆍ판매확대, 매장설치 이 부분도 하니까 지금 자기들은 지역상품을 이용하려 농산물 가져오라고 하면 1년 내내 대줄 데가 없답니다. 납품할 데가 없고
○이수태 위원 방금 여기는 보면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이런 거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들 그런 의견이고 1년 내내 계속해서 요구하는데 대주면 쓰겠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고용촉진을 위한 주민 채용하는 이 문제도 저희들이 거의 주민들이 거의 채용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하고 그다음에 용역공사, 인쇄물 발주 등에 지역업체 반드시 선정해라 그런 요구를 했고
○이수태 위원 지켜졌습니까, 안 지켜졌습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그런 건 지금 계속 거의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몇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그다음 현금 매출 일정기간 지역은행에 예치해라 그다음에 공익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기여를 많이 해라, 지금 저희들이 매년 지역 사업 기여해 주는 그걸 그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래 자료를 달라고 하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아니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자기들 지역에서 무슨 불우이웃돕기 했는 이런 사업 실적을
○이수태 위원 청소원이나 미화원 이런 분들은 구미지역의 사람으로서 최저인건비를 받고 이익금은 서울로 다 가는 것 아닙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그것도 제가 특정 얘기는 안 했는데 자기들 대형사업 수익구조도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유통기한이나 어떤 방호시설 대피시설에 어떤 물건이 적치되어 있다 이렇게 계속 간섭을 하다 보면 구미시 당겨 오는데 지금 구미시에서는 전혀 간섭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불법영업 금지해라 그다음에 불법주차, 표시제 원산지 위반하지 마라 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수태 위원 그래 하지 마시고 인원이 부족해서 못한다 해야 되지, 못했다 해야 되지.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아니, 위원장님이 요구하신 대형마트 지점장 불러가지고 우리가 요구사항을 해서 우리가 이런 합의하는 이런 것도 저희들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응하면
○이수태 위원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저희 구미시도 외부업체 대기업이 계속 들어온 거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학경제과에서 또 특히 부시장님 지시하에 같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그런 건 저희
○이수태 위원 과장님 혼자 움직여서 되는 것 아닙니다. 특히 시장님 의지가 더 강해야 됩니다.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최대한도로 이제 또 대형마트 이 부분들은 사실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전국적으로 여기서 지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거의 없어요. 본점에서 다 허가 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수태 위원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미시민들이 좀 똘똥 뭉치면 됩니다.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그런 부분들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너무 안 뭉쳐줬기 때문에 그렇고 요새 언론에 보니 구미시장님은 구미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은 전통시장에 전부 다 추석 제사상 일단 이런 여러 가지 기타 생필품을 구매하겠다라고 의지가 대단하던데 이런 것도 지켜져야 되고 관에서 앞장서야 되지 민간인이 어떻게 합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나중에 기회 되면 위원장님하고 대형마트 지점장들 같이 가 협의를 해서 합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저하고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은 값이면 간담회 석상이나 저희들이 불러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압박을 자꾸 좀 해야 됩니다.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좀 더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부르는 부분도 자기들이 또 뭐 안 응하려 하면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인데 그건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이수태 위원 방금 드린 합의서 내용을 한번 보시고 전체적으로 구미시도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대형마트가 옛날에 과거에 현대건설이 추풍령고개~문경새재 넘어오는데 30년 걸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방업체 함부로 못 들어왔습니다, 건설업체도. 그런데 지금은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는데 이 자체를 어느 정도 일정부분에 관에서 앞장서야지, 민간인들이 몇이 모여서 힘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저희들이 노력 안 했다는 부분보다는 아까도 말씀, 마트 계속 요구를 하고 실제로 여기서 납품하러 가긴 가는데 거기 가면 거의 못 맞춰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수태 위원 여기 3항에 ‘홈플러스 전주 효자점은 매장에서 전시, 판매하는 쌀의 50%를 전라북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로 판매한다’ 이렇게 명시할 수 있는 몇 가지라도, 농산물은. 쌀은 얼마든지 구미쌀 남지 않습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이수태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앞으로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제때, 한번 대주고 말면 그 사람들이 곤란하죠, 1년 내내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그러면 막히잖아요. 한 달 이래 납품 딱 하고 말고 계속해서 대주는
○이수태 위원 해평농협에서는 쌀홍보관도 지어 놔놓고, 구미시에서 돈을 많이 줘갖고. 홍보관만 지어 놔놓고 쌀 못팔아서 사실은 난리입니다. 그러면 쌀이 없어서 타 시군에서 사가와서 우리가 이러는데 대형매장에 어차피 구미공단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구미공단도 그래요. 외부서 안 들어오고 최대한 우리 지역의 건 우리 지역에서 소비시켜야 되지.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일단 그런 노력하고 있고요. 나중에
○이수태 위원 빨리 추석 쇠고 나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같이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마스터, 산업건설위원회 전체모임에서 그 사람들 한번 불러가지고 같이 협의를 좀 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그런 시간을 한번 가지도록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님 예, 질의.
○김재상 위원 예, 덧붙여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시작이 됐는 것 같으면 전주는 이제 2011년 7월 10일 날 이제 서로 간에 합의서를 서로가 작성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할 당시에 홈플러스 개점을 앞두고 홈플러스에 대형 시위를 통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했는 게 있습니다. 원래 홈플러스 구미점이 입점할 당시는 당초계획은 24시간 영업이었습니다, 그죠? 왜 24시간 영업을 막고자 했는가 하면 24시간 영업을 하게 되면 골목에 담배 하나 막걸리 한 통까지도 다 그거 상권을 다 뺏게 하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 발생되리라고 생각해서 죽기 살기로 싸워가지고 24시간 영업을 철회를 시켰어요. 그렇듯이 이러한 부분들도 전주에 이런 좋은 사례가 있듯이 지금 우리가 그저 말로만 하던 것은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과장님, 그런 걸 이제 필요할 때가 안 되었습니까, 그죠? 지금 지점장들 불러놓고 이렇게 요구했다, 요구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주처럼 이걸 사례로 삼아가지고 좀 당당하게 소상공인들 좀 위해서 아까 좋은 얘기했지요? 담배라든지 지역상품 또 지역민 또 우리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이런 것들 어느 정도 일정부분을 문서화해서 그래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서 제대로 된 합의서 또 그에 맞는 조례가 뒷받침되어야 안 되겠나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조례는 이거는 어차피 그냥 시행해야 되고
○김재상 위원 예, 예.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그런 부분은 조례에 정할 사항은
○김재상 위원 그렇지요.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어렵습니다, 그거는. 그런 사례도 없고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조례도 이렇게 도에 올라가면 상위법에 안 맞으면 빠꾸됩니다, 저게.
○김재상 위원 그렇죠.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 이제 조례 제정할 때 법무계에서도 검토 다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기 때문에 조례 시행하고 그거는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는데 어차피 할 것 같으면 3사에 지금 동구미 이마트 들어오면 그 파장은 지금 어마어마하다는 것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그걸 염두에 두시고 좀 진짜, 진짜 머리 맞대가지고 숙의해 가지고 각 직원들하고 같이 우리 같이 우리 산업건설위원들하고 머리 맞대가지고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정말 서로 공존할 수 있도록 그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위원장 김태근 예, 김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자리가 기회가 되었으니까 저도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마트 대형마트 3개가 다행스럽다 이야기해야 됩니까, 참 저한테는 어떻게 뭐 운이다 그래야 될까, 우리 지역에 다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다 있는데 지점장들하고도 한 번씩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점장이 자기들이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서울에서 본사에서 어떤 내려온 지시사항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저희들도 있습니다. 대형마트 입점으로 해 가지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요. 오늘 이야기 나왔는 김에 저희들 지역에서는 가장 어려운 점이 주차문제입니다. 직원들 주차를, 차를 가져 들어오지 못하게 하니까 그 옆에 뭡니까, 지역구에 동네에다가 주차를 하기 때문에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어디다 주차 못하게 합니까?
○김정곤 위원 안에 차를 못 가져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주차장에.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어디 저기 마트요?
○김정곤 위원 예, 예.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왜 그럴까요?
○김정곤 위원 그건 모르지요, 왜 그런지.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저는 항상 가봅니다마는 주차장 못 들어오는 건 없는데요?
(「직원들」하는 위원 있음)
○김정곤 위원 직원들
○이수태 위원 고객우선.
○김정곤 위원 고객우선으로
○김재상 위원 고객을 좀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아, 직원들 주차 거기 하려고 하면 자기들 제재는 안 하겠습니까.
○김정곤 위원 직원들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 옆에다 지역에다, 차를 가져오지 마라 그러면 가져오지 말아야 되는데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그 주변에 이제 세운다 그 얘기죠?
○김정곤 위원 예, 그래서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지역에 어떤 복지로 환원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뭐, 제가 모르겠습니다. 회사지침이 수익의 몇%를 지역에 환원한다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경로당에 보면 자매결연 해 가지고 타 업체에서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한 해에 한 번 딱 오셔가지고 팔다 남은, 어르신들 말씀이 그렇습니다. 팔다 남은 한과 갖다주고 지역사회 환원했다고 사진찍고 간답니다.
(웃음소리)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그런 관계도 저희들이 인근에 피해를 주니까 적극적으로 신평1, 2동에 그쪽 인근에 좀 많이
○김정곤 위원 광평까지 다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지양하도록 그쪽으로 저희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그것도 나중에 시의원님 하고 같이 불러서 같이 그런 것
○위원장 김태근 우리 과장님 현장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보셔 갖고 우리 지역구 김정곤 위원님하고 같이
○김정곤 위원 주차문제로
○위원장 김태근 서로 서로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주차문제는 물론 저희들이 요일제 5부제 하기는 합니다마는 사실은 그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지요. 안 가져오라 하면 안 가져와야 되는데
○위원장 김태근 또 듣는 거와 현장에 또 직접하는 거는 또 틀리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5부제 해도 저희들은, 어제도 시의원님 한 분이 전화 오셨던데, 5부제 여기서 지금 주차 들어갔다 나갔다 체크 다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직원들하고 시의원님도 그렇습니다마는 걸리면 도에 보고하면 10만원 과태료입니다. 한번 들어오는 데. 그래서 직원들이 거의 안 들어오려고 노력은 하는데 거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주변에 신문에도 다 났기 때문에 주변에 많이 대잖아요, 뭐. 형편이 할 수 없어가 몰고 오는 수가 있고 집이 멀어가지고 집이 먼데 대중교통 이용하려고 하니까 저희들 과장들은 그렇잖아, 아침에 회의 들어가기 때문에 일찍 나와야 됩니다. 7시20분 되면 출발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 오려고 하면 먼 데는 교통이 어렵고 이래서
○김정곤 위원 아니, 직원들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주차문제는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니요, 여기 시청의 문제가 아니고요.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예. 주차문제가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김정곤 위원 주차 문제는 제가 봐서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직원들이 안 몰고 와야 되는데 몰고 와 가지고 이제 주택가 세운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고객우선 하지 말고 직원우선으로 해서 차는 가지고 들어가라고 좀 이야기 해 주십시오.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얘기할 때 그건 좀 어려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매장에 그냥 들어오려고 하면 막 들어오게 하겠습니까.
○위원장 김태근 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예, 과장님.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실은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생발전이라는 말을 핑계로 해 가지고 500m에서 1㎞ 그건 실은 큰 의미 없습니다. 영업을 하러 오시는 분들은 조례를 떠나서 그 정도는 파악하고 올 것이고 당연히 또 해야 되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그 내용 중에 우리 농산물을 갖다 끊임없이 대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만 해도 선산권이라 해 가지고 6개 면이 실은 있어요. 6개 면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농촌기술센터도 있고 또 우리 농산물 할 수 있는 데가 직거래장터도 하고 우리 농산물 팔아주기 실은 많이 해요. 그런데 여기 전주에 합의서를 이래 봤을 때도 내용도 상당히 잘되어 있는데 우리가 관하고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들 그리고 또 우리 농촌에 계시는 분들 그분들하고 깊이 심도 있는 깊이 내용을 하면 합의서 내용 중에 예를 들어 가지고 우선적으로 우리 농산물을 쓰겠다 하는 거 있으면요, 실은 우리가 일부러 다니면서 우리가 시군에 지원해 가지고 이거 판매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노력이 제가 봤을 때 많이 부족했는 것 같아요. 과장님 노력을 하셨다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에 보면 지금 3개 업체가 큰 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 또 1개 짓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끊임없는 노력을 하게 되면 우리 지역의 최소한 농산물을 갖다가 최대한 여기서 우리가 판매 걱정 안 하고 또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 지역에서 농사지은 걸 갖다가 먹거리를 갖다가 걱정 안 하고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결론은 우리 농산물도 이렇게 소비촉진을 시키고 괜히 별도로 우리가 직거래를 하니 이런 이야기를 안 해도 걱정을 안 해도 돈 들여가면서 그런 홍보 안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는 우리 집행부의 노력과 또 여기 우리 여러 가지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나 유통 관계되는 분들이나 관계자 그런 분들 끊임없는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구미가 예를 들어 1순위를 갖다 정하고 안 된다라면 지역의 가까이에도 김천 곁에 농사를 짓는 데가 또 많이 있어요. 거기라면 제가 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전북ㆍ전라도 이렇게 해 놨는데 이런 것처럼 또 경상도로 더 확대할 수도 있고 그러니 지역상권을 진짜 살리는 의미가 뭔지 이것을 좀 깊이 과장님 노력 좀 하셔가지고요.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우리 농산물 촉진 좀 시키고 같이 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그리고 지금 대형마트는 당초 입점하면서 해당 부서에서 물론 저희들도 노력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농산물 같은 경우 유통축산과나 농정과에서 그 전에 대형마트하고 다 협의를 해가 도저희 안 되겠다 싶어가 못 들어가거든요. 그건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렇지요, 유통축산과부터 해 가지고 전체 다가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그쪽에서 처음에 입점할 때부터 노력을 다 해도 농민들이 납품 못하겠다 이래가
○윤종호 위원 노력을 했는 데이터 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그거는 내가 그쪽에
○윤종호 위원 아니, 그거는요.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내가 알고 있는 정확한 거는 내가 모르고
○윤종호 위원 제가 봤을 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그런 얘기를 내가 많이 들었습니다.
○윤종호 위원 자꾸 이제 결과물을 가지고 노력 데이터론 이래 하는데 현실적인 노력이 제가 봐서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노력하셔가지고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산업에서 하면 되지」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36분)
○위원장 김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허경선 상하수도사업소장 허경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자면 「수도법령」의 개정으로 근거법 조항과 위원회의 명칭이 ‘구미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에서 ‘구미시수돗물평가위원회’로 변경되었고 위원회 기능에 시설부분이 포함이 되고 위원의 수가 기존에 9명에서 15명 이내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희철 예, 「구미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는 본 조례를 「수도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정비와 관련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본 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부합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정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수가 9인에서 15명 이제 증가되었는데 이것도 법적근거 조항입니까?
○정수과장 이재수 예, 시행규칙 9명에서 15명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윤종호 위원 15명으로 하라 하는 게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정수과장 이재수 예, 예.
○윤종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 이문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10시40분)
○위원장 김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 이문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 직원들, 자료 배부 중)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관내출장 중이므로 건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문배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조문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축 관련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구미 이문지구 주거환경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 이문지구 주거환경사업 대상지구는 구미시 선산읍 이문리 590번지 일원으로써 사업면적은 109,755㎡로 국비 82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17억원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그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도로개설 17개 노선, 공원 1개소, 경로당 1개소 등을 정비코자 지역주민 설명회 및 의견청취를 완료하였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주거환경이 불량한 노후건축물에 대한 계획적 개발을 통해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고 건전한 도시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본 사업의 주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들께서는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희철 구미 이문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산읍 이문리 590번지 일원 이문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구는 109,755㎡로 도시관리계획상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도로의 미개설로 도로망 체계가 불합리하며 건축물의 무분별한 개발로 주거환경이 불량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을 통하여 정비된 가로망과 쾌적하고 효율적인 주거공간 기능을 확보하여 시급히 요구되는 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근거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도로개설 시 준공 후 도로의 이중굴착 방지를 위하여 전기, 통신, 상수도 등 관계기관과 사업시기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 이문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 과장님,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문지구 이게 한 3만3,000평(108,900㎡) 정도 되지요?
○건축과장 조문배 예, 3만평 좀 넘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33,200평 정도 되는데 얼마 전에 죽장지구 도시계획 변경안 해 가지고 또 죽장지구 이번에 계획을 했어요. 도시건축심의위원회에서, 그죠? 죽장리, 이문리, 교리, 지금 교리는 지금 그죠?
○건축과장 조문배 교리 지금 시에서 구획정리사업을 지금
○김재상 위원 구획정리사업 하는데 지금 분양실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그건 제 소관이 아니고 도시과 소관이라 자세히 모릅니다.
○김재상 위원 아니, 그래도 남의 과 소관이라도 분양실적은 대충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같은 공무원 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잘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도시발전을 위해서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너무 이래 개발이 많이 되면 과연 수요공급 논리에서 맞아지겠는가?
○건축과장 조문배 이거는 구획정리사업하고 좀 별개사항입니다. 동네 자체가 불량한 건축물로 주거환경 개선 정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 있는 택지를 환지해가 주는 게 아니고 기존 도로망을 뚫고 그 안에 공공시설도 설치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교리맹그로 경매해 가지고 감보율 제공해가 분양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환경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김재상 위원 예, 환경 정비해도 어차피 이건 환경 정비하면 주민들이 돈 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건축과장 조문배 예, 시에서는 기반시설을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공공시설은 시에서 이제 개설사업 해 주고 주민들은 그에 따른 불량건축물을 별도로 증축을 하든지 편입되는 부분은 신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상 위원 지금까지 사업을 잘해 오셨는데 또 우리 동료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발이 되어 가지고 죽장리, 이문리, 교리 이렇게 많이 되었을 경우에, 지금도 그렇다고 해서 이 가구 수가 이 평수에 비해서 전체 건물 동수는 40가구밖에 없다 아닙니까, 불법건축물 몇 개 하고, 그죠?
○건축과장 조문배 예, 기존 가구 수는 안 많은데 지역 자체를 지금 이문리 삼거리 준공업지 옆인데 위치는 어디인가 하면 농업기술센터 주변 그 마을 거기입니다.
○김재상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천 가는 길 그 쪽으로
○건축과장 조문배 동네 거기만 하면 가깝기 때문에 주변 기반시설 하는데 사업 자체를 전체 다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 사업계획을 잡았는 겁니다.
○김재상 위원 사업에는 다 필요한 사업이 지역마다 다 왜 없겠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비구역을 만약에 정하고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정비하는 내용이 저희 지역구에도 이 기회에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주원남동에 보시면 남통 e-편한세상 앞에 가면 가구 수는 이거보다 많을 겁니다. 거기도 지금 사실 소방도로 하나 들어가고 계획정비 하나 못한 그런 도로가 하나 있는데 거기 수요공급 논리 해서 만약에 거기에서 정비를 한다면 수요가 얼마나 넘치겠습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그 부분도 저희들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이런 자리에서 내가 이야기해야지 조사한다 하지 마시고
○건축과장 조문배 사실
○김재상 위원 사실 왜 그런가 하면 뭐든지 구미시에서 사업을 할 적에는 어디에다 어떻게 해도 좋은데 먼저 수요공급 논리에 의해서 먼저 시행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과연 그걸 했을 경우에 시기 적절한가? 그 시기가 또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고 이문리 이제 하신다니까 또 왜 그런가 하면 죽장리도 얼마 전에 우리가 도시건축심의위원회에서 분명히 그걸 통과시켜 드렸고 그랬는데 그쪽으로 해 가지고 너무 또 혹시 이게 또 토지로 인해서 또 예를 들어서 또 투기에 휘말릴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구미도 아니고 선산지역에 이제 사실은 기반시설이 많이 취약합니다, 그쪽 편에 가면.
○김재상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조문배 그 상가 쪽 지금 현재 골목길로 통해가 다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시 자체사업만이 아니고 이것도 이제 중앙부처에 하매 경상북도로 해서 저희들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타 시군은 이 사업을 올해 못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자랑 같지만 발 빠르게 대응해서 2개 지구를 받았는데 이 사업 자체가 또 국비가 많이 지원 70% 지원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도 지금 굉장히 사업 자체를 한 지역에 2개 안 주려고 하는데 저희들은 2개 받았는 겁니다. 환경하는데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김재상 위원 예, 어차피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하신다 하니까 잘 하시리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우선순위를 분명히 좀 나름대로 순서를 좀 정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과장님, 검토보고서에 검토의견에 이걸 도로망을 구축하면서 미리 우리 수도과 또 상하수도사업소에 협의를 해서요. 도로망을 구축해 놓고 또 굴착을, 또 굴착을 해서 또 파묻고 이런 게 우리 시민들한테 시 행정을 제일 못한다고 듣는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공사시행을 할 때 1,000만원 들어갈 게, 다 해 놓고 나서 또다시 다른 사업 들어갈 때는 어떤 몇 배로 들어가잖아요.
○건축과장 조문배 예, 맞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그래 해 놨듯이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과장님 답변을 좀 잘해 주시지, 죽장지구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계획안이잖아요. 구획정리사업 하는 게 아니고요, 그죠?
○건축과장 조문배 교리지구가 구획정리사업입니다.
○임춘구 위원 교리가 그렇고 우리 동료 위원이 이야기하실 때 죽장리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했는 거 아닙니까?
○김재상 위원 맞아요.
○임춘구 위원 그럴 겁니다. 예, 그래 이야기해 주시고. 이런 문제는 기존 여기에 이문지구는 제가 그 동네에 가보면 기가 막히죠? 길도 없고 사십몇가구가 있는데 또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공모를 해서 과장님 열심히 하셔 갖고 우리 구미시에는 장천
○건축과장 조문배 상장지구하고
○임춘구 위원 상장지구하고 2개가 선정되었는 거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사업 하시는데 우리 지역 민원인은 불편함이 없이, 민원인의 의견은 충분히 다 수렴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예, 주민설명회를 개최해가 그 반영을 많이 했습니다.
○임춘구 위원 한번 하고 맙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주민 전체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번에 사전설명도 하고 또 별도로 우리 공람공고 중에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임춘구 위원 예, 그래 주시고 방금 우리 제가 이야기했는 거 공사하면서 같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조문배 지금 도로개설을 하면서 같이 상하수도 같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임춘구 위원 이거 몇 년에 걸쳐 하지요?
○건축과장 조문배 이게 지금 올해부터 시작하면 2013년에 사업을 마칩니다.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곤 위원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러면 계획을 추진합니까?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사업대상 주로 농림수산식품부서 하다 보니까 읍면지역 같은 데를 지금 합니다.
○김정곤 위원 동료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 틀리니까 혹시 또 이 지구 아니더라도 읍면지역에 이것보다 더 먼저 이런 사업을 시행해야 될 지구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리고 지목별 현황을 보니까 여기는 전답이 한 60% 이상을 차지하는 게 있어요.
○건축과장 조문배 예, 그쪽 편 이문지구는 조금 그런 문제가, 조금 전에 김재상 위원님 이야기하셨듯이 그 동네는 중앙에 있고 그렇다고 해가 그 부분만 하면 주변의 기반시설을 못 하니까 하는 김에 사업을 하는 김에 전체 우리 사업부지를 중앙부처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김정곤 위원 예, 아마 여러 가지를 파악하셔가지고 그래 판단하셨겠지만 혹시나 이렇게 실질적으로 가구 수가 많다거나 이러면 별문제가 아닌데 또 바깥에서 보는 또 시각이 다를 수 도 안 있습니까? 전답이 많고 이러면 혹시나 또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는 부분도 많을 테니까 앞으로 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도 좀 판단을 하셔가지고 계획을 잡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조문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 이문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 이문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미 상장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10시53분)
○위원장 김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 상장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문배 구미 상장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 상장지구 주거환경사업 대상지구는 구미시 장천면 상장리 942-1번지 일원으로써 사업면적은 28,000㎡로 국비 40억을 포함한 총 사업비 57억원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그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도로개설 5개 노선, 경로당 1개소 등 정비코자 지역주민설명회 및 의견청취를 완료하였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주거환경이 불량한 노후건축물에 대한 계획적 개발을 통해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고 건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본 사업의 주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희철 구미 상장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 장천면 상장리 942-1번지 일원 상장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구는 28,000㎡로 도시관리계획상 제1종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도로의 미개설로 도로망 체계가 불합리하며 건축물의 무분별한 개발로 주거환경이 불량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통하여 정비된 가로망과 쾌적하고 효율적인 주거공간 기능의 확보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근거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도로개설 시 준공 후 도로의 이중굴착 방지를 위하여 전기, 통신, 상수도 등 관련기관과 사업시기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며 또한 사업시행 시 도로 우수처리를 하천홍수위와 연계 검토하여 내수 배제가 원활히 되도록 하여 집중호우 시 침수가 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 상장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 과장님, 여기는 왜 이래, 보니까 현장을 보니까 길도 잘 뚫려있고
○건축과장 조문배 여기 지금
○김재상 위원 또 평수도 상대적으로 한 8,400평(27,720㎡)에서 500평 정도 되고, 그죠?
○건축과장 조문배 맞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특별히 이 지역이 대상에 선정되었는 걸 한번 묻고 싶은데,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이 지역에 가면 지금 길을 지금
(조문배 건축과장, 도면을 가리키며)
파란 걸로 해서 되어 있는 이 부분 현재 제방입니다. 제방선을 따라 다니기 때문에 도로 계획망도 그 부분에 의해가 도시계획도로 되어 있고 지금 이쪽으로 가면 파란 걸로 해 놨는 게 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치는 어디인가 하면 오상고등학교 바로 맞은 편하고 그 동네가 있고 그 옆에 한천이 흐르고 있는데 그 사이 동네를 지금 사업하는데 저희들이 이걸 할 때 읍면에 이제 이런 사업을 우리가 중앙에 있는 걸 알고 읍면 신청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김재상 위원 아, 신청을 받아가지고
○건축과장 조문배 그건 그래가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다니면서 사업지구 현재
○김재상 위원 그쪽에 내가 가보니까 그렇게 열악하지는 않던데?
○건축과장 조문배 거기는
○김재상 위원 오상고등학교 옆에.
○건축과장 조문배 바로 앞에 거기 보면 길이 있습니다. 맨날 옛날길 다니고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차가 이쪽 편으로 소통이 잘 안 된대요. 제방길 따라 저쪽 코스모스축제 하는 데 그 길 안 있습니까, 그 부분 따라가지고 하고 이번에 도로과에서 저희들이 큰 국도에서 면사무소 들어가는 길 그 길은 지금 개설해가 개통해 놓은 상태고 그 밑에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김재상 위원 이왕 해 주시는 김에 거기도 좀 크게 해 주시지 그랬어요.
○건축과장 조문배 여기도 저희들도 경로당도 여기 안에 들어가고 주민쉼터도 설치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한 8,500평(28,050㎡) 가지고 할 것 같으면 그래도 한 15,000평(49,500㎡) 정도 크게 해 가지고
○건축과장 조문배 여기는 지금 그 밑에 동네까지 전체 다를 동네를 다 집어넣은 면적입니다.
(김상만 주거환경담당, 도면을 가리키며)
○주거환경담당 김상만 잠깐 말씀드리면 이 위에는 상업지구이고
○건축과장 조문배 지금 상업지구 이게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주거환경담당 김상만 상업지구는 포함이 안 됩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김재상 위원 앞에 큰 땅이 있네요. 학교를 삼든지,
○건축과장 조문배 이건 학교고요.
○김재상 위원 학교를 좀 사 넣어가 더 크게 하든지 그래 가지고
○건축과장 조문배 이 앞에 이게 전체를 집어넣은 겁니다.
(웃음소리)
○윤종호 위원 (웃으며) 인심 안 써도 됩니다, 그만큼. 예, 거기 많이 열악합니다.
○김재상 위원 (웃으며) 내가 물어봤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어.
○위원장 김태근 예, 김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과장님, 뭐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까지 올라오는 과정 중에는 그러면 건축허가를 새로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허가를 내주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지금은 내줘야 됩니다.
○김정곤 위원 지금은 내줘야 됩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지금 이거는 이 도로개설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획 자체가 이제 이 안에도 지금도 허가 나가지만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어도 우리가 재건축사업 재개발 저거하고 틀려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납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면 만약에 혹시나 도로를 넓혀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장 조문배 그 부분에 계획도로를 맞춰놨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대로는 정비구역 지정이 되면 그 계획선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시됐는 게 아니고 청취단계에 왔을 때 지금 현재로는 건축 가능한 그런 규정을 가져와서 건축허가를 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지금 저희들이 계획한 이 선이 지금 기존에 있는 걸 그대로 지금 하기 때문에 변경이 없습니다. 없고
○김정곤 위원 아니, 이 부분만 아니고 혹시 딴 부분이라도
○건축과장 조문배 다른 시설 같으면 지금 정비구역지정 단계 전까지는 지금 현재 법에 의해서 제어를 못합니다.
○김정곤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정비구역 지정이 되면 특히 원평동 구획정리개발, 원평동 주거환경사업지구로 지정한 그런 부분은 지구지정이 되면 좀 제어가 어렵습니다.
○김정곤 위원 이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마는 그러면 또 사업하게 되면 혹시나 그런 일이 발생해 가지고 나쁜 의도로 그렇게 하는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죠? 이런 건 어떻게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지금 모든 것이 이제 현 상태로써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제재는 불가능한 거고 재건축 구역이 지정이 되면 시가지에 보면 이제 1지구, 2지구, 3지구로 해가 이제 도시과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정비구역 지정 단계까지는 되지만 지정이 되어 버리면 행위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행위 제한됩니다.
○김정곤 위원 지금 의회 의견청취 같으면 지금 상장지구하고는 상관없습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예, 이거는 지금 주거환경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정곤 위원 상관없습니다마는 벌써 하매 다 아실 것 아닙니까? 주위에 있는 분들은, 그죠?
○건축과장 조문배 의견청취나 주민의견 공람공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한다는 건 다 알고 있지요.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꼭 이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건축과장 조문배 예, 지금 이 부분에 한다 해도 우리가 별도로 도로를 더 확장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거 해도 맞춰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기반시설을 확충해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하나 그 후에 하나 그거는 동일합니다.
○김정곤 위원 예, 이건 다음에 또 나중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예.
○김재상 위원 본 안하고 큰 관계는 없지만 만약에 상장지구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렇게 정비구역 계획을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현 매매가 하고 지금 거기 지금 현재도 상당히 비싸잖아요, 그죠? 토지가가.
○건축과장 조문배 지가가
○김재상 위원 지가 상당히 비싸지요?
○건축과장 조문배 지금 산동이 장천하고 좀 많이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만약에 저걸 정비를 했을 경우에는 지가가 상승이 많이 되겠지요?
○건축과장 조문배 지금 현재보다는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간다고 봐야 되지요.
○김재상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명확하게 판단을 좀 해 주셔야 되고 투기의 장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죠? 뭐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이미 살 사람은 다 사고 다 했겠지만 정말 그런 부분도, 하기야 다 잡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을 염려해 두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건 우리 김성현 위원 방금 나하고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지역구에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설명하셨지만
(김재상 위원, 박희철 전문위원을 보며)
난개발로 인해 가지고, 그죠? 도시미관이라든지 그죠?
○전문위원 박희철 예.
○김재상 위원 지금 우리가 지금 선주촌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맞은편에 보면 음지쪽으로는 지금 e-편한세상, 두산아파트, 금오어울림아파트 해 가지고 엄청 개발이 되었어요. 옛날에 준공업지역, 연료단지죠? 예, 그런데 거기는 개발이 되어가 뚫려서 해제가 되어 가지고 그때 4대 때인가 풀었는가 내가 알고 있는데 의회 4대 때인가 5대 때인가 풀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맞은편에는 지금 사실 선기동이 원래 본동입니다. 거기는 양지바르고 아주 땅이 좋아요. 거기는 지금 아직까지 그대로 자연녹지로 묶여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난개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 자연녹지는 또 20%까지 자기 건물을 지을 수 있잖아, 그죠?
○건축과장 조문배 예, 맞습니다.
○김재상 위원 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 가지고 지금 짓다 보니까 지금 우후죽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빨리 조치를 안 해 주면 정말 나중에 손대고 싶어도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디는 되었고 어디는 안 되었으니까 그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한번쯤, 읍면지역은 동 먼저 사업을 하더라도 도심지 내에서 빨리 해제해 가지고 발전시키고 정비할 부분은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리고 자, 지금 경부고속도로 중심을 두고 원평동 쪽을 해 가지고 지금 다 풀렸어요. 김천 가는 구길 말입니다. 다 풀렸지요? 1종주거지구로 다 풀렸잖아요.
○건축과장 조문배 예, 주거지역, 예.
○김재상 위원 그래서 지금 아울렛매장이 다 들어오고 다 들어왔어요, 그죠? 그 뒤로는 지금 1종주거지역으로 다 풀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고속도로를 해가 도량동과 선주동 쪽으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거기는 또 같은 고속도로 옆이면서도 거기는 지금 묶여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지금 골프장이나 뭐나 막 들어와 가지고 지금 거기도 엉망이에요, 지금. 식당이고, 그 도심지가 구미에서 아마 교통량이 아마 가장 많은 도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데도 우리가 건축과에서 남이 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한번 노력해 보고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조례하고는 관계없지만 이 자리를 더불어 한번쯤 우리가 도시의 발전과 난개발을 막기 위하고 쾌적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노력을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광평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들.
○건축과장 조문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경부고속도로를 해 가지고 북측 편 도로는 지금 자연녹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는 지금 빈 공지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하는 건 자체는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이제 그런 사업 부분을 하는 거고 지금 그걸 해결하시려면 도시계획결정을 지금 전체 구미시 전체 도시계획으로써 그 부분 해결을 해야 될 그런 차원입니다.
○김재상 위원 다행히 내가 내 지역구라서 하는 건 아닌데 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이 안 본 안하고 관계없이 내가 더불어 도시환경과 난개발을 막기 위한, 그죠? 가장 사람이 많이 통행을 하고 있는 그 부분에 정말 도시미관 차원에서도 우리 같이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자, 우리 도시계획은 우리가 2013년에 기본계획 예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을 다시 펴놓고 볼 때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땅이 없어서 아파트 못 지을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인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기본계획 수립할 적에 우리가 김재상 위원님도 말씀을 충분히 또 토대로 해서 모든 틀을 좀 바꿔야 할 필요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뭐.
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 상장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 상장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하지요, 위원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근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의 여러 권한 중 하나인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희철 예, 전문위원 박희철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위법 부당한 사항의 시정요구와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을 감시 통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은 7월14일자로 「지방자치법」개정에 의하여 당초 7일에서 9일로 2일 늘어나 2011년 11월28일부터 12월6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장소로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및 필요할 경우 현지 확인방문도 가능합니다.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본청, 선산출장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지방공기업, 출연법인 등 32개 소관 부서이며 감사대상 사무는 2010년 11월1일부터 2011년 10월31일까지 처리된 사무이나 필요할 시 추가요구도 가능합니다.
감사위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열한 분이며 감사보조는 전문위원을 비롯하여 4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출석요구 증인 그리고 감사방법 및 진행순서 등 구체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 계획서(안)은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의거 의회운영전문위원의 검토와 합의를 거쳐 작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2쪽부터 10쪽까지 일괄 보시고 감사방향과 감사할 내용 등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계획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향후 예산심사 시 꼭 필요한 자료로써 집단민원사항, 예산과다 투입사업, 선심성이나 전시성 사업, 언론보도 사항 등 시정질문 사항, 지역현안 사항 등이 집중 감사대상으로 선정되도록 소관 부서별 사무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근 자, 우리 2쪽부터 10쪽까지 감사방향을 검토를 좀 해 주시고 토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근 예.
○임춘구 위원 이게 감사결과 의견서 제출은 정회 후 토의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정회 후?
(김태근 위원장, 전문위원과 상의 함)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근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더 추가하거나 삭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토의한 감사자료를 한 번 더 심사숙고하여 검토한 후 부득이한 감사목록의 추가 또는 삭제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면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감사계획서를 최종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의정자료 수집활동이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김태근
- 김성현
- 김재상
- 이수태
- 박교상
- 김정곤
- 윤종호
- 임춘구
- 김정미
○출석전문위원
- 박희철조장근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통상국
- 과학경제과장지희재
- *건설도시국
- 건축과장조문배
- 주거환경담당김상만
- *상하수도사업소
- 소장허경선
- 정수과장이재수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태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