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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161회 제2차 본회의(2011.05.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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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11년5월6일(금) 오전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윤영철 의원

- 김수민 의원

2.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국토해양부·대구시 상대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상생대안’ 협상 추진과 창구일원화, 경상남·북도 공동대응을 경상북도에 촉구하는 특별결의안 채택 청원

6.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7. 201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8.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서면보고>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윤영철 의원

- 김수민 의원

2.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국토해양부·대구시 상대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상생대안’ 협상 추진과 창구일원화, 경상남·북도 공동대응을 경상북도에 촉구하는 특별결의안 채택 청원(강승수·김영호·윤종호·이명희·임춘구·황경환 의원 소개)

6.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7. 201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8.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서면보고>(의장 제의)


(10시05분 개의)

○의장 허복 개의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오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위한 범도민 유치본부 방문 관계로 본회의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의장 허복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윤영철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과 김수민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먼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한 분씩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과 보충질문을 마친 후 다음 의원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질문 및 보충발언 시간을 잘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발언과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실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허가를 받은 후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제 외 발언의 금지와 같은 의제에 대해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규정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와 제36조를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3항의 규정에 의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위한 범도민 유치본부 방문 및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및 답변을 하겠다는 통보가 5월4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윤영철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철 의원

윤영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동·진미동 출신 윤영철 의원입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구미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41만 구미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 복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수개월 동안 구제역 방역과 산불예방에 밤낮으로 애쓰신 결과 구미시에서는 단 한 건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것은 남유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철저한 책임의식과 구미시를 지키고자 하는 애향심의 결과라고 생각되며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늘어나는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미래지향적이지 못한 우리시 도시계획 변경 고시에 따른 부작용과 부족한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해서 지역구인 인동지역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면 국토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설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이용되고 관리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 및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공급. 둘째, 교통, 수자원, 에너지 등 국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기초 서비스 제공. 셋째,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열거한 것이 도시계획의 목적이며 이것을 근거하고 기초하여 도시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몇 년간 구미시의 일부 도시계획이 얼마나 잘못되어 왔고 그에 따른 결과가 어떠한지를 본 의원의 지역구인 인동동의 경우를 들어 지적코자 합니다.

인동동사무소를 기준으로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주변 지역은 사실상 인동의 중심상권으로 8만 여 명이 이용하는 곳으로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2004년도 도시계획 자료에 의하면 이 지역에는 어린이 공원 3개소에 약 33,000㎡, 주차장시설 3개소에 약 13,000㎡, 운동장시설 약 17,000㎡가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현재 약 33,000㎡의 공원시설이 5,000㎡로 축소되었고, 약 13,000㎡의 주차장시설과 약 17,000㎡의 운동장시설은 한 평도 남지 않았습니다.

인동지역에서는 가장 경제활동이 잘 이루어지는 지역이고 2·3공단을 접하고 있어 근로자가 가장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특수성을 지닌 지역을 오히려 도시계획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줌으로써 대형마트 2개소, 아파트 1개 동, 대형건물 3개 동이 이미 들어섰으며, 심지어 공원지역 13,000㎡를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 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해 주어 오히려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시민이면 누구나 쾌적한 녹지공간 속에서 여유를 누리기를 원하고 그러한 공간이 더더욱 확충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보는데 오히려 축소를 시킨 구미시의 도시계획 행정을 과연 우리시민이 이해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공원시설과 주차시설 또한 늘어남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오히려 축소 또는 해제하였습니다

물론 장기간 사유재산을 묶어두면 반발과 집단 민원이 있을 수는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 이유가 시민들을 이해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동사무소 주변지역은 인동·진미동의 관문이면서 대기업체의 정문에서 불과 100m정도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주차장 문제가 심각할 뿐 아니라 주차공간 활용이 가능한 지역은 개인 사유지로 펜스 설치에 따른 주차장 활용이 불가능하여 심각한 주차난으로 인하여 중심 상권이 상당한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지역 일대의 경우가 모두 비슷하여 앞으로도 분쟁의 소지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이에 대한 대책은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법 외에는 해결책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해결 방안으로 유일하게 남아있는 인동동사무소 뒤편 자산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 약 16,000㎡ 정도를 구미시에서 매입하여 주차타워를 설치하면 일부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시정질문코자 합니다.

인동동사무소를 기준으로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주변지역에 대하여 첫째, 도시계획 변경 전 토지를 보상해 주기 위하여 예산을 확보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몇 년도에 예산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공원시설을 축소시키고 주차장 및 운동장시설을 해제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앞으로의 주차시설 확보 계획을 답변해 주십시오.

넷째, 원룸지역 내의 주차시설 확보 계획을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지나온 과거에 대해 잘잘못을 가리고자 함이 아닙니다. 한 번 결정하면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동안 계속되고 그 안에서 우리 시민들은 살아야 하고 후손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존시켜서 물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 도시의 미래는 그 도시의 도시계획을 보면 알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점을 명심해주시길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허복 윤영철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철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구미시 인동지역 도시계획 변경고시에 따른 부작용과 부족한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홍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재홍 답변에 앞서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허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과 시정 추진에 많은 배려와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대형국책사업이나 큰 현안사업이 있을 때마다 열과 성을 다해 지원해 주시고 지난 해 시작된 구제역 방역이나 산불예방 활동과 주민숙원사업 등에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시정이 원활하게 운영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거듭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영철 의원님께서 구미시 인동지역 도시계획 변경고시에 따른 부작용과 부족한 주차장 확보 방안에 관하여 도시계획 변경 전 토지보상을 위한 예산 확보와 예산액은 얼마인지와 공원시설을 축소시키고 주차장 및 운동장시설을 해제시킨 이유, 그리고 앞으로 주차시설 확보 계획과 원룸지역 내의 주차시설 확보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구미시 인동지역 도시계획 변경고시에 따른 부족한 주차장 확보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신 윤영철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구역 내의 도시관리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4년 4월8일 구미시 행정구역 전체에 대하여 장기미집행 시설을 해소하는 정부정책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결정고시를 하였으며 그 내용의 일부로 인동지역 기존 시가지 내의 장기미집행 시설인 운동장, 주차장,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사실상 보상을 하여 사업 시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민원해소 차원에서 기준면적은 제외하고 일부변경, 폐지를 한 바 있습니다.

인동지역은 2004년 구미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시 주차장은 구미시 전역 55개소에서 16개소 폐지 중 인동지역은 4개소를 폐지하고 공원은 158개소에서 27개소를 폐지한 중에 인동지역은 2개소를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은 인동지역에 1개소가 있었으나 장기미집행 시설에 해당되어 1개소를 해제하는 것으로 변경 결정하였습니다.

공원은 13억원을 보상비로 투입하였으나 보상에 부담이 많아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있어 기준면적만 존치하고 축소조정하였으며, 주차장도 기존 시가지 내에는 보상에 어려움이 있어 현실적으로 추가 주차장 조성은 어려운 실정이므로 주변지역 미 조성 주차장에 대하여 예산을 확보한 후 신속히 시행하여 주차난이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도시개발을 통한 택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주차장, 어린이공원 등이 적정히 배치되도록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룸지역 내의 주차시설 확보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시는 매년 시민 주차편의를 위해 공유지 및 유휴지 등을 조사하여 공영주차장 확보사업에 대해 노력을 하고 있으나 주차장으로 활용 가능한 부지가 미미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높은 지가 등으로 토지매입에 따른 주차장 설치 시 많은 예산의 소요가 예상 됩니다.

이런 어려움이 산재해 있지만 앞으로도 주차장 확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인동동 등을 비롯한 구미 여러 지역의 주차로 인한 불편을 줄여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홍 부시장, 발언대에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옴)

○의장 허복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영철 의원 예.

○의장 허복 예, 윤영철 의원님.

윤영철 의원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13억을 확보했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13억은 2003년도 그러니 도시계획이 수차례에 걸쳐갖고 확정된 이후에 예산에 편성된 걸로 아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도시계획을 변경하기 전에 얼마만큼 구미시에서 노력했는지를 알고 싶어서 제가 아까 답변을 부탁드렸습니다.

도시계획 이전에 예산 확보한 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부시장 김재홍 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는 현실적으로 확보하기에는 그런

윤영철 의원 도시계획에 편의시설이라든지 공원시설을 묶어놓게 되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토지를 매입하든지 그런 거를 했는 거를 제가

○부시장 김재홍 예산액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윤영철 의원 알겠습니다.

근데 또 주차장 시설 5,000평(16,529㎡)하고 또 아파트 건축한다고 해갖고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가지고 도시계획을 해지시켜 주었고 5년마다 하는 기본계획에,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파트를 짓고 일반 주택지로 하는데 있어갖고 도시계획을 해제시켜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기본계획에 의해가지고 한 게 아니고 구미시에서 수시로 도시계획 변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말씀하실 게 있으면 부시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김재홍 저희들이 일괄로 아까 답변 드렸습니다만 장기미집행 시설로 인해서 국민들의 시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심대하게 침해한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을 집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소하든지 축소하든지 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것인데 기타 아파트라든지 주택 관계 이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윤영철 의원 그럼 현재 구미시에서는 장기미집행 시설이 한 군데도 없습니까? 유독 인동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도시계획 변경을 한 이유를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부시장 김재홍 그때 당시에 계획을 해 놨습니다만 지가가 예상 외로 많이 상승을 하고 그로 인한 보상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아주 벗어날 정도로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10년 동안 못하고 있다가 그렇게 해소가 됐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획 수립에서부터 철저를 기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 의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합니다. 2009년도 그러니까 도시계획 최종적으로 마지막 할 때까지 구미시에서 땅이 20,000평(66,116㎡) 있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 묶은 데가. 돈 13억도 제가 볼 때는 2009년 이후에 예산 확보했는 것이고 그 앞에 예산 확보했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을 묶어놨으면 토지 소유자들한테 불만이 없게끔 보상도 해 주고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20,000평(66,116㎡)의 땅을 풀어주면서 예산 확보도 한 개도 안 하고 일시적으로 두 번에 걸쳐갖고 너무나 대폭적으로 풀어줘 버리니까 그 일대는 주차장시설 한 군데도 없습니다. 부시장님 답변대로 하시는 것 같으면 확보해가지고 한다 그러는데 땅 자체가 평당 2,000만원, 3,000만원 하는데 어떻게 확보를 합니까? 이런 거는 풀어주기 전에 그 해결 방안을 찾아가지고 먼저 해 놓고 나서 풀어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김재홍 예, 정말 지금 기업체에서도 주차난을 많이 호소하고 있고 또 지역을 찾는 민원인이나 외부인들도 주차난에 대해서 굉장히 호소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의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잘 새겨서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어떤 유휴지라든지 공유지가 생기면 주차장을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윤영철 의원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인동동사무소 뒤편에 지금 국유지가 옛날에 시에서 관리했는데 지금 자산관리공단에서 지금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지금 유료주차장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단 500평(1,652.9㎡)이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고 심도 있게 좀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부시장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김재홍 예, 정말 국유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관리전환을 받는다든지 해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윤영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허복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익수 의원 의장.

○의장 허복 예.

예, 예. 질문하십시오.

김익수 의원 부시장님.

○부시장 김재홍 예.

김익수 의원 윤영철 의원님 시정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변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주차단속을 지금 유인도 하고 무인으로 차량이 다니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부시장 김재홍 예.

김익수 의원 그래서 5대 때부터 단속이 너무 좀 과도하고 주차공간은 없고 이래 해서 단속만 능사가 아니다 이래 해서 읍면동에서 그러면 공한지나 유휴지를 동 차원에서 마련해서 시에 올리면 임대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겠다 이래 됐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나 지난번 시정질문 다른 동료 의원이 했을 때도 답변이 오늘 같은 답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노력이 한번이라도 좀 있었는지 묻고 싶고 또 특히나 제가 인동이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인동에 저도 사업장이 있고 해서 저 개인적인 부분을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니고 이면도로에는 또 주차단속권이 없어요, 경찰이나 우리 시청에서. 그러면 8m 도로에 양쪽에 차를 주차를 했을 때 차가 교행이 안 되고 일방통행밖에 할 수가 없는데 일방통행 선이 안 그어져 있다보니까 서로 양쪽에 와서 차가 마주쳐서 서로 양보를 안 하면 오도 가도 못하는 이런 현실 앞에 지금 있어요.

그런 과정에 지금 방금 윤영철 의원이 질문했던 그 부분에 우리 자산공사의 땅 같은 것도 앞전에 답변했듯이 유휴지가 있든지 자산공사 땅이든지 시에서 임대를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했는데 여직껏 한 번도 없었고 그런 부분이 개인은 가가지고 그걸 임대를 해가지고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렇게 행정이 미치지 못하고 답변은 답변에 그치는 이런 행정을 해서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비단 인동뿐만 아니고 구미 전역에 지금 주차공간이 너무 열악합니다. 거기다가 또 원룸 같은 데는 건축을 할 때 주차공간은 그어 놔놓고 준공 후에 전부 막아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데 단속이 손에 미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주차공간은 자꾸 더 줄어들고 차는 늘어나고 전체적인 주차대책에 대해서 오늘 답변하신 이후에 대책을 마련해서 다음에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제가 말씀드린 데 대해서 부시장님 생각이 계신 부분이 있으면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부시장 김재홍 예, 김익수 의원님께서 처음에 주차단속을 무인 차량으로도 하고 또 사람도 다니면서 하고 있다, 단속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걸 전제하시면서 지금까지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특히 또 이면도로에 일방통행인 경우에 표시를 잘 안 해서 위험도가 높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대안을 물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다니면서 보니까 지금 39키로 지금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마치면 우리 구미 지역에는 많은 고수부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주차시설도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접근이 용이한 곳은 하도록 하고 앞으로 우리 국공유지라든지 어떤 유휴지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차시설을 적재적소에 많이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의원 부시장님, 낙동강변이나 이런 부분에는 차 대 놓고 누가 1㎞씩, 500m씩 걸어가서 차 대 놓고 볼일 보러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시내에 밀집된 지역에 국유지라든지 시유지가 놀고 있는 땅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임대는 어떤지 예산을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주차공간을 마련해서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적재적소에 행정을 좀 펴 달라 이런 뜻입니다.

○부시장 김재홍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익수 의원 인동 같은 데 보면 큰길가에 보상가가 인상될 요인이 있으니까 다른 대안을 세우든지 기채를 내서라도 헐값에 빨리 좀 매입하라고 해도 안 하고 1년, 2년 만에 500만원 짜리가 2,000만원, 3,000만원 가는데 어떻게 보상을 합니까? 거기다가 비단 있던 주차장도 또 없애버리고, 땅 지주는 보상 안 해 주니까 거기다가 펜스를 쳐가지고 시내 경관에 흉물을 지금 만들어 놨어요. 이런 심각성을 고려해서 오늘 윤영철 의원님과 제가 질문 드린 내용에 대해서 시급하게 빨리 대책을 좀 마련하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김재홍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허복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부시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홍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인 김수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민 의원

김수민 의원 반갑습니다. 인동동·진미동 지역의 무소속 김수민 의원입니다.

방청객 여러분을 비롯해 시의회를 지켜보고 계신 구미 시민 여러분, 시정질문 자리를 마련해주신 허복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은 착한기업 우대제도와 공공부문 임금 가이드라인입니다.

지난 1월 구미시는 작년 말 납품단가 조작으로 인해 기소가 된 모 기업을 이달의 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FBI에도 수사요청이 들어간 사건입니다. 작년에 기소됐으니 올해 1월엔 괜찮다는 뜻입니까?

이런 선정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다름 아닌 지역사회에서 공익활동을 벌였던 바로 그 기업체 사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봉사활동과 전통시장 상품권 구매 같은 그분들의 선행을 본사 경영자들의 불법행위, 그리고 비리로 기소된 기업을 이달의 기업으로 선정해 이렇게 비판받게 만든 구미시가 덮어버린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이달의 기업 선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 8월도 그랬습니다. 이때도 최대의 피해자는 해당 회사의 직원들입니다. 이 회사의 한 계열사와 그 하청업체는 여러 부당노동행위로 지역사회의 구설수에 올랐으며, 때마침 그 회사 직원들 사이에서 민주노조 결성이 추진되던, 게다가 KEC 직장폐쇄 사태로 구미시가 요동치던 시점이었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졌는지, 아니면 부당노동행위 기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행위였는지 궁금합니다.

이 계열사와 하청업체에 속한 노동자들의 사연을 들으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철야 노동을 하다가 과로로 쓰러진 노동자를 병원에 실어가자 관리자가 ‘누가 119를 불렀냐?’면서 화를 냈다.”, “술자리에서 자신을 챙기지 않았다고 관리자가 뺨을 때렸다.”, “결혼식 전날 잔업을 거부하자 폭언을 쏟아 부었다.”, “여사원이 결혼을 하자 상여금을 삭감했다.”, “600여 명 비정규 노동자가 몇 개의 사내 하청에 속해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불법 파견이 판을 친다.”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 때문에 선정했다는 해명은 사양하겠습니다. 그것은 기업의 일상 활동입니다. 일상적 활동으로 치면 수확하는 농민, 생산하는 노동자, 유통하는 상인 모두를 우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양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심지어 봉사활동까지 아무리 잘해도 대기업에게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경영으로 궁지에 몰린 기업이 흔히 무마책으로 쓰는 게 봉사활동이나 기부인데 이런 경우도 칭찬을 받아야 합니까?

납품단가 조작이나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기업에게 그리고 이를 아무렇지 않게 보는 일각을 향해 본 의원은 오스트리아 비엔나대학 마틴 노이라이터 교수의 인터뷰 발언을 전합니다. 그는 국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는 기업이 가격과 품질 경쟁력뿐만 아니라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회책임을 제대로 이행했는지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고 기업이 더 많은 이익을 내려면 사회책임을 더 잘 이행해야 한다면서 무노조 경영을 하면 수출길이 막힐 것, 국제사회에서의 일반적 인식은 한국 기업들의 사회책임 수준이 매우 낮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적어도 상아탑 안의 이론가나 곡학아세하는 지식 사기꾼의 언행보다 훨씬 큰 효력을 지닐 것입니다.

노이라이터 교수는 국제표준화기구 ISO의 ISO26000 기업부문 규격이행 총괄책임자입니다. 참고로 ISO26000은 기업 등의 조직체가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전 인권, 노동권, 환경 등 사회책임을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를 세부적으로 제시한 국제표준입니다.

지금 세계는 자본주의 역사상 또 하나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기심은 합리적으로 발동하기에 규제는 완화해야 된다, 따위의 대전제는 깨졌고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면 그만이란 이야기는 이제 몰상식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착한기업 논의는 이 논의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구미시가 표방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것은 그 자체로 올바른 방향은 아닙니다. 아무리 몰염치한 기업이라도 구미에 가면 대접받는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냥 악일 뿐입니다.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국내외적 흐름에서도 동 떨어지는 기업도시는 성장과 분배에서 모두 실패합니다.

우리 구미시는 착한 기업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기본은 착한기업의 도시입니다. 착한기업은 불법경영을 하지 않는 윤리적인 기업입니다. 착한기업은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비정규직의 비율이 낮고, 비정규직 차별이 없습니다. 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이 높습니다. 착한기업은 직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모든 면모에서 건강한 사업장을 만들어 나갑니다. 의자, 샤워장, 쉼터 등 노동자와 생산과정에서 필요한 시설을 착실히 갖춥니다. 착한기업은 여성이나 장애인을 직원으로 채용하거나 임원으로 임명하는 등 여러 계층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적극적입니다. 어르신이나 청소년을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습니다. 착한기업은 생태를 파괴하지 않으며 자연환경을 살립니다. 착한기업은 자신보다 약한 업체를 괴롭히지 않고 산업 생태계의 종 다양성 확보와 지역사회의 내발적 선순환 경제발전에 이바지합니다.

이달의 기업 선정이 상징적인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미 이름이 널리 알려졌고 규모가 커서 투자유치나 양적인 일자리 창출에 유리한 대기업의 깃발을 올린다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길도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이라도 착한기업으로 선정되어 사기가 올라간다면 해당 기업의 홍보효과는 커지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되새길 교훈의 가치도 깃발과 함께 올라갈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구미시가 직접 관여하는 사업 전반에서 착한기업을 우대하고 그 반대 기업은 배제하는 제도를 제안합니다.

단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들 수 있습니다.

첫째, 이달의 기업 선정 등 대민 홍보사업입니다.

둘째, 중소기업운전자금 등 현존하는 각종 기업지원 정책입니다.

셋째, 기업의 지자체 물품 구매입니다.

넷째, 위탁을 남발하지 않더라도 필요해서 민간에 발주하는 위탁사업이 있는데 입찰 시 착한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민간위탁에서 우대받는 착한기업은 진작부터 공정한 수준의 임금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위탁사업을 수행할 시에도 노동자들에게 공정한 임금이 주어져야 합니다.

현재 사회적 화두로 최저임금이 떠오르고 있으나 최저임금을 마치 최고임금인양 여기는 태도가 아직도 만연해 있습니다.

공공부문까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당장에 확실한 개선이 힘들더라도 최소한 최저임금의 1.5배 이상은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제가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시청사 청소용역 현황에 따르면 구미시청이 청소용역업체와 계약한 금액은 2억6,400만원입니다. 이에 비해 노동자들의 월급은 102만8,310원이며, 열두 명이 열두 달 동안 일해서 받는 총액을 계산하면 계약금액의 약 56%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실질적인 임금으로 계산하면 더 낮아질 겁니다. 누가 합당하고 공정한 금액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구미시청사를 깨끗하게 하는 건 작금의 기형적 용역제도가 아니라 청소하시는 분들의 노고입니다. 미화노동도 일종의 전문직입니다. 가령 저 같은 사람은 고액의 급여를 받아도 지금 시청사에서 미화직 노동자 분들이 해내시는 일의 반도 못 따라간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급여는 월정수당만 따져도 이분들 월급의 두 배에 가깝고 의정활동비까지 합치면 세 배입니다. 본 의원의 직무수행이 과연 그분들의 2~3배에 달하는 헌신과 사회기여를 하고 있는 일입니까?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사례에 있어 가장 바람직한 길은 직영 고용이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용역업체와 계약 시 임금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착한기업 우대제도와 함께 최저임금 1.5배 이상의 수준에서 공공부문 임금의 공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업체는 민간위탁사업에서 배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함께 제시합니다.

경제의 팽창과 경제의 발전은 다릅니다. 공단과 기업이 팽창할 때 질 낮은 일자리 수도 함께 팽창할 수 있습니다. 질 낮은 일자리가 팽창하면 서민경제의 부담도 팽창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때 정치와 행정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기업의 불법행위와 부당노동행위를 묵인하는 그런 저자세는 아닙니다. 공공부문마저 원 하청 구조, 위탁 오남용, 용역업체 책임에 떠맡겨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규제는 악이고 위탁이 효율적이라는 시장만능주의와 자본독재의 미신은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구미시가 모범과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음 시정질문은 도시숲 테마구역과 공원 바비큐장 조성입니다.

많은 시민들은 최근 수년 동안 구미시에서 가장 많이 바뀌고 개선된 분야로 공원녹지의 확충을 지목하고는 합니다. 공업도시의 삭막함을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과 일상을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바람과 우리 지자체의 실천이 만난 결실입니다.

제1회 녹색공간대상 공모전에서 특별상을 수상한 인동도시숲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간 노고가 크셨을 집행부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공원녹지 분야에서의 진전을 바탕으로 하여 공원녹지 활용도를 높이는 정책 제안을 두 가지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인동도시숲과 앞으로 조성될 송정동 일대 철로변 도시숲에 각 테마별 구역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아동과 부모님들이 여러 식물을 감상하고 공부할 수 있는 자연학습 공간, 창작자들과 도시숲을 거니는 시민들 모두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할 전시 공간, 옛 학자들이나 독립운동가에 관한 기념물을 설치하고 유물들을 옮겨와 모을 수 있는 향토사 테마구역, 지역사회의 소식을 쉽게 전할 수 있는 알림판 구역 등입니다.

도시숲의 모양새를 감안해 시간이 길지 않고 동선이 짧은 공연들을 올리는 공간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와이파이존을 더한다면 도시숲에 나온 시민들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활용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도 생깁니다.

이외에도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참여를 조직하여 번잡하지 않은 한도 내에서 다채롭게 도시숲을 구성한다면 현재의 규모와 시원함에 아기자기함과 쏠쏠한 재미, 훈훈한 마음을 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공원녹지 활용 정책 제안은 공원 바비큐장입니다.

이것은 주민들과 함께 구상해온 정책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그만큼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강동 주민들은, 특히 청장년 서민층 가정의 주민들은 금오산 야영장이나 옥성자연휴양림까지 가는 거리를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락공원이나 천생산 공원을 매우 좋아하지만 취사 공간의 부재를 아쉬워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취사가 가능한 근거리 나들이 장소를 바라는 여론을 취합해 왔습니다. 물론 민원을 제기하고 함께 의논해주신 주민 분들이나 또 저 자신이나 환경훼손이 없고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단서를 달아 왔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호와 같은 법률의 시행령 제50조 제1호는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취사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공원에서의 취사행위 자체를 봉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들 간접경험이나 여행을 통해 공원에서 취사를 하는 외국 주민들을 다들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국내의 타 지역에도 참고할 사례들이 있습니다.

중랑캠핑숲과 같은 좀 더 규모 있는 사례도 있지만 빨리 도입이 가능한 선례가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서울 시민의 숲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연말 여기에 마련된 서구형 바비큐장을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이 바비큐장은 2009년 8월 말부터 두 달 동안의 사업기간을 거쳐 세워졌습니다. 265㎡의 면적에 환기형 지붕모양의 셸터를 갖추고, 외탁자와 바비큐그릴을 각 6개씩 놓아 한 그릴 당 10명 정도 이용이 가능케 했습니다.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3시간 넘게 이용할 수 없으며, 이용기간은 산불강조기간과 건조주의보 발령 시를 제외한 3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예약절차를 거친 바비큐장 사용자는 숯과 석쇠, 쓰레기봉투 등을 준비하거나 공원 매점에서 구입하며, 음식 찌꺼기는 되가져 가고 숯 재는 따로 모아서 지정 장소에 버립니다.

이 바비큐장의 외형과 운영 방식은 구미시에서도 거의 그대로 참고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족단위 모임의 예약을 최대한 보장하고 무료 대여를 원칙으로 하되 사용자의 책임 있는 관리를 유도키 위해 얼마간의 금액을 보증금으로 받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동락공원이나 천생산 공원 등 시내 여러 공원 가운데서 주거·상업 지역과 연접해 있지 않아 민원 발생의 소지가 낮고 시설물 비율과 현재 남아 있는 공간이 휴양시설 추가 설치가 가능할 정도이며 주민의견 청취와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다른 내방객들에게 방해가 작은 위치에 바비큐장 운영이 가능한 공원이 있는 지에 대해서 일단 집행부의 법률적·절차적 검토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원과 앞으로 조성될 구미시 몇몇 공원에 시민들의 근거리 나들이에 도움이 되는 서구형 중소규모 바비큐장을 설치·운영하자는 정책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질문의 본 질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허복 김수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민 의원님이 질문하신 착한기업 우대지원 정책에 대하여 경제통상국과 자치행정국 업무가 연관되어 2개 국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홍희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홍희 41만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 및 시정현안 추진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허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달의 기업 선정 시 착한기업 선정 등 착한기업 우대제도에 대한 김수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착한기업 우대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착한기업이란 기업이 단순한 경제적 기능인 이윤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제반 법규를 준수하면서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 책임을 병행해 나가는 기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착한기업이 우대를 받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 고객에게는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생태를 파괴하지 않고 자연환경을 살리는 기업의 노력과 근로자에게는 삶의 환경개선을 위한 복지향상, 직원 인권보호, 비정규직 차별금지 등을 위해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은 이러한 착한기업들이 더 많은 성장과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착한기업들이 우대 받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사회에서는 착한기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제고, 착한기업 생산 제품 애용하기, 기업과 시민이 함께하는 사회봉사활동을 통해서 소통의 장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업 스스로의 노력과 공공부문 및 시민 사회의 노력을 통해 착한기업이 우대받는 도시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신뢰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달의 기업 선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달의 기업 선정은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수도권 또는 타 지역에서 이전해 온 기업, 지역 경제발전 및 향토기업 등 구미를 빛낸 업체 중 한 달에 1개 기업을 선정하여 회사기를 시청사에 게양하는 등 기업에게는 자부심을, 근로자에게는 애사심을 가질 수 있는 시책입니다.

지난 2009년 4월부터 현재까지 26개 업체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기 선정된 기업들은 신규투자 및 고용증대 4개 업체, 타 지역에서 이전해온 업체 3개 업체, 향토기업 4개 업체, 지역 경제발전 및 지역사회 공헌 15개 업체입니다

특히 2011년 1월 이달의 기업으로 선정된 회사는 연구개발 국제기준 평가에서 최고등급 획득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식자재 1억원 구매 계약, 희망바자회 개최, 신평동민을 위한 야외음악회를 개최 하는 등 지역사회 공익 활동에도 크게 기여한바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의식이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우리시에서도 이달의 기업 선정 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의식 부문을 포함한 선정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다변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착한기업이 우선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착한 중소기업 지원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96년부터 16년간 4,084개 업체에 329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또한 기술개발이 어려운 기업들을 대상으로 산학연관 협력사업으로 현장애로기술지원, 시험분석지원, 중기애로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해 주는 기업사랑도우미제도 운영과 중소기업의 인턴사원제 지원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 완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게는 지역제품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지사화 사업,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등 국내외 판로개척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착한기업이 우선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특히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착한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경북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이들 기관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 사업에도 착한기업이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업의 물품 구매 시 착한기업에 대한 우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에 대한 공공구매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우수기업 제품 카탈로그를 제작하여 전국 지자체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구미당김운동, 국내 박람회 참가 등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에 노력한 결과 관내 중소기업 공공구매 실적 2,568억원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착한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구매 물품 구입 시 우선적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 및 시 산하 전 부서에 홍보할 것이며, 카탈로그 제작 사업 지원 등 제품구매 홍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2009년 세계경제 한파로 구미경제가 어려울 때 우리는 노사민정이 함께 하는 We Together 운동을 통해 근로자는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사용자는 한 사람을 더 고용하고 행정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노력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한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착한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5공단 조성, 경제자유구역 조성뿐만 아니라 구미 미래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기 위해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모바일융합기술센터, 의료기기클러스터, 경북과학기술진흥센터, 디스플레이 국산화지원센터 등 R&D 기반을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구미공단의 경쟁력 향상은 물론 세계경제 환경에도 흔들림이 없도록 중소기업들이 지속 성장 발전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구미시가 2010년 섬김이대상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으며 국내외 많은 기업들이 구미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최근 똑똑한 소비자는 제품의 품질뿐만 아니라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근로자를 배려하고 환경을 보전했는지에 대해 알고 싶어 합니다. 그 때문에 경제가 발전하고 공공의 이익을 생각하는 똑똑한 소비자가 늘어날수록 기업은 더 착해져야 한다는 압력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국 똑똑한 소비자는 착한 기업을 만들고 착한 기업은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김수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착한기업에 대한 우대제도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각종 기업지원 제도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기업도시 구미에서 윤리적으로 한 발 더 진보된 착한기업도시 구미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허복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수민 의원 예, 의장님.

○의장 허복 예, 김수민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수민 의원 보충질문에 앞서서 간략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방식에 대해서 저희 의회 의원 분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해 오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집행부에서 이렇게 기립하셔서 답변하는데 의원이 앉아서 답변하는 이 비대칭적인 상황, 제3자가 봤을 때 좀 무례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 본회의부터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전달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일단 심히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또 질문과 답변 방식에 대해서도 조례 개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기간이 충분하지 않으셨을 텐데 답변을 준비하시느라 많이 수고를 하셨고 또 답변 내용이 기본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자로서 환영의 의사를 표합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 가운데서 이달의 기업 선정에 관해서 2011년 1월에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 왜 선정이 됐는지를 설명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예를 들어서 새 물이 한 통이 있어도 오물이 몇 방울 떨어지면 그 물은 새 물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이 어떻게 지역사회에 공헌했고 어떻게 활동했는지는 본 의원도 잘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불법적인 문제, 비윤리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는 것이 맞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해명이 될 수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우리가 옳았다, 이렇게 우기기 위해서 하신 말씀 아니라고 믿고 있는데요. 그런데 해명…… 설명이라고 했을 때 하나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작년 8월에 선정된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문제가 됐던 이 기업은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하고 그런 사실이 있는지를 시에서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선정했는 것인지 모르고 선정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 이홍희 먼저 우리 김수민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기업의 비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달의 기업 선정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질문하신 작년도 8월 달에 효성이 이달의 기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달의 기업으로 선정된 어떤 사유는 대규모 투자 약 500억 이상의 어떤 대규모 투자가 있었고 이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또 세계 물의 날에서 환경부장관 상을 수상하는 등 기업경제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한 기업이라고 판단해서 이달의 기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김수민 의원 그러니까 그런 사유가 있었으니까 선정하신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인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그때 제가 질문에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사건들이 사실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 점을 언론보도가 아니라 사실 지역 주민들이 미리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봐도 너무 하니까요. 근데 그것을 알고 선정을 하셨는지 알고도 그냥 그건 다른 문제다 해서 선정을 하셨는지 아니면 모르셔서 선정을 하셨는지 그 부분을 제가 여쭙고 있는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이홍희 효성이 노조설립과 관련해서 지난 8월 달에 우리 구미시에 노조설립 신고가 들어왔었습니다. 노조설립신고 들어올 때 초기업노조와 일반기업노조가 같은 시간에 같은 동시에 같은 날짜에 시차를 두고 약 20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접수가 돼서 우리시가 판단하기에는 이거는 중복노조에 복수노조에 해당되기 때문에 둘 중에 어느 한 곳은 인정을 해 줄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서 나름대로 많은 검토를 하고 노동부에 질의 회신을 한 결과 민주노총에서 효성 전국금속노조 노틸러스 효성지회에서 설립 신고왔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서 기업노조가 설립될 수 있도록 인가해 줬던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이외에 내부적으로 사내에서 일어났던 상황에 대한 것은 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수민 의원 그러면 모르고 선정을 했다라고 제가 수용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알고 그랬다면 비윤리적인 데 동참했던 것이고 모르고 그랬다면 무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무능하다 정도가 아니라 좀 무관심한 것이죠. 주민들도 많이, 회사 바깥에 있는 주민 분들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실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하필 그때 그 깃발이 올라왔느냐에 대해서 사실 본 의원이 이 정도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밖에서 보기에는 정경유착이었다고 판단하는 시민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령 이것이 우연이었거나 몰라서 한 거였다면 앞으로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달의 기업 선정 시에, 사실 언론 검색만 해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결격 사유가 있을지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홍희 예.

김수민 의원 그리고 2009년도에 We Together 운동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노동자는 임금 인상 자제를 하고 사용자는 한 사람 더 고용하고 행정은 또 이를 뒷받침하는 그런 자금 지원을 해 주셨다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 제가 여기 원내 들어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설명을 또 부탁드리고 또 아울러서 고용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화를 하는 그런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함께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 그것을 질문 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 이홍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2008년 말, 2009년 초에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서 전 세계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했고 또 거기 우리 구미도 그와 같은 어떤 환경 속에서 구미공단이 좀 어려운 환경에 처했습니다. 그때 환경은 근로자를 내보내서 경영 정상화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처지에 있는 환경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다같이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 뭘까라는 고민하는 과정에서 노사민정이 같이 참여해서 근로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금 인상을 자제하되 사용자는 근로자를 내보내지 않고 한 명 더 고용하더라도 고용보장을 해 주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시가 그 고용보장을 해 주고 근로자는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경제환경에 기업들이 윈윈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해 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해서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We Together 운동을 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전 기업이 참여하는 어떤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시에서는 1,000억을 융자를 해 주고 1,000억을 융자해 준 대가로 실질적으로 고용을 안정시키고 한 명을 더 고용하는지 안 하는 지에 대해서 매달 체크해 놨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360개 기업을 지원해 줬습니다만 당초 지원해 줄 때 10,000명 정도의 어떤 근로자였던 것이 그 해 12월 달에 매달 체크한 결과 1,259명이 고용 근로자가 늘어났습니다. 그 근로자가 늘어났는 것도 아마도 기업이 같이 We Together 운동에 참여해서 좋은 성과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부분도 우리시가 중소기업 지원을 해 줄 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기업 지원해 주는 어떤 그런 시책에 반영하겠습니다.

김수민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시정질문 자리에서 일일이 구체적인 방법들을 다 세워나가기는 어차피 한계가 있는데 일단은 착한기업 우대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이 됐다, 기본적인 것은 형성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착한기업의 선정 기준이 뭐냐에서부터 어떤 다양한 지원정책까지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의회 함께 검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통상국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복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장님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재용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자치행정국장 강재용입니다.

김수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부문 임금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참고사항을 갖다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11년도 올해에 우리 시청사 청소용역비 내역입니다. 전체 총액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억6,432만4,000원을 갖다가 용역비로 책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휴지, 쓰레기봉투, 청소용품 등을 우리가 전부 시에서 사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재료비가 6%, 인건비는 아까 말씀하신 기본급이 56%, 기본급 플러스 연차수당, 퇴직금을 합치면 64%를 갖다가 인건비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경비로써는 감가상각비라든지 또 보험료, 4대 보험료와 복리후생비로 작업복 등을 갖다가 지원해 주기 때문에 복리후생비, 그리고 기타경비 카펫, 유리청소 같은 것도 포함이 되면 총액이 2,100만원 돼서 8%를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일반 관리비가 4%, 그리고 부가세 등을 합하면 10% 정도 해서 2억6,400여 만원이 경비가 책정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소용역 등 단순 노무용역 계약 민간위탁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계약방법과 입찰 참가자격이 정해지게 됩니다.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그리고 시행규칙 24조 및 25조의 규정에 의해서만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최저임금의 1.5배 이상의 수준을 지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 별도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노무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해서 「근로기준법」상에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노임단가는 「통계법」 등에서 규정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하는 가격,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가격에 의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입찰 시 낙찰률은 경상북도 청사관리용역 자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해서 하한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2억 미만의 용역의 경우에는 87.745%로 해야 된다 하는 등의 어떤 이런 기준 관계 때문에 자치단체가 임의로 일정수준 이상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수 없는 그런 법령 귀속 사항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시에서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하는 정부노임단가 최저임금이 아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가 기준한 정부노임단가는 최저임금 기준이 상당히 좀 낮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는 49,430원으로써 이거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노임단가를 이렇게 결정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계약체결 시에 계약 특수조건을 부여해서 시중노임단가 수준의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법령 등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용된 종업원들이 대부분들이 우리 청소용역 인부들은 거의 최고령이 70세, 평균이 65세 정도 되는데 본인들도 원하고 있는,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특수조건에다가 명시를 하고 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명시를 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수민 의원님께서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안타까운 충심에서 질문하신 취지는 십분 이해를 하지만 현재 제반사항 여건상 어렵다는 답변을 드림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복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수민 의원 의장님.

○의장 허복 예, 김수민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수민 의원 예, 짧은 기간 동안 답변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시청 청사 용역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답변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근데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서 빠진 것이 있습니다. 사실 시청 청사 용역 문제는 하나의 분야, 물론 중요하게 설정했지만 하나의 분야인 것이고 저는 착한기업 우대에 대해서 민간위탁사업 전반에 대해 질문을 한 셈인데 이 전반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특정 부서를 탓할것은 아닌데 사실 민간위탁 사업은 특정부서에서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청 전반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받아야 되는데 지금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예, 예.

김수민 의원 예, 총무과인가 하여튼 그런데 해서 부득이하게 자치행정국장님한테 민간위탁 사업 전반에 대한 임금 가이드라인 혹은 착한기업 우대에 대해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충실히 준비되지 못했었다라고 판단하지만 일단 거기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민간위탁 전반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예, 각 시정 추진 부서에서 민간위탁에 관한 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조례는 지금 확실하게 제가 총무과 소관이라고 지금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례에 의해가지고 민간위탁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민간위탁 사업 부분에 대해서 아까 착한기업에 대한 기준이 되고 또 이게 되면 앞으로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뿐만 아니고 각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관계되는 이야기는 전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의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충실하게 준비가 안 됐을 거라는 짐작은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근데 시정질문에서 조금 더 정교하고 빠짐없는 답변을 앞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면 주로 답변해 주신 시청 청사 용역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최저 낙찰 하한율이 87.7% 정도가 됐는데 이것은 비정규직 권익보호관련 세출 예산 집행 시 지방자치단체 유의사항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부에서도 청소용역 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될 필요성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는 아니지만 일부 인정한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 이런 제도들이 갖고 있는 취지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또 확산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답변을 듣기로 임금 가이드라인에 미달하는 업체를 경쟁에 들어오는 것을 제한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제한은 안 되더라도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를 작성해서 시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 이것은 계약 담당자 아마 해당 부서가 될 텐데 여기에서 평가하는 정량적 평가 20점, 그리고 구미시계약심의위원회에 따라서 평가 위원들이 정성적 평가로 또 60점, 입찰가격 평가 분야 20점으로 이렇게 배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평가 항목의 세부 분야나 또 정량적 평가의 경우에는 새로운 항목도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인건비라든가 노동조건을 평가 항목에 삽입을 하면 노동조건이 좋은 업체에 대해서 가산점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은가, 그런 질문을 드리고 또 한편으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할 때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올리거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례가 있다면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경우에 낙찰용역원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이행여부를 구청이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그런 방침까지도 내렸는데 이런 경쟁입찰에 들어오는 거 자체를 봉쇄하는 방법은 안 되더라도 들어온 업체들 가운데서 이러한 부분들을 유심히 보고 평가하고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지금 본 의원이 제시했던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예, 각종 용역회사들이 하고 있는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뿐만이 아니고 이거는 청소용역 같은 게 이런 게 대부분 해당이 되는데 그에 따라가지고 정성적이나 정량적이나 그런 어떤 프로테이지가 다 적용되는 게 법에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상당히 좀 용역업체 성격이나 인건비를 구성하고 있는 단순노무자들이나 또 기술직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좀 달리 적용이 될 겁니다. 따라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입찰에 참여해갖고 낙찰이 됐거나 또 지정이 됐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수 어떤 그런 조건 계약을 갖다가 조항을 갖다 설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앞으로 시행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또 그렇게 수긍할 수 있도록 설득도 해 나가고 해서 어떤 향상시키는 방안을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수민 의원 특수조건에 대해서 본 답변에서도 들었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유도를 하는 것이지, 크게 영향을 입찰과정에서 끼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근데 추가로 말씀을 더 덧붙이자면 이제 배점, 방금 말씀하셨던 그 배점 평가항목이라든가 배점 한도들이 어느 정도는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정량적 평가분야, 기술인력 보유상태, 수행 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등, 정성적 평가 분야가 있는데 용역과 물품의 경우에는 기술 지식능력, 사업 수행 계획, 지원기술 사후관리, 상호 협력 관계 이렇게, 관계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우리 청소 용역의 경우에 비정규직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최저낙찰 하한율이 87.7%이기도 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청소용역업체와 같은 것들을 심사할 때 정량적 평가나 정성적 평가에 인건비 등 노동조건에 대한 평가항목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를 또 향후에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 자리에서 모든 답변을 듣지는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도 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이 그렇게 낮은 임금을 받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그다지 상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통계에 의하면 청소용역 노동을 하시는 분들 상당수가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그 가구에서 홀로 소득원인 그런 상태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임금으로 그 가구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절박한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이것이 민간 건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공공부문이기 때문에 공공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여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면 민간에서의 그러한 비정규직 차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방관하고 있는 혹은 더 부추기고 있는 그런 무책임한 자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안 된다면 또 다른 방안을 또 찾아내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사회적 기업에게 청소용역을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 서울 서대문구의 경우 바로 얼마 전에 구청사 청소용역을 발주를 할 때 입찰할 때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을 시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직영화한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 경우는 직영화하면서 예산은 절감하고 월급은 일단 10만원 올리는 그런 방안까지도 나왔는데 그렇다면 직영화라든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어떤 제한경쟁 여기에 대해서 일단 입장을 여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예, 방금 말씀하신 용역업체를 갖다가 사회적 기업이 참여하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근데 대신에 청소용역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부문에 대한 어떤 임금 같은 걸 방금 걱정을 해 주셨는데 우리 공공부문에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 상당히 만약에 차등화가 된다면 예를 들자면 청소용역, 그다음에 방금 우리 도로 어떤 수로원들의 어떤 용역, 단가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다릅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단순노무에만 참여하는 청사 시설 관리하는 청소용역들하고 그다음에 또 일반 무기계약자 해가지고 행정에 보조를 하는 사람, 전부 전국 단가 노임 기준에 다 달리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를 갖다가 가이드라인을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부 검토를 해서 김수민 의원님과 같이 상의를 해서 앞으로 모든 것을 갖다가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수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허복 예, 김성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성현 의원 김성현 의원입니다.

민간위탁 계약에 대한 전반에 대한 얘기들 쭉 했고 실제로 파트별로 나누어서 김수민 동료 의원께서 질문하신 이런 것들은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정하거나 여타의 방법들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가지,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계약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래환경, 구미환경, 공단환경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시 직영하시는 분들은 월 급여가 346만9,000원 정도, 그다음에 여기 용역 결과가 246만7,000원 정도, 실지급액이 195만6,000원. 그래서 차이가 용역 결과와 실 지급액 차이가 50만원 정도 납니다. 시에서 미래환경이나 환경업체에 지급하는 것은 용역 결과에 의해서 지급하고 용역 결과에 의해서 지급하는 인건비의 월 한 사람당 50만원 정도를 사장님이 착복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용역결과에 보면 용역결과에서 감가상각비와 그다음에 인건비 계산, 그러면 사장님의 이윤이 보장되는 용역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용역 결과는 사장님이 기본으로 1년에 하시면 얼마 정도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79명의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월 50만원씩, 1년에 600만원씩을 더 착복하는 6, 8, 48해서 얼마 정도 됩니까, 4억8,000 정도 됩니까? 이 액수를 실질적으로 시가 시는 돈을 주고 사장님은 부가소득이 생기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을 때 이것을 용역 결과대로 집행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용역 결과와 관계없이 인건비를 낮춰주든…… 용역 결과에서 인건비를 빼든지, 아니면 여타의 부분들에 대해서 시 직영하고 있는 어떤 인건비 정도로 상승해서 지급하든지 이것들이 뚜렷하게 나와야 되는데 시에서는 용역 결과에 의해서 용역을 주고 용역 사장님께서 1년에 4억9,000, 5억 정도의 추가 이익이 발생하는 이런 문제에 대한 시정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이후에 시정방향은 계시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예, 그 부분에 답변 제 소관이 좀 벗어난 것 같습니다만 일단은 제가 여기 서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설명으로는 그러한 부분에 충분히 검토가 지금 안 돼 갖고 있는 것으로 아까 김수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답변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또 그래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방금 우리 김성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갖다 지금 가진 것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고 각 부서 청소 같으면 우리 청소 해당 부서 또 다른 건축, 건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실제로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전부 다 망라를 해서 한번 참고로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비 내역에 당연히 이윤이 8 내지 10% 정도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간과를 하고 다시 또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부회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방향을 갖다가 제대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현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허복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장님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용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민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원녹지 활용도 제고 방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홍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재홍 김수민 의원님께서 공원녹지 활용도 제고 방안에 대하여 인동도시숲과 송정동 일대 철로변 도시숲에 각 테마별 구역 운영 방안과 동락공원이나 천생산 공원 등 바비큐장 설치에 대하여 법률적·절차적 검토 요청 등 공원녹지 활용도를 높이는 정책제안과 함께 질문하셨습니다.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현안 추진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허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조성한 구미의 도시숲 테마구역 활용 방안과 공원 바비큐장 설치 필요성에 대한 김수민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동도시숲과 송정동 일대 철로변 도시숲에 각 테마별 구역 운영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조성 중이거나 조성 완료된 도시숲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완충녹지로서 녹지의 설치 규정에 따라 폭 10m 정도로 설치토록 되어 있으며, 우리시 완충녹지는 대기오염, 소음, 진동의 완충기능 이외에도 시민들에게 쾌적한 보행공간 제공을 위해 도시숲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도시숲 조성이 완료된 곳과 조성 중인 도시숲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제안한 여러 가지 제안 중 자연학습장과 도시숲을 거니는 시민들을 위한 전시공간, 지역사회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알림판 등 시설은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숲에 나온 시민들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활용한 인터넷을 접할 수 있는 와이파이존의 설치는 이동통신사와 협의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옛 학자들이나 독립운동가에 대한 기념물을 설치하고 유물들을 옮겨와 모을 수 있는 향토사 테마구역과, 시간이 길지 않고 동선이 짧은 공연들을 올리는 공간 등은 폭이 좁은 녹지공간에 각종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등으로 제한이 예상되나 좀 더 깊이 연구 검토하여 좋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시는 완충녹지를 도시숲으로 조성하여 녹지의 기능 증진이나 경관 개선과 더불어 시민들 웰빙을 생각하는 도시숲 조성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락공원이나 천생산 공원 등 바비큐장 설치에 대하여 법률적·절차적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원시설의 종류인 휴양시설은 야유회장 및 야영장,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자연공원과 어울려 도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은 설치가 가능하므로 취사행위가 가능한 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공원조성 계획을 변경한 후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동락공원 내 취사행위로 인한 음주, 가무 등 공원이용 질서 문란 및 고기 굽는 냄새로 인해 일반 이용객들에게 혐오감을 줄 우려가 있으나 집중이용시설과는 거리가 다소 떨어진 안전하고 편리한 곳을 선정하는 등 취사시설 설치가 가능한 사업 부지를 조사하여 세밀한 검토를 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생산 공원 내 산림욕장 내에서는 산림욕장 시설의 종류 및 설치 기준에 법규상으로 부적합하여 산림욕장을 벗어난 다른 장소를 선정할 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조성될 공원을 포함하여 필요성을 인정하여 여러 가지 대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복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민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수민 의원 예, 답변에 감사드리고 또 적극적 검토 의향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또 부시장님 손수 올라오셔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도시숲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향토사 테마구역하고 공연 공간에 대해서는 조금 후순위로 미뤄두셨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 이유에 대해서 공감은 합니다.

테마 향토사 구역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얻어서 향후에 또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공연의 경우에도 플러그를 꽂지 않는 언플러그드 공연이라든가 이를 테면 마술이라든가 이런 공연들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으로 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 찬찬히 함께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본 의원이 질문할 때 동락공원과 천생산 공원만 검토를 요청한 건 아니었는데요. 다른 어떤 근린공원이라든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공원에 괜찮은 장소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파악한 것이 있다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부시장 김재홍 저희들이 지금 금오산 도립공원 내에 금오지 올레길 안쪽에 그러니까 자연학습원 쪽에 일부 저희들 부지가 있어서 거기에도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확보할 지금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 마술이라든지 그리고 또 청소년들이 어떤 확성기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공연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필요성을 인정해서 앞으로도 조성될 공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런 장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구미가 약간 권역별 각계 약진의 형성을 띄고 발전이 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사실 근거리 나들이 시설에 대한 어떤 그런 수요에 대해서 시에서 평상시에 면밀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시민들의 바람에 호응할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취사행위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는데 발생할 수 있는 단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공감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음주, 가무의 경우도 그런 건데요. 근데 사실 음주, 가무는 취사 시설이 없어도 술을 들고 오시는 시민 분들이 계시면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관리, 그리고 성숙한 시민의식 이런 문제로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비큐장 같은 경우에 설계와 위치에 따라서 소음이나 냄새, 그리고 다른 내방객들에 대한 방해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제가 예로 들었던 서울시민의 숲도 바비큐장이 중심에서 좀 떨어져 있는, 답변하신 내용에서도 밝히셨듯이 중심 이용시설에서는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식으로 아마 설계한다면 여러 가지 단점들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동락공원 경우에도 보면 취사금지라는 푯말이 군데군데 꽂혀 있는데요. 근데 시민 분들 중에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실제로 수돗가도 있고 해서 순간 착각을 하신 나머지 라면을 끓여먹었다, 이렇게 착각을 하셨다고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거꾸로 보면 힌트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취사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장소기 때문에 취사금지라는 푯말이 꽂혀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런 구역들 가운데서도 중심 이용시설과 떨어진 비교적 한적하고 다른 내방객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지를 선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부시장 김재홍 예,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민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허복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부시장님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홍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해 주신 의원님과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부시장님,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질문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속한 해결책과 대책을 강구하는 등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33분)

○의장 허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상조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상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역의 각종 행사 참여는 물론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금번 제161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의하여 시금고 지정 및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금고 업무의 연속성과 시민편의 도모를 위해 개정 조례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금고업무의 효율적인 운영 및 재 지정에 따른 업무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약정기간을 수정하고 사전에 의회 의견을 청취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함께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2011년 4월 개관한 구미과학관을 방문하여 새로운 과학문화체험 공간을 체험하고 세계적인 첨단IT기업인 삼성전자 구미사업장 스마트 시티를 견학하였으며, 2011년 1월 가동을 개시한 구미시 환경자원화 시설을 견학하여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쓰레기소각장, 재활용 선별장, 매립장 등 시설을 둘러보면서 분리수거 및 자원 재활용, 에너지 재생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허복 김상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국토해양부·대구시 상대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상생대안’ 협상 추진과 창구일원화, 경상남·북도 공동대응을 경상북도에 촉구하는 특별결의안 채택 청원(강승수·김영호·윤종호·이명희·임춘구·황경환 의원 소개)

6.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시37분)

○의장 허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국토해양부·대구시 상대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상생대안’ 협상 추진과 창구일원화, 경상남·북도 공동대응을 경상북도에 촉구하는 특별결의안 채택 청원,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승수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강승수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강승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61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 청원 1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구미시 근로자문화센터 건립에 따라 기존 운영 중인 근로자종합복지회관과 통합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통해 근로자 및 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코자 제출된 사항으로 용어의 뜻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한계를 분명히 하였고 센터 및 회관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를 규정하고 근로자문화센터 내 도서실 설치에 따른 도서열람 대출관리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도서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4월5일 「도로명주소법」 제정 시행으로 2012년부터 도로명주소를 법정 주소로 전면 사용하는 데 앞서 도로명주소를 공법관계 주소로서의 효력 발생을 위한 도로명 주소의 고지·고시 추진과 관련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방문고지 업무를 「구미시 통리장 및 반장임명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위촉·임명된 통리장을 통하여 수행하도록 하며 전국적으로 일제 동시에 추진되는 도로명 주소고지·고시와 관련 방문고지를 담당하게 되는 통리장에게 실비를 보상하여 방문고지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으로써 통리장의 고유업무 외의 업무로 판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여 업무의 원활성을 도모함이 타당하며 본 사업은 주소체계를 바꾸는 국책사업으로 금회 1회로 종료되는 사업이므로 고지 방문 및 실비 변상의 규정은 고지가 완료되면 그 효력이 상실되도록 명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해양부·대구시 상대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상생대안’ 협상 추진과 창구일원화, 경상남·북 공동대응을 경상북도에 촉구하는 특별결의안 채택 청원의 건입니다.

본 청원은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구미시범시민반대추진위원회 김재영, 신광도 공동상임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0년 8월 이후 9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에 따른 우리시의 상생대안으로 한국개발연구원의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예비타당성 연구용역 발표 결과가 임박한 시점이므로 예비타당성 발표 시 우려되는 국토해양부·대구시와의 장기 갈등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제안된 사항으로 우리 시민의 재산권 침해와 우리시 산업 발전에 막대한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경상북도는 국토해양부·대구시를 상대로 상생대안을 중심으로 협상을 추진하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하여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업무를 경상북도가 전담하는 창구를 일원화하여 경상남·북 공동주최 취수원 다변화 정책토론회 등 경상남·북 공동대응을 경상북도가 적극 추진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결의안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입니다.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은 생활승마 활성화 및 시민의 여가활동 다양화에 대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립되었으며, 우리시 말 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말 관리 및 승마산업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전문기술 인력과 운영 노하우가 필요하며 직영할 경우 전문성 결여와 공무원 증원 제한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위탁함이 좋은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안건 심사를 위해 철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와 청원에 대한 결의안 작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국토해양부·대구시 상대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상생대안’ 협상 추진과 창구일원화, 경상남·북도 공동대응을 경상북도에 촉구하는 특별결의안 채택 청원 심사보고서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상생대안’ 협상 추진과 창구일원화, 경상남·북도 공동대응을 경상북도에 촉구하는 결의안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허복 강승수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국토해양부·대구시 상대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상생대안’ 협상 추진과 창구일원화, 경상남·북도 공동대응을 경상북도에 촉구하는 특별결의안 채택 청원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46분)

○의장 허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 규정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대상자 명단

(부록에 실음)


8.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서면보고>(의장 제의)

○의장 허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현장 방문결과 보고서(기획행정·산업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허복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와 주요 사업장 및 기업체 현장방문, 시정에 관한 질문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 허복
  • 김성현
  • 김재상
  • 박세진
  • 정하영
  • 박교상
  • 손홍섭
  • 김익수
  • 김정곤
  • 김상조
  • 김수민
  • 김태근
  • 윤영철
  • 윤종호
  • 황경환
  • 강승수
  • 이명희
  • 임춘구
  • 김정미
  • 김춘남
  • 박주연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유영명
  • 의사담당최현도

○출석전문위원

  • 곽중현배정미
  • 김교억이영길

○출석시청공무원

  • 부시장김재홍
  • 경제통상국장이홍희
  • 정책기획실장박상우
  • 자치행정국장강재용
  • 주민생활지원국장직무대리박세범
  • 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김진만
  • 구미보건소장이원경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조
  • 평생교육원장엄상섭
  • 상하수도사업소장허경선

○회의록서명

  • 의장허복
  • 의원박교상
  • 의원손홍섭
  • 사무국장유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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