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3월25일(목) 오전12시17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3회구미시의회임시회본회의에서회부
심사된 안건
(12시17분 개의)
○위원장 이대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인종 총무위원회가 개회하게된 동기는 제2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미시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회부됨으로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일 전문위원 보고내용과 같이 이번에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구미시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구미시의회회의규칙 제49조 규정에 의거 배분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자인 구미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정희 총무국장 이정희 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부터 구미시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구획정리 사업에 따른 APT, 연립주택 등의 조성으로 인하여 인구 및 가구증가 지역이나 통반의 규모가 과대하여 전출입신고등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시민편의 도모와 원활한 행정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내용은 송정동외 9개동에 15개통과 127개반을 증설하여 구미시 전체의 통반의 수를 236개통에 1,685개반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세부 조정 내용은 유인물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인종 구미시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6항으로 행정동은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미시는 조례제정이 78.2.15 시개청과 동시에 구미시 통반설치조례 제102호로 재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개정이 27회로 되어 있습니다.
목적 내지 사유로는 늘어나는 가구 인구수에 비례하여 통반을 적절히 확대조정함으로서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 침투와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하는데 그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설치기준을 보면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은 4∼6개반으로 규정하고 반은 20∼30가구를 단위로 해서 1개반을 구성토록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50가구를 초과 하는 범위내에서 자연취락 형태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구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최고의 반은 공단2동 3통으로서 24개반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리적 또 직무적 위치라든가 이런관계로 그렇게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직물 협업단지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소의 반은 공단1동 12통으로서 2개반입니다. 가미전자와 오리온전기 2공장이 주가 되겠습니다.
집행부의 조정(안)은 상정안 19P에 가름이 되겠습니다마는 통은 221통에서 236통으로 15개통이 불어나고 최다증된 동은 도산동입니다. 9개통이 증설됐습니다.
반으로는 기존 558반이 1,685반으로 127개반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제일많이 늘어난 곳이 도산동이 55개반이 되겠습니다.
예산분석을 하면 년 17,580천원이 증가되겠습니다.
현행에는 통장 월 80천원, 반장 년 25천원 해서 개정후와 비교를 한다면 연간예상액을 17,580천원 가량 증이 되겠습니다. 다만 통장의 회의수당 1만원은 별도로 계상치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으로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구미시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는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대화식으로 하겠아오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않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간사와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이대일
- 박수봉
- 김시구
- 이용원
- 강병만
- 박우현
- 이수근
- 김태연
- 박정동
- 최성화
○출석사무직원
- 의회사무국유재일
○출석전문위원
- 김인종
○출석시청공무원
- 총무국장이정희
○서명위원
총무위원장 이대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