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10월28일(화)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이용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계>속)
○위원장 이용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진행방법은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되 소관부서별로 심사토록 하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관계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어가며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하되 소관부서별로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관장님 저도 3대, 4대 의회를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조용한 성품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앉아 보기는 처음이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세환 예, 처음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대다수 어느 보직에 계시는지 본인 소개하고 인사 간단히 한말씀 하세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세환 기획행정위원회 이용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세환입니다.
지난 10월15일자로 체육관리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찾아 인사를 드려야 하나 여의치 못해 죄송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145쪽부터 147쪽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소장님, 146쪽 시설비 내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서 해도 될텐데 아주 시급한 이유가 있습니까?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뭐지요? 그것도 연말이 다 되어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세환 그 부분 상세한 내용은 지금 제가 온지 얼마 안되어서 모르겠으나 이 사업이 U대회와 관련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U대회는 끝났잖아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세환 U대회는 끝이 났는데 당시에 긴박한 사항이 있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선집행 했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이용수 공사했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세환 예, 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운동장부터 해서 체육시설이 제일 말이 많은 곳이 여기거든요. 잘하셔야 됩니다. 오후에 식사를 하고 현지답사를 다는 못 가더라도 몇 분 한번 나가보지요. 이게 지금 U대회때도 몇 가지 해 달라고 하는 것을 현지 가보고
○전인철 위원 윤종석 부의장님 이것 사전에 혹시 의장단에서 얘기들었는 것 있어요?
○윤종석 위원 좀 들었는 것 같기도 한데
○전인철 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세환 제가 알기로는 그게 축구장에 선수대기실 안에 샤워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샤워장인데요. 문제는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왜 선집행이 되었나 이겁니다. 우리 의회하고는 사전 조율도 없는 것 같고 간담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협조를 구한적도 없었고
○위원장 이용수 전기공사 이런 내용들은 1차 추경때나 그때도 올라왔는 것을
○전인철 위원 1회추경에 올라와서 사실 그때 요구를 했어야 될 것을 지금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1회 추경때 올라왔던 내용들도 현지 가보고 이것은 해줘야 할 부분, 안해줘야 할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가려서 정리를 해 줬습니다. 그때 현지 비예결위원 몇 분이 답방을 했거든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선집행을 했다는 것은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예산을 주든 말든 돈을 쓰고 뒤에 해달라고 하면 안 주겠나 하고 아주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풍조예요. 이것 개인 부담하라고 그러세요.
○임경만 위원 지난번 1회 추경때 U대회 예산은 거의 다 올라왔잖아요?
○전인철 위원 다 올라왔지요.
그러면 그 이후에 또 시기를 놓쳤다고 치면 그럼 선집행을 하게 되면 선집행에 대한 배경설명을 하고 의회에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 이 얘기가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간담회를 수 십차례 했는데...... 저번 소장님 어디로 갔지요? 예술회관장으로 갔습니까? 이것 일단 전액삭감으로 일단 체크해 주세요.
○김택호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정립을 합시다. 일단 추경 아직까지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청이 오면 최소한 간담회 시간이 없으면 의장, 부의장한테 협조요청 공문이라도 내야 되거든요. 그냥 말로 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최소한 그 정도의 예의는 갖추도록 저희들이 정립을 시키면 좋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의장님은 지금 확인을 안해 봤는데 부의장님은 지금 기억이 없는 것을 보니 거의 보고가 안된 것 같고 의장님이 문제인데, 모르겠습니다. 구두상으로 했는지 서류상으로 했는지
○김택호 위원 모든 일은 공문서로 해야 되니까 근거를 확인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지금 예산 이것을 선집행 해 놓고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요구컨데 우리 공사를 잘아시는 분은 더 좋고 몇 몇 위원님들이 계장 오면 계장 대동하에 현지를 한번 나가보시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여기만큼은 뒤로 보내든지 해서 예산 더 이상 볼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임경만 위원 체크하고 넘어가요.
○전인철 위원 그 뒤에 시설부대비까지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이필봉 위원 그리고 체크는 하는데 잠깐 물어봅시다.
선집행 했다고 그러는데 예산 최소단위가 얼마입니까? 우리나라 화폐 최소단위가 얼마입니까? 원이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세환 예, 원입니다.
○이필봉 위원 그런데 선집행 했으면 뭐 몇만까지도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이게 3,000만원 딱 떨어지고 500만원이 떨어지는 이런 일도 제가 모르겠고 그리고 시설부대비 여기 보면 9,300만원×0.72/100 이거든요. 9,300만원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다 더하면 7,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9,3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임성수 위원 선집행을 했으면 몇 천까지 다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이필봉 위원 선집행 했으면 가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정산되어 있는 것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체육시설 담당계장입니까?
○운영담당 김상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발언대에 한번 서보세요.
○운영담당 김상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김상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용수 위원님들 질문 한번 해 보세요.
○임경만 위원 시민운동장 선수대기실 샤워장 설치 이것 선집행에 관한 것인데 U대회때 설치했다고 하는데 선집행 맞지요?
○운영담당 김상만 예, 맞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럼 의회에 동의를 구했습니까?
○운영담당 김상만 그때 의장님하고 의원 몇 분님한테는 전에 있던 김재권 소장님이 의사 전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부의장한테 얘기했어요?
○운영담당 김상만 부시장님하고 시장님하고 내용 다 알고 계십니다.
○윤종석 위원 아니 부의장한테 얘기했어요?
○위원장 이용수 집행부야 당연히 내용을 알지요. 집행부 모르면 그것 완전히 도둑질인데 됩니까? 집행부에서 하라고 해도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무슨 근거 있나요?
○운영담당 김상만 근거는 없습니다만 부의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저한테 말씀드렸데요?
○운영담당 김상만 예, 전에 김재권 관장님이 말씀드린 것으로
○윤종석 위원 같이 왔어요?
○운영담당 김상만 그때 소장님이 여기 들어오셔서 의장실하고 부의장실하고 들어가신 것 같더라고요.
○윤종석 위원 저는 기억이 없는데요.
○위원장 이용수 지금 계장이야 담당관이 시켰기 때문에 했다고 손치더라도 지시에 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운영담당 김상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이시간 이후에 공사에 관계되는 계약서, 내역서, 시방서, 설계도면 전부 가져오세요.
○운영담당 김상만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이것 샤워장 설치하는데 돈 정확하게 얼마 들었어요?
○운영담당 김상만 정확하게 7,500만원 들었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전인철 위원 7,500하고 끝단위는 아무 것도 없습니까? 그냥 7,500 딱 떨어졌어요?
○운영담당 김상만 지금 아직까지 계약은 안한 상태고요. 지금 저희들이 내역을
○전인철 위원 지금 공사가 끝났을 것 아니에요? 공사는 마무리가 되었잖아요?
○운영담당 김상만 그러니까 외상으로
○전인철 위원 외상공사가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공사비용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운영담당 김상만 정확하게 7,400쯤 나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데 왜 7,500으로 올렸어요?
○김택호 위원 계장님 얘기중에 지금 계약도 정확히 안하고 가계약하고 공사했다는 이런 얘기인데 이게 맞습니까?
○운영담당 김상만 예, 자기들한테 견적서는 받아서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견적서는 받았습니다.
○김택호 위원 7,500을 그냥 수의계약했다는 얘기입니까?
○운영담당 김상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계약서 없는 수의계약이라, 돈이 이렇게 나올 것이니까 공사부터 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공사수주를 해 놓고 공사업체를 두고 돈이 나오면 정식 계약을 하려고
○전인철 위원 7,500만원 사업인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운영담당 김상만 지금 공사가 건축, 기계, 전기 이렇게 분리하면 가능합니다. 그것도 분리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필봉 위원 그런데 화폐 단위가 몇 백만이 최소단위인 모양이지요? 어떻게 계약이 3,000만원, 3,0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떨어지는 계약이 있어요?
○운영담당 김상만 지금 저희들이 견적서를 받아본 결과 처음 당초에는 2,000, 3,000, 3,000해서 8,000에 자기들 구두계약은 8,000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늦게 견적서를 받아보니까 500만원이 깎여서 7,500만원으로 해서 7,500에
○이필봉 위원 한 업체만 한거예요?
○운영담당 김상만 아닙니다.
○이필봉 위원 타인견적 받았어요?
○운영담당 김상만 타인견적 받았습니다.
○이필봉 위원 타인견적 다 가져와 봐요.
○운영담당 김상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필봉 위원 제가 보니까 전부다 그렇더라고요. 한 업체에서 3개 업체 것을 가져와서 이 사람 쓰고 저 사람 쓰고 해서 맞춰서 담합해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운영담당 김상만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그때 공사 과정에서 업자를 세팀다 틀리는 업자를 했거든요. 했는데 업자가 틀리는 과정에서 공사가 그때 굉장히 좀 바빴습니다. 바빴는데 한 업체에 안 주므로 해서 공정상에 좀 연기되는 그런 사례가 좀 있어서 그때 의장님도 오셔서 계속 공사도 독려해 주시고 물론 중간중간 오셔서 보시면서 독려도 많이 했습니다. 수정도 많이 해 주시고 이래서 지금 와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이쁘고 아름답고 쾌적하게
○위원장 이용수 됐어요. 예쁘고 아름답고를 떠나서, 공사 이양반아! 돈 들어갔는데 안 예쁘면 되겠어요. 돈을 들여놓고, 자꾸 합리화를 시키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꾸 의장, 부의장 핑계를 대지말고, 지금 계약을 조금전에 안했다고 했는데 타인견적이고 계약서, 내역서, 시방서 아무 것도 없을 것 아니에요? 그게 있습니까?
○운영담당 김상만 지금 견적서만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문영덕 위원 견적서만 받고 공사할 수 있어요?
○운영담당 김상만 지금 공사가 바쁘다보니까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전인철 위원 회계법상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가계약이 어디 있고
○임성수 위원 저번에 잔디 그것은 우리가 얘기를 들었지요?
○이정임 위원 잔디 보식관계만
○위원장 이용수 비예결위원으로 하여금 1차 추경때도 급하다고 해서 U대회 때문에 다 돌아봤습니다. 돌아보고 했는데 또 현지가서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말고 이것은 내외귀빈들이 많으니까
○전인철 위원 그때 위원장님 가셨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갔지요.
○전인철 위원 그럼 위원장님 갔을 때 샤워장 얘기 들었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샤워장 얘기를 안들었지요.
○전인철 위원 전혀 없었지요.
○위원장 이용수 그럼 그 이후에 이게 돌출되었네요?
○정재화 간사 우리가 회의를 마치고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잔디관계만 얘기하고 다른 시설관계는 얘기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옆에 스텐드가 깨져서 미장을 해서 칠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 부분하고 또 전기 발전기를 사달라 그래서 왜냐하면 1/100초라도 깜박해서 정전이 되면 큰일난다 이거지요. 그것을 운에 맡기자 그럼 의회도 같이 공동책임으로 해서 같이 욕을 먹자해서 그것은 결국 안 사줬다고요. 그런데 엉뚱한 것이 튀어나와서 선집행을 했는데 하여튼 담당계장님 그 당시 담당은 전부 책임을 져서 개인돈 내서 공사계약해서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까?
○윤종석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담당 주무님이세요?
○운영담당 김상만 예, 그렇습니다.
○윤종석 위원 시설담당이에요?
○운영담당 김상만 예, 그렇습니다.
○윤종석 위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예산이 우리가 승인이 되면 집행을 해야 되는 과정중에서 예를 들어서 설계를 변경해야 될 경우에 어떤 식으로 설계변경을 합니까?
○운영담당 김상만 설계변경요인이 발생하면
○윤종석 위원 쉽게 얘기해서 건축공사에 3,000만원을 줬단 말입니다. 승인이 되었는데 처음에 견적을 받는데서 2,000만원 나왔다 이런 경우에는 나머지 1,000만원 가지고 나중에 설계를 변경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체적으로 설계변경할 수 있습니까?
○운영담당 김상만 10% 미만 같으면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공사 변경승인 금액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자체에서 되고 10% 이상인 경우에는
○윤종석 위원 그럼 3,000만원 같으면 2,000만원 받았으면 200만원 이내에서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까?
○운영담당 김상만 예, 그렇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런데 설계변경이 편법으로 악용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운영담당 김상만 저는 시설업무를 본지 1년밖에 안되는데 그런 경우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윤종석 위원 의도적으로 설계변경을 요구한다 그러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운영담당 김상만 그것은 신문이라든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기는 봤습니다.
○윤종석 위원 아니 체육시설관리사무소가 지금 그렇단 말입니다.
○운영담당 김상만 제가 여기 오고난 다음에 10% 이상 변경한 내용은
○윤종석 위원 U대회로 인해서 시설변경이라든지 개보수했는 실적이 많지 않습니까?
○운영담당 김상만 예,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 과정중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왔거든요.
○운영담당 김상만 10% 넘는 것의 변경은 없습니다. 시비로는 없습니다. 10% 넘으면 시장님 결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윤종석 위원 지금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사전승인을 하지도 않은 그런 상태에서 모르겠습니다. 누가 사전승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집행을 하는 과정중에서 견적서 하나만 가지고 일을 집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나중에 서류를 다 끼워맞춰야 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운영담당 김상만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이게 의원님들 나오시고 난 이후에 이게 U대회 15일 앞두고 샤워장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축구를 못하겠다 하면서 샤워장 없는 이런 경기장이 어디 있나 하면서 U대회 축구협회에서 여기 경기를 취소하겠다 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의원님도 나오시고 난 다음에 이 일이 생겨서 부랴부랴 설계도하고 그렇게 공사를 마친 것입니다.
○윤종석 위원 그래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어떤 행정의 원칙에 따라서 가짜 견적서를 만들든지 거기서 가짜 집행내역을 만들든지 그 형태는 만들어 놔야 되지 견적서 하나만 가지고 공사를 다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 업자들에 대해서 자기들 편리한대로 나중에 집행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돈을 여기서 승인 받으면 돈을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무원칙적인 것이 어디 있어요?
○운영담당 김상만 부의장님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견적을 받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쪽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하겠다 하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견적서를 받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일은 다해 놨으니까 지금 그것대로 설계내역을 뽑아서 저희들이 금액을 지금 일했는 만큼 해서 그렇게 설계를 합니다.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럼 말이 틀리잖습니까? 그럼 3,000만원, 3,0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요구한다는 내용이 그 사람들 일했는 것에 대해서 맞추는 것 아닙니까?
○이필봉 위원 봐요. 몸에 옷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옷에 지금 몸을 맞추자는 얘기 아닙니까? 거꾸로 맞추자는 얘기예요.
○운영담당 김상만 ......
○윤종석 위원 행정 집행하는데 대해서 원칙을 좀 고수를 하십시오. 전부다 이래 놓고, 제가 보고 받았는 것 어느 정도 아무리 머리가 나쁘지만 보고 받았으면 조금이라도 기억이 날 것인데 지금 자꾸 저만 당황스럽게 자꾸 만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운영담당 김상만 예, 알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용수 질문할 것은 많은데 시간관계상 차후로 미루고 다음 진행합시다.
○정재화 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얘기 잘들었지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입니다. 잘하셔야 됩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세환 예.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간사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7쪽, 40쪽, 4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07쪽부터 113쪽까지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중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379쪽부터 386쪽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387쪽부터 398쪽과 저소득주민주거안정특별회계 399쪽부터 400쪽까지 함께 봐주시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위원 111쪽 사유지매입 이것 한번 얘기해 주세요. 사유지 매입할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올해 예산 7,000만원 세웠는 것 중에 감정을 저희들 해서 3,500만원 해서 매입조치가 완료되고 나머지는 이번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임성수 위원 반납하고 이제 더 안사고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그래서 지금 남은 사유지 일부가 있습니다. 있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청소년 밝은 세상이라고 지금 위탁을 내년 후년까지 계약을 해 놨습니다. 아마 저 실무입장으로 봐서 그 계약이 끝나면 어떻든 우리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도에 청소년수련소가 수점에 있고 또 자연학습원 기능도 있고 해서 예전에는 시군자치단체마다 하나씩 의무적으로 청소년수련소를 만들어라 그래서 선산군시절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기능이나 역할상에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구미시에서는 청소년에 관련되는 기능으로서는 안 맞다 그래서 나중에 향후에 어떤 이용방안은 좋은 계획이나 아니면 의회와 협의를 해서 장기적으로 같이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임성수 위원 전에 갔었는데 개인한테 임대를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작년인가 우리가 한번 갔었지요?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앞에 매점 말씀입니까?
○임성수 위원 매점말고 그 안에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안에 생활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경로당들이 비단 도량동, 지산동뿐만 아니고 전지역에 공히 마찬가지로 비가 많이 샌다고 그래요.
요전에 통장회의 하는데 가니까 우리 동장이 큰 걱정을 하더라고요. 뭐냐 경로당들이 전부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른데는 예산지원이 잘되면서 경로당은 굉장히 예산지원이 인색하더라고요. 동네 후원자들이 나서서 벽지 같은 것은 좀 싸니까 후원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발라주기도 하고 장판도 깔아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의 시설이거든 그래서 방수문제가 있으니까 전부 추경때 봅시다 해서 1차 추경때도 그냥 넘어가고 아주 심각한 수준 같아요. 다른 지역도 공히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시켜보시고 후반기에는 무슨 다른 여기 지금 보니까 예산에 거기에 대한 명목은 없네요? 그래서 구미 전지역을 한번 우리도 다 실버시대로 접어들고 다들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노인들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잘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전체 조사를 해 본 결과 지금 현재 경로당이 306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 지금 소요예산이 2억정도 나옵니다.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를 해서 건축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내년은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겨울에 눈이라도 많이 오면 얼어붙어 있거든요. 그럼 녹으면서 계속 새는 겁니다. 말랐다 녹았다 하거든요. 그래서 소방도로 하나 못 뚫고 다른 사업 2억정도 못해도 아무 표가 안 납니다. 그것 해주세요. 다른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해줘야 됩니다. 구미 전지역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제일 힘없는 단체가 지금 노인들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잘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109쪽 제일 상단에 보면 상수도 기본료 지원이 연초에는 1,000가구였던 것이 금액은 상수도요금이 올라서 그런지 일부 하향 조정된 것 같고 또 1,000가구가 150가구로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많이 줄어듭니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급자 중에 자가주택에 대한 부분만 계량기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것만 저희들 기본료를 감면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례를 개정을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수도급수조례를 개정을 하자 했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기주택이 아닌 사람이 오히려 어려운 사람이 저소득층이 세입자가 있다든지 아니면 공동 어떤 아파트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계량기를 전부 공동으로 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기의 검침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히려 어려운 사람이 혜택을 못보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례를 개정해서 해주자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한 결과 이 부분만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수도급수조례를 어떤 기본료 내지는 수도요금과 관련해서 개정을 할 때 같이 하자 이렇게 되어서 지금 차일피일 미루어졌는 사항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럽니까? 조례개정이 뒤따르지 않아서 예산이 남게 되었다?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당초 저희들 의지는 연초에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배려를 하자라고 되었는 부분이 조례개정부분이 늦어지는 그런 입장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니 조례 개정도 하기 전에 일단 그렇게 전망을 하고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을 했네요?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연초에 입장을 봐서는 당연히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2,300원 기본료는 우리가 같이 혜택을 보도록 해 주자 그래서 이 부분도 보니까 아마 우리도내에 경산시만 근접이 되어 있고 다른 시군에는 근접이 안 되어 있는 것같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있지요? 여기 5,400만원이나 감을 시켜놨는데 다른 과는 또 몰라도 사회복지과는 그 과에 특성상 장애인복지다 가정복지다 하여튼 복지와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한 민간경상보조로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전인철 위원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여러 가지 복지차원에서 사업을 하는 그런 단체들한테 보조금을 이렇게 예산삭감해서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이 부분에 민간경상보조에 절감부분에는 내용이 단체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영아보육에 우리 간식비 관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원인원을 근 1,450명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금년 6월 현재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아 자체가 대상인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보육에 들어가는 대상을 자기들이 보육시설에 있다가 우리가 영아의 개념은 3세 미만 해서 35개월까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넘으면 다시 유아로 들어가고 그래서 어떤 영아에 대한
○전인철 위원 그러니 인구출산이 줄어들므로 해서 예산 소요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간식비 자체에 정확한 예측을 못한 것보다도 대상 인원 자체가 감소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들이 보육시설이 있습니다만 유치원은 또 저희들 교육청 소관입니다. 그래서 3세 이상이 되면 또 유치원으로 다시 옮기는 애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의 대상인원이 감소가 된 부분입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아마 사회복지과에 오시고 아마 예산과 관련된 것은 오늘 처음 의회하고 같이 앉아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우리 의회나 또 특히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다른 과에 비해서 사회복지과는 복지와 관련된 예산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요구를 해도 또 그 예산이 확보가 되면 최대한 많이 집행을 하라고 절대 연말에 가서 결산 볼 때 정리추경할 때 보면 각 부서별로 불용액 막 올라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는 그런 예산이 올라오면 야단을 쳤습니다. 확보한 예산은 복지차원에서 나온 것이니까 다 쓰라고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유도해 왔는데 지금 2회 추경에 이렇게 예산 삭감이 오는 것을 보니까 또 정리추경에 가서 걱정이 됩니다. 원 뜻은 잘 아시겠지요?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복지와 관련된 것은 얼마든지 많이 좀 투자를 하시란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고맙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저희들 영아보육 간식비 부분은 저희들 구미시에 특수한 시책입니다만 아마 이 부분도 1일 애들한테 주는 간식비가 400원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이 부분도 조금은 더 돈 100원, 200원으로 보면 애들한테 큰 의미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근접하는 부분에
○전인철 위원 예,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십시오.
의료 및 구료비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전인철 위원 이게 100명이 늘어났거든요. 100명을 그럼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소급적용해서 지출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올렸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이것은 노인 교통비 문제인데 이것은 65세 이상 생일이 도래되는 달부터 노인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앞으로 10월달부터 해서 12월달까지 100명정도 늘어날 것이다 그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맞습니다.
○전인철 위원 110쪽 경로당 지원 국도비가 더 내려와서 시비가 줄었어요.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맞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만큼 감액시키지요?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전인철 위원 이것 감액시키지 마십시오. 국도비 늘어났다고 해서 시비 그만큼 감액할 것 뭐있습니까? 예산 확보된 것 앞으로는 쓰십시오. 비율대로 한다고 해서 꼭 그렇게 맞출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시비 더 한다고 해서 누가 무슨 소리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이게 기준이
○전인철 위원 기준율은 있어요. 있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시비가 기 확보되어 있으면 다 쓰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왜 반납하려고 해요. 이상입니다.
○정재화 간사 과장님, 경로당 지원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떤 부분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현재 각 경로당에 보면 도배도 못하고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수부분은 우리가 전체 건물 내지는 저희들이 안노인 바깥노인 해서 주방에 싱크대든지 아니면 벽지가 노후하면 벽지 또 장판 기타 등등해서 보수할 때는 전부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여기 나왔는 이런 부분은 경로당에 운영비 해서 보면 월 4만4,000원씩 나가는 것은 공히 똑같이 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월 4만4,000원으로 어떤 명목으로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이나 전화요금 그런 기본적으로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그럼 경로당 개보수비는 별도로 예산 책정된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그것은 저희들 올해도 당초 5,000만원 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지금 소요예산에 근 2억이 지금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다해 놨는데 아마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한번 배려를 해 주시면
○정재화 간사 당장 도배나 장판을 교환할 곳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현재 그 부분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시에서 쓰는 읍면동장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시에 일사천리와 관련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읍면동장들이 나름대로 탄력적으로 예산에 접근을 하면서 그 돈 얼마 안드는 것 어떻게 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냥 전부 사회복지과에 책임을 돌리니까 저 자신도 뭐라고 말씀은 못 하겠습니다만 저도 일선에 있으면서 사회복지과 책임 안지고 얼마든지 제가 경로당 보수도 해주고 했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정재화 간사 지금 현재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은 도배하고 장판을 바꿔야 되는데 사회복지과 얘기를 해도 바꿔 주지도 않고 동으로 미루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당초예산에 5,000만원 세워 놨는 것 같으면 그 현황을 파악해서 해줄 것은 미리 해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제 늦게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도배도 못하고 장판도 교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황을 파악 한번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필봉 위원 과장님, 보수관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 묻겠습니다.
2억정도가 지금 든다고 그랬지요?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이필봉 위원 그런데 틈새가 벌어져서 비가 샌다든가 이런 것을 겨울되면 거기 비가 스며들면 겨울에 동파가 일어나거든요. 내년 봄에 한다고 하면 더큰 것이 오거든요. 그리고 또 앞으로 더 추워지는데 혹시 난방기라든가 이런데 결함이 생겨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내년예산에 올려가지고 하겠다 그것은 사후약방문이거든요. 올겨울에 문제가 생길 일을 가지고 지금 해놔야지 되는 문제를 가지고 내년 예산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늦단 말입니다. 그런 점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저희들이 현재 여러 가지 해서 현장에도 나가보고 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당장에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다급하게 겨울에 지금 손을 안대면 문제가 당장 시급한 곳은 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같이 걱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경로당 보수비를 지금 반납한다는 문제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경로당 수리를 하는 것을 보면 돈이 없어서 1차적으로 장판이 제일 급하니까 장판부터 갈아주고 그래서 다음에 도배예산 되면 그때 장롱 이전을 해서 도배해 주고 일을 거꾸로 해요. 저희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제일 먼저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문하고 문고리부터 더러우면 페인트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뒤에 도배를 해야 일의 순서가 맞거든요. 전부 거꾸로 하니까 제대로 일도 옳게 안 되고 지금 노인들만 어렵고 한데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일을 바로 하세요. 거꾸로 하지 마시고, 이해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잘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번에 노인복지담당 새로 오신 분이
○위원장 이용수 잠깐만요. 국장님, 국장님도 이번 자리 바꾸셨지요?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예.
○위원장 이용수 간단하게 30초 내에 인사하고 우리 담당자들도 바뀌어서 누가누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사를 좀 시켜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그간 선산출장소장으로 재임시에도 위원님 여러분 많은 도움을 주셔서 대과없이 마치고 또 복지환경국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도움을 받아서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담당 전부 일어나셔서 인사 한번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본인이 돌아가면서 하세요.
○사회복지담당 변종선 사회복지담당 변종선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 이진희 장애인복지담당 이진희입니다.
○여성복지담당 전미영 저는 여성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미영입니다.
○가정복지담당 김동석 가정복지담당 김동석입니다. 노인분과 청소년하고 묘지업무를 봅니다.
○위원장 이용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있지요? 구미에 몇 명정도 됩니까? 그리고 이분들에게 나가는 돈이 예를 들어서 생계유지비, 주거, 교육해서 분야별로 얼마씩 나가고 있나요?
○사회복지담당 변종선 지금 저희들이 수급자가 9월말로 해서 3,000세대 6,000여명 됩니다. 그러니까 한세대에 두분 정도 평균적으로 보고
○위원장 이용수 3,000세대에 6,000여명?
○사회복지담당 변종선 예, 1달에 나가는 생계비가 8억 정도 됩니다. 연간 90억 정도 넘고 있고요. 그리고 한 세대당에 보통 평균적으로 나가는 생계비가 23만원 정도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이게 도비, 국비, 시비하고 어느 수준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담당 변종선 국비가 80%, 시비가 14%, 도비가 6%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거의 국비가 많네요?
○사회복지담당 변종선 거의 국비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구미시에서 다 감당하려고 하면 감당을 못해 낸단 말입니다. 자꾸 불어나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 하여튼 조건 조금만 되면 많은 분들 찾아서 좀 많이들 줘서 복지는 되어야 됩니다. 그늘진 곳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우리 의식주만큼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전인철 위원 제가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체 예산 대비해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몇 % 정도됩니까? 2003년도 기준을 해서 혹시 과장님 자료 뽑아 놓은 것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제가 이번 추경예산
○전인철 위원 추경 빼놓고
○사회복지담당 변종선 본예산으로 하면 사회복지분야만 8% 정도
○전인철 위원 8%가 지금 됩니까? 올라갔습니까? 내년에는 그럼 어느 정도 요구할 것 같습니까? 거기서 0.5%나 1% 정도 올라가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8% 지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필봉 위원 8% 같으면 엄청난 복지국가인데
○전인철 위원 일반회계 가지고 비교 했지요? 특별회계는 빼놓고, 그렇지요?
○사회복지담당 변종선 예.
○전인철 위원 그러니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지요. 특별회계까지 다 합쳐서 5,000억 되는데 그럼 8% 같으면 대단한 것인데 지금 일반회계만 대비한 것이거든요. 하여튼 과장님 사회복지분야는 아무리 써도 누가 아무소리 안합니다. 어떻든지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줄 수 있게끔 예산 확보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고맙습니다.
○이정임 위원 우리가 당초 구호비 요즘 긴급구호비 요즘 일인당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30만원입니다.
○이정임 위원 그것 해마다 예산을 어느 정도 책정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담당 변종선 1,4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럼 국도비를 포함해서 1,400만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그것은 전부 시비입니다.
○이정임 위원 순수시비 1,400만원 가지고 사실은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안되고 갑자기 부도가 났다든지 정말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이런데 내년부터는 긴급구호비를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계상을 조금더 올려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사회복지담당 변종선 긴급구호비는 수급자가 해당은 됩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수급자 받고 있다가 어떤 화재가 나서 이럴 때 그래도 우선 쌀이라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니나 내나 막 줄 수는 없거든요.
○이정임 위원 그렇지요. 그것도 어느 정도 동장님이나 우리 시의원들이 자체 내에서 보고 당초 예산에는 편성 안되어도 말 그대로 긴급구호비니까 1,500가지고는 27개 읍면에 해당이 안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 읍면동에서 저희들한테 보고되는 사항은 100%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100%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임성수 위원 저것은 어떻게 합니까? 걸인말고 행상이 다니다가 들어오는 사람들 있지요?
○이정임 위원 행려자
○사회복지담당 변종선 행려자 귀가여비도 저희들이 구미시만 어떤 특수시책으로
○임성수 위원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합니다.
○임성수 위원 그런데 그게 고정적으로 오는 사람이 있지요? 조그만 난쟁이 같은 사람 그런 사람
○사회복지담당 변종선 그 사람들은 저희들이 항상 지급대장이 있습니다. 보면 알거든요.
○임성수 위원 계속 오는 그런 경우가 있지요?
○사회복지담당 변종선 상습적으로 오는 것은 저희들이 말로하고 또 거기서 밑에 내려가서 식당에 내려가서 점심 한 그릇 자시고 돌려보냅니다.
○이필봉 위원 그런데 복지가 너무 잘되면 나태를 부르거든요. 미국같은데 13살만 되면 검둥이들은 애를 낳는데요. 왜 애를 낳느냐 하면 일 안하고 정부에서 돈 받아먹을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이라는 거예요. 너무 복지가 잘되면 나태를 부를 수 있으니까 그런 악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좀 잘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잘알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했듯이 하여튼 복지는 구미시민 모두가 좀 얼굴에서 웃음꽃이 필 수 있도록 복지에 앞장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구미보건소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세요.
○정재화 간사 다음은 구미보건소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3쪽, 38쪽에서 49쪽이고 세출예산은 117쪽에서 123쪽까지입니다. 예산안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소장님,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예산 드릴 때 유충이 기생하는 곳에 실질적으로 맨홀뚜껑을 열어서 투하를 하고 살포를 하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산을 아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준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소장님하고 통화를 하고 보건소에 그런 식으로 예산이 쓰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전부 도량동 새마을지도자들하고 전부 이용수 의원이 약을 잘못 친다고 지적을 해서 전부 그랬느냐 또 저한테 항의를 많이 해요. 왜냐 하면 그 단체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인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건비 대신에 치는데 전문성이 좀 결여되었다 할까 해서 통상적으로 저번에 어느 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구미 어떤 지역에는 가보면 아스팔트 위에 차타고 뒤에 가면서 그냥 붕붕거리면서 약을 치고 아스팔트 위에 아무리 쳐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힘은 들지만 사실 힘이 듭니다.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맨홀뚜껑 열어서 투하를 하려고 하면, 한 군데를 쳐도 그런데 쳤으면 안 좋겠느냐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 계절이 끝이 났지만 내년에도 그런 식으로 좀 약을 투입을 해주십사하고 어떤 위원이 무슨 예를 들어서 지적을 했더라도 어떤 회의석상에 가서 어제 총무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어느 의원이 지적을 했더라 이런 식으로는 앞으로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의원이 의회 와서 그리고 집행부관계관에게 잘못된 것을 시정을 시키고 또 보완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조금 감정 섞인 뜻으로 해석을 해서 어느 의원이 이렇게 하더라 했다고 그러고 그렇게 되면 약을 치는 단체들은 굉장히 그것을 또 색깔을 달리 하거든요. 앞으로 그런데 좀 명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이필봉 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말씀이 나와서 그러는데 살충제가 사람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 독성이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남정락 살충제는 위생해충용 살충제는 잔류성이 아주 강한 겁니다. 그래서 독극약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급도 함부로 못하고 취급자만 하게 되어 있고 독극약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필봉 위원 그렇게 맹독성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남정락 예, 맹독성입니다.
○이필봉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가 하면 맨홀에 갖다 넣으려고 하면 맨홀에 갖다 넣는 것보다는 각동에 통장이나 아니면 새마을지도자들 지금 치고 있지요?
○건강관리과장 남정락 예.
○이필봉 위원 그렇게 이용해서 치고 있잖아요. 이게 억지로 맨홀 개수대를 열어서 넣으려고 하면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독극물 취급을 할 수 있는 얼마만큼 맹독성이 있나를 물어본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 사람 각동에 책임자를 해서 자기집에 개수대 안 있습니까? 그리 주기적으로 조금 몇 방울만 떨어트리면 이게 전부다 흘러서 하수도로 가면서 큰 효과를 볼거란 말입니다.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치면 인건비도 절약되고 아마 그 사람들이 취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겠지요.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 같으면 그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각동에 요소요소에서 개수대를 통해서 하수도로 흘러가니까 그게 정말로 약효가 실효가 없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건강관리과장 남정락 예,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공공적인 부분에만 하지 그 방법들은 개인 가정가정마다는 아직까지
○이필봉 위원 가정가정 다 하면 안되고요.
○건강관리과장 남정락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도 조금전에 기획행정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공공적인 부분에 주로 취약지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주로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가정마다 하수구 또 어떤 단위 아파트단지 하수구에까지는 각 동에서 일부 동에는 그것을 파악해서 그렇게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봉 위원 책임자를 줘서 며칠마다 하수도에다 투입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그것 잘못하면 먹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으면 큰 문제거든요.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분무약품들 방역소독약은 유독물질이기 때문에 물에 넣으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저번에 우리 폐수 같은 것 물에 넣는 것 독극물은 물에 타는 행위하고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에다 바로 넣을 수 있는 것은 BTI 제제라든지 이런 탬포스라든지 환경친화적인 유충구제약품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하지만 그것 있는데다 바로 농도를 맞춰서 넣어야만 효과가 있지 개수대에다 독극물을 타는 것은 그것은 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문영덕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맨홀에 약을 분무한 것이 낫습니까? 연막소독을 해서 맨홀에 하는 것...... 저번에 한번 시험을 해본다고 했는데 시험을 해보셨는가 싶어서 물어 봅니다.
○건강관리과장 남정락 예, 요즘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맨홀에 하고 복개천 같은 강 같은데 이런데는 하고 있습니다.
○문영덕 위원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지금 현재 모기가 보통 낮에 약을 분무하거든요. 그런데 낮에는 전부 모기가 어두운 곳으로 다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하수구에 제일 많이 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건강관리과장 남정락 예,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영덕 위원 보통 낮에 안 칩니까? 밤 같으면 괜찮은데 낮에 치려면 차라리 하수구에 잘 약을 분무 살포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지 싶어서 제가 얘기드리는 것입니다.
○건강관리과장 남정락 예, 방법을 그렇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과장님, 119쪽에 인동마을건강회 자원봉사자 급식관계는 뭡니까?
○건강관리과장 남정락 이 관계는 위원님들 잘아시겠습니다만 인동보건지소가 개소되고 난 후에 충분한 보건요원 인력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임시 예방접종하는 시기 즉 예를 들어서 독감예방접종이라든가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할 때는 하루에 1,000여명씩 이렇게 몰리니까 그 기간동안에 인동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나와서 과거에 보건소에서 수료한 보건대학 수료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자원봉사를 계속 해주고 있었습니다. 근 1달간하고 그랬었는데 그 사람들은 중식시간에 집에 가서 점심먹고 오라 하기 좀 그래서 어떤 식당에 중식 제공한 그런 내용입니다.
○임성수 위원 이게 처음 이지요?
○건강관리과장 남정락 예, 금년에 처음입니다.
○임성수 위원 다른 선산보건소나 이런 데는 아직까지 이렇게 한 것은 없지요?
○건강관리과장 남정락 선산보건소는
○임성수 위원 거기는 인원이 충당이 되니까
○건강관리과장 남정락 예.
○임성수 위원 그럼 여기 인원이 앞으로는 인원 보충 관계는 생각해 봅니까?
○건강관리과장 남정락 지금 인동보건소는 보건상담소로 되어 있다가 보건지소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장래 계획으로는 인동보건지소에도 이용객들이 계속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일반 간단한 민원들은 거기서 처리할 수 있게끔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자원봉사자는 이렇게 점심만 먹고 이렇게 올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남정락 예, 인동에 자체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과장님, 이번에 독감예방접종 약이 좀 부족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남정락 예, 예방접종약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4만명 정도로 예정을 했었다가 약품수급이 백신공급이 저희들 실적은 2만8,000명을 완료했습니다. 무료분, 유료분을 해서 그랬었는데 그 후로는 백신이 수급조절이 전국적으로 감량이 되어서 좀 나중에는 끝에 원하는 사람이 못했고 일반 의원에서 개인병원에서 희망자들을 맞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독감백신을 4만명분을 예상을 했는데 2만8,000명분밖에 구입을 못한 이유가 뭡니까?
○건강관리과장 남정락 그 백신이 우리가 당초에는 4만명 분을 요구를 했었지만 그게 백신이 어떤 제조과정이나 어떤 상품같이 많이 한번에 확보되어서 요구하는 것 같이 다 오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생산되어서 출하하는 량에 대해서 하는데 구미시에서는 많이 확보가 됐는 겁니다.
○김택호 위원 아시다시피 일반병원하고 보건소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번에 일시적으로 모여서 애를 먹었는데 왜 그렇게 일반병원에는 독감백신을 다 구입할 수 있는데 우리는 가격 차이 때문에 구입을 못 합니까, 왜 구입을 못 합니까?
○건강관리과장 남정락 이 백신은 접종하고 난 후에 2개월이 지나야 면역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접종시기는 아직까지 10월말까지는 가능은 했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개인병원에는 양이 얼마 안갑니다. 1인당 15,000원씩 받고 하기 때문에 안가고 지금 보건소로는 공급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것 조달구입이 되는 겁니다. 개인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요구를 해도 품절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럼 백신을 만드는 의약업체가 몇 개 안됩니까? 국내 생산이 적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건강관리과장 남정락 1년에 소비될 양만큼 제약회사에서 외국에서 균주를 수입해서 그해에 유행할 수 있는 균주를 수입해서 생산을 하다보니까 생산과정이 날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제약회사별로 3개 회사에서 제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타 시군보다는 확보를 많이 했다는 말이지요?
○건강관리과장 남정락 예, 많이 했는데도 조금 그렇습니다.
○김택호 위원 내년도에 확보를 많이 하셔서 정말 서민들이 독감접종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남정락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과장님, 지금 예방접종하는데 보건소에서 얼마 받고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남정락 금년도에는 독감예방접종을 3,000원 받았었고 개인 의원에는 15,000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그럼 전국 공히 3,000원씩 다 받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남정락 그것은 시군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저희들은 조달입찰된 단가 그대로 시행을 했습니다.
○정재화 간사 그럼 백신 구입이 1개 3,000원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남정락 1인분에 3,000원입니다.
○이필봉 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전에 위원들도 웃고 과장님도 웃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 반박으로 얘기를 하겠는데 모기약이 그렇게 맹독성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남정락 모기약이 맹독성입니다.
○이필봉 위원 그러면 그것을 쳐서 하천오염은 안 시킵니까?
○건강관리과장 남정락 그런데 그것은
○이필봉 위원 그런데 풀약이 말입니다. 요즘 기능성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럼 모기향을 피울 때 사람이 치명적입니까? 모기는 죽습니다. 기능성으로 만들어 놓은 약이 있습니다. 풀약도 잔디는 죽지말고 다른 것은 죽으라 하는 이런 식이 있거든요. 모기만 죽이기 위해서 약을 만든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 인체에 환경친화적인 약을 만들었을 겁니다. 아마 그냥 흘러서 그렇게 맹독성인 것 같으면 물고기 다 죽을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남정락 일단은 그게 약 사용방법이 희석 배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설명서에 있는데 그 양대로 해서 일단은 인체에 피부에 직접 접촉이 된다든가 살포가 되면 눈에 들어간다든가 입안에 들어가면
○이필봉 위원 그렇게 많이 이게 안 좋으면 치는 사람들이라든가 시민들 전부다 독속에 잡아넣는 것 아닙니까? 분무한다든가 연막할 때, 사람한테 인체에는 그렇게 맹독성이 아닐 겁니다. 모기한테는 굉장한 맹독성을 가졌지만 사람한테는 그렇게 맹독을 가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사용을 못할 겁니다.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보충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분무약은 쉽게 생각하시면 농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농약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약인데 그렇기 때문에 환경친화적인 제제가 있기는 한데 유충용으로 나오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살포하는 약은 시골에서 사용하는 농약하고 똑같은 유기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전인철 위원 117쪽 기본급, 수당해서 감 되었는데 인원이 충원이 안 되어서 결국은 감시키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남정락 예, 이것은 당초에 전체 총 TO에 대한 예산이 되어 있다가 아주 쉬운 예로 보건소에 5급 TO가 2명인데 10월달에 10개월 그냥 있다가 10월달에 임명이 되고 그런 내역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충원이 다 되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남정락 지금 다된 상태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서 나머지 금액만 정리를 합니까?
○건강관리과장 남정락 예.
○전인철 위원 그 다음에 121쪽 제일 하단에 보십시오. 의료 및 구료비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되어 있거든요. 얼마전에 매스컴에도 한번 났습니다. 지금 이 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어떤 시에서 지원되는 내용들을 실제 일반 시민들은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여기 지금 1인당 지원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물론 의료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평균 얼마정도 나갑니까?
○건강관리과장 남정락 지금 많은 사람들은 여기 희귀난치성질환자라고 해서 국가에서 전부 무료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읍면동장님들이 인정하는 사람들,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영세민이라든가 월 얼마 이상자들 조사가 됩니다. 이 질환을 치료했는 사람들이 자기 부담액에 대한 것을 국가에서 국도비, 시비해서 부담하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서 평균 지원액이 우리는 어느 정도됩니까?
○건강관리과장 남정락 많은 사람은 100여만원 되는 경우가 있고요. 적은 사람은 20만원, 30만원 이렇게 됩니다.
○전인철 위원 이게 대체적으로 의료보험혜택을 못 보는 것이지요?
○건강관리과장 남정락 예.
○전인철 위원 122쪽 물품자산취득비 지금 차가 부족합니까? 소형승용 말입니다. 국비 720만원 내려왔는데
○건강관리과장 남정락 이것은 저희들이 가정간호사업을 하는데 복지부에서 간호사업용으로 작은 승용차 이게 국도비를 보조해서 직원 1인당 1대씩 돌아가게끔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하는데 저희들 보건소에는 지금 4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1대더
○전인철 위원 이 금액 정도면 어느 정도 차를 구입할 수 있습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차, 이 금액 가지고 어느 차를 구입할 것 같아요?
○건강관리과장 남정락 프라이드벤
○전인철 위원 그럼 유지비가 앞으로 문제네요. 휘발유차지요?
○건강관리과장 남정락 예, 운전은 직원들이 스스로 하고 유지비 관계만 보조가 되고 이 차는 제작 주문이 되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제 얘기는 경유차라든지 조금 우리 시비를 보태서라도, 지금 시비가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 예산을 조금 보태서라도 경유차라든지 가스차라든지 유지관리하는데도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형 승용으로 해 버리면 사람도 몇 명 탈 수도 없고 여러 명이 같이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잖아요? 사실 보건소 운영을 하면서 그죠?
○건강관리과장 남정락 이것은 주로 가정간호사업을 하는데
○전인철 위원 365일 간호사들이 활동을 합니까?
○건강관리과장 남정락 개인이 자기 맡은 동네로 몇 개 동을 맡아서 이 차를 이용하면서
○전인철 위원 그게 365일 계속 활동을 합니까? 매일 이 차를 운행합니까?
○건강관리과장 남정락 예, 이 차를 자주 운행합니다. 365일은 아니지만
○전인철 위원 그래서 제 의견은 그래요. 이게 차 구입하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차량유지비가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우리 시비를 좀 보태서 요즘 경유차라든지 가스차를 구입을 하면 오히려 그런 차를 구입해서 쓰는 것이 안 낫나 이겁니다. 승용 인원도 좀 많아지고
○건강관리과장 남정락 이게 복지부에서 전국적인 차원에서 가정간호용 차량을 방문보건용 차량을 통일시켜 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차안에 구조를 간호원들이 약품을 싣고 또 어떻게 응급환자가 있으면 태워올 수 있도록 구조가 일반차량하고 다릅니까?
○전인철 위원 특수 주문차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남정락 앰블런스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방문보건차량은 그냥 승용차하고 똑같습니다. 로고라든가 어떤 형태가 통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다른 지역에는 기타 차를 쓴 예가 없습니까? 전부 이런 차예요?
○건강관리과장 남정락 방문보건차량은 각 시군에 통일된 차량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리고 간호원 1인당 1대씩 다 줄 이유가 있나요? 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365일 도는 것도 아니고
○건강관리과장 남정락 1인당 다 주지는 않고요. 지금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1대씩 다 할 수 있게끔 앞으로 자꾸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재화 간사 과장님, 지금 간호사가 몇 분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남정락 보건소 내에 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은 구미보건소에만 13명 정도 됩니다.
○정재화 간사 그럼 우리가 차가 몇 대 보급되어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남정락 간호사들이 13명이라도 전부 방문간호사업에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그럼 방문간호사는 몇 명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남정락 방문간호사가 5명입니다.
○정재화 간사 그럼 차량은 몇 대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남정락 지금 4대 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지금 4대가지고 운행해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남정락 방문보건사업 하는 것은 아침9시부터 6시까지 하루종일 가서 한다라기 보다도 주기적으로 순회하면서 의사의 차트를 받아서 또 오후에 갑자기 갈 수가 있고 또 시간마치고 갈 수 있고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별 문제점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정재화 간사 지금 증차를 안해도 별 문제점은 없지요?
○건강관리과장 남정락 그런데 이게 국도비 농어촌 의료개선사업으로 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것이니까 TO를 하나 받았습니다.
○정재화 간사 TO받는 것은 좋은데 나중에 유지관리비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사숙고를 하십시오.
○전인철 위원 과장님, 이것 요번에 예산삭감하고 다음 정리추경시에 우리 시비 보태서 경유차나 가스차로 할 수는 없습니까? 국도비 반납하라는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건강증진담당 김진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방문보건차량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차원에서 저희들이 합니다만 사실은 보건사업 자체가 물론 시비도 들어가지만 중앙에서 가정방문보건사업이라든가 재활환자라든가 간호가정사업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데 사실 차량이 없어서 우리가 어디 활동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중앙에서 차량이 자체 제작이 되어서 배정이 되어 나오는 겁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인철 위원 중앙에서 특별히 제조회사에 얘기해서
○건강증진담당 김진환 저희들 임의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차량이 제조되어서
○전인철 위원 차 도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통일되어 나온다 이 말씀이지요?
○건강증진담당 김진환 예, 사실 이 차량을 따려고 저희들 중앙에 건의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최대로 공급된 것이 4대인데 다른데 다 되었는데 저희들도 조금 늦은 편이거든요. 우리 보건요원들이 사실 방문을 계속 365일 계속 나갑니다. 저희들이 실제 차가 사실 부족한 편입니다. 저희들 보급을 받아야 차량이 없으면 인력이 없으면 저희들 못 합니다.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속을 고치라든지 해서 돈이 더 들더라도 경유차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자 이 말입니다.
○건강관리과장 남정락 예,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현금으로 지금 국도비 받는 것이 아니네요? 차로 받네요?
○건강관리과장 남정락 예.
○정재화 간사 122쪽 시설비에 보건소 방향표시 간판수리 해 놨는데 이게 굳이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남정락 이 내용은 저희들이 보건소 지산동에 옮기면서 방향표시판을 몇 군데 했었는데 그게 도로공사를 하면서 몇 번 파이고 태풍에 의해서 한번 쓰러지고 그렇게 되어서 과거 5년전에 했던 것이 못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도 보수하면서 도저히 그것은 흉해서 못쓰겠다 새로 하나 해야 되겠다 해서 올렸습니다.
○정재화 간사 도로공사를 하다 파손을 했으면 도로공사하는 업체에서 간판을 새로 만들어 줘야 되지 굳이 우리 시비로 해서 만들 이유가 뭐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남정락 도로공사에서 파손했는 것이 아니고 조금 처음에 설치할 때 낮아서 큰 차들이 다니다가 어떤 차가 받쳤는지 모르게 간판이 쭈그러졌습니다. 그래서 보기 흉하고 해서 하려고 합니다.
○정재화 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용수 소장님,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예산도 예산입니다만 방역문제 신경쓰시고 예방접종, 구미시가 지금까지는 모든 전염병이 제일 먼저 왔더랬어요. 그래서 오더라도 제일 늦게 그리고 안오도록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 담당자들께서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남정락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선산보건소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선산보건소장님 전화를 받았는데 지역별로 1명씩 차출이 되어서 전국보건사업 평가단원으로 해서 평가를 하러 다닌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이해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다음은 선산보건소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9쪽, 49쪽이고 세출예산은 125쪽에서 129쪽까지입니다. 예산안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김택호 위원 계장님, 제가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을 맞았는데 농촌지역에도 농민들이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을 맞으러 많이 옵니까?
○보건행정담당 손명희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접종비가 7,500원 정도 되거든요.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얼마전에 신문보도를 보니까 유행성출혈열에 대한 일본말로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지금 걱정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매년 봐서 구미에는 유행성출혈열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까?
○보건행정담당 손명희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크게 노출되고 그런 것은 없거든요. 어쩌다 한 두명 정도 발생이 됩니다.
○김택호 위원 환자는 매년 발생하고 있지요?
○보건행정담당 손명희 그런데 올해는 발생이 없습니다. 지난해는 2명인가 있었거든요.
○위원장 이용수 126쪽에 일반수용비 1,000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보건행정담당 손명희 국비 조정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선산보건소에도 차 구입합니까?
○보건행정담당 손명희 예, 방문보건차량 1대 지원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지금 몇 대입니까?
○보건행정담당 손명희 지금 3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3대 중에 1대는 '95년도에 받아서 폐차를 할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럼 회진하는 간호원들 거기는 읍면을 담당하지요?
○보건행정담당 손명희 보건소에 방문간호사가 2명이 있거든요.
○위원장 이용수 그러니까 한 분이 몇 개 읍면을 커버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담당 손명희 1명이 4개면씩 담당하고 보건소 관할하고 한 분이 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가면 어떤 분들한테 찾아갑니까? 전화오는 분들한테 찾아갑니까?
○보건행정담당 손명희 전화가 아니고 종합병원 같은데서 입원치료를 하다가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수 없고 이런 분들은 집으로 귀가시키면 거기에 대한 의사소견서나 진단서에 따라서 방문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저소득층을 찾아다니는 것이지요?
○보건행정담당 손명희 이것은 저소득층 아니고 일반도 다 하고 있습니다.
○백옥배 위원 선산보건소에 보건직을 가지고 있는 여직원이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담당 손명희 보건직 가진 여직원은 간호사하고 다 합쳐서 47명 중에 보건진료원 간호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 진료원 10명하고 보건소에 5명하고 15명이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고 그 외에는
○백옥배 위원 보건소에 있는 직원은 몇 명이 됩니까?
○보건행정담당 손명희 보건소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백옥배 위원 행정직은 몇 명이 됩니까?
○보건행정담당 손명희 행정직은 지금 보건소에 여직원 한 사람 있고 그 외에는 보건직, 간호직
○백옥배 위원 행정직 1명밖에 없네요?
○보건행정담당 손명희 예.
○백옥배 위원 그럼 보건소에 행정직 한 사람하고 직원 몇 명이 있습니까?
○보건행정담당 손명희 23명 중에 일반행정직 1명 있고
○백옥배 위원 23명 중에 일반행정이 1명인데 22명이 보건직이네요? 그렇지요?
○보건행정담당 손명희 예, 간호직하고 보건직하고
○백옥배 위원 그럼 지금 진료소는 혼자 두군데 하는데 몇 군데입니까?
○보건행정담당 손명희 지금 보건진료소가 12군데 중에 4군데는 계속 매일 상주하고 있고 나머지 8군데는 돌아가면서 격일제로 하고 있습니다.
○백옥배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구태여 직원을 여기 환자도 없는 이 직원을 여기다 이십 몇 명이나 갖다 넣어놓고 촌에 골짜기에 거기는 격일제로 그렇게 해서 두 사람만 증원시키면 보건진료소에 한 사람씩 놔두고 되는데 왜 이럽니까? 여기는 20명 넘게 갖다놓고
○보건행정담당 손명희 보건소에 보건행정 지금 현재 인력도 부족합니다. 읍면을 다 커버하려면
○백옥배 위원 환자가 하루 몇 명이나 오는데 부족합니까?
○보건행정담당 손명희 환자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일반 보건행정을 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각 읍면에 있는 지소, 진료소 관리도 다 해야 되고
○백옥배 위원 소장님 오시면 제가 부탁을 한번 하려고 했더니 계장님이 가서 소장님한테 부탁하세요.
○보건행정담당 손명희 예.
○백옥배 위원 이것 두 사람 빼서 한 사람이 두 군데 보는 것 두 사람 빼서 보내줘요. 그렇게 하세요. TO가 없으면 TO를 만들어서라도 해야 되지
○보건행정담당 손명희 그 부분에는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옥배 위원 물론 과장님들 답변을 그렇게 안하겠습니까? 할 일이 있어서 거기 직원이 있지, 없으면 직원 뭐가 필요 있어요. 제가 하는 얘기는 사람이 인원이 많이 있으니까 2명만 차출해 달라 이 말입니다.
○보건행정담당 손명희 예.
○임성수 위원 그리고 무을연합진료소 있지요? 연합진료소 선산보건소 소관이지요?
○보건행정담당 손명희 예.
○임성수 위원 거기 그 소리를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합진료소가 상송동 안에 있는데 그게 벌써 그때가 80몇 연도 건립이 되었지요?
○보건행정담당 손명희 예.
○임성수 위원 그게 동 안에 있어서 거기 안곡1리, 오가1·2·3리, 상송 약 5개 부락이 이용을 하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농촌에서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밖으로 도로변에 지을 수 있는 방법 국비를 들인다든지 그런 소리 한번도 안들어 봤지요?
○보건행정담당 손명희 그것도 검토하고 올해 농어촌서비스사업에 넣으려고 하다가 무을보건지소가 더 급해서 그것을 넣었는데 지소도 또 내년도 2004년도에는 해주겠다 하는
○임성수 위원 그것하고 같이 검토를 한번 해 봐요. 검토보다도 농촌지역에는 그게 있어야 됩니다. 밖으로 나와서 활용성 있게 새로 지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보건행정담당 손명희 예.
○정재화 간사 선산보건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용수 계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입니다.
○전인철 위원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박대통령기념사업 여기는 예산도 별로 요구도 안하고 편성도 안되는데 예산절감을 좀 많이 했네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전인철 위원 이렇게 남겨도 됩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이것은 법정 예산지침에 의해서 각실과 공히 절감하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기준 대비해서 무조건 삭감했다는 얘기입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전인철 위원 이만큼 다음 예산에서 빼도 되지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당초예산에 빼면 또 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인철 위원 그럼 악순환인데 예산절감을 안해야 되지요. 우리는 예산절감 할 것이 없다 이러면 될 것 아닙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그 문제는 우리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인철 위원 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잘못이거든요. 각 실과소별로 정말 예산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을 하고 예산도 없는 이런 부서까지 절감을 하라고 하니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인철 위원 앞으로는 소신껏 하십시오.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이 몇 년째 흘러와서 이름은 거창하게 붙여서 하시는데 지금 추진된 사항이 어디까지 와있고 앞으로 계획, 지금 평상시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땅 매입 몇 % 되었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현재까지는 땅이 23,000평 중에서 약 2/3를 매입했습니다. 필수로 따지면 총 32필인데 24필을 매입을 했고 8필이 남았습니다. 73%를 매입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돈 얼마 들어갔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돈이 30억 들어 갔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1/3은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1/3은 앞으로 계속 매입을 해야 됩니다. 13억 정도 더
○위원장 이용수 지금 지주들 틀고 있지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중앙하고 건물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건물관계는 지금 확실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 시설을 방향을 잡기 위해서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용역을 할 작정입니다. 기본계획용역을 금년중에 계약을 하면 내년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럼 기본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실시설계가 시작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럼 몇 평 규모로 생각합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지금 현재까지 나와있는 계획은 제가 보니까 건물평수 건평은 505평에 16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계획용역을 해봐야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일지
○위원장 이용수 505평이면 얼마 안 크네요? 작은데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얼마 안 큽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럼 평상시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평상시는 요즘은 10.26 추도식 했고 11월14일날 또 탄신기념행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가 관리하고 그 다음에는 그 이외에 사실 이게 기념관준비관련 일거리가 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직원은 저하고 7급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임성수 위원 과장님, 박대통령기념관 지금 현재 성금 관계는 공포를 못할 형편이지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성금관계는 성금은 받으려고 하면 성금관련법에 의해서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우리는 허가대상이 아니고요. 서울기념관 안 있습니까? 상암동 도서관 거기는
○임성수 위원 그런데 지금 항간에 어떤 분들은 그런 소리를 합니다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이 과연 필요할 것이냐 이런 말도 있고 또 대체적으로 볼 때 우리 구미시민만 그런 것도 아니고 대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볼 때 박대통령기념관은 언제까지나 살려서 구미에 관광관계도 있겠지만 그것을 살릴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거에도 직원이 있었고 지금 2명이 있는데 힘도 안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을 뭔가 모르게 힘을 들여서 우리 구미시에 이미지를 살려주기도 하고 전국적인 파급이 되어야 됩니다.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것을 참고하셔서 뭔가 되는 방법으로 해 주세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절감예산 편성을 했다고 하는데 다른 것 있었나요?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1건 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마지막으로 허가민원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13쪽에서 115쪽까지입니다. 예산안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113쪽에 민간위탁금 400만원 증액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지금 저희들이 건축허가수수료를 받고 있거든요. 허가가 나가든지 아니면 사용승인을 하면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그 수수료를 50%를 허가낼 때 25%, 사용승인할 때 25% 해서 50%를 건축사들한테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규정은 건축법 23조고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을 할 수 있는 건축사한테 나가는 금액입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데 금액이 늘어났는 것은 그만큼 건축허가민원이 많이 접수되었다는 그런 것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예, 올해 10월말까지 1,500건 정도 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엄청 많은 숫자가 되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럼 내년에 이만큼 증액을 시켜서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계속 이렇게 늘어날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올해 집계를 내보고
○이정임 위원 지금 구미에 구획정리되어 있는데 많지요? 강동지역이라든지 상모·사곡지역에 허가민원이 많을텐데 추경에 이렇게 하시지 말고 내년 당초 본예산에 조금더 올려서 그렇게 하세요. 구평지구도 개발도 하고 그러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예, 그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올지 모르고 했는 사항인데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과장님, 상모 골프장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간담회가 있으면 간담회에서 얘기를 좀 드리겠는데 10월달에는 간담회도 없고 해서...... 제가 오시기 전에 대충 그림을 그렸는데 잘 아시지요 이 내용을?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알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이게 형질변경허가가 5월달에 났습니다. 5월달에 났고 위원님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더 요상합니다. 더 도깨비방망이입니다. 제가 좀 잘 그렸습니다.
(그림을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게 골프연습장이고 이게 건물이고 이게 미니홀입니다. 이게 구거고요. 구거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 구거는 일단의 용지로 허가자만 쓸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반경 20m에는 거의 골프장 연습장이 허가가 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먼저 깃대를 꼽으면,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5월달에 이런 골프장 모양은 전국에서 없다 이런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된 부분인데 9월달에 건축물 허가가 났습니다. 허가가 났는데 저는 상모·사곡동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박대통령 1세대, 2세대가 있을 때 그 주변에 유적들을 여론수렴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밑에 보면 온수골 못이 있는데 그런 곳은 분명히 박대통령이 거기서 가제도 잡고 목욕도 했던 그런 곳입니다.
아마 골프장이 되면 독극물이 나와서 생태하천도 파괴가 될 것이고 그것은 기정 사실이고 이런 것들을 시장님께서 제대로 보존을 해서 보존할 것은 보존을 해서 변상을 해 주고 풀어 줄 부분은 과감히 좀 풀어 줘야 되는데 그런 조사도 안한 상태에서 좌우지간 다음 1세대, 2세대가 없으면 이런 자료들은 누가 고증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다 이런 골프장 허가를 냈다는 자체는 물론 법규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시장의 마인드가 지금 제대로 안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한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 안 가지고 왔는데 제 머리속에 들었는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예.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거기는 골프장이 아니고 연습장입니다. 골프연습장인데 골프연습장 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못내게 한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저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 의원님들이 거기 신청을 하신다 해도 제가 내드릴 것이고요. 누구든지 오면 저는 내드려야 됩니다.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김택호 위원 제가 얘기한 부분을 과장님 좀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구거지역만 이게 일단의 골프연습장 허가가 났는데 이게 사실은 이 도로라 하는 것은 전체 주민들에 의해 농지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이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의 골프장으로 되어 버리면 다른 사람이 이용을 못합니다. 특혜를 준거예요. 그리고 반경 20m 이내에는 골프장 허가가 못 나는데 먼저 깃대 꼽은 사람한테 기득권을 준거예요. 그점 이해를 못 하십니까? 법규상 그렇다 치더라도
○전인철 위원 경계지점에 20m 직경지역은 개발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김택호 위원 다른 골프장 허가가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전인철 위원 다른 지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20m, 200m?
○김택호 위원 20m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실무자 계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농정민원담당 최우수 반경 20m 이내에 다른 분들이 불이익을 받는다 하는 것은 지금 현행 개발법이 꼭 골프장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을 해도 10,000㎡ 넘어서면 20m 제한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데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인근 지주들이 지금까지 그 구거를 이용한 도로를 사용할 것이다라는 어떤 전제하에서 동의서에 도장을 찍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주들은 그 내용을 모른다는 내용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 인근 지주들은 이 내용을 모르고 자기들은 이 골프장이 허가가 나므로 해서 이 골프장 경계에 20m정도는 지주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이 내용을 그 지주들이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그럼 알고 있습니까?
○농정민원담당 최우수 그것은 대부분다 골프장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직접 안 접해 보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 내용이 연접개발이라는
○농정민원담당 최우수 예, 연접개발 그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1차적으로 먼저 개발하면 20m 황금같은 땅들을 개발을 못하니까, 지금 상위법이에요?
○농정민원담당 최우수 예.
○임경만 위원 그런데 민원이 산재해 있는데 어떻게 민원이 있으면 못하잖아요? 민원이 제기되고 분쟁이 발생되면 못하잖아요?
○농정민원담당 최우수 현재 현행법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안 그래도 담당자하고 그런 것이 들어오면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계장님, "민원분쟁 해결 후 허가한다" 이런 조건도 있잖아요?
○농정민원담당 최우수 안 그래도 건교부에 인터넷 질의도 하고 전화도 하고 하면 그것은 "시장·군수가 판단을 하라" 답변이 항상 그렇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럼 시장판단이 잘못 되었다는 얘기네요, 결국은요? 그러니 이 구거를 골프연습장 이 양반한테만 전용으로 쓰도록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농정민원담당 최우수 그것은 우리소관이 아니고 일단 구거 점사용 허가를 본인들이 받습니다.
○김택호 위원 구거는 누구 땅이에요. 개인 땅입니까? 공공용지입니까?
○농정민원담당 최우수 국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고 그것은 개인 것은 아니지요.
○김택호 위원 개인 것이 아닌데 개인만 쓰도록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림을 보다시피
○농정민원담당 최우수 그럼 자기들이 구거 같으면 출장소 거기에 농정과 거기 점사용허가를 받았을 겁니다. 개인이, 당신이 쓰라 하고
○김택호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양반만 골프연습장 일단의 용지로 해서 다 쓰는 것 아니에요? 앞뒤로 다 막아 놨는데 쓰는 것 아니에요?
○농정민원담당 최우수 그게 점사용허가를 받으면 그 사람들이 사용료를 내고 자기가 쓰겠다 하고 그렇게 받았는 겁니다.
○김택호 위원 이 옆에 있는 논 주인은 못쓰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다른 허가도 이용도 전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럼 특혜줬는 것 아닙니까?
○농정민원담당 최우수 그것은 우리가 특혜를 줬다기 보다도 그 사람이 점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료를 정당하게 내고 허가를 받았는 겁니다.
○김택호 위원 특혜라는 말은 특별한 혜택이 그 사람만 혜택받는 것이 특혜 아닙니까? 특혜 용어가, 특혜용어를 이해를 못 합니까? 다른 사람은 혜택이 안되고 그 사람만 혜택이 되면 특혜 아닙니까?
○농정민원담당 최우수 다른 사람이 그 구거를 꼭 필요로 했으면 그 사람이 미리 점사용허가를 먼저 받았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그 민원인이 필요해서 그것을 내는 겁니다.
○임경만 위원 먼저 받는 사람이 임자네요?
○농정민원담당 최우수 쉽게 말해서
○임경만 위원 구거 양옆에 있는 땅주인은 쓸모가 없게 되는데 그것은 누가 보상을 합니까? 그것은 피해를 입고 농사도 못할 것 아닙니까? 건물 다 지어놨기 때문에
○농정민원담당 최우수 농사짓는 이것은 제가 듣기로는 연접된 업주하고 상의가 된 것 같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러니까 뒤에 단서에다 그런 조항이 보니까 들어가더라고요. 민원분쟁 해결 후 허가를 나가는 조건이
○농정민원담당 최우수 사전 합의가 되어서 그것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분쟁을 해결하고 무슨 사업을 해야 되지 분쟁이 있는데 사업을 못하잖아요?
○농정민원담당 최우수 그러니까 그것은 사전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임경만 위원 안 되었는데, 김택호 위원님이
○김택호 위원 나중에 제가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지 제가 자료조사를 해서
○전인철 위원 이것은 나중에 상임위원회에서 합시다. 이것은 예산이 아니니까
○김택호 위원 예.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연접개발법은 먼저 개발을 하면 적은 면적이라도 전혀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그게 나중에 같이 하려고 하면 이게 계획을 새로 바꿔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궁금한 것은 다음에 물어보고...... 계장님 수고했습니다.
○정재화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계수조정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문화예술회관장님하고 시민복지회관장님도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인사만 한번하고 가시지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재권 평소 존경하는 우리 이용수 위원장님과 정재화 간사님을 비롯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면서 저는 항상 존경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제가 중책을 맡게 되어서 정말 어깨가 무겁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소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사랑하시는 시민들에게 좀더 보답하기 위해서 앞으로 공연의 질이라든가 더 높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공연수준을 눈높이를 맞춰서 그야말로 관람할 수 있는 시민의 폭을 좀 넓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을 사랑하시는 우리 시민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 여하간 지켜봐 주십시오.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관장님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회관장님, 진급 축하합니다. 한말씀 하세요.
○시민복지회관장 신영근 예, 기획담당관과 또 선산읍장으로 재임시에 모든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를 비롯한 우리 시민복지회관 직원들 모두는 근로자와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재능계발로 문화적인 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열심히 근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고맙습니다.
구미시민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예산 전부 절감이지요?
○시립도서관장 김종대 예.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사무실에 대기하도록 했는데 어차피 오셨는데 인사 한 말씀하세요.
○시립도서관장 김종대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종대입니다.
시립도서관은 평소 이용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각 위원님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으로 지역민의 사랑받는 도서관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절하고 신속한 자료운영과 다양한 시민정보화 및 학습문화공간으로 시민과 가장 친근하고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선진도서관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위원님들 질문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제가 한건만 하겠습니다.
관장님, 142쪽 한번 봐주십시오. 도서구입비 해서 예산절감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경상적 경비는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 장서구입하는데는 예산을 아껴서는 안 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연간예산 해 봐야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데 특히 분관쪽에 도서를 재배치하려고 하면 더 하거든요. 그런데 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대서 예산절감차원에서 1,300만원 절감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방법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도서구입비 만큼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예산 삭감하는 이런 예가 없도록 앞으로 그렇게 유념해 주십시오.
○시립도서관장 김종대 예, 이게 도서구입비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입찰이 많이 들어갑니다. 입찰이 들어가면 평균 입찰이 경쟁이 붙으면 70%로 책이 들어옵니다. 이래서 좀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 예산절감은 당초예산부터 해서 지금 절감을 하면 안됩니다. 절감을 할 예산을 어떻게 세워서 지금 절감을 하면 절감부분만큼 공무원이 거짓말을 해서 올려야 됩니다. 절대 이래서는 안됩니다. 이런 부분은 절감을 사실은 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입찰을 붙여서 남는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종대 나오지요.
○전인철 위원 연초에 하지요?
○시립도서관장 김종대 아닙니다. 이것은 국비가 나오면 하반기에 많이 합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이것을 예산절감하지 말고 추경에 예산확보를 더해서 장서구입을 더하는 쪽으로
○시립도서관장 김종대 안 그래도 남는 것을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남는 만큼 다시 장서구입을 합니다. 하는데 일괄적으로 시에서 절감을 하라고 하니까
○전인철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시립도서관장 김종대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는 일반운영비도 절감을 하면 절대 안되지요. 안되는데 하라고 하니까 안할 수가 없고
○전인철 위원 그게 잘못 되었지요?
○시립도서관장 김종대 이것뿐 아니고 전부다 잘못 되었지요.
○임성수 위원 예산 세울 때 절감을 보고 세워놓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그것만큼 다음 예산에는 반영시키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종대 예.
○김택호 위원 과장님,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작년에도 이것보다 더 절감되었습니다. 제가 지적을 했는데 매년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심도있게 하십시오.
○시립도서관장 김종대 예.
○위원장 이용수 위원님들 더 질문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계수조정 바로 하겠습니다.
자료가 나왔으니까 계수조정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다음은 정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사항중 체크한 부분을 중심으로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처음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예비심사한 사항중 실과소 페이지별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구분하여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했는 결과가 3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쪽수를 말씀드리면서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4쪽 무대공연작품지원 해서 2,000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 제가 체크하고 넘어간 부분인데 설명들을 당시에 아마 담당관이 착오가 있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자료하고 검토해 보니까 저는 사실 시비 2,000만원에 부족해서 다시 또 추경에 2,000만원 요구해서 4,000만원 시비 전액가지고 하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아보니까 국비 1,000만원, 도비 1,000만원 시비는 하나도 없었답니다. 없어서 저번 1회추경때 예산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착오에 의해서 이번 2회추경에 2,000만원을 요구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정재화 간사 이것 생입니까?
○전인철 위원 예.
○정재화 간사 위원장님 이것은 생입니다.
84쪽 무대공연작품지원 2,000만원 검토대상에서 생입니다.
두 번째 95쪽
○전인철 위원 87쪽 넘어갔습니까?
○정재화 간사 이것은 체크 안했습니다.
○전문위원 이춘배 사무감사시 감사하도록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예산은 세워주고요?
○정재화 간사 예.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95쪽 사곡중로 도로개설 6억 검토요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이것 검토요망으로 올리십시오. 제가 제안을 했는데, 그리고 그 위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이것 삭감요청합니다. 전액
○정재화 간사 5억 말입니까?
○김택호 위원 예.
○정재화 간사 95쪽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5억입니다.
○김택호 위원 이게 예산분배 때문에도 말썽이 일어나고 제가 지적한 부분이 시정이 안되었는 것 같아서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정재화 간사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삭감요망입니다.
○임성수 위원 이게 뭐 때문에 삭감됩니까?
○김택호 위원 이게 예산배정 과정에서 말썽이 자꾸 일어나서 제가 4대의회 들어와서 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 좌우지간 의원들이 의장님한테 결재를 맡으러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월권행위고 있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없던 행위를 만들어서 월권행위를 합니까? 이것은 집행부하고 좌우지간 의장하고 의원들 길들이기 아닙니까? 자기 마음에 들면 잘 비비면 조금 주고 안 그러면 안주고 그럼 무슨 예산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건의를 드렸는데 그 동안 시정이 안되고 있어서 제가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임성수 위원 이것을 쓰는데 있어서 그럼 쓰는데가 결국은 5억 더하면 17억 되지요? 저번에 12억하고 17억 되지요? 이것 전부 읍면에 소규모사업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이필봉 위원 예, 그것 맞아요.
○임성수 위원 그런데
○이정임 위원 그것은 다 썼지요.
○임성수 위원 5억 이것을 하고 지금 각읍면동에 5,000만원씩, 6,000만원씩 보완하는 것 아닙니까?
○백옥배 위원 써야 되지요.
○임성수 위원 그런데 이것을 삭감시키면
○김택호 위원 예산배정을 제대로 안하니까 삭감을 시키지요.
○의장 윤영길 김택호 위원님 뭔가 잘못 알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5억 예산 삭감도 좋아요. 머리가 아픈데 5억 같으면 이 예산이 우리 의원님 24명분 배정을 다해 버립니다. 그것만 24명 배분해 놓고 의원님끼리 양해가 되어서 주는 것은 그것은 의원님끼리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 것인데
○김택호 위원 예, 그렇게 하면 제가 승인을 하는데 그렇게 안하면 제가 승인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의장 윤영길 다만 절차를 밟기 위한 방법이지 왜냐 하면 무조건 읍면동에 올려서 귀찮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의원님들 사인을 받은 이후에 의회를 경유해서 새마을과에서 집행해 주라 이렇게 했는 것이지 그게 어떻게 의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고
○임성수 위원 그것 어떻게 잘 생각한번 해봐요.
○의장 윤영길 삭감하면 이런 것 없는 것이 편하기는 편해요. 왜냐하면
○전인철 위원 지금 남아있는 것은 얼마지요?
○의장 윤영길 없어요. 돈이 없어서 지금 지난번에 감사담당관이 2억을 배정을 시켰는데 2억을 배정시키니까 절차상에 까다롭더란 말이에요. 기획담당관실에 보내서 그게 감사담당관이 해서 절차가 까다롭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배정시켜서 배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필봉 위원 그런데 소규모주민편익사업 했는데 이게 말입니다. 어떤 목적에 의한 것을 쓰니까 동네 조그마하게 동네 길이 파지고 맨홀뚜껑이 날아가고 이런데도 쓰면 또 이번에 우리 태풍 매미 같은데 우리는 300만원을 먼저 받아서 그날 잘썼어요. 정말 잘 썼어요. 포크레인을 바로 가져와서 제방 터지려고 하는데 포크레인으로 떠올려서 제방도 안 터지고 철로변에 히말리아시다 넘어졌을 때 포크레인 가지고 다 치워서 굉장히 요긴하게 썼는데 이게 어떤 목적을 해 가지고 올려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만 하니까 동네에 푹파지고 이런 것을 못한단 말입니다.
○의장 윤영길 이게 1/n로 나누니까 1/24로 나눠서 5억을 거기에서 사업을 올리면 절차상
○윤종석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사실상 지난번에 2억을 세웠는 그 부분도 집행부에 시장 주민편익사업비는 세우고 우리 의회는 못 세우므로 인해서
○이필봉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윤종석 위원 제 얘기를 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2억을 우리 감사담당관실로 배정되어 있는 그 돈을 2억을 챙기려고 했는데 주민편익사업비라 그러는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측했는 그런 계획된 예산인 것 같으면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분명히 반영을 시켜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획되지 못했는 이런 사안이 있을 때 그때 우리 지역구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그때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우리 24분 의원인데 1,000만원씩 하면 2억4,000만원입니다. 그러니 2억4,000만원으로 딱 몫을 지어서 하면 그 다음에 남는 예산이 있으면 의원님들간에 서로 교류를 해서 지원해 주고 이러면 되는데 3억되면 돈이 6,000만원이 남습니다. 예를 들어서 2억4,000만원을 쓰고 나면 6,000만원 그럼 6,000만원은 어디는 더주고 덜주고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만들어 놨는 의장이고 이러니까 의장님 명의로 해서 놔두고 그것을 갖다 공통적으로 어떤 사안이 있으면 그것을 갖다쓴다 그런 얘기입니다. 갖다쓰는 그 과정중에서 아무래도 읍면쪽에 있는 의원님들이 좀 많이 갖다쓴다 그런 얘기죠. 그런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조금 이해가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을 돈이 좀 많다보니까 나중에 곡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한데, 어떻습니까? 김택호 위원님 좀 도와주시죠?
○김택호 위원 나눠쓰는 과정에서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4억8,000만원 이래 가지고 올라오면 24×2,000만원해서 4억8,000만원이 오면 이해가 되는데 5억해서 두리뭉실 올라와서 의장님 사인 받아서 하는 사람은 쓸 수 있고 사인 못받으면 못 쓰니까 그게 무슨 예산입니까?
○의장 윤영길 그것은 안 그렇지요. 2,000만원 배정시켜 놓고 그 지역 의원님이 안쓰면 그대로 놔두는 것이고 그 지역 의원님 양해가 되면 예를 들어서
○김택호 위원 그럼 제가 정식으로 제안하겠습니다. 그럼 2,000만원 삭감하고 4억8,000을 올려서 그렇게 의원님들마다 2,000만원씩 배정을 하면 어떻습니까?
○임경만 위원 똑같이 하자고요. 지난번에는 사실적으로 의장 앞으로 몫을 올려놓고 정말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예산을, 어느 동에 1억5,000쓰고 누구 동은 5,000만원 쓰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정임 위원 그럼 이렇게 하시죠. 어제 새마을과장이 답변하기를 지금 기존 읍면동에 소규모편익사업을 신청을 받았다고 어제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어제 아래까지 받고 이랬는데 그 중에서도 읍면동에 계시는 의원님들 또 필요한 그런 예산도 있고 이러니까 일단은 2,000만원씩 나눠서 의원님들끼리 서로 분배하는 것으로 넘겨줄 것은 넘겨주고 그렇게 하기로 합시다.
○임성수 위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정임 위원 지금 두 분 말씀은 그게 아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보여 드리면 되잖아요. 지금까지 해 왔는 것을
○윤종석 위원 됐습니다. 그럼 4억8,000으로 합시다.
○김택호 위원 잠깐만요. 2개동 있는데는
○정재화 간사 고아는 두 분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형평에 맞게끔 하려고 하면 동단위로 안배를 해야 됩니다.
○김택호 위원 전문위원님 동단위로 하면 얼마됩니까?
○전인철 위원 이렇습니다. 제가 얘기할게요. 27개 읍면동 아닙니까? 27개 읍면동 나누면 또 안되는 것이 고아는 또 행정직제상에는 1개 직제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의원님은 두 분인데 그래서 1/n로 하려면 28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고아에는 아무래도 하나 더 간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김택호 위원 읍면동에서 플러스 1을 합시다. 전문위원님 동수에다 플러스 1을 해서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읍면동에 플러스 1을 하면 안 됩니까? 의원님 하나 더 많으니까
○이필봉 위원 25입니다.
○전인철 위원 25가 되면 안 되지요. 지산·도량 따로 있고 광평·송정이 되어 있는데
○의장 윤영길 이게 말이지요. 그런 식으로 하면 그렇고 원래 이게 사실 예산편성에는 과거에는 읍면동장 재량사업비로 만들어 놨는 것을 이것을 읍면동 재량사업비로 하면 읍면동에 일방적으로 집행을 하니까 우리 새마을과에 포괄적으로 묶어 놓고 의원님들 1/n로 나눴기 때문에 의원님들 재량사업비 택으로 보면 1/25로 나누는 것이 맞지요.
○전인철 위원 아니지요. 고아같은 경우에는 하나 더 가고 도량 지산같은데는 반밖에 안 돌아가는데요.
○위원장 이용수 원칙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뭐냐 하면
○의장 윤영길 이것은 의원님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정재화 간사 행정동 위주로 해야 되지요.
○전인철 위원 그럼 도량·지산 이런동 같은데는
○이필봉 위원 그럼 우리 선주·원남동, 상모·사곡동 같은데는 어떻게 하는데요?
○정재화 간사 행정동으로 해야 됩니다.
○의장 윤영길 그럼 어떻게 올린다는 얘기입니까?
○정재화 간사 적게 가져가면 안 됩니까? 적게 안배되면 되지요?
○의장 윤영길 어떻게 안배를 해요?
○정재화 간사 금액이 적으면 안 됩니까?
○의장 윤영길 3개동이 더 늘어난다고 하면 안되는 것이지요.
○정재화 간사 금액을 줄이면 되지요. 그거야 방법이 없잖아요?
○위원장 이용수 행정동은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고아는 하나 더주는 것은 고아는 배려를 해주는 겁니다.
○의장 윤영길 5억9,000을 올려야 되는데 5억밖에 안 올라갔잖아요?
○정재화 간사 꼭 2,000만원을 하지 마시고 금액을 낮추면 다 되는데 왜 어렵게 생각합니까?
○전인철 위원 1,780만원 돌아갑니다.
○정재화 간사 그렇게 합시다.
○이필봉 위원 그럼 선주·원남하고 상모·사곡동도 하나 더줘요.
○위원장 이용수 그것은 법정동이기 때문에
○이필봉 위원 법정동이라니요? 그것은 행정동이지 법정동은 아니지요.
○위원장 이용수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임성수 위원 28개로 그렇게 하면 맞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28개로 해야 됩니다.
○의장 윤영길 그럼 1,780만원 돌아가네요?
○윤종석 위원 예, 1,700만원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어차피 공사를 하면 85% 이렇게 하면 1,780만원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합시다.
○임경만 위원 1,780만원 하면 공사를 하면 자투리 남는 것은 모아 있잖아요?
○전인철 위원 모아서 다른데 쓰면 됩니다.
○이필봉 위원 우리 동네는 하나 더 줘요. 비산동 같은데 광평동 같은데 똑같이 주면 어떻게 해요? 우리동네 같은데는
○임경만 위원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정재화 간사 그런 식으로 하면 얘기가 안되지요.
○의장 윤영길 예산을 삭감을 하든 승인을 하든 해 놓고 간담회때 토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합시다.
○윤종석 위원 일단 이것은 살려주고 나중에 다시 조정하도록 합시다. 우리 1,780만원 정도 된다는 것만 아시고 넘어갑시다.
○김택호 위원 위원장님, 상의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간담회때
○위원장 이용수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시는 분들은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시고 여기서 완전히 끝을 냅시다. 몇 개분으로 나누느냐 이것까지
○김택호 위원 제가 제안을 했으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 예산배정 문제는 간담회때 추후 상의를 하고 승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럼 여기 동으로 나누는 부분은 간담회로 돌릴까요?
○전인철 위원 산업건설위원님들도 의견을 받아야 되니까
○이정임 위원 같이 간담회에서 합시다.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일단 5억에 대한 것만 지금 살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기획담당관님 여기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미리 드려야 되겠습니다. 내년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우리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이 룰이 정해지면 28개가 될지 그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되면 5,000만원이면 5,000만원, 6,000만원이면 6,000만원 당초예산에 편성을 한꺼번에 다 하세요.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그 예산중에 일부만 편성이 되고 그 다음에 1회추경, 2회추경 조금씩 올라오니까 이런 룰이 다 깨져버렸어요. 다 흐트러져버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전인철 위원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실 때 우리 의회에서 그런 일정한 룰이 정해지면 연간 5,000만원 같으면 그 룰만큼 예산배정을 한꺼번에 다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다른데 좀 적게 가더라도, 아시겠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재용 총괄적으로 우리 하는 것이...... 일단 보고
○전인철 위원 앞으로 결정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28개 읍면동으로 해서 5,000만원 배정되는 것 같으면 5,000만원 배정해서 이 금액을 총괄로 한꺼번에 다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윤종석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났나 하면 지난번에 최화영 우리 사무국장님이 기획실장으로 계실 때 이게 그때 와서 어떻게 된 것인지 그때 3,000만원밖에 안 되는 것으로 그 당시에 되어 있었거든요. 예산이 그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전체예산 자체가 좀 많이 흔들렸고 흐트러졌는 그런 것인데 앞으로 지금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간담회에서 5,000만원이 될는지 7,000만원이 될는지 저는 요구하는 것이 7,000만원으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7,000만원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틀에 다 안 맞추면 내년도 본예산은 전부다 해서 제가 칼을 다 휘두르겠습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재화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사곡중로 도로개설 관계는 검토로 올리겠습니까?
○김택호 위원 예.
○정재화 간사 95쪽에 사곡중로 도로개설 6억은 검토요망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146쪽 시민운동장 선수대기실내 샤워장 7,500만원 하고 시설유지비 67만원 검토요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삭감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146쪽 사전예산 집행했는 그 문제입니다.
○윤종석 위원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지난번에 U대회 때 사실상 우여곡절이 상당히 많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재권 소장이 예술회관장으로 가 있지만 그 분이 할 때 나름대로 한다고는 했는데 또 거기에 U대회에 우리 조직위원으로 또 계시는 우리 의장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잔디밭에 가서 계시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남들이 볼 때 구미에서 치뤘는 U대회는 성공적으로 치루었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했는 부분인데 그 중간에 워낙 다급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의장님이 말씀을 또 하셨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이루어진 행위고 이러니까 그대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임경만 위원 아니 의장님이 그런 상의를 해서 승낙이 났다고 하면 의원들한테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선집행이라하는 것은 본예산에 한 타임을 늦춰도 되니까 지금은 전례가 되면 안 되니까 항상
○윤종석 위원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김택호 위원 임경만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의장님한테 보고를 했다면 좋은 현상인데 사실은 직원들이라도 좌우지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한테도 사전에 예산하기 전에 이것 좌우지간 "선집행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메모라도 들어와야 되거든요. 여기 와서 그냥 되니까 위원들이 전부 황당한 거예요. 의장님만 의원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의원이란 말입니다. 그럼 왜 황당하게 전부 열받게 하느냐 얘기지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그럼 의원할 필요 없지요. 의장님만 의원하고 우리는 치워 버리지 뭐
(웃음소리)
○의장 윤영길 의장만 자꾸 그러는데
○김택호 위원 그러니까 맞잖아요? 저희들 이렇게 당하니까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황당하지 않습니까?
○의장 윤영길 삭감해도 좋은데요. 그당시 U대회때 사실은 제가 U대회 조직위원회에 있으면서 선수 샤워실을 200m 건너편에 그것을 해 놨어요. 그래서 U대회에서 이것을 경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런 긴박한 사항이 돌아갔기 때문에 시행을 했는데 이거야 위원님들 제가 그랬더라도 위원님이 삭감하면 되는 것이고 또 승인하면 승인해 주시면 되는 것인데 그 당시 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왜냐 하면 U대회 조직위원회에서 경주로 우리 구미가 안되기 때문에 모든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경주로 옮기려고 하는 그런 내부적으로 얘기가 나와서 추진이 좀 됐었어요.
그래서 구미에서 그것을 안해서 되겠느냐 해서 하다보니까 좀 추진을 했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도 이것 올라왔는지 몰랐어요. 하도 잊어 먹고 해서, 그래서 그것은 하여튼 판단해서 하세요. 다만 그런 상황 긴박한 상황이 돌아갔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었다 그 당시로 봐서는 도저히 우리가 U대회를 치를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었습니다. 결과가 잘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의장으로서 권한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평의원이라도 이런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의장 이런 것 자꾸 거론시키지 말고 제가 평의원 같으면 당연하게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의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집행부 공무원들이 담당 소장이 지금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선집행을 하게 되면 보름전에 작업을 했는데
○의장 윤영길 보름전에 작업을 했는 것 그것은 제가 개입을 했다니까요.
○임경만 위원 선집행이라 하는 것은 또 중요하잖습니까?
○의장 윤영길 중요한 것은 아는데 그 당시 국제대회기 때문에 저도 할 수 없이 그렇게 했는 것이고 누가 선집행을 하고 싶어했겠어요? 국제대회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 U대회 다녀간 사람들이 하여튼 시설 조직위원회에서 잘 되었다고 평가는 받았습니다만 판단은 하십시오.
○임경만 위원 우리가 1회 추경할 때 U대회 예산을 충분하게 100% 다 줬잖아요?
○의장 윤영길 U대회 예산 안 줬어요.
○임경만 위원 U대회 예산으로 포함된 예산입니다. U대회 관계 때문에
○의장 윤영길 이것은 아닙니다.
○임경만 위원 U대회하고 관련있는 예산인데요? 아닙니까?
○의장 윤영길 이것은 U대회하고 예산이 그당시 U대회하고 예산이 크게 우리가 U대회에서 4억5,000을 받았어요. 받아서 그것으로 시설을 다 했습니다. 모든 것은
○임경만 위원 U대회 축구경기를 못 치르게 되니까 샤워장이 없어서 보름전에 했다는 얘기입니다.
○의장 윤영길 예, 맞아요.
○임경만 위원 그러니까 U대회하고 관련이 있는 예산 아닙니까?
○김택호 위원 의장님 여기 계시니까 얘기인데 저희들이 아까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이게 문제점 투성이를 저희들 발견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냥 통과시켜준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명분이 안서요.
○이필봉 위원 명분이 안서니까 하여튼 검토해 주세요.
○김택호 위원 예산집행과정을 보니까 견적서 하나 받아서 얼렁뚱땅 해서 전부 쪼개서 7,500만원을 전부 수의계약을 해서 나눠서 얼렁뚱땅 넘어갔는데
○임경만 위원 지금 전례가 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아까 담당소장님 앉아 있을 때 회의분위기하고 지금 분위기하고 조금 뭔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더 생겼고 조금 여건변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습니다. 이번 추경에 틀림없이 이 예산이 올라올 것을 생각을 해서 의장님이 우리 위원장님이나 부의장이 또 우리 상임위 소속인데 사전에 한번 얘기가 있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고요. 또 이 예산에 대해서 아까 소장 입회하에 시비가 있을 때는 문제를 제기가 된 그런 부분이고 하니까 일단 이 부분은 예결특위가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오늘 회의를 이것은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충분히 토의를 합시다.
○이필봉 위원 그렇게 합시다.
○임경만 위원 부의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부의장님도 몰랐는 것으로 되어서 우리도 황당하게 받아들인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검토로 올리면 특위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전인철 위원 아까 까지는 내용을 몰랐는 것으로 얘기가 나왔었다니까요.
○이필봉 위원 그리고 이게 시설부대비 해서 시민운동장 선수대기실 샤워장 설치 9,300하는 것도 이것도 계산이 틀리거든요. 여기 다 더하면 7,500만원인데 9,300해서 0.72/100했는 이 계산이
○정재화 간사 전인철 위원님 안에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이정임 위원님
○이정임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임성수 위원님
○임성수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제 입장으로 봐서 예결위 올라가도 또 그 소리 나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아쉬운 점도 있고 또 우리 위원들도 서운한 점도 있고 또 그 자체가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기왕 알았는 것 또 그때가서 또 거론해서 거북하게 하기보다는 여기서 어떻게 조치를 해서 서로 입장도 살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러니 어떤 방향으로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임성수 위원 이것을 살려주도록 그러니까 의장님 입장도 있고 지금 의장님 그런 말씀도 하시고 이러니까 부의장님도 그런 말씀도 하고 하니까 우리가 특별한, 어떻게 생각하면 서로 감정적인 그것이 되는 것 같고 이러니까 이것을 분위기를 살리고 또 외부에서 보더라도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할 때 안 좋겠느냐 살려줘서
○김택호 위원 임 위원님 얘기 긍정적으로 보는데, 의장님 얘기가 "살려줘도 좋고 안 살려줘도 줬고" 뭐 "내 체면이 있고 하니까 의원들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좀 살려줘"하면 저희들도 기분좋게 하는데 살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안 살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는 체면 다 있고 의원들은 체면도 없고 이래서는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장 윤영길 사실 살려주면 좋지.
○김택호 위원 툭 터넣고 얘기해요. 뭐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얘기하지말고 툭 터넣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요.
○의장 윤영길 그 당시 저도 공사하는데 솔직히 제가 밤에도 나가보고 했습니다. 이게 20일부터 대회를 하는데 18일날 준공을 했어요. 긴박하게 돌아갔는데 저는 살려주면 좋지만 위원님들 삭감하려고 하니까 그러니 위원님 뜻에 따라야지 의장을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김택호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참고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사람인데 사람이 마음을 움직여야 되거든요. 마음을 안 움직이면 모든 것이 행동으로 하면 엉망이에요.
○의장 윤영길 그 당시 경주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긴박한 상황으로 돌아갔는 것을 얘기해 드리는 것이고
○윤종석 위원 의장님 됐습니다. 의장님도 사실상 얘기하려고 하니까 좀 미안하고 이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필봉 위원 하여튼 공무원이 이렇게 해 놨는 것 긴장감을 이틀이라도 더 주기 위해서 검토로 올려놉시다. 나중에 가서 결과야 특위에서 하겠지만 검토로 올립시다.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검토요망을 원하는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다음 한번 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또 얘기를 들어보고 예결위 넘기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경만 위원 검토도 좋은데 이 문제 선집행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강력하게 규제를 해야 됩니다. 예산도 돈도 안 줬는데 먼저 쓰고 승인받는 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지금까지도 책임질 분이 없어요.
○의장 윤영길 책임 제가 질게요.
○임경만 위원 의장님이 바로 처음부터 얘기를 하시면
○의장 윤영길 책임은 제가 져야지요. 당연히 제가 관여를 했으니까
○임경만 위원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의장 윤영길 책임은 제가 져야 되고 위원님 뜻이 이러니까 결정은 여기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의장 뜻이 그렇다 하는 것 제가 평의원 같으면 당연히 제가 좀 도와달라고 하겠는데 의장을 자꾸 핑계되니까 더 제가 말하기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제가 평의원 같으면 그런 소리를 해도 되지만
○임경만 위원 의장님이 승인을 해 줬다면서요. 그날? 보름전에
○의장 윤영길 해 줬지요.
○임경만 위원 그럼 상임위원장이나 부의장님도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얘기가 되어서, 꼭 예산 다루는데 알게 되니까 황당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윤종석 위원 됐습니다. 제가 아까는 깜박했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원님들이 대법원에 가서 한번 더 짚어 볼 수 있도록 그때 가서 변호인 구성해서 한번 싸우십시오. 그래서 검토요망으로 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더 기회가 있으니까 또 한번 들어보고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님 끝났습니까?
○정재화 간사 예.
○임성수 위원 한가지만, 담당관님 하나 물어봅시다.
예산 지금 현재 삭감된 것 삭으로 해 놓은 것 살리면 시장 동의서를 얻어야 됩니까?
○임경만 위원 그것은 안 됩니다. 우리는 깎을 의무밖에 없고요.
○기획담당관 강재용 여기 지금 2회 추경에
○임성수 위원 편성하면서 삭감된 것을 다시 살리려고 하면 입장이 어떠냐 이 말입니다.
○김택호 위원 삭감 승인 안 해줘도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임성수 위원 삭감을 삭감시키면 다시 살아나지요?
○김택호 위원 예.
○임성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나 말입니다. 입장 거북하면 얘기할 것 없고, 왜냐 하면 84쪽에 여기 풍물단 돈 100만원 해 놓은 것 그것도 모자라서 무을중학교에서 요번에 전국에서 동상을 받았는데 거기 별도로 돈이 나갔습니다만 여기다 제일 하기 수월하다고 해서
○윤종석 위원 살려도 됩니다.
○임성수 위원 그런데 입장 거북할 것 같으면
○기획담당관 강재용 거북한 것 없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럼 이것 하나 살려주세요.
○윤종석 위원 그럼 삭감으로 해서 올려 주세요.
○임성수 위원 삭감으로 하면 다시 살아나잖아요.
○위원장 이용수 예산 절감으로 올라왔는 것을 삭감하면 다시 올라가네요.
○김택호 위원 승인 안해 주면 그대로 원안으로
○전인철 위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하면 플러스 됩니다.
○김택호 위원 승인을 안하면 원안이 됩니다.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저는 예결특위 안 들어갔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획담당관 있을 때 한가지만 궁금한 것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몇 분 걸립니까?
○전인철 위원 3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토지매수청구매입비 해서 일반회계에 있는 것을 지금 특별회계로 전출시키지요?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전인철 위원 그런데 이것 전출하고 안하고 당초예산에 예산 세워서 지금 하나도 집행도 안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뭐지요?
○기획담당관 강재용 장기미집행 부분은 법이 바뀌어서 10년 이상은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인철 위원 그런 설명을 하지 마시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집행 안한 이유만 얘기해 보세요.
○기획담당관 강재용 대지분이 신청이 안 되었거나 그랬을 겁니다. 다른 것은 여러 가지 해 달라고 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대지가 묶여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된 것 같고 조례 만들어서 특별회계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는 되었고 특별회계 설치가 안 되어서 특별회계로 바로 넘어가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일반회계에 있을 때는 집행이 어려워서 전출시켰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재용 보상 신청 들어온 것이 없었거나
○전인철 위원 결국은 제가 봤을 때 지금 10월달인데 올해 끝날 때까지 이것 10원도 못 쓰지 싶어요.
○기획담당관 강재용 저게 5개년 계획으로 만들어서 집행을 하면 얼마가 될지
○전인철 위원 그럼 이것 기금으로 만듭니까? 특별회계로 넘겼다는 얘기는 기금으로 조성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계속 정립을 시키겠다 이 얘기입니까? 정립을 시키려고 하면 특별회계 그냥 편성해서는 이게 다시 또 날라가지요. 연도 폐쇄되면, 기금이나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조성을 하기 위한 어떤 조례가 있어줘야 이게 계속 누적해서 쌓아놓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전인철 위원 결국은 제가 봤을 때 이 20억 올해 하나도 집행이 안되는 것 같으면 내년도 이월시켜서 잉여금으로 넘어가고 내년도가서 다시 또 20억을 세우니 50억을 세우니 이럴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강재용 당초예산 확보할 때는
○전인철 위원 당초예산 설명할 때는 장기미집행된 것 앞으로는 빨리빨리 사들여서 시민들로 하여금 재산권행사를 해 주게끔 상위법에 의해서 예산 세우게 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도 진행이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산담당 박상화 그때는 예산편성 지침에 특별회계를 앞으로 설치해야 되니까 예산을 확보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고 그 후에 조례는 예산이 확보되고 난 후에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조례가 뒤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특별회계가 이번 2회 추경때 설치되면서 당초예산에 있던 과목을 특별회계로 과목변경하는 것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것까지는 좋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럼 이 금액에 대해서 전혀 앞으로 집행계획은 없네요? 기금조성 목적입니까? 아니면
○예산담당 박상화 기금조성 목적이 아니고 일부라도 지금 착수를 해 들어가야 되는데 사업물량이 너무 많다보니까 어느 것부터 손을 대고 어느 것부터 안대고 사업계획수립이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전인철 위원 사업계획도 지금 안 세웠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예산담당 박상화 집행대상하고 분류하는 방법이
○전인철 위원 우선순위 매겨서 빨리 장기미집행된 것 집행하십시오. 예산 세워놓고 이러면 어떻게 하는데요?
○위원장 이용수 전 위원님 나중에 끝나고 우리 한번 더 따져 봅시다.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예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장시간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2003년 10월31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
○출석위원11인
- 이용수
- 정재화
- 백옥배
- 임성수
- 문영덕
- 전인철
- 윤종석
- 이필봉
- 임경만
- 김택호
- 이정임
○출석전문위원
- 이춘배
○출석시청공무원
- * 기획정보실
- 실장김인종
- 기획담당관강재용
- 예산담당박상화
- * 복지환경국
- 국장김경배
- 사회복지과장허경선
- 사회복지담당변종선
- 가정복지담당김동석
- 여성복지담당전미영
- 장애인복지담당이진희
- 허가민원과장김종화
- 농정민원담당최우수
- * 구미보건소
- 소장신혜련
- 건강관리과장남정락
- 건강증진담당김진환
- * 선산보건소
- 보건행정담당손명희
- * 시민복지회관
- 관장신영근
- * 문화예술회관
- 관장김재권
- *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
- 단장이부영
- * 시립도서관
- 관장김종대
- * 체육시설관리사무소
- 소장이세환
- 운영담당김상만
○서명위원
위원장 이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