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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39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8.12.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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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12월 3일(목) 오전10시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심사된안건

1. 구미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0시22분 개의)

○위원장 오병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11월26일 제39회 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시켰던 구미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 폐기물관리과장으로부터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설치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구미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위원장 오병호

그럼 구미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폐기물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안녕하십니까?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위원장 오병호

과장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구위생처리장 시설을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로 시설결정을 하고자 올린 사항에 대해서 잠시 저희 부서에서 음식물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부지가 5천여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를 올 봄에 음식물사료화시설을 20여톤 규모로 하기 위해서

임경만 위원

지금 입지선정에 대해서는 추후에 결정이 되겠지만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하신다고 하셨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임경만 위원

어떤 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것을 말씀하셔야지 선정도 나오고 입지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봄에 저희들이 전국에 음식물사료화시설 특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으니까 9개 업체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시행하는 방법은 저희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그 업체가 사료화시설을 설치하고 운영도 업체가 하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민자를 유치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지난 봄에 업체 신청을 받아서 9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또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음식물사료화시설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일단 서면심사를 거쳐서 최종 2개 업체를 두고 브리핑도 받고 현지답사까지 했습니다.

답사해본 결과 몇군데를 심사위원들이 직접 탐문하셔서 그 내용을 검토해보니까 국내에 있는 대부분의 시설이 사료화시설을 상용화하기에는 아직 기술적으로 모순성이 많다고 해서 예를 들면 구미에는 음식물쓰레기를 규격봉투에 담아서 나오는 형태인데 비닐을 자동선별해서 사료화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선별에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사료화 과정이 상당한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열처리문제로 인한 사료로서의 가치성, 또 판매사료로써의 유용성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저희시가 요구하는 것은 건식사료입니다. 죽사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사료는 냄새라든지 다른 환경오염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고 보관이라든지 운반에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라든지 부산에서 사료화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축산농가에 바로, 예를 들어 돼지사육장에 바로 설치해놓고 죽사료로 발효를 시켜서 파이프를 통해서 공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열을 가해서 건조를 시키면 건식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식을 요구했는데 기술적으로도 상용화하기에는 이르다, 교수들의 이야기가 앞으로 4~5년은 더 지나야 상용화될 수 있는 것으로 일단 추정판단을 하고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는 저희시는 민간이 시설을 해놓으면 저희시가 위탁비를 줘야 되는데 요구액이 톤당 8만5천원이 소요됩니다. 한 개 업체는 9만5천원였습니다.

사실상 8만5천원씩 주고는 경제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시책이 사료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그것은 정부차원에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시책을 계속 지원을 하고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상용화되기에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저희시의 심사위원들의 최종결론은 환경사업소에 탈수시설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출해내는 음식물쓰레기에 물기가 많으니까 이것을 짜면 적어도 8:2, 그러니까 80%가 감량이 됩니다. 그래서 감량화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탈수를 해서 20%밖에 안나오니까 그것을 소각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만약에 탈수시설이 맞지 않는다면 9만5천원, 8만5천원의 위탁료를 주는 것은 시비부담이 너무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심사위원을 해체하고 저희시에서는 앞으로 감량쪽으로 시책을 바꿨습니다. 지금 설계를 마치고 발주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가 이 계획중에 만약에 음식물시설이 설치될 경우 장소문제를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서 지금 위생처리장이라든지 환경사업소라든지 기타 지역으로 결정이 되면 어디다가 할 것인지를 검토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공공용지에 공공시설이 있는 곳인 구위생처리장이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하에

○위원장 오병호

과장님, 그 부분은 도시과에서 나중에 설명을 할 것이고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에 대한 필요성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사업계획서는 없습니까? 자료를 줘야지요.

나명온 위원

얘기 다 돼가는 것 같은데 다 들어봅시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나위원님도 심사위원회에 참여를 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음식물사료화를 만든다는 것은 시기상조다, 앞으로 국내기술이 상당수준에 있어야 우리가 그것을 믿고 시설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금은 탈수, 감량화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안 되니까 저희 부서에서의 계획을 우선 말씀드리면 오리를 사육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안도 타지역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음주에 현지에 가서 정밀분석을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할 생각입니다. 일단 1차적으로 갔다 왔습니다.

음식물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저희시가 하루에 70톤 이상을 배출합니다. 지난 여름에 구포매립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받지 않겠다고 통제를 함으로 해서 전체 시민들에게 분리배출하도록 유도를 해서 지금 현재 95% 정도 분리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95% 분리된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정말 막연했습니다. 그래서 구미를 중심으로 인근 시군 전체 축산농가에 일일이 전화, 방문해서 지금 현재 하루에 20톤, 드럼으로 100드럼이 축산농가로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충북 영동, 경기도 이천, 포항시로도 보내려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45톤 정도는 소각하고 있습니다. 소각비용도 많이 드니까 빨리 자원화, 또는 감량화를 해야만이 우리시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으로 지금 현재 사료화 시설쪽으로 가다가 그것은 아직까지 맞지 않다해서 지금 감량화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민감한 문제이고 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해야될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상용화해서 원가개념으로 돈이 얼마가 들고 남고 이런 부분을 떠나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사료를 상용화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니까 감량을 위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안이지요?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리고 오리도 저희들이 지금 사육해 보려고 합니다.

임경만 위원

오리는 다음에 이야기하지요.

○위원장 오병호

지금 과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서 고약한 냄새가 난다든지해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저는 이렇다하는 전국의 음식물사료화 시설은 대부분 다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물 안에 사료화시설 시스템이 있는데 시설물 밖에는 냄새가 전혀 안 납니다. 그러나 시설물 안에 들어가면 발효되는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위원님 여러분, 음식물처리시설설치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번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은 당초 수질오염방지시설인 분뇨종말처리장을 폐기물처리시설인 음식물쓰레기처리장으로 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그럼 구위생처리장에다가 음식물 탈수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임경만 위원

탈수시설을 설치하면 자금이 20억 정도 투자가 되겠네요?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 만큼은 안 됩니다.

임경만 위원

탈수가 됐을 때 생기는 오수는 환경사업소로 바로 나가지요?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관로로 바로 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정책이 한번 입안이 되면 그대로 밀고 나가야지 오리다, 뭐다 자꾸 그러면 일이 안 됩니다. 쓰레기 소각로 문제도 그렇습니다. 한번 한다고 했으면 해야지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음식물사료화시설은 지금 음식물을 처리는 해야 되고 아직 국내에 기술이 없고 행정이 이렇게 추진과정에 착오가 생겼습니다.

나명온 위원

저는 자주 가까이에서 폐기물관리과장님을 위시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미시 쓰레기 대란으로 인해서 홍과장님을 면전에 두고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지만 상당히 수고도 많이 하셨고 쓰레기 때문에 걱정도 많이 하셨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는 구미시가 정말 깨끗한 도시로 탈바꿈하지 않았나 하는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홍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심의위원회의 한사람으로서 현지 답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홍과장님 말씀과 같은데 시설물 안에 들어가면 냄새가 나도 외부에서는 냄새가 안 날 정도로 깨끗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기술문제 때문에 시기상조고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됩니다. 본 환경사업소에 부지를 지정해줘야 된다는 것은 우리 구미시가 안고 있는 절대절명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잘 회의를 하셔서 부지 선정을 하는데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나위원님이 보충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은 이 시설이 돈이 투자되더라도 꼭 필요하다는 부분이지요?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구미시가 존재하는 한 시설은 있어야 됩니다.

이용수 위원

45톤을 처리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톤당 14만원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일반 농가에 25톤 정도가 가는데 돈을 받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무료입니다.

이용수 위원

탈수해서 나오는 오수는 정화시설이 있어야 되고 한데 탈수돼서 나오는 것은 소각을 해야 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를 들어 50톤을 감량했을 때 10톤이 나옵니다. 그래서 50톤을 처리하는데 하루에 7백만원이 드는데 탈수를 시켜서 10톤이면 14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용수 위원

사료화를 한다고 해서 어제도 우리가 이 문제로 토론을 했는데 사료화로 될 수 있으면 20억이 아니라 200억이 들어도 언젠가는 해야할 사업입니다. 그것까지는 아직 기술이 모자라서 못하는데 그런데 공장시설을 하는데 20억에서 얼마나 줄어듭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탈수시설은 3억5천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2년만 하면 이 비용은 나오겠네요?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2년이 아니라도 바로 빠질 것 같습니다.

이용수 위원

감량화는 시행착오가 안 생기겠지요?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시험해봤습니다.

임경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사료화로 죽으로 하면 냄새가 나서 항의가 있을 것입니다. 탈수시설로 하면 있는 시설을 이용하고 오수도 환경사업소로 바로 빠지니까 좋습니다.

강대홍 위원

폐수에 대한 시설비는 추가로 소요가 안 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환경사업소에 유입수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것이 들어가더라도 처리 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배관 설비비만 들어가지

그것도 다 되어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3억5천이 들어가는 것이 정화하는데 들지 탈수하는데는 큰 비용이 안 들 것이 아닙니까?

나명온 위원

3억5천은 탈수하는 시설을 새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 중에서 절반이 강위원님 말씀대로 정화하는 시설이지

나명온 위원

정화시설은 기존에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면 됩니다.

과장님, 사업계획서를 한부씩 주시지요.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폐기물관리과에서 했던 사업실적을 주시고 또 지금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을 얼마나 사정을 시켰는지 갖다 주시고, 1차로 시설고시를 변경해야 되겠다는 것도 환경사업소 거기에 탈수시설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탈수시설을 하고 바로 오니조로 음식물을 넘기게 되면 오니조에서 다시 슬럿지화해서 소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 방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구위생사업소 자리를 변경을 해서, 아까는 말씀이 탈수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오리를 기른다고 지금 자원화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자원화한 것이 전부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고시를 하게 되면 그 지역에 또 그런데 이것은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의회차원에서 민원도 생각을 해보고 이것을 은밀하게 해야지 어떻게 해서 이것은 여기저기 집적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폐기물관리과에서 한 일들이 전부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으로 해서 만약에 우리 시가 기업화를 한다고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육위원님 질책에 대해서는 충분히 달게 받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질책이 아니고 첫째 고시지정을 한다는 자체가 신빙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임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지요? 탈수하는 방식을 한다, 오리를 먹인다든지 이것은 과장님 입으로 두 개를 좇는 것은... 안 되는 것이 보이는데 어떻게 해서 자원화를 한다고 사료화공장, 위원님들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가봤습니다. 냄새가 안 난다고 했지요?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해야지 밖에 있으면 안 나고 안에 들어가면 난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전부 과장님이 하는 말은 어떻게 돼서 부정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는 이야기를 해보세요.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저는 담당하는 실무과장입니다. 과장이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한 소신과 애착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육태호 위원

탈수시설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환경사업소에 시설을 연구해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니조에 집어넣어서 거기서 다시 슬럿지화를 하면 만약에 지금있는 소각로가 고장이 났다 하더라도 만 3일 내지 1주일은 오니조에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를 안 하고 오리를 먹인다고 했다가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부언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알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고시변경한다는 것은 다시 연구를 해서 해봐요. 지금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된다하더라도 지역에서 민원이 생기면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위원님들도 시정을 걱정하시고 고맙습니다. 저희시가 존재하는 한 쓰레기문제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으로 민원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척이 되지 않는 것도 민원 때문에 집행부의 추진력이 미흡한 시각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민원은 피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먼저 육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업실적은 그동안의 과정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고 오리사육은 아까 음식물관계 처리를 위해서 그런 방법도 개인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참고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경기도 쪽에 오리를 사육해서 성공한 사례가 몇군데 있고 해서 저희시도

○허 복 간사 과장님 그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알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시설고시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사업소에서 탈수를 해서 나오는 것은 오니조로 바로 집어 넣으면 됩니다. 그럼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런 것도 연구를 해서 하면 되는데 엉뚱한 데 가서 시설을 변경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경우에 안 맞는 것입니다.

연규섭 위원 무슨 사업이든 하면 사업계획서하고 이런 것을 의원들에게 설명을 해줘야지 무조건 도시계획을 변경해달라고 하는 것이 어디있습니까? 신규사업을 하면서 아무런 설명도 없고, 지금 축산폐수처리장을 보세요. 얼마나 투자했는데 지금 못쓰고 있는데요. 돈이 얼마나 투자가 됐습니까? 생각도 안 하고 무슨 시설이든지 하려고만 하는 그런 발상이 어디서 나오는데요. 아무 계획도 없이. 무조건 시작만 하고 보자는 식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음식물사료화 시설은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간담회에서

육태호 위원 성공한 곳이 어디 있는지 얘기를 해보세요.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사료화시설은 시행착오가 있어서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육태호 위원 방향을 전환하는 목적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민원 때문에

○위원장 오병호 과장님.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위원장 오병호

이 부분은 과장님이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는 부분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 지금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이 시설을 지금 도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구포동 891번지에 시설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당위성을 다른 쪽에 시설하면 안 되는지, 거기에 왜 적합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폐기물시설을 하는데 국토이용법이나 도시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해서 환경영향같은데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현재 위생처리장 안에 있는 것은 수질보전시설이고 밖에는 필봉들 전체가 폐기물처리시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 일단 결정을 해놓고 세부적인 환경영향사항은 별도로 거쳐서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고 일단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주위가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로 바꾸면 주변시설과 같이 맞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김응기 위원 그럼 답변을 간단하게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아도 된다고 하셔야지요.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위원장 오병호 과장님 생각대로 감량화로 추진했을 때 폐수처리용량은 충분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육태호 위원

탈수시설은 환경사업소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연규섭 위원

거기도 시설을 할 수 있다는데 왜 자꾸 그쪽을 고집을 합니까?

육태호 위원

환경사업소에 7천5백평이 있는데

○위원장 오병호

육위원님 그것은 위치선정할 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이 참고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들어가세요.

도시과장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들었고 그 시설을 지금 원하는 구포동 891번지에 시설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도시과장 채희설입니다.

저희들은 폐기물관리과의 요청에 의해서 종전 수질오염방지시설로 되어 있던 것을 폐지하고 폐기물처리시설로 신설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그럼 장소도

○도시과장 채희설

장소도 종전에 있던 것을 바꿔서 그 장소에 하는 것이지

○위원장 오병호

위치를 선정한 것도 폐기물관리과에서 했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예.

○위원장 오병호

그럼 과장님 들어가세요.

홍과장님 다시 나오셔서 그 지역이 좋다는 것이 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 위원

지금 저도 이해를 잘 못했는데 891번지가 환경사업소가 아니고 분뇨처리장이지요? 그럼 굳이 분뇨처리장에 갈 필요가 있습니까?

육태호 위원

환경사업소에 3차시설이 들어갈 곳이 있고 나머지 2천5백평의 면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도 충분할 것을 어떻게 해서

○위원장 오병호

이 위치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저희시가 지난 봄부터 폐기물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궁여지책으로 3단지에 있는 소각시설에서 태우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정책의 방향은 음식물을 별도로 분리시켜서 사료화를 하든지 감량화로 하든지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사업소에도 설치를 하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구역내에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구위생처리장 부지에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보는 시각에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저는 앞으로 저희시가 소단위 환경관련 시설을 앞으로 많이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어떤 사유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요즘 민원 때문에 부지매입에서부터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미 공공시설이 있는 곳이니까 이 시설을 폐지시키지 않고 이것을 환경시설로 활용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럼 하필이면 왜 거기에 넣으려고 합니까? 거기 아니고도 충분한 곳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과장님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독단적이 아니고 그것은

육태호 위원

그것은 일부 행정에서의 착오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다른 곳도 충분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으면 거기에 가도 무방할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가면 민원이 있나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제 뜻은 공공시설물이 환경시설물로써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거기다가 시설변경을 해서 앞으로 환경시설물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시설물이라고 해서 반드시

육태호 위원

참고적으로 인동이 구미시로 편입이 돼서 사실 혐오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와있습니다. 환경사업소도 있고 위생처리장도 있다가 폐지 됐는데 이렇게까지 했으면 됐지 또 뭘 들이려고 합니까? 정책을 입안할 때는 지역 주민의 정서도 읽어주고 해야지 가까이 사는 사람만 구미시민이고 멀리사는 사람은 아닙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것에 대한 보상은 못해주더라도 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나명온 위원

저는 아까 부지에 대해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시설을 환경사업소에 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 오병호

환경사업소 내에 부지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설치했을 때의 문제점이 뭡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저는 장기적으로 환경사업소에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르긴 합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듣는 정보에 의하면 민영화도 될 가능성도 있고 또 앞으로 시설 확장이라든지, 한정된 부지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 해서 시가 기존에 있는 공공시설이 있는 위생처리장을 활용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판단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병호

환경사업소내에 남은 부지는 특별한 계획은 없지요?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세부적인 것은모르지만 3차시설은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3차시설을 하고 나도 아까 2천5백평 정도 남는다던데 그전에 분뇨종말처리장은 나중에 꼭 해야될 부분이 있을 때 유치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지금 육위원님이나 나위원님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고 사업성이라든지 앞으로 장래적으로 봤을 때 한곳으로 집약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그런 안을 제시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구미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 구미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위치가 부적절하고 다시 얘기해서 환경사업소내에 유치하자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부적절한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6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 오병호
  • 허복
  • 황경환
  • 김영호
  • 김응기
  • 마창오
  • 이용수
  • 강대홍
  • 이규원
  • 연규섭
  • 임경만
  • 나명온
  • 육태호

○출석전문위원

  • 홍삼식

○출석시청공무원

  • 폐기물관리과장홍순목
  • 도시과장채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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