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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8.09.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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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구미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9월14일(금)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구미시장 제출)(계속)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구미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양진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업무 소관 담당 소장의 제안설명 청취 후 소관 국별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산출장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조석희입니다.

늘 존경하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권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선산출장소 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1,091억 1,800만 원 중에 994억 7,200만 원을 집행하고 37억 2,300만 원이 명시 내지는 사고이월을 해서 집행잔액이 59억 2,3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각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이 126억 9,600만 원 중에 121억 3,200만 원을 집행하고 5억 1,500만 원이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9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농촌지역 주민편익에 3억 5,000만 원, 농촌지역 정주기반 확충사업에 65억 7,200만 원, 선산문화회관 운영에 약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정과 소관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367억 1,600만 원 중에 345억 4,500만 원 집행하고 12억 300만 원이 명시ㆍ사고이월해서 집행잔액은 9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농업경영 복지인프라 구축사업에 16억 4,500만 원, 친환경 생산 그리고 병충해 방제에 171억 4,800만 원, 원예특작 분야에 22억 8,200만 원, 농업기반 정비사업에 129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이 295억 3,800만 원 중에 261억 9,300만 원을 집행하고 7억 6,200만 원이 명시ㆍ사고이월 해 갖고 집행잔액은 25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농산물 유통과 학교급식에 140억 정도, 축산육성에 36억 원, 위생안전 축산물 안전관리에 44억 2,800만 원, 양곡관리에 약 4억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산림과 소관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이 285억 7,900만 원 중에 250억 4,600만 원을 집행하고 12억 4,200만 원은 명시ㆍ사고이월해서 22억 9,1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산림 경영기반 구축과 산림 병충해 방제에 145억 1,900만 원 그다음에 산불 예방관리에 37억 1,200만 원, 산림휴양 문화시설 구축에 5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산물도매시장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8,800만 원 중에 15억 5,6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주로 도매시장 관리 운영에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출장소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촌발전을 위해서 또 농민복지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산출장소 각 과장님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위원입니다.

먼저 선산출장소 소관은 민원봉사과, 농정과, 유통축산과, 산림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48쪽, 49쪽,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51쪽입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 35쪽, 42쪽, 47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더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농기계 지원사업이 매년 이래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의회에서 얘기하는 바와 같이 잘 호응되는 것 같아 좋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농기계 지원사업의 품목이 지원사업으로 정해지는 품목이 되면 그 농기계 가격은 왜 올라가죠? 그거 좀 누가 얘기 좀 해 줘봐요, 예.

○농정과장 김종성 예, 농정과장 김종성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부 농민이나 단체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첫째 이제 생산 공장의 인건비라든가 자잿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몇 년 전에 대비해서 농기계 가격이 올라가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상세한 거는 저희들이 업체에 대해서 가격이 왜 인상되었나 하는 거는 저희들이 좀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농기계 지원이 점차적으로 좀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는 좋은 현상이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큰 기계 중심보다는 작은 기계가 고루 배분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봐집니다. 대신에 줄어드는 만큼 농기계 임대사업장의 농기계가 늘어나야만이 합리적인 방법이라 그래 생각되거든요. 아마도 방송을 보고 있지 싶은데 그 부분은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협조해 가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종성 예, 농업기술센터에 해 가지고 하여튼간 농가가 필요한 기종의 부속 작업기가 많이 확보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들, 자료 검토 중)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우리 유통축산과장님, 학교급식이 한 140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이게 뭐 지금 우리 결산이 이렇게, 우리 올해가 아니라서 그런가 이게 집행잔액 남은 것이 학교급식 이 관계 때문에 그래요?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그게 이제 학교별로 학생 수에 따라서 이제 입찰을 하고 뭐 이래 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제 보면 큰 학교는 조금 단가가 뭐 낮아집니다.

안장환 위원 떨어져서?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예, 그래 가지고 집행잔액입니다.

안장환 위원 아니, 집행잔액이 많잖아요. 25억 정도 되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전체적인 게 그렇고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그래 이 큰 25억 중에 큰 거 잔액이 뭐예요?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학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이 8억 3,000 정도 되고요. 작년에 이제 사일리지 제조비라고 조사료 생산하는 과정에서 파종 시기에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파종을 했는 것도 좀 발아율이라든지 좀 떨어졌고요. 그래 생산량이 적어지는 바람에 이제 제조비라든지 이런 게 3억 남았고 그리고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또 급식지원에 대해서 3억 정도 남았고

안장환 위원 그러면 결산을 하는데 그 결산을 마감하는 그 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5월 말까지예요?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아닙니다. 이게 '17년

안장환 위원 올 12월까지 가상해서 하는 거예요?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17년도 거를 전체를 다 합니다.

안장환 위원 '17년도 거?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예, 지난해, 지난해.

안장환 위원 아, 전체 1년분 다를 하네?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예,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26억 정도 남았다 하는 거는 그러면 급식 부분에 3억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8억하고 11억 정도 남았습니다, 급식 부분에. 11억 조금 더 한 12억 정도 됩니다.

안장환 위원 그렇게 무슨 예산을 잡았는데 그렇게 많이 남으면 돼요?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이제 단가조정이라든지 이런 게

안장환 위원 그러면 단가조정은 예상해 가지고 예를 들어 1, 2억 정도 이렇게 오차범위가 있으면 몰라도 11억씩 이상 이래 차이 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그런데 이제 수요 금액에 따라 가지고 예산은 다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찰이 얼마 될 것이다 예정하고 그 예산 편성하지만

안장환 위원 그래도 뭐 입찰이 아니라 물가나 이런 변동해 가지고 뭐 한 5%나 이 정도 해서 추측 예산을 증감예산을 잡는 게 맞지 이렇게 많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이 많은 25억 들여서 실제로 다른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여기는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다음 예산 편성할 때 좀 잘해 주시고요.

우리 유통축산과에서 그거 기금 관리합니까?

농정과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기금 저희들 안정기금은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안장환 위원 농축산 안정기금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예,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요.

안장환 위원 그게 목표가 100억이에요, 50억이에요?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50억입니다.

안장환 위원 나는 그래요, 이게 애초부터 할 때부터 했지만 실질적으로 50억 가지고 이자 부분가지고 농가를 보조한다는 건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자가 뭐 50억 이자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른 계획이 없고 일단 이자분 가지고 보상피해를 한다는 그런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목적인데 실질적으로 50억에 이자가 1년에 어느 정도 돼요?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한 뭐 1.5% 이 정도 선 보시면 되지 싶습니다.

안장환 위원 50억 1.5%면 얼마예요? 500만 원이라요? 50억, 5억.

최경동 위원 7,000.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7,500 정도.

안장환 위원 7,500, 7,000만 원. 그래서 이런 실질적으로 기금 또 다른 기금 있어요?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딴 기금은 없습니다.

안장환 위원 우리 농정과에 기금 있어요?

○농정과장 김종성 저희들은 농어촌진흥기금 해 가지고 도에서 관리하는 기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융자해 주는

안장환 위원 우리가 충당하죠?

○농정과장 김종성 예.

안장환 위원 그리고 다른 부서는? 기금 운용하는 데 없어요? 산림과 돌배나무는 왜 자꾸 말이 많아요. 어제도 언론에 나왔던데 풀 항금 해 가지고

○산림과장 이한석 지금 풀 깎기는 완료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언론들이 풀 많을 때 와서 사진 찍잖아요. 그런 걸 잘해야 되지 딱 시기적으로 풀이라는 건 자랄 시기가 있고 이제는 자라지 않을 시기가 있잖아요.

○산림과장 이한석 그래 그중에

안장환 위원 딱 자랐을 때 작업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거든요.

○산림과장 이한석 맞습니다.

안장환 위원 한참 자라고 있는데 하면 또 한 번 더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산림과장 이한석 1년에 두 번 합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해도 그래 두 번을 해도 시기를 잘 맞춰서 해야 돼요. 그래야만 무성한 시기가 오래 안 가는 거거든요. 물론 전문가니까 잘 알겠지만

○산림과장 이한석 돌배나무 그 생육이 풀하고 가장 밀접한 시기가 6월하고 8월입니다.

안장환 위원 그거 잘 커요?

○산림과장 이한석 잘 크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언론에는 왜 그래요? 잘 안 크고 풀밭이고 이렇게 계속, 관리 철저히 해요.

○산림과장 이한석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국비 몇%라요?

○산림과장 이한석 국도비가

안장환 위원 한 70% 되죠?

○산림과장 이한석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국가적인 권장사업입니까?

○산림과장 이한석 맞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리고 하여튼 50억 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올해도 예산이 없어갖고 실질적으로 조성 못하잖아요, 그죠?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예, 5억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리추경에 하려고

안장환 위원 올라왔어요?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정리추경에 할 계획입니다.

안장환 위원 정리추경에?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예.

안장환 위원 그래 가지고 무슨 계획을 세웠으면요, 이런 그런 5개년 계획입니까? 그래 했으면 그에 예산을 맞춰서 해야 돼요. 잘하든 못하든 조례까지 제정해서 우리가 하겠다고 했으면요. 그거 우선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 놓고 우리 예산 없다고 못한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예?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확보하도록

안장환 위원 일단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우리 의원들이 동의가 있었고 그랬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그거는 해야 됩니다.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서 그 차후에 운영에 관해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되면 그때 어떻게 하더라도 기금 조성을 우리 의원들이 전부 조례를 만들어 갖고 다 통과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잘하든 못하든 그래서 그걸 철두철미하게 기금 조성을 하세요.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일단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가 민원봉사과나 선산출장소의 예산 보면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아요. 전부 뭐 200억씩 이래 되잖아요. 그리고 유통축산과는 실질적으로 급식비 빼면 큰 예산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 농정과나 이런 데 전부 엄청 많네요. 농정과가 예산이 굉장히 많네요. 전부 우리 농민들한테 보조금 주는 거 이거 기본적으로 해 주는 이런 국비가 몇% 정도 되나요? 내가 그거 제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360억씩 우리 순수한 시비는 어느 정도 되나요? 대충 큰 틀로

○농정과장 김종성 전체적으로 저희들 시비가 한 50%, 저희들은 국비가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가 농업 직불금 관계 그게 많기 때문에 국비가 많고

안장환 위원 아, 그 예산이 많이

○농정과장 김종성 예, 예.

안장환 위원 그거 한 몇억 돼요?

○농정과장 김종성 그게 다 하면

안장환 위원 1년에 100억?

○농정과장 김종성 100억까지는 안 되고 한 80억, 논 직불제가 한 77억 정도 되고 밭 그다음에 경리 지금 하면 한 80억 그 전후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기억 못하고

안장환 위원 그래 그 정도 한다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보면 국ㆍ시ㆍ도비가 한 50% 참, 국도비가 50%, 시비가 50% 정도 된다 이거잖아요.

○농정과장 김종성 예, 그리고 농업 생산기반 시설에 국비가 많고 실제로 시비는 금액은 저희들이 367억 말하지만 국도비 빼고 시비는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

안장환 위원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농가도 보호하고 육성해야 되지만 저는 그래요. 이거 민원봉사과나 이런 데는 보면 참 오랜 전통을 가지고 농사를 수십 년 지어왔는데 아직까지 수로 몰라, 보충이나 뭐 유지관리 이런 부분에 예산 들어가는 거는 내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사업이 매년 그렇게 많이 해야 되는지 참 의구심이 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단기적으로 뭐 그거는 해야 될 부분 같으면 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가 투자를 했으면 이제는 또 유지보수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새로운 사업이 매년 55건씩 이래 올라오더라고요, 이래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좀 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의 세금이 좀 진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우리 민원봉사 우리 출장소의 우리 국장님이 전체 예산을 좀 파악하시고 그래 좀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거는 저는 결산서하고 관계없이 한 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어디서

○농정과장 김종성 예, 저희 농정과에 합니다.

장세구 위원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종성 예.

장세구 위원 그럼 이게 이제 저희들 아직까지 개념이 정확하게 정립이 안 돼서 이거 학자금 지급범위가 어떻게 지금 어느 정도 잡혀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종성 예,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농업소득 외 3,700만 원 미만 농업인 자녀에 대해서 고등학교에 한해서 저희들이 수업료하고 입학금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 초중학교는 무상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다 국비에서 하는데 고등학교는 지금 3,700만 원 미만 농촌에서 거주하는 자녀 여기서 해 줍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면 이게 농어촌 거주라는 거는 포괄적인 의미인데 그게 어디까지로 보십니까?

○농정과장 김종성 읍면까지입니다.

장세구 위원 읍면까지

○농정과장 김종성 읍면서 거주하면서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 되면 해당이 안 됩니다.

장세구 위원 행정구역상으로 지산동 되어 있으면 안 되겠네요?

○농정과장 김종성 예, 거기도 동지역에도 자연녹지라든가 이런 게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녹지, 생산녹지

장세구 위원 거주지, 거주지 기준으로 한다면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농촌지역 하면 사실 이게 애매모호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 그러면 이런 혜택들이 이제 똑같이 어떤 기준을 정확하게 정해서 명확하게 정해서 정말 소농을 하시면서 아직까지 애들을 이래 공부시키고 있는 그런 분들도 사실 소외계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든 간에 지금 예산이 지금 쓰여지고 조금 남은, 남는다 하면 좀 그렇지만 이 부분들 소외계층이 없도록 한번 전체적으로 동지역도 사실 뭐 원호지구나 지산이나 거기 거기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냥 거주지를 읍면으로 딱 구분을 해서

○농정과장 김종성 아니, 동지역도 해당됩니다.

장세구 위원 해당됩니까?

○농정과장 김종성 주는 읍면이고 동지역에도 자연녹지나 이런 생산녹지가 되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가능합니다.

장세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일단 어떻든 간에 소농을 기준으로 그래 한다 하니까 그래 알겠고.

그러면 학교가 구미지역 관내에 있어야 됩니까?

○농정과장 김종성 아니, 그건 관계없습니다.

장세구 위원 지원대상이

○농정과장 김종성 관계없습니다.

장세구 위원 관계없습니까?

○농정과장 김종성 예.

장세구 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에 다니든지 간에 우리 애들이 어떻든 구미에 거주하는 분들은 어떤 학교에 다니든지

○농정과장 김종성 부모의 주소지가 우리 관내에 있고 학교를 뭐

장세구 위원 대구 다니든지 뭐 돌아다니든지

○농정과장 김종성 대구나 서울이나, 예.

장세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발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제가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이걸 몰라서 읍면지역에 안 산다고 해서 상대적으로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이 없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 제가 한 마디만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농정과에서요, 농정과.

○농정과장 김종성 예.

안장환 위원 농정과에서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 유지관리비로 해서 3,000만 원이 나가는데 그게 어디에 뭐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종성 올해는 지출을 안 했습니다. 아직 지난번 제가 별도로

안장환 위원 추경 때 잡았죠?

○농정과장 김종성 아니요, 본예산에 잡았다가

안장환 위원 지난번 추경 때 안 잡았어요?

○농정과장 김종성 제가 별도로 자료는 드리고 설명 드렸는데 거기 이제 만약에 재판이 끝나면 거기에 시설을 이제 개보수하기 위해서 한 3,000만 원 잡았다가 아직 집행 하나도 안 했습니다.

안장환 위원 아, 우리 농정과에서 화훼단지

○농정과장 김종성 원예생산

안장환 위원 유통축산과에서 안 해요?

○농정과장 김종성 농정과에서 합니다.

안장환 위원 농정과에, 내 헷갈려. 과장 사람이 바뀌니까 이 업무도 따라다니는 것 같아서 내가 헷갈리는데 그러면 이제 그 옥성 그 화훼단지 이야기입니까?

○농정과장 김종성 예, 원예생산단지.

안장환 위원 그래 원예 우리 하우스 그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종성 하우스 말고 유리온실.

안장환 위원 그래 온실 그래 온실 그거 국화 하던 데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종성 맞습니다.

안장환 위원 가보지, 그런데 그래서 나는 거기가 지금 이래 있는데 왜 유지하는 데 3,000만 원이 있느냐 이걸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종성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 소송 관계가 종료되면

안장환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예산을 세워 놨을 때 예산을 세울 때 그걸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세웠는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종성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소송 관계에 있다고 해서 그냥 방치해 버리면 나중에 그걸 예를 들어 갖고 뭐 녹슨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관리를 안 하면 나중에 또 하면 내년도쯤 되면 한 5,000만 원 정도 돼야 또 수리도 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종성 예, 그런 관계로 저희들이 사전에

안장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소송관계 때문에 거기 진입을 못해서 관리를 못해서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종성 예, 안 그래도 그 관계를 저희들이 이제 변호사 자문을 받고 했는데

안장환 위원 아니, 그 출입을 못하고

○농정과장 김종성 저희들은 출입을 못하기 때문에

안장환 위원 관리할 수가 없어서?

○농정과장 김종성 예, 예, 지금

안장환 위원 하려 했는데 그 안에 못 들어가서

○농정과장 김종성 출입을 하면 안 된다, 변호사 자문을 받으니까 저희들도 조금

안장환 위원 그 변호사 뭐 그런 변호사, 우리가 1년간 계약해서 1년 동안 계약하고 그다음에 우리 임대료도 못 받았잖아요.

○농정과장 김종성 예.

안장환 위원 못 받았으면 우리 권한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종성 그래도 일단 계류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들어가기도 어렵습니다. 변호사 자문을 받으니까

안장환 위원 변호사 어디 시의 변호사라요?

○농정과장 김종성 저희들 고문변호사 윤주민 변호사

안장환 위원 그 고문변호사 상식적으로요, 법이라는 것은 임대기간이 끝났어요. 우리가 관리할 의무가 있어요. 우리가 관리하려고 예산까지 세워놨어요. 그래서 출입을 못해서 관리를 못한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종성 하여튼 빨리

안장환 위원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하시고 그래 애초에 그러면 이런 예산을 안 잡아야 돼요. 이걸 뭐 그냥 잡아놓고 안 되면 그냥 사장시켜 버리고 되면 하고 이런 논리는 안 맞잖아요. 단돈 1,000원이라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요.

제가 뭐 학교급식에 대해서, 학교급식에 지금 중학교하고 전부 한다는데 우리 예산이요. 지금 초등학교 하는 데 100억 정도 들어가죠? 중학교 일부 읍면동 지역하면 전체가 140억 정도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교육청까지 하면 171억 들어갑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 우리 순수예산이 들어가네, 우리 시 예산이 한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45억이 교육청 예산이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 시비입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 우리가 140억?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예, 예, 130

(「125억」하는 담당 있음)

125억 정도.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 125억이 우리 순수시비로 들어가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는 완전 무상급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지금 말이 많은데 과연 교육청에서, 도에서 하면 당연히 도비가 붙어와야 되겠죠. 자기들이 무상급식을 추진한다면 도비가 저는 한 70%, 80%는 해야만이 도지사가 자기가 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미시 예산으로 하면서 도지사가 무상급식 중학교, 고등학교 한다 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그에 대한 우리 매칭 정도만 우리가 시에서 보조하고 도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예산을 적어도 70%, 80%를 확보해야 됩니다. 지금 분위기는 뭐 지금 예산도 아무것도 안 했지만 전체적으로 가는 분위기예요. 전 시민이나 우리도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떻게 예산이 되며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시 예산이 어느 정도 더 투입이 되어야 되는지 안 그러면 거기서 70%를 보조했을 때 오히려 125억에서 우리가 예산이 줄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예.

안장환 위원 그래 거기에서 간략하게 어떻게 되는지만 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지금 좀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안 그래도 뭐 일부 지역에 현수막이 붙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상 현수막을 좀 내려봐 달라고 부탁을 해서 내렸는 사항이고 이래 가지고 별도로 상세하게 자료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안장환 위원 아니, 그래 가상적으로 중학교 하자는 대로 하면 도에서 어느 정도 복안은 있잖아요. 도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어서 무상급식을 추진한다고 할 때는 도비가 어느 정도가 세워진다는 것은 대충 알잖아요. 그래서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 농림부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면

안장환 위원 그런 거, 그런 거 너무 깊이 하지 말고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비율입니다, 그게. 비율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안장환 위원 그래 중학교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보통 이제 교육청에서 50%를 하고 초등학교 읍면지역에 할 때 50%를 하고 그리고 이제 도에서 20% 하고 시에서 30%를 했습니다. 그래 했을 경우에

안장환 위원 도에서 20%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예, 예.

안장환 위원 30%는 어디요?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30%는 시에

안장환 위원 시?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예, 그런 논리로 갔을 때 재정비 부담을 했을 경우에는 숫자하고 더하면 수치는 나옵니다.

안장환 위원 그렇게 중학교 해도 우리 특별하게 예산이 더 투입될 부분은 없다 이거잖아요, 맞죠?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결국은 이제 매칭이 되었을 경우에는 금년도 사업비보다는 중학교까지 해도

안장환 위원 줄어들죠?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조금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송용자 우리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송용자입니다.

우리 산림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산림과장 이한석 예.

송용자 위원 이제 산림과가 지금 집행잔액이 22억 9,000여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중에서 보니까 산림휴양 문화공간 확충 및 산림 경영기반 구축이 한 19억 600여만 원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이 산림휴양 문화공간하고 또 산림 경영기반 구축에 19억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산림과장 이한석 저희들 그 금액 중에 특히 이제 에코랜드 조성할 때 저희들이 당초에 202억이 국도비로 시비에 매칭해서 202억이 계상이 되었었는데 에코랜드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기재부의 승인을 받을 당시에 202억을 이제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면서 우리가 원래가 집행잔액을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되는데 202억 중에 저희들이 실제로 이제 발주를 해 보니까 193억 정도를 발주를 해서 에코랜드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건축비가 몇%, 토지 조경 분야가 몇% 이렇게이렇게 해서 가상적인 계획을 짜서 기재부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을 했는데 전체 공사금액에 약간 변동이 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건축비에 만일 10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110억 정도 들어갔다 이래 했는 거를 기재부에 승인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그때그때 매년매년 저희들이 정산해야 되는데 이 에코랜드가 5년 동안 사업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연도에 정산을 했습니다. 정산하다 보니까 기재부에서 이제 승인하기를 집행잔액은 쓰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8억 정도가 돈이 덜 내려왔습니다. 102억이 보조가 되었어야 되는데 202억은 안 된다 해서 그 부분이 예산은 잡혀있는데 집행을 하다 보니까 8억 정도가 남았고 나머지는 다 각종 사업을 하면서 집행잔액으로 좀 남은 그런 사업입니다. 가장 큰 게 이제 에코랜드에 보조금이 좀 덜 내려왔었습니다.

송용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질의 다 끝났습니까?

송용자 위원 예, 예.

안장환 위원 내친 김에 한 가지만 더, 우리 산림과에

○위원장 양진오 잠깐만, 혹시 더 할 위원 알아보고 없으면 그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할 위원 계십니까?

예, 우리 신문식 위원님, 예.

안장환 위원 하던 사람 계속 하면 안 되네.

신문식 위원 예, 저도 지금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결산하고는 좀 무관한 일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아까 안장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거 돌배나무 단지가, 단지 조성이 좀 굉장히 좀 언론상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로 대두되는 게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배나무에 돌배나무 600㏊에 심을 돌배나무가 그루 수가 최종으로 한 몇 그루입니까? 지금 계획 잡혔는 게.

○산림과장 이한석 ㏊당 350본 정도 해서 21만 본 정도 됩니다.

신문식 위원 20만 그루

○산림과장 이한석 21만 본

신문식 위원 21만 그루 정도 됩니까?

○산림과장 이한석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예, 일전에 제가 언제 한번 듣기로는 약 100만 그루가 식재가 된다는 이야기를 한번 들었는데 들은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었는가요? 그런 말 나온 적은 없었습니까?

○산림과장 이한석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제 100만 본 하는 공식적인 발표를 한 건 아닌데 저희들이 이제 돌배나무만 심는 게 아니고 금년도에 하는 거 대천변 수변 가로수도 심고

신문식 위원 예?

○산림과장 이한석 대천변에 수변 가로수 하는 숲길 만드는

신문식 위원 아, 대천변이 돌배나무 지금

○산림과장 이한석 600㏊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런데 왜냐 하면 돌배나무 사업 전체의 구역에 나무 심는 거는 21만 본이지만 거기에 연계해서 하는 대천변 수변 가로수라든가 각종 학교 숲 이런 식으로 전체 다 나무 심기는 거를 한 100만 본 정도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 어떤 수종이지 본수지 실제로 우리는 산림청 정해진 본수 계획대로만 심을 뿐입니다. 그래서 21만 본인데 설계하다 보면 큰 나무 심을 경우에는 좀 작을 수도 있고 그 차이는 미미합니다마는 전체적인 거는 돌배나무만 심기는 거는 한 21만 본 이상으로 그렇게 심길 작정입니다.

신문식 위원 그러면 그 600㏊ 돌배나무 단지에 600㏊에 심겨지는 그 나무는 약 20만 그루 돌배나무로 보면 되고 예산에는 나무 그러니까 나무 식재하는 예산이 잡혀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산림과장 이한석 예, 잡혀있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잡혀있는데 그 잡혀있는 예산이 돌배나무만 잡혀있습니까. 다른 것도 잡혀있습니까? 예산에는

○산림과장 이한석 딴 것도 잡혀있습니다.

신문식 위원 잡혀있습니까?

○산림과장 이한석 예, 예.

신문식 위원 여기 돌배나무를 우리 단지를 형성함으로써 좀 이익이 그러니까 효과 면에서 어떤 거를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이한석 예, 저희들이 돌배나무 이제 꽃 같은 경우에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개화 이제 시기가 됩니다. 또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처음 출발할 때 먼저 행감에서 잠시 설명이 됐었습니다마는 전체 출발할 때 우리가 경관을 좀 보고 꽃을 보고 그다음 무을 농민들의 평균 연령으로 봐서도 50, 40~50 되다 보니까 집중적인 어떤 과실 생산목적으로 추진을 하기가 좀 어려워서 마지막 경관과 거기에 대한 부수적으로 떨어지는 돌배를 가공 판매하고 이용하는 그런 것과 마지막으로 이제 꽃을 활용해서 나무를 키워서 목재로 생산하는 어떤 큰 목적으로 해서 돌배나무를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문식 위원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목재 사용한다

○산림과장 이한석 예, 예.

신문식 위원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저 과실수를 상품화 한다, 그런 6차 산업에 연계해서

○산림과장 이한석 예, 예.

신문식 위원 그리고 또 양봉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산림과장 이한석 예, 그렇습니다.

신문식 위원 그런데 지금 목재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것도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맞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돌배나무하고 나무 돌배나무 과실을 키우기 위한 나무 심을 때하고 심는 거하고 아, 이 돌배나무과인데 목재를 사용하는 나무하고 식재 자체가 다르다 그러던데 혹시 그 말은 혹시 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돌배나무를 그러니까 과실수를 생산함으로 그러니까 식재를 함으로써 그 나무를 그러니까 목재로 사용하기는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산림과장 이한석 아닙니다. 이 돌배나무가 산림청에서

신문식 위원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을 때 달리 심어야 된다는 거죠.

○산림과장 이한석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돌배나무가 보통 우리가 이제 물론 일반 장기수 조림 같은 경우에는 생장촉진을 위해서 ㏊당 3,000본도 심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중간에 이제 솎아베기를 해서 최종적으로 생산하는 게 400본입니다. 저희들 3,000본을 예를 들어 심었을 때 마지막에 30년, 40년 지나서 수확하는 게 이제 400본을 목표로 해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배나무가

신문식 위원 400본요?

○산림과장 이한석 예, 400, 최종 수확목적이요.

신문식 위원 지금 심는 거는요, 350본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한석 예, 그렇죠.

신문식 위원 ㏊당

○산림과장 이한석 아니, 그러니까 장기수하고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장기수 아까 제가 예를 들었는 게 잣나무라든가 다른 거 어떤 심을 때는 ㏊당 3,000본을 심어서 최종적으로 수확하는 게 간격이 4m, 4m로 해서 400본을 ㏊당 생산하는 목적으로 나무를 심는데 이 돌배나무는 한없이 자라고 또 수관 폭이 또 넓어져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해서 저희들이 그거를 350본 산림청의 이게 기준 본수입니다. ㏊당 심어야 될 본수가 기준이 정해졌고

신문식 위원 예, 예.

○산림과장 이한석 수종 자체가 또 산림수종으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 배하고는 약간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신문식 위원 그러니까 산림수종으로 산림수종을 나중에 목재로 쓰려고 심는 나무와 유실수를 어떻게 이용해서 6차 산업에 연계해서 유실수를 심는 거는 근본 시작 자체가 다르다.

○산림과장 이한석 예, 그렇죠.

신문식 위원 예,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유실수도 쓰고 그걸 나중에 목재로도 쓰고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산림과장 이한석 그런데 이게 목재생산이 이제 예를 들어 비율로 따진다면 돌배나무를 심어서 크는 과정에서 꽃이 피잖습니까?

신문식 위원 예, 예.

○산림과장 이한석 피고 마지막 최종적인 게 목재생산이고 거기에 크는 과정에서 열매가 달린 거나 이걸 부수적으로 가공 판매한다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최종적인 거는 목재생산입니다.

신문식 위원 예, 저도 공부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뭐 양봉도 한다 그렇게 하는데 사실 양봉하시는 분들은 그 위치에서 그 생산되는 꽃에서 양봉하는 거는 무리입니다. 사실 양봉하시는 분들은 제주도부터 저 우리나라 북단까지 계속 꽃 따라 올라가면서 해야지 그게 양봉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 단지 열흘 뭐 1주일, 열흘 꽃피는 걸로 양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좀

○산림과장 이한석 저 위원님, 그거

신문식 위원 너무 효과를 효과적인 측면을 이렇게 나열하다 보니까 이런 게 들어갔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산림과장 이한석 물론 뭐 맞습니다. 순수하게 100% 돌배로만 갖고 꿀을 생산할 수는 없습니다. 없고 다만 이제 우리가 벌꿀을 생산할 때 아카시아나 이런 것 보려고 복합적으로 되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이왕이면 이제 벌꿀 생산할 때 돌배나무를 했다 하는 어떤 상품화 할 수 있는 어떤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의미지 이게 사실 100% 돌배로 나무로만 갖고 꿀을 생산한다 하는 거는 저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돌배나무 피는 시기가 15일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100% 돌배나무 꿀을 아카시아 벌꿀처럼 이렇게 한다 하는 거는 사실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업계획서상으로 어차피 농촌지역에서 양봉사업을 하는데 이거를 무을 돌배의 어떤 벌꿀을 특성화 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반영을 하고 이용을 하겠다 하는 의미지 이걸 갖고 돌배나무 해서 전문적으로 돌배벌꿀을 생산하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문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사업을 정하고 시행을 함에 있어서 물론 효과적인 부분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효과적인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 효과적인 부분을 실현 가능성이 없는 어떤 그런 내용을 나열을 쭉 해서 어떤 사람들 보기에 아, 그렇게 되는구나 아, 벌꿀도 생산하니까 아, 이거 좋겠네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착오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유실수로써 이 돌배 자체를 유실수로써 소득을 소득증대에 기여를 한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가 효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조금 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즙을 짜도 즙도 나오지도 않을 거고 돌배가 그리고 식감도 그렇게 좋지를 않아 사람들이 먹지도 않을 거고 먹을 수 있는 과일은 아닐 거고 그래서 이런 걸로 봐서는 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효과적인 측면을 좀 현실에 맞지 않는 게, 과다하게 이렇게 나열이 되었지 않을까,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사업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업이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계속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산림과장 이한석 알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산림과에 실질적으로 업무적으로 굉장히 힘든 업이 재선충 사업이잖아요.

○산림과장 이한석 예, 예.

안장환 위원 우리 공직자들도 많이 힘들고 실제 그 예산도 45억입니까? 이 정도가 국비로 전액이 내려오죠? 그런데 난 이게 중요한 것은 매년 이렇게 40억, 50억 이렇게 해서 재선충 방지하라고 국가에서 산림청에서 내려오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재선충이 매년 발생해서 우리 지역의 재선충을 방제하기 위해서 예산이 45억 정도가 필요하다 해서 45억이 내려오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국가에서 구미에 그냥 면적이나 이런 거 봐서 45억 줄 테니까 재선충 방제작업 하라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좀 가고요. 그냥, 그냥 주는 대로 받아서 이게 또 사실 재선충 방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미시가 60억이 필요한데 45억밖에 주지 않는다면 그 20억 만큼은 그 재선충 방제를 위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그런 부분이 또 1년 지나면 그게 분산, 분산 되어서 또 내년에는 20억 남았던 그거를 완전히 살포 못하니까 내년에 또 40억 되어 버리고 이 국비도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이잖아요. 국비도 우리 예산이고 이래서 그 실태가 과연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재선충 방제하기 위해서 45억이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를 해서 국비가 오는 건지 그냥 할당적으로 구미에 45억 가지고 너희 해, 이렇게 하는 건지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산림과장 이한석 저희들 하여튼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인해서 하여튼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업비 자체는 저희들이 늘 조사를 해서 필요예산을 산림청에 요구를 해서 받아오는 겁니다. 아울러 좀 보충설명 좀 드린다면 2015년도 가을부터 2016년도 이제 봄에 저희들이 방제 본수가 17만 본 정도, 17만 6,000본 정도 했는데 제가 처음에 여기 의원 전임 전 의원 시 때 해 가지고 약속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이 17만 본 정도 하던 게 기본계획으로써 조사를 해 보니 한 3만 본 정도밖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사실 이제 전국적으로는 한 60% 정도고 재발률이 저희들 20% 미만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은 효과를 본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내년도 예측할 수 있는 본수가 3만 본 정도 됩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3만 본을 하기 위해서 예산은 어느 정도 투입되어야 돼요?

○산림과장 이한석 지금 3만 본하고 이제

안장환 위원 한 그루에 얼마 들어, 엄청 들던데.

○산림과장 이한석 7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한 본.

안장환 위원 그렇죠?

○산림과장 이한석 예,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21억 정도

안장환 위원 21억

○산림과장 이한석 예.

안장환 위원 그러면 21억 들면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재선충 나무가 존재하고 있는데 돈이 없어 그 작업을 못하고 있네요?

○산림과장 이한석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이게

안장환 위원 매년 발생하는 빈도를 보고 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한석 예, 예, 그다음에 지금 아니, 지금도 현재 발생되고 있는 게 솔수염 재선충의 어떤 생활사항으로 봐서 지금 10월 달까지가 월동하러, 이제 알을 낳고 월동하러 들어갑니다. 솔수염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가 그게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면

안장환 위원 그 상세한 거 과장님, 우리 위원들 전부 다 너무 시간도 길고 하니까 간략하게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산림과장 이한석 예, 예.

안장환 위원 이 재선충 때문에 우리 산림과가 정말로 힘드는 업무를 담당해요. 그 담당 부서에서 상당한 진짜 공직자가 굉장히 힘드는데 우리가 앞으로 내년에도 그러면 한 40~50억을 국비를 요구할 겁니까?

○산림과장 이한석 예.

안장환 위원 그러면 오면 또 되풀이 되잖아요, 매년.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선에서 끝이 나야 되는데 매년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공직자의 손실이라고, 행정력이 손실된다고 보잖아요. 다른 일을 해야 될 걸 여기에 치우치다 보면 행정력 손실이 막대하다고 보는데 이게 언제 정도 가면 이게 재선충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구미에는 그런 이야기 없다고 예상 뭐 병이라는 건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정도로 하면 어느 정도 시점에는 재선충 구미 관내에는 잡겠다는 그런 무슨 프로젝트가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예,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거는 구체적인 어떤 전문성보다도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2015년부터 한 1, 2년 동안에 구미 재선충이 극성을 이루었었습니다. 그때는 아마 발생빈도에 대한 조사가 좀 미흡해서 그랬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어디에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드론이나 헬기를 이용을 해서 좌표 쪽에서 전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발생하면 그 주위에 전문가가 한 포기 소나무가 발생을 하면 얼마 정도 번지는지 그 기준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설계하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한 3년 동안 의회에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거의 전국에서도 방제 사업에 성공한 사례로 구미시가 꼽히고 있습니다. 구미하고

(조석희 선산출장소장, 이한석 산림과장을 보며)

장수인가요? 장수군입니까?

○산림과장 이한석 예.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예, 전국에 두 군데 우수사례로 성공한 사례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추진하면 2, 3년 이내에 구미 관내에는 거의 재선충 안정성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려되는 거는 봄에 우리가 눈이 왔어요. 그 눈이 와서 구미에 소나무 임상이 좋으면 또 피해가 커요. 좋은 소나무가 이제 이게 진눈깨비눈에 눌려 가지가 많이 부러졌는데 이 가지 부러진 나무가 올 가을철에 재선충 2차 방제를 할 때 봄에 눈 때문에 쓰러졌는 나무도 같이 베야 돼요. 왜냐 하면 재선충이 솔수염하늘소가 거기에 알을 낳아요. 그래서 그걸 같이 베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그 소요되는 것도 우리 이한석 과장님 산림청에 가서 얼마나 사정을 해서 돈을 또 많이 따왔어요. 부족한 부분 내년에 조금 더 요구를 하는데 설해 피해 말고 순수 재선충 같으면 아마, 아마 2, 3년 후에 지금 물량은 3분의 1 정도로 줄었거든요.

안장환 위원 알았어요, 예, 예.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2, 3년 이내에 되는데 재선충 이외에 설해 피해목을 이번에 같이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가을 때 그리고 내년 봄에 재선충 이외에 피해목을 눈 피해목을 제거할 때 비용이 좀 듭니다. 이걸 이게 마디인데 이때 나무를 제때 못 베내면 더 확산될 그런 소지를 가지고 있어서 하여튼 지금 바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우리 국장님 소장님 잘 이야기 잘 들었고요. 하여튼 업무를 잘하는 걸로 보는데 우리 산림과가 최우수기관으로 또 선정이 되었고 하면 인센티브도 좀 받아서 국비 좀 많이 확보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산림과에서 노고하는 우리 공직자들도 사기 차원에서 좀 많은 배려를 해 주세요.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예.

안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상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우리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산보다도 우리 아까 동료 위원이 학교급식비 관해서 학교급식비가 전체 규모가 120억 정도 되죠?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125억

김재상 위원 예, 맞아요. 정확한, 110억 하고 해서 내가 그걸 정정을 하려고 내가 그래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125억입니다.

김재상 위원 그런데 이제 규모가 이제 중학교 급식까지 가면 아무래도 도비든 시비든 그 금액이 증액될 건데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식자재 납품하는데 관계에 있어가지고 구미업체도 있고 또 외지에서 대구나 타지에서 와가지고 구미에 유령업체 사무실 간판만 걸어놓고 사업자 등록을 여기서 내서 입찰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 알고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교육청하고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했는데 결과는 제가 아직까지 못 들었고, 그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 특별히 다른 내용은 아니고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우리 구미예산이 120억 앞으로 점점 불어나는데 구미의 식자재 납품업체가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철저히 좀 해 주시고 또 앞으로 예산이 뭐 150억이 될지 200억이 될지 모를 그런 기하급수적으로 학교급식이 불어날 건데 구미업체가 그런 걸 상대적으로 피해를 봐서는 안 되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예.

김재상 위원 그래서 학교가 아무리 입찰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우리 유통축산과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철저히 참여해 가지고 우리 구미 식자재 납품업체가 피해가지 않도록 물론 대도시에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식자재 입찰을 보게 되면 유리하겠죠, 단가 면에서. 그러나 구미도 상대적으로 시설 면이나 모든 식자재 우수식자재를 납품하려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 계속 입찰에 유찰되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유통축산과장님이 담당 계하고 직접 좀 나서서 그런 부분을 피해가지 않도록 좀 살펴주기를 바라겠어요.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그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실상 이제 입찰을 하게 되면 여기 교육 쪽에 이제 업무를 보신 분들은 잘 아시지만 금액적인 측면에서 입찰금액에 5,000만 원 이내는 이제 관내입찰인데 이상은 또 도내입찰로 할 수 있도록

김재상 위원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천이나 이런 데는 학생 수가 학교마다 적기 때문에 관내입찰이 잘되는데 여기는 좀 학생 수가 많아가지고 그래 관내입찰을 벗어나서 도내입찰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말이 좀 나오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내입찰을 할 수 있는 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들이 지도를 해 가지고 우리 구미시내에 있는 업체들이 참가해 가지고 입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런 말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사실이에요. 내가 그 자료를 갖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특별히 살펴가지고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우리 구미업체를 보호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급식 이야기가 자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급식 얘기를 농업예산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교육예산으로 봐야 됩니까? 우리 과장님, 국장님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제가 그러면 좀 말씀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간접적으로 또 농촌의 식자재가 납품이 되면 간접적으로 영향은 있겠는데 예산 (웃으며) 예, 부분 부분에 또 어떤 것들은 또 우리한테 출장소 예산은 안 잡혔지만 농촌 부분에 또 투입되는 예산도 있고 해서 말씀 의도는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구분은 짓는다 하는 게

○위원장 양진오 제가 왜 이 말씀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현재 현액 예산에 전년도 또 현 연도, 미래 앞으로 이렇게 비교하는 게 더 용이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우리가 학교급식에 있어 친환경이라든가 우리 식자재 지원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이 따로 나갑니다. 그거는 농업예산이라고 봐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봐요. 하지만 포괄적으로 주는 125억에 대한 예산은 학교에서 잡는 교육예산에 더 가깝다고 봐집니다. 소장님께서 지금 전반적으로 업무 지금 다 손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농업예산으로 둔갑해서 농업예산에 쓸 것이 아니라 학교예산은 학교예산으로 농업예산은 농업예산으로 분리가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선산출장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입장 기다리는 중)

정회를 한 5분간 하고 그래 할까요? 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

예, 예,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다음에 권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113억 200만 원으로 78억 7,600만 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30억 400만 원, 2억 6,3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1억 2,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농업경쟁력을 갖춘 살기 좋은 농촌건설 분야의 83억 7,800만 원의 예산 중 49억 8,600만 원을 집행하고 첨단농업기술교육관 시설비 25억 4,600만 원 명시이월 하는 등 8,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29억 2,000만 원의 예산 중 28억 8,600만 원을 집행하고 3,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설명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과 기술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농촌지원과와 기술개발과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는 49쪽,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 의견서 34쪽, 43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센터 예산 얼마 안 되네요? 100억 정도네.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1개 과 예산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하는데 왜 말이 그래 많아요? 행감 때 질타도 많이 당하고 하는데 업무를 잘 못하나 왜 그래요? 조직관리를 잘 하셔야 되지. 국장님 소장님, 조직관리를 잘하셔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가 우리 명시이월 부분은 우리 회관 다 지었죠?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다 지었습니다.

안장환 위원 회관 다 지었는데 그 회관에 관해서 예산이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어요? 집행 다 안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좀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우리 인테리까지 예산을 다 잡아놨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거기 다 잡아놨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이월된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예.

안장환 위원 금액은 한 10억 되겠네요?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3억 7,400만 원 정도 됩니다.

안장환 위원 이월된 게 명시이월된 게?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럼 그 회관은 지금 골조는 다 되고 내부 인테리까지 다 마쳤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이제 거의 이제 자재도 구입하고 이제 거의 이제 다 마쳐 갑니다.

안장환 위원 언제 개관해요?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우리가 지금 10월 27일경으로 지금 뭐 이제 사용 가능하도록은 다 되어 있는데 10월 27일경에 우리 자체 행사하고 같이 겸해서 준공식을 하려고 그래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10월 달에 추석 쇠고?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래 큰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참 예산 한 25억 들어갔는가?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총 예산이 34억 원 정도

안장환 위원 그래 들어서 그런 참 유능한 회관을 건립했는데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예.

안장환 위원 계획도 세우시고 전에는 장소가 협소하고 해서 사업도 많이 못했다 했는데 이제 알차게 차기 연도에 해서 계획도 세우고 그런 계획을 세워서 좀 잘 운영을 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리고 그러면 그 명시이월이 한 3억 정도 되었다 치면 이 명시이월ㆍ사고이월 큰 게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12억? 1억 2,000입니까? 원 단위라? 1억 2,000이네. 그러면 크게 뭐 많이 남은 것은 아니고 하여튼 제가 이거 뭐 우리 행감 때도 지적 많이 했고 하니 예산도 크게 과다치도 않고 해서 하여튼 우리 센터 잘 운영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주희 위원 제가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우리 마주희 위원님.

마주희 위원 결산검사 의견서에요. 여기 농기계 임대사업에 인력을, 인력 및 추가예산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우리 당초에는 공무직이 이제 3명이었는데 지금 이제 배달서비스 이걸로 인해 가지고 2명을 더 추가해 가지고 총 이제 공무직이 지금 5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연말까지 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뭐 거의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마주희 위원 그래도 농기계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또 인력이나 예산을 추가해서 많은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 여기는 빨리 마치도록 유도하네, 위원장이.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아직 준비가 안 됐나?

(상하수도사업소장, 회의장 입장)

예,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율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율입니다.

존경하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 권재욱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깊은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분야 2017회계연도 수입지출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ㆍ하수도사업 공기업 예산총액 1,829억 8,854만 원, 수입액 1,863억 9,507만 원 중 1,439억 4,587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424억 4,920만 원입니다.

회계별 총괄내역으로는 상수도사업 예산현액 644억 2,236만 원, 수입액 644억 13만 원 중 596억 9,503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47억 510만 원이며 하수도사업의 예산현액은 1,185억 6,619만 원, 수입액 1,219억 9,494만 원 중 842억 5,084만 원을 지출하고 차기 이월액 377억 4,41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17회계연도 상수도 수입 결산액은 징수결정액 663억 228만 원 중 실제 수입액 644억 13만 원, 미수액 19억 215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지출 결산액으로는 채무확정액 596억 9,503만 원, 지출액 596억 9,503만 원, 건설개량 이월 1억 2,000만 원, 사고이월 14억 2,000만 원을 이월하고 예비비 등 31억 8,70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수도 수입 결산액은 징수결정액 1,247억 7,580만 원 중 실제 수입액 1,219억 9,494만 원, 미수액 27억 8,086만 원, 지출 결산액으로는 채무확정액 846억 6,634만 원, 지출액 846억 5,084만 원으로 미지급금 1,550만 원, 건설개량 이월 20억 8,800만 원, 사고이월액 75억 9,500만 원을 이월하고 예비비 등 246억 1,71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결산 내역입니다.

세출 결산 현액 321억 8,842만 원 중 243억 5,970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39억 1,324만 원, 사고이월 3억 4,127만 원, 집행잔액이 35억 7,42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경영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17년도 말 자산총액은 2,098억 원, 부채합계 35억 원, 자본합계 2,063억 원이며 급수수익은 531억 원 등 총수입 575억 3,683만 원, 총비용 614억 4,946만 원으로 당기순손실 39억 1,258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의 총괄원가는 톤당 594.78원, 공급단가는 508.75원으로 요금 현실화율 85.54%이며 16.91%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17년도 말 총자산은 5,681억 원, 부채합계 3억, 자본합계 5,678억 원이며 하수수익 386억, 총수입 475억 6,155만 원, 총비용 715억 5,385만 원으로 당기순손실 239억 9,23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의 총괄원가는 톤당 801.19원, 공급단가 347.98원으로 요금 현실화율 43.44%이며 130.24%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공기업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수입지출 결산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업무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요약서는 50쪽,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40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고 공기업 특별회계 분야 심사는 별책 결산서와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수돗물로 수도로 인해서 우리 한 5억 재원이 한 530억 수입되는 거 맞아요, 대충?

○업무과장 황종영 예, 그 정도 됩니다, 예.

안장환 위원 530억 우리 하수, 하수도사업으로써 하는 거는 그보다 엄청 한 700억 정도 되는가? 하여튼 그런데 제가 우리 수돗물 일전에 우리 행감 때 뭐 수돗물 인상 이런 이야기가 잠깐 언급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한 10% 정도를 인상한다고 봤을 때 재원이 어느 정도, 10% 정도 같으면 53억이 플러스 된다 이거잖아요, 그죠? 예상 수입액, 그렇다면 원천적으로 우리 아주 양질의 우리 수돗물을 우리 시민들이 공급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어차피 우리 수도가 정제되어서 나오는 우리가 식수하기에 안정적인 물이 우리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주원인인 노후관로 교체사업이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노후관로 교체사업을, 인해서 할 때 수돗물을 10% 인상한다고 가상했을 때 노후관로 교체는 과연 실질적으로 그거 가지고는 뭐 단 몇 킬로도 못하잖아요.

○업무과장 황종영 그 관계에 관해서는 우리가 한번 용역을 해 갖고 그래 갖고 되면 몇% 어느 정도, 몇% 정도로 올려야지 예를 들어서 수도요금이라든지 그리고 노후관 교체라든지 그런 게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게

안장환 위원 내가 볼 때는 100% 올린다 해도 교체사업 하기에는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업무과장 황종영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체해야 될 노후관로가 우리 구미시에 예를 들어 연도 같은 거 그런 데이터는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있습니까? 교체 되어야 할

○업무과장 황종영 다 되어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몇 킬로 정도 되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들겠다는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업무과장 황종영 그렇죠, 예.

안장환 위원 그래 그랬을 때 우리 실질적으로 시비로 하기는 참 어려운 사업 같아요, 그죠?

○업무과장 황종영 예.

안장환 위원 그러나 환경부나 이런 우리 지원을 국비를 지원을 받아야 가능할 것 같은데 아무리 우리가 뭐 지난번 행감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양질의 우리 수돗물을 정제하고 했더라도 우리 가정까지 가는 과정에서 그 수돗물이 오염 같은 게 된다, 녹물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그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연차적으로 적어도 노후관로를 몇 킬로 정도를 했을 때 5개년 계획으로 전면 이제 할 수 있다 이런 계획을 큰 틀로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질로 인해서 잘못되면 우리 시민 전체가 굉장히 건강에 위협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일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F, 불소 도포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시행했다고 했는데 불소를 우리가 구미시가 첨가하는 그 사업을 한 번도 해 보지 않았잖아요?

○정수과장 전용직 예, 한 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일전에 내 행감 때 언뜻 듣기는 우리가 한 번 해 봤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정수과장 전용직 아, 그때는 저희들이 해 본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범, 사업소에서

안장환 위원 시범지역에 했잖아요.

○정수과장 전용직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불소를 투입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PPM 이하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는 아무 인체에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아이들 유치 케리어스 충치가 발생빈도는 현저하게 떨어졌거든요. 그런 거도 지금쯤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큰 틀로 좀 연구를 하고 지방자치가 뭡니까, 국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미 지방자치에서는 이런 걸 해서 우리 시민 전체 케리어스 발생률을 떨어뜨린다는 이런 것이 지방자치가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나는 수도는 노후관로를 교체해야 된다, 그 예산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좀 하고 국비확보를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건강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의 어떤 첨가물을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연구할 시점이다 그렇게 보고요.

우리가 특별회계에 보면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출을 100% 다 했어요.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해요? 특별회계.

○정수과장 전용직 같이

안장환 위원 수질 그리고 치수사업 특별회계, 치수 그거 어느 부서예요?

○정수과장 전용직 예, 정수과가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정수과에서 해요? 그런데 그 지출을 다 했는데 나는 이게 어떤 용도에 쓰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어떤 용도에 쓰는지.

○정수과장 전용직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정수하는 목적으로 평상시 저희들이 정수할 때 저희들 정수는 하기 위해서 24시간을 가동해야 됩니다. 1년 365일 계속해야 되고요. 그 시설 유지 관리기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100%는 아니지만 거의 98% 이상은 예산을 확보한 만큼 이렇게 다 지출할 수,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게 제목이 있잖아요. 수질개선 특별사업이다 이거죠. 그래 수질개선 하는 그런 어떤 수질개선을 한다는, 그럼 정수하는 그거

○정수과장 전용직 예, 예, 예.

안장환 위원 한마디로 정수하는 거 이야기

○정수과장 전용직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장환 위원 그 이야기입니까?

○정수과장 전용직 예,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러면 그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치수 그거 같은 용도네요, 거의?

○정수과장 전용직 예, 거의 비슷하고 같습니다.

안장환 위원 물을 끌어올리는 그런 용도하고 정수하고 그런 겁니까?

(전용직 정수과장, 강창조 수도과장을 보며)

○정수과장 전용직 취수장 수도과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취수장에서

○지출담당 윤태호 그 치수, 치수는 그 시설은 안 하고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안장환 위원 치수?

○지출담당 윤태호 예.

안장환 위원 치수사업 아, 그거는 건설과에서 하는 거구나.

예, 하여튼 수질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이 딱 맞아떨어지는데 예산이 앞으로 차기 연도에도 이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했어요?

○정수과장 전용직 지금 뭐

안장환 위원 예를 들어 정수한다면 계속 그 예산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정수과장 전용직 그렇죠.

안장환 위원 그럼 다음 연도에도 이 예산이

○정수과장 전용직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래 이걸 왜 특별회계로 해요? 아, 이 자체가 상수도는 특별회계니까.

○정수과장 전용직 자체가 특별회계 예, 예.

안장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예, 수고 많습니다.

권재욱입니다.

우리 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 혹시 뭐 회람이라든가 안내장 보낸 거 있습니까?

○업무과장 황종영 예, 거기에 대해서는 2016년도 조례를 개정해서

(「그때 예상했잖아」하는 위원 있음)

매년 11월 달에 이제 요금을 올리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금년 11월 달에 요금이 상수도 2.5%, 하수도료 15% 인상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유인물을 각 가정에 배부를

○부위원장 권재욱 올 11월부터 뭐

○업무과장 황종영 올라갑니다, 요금.

○부위원장 권재욱 하수도 요금이 10몇%요?

○업무과장 황종영 상수도는 2.5%

○부위원장 권재욱 2.5%

○업무과장 황종영 하수도료는 15% 해 갖고 인상이 돼 갖고 각 가정에 배부를, 예.

안장환 위원 연차적으로 하는 거예요?

○업무과장 황종영 연차적으로 합니다, 5개년 계획으로.

○부위원장 권재욱 상수도 쓰는 만큼 하수도 요금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업무과장 황종영 그렇죠, 예.

○부위원장 권재욱 그러면 15% 그러면 굉장히 높은 거네, 그죠? 어떻게 보면.

○업무과장 황종영 그래도 현실화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하여튼 뭐 이거 수도사업소는 우리 시민들하고 바로 직결되는 그런 사업이고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세구 위원입니다.

저도 이게 조금 뭐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한 두 가지만 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상수도, 하수도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지만 지하관로를, 지하수를 쓰고 있는 데는 하수비용을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대중목욕탕에서 지하수를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뽑아 올려서 어떻든 상수도는 그게 데이터에 안 잡히니까 그 쓴 물들은 하수관로를 통해서 나갈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상곤 예, 그건 연계처리가 되죠.

장세구 위원 그런 것들은 어떻게 요금을 징수하는지

○업무과장 황종영 거기에도 계량기를 설치하기 때문에 전부 검침이 됩니다.

장세구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게 신고가 다 되었다라고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안장환 위원 허가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가

○부위원장 권재욱 그 신고를 안 하면 문제되는 거 아니가?

장세구 위원 문제는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자기가 자기 건물 내에 자기 울타리 내에 하수 예를 들어서 지하수를 파놓고 그걸 뽑아 쓰면서 상수도 요금은 안 나가고 전기료만 부담을 해서 하수로 버려진다면 그 중개비용

윤종호 위원 하수가 관로가 현재는 다 깔려 있잖아요.

장세구 위원 하수관로는 다 깔려있는데 상수도 일부 쓰면서 대량으로 지금 쓸 수 있는 데가 공장이나, 그걸 다 모르잖습니까? 공장이나 목욕탕이나 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데가 분명히 있지 싶은데 그걸 한번 일제히 점검을 좀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말씀은 왜 드리는고 하면 사실은 농촌지역에는 어차피 농수 때문에 이제 이렇게 관정을 다 파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전부 이제 지하수로 다시 이렇게 밭에 뿌리고 하면 지하수로 다시 다 침식이 되는 걸로 아는데 이 도시지역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하수관로를 파 놔놓고 거기서 물을 대량으로 뽑아 쓰는데 결국은 그 물이 갈 데가 없어요. 우리 하수관로를 통하지 않고는 나갈 데가 없으니까 이 부분도 좀 한 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좀 해서 내년도 예산 짜실 때

○하수과장 이상곤 예, 예, 그게 이제 관리부서가 보면 이제 건설과하고 보면은 또

장세구 위원 아, 건설과 쪽입니까?

○하수과장 이상곤 또 보면 농업기반 시설은 또 우리 출장소 관련되는 것도 있고 또 환경과에 관련되는 것도 있고 3개 과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고 받고 전부 다 거기서 인허가 처리를 거기서 하고 있는데 그건 관련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장세구 위원 신고, 신고에 의존하지 마시고

○하수과장 이상곤 예, 예, 예.

장세구 위원 하수과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결손처리가 지금 큰 금액이 되고 있으니까 하수과에서도 관심을 좀 가지고

○하수과장 이상곤 예, 예, 예.

장세구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지하수를 뽑아서 쓸 만한 데나 이런 데 가서 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하수량이나 이런 걸 제가 봤을 땐 제대로 징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상수도 요금에서 결손이 계속 이루어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번에 행감 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억울하니까 안 내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수도가 고장이 나가지고 자기도 모르는데 몇십만 원 턱 고지가 되면 사실 잘 안 내더라고. 안 내는 게 아니라 당장 비용부담이 크니까 이걸 어떻든 간에 계속해서 연체를 시키고 뭐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좀 제도적으로 체계적으로 좀 그렇게 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뭐 생활민원이라고 보시고 좀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상수도 관로공사나 아니면 뭐 정전사태나 다른 걸로 인해 가지고 어떻든 우리 관에서 좀 실수가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상수도가 공급이 될 때 흙탕물이나 실질적으로 못 쓰는 물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단수나 이런 게 되었을 때 다시 이제 가동이 될 때 그때가 문제인데 30분, 1시간씩 사실은 물을 버려야 돼요. 그런데 계량기는 계속 돌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정지할 수 있는 방법이 정 없다면 가정으로 바로 공급되는 상수도가 사전에 정지할 수 있는 방법이 정 없다면 그 부분은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버려지는 물들에 대해서는 요금부과가 안 되는 게 사실은 맞거든요. 그런데 죽어라고 수도꼭지 틀어갖고 흙탕물 나오는 거 다 빼내면 사실 필터 다 엉망 다 되고 수도꼭지나 샤워기 꼭지나 이렇게 바깥에 그 부분을 뽑아서 보면 거기 항상 모래나 이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끼어있습니다. 물질들이 많이 끼니까 큰 틀에서 보시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사전 정제가 정말 어렵다면 가정으로 공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억울하잖아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하여튼 제도적으로 체계적으로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실 때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네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2차 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서면심사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결산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위원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9월 17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양진오
  • 권재욱
  • 김재상
  • 마주희
  • 송용자
  • 신문식
  • 안장환
  • 윤종호
  • 장세구
  • 최경동

○출석전문위원

  • 이종우서성교

○출석시청공무원

  • *안전행정국
  • 지출담당윤태호
  • *선산출장소
  • 소장조석희
  • 민원봉사과장유익수
  • 농정과장김종성
  • 유통축산과장이형근
  • 산림과장이한석
  • *농업기술센터
  • 소장정인숙
  • 농촌지원과장이승철
  • 기술개발과장주대현
  • *상하수도사업소
  • 소장김종율
  • 업무과장황종영
  • 수도과장강창조
  • 정수과장전용직
  • 하수과장이상곤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소장장상봉

○회의록서명

  • 위원장양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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