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시민만족과,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일 시 2008년11월28일(금)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춘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본청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3개과와 구미·선산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을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시민만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서명 날인 후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참고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신병치료차 병가 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건강진단 과정에서 아마 수술날짜가 오늘부터 12월1일까지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를 우리 위원님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8년11월28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위원장 임춘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이 부위원장께서 각 부서별로 감사자료에 의거 진행하되 지적사항을 명확히 짚어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께서는 인사말씀 한번 하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입니다.
존경하는 임춘구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적극 도와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는 어려운 시민들 발굴 지원하고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업무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도와주신 덕분에 복지평가에서 전국에서 최우수를 하게 되어서 보람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부위원장 정근수 위원입니다.
진행 방법은 어제와 같이 하고 지적사항을 명확히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2권 161쪽부터 19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수고 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요번에 통합해서 행복나눔박람회 하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박순이 위원 어떻게 진행이 된 것 같으세요, 결과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저희들이 작년도에 위원님들 지적을 받고 박람회가 유사한 박람회를 통합을 해서 실시하라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초에 시작을 할 때 관련부서인 저희과와 새마을과, 그 다음 평생교육원 3개 부서가 사전에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주관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통합을 하자는 원칙 하에서 같이 어차피 본청에서 주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과가 주도를 하고 다 부서 같이 가는 것으로.
○박순이 위원 어느 과가? 주민생활지원과가 주도를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저희들이 이 행사를 같이 하되 시간과 장소를 우리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고 또 이 행사가 시기적으로 우리가 관광객도 많이 오는 그런 행사기 때문에 금오산 잔디밭에 유치를 해서 전국에 홍보를 하고 또 시민들이 그날 당일 휴일을 택해서 또 서비스를 받도록 그렇지 조치를 해서 무난히 치르게 되었습니다.
○박순이 위원 무난히 잘 치르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박순이 위원 애로사항은 없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처음 하는 그런 통합이 되어서 조금 다소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서비스의 내용을 알려주는 그런 것이 첫째 목적이었고 두 번째는 일부 저희들 참여하는데 의의를 두었습니다. 또 우리가 평생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축제성 발표 이런 부분도 시민들에게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발전시키고 좀더 내용을 내년도에는 좀더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서비스 쪽으로 초점을 맞출까 하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저도 그날 참석을 해서 봤는데요. 전체적인 준비 이런 것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합쳐져서 내실을 기하고자 했던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총 3과가 합쳐서 한 예산 금액이 얼마였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9,300
○박순이 위원 9,300만원이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박순이 위원 그리고 단체는요, 몇 단체가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참여단체 약 100개 단체가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100개 단체였어요? 여기는 120개 단체 이렇게 나왔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예. 맞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런데 실제로 참석한 단체는 몇 단체였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박순이 위원 실제로 참석한 단체는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실제로 다 참석 했습니다.
○박순이 위원 몇 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제가 단체를 다 세어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저희들 계획된 부서는 다 참석했습니다. 우리가 당초 105개 지금 현재가……
○박순이 위원 그래요. 그러면 약 100개라고 얘기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예.
○박순이 위원 얘기를 하는데 자, 통·폐합 하신 것도 좋고 또 성황리에 잘 되는 것을, 제가 끝까지 남아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일단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기획이벤트행사 지원금액은 얼마였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그게 분야별로 다 따로 있습니다.
잠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아까 총괄적인 금액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이벤트 행사 담당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예.
○서비스연계담당 김종순 서비스연계담당 김종순입니다.
저희들 9,3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이번 행사를 치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대설치하고 그런 부분이 음향이나 요게 1,700만원, 그 다음에 의자나 이렇게 빌리고 탁자 빌리고 한 것이 1,500만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체험행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희들 체험행사에는 전혀 돈을 안 들이고 다 시민들한테는 무료로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체험장을 설치하고 또 어떤 그런 퍼포먼스를 설치하고 하는 그런 체험행사비에 1,500정도, 그 다음 팸플릿 또 그런 것 만드는데…… 그리고 홍보현수막 그것 1,500만원 그렇게 들었고, 저희들이 또 참여하는 단체 120개 정도에 10만원씩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동아리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동아리 발표회 그리고 가족놀이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시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기획이벤트 행사에만 지원하신 금액은 어느 정도에요?
○서비스연계담당 김종순 그게 체험비까지 다 해서 음향비는 1,700만원 정도 됐고, 그 다음에 체험 재료비까지 해서 2,0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6,000만원이 넘게 거기에 들어갔다 그죠? 그죠, 6,000만원이 넘게 들어갔어요. 1,700 1,500 1,500 1,500.
○서비스연계담당 김종순 아니요. 무대설치하고 음향하고 이런 것들이 1,700정도, 그 다음에 의자 빌리고 하는데 1,500 그 다음에……
○박순이 위원 사회자, 식전 사회자는 얼마 주셨어요?
○서비스연계담당 김종순 사회자는 50만원인가……
○박순이 위원 70만원이네요.
○서비스연계담당 김종순 아, 70만원, 예.
○박순이 위원 본행사 사회자는 얼마 주셨어요?
○서비스연계담당 김종순 120만원 잡혀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보세요. 190만원이라는 돈이 사회자 앞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이벤트 행사에 약 6,000만원 이상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이 얼마 안 남았죠?
○서비스연계담당 김종순 이벤트 행사에는 그만큼 안 갔습니다. 저희들이 팸플릿 찍고 팸플릿하고 홍보 현수막 다 붙이는데 그게 1,500정도 들었고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3개 과가 합쳐서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 다 이렇게 포함해서 야물게 하신 것은 잘하신 거예요. 잘하셨는데 아쉽다고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런 이벤트나 식전 사회자 본행사 이런 사람들한테 주는 비용에 대비해서 우리 각 부스단체 지원 들어갔던 금액은 부스 단체 당 얼마 들어갔다고 생각하세요?
○서비스연계담당 김종순 10만원.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10만원입니다.
○박순이 위원 10만원이면 천막 빌리는데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그것은 저희들 다……
○서비스연계담당 김종순 천막은 다 저희들이 제공하고.
○박순이 위원 제공하셨어요?
○서비스연계담당 김종순 예.
○박순이 위원 그러면 거기서 10만원 갖고 충분했다고 생각하세요?
○서비스연계담당 김종순 저희들이 이런 박람회를 하면 원래는 본인들이 돈을 주고 들어와서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성격입니다. 저희들이 창원이나 다 가봤지만……
○박순이 위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 뭐…… 예를 든 겁니다. 이것 특정단체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지푸라기 지풀나라 해 갖고 왜 이것 하는 것 있잖아요? 아이들도 참여하고 하는 것.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예.
○서비스연계담당 김종순 예.
○박순이 위원 그런 것은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어요. 끊임없이 그 사람 하루 종일 움직이는데 텐트를 못 구했어요. 자리를 못 구했다고요. 그런데 제가 거기 하나하나하나 팸플릿 다 얻으면서 돌았거든요. 도는 과정에서 느낀 것은 뭐냐 하면 안 들어와도 될 코너가 들어와 있으면서 진짜 막상 들어가야 될 코너는 못 들어간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첫해니까 많은 일을 한꺼번에 같이 하느라고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개념은 잘하신 것 같아요. 내년에 만약에 같은 행사가 이게 또 다시 일을 하신다면 각 부스나 이런 참여단체에게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시라고요. 이 식전 사회행사나 본행사 하시는 분들한테 120만원씩 이렇게 주시지…… 어느 유명한 그런 그것도 아닌데 사회자한테 거의 200만원이 나갔어요.
○서비스연계담당 김종순 그런데 아마……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우리 사회 우리 집행부에서 계신 분이 마이크를 잡아도 될 정도로 특별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연애 예술기획 이런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데 덜 들어갔다는 것이 조금 아쉽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단체 온 것을 선별을 해서 야물게 해서 실제로 한 사람들은 저 한지밖에 나무그늘 밑에서 추운데서 막 이렇게…… 실제로 그 안에서는 안 하면서 움직이지 않았던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를 좀 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비스연계담당 김종순 예, 위원님 참고해 가지고 내년에는 더욱더 다양하고 체험이 많은 또 시민들이 행복한 행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우리 박순이 위원님 지적대로 올해 처음 하는 행사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위원장 임춘구 그러니까 행사를 알차고 내실있게 할 수 있도록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박순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길윤옥 위원 예.
○위원장 임춘구 예, 길윤옥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7쪽에 보면 생활안정자금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생활안정자금이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 가지고 생활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그런 융자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길윤옥 위원 그런데 회수가 물론 생계 전부다 곤란한 사람을 다 주다보니까 물론 회수하는데 어렵겠지만 10년 이상씩 이렇게 보면 10년이 아니라 벌써 15~16년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래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대책이 없는가? 아니면 또 이게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그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생활안정자금은 영세민들이 자립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2년거치 2년 분할상환해서 지금 1,000만원을 융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게 다 수급자고 또 어려운 가정이 되어서 저희들 수급을 해서 그동안 실적은 저희들이 여러 건을 했습니다. 엄청 했는데 실제 5%, 4% 정도 지금 체납이 되고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저희들 대책으로 지금까지 해 온 것은 그동안에 관련된 보증인이 두 사람 했는데 올해 위원님이 지적하셔 가지고 한 분으로 저희들 낮췄습니다. 낮추고 금액도 낮췄는데 이게 그동안에 보증인에 대한, 본인에 저희들 조사를 하니 본인에 대한 재산이 없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 그 분들에 대해서 전부 보증인을 두고 저희들 열세 사람 압류를 했습니다. 압류를 해서 그 중에서 지금 일곱 분은 냈고 여섯 분은 남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게 기타 조사를 해 보면 재산이 없다든지 실질적으로 또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분할해서 지금 현재 일부라도 내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실제 여기 또 그동안에 여기 사람들이 사망한 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저희들이 별도의 법을 찾아서 정리를 해야 될 그런 단계에 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 1년에 서너번 꼭 받고 있습니다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곁들여서 앞으로 처분도 위원들 결심을 받아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물론 고생이 많습니다만 이래 생계곤란자 한테 받아들이기가 참 힘은 들겠지만 보면 지금 경기도 파주 이렇게 주소가 되어 있는 분도 있어요. 벌써 구미시에 전출한지가 벌써 '97년도면 10년이 넘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시에 살지도 않고 이미 전출까지 한 이런 데는 대책을 좀더 강구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생활실태라든지 소득을 좀 조사해서 융자회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 운영조례에 타 시·군으로 전출하면 받아야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임춘구 10년 넘게 이렇게 체납액이 많은데 이것 담당 공무원들 직무태만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저희들 실질적으로 이게 참 할 수 있는 방법은 전부 압류를 해 놓고 저희들 중간에 압류를 정리하면서 받은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실제 조사를 해 보면 대 부분이 재산이 없는 분이 거의 많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맞습니다. 이게 명분은 좋습니다. 생계곤란 뭐 이래 갖고 전부다 어려운 사람 받기 어렵다 하는 것은 좋은데 할 수 있는 조치는 시에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하여튼 과장님 우리 길 위원님 지적대로 체납액 일소에 특단의 조치를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거기 덧붙여 가지고 하나만.
○위원장 임춘구 예, 우리 전인철 위원님.
○전인철 위원 이것은 결손처리는 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저희들 지금 세무부서하고……
○전인철 위원 그런 것 없습니까, 이것? 조례에 어떤 그런 근거가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조례에는 지금 이렇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 시장은 위원회를 거쳐서 그 상환금을 감면해 줄 수 있다.” 이래 되어 가지고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명확하게 근거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전인철 위원 왜냐 하면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 이것을 받아서 또 보증서는 사람도 어려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런데 보증서주는 사람이 없으면 또 못 받아가거든, 그럼 이것 뭐 정말 그 사람은 필요한데 보증서줄 사람이 없어서 또 못 받아 가는 경우가 있다고, 이런 사회보장제도가 이런 것이 잘 돌아가야 제대로 혜택을 볼 수 있거든. 물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정말 내지 못할 사정이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결손처리라도 해야 되지 이것 계속 누적해서 놔둘 수가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앞으로 10년 넘은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전인철 위원 근거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결손처분 할 수 있게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그러겠습니다. 민법상에 저희들 근거를 시효소멸을 두고 보니까 또 세무과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또 저희들 압류를 하면 압류가 지나고 난 후에 또 다시 기간을 계산하고 복잡한 것이 있어 가지고 지금 그래……
○전인철 위원 근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위원장 임춘구 전인철 위원님 질의 다 하셨어요?
○전인철 위원 요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수고 하셨습니다.
○박순이 위원 하실 분 없으세요? 그럼 제가 한 번 더 할까요?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우리 주민서비스 혁신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박순이 위원 예산도 많던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박순이 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덧붙여서 파랑새팀도 또 어떻게 되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저희들 혁신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이 지금 현재 70%입니다. 저희들 도비가 9%, 시비가 22% 사업인데 저희들 현재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게 취학전 아동입니다. 취학전 아동에 대한 책읽어주기 프로그램 이게 인기가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주로 우리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특히 관련회사가 웅진씽크빅이라든지……
○박순이 위원 말씀 좀 크게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웅진씽크빅이라든지 아이북랜드 이쪽에 연계해서 지금 현재 1인 부담은 본인이 9,000원에서 13,000원 부담하고 그 다음 정부에서 3만원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아동 비만관리 서비스 요것은 저희들 에버케어 국민체육센터 해서 여기서 주관을 하는데 1인 보통 본인이 4만원 부담하고 아니, 10,000원에서 18,000원에서 부담하고 정부에서 4만원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가족과 하는 미래세대비전 하는 이것은 창작스튜디오하고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이 본인이 10,000원 부담하고 정부지원 4만원, 세계는 하나 체험 이것은 켐프입니다. 영어 켐프인데 문화체험 켐프인데 이게 구미1대하고 영진전문대 그 다음 금오공대 연계해서 본인이 3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부담을 하고 요게 조금 차이가 납니다.
○박순이 위원 그럼 우리과에서 전체적으로 핸들링을 하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박순이 위원 핸들링 하고 있는데 바우처 사업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박순이 위원 그런데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힘드신 분들도 많은데 이 분들은 힘드신 분은 아니죠? 일반인들이죠?
○서비스연계담당 김종순 예.
○박순이 위원 일반인들로 해서 더 넓은 광범위한 이런 어떤 사회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국가적인 사업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저희 주로 120% 이하입니다.
○박순이 위원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박순이 위원 국가적인 사업인데 요런 경우도 물론 명확하게 진행은 되겠죠. 진행은 되는데 지금 올해 분에 퍼센테이지는 성과는 어느 정도까지 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지금 이게 주로 방학기간 중에 하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하반기 것은 끝났고.
○박순이 위원 겨울방학.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하반기 막 들어가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들어가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예.
신청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곧 시작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시작할 단계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박순이 위원 요것도 명확하고 그 다음에 골고루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감사합니다.
○박순이 위원 이상입니다.
참, 파랭새팀은 어떻게 됐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그것은 우리 담당계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예.
○통합조사담당 전영숙 통합조사담당 전영숙입니다.
저희들이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러 가면서 갈 때 정신질환자라든지 언어장애자, 부랑자 이런 집을 조사를 하러 갈 때……
○박순이 위원 여자 분들이 갑니까?
○통합조사담당 전영숙 여자 직원도 있고 남자 직원도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예.
○통합조사담당 전영숙 나갈 때 간호사라든지 수화통역사,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신변 안전확보를 위해서 공익근무요원 어떤 팀을 이뤄서 함께 조사를 나가서 전문성있게 조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순이 위원 결과는 어때요? 반응은 어떻습니까?
○통합조사담당 전영숙 반응은 우리가 맞게 그 분에 대한 맞는 조사를 할 수 있으니까 맞춤형 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통합조사담당 전영숙 조치는 수급대상자가 되는 분들은 수급자로 책정을 하고.
○박순이 위원 예, 그렇지 아니한 분은?
○통합조사담당 전영숙 그런 분들은 병원이라든지 서비스 연계를 하고
○박순이 위원 알선을 합니까?
○통합조사담당 전영숙 예.
○박순이 위원 예, 잘하시고 계시네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박순이 위원님 질의 끝났어요?
○박순이 위원 예, 예.
○위원장 임춘구 예, 수고 하셨습니다.
길윤옥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아, 잠깐만 우리 김익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익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회가 어려울수록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에서 할 일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각 읍·면·동에 복지사 1명으로 업무처리가 너무 과중해서 주민복지담당 계장을 한 분씩 더 임명이 되셔서 사무장이 두 분씩 계시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예.
○김익수 위원 그런데 본인은 엄청나게 어렵고 한데 자녀들이 이름이 올려져 있어 가지고 혜택을 못 보고 실질적으로 가보면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보다 그 사람들이 더 어려운 이런 가정이 많습니다. 많아서 우리 조례도 있고 규정이 있기 때문이 딱 거기 맞춰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부모되는 입장에서 아들하고 벌써 호적만 올려있지 20년 30년 전에 가출이 되어서 연락도 두절되고 이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복지사들이나 이런 부분은 규정에 안 맞아서 못 한다. 실질적으로는 지원받는 사람보다 그 사람은 더 어려운 사람인데 그래서 부모는 임의적으로 말소를 시켜 버리면 혹시라도 자식들한테 불이익이 갈까 싶어서 부모 심정은 그것을 못 하는 거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말소를 시키고 만약에 자식이 다시 부모에게 같은 호적에 올라올 때 그런 융통성을 부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지금은 저희들이 조회를 하면 보호자까지 전부다 재산조회가 다 됩니다. 다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능력이 있고 없고 대충 다 들어납니다. 들어나서 판단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자제 분이 재산 능력이 없으면 다 해 줍니다. 다 해주는데 그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보면 자제 분들이 차량 같은 경우를 사 가지고 정리를 안 해 가지고 그게 있는 경우는 저희들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 부분을 먼저 정리해야만 되는데 수급자를 책정하려고 하는데 차가 있으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차량이나 이런 것을 다 따지는데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본인들이 부도를 낸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분 신상을 노출하기 좀 곤란하니까 그런 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어려운 것이 있으면 다 해 줍니다, 요즘은.
○김익수 위원 공무원 금방 임명 받아서 들어오고 이런 직원들은 융통성 이런 것이 안 되어서 어르신들하고 어려운 분들하고 동에 가보면 매일 싸우고 이러거든, 그런 부분을 좀 잘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한번 좀 시키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그러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동장이나 읍·면장 부분에서는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계속 그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어 어” 해 놓고 나중에 가면 일이 또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자꾸 혼선이 오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좀 해 주시고.
저소득층과를 한 가족 맺기 이런 사업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어려워서 요즘 경로당에 숙식을 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아요. 자기집에 안 가고 거기서 그만 좀 들어오는 쌀로 가지고 밥해 잡수고 또 주무시고 이래 하는데 시에서 연료비나 이런 것 지원되는 것은 한정적이다 보니 저녁에는 갈 때는 “당신 혼자 사는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불을 끄고 가버리면 냉방에 주무시고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에 써야 될 경로당에 연료비를 그 사람 혼자 쓰기 위해서 계속 틀어놓을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라.
그래서 구미 경로당이 여러 군데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읍·면·동에 그런 쪽으로 경로당이 운영되는 곳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구미 지역에 기업도 요즘 다 어렵고 합니다만 금융기관 이래 해서 마을금고나 이런데서 또 연결되어서 도와주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마다 기업이나 그 지역에 우리지역 같으면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이런 것 하고 조금 회사 경영이 나은데 이런 데를 한 경로당 한 업체나 금융기관하고 이래 맺어줘 가지고 좀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추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그러겠습니다. 저희들 일단……
○김익수 위원 그래 해서 좀 안 도와주면 밤에 냉방에 자다 경로당 쓰는데 거기서 장례 치러야 될 이런 부분이 없잖아 또 있는 데도 많고 이래요, 한번 둘러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1인 1경로당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시에서 주는 것 가지고 안 돌아가니까 좀 지원이 될 수 있는 요런 것도 한번 융통성을 가미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일단 읍·면·동을 통해서 일단 현황파악을……
○김익수 위원 예, 파악해 가지고 그래 한번……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급할 때는 저희들 당장 방법이 긴급지원 방법이 있으니까 긴급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대책으로 그렇게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 맺어주면 정기적으로 1년 해 봐야 그쪽에서는 돈 200~300만원 이래 지원해 줘도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1년 전체를 누릴 수 있고 이러니까 다들 어렵고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과장님 우리 김익수 부의장님 말씀 좋은 안이니까 적극적으로 대처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수고 하셨습니다, 부의장님.
길윤옥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방금 우리 김익수 위원님 말씀에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저소득층과 한 가족 맺기 사업 추진을 했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길윤옥 위원 그런 그게 보니 여기 사업종료라고 되어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1년째 했는데 추가로 나중에 별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간이 1년 되어 가지고 그래……
○길윤옥 위원 1년 됐으면 8월에 사업종료라고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어 가지고…… 방금 이 좋은 안을 내 주셨는데, 김익수 위원님께서. 그런 한 가족 맺기 사업을 계속 이렇게 해 나가도 뭐한데 나는 종료가 되어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저희들 추가해서 별도로 하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끝내고 지금 시작 다시는 안 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그렇습니다.
○길윤옥 위원 지금 종료 됐는 이 부분은 지금 그 분들 하고는 계속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8월달에 사실 끝났습니다. 끝나고 실제……
○길윤옥 위원 끝나면 이 분들은 한 가족 맺어 놨어도 끝이 나고 안 하네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여기 본인들이 구좌로 돈을 넣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약이 끝났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 본인들이 후원하고 그것은 있지 싶은데 이게 아까 공동모금회하고 연계 되어 가지고 통장에 돈을 넣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계약이 끝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서비스연계담당 김종순 서비스연계담당 김종순입니다.
저희들이 요것은 1년간 기간을 정해 가지고 후원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후원했던 분들이 자꾸 후원이 어렵다고 말씀을 해 가지고 개인 후원은 끊고 계속 가족원을 보살피고 가족관계 맺어진 그런 부분은 계속 연속이 되고 경제적으로 후원은 또 다른 것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아동발달계좌 해 가지고 또 후원을 하는 것도 있고 급여를 자투리 해 가지고 후원하는 이 분들이 후원에 거의 겹쳐지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이것은 1년 후에는 좀 어렵다고 해 가지고 좀 경기도 어렵고 해서 후원자를 지금 더 모집하는 것은, 또 이웃돕기 성금처하고 합쳐서 일단 좀 끊어보고 또 다른 사업으로 저희들이 후원을 연계하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세대는 저희들이 열심히 찾고 그래서 후원을 해서 좀 이 후원 말고도 어려움이 없도록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안정망도 복지관하고도 하고 저희들 공무원하고도 엮고 하여튼 이중 삼중의 안정망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과에서 늘 걱정이 행여라도 구미시민 중에 한 분이라도 어려울까봐 많이 고민을 하는데 정말 혹시 발견되는 분이 있으면 정말 빨리빨리 저희들 시로 알려 주시면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후원사업 이것은 조금 끊고 그냥 또 다른 후원으로 한번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예, 주민서비스를 위해서 항상 수고가 많고 늘 주민과 함께 하는 계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 하니까 믿고 또 좀더 요것을 확대해 나가서 지금 이 분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안 하겠다고 지금 후원하는데서 안 하겠다 해서 1년으로 종료한 거죠?
(「도와주는 데서 어려워서 자기들이 어렵다고」하는 위원 있음)
후원하는데서 그러니까, 그러니 물론 다른 업체를 좀 많이 또 이렇게 저것해서 우리 저소득층에 힘든데 좀 많이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비스연계담당 김종순 예, 잘 알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물어볼게요.
○위원장 임춘구 예, 예.
○길윤옥 위원 의사상자 및 이재민 구호 현황에 보면 결정일이 '99년도에 됐는데 보상금 지급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언제쯤 되었는가, 이게 언제 결정일하고 지급은 언제 됐는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몇 번입니까?
○위원장 임춘구 쪽 수를.
○길윤옥 위원 184쪽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요게……
○길윤옥 위원 의사상자 및 이재민 구호 현황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그게 결정일하고 지금 권광수 분 요 분은 '98년도에 사고가 나 가지고 '99년도에 1월19일날 결정이 나 가지고 돈이 8,054만6,000원이 나갔고요.
○길윤옥 위원 나갔는데 지급을 언제 했습니까? 언제 했는 것인데 지금 '99년도 것이 지금 여기 있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결정되면 그때 바로 나갑니다.
○길윤옥 위원 바로바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바로 나갑니다.
○길윤옥 위원 그럼 지금까지 있었던 것 다 해 놓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지금까지 우리 실적입니다.
○길윤옥 위원 지금 처음 우리가 요것 조례 처음 제정되고는 전체 다 지금 되어 있는 요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지금까지 우리 구미시에 현황을 다 뽑아 놓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시에 조례 제정되고 2,000만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가에도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지만 시조례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요래 되어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러면 이게 시에서 지금 보상금 나갔는 것이 이게 전부다 시에서 나갔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아닙니다. 이것은 저 위에……
○길윤옥 위원 국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국가에서 나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나간 겁니다.
○길윤옥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지난번에 우리 조례 한번 다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조례 제정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그 후에 대상자가 있으면 우리 지금 예산이 2,000만원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 나갑니다.
○길윤옥 위원 그 전에도 한번도 그러면 했는 것 없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예. 없습니다.
○길윤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위원장 임춘구 176쪽에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죠? 176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예.
○위원장 임춘구 이 사업은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를 대상으로 생계비, 의료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위원장 임춘구 저희들이 1년에 약 1억4,000정도 지급되네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그 밑에 보시면 공동모금회에서 엄청 많이 나갑니다.
○위원장 임춘구 그런데 지원절차를 어떻게 신청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그러겠습니다. 이게 실제 긴급지원은 아까 위에 보시면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 한 것이고, 그 밑에 보시면 우리 긴급지원 19-2는 긴급지원하는 시에서 하는 것이 있고, 그 밑에 19-3 공동모금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세 가지가 되는데 「긴급복지지원법」에 하는 것은 「긴급복지지원법」 3조에 보면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구속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중한 질병을 당해 위기상황에 처한 세대에 대해서 현장확인 후에 선지원 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기준도 최저생계비 150% 이하 되고 재산이 7,750만원 이하, 그 다음에 금융자산이 120만원 이하일 경우에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에 지금 현재 예산이 2억242만4,000만원 중에서 올해 64명 해서 1억1,844만원이 나갔습니다. 벌써 나갔고.
개인 긴급지원 하는 이것은 또 우리가 저희들 시에서 그 외의 조건에 안 맞지만 지금 현재 어려운 사람 또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에서 주는 것인데 50~70만원 주는데 지금 현재 올해 예산 2,400 중에 지금 37명에 우리 2,000만원이 지금 나갔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이게 외국인도 포함된다고 이러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안 그래도 외국인이 자체 지침으로 어려워 가지고 한 분이 스리랑카 사람인가 열차 사고가 나 가지고 한번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방침이 바뀌어 가지고 외국인이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 지난번에 서울에 화재사고가 나 가지고 대책이 없기 때문에 방침이 바뀌어 가지고 올해부터는 외국인도 천재지변이나 화재는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꾸었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그러면 읍·면·동에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로 왔을 때 확인하고 이래 지급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저희들이 직접 확인합니다.
○위원장 임춘구 그래서 이런 사람이 홍보가 잘 안 되어서 수혜 못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읍·면·동에 홍보를 좀 잘하셔 가지고 어려운 분이 이런 제도가 있는 것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위원장 임춘구 그러니까 좀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진급지원이 읍·면·동에서는 이게 창구입니다. 화재가 난다든지 어려운 사람들이 요즘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복지사가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최후의 보루로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잘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다른 분들 다 하셨습니까?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춘구 예, 전인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162쪽 참고 하십시오. 불용처리 된 것,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에는 예산을 어렵게 세운 예산을 연말 가서 불용처리 시킨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 세우면 다 써야지, 해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또 예산심의 때 강조한 것이 그겁니다. 지금 보니까 불용처리가 3건이 눈에 확 들어납니다. 지금 보니까 시설비나 이런 것 빼놓고, 민간위탁금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6종 해서 사회참여 부족 해 가지고 1억2,000이나 불용처리 되어 있어요. 요것 한번 설명을 해 보시고.
그 밑에 또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것 차상위자 자활대상자 일부 미선정 이래 가지고 사유가 해서 1,600 마지막에 집행수요 미발생 해 가지고 2,500 왜 이렇게 많이 남겼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지금 혁신서비스사업에 1억2,000 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혁신사업에 여기 저희들 그 내용이 세목이 세 가지가 되는데 혁신서비스사업에 지금 9,700이 남았는데 이게 사실은 건강관리사업이다 각종 서비스사업이 현재 6개 사업이 되는데 이게 신청할 때는 학생들이 많이 신청해 놓고 바우처 사업이 되어서 중간에 안 온다든지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하다보면 시기적으로 안 맞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게 주로 해 놓고 중간에 덜 참석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게 9,000만원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전인철 위원 1억2,000이에요, 지금 남은 것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실질적으로 저희들 학교를 통해 가지고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최선을 참여하도록 100%를 하는데 신청을 해 놓고 중도에 빠지면 나중에 정산 할 때 요런 부분이 발생합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 국비가 몇 %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국비가 70%입니다.
○전인철 위원 글쎄 시비도 많이 안 들어가는 이런 사업은 어떻게 해서든지 참여를 시켜서 100% 다 소모를 시켜야죠. 이것을 왜 반납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전인철 위원 차상위 자활대상자 미선정 이것은 나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그 부분은 아까 이렇습니다. 일용인부임 택인데 이게 연말에 9월 이후에 국비가 추가배정이 2,000만원이 됐습니다. 2,000만원이 되어 가지고 그게 읍·면·동에 복지도우미하고 자활근로사업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읍·면·동에 복지도우미 사업은 복지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직원 보좌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거고, 한 분은 또 21,000원짜리 19,000원에서 차비 2,000원 해서 주는 그것인데 인기가 없어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독려를 해도 그게 시기도 안 맞고 이게 읍·면·동에서 일부 휴지만 줍고 하루 5시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전인철 위원 그런 부분은 상위부서에 건의를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실질적으로 좀 그래서 남았습니다.
○전인철 위원 “실질적인 어떤 도움이 안 되니까 수요가 없다.” 이런 건의를 해야 지요. 그래 현실화 시켜야지요. 바로바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그러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하여튼 앞으로 불용처리 안 되게끔 하여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산 땄는 것 전부다 쓸 수 있도록 그래 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맨 밑에 것은……
○전인철 위원 됐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똑같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8쪽 참고해 주십시오.
19항 이게 저소득층 1촌맺기 사업, 현재까지 300세대입니까? 1촌맺기 결연 후원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아까 우리 담당이 보충설명 했습니다만……
○전인철 위원 아,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전인철 위원 아, 그럼 제가 없을 때 했구나 죄송합니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2쪽에 각 읍·면·동사무소에 주민생활종합상담실 운영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전인철 위원 실적 이래 쭉 나열해 놨는데 그래 뭐 어려운 사람들이 과연 주간에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아닌 주간에 와서 과연 상담할 시간이 있겠느냐, 사실 지금 읍·면·동사무소에 완전히 격리, 그러니까 칸막이를 해서 상담원이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게끔 분위기는 만들어 놨어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전인철 위원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상담건수 보면 읍·면·동별로 물론 편차는 납니다만 하루 1건 내지 2건 정도밖에 없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365일로 봤을 때, 물론 토요일·일요일 빼면 그래는 안 되겠습니다만 하루 1건 내지 2건이에요, 보통.
그래서 이것을 좀더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런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낮에 시간을 다퉈 가면서 일당 시급으로 해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들이 과연 여기 쫓아와서 상담할 시간이 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토요일날 하루는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도 없고 동민들이 내방도 안 하고 정말 조용한 시간에 또 토요일날 휴무가 많잖아요. 이런 시간에 와서 상담할 수 있게끔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전인철 위원 그렇게 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좀더 나는 환경에서 상담에 응할 수 있게끔 상담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정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전인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춘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임춘구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인사 한마디 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임춘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는 노인복지, 여성복지, 여성정책, 장애인복지, 보육, 5개 담당 19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서부터 장묘업무에 이르기까지 삶 전반에 대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한노인회시지회, 여성단체협의회 등 34개 사회단체와 성심요양원, 삼성원, 장애인종합복지관, 보육시설, 경로당 등 700여개 사회복지시설을 지도·육성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다양한 사회복지 욕구에 적극 부응하고 건강한 사회 분위기 진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사오니 위원님께서도 지속적인 지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수고 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195쪽부터 24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제가 우선 하나 이것 페이지에는 없는데요. 이 업무는 어디서 하는가에 대해서, 호스피스 돌보미 사업을 하는 코너는 어디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호스피스면 보건소에서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사회에 전반적인 복지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신다 하셨는데 호스피스는 아예 따로 보건소에서 관리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별도로 거기서 사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이따가 묻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일단 다음 분 하시면……
○부위원장 정근수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구 예, 정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과장님, 223쪽요. 보조금 지원현황 좀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200?
○부위원장 정근수 223쪽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아, 예.
○부위원장 정근수 여기 보조금 지원금액에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그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그게 전체로 보면 인건비라든지 애들 간식비 이런 것이 단가가 약간씩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인원도 약간씩 애들이 보육 인원이 좀 다소 늘고 약간 느는 그런 추세입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원이 1,000만원 이상,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이상 33개에 53개, 70개로 늘어난 이유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그것 애들……
○부위원장 정근수 인원이 많이 늘어났다든지 축소됐다든지.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인원은 극히 일부입니다만 단가 보조, 예를 들어서 민간가정보육시설에 기본 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2007년도 0세 애들은 29만2,000원이 2008년도에는 34만원 되고, 또 1세 아동은 13만4,000원이 16만4,000원, 2세가 8만6,000원에서 10만9,000원 아마 요런식으로 다소……
○부위원장 정근수 현재 원에 인원 가지고 몇 명에서 몇 명 이런 부분 있는 것이 아니고요? 기준 자체가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요것은 금액 지원하는 금액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있다가 요 금액이 인상되니까 지급액이 단가가 올라가니까 이제 요래 1,000만원 이상 아무래도 요래 수치가 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한 가지 더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요. 이번에 현장체험 갔다 왔죠? 63빌딩 그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했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거기 갔다 왔을 때 대상자가 어디까지 대상자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저소득하고 차상위계층 아동들 했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몇 층까지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차상위계층 5층.
○부위원장 정근수 몇 층까지 지원이?
계장님……
○보육담당 장성린 보육담당 장성린입니다.
현장체험은 1층에서 5층까지 전부다 했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1층에서 5층까지 입니까?
○보육담당 장성린 예.
○부위원장 정근수 그럼 1층에서 5층까지가 제가 알기로는 1층까지 법정 저소득층하고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인데 1층까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층까지 이돈 가지고 못 갔다 올 건데요? 1인당 얼마 지원……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저희들이 그때 갈 때는 애들 저소득 아동이 있는데 혹시 애들이 못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순서대로 올리다 보니까 5층까지 갔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제가 자료를 보고 지금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금 1층 이하까지입니다. 작년에는 그래 갔다왔죠, 그죠? 작년에 법정 보호대상자 하고 기초생활보장 대상자하고 1층까지만 갔다왔죠? 작년에? 그래 갔다왔다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작년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1인당 얼마 지원했습니까?
○보육담당 장성린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작년에 여기 자료가 없고 이러니까 물론 예산에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작년에 1인당 얼마를 지원하고 갔다 왔습니까? 작년에 어디 갔다 왔습니까? 과장님 계셨잖아요?
○보육담당 장성린 작년에 제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계장님 없었고?
○보육담당 장성린 예, 확인해서……
○부위원장 정근수 올해는 어디 갔다 왔습니까?
○보육담당 장성린 올해는 서울도 갔다오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63빌딩 다녀왔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얼마 지원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금액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했는데 그 금액은……
○부위원장 정근수 1인당 지원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 계산 나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그 금액은 나중에 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오기 전에 보고 와야 되죠, 그것은 기본인데.
제가 알기로는 민간어린이집에는 1층까지 갔다 왔습니다. 시립에는 2층까지 갔다 왔고요. 왜 5층까지 갔다 왔다 이야기 합니까? 없는 자료를 가지고 왜 그래 이야기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그 당시에……
○부위원장 정근수 왜냐 하면 민간이든 시립이든 법인이든 간에 가려면 같이 5층을 다 가든지 안 그러면 2층까지 다 보내주든지, 어떤 기관에는 1층까지 딱 끊어버리고 어떤 기관은 2층까지 끊어버리면 그게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그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정근수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확인 안 하고 그것을 보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전체 민간하고 가정하고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 가지고 결정 되었는데 아마 세부적으로……
○부위원장 정근수 회의 자료가 1층까지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그것은 한번 확인해서 한번 보고……
○부위원장 정근수 아니 그게 지금 원장님들이 반발이 많은 것이 그점입니다.
뭐 이야기 하면 2층 보내고, 어떤 데는 1층 보내고, 똑같이 보내주란 말이죠. 아이입니다, 아이요. 원이 아닙니다. 구미시내 아이 전체를 동시에 똑같이 해 줘야 되지, 아까 우리 계장농림 말씀은 5층까지 갔다 왔다 했는데 5층 가지도 안했는데 무슨 5층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233쪽요.
22번 보면 지도점검 1회 이상인데 1회 이상입니까? 2회입니까?
○보육담당 장성린 1회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1회 이상입니까?
○보육담당 장성린 예.
○부위원장 정근수 작년에 여성가족부에서 지도점검 들어왔죠? 감사 들어왔죠?
○보육담당 장성린 작년에 한번.
○부위원장 정근수 왔었죠. 몇 개 원이 지적이 됐습니까?
○보육담당 장성린 크게 지적은 없는 것으로 제가……
○부위원장 정근수 왜 없습니까, 있죠? 지적이 왜 없습니까? 구미시내가 들썩거렸는데. 그것하고 같이요. 어디가 그렇게 지적사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보육담당 장성린 예,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위원님 그것은 어떤 쪽인지 한번 간단하고 제목만 좀 이야기 해 주시면 지적사항이.
○부위원장 정근수 지적사항 자체가 여성가족부하고 일시에 들어왔습니다. 우리시에도 알고 계실 것인데 그 부분에서 지적사항이 많이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당시에.
○부위원장 정근수 나중에 우리 과장님 개인적으로 제방에 오십시오. 개인적으로 좀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34쪽요. 종사자 인건비 차등지원 하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종사자 인건비가 저희들이 현재 시립, 법인하고 법인 외하고 장애아 전담시설 등의 정부지원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 지원하는데 지원기준이 시설장애나 영아반 교사는 인건비가 80% 지원되고, 유아반 교사는 인건비 30%, 농어촌지역에 보육교사는 1인 하고 취사부가 인건비 100% 지급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알겠습니다.
평가인증제 있죠? 그것 의무사항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그런데 지금 국가시책이 권고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권고사항이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부위원장 정근수 그럼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그런 애들 자기 교육질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인증제도 도입하는 것이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무래도 좀 몰리니까 결국 경쟁력에서 플러스가 된다고 그래……
○부위원장 정근수 우리시에서 지원이 나가는 돈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38개 지금 저희들이 평가인증을 2007년도 12월까지 받아서 4기까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1억하고, 올해 4,900만원 그래 지금 지원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작년에는 여기 204명이 지원됐다는데 올해는 몇 명 지원됐죠? 비고란에 없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지금 제가 자료는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아니, 작년에 204명 지원됐는데 올해 지원이 안 됐다면.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올해도 지원이, 작년도 2007년……
○부위원장 정근수 인원이 몇 명이 안 적혀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38개는 됐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38개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기관이.
○부위원장 정근수 인원은 정확하게 모른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부위원장 정근수 우리가 왜 이것을 묻고 싶은 이유는요. 원래 평가인증제 할 때 그 당시에 교사들이 참여했다 말이죠, 그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부위원장 정근수 그런데 그 사람들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그게 지원 기준이 평가인증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전·후를 따져 가지고 그게 연 2회 지급합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교사가 교체됐을 때는 지원이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그러니까 6개월을 다 채웠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25만원이 지원되고 6개월이 안 되고 한두 달 있다 또 교체가 되고 이런 경우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안 되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부위원장 정근수 그러면 6개월 됐는데 그 교사가 A원에 있다가 B원으로 갔을 때는 그 교사 지원이 안 되겠네 그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지원됩니다. 6개월까지를 기준을 했을 때
○부위원장 정근수 타 원에 갔을 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타 원에 가더라도 평가인증 자기들이 신청할 때 참여를 했는 선생에 대해서는 6개월까지 있을 때는 그게 25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그럼 그 교사는 어디를 가든 지원은 계속되네, 그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그러니 6개월 이상이 됐을 때를 이야기 합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됐을 때 지원이 어느 원에 가든 지원이 되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전에 참여했는 것으로
○부위원장 정근수 다른 원에서 참여 안 하고 그 원에 평가인증 받은 원에 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그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그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그리고 평가인증을 받고 난 뒤에 6개월 동안 또 하는 경우는 지원이 되고요.
○부위원장 정근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정근수 부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위원장 임춘구 잠깐만, 장 위원님 질의할 것 있습니까?
예, 먼저……
(장세만 위원, 박순이 위원에게)
○장세만 위원 예, 먼저 하세요.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먼저 질의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저는 결식아동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몇 페이지?
○박순이 위원 몇 페이지냐 하면 231쪽요. 우리 구미시에서 현재 결식아동을 위해서 하고 있는 시스템이 몇 가지 종류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지금 내부적으로 급식지원 하는 것 그게 주가 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어떤 방법으로 식품권을 제공한다든가, 주·부식을 배달한다든가, 도시락배달, 인근지역 식당 이용, 지역아동센터 및 사회복지관 이용, 요런 형식을 빌어서 지금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박순이 위원 우리 27개 읍·면·동에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다 포진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있는데 있고 없는데 있습니다. 전체로 32개인데.
○박순이 위원 32개인데 어느 동 어느 동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동별로는 지금 제가……
(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그것은 저희들 현황이 있는데 제가 별도로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별도로 자료를 주시는 것도 좋지만 그만큼 파악이 안 되셨다는 것은.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자료만 갖고 있으면 뭐 하세요. 어디에서 어느 동에서 어떻게 지금 굶고 있다 이것을 아셔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당장은 요 상태로도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올겨울 지나 보십시오. 제가 예언을 합니다. 분명히 더 많은 량의 이런 많은 아이들이 이것을 이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들어올 겁니다. 특히 겨울방학·여름방학 이런 때는 이 아이들 물론 하느라고는 하죠. 하지만 지금 아마 절실하게 추운 겨울을 나야 할 곳들이 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양포동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저희들이 양포동에는 없습니다, 지금.
○박순이 위원 옥계동은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거의동에……
○박순이 위원 옥계동에도 없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인구가 양포동이나 옥계동에 인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다는 뜻은 그럴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많을 수 있다는 얘기고 특히 황상동 지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황상에는 있습니다. 황상지역은 아동센터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거기는 어느 정도 이용을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현재 저희들이 정원이 49명입니다.
○박순이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49명보다 더 많은 인원이, 현재 거기가 열악한 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하게 지원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본인들이 아동이 혹시 인원 증원되면 저희들이 정원은 조정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신청이 없으면 현재 그 범위내에서 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지금 1인당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저희들이 돈 지원이 1인당 보다도 저희들이 등급에 의해서 개소수에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월 220만원 정도 되고, 중이 17개소에 200만원, 하가 170만원 요래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요. 돈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했잖아요? 그리고 식품권 제공한다 그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그것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것은 얼마 주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3,000원씩입니다. 1식에.
○박순이 위원 1식에 3,000원인데 먼저번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3,000원이 지금 어느 싼집에 가서 한끼의 밥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돈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지금 아동들이라서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난번에도 물론 그 지적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하니까 이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금액은 다소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기가, 또 타 시·군에 형평성도 있고 물론 시비를 더 지원해서 하겠습니다만 타 시·군에 구미시에 어린이는 3,500원짜리 먹고, 김천시에는 3,000원짜리 먹고 이런 형평성 때문에 다소 금액이 증액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럼 내년도 우리 결식아동에 대한 사회복지과에서 준비하신 예산 금액은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결식아동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그 한 것은 없고, 급식 지원관계 말씀하는 것.
○박순이 위원 예, 급식지원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그게 지금 현재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식아동은. 저희들 결식아동이라 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그것을 결식아동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럼 급식지원은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그래 하고 저소득아동하고 차상위계층,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아동들 그래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총 금액은 어느 정도 예산을 잡고 있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저희들이 올해 2008년도에 예산이 20억1,300만원입니다.
○박순이 위원 그리고 2009년도에는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2009년도에는 아직 예산을 올렸는데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금액은……
○박순이 위원 아니, 올린 것은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금액은 아마 비슷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박순이 위원 비슷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상황이. 제가 얘기했지만 쭉 행정감사를 하면서 아니면 올해를 이렇게 지나오면서 느낀 것은 현실과 우리 집행부와는 많은 차이점이 있어요, 시각의 차이점이. 우리는 밑바닥에 있는 우리 현장을 뛰고 있는 서민들은 상당히 어려운데 그 위에 계시는 분들은 책상위에서의 탁상을 해 갖고서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많은 괴리가 있어요. 지금 가만히 보면은요.
그리고 돈 지출하는 것도 안 써도 돼야 할 때는 정말 흥청망청 잘 쓰고 막말로 세간에 돌아다니는 말로는 표되는 데는 잘 쓰시고 이렇게 정말 애절하고 배고픔의 설움을 느낀다는 것은 대단한 것인데 이런데 지원되는 이런 금액은 굉장히 아끼고 빠듯하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추운 겨울을 지내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파악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아마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겁니다. 수요가 늘어나면 그거에 대처하는 대책도 또 만드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저희들이 현재 2008년도에 5,076명이 급식아동입니다. 그것도 읍·면·동에 조사를 해서 받았는 인원입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읍·면·동에 조사해서 받은 인원수가 5,000명이라도 실질적인 인원은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요. 그리고 더 많이 생겨날 거라는 것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리려다가 말았지만 선정되지 못하는 어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선정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이제는 하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저희들이 급식지원 기준이 물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 저소득계층, 또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이용하는 아이들, 그리고 기타 긴박한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필요한 아동들은 전체 총괄적으로 포함된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지금 어떤 단체를 하나 이끌면서 결식아동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결식 중학생 아들한테. 게네들 못 먹는 애들 많습니다. 학교에서 추천 들어와서 저희가 지원을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있는데 왜 거기서는 시에서는 모르고 있습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읍·면·동에, 박 위원님 말씀에 고마우신 것이 읍·면·동에 한 번 더 조사를 좀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렇죠. 더 해서 또 부끄러워서 안 나오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가 많거든요. 사춘기 아이들 같은 경우. 그렇다고 굶길 수는 없는 거니까 배달을 해 주든 3,000원짜리 주던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찾아내서 배고픔의 설움을 격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시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분발하셔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박순이 위원님 지적대로 읍·면·동에 한 번 더 확인을 한번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장세만 위원 예.
○위원장 임춘구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과장님, 올 한해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복지과가 아주 참 최상으로 잘 될 적에 우리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국가 전체가 아마 선진국 대열에 안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참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저는 236쪽입니다.
화장장 설치에 대해 가지고 제가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2007년도에 필요성에 의해서 내가 시정질의를 한바 있고 그 이후에 전국 신설 화장장 몇 군데를 내가 견학을 했습니다. 했는데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이게 선진국에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나라만이 혐오시설로 분류를 하더라. 그래서 그 필요성은 어느 누구없이 다 공감하는데 100%는 아닙니다만 거의 90% 이상이 공감을 하는데 단, “우리지역은 하지 말아라, 남의 지역에 하는 것은 100%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데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면담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내가 다녔는 그러한 화장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크게 고민을 하고 애를 안 먹고 했는 데가 몇 군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행하고 완공을 해 놓고 나니까 “상당히 결정을 잘 했다. 우리가 참 선택을 잘 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더라 이겁니다. 가지고 그 이후에는 그 곳을 아주 조경을 잘해 가지고 공원같이 꾸며 가지고 유치원 초등생들이 소풍까지 오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 놨더라. 그래서 지금 우리도 이제는 첫 단계를 걷는 그런 단계입니다. 단계인데 내년도에 여기에 대한 예산이 올라간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기본계획용역비 3,500만원 해 놨습니다.
○장세만 위원 그것은 부족 되지는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장세만 위원 그러면 용역을 맡기면 이게 언제쯤 되면 용역결과가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아직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 작성된 것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그것은 한번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그래요. 그러면 3개월 내지 5개월 되면 안 나오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내년도 하반기에 가 가지고 나름대로 또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충 어떻게어떻게 할 그런 복안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지금 저희들도 기본계획용역의 목적이 거기서 가장 접근하기 좋은 안이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도 시에서 행정을 하도록 뒷받침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기본계획용역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용역줘 놓고 또 별도로 저희들이 한다하는 것이 앞뒤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 하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예, 결과가 나오면 또 예산이 더 필요가 있다고 보면 내년도 추경이라도 확보할 용의는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예, 그때 결과에 따라서?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장세만 위원 그래서 그 전에 사회과에서는 좀 연구도 많이 하시고 공부도 좀 하시고 해 가지고 우리 전국에 모범이 될만한 화장장을 견학을 좀 하셔 가지고 우리도 입지선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주 매끄럽게 좀 수월하게 그렇게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시에 보면 경주시 같은 데는 내가 볼적에는 아주 무모하게 돈만 있으면 된다 하는 식으로 달려들다가 실패를 봤습니다. 봤는데 이것은 다른 사업하고 달라 가지고 상당히 주민허락 없이는 이것은 동의 없이는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돈이 아무리 지금 현재 준비가 되어 있다 손 치더라도 주민의 동의 없이는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각별히 그 사업의 성격을 잘 파악하시고 본 사업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여러 계장님들이 힘을 써 주시기를 내가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덧붙여서 기본용역 기다리지 말고요. 제가 용역심의위원인데 그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장세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용역만 해 놓고 기다리는 것이, 용역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선정이 되었다. 그것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감대형성이 최고 중요하거든요. 공감대형성이. 그러니까 분쟁이 소지가 있는 공감대형성이 있으니까 용역 기다리자면 우리 장세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몇 개월이 걸릴지 지금 모르니까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분쟁소지 없게 우리 산동자원화시설 이것 상당히 오래 끌어 가지고 우리 시비를 상당히 버리고 있는데 미리미리 분쟁소지 요것은 미리미리 과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셔 갖고 지역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파악해서 준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참고로 용역에서 위치나 이런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으로 구미시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은 하나의 지침으로……
○위원장 임춘구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그래 보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그게 나와야지 뭔가 저희들이 행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 임춘구 용역은 과장님 나온다 이 말입니다. 나오는데 문제는 용역에서 어떻게 지침을 해 갖고 장소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은. 백날 아무리 이야기해도 장소 선정이 제일 지역적인 장소 선정이 제일 중요한 문제니까 가장 용이한데 할 수 있는데 사전에 공감대형성을 좀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자연스럽게 차근차근 뭐 급하게 할 필요도 없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교상 위원장님.
○박교상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39쪽에 보시면요. 경로당 개·보수현황이 있는데요. 찾으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박교상 위원 거기 보시면 물론 여기 원2리, 원평동에 제2할머니, 각산할아버지 경로당에 2007년도, 2008년도 연속해서 같은 공사를 두 번씩이나 이래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정확한 위치 한 번 더.
○박교상 위원 2007년도 2008년도에 보시면.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몇 쪽에?
○박교상 위원 원2리 해서 거기가 238쪽하고 239쪽에 걸쳐 있습니다. 241쪽까지 이래 보시면.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원2리 말씀하십니까?
○박교상 위원 예, 거기 보시면 원2리에 2007년도 도배, 그리고 또 2008년도 도배 똑같은 지번이고요. 원평동에 제2할머니 경로당은요. 보일러 수리를 2007년도 보일러 수리하고 2008년도 보일러 수리 되어 있고, 각산 할아버지 노인정은 2007년도에 방수공사 2008년도에 방수공사 같은 공사가 어째 두 번씩이나 똑같이 중복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현재 저희들이 경로당 개·보수 공사는 읍·면·동장이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오면 저희들이 예산을, 그러니까 전체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중에도 꼭 필요한 사업을 읍·면·동에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래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이중으로 됐다 하는 것은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읍·면·동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이게 도배 같은 것은 그렇게 큰 돈이 들지 않을 것 같은데 부실공사라서 그럴 것도 아니고 그런데 방수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좀 그러네요.
저희 동에도 노인정이 몇 개소 있습니다만 이게 오래 되어 가지고 옛날에도 현재같이 지금 노인정 지금 새로 신축하게 되면 시에서는 8,0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지금도 그렇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래서 그런지 전부 사실 벽도 홑벽입니다. 홑벽이 되어 가지고 아주 얇고 화장실도 들어가서 좀 이래 신체가 좋으신 분들은 앉기도 힘들 정도로 좁고 저희들도 이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새로 신축하는 경로당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노인정에 다 실태조사를 한번 하셔 가지고 개·보수하는 것도 2007년도 조금하고 올해 조금하고 내년에도 조금하고 이런 것보다는 좀 확실하게, 노인분들 계시는 데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 해 주시고.
지금도 매월 경비는 6만원씩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죠? 노인정에 경비라든지 이런 것이?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저희들이 한 경로당에 나가는 것이 연평균이 198만1,000원입니다. 지금 나가는데 운영비 72만원하고 난방비 50만원, 특별연료비 76만1,000원 그래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운영비가 72만원 같은 월 6만원씩밖에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6만원.
○박교상 위원 사실 난방비도 많이 모자라고 저희 동에서 다른 단체라든지 이런데 해 가지고 노인후원회라든지 이런 것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노인분들 자체적으로 전기세도 안 되는 입장이고 이런데 그것은 어떻게 증액될 수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전체 경로당이 330군데 되는데 읍·면·동별로 보면 후원회가 조성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예산지원이 경로당만 지원할 수 있는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후원회가 활성화 되어 있는 데는 좀 여유가 있고 후원회가 없는 데는 사실 국가 지원되는 예산 가지고는 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박교상 위원 그런데 후원회가 있고 그래 예산 지원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공통적으로 저희들이 똑같이, 왜냐 노인 분들이 똑같이 지원해야 되지 차등을 두게 되면
○박교상 위원 똑같이 지원을 하는데 증액시킬 수 있는 그런 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다른 것 보통 보면 행사성 이런 것은 상당히 많은데 사회복지 쪽에는 예산을 좀더 확보하셔 가지고 뭐 경로사상 이렇게 하면 말은 많이 부르짖고 있는데 국가적이나 시에서라든지 이런 것을 좀 찾으셔 가지고 그런 쪽에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열악하고 항상 노인 분들이 이런 말씀을 만나면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쪽 우리 노인들한테 신경을 좀 많이 써 달라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들어와 보면 어려워요 그렇게 하기가요. 그래서 물론 국비나 이래 해 가지고 받으셔 가지고 전부 도움주는 쪽에 사회복지 쪽에 맡고 계시고 애도 많이 쓰시는데 그래도 예산을 좀더 확보하셔 가지고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감사합니다. 좀 도와주시면 또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박순이 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박순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234, 235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육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2008년도 계획으로 보면 267억원의 사업비가 있네요, 그죠? 국비 133억, 도비 40억, 시비 93억 그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저희들이 자료 냈는 자료?
○박순이 위원 아니요. 제가 조사한 자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아, 예.
○박순이 위원 그래 가지고 전체적인 보육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사업비 자체는 4억1,800만원이 되어 있네요, 그죠?
보육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박순이 위원 우리 구미시에 영·유아 이런 담당하는 보육교사들의 총 인원은 몇 명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종사자는 올해 277명 아, 참……
○보육담당 장성린 1,778명입니다. 종사자.
○박순이 위원 1,778명요?
○보육담당 장성린 예, 예.
○박순이 위원 그런데 이 분들의 기본적인 처우가 처우에 대한 기본이 타 지역에 비해서 높습니까, 낮습니까?
○보육담당 장성린 타 지역보다는 저희 구미시가 조금 높다고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정말요?
○보육담당 장성린 예.
○박순이 위원 저는 또 그렇게 안 듣고 있는데요.
○보육담당 장성린 다른 별도로 인건비 외에 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보육교사처우개선비 하면서 물론 경주, 포항 그런데는 비교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하여튼 포항, 경우와 같이 거의 같이 가는 것으로 조금은 더 높은 것으로 그래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지금 구미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린아이들 영·유아들이 많은 곳에 속하는 지역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보육담당 장성린 예, 예.
○박순이 위원 이것에 대비해서 우리 보육시설종사자 분들에 대한 처우는 열악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본 3년제 2년제 대학 나와서 취업을 해서 하는 동안에 받는 임금이 상당히 타 지역에 비해서 낮다고 지금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행스럽게도 처우개선비 해 갖고 2억6,800만원을 준비하고 있고, 명절휴가비 1억5,000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1,778명에게 나누어 보니까 여기는 그렇게 극히 아주 작은 금액인데 그죠? 그런데 우리 전체적인 보육에 지원, 물론 보육료 운영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보육인프라 구축 이런 모든 것을 합쳐서 국·도비 합쳐서 267억이 지금 구미에 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까?
○보육담당 장성린 예, 예. 맞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보육료 운영지원에 대해서 95억이 보육교사 인건비, 교재 교구비, 차량운영비 등으로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어요?
○보육담당 장성린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배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2008년도 10월말 현재 어느 정도 지원이 됐습니까?
○보육담당 장성린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순이 위원 지금 보육교사 인건비, 교재 교구비, 차량운영비 이런 것에 제대로 실행이 다 옳게 다 됐습니까?
○보육담당 장성린 거의 다 지금은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는 물론 월별로 25일 기준해서 나가고요. 지금 안 나갔는 것 거의 없이 다 나갔습니다. 교재 교구비, 난방비 지금 거의 다 내보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리고 저소득차등보육료, 장애아 무상보육료 해 갖고 144억.
○보육담당 장성린 그런 것은 25일 기준해서 다 내보냅니다.
○박순이 위원 내보내고 있고요.
○보육담당 장성린 예.
○박순이 위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할 적에요. 2억4,700인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합니까? 요구가 들어오면 합니까? 아니면……
○보육담당 장성린 기능보강은 연초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물량을 배정을 받아 가지고 사업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합니다. 물량 배정에 따라서 합니다.
○박순이 위원 그래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첫걸음을 떼는 제일 기초교육이 초·등·고교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잘못되기 시작하면 긴 교육기간 동안이 그렇고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예를 들어 교재 교구비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물론 일손이 많이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거에 대한 자료를 많이 받았어요, 그 동안. 받았는데 명확하게 감사를 통하든가 아니면 관리를 통해서 진짜 교구비가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 이런 것도 파악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제 손이 모자라지요. 워낙 많으니까.
○보육담당 장성린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교재 교구비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간이 명수증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올해는 일일이 다 확인은 못 하니까 카드로 지급을 하고 사용 영수증을 제출하라 그래서 거의 카드로 확인했기 때문에 올해는 거의……
○박순이 위원 보다 조금은 명확해 질 수 있겠지요.
○보육담당 장성린 예.
○박순이 위원 거기다 인프라 구축하는 과정에서 평가인증을 지원하겠다 이랬거든요. 요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보육담당 장성린 평가인증은 다시 말해서 음식점 같으면 모범업소 택인데 그런 방향으로 보시면 되는데.
○박순이 위원 그러면 인증을 해 주면 1년 이상 지난데 대해서 조사를 해서 평가인증을 해 주겠다 이것 아닙니까?
○보육담당 장성린 예.
○박순이 위원 평가인증을 해 준 다음에 플러스알파가 있습니까?
○보육담당 장성린 보육교사에 대해서 연간 50만원 지원을 합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박순이 위원 아, 시설에 대해서?
○보육담당 장성린 예, 예.
○박순이 위원 교사에 대해서는?
○보육담당 장성린 교사에 대해서입니다.
○박순이 위원 1인당?
○보육담당 장성린 예, 예.
○박순이 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네요?
○보육담당 장성린 예, 그것은 평가인증사무라는 것이 달리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평가인증기준에 위치나 보육원의 환경이나 이런 것이 다 중요하게 평가를 할 수 있겠죠?
○보육담당 장성린 예, 예.
○박순이 위원 그러면 우리 구미시에서 관할합니까? 아니면 특정 어떤?
○보육담당 장성린 보건복지부 산하에 평가인증사무국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원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중계를 해서 거기서 나와서 하는 겁니다.
○박순이 위원 하여튼 이런 모든 것이 다 기초부터 제대로 바로 잡자고 하는 거니까 잘 진행되리라 믿고요.
그 다음에 사담입니다만 사담을 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구미시에 보육교사들의 처우는 약하다. 구미시 자제만의 어떤 특정한 이런 보이지 않는 룰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보다 적극적인 관여도 좀 하셔서 처우개선에 좀 신경을 쓰시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육담당 장성린 예, 맞습니다. 물론 보육교사에 대한 임금은 저도 파악하기는 최소한의 전문대학 이상은 졸업했는데 교사들이 제가 임금을 보고 놀랐습니다.
○박순이 위원 놀라죠.
○보육담당 장성린 보통 90만원 정도로 보고 전문대학 이상 나와 가지고 90만원 이상, 90만원 정도 받는다는 것은 너무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 그래도 정부시설과 어떤 비교도 제가 해 봤고요. 정부시설보다는 40만원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그래 제가 파악을.
○박순이 위원 낮죠? 밑에 내려와 있죠?
○보육담당 장성린 예, 파악이 되고.
○박순이 위원 거기다가 뭐까지 안 됐냐 하면 요 근자에는 조금 개선이 되셨어요. 우리 정근수 위원님도 적극적인 참여를 하시고 하셔서 모범적으로 하시는데 4대보험 같은 것도 넣어 주시고, 어떤 그렇게 공부를 해서 정말 봉사하는 마음으로 헌신적인 마음으로 왔는데 사실 그게 처우개선이 안 되면 의욕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이런 국비도 많이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하고 있는 과정에 보육교사에 대한 어떤 처우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좀 쓰셔야 되고 어떤 보이지 않는 룰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도 깰 수 있도록 어떻게 보다나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보육담당 장성린 예, 알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내년도 사무감사 때는 이 말을 했을 적에 “아, 그렇게 돼서 참 다행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박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그러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종사자 인건비나 이런 것은 국·도·시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어디가도 똑같습니다. 호봉으로 해 가지고 인정되기 때문에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시에서 지금 별도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명절휴가비는 구미시의 이야기입니다. 명절휴가비나 영아 간식비, 난방비 이런 것은 우리 시비사업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미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다른 인근시에 비하면 인원이 훨씬 많습니다. 종사하는 분들이.
○박순이 위원 더 받아 오셔야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그리고 또 대상 인원도 많고 한데.
○박순이 위원 예, 더 받아 오셔야죠, 그럼.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그런데 국·도비 프로테이지로 부담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는 아마 전국에 통일됐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통일이 되는데 그럼 다른데서는 그것을 넣고 동일 된 금액을 넣고, 원장님들이 돈을 더 준다 이 뜻이에요, 그럼? 가격 차이가 나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아, 다른 시하고 저희들 인건비가 차이 난다는 말씀이십니까?
○박순이 위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정부사업이기 때문에……
○박순이 위원 확인해 보시면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바짝 신경을 써 주시라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알겠습니다.
○보육담당 장성린 정부지원시설은 부담비율에 따라서 인건비가 내려오는데 민간시설은 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연초에 봉급기준표가 도지사로부터 참, 복지부로부터 기준액이 내려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89만원이 내려왔었는데 그 범위에서 원장이 하는 거니까 저희들 아까 과장님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외에 별도로 처우개선비라고 우리시비 자체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하여튼 내년부터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내역이 아까 민간어린이집이나 시립이나 이런데서 하는 거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종사자 인건비에서 지원할 적에 2008년도 지원 금액이 인건비 30~100% 차등지원 이랬단 말이에요.
여기 써 있잖아요? 차등지원.
○보육담당 장성린 예, 예.
○박순이 위원 이 차등지원의 의미를 모르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그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게 보건복지부에서 지침 내려오는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장이나 영아반 교사는 인건비의 80%를 지원해 주고 기준이. 유아반 교사는 인건비의 30% 지원, 그리고 농어촌지역 보육교사 한 사람, 취사부는 인건비 100% 지원, 그래서 30에서 100% 하는 수치가 여기서 나왔는 겁니다.
○박순이 위원 그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 시설에 따라서 인구에 따라서 차등지원이다 이 뜻이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어디 어느? 아, 인구는 아니고 그 시설에 그러니까 우리 국·공립시설 그런 것이 정부지원시설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 것이. 여기 인건비 하는 것이 지금 30% 100% 하는 것이 정부지원시설에 대해서 시설기준을 제가 80%, 30%, 100%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순이 위원 그럼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터치를 할 수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민간은 도에 지침에 의해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한번 인건비는.
○박순이 위원 현황파악을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한번 그래 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왜냐 하면 여기 305개소 해 갖고 법인 11개, 민간 156개, 가정 127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 번 좀더 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알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장세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장세만 위원 과장님 내가 아까 한번 빠졌는 것이 있는데요. 경로당에 지원되는 돈은 국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순수한 시비로 합니까?
○전인철 위원 전액 시비잖아요.
(「신축은 시비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장세만 위원 전액 시비에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신축?
○장세만 위원 아니 아니, 운영비.
○전인철 위원 아, 운영비는 국비 있어.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그것은 국비사업.
○장세만 위원 국비는 있고. 시비도 있고?
(「예, 예」하는 직원 있음)
그것은 우리가 여유가 좀 있고 하면 조금 더 시비를 더 보탤 수도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장세만 위원 제가 경로당을 많이 다닙니다. 다니는데 아까 박교상 위원께서 얘기를 했지만 그 시설이라는 것은 열악하기 짝이 없어요. 전부 옛날 과거에 경로당이 없는 시절에 그때 동회관으로 이래 해 놨던 것을 개조를 해 가지고 이래 사용하고 있고, 변소 관계도 그렇고, 전부 아까 도배가 여기 두 번 나옵디다마는 두 번 아니라 세 번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쪽 방에 도배해 놓고 나면 저쪽 방에 또 해달라고 해요. 조금 지나 가지고 저것도 우리 사용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이런 지금 열악한 실정인데 아마 내년도 예산이 벌써 올라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추경 때라도 이것은 한 번 더 생각하셔 가지고 해 주셔야 되지, 왜냐 하면 전기등이 있는데 이것을 2개 3개 있어도 1개밖에 안 키고 있어요. 어떤 데는 가면 이것을 안 키고 있는데 “왜 그래 안 키느냐”하면 돈이 없다 이거라. 그 돈 가지고 어렵다 이거라. 어렵고 난방비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여름에 에어컨이 없어 가지고 전부 여름되면 방에 못 있고 밖에 나와 가지고 전부 부채들고 나와 있더라 이거예요. 이래서 이것을 어째 사회과장님이 한번 보셔야 이게 조금 변화가 안 오겠느냐 그래 느끼는데 사실 참 열악하기 짝이 없어요. 없는데 요런 점을 좀 내년도에는 좀 생각하시고 에어컨 시설이라도 가능하면 점차적으로 조금씩 이래 해 나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내 의견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그래서 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현재 경로당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에어컨이라든지 노인들 동절기 하절기에 더위라든지 추위에 대해서. 해 보니까 실제 시설이 에어컨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없는 데가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장, 배석한 직원을 보며)
290개 쯤 됩니까?
(「예, 예」하는 직원 있음)
그래서 지금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지금 계상을 좀 해 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산심의 때 도움을 좀 주시면 경로당 에어컨 시설 문제는 아마 해결이 된다고 그래 봅니다.
○장세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장세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225쪽에 하나만 물어봅시다.
225쪽에요. 공동작업장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관련입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위원장 임춘구 공당작업장이 2005년도 5개소, 2007년도에…… 2006년도에 5개소, 2007년도에 10개소, 2008년도에 15개소 이렇게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예산은요 계속 500만원이라.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그게 매년 한 군데, 매년 5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계가 2006년도 사업이 첫 사업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5개, 2007년도 5개, 2008년도에 5개 이래 전체가 15개소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아니 그래 전체가 15개인데 사업비는 계속 500만원이란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위원장 임춘구 15개면 1,500만원 되어야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그러니까 한해 하면 그 내용이 좀 소모성이 있습니다. 씨앗이나 종자, 비닐 등 이런 아주 좀 그런 단순한 노인들 일자리 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지원은 곤란하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한해 당해연도 지원하는 것으로.
○위원장 임춘구 한해?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위원장 임춘구 새로 하는 데만 100만원씩 준다 이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예.
○위원장 임춘구 그러면 공동작업장끼리 정보교환 이런 것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자기들끼리는 다소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정보교환 서로 되도록 해서.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위원장 임춘구 그럼 한번만 해 주고 그 다음부터는 지원을 안 하네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받아 가지고 또 다른데 또 해 주고, 노인 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한 군데 했는데 계속 지원하기는 좀 곤란하기 때문에, 요게 그래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그러니까 매년 개소하는 5개소에 100만원씩 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위원장 임춘구 그럼 우리 과장님 공동작업장 서로 정보교환 해서요. 생산물 판로 확보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위원장 임춘구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쪽에 보면……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200?
○길윤옥 위원 여성지위향상과 정책개발 실적.
○위원장 임춘구 길 위원님 쪽수를 다시.
○길윤옥 위원 233쪽.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길윤옥 위원 여성지위향상과 정책개발 실적이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한 말씀 좀 한번…… 어떤 실적들이 개발에 대해서 정책개발의 실적 어떤 실적들이 있는가.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성지도자과정 교육을 지금 평생교육원이나 우리시 사회복지과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미나도 하고 하는데 여성정책 세미나 그것도 저희들이 지난해 12월달에 했습니다. 하고 각종 여성 위원들 우리 시에 소속됐는 87개 위원회에 여성 분들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료도 가지고 해당 과에서 신청이 추천이 들어오면 우리가 추천해서 여성이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현재 저희들이 구미시가 30.1%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성의 참여확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좀 많이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물론 지금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겠지만 이것 30.1% 하는 것은 겨우 이것 국가에서 저것 하는 항상 여성 30% 할당 이런 쪽으로 거에서만 맞추는 겁니까? 아니면 구미시 자체에서 30% 결정해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구미시에서 저희들이 국가방침이 40%입니다. 여성 위원들 권장하는 것이.
○길윤옥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지금 각 위원회에다가 저희들이 물론 시장님이나 위에 분들도 가급적이면 여성위원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위원회 교체될 때 그래 지금 자료를 자꾸 챙기고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런데 벌써 30% 하는 것이 언제적 30%, 계속 지금 늘지를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요 40%에 달성할 수 있도록 좀 올해는 적극적으로 좀 저것 해 주시고, 또 여성지위향상을 위해서 지금 리더십교육하고 세미나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교육이 1년에 지금 몇 차례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그것은 예를 들면 여성지도자과정 같은 경우에는 구미1대학에 위탁합니다만 그런데는 9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하는데 인원은 50명입니다만 매주 2번 하는 이런 횟수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것은 정기적으로 하는 구미1대학에서 하는 것은 지도자과정이라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길윤옥 위원 그래 그것 말고 우리 일시적으로 라도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위해서 리더십이나 스피치교육 이런 쪽으로 해서 좀더 여성들의 의식교육 이런 쪽으로 좀 많이 교육에 좀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감사합니다. 더욱더 그런 쪽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런 쪽으로 좀 부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위원장 임춘구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전인철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임춘구 예, 전인철 위원님.
○전인철 위원 예, 제가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요번 추경하고 난 뒤에 물론 주민생활지원과에도 물론 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사회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전체 예산 대비해서 몇 % 정도 되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저희들이 올해 당초예산에 지금 7,001억 아닙니까, 전체 예산이. 거기에서 우리 사회복지과 572억입니다.
○전인철 위원 거기다가 요번 추경 때 좀……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추경에 일부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 11% 입니까, 그럼?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그 까지는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합치면 몰라도 지금……
○전인철 위원 글쎄 합쳐서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 정확한 것이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자, 조금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가 2, 3, 4대 의회를 거치면 이 사무실에서 매년 제가 사회복지과 한데는 중요하게 봤는 것이 불용액처리였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거의 없다했다시피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심판인지 지금 2년 지나고 요번에 보니까 불용액이 지금 엄청 많아졌어요. 뭐 가지 수도 많아졌고, 왜 이렇게 불용처리를 많이 했는지? 연초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시민들에게 이렇게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여러 분들에게 잘해 드리겠다라고 얘기해 놓고 나중에 가서는 안 썼어요. 그럼 결국은 뭐냐 제가 봤을 때는 일하는 사람의 어떤 열의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나눠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어떻게든지 해당되는 사람들 와서 받아가라 이래 됐는 것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르거든요. 지금 보면 몇 가지 한번 보십시오.
복지일자리 장애인 도우미 해 가지고 신규사업 국비 배정액 과다로 해 가지고 2,700만원, 그 다음 그 밑에 이것은 뭡니까?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임차료 집행잔액 도비 전액 이것은 반납을 했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이게 반납은 아니고.
○전인철 위원 그럼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그때 도비로 1억을 받았습니다. 사회복지과가 구분되기 전에 주민생활과 있을 때 1억을 받았는데 자기들 임차하기를 7,000만원짜리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았는……
○전인철 위원 그래서 남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전인철 위원 그럼 표시를 그래 해 주면, 그러면 이것 넣을 필요도 없는데……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그래도 잔액에 대해서……
○전인철 위원 아, 잔액이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전인철 위원 그것을 표시를 해 주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7,000만 임차료가 쓰였고 3,000은 반납했네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전인철 위원 그 밑에 또 한번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요것은 장애인수당하고 요것은……
○전인철 위원 이것 대폭증가 예상을 했더니 실제 해 보니까 소폭증가밖에 안 되어서 이맘큼 남았다 5억6,000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그것은 지금 인원이 장애수당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금액이 좀 차이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기초장애인 수당을 보면 장애수당에 지난 2006년도에는 2만에서 7만원 되던 것이 '07년도에는 3만원에서 13만원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 2,200명을 생각했었는데 대상을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 1,650명밖에 이게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있는 인원은 그러니까 국·도비 사업이 많다보니까 국가에서 기준 시점이 저희들 시에 어느 것 할 것 없이 돈은 좀 굉장히 많이 내려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것이 저희들이 수치를 보고를 해서 그 수치에 정확하게 내려오면 돈이 반납금액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국비에서는 4월달 기준해서 자기들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했을 때 내려오는 돈이 많다보니까 반납하는 것이 어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업무 자체가.
○전인철 위원 일부는 제가 이해는 갑니다.
그 밑에 또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기 독거노인 손자손녀 되어드리기 봉사자 시상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읍·면·동에 업무추진비 하면 쓸 수 있는 것, 일반수용비도 별로 없는데 여기 왜 예산 세워놓고 안 쓰고 거기 읍·면·동장한테 격려 대체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저희들이 보니까 실제 저희들이 독거노인 110명 정도 됩니다. 되는데 지금 소년소녀가장 이쪽에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중·고등학생이 28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애들이 1주일에 오는 것이 그렇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또 일시적으로 하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저희들이 참여하는 애들에 대해서 시상품 패를 하나 해 주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간도 짧고 공적이 뚜렷치 못하기 때문에 사실 예산이 지원하기가 곤란해서 읍·면·동장한테로 다소 좀 격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포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요 돈이 남았는 것 같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전인철 위원 그 밑에 시설비 경로당 보수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자투리죠, 결국 모았는 것이?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요게 그때 그 당시 2006년도에 이월된 돈이 있습니다. 고아읍 봉한2리에 경로당부지매입비로 저희들이 1,900만원이 남았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그 당시에 그런 돈이 있고 그 외에는 자투리.
○전인철 위원 자투리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전인철 위원 이런 돈은 그만 불용처리 하지 말고 어디 새로 수요가 있는데 그만 써버리세요, 앞으로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산회계법에만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전인철 위원 자투리 모아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성질만 같으면?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한번 가능한 회계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마지막에 보면 이것도 금액은 별로 얼마 안 돼요. 애들 교복비인데 해당자가 없어 이렇게 남겼는지? 내가 봤을 때는 이정도 금액 같으면 20명 정도는 더해 줄 수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그게 저희들이 당초에는 70명 있었는데 63명으로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충분하게 저희들이 수요는 100% 다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어렵게 예산 확보한 것 사회복지과는 하여튼 불용처리는 10원도 안 하는 것이 가장 잘 업무를 수행했다고 저는 평가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잘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잘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 다음 220쪽에 마찬가지입니다. 예산과 관련된 내용인데 14쪽에 보면 삼성원에 2007년도에 6,600만원을 또 불용처리했어요. 잔액이 남았어요. 이것은 왜 지원 안 됐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어디에 말씀입니까? 몇 쪽입니까?
○전인철 위원 220쪽 아, 221쪽 14항에 삼성원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2007년도 집행잔액이 6,600이 있는데 이것은 왜 남겼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그게 삼성원에 그 시설이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현재 정원이 20명인데 종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해 갖고 15명밖에 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명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그에 대한 수당 이런 것이 지금 남아서.
○전인철 위원 인건비?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전인철 위원 안 그래도 저번에 가니까 처우가 안 맞아 가지고 근무 못 하겠다 해 가지고 다 나갔다 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그래서 5명 분이 지금 좀……
○전인철 위원 인건비구나.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전인철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내년도에는 어렵게 예산 확보한 것 어쨌든지 다 쓸 수 있게끔 잘 혜택이 돌아가게끔 그래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전인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순이 위원 제가 잠깐만 뭐 하나 묻겠습니다.
228쪽하고 229쪽, 230쪽에 걸쳐서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시책 및 지원 내역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박순이 위원 우리 전체 구미시에 장애인복지시설이 지원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저희들이 하는 데는 지금 장애인복지관만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구미나 금오종합복지관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박순이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뭐예요? 구미수화통역센터?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그것은 장애인 예, 시작장애인.
○박순이 위원 또.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아, 복지관을 말씀하는 것으로 그래 제가 그것만 얘기했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예. 거기다가 참사랑주간보호센터 이것도 지금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거기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요것만 해요. 두 군데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장애인심부름센터도 있고 그 외에도 지금 저희들이 시설에 지원하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많이 있는데 형평성에서 맞나요? 지금 11명 주간보호시설 중에 참사랑주간보호센터는 11명인데 입소 정원이. 8,500만원이네요. 그리고 여기 앞에는 30몇명인데 34명인데 1억이고, 그 다음에 구미수화통역센터는 9,000이고, 그러니 뭐를 기준으로 이렇게 하세요, 지원기준이?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그것은 사업의 내용 따라서 그래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인원에 대한 것보다도 사업의 목적에 의해 가지고
○박순이 위원 목적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박순이 위원 운영비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운영비 예.
(「10억이다 10억 장애인종합복지관」하는 위원 있음)
○박순이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박순이 위원 그러면 그 외에 장애인센터가 많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장애인시설은 어떤 쪽에?
○박순이 위원 시설이 아니라 장애인센터, 말하자면 척수장애인이라든지 시각장애인이라든가 많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박순이 위원 그 분야는 어디서 지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거는 왜 안 올라왔어요? 지원 하나도 안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여기 지금 이야기는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시책으로 했기 때문에……
○박순이 위원 예, 예. 나머지는 어디 올라와 있죠, 지금?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그것은 별도로 지금 자료가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것은 별도로 지금 없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정말 필요한데도 많거든요. 지원이 안 들어가고 있으면서 여기는 이렇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참사랑 8,500 9,000 10억 뭐 6,000 이렇게 막 들어가네요? 구미수화통역센터 이런데도 물론 필요하고 그렇겠지만 이것은 조금 많이 들어가는데요. 수화통역은 또 2008년도에는 6,000 수화통역센터 두 군데 들어가네, 경북수화통역센터하고 구미하고 두 군데 들어가네.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경북, 구미는 도에서 지금 도단위 수화통역센터로 보시면 되고, 구미시는 구미수화통역센터로 보면, 올해 1월달에 이게 분리 됐습니다.
○박순이 위원 분리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자기들이 분권교부세하고 도비가 부담오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수한 시비사업이 아니라 가지고 그래 좀 차이가……
○박순이 위원 그런데 분권이 2,700이고, 도비가 1,400인데 시비가 4,700이 따라 붙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도에서 내려올 때 부담지시를 25 대, 그러니까 저희들이……
(「비율 없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배석한 직원을 보며)
없어?
(「예」하는 직원 있음)
○박순이 위원 지시 없어요?
(「예」하는 직원 있음)
지시 없는데 어떤 기준으로……
○장애인복지담당 서철환 장애인복지담당 서철환입니다.
요것은 부담비율은 없고요. 도에서 보조내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박순이 위원 글쎄 보조가 어떤 데는 도에 보조금액은 많은데 시비가 없어서 요만큼 붙을 때도 있잖아요?
○장애인복지담당 서철환 예.
○박순이 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붙었냐고요?
○장애인복지담당 서철환 이것은 도에서 이제 어떤 우리……
○박순이 위원 구미수화도 도에서 관리해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사업 자체가 도사업에서 연계되기 때문에 도비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도비가 따르는데 금액이 다른데 비해서 후하지 않느냐 이거죠, 다른 장애인시설 복지 이런데 비해서? 뭐 많으면 좋죠 물론. 다 좋은데 형평성이라든가 또 정말 힘들게 하시는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역차별도 될 수 있어요. 아닌가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장애인복지담당 서철환 물론 다소간에 차이는 있습니다. 있는데 요게 시설에 대한 사업목적에 따라 가지고 도에서 보통 보조내시를 할 때 경상북도에 거의 맞춰 가지고 주기 때문에 어떤 단체별로……
○박순이 위원 맞춰서 주는데 많잖아요? 많잖아요, 이게 많은 것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사랑의 쉼터도 지금 9,000만원이에요. 여기는 사단법인 구미지부, 구미지부 똑같은데 단기보호시설 이래 갖고 사랑의 쉼터 이것은 도개면 거고, 요것 하나는 형곡동 것인데 도개면 것은 9,000만원, 형곡동 것은 8,500만원, 결국은 총원, 현원이 19명에 총 30여명에 1억7,500이 들어갔단 얘기죠.
○장애인복지담당 서철환 요게 도개 사랑의 쉼터는 단기보호시설로 해 가지고 월요일날 아침에 중증장애인을 차로 태워와 가지고 목요일 저녁까지 잡니다.
○박순이 위원 글쎄 어쨌든 저쨌든 조리원까지 있는 것 보니까 참 잘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비해서 다른 데에 장애인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이 너무 열악한 것 아니냐, 시각이나 중증장애인이나 척수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이나 이런데에 대한 지원이 열악한 것 아니냐 이거죠. 다른 단체 것까지 지원액까지 전부 해서 표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장애인복지담당 서철환 예, 알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총괄내역을 만들어 주시고요.
○장세만 위원 왜 단체에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그것을 이유를 설명해 주면 될 것 아니라요.
○장애인복지담당 서철환 그것은 지금 안 그래도……
○장세만 위원 똑같이 주는 것은 아니니까.
○장애인복지담당 서철환 예, 저게 이제 법정 협회는……
○장세만 위원 그것을 알아듣도록 설명을.
○장애인복지담당 서철환 지금 방금 박 위원님 하신 것 요것은 시설쪽입니다. 장애인 시설이고……
○박순이 위원 시설 쪽이니까, 예.
○장애인복지담당 서철환 나머지 척수라든지 예를 들어 가지고 지체라든지 요것은 협회 사무실입니다.
○박순이 위원 사무실에서 뭐 특별히 하는 일 없어요?
○장애인복지담당 서철환 사무실에서 단순하게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사람들……
○박순이 위원 나름대로 사업을 하는 것 같던데요.
○장애인복지담당 서철환 그러니까 시각 같으면 장애인심부름센터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점자교육을 한다든지 요런 그게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거기를 얼마 주셨어요? 시각은?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거기는 올해 1억4,000정도.
○박순이 위원 그런데 그것은 여기 안 올라왔네요? 올라왔어요? 제가 못 봤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장애인단체에 대한 지원이고 여기 지금 19번 하는 것은 장애인복지시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구분하는데 있어서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박순이 위원 일단 총괄적으로 구미시에 장애인협회나 단체에 나가는 것 몽땅 다 한번 하나를 만들어서 저한테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담당 서철환 예, 알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춘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2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춘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만족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사 한마디 하시죠.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춘구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과를 챙겨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과 36명의 직원은 건강을 생각하는 웰빙민원실 조성, 스마일 365운동, 민원처리 단축, 전자여권 발급 등을 통한 고객감동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속 정확한 민원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만족과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시민들이 만족하고 감동할 수 있도록 민원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시민만족과는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시민제보가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인동장씨 제실 건립공사 피해관련 민원으로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건축허가 불허 청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247쪽부터 30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교상 위원장님.
○박교상 위원 과장님.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박교상 위원 252쪽에요. 2쪽 3쪽에 보시면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스마일 365운동이 있는데요. 찾으셨습니까?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박교상 위원 시책은 좋은데 지난해보다도 웃음이 오히려 줄어 들었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줄었고, 도개면 같은 데는 웃는 분들이 아주 친절하고 이런 것 같고 다른 동에는 친절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지금 그래 나와 있데요.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그게 안 그래도 지금 시장님 특별지시도 있고 해 가지고 강력히 하라고 지금 지시를 내린바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 가지고 양포동이라든가 선산읍이라든가 또 저희도 그렇고 본청에도 그렇고 더욱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이것을 웃는 것을 강력하게 뭐 강하게 해 가지고 웃음이 나오겠습니까.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지난해보다도 지난해 보면 읍·면·동에 39명이고, 지금 읍·면·동에는 20명밖에 안 되고, 자꾸 웃음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지난 11월달에 강력하게 한번 공문을 내보낸 적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읍·면·동장들 전부 전화를 제가 통화를 다 했습니다. 열심히 해 가지고.
○박교상 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잘 웃을 건가요?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아, 예.
○박교상 위원 그렇지는 못한 것 같은데요.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더 잘될 수 있도록 한번……
○박교상 위원 포상하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게 좀 선정 기준이 그러네요. 선정은 어떻게 해요? 기준은 어떻게 잡습니까?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선정은 예를 들어 가지고 양포동 같으면 양포동에 직원 중에서 자기들이 민원인들한테 스티커를 붙이는 것하고 직원들이 설문조사하는 것 하고 두 가지를 겹쳐 가지고 매월 그래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사실 주민들이 동에 그렇게 잘 붙이고 나가고 그런 것 별로 없던데요. 동에서 올리면 이번달에 어느 동에 누가 스마일왕이다 하고 올리면 시에서 그대로 그것을 인정해서 합니까?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동에 하는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연말에 저희 12월달에 합니다만 지금 공문이 다 내려갔습니다만 시전체 하는 것은 1년에 한번 해 가지고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여기 27개 읍·면·동에 보면 여기 들어왔는 것이 6개 읍·면·동밖에 없네요, 올해는? 읍·면·동에는. 그렇죠?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약간 미흡한 것이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어느 동에서는 그러니 21개 읍·면·동은 한번도 없었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렇지요?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그렇습니다.
(「올려서 안 되니 안 올렸지 뭐」하는 위원 있음)
올려 가지고 자기들이 자신없는 데는 안 올리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아주 크게 잡고 하는데 신문에도 이래 가끔 나고 뭐 어느 부서에 스마일왕 해 가지고 이래 잘 납디다만 그런데 교육이 아주 많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내년에는 많이 해서 특단의 조치를 어떻게 취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내년 감사받을 때는 본때를 보이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본때를 보여주시겠다.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너무 강압적으로 하시면 웃음이 나오겠습니까?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강압적으로 안 합니다. 요즘은 강압적으로 해 가지고 먹혀들어가지도 안 하고요.
○박교상 위원 내년에 그러면 꼭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잘 들으셨죠, 과장님?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위원장 임춘구 조치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우리 시민제보사항부터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근수 부위원장 설명대로 251쪽 시민제보사항입니다, 과장님.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위원장 임춘구 인동장씨 사당공사 관계로 피해관련 민원은 도시계획변경으로 인한 발생한 민원이죠?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위원장 임춘구 본건은 어제 과장님께서 산업건설위에서 다루었던 사항이지만 과장님께서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그래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도시과 할 적에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출석을 했었습니다.
현황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의동 450-1번지 일원 임야 10,751㎡입니다. 평수가 3,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허가면적이 4,999입니다.
피허가자는 구미 인의동 596번지 인동장씨 대종회 대표 장군섭씨가 되겠습니다.
그게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에서 지난번 작년 연말에 변경이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8년도 올해 7월22일 건축허가가 들어왔고, 9월16일날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가 됐으며 요것은 변경건입니다.
9월17일날 개발행위허가지역 외 유업행위가 발생이 되어서 9월18일 저희들이 개발행위허가지 외 적지복구 지시를 1차 냈습니다.
그 다음 9월19일날 도시계획자문을 받았고 9월19일날 진정서가 윤영철 외 29명으로부터 진정서가 접수됐습니다.
9월25일날 종중측과 주민측에 주민설명회를 저희들이 개최를 했었고요.
9월30일날 개발행위허가지 외 적지복구 지시 2차를 냈습니다.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리고 10월1일날 적지복구 지시에 따른 현장점검을 했으며 적지복구 지시 이후에 추가 위법행위 발생 확인 했습니다.
그래서 고발의뢰서를 작성 및 적지복구 촉진을 지도했으며, 10월6일날 진정서 접수가 다시 박정자 외 17명으로 접수가 됐습니다.
10월7일날 구미 경찰 수사지원계에 저희들이 고발장을 해서 김천지청에 송치 되어서 진행 중입니다.
10월15일날 복구계획승인 및 복구지시 1차를 했고요.
11월4일날 다수민원 진정서 접수에 따른 협의, 도시과하고 했습니다. 요것은 도시과로 접수가 됐는 진정인데 서주달 외 56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월14일날 적지복구 준공기한 연기신청이 당초 11월14일인데 변경 11월30까지 해 가지고 들어왔었습니다.
그 다음 11월17일날 감사원에서 자료요청을 저희들이 전화를 해 가지고 제출했습니다.
11월21일날 양측 대표자 회의가 재협의를 했고, 재협의를 해서 동사무소에서 저희 김태근 시의원님하고 이쪽 양쪽에 문중측하고 주민들하고 했습니다. 동장실에서 해 가지고 거기에서 협의 내용이 반대 사유는 주택가 인근에 인동장씨 재실 건립은 주민정서에 부합된다. 두 번째 인근 주택과 너무 근접해서 조망권이 피해가 있다. 세 번째는 부직계획고가 높아 가지고 사생활 침해가 우려가 된다. 요런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측 요구는 재실건립이 전면 백지화 해 달라. 그 다음 두 번째는 부지계획고를 10m가량 낮추어 주세요. 이런 것 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부지전면주차장은 앞에 부분에 해달라. 그 다음 네 번째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 관련 대책을 좀 세워달라.
그 다음 인동장씨 대종회측 답변내용인데 여기는 부지계획고를 2m정도밖에 못 낮추겠다 요래 말씀했고. 두 번째는 부지후면주차장을 이용하지 앞에 부분은 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뒷 부분을 주차장을 일부 제공해 주겠다 했고. 세 번째 공원화 부지에 벤치 설치를 해서 공원을 조성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겠다 이래 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향후 대책으로는 양측간에 적절한 합의점이 도출 될 수 있도록 대표자간 재협의를 계속 추진하겠으며, 허가지 외에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결과 및 적지복구가 완료된 후에 변경허가시에는 인근 주민의 피해방지, 공원화, 산책로 및 순환로 확보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안한 휴식처로서 이용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위원장 임춘구 예, 과장님 됐습니다. 수고 하셨는데 기획행정위원님들은 이 부분이 산업건설위원이 많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허가관련 부분 때문에 오늘 시민제보사항을 다루는 겁니다.
과장님 어제 산업건설에서 충분한 설명을 하셨죠?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예.
○위원장 임춘구 혹시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된 것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없으면 과장님 이게 진정 이러한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허가 관련 부분에 하자가 없는지 과장님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 또 민원인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양측간에 협의 속에 충분히 해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그러면 이건 말고, 다음 우리 행정사무감사 질의하실……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200…… 잠깐만요.
공장 허가문제에서요.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인데 254쪽요.
2008년도에 불허가 반려가 하나 있었네요? 그것은 어떤 경우였어요?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요것 「농지법」에 의해서 일반 음식점 용도는 농업구역 내에서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불허가 했는 겁니다.
○박순이 위원 아니, 기업에서요? 2008년 기업민원이잖아요? 허가민원 처리사항에서 기업민원에서 한 군데가 2008년도.
○위원장 임춘구 255쪽 과장님.
○박순이 위원 254쪽.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기업민원 여기 있습니다. 요것은 오태동 207-2번지입니다. 입지기준 확인신청인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것이 있어서 여기서 자연녹지 안에서 연접개발 해 가지고 10,000㎡ 이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10,000㎡ 넘기 때문에 그래서 불허가 처분했는 건입니다.
○박순이 위원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셨어요?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이것을 연계해서 우리 이것 전담도 있지 않습니까?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기업사랑본부하고 저희들이 연결시켜준 적은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시켰어요?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박순이 위원 아, 그러면 다행이죠. 그렇게 했으면 아주 잘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가 어디냐 하면 뒤에 가면서 공장들에 대해서 지금 공해배출업소 268쪽 설치허가 및 신고현황 이랬거든요. 여기 중에서 대기와 폐수와 이런 것은 무슨 뜻이에요? 대기 이런 것은 무슨 뜻이에요?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대기는 공기 관계입니다.
○박순이 위원 아, 대기. 공중에 대기.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박순이 위원 폐수 이래 가지고.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물입니다.
○박순이 위원 예, 예. 그래 가지고 이게 허가가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설치허가 및 신고현황입니다.
○박순이 위원 신고현황?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예.
○박순이 위원 이게 신고만 하면 허가가 됩니까?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저희들이 요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대기 같은 경우는 공기 관계는 1종부터 5종까지 있는데 1종은 그게 량이 80톤 이상, 오염물질은 먼지하고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3가지됩니다. 또 폐수는 요래 가지고 5종이 되는데 1종은 80톤 이상 쭉 해 가지고 5종은 2톤 미만으로 해 가지고 5종으로 나누어지며, 그 다음에 폐수배출업소는 1일 배출량 가지고 따집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 2만㎡ 이상이 1종이고 그 다음에 쭉 가다가 5종은 50㎡미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 2종은 이게 도관할로 해 가지고 경상북도에서 사무위임규칙에 의해서 처리 됐고, 3종에서 5종은 구미시 관할로 저희가 처리합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공해배출업소 설치 허가가 났다는 얘기죠?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예.
○박순이 위원 주유소 같은 데서도 뭐가 나오나요? 폐수가?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주유소도 폐수관계 그게 기름하고 섞여 가지고 그래 나옵니다.
○박순이 위원 걸러지고 나오지 않나요?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박순이 위원 걸러지지 않나요?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자체 정화시설은 없습니다.
○박순이 위원 정화시설이 없이 그냥 나오는데 그냥, 특수한 어떤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이 그냥……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5종까지 기준에 의해서 됩니다.
○박순이 위원 기준에 의해서?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기준미만은 안 되고 기준 이상은 자기 자체처리를 다 해야 됩니다. 폐차장도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것은 향후는 좀더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잖아요?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박순이 위원 특히 대기부분.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대기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죠?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박순이 위원 CO₂ 때문에.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박순이 위원 뭐 여러 가지로 제약사항이 많을 텐데 여기 가만히 보니까 대기가 상당히 많아요.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대기 많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도 관리를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공장등록 들어올 때 우리 계획서 받을 때 오염물질인 먼지, 황산물, 질소산화물 요게 있으면 대상이 됩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나 안 되나 또 관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박순이 위원 그럴만한 인원을 가지고 계세요?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관리는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에서 그래 합니다. 저희는 허가를 내주면 그쪽에.
○박순이 위원 아, 허가를 내주면 관리를 거기서 한다?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전문 환경직이 저희과도 3명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만족과에서 기업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셨나요? 하셨나요 대체적으로?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좋지 않은 소리도 한번은 들리는 것 같던데요?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저도 그것을 듣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들으셨죠?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박순이 위원 그런데요?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그런데 얘기가 왜 나오는가 하면 여러 분들이 저한테도 얘기를 많이 하고 다른 옆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보면 저희들이 법이 법을 보면 쭉 저희들이 흩어보면 법은 보면 「산지법」이라든가 「환경법」이라든가 「농지법」 「건축법」이라든가 건축은 안 그렇습니다만 특별 「산지법」 「농지법」 요 관계는 해주지 마라고 만들어 놨는 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 법을 가지고 민원인을 대해 가지고 해주려 그러니까 저희들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접개발하는 것 말입니다. 도시지역 안에서 10,000㎡ 미만, 그러니까 한 3,300평 안 됩니까. 관리지역도 30,000평…… 아, 도시지역은 10,000㎡ 정정합니다. 관리지역은 30,000 농림지역은 또 30,000 자연환경보존지역은 5,000㎡ 해 가지고 요게 연접 12m 도로 안에 골자기 하나 들어있는 요것 이상 되면 허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걸리는 부분이 상당히, 아까도 말씀이 오태동에 그것 되고, 또 유하거리가 2007년도 3월15일날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해 가지고 제36조1항에 했는데 광역상수도는 20㎞, 지방은 또 10㎞, 취수장은 15㎞, 저수지는 5㎞인데 저희 관내에 관역상수도가 고아 괴평에 안 있습니까. 그 다음 지방은 비산하고 해평하고 일선교 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 거리 안에 거의 다 걸려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 내려오는 분들이 이 거리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인근에 예를 들어 가지고 칠곡, 김천은 특히나 잘 없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그 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바운더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안에서 허가가 들어왔을 적에 시청에 들어왔을 적에 안 되는데.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안 됩니다.
○박순이 위원 그거를 뭐 어떤 폐수라든가 대기라든가 어떤 시설을 보강해서 들어가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인가요?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그 관계도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박순이 위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구미는 기업이고, 기업은 구미다” 이렇게 했잖아요.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맞습니다.
○박순이 위원 파주같은 경우는 “안 되는 것이 없다 될 때까지 해보자” 인데 우리는 법을 지켜야 되면 법을 지키는 것이 맞아요. 되는데 공장이 구미를 먹여 살리는 입장이니까 불법을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될 수 있는 방향을 유도를 해 주라는 얘기죠.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최대한 유도합니다.
○박순이 위원 예, 그리고 기간, 허가 기간 내지는 이런 것 할 적에도 기업사랑본부만 움직이지 마시고, 거기도 빨리 움직이겠지만 제가 자꾸 파주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우리 것 다 빼가는 현실이기 때문에 수도권 규제완화라든가 이래서 우리는 이제 갈 길이 멀어요. 그런데 지금 팅팅 거릴 때가 아니거든요. 10년전 20년전에 구미시청이 아니에요. 이제는 가서 무릎 꿇고 따라다녀도 될동말동인데 오겠다는 것을 시간이 오버되고 허가기간이 길어져서 무슨법 무슨법 따지다보니까 다른 데로 가서 칠곡에 가고 왜관으로 가고 성서로 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그래 저도 참 박 위원님 말씀에 절대 공감합니다. 하는데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규정에 어긋나는 것 해 줄 수가 없으니까 참 저희들이……
○박순이 위원 그 공무원의 입장을 알아요. 그런데 정말 요만큼도 삐뚤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 공무원의 입장인데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며요? 그러면 삐뚤어진 것을 요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연구와 적극적인 그것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그런 자세는 저희들……
○박순이 위원 책상위에 앉아 가지고 요것은 가짜니까 가짜여야 한다고 하지 말고 가짜가 요리로 가면 나짜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어떤 융통성을 발휘하시라는 말이죠.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하여튼 재량권이 있는 것은 최대한 저희들이 발휘해서 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지금 원성이 많아서 김천으로 간 어떤 모회사 거기는 고용인원을 얼마를 했다는 둥 우리 그런 얘기 들으면 열 받쳐요. 김천은 되는데 왜 구미는 안 돼, 왜 왜관은 되는데 왜 구미는 안돼, 파주는 되는데 왜 안돼, 우리 수도권도 아니야 어떡할 건데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례를 만드시든지 뭐 어떡하시든지 최선을 다해서 달라붙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간도 짧게 해 줘서 정말 하는데 오랜기간 걸려서 못해 먹겠다는 소리 안 나오게 이렇게 되셔야 돼요.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켜보겠습니다.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하여튼 열심히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박순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이 의식을 바꾸면 50% 개혁된다 했습니다. 현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취임사에서 이야기 했듯이 우리 구미시에서도 의식을 다시 한번 바꿔서 우리 박순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적극적인 자세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그러면 저는 동료 위원들 우리 준비할 동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82쪽에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내역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시에 무인발급기가 5대 있죠? 8대?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8대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8대 있는데 동단위는 송정, 구평농협, 양포, 오태, 상모, 시청 민원실하고 출장소, 인동동사무소 이렇게 8대가 있는데 야간에, 과장님.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위원장 임춘구 여기 주간에 전부다 민원발급기가 되는 거죠, 그죠?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야간에 우리 주민들이 민원발급기가 있으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근무시간 외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강동지역 노동자들이 많이 있는 강동지역하고 이런데 시범적으로 과장님, 시범적으로 공무원 근무시간 외에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다른 것은 다 되는데 대법원에서 하는 등기등본은 보통 8시 되면 꺼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다른 것 해 가지고 연구를 해 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그래서 우리 과장님 연구하셔 갖고 또 24시간 우리가 민원발급이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강동지역에 한 군데 시청에 한 군데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야간에도 민원실을 적극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과장님 잘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구미역 같은데 없습니까, 지금?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구미역 같은데 해 놓으면 좋을 텐데.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저희들이 시청에 있고 송정도 있고 또 이 쪽 부분 이래서 여섯 군데하고 있는데.
○전인철 위원 지금 공공청사밖에 없네 그죠?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그렇습니다. 오태동 새마을금고가.
○전인철 위원 공공시설에 좀 해 주면 좋을 텐데, 관리야 할 수 있잖아요. 구미역 같으면 우리 안내하는 부스 옆에 설치를 한다든지.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저희들이 요것 사는 것은 또 정보통신과에서 구입을 하고 이러는데 하여튼 수의하고 협의해서 한번……
○위원장 임춘구 아니 그래 과장님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를 해서요.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그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오태새마을금고, 상모새마을금고에는 있죠?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예.
○위원장 임춘구 구미역이라도 아까 우리 전인철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같은 것은 구미역에다 협조를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도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박광석 위원 잠깐만, 잠깐만.
○위원장 임춘구 박광석 위원님.
○박광석 위원 과장님. 질의는 아닌데 255쪽에 전부 불허가 반려됐는 사유 있지 않습니까?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박광석 위원 이것 서면으로 좀 해서 사유를 정확한 사유를 해서 좀 서류를 서면으로 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예. 그러겠습니다.
○박광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광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춘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만족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춘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인동보건지소장과 선산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8년11월28일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보건행정과장 강성일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인동보건지소장 이희숙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위원장 임춘구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구미보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감사에 즈음하여 인사 말씀 한번 하시죠.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구미보건소장 이원경입니다.
임춘구 위원장님, 그리고 정근부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들께 이번 행정감사 일정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심에 고맙게 전직원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전직원들이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여 내년도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개선 보완하여 실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감사는 부서간 업무가 연관되므로 과 구분없이 일괄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과 인동보건지소장은 함께 발언대에 앉아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구미보건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303쪽부터 33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예.
○위원장 임춘구 예, 장세만 위원 질의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예, 324쪽입니다.
금연 및 교육실적이죠, 23번에.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장세만 위원 이것은 우리가 금연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금연운동으로?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장세만 위원 그런데 매년 조금씩 줍니까? 아니면 그냥 숫자가 그대로 나가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금연율 말씀하시는 거죠?
○장세만 위원 예, 금연인구.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금연인구는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줄어들고?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장세만 위원 늘어나는 것은 없고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장세만 위원 그래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아, 그 전에 금연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금연교육은 지금 현재 학교에 학생들한테도 하고 일반인들한테도 하고 회사에 올해는 15개소 회사를 연초에 금연클리닉을 원하시는 회사를 모아 가지고 설명회를 드리고 거기에 응하는 회사 15개소를 선정해서 6개월간 계속 금연상담사가 나가서 개별로 금연교육 시키고 금연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학생들은 교실에 모아 놓고 예방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장세만 위원 그래 내가 보니까요 내년도에 세입·세출예산서 세입 부분에 지방세 수입에 보니까 담배소비세가 올해보다도 내년도가 11.3%가 더 늘어나요. 금연인구가 줄으면 이게 줄어야 되는데 담배소비세가 줄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불는다 말이라 그러니까 보건소 수치는 낮아지고 지방세 담배수입은 또 늘어나고 있고, 그래 이게 어디 나는 칠곡이나 김천에서 담배를 많이 사가 가는 갑다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렵니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그런데 인구도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담배 피우는 연령 대가 옛날에는 어른들이 많이 피웠는데 지금은 청소년들이 담배피우는 연령 대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경우도 있지 싶은데……
○장세만 위원 알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그것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얼마 전에 저희들 국민건강행태조사로고 해 갖고 영양조사하고 발표된 것에 보면 전국민이 흡연율은 떨어졌거든요. 흡연율은 떨어졌는데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담배관련 소비세는 증가되는 것으로 나왔듯이 한 사람당, 그러니까 흡연율은 떨어지는데 실제로 담배를 피우시는 1인당 피우는 량은 늘어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담배피우는 인구는 줄어들었지만 한 사람이 1갑 피우든 사람이 피우는 량 자체가 일단 피우는 사람은 골초가 되어 갖고 더 많이 피우는 것으로 국민건강영양조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그것은 보건소장님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 우리 여기도 보면 담배를 그냥 떨고 있는 사람이 몇 분 있어요.
(웃는 위원 있음)
하여튼 그점은 지속적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운동을 전개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알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다음에는 우리가 보건소에서 질병치료는 크게 목적은 아니겠습니다만 보통 병·의원에서 많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또 질병치료하고 그 다음에 질병예방 차원에서 2개를 놓고 본다면 어느 쪽에 더 치중을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저희들은 공공보건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질병예방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장세만 위원 질병예방을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질병예방을 80% 내지 90% 정도 되고 나머지 진료기능은 민간의료기관이 많기 때문에 민간의료기관을 많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장세만 위원 질병 예방차원에서 한다 하면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들 수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성인 암 예방 검진하는 것도 암 예방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예방접종도 전염병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하는 거고 또 결핵사업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보건소 사업이 예방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요즘 또 결핵이 조금 늘어난다며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구미보건소에는 결핵이 조금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장세만 위원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장세만 위원 그러면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음주라든지 흡연, 비만, 세 가지가 상당히 보건소에서 좀 비중 있게 다뤄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로 금연은 방금 얘기했고, 음주도 음주 그게 있지요? 우리가 교육.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절주사업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하고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장세만 위원 예, 하고 있고 일예로 북유럽 같은데는 토요일날부터 술을 안 판데요. 국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나라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디다만 하여튼 음주관계하고 그 다음에 내가 비중있게 생각하는 것은 비만이다. 어릴 때부터 요즘, 제가 초등학교 몇 개 학교를 내가 다녀봤어요. 다녀보니까 비만 정도가 아주 심각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래 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거의 초등학교에서는 대책이 없더라고요. 대책이 없고, 학부형을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집 애는 다른 애들 보다 약간 조금 몸이 좀 좋다하는 것 그것뿐인데 애 별도로 관리해 가지고 하면 애가 기죽는다. 다른 애들하고 좀 생각이 달라진다.” 이래 가지고 “그것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면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그러면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별 조치는 없데요. 이래 없는데, 어릴 때 비만이 바로 성장을 하게 되면 바로 성인병하고 직결이 되고 일전에 우리가 의회에서 싱가포르를 다녀왔어요. 싱가포르에는 아주 체계적을 하더라고요. 하고 가정에서도 적극적이고 사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있는데 그 심각성을 알고 그래 하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비만이라 하는 것은 심각성은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우리시에서 구체적으로 뭐 이것을 우리가 도움을 준다든지 이것을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 있는지 그것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우리가 이것을 보건소에서 예방차원에서 이것을 좀 본사업으로 채택을 해 가지고 계획적으로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학부형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집단적으로 모아서 교육을 하기가 힘이 들거든요. 힘이 드는데 자연스럽게 무슨 경기라든지 이런 것을 활성화 시켜 가지고 같이 전체가 운동을 다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좀 운동에 대한 요법을 해 가지고 그것을 치료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또 학교에도 런닝머신 이런 것 기구를 조금 지원을 해 가지고 전교생이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체육교사나 체육전문가들한테 좀 조언을 받아 가지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한번 해 본다든지 이래 되어야 되지 결코 어린이가 앞으로 건강해야 지역사회와 나라가 건강한 것이지 질병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조금 제가 주문을 합니다. 하는데 예산이 정 안되면 또 내년도에 본예산에 안 되면 추경이라도 그러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해 가지고 이것을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좀 활동을 해야 안 되겠나 그래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올해부터 건강생활생태개선사업이라고 해서 10개 초등학교를 시범으로 운동, 비만, 절주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 10개 학생들 전교생을 대상으로 저희들 봄에 줄넘기를 다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1년동안 계속 줄넘기를 하도록 해 갖고 지난 요번주 수요일날 인동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줄넘기대회를 했는데 거의 500명 참가해서 줄넘기 대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줄넘기를 통해서 비만을 예방시키고 그 다음에 줄넘기가 운동이 좋은 이유가 줄넘기도 별로 비싸지도 안 하면서 평소에 언제 어디서나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줄넘기 운동을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금 예산이 국·도비 내려와서 내년에도 또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 비만도 거기 8개소 학교 중에서 9개소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비만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서 비만도 검사를 하고 그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프로그램대로 한 학교당 몇 차례씩 가서 지금 검사도 하고 그 다음에 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요러한 사업을 좀 특색있게 전개를 해 가지고 2세들 건강에 적신호가 안 오도록 그렇게 좀 하는 것도 우리가 꼭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알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뒷받침이 되면 우리 의회에서도 그점에 대해서는 전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동참을 해서 협조를 많이 들릴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안 그래도 국·도비가 작년보다 1,500만원 정도 지금 적게 내려와 가지고 지금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추경 때 저희들 시비를 좀더 올려야 되는데 의원님들 좀 부탁드립니다.
○장세만 위원 예, 그래 좋은 사업만 가지고 좋게 한다 하면 안 도와줄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 잘 좀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장세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석 위원 예, 수고 하십니다.
학교 학생 금연대상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대상은 몇 세부터인지, 또 학교금연예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춘구 위원장, 정근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춘구 위원장, 회의장 퇴장)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학교금연은 작년까지만 해도 성인만 위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서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청소년 흡연이 문제가 되어서 올해부터는 학교 쪽도 금연사업을 하도록 지금 되어 있는데 학교 쪽에는 지금 구미고등학교하고 경구고등학교 남학교에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 금연을 좀 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와서 거기에 담배피우는 학생들을 모아 놓으면 저희들 금연클리닉에서 금연상담사가 1주일에 한번씩 가서 니코틴 검사하고 그에 따른 상담도 하고 만약 보조재가 필요하면 보조재도 주고 그렇게 해서 담배피우는 학생들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담배피우지 않는 학생들 전체 학생들 대상으로는 CO(일산화탄소)가 폐안에 담배 피웠는지 안 피웠는지 그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고 나서 또 그 검사에 이상이 있으면 그 학생들을 또 다시 모아서 금연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그 검사를 안 하고 학생들한테 바로 “담배 피우나, 안 피우나” 물으면 거의 다 “담배를 안 피운다”고 답변을 하기 때문에 검사를 통해서 흡연, 금연자를 가려냅니다.
○박광석 위원 지금 현재는 고등학교만 대상이 되네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지금 고등학교도 하고 있고 지금 중학교 여중생도 하고 있습니다. 형곡동에 산업체 중학생 거기에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좀 해 달라고 해서 거기는 전교생을 검사를 다 했습니다. 다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광석 위원 지금 실태가 현재 지금 중학교 적어도 지금 초등학교도 지금 흡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학교 흡연 이 교육은 더 저학년도 더 확대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올해도 초등학교 대상으로 교육을 엄청 많이 시켰습니다.
○박광석 위원 그리고 308쪽에요. 학술용역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매년마다 했는데 2004년도부터 2005년, 2006년, 2007년도까지 있습니다. 지금 2008년도에는 지금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학술용역비는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을 학교 전문기관에 용역해서 통계를 낸다든지 보고서를 만든다든지 주로 이것은 국비사업인데 국비사업은 사업을 하고 나면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설문지 통계 돌리는 것 이런 것이 저희들 직원 실력으로는 되지 않아 갖고 주로 대학교에 전문 의뢰했는 그런 용역비고요. 이 용역비로 인해서 만들었는 책자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금 현재까지 계속 활용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해마다 같은 내용을 용역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올해는 용역을 안 올렸습니다.
○박광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예, 김익수 부의장님.
○김익수 위원 어느 과장님이 해당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공중보건의 몇 명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강성일 공중보건의 지금 네 사람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 분들은 여기 오면 군생활 면제 그걸로 해서 하죠?
○보건행정과장 강성일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한번 오면 몇 년 근무해요?
○보건행정과장 강성일 그 사람들 기간이 3년입니다.
○김익수 위원 한번 오면 3년간 그대로 계속?
○보건행정과장 강성일 그런데 그 사람들 이동 사유가 있으면 이동이 되지만 대부분 3년다 채웁니다.
○김익수 위원 개인이 병원을 하면 환자들한테나 자기집에 친절도를 위해 가지고 잘하면 영업이 잘 되기 때문에 열심히 환자들한테 잘 하겠죠. 그 댓가로 진료비도 받고 하니까. 어떻게 된 심판인지 구미보건소에 공중보건의는 시민들한테 말하는 투 자체부터도 불충분하고 가운도 입지 안 하고 의사가, 슬리퍼 딜딜딜딜 끌고 다니면서, 관리감독을 누가 해요? 과장님이 합니까? 최종적인 결재자는 누구라요? 보건소장님 아닙니까?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김익수 위원 왜 그래 해요?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부족한 점이 있으면 다시 교육을 더 시키겠습니다. 몇 번 지난번에 여러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셔 갖고……
○김익수 위원 그것은 의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가니 그래서 진료하러 가기가 싫데, 나이가 보건의 같으면 군에 안 가고 이래 가지고 오시는 것 같으면 자기 부모같은 사람들도 많고 아주 큰형님 같은 사람들한테도 공손치 못하고 의사라고 해서 그냥 잘배운 사람 아무한테라도 반말 찍찍하고 말이지 환자들한테, 부족한 점이 있으면 고친다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왜 지속적으로 시정이 안 돼요, 시정이. 뭐 때문에 시정 안 되는지 소장님 이야기 한번 해 봐요.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물론 시민 100명을 다 만족시키지 못하지만 제가 봐서 지금 현재 공중보건의사 관련된 민원이 제가 많이 줄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김익수 위원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소장님도 파악해서, 파악해서 알고 있는 데도 자꾸 줄어들지 않고 계속 그게 지연된다 하는 것은 그것은 뭐라요? 뭣 때문에 그래요? 내 이해를 못 하겠어.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저는 그렇게 민원이 많이 있다고……
○김익수 위원 이제 여기 사람 오라 해 볼까요?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어쨌거나 하여튼 민원인들한테 불쾌감을 줬다면 그것은 제 잘못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한 번 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면 보건소에 뭐 여기 보면 그것 말고도 문제점이 많아요.
318쪽에 보면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질문할 때 보니까 국비가 줄어들고 예산이 부족해서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다 하는데 예방접종 이런 현황에도 보면 접종대상자가 여기 자료에 의하면 13,394명이 되는데 접종자수는 10,511명이라.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몰라서 못 간다라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내가 매달 나가는 반회보를 받아 가지고 보건소 부분에서 얼마나 시민들한테 이래 공짜로 접종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다 사용도 안 하고 몰라서 못 오는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확인해 보니까 이런 일반병원에 가면 접종비가 4만원, 5만원, 3만5,000원 이래 하는 것을 보건보소에서는 전부 무료로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홍보부족으로 이런 것을 해 주는지 안 해 주는지 몰라 가지고 못간 부분이 많아, 이게 안 되는 부분 여기 예산 됐는데도 덜 쓰는데 뭐 국비가 줄어들어서 어렵다 해요. 여기 보면 예방접종 해 가지고 이런 것 맞으러 오라고 공짜로 이래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을 이런 것 반회보에 한 장도 이런 문구가 없어.
(책자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시민만족도 해서 보건소 홍보하는 것만 들어있다니까 여기 보면, “찾아가는 보건소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해서 “주민만족도 해서 87.4%” 이래 놨는데 87.4%가 누가 그렇게 만족하는지는 모르겠어, 접종비가 있는 데도 접종 홍보가 안 되어서 접종도 안 하고 있는데.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접종관련 해서는 자료를 작성할 때 2007년도 같으면 11월에서 12월 대상만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이 부분도 뭡니까. 문맹은 몇 %가 되는가 모르겠는데 구미시민이. 몰라서 뭐 소문을 듣고라도 갈 수 있는 것이, 대충 이래 보니까 독감 예방접종 하는 것은 가면 공짜로 해 준다 하는 그 정도 상식은 알고 있더라고, 있는데 다른 예방접종 관련되어서 하는 부분은 몰라서 못 가는 거예요, 몰라서.
○전염병관리담당 서동희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요 대상자 수라는 것은 우리 구미시 전체의 대상자 수기 때문에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집에 가까운……
○김익수 위원 아니, 그래 자료는 그렇다 하더라도 대상 접종자가 공짜로 해 준다 하는데 지돈 들여 가지고 병원에 가서 접종 받는 사람이 몇 % 되겠어요. 보건소로 그냥 공짜로 해 준다 하면 보건소 맞으러 가지.
○전염병관리담당 서동희 홍보 관계에 대해서는 달달이 이렇게 안내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홍보를……
○김익수 위원 달달이 좀 하든지 하지 1년 12달 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해 놨는 것 하나를 못 봤어 없어 지금 여기.
○전염병관리담당 서동희 연초에 예방접종 계획을 1년간 연중계획을 해서 1년에 반상회 회보에도 하고 동에 게시판에 붙여서 홍보하는데 이런 기본접종에 관해서는 새로 생소한 것이 아니라서 대게 사람들이 많이는 알고 있으나……
○김익수 위원 맨날 구미에 사는 사람은 맨날 수 구미만 삽니까? 다른데 전·출입이 있고, 다른데 살다 구미에 오는 사람도 있고, 구미 살다 다른데 전출가는 전입자 전출자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전염병관리담당 서동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김익수 위원 한번 그러면 홍보해 놓으면 1년 12달이고 10년이고 홍보할 필요 뭐 있어. 구미시민 다 알고 있다고 그래 생각하고 말아버려야 되지.
○전염병관리담당 서동희 예,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리고 308쪽 한번 봐봐요. 학술용역비 집행내역에 보면 최근 5년간 이 부분인데 가정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 해 가지고 똑같은 내용인데 매년 이래 해 가지고 용역을 줬는데 용역 받았는 학교도 보면 경북대학교 간호학과연구소라. 우리 도내에 대구광역시하고 경북대학교 간호학과연구소밖에 없어요? 왜 한쪽에만 이래 몰아서 이래 줘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여기가 경북대학교 간호대학이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인증을 받았습니다. 대구에는……
○김익수 위원 그러면 그것 받아 가지고 받았는데 거기만 하라 하는 그런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나 이런 것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거기서 꼭 하라하는 지침은 없지만 저희들은 호스피스가 전문기관이라야 가능하기 때문에……
○김익수 위원 그리고 똑같은 내용을 매년 이래 가지고 용역할 필요가 뭐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그게 내용이 거기 보면 그 안에 설문조사가 400개 정도 되거든요, 400문항. 그것을 조사를 매년 해 갖고 만족도가 얼마로 올랐는지 이런 것을 통계분석 하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직원으로서는 능력이 부족해서 교수들한테 용역을 줬습니다.
○김익수 위원 매년 하라하는 법이 뭐 없잖아요? 매년할 필요가 없어, 올해하고 내년에 쉬고 후내년에 해도 돼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그래서 지금 2년, 3년 하다가 지금 올해는 용역을 안 주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올해 안 주고 있다 내년도 또 경북대학교 간호학과연구소에 주면 딱 맞겠네?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내년에도 안줄 겁니다.
○김익수 위원 뭔 이야기를 하면 보건소에서는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면 전달이 안 돼요. 한번 이야기 하면 들은 체 만 체하고 말이지.
안 그래도 의회관련 부분으로 해서 내가 의회 대표로서 소장님한테 이야기 한번 했는 부분이 있는 데도 전혀 먹혀들지도 안 해요. 내 개인적으로 뭐 내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의원들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 하는 것을 전달을 하면 전달이 좀 먹혀들어야 되는데, 의회에서 예산 안 줘서 어디 못하는 겁니까, 지금.
계속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예, 수고 했습니다.
김상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조 위원 과장님, 소장님. 다른 것은 아니고 매년 아마 지적 비슷합니다. 동지역에 보건지소 특히 남구미지역 쪽에 아마 임오동에서 보건소까지 가는 교통편, 상모사곡에서 가는 교통편, 이것 했는데 동지역에 아마 행자부에서 인력증원 불가로 해서 저도 알고는 있는데 동지역에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동청사가 있다가 새로 이전했는 그런 동이 시건물은 없지요?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김상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옛날 상모동사무소인가 한 군데 있고, 그리고 상모사곡동이 동청사를……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이전……
○김상조 위원 동을 '99년도에 합동하다보니까 동청사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지금 회계과에서 조금조금씩 마무리가 돼가요. 그럼 1~2년 내지 길게는 2~3년, 1~2년 저도 빠르면 좋은데 아마 그 상모사곡동이 동청사를 새로 청사를 짓고 나면 지금 있는 동청사가 그대로 남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님 좀 발빠르게 해 가지고 아마 동지역에 보건지소 온다 하는 것은 행자부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데 또 세월이 좀 바뀌면 내년에 경기전망이 좀 어둡습니다, 솔직히. 경기 굉장히 어두우니까 그런 쪽으로 발빠르게 대처해 주시고 그리고 아마 고령화도 많이 늘어나고 또 경제가 어려우면 저소득 어린 학생들이 보면 학원도 못가고 이런 아이들이 많이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래 거기서 지소까지 가서 예방접종을 맞기도 좀 힘드니까 아까 보니까 여기 대강 보니까 찾아가는 보건소해서 전화를 해 가지고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는데 찾아가서도 주사를 다 줄 수가 있어요? 예방접종을?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저희들 일단은 일반인 성인이나 합동들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고 방문보건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저희들이 의료처치에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독감 접종은 저희들 의사선생님 처방 내고 간호사들이 가서 인플루엔자 접종은 해 줍니다. 일반 영유아 예방접종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것을 이렇게 바꿀 수는 없어요?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그렇게 영유아 예방접종을 하려면 예방접종은 의료행위기 때문에 항상 의사의 예진하고 간호사가 접종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간호사만이 방문을 해서 접종하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찾아는 방문차에다가 모든 설비를 장치를 설치해서 그렇게 해도 되지 않아요?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설비는 물론 냉동 냉장고라든가 모든 것을 차에 만약에 어떤 이동검진차처럼 차량을 이용해 갖고 약품보관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다 갖출 수는 있지만 의사가 지금 공중보건의를 활용하기 때문에 의사가 인동에 1명, 보건소에 2명, 그리고 치과의사 치과공보의 한방공보의가 각각 근무를 하기 때문에 예방접종에는 또 일반의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가 없기 때문에 출장해서 주사를 놓는다 하는 것는 불가능합니다.
○김상조 위원 불가하다?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김상조 위원 지금 그러면 안 그러면 소장님이 구미시 공공건물이 동지역에는 청사가 없었는데 만약에 늘어난다면 진짜 동지역에도 행자부에 좀 인력을 충원을 해서 보건지소를 소장님이 좀 발빠르게 노력해 가지고 동지역에도 하나 더 지을 수 있도록, 아니면 편도를 봐서 꼭 구미 전지역에 중심지역에 딱 봐서 부지를 매입하든지 아니면 있는 부지를 활용하든지 이렇게 해서 교통편의가 좀 간단히 되면 아마 더 좋을 것 같으니까 꼭 참조해 가지고 되도록.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지난해에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항상 염두 해 두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한 번 더 또 예방접종이 안 된다는데 인력이 없다는데 찾아가는 서비스 점수는 여기 많이 나왔더라고요. 예방접종도 가능할수록, 지침이 간호법은 저는 잘 모르지만 그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아니면 차량에서 요즘은 다 되잖아요. 응급처치 긴급구조 다 되거든요, 요즘은. 다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차량구입까지도 적정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예방접종을 정말로 이렇게 찾아가서 하는 예방접종하면 구미 전 40만이 골고루 다 혜택 볼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잘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정말로 저소득 고령화 이런데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 더 309 아니지, 셋째아 325쪽입니다.
2007년도 것은 11월, 12월 2달 거지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김상조 위원 2008년도는 올 10월달 것까지고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10월까지 실적입니다.
○김상조 위원 2008년도 보니까 290명 정도 밖에, 그래도 구미시는 경상북도에서 다행히 좀 인구가 조금씩조금씩 늘어나는데 장담은 못 하잖아요? 셋째아 안 놓는 것은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셋째아 연간 400명 정도 됩니다.
○김상조 위원 4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또 안 놓는 사유도 알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김상조 위원 교육경비라든지 하나 놓으면 키우기가 힘들고 이래서 안 놓은데 이게 구미시가 전국 타도시보다 좀 많이 줍니까? 적게 줍니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똑같이 줍니다. 경북에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매달 10만원씩 연 120만원 드립니다.
○김상조 위원 1달에 10만원?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김상조 위원 더 줄 수는 없고?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김상조 위원 경북도 지침입니까? 아니면 정부 지침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도에서.
○김상조 위원 도지침 입니까? 아니면 구미시가 좀더 발빠르게 해 가지고 요즘 인구가 없다니까 둘째아까지 늘릴 수는 없어요? 예산이 많이 듭니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작년에 처음 둘째아, 셋째아 의원님들 말씀을 하셔 갖고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갖고……
○김상조 위원 한 얼마정도 증가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많이 들었어요. 어쨌든간에 몇 십억 들었지 싶어요. 둘째아 셋째아 다 합하면.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구미 1년에 연간 출상아가 4,500명이 되니까 타 시·군에 비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김상조 위원 많은데 지금 구미시가 저도 구미시 이렇게 의원이지만 지금 구미시가, 세계적으로 경제가 다 어려운데 아마 또 대한민국 구미시가 더 안 어렵겠나 그래서 아마 출산율도 더 다운이 안 되겠나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이 셋째아까지도 좀 더 줄 수 있으면 더 좋고 둘째아까지도 한번 소장님 적극 검토해 가지고 좀 혜택을 드렸으면 더 좋은 거잖아요.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된다면 그것도 생각해 볼 문제지지만 어느 적정선 해서 진짜 구미보건소가 대한민국 제일의 보건소가 되도록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예, 과장님 김상조 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생아 셋째 건강보험 있죠?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위원장대리 정근수 지금 진행하고 있죠? 내년 1월1일부터죠?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위원장대리 정근수 지금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렵니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안 그래도 저번주에 울주군에 견학도 갖다오고 했는데 거의 저희들하고 대동소이하게 조건은 거의 다 똑같은데 거기서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전출할 때 그것을 같이 다른 지역에 전출할 때도 연계시켜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고 다 끝나고 나서 받는 것을 본인한테 다 끝나고 나면 시에 귀속이 되어야 되는데 본인한테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답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우리시에는 어떻게 하려고?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우리시에는 시에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본인이 내는 것이 아니고 시예산으로 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시에 귀속이 되어야 되는데 본인들은 또 자기들이 받고 싶은 그런 심정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보험사 협약 됐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위원장대리 정근수 보험사하고 체결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아직 체결은 안 했습니다. 지금 예산이 아직 책정이 되면 체결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그럼 지금 시행 홍보나 담당교육은 시키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위원장대리 정근수 언제 내년 1월1일부터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1달밖에 안 남았는데.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준비 철저히 해 갖고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그런 조례를 제가 발의했지만 차질없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다음……
○박순이 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순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보건소에서 진료용과 예방용 약을 구입하죠?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박순이 위원 각각 하십니까, 선산하고?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저희 보건소에서 진료용 약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의약분업 되었기 때문에 처방전만 발행하고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약은 방문보건사업에 사용하는 약품만 하는데 각각 하지 않고 선산보건소에서 약품 입찰하는 그걸로 저희들이 입찰단가로 방문보건약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런데 지금 344쪽 보면 진료용 의약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344쪽은 선산보건소.
○박순이 위원 아, 따로따로 하면 안 돼요? 같이 해도 돼요?
○위원장대리 정근수 구미보건소만.
○박순이 위원 아, 구미 것만.
그래서 지금 이것을 이렇게 훑어보다보니까 선산보건소 것은 여기 올라와 제가 자료를 올라와 있는데 구미보건소 약품은 현황은 2008년도 것이 여기하고 안 맞아요. 안 맞는 것이 아니라 누락이 된 것 같아서.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누락이 된 것이 아니고 방문보건약품하고 한방보건사업에서는 한방의약품만 그것은 무료진료로 나갈 때만 사용하기 때문에 선산보건소하고는 양적인 자료 자체가 양으로 봐서도 다릅니다.
선산보건소는 진료소에서 실제로 환자 진료하고 의약품을 바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박순이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왜 있다가 할 얘기지만 같이 보건소 계열이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임봉진료소 다곡진료소 이런 데는 다 진료를 하시죠?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진료소는 다 합니다.
○박순이 위원 진료를 해서 처방전이 나가죠?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처방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약품이 나가기 때문에.
○박순이 위원 약품이 나간다?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박순이 위원 자, 좋아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연년이 구입한 구입처가 좀 획일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되니까 한꺼번에 구입을 하셨는지, 아니면.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입찰을 봐서 합니다.
○박순이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입찰 봐 갖고 입찰단가에 의해서.
○박순이 위원 지금 각 보건진료소 이런 것을 다 취합을 해서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취합을 해서 보건소에서 총괄로 합니다, 선산보건소에서.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2005나 예를 들어 2005년도 같은 경우는 경보약품이 주세를 이루고, 2006년도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약품, 예를 들어서 청홍약품이 또 주세를 이루고, 그 다음에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또 아, 7년도 같은 경우는 청십자가 또 주세를 루고 이런 식으로,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선산보건소장님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박순이 위원 예, 예.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선산보건소장 구건회입니다.
그것은 입찰이 도매입찰입니다. 그러니까 도매상에서 입찰을 받아 가지고 의료약품을 자기들이 입찰단가가 80% 받으면 그에 맞게끔 여러 제약회사를 통해 가지고 협조요청을 하면 도매상과 연관관계가 있는 제약회사를 통해 가지고 약품을 납품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좋아요. 그런데 똑같은 아노텔을 수의계약이 있고 입찰계약이 있어요. 같은 해에 3월달에 아노텔 외 17종 해 놓고 수의.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그것은 이유는 보통 저희들이 입찰하면 입찰을 보통 2월말에 합니다.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4월달.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4월달에 하기 때문에 4월부터 그이후 12월까지 약품하는데 그 입찰 도중에 있어 가지고 1월에서 비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은 입찰단가와 똑같은 약으로 수의입찰 해 가지고 약품을 급히 사야 되기 때문에 1월 이후는 그런 식으로 수의입찰 해 가지고 하게 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하기 전까지?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박순이 위원 그렇다면 또 이해가 가고요.
그래서 지금 그럴 때 수의로 살 때와 입찰로 살 때 가격이 다르던가요?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입찰단가로.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입찰단가에 맞춰서 제공하라고……
○박순이 위원 아, 비슷하게.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똑같게 합니다.
○박순이 위원 그것도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경영, 다 같은 구미시 안에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 임봉, 연악, 금산 이렇게 해서……
(유익수 전문위원, 박순이 위원에게 메모를 건넴)
이렇게 한꺼번에 취합을 해서 하면 굉장히 합리적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진료용 따로 예방주사약 따로 이렇게 하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선산보건소는 뒤에 하랍니다.
(장내 웃음)
그리고 이게 지금 저한테 들어와 있는데 구미호스피스회에 대해서 아시죠?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알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거기에서 어떤 제안이 들어온 것을 보신적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알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것은 어떤 처방을 갖고 계세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구미호스피스회가 2000년도부터 민간 구미호스피스회라고 자기들이 발족을 해서 거의 2002년까지 그 당시는 기획실에 풀예산으로 해 갖고 연간 500만원씩 보조를 받아서 자기들이 하다가 2003년부터 보조금, 도에서 우리가 보조금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받아서 호스피스회에 첫해 2003년도에는 위탁을 줬거든요. 위탁을 주고 그 다음해도 위탁을 줬는데 그렇게 위탁을 줘서 일하다보니까 도에서도 도비를 내려줬는데 왜 민간기관에 위탁을 주느냐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위탁을 주었으면 또 지도점검을 중간중간에 나가는데 지도점검 나가면 거의 이렇게 서류도 안 만들어 놓고 우리가 원하는 차트도 안 보여주고 그런 업무협조가 전혀 안 됐어요. 그리고 담당자가 또 종교적인 그게 있어 갖고 종교적인 편향도 있었고 또 마약이라든지 주사약 의료 소모품도 개인이 관리하다보니까 소홀하고 또 호스피스가 비인가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2006년부터 중단하고 구미보건소에서 지금 전격적으로 호스피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박순이 위원 그러면 송정도 LIG사무실을 사용했던 그 호스피스회는 구미시하고는 보건소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죠?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관계가 없다는 것은 아니죠. 왜냐 하면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호스피스활동을 했기 때문에 구미시 전체 시민들한테 서비스가는 면에서는 저희들이 그 호스피스회 활동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보조금을 지원받을 당시에 어떤 보조금 지원받는데 대해서는 원활한 업무협조라든가 그 다음에 약품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중단을 했고, 지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의료기관으로 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약품관리라든가 모든 것이 되면 자생적으로 호스피스활동이 민간단체도 그런 단체가 많이 있으면 좋기 때문에 그 분들의 활동을 지원을 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다시 예전처음 보조금을 준다는 문제도 맞지 않고 일단은 그 단체가 진정으로 호스피스활동을 더 건실하게 잘하기 위해서는 그 내부적으로 고쳐야 될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박순이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해서 그쪽 팀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박순이 위원 그랬더니 어떤 답이 나오던가요?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일단은 저희들이 2006년도 보조금을 지원이 중단되면서 예전에 있던 소장님과 담당과장님께서도 지금 대표로 계시는 분하고 만나서 일단은 이렇게 되었지만 그래도 그쪽에서도 호스피스활동을 하겠다고 하니까 또 환자 하나에 대해서 이중적으로 서비스를 나가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보건소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50%까지를 커버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구미호스피스회로 호스피스활동을 원하면 해 주자고 일단 대상자를 분리시켜서 각각 활동을 했습니다. 했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기관 자체가 거기 근무하는 간호사도 1명이고 여러 가지 호스피스활동을 하는데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 10월말에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도 시장님께서 이 구미호스피스회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궁금해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중간에 저희가 담당자를 만나서 일단은 대상자를 분리해서 구미시민에게 되도록이면 많은 서비스를 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활동을 하자고 그렇게 대략의 논의를 했고, 저희들은 그것만으로는 민간호스피스회가 지금 아직 활성화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민간의료기관에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해 달라고 지금 협조를 하려고 합니다.
○박순이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것은 긍정적인 해결방안이 나와 있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시민참여광장으로 올라온 11월20일자로 올라온 요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요것은 보신적 있나요, 없죠?
여기 LIG에서 이렇게 사무실을 빌려서 무료로 빌려쓰다가 LIG에서의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이 사무실을 내놔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시장님하고 이런 사연을 올려놨는데 향후 2009년도에 이 구미호스피스회에 어떤 지원을 생각하거나 그런 것은 없으세요?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없습니다.
○박순이 위원 없어요?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박순이 위원 그러면 사무실 어떻게 우리 구미시 산하에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을 이용해서라도 사무실을 제공하거나 이렇게 할 의향도 없으시고?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그것은 저희들 보건소에서 직접 관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박순이 위원 맞지 않고?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일단은 구미호스피스회가 여러 자원봉사자분께서 십시일반으로 모아주시는 지원금이 있으면 그 지원금 범위 안에서 활동을 해야 되고 첫 번째로.
○박순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활동해야 할 본거지가 이제 없어졌으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자발적인 민간순수 이런 봉사단체가 우리시에서 하지 못하는 어떤 다른 그늘진 곳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서 그 단체와 한번 미팅을 해서 어떤 방향을 관심이라도 가져주는 것이 우리 보건소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대표로 계시는 순천향병원에 우극현 과장님하고 미팅을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전화를 해 갖고 그 내용 말고도 다른 내용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미팅을 만나서 일단 자생적으로 잘 활성화 될 수 일수록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렇죠, 그렇죠.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셔서 좋은 쪽으로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요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또 다른 분 하실 분 하십시오. 일단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노인병원 병상을 지금 증설하려고 준비하고 계시죠?
○보건행정과장 강성일 예.
○박교상 위원 뭐 잘되어 가십니까? 국비 확보하러 다니고 아주 열심히 다니시던데.
○보건행정과장 강성일 안 그래도 국비는 5억1,6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박교상 위원 국·도비 확보 다닌다고 제가 서울에 전화도 받고 이랬습니다. 아주 열심히 하신다고 아마 저 위에 분들도 칭찬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잘되어 가신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지금 우리 방역에 대해서 약간 여쭈어 보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워낙 따뜻해서 그런지 11월, 12월달에도 모기한테 물리고 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겨울철에 유충 구제사업 하고 계시죠?
○보건행정과장 강성일 예, 하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여름에 보통 보면 각 동에서 하는 거나 자생단체에 맡겨서 이래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강성일 예.
○박교상 위원 이게 문부하고 연막하고 어느 쪽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강성일 지금 주민들은 참 과거부터 연막소독을 선호를 해 가지고 이때까지 하고 있는데 그게 환경에 따라서 연막하고 지금 현재 분무소독하고 겸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런데 환경에 따라서 하신다 하는데 거의가 연막으로 이래 좀 많이 하고, 결국은 전시효과밖에 안 되거든요. 안 되고 저희도 가끔은 그런 이야기를 해 보면 그럽니다. “낮에 사람들이 있을 때 방역을 하지 않으면 안 했다고 하기 때문에 낮에 훤할 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는데 그것은 주민의식을 바꾸든지 해서라도 밤에 모기가 활동할 시간에 한다든지 이래 해야 되는데 낮에 훤할 때 하면 하나마나고, 그래서 저희동에는 될 수 있으면 분무를 하라고 그렇게 하는 데도 사실은 그게 잘 안 돼요. 주민들 그것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 이걸 좀, 앞으로 계속 그렇다고 그래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환경오염만 되는 뿐이지 그렇게 구제사업이 되지 않잖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강성일 동지역마다 그게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약간 소홀히 하는 데도 있을 수 있고 또 열심히 하는 데도 있지만……
○박교상 위원 예, 계장님.
○위원장대리 정근수 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설명하세요.
○전염병관리담당 서동희 예, 방역에 관해서 의원님들 항상 관심이 많으시고 또 이부분에 대해서 각동에서 모든 질문도 많이 받으시고 민원도 많이 생기고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저희들도 방역을 하절기 방역 종전 하절기 방역 중심에서 사계절 방역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전국 시범보건소입니다. 보건보라서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연중계획을 짜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연막이 아니다보니까 그렇게 육안상으로 잘 나타나지 않아서 지금 시민들이 하지만 모기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00% 그것을 갖다 다 잡을 수는 없으니까 보이는 부분에서 최선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중 사계절 방역은 연중 유충구제를 지금 현재 투입하고 있습니다. 정화조하고 하천, 하수구 등에 유충이 사는 데를 밀도조사를 먼저 합니다. 해 가지고 그 유충이 보이면 바로 그 자리에서 유충구제제 생물학적제제라서 이게 물에 섞여 나가도 인체에 유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또 5월에서 10월까지는 각동에서는 동관할 지역별로 나눠서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그것을 커버하지 못한 부분을 취약부분을 하천·공원·상설시장·쓰레기매립장 등 특이한 취약지를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동기 해빙기 방역은 11월부터 4월까지 인데 복개천하고 우리 다리 밑에 또 그리고 건물지하 같은데 지금 모기가 그냥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우리가 계획해서 순회해서 방역을 하고 있고 의무대상시설이라고 해서 우리가 1,000여개소를 여기는 우리가 하고 있지 않지만 민간방역소독업자를 통해 가지고 정기적인 2개월에 한 번이라든지 3개월에 한 번 정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도 지금 안 했는 데는 독촉장을 내보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랑이라고 말하자면 모기는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전국적으로 다 일어나는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우리가 방역사업에 최우수상까지 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 그 점에 대해서도 많이 홍보해 주시고, 또 주민신고센터 유충서식처를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사회복지사들 교육이 노인치매병원 거기 설명회 때도 저희들 그런 기회만 있으면 설명을 해서 서식처 신고센터를 운영하는데 혹시 모기가 생기는 서식처가 있으면 신고하면 저희들이 바로 일사천리식으로 출동해서 거기다 투입을 바로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근로를 지금 1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열심히 하시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저는 전반기는 산업건설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번 신 소장께서 계실 때도 방역부분에 첫 제가 의회 들어와서 아주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제가 첫 그 분을 뵈었을 때 방역에 대해서 저한테 많은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주문을 하시는 것이 굳이 동에서 이래 하는데 지구를 가지고 전부다 예들 들어 활동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동에서 이것 좀 다른데 전문기관에 방역기관에 맡겨 하면 휠씬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좀 되지 않겠느냐 이래 했는데 사실 각 동마다 자생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래도 그 분들한테 가더라도 확실한 의식을 방역하는 분들한테라도 해 가지고 시간이라도 정확한 시간에 할 수 있도록 그래 해야 되지 낮에 하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전염병관리담당 서동희 예.
(임춘구 위원장, 회의장 입장)
(정근수 부위원장, 임춘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교상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민간자생단체에 주더라도 여름에 방역할 때 그 시간을……
○전염병관리담당 서동희 예, 시점을……
○박교상 위원 될 수 있으면 분무로 해 주시고 안 그러면 연막을 하시더라도 시간을 일몰후에 한다든지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계장님께서 지시를 하셔 가지고 그것을 꼭 지켜질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염병관리담당 서동희 예, 연초에 방역담당자들 모아 놓고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순이 위원 우리 구미보건소 공공노인요양병원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이것 담당하시는 분이 따로 계신가요? 그냥 대강 하시나요?
○보건행정과장 강성일 예.
○박순이 위원 지금 현재 구미노인요양병원에 몇 분이 계신가요? 10월말일자?
○의약담당 박수연 의약담당 박수연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65명인가 이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60……
○의약담당 박수연 5명.
○박순이 위원 우리 총 병상 인원이 몇 명이죠?
○의약담당 박수연 150병상.
○박순이 위원 예?
○의약담당 박수연 150.
○박순이 위원 150병상에서 65명이 입원해 계신단 말이죠?
○의약담당 박수연 예, 예.
○박순이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언제 됐죠, 이게?
○의약담당 박수연 5월25일날 개원했습니다.
○박순이 위원 5월25일날 개원했는데 현재 이정도가 되면 병상이 80개가 남아있죠?
○의약담당 박수연 예, 예.
○박순이 위원 남아있어도 간호원은 있어야 되고 다 있어서 유지는 돌아가야 되고?
○의약담당 박수연 인력은 환자 수에, 환자 수 봐 가면서 투입하도록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아, 그랬어요? 지금 현재 투입된 인원은 몇 명이에요?
○의약담당 박수연 현재 투입된 인원이 32명 투입됐습니다.
○박순이 위원 의사가……
○의약담당 박수연 의사 3명, 약사 1명, 간호사, 조무사 포함해서 11명, 기타 사무직, 병리 그래서 총 32명 투입됐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래 갖고 합쳐서 30……
○의약담당 박수연 2명.
○박순이 위원 처음에 저한테 보고하실 때는 39명으로 하셨는데…… 32명 그죠?
그러면 지금 이게 왜 이렇게 저조하다고 보죠? 입원이, 입원하시는 것이?
○의약담당 박수연 당초에 병원에서 계획했던 인원하고는 거의 차이는 사실 나지 않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냥 예상했던 거예요?
○의약담당 박수연 예, 그보다 조금 떨어집니다만 7월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다소 조금 계획보다는 차질이 생겼습니다.
○박순이 위원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었는데요?
○의약담당 박수연 저희들이 지금 이달 연말까지가 72명으로 지금 병원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 85명 정도 계획했었습니다.
○박순이 위원 당초에는 85명 정돈데 지금 65명 정도 오고 있다. 이유는 뭐라고 생각되세요?
○의약담당 박수연 단지 그것은 예측치기 때문에……
○박순이 위원 예측치인데 더 활성화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어떤 걸림돌이 되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의약담당 박수연 다른 부분은 저는 제 생각입니다만 7월1일부터 시작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다소 좀 환자수가 줄어든 것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금액적인 부분 때문에 요양원으로 많이 이동하는 부분이 다소 좀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렇죠. 바로 그거에요. 금액적으로 부담스러웠다 이것 아닙니까, 그죠? 그 좋은 시설을 해서 시에서 시립에서 이런 것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기초수급자 자부담 간병비가 50만원에서 60만원이에요? 얼마에요?
○의약담당 박수연 간병비 말입니까?
○박순이 위원 예, 간병비.
○의약담당 박수연 간병비는 환자 상태에 따라 조금 다른데 45만원에서 60만원까지 달라집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45만원에서 60만원, 일반 그러면 아까 노인 7월1일부터 시행된 그거에 대해서 그것은 어느 정도면 되나요?
○의약담당 박수연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등급에 따라서 1등급 내지 2등급은 50만원에서 55만원 정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에 우리 시립에 노인병원에 어디 것도 똑같겠지만 문제점은 환자가 1명 있던 10명 있던 150명이 있던 들어가는 것은 다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익을 내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활성화가 되어져서 돌아가면 정말 놓은데 또 지금 그렇지 아니하니까 더 세월이 지나가 봐야 되고 아직 초기단계니까 그렇게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제가 이것을 묻고 싶었는데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중에서 자부담이 10억이었죠?
○의약담당 박수연 예, 10억 부담.
○박순이 위원 이 10억이 어떤 부분이 10억이라는 거예요?
○의약담당 박수연 10억은 당초에 저희시에 세입으로 잡아서 건축비에 전부 10억이 다 투자를.
○박순이 위원 10억을 현금을 받으셨어요?
○의약담당 박수연 예, 세입으로 받아서 세출예산에 별도로 세워서 사용했습니다.
○박순이 위원 아, 그랬어요.
부지는요?
○의약담당 박수연 부지는 시로 저희 무상기부를 받았습니다.
○박순이 위원 부지는 기부 받고요?
○의약담당 박수연 예.
○박순이 위원 그래서 향후 문제점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의약담당 박수연 다소 그런 요인들 때문에 환자가 계획보다 조금 늦게 채워는 지지만 향후 홍보라든지 다소 병원측에서도 나름대로 프로그램들 많이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홍보를 하면 어렵지만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박순이 위원 저는 또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요. 다른 데는 다 의료재단이 하는데 우리는 교육재단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점에서는 물론 원장님이 의료에 계시던 분이 오셔서 잘 하시겠지만 어떤 핸디캡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향후 또 이것도 또한 다른 것처럼 물먹는 하마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약담당 박수연 지금 저희들은 병원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순천향병원에서 다년간 계시다 오신 분이고……
○박순이 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래서 의사를 모셔온다든가 어떤 뭐하고 하는 그런 문제점에서는 유능하게 잘 하시리라 믿는데 그래도 의료재단에서 경영하는 것 해서 원활하고 순발력 있고 즉각즉각 투입이 되는 것과 대비해서 교육재단에서 하는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핸디캡을 안고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핀셋 하나가 얼만데요.” 하고 얘기했을 때 교육재단에 계신 분들은 핀셋이 얼마인지 잘 모르지만 의료재단에 계신 분들은 잘 알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과 안 전문가 집단의 운영에 따라서 올 수 있는 분명한 뭐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커버하시려면 보건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런데 걱정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의약담당 박수연 많이 도와주시면 조기에……
○박순이 위원 도와드릴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우리는요.
그 다음에 됐고요.
그때 일본하고 우리가 무슨 사업한번 했었죠? 노인들 그거 사업? 보건소에서 하지 않았었나요?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보건소 아니지 싶은데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일본인 하고는 아닙니다.
○박순이 위원 다른 과 였어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박순이 위원 그리고 수돗물 그것은 어떻게 됐나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수돗물은 지금 설문조사 해 갖고 5,000매 수거했는데 지금 통계입력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돌리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십시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정근수 위원님.
○부위원장 정근수 아까 설명이 미미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물어 보겠습니다.
신생아 건강보험료, 보험사와의 협약하고 시책홍보하고 담당교육하고 현재 진행상황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지금 담당직원하고 계장님이 지난주에 기존에 하고 있는 곳에 견학을 갔다 왔거든요. 가서 문제점이 어떤……
○부위원장 정근수 어디 갔다 왔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부위원장 정근수 지역이 어디 갔다 왔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부위원장 정근수 어디에 견학을 갔다 왔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울주군 보건소에. 울주군 보건소가 관할이 거의 저희들하고 신생아 셋째아 수도 비슷하고 인구도 비슷하고 그래서 거기에 갔다 왔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그럼 갔다오면 끝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부위원장 정근수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나 교육을 어떻게 홍보하는지?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그래서 지금 홍보물 만들어서 지금 내년에 1월부터 홍보를 하려고 하고, 지금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갖고 예산을 내년부터 쓸 수가 있으니까 지금 예산이 안 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보험사 협약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보험사 협약도……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모든 것이 예산이 내년도 본예산에 확정된 이후에……
○부위원장 정근수 이후에 모든……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예. 됩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확정되고 나서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부위원장 정근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정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부위원장 정근수 예.
○위원장 임춘구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침술, 뜸, 부황, 사혈 등 이게 진료가 제도권 내입니까? 이것 누가 답변 하실 수 있습니까?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의약계장 답변하세요.
○의약담당 박수연 현재 한의원이나 또는 안마시술소에는 국한된 침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과거에 지금은 없습니다만 과거에 침술사라고 자격이 주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은 법적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자격이 있는 사람?
○의약담당 박수연 예.
○위원장 임춘구 그러면 제가 구미보건소는 특수시책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을 했고요. 선산보건소는 다음 시간에 하지만 선산보건소 특수시책은 찾아가는 오지마을 한방보건사업 이래 갖고 진료 내용 중에서요. 한방진료 이래 가지고 침, 뜸, 부황, 투약, 사혈 등 이래 놨습니다. 이것은……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거기는 한방공중보건의가 나갑니다.
○위원장 임춘구 아, 한방공중보건의 나가고?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그리고 저희 구미보건소에서도 경로당에 나갑니다. 한방공중보건의가.
○위원장 임춘구 이것 참 좋은 것인데 구미보건소도 특수시책 아니라도 하고 있습니까?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춘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선산보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소장님께서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인사 한 마디 하시겠습니까?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존경하는 임춘구 기획행정위원장님, 정근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속에 2008년도 선산보건소는 지역주민들의 건강지킴이로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선산보건소는 정원 55명 중에 53명, 7개의 보건지소, 12개의 보건진료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맞춤형 방문간호사업, 금연사업 및 지역특화 건강증진사업 등 찾아가는 보건행정서비스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올 1년을 되돌아보면 잘된 점도 있지만 부족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더 나은 보건행정서비스를 펼칠 수 있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수고 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선산보건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337쪽부터 36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구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소장님 아까 제가 구미보건소 마지막 분야에 물었는 부분인데 선산보건소에서 342쪽 찾아가는 오지마을 한방보건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찾아가는 오지마을 하면 거동이 불편하고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한방사업 좋은 시책이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소장님 진료팀 구성원하고 사업 내용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일단 크게 예방사업이 있고 진료사업이 있는데 주로 한방보건의료 진료사업은 현재 한방공보의 선생님 한 분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어떤 보조하는 인력하고 같이 나가 가지고 전문적으로 침이나 뜸, 그리고 기타 어떤 상담을 해 드리고 있으며, 아울러 한방뿐만 아니라 양방쪽에 있어 가지고 고혈압이라든지 혈당부분에 있어 가지고 같이 체크 및 교육을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그러면 소장님 선산보건소에 한방전문의가 있습니까?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1명 있고?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위원장 임춘구 보조요원은 어떤 분들이 나갑니까?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보조는 한방진료팀에 있는 상주된 인원하고 그 다음에 이동 예방사업에 하는 진료를 같이 결합하여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하여튼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도모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오지마을 한방진료사업의 확대방안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나는 아까 해 갖고 대답을 들었거든요.
(「선산은 보건소 같아 가지고 볼 것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춘구 그러면 소장님 우리 동료 위원들 보실 동안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343쪽 여성결혼이민자 가정 건강관리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대상 등 추진현황 실적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현재 선산 관할에는 여성결혼이민자 가구수는 112가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80가구를 파악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가구주 기초조사 및 건강건진, 그리고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 특히 말이 언어가 안 통하기 때문에 예방접종이 자국어로 된 어떤 예방접종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방접종하고 영양제 공급, 그 다음에 산모도우미 지원사업을 민간기관과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하여튼 소장님 잘하고 계시는데요. 이주여성들이 소외되지 않고 한국사회에 조기 정착되고 적응이 되도록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여기 자원봉사자들과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춘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선산보건소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1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0인)
- 임춘구
- 정근수
- 전인철
- 박교상
- 김익수
- 김상조
- 장세만
- 박광석
- 길윤옥
- 박순이
○출석전문위원
- 곽중현 유익수
○피감사기관참석자
- * 주민생활지원국
- 주민생활지원과장임경도
- 총괄기획담당김점수
- 서비스연계담당김종순
- 사회보장담당곽창근
- 통합조사담당전영숙
- 사회복지과장정인기
- 노인복지담당김영원
- 여성복지담당황태연
- 여성정책담당김순자
- 장애인복지담당서철환
- 보육담당장성린
- 시민만족과장최정수
- 기업민원담당양희규
- 농정민원담당이종현
- 환경산림민원담당이관창
- 건축민원담당황진득
- 가족관계등록담당전성숙
- * 구미보건소
- 소장이원경
- 보건행정과장강성일
- 보건행정담당박주호
- 의약담당박수연
- 전염병관리담당서동희
- 건강증진과장우임수
- 건강관리담당조영인
- 방문보건담당이철규
- 모자보건담당박명규
- 인동보건지소장이희숙
- 지역보건담당전석재
- 건강관리담당김영옥
- 방문간호담당이정숙
- * 선산보건소
- 소장구건회
- 보건행정담당김진환
- 건강관리담당강옥련
- 예방의약담당김희동
○회의록서명
- 위원장임춘구
- 위원장대리정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