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7월26일(수) 오전11시
장소 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1시04분 개의)
○위원장 지윤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3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 '9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지윤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영섭 행정지원국장 윤영섭입니다.
존경하는 결산위원회 지윤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시면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총괄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4,072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885억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이 1,187억원입니다. 이중 공기부족 등으로 인한 현금이월사업비가 552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635억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결산액이 2,881억원, 세출결산액은 2,170억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711억원이며 이중 현금 이월사업비가 426억원, 순세계잉여금이 285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191억원, 세출결산액은 715억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476억원이며 이중 현금 이월사업비가 126억원, 순세계잉여금은 350억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자금 미수반 이월사업비 75억원을 포함해서 242건에 627억원이며 이중에 명시이월은 108건에 282억원, 사고이월은 132건에 247억원, 계속비이월은 2건에 98억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총 이월사업비가 지방채 미차입금 75억원을 포함해서 197건에 501억원으로 명시이월이 99건에 257억원, 사고이월은 96건에 146억원, 계속비 이월은 2건에 98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등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사고이월이 36건에 101억원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교통사업, 치수사업특별회계에서 명시이월이 9건에 25억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비비지출은 총 12건에 9억4,200만원으로 그 내용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긴급복구비 9건에 1억5천만원, 직원복리후생비 3건에 7억9,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말 현재 관리기금 총액은 31억원으로 이를 종류별로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억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4억9천만원, 4H후원회적립기금 5천만원, 노인복지기금 2억2천만원, 오성문화체육진흥 및 장학기금 2억1천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9억6천만원, 재해대책기금 8억1천만원, 재난관리기금이 1억3천만원으로 전년도 말에 비해서 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은 '99년도말 현재 48억원으로 그중 이행기간 도래액이 9억원, 이행기간이 미도래된 채권액은 39억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분류를 하면 일반회계가 2억원, 특별회계가 46억원이며 종류별로는 융자금채권이 43억원, 공유재산매각채권이 2억원, 구획정리체비지 매각대금 및 청산채권이 3억원으로 전년도말에 비해서 융자금채권이 2억원 증가하고 환지증산채권이 23억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2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채무는 '99년도말 현재 원금기준 1,224억원으로서 이를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가 642억원, 특별회계가 582억원으로 전년도말에 비해서 6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비에 13억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사업에 10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낙동강수질 조기개선사업에 68억원의 지방채를 차입하였고 원금은 26억원을 상환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말 현재액은 3,782억원으로서 이를 종류별로 분류하면 행정재산이 2,548억원, 잡종재산이 1,234억원으로 전년도말에 비해서 공사편입부지매입, 기부채납 등으로 인하여 13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말 현재액은 70억원으로서 이를 종류별로 분류하면 업무용이 36억원, 사업용이 34억원으로 전년도말에 비해서 물품취득 등으로 인하여 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지윤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재정운용은 알뜰하고 건전한 운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마는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더욱 알차고 건실한 재정운용을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윤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길 전문위원 최동길입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99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지윤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위원장님!
○위원장 지윤재 예.
○이규원 간사 질의 토론에 앞서서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행순서는 결산검사 자료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 서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상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 먼저 상수도를 보고 하수도를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할 서류 한 가지는 공인회계 감사반에서 감사보고한 자료도 같이 동시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석 위원 회의에 앞서 시청의 각과에서 다 들어오셨는데 한꺼번에 하겠습니까?
○연규섭 위원 10분간 정회를 하고 의논을 하지요.
○위원장 지윤재 그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8분 회의속개)
○위원장 지윤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이 끝나면 결산심사 담당국장님과 행정지원국장님, 기획실장님, 출장소장님, 기획담당관, 회계과장, 출장소 시민과장을 제외한 각 실국장님은 사무실에 가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진행에 앞서서 지난 1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일어났던 몇 가지 공통시정요구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색인란을 보니까 전부서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총괄현황이라든지 소계, 월계, 누계, 총계 표시가 많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단위, 기간, 증감대비율, 계수 오기표시, 예산액까지도 없는 부서도 간혹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 자료를 요구했으나 일부는 공개가 됐습니다마는 일부 부서는 자료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획실 업무평가입니다마는 확인평가업무가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일시, 사업단위, 사업목적별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는 반드시 참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부기하고 지금 법정과목에 대해 잘못된 것이 2건이 발견되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시장재량사업비를 지금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그게 법정행정과목이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정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장 재량사업비는 법정행정과목이 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다섯 번째 시유재산중에 공유재산관리실태가 다소 문제가 있다, 그중에 무임대로 한 사무실이 두군데 발견이 되었습니다. 시립도서관내 노총사무실, 시민복지회관에 민주노총사무실이 발견이 돼서 시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지금 감사자료를 요구함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감사자료가 성실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물론 잘한 부서도 있습니다. 새마을과 청소년계 같은 경우는 정말 감사자료를 알뜰하게 제출해서 감사를 받는데 문제가 없도록 성실하게 제출한 부서도 있습니다. 이상 여섯가지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혹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참고적으로 할 말씀이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제가 결산에 대해서 실국장님들 계시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총 예산규모가 4천1백억원 정도되는데 집행률을 보면 69.4%밖에 집행이 안됐습니다. '97년도에 86.6%를 집행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등 불용액이 계속 '98년도에도 65%이고 '99년도에는 69.4%이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재원을 충분히 활용을 못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등이 과다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 관계 실국장님들께서는 정말 쓸 수 있는 예산, 불용액이나 사고이월등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규원 간사 윤종석위원 질의할 말씀없습니까?
○윤종석 위원 몇 가지만 짚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앞서서 이규원간사님께서 말씀을 다 해 주셨습니다. 오늘 '9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다루면서 왜 종합적인 전반적인 의견을 주시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실지 모르지만 제53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중에서 조례안 승인하고 행정사무감사하고 결산승인의 건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이번 회기중에 다 다뤄야 될 내용이고 그동안에 발생됐던 모든 사항이니까 이규원간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느낀 것이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요구했을 때 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있든지 없든지 그것은 나름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판가름할 그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미제출함으로써 거기에서 모든 의혹이라든지 사안에 대한 의혹이 짙어졌을 때는 앞으로 의정활동하는데는 많은 걸림돌이 된다는 이런 측면에서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정사무감사 1주일 시한을 넘기므로 해서 피해가려는 그런 의도는 상당히 용납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게 지적사항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부시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윤영섭 손님이 오셔서 잠시 가셨습니다.
○이규원 간사 지금 공통적인 사안에 대해서 부시장님 답변을 듣고 싶어하는 위원들이 많은데, 그럼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윤종석위원님께서 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집행기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태 기획실장입니다.
방금 위원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의회 창구역할을 하면서 의원님들의 요구에 충분히 자료제시나 답변을 드리지 못했던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 관계 직원들을 독려를 하고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궁금한 것이 없으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없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일어나는 모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도 채택이 될 것이고 결의안도 만들 것입니다. 거기에서 다 나타나니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창오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비를 저희들이 상임위원장실로 가져오면 서너 사람이 거기서 잠깐 본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안 가져온 이유가 뭡니까? 출장소하고 시민복지회관 같이 먼 데서는 가져오는데 본청에서 왜 안 가져오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자료가 많다고 하기에 자료가 많으면 어느 것이든 한 달 것만 가져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안가져온 이유가 뭡니까?
○기획실장 이용태 기본적으로 제가 챙겨드리라고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시간이 급했는지 실무자들이 어떤 상황에서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창오 위원 실장님이 지시를 했는데 시간이 급해서 그랬다면 말이 안되지, 시장지시같으면 시간 급하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안 주려고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카피를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다 가져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한 달 것만 가져오면 잠깐 보겠다는 것도... 이것은 행정사무감사하는 것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기획실장 이용태 그럴리야 있겠습니까?
○마창오 위원 그럼 선산하고 시민복지회관 같이 먼 데서는 가져오는데 왜 본청에 있는 사람들만 안가져옵니까?
○김영호 위원 못보여줄 그게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용태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 어차피 시책업무추진비는 법규정에 의해서 쓸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라고 이야기 했는데 실무진에서 모르겠습니다. 찾다가 어떻게 됐는지 그 내용은 상세히 확인을 안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창오 위원 한 달 것만 가져오라고 했는데 안가져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용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까?
○김영호 위원 정당하게 잘 집행을 했든지 안했든지 물론 올바르게 집행한다고 하셨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잘못하려고 한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때 그런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안 보여 주면 언제 그런 자료를 보여줍니까?
○기획실장 이용태 제 생각에는 상부감사에서도 그런 것을 본 일이 있으니까 제출하는데 신속하게 대처를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요즘 보면 언론에 공개되는 것을 보면 광역단체장들, 특히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 도지사하고 시장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구미시장은 안합니까? 그리고 개인이 아닌 행정사무감사시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내준다는 것은 감사방해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용태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낸 것은 구체적인 내용을 일일이 안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괄 집행사항만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도 그런 사항은 의회에 충분히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의원님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음에는 그런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근본적인 모순은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요구했으면 제출하는 것은 기본인데 그렇지요? 그 자체를 거부하고 안 냈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결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하는데 앉아서
○마창오 위원 저희들이 가져오라고 하니까 양이 많다고 하더라고, 그럼 한 달 것만 가져오라고 했는데도 먼 선산출장소하고 시민복지회관에서는 가져오는데 본청에 있는 사람들만 하나도 안 가져 왔습니다. 이것은 의회사무감사를 무시한 것입니다.
○기획실장 이용태 그럴리야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나도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렇네요. 선서에 보면 출석을 거부하거나 제출을 거부할 때는 규제가 없습니까?
○김영호 위원 제출도 안 하는데 감사를 하면 뭐하고 결산도 하면 뭐합니까?
○임경만 위원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6시에 끝났는데 한 시간 동안이나 위원님들을 기다리게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되겠습니까?
○마창오 위원 우리가 8시 넘어서까지 있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태 거듭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이문제는 기획행정위원회 감사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그 자료를 요구했을 때 자료유출은 곤란하다해서 우리가 열람만 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전체 의원이 보면 더 문제가 생길 것 같고 해서 4명만 가서 보는 것으로 의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청에 있는 부서는, 우리가 뭘 지적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지적을 하려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가져오라고 하지 그때 가져오라고 할 일도 없고 우리가 지적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그것을 안 가져오므로 해서 의혹이 증폭되고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가 묘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기획실장 이용태 알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다른 사안이 없으면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윤재 행정지원국장님, 기획실장님, 출장소장님, 기획담당관님, 회계과장님, 출장소 시민과장님을 제외한 실국장님은 휴게실에 가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진행하겠습니다.
자료는 결산검토의견서하고 검토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결산검사의견서
(끝에 실음)
그리고 전문위원님! 부시장님 빨리 오라고 하세요. 부시장님 출석요구를 했는데 왜 자리를 떠서 얘기를 하게 합니까? 빨리 정위치하라고 하세요.
○전문위원 최동길 알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결산검사의견서는 축조심사방법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의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3쪽에 '99년도 세입세출현황부터 보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가만히 생각하니까 부시장은 간다는 소리도 없고 온다는 소리도 없고 뭡니까?
○위원장 지윤재 부시장님 아직 인사말씀도 없었고 하니까 오시도록 하세요.
○이규원 간사 어제 우리가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1년의 살림살이를 결산하는 마당에 출석요구를 부시장님 이하 각 부서별로 했는데 그럼 단체장도 한번 와서 간단하게 인사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우차원에서 시장님은 출석요구를 안하고 부시장님 이하 각 부서별로 했습니다. 정식으로 서면 요구를 했는데 대기해야지요.
○연규섭 위원 위원장님 중식을 하고 하지요. 정회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지윤재 그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10분 회의속개)
○위원장 지윤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오전에 이어 계속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99년도 결산검사의견서 3쪽입니다. 보시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세입세출총괄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런데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98년도에는 322억8천3백만원이 발생이 되었는데 올해와서 약 11.6%가 감소가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혹시 담당과장님이 내용을 아시면 과장님이 설명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회계과장 김수복입니다.
○이규원 간사 순세계잉여금 '98년도에는 322억8천3백만원이 발생이 되었는데 올해와서 약 11.6%가 감소가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순세계잉여금이 전기보다 결산해서 285억으로 37억이 준 것은 전기 이후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 편성된 예산들이 전기보다 많이 집행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규섭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630억 정도인데 앞으로 잉여금 넘어온 것에 대해서는 빚을 갚는데 쓰는 방향으로 하면 안됩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예산파트에서 앞으로 지방화 재정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해서 기채한 것에 대해서 우선 상환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운용을 할 것입니다.
○이규원 간사 검토만 하지 말고 지금 우리시가 안고 있는 고금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조기에 상환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작년 결산하고는 관련이 되지 않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일부 기채중에서 이윤이 높은 부분을 우선 상환을 하고 예산상 재원때문에 낮은 기채를 활용하는 방법도 금년도에 강구했고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으면 기채를 우선 상환하는 방법으로 예산 운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지역개발기금은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150억입니다.
○이규원 간사 금리는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7.5%입니다. 지금 9.25로 되어 있는 것을 갚을 것입니다.
○이규원 간사 알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총예산 4천억중에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쓰려고 하면 정말 예산편성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등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아야 쓸 수 있는 것에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97년도에는 예산대비해서 86.6%를 집행을 한 반면에 '98년도나 '99년도에는 60% 선에서 머물고 있는데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불용액이 사실상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이월사업비를 제하고 나면 실제 일반회계같은 경우에는 9.7% 불용액이 됩니다. 그 중에서 예비비 4.1%를 제하고 나면 실제 불용액은 5% 정도됩니다. 예비비 중에서는 작년도 추경하예산 심사과정에서 삭감이 돼서 넘어온 것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말씀드리면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 보상금이 해결되지 않아서 부득이 당해 연도에 집행되지 않는 등 이런 부분에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용액을 많이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상금 해결이 선행이 돼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의회의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같이 보상금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이러한 사례는 다소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보상금을 찾아가지 않아서 사고이월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집행부의 변명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을 때 올해 안에 보상금을 찾아갈 것인지 안 찾아갈 것인지 그런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올려야지 예산만 세워 놓고 보상금 찾아가라고 하면 안찾아가는 예산 자꾸 사장되는 예산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신평1동 같은 경우에는 소방도로를 내면 자기들 승낙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감정가대로만 나오면 찾는다고 하는데 그런 사업은 지금 하나도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소방도로를 내는데 주민들이 우리는 예산만 있으면 찾겠다고 도장을 찍어주는데도 안하고 있는데 그냥 예산만 세워서 사장되도록 집행부에서 계속 그렇게 하니까 사고이월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사고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보다 11%가 증가돼서 약 13억9천9백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금년 당기에 139억6천5백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형곡하고 봉곡지구입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설명드릴 수가 없고 139억6천5백만원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고 이 재원을 다시 작년도에 투자할 부분이 없어서 잉여금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특별회계에 많은 것은 하수도공기업에도 113억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합쳐져서 그렇습니다.
○이규원 간사 형곡송정지구 구특잉여금이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접 사무를 관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송정형곡지구하고 봉곡지구 특별회계잉여금 총괄현황.
○연규섭 위원 조금전에 제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세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보상금을 누가 받을 것이고 안 받을 것이냐를 조사해서 안 받을 곳은 빼놓고 받을 곳만 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고이월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예산을 다른 데에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각부서에서 사업이 올라오면 그것을 확인을 해서 뒤에 세부적인 검토계획이 올라왔을 때만 예산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 회의장에 들어옴)
○회계과장 김수복 예산부서에 그것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규원 간사 총괄현황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지윤재 부시장님 오셨는데 인사 한마디해 주시겠습니까?
○부시장 황진홍 존경하는 지윤재 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작년 저희시 세입세출등 결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애써주시고 또 연규섭위원장님께서 결산검사에 직접적으로 활동을 해 주시고 또 여러 분야에 여러 내용에 걸쳐서 조언과 충고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적과 조언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따가운 질책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반영해나가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작년 재정운영을 건전하고 알뜰하게 집행한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다소 안타까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해 나가는 것을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남은 일정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작년 결산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잘 협조해 주셔서 승인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연규섭부의장님을 위원장님으로 잘못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위원장 지윤재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경만 위원 부시장님 나와 보세요. 제가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윤재 예.
○임경만 위원 부시장님!
○부시장 황진홍 예.
○임경만 위원 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시장님 출석을 요구했고 아까 오전에 분위기가 다 익었을 때 참석을 하셨는데 그러면 가실 때 가신다는 말도 있어야 되고 또 기 오셨으면 실권자로서 이야기도 한마디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다 부시장님을 관심있게 기대하고 지켜 보고 계십니다. 전직 부시장님들과 비교도 해 보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지켜 보고 있는데 가신다는 말씀도 없고 가시고 남아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진행을 하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섭섭했습니다. 부시장님 연세도 당당하시고 그런데 오셨으니까 소신을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고 또 부시장님 하시는 일에 중책이 큽니다. 왜냐 하면 중심인 부시장님이 흔들리면 사업계획도 시장이나 우리 시의원들하고는 틀리다는 것입니다. 시장은 정치적으로 임의대로 바꿀 수도 있고 시의원들도 그때마다 주민들때문에 바뀔 수가 있지만 부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흔들리면 이 구미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중앙부처도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부시장님한테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는데 아까 오셔서 너무 일찍 나가시니까 또 나름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좀 불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셔서 악수하는 것도 좋지만 인사할 기회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소신있게 흔들리지 말고 열심히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부시장 황진홍 임경만위원님의 질책과 조언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제가 나갈 때 양해를 못구한 것은 회의중이라서도 제가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또 서울에서 우리 평가를 위해서 교수들이 네분이 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자리를 이석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임경만 위원 그리고 결산특별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다리도 좀 펴고 하세요. 상당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윤재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세정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현황 나와 있는 것은 아까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10쪽부터 결산검사 결과가 있습니다. 거기부터 보시면 됩니다.
○이규원 간사 그럼 8쪽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지적할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연규섭 위원 뒤에 가면 예비비도 다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제가 8쪽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도 예비비지출을 산불진화용 헬기임차를 위해 예비비에서 지출해서 지적을 받았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예.
○이규원 간사 그리고 시유지매수계약포기 반환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시유지를 영구매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6회 분할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회까지 납부를 하고 자기 부인이 중대한 병환으로 인해서 도저히 취득을 못하겠다 해서 기 납부한 토지대금을 반환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예비비에서 2회 납부한 것을 반환을 하면서 계약금은 우리 시로 귀속을 시켰습니다.
○이규원 간사 이것도 예비비로 집행할 성격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예비비로 집행을 하지 않으면 청구하는 날로부터 25%에 해당하는 이자를 집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는 것이 실익이 있다 생각했고 또 저분들이 10%의 계약금을 귀속을 당해 가면서 했을 경우에 시의 재정상 실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규원 간사 알겠습니다.
1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산검사결과입니다. 13쪽 계속비 예산 연도별 소요경비배분 부적정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14쪽 지방세 과년도수입의 미수납액 증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미수납액이 해마다 엄청나게 증가를 하는데 '97년도에서 '98년도로 넘어오면서 55.6%가 증가가 됐고 또 '98년도에는 당기로 넘어오면서 33.25%가 증가가 됐고 연평균 50% 이상 증가를 했는데 왜 이렇게 상승폭이 큽니까?
○세정담당관 전진태 당해연도 증가분은 아닙니다. 전년도의 악성체납세가 계속 누적이 되면서 넘어오기 때문에 증가폭이 큽니다. 그래서 체납세
○이규원 간사 잠깐만요. '97년도에는 '98년도로 넘어오면서 55.6%가 증가가 됐는데요.
○세정담당관 전진태 체납세가 54억5천5백만원입니다. '98년도에는 84억8천8백만원입니다. 액수로는 30억3천3백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 84억8천8백만원 중에는 '97년도 이전분도 들어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체납세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금년도만 해도 1, 2월달하고 4월20일부터 5월말까지 또 7월1일부터 8월말까지 체납세특별정리기간을 정해서 현재 체납세 징수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리고 자동차전산망하고 지적전산망 주민등록전산망 현재 안되어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전진태 저희들 프로그램하고는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도 건의을 했습니다마는 각시군에서도 행자부에 건의가 돼서 금년 10월 정도에는 전산망이 저희 세무과 프로그램과 연결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종석 위원 과년도에 계속 누적됨으로 해서 연평균 지방세 체납액이 자꾸 늘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잘 내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갑니다. 의견에도 나와 있다시피 '경기침체와 더불어 시민들의 납부의욕 상실의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까 우려가 되며' 이렇게 의견을 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관 전진태 체납액이 30만원이 넘으면 전국 재산조회를 다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압류를 합니다. 작년도에도 시도세 합쳐서 체납건수로 약 6,500건에 41억 정도 부동산 압류를 해서 체납은 되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채권을 확보했습니다. 그 외에도 예금을 압류한다든지 은행연합회에 여신을 못받도록 신용정보등록을 한다든지 또 자동차세 같은 것은 '99년도에 약 1,100건 정도의 자동차번호판을 영치를 해서 5억5천7백만원 정도의 체납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세 정리기간중인데 더욱 열심히 해서 시민들로부터 납세의욕을 저하시키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99년도 1억5천2백만원을 결손처분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징수결정액대비 113억1천1백만원이 많은 것이 아닙니까? 징수결정액대비라고 했는데 시효소멸된 것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된 것이 아닙니까?
○세정담당관 전진태 검토보고서 말씀하십니까?
○윤종석 위원 예.
○세정담당관 전진태 13억6천만원은 예산현액보다 징수액이 13억6천만원이 더 들어 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종석 위원 계속 누적되고 있다고 했는데 누적되고 있는 것은 시효소멸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누적시키는 내용이 아닙니까?
○세정담당관 전진태 결손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인 것이 시효소멸이고 다음에 무재산이고 이런 것인데 시효소멸이 되었으나 가령 자동차세가 6년이 지났으면 시효소멸은 됐는데 그 자동차가 압류가 되어 있을 때는 결손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행방불명된 것은요?
○세정담당관 전진태 사람은 행방불명이 됐지만 자동차나 다른 부동산 같은 것이 압류가 되어 있으면 결손이 안됩니다.
○윤종석 위원 그러니까 체납액이 계속 누적이 되지 않습니까?
○세정담당관 전진태 그게 문제점입니다.
○윤종식 위원 떳떳하지 못하게 불명예스럽게 증가를 시키는데
○세정담당관 전진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습니다.
○연규섭 위원 중앙부처의 법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전진태 지방세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서류상만 압류되어 있지 실제 차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차는 어디 갖다가 버립니다.
○세정담당관 전진태 자동차세 같은 경우 차 가액은 20만원밖에 안되는데 1년에 자동차세는 50만원 60만원 부과되는 그런 모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규섭 위원 무단방치차량이 그런 데서 많이 나오거든요. 서류상에는 차가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 차는 없거든요.
○임경만 위원 그사람이 다음에 구입을 할 때
○세정담당관 전진태 그 차에 대해서는 내야 됩니다.
○임경만 위원 사람이 따라 다니기 때문에
○세정담당관 전진태 자동차세를 안내면 폐차자체가 안됩니다.
○임경만 위원 그냥 버렸을 때 그 사람이 언젠가 차를 샀을 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세정담당관 전진태 신차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임경만 위원 신차가 아니고
○연규섭 위원 밀린 세금에 대해서요.
○세정담당관 전진태 새차를 또 압류를 하지요.
○임경만 위원 세금을 안내면 등록을 시키지 말아야지요.
○세정담당관 전진태 등록은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연규섭 위원 등록하는 부서하고 유기적인 연락체계가 됩니까?
○세정담당관 전진태 체납이 있을 경우 법규상 등록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안하는 거라니까요. 세무의 최고 책임자가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차량등록을 할 때는 등록하는 부서와 유기적인 체계를 갖춰서 새로 등록되는 차에 대해서 압류를 하라고 하든지 해야지요.
○세정담당관 전진태 자동차세 완납 증명을 발급 안 해 주면 등록이 안됩니다.
○임경만 위원 그런 것이 있겠지요.
○이규원 간사 15쪽에 장기체납세 관리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총 부과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세정담당관 전진태 금년도에는 체납고지서까지 다하면 1백만 건 정도됩니다.
○이규원 간사 '98년도 67만 건은 체납하고 부과건수하고 다 합친 것입니까?
○세정담당관 전진태 체납건수를 제외한 정기분 수시분입니다.
○이규원 간사 장기체납액 자료가 정확한 것입니까 150억?
○세정담당관 전진태 세외수입 체납건도 포함된 것입니다.
○이규원 간사 정확합니까?
○세정담당관 전진태 예.
○이규원 간사 확실하지요?
○세정담당관 전진태 예.
○이규원 간사 그럼 결손처분은 주로 어떤 세목이 많습니까?
○세정담당관 전진태 주민세, 자동차세 이런 소액이 많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 5백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체납세정리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결손시킨 것도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98년도에 보니까 434건을 했는데 1억4천6백만원 결손처분을 했는데 맞습니까?
○세정담당관 전진태 예.
○이규원 간사 주민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이 세건만 봐도 전체 78.8%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장기체납세 관리상태가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정담당관 전진태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도상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개인적으로 많이 부딪쳐야 되는데 이것은 현재의 인력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리고 11년 이상되는 것이 1,679만원인데 왜 여기는 결손이 안됩니까?
○세정담당관 전진태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시효소멸 자체는 됐는데 자동차가 압류고 되어 있거나 다른 물건이 확보가 되어 있으면 결손이 안됩니다.
○이규원 간사 그럼 특별한 확보 방안이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전진태 자동차가 압류되어 있다면 그 차가 폐차가 되든지 그럴 경우에는 결손이 가능합니다.
○이규원 간사 하여튼 주민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이런 체납액 결손처분에 철저하게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세정담당관 전진태 알겠습니다. 현재 동에서 자료를 받고 있는데 8월 중에 결손을 시킬 계획입니다.
○이규원 간사 장기체납자 관리에 각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6쪽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이고 17쪽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8쪽 19쪽 넘어가겠습니다.
출장지별 중복 출장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중복 출장자는 아니고 시설부대비는 공사감독이나 공사추진상황 확인 등에 시설부대비가 집행되고 있는데 이부분에서 중복출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장소에 공사감독을 가면 그 부근에 있는 여러 곳을 연계해서 출장을 갔으면 출장비가 적게 나가면서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데 각 장소마다 다른 공사감독관이 출장을 달고 나가므로 해서 업무의 효율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가져오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출장을 갈 때 종합적인 계획하에 움직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효율적인 배치계획을 잘 세워서 누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알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20쪽 21쪽 넘어갑니다.
○윤종석 위원 임의단체 보조금집행 부적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기 행정사무감사때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예비군훈련장 정비보수지원비 1천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여 지출함이 타당함 이렇게 문제점이 제기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해 보세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5837부대 예비군훈련장이 노후로 인해서 방위협의회때 지원요청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관계는 연말에 또 요청이 있어서 시설비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안된 상태에서 임의보조금으로 예산을 집행했는데 이것은 '99년 6월달에 예비군육성지원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예산에 편성된 이후에 요청이 있어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해서 과목에 적합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시설비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윤종석 위원 지원할 수 있다는 항목이 나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비군육성지원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지원과목상에
○연규섭 위원 윤위원님이 묻는 것은 예비군훈련장이고 부대에 지원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 시설비에서 지원을 해 주지 임의단체보조로 했냐는 것입니다.
○윤종석 위원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알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예비군훈련장 정비보수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이나 추경에 편성해서 하면 안됩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하면 되는데 이것은 예산편성 시기를 놓쳤고
○연규섭 위원 시간을 놓쳤다고 하지마요. 그게 금방 안한다고 해서 큰일이 납니까? 다음 추경에 올리면 되지요. 이것은 편법으로 지출이 돼서 잘못됐다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세요. 시기가 안되면 못하는 것이지 기관장들이 약속을 했다고 해서 그 돈을 마음대로 줍니까?
○이규원 간사 22쪽, 23쪽 임의단체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임경만 위원 임의단체보조금은 자유총연맹에도 관변단체로 해서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바르게 살기하고 다 포함해서
○기획담당관 신영근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런데 왜 750만원이 또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5월10일날입니까?
○임경만 위원 예.
○기획담당관 신영근 한국자유총연맹은 보조단체가 아닙니다. 정액보조단체는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3월15일날 구미소비자고발센타 '99년도분 보조금교부 소비자연맹은 정액입니까, 임의입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임의보조단체입니다.
○이규원 간사 정액보조단체인데 왜 임의보조단체입니까?
○예산담당주사 김홍집 한국소비자연맹 서울에 있는 본부는 정액입니다마는 도라든지 시에 있는
○이규원 간사 지부?
○예산담당주사 김홍집 지부는 없습니다마는 센타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임의보조단체입니다.
○이규원 간사 그럼 6월3일 제44회 현충일추념행사 대한민국이 있는데 여기는 어느 단체에 지급을 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상이군경회입니다.
○이규원 간사 임의단체입니까, 정액단체입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정액입니다.
○이규원 간사 그런데 지급을 5백 했고 또 23쪽에 보니까 10월6일날 제1회 토미배 어린이바둑 한마당개최보조 여기는 어느 단체에 지원을 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문화원입니다.
○이규원 간사 임의단체입니까, 정액단체입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정액입니다.
○이규원 간사 여기도 그렇고 정액단체에 이중적인 지원을 산발적으로 해 주고 있는데 문제가 참 많습니다. 왜냐 하면 국가재원을, 초긴축재정으로 재원을 건전재정의 기초에 입각해서 재원을 절약하고 있는데 정액단체에 기준액이 있거든요. 기준액 범위내에서 단체활동실적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중 삼중으로 지원을 해서 문제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산운용상에 정액하고 임의보조단체로 구분을 한 것은 예산편성지침상 상호 중복지원관계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런
○이규원 간사 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을 필요로 하는 사업같은 경우에는 정액에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산에 여러 가지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이런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에 계상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렇지요. 지금 정액단체같은 경우에는 물론 국가에서 정한 기준의 범위내에서 정상적으로 합리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절대적으로 이러한 이중 지원이 돼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권장하기 위한 사업에 생산적이고 부가가치가 있으면 얼마든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연규섭 위원 금방 담당관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지침서상에 내려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다른 것은 뭘 좀 해 달라고 하면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면서 이런 것은 왜 지침서대로 안합니까?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하세요.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조금집행에 대한 규정을 만들든지 하세요. 그래야 담당관님이 편하고 살아나지 이게 해마다 지적이 되는데 귀찮아서 살겠습니까?
○마창오 위원 그리고 예산에 편성된 것은 보조금 지급하지 마세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알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예산집행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25쪽 보시기 바랍니다.
○마창오 위원 감사때 다 지적한 것입니다.
○이규원 간사 26쪽 27쪽입니다.
○연규섭 위원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은 4~5년 단위로 끊어서 새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데 제가 결산을 하면서 보니까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이 세워지면 그 사업이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이 돼서 추진되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보면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도 필요없고 시장이나 누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갑자기 사업이 툭 튀어나오고 정부에서도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도록 만들어 났는데 지금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하지만 그것하고 예산편성하는 것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집니다. 그럼 앞으로 이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없애고 시장마음에 드는 사업에 대해 언제 예산편성하고 그러지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이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엉뚱한 곳에 편성되고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은 계획대로 놀고 예산은 예산대로 놀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알겠습니다. 중장기 지방재정수립하는 목적이 상부계열하고의 연계성유지와 합리적 지원 배분을 하기 위해서 매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반영을 하는데 상호 연계가 되도록 당해연도 예산편성하고 중장기 계획이 연계되도록 세밀하게 챙기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세우는 것이 아니고 3~5년 단위로 세웁니다. 그러나 예산은 매년 편성이 되는 것이니까 3~4년 단위로 세운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5년 단위로 매년 중장기계획을 수립합니다.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연계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구미시도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투융자심사하는데 기준액이 있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10억 이상 50억
○이규원 간사 하고 있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이규원 간사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의회측면에는 봤을 때 참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중장기지방재정계획도 국가계획하고 연계해서 항상 맞물려 돌아갑니다. 실제 구미같은 경우는 대단위 프로잭트사업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듣도록 되어 있는데 안되더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안되는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인동지구에 마제지구해서 공원조성계획인데 한 50억 이상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그것도 올해 추경예산심사 과정에서 거론됐던 것입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꿈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미천 생태하천, 그야말로 물고기가 살아움직이는 그런 생태하천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참 좋은 발상입니다. 30억이 들어가는데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지방여론을 먼저 의식한다면 항상 의회도 같이 자리를 해서 그런 문제를 고민하고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이 돼야 하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전에 지방의회하고도 조율되고 보고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풀어나가야 하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은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견 또는 보고청취을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담당관님이 한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담당관 신영근 저희들 예산편성부서에 대해서는 주요 사업이나 투융자심사라든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때 나름대로 의회에 보고라든지 투융자심사할 때는 의원님들의 추천을 받은 분들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주요시정계획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때나 여러 가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 문제는 다시 한번 마지막 시간에 부시장님한테 확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지금 보니까 일반회계는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어느 정도 수준은 맞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가 제일 문제입니다. '99년도 같은 경우 특별회계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경상예산은 1천5백억 정도 지출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2천2백억이 지출이 돼서 630억원이 더 지출이 됐고 또 사업예산은 1천억 정도한다고 해 놓고 3백억밖에 안했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경상예산은 대폭증액을 시켜서 하고 사업예산은 전혀 하지 않고 특별회계의 큰 문제입니다. 특별회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예산은 줄이고 사업예산을 늘리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알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연규섭부의장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보니까 40%가 과다편성이 되었고 사업예산같은 경우는 64% 정도가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29쪽입니다.
29쪽에 이게 24억 맞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예.
○이규원 간사 24억이 감소가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도비보조금은 매 연도마다 사업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도비보조내시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당해연도에 해당되는 우리시가 확보할 수 있는 도비보조금이 내시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국도비보조금 내시를 받고 신청을 하지만 그런데 시비는 왜 이렇게 많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30쪽에 보면 국도비대비 시비과다편성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국도비를 받아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도비는 더 영달을 해 주지 않고 사업목적을 하려고 하니까 시비가 많이 투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당초 보조금 요청을 할 때 충분한 양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국도비가 적든지간에 시비를 더 투자해서 사업을 완수해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 국비나 도비가 얼마 내려오니까 우리 비율로해서 얼마를 세워놨을 것이 아닙니까? 그럼 예측을 잘못 했든지 아니면 국도비를 적게 받았기 때문에 시비가 남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국도비를 반납하지 않고 저희들이 완전히 쓰기 위해서 시비를 더 부담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시비가 남지 않도록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98년도 대비해서 24억이 감소가 됐고 2000년도 1회 추경대비해 보니까 17억이 감소가 됐네요. 해마다 이렇게 감소되면 몇 년 지나면 도비 한 푼도 못받지 싶습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매년 똑같은 사업에 보조를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물량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도비가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관계부서에서 노력을 해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국도비 자금의 성격은 어떤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국가나 도가 이행할 사업을 시군에 보조를 줘서 이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규원 간사 지방교부금처럼 자주적으로 쓸 수 있는 성격이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지방교부금은 시비에 보태서 자주적으로 쓸 수 있지만
○이규원 간사 그럼 자주재원에 속하네요?
○회계과장 김수복 예, 자주재원에 속하고 국도비는 주어진 사업에 사용해야 됩니다.
○이규원 간사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국비나 도비는 국가의 판단에 의해서 율 자체가 적용되는 것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 그럼 우리 구미시도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중앙이나 도하고 평소 긴밀한 협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잘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99년도 국비관계는 '98년도보다 76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시장님 이하 부시장님 국장님들이 서울 중앙부서에
○이규원 간사 도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도비는 시에서 활동을 많이 해서 다른 시군보다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식 위원 왜 말씀을 틀리게 합니까? 지난번 감사 받을 때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10개 시군중에서 국비지원율은 꼴찌고 도비는 끝에서 세 번째 한다고 안했습니까? 그렇게 말씀해 놓고 지금와서 왜 그렇게 번복이 됩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그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아닙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윤종식 위원 그럼 자료가 다른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도비는 줄은 것이 맞고 국비는 76억 증가했습니다.
○윤종식 위원 지난번에 참고자료 다 보셨잖아요? 그때 안계셨습니까? 다 지적된 사항인데 10개 시군중에 뒤에서 세 번째 했는데 그게 자랑스럽다고 합니까? 자료를 가져와 볼까요?
○회계과장 김수복 다른 시군하고 비교는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도하고도 평소 긴밀하게 협조를 잘 해서 세부확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알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면 30쪽 31쪽 넘어갑니다.
없으면 32쪽 3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2쪽에는 일반회계 과다 불용액 조서입니다.
33쪽 학술용역비에 과목수가 3과목이고 집행을 하나도 안했네요? 불용액이 100% 남았는데 어떤 용역비입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추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34쪽 35쪽입니다.
34쪽 민간이전경비중에 민간사회단체경상보조 총 기준액이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별도로 계상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액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기준액이 있지만
○이규원 간사 왜 없습니까?
○예산담당주사 김홍집 2억8천3백만원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제가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이규원 간사 알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민간자본보조에 100% 이건 뭡니까?
○연규섭 위원 집행을 안했네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민간자본 3천만원은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해서 지적된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일부 설비를 교체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점검결과 부적합 설비교체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다 부담해서 집행했기 때문에 시예산은 집행을 안했습니다.
○윤종석 위원 불용액이 뭡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산이 편성돼서 미집행잔액이 연도이월된 것입니다.
○윤종석 위원 불용액 발생이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하거나 잘못 편성하므로 해서 불용액이 발생이 안되면 이 금액을 다른 쪽으로 돌려서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잘못하므로 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이 됩니다. 가능하면 불용액을 발생시키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윤종석 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10% 라도 썼으면 이해가 되는데 100%짜리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불용액 100% 짜리도 보면 국도비보조금이나 이런 것이 늦게 영달이 돼서 추경에 편성됐다든지 그래서 사업시기가 부적정해서 연도이월이 된다든지
○윤종석 위원 33쪽 학술용역비는 6천5백만원 왜 다 남았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3건중 한 건은 선산읍 1호광장에 도시계획변경 관계용역비인데 사업소요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사업비가 과다하게 판단이 돼서
○윤종석 위원 3건 중에 하나도 집행 안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김영호 위원 돈이 모자란다고 5백을 더 보탠 것 같은데요.
○연규섭 위원 보탰지.
○기획담당관 신영근 부분별로 저희 부서에서 집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인관계는 규명을 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용역비라든지 사업예산을 세울 때는 용역비 같은 것이 거의 기초조사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용역을 줘서 사업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이런 것을 분석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용역비만 편성해 놓고 용역도 안주고 예산도 사장되고
○기획담당관 신영근 계획을 해서 이런 불용액이 생기는 것은 명시이월이 되다보니까 연말 정리추경시에 삭감을 해야 되는데 못하다보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된다든지 또 계획했는데 사업이 시기적으로 난제가 있기 때문에 보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추진을 할 때 상세한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상세한 계획을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부서에서 요구한 것을 철저히 심사를 해서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단체장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이 얼마입니까?
○예산담당주사 김홍집 4억2천만원입니다.
○이규원 간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하고 하지요.
○위원장 지윤재 부시장님 바쁘신 와중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관계상 바쁘시면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3분 회의속개)
○위원장 지윤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36쪽 37쪽입니다. 예산전액불용액처리현황입니다.
없으면 다음 38쪽 39쪽 넘어가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예산전액불용액처리, 앞으로 예산이 필요없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99년도 당해연도에는 집행을 안했는데 2000년도에는 상황에 따라서 필요할 수도 있는 과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한두건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월시켜서까지 불용처리가 되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당초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이러한 사업비들이 필요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과정에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마지막 정리추경때 정리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추경시에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올해는 불용처리가 과다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추경을 해서라도 반영을 시키세요.
○김영호 위원 내년에는 이런 경우가 없겠네요?
○회계과장 김수복 가급적 안나오도록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40쪽 41쪽입니다.
○윤종석 위원 40쪽에 인건비계상 및 집행잔액과다발생으로 지적을 받았는데 집행잔액이 27억9천6백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으로 지적을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이것은 '99년도 공무원 대기발령자가 35명과 '99년도말에 일용인부를 대대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사안이 있어서 있을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연말에 가서 대기발령자들이 명퇴신청을 6명밖에 안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행돼야 할 잔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윤종석 위원 명퇴신청을 안했으면 이게 그대로 지출이 됐어야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명퇴신청을 하면 수당으로 집행할 예산입니다.
○윤종석 위원 공무원 숫자는 줄어든 것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이부분은 명퇴수당을 예상해서 올린 부분이 많이 차지 하고 있기 때문에 명퇴를 하지 않아서 남은 것입니다.
○윤종석 위원 의견에도 나와 있는데 '당초에 소요액을 판단해서 예산에 계상을 하였더라도 변경요인이 발생하면 추경에 삭감해서 남는 재원은 다른 사업비로 계상하고 예산운용의 효율화를 기하여야 되겠음' 이것뿐만 아니라 앞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는 가용재원을 제대로 활용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과장님은 무조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시겠다고 하니까 다 넘어가는데 계속적으로 연간 재발되고 해서
○회계과장 김수복 인건비 과다분은 연말까지 가서 정리가 돼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때 사실상 정리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윤종석 위원 인건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세요.
○회계과장 김수복 알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명퇴할 사람들은 다 표시가 나잖아요. 갑자기 명퇴신청을 하는 것도 아니니까 사전에 조사를 해서 추경에 반영하든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알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41쪽에 사고이월이 145억6천만원인데 일반회계에 결산 대비 2,169억에 대한 이월비가 보니까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 합해서 23%가 나오는데 그중에 사고이월비가 문제인데 사고이월비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 당해연도에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이 됐을 때 기초단체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예.
○연규섭 위원 1회에 안해서.
○이규원 간사 그럼 세입세출은 승인을 안받아도 그 다음 해로 계속 진행이 되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예.
○이규원 간사 그래서 의회의 간섭이 넘어가는 부분인데 되도록이면 사고이월은 어떠한 형태든지 사업자체를 미리 예견을 해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한 후에 이월이 안되도록 각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정말입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부 예를 들면 예산은 추경에 확보되고 그러니까 설계를 해서 사업발주를 하게 되면 공기가 익년도에 걸쳐서 돼야 할 사업들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의 사고이월도 더러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들 앞으로 발주부서에서 사전에 검토를 철저히 해서 최소 이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선산충혼탑 통합이 있지요? 공단에 있는 거 연내에 선산쪽으로 통합설치가 가능하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제가 내용을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사업주관부서에 내용을 점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산을 하면서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추경예산이 6월달 이후에 이루어졌을 때는 사업예산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거의 80~90%가 추경예산에 확보한 것이 사고이월 내지는 명시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추경예산을 다룰 때는 사업예산은 주면 안됩니다. 주면 바로 이월이 됩니다. 공기가 안맞아서 다 이월이 됩니다. 국도비가 보조돼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그런 거 외에는 다 본예산에서 사업예산을 세워야지 추경예산에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무리입니다.
○이규원 간사 반드시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음 42쪽, 43쪽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8쪽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채무증감내역 및 현재액 원금현황이 나타나 있는데 '99년도말 차입금 규모가 현재 1,224억3천2백만원입니다. '98년도 현재액이 '99년도로 넘어오면서 증감이 65억5천4백만원인데 그런데 밑에 '99년도 차입금이 4건이 있는데 이것을 합산을 해 보니까 91억이 됩니다. 증감은 65억밖에 안됐고 차입금은 '99년도에 91억이 돼서 26억5천4백만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예산담당주사 김홍집 '99년도에 상환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규원 간사 알겠습니다.
그럼 '99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토대로 한 자료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지금 상하수도 특별회계있는데 총괄만 보고 끝낼 것입니까?
○연규섭 위원 보긴 봐야 할 것입니다.
○이규원 간사 그럼 봅시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입니다. 총괄현황만 일단 보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다른 분은 다 가시라고 하지요.
○이규원 간사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기획실장님은 계셔야지요. 상하수도도 관심있게 보셔야 합니다.
○이규원 간사 상하수도과장 올 때까지 자료 한번 보세요.
○연규섭 위원 상하수도특별회계도 회계담당하는 사람이 와서 현황설명 다 하라고 하세요.
(이길상 상하수도과장 회의장에 들어옴)
○이규원 간사 상하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상하수도과장 이길상입니다.
○이규원 간사 특별회계 결산서 7쪽 총괄현황입니다. 과장님 총괄현황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구미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당기 순이익이 4억3천2백만원 발생했으나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17억9천5백만원이 되고 원정수구입비 133억원으로 작년도 대비 22% 증가되는 등 자금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구미시급수구역확대 및 맑은 물 공급재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부족한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상수도요금의 단계적 현실화와 국비 도비 일반회계의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4월말쯤 제가 환경부 상수도과에 가서 국비요청 50억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경북도가 통과됐다는 말이 구두로 있어서 내년에는 다소간 읍면지역에 노후관 개량 및 급수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면한 과제는 국비를 단기간내에 다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손익계산서에 보면 '98년도에는 20억 정도의 손실이 났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4억3천만원 정도가 당기순이익이 발생했는데 지금 17억9천5백만원을 '99년도에 일반회계에서 빌려왔지요?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예.
○연규섭 위원 그럼 그것을 갚았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일반회계에서 모자라서 특별회계 전입된 전입금입니다.
○연규섭 위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빌려오면 그 해에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는 지원을 못합니다.
○연규섭 위원 그럼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빌려오는 것은 그 해에 갚아줘야 합니까?
○기획실장 이용태 특별회계에서 받는 예는 거의 없고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돈을 못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예산도 '98년도보다 예산액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이 되면서도 4억3천만원이나 순이익이 발생을 했는데 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원정수 구입비가 연말에 정산이 되기 때문에 결산할 당시에 이익이 됐다 하더라도 2월달 되면 또 모자랍니다.
○연규섭 위원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몇 %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85% 가까이 됩니다.
○연규섭 위원 언제까지 100% 현실화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정부의 방침은 2001년도까지 100% 현실화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인상할 요인이 많아서 인상하려고 기초자료조사 중에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상하수도특별회계가 있는 것이 저희들도 결산을 하면서 특별회계는 공인회계사가 회계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그당시 특별회계도 보려고 관련부서를 오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상하수도특별회계에 있어서 경상적경비가 너무 많이 지출이 됩니다. 경상적 경비라고 하면 인건비나 사업비외에 들어 가는 것이 경상적 경비인데 적은 돈을 시민들한테 걷으면서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줄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고 노후관이나 이런 것을 교체할 수가 있는데 인건비 형식으로 너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죄송합니다마는 경상적경비안에 원정수구입비가 57%를 차지합니다.
○연규섭 위원 원정수비가 올라가므로 해서 경상적경비가 늘어나는 결과가 되는데 원정수구입비 이 외에 지금 경상적경비가 나가는 것이 시의 일반회계보다는 굉장히 상승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구입비 외의 상승요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다음부터 는 절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총괄원가 계산서에 보시면 연규섭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건비 동력비 약품비가 나옵니다마는 이것이 상승됨으로 해서 요금인상 요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원정수구입비가 포함이 되어 있지만 다른 것은 작년대비 올해 '99년도에 비춰봤을 때 수선유지비를 보세요. 그게 3억 정도가 up되어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수선비는 대부분 수도사업소에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현재 시설이 과거 구미1공단 조성당시에 시설한 것이라서 약 25년 이상 경과된 노후시설이라서 수선요인이 많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불요불급한 것만 골라서 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경영타산 즉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과는 성질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공기업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이익을 창출하자는 이런 의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을 줄이므로 해서 요금인상 요인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면 그혜택은 시민에게 전부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경상비에 대한 비용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으면,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정수구입비가 상승됨으로 해서 수돗물 인상요인을 반영시킨다면 여기에 부대비로 모든 것이 다 들어가서 다 인상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수선유지비는 4억에 비해서 5억으로 1억 정도만 더 늘었다면 여기에 대한 것만 인상요인이 되는 것이지 약 3억 정도가 올라가 있는 것 같으면 그 이상만큼의 비용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상비에 대한 것을 줄여달라는 것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원정수구입비는 방법이 없습니다마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9쪽에 보면 매출채권 회전율이 전기보다는 당기에 26.58%가 감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첫째는 연말을 기준으로 결산을 하지만 사실는 1월달에 받아들이는 것이 미수금으로 기록이 돼야 비율이 올라갑니다. 12월에 고지한 것은 익년 1월에 받아들입니다.
○연규섭 위원 결산을 했잖아요. '98년도에 보면 53.71%인데 '99년도는 27%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98년도의 연말납기는 '99년도에도 연말납기가 아닙니까? 똑같은 조건에서 빼놓은 것이 아닙니까?
○상하수도과 박영수 작년말에 y2k 때문에 12월31일 납기가 올 1월4일까지 연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미수금 아닌 미수금이 발생한 것입니다.
○연규섭 위원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작년에만 특별하게 그런 일이 발생이 돼서 그렇다고 얘기를 해야지요. 아까는 해마다 그렇게 한 처럼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규원 간사 상하수도 총 고정자산이 얼마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잠시후에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규원 간사 그리고 수용가미수금이 전기하고 당기하고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납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y2k 그사항입니다.
○이규원 간사 작년에 상수도 원래 요금 올릴 때 얼마 올렸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48%입니다.
○이규원 간사 46.80% 맞지요?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예.
○이규원 간사 총괄 원가에 보니까 톤당 273원23전이 나오네요. 이것은 인상후 톤당 단가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인상전입니다.
○이규원 간사 그런데 요금인상요인이 31.34%밖에 안나오는데 저는 원정수비용이 턱없이 많이 부족하다해서 상수도는 46.8%를 올리고 하수도는 50% 올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원가계산을 해 보니까 31.34%밖에 안나오는데 여기보다 15% 더 올렸네요. 지난번에 의회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원가계산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시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지역에 나가서 주민에게 원정수비에 못미치는 원가가 46% 이상 올랐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도 46% 올린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시키는데 원가계산을 해 보니까 이렇게 비율자체가 되어 있는데 내용을 정확하게 아시고 답변을 해 주시고 잘 모르면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고를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알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대차대조표에 보면 기계장치가 있는데 기계장치를 '98년에 비해서 '99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 줬는데 기계장치가동자산 비율이 왜 똑같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이것은 신규투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연규섭 위원 예산을 줬는데 왜 신규투자가 없어요.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상수도는 '98년하고 '99년에 신규투자를 못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예산을 줬는데요.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하수도에
○연규섭 위원 상수도도 했지요. 왜 하수도만 합니까?
○상하수도과 박영수 상수도는 노후관로만 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펌프하고 모터는 뭐에 들어갑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기계장치로 들어갑니다.
○연규섭 위원 모터펌프 사줬는데 왜 안 사줬다고 합니까? 수선비로 들어갔더라도 가동설비자산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연규섭 위원 누가 예산서 보고 확인해 봐요. 우리가 예산을 상수도에 많이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이규원 간사 총괄하고 세부현황을 전반적으로 보시고 궁금한 사항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상하수도 요금 인상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수자원공사에서 아직까지 통보가 안와서 정확한 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99년도 순이익이 얼마 발생했습니까? 4억3천1백만원?
○연규섭 위원 맞습니다.
○이규원 간사 전기에는 순손실이 왜 이렇게 발생했습니까?
○상하수도과 박영수 매년 상하수도 적자가 발생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연말이 다 돼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던 총괄원가에 요금인상요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금인상요인이 30.21%로 나왔는데요.
○이규원 간사 아니 31.34%지.
○상하수도과 박영수 작년1월1일부터 12월31일 기준으로 해서 인상요인이 31% 정도 나왔는데요. 저희들이 작년 10월경에 요금인상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당시에는 수자원공사에서 원정수비가 작년 7월 경에 올랐는데 그때부터 기준을 해서 1년간 대충 비용을 산출해서 계산을 하다보니까 46.6%를 올려야 될 그런 상황이 돼서 46%를 올렸는데 지금 총괄원가표에 나오는 31%는 작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규원 간사 그럼 2000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했을 때 원가상승이 46.6%가 된다는 것입니까?
○상하수도과 박영수 그렇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럼 46.6% 원정수비용에 대한 원가산출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박영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5쪽에 '98년도에 오류수정 이익금이 1천4백만원 정도 발생했는데 뭐가 오류된 것입니까?
○상하수도과 박영수 일반회계하고 달라서 특별회계에서는 그해 그해에 비용이 발생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요금을 받다보면 수용가에서 요금을 두 번씩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를 넣을 때 신청금으로 돈을 냈다가 나중에 공사후 정산을 해서 남는 돈을 환불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연말이 다돼서 수도공사를 하는데 돈을 납부했다가 이중 납부금이나 공사비 많이 남은 이런 것을 정산하다보면 해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시민들한테 여론이 확산되고 불신을 하는 것이 수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설치요금을 미리내고 남으면 반납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중으로 수도요금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불신이 굉장히 심합니다. 정확하게 해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도요금을 잘못 받아서 남은 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그리고 총원가에 대해서 아까 연규섭부의장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원정수구입비는 수자원공사에 지급한 것이지요?
○상하수도과 박영수 예.
○이규원 간사 기타경비 16억3천8백만원이 나오는데 무슨 기타경비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감가삼각비 25억6천2백만원인데 1년 감가삼각비가 이렇게 심하게 나옵니까?
자료찾을 동안 과장님, 인건비는 17억9천5백만원이 나가는데 지금 본청하고 수도사업소 등 총망라한 것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예.
○이규원 간사 동력비가 연간 9억3천8백만원이 나가고?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주로 사업소에 가압장하고 취수장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이규원 간사 약품비도 9천5백인데 무슨 약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정수처리하는 약품입니다. 현재는 공업용수밖에 생산을 안하기 때문에 약품비가 적습니다마는
○이규원 간사 수선유지비는 대규모 수선유지비가 아니고 소규모 수선유지비지요?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선산취수장 정수장, 해평취수장 정수장이 다 포함된 것입니까?
○이규원 간사 그럼 기타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상하수도과 박영수 일반운영비 중에서 인건비를 제외하고 남은 것입니다. 공공요금하고 수용비 같은 것입니다.
○이규원 간사 경상적경비네요?
○상하수도과 박영수 예.
○김응기 위원 약품비가 '99년도에는 9,595만5천원이고 '98년도에는 2억5,552만2천원인데 원정수구입비가 '99년도에는 133억이나 지출이 됐네요.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약 30억 차이가 납니다.
○김응기 위원 물구입비는 적은데 약품비는 왜 '98년도가 더 많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시에서 자체생산하는 생활용수나 공업용수에 생산량의 차이도 있겠고
○김응기 위원 생산량은 이미 원정수구입비에서 '99년도에 많이 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원정수구입비는 수자원공사에서 광역상수도 물을 사오는 것입니다. '98년도에는 공업용수도 많이 사왔습니다.
○김응기 위원 공업용수고 식수고 간에 약은 물을 많이 처리하면 많이 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왜 물은 적게 구입했는데 약품대는 많이 들어갑니까? 그럼 약품을 이월시켰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대부분은 당해연도에 구입을 해서 다 사용을 하는데
○김응기 위원 적게 차이가 나면 이해를 하겠는데 1억 이상 차이가 난다면 약이 어마어마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두가지 정도로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공업용수를 수자원에서 많이 받아오면 약품구입비가 줄어들고 반대로 '98년도 같은 경우에는 공업용수 생산도 많이 하고 생산용수도 생산을 많이 하면 약품비가 늘어납니다.
○김응기 위원 '99년도는 적게 해서 그렇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99년도는 공업용수를 많이 구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세한 약품사용내역을 '98년도하고 '99년도하고 조서를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조서를 만들 것도 없고 그럼 공업용수는 수자원공사에서 약으로 대체를 해 줍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수자원에서 오는 것은 완전히 정수가 다된 것입니다. 그래서 약품비가 안들어가고 우리가 생산하는 것은 약품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김응기 위원 그럼 이원화가 되어 있네요.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그렇습니다.
○김응기 위원 공업용수는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맞습니다.
○김응기 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식수만 사오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수자원공사에서 생활용수을 하루에 15만톤 정도 사오고 공업용수를 5만톤 사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업용수를 10만톤 생산하고 해서 전체 30만톤을 사용합니다.
○김응기 위원 수자원공사에서도 공업용수를 생산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20만톤의 생산능력이 있는데 저희시에서는 자체 생산하는 것으로 대부분하고 모자라는 것만 사옵니다.
○임경만 위원 구미시에서는 생활용수는 생산을 못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선산하고 해평에는 생산하고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5만톤을 또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그것은 여과시설은 설치를 했는데 감사원에서 배출수처리시설이 안됐으니까 그것을 빨리해서 생산을 하라고 해서 아직까지 못하고 배출수시설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왜 여과시설을 만들었냐면 공단에 공장용수로 쓰는 것이 하루에 약 5만톤 정도를 사람이 안먹고 라면을 만든다든지 맥주를 만든다든지 공장 기숙사나 식당은 수자원공사 시설에서 전혀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것이 가동되면 수자원에 예를 들어서 비상사태가 발생해서 생산이 안됐을 때 국지적인 부분이지만 보강을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상하수도과는 검토의견 이런 것은 없습니까?
○연규섭 위원 이것은 우리가 감사를 할 수가 없고 공인회계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11쪽에 보면 유수율이 전기에 비해서 1.6% 증가가 돼서 86.9%나 유수율이 생기고 있는데 유수율이 적다는 것은 시민에게 그만큼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누수가 많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많이 줬지요?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예.
○연규섭 위원 노후배관이나 이런 것을 교체하라고 줬는데 이번 예산을 다 투입하면 유수율이 어느 정도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정확하게는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연규섭 위원 어느 정도 예측은 해야지요.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실시설계가 나오면 관로연장에 따라서
○연규섭 위원 누수율을 최소화시키는데 최선을 다 해야 합니다.
그리고 13쪽에 타회계 건설보조금이 131억 정도되는데 어느 것입니까? 타회계에서 이렇게 많이 옵니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결산을 하는데 자료도 한번 읽어 보지도 않고 나왔습니까? 특별회계 이런 식으로 다뤄서 되겠습니까?
○상하수도과 박영수 '99년 한해 동안 일반회계에서 받은 것입니다.
○연규섭 위원 1천3백억이나 받습니까?
○상하수도과 박영수 131억입니다.
○이규원 간사 131억이나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동부지구 부담금이 포함된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17억 받았고 또 칠곡에서 받은 것도 있고 인의진평 주택조합에서 받은 것도 있고 경상북도 공영개발단에서 하는 구평지구 부담금 받은 것을 합한 것입니다.
○연규섭 위원 전용급수장치와 시설용급수장치 신설 또는 개조 목적으로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신설한 것이 어디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인동가압장 동부가압장 증설한 것입니다.
○연규섭 위원 그럼 왜 아까 고정자산에 모터같은 것이 안들어있습니까?
○상하수도과 박영수 구축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아까는 기계장치시설비이고 이것은 구축물시설비입니다. 목이 틀립니다.
○상하수도과 박영수 상수도에는 예산편성할 때 수도사업소 기계만 기계장치에 들어가고 나머지 관로관계는 구축물로 들어갑니다.
○연규섭 위원 감사에서 요구사항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는데 16쪽에 회계장부는 왜 안갖췄습니까?
○상하수도과 박영수 원가분계장 같은 것은 저희들이 컴퓨터로 일부하고 있고 해서 굳이 장부로 할 필요성이 없어서
○연규섭 위원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장표가 제대로 기록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이 되어 있는데 왜 안합니까?
○상하수도과 박영수 일부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하기가 곤란합니다.
○연규섭 위원 공기업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전문가를 데려다 놓든지 해야지요. 회계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닙니까?
○상하수도과 박영수 저희들이 하기가
○연규섭 위원 그럼 회계사에게 맡기든지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하수도과 박영수 매일 일어나는 거래가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기록하고 결산할 때만 공인회계사에게
○연규섭 위원 여기에 기록이 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상하수도과 박영수 공인회계사에게 맡기는 비용도 많기 때문에
○연규섭 위원 비용이 들어가든 간에 법에 하게 되어 있는 것은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법에 정해져 있으면 정해진대로 해야지요.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다음부터는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할 수 없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항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더라도 다음에는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경영개선사항에 공인회계사 계약직 공무원임용 이런 것이 되어 있네요. 얼마나 졸속하게 되어 있으면 이런 것을 지적했겠습니까? 19쪽 읽어봐요. 재산평가누락도 되어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누가 관리할 사람도 없고 특별회계다보니까 의회에서도 관여를 안하고 예산도 특별회계에서 해 오고 지출도 하고, '자산평가 지연으로 인해서 감가삼각비 반영이 왜곡되어 수도요금의 적정한 산출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기본적인 이런 것도 안해서 되겠습니까?
○이규원 간사 개선사항에 전담기관공사의 설립을 건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연규섭 위원 하수도도 똑같습니다.
○이규원 간사 자산감가삼각비가 25억6천2백만원인데 '경영개선사항으로 감가삼각이 반영이 왜곡되어 수도요금의 적정한 산출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조속한 자산재평가가 요구됩니다.' 담당자하고 과장님 내용을 잘 아시고 예산수립할 것은 반드시 예산을 면밀한 계획과 검토후에 세워서 보다 더 나은 질적 높은 경영합리화가 되도록 요구합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예.
○연규섭 위원 하수도에도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 대책방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재고자산을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과장님도 상하수특별회계가 내 재산이라 생각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저장품은 종류별로 수불정리되고 있으나 실제 물량이 장부상하고 틀리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씩은 조사를 해야 하는데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결의를 해서 보건소에도 재고조사하러 나간다고 했는데 상하수도과에도 장부를 가지고 나가서 재고물량을 파악해 봅시다.
○윤종석 위원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 및 대책방안을 상하수도 각각 해 놨는데 한번 보셨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못봤습니다.
○연규섭 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개선할 것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다음부터 잘 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지금 재무부재표분석에 의하면 수용가미수가 9억2천인데 기타미수금이 36억6천2백입니다. 계속 이월된 것입니까?
전반적으로 다시 짚어야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럼 특별회계는 보류한다는 것입니까?
○이규원 간사 10분간 정회했다가 합시다.
○위원장 지윤재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10분 회의속개)
○위원장 지윤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연규섭 위원 우리가 오늘 하루동안 결산을 했는데, 전문위원님 잘 들으세요. 보고서를 작성할 때 강도높게 해서 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한 내용을 강도높게 해서 본회의장에서 위원장님이 낭독을 할 수 있도록 강하게 써 주시고 차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있도록 꼭 써 주십시오.
우리가 결산은 내일 승인을 하지만 결산에 대해서 언제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결산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하도록 특별위원회를 합시다. 이것도 보고서할 때 특별위원회하는 것을 써 주십시오.
○위원장 지윤재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지윤재
- 이규원
- 곽용기
- 김영호
- 김응기
- 김학봉
- 마창오
- 연규섭
- 윤종석
- 윤춘식
- 임경만
○출석전문위원
- 최동길
○출석시청공무원
- 부시장황진홍
- 기획실실장이용태
- 기획담당관신영근
- 세정담당관전진태
- 예산담당주사김홍집
- 행정지원국국장윤영섭
- 회계과장김수복
- 도시건설국상하수도과장이길상
- 담당자박영수
- 출장소소장최화영
○서명위원
위원장 지윤재







